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0월 20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과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법안 의결을 위해 잠시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율 등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의견이 정리되면 그 의견을 참고하여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마련하였고 동 안건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심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법안 의결을 위해 잠시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율 등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의견이 정리되면 그 의견을 참고하여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마련하였고 동 안건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심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영진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한선교ㆍ유승민ㆍ김성원ㆍ최도자ㆍ김학용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현재ㆍ유동수ㆍ김영춘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증인이 지금 출석을 기피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국감을 지금 경시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지난번에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료를 갖다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냈는데 그 자료가 허위 자료였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자, 이종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자료가 우리 기재위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 경위,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세제실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장관이 꼭 안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요. 계속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걸 먼저……
경위를 먼저 말씀해 주는 게 좋겠네요.
경위부터 말씀하세요.

세제실장입니다.
지난번 8월 28일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한 배경에는 그때 최교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외국의 전자담배 세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자료 준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기재위 행정실에 제출을 했고 행정실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경위이고.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지만 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저희들이 출처를 ‘필립모리스 코리아’ 이렇게 기재를 하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담배 관련, 특히 전자담배가 지금 출시 초기 단계라서 과세기준이 국가마다 아주 다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용으로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담배의 각국의 세율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제출한 자료 중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코스와 일반담배 간의 세 부담 비중 차이를 저희들이 유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담배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담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차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금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를 누락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를 다 누락을 했습니다. 담배에 직접 부과되는 그 세금만 가지고 비중을 계산한 그런 부분이 큰 차이였고.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은……
지난번 8월 28일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한 배경에는 그때 최교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외국의 전자담배 세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자료 준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기재위 행정실에 제출을 했고 행정실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경위이고.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지만 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저희들이 출처를 ‘필립모리스 코리아’ 이렇게 기재를 하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담배 관련, 특히 전자담배가 지금 출시 초기 단계라서 과세기준이 국가마다 아주 다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용으로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담배의 각국의 세율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제출한 자료 중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코스와 일반담배 간의 세 부담 비중 차이를 저희들이 유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담배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담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차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금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를 누락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를 다 누락을 했습니다. 담배에 직접 부과되는 그 세금만 가지고 비중을 계산한 그런 부분이 큰 차이였고.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한 10% 내외 그 정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이것도 중량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램당 과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사례를 보면 담배의 앞의 연초고형물의 중량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6g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미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특별히 안 돼서, 일본도 동일하게 그램당으로 과세를 하는데 통으로 과세한답니다. 그게 15.7g입니다. 15.7g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6g, 앞의 연초고형물 무게만 따지면 6g…… 15.7g이냐 6g이냐 그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 측에서 받고 필립모리스 측과 그걸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복잡한 부분을 좀 놓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한 10% 내외 그 정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이것도 중량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램당 과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사례를 보면 담배의 앞의 연초고형물의 중량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6g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미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특별히 안 돼서, 일본도 동일하게 그램당으로 과세를 하는데 통으로 과세한답니다. 그게 15.7g입니다. 15.7g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6g, 앞의 연초고형물 무게만 따지면 6g…… 15.7g이냐 6g이냐 그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 측에서 받고 필립모리스 측과 그걸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복잡한 부분을 좀 놓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희 기재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30%로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제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 몇 %쯤 되는 거예요?

중량……
80%가 넘지요?

예, 81.5%입니다.
81.5%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1.5%인데 그걸 30%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 자료가 아닙니까, 그건? 그게 전형적인 허위 자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시장을 거의, 현재까지―한국이 이렇게 많이 피기 전까지는―한 8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지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가 80%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30%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허위 자료가 아니면 뭐가 허위 자료예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허위 자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아니, 뭐가 과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니, 그게 허위 자료가 아니고 뭐가 과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실무자나 필립모리스에서 모두 착오가 있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g이냐 15.7g이냐의 차이를 아마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착오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청받고 내면서 필립모리스라고 하는 소스를 분명히 밝혔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필립모리스 자료를 인용했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소스를 밝힌 점 또 추가 검증 필요성을 밝힌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6g하고 15.7g으로 한 건 저희 착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조금 혼선을 드렸던 점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실무자나 필립모리스에서 모두 착오가 있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g이냐 15.7g이냐의 차이를 아마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착오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청받고 내면서 필립모리스라고 하는 소스를 분명히 밝혔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필립모리스 자료를 인용했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소스를 밝힌 점 또 추가 검증 필요성을 밝힌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6g하고 15.7g으로 한 건 저희 착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조금 혼선을 드렸던 점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필립모리스 측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구먼요,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같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도 같은 입장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걸 위해서는 들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착오가 필립모리스 측에서 착오 때문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그 착오가 필립모리스 측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제공된 자료였는지 기재부에서 미처 거기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걸 그냥 사용하는 과정에 나온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착오를 어디가 일으킨 겁니까?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그 착오가 필립모리스 측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제공된 자료였는지 기재부에서 미처 거기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걸 그냥 사용하는 과정에 나온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착오를 어디가 일으킨 겁니까?

저희가 착오가 있는 걸 알고 낼 리는 없고요. 그것을 세제실장이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무자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량당 과세를 하고 있는데 세법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6g이기 때문에, 일반담배는 20개비입니다, 그래서 20분의 6 이렇게 해서 30%로 알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필립모리스 측하고 저희들 실무자 간에 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0%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착오를 일으킨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6월 6일입니다.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적정세율의 조기 확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례, 건강위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출시 초기 단계로 아직 국제과세기준은 미정립 상태며, 전반적인 과세 수준은 궐련 대비 30%에서 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위해도와 관련해서는 WHO는 최근에, 금년 17년 10월 얘기입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건강위해도가 낮다는 근거는 없으며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해외 사례를 볼 적에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은 크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가가 유사하고 각국의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80%입니다, 판매가는 각국의 궐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봐서―대개 78%에서 105%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 사례, 궐련 대비 80%입니다. 또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궐련 대비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면서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의견은 조세소위 결정―궐련 대비 100%를 당초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그밖에 일본과 이스라엘 사례 또 WHO의 최근 권고, 국내 소비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장을 정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6월 6일입니다.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적정세율의 조기 확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례, 건강위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출시 초기 단계로 아직 국제과세기준은 미정립 상태며, 전반적인 과세 수준은 궐련 대비 30%에서 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위해도와 관련해서는 WHO는 최근에, 금년 17년 10월 얘기입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건강위해도가 낮다는 근거는 없으며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해외 사례를 볼 적에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은 크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가가 유사하고 각국의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80%입니다, 판매가는 각국의 궐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봐서―대개 78%에서 105%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 사례, 궐련 대비 80%입니다. 또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궐련 대비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면서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의견은 조세소위 결정―궐련 대비 100%를 당초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그밖에 일본과 이스라엘 사례 또 WHO의 최근 권고, 국내 소비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장을 정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담배 가격이 정부의 통제나 관리는 받지 않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고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담배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자담배에 대해서 90% 세금을 부과했을 때 담배회사에서 담뱃값을 올리게 됩니까? 담배 가격으로 전이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80% 정도 해 주면 담뱃값 오를 요인이 없다 얘기하는데 90%로 올렸을 경우에 담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까, 압박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80% 정도 해 주면 담뱃값 오를 요인이 없다 얘기하는데 90%로 올렸을 경우에 담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까, 압박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80% 정도로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 되면 현재 궐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그러면 10% 더 올리면 담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10%p 올라가면?

10% 올리면 개소세는 68원 더 올라가는 거고요, 다른 제세부담금이 다 올라간다면 한 332원 정도 추가 요인이 생깁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번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무슨 조치나 방책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총리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토론됐던 과정은 잘 아시지요?
부총리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토론됐던 과정은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위 보고다 또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세를 몇 %로 하느냐가…… 80%는 맞고 90%는 틀리다 또 90%가 맞고 80%는 틀리다, 절대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쭉 토론을 해 보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중요한 기준은 일단 과세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딱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소비자들의 담뱃값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 가격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책 판단의 대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80%가 됐든 90%가 됐든 현행 한 30% 수준에서 한 칠팔십 %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 일단 그 과세 공백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관련된 우리 기재부의 분석 결과라고 그럴까요, 검토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과세를 몇 %로 하느냐가…… 80%는 맞고 90%는 틀리다 또 90%가 맞고 80%는 틀리다, 절대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쭉 토론을 해 보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중요한 기준은 일단 과세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딱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소비자들의 담뱃값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 가격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책 판단의 대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80%가 됐든 90%가 됐든 현행 한 30% 수준에서 한 칠팔십 %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 일단 그 과세 공백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관련된 우리 기재부의 분석 결과라고 그럴까요, 검토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세제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과세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본 사례 같은 경우, 일본이 지금 80%인데 궐련 가격하고 아이코스 가격이 한 460엔 정도로 거의 같더라고요. 또 이와 같은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행태로 봤을 적에 이 정도 했을 적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세제실장이 90% 정도로 올릴 경우에 80%에 비해서 제세 인상분이 한 300원 정도, 330원 정도 있어서 이것이 혹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80% 정도를 대안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 정도까지로 해서 저희의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0% 정도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90%라고 하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겠느냐 이 정도가 저희 실무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세제실장이 90% 정도로 올릴 경우에 80%에 비해서 제세 인상분이 한 300원 정도, 330원 정도 있어서 이것이 혹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80% 정도를 대안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 정도까지로 해서 저희의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0% 정도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90%라고 하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겠느냐 이 정도가 저희 실무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한 마디만……
예, 박명재 위원님.
부총리님,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번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 인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득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하는 그런 부대의견 하나 정도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만약 한다면?

제가 잠깐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짬을 주시지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설득과 협조 등을 통해서……

예, 저희가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기로 한다, 촉구한다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은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민을 통해서 국민 세수 부분도 그렇고 또 국민 건강 또 국민 부담까지도 다 고려해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야 간사님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박광온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민을 통해서 국민 세수 부분도 그렇고 또 국민 건강 또 국민 부담까지도 다 고려해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야 간사님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박광온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유승민 위원님, 그다음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제실장께서 담배 가격은 그냥 업자들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방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대의견이 만약 붙여지면 정부가 무슨 수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대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 놓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격이 안 오르도록 할 자신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라는 게, 세금이 올라가면…… 지난번 담뱃세 인상할 때 그랬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에 전가가 되는 것이고, 업자들이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담배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정부가 무슨 행정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 놓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격이 안 오르도록 할 자신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라는 게, 세금이 올라가면…… 지난번 담뱃세 인상할 때 그랬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에 전가가 되는 것이고, 업자들이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담배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정부가 무슨 행정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금 편차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 나라의 일반담배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판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가격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일종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평소에도 그런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평소에도 담배 가격 낮추라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KT&G를 포함해서 다? 안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지금 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옛날식도 아니고 요즘 무슨 그런 것을 할 방법이 있나요?
자칫 그냥, 이게 나중에 세금 올리고 나서―90%든 80%든―전자담배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기재위가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안 먹으려는 정도의 부대의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부대의견 중에는 아주 이상한 부대의견을 달려고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지금 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옛날식도 아니고 요즘 무슨 그런 것을 할 방법이 있나요?
자칫 그냥, 이게 나중에 세금 올리고 나서―90%든 80%든―전자담배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기재위가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안 먹으려는 정도의 부대의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부대의견 중에는 아주 이상한 부대의견을 달려고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전자담배하고 궐련형 담배 간에 대체성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이 부과돼도 적어도 궐련형을 넘어가는 담뱃값 이상으로는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또 그것이 해외 사례인 것을 저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 90% 했을 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예상하기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아마도 그런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봤을 적에 그 이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담배 가격에 개입을 하거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희망이 전달될 수 있는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취지를, 저희 의견대로 결정을……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대의견을 넣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방법이 세무조사하겠다, 올리면. 이런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넣어서 정부로 하여금 강요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국민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담뱃값, 서민들을 위해서 올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얘기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요. 공공연하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해 놓고, 그것을 장식으로 해 놓고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승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대의견을 넣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방법이 세무조사하겠다, 올리면. 이런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넣어서 정부로 하여금 강요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국민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담뱃값, 서민들을 위해서 올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얘기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요. 공공연하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해 놓고, 그것을 장식으로 해 놓고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박명재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 얘기를 해서 제가 정부에 시장 개입하라고 시그널 준 것처럼 비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에 이르렀는데 적어도 담배업자들을 초청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강제적인 가격 지도가 아니더라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좀 자제해 달라,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불가능하거나 혹은 간섭처럼 비치게 되면 반대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촉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불가능하거나 혹은 간섭처럼 비치게 되면 반대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촉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취지와 또 다수의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부대의견 없이 의결을 해 주시면 하여튼 그 취지를 저희가 잘 헤아려서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하십시다.

전자담배에 대해서 저희들의 과세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오랜 토의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외국 사례 조사 그리고 많은 종합검토 끝에 오늘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의 소비자 가격에 대한 부담 역시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오늘 속기록에 충분히 게재가 됐고 하니까 정부는 그런 정신을 잘 가납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대의견 다는 것보다 오늘 속기록에 그냥 남겨서 오늘 어떤 걱정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오랜 토의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외국 사례 조사 그리고 많은 종합검토 끝에 오늘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의 소비자 가격에 대한 부담 역시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오늘 속기록에 충분히 게재가 됐고 하니까 정부는 그런 정신을 잘 가납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대의견 다는 것보다 오늘 속기록에 그냥 남겨서 오늘 어떤 걱정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관세청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엄청난 양을 들여오고 있어요. 우리가 9월 국회, 9월 말에 이 법안을 조세소위안대로 100% 안으로 그날 의결을 했으면 지난번 국회 본회의 때 통과가 돼 가지고 과세 공백 상태가 이렇게 장기화 안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안을 통과시키고도 다음 달 1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결국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또 엄청난, 얼마입니까? 한 달 가까이, 추석 이후에 한 달 가까이 또 이렇게……
이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립모리스가 엄청난 초과이익을 누릴 것이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11월 9일까지도 지금 계속 신고만 하면 들여오고 쌓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공백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서 내가 관세청장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검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세관이 하듯이, 중국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계속 검수하고 통관을 지연시키고, 통관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라 말이지.
지금 몇 % 과세하고 있어요? 세제실장 얘기해 봐요. 지금 몇 % 과세하는 거예요?
이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립모리스가 엄청난 초과이익을 누릴 것이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11월 9일까지도 지금 계속 신고만 하면 들여오고 쌓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공백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서 내가 관세청장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검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세관이 하듯이, 중국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계속 검수하고 통관을 지연시키고, 통관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라 말이지.
지금 몇 % 과세하고 있어요? 세제실장 얘기해 봐요. 지금 몇 % 과세하는 거예요?

현행 기준으로 52% 정도 됩니다.
지금 한 50%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의 익세시브(excessive)한 마진을 지금 계속 필립모리스가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금 징수할 것을 왜 그렇게 과세 공백을 장기화시키느냐? 그러니까 관세청이 신고 수리 이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막아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11월 9일 날 본회의가 통과되면 90% 세율로 과세가 되도록.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WTO에서도 궐련형이랑 별 저게 없다, 유해성이 똑같다. 저번에 유해성 시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관이 관세청장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보세창구에 때려 넣든지 하여튼 전부 봉쇄를 하세요. 지금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논의해 보세요, 관세청장하고.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WTO에서도 궐련형이랑 별 저게 없다, 유해성이 똑같다. 저번에 유해성 시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관이 관세청장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보세창구에 때려 넣든지 하여튼 전부 봉쇄를 하세요. 지금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논의해 보세요, 관세청장하고.

예, 하여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전자담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전자담배 수입량이 약 2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2015년 담뱃값 인상 후에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이 243t, 16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인상 전 대비해서 152t, 93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일반담배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5282만 갑이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담배로 환산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필립모리스가 취하게 된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담배로 환산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필립모리스가 취하게 된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담배 제조 회사들의 유불리 내지는 이익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또 세금을 못 매기고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또 필립모리스에 증인 신청한 사람이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장 일정을 보면 국감 시작하기 전날 떠나서 국감 시작한 그다음 날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성이 있으면 저는 기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립모리스에 증인 신청한 사람이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장 일정을 보면 국감 시작하기 전날 떠나서 국감 시작한 그다음 날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성이 있으면 저는 기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