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가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가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하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여당 대표께 어떤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셔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원회를 좀 원만하게 이끄셔야 될 분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정상적인 소위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님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어떤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원회를 좀 원만하게 이끄셔야 될 분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정상적인 소위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님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어떤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한 분씩만 하시지요. 계속 하시면 또 논란만 되고.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농담조의 주고받은 얘기를 전언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쟁점화한다든지 하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고 또 우리 예결소위가 513조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내년 살림살이니까 우리 예결소위는 예산 중심으로 얘기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거론이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서로들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에 있었던 일과 일단락된 부분까지도 사실은 정무수석도 오셨고 총리까지 결국은 사과까지 하셨거든요. 그것은 원만한 예결위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최소한의 어떤 사과 표명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매를, 반복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같은 말 반복은 좀 안 맞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운영위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담 비슷한 수준을 얘기한 수준이니까 그것하고는 전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전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당의 당 대표를 가지고 전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의 대표를 패러디하고 응용한 것이라고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이것을 예결위하고 상관이 없다…… 예결위 위원장님만 아니면 얘기도 안 하지요, 저희도. 예결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이것은 그……
이것은 그……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강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과나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심사와 관계없이, 김재원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은 예산심사, 예결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 다 폄하한 것 그것 사과하고 다 그것 했습니까? 왜 오늘 우리 예결위 첫 심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예산심사하고 관계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에 사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공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 다 폄하한 것 그것 사과하고 다 그것 했습니까? 왜 오늘 우리 예결위 첫 심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예산심사하고 관계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에 사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공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요.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님 뭐 하실 건가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하신다면 그냥 마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진행할 거면 의사진행발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 보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그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이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발언은 전혀, 제 개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해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논란을 빚어서 제가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면 간사님들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면 간사님들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심사 내용만 하자, 청와대 정무수석 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논리는 유사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게 정말 수준과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로서도 심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현재 보도 나온 걸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이 곤란하지 않겠냐고…… 특히 다른 분이 아니고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만에 하나 그게 오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어떻게 위원장님의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른 특별한 게 아니시라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른 특별한 게 아니시라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여당 대표와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만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당에서 위원장님에 대해서 이런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전체회의도 아니고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513조 5000억이라는 참 방대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도 없고 또 소위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 충분히 하신 걸로 해서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전체회의도 아니고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513조 5000억이라는 참 방대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도 없고 또 소위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 충분히 하신 걸로 해서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발언의 뜻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발언의 뜻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원만하고 아주 유익한 협의․회의를 했듯이 또 소위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대의 513조 5000억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적자국채 발행만도 사상 가장 많은 60조가 넘는 그런 부채인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민생에 필요한 사항들은 또 증액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민생에 필요한 사항들은 또 증액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상욱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어렵게 벌어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한 그 세금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국민만을 위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깎을 것 깎고 또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산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분들의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어렵게 벌어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한 그 세금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국민만을 위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깎을 것 깎고 또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산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분들의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또 민생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또 민생을 살리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내년 예산이 아주 정말로 슈퍼예산입니다. 국채를 60조나 발행하는 이러한 예산, 국민 부담 예산 그리고 차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고 아울러서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예산은 잘 대변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페널티적 성격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내년 예산이 아주 정말로 슈퍼예산입니다. 국채를 60조나 발행하는 이러한 예산, 국민 부담 예산 그리고 차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고 아울러서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예산은 잘 대변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페널티적 성격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진지하고 성실한 예산 심의가 국민들의 삶을 보다 따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부흥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정과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송언석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예결소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예결소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살림을 짊어지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나 그다음에 경제활력, 민생안정 또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은 여야, 지역을 떠나서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슈퍼예산을 심의하게 돼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게 또 반대로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요, 또 특히 R&D 예산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예결소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많이 비판받았습니다만 예결소위를 통해서 마지막 상생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전해철 간사님,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이외에 소위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소위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안 심사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활동기간은 일단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고 예결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 638호 이곳이고요. 소위원회 구성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는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 그리고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급 부처는 청장(기관장)과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사일정은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를 하도록 하였고요. 20일부터 21일 2일간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와 부대의견 심사 그리고 그 남은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의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28일 날 소위원회 의결 예정이고요, 29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3페이지입니다.
심사대상과 방식입니다.
종래에 따라서 심사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다만 여러 안건이 많다 보니까 소위원회 종래 심사 관행은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새로 넣지를 않으시고 쪽지예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해 오셨고요. 소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도 이 의결서를 채택하는 순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해 왔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이라는 말은 새로운 관행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사방식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심사순서는 부처별 감액 심사 그리고 공통사항 심사입니다. 공통사항은 다부처 관련 사항들이나 재정총량 등입니다. 그다음에 부처별 증액 심사, 그리고 앞에 것에 대한 보류사항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대의견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첨부되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부처별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처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있으면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요. 공통사항 심사 후에 증액의견을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업은 역시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감액 및 증액 대상 사업은 혼재된 경우에는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고 다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경우에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면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관시키거나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에는 증액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첨을 해 놨는데 나중에 해당 사안이 문제 되는 경우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활동기간은 일단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고 예결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 638호 이곳이고요. 소위원회 구성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는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 그리고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급 부처는 청장(기관장)과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사일정은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를 하도록 하였고요. 20일부터 21일 2일간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와 부대의견 심사 그리고 그 남은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의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28일 날 소위원회 의결 예정이고요, 29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3페이지입니다.
심사대상과 방식입니다.
종래에 따라서 심사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다만 여러 안건이 많다 보니까 소위원회 종래 심사 관행은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새로 넣지를 않으시고 쪽지예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해 오셨고요. 소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도 이 의결서를 채택하는 순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해 왔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이라는 말은 새로운 관행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사방식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심사순서는 부처별 감액 심사 그리고 공통사항 심사입니다. 공통사항은 다부처 관련 사항들이나 재정총량 등입니다. 그다음에 부처별 증액 심사, 그리고 앞에 것에 대한 보류사항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대의견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첨부되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부처별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처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있으면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요. 공통사항 심사 후에 증액의견을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업은 역시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감액 및 증액 대상 사업은 혼재된 경우에는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고 다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경우에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면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관시키거나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에는 증액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첨을 해 놨는데 나중에 해당 사안이 문제 되는 경우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요. 심사 대상에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해 왔던 관행과 관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내용 자체가 방대합니다. 현재도 6권이고 오늘 1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액의 경우에도 이번 주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죽 해 왔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야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증액의 경우 쪽지예산을 근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한다면 저는 원칙적으로 이미 나왔던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또 소위원회를 상당히 배려도 하고 소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있는 한에 한해서 소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하는 것은 심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증액의 경우 쪽지예산을 근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한다면 저는 원칙적으로 이미 나왔던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또 소위원회를 상당히 배려도 하고 소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있는 한에 한해서 소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하는 것은 심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셔서 감액 의견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만 한정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예외적으로 하려고 하면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물론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또 부득이 관행했던 것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간사 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두 분 간사님, 위원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존중드립니다. 다만 우리 예산심사가 감액, 증액 순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감액 논의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고 증액은 논의가 안 되고 주로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뒤에, 또 예결위원님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하튼 감액 심사도 최대한 집중하고 최소한도 예결위에서 제기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소위에서 반드시 스크린을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대찬성합니다.
그러면 대찬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앞에 배부되어 있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8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1888억 원을 감액하였고 총지출은 8조 50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비심사가 먼저 완료된 위원회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현재 8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1888억 원을 감액하였고 총지출은 8조 50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비심사가 먼저 완료된 위원회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자료 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공통사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도 일자리 예산은 공통사항으로 뽑을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더라도 일자리 예산 같은 게 있으면서 전체를 모아서 공통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각 부처에 있을 때는 또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봐야지 되니까 전체 몰아서 다 모아 놓으면 나중에 부처 없는 상태에서 기재부만 가지고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일자리가 각 부처에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 심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어떤 것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자, 정부에서 출자하는 것, 융자, 펀드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개별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기재부는 오늘 한 6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바로 주시고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자, 정부에서 출자하는 것, 융자, 펀드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개별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기재부는 오늘 한 6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바로 주시고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배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출자․융자․펀드인데 과거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 치의 펀드 같으면 조성에서 집행, 잔액, 성과 이 부분을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냥 단년도로 하니까 출자 같은 경우에 몇 백억씩 죽죽 넘어가고 해당 기관에서는 쌓이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오늘 6시까지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감액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저희 정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실에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실에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김창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Ⅰ번의 3쪽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번의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세심판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번의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세심판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18년도, 19년도가 30%로 조금 미진합니다만 그 이유가 합동회의보다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서 합동회의를 좀 적게 하는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 사업은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번, 세종시지원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세종시정보센터 예산 15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 결과에 동의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대한민국 그것 말하는 거지요?
예, 3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4번입니다. 생활 SOC추진단 운영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인 13억 7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인 13억 7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 논의대로 31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 SOC 관련 부처 어디 어디인가요?

약 18개 부처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큰 것을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면 그럴 거고요.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행안부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 SOC면 주로 국토부 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면 왜 안 되나요?

위원님, 국토부 중심의 SOC 이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합화입니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기존의 생활 SOC 시설이 같이 들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차장님!

예.
국무조정실이니까 국무조정실은 스태프로서 지원해 주는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일상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활 SOC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지원 관리 중간에 하는 기관들이 더 맡는 건 오히려 SOC를 원활하게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차장님 말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다 관여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제기돼서 오는 경우 이것을 조정해 주면, 일상 업무로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무슨 추진단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다 관여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제기돼서 오는 경우 이것을 조정해 주면, 일상 업무로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무슨 추진단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일단은 생활형 SOC가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그런 게 하나 배정됐는데 중학교에 수영장이 들어가거나 학교에 있는 시설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 행정 주체를 국토부로 두면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하고 협조도 안 되고 복합화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서관과 수영장을 같이 할 경우에 이것을 국토부가 관리한다고 해도 약간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로서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한 부처가 했던 것들을 그 부처가 관리하면 돼 왔지만 이제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처 저 부처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수준 정도의 삭감을 저희가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SOC 사업 추진이 각 부처별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청년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하는 건데 생활 SOC 추진 업무하고 청년 정책 추진 업무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홍보비 아니면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실제 생활 SOC를 추진하는 데 드는 사업비도 아니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비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홍보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게요.
일단 질의해 놓은 내용 보면 훈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훈령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예, 정부 내부에서 저희와 같은 추진단이나 협의회 등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제처나 저희 조직이랑 행안부랑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법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해서 공정위, 금융위 이런 것도 있지만 훈령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예산이 높다는데 저는 이렇게 홍보 안 하고 어떻게 정책을 할까 싶어서 홍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거를 두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생활 SOC가 어떤 특정 부처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 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복합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제도 개선들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부분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부분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대 2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서……
잠깐만요, 가급적 발언을 정제해서 대표로 찬성․반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 차장님, 생활 SOC 하면 주무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별로 주무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주무부처가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도서관, 수영장 하는데 도서관은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아까 도서관, 수영장 하는데 도서관은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문체부와 지역이 행안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주무부처가?

문체부입니다.
그러면 문체부면 수영장 하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수영장도 문체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묶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행정을 국무조정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 문제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코디네이션을 국무조정실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추진단 만들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 문제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코디네이션을 국무조정실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추진단 만들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예산이 2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보․소통 관련 예산 이현재 위원님께서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윤재옥 위원님께서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소통플랫폼 운영 사업 등 중요 사업들이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예산이 2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보․소통 관련 예산 이현재 위원님께서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윤재옥 위원님께서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소통플랫폼 운영 사업 등 중요 사업들이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 정책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청년으로만 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주무부처는 기존에는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지금은 여가부가 합니까?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부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부일 것이고요 또 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일 것이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일 것입니다.
차장님, 주무부처가 어디냐고요.

청소년 정책 부분은 주무부처가 현재로서는 여가부인데 이 부분들을……
과거에 청년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했었지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청년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했는데 이게 무슨 청년 정책을 통합……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무조정실은 모든 것 관여하는 거예요. 청년 정책 해서 역대 정부에서 다 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갔다가 교육부 갔다가 여가부 갔다가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차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화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단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무부처를 여가부면 여가부 딱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보완해 줘 가지고 거기에 무슨 차관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전부 저렇게 쪼개 놓고 이제는 조정하니까 총리실에 추진단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국정을 국무총리실에서 다 하고 부처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이렇게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무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로 홍보, 중재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8억 5000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화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단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무부처를 여가부면 여가부 딱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보완해 줘 가지고 거기에 무슨 차관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전부 저렇게 쪼개 놓고 이제는 조정하니까 총리실에 추진단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국정을 국무총리실에서 다 하고 부처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이렇게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무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로 홍보, 중재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8억 5000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가위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무부처들이 제각각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가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면서 여야에서 청년 플랫폼 만들자고 함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가위 자체가 사실 파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과 삭감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정부 청년 정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복지 또 문화, 주거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 정책 전반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한 청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무부처들이 제각각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가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면서 여야에서 청년 플랫폼 만들자고 함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가위 자체가 사실 파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과 삭감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정부 청년 정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복지 또 문화, 주거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 정책 전반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한 청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총리실이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대정부질의를 할 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들쑥날쑥이야,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의 부서가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몇 개 부서의 몇 개 사업이야?

18개 부처가 182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18개 부서가 한 18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리 문제의식을 갖게 됐냐면 저도 여가부가 주무부처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8개 부처에서 각자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조 이상을 쓰면서. 그런데 이것을 조정할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TF를 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지금 청년정책추진단을 둔 거고 종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별도로 묶어서 별도로 한시적으로 부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청년에 관한 별도의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강원도부지사를 해 보니까 청년예산으로 내려오는 부서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도 이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이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22조를 합리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만든다고 해서 총리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22조를 합리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만든다고 해서 총리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
꼭 하셔야 됩니까?
아니, 이의가 있냐면서요?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국무조정실에 이런 추진단이 없었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생활 SOC 추진단, 청년정책추진단 이런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정규직제에서 했었는데 이런 추진단이 생겼어요. 각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노인정책추진단도 있습니까? 노인정책도 18개 부처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추진단도 있어요?

위원님, 추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무조정실 다 없애고 다 단만 만들어야 된다고, 단. 아니, TF단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부처에다 준다든지 또는 정부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정규조직 말고 또 TF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기본법안이 지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지요?
청년기본법안이 지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기본법안이 이루어지고 그게 되면 여기가 사무국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 봐 가면서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보류시켜 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좀 보류시켜 보지요.
예,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국무조정실에 특수활동비가 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인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특수활동비 전액을 다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에 특수활동비가 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인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특수활동비 전액을 다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가 7억 5700만 원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가 7억 5700만 원 아닌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리가 쓰시는 게 국무총리 활동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그 정도 액수가 됩니다.
아니, 전체가 7억 5700만 원인데 5억 3300만 원하고 2억 2000,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부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특수활동비는 저희 공직기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조사, 준비 그런 쪽에 쓰이는 업무경비입니다.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의 특활비 감액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는 거의 85% 정도 감액을 했는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는 감액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차제에 국무조정실에서도 특활비 대신에 업추비라든지 특경비라든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20년 특활비 예산이 17년 대비 얼마나 된 거지요?
그러니까 20년 특활비 예산이 17년 대비 얼마나 된 거지요?

17년 대비 저희는 39%, 약 4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왜 감액했어요?

특활비 전체 감액 취지에 저희가 부응을 하는 측면도 있었고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계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전체는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또 감액이 됐지요?

예, 공직 쪽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몇 %나 된 거예요, 2017년 대비로? 한 50%, 50.2% 정도 감액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액한 결과기 때문에 더 감액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저희로서는 필요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처에서 많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7번,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5억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편성되어 있는 국무총리 특수활동비의 50%인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5억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편성되어 있는 국무총리 특수활동비의 50%인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지금 진행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의견은 상임위 감액에 동의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 자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감액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30%가 안 된다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30%, 3분의 1도 쓰지 못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논의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처 또 계속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논의를 할 텐데 상임위 감액을 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한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총리실의 추진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추진단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추진단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홍보예산, 소통예산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나 소통이 본질은 아닙니다. 청년정책이든 생활 SOC든 추진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활 SOC를 국민들한테 보급할 거냐, 또 어떤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제시할 거냐 이것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부분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나 소통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고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의견은 상임위 감액에 동의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 자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감액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30%가 안 된다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30%, 3분의 1도 쓰지 못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논의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처 또 계속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논의를 할 텐데 상임위 감액을 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한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총리실의 추진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추진단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추진단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홍보예산, 소통예산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나 소통이 본질은 아닙니다. 청년정책이든 생활 SOC든 추진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활 SOC를 국민들한테 보급할 거냐, 또 어떤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제시할 거냐 이것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부분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나 소통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고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이게 상임위하고 다른 게 전체, 지금 뒤의 목록에 보시다시피 거의 70~80개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회의 진행과 관련된 계획서를 세울 때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나왔던 것 또 예결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하자고 이야기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도 송언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보류라는 것은 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보류가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저희들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이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통과되고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두 가지 논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간사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약간의 양해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송언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보류라는 것은 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보류가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저희들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이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통과되고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두 가지 논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간사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약간의 양해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감액으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감액을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자는 말씀이니 앞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감액으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감액을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자는 말씀이니 앞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지적돼 있는 거는 하자라는 거지요. 지적 안 되고 새로운 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간사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고 이미 감액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 왔더라도 추가 감액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은 논의의 대상에는 넣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끝났고 그렇게 해서……
잠깐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있어서요.
잠깐만요, 이것 정리만 하고.
그것 정리하는 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 잠깐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감액을 논의하고 감액의 액수를 정했다는 거는 여야가 이미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액수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보면 감액 달아 온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금액을 다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니까 아까 처음에 합의한 그 정신 속에서 그냥 그것도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님이 합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보면 감액 달아 온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금액을 다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니까 아까 처음에 합의한 그 정신 속에서 그냥 그것도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님이 합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 액수가 정해서 온 것은 그래도 추가 감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김현권 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그 한도에서 끝난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 의견이 없으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 액수가 정해서 온 것은 그래도 추가 감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김현권 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그 한도에서 끝난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 의견이 없으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 말고 예결위에서 또 한 게 있어요. 서면질의를 한 게 있고 위원님들이 구두로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감액이 거시돼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임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건을 이야기하면 한정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소위 위원님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결위를 하겠어요, 본회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원칙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하되 또 부득이하다 보면 그 감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간사 간의 협의, 합의해서 하자 정도 원칙을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소위 위원님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결위를 하겠어요, 본회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원칙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하되 또 부득이하다 보면 그 감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간사 간의 협의, 합의해서 하자 정도 원칙을 하자는 거지요.
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전해철 간사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감액이 온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면 가고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의 감액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논의해서 정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말 뜻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전해철 간사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권한을 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임을 받아서 소위를 운영하는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하라 이거는 저는 동의 못 하고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나름대로 또 보는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건 더 추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면 여기서 충분히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위임을 받아서 소위를 운영하는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하라 이거는 저는 동의 못 하고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나름대로 또 보는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건 더 추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면 여기서 충분히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계속 가면 안 되고요.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 전혀 감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액한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감액된 것은, 일단 감액된 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계속 가면 시간 너무 가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결정돼서 확정되어서 예결위로 왔고 예결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안이 나오고 꼭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간사님들 회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계속 가면 시간 너무 가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결정돼서 확정되어서 예결위로 왔고 예결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안이 나오고 꼭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간사님들 회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결위에서 추가 제기된 것은……
그것은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 이현재 위원님이 합리적인 위원 아닙니까?
끝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7번은 보류로 하는 건가요?
예,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8번 사안은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 유지로 끝났습니다.
9번 사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증액 사안입니다.

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또 소개를 하고 발언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이번에는 곧바로 넘어가면 되지요?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협동연구사업에 105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감액으로 온 사안인데 감액을 추가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해야 되는 사안인데……
다른 의견 없으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요, 있으면 논의하는 거잖아요.
있으면도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예, 김현권 위원님.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요, 감액으로 온 사항을 추가로 더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끝도 없이 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감액하고 온 것은 이미 합의가 됐으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면 여야 간사님 협의사항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밑의 두 번째처럼 상임위에서……
아니, 두 번째 것은 한다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가 있게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해철 간사님이 확인했듯이 상임위 감액 의견으로 와서 단수로 온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예결위에서 의견이 되신 것은 당연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김현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가 있게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해철 간사님이 확인했듯이 상임위 감액 의견으로 와서 단수로 온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예결위에서 의견이 되신 것은 당연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지금.
두 분은 격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송언석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쨌든 여기 5억으로 왔는데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10억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의견은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이 의견을 받아들일지 안 할지는 우리 간사끼리 협의를 할 테니까. 의견마저도 제시를 못 하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더 추가 감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더 추가 의견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간사끼리 협의해서 얘기해라 말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더 추가 감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더 추가 의견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간사끼리 협의해서 얘기해라 말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간사끼리 협의를 할게요.
잠깐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짧게 하나……
잠깐만요, 우리 이종배 간사님 말씀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와서 문제가 됐을 때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제가 적절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이 부분 임종성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 임종성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오고 예결위에서 지적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여야가 다 합의해 가지고 왔고 예결위에서도 토를 안 달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임위가 존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요, 다 예결위에서 해야지요.
먼저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3개 나온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10분만 정회를 하시고 간사끼리 해서 결정을 하고……
아니, 그럴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은 정회해서 꼭 협의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조금 이따가 증액……
아니, 룰을 만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안이고 이것은 어떤 사안이냐 그때마다 또 계속, 이대로 되겠어요?
정리가 대부분 됐어요, 우리가. 굳이 간사 회의를 할……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정리되신 거예요?
아닌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좀 이따 정회할 때 할게요. 일단 좀 합시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의 심사대상 1번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심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상임위에서 5억을 감액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은 5억이 아니라 10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10억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과거 10여 년 이상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 왔고 그렇게 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5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도저히 동의가 어렵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나 기획재정부에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과거 10여 년 이상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 왔고 그렇게 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5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도저히 동의가 어렵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나 기획재정부에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한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심사를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쪽에 1․2번 되어 있는데 종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연구회 5억이다, 상임위에서 감액했다 하면 보통의 경우 5억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5억은 받고, 감액을 하고 추가 여부는 다음에 논의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은요.
다음 언제?
추가?
추가 감액이 더 있는지는 다시 의논하자 이거네.

예.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결국은 결론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떠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은 이 사안을 존중하되 만약에 여기서 추가 감액 여부에 대한 추가 감액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간사님들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려면 추가 감액 의견이 있는지는 들어야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추가 감액의 의견이 있으면 그 추가 감액을 수용할지 아닐지는 간사님들이 합의하는 거니까 의견은 들어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떠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은 이 사안을 존중하되 만약에 여기서 추가 감액 여부에 대한 추가 감액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간사님들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려면 추가 감액 의견이 있는지는 들어야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추가 감액의 의견이 있으면 그 추가 감액을 수용할지 아닐지는 간사님들이 합의하는 거니까 의견은 들어야……
얘기는 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는 들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들여다보면 이게 오늘 끝나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의사진행, 회의록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논의를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의사진행, 회의록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논의를 해 줬어야지.
관행에 따르자고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요 제 말씀이, 이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원칙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 갖고 ‘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 논의할까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뒤에 간사 간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했던 취지는 ‘가능하면 나왔던 자료로 하자.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간사 간에 협의․합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표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일단 하시지요. 하시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런 사안이 있는 걸 보니까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후에 협의․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지요.
다만 보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보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아시다시피 보류로 많이 넘겨 놓으면 나중에 소소위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보류로 넘기는 것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제 말씀이, 이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원칙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 갖고 ‘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 논의할까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뒤에 간사 간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했던 취지는 ‘가능하면 나왔던 자료로 하자.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간사 간에 협의․합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표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일단 하시지요. 하시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런 사안이 있는 걸 보니까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후에 협의․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지요.
다만 보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보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아시다시피 보류로 많이 넘겨 놓으면 나중에 소소위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보류로 넘기는 것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문사회연구회의 이 5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문사회연구회의 이 5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전해철 간사님 말씀은 저도 일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요, 나중에 건 바이 건으로 이거를 간사 협의를 해서 추가 감액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각각 위원님들이 본인이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는 간사들끼리 얘기해서 ‘그것은 받지 마세요’ ‘그것은 합시다’, 이게 나중에 되면 그 각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룰을 딱 정해서 하시는 게 훨씬 진행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우가 들어서……
왜냐하면 각각 위원님들이 본인이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는 간사들끼리 얘기해서 ‘그것은 받지 마세요’ ‘그것은 합시다’, 이게 나중에 되면 그 각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룰을 딱 정해서 하시는 게 훨씬 진행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우가 들어서……
가장 편한 룰은 추가 감액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편한 룰은.
아니, 편한 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기 지금……
지상욱 간사님 말씀도 옳으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의견을 들어 봐야, 감액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감액 의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논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안에 대해서, 제1번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역사업인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114억 5600만 원인데 그중의 30%인 3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상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역사업인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114억 5600만 원인데 그중의 30%인 3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상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형사연에서는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체 예산의 30% 감액 부분은 부동의입니다.
이유는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서 좀 참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서 좀 참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하니까 무슨 연구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왜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추가 감액을 요구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총장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정무위에서 논의한 것?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정무위에서 이야기한 게 국민들의 알권리가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의 그런 자료도 아니고, 그 자료가 뭐였어요?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고 하니까 수사 내용에서 충분히 밝혀진다 이런 거였지 다른 어떤 형사정책연구원의 일을 안 밝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30%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30%가 아니라 신규 예산의 30%를 반영하자라고 해서 6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30%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30%가 아니라 신규 예산의 30%를 반영하자라고 해서 6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수없이 논의해 가지고 30%를 뭘로 하냐 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상임위 의견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위원장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제 이야기를 못 하게 하네.
저 얘기해도 되나요?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김성원 위원이 정무위면서 또 여기 예결 위원이거든요. 예결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할 때는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관련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조세연에서 관련 자료……
형사정책연구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님 말씀을 인용하지 말고……

우리 형사연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입니다.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채용 당시의 면접위원들의 실명과 소속 기관명을 제출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명 부분은 성만 남기고 이름을 가리고, 소속을 어느 학교, 어느 과라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건은 전해철 위원님 말씀 주신, 그 관련된 저희 직원이 채용된 과정에서 그분이 내신 지원서 전체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채용 당시의 면접위원들의 실명과 소속 기관명을 제출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명 부분은 성만 남기고 이름을 가리고, 소속을 어느 학교, 어느 과라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건은 전해철 위원님 말씀 주신, 그 관련된 저희 직원이 채용된 과정에서 그분이 내신 지원서 전체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결 위원이, 동료 위원이 제기한 거니까 보류해서 본 위원에게 소명을 하고 다시 재논의 할 걸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예결 위원이, 동료 위원이 제기한 거니까 보류해서 본 위원에게 소명을 하고 다시 재논의 할 걸 제안드립니다.
제가 이미……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상당히 질문해서 답이 나왔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냥 하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제출을 했어요. 다만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더더군다나 면접위원의 명단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냈던 거고 그 외에는 다 제출을 한 거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30%를 실제로 감액, 전체 운영비의 30%를 감액하면 그게 연구소를 그만하라는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예산의 30%를 하는 거로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됐는데, 지금 하는 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제출을 했어요. 다만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더더군다나 면접위원의 명단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냈던 거고 그 외에는 다 제출을 한 거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30%를 실제로 감액, 전체 운영비의 30%를 감액하면 그게 연구소를 그만하라는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예산의 30%를 하는 거로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됐는데, 지금 하는 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정무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설명을 하면 오늘 밤새도 어렵습니다. 보류해서 빨리 넘어가시지요.
예,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상임위 감액 부분은 어떻게……
6900만 원 감액은 받고 추가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지. 상임위 이것도 놔두고 전체 보류하세요.
전체?
전체 보류해야지요. 이게 다……
전체 보류……
감액 확정된 거는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참나,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전체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전체 보류하세요.
전체 보류?
이거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도 보류로 다 합니까?
소소위에서 해 버리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임위 보류 당연히……
상임위 감액한 걸 보류해 가지고 따로 어떻게 하려고요?
당연하지요. 상임위 지금 동의…… 당연하지요.
이걸 증액하려면 상임위 동의 받아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지.
알고 있어요.
예, 그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류하시지요.
예, 전체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쪽입니다.
9쪽, 10쪽을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연구사업 12억 47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번에요, 세정연구사업 6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 예산 345억 원 중에서 30%인 10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 쪽에요.
기본연구사업비 중에서 3억 6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 10쪽을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연구사업 12억 47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번에요, 세정연구사업 6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 예산 345억 원 중에서 30%인 10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 쪽에요.
기본연구사업비 중에서 3억 6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공공기관연구사업 또 세정연구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체 예산의 30% 감액에 대해서는 앞의 마찬가지 이유로 기관 존립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연구사업비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가지,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의 결과는 기재부의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계산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의 30% 감액에 대해서는 앞의 마찬가지 이유로 기관 존립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연구사업비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가지,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의 결과는 기재부의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계산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 가지지요? 공공기관연구사업, 세정연구사업 그리고 기본연구사업비, 세 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기본연구사업비 3억 6500 감액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연구활동을 해서 국가재정이 얼마나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건지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지금 제출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연구라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여기 보니까 김성원 위원께서 지적한 게 ‘조세연구원장이 당적을 보유했다’ 그랬는데 당적을 보유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적 보유는 사실입니다.
당적 보유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관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관계 확인도 함께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앞의 것하고 연관이 있으니까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앞의 것하고 연관이 있으니까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11쪽입니다. 통일연구원입니다.
주제가 두 가지인데 나눠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5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리고 또 감액한 의견도, 예결위원도 있으시고요.
이에 대해서 5억 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제가 두 가지인데 나눠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5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리고 또 감액한 의견도, 예결위원도 있으시고요.
이에 대해서 5억 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안 나을까?

예, 다 하겠습니다.
밑의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이 2억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하였고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의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이 2억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하였고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처 의견은 부동의입니다.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안에서 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래대로 증액을 다시 하자는 송갑석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원래대로 5억을 감액하는 안을 말씀을 하셔서 당초대로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누구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홍근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동의, 부동의’, 우리가 그것 듣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부 예산안 냈으면 우리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만 내면 되지 왜 여기서 ‘동의, 부동의’예요? 우리가 증액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 물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깎는 것에 대해서 의견 물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좀 감액이 어렵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지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위원들 아니고, 여기 참석자로 지정된 분들 빼놓고는 출입을 좀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보면 의원님들 자료 전달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데 회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하려면 밖에 계신 분 누구 연락해 가지고 꼭 메모라든지, 다른 메모라든지 이런 전달할 게 있으면 그렇게 통해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냥 불쑥 이렇게 임의로 들어오시는 것은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저도 같은 전자, 이종배 간사님 말씀에, 전자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원안을 희망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부동의’ 할 그런 권한이 없으세요. 그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금 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오히려 우리 사무총장이 다른 연구원에 있는 분들한테 뜻을 물어볼 게 아니고 훨씬 더 준비를 잘해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몇백 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 증거자료가 제출됐다라는 것도 모르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표현도 좀 그렇게 하시고 준비도 잘하시고……
의원님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법안소위 하고 할 때 조금 양해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온다고 써 놓을까요?
의원님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법안소위 하고 할 때 조금 양해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온다고 써 놓을까요?
메모를 전달해 주시지요.
예, 많은 건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관련해서 송갑석 위원님 발언……
아니, 송언석 위원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관련해서 송갑석 위원님 발언……
아니, 송언석 위원님.
여기는 송갑석 위원인데……
송언석 위원님……
아니, 송갑석 위원도 하신다 했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5억 원하고 2억 2200을 감액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동의를 했는데 다시 또 예결위 소위장에 와서 동의한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다시 복귀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액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을 하고, 결정을 하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을 하고, 결정을 하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것 보세요. 쭉 보면 상임위에서 앞에 2억 2200, 5억 되어 있고 뒤에 8억 9100, 1억 2000하고, 저 밑에 것은 뭐예요, 2000만 원하고 8000만 원?
그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형식이 상임위예요, 예결위예요? 상임위에서 의결됐느냐 그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이 됐고……
아, 8000만 원만 송언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고……

예.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은 상임위 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이 8000만 원 감액 주장 안 하고 이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다음에 심사하는 거고요 지금은 11페이지 4번 통일연구원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통일연구원만……
어떠세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위원장님, 통일연구원의 부원장이 나와 있는데 잠깐 말씀을……
예, 한번 들어 봅시다.
신분 이야기하시고, 누구신가 이야기하시고……
신분 이야기하시고, 누구신가 이야기하시고……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병곤입니다.
저희 기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사업,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 두 과제 모두 다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전략을 수립하는 데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엄중한 이런 현실일수록 더더욱 많은 연구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연구기관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사업, 2030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사업 두 과제 모두 다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전략을 수립하는 데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엄중한 이런 현실일수록 더더욱 많은 연구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연구기관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부득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한편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희망도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드리게 하나만 전에 말씀드리면 가능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드리게 하나만 전에 말씀드리면 가능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
송갑석이라 했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웃음소리)
아, 내가 이쪽을 보니까 그런 모양이야.
송갑석 위원님.
(웃음소리)
아, 내가 이쪽을 보니까 그런 모양이야.
송갑석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신 조승래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부처에서도 굉장히 절실하게 설명도 하셨고 그래서 원안 유지를 위한 것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감액됐던 것에 대해서 원안 유지로, 이런 식으로 붙기 시작하면 또 한정 없이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원안 유지 의견을 2건을 다 냈지만 저희 하는 전반적인 취지대로 상임위안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감액됐던 것에 대해서 원안 유지로, 이런 식으로 붙기 시작하면 또 한정 없이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원안 유지 의견을 2건을 다 냈지만 저희 하는 전반적인 취지대로 상임위안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 내용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룰을 하나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거기에 더 추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라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뒤집는, 거기까지 나가 버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형태의 체계를 마련해 나가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송갑석 위원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룰을 하나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거기에 더 추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라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뒤집는, 거기까지 나가 버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형태의 체계를 마련해 나가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송갑석 위원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국개발연구원 보고해 주세요.
5번, 한국개발연구원 보고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이 되는데 한꺼번에 설명 올려야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KDI 인건비 중에서 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KDI 대학원의 세종국가경영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송언석 위원님께서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쪽부터 사업이 있는데 제기자인 송 위원님 양해를 받아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사업에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발전모형 모색 사업에서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재정과 정책목표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사업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와 대응전략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북한경제연구 국제네트워크 및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서비스 경제 연구사업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인 G20 관련 연구사업에서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G20에 관련되어서는 3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KDI 인건비 중에서 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KDI 대학원의 세종국가경영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송언석 위원님께서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쪽부터 사업이 있는데 제기자인 송 위원님 양해를 받아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사업에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발전모형 모색 사업에서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재정과 정책목표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사업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와 대응전략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북한경제연구 국제네트워크 및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서비스 경제 연구사업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인 G20 관련 연구사업에서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G20에 관련되어서는 3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먼저 KDI 인건비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국가경영과정에 대해서도 부처 의견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6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다음,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그리고 세종국가경영과정에 대해서도 부처 의견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6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다음,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된 인건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은 받아들였으니까 좋은데 나머지 경제교육 한마당은 위원님들 한번 논의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송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무위에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논의가 된 듯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정무위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송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무위에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논의가 된 듯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정무위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다 하면 사실은 예결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보니까 전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과다한데 뭐가 과다하냐 하면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게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표현됐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행정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도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보니까 전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과다한데 뭐가 과다하냐 하면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게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표현됐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행정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도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재량지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내용을 본 위원도 명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플랫폼 정책형성 사업 또 글로벌 선도 사업 또 민간투자지원사업 여기에 무슨 회의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두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전문가, 회의비가 과도하다는 거니까 부처에서 수용이 안 되면 보류해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우리 송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꼭지를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보면 감액사유가 문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펴서 딱 감액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쫙 일괄적으로 같은 사유로, 같은 비율로 감액 의견을 쫙 때려 넣은 형태 같은데……
이것은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펴서 딱 감액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쫙 일괄적으로 같은 사유로, 같은 비율로 감액 의견을 쫙 때려 넣은 형태 같은데……
굉장히 좀 듣기에 거시기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거시기, 거시기 그런 말 하지 말고 알아듣는 용어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감액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현재 위원님 하시기 전에 송언석 위원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하시기 전에 송언석 위원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께서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말고 정무위 의견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예결위 소위 심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증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이 밤새워 검토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한 듯이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우리 직원들과 밤을 새운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듯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요약을 해서 잘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조정해도 일을,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액 조정을 하자는 취지이고요. 전체 사업을 다 들어낸다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실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그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셔서 일부 감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이 밤새워 검토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한 듯이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우리 직원들과 밤을 새운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듯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요약을 해서 잘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조정해도 일을,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액 조정을 하자는 취지이고요. 전체 사업을 다 들어낸다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실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그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셔서 일부 감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그래서 방금 감액 요구를 하셨던 송언석 위원님께서 일종의 중재안 비슷한 안을 또 하셨습니다.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기관의 의견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어 보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방금 연구과제는 수행을 하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 그 요소를 감안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일단 최인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들어야 될 것 같고.
대답해 보세요. 최인호 위원님 이야기에 대한 대답 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최인호 위원님 이야기에 대한 대답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 규제영향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규제 선도국가로서 영국과 한국이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영향분석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더욱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국제연구의 공동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본이 지금 ERIA를, 아시아판 OECD를 자카르타 현지에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박사 81명을 내보내서 아세안 전체를 분석하고 그걸 일본 정치․경제․외교의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남진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에서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 규제영향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규제 선도국가로서 영국과 한국이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영향분석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더욱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국제연구의 공동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본이 지금 ERIA를, 아시아판 OECD를 자카르타 현지에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박사 81명을 내보내서 아세안 전체를 분석하고 그걸 일본 정치․경제․외교의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남진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에서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시지요. 일단 이것은……
아니,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 제 말씀 듣고 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시고,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꼭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상욱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시고,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꼭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상욱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하시고……
저는 이 건이 건별로 너무 많고 또…… 송언석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또 여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예.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하기 전까지 양측의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대조표로 해서 좀 보내 주세요.

예.
그것 보고, 의원실에서 각자 보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하십시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 위원님하고. 의원실에서 고생해서 원인들을 분석했을 테고 또 송 위원님이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숙고됐을 텐데 저는 이걸 봐서는 어떤 부분이 왜 문제라서 이만큼 깎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주실 때, 특히 여기 예결위의 소위원으로 있으신 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저희도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후의 논의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들은 예결 위원이라고 해도 모르지만 소위원들이 좀 지적하신 내용은 구체적 내용을 주셔야 저희도 같이 절감할 건 절감하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주실 때, 특히 여기 예결위의 소위원으로 있으신 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저희도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후의 논의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들은 예결 위원이라고 해도 모르지만 소위원들이 좀 지적하신 내용은 구체적 내용을 주셔야 저희도 같이 절감할 건 절감하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드리면 저희들이 시작해서 2시간이 되면 10분 휴식을 하고요, 저녁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휴식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시간은 따로 없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보류하면서……
참고로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드리면 저희들이 시작해서 2시간이 되면 10분 휴식을 하고요, 저녁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휴식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시간은 따로 없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보류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보류지만 추가로 말씀하실 것?
예, 위원님들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 저렇게 참고 발언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폄하하는 발언은 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진행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송언석 위원 저렇게 참고 발언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폄하하는 발언은 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진행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검토를 시켜서 다음에 보고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걸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 건 일단 보류로 결정하고, 보류 결정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잠깐만.
그러면 이 건 일단 보류로 결정하고, 보류 결정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폄하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폄하한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러 사업들이 다 다른 꼭지인데 삭감의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것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뒤늦게 오셨습니다만……
정용기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인사말씀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뒤늦게 오셨습니다만……
정용기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인사말씀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지요.

다음은 17쪽입니다.
국토연구원입니다. 2건인데요,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신규 사업 4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사업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연구원입니다. 2건인데요,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신규 사업 4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사업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부처 의견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 진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프라공사와 해외건설협회는 대형 건설사,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백억 규모의 소규모 인프라사업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게 의결 사항으로 되어서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작을, 정상을 잘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게 의결 사항으로 되어서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작을, 정상을 잘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진출하는 데…… 해외인프라 도시공사, 건설협회 이러면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거기에는 대기업 하니까 중소기업까지 넣어서 하는 게 맞지 따로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이게 국토연구원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겁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저는 감액 의견 내서……
그러니까 그것은 송언석 위원님…… 나와 있는 대로 감액 의견 유지하시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쓴 것처럼…… 예.
맹성규 위원님.
이것 혹시 기관 나와 있어요, 기관?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중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하고 기능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만일 이게 기능이 중복되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해야지요.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토연구원 부원장 문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유사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중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중견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앞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대형 인프라에 대한 발주 정보를 주로 컨설팅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토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계획이나 법제도 연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연구원 부원장 문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유사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중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중견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앞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대형 인프라에 대한 발주 정보를 주로 컨설팅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토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계획이나 법제도 연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말한 김에 국토연구원, 앞의 노동연구원하고도 중복된 것을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노동시장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처럼 종합적이고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 산업이라든가 전문가들, 노동자들의 공간적인 이동 흐름 같은 것들을 보는 이러한 다른 쪽의 접근 방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자가 다 같이 연구가 되어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지역노동시장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처럼 종합적이고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 산업이라든가 전문가들, 노동자들의 공간적인 이동 흐름 같은 것들을 보는 이러한 다른 쪽의 접근 방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자가 다 같이 연구가 되어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
보류하시지요.
아니, 보류하는데 확인 좀 할게요, 부원장께.
부원장님!
부원장님!

예.
국토연구원에 해외 지사나 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탁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해외인프라 도시공사라든지 건설협회를, 기존 조직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건설경제센터가 30년 동안……
말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최인호 위원님 말대로 일단 보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수석전문위원.

19쪽입니다.
7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
7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
의견 철회합니다. 감액 의견 철회합니다.
감액 의견 철회? 그러면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 철회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증액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철회로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증액은 놔두고요, 감액 철회.
7번, 해양수산개발원은 감액 철회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
7번, 해양수산개발원은 감액 철회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

22쪽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22쪽 5번, 기타특이사항 1건인데 비목 변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를 사업추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목 변경인 경우에는 일단 부처 의견을,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각종 비목에 대해 정하는 것은 일단 기재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5번, 기타특이사항 1건인데 비목 변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를 사업추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목 변경인 경우에는 일단 부처 의견을,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각종 비목에 대해 정하는 것은 일단 기재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재부 의견 이야기해 보실래요?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비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밑의 건은 또 철회된 것이고, 수석님?

예.
그러면 일단 1번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비목은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의 것은 철회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국가보훈처.
수고하셨고요, 다음 부처 보훈처 오시라고 하시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부처 보훈처 오시라고 하시지요.

국가보훈처 차장 이병구입니다.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민병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23쪽입니다.
1번,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내용에, 4개 지방 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려는 사업인데 집행 가능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94억 1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윤재옥 위원님께서는 18억 8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내용에, 4개 지방 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려는 사업인데 집행 가능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94억 1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윤재옥 위원님께서는 18억 8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10월 현재로 집행 상황이 부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재활센터의 경우는 금년 11월에 계약이 끝나서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재활센터도 12월에 계약이 돼서 이제 계약금 같은 것을 지불하게 되면 진도가 될 것 같고요. 광주센터의 경우는 내년 12월에 완공 소요라서 이것은 저희가 좀 감액하면 공기가 한 해가 더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부산재활센터의 경우는 이 지연된 것을 감안해서 완공 시기를 2021년 8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이야기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것은 사업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쭉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이 지연되니까 집행 가능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이것은 감액이 맞다, 그래서 94억 감액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임종성 위원님.
방금 광주도 11월부터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부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게 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조율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1년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또 다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지적사항의 내용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몇 번, 몇 번?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요.
순서대로 일단 2번 24페이지, 처본부운영비입니다.
본부의 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 1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처본부의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본부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비에서 1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밑에 처본부의 여비에서 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부의 업무추진비에서 1억 9765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본부에서 각종 포상금 경비 중에서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청입니다.
지방청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지방청에서 직무수행경비에서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지방청 운영 내에 인천보훈지청의 유류비에서 350만 원을 감액하고 인천보훈지청의 업무추진비에서 456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일단 2번 24페이지, 처본부운영비입니다.
본부의 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 1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처본부의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본부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비에서 1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밑에 처본부의 여비에서 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부의 업무추진비에서 1억 9765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본부에서 각종 포상금 경비 중에서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청입니다.
지방청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지방청에서 직무수행경비에서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지방청 운영 내에 인천보훈지청의 유류비에서 350만 원을 감액하고 인천보훈지청의 업무추진비에서 456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56만 원?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 처본부하고 지방 업무 중 기본경비가 71억인데요, 이 중에서 약 76%인 4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어서 이렇게 되면 저희 기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기준경비들이 대부분 국가유공자 지원을 하는 활동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이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지적하신 내용이 인천지청장이 검찰 출석을 이유로 국회에 참석을 안 하셔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송갑석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보훈처에서 성일종 의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인천지청장 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문제여서 직위해제를 해서 본부 대기발령을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직기강을 엄밀히 세울 계획이고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그냥 여기에서 원안 의결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똑같은 의견이 제기됐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성일종 의원님한테 말씀 따로 드린 적이 있나요?

예, 그랬었고요. 성일종 의원님이 정무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원안으로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제가 정무위원으로 보훈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예결위원님께 올리고자 하는 것은 보훈처가 그동안 정무위 파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부처였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자료 제출이 안 됐고 또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인천보훈지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태만을 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피우진 처장이 나왔을 때도 나와야 될 증인, 정말 뭔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증인이 정말 연락을 끊고 도망가 있는 이런 모양새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정무위원들이 그 사안 사안별로도 중요한 문제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다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이런 보훈처에다가 어떻게 국가 예산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격앙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보훈처는 그 건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여차여차한 잘못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어떤 것의 입장을 표명할 것 하겠다라는 각오라든지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 의미가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보훈처는 그 건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여차여차한 잘못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어떤 것의 입장을 표명할 것 하겠다라는 각오라든지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 의미가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동안에 정무위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최대한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법령이나 다른 게 없는 한은 제출할 계획이고요. 인천지청장의 경우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본부 대기발령을 내놓은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잠깐 차장님, 제가 요청드리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정무위가 파행될 때부터 그런 답변 해 오셨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정무위가 파행돼서 4~5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 피우진 처장이 결국은 그만두시고 국감 때 증인으로 나왔고 그냥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한 스테이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보훈처는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의 새로운 입장으로 뭔가 바뀌어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여기서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정말 지난 8~9개월 전 앞으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도 정무위에서 같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하시면 보훈처는 정신 못 차린다 그렇게밖에 더 보시겠어요?
지금 피우진 처장이 결국은 그만두시고 국감 때 증인으로 나왔고 그냥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한 스테이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보훈처는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의 새로운 입장으로 뭔가 바뀌어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여기서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정말 지난 8~9개월 전 앞으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도 정무위에서 같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하시면 보훈처는 정신 못 차린다 그렇게밖에 더 보시겠어요?
이종배 위원님.
저는 정무위는 아니지만 정무위 밖에서 본 정무위, 보훈처로 인해서 정무위가 파행되고 국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보훈처가 국회에 보여 준 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제 또 출석 문제 또 선서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보훈처가 어떻게 국회를 저렇게 무시할 수 있나, 또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보훈처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엄히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줄여 달라는 의견을 못 내면 예산안의 일정 비율, 한 30%를 전액 삭감해서 새로이 조직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줄여 달라는 의견을 못 내면 예산안의 일정 비율, 한 30%를 전액 삭감해서 새로이 조직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까지만 이야기하고 결론 내릴게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운영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 버리면 존립 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 자체에서 제 살 깎기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훈처의 답변 또는 그 조치가 바로 결정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일단 보류하고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보훈처……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잘 해서 개개의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든 아니면 오늘 소위에서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훈처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잘 해서 개개의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든 아니면 오늘 소위에서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훈처의 예결소위에서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됐던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요구됐던 것이 제출이 안 됐던 부분이 제출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는 아니지요? 지청장이 그때 불출석해 가지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아니, 그 건도 있고.
자료도 있어요?

아마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된 그것이 자꾸 저희 직원들이 고발이 되고 이래 가지고요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사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 건은 2․3․4․5까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 건은 2․3․4․5까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하십시오.

29쪽입니다.
6번,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평화의 불빛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주한 외신기자 초청 미디어데이 사업에 대해서도 2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반도 평화 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 사업, 점화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억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6․25전쟁 VR 체험존 사업에 대해서도 3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그 밑에 70주년 기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20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다른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평화의 불빛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주한 외신기자 초청 미디어데이 사업에 대해서도 2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반도 평화 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 사업, 점화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억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6․25전쟁 VR 체험존 사업에 대해서도 3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그 밑에 70주년 기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20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다른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은 뭐로 한 거예요?

다른 내역사업이라서 이것은 부처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처가 이야기해 보세요.

30쪽의 상임위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안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고 있다시피 각종 행사보다는 참전용사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70주년 내역사업 중 다큐․방송 지원 예산 중 20억을 감액하고요. 이 중 15억 원을 각각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품 지급 사업과 6․25참전유공자회 지부별 위로연 사업 등 직접 유공자에 대한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는, 증액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임위안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고 있다시피 각종 행사보다는 참전용사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70주년 내역사업 중 다큐․방송 지원 예산 중 20억을 감액하고요. 이 중 15억 원을 각각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품 지급 사업과 6․25참전유공자회 지부별 위로연 사업 등 직접 유공자에 대한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는, 증액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증액은 어디 있어요?

증액은 그러니까…… 20억을 감액을 하고 증액은 10억, 증감액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항목이 따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의 20억을 감액하고 증액은 아래에 있습니다. 순 5억을 감액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5억 감액이네?

저희는 상임위안을……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 가지고 수당 증액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급여 증액도 있고……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 가지고 수당 증액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급여 증액도 있고……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대고.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는 각종 수당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동의하고?

예, 감액은 한다면 동의하고요.
증액에 대해서 의견이에요.
그것은 기재부 생각이고……
저도.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150억인데 여기 사업 내용 쭉 있지만 전부 보여 주기, 전시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감액해서 유공자에게―지금 기재부차관 얘기했듯이―수당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바꾸자. 예를 들면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 6․25 VR 체험존, 사후관리 방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150억 예산은 유지하되 이것을 전부 돌려서, 참전유공자 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의 수당으로 돌려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 얘기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150억 예산은 유지하되 이것을 전부 돌려서, 참전유공자 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의 수당으로 돌려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 얘기와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나요?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6․25전쟁 때 그만큼 도움을 받았고 또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하기보다는, 증액은 못 할망정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국외 참전용사 대상 초청행사 예산은 감소했지만 국내 참전용사 대상 예산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또 70주년 아닙니까? 70주년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참전용사 위로연이나 음악회와 같이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참전유공자 위문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45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전쟁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6․25전쟁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되새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국외 참전용사 대상 초청행사 예산은 감소했지만 국내 참전용사 대상 예산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또 70주년 아닙니까? 70주년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참전용사 위로연이나 음악회와 같이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참전유공자 위문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45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전쟁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6․25전쟁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되새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맹성규 위원님.
이게 지금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이잖아요. 우선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가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 생존도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70주년 행사는 내년 행사로 종료가, 한 해 하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별문제 없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5개 사업을 다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지.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70주년 특집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내용을 좀 변형을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바꾸시는데 이게 당초 구상했던 것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은 없으신 것인지 그 말씀을 먼저 들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별문제 없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5개 사업을 다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지.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70주년 특집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내용을 좀 변형을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바꾸시는데 이게 당초 구상했던 것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은 없으신 것인지 그 말씀을 먼저 들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의 60주년 때 6․25 참전자가 23만 명 있었습니다, 생존자가. 지금 내년도 70주년 맞이할 때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10주년 행사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90대 돼서 연로하셔 가지고 행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사드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6․25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VR이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리고 싶은, 6․25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총액에서 줄어들면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60주년 때 6․25 참전자가 23만 명 있었습니다, 생존자가. 지금 내년도 70주년 맞이할 때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10주년 행사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90대 돼서 연로하셔 가지고 행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사드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6․25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VR이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리고 싶은, 6․25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총액에서 줄어들면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70주년 특집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22억이지만 6․25전쟁 VR,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게 다 별개지요?
70주년 특집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22억이지만 6․25전쟁 VR,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게 다 별개지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예.
이현재 위원님.
지금 차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참전용사들이 연로하시고 정말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체험을 느끼게 해야지 젊은 용으로 따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분들, 아마 한 30만 원씩 매월 나가지요?
지금 마지막 참전용사들이 연로하시고 정말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체험을 느끼게 해야지 젊은 용으로 따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분들, 아마 한 30만 원씩 매월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가 최저생계비 정도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보의식 고취는 국가를 위해서…… 미국 보십시오, 전쟁영웅 만들잖아요. 그런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존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행사, 물론 나름대로 행사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요. 어느 게 더 의미 있느냐……이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해서 무슨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 6․25전쟁 VR 체험 이것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돌려서 그분들에게 지원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돌려서 그분들에게 지원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계속 논의하니까요. 한 번 더 이것은 감액하고 나서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증액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류하되 보훈처에서도 증액의 필요성 그렇지만 또 감액에 대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두 가지 성격을 잘 만들어 보시고 기재부에서도 너무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니까 이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 증액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셨는데…… 위원장님 오셨지만 보훈처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것 계속 논의하니까요. 한 번 더 이것은 감액하고 나서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증액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류하되 보훈처에서도 증액의 필요성 그렇지만 또 감액에 대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두 가지 성격을 잘 만들어 보시고 기재부에서도 너무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니까 이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 증액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셨는데…… 위원장님 오셨지만 보훈처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보훈처만 끝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신속하게 해서 보훈처……
보훈처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합시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사업 제7항부터 수석전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사업 제7항부터 수석전문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이현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예.
상임위의 삭감 전체 리스트 좀 정리를 해 주고요, 또 소위 책자에서 상임위 삭감만 기재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리스트하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7항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 32쪽, 33쪽 전체 다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사업에서 3억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사업에서 2억 7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7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이번에는 공적검증위원회 운영에서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독립운동사료 수집 사업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 32쪽, 33쪽 전체 다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사업에서 3억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사업에서 2억 7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7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이번에는 공적검증위원회 운영에서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독립운동사료 수집 사업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 가지 삭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는 19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6․25전쟁 영웅 등에 대한 것들을 월별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은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600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절반으로 삭감해 버리면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적검증위원회는 저희가 60년대부터 정부가 포상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자료들이 축적이 많이 돼서 새로운 자료에 따라서 기존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특별히 증액시켜 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지금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삭감될 경우 굉장히 검증이 더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는 19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6․25전쟁 영웅 등에 대한 것들을 월별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은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600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절반으로 삭감해 버리면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적검증위원회는 저희가 60년대부터 정부가 포상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자료들이 축적이 많이 돼서 새로운 자료에 따라서 기존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특별히 증액시켜 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지금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삭감될 경우 굉장히 검증이 더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의견 없으시고요?

나머지 내역사업도, 독립운동사료 수집 사업도 아까 발굴사업단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홍보, 이 사업은 오히려 늦었지요. 이분들 연세 그리고 자료의 멸실 이런 것 생각하면 늦었는데,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이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할 형편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일종 위원님이 혼자서 계속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이분이 무슨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에서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독립운동가 발굴 선정․홍보 사업이 아니고, 발굴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1명씩 선정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저도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전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8번,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훈단체 운영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였습니다, 9000만 원을요. 그래서 보면 연계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에, 이 9번은 오타입니다. 11번 고엽제특별지원에, 37쪽에 있는데 그리로 신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였습니다.
부처 의견을……
8번,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훈단체 운영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였습니다, 9000만 원을요. 그래서 보면 연계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에, 이 9번은 오타입니다. 11번 고엽제특별지원에, 37쪽에 있는데 그리로 신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였습니다.
부처 의견을……
부처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9000만 원 삭감에 동의한다.
9000만 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37쪽의 11번, 고엽제특별지원이라고 신설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로 들어간다고요?

예, 앞에서 9000만 원을 깎고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37쪽 제일 밑에요.
증감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증감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제가 할까요?
예,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이야기해 보시지요, 이게 연계사업 같은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보훈단체 지원’ 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직접 ‘고엽제특별지원’ 해서 물건을 사서 주는 걸로 바꾸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사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뭐가 맞다고요?

당초에는 이게 보훈단체, 고엽제단체에다가 돈을 줘서……
아니, 그게 결론이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하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록에 기재를 해 놓고 이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나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고엽제2세환자에게 현재 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겁니까? 이게 특별지원을 꼭 해야 되는 사유는 뭐지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2세환자들이 어린 나이에 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1회…… 위문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아버님한테 고엽제후유증환자라 드리고 있고 2세 환자한테는 안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처지가 불우한 처지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위문금을 드리는 사업……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고엽제환자의 2세는……

수당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수당은 없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조실장입니다.
3개 질병에 대해서는 2세 환자가 보상을 받는데요 그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대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의 장애 자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특별위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3개 질병에 대해서는 2세 환자가 보상을 받는데요 그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대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의 장애 자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특별위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가요, 특별위문이?

지금 위문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1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위문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확인만 해 볼게요. 팩트만 정리를 해 봅시다.
고엽제환자의 2세의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 고엽제환자 2세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2세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엽제환자 2세 중에서 일부가 다른 사유로 해서 환자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엽제환자의 2세의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 고엽제환자 2세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2세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엽제환자 2세 중에서 일부가 다른 사유로 해서 환자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령상 3개 질병이 2세 환자로 지정이 돼 있고요.
고엽제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한 열 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서 세 가지는 유전적인 거고 나머지는 아닌 것 이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3개 질병에 고엽제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니, 고엽제2세환자 질병으로 있는데요 그건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는지는 좀 별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이제, 아마 제 기억에 하지가 안 좋거나 이런 분…… 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의 또 질병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2세 중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당을 못 드리니까 1년에 1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예, 원래는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갔었는데……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보훈단체 운영 속에 사업을 넣든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빼서 넣든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처리의 문제이고.
고엽제2세환자에게 특별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리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왜 국가가 고엽제2세환자에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돈을, 그 위로금을 줘야 되는 근거가, 논거가 뭐냐.
고엽제2세환자에게 특별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리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왜 국가가 고엽제2세환자에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돈을, 그 위로금을 줘야 되는 근거가, 논거가 뭐냐.

법령상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는 2세 환자 질병이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제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전동우회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고엽제환자 2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서 질병으로 인정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세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 위로금 형태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훈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유전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2세 환자는 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그러면 위로금을 준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척추이분증하고 하지마비병변 등 3개 질병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2세 환자 질병으로 인정돼 있는 질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세 환자 질병으로 인정된 세 가지는 법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정이,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드리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사안은 전액 삭감하고 다른 쪽에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현충시설건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56억 4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현재 위원님과 전체 사업의 10%인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윤재옥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현충시설건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56억 4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현재 위원님과 전체 사업의 10%인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윤재옥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진도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6․25 70주년이라든가 또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계기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특별히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순천에 짓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 또 양산시 보훈공원 또 미국 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자․전사자를 명감하기 위한 추모의 벽 사업 20억 등 이런 사업들이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특별히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순천에 짓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 또 양산시 보훈공원 또 미국 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자․전사자를 명감하기 위한 추모의 벽 사업 20억 등 이런 사업들이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 완료되나요?

지금 순천 호국기념관은 내년도 완료하도록 돼 있고요, 양산시도 아마 그렇고. 보재 이상설 기념관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워싱턴 참전용사 추모의 벽은 이게 한 2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20억 반영돼 있는데요 한 2~3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튼 내년에도 완료되고 해서 이걸 지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부지 선정 지원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민간단체 자부담이 미확보됐다는 건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다 문제없는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특히 민간 자부담 문제됐던 게 보재 이상설 기념관인데요, 얼마나 민간 쪽에……
아니,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주고, 이건 보류했다가 확인해서 되면 제가 수용을 하고 안 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미동맹 강화는 야당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빨리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다 보류하다 보면 나중에 가 가지고 소소위에서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보류보다는 그 서류를 받으시는 걸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무슨 한미동맹 누가 약화하자는 겁니까?
우리 야당이 한미동맹 강화하자는 것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해서 자료 받아서 확인해서, 보류시켜 놨다가 확인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존중해 줘야지 받지도 않은 자료, 모르는 자료를 나보고 여기서 동의하라는 것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 위원들끼리 상대방 위원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야당이 한미동맹 강화하자는 것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해서 자료 받아서 확인해서, 보류시켜 놨다가 확인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존중해 줘야지 받지도 않은 자료, 모르는 자료를 나보고 여기서 동의하라는 것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 위원들끼리 상대방 위원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한미동맹 강화는……
잠깐만요,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고요, 동의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여당도 강조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건립이라고 하는 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 한미동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또 자부담이 미확보되었다, 이러면 집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사유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반증을 해야만이……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사유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반증을 해야만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이 반증이 안 되면 감액 의견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부에서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직까지,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 자료 설명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의견을 낸 지가 벌써, 우리가 정책질의․부별심사 하고 그전부터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날짜만 따져도 지금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훈처에서는 전혀 아무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우리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사유가 해소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보십시오. 이 의견을 낸 지가 벌써, 우리가 정책질의․부별심사 하고 그전부터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날짜만 따져도 지금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훈처에서는 전혀 아무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우리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사유가 해소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10번, 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4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4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기간이 12년부터 시작했는데 오래 걸려서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가 문화재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받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서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삭감이 되면 이게 공기가 더 지연이 되고 사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여기에 안장 대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사설묘지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삭감이 되면 이게 공기가 더 지연이 되고 사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여기에 안장 대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사설묘지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 완공돼요?

이게 지금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완공……

21년.
21년 10월에 하려면 20년까지 한 60%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
삭감 반대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요구 했을 때 이것은 완공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내년에 안 된다, 내년에 몇 %가…… 예산이 전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가 집행되고 내후년에 얼마가 집행됩니까?
지금 국가보훈처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요구 했을 때 이것은 완공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내년에 안 된다, 내년에 몇 %가…… 예산이 전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가 집행되고 내후년에 얼마가 집행됩니까?

내년에 90억이고요. 2000년도에 90억, 21년도에 200억 이렇게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은 현 시점으로 봐서는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 있으면 자료로 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 간 합의를 좀 하셔서……
이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자료 내라면 자료도 안 내놓고 부실자료 내놓고 여기 와서는 ‘다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라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 간 합의를 좀 하셔서……
이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자료 내라면 자료도 안 내놓고 부실자료 내놓고 여기 와서는 ‘다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라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보훈기금입니다.
보훈기금입니다.
다 증액이야?
나머지는 전부 증액입니다.

47쪽,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이차보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70억 감액하자는 의견과 28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금년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해 가지고 약 0.5%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금 삭감하자는 게 28억 삭감하자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금리 변동 요인이 있고 그래서 또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 국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저희가 증액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절반 정도인 0.25% 정도 감액해서 14억 9500만 원 정도 삭감한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삭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제대군인 대부까지 합쳐서 14억 9500만 원 삭감 의견……
2개를 합쳐서?

예, 뒤에 또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제대군인 대부가 있는데요…… 소관별로 되어 있어서……
합쳐서……
합쳐서……
국가유공자 대부에서 얼마 삭감? 퍼센트……

14억 4400.
국가유공자 등 대부 사업, 이게 2020년 안에 282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14억 4000 삭감.

그다음 페이지의 제대군인 대부에 5500만 원 삭감.
다음 페이지, 제대군인 5500만 원 삭감 이것에 동의한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가 당초 편성할 때 얼마로 됐다고요?

1.75%를……
1.75?

예.
그러니까 0.5p만큼은 삭감한다 이거지요?

아니,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금리가 변동되면, 여기서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가 증액을 못 시키니까요. 그래서 한 0.25% 정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차장님, 금리라는 것은 물론 항상 변동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차이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라갈 상황은 크지가 않잖아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돈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5%p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말……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증액이 또 안 되니까 이것은 좀……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증액이 또 안 되니까 이것은 좀……
차장님, 그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요에 맞춰서 편성해야지 어떻게 오를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아예 한 2% 해서 넉넉히 잡아 놓지요? 보훈처는 행정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훈처……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14억 4400까지는 삭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차장?

예.
그렇게 수용을 하시든지 만약에 그 수용을 못 받아 주시면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지요, 뭐.
아니야, 잠깐만.
그게 아니고 앞에서 국가유공자 등 대부 사업은 14억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대군인 대부 사업에 5500만 원 삭감,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 국가유공자 등 대부 사업은 14억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대군인 대부 사업에 5500만 원 삭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현재 위원님이 동의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자 0.25 수용하는 것으로 하지요.
0.25면 얼마입니까?
0.25면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가 0.25예요.
14억?
14억 4000.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0.25면 얼마인가요? 누가 계산 못 해요?
0.25면 얼마인가요? 누가 계산 못 해요?

총액이 14억 9500만 원입니다, 2개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14억 4000만 원은 앞의 거고……

5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정부에서 수용하는 14억 4000만 원하고 5500만 원 그렇게 해서 19억 9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정부에서 수용하는 14억 4000만 원하고 5500만 원 그렇게 해서 19억 9000만 원인가요?
14억 9500이요.
14억 9500.
그런데 14억 9500이 0.25%p니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은 0.5%p로 해서 그것을 2배 깎자는 얘기예요.
이현재 위원님.
0.25로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감액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앞의 14억 4000, 뒤의 5500.
예, 앞의 14억 4000만 원, 뒤의 5500만 원이요.
그러면 2번까지 통과.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끝났습니다.
보훈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입장하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입장하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입니다.

기획조정관 최영근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에서 1번,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서 시스템 기능개선 비용 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에서 1번,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서 시스템 기능개선 비용 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동의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을 보고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동의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을 보고듣겠습니다.

2번, 전산운영경비에서 고용부담금이 편성돼 있는데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4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3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에 1억 5800인데 내년도에 6억 1000으로 지금 증가율이 한 세 배 정도 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됩니까?

공정위는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학술 활동 이런 것에 좀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학술 심포지엄의 어떤 예산 단가를 조금 감액하라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좀, 없는데요……
저희 정말 연구용역 굉장히……
저희 정말 연구용역 굉장히……
완전히 ‘배 째라’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별 의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4번,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에서요 고용부담금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에서요 고용부담금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2억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2억 6000만 원은 조금…… 그러면 저희들 고용부담금 전체가 감액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2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2억 6000만 원은 조금…… 그러면 저희들 고용부담금 전체가 감액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2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게 4000만 원인데 앞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참……
아니, 추가로 2억 6000 하라는 것 아닌가?
그것 아닌데? 2억 2000 감액인데 2억 6000만 원 감액으로 하자 이거지요.
옵션이 두 개인 거지요.
추가가 아니야?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고용부담금 이것 아니면 이게 완전히 감액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억 2000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2억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정거래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서울사무소 지역사업자 교육 및 상담 사업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알리기에서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2억 14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까지 마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이 75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4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서울사무소 지역사업자 교육 및 상담 사업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알리기에서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2억 14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까지 마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이 75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4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앞의 세 내역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마지막,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이것은 로스쿨 학생들은 좀 줄어드는데 소비자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지금 금년부터 여기 모의공정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감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관련해서 3개 항목이나 했으니까 3개 항목 해서 부처의견대로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의 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뒤의 것은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의 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뒤의 것은 보류.
보류가 아니라 뺀다고요. 빼고 그냥 감액하기로.
정부안 살려주는 것이지요.
정부원안 그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41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정부원안대로 하고 앞에 세 곳은 5000만 원, 4000만 원, 1700만 원 감액, 마지막 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6번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1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정부원안대로 하고 앞에 세 곳은 5000만 원, 4000만 원, 1700만 원 감액, 마지막 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6번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57쪽입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인데 내역사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60쪽에 나와 있는 2억 3000만 원은 사업출연금으로 이관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인데 내역사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60쪽에 나와 있는 2억 3000만 원은 사업출연금으로 이관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억 62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2억 3000만 원으로 조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억 62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그것을 조정원 이관사업으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의 상임위 의견대로 2억 3000은 그대로 감액을 동의한다?

예, 그런데 이것을 조정원 출연금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
출연금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2억 3000 감액하면서?

예.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이행평가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업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이행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추가로 또 사람을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평가대상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은 2명 정도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5명을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충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 신규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인원을 늘려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입니다. 58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6억 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해서 50억 4400만 원 거의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입니다. 58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6억 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해서 50억 4400만 원 거의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6억 원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50억 삭감하는 게 마땅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인지요? 혹시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20년도 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제 소요액이 366억 30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375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을 감액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액이 8억 8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8억 8000만 원인가요?
50억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정리 안 하시고 갑니까?
일단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세요.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할게요, 같이.
잠깐만요. 지났지만, 부위원장!
잠깐만요. 지났지만, 부위원장!

예.
지금 공정거래 이행평가를 조정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관하는 데 앞에 이행평가 부분에서 왜 더 인원이 필요하지요, 이관해 버리는데?

이관해서 그 업무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관했을 때 인원이 5명 정도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잖아요.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위해서 직원을 다시 뽑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넘겨주는 일을 하겠다는……

아닙니다. 넘겨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렇게 추가로 뽑겠다는 것인가요, 공정거래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데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5명이 과다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주면서 거기는 5명을 뽑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게요.
저도 한 마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이행평가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심사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이관한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출연금보다는 본부에서 민간위탁 내지는 그런 위탁사업, 대행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비목상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보여요. 물론 기관에서는 출연금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 전체 기준상으로 보면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출연금보다는 본부에서 민간위탁 내지는 그런 위탁사업, 대행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비목상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보여요. 물론 기관에서는 출연금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 전체 기준상으로 보면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정거래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항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래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평가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런 해설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정부 측에서 좀 답변 올려도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정무위원회에서부터 논의했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48조 1항 제5호가 아니고 4호에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예, 3호입니다. 공정경쟁…… 3호하고 4호하고요……
잠깐만요. 도대체 어디 있나요?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1항 제3호에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호에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하고 동반성장시책 추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관행이나 아니면 행태가 이렇게……
조사․분석하라 그랬지 체결을 유도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거기 봐보세요. 48조의2의 1항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3호에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이렇게 나오고 4호 하고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으면 이 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원을 공정거래위에서 뽑는 인원이 아니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뽑는 인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관해 주시면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도 공정위의 직원을 뽑는 이 인원 인건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관되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에 ‘위탁’이라고 표현된 그 말 자체가 출연금으로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관에다가 정부가 위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 강력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왜 위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출연금으로 주느냐,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정부안에서 잘 편성해 왔던 걸 상임위에서 또 어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위탁 내지는 대행으로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왜 위탁사업을 본연의 기능인 것처럼 출연금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왜 위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출연금으로 주느냐,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정부안에서 잘 편성해 왔던 걸 상임위에서 또 어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위탁 내지는 대행으로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왜 위탁사업을 본연의 기능인 것처럼 출연금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저희 공정위에서 이것을 또 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법적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법에서 위탁이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 이 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법을 먼저 바꿔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보류해서 다시 검토할게요. 그 부분 잘 설명하세요. 보류할 테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잘못했구먼.
예.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보류로 했잖아요.
예, 7번도 보류하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중에 중간에 정리하실 때 일단 부처에서 감액 의견으로 얼마가 감액되었고 추가로 감액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보류되었다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중에 중간에 정리하실 때 일단 부처에서 감액 의견으로 얼마가 감액되었고 추가로 감액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보류되었다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고요.

5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경비 중에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운영비에서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경비 중에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운영비에서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위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 정부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습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하고 공직 복무관리 실태를 국무조정실에 허위 보고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위 국정감사 대응에서 좀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보고’ 이런 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좀 누락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상습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허위 보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보고’ 이런 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좀 누락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상습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허위 보고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
전해철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경비가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인데 국정감사 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삭감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계속 삭감을 주장한다면 저는 보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삭감을 주장한다면 저는 보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 경비 중에서 1억 5200만 원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 경비 중에서 1억 5200만 원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 군데에 걸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고도화를 위한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홍보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제품 등 유통 차단 및 안전예방체계 구축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 군데에 걸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고도화를 위한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홍보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제품 등 유통 차단 및 안전예방체계 구축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지막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변경하였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지막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변경하였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비목 변경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부처 전체적으로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3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3억 자산취득비로 비목 이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기재부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정위 어때요?

이게 가맹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지자체로 이관해 줬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회의나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이 1000만 원 없어서 일 못 한다는 말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대로 감액하고 넘어가시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또 새로 시작해야 해요.
감액이 아니라 비목 변경이요.
비목 변경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재부에서 3억은 괜찮은데 나머지 1000만 원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300만 원, 700만 원. 기재부 의견대로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위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관 여러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관계관 소개하시고 인사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위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관 여러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관계관 소개하시고 인사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정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 중에서 혁신모험펀드 산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산업은행 출자 중에서 혁신모험펀드 산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의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산업은행 출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죽 보시고 같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 출자 항목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그렇더라도 일단 하나씩 하지 않고는 심사가 불가능하거든요.

65쪽까지는 마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이기 때문에요 65쪽까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펀드, 65쪽 첫 번째 것입니다.
200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 신설을 이유로 해서 200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증액하자는 증감 연계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184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펀드, 65쪽 첫 번째 것입니다.
200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 신설을 이유로 해서 200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증액하자는 증감 연계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184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감 연계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의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외에는 정부의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부위원장님, 혁신모험펀드의 경우 정책 출자가 몇 %인가요?

정책 출자가 30% 정도 됩니다.
정부가 몇 %지요? 정부가 얼마고 산업은행이 얼마지요?

공공출자가 3% 정도고요, 그다음에 민간출자가 67% 정도 됩니다.
67%지요?

예, 그런데 공공자금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4%, 산업은행이 31%, 민간이 67%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4%, 산업은행이 31%, 민간이 67%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재․부품 지원 펀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65쪽? 여기는 조성 규모를 4000억으로 하는데 정부 분담금을 50%로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혁신모드펀드처럼 똑같이 맞춰서 이것은 4%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만 부담하는 게 맞고, 그래서 160억을 부담하고 1840억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혁신모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품․소재 여기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앞에 혁신모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품․소재 여기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기존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펀드가 4000억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혁신모드 조성사업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두 군데 사업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뿔뿔이 나눠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민간투자가 따라붙지 않는 분야입니다. 일본하고 수출규제 갈등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일반 혁신모험펀드 가지고는 민간의 출자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혁신모험펀드에 보통 투자하는 사업은 바이오나 신약처럼 흔히들 민간이 자발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실제 혁신모험펀드에서 이루어지는 비중도 10%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절반 정도 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민간 부문의 자금이 따라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민간투자가 따라붙지 않는 분야입니다. 일본하고 수출규제 갈등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일반 혁신모험펀드 가지고는 민간의 출자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혁신모험펀드에 보통 투자하는 사업은 바이오나 신약처럼 흔히들 민간이 자발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실제 혁신모험펀드에서 이루어지는 비중도 10%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절반 정도 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민간 부문의 자금이 따라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님, 혁신모드사업도 이게 소재․부품을 지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까 포함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4%, 산업은행이 31% 그래 가지고 민간이 67%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고 여기서는 4%면 된다고 그러고, 혁신모드사업에서는, 또 소재․부품․장비 지원 펀드가 이름만 다르지 전부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혁신모험펀드하고, 오히려 혁신모험펀드가 더 리스크가 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혁신모험……
소재․부품․장비 지원 펀드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처음 만든 겁니다.
처음 만드는 거니까, 물론 소재․부품 펀드가 쉽지 않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50%씩 분담시켜서 이 펀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 정부야 소재․부품 R&D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부품 R&D로 해서 커버를 해야지요.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이것은 펀드를 해서 생산 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소재․부품 지원 펀드는 혁신펀드처럼 정부가 4% 하고 또 산업은행이 부담하고 민간하고 매칭하는 게 맞아서 1840억 삭감하고 혁신모험펀드는 기존의 소재․부품․장비 펀드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160억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부․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경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세계경제 분업화에서 지금은 소재․부품․장비가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재․부품을 다양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간 자금 유치가 어렵습니다. 소재․부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 조성은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장려하고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펀드 기금이 삭감이 됐을 경우는……
지금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만약에 소․부․장 산업이 펀드 조성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재․부품 산업을 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금액만큼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사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만약에 소․부․장 산업이 펀드 조성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재․부품 산업을 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금액만큼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사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하시고 한 번 하셨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정부가 특정 정책자금을 가지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산은에서 출자를 받아 가지고 융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상환이 안 되는 그런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3%, 어떨 때는 이점몇 %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50%나 그냥 이렇게 출자금을 넣어야 된다, 이 사유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잖아요, 산업은행에 출자해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산업은행은 상대적으로는 정부의 출자비용이 모태펀드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만 모태펀드도 소․부․장을 위해서는 평소보다는 높은 비율의, 한 70%까지의 출자를 하고……
평소에 4% 하는 거하고 좀 높게 간다, 그 높게 가는 게 4%하고 50%는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납득이 돼야 만 예산이 통과되는 거지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쪽 끝났고 이쪽에 누구……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차피 소․부․장 분야는 민간 투자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맞지요?
어차피 소․부․장 분야는 민간 투자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10년 동안에 계속 줄어 왔더라고요, 비율이. 그런데 소․부․장 분야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펀드를 통한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고 특히 R&D와 펀드 투자가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R&D는 R&D의 고유의 성격이나 사업 수행에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펀드 투자는 당장에 기업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R&D 관련된 자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부․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는 사업화하고 양산, 테스트,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요.
워낙 소․부․장을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많이 중점을 최근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민간 투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50%는 좀 많아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단의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민간 출자가 따라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이 증액 요청을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관련된 자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부․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는 사업화하고 양산, 테스트,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요.
워낙 소․부․장을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많이 중점을 최근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민간 투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50%는 좀 많아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단의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민간 출자가 따라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이 증액 요청을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소재․부품 개발하는 것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데가 있는데 정말로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 한다 이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기술력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테스트베드나 그다음에 수요처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주기 시작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업체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정말로 잘 기획되고 계획되지 않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 하는 거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D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수요 기관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서 그다음에 펀드 조성하는 게 쫓아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대규모로 또 50%나 정부에서 하는 거면, 기업들은 혹해서 일단 받아 놓고 볼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기술력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테스트베드나 그다음에 수요처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주기 시작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업체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정말로 잘 기획되고 계획되지 않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 하는 거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D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수요 기관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서 그다음에 펀드 조성하는 게 쫓아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대규모로 또 50%나 정부에서 하는 거면, 기업들은 혹해서 일단 받아 놓고 볼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공유하실 게 소․부․장 중요한 것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아마 예산 들어간 게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게 아닌데 산업은행에서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통 4%로 하는데 50%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50% 가려면 R&D로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산업은행이 펀드로 가려면…… 펀드라는 것은 지금 손병두 부위원장 얘기대로 사업화 양산으로 가는 겁니다. 양산으로 가면서 50% 지원해 주면 사실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오히려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서 만약에 기술이 안 되면 R&D로 가서 대폭 지원을 해 쥐야 되고, 지금 소․부․장 산업은 산업부 중심으로 20년간 해 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산업부 예산에 나올 겁니다. 마치 소․부․장이 지금 최초로 해서 급하니까 빨리 하자,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보통 혁신모험펀드도 소․부․장 하는데 거기는 4% 지원해 줍니다. 산업은행이 31% 해서 35%, 67%를 민간이 부담하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소․부․장 산업 발전에도 플러스가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것 그대로 해 가지고 하면 전부 예산 날리고 산업은행 부실로 와 가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아마 예산 들어간 게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게 아닌데 산업은행에서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통 4%로 하는데 50%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50% 가려면 R&D로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산업은행이 펀드로 가려면…… 펀드라는 것은 지금 손병두 부위원장 얘기대로 사업화 양산으로 가는 겁니다. 양산으로 가면서 50% 지원해 주면 사실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오히려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서 만약에 기술이 안 되면 R&D로 가서 대폭 지원을 해 쥐야 되고, 지금 소․부․장 산업은 산업부 중심으로 20년간 해 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산업부 예산에 나올 겁니다. 마치 소․부․장이 지금 최초로 해서 급하니까 빨리 하자,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보통 혁신모험펀드도 소․부․장 하는데 거기는 4% 지원해 줍니다. 산업은행이 31% 해서 35%, 67%를 민간이 부담하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소․부․장 산업 발전에도 플러스가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것 그대로 해 가지고 하면 전부 예산 날리고 산업은행 부실로 와 가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해철 간사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전해철 간사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0% 근거가 뭐예요?
50% 근거가 뭐예요?

50%는 공공부문을 가지고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이 얼마나 분담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번에 소․부․장에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이 좀 많이, 정부의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사실 다른 출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BIS 비율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만큼은 정부 의지로 정부 재정을 대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50%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합시다.
자, 그러면 보류하고.
아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기회를 한 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당 탄압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꼭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간사님이 발언……
강훈식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고.
강훈식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고.
이현재 위원님도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신용원 위원님 말씀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지역구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에 13조 투자를 하기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죽 들어보니까 해당 사항은 대략 이런 겁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소재․부품 관련해서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45%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도합 67%를 정부나 금융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게 그런 내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적인 중점 산업에 바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펀드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자고 하는 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시키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돈이 쓰이는, 정부가 잘못 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죽 들어보니까 해당 사항은 대략 이런 겁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소재․부품 관련해서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45%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도합 67%를 정부나 금융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게 그런 내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적인 중점 산업에 바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펀드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자고 하는 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시키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돈이 쓰이는, 정부가 잘못 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000억을 펀드 조성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융자 조건은 어떻게 돼요?

융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고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이게 어떤 시설 투자 사업에 산업은행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지분 출자하는 겁니다.
투자?

예, 투자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펀드를 별도로 주머니를 하나 차고 나가는 거예요, 융자가 아닌?

융자가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혁신모험펀드라는 것을 3년 동안 10조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4000억 조성하는 게 내년만 4000억이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전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한 5년 정도 갈 펀드입니다. 일단 조성을 1년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할 대상을 찾아 가지고 한 4년 정도 투자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회수하는 데 또 4년 정도 걸리는 아주 중장기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조성은 내년 예산에 4000억을 조성하고 그걸 가지고 향후에 5년간, 뭐 내년을 포함해서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년간 투자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난 뒤에 성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회수를 한다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향후에 한 5년간 이것을 투자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전액을 다 조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한 5년간 이것을 투자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전액을 다 조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조성을 할 때 이미 회계상 산업은행이 약정한 즉시 출자한 것으로, 산업은행이 이미 투자를 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BIS 비율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대상을 찾아서 4년 동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성을 할 당시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가 발생주의로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만 투자 자체가 향후 5년간 일어나는 일을 그것을 당겨서 1년간 정부가 굳이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산업은행에 출자를 해 줄 때 단년도에 한 번 다 넣어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몇 년간 계속 순차적으로 해 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보다 기재부가 제대로 검토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산업은행에 출자를 해 줄 때 단년도에 한 번 다 넣어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몇 년간 계속 순차적으로 해 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보다 기재부가 제대로 검토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소․부․장 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안이지 5년을 충분하게 쓴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부․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 나가면서 할 건가. 조금 전에 신용현 위원님 말씀도 이게 정말 제대로 집행될까, 연구 결과가 나올까, 또는 집행 결과가 나올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미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 사고 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정도 하던 것을 50% 정부 돈으로 그냥 갖다 밀어 넣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부․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 나가면서 할 건가. 조금 전에 신용현 위원님 말씀도 이게 정말 제대로 집행될까, 연구 결과가 나올까, 또는 집행 결과가 나올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미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 사고 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정도 하던 것을 50% 정부 돈으로 그냥 갖다 밀어 넣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여기는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겁니까, 구분 없이 다 하는 겁니까?
여기는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겁니까, 구분 없이 다 하는 겁니까?

중견기업까지 합니다.
대기업은 안 합니까?

대기업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삼성 어디 얘기 죽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중소․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사업화를 전제로 한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출자입니다.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출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2400억 출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00억 출자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2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13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93억 원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출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2400억 출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00억 출자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2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13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93억 원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의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자 손실분 1220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 의견으로 넘어갈까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것에 대해서, 감액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동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코리보에 있는 기준금리를 일반보다 한 1%p 가까이 낮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에 손실이 누적됩니다.
방금 이자손실 보전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탱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이자손실 보전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탱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전해철 간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렇게 대답하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정책자금 공급을 하지 않으면 기은 입장에서는 이것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야만이 이야기하신 대로 소상공인 또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이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감액 주장을 반대하고요. 필요하면 이것도 좀 보류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까지 확대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금리가 몇 %입니까,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 금리는……

중소기업은행이 작년에는 1.96%로 나갔고요 지금 현재 1.54%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었으면 그쪽 창구로 해서 그쪽을 키워서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낫지, 은행은 아무래도 수익성을 더 보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은행들하고 대상이……
물론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뢰도가 더 낮은 6등급 이하가 가는 거고 5~6등급은 산업은행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처럼 대전제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대출을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6등급~9등급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은행은 사업성을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00% 정부가 하는 거고요 이쪽은 기업은행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기업은행도 자기들 리스크를 걸고 정부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 됐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자료를 하나 정리해 주세요. 지금 금융위에 산은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등등 금융기관하고, 또 산업부에 출자하는 것 있지요? 무역보험기금인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모태펀드 출연인가 출자인가……

모태펀드 출자.
그것 과거 2010년 정도부터 해서 내년 예산안까지 전체를 한번 죽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논의를 합시다.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따라서 500억 원을 출자해서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 밑에 1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따라서 500억 원을 출자해서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 밑에 1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9년 말 동산담보 대출잔액을 과다하게 예측했다, 그다음에 부실채권의 매입가액 자체를 시장보다 과다하게 했다, 그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립금이 1430억이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500억 감액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정부안에 동의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반대 논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방금 동산담보의 대출잔액 1.5조 원을 과다하게 예측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요 동산담보 대출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월평균 414억 원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9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한 2배 반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준에는 월평균 161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던 것이 불과 9개월 후에 월평균 414억 원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도 2배․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조는 오히려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부실채권 매입가액 과다 설정 관련해서는 저희 보통 경험치로 보면 채권가액의 20%만 하면 될 것을 왜 50%……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부실채권 매입가액 과다 설정 관련해서는 저희 보통 경험치로 보면 채권가액의 20%만 하면 될 것을 왜 50%……
부위원장님, 좀 짧게 해서 요약해서 해 주세요.
짧게 하세요, 짧게.

알겠습니다.
50%는 은행이 떼이는 돈이라고 충당금 설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캠코가 유보금이 많으므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유보금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작년에 조금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출자가 필요합니다.
50%는 은행이 떼이는 돈이라고 충당금 설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캠코가 유보금이 많으므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유보금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작년에 조금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출자가 필요합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냥 ‘원안유지’ 이러지 말고 지금 계속 여기 감액 의견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 정부 측 의견을 묻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시간만 더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차관님, 아까 이종배 간사님께서 요청한 출자, 융자, 펀드 해서 자료 6시까지라고, 늦는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지금 모든 얘기들이, 송언석 위원님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출자, 펀드 뭐 해서 한 5년 치의 내용과 실적과 현재 잔액.
두 번째는 하나 더 추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어떤 규모로 해서 금리를 얼마로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수익성 있는 것만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대폭 늘려 줘야 된다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 규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추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어떤 규모로 해서 금리를 얼마로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수익성 있는 것만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대폭 늘려 줘야 된다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 규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예.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4번입니다.
산업은행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예산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000억 원을 신규출자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1000억을 오히려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은행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예산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000억 원을 신규출자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1000억을 오히려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저희가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펀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민간이, 구조조정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이게 작년에 시작됐는데 정부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 것이 처음 들어간 겁니다. 출자예산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최초 사업예산 편성이, 2019년서부터 하는 거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공급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출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등에 따라서, 계속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게 2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추경 감액된 사업을 재차 요청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 원안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출자로 가면, 부실이 생기면 100% 국민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부실을 보통 몇 %를 전제했습니까, 손 부위원장님?
부실을 보통 몇 %를 전제했습니까, 손 부위원장님?

이것은 아직 투자 초기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몇 %로 했느냐고요? 답변만, 숫자만 주세요.

이것은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부실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해도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기업구조펀드 이것은 몇 % 지원하는 겁니까? 정부가 몇 % 분담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기업구조펀드 이것은 몇 % 지원하는 겁니까? 정부가 몇 % 분담하는 겁니까?

20%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어려운데 50%, 소․부․장은 50%, 이것은 조금 나아서 20% 하는 거예요? 4%.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손 부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출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손 부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출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아니, 출자를 기본 할 때는 사업성이…… 손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성이 높다, 낮다 하지 없는 걸 어떻게 출자를 합니까? 없다면 100% 망하는 것 아니에요? 망하는데 출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펀드라는 것은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데 출자합니까? 사업성 하면 뭐 보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손병두 부위원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제안대로 500억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펀드라는 것은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데 출자합니까? 사업성 하면 뭐 보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손병두 부위원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제안대로 500억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산업은행 출자사업인데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은행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인데요. 48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BIS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2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산업은행 출자사업인데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은행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인데요. 48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BIS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2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는 감액 의견을 내주실 때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 취지에 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계속사업 진행을 위해서,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진행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단순히 추경 감액된 사업을 재차 요청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송언석 위원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융자하는 거예요?

융자입니다.
융자 총 규모를 지금 얼마 보는 겁니까?

융자를 3년 동안 10조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10조입니다. 산업은행이 7조 원, 뒤에 나오는 기업은행이 3조 원 이렇게 10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15조, 산업은행은 10조?

아닙니다. 제가 뒤의 환경․안전투자 지원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산업은행 7조, 기업은행 3조 해서 3년 동안 10조 원을 융자 중심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산은은 7조 그다음에……

기업은행은 3조입니다.
기은 3조, 합쳐서 3년간 10조라는 거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손실분 보전하기 위해서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실을 지금 얼마를 가정을 한 겁니까?

손실을 6% 정도 봤습니다.
손실 6%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경험치에 따른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은행이 정책자금 융자 또는 일반자금 융자하는데 손실률이 6% 정도입니까?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상대로 하면 6%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안전한 투자는 4~5%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금이 많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6%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전체 사고 손실률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
바로 대답 못 하면 금융위, 누구 신분 밝히고 대답하세요. 금융부위원장이 어떻게 다, 수치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마이크 주세요. 신분 누구라고 하고 대답하세요.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던 산업은행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6%를 산출한 거고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대출, 약간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부실률을 경험치로 측정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던 산업은행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6%를 산출한 거고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대출, 약간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부실률을 경험치로 측정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경험치를 가지고 부실률 또는 사고율, 어떤 용어든지 간에 그게 6%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과거에 산업은행 출자할 때 그때 보면 사고율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도 있고 3%, 2.5%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6%라고 하니 이게 상당히 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6%라고 하는 걸 경험치라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6%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과하다고 보여져요. 앞서 다른 사업에서 4%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혁신모험펀드 소․부․장 할 때. 기존의 혁신모험펀드 정부가 4%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과하다고 보여져요. 앞서 다른 사업에서 4%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혁신모험펀드 소․부․장 할 때. 기존의 혁신모험펀드 정부가 4%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출자 비중이 4%……
출자 비중?

예, 출자 비중.
사고율은 얼마예요, 거기가?

그게 투자, 융자하는 사고율이 경험치로 나오는데요 투자 실패율은 경험치로 계산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금융정책을 가지고, 융자를 가지고 계속해 왔던 것이 지금은 자꾸 펀드를 해 가지고 투자 내지는 출자 내지는 재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기관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것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융자사업을 하는데 사고율도 6% 가고 저쪽은 50% 받아 가지고 투자사업 한다 그러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사고율은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이것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융자사업을 하는데 사고율도 6% 가고 저쪽은 50% 받아 가지고 투자사업 한다 그러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사고율은 체크해 보셨어요?

사실은 사고율 개념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정책자금이니까요.
그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왜 6%해요, 60% 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의 흔적이 좀 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의 흔적이 좀 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 자꾸 그렇게 귓속말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오엑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유사하게 정책자금 쓰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과장, 자꾸 그렇게 귓속말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오엑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유사하게 정책자금 쓰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저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지금 보류한 거는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할 건 대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야 위원들에게 잘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지금 보류한 거는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할 건 대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야 위원들에게 잘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금융위 예산심의하면서 첫 1번부터 해 가지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출자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전부 예산 규모도 크지만 혁신모험펀드, 산업 구조조정, 소상공인 지원, 혁신성장 이런 것 항목만 다르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과연 중복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출자 비율도 다르고 펀드 규모라든지 지원 조건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것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이것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류시키고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지금 금융위 예산심의하면서 첫 1번부터 해 가지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출자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전부 예산 규모도 크지만 혁신모험펀드, 산업 구조조정, 소상공인 지원, 혁신성장 이런 것 항목만 다르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과연 중복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출자 비율도 다르고 펀드 규모라든지 지원 조건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것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이것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류시키고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박완수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게 아마 상임위 단계에서는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들이 딱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추정치면 추정치 또 경험칙이면 경험칙 등등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
이게 아마 상임위 단계에서는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들이 딱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추정치면 추정치 또 경험칙이면 경험칙 등등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손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 말씀하신 건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금년 예산 400억이 돼 있는데 이건 몇 % 집행됐나요?
손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 말씀하신 건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금년 예산 400억이 돼 있는데 이건 몇 % 집행됐나요?

지금 산업구조 고도화 말씀이신가요?
산업은행 출자 구조 고도화.
올해가 얼마?
얼마 집행됐나요?

3.6조 원……
손 부위원장님, 당초 본 위원이 아까 이종배 간사님도 얘기했듯이 전체 얼마를 해 가지고 얼마가 조성돼서 얼마가 집행되고 성과는 어떻고 한 것 표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조성한 것 중에서 이게 계속사업이라 예산을 깎았더니 또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올리고 하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가지고 880억을 감액해 가지고 내후년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사업 한다고 그러면 왕창 그냥 쏟아붓는 식으로 해서 그게 다 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나중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실이 생기면 부실이 생겼으니까 또 출자해 줘야 된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출자하는 게 BIS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몇 분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함께 손실률, 조성, 집행잔액 또 사업성과를 보면서 함께 점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조성한 것 중에서 이게 계속사업이라 예산을 깎았더니 또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올리고 하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가지고 880억을 감액해 가지고 내후년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사업 한다고 그러면 왕창 그냥 쏟아붓는 식으로 해서 그게 다 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나중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실이 생기면 부실이 생겼으니까 또 출자해 줘야 된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출자하는 게 BIS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몇 분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함께 손실률, 조성, 집행잔액 또 사업성과를 보면서 함께 점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건 보고하세요.
보류하고 다음 건 보고하세요.
8번까지는 같은 건데요.
그래도 보고는 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몇 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지금 몇 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6번 할 차례입니다.
간단히 6번 하세요, 결정은 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인데요. 380억 감액하자는 의견, 그냥 BIS 비율 고려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8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정부 의견 간단하게.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앞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5번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몇 차례 했던 대로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쪽입니다.
산업은행의 환경․안전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BIS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환경․안전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BIS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산업은행이 하다 보니까 손실분이 많이 나와서 그 손실분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에서 아까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할 것을 전제하에 이 사업은 300억을 감액하는 게 맞다. 이게 금년 추경 회의에서 150억을 출자했어요.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냥 올려요. 이것은 뜻은 뭐냐 하면 차년도, 차후년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BIS 비율을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BIS 비율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손실액이 얼마고 하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이런 숫자 저런 숫자, 아까 4%, 20%, 50%, 전부 지원이 각각 달라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산업은행은 산업적인 차원에서 더 정부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BIS 비율을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BIS 비율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손실액이 얼마고 하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이런 숫자 저런 숫자, 아까 4%, 20%, 50%, 전부 지원이 각각 달라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산업은행은 산업적인 차원에서 더 정부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보류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8번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의 환경․안전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300억 감액 의견 있고요, BIS 같은 취지로 감액 의견 그리고 6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환경․안전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300억 감액 의견 있고요, BIS 같은 취지로 감액 의견 그리고 6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앞서 산업은행과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손실분 보전사업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송언석 위원님.
부위원장님, 금년 2019년 그다음에 2018년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봤을 때 산업은행 출자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다 합쳐 가지고?

올해 요청드린 것은 5330억을 요청드렸고요, 산업은행에.
지금 항목이 계속 나뉘어져서 계속 출자액이 나오는데 내년 예산안에……

내년 예산안에 들어간 게 5330억인데요.
금년도는?

금년도는 5550억 들어갔습니다.
추경 포함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얼마였어요?

550억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것 숫자는 혹시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은 올해 본예산에서 2000억, 추경에 250억, 합쳐서 2250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3330억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류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73쪽입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2억 3500만 원 신규사업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2억 3500만 원 신규사업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코넥스는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 기업 재무실적이 따르지 않는 기업들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한 7, 8억씩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억 원에 해당하는 상장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 지원은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사실은 손병두 부위원장님은 수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코넥스 시장을 처음에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것 안 되는 걸 억지로 장외 시장 만들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상장하는 데 수수료를 지원해 줘서 상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장해서 그게 제대로 굴러갑니까?
여하튼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다른 위원님들.
송언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송언석 위원님.
저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류에 동의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거를 금융위에서 잘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다음 쪽, 10번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이 9억 8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사 사업이 있다 하여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6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이 9억 8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사 사업이 있다 하여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6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중복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과기부 사업은 보안 컨설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들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좀 차이가 있고, 설사 한 기업이 중복된 신청을 하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금 문의가 이와 관련해서 많이 늘고 있지요, 기업들의?

예.
그와 관련된 기업 수요들이 이것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감액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감액이오.
송언석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금융위하고 과기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 속에 제도적으로는 이미 중복되어 있다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운용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디자인할 때 제도 자체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개인이 운용하면서 중복 안 되도록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11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혁신금융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입니다.
11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혁신금융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입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홍보가 저희가 패키지로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것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기존 홍보예산을 최소 수준으로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혁신금융이 없어지면 다시 기존 홍보예산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홍보가 저희가 패키지로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것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기존 홍보예산을 최소 수준으로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혁신금융이 없어지면 다시 기존 홍보예산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부위원장님, 혁신금융하고 일반 금융하고 차이가 뭔가요?

혁신금융은 보수적인 금융회사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예? 무슨 담보?

동산 담보 대출이오. 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금융위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나요?

금융위는 인프라 만들고 제도 개선하고 규제 개선하고……
금융위는 당연히 알고 그런 걸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그러니까 금융위의 업무고 본연의 업무일뿐더러 그리고 세부 은행과 관련된 일은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혁신금융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별도로 홍보비 책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때요? 지금 11억 5900이잖아요.

1억……
그러니까 정부안이?

예, 그렇습니다.
1억 감액 주장이잖아요?

1억 감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6억 4000짜리를 11억 5000으로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1억 감액 주장인데 이거 수용 안 돼요?
수용하세요.
그러면 금융위 의견 잘 주고 하십시오, 위원님들 지적한 것.
보류하고.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보류하고.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8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택담보연금 보증할 때 보통 등록면허세를 지원해 주자고 예산을 170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특례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법안 상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택담보연금 보증할 때 보통 등록면허세를 지원해 주자고 예산을 170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특례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법안 상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요.

지방세특례법 개정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일몰로 소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건데요. 그냥 지방세 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감액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이 안 되면 이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쯤 결론 나요?

그게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
확인해 보세요. 그 법안 진행 과정을 좀 더 금융위 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라도 금방 확인되지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송언석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라도 금방 확인되지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송언석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적용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연도 중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감액을 해도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액해도 되지요?
감액해도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듣기로는 지특법 개정안이 연말쯤에 통과가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삭감 의견에, 사실 법 통과가 훨씬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살려 놓고, 법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은 좀 살려 두고…… 만약에 법도 되고 예산도 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삭감 의견에, 사실 법 통과가 훨씬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살려 놓고, 법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은 좀 살려 두고…… 만약에 법도 되고 예산도 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일단 약간은, 설명하는 게 충분하게 근거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의 통과 여부 등등은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니까 다음 논의 전에 이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명쾌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일단 약간은, 설명하는 게 충분하게 근거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의 통과 여부 등등은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니까 다음 논의 전에 이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명쾌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간사님.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면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예.
이게 일몰법이라 냈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삭감하고 예비비 써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 법 되는 것 봐 가지고 그때 가서 깎든지 또는 세워 놔도 우리가 불용하겠다, 쓰지 않겠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지, 법 되는 것 봐 가지고 그때 가서 깎든지 또는 세워 놔도 우리가 불용하겠다, 쓰지 않겠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이게 기금사업이라 예비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잠깐만요.
송언석 위원님.
아니, 이 기금사업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하면 이 돈이 어디 날아갑니까? 기금에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안 쓰고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무 관계없는 건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책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금사업이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금사업이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옆에, 신분 밝히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거 들고……
저거 들고……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택금융 신용보증공사의 사업계획에 사업 예산으로 지금 그걸 잡아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특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 취등록세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신보에서 기금, 자기들의 사업 예산으로 승인을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새로운 돈을 넣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택금융 신용보증공사의 사업계획에 사업 예산으로 지금 그걸 잡아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특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 취등록세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신보에서 기금, 자기들의 사업 예산으로 승인을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새로운 돈을 넣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좀 나은데요.
일단 보류하고, 위원님들이 또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일단 보류하고, 위원님들이 또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끝났습니다.
금융위 끝났나요?

예.
금융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위원님들, 오늘은 8시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오라고 하세요,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누가 오셨나요?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위원님들, 오늘은 8시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오라고 하세요,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누가 오셨나요?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32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요 특정업무경비가 4억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요 특정업무경비가 4억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몇 페이지?
다시, 다시 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82쪽입니다. 인쇄가 좀 잘 안 됐네. 잉크가 좀 덜 묻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중에서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입니다. 인쇄가 좀 잘 안 됐네. 잉크가 좀 덜 묻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중에서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요.

저희 동의한 것으로……
동의한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연구비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안 의견 수용입니다.
수용하고 있어서 그대로 하고,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83쪽의 2건 연달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청탁금지법 발전방안 연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에서 1000만 원을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청탁금지법 발전방안 연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에서 1000만 원을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예, 두 가지 다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대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쪽입니다. 84쪽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상임위안대로 3000만 원 감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위원장님!
이현재 위원님.
보상금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상당히 걸립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아니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느냐고, 보통 해서? 1년에 몇 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신청해서 나갈 때까지 얼마가 걸리느냐고요?

공공재정 신고자 보상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 자체가.
그래 갖고 얼마나 걸리느냐고, 나가는데?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보시면 보고서에 있듯이 금년 8월까지 해서 8800만 원 나갔습니다.
아니, 기간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경우가 8800만 원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에 비춰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집행의 가능 수준을 봐서 7500만 원 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집행의 가능 수준을 봐서 7500만 원 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안 2000만 원 감액 부분 수용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으로, 상임위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부안 수용할까요?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85페이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85페이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예,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권익위가 보면 정무위에서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굉장히 세부적인, 많은 삭감을 했으니까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삭감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신데요, 상임위 의견.
그러세요.
위원장님!
상임위 의견대로 동의하신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국가청렴지수 운영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청렴지수 운영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3000만 원 감액 수용합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그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 보류하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정무위원으로, 권익위에서 소위 말하는 공직기강이라든지 공직청렴도를 또 부패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굉장히 부실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액하지 말자?
더 감액하자?
저는 더 감액을 요구하는 건데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류하고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류.
예,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청렴권익정책 알리기입니다.
내역사업에 권익증진 정책홍보사업이 9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밑의 다른 디지털소통팀 운영사업과 일부 중복 소지가 있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권익증진 정책홍보사업이 9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밑의 다른 디지털소통팀 운영사업과 일부 중복 소지가 있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증액 의견은 왜 얘기해요?
이건리 부위원장겸사무처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런데 사무총장님은 계시나요?

직책이 사무처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차장으로 돼 있어서…… 사무처장이시지요?

예, 부패방지부위원장겸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의 감액 5000만 원 수용입니다.
증액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청렴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증액은 동의입니다.
일단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의 국제교류사업에서 29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역사업,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종래 관행에 따라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증액 의견들이 들어온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의 국제교류사업에서 29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역사업,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종래 관행에 따라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증액 의견들이 들어온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은 상임위안 4000만 원 감액 동의입니다. 상임위에서도 9000만 원 감액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같이 논의를 오랫동안 하신 결과 여야 간에 조정을 해서 4000만 원 감액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개최한 다른 회의하고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편성돼서 4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부위원장 최예용입니다.

행정지원관 이창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91쪽입니다.
동 위원회의 토론회와 연구용역에 대해서 2억 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토론회와 연구용역에 대해서 2억 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기록물 이관용 저장매체 구입 예산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 이관용 저장매체 구입 예산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의 수용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의 수용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임위도 아닌데 그냥 둬요?
예결위에서 수용……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들어왔으니까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들어왔으니까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기재부 2차관 구윤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의, 부동의’ ‘수용, 불수용’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런데 그 지적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이 계속 안 되고 들어오는 부처마다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니까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도 있고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부처에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 제공할 것을 다 제공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받고 이게 되어야 되지 그 과정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여기 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철회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처의 노력이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제대로 노력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각 부처에 확실하게 전달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의, 부동의’ ‘수용, 불수용’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런데 그 지적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이 계속 안 되고 들어오는 부처마다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니까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도 있고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부처에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 제공할 것을 다 제공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받고 이게 되어야 되지 그 과정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여기 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철회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처의 노력이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제대로 노력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각 부처에 확실하게 전달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기재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부터요.

1번, 9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을 상임위원회에서 5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을 상임위원회에서 5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상임위 안으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송언석 위원이 지금 안 계신데 보류했다가 나중에 자료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요.
안 계시는 것을 이따가 하면 여기 써 놓은 것 아무것도 안 되지. 일부러 빠져준 건데.
저기요,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제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발언하시고, 무슨 뭐……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하십시오.
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하십시오.
임종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여당이 여당답게 할 테니까 야당도 야당답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을 대변자도 아닌데 대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예년에도 좀 그랬었지만 금년도에는 특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국세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부터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인데,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효과가 과연 나타나느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집행한다고 인정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특히 금년같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돈을 빌려서 지출하고 나중에 이자를 갚는 그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것도 국민혈세 낭비가 된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없으면 송언석 위원 의견대로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액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국세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부터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인데,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효과가 과연 나타나느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집행한다고 인정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특히 금년같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돈을 빌려서 지출하고 나중에 이자를 갚는 그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것도 국민혈세 낭비가 된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없으면 송언석 위원 의견대로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액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항상 서로 더 노력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항상 서로 더 노력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초위험국 진출 특별계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0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반대로 7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초위험국 진출 특별계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0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반대로 7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안으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올라와서 의견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나이지리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도 높고 하는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저는……
일단 여기 의견은 전액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의 의견은 전액 감액을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 의견은 전액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의 의견은 전액 감액을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나이지리아 사업……
잠깐만요.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이지리아 사업은 금년 추경 할 때는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 이후에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큰 상황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조 7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에서 1조 7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각 부처에서 예비비 집행이 아주 당초의 취지랑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과다하게 집행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예비비 그 자체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국회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조 7000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 의견에 반대하는데요. 일반예비비 증액해서 우리가 지난 2년간 지출결정률이 약 99% 정도 돼 왔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무위원회 하면서도 많은 야당 위원님들도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자, 예비비를 쓰자 다 입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삭감의견 반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제가 먼저 했는데요.
왔다 갔다.
차관님!

예.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왜 자료 안 내시나요?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결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세부내역이오.

그것은 결산으로 작년도 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역은, 지금까지 사용내역은 자료로 왜 안 내시나요?

금년도 내역은 내년까지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내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회계적으로는 내년에 결산 보고를 하는 거지만.

그게 과거에도 당해 연도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하고 지금 예비비 전체가 얼마가 어떻게 사용됐나요?

작년도는 일반예비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얼마였나요?

1조 2000억 중에서 거의 한 1조 1000억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통계자료 보니까 9500억이 불용됐네요?

그건 목적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예비비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예비비로 일자리사업, 단기 일자리를 쓸 수 없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이 예측 안 되는 불가피한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일자리 하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로 예비비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재해 발생했다든지 예측 못 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1조 7000억을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예비비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예비비로 일자리사업, 단기 일자리를 쓸 수 없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이 예측 안 되는 불가피한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일자리 하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로 예비비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재해 발생했다든지 예측 못 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1조 7000억을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안 쓰느냐하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도나 예를 들어서 예비비 잘못 썼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예비비를 과소 추계해야 된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의 예비비 추계 근거를 조금 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삭감 근거로 내세운 게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게 동해 산불하고 포항 지진 할 때 추경예산 편성해서 적기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추계 자료를 정확하게 내서, 근거 자료를 내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계 자료를 정확하게 내서, 근거 자료를 내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 상환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것의 이자를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국채 이자율을 낮추고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서 544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 상환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것의 이자를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국채 이자율을 낮추고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서 544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게 만일에 원안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채 발행하고 이랬을 때 이자를 못 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기재되어 있듯이 집행률이 81%밖에 안 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고 하니까 20% 수준인 1조 6000억……
4항, 예비비 바로 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자기금 이자 상환이지요, 그렇지요?

예,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상환인데, 이 국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 3.5%였는데 2.6%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더 낮아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율은 1.7% 정도로 하고요. 여기다가 변동치를 둡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3에다가 0.97을 뒀는데 저희들이 1.7%하고 0.81 이렇게 해서 2.6%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은 바로 안 나가지요?

예, 이자는 나갑니다.
이자는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여 가지고 이것도 줄이고, 앞으로 이 이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줄여서 이자도 좀 줄이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최소한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어떤 경기를 진작시킨다든지 그런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서 해야만, 각 상임위에서도 지금 증액시켜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깎을 수 있는 대로 깎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서 해야만, 각 상임위에서도 지금 증액시켜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깎을 수 있는 대로 깎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 이자율을요.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2.6%가 아니고 2.1%라면 그것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2.1%로 하지요. 그런데 정부가 나름 적정한 추계를 해서 이자율을 2.6%로 한 거고요, 국채 발행에 필요한 이자를 계산해서 계상을 한 건데…… 이것 뭐 그렇잖아요. 적정한 이자를 보전을 안 해 주면 직설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운용계획에 맞도록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시중은행 이자로 하는 겁니까, 똑같이?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시중은행 이자로 하는 겁니까, 똑같이?

예, 국채 발행할 때 저희들이……
이자율을 정해서 은행하고……

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딩(bidding)을 합니다.
변동금리?

예.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국채 발행한 데 대한 이자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에 발행할 걸 예상해 가지고 이자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자기금에서 60조 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60조 국채 발행한 데 대한 이자를 계상해 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것 이자도 포함되고 기존 것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
아니,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채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한국 국채 이자율이 10월 현재 1.44%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으니까……

9월 달의 1.36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그 2.6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2.6인지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7월 국고채 평균금리가 1.79%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이것은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0.8,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버퍼(buffer)로.
0.8%를 추가하여 넣는다?

예, 그래서 2.6%입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161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161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당부터 시작해요. 양보를 하세요, 여당 위원님한테.
여당 위원님들한테 양보 좀 하세요.
일단 안 하신다니까, 아니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행률이 18년도에 81%였고 집행이 부진하니까 이것은 집행률에 맞춰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죄송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요?
제가 정부라고……
기재부차관요.
기재부차관요.

예.
집행률을 근거로 하는데 저는 일반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해 왔던 집행률이 있는데 집행률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차관사업 특성상 4분기에 집중이 되니까 2019년 예산도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차관사업 특성상 4분기에 집중이 되니까 2019년 예산도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논거로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한 논거는 저는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90%가 집행되었는데 집행률이 낮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제도 개선한 게 정부 승인 후에 상대국하고 차관, 론 어그리먼트(loan agreement)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국 행정지원 전담부처도 만들고 사전 컨설팅도 강화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지금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국 행정지원 전담부처도 만들고 사전 컨설팅도 강화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지금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집행률 문제라고 하면 지금 기재부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전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논거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집행의 실효성이나 등등을 봤을 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것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대외협력기금 이것 내년에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100%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으면 제가 해 드릴게요.

집행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니, 100% 집행 안 되면 차관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그냥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90% 이상 한다잖아요.
10% 감액하고 90%, 작년에 81%였으면 내년에 90% 목표로 해 가지고 10% 감액하고 정하면 딱 되겠네.

금년도에 9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90% 될 거예요. 이게 4분기 것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만 아는 자료로 하니까…… 자료는 하나도 안 내잖아요, 예비비고 뭐고.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감액해야 됩니다.
원안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자료를 내고 해서 소명이 되어야지 소명 안 하고 본인들만 알고서……
20%하고 0% 중간의 10%로 합시다, 10%.

이것은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개도국에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10% 감액.
10%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그러면 보류하세요.
그러면 9%.
보류하십시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8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밖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오늘 8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밖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 보내세요, 보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재부까지만 끝내고……
예, 기재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까지 어떻게 끝내?
나머지는 증액이에요. 뒤에는 증액이야.
기재부는 끝내야 돼요.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6번, 7번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번 그리고 7번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이 예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액을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7번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번 그리고 7번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이 예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액을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과거에는 아주 정부가 엄격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규모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 안 되면 아예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예타는 오히려 예외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예타 면제시켰어요. 전 정부보다 심지어 수십 배 이상의, 지난해에 보니까 24조 원 이상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냥 예타를 가지고 자꾸 규제하고, 그게 무슨 예타 사업입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필요 없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냥 예타를 가지고 자꾸 규제하고, 그게 무슨 예타 사업입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필요 없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역 선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예타 면제 사업의 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예타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다들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상 사업을 좀 선정을 잘 하셔서, 1000억으로 높인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타 제도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상 사업을 좀 선정을 잘 하셔서, 1000억으로 높인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타 제도를……
그러면 차라리 다시 또 예타, 전부 다 면제시키는 게 좋지.
강훈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 자체를 없애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그런 부분의 지적은 이후에 기재부가 좀 받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예타 면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은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마는 예타 면제 사업 자체의 예산을 없애보자, 조사 예산을 없애자……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67억 7500만 원이. 그런데 기존의 KSP사업이라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반대로 10억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67억 7500만 원이. 그런데 기존의 KSP사업이라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반대로 10억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이것은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이것은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당의 김수민 위원이 의견을 냈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운영 중인 조합들 중에 사업체등록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게 53%밖에 안 된다, 그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증액분만큼은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훈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협동조합 숫자가 최근 많이 늘었는데 대충 분포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연간 증가율이 최근에 2015년도에 8000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도에는 1만 2000개, 그다음에 2019년 6월 현재는 1만 6000개 정도까지 연간 평균 한 2000개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증액한 금액은 거기에 비하면 한 15% 정도 증액을 한 거지요, 금액으로 보면?

예, 증액된 것 중에서는 내년도에 정보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참고해 보면 사실은 협동조합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도 많고 급속도로 늘어난 지점을 감안하면 원안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협동조합사업을 보면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질적으로는 그동안에 별로 관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잘 나가고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등록도 하고 제대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퍼센티지가 아주 높지가 않고 문제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쯤에서는 사실은 내실화도 하고 한번 점검을 하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증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예년으로 유지를 하자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양적으로 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한 2000개씩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 그다음에 정책개발비 그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북방경제 협력위원회 예산을 12억 8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북방경제 협력위원회 예산을 12억 8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이 없는데 왜 보류해요?
아니, 이미 서면으로 의견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번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9억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9억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의견대로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재정계획 수립해 봐야 계속 예산 구점몇 %씩 올리고 적자 부채 60조씩 발행하고 하는데 무슨 거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원안대로, 여기 제안한 대로 9억 7000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을 국가 재원을 보다 거시적으로,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완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필요하다는 것 다 공감하지요. 그리고 제대로 세우고 그게 정말 정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재정 운용의 기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삭감하겠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안 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재정을 일방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이 운용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오히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류하지요.
그래서 보류하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결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위가 안 했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기재부에 대한 것은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재부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세 차례를,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약간의, 불미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의를 했던 것도 지금까지 보면 다른 상임위는 정확하게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기재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처음으로 예산소위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소소위를 가더라도 거기의 논의라는 것은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차관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 사안도 보면 재정이 잘못됐다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냥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이 돼서……
아무튼 내일 10시 전까지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께서 설명도 하고 가능하다면 내일 소위 논의는 이런 식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기재부에 대한 것은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재부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세 차례를,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약간의, 불미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의를 했던 것도 지금까지 보면 다른 상임위는 정확하게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기재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처음으로 예산소위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소소위를 가더라도 거기의 논의라는 것은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차관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 사안도 보면 재정이 잘못됐다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냥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이 돼서……
아무튼 내일 10시 전까지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께서 설명도 하고 가능하다면 내일 소위 논의는 이런 식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설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재부가 미워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재정 운용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롤링 시스템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수정하는 차원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난해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지난해 세운 재정운용계획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국가의 5개년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1개년 계획으로 해 버리고 말지.
그리고 국가재정 5개년 계획 만들어 놓은 것도 6.5% 지출 증가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게 해 놨습니다. 최근 것만 많이 올려놓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별로 안 올리고 이래서 재정지출액 같은 것도 6.5%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9% 이상 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신뢰가 안 갑니다.
세입도 당장 신뢰가 안 가요, 세입도. 세입도 안 되거든요. 지금도 세입이 감이고 우리 예정처에서도 내년에 기재부에서 세운 것보다 3.3조가 더 마이너스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벌써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라는 그런 워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롤링 시스템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수정하는 차원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난해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지난해 세운 재정운용계획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국가의 5개년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1개년 계획으로 해 버리고 말지.
그리고 국가재정 5개년 계획 만들어 놓은 것도 6.5% 지출 증가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게 해 놨습니다. 최근 것만 많이 올려놓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별로 안 올리고 이래서 재정지출액 같은 것도 6.5%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9% 이상 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신뢰가 안 갑니다.
세입도 당장 신뢰가 안 가요, 세입도. 세입도 안 되거든요. 지금도 세입이 감이고 우리 예정처에서도 내년에 기재부에서 세운 것보다 3.3조가 더 마이너스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벌써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라는 그런 워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따끔한 지적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예측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하신 분은 그냥 일어나서 갈 것 같은데……
다 일어나시면 저 혼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오늘……
저 의사진행발언……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결소위를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으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앞에 계속 논의되는 것 보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공통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국회 활동을 할 때 정부 측에서 뭔가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국회를 약간 모독했다거나 자료를 너무 안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약간……
앞에 계속 논의되는 것 보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공통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국회 활동을 할 때 정부 측에서 뭔가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국회를 약간 모독했다거나 자료를 너무 안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약간……
괘씸죄지요.
페널티.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한 예산 삭감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미리 잡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더 많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원칙을…… 그런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200% 이렇게 뛴 것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붙이든지 이런 조금 가이드라인을 간사님들께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준비를 시켜 주시면 훨씬 더 우리 회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미리 잡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더 많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원칙을…… 그런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200% 이렇게 뛴 것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붙이든지 이런 조금 가이드라인을 간사님들께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준비를 시켜 주시면 훨씬 더 우리 회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상욱 간사님 좀 만드세요.
하여튼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으니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