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4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6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9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5.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11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 1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12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3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3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정부 제출)
- 3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9)
- 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9)
- 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4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6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6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6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6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4개 부처 소관의 121개 법안입니다.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혹한 등이 추가되도록 하여 폭염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영유아 등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님들과 이러한 법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권을 얻은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하반기 법안소위를 새롭게 이끌어 가 주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 또는 폭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은 여기에 폭염을 더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폭염을 더하고 있지만 폭염의 정의를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안은 폭염에다가 한파를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폭염이나 한파를 재난으로 포함 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는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폭염이나 한파가 재난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예방단계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시행이 가능하고 대비단계에서는 폭염․한파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응단계에서는 위기경보 발령이 가능하고 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하며 중대본․지대본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구단계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망자는 1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하고 소위 심사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폭염 및 한파를 명시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재난으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 목적인 폭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폭염에 대한 정의기준을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자연재난의 경우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개정안들과 같이 그 정의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문 표현에 있어 ‘몹시 심하고 혹독한 추위’를 개정안들은 ‘혹한’, ‘한파’, ‘폭한’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에서 기상현상으로 ‘한파’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개별 법령에서도 ‘한파’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혹한’, ‘한파’, ‘폭한’ 등을 ‘한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문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설, 낙뢰, 가뭄에 한파하고 폭염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11건 모두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자료에 넣지 않았지만 소급 지원한다고 해도 수익적 행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민생TF에서 이번 8월 안에 법안 통과를 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금전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 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 수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올해가 지금 폭염입니다. 그렇지요?

이 지원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이다음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안전법상의 복구지원 제도는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재난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이번과 같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전기요금 할인은 재난안전법에 규정하게 되면 전기사업법령하고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타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테면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라든가 메르스 같은 재난은 복지부 소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이 되더라도 전기요금 감면․할인 제도화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올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한테 전기료 할인 문제를 이미 천명한 바 있고 또 시간적인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 조항으로 하는 것 정도는 저희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정책․입법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법안에 명시가 되면, 규정이 되면 재난안전특교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올해 이것이 법안으로 되면 올해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금전적이겠지요―지원이 가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자, 이것들은 이번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폭염을 법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가졌던 것이 다른 재난과 달리 이 폭염 피해자는 반드시 폭염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시되면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온열질환자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소급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가축ㆍ농작물 피해라든가 어류종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법과 무관하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이미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염이 110년 만에, 관측기록상 최고의 폭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국민적 필요성은 이번 폭염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일정 정도 보상이나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칙 조항에다가 추가로 금년 7월 재난을 일단 한시적으로 이 법안에서 소급해서 지원을, 피해구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연재난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법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지원을 할지 말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법에서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자칫 소홀하게 다루게 되면 사람이 농작물 피해보상보다 덜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욕먹는다고.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아는 상식인데 과수나 축산에서 이번에 재해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정도의 몇 등급을 놓고 어떻게 해서 피해보상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잘못해서 농작물 피해나 축산 피해보다도 사람이 덜 보상받는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이것은 만들어 놓고 욕먹는다니까.
그렇다면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정부 측에서 재난ㆍ재해 부분, 사람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태양의 재난으로 해서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의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평가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 주고, 뭐는 어떻게 해 주는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는 이것을 소급해서 못 하고 사람에만 국한된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엉뚱한 상황이 오는 것이, 축산이나 농업에서는 이미 재해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50%, 나머지 30, 30, 이렇게 규정이 딱 나와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사람이 받는다면 이것 나중에 이상한 법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기준, 그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노력해서 만들어서 차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부칙 조항에 금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조문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급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의 숱한 태풍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해 왔어요. 12페이지 보시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의 1항 1호 마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재난에 대해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든지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는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다른 재난의 경우에도 국고에서 다 보전해 준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국고에서 그동안 보전해 줬어요?

복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 정부가,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한전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재정적으로 보전하는, 그러니까 일부는 한전에서 수용하더라도 일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다면 그런 일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런 대량 피해에 대해서는 한전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인 것 같으면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되어야지 한전에 대한 피해조치 규정 하나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난특별구역, 과거와 같이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도 특정해서, 광역시도 몇 개가 지정되어서 피해 입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재난의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예를 들면 폭염과 혹한 같은 경우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은 그러한 것을 다루는 첫 번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봐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폭염과 혹한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법 자체는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되면 되고 그것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피해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문제가 되는 전기료 문제는 별도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산자부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만약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시켜서 다루어진다면 부칙 조항으로 해서 이 전기료 할인만 예외적으로 국고지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법 자체의 개정을 7월 1일부로 전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한전의 보상이나 특별법을 좀 보셔야 돼요. 보고 우리 사람에, 내가 아까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했는데 사람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서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서 현실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급하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했다, 그러면 나중에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것 말고 각 부처에서 한전에 보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특별한 재난, 폭염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이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과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돌려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폭염을 재난의 정의 규정에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간에 재난에 포함되었던 사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뚜렷한 재난의 양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우리 국민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이 기존의 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문제제기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근거 규정을 찾아봐도…… 3조(정의) 규정이라든지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적 정의에 들어맞지 않은 부분들은 같이 개선을 하고 포섭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일모레 태풍이 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도인가에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간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간 태풍 재난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원도 하고 농업에 대해서 복구비용도 주고 전기요금도 경감하고 다 했지만 국고에서 별도로 보전을 해 줬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법에서 보조를 하는데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세․지방세 납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만 보전을 꼭 하고 나머지, 통신요금은 안 해 줄 거냐? 이게 앞으로 지나가면 공기업인 한전도 전기요금 해 주는데 민간회사인 통신요금은 왜 안 해 주느냐라고 나왔을 때 그때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형량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불쑥 나온 이 이슈를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통신비 할인 이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전기료 할인 문제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그것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서 어떤 재난에 의해서 어느 특정 지역이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처럼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밖에 간접지원으로 몇 가지, 통신료를 할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나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의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할인 문제는 그 제도 또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염은 재난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폭염을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폭염하고 한파가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번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원방안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전의 전기료가 일부 인하되었어요. 물론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전기료 금액을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으로 포함될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서 다뤄야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 부칙조항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기재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기재부는 한시적인 조항 정도는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일단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법안소위에서는 아까 의결을 하셨어요.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다음 회기나 다음 회의 때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은 폭염과 아까 얘기한 한파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은 다음에 소집되는 법안소위 그때 다뤄서 다시 재의결하는 게…… 47조제2항과 부칙조항 그리고 관련되어서 이번 폭염에 따른 추가적 소급적용 지원 대책에 대한 법안 전체를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고 그 안을 신속하게 다루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오늘은 일단은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들어가는 것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폭염은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구는 별도로 소위원장이 정부 측과 협의해서 법안을 제출해서 조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지원이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월에만 다뤄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수정한 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 폭염 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어저께 긴급 상정된 법률안으로 폭염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는데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고 정부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논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심사를 미뤘으면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파하고 폭염하고……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임호선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 경찰제복법, 사격장법, 총포․화약법, 자율방범대법 등은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법들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이 여기 출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7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윤관석 의원안, 이동섭 의원안, 김학용 의원안 등 총 24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안건 7건은 여야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의견을 모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포함하여 선팅 규제 등 통학버스의 안전장치를 위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들이 2016년 11월에 안전행정소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안 2건이 논의가 되었는데 논의 결과 하차확인장치 설치 관련 부분은 자동차 관련 법령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청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법령 개정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의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명확히 취해 줄 것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협조공문을 송신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의견이 회신된 바 없으며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관련된 추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차례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될 경우 어린이 하차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하차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래의 사항을 함께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오른쪽 부분입니다.
먼저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실 것인가의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시기로 하시고 검토하시는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규율 범위에 법 시행 전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소급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화를 어떤 입법 형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청은 하차확인장치 설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부착 장치나 도색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며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8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기는 하나 동 규칙은 제작․조립․수입되는 신규 자동차에 적용되며 차량 운행자가 아닌 제작사가 피규제자인 법령으로 종전에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 안건인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영자나 운전자가 작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외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도로교통법에 규율하여 설치, 작동을 모두 의무화하는 것이 법적 공백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벌칙이나 비용 지원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 수준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 영유아 하차 여부를 미확인한 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관련부처―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되겠는데요―확인 결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반적인 비용 보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소요 예산을 파악 중에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비용 근거를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의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신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전에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나오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나 내부 사정이 있더라도 경찰청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회답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처리만 했어도 올해 통학버스 아이 사망사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로 그 책임에 대해서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그때 담당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징계 조치했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제작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성능 및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인데 그 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정리는 했는데 저희들이 규제하는 수범 대상은 신규 제작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쪽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복지부 쪽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관련돼서도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예산과 지침을 개정해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견은 저는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소급적용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운행의 측면에서, 향후 운행에 있어서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 운행하도록 하면 이게 소급이 아니라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특정 장치 설치를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없음’ 이런 식의 검토의견에 장애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고하신 바대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비용보조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예산 지원을 얻으면 당해 사업자가, 운행자가 급작스러운 부담 없이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검토 때처럼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이행이나 동시 진행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드립니다.
장비의 문제 이전에 아이들 통학버스 하차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운전자입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고 유럽에서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올라왔고요, 이 법안 발의 취지가.
그다음에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적 의지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례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사후대응적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영하는데, 나머지 규칙이나 다른 부처에서 호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또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겁니까?
따라서 통학버스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하차확인장치 부분들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기본적인 처벌조항 등 의무조항들을 분명히 해서 후속적인 관련 법규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도 또 국토부도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지금 11만여 대에 달하는 기존 차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비의 기준이라든지, 즉 종류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 시에 어떤 부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검사항목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검사항목에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을 요건으로 해서 검사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의 문제는 당연히 주무부처 소관 부령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 운행 중인 차량에도 검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 과정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은 당연히 도로교통법에서 담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은 일단 담아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조문대비표 10페이지 이하에 죽 보시면,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행 53조 4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차를 확인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던 것을 의원님들의 법안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의무를 함께 넣어서 규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벌칙을 넣어서, 수정의견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있는 부분으로 53조 4항을 위반하여 16페이지 ‘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기존의 의무였고 두 번째로 ‘나’ 목을 신설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항,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와 그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그간에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 낸 거지요, 현재 조문은?


수정의견 53조 4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행 조문에 지금 수정의견을 넣으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다만 그런 장치의 개발이라든지 또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로 부족하다? 그것은 의견을 내 주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인명이 달려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사건사고들을 방치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당겨서 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예산 문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근거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광주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삼십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장치를 달아서 벨을 누르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간단한 장치들은 지금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아이들 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근거규정이 없었고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토부나 관련 부수․연관되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라오면 되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도로교통법을 먼저 손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통학버스 하차 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통학버스 하차 장치를 설치하라고 전국에 지시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지요? 이것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우선은 ‘비상버튼 관련 장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 및 장치로 보기 어려워서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우며 신차 가격 상승으로 영세한 어린이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 안전기준과의 조화, 외국의 입법 사례 등에 비추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보내 주셨어요. 매우 부정적인데, 이게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입수한 자료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정리가 됐고 아시다시피 한 세 가지 정도까지 이미 많은 방법들이 나오면서……
하여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는 김한정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라도 빨리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10페이지부터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기 때문에 11페이지 제53조만 보시면, 제53조제4항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의무를 추가해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풀 텍스트로 읽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15페이지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해서 제9호를 수정해서 ‘제53조제4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라고 하고 ‘가’ 목에서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이들 두 신설조항은 18페이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서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장치 자체를 장착해야 될 의무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운행적 측면에서 운행의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도로 주행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안 중에 김한정 의원안을 보면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비용과 관련된 애로를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에 김한정 의원안 제53조의5(비용 지원 등) 이 규정을 추가해서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개진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근거를 두자는 것이니까요.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한정 의원님 안대로 하면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여기 관계부처 의견도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재원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잘 정리한 것 같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또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현장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같이 담아서 배려하는 게 이 법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또 관계부처에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법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균형적인 법안 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는 특교세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냥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근거조항을 여기서는 지금 넣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기초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하고 있습니다. 앞다퉈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여기 명확히 해 주면 예산을 쓰면서도 지자체가 어느 어느 단체의 압력받고 주네 마네 하는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 벌칙의 제156조, 그러니까 16페이지 ‘나’ 목에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현행 규정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도 외국에서 우리 애들을 연구년이나 이럴 때 키워 봤지만 거기는 운전자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확인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 생각하면 당연히 운전자가 내려와서 좌석을 한번 쭉 둘러보고 ‘아, 다 내렸구나’ 해 가지고 다시 운전하는 것 그 이상 더 안전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규정은 직접 운전자가 나와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장치가 그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제4항은 제4항대로 그대로 두고 제5항을 신설해서 이 장치를 설치․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왜 하느냐 하면 운전사의 만에 하나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의식과 상관없이 습관화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을 확인하게끔 강제하는 보조수단이거든요. 이 수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영하자는 것이지요. 이 장치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주의한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휴먼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그 의무에 따른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아 보자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도 수용했기 때문에 4항은 4항대로 유지하고요, 기존 현행대로. 그다음에 5항에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서 확인한다’ 이것까지 5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보면 비용이 싼 것은 그냥 제일 뒷부분에 터치만 하면 되는 게 있고 또 동작센서를 감지하는 것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앱인지 모르겠지만 2200만 원 비용이 들고 등등 이렇게 비싼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장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조적 기능이 있는지 최소한이라도 이 소위 회의에서, 사실상 향후 이 문제,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기본이 되는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스름이라도 밝히지 않아도 될지, 법률에 규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체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낳지만 우리가 최소한 장치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능은 탑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설혹 법률에 규정한 게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최초로 규정하게 되는 게 행정안전위 이 소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필요성에서 우리가 이 장치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지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비용이나 기술 쪽 문제들은 또 부수될 것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련 부처에서 충분한 답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낼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기술 수준이나 안전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 또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참고자료로 내세운 몇백만 원 앱, 저는 무슨 이유로 이걸 참고자료로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시골,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공립학교 스쿨버스시스템에도 잠자는 아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가지고,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치할 때 이삼십만 원 안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지요.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맨 끝까지 가서 벨을 눌러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또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취지를 도로교통법에만 분명하게 해 놓으면 이건 앞으로 일사천리로 작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사실은 확인한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그 장치를 사용하는 거지요. 확인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로 작동하여야 된다.
그런데 아까 김한정 위원님이나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확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한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계적 장치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합의했던 것처럼 4항 말고 5항을 하나 신설해서 그런 취지로서 5항의 기계적 장치,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이들의 하차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것을 여기서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취지로서 5항에 기계적 장치를 작동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미국의 사례도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장치인지 그것을 미리 소위나 아니면 상임위 전체나 언제 보고를 따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3조 수정의견에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 지원 근거규정 하는 문제도 송 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먼저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선팅을 규제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이 발의된 이후에 이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발의하신 안대로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하도록 사실상 규칙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만 보면 사실상 개정안들의 취지가 실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발의를 하신 취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의 차량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그래서 기존 차량이 신속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에 맞는 선팅을 하라는 취지로 발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정지표시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정지표시장치 설치 의무가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규칙 개정으로 이미 규율이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서 2014년 2월 21일 이후에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착을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14년 이전에 제작되어 운영하고 있는 차들은 정지표시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도로교통법에 부가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미 규칙이 개정되어 있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므로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가 일단 민생법안 TF에서 올린 2건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2개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및 김성찬 의원안의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조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이 제출한 어린이통학버스 정지표시장치와 관련된 내용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논의한 이후에, 지금 현재부터는 비쟁점 법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에서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오른쪽의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계측업자, 즉 급경사지를 계측하는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즉 계측업자가 지위승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고자는 불완전한 위치에 빠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추진 중인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이 법에 따른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에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3페이지의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업무 재개 신고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도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도 추후 의결정족수가 될 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증대행기관이라고 있는데,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행안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우수기업 인증을 대행하는 기관이 인증대행기관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뇌물수수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의 실시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36조 1항 1호․2호의 행위는 재해경감활동 인증에 대한 자료 및 표시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벌칙 신설 대상 행위도 허위자료 작성, 수료증 발급 및 인증서 거짓 발급 등으로 유사하므로 벌칙의 수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의 경우에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의 행정안전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입법 처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추후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4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손해평가인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손해평가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의 해소 및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경과라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행위무능력자로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로 자격취소를 받은 자와 같이 2년간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에는 바로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보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자격을 다시 회복한 후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2년 후에 취득을 해야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경과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 적은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를 안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결격사유 합리화 개선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자격취득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상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모든 자격증이 다 같을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사법시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격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지요. 미성년자에게는 당초 자격시험을 칠 자격조차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걸러 내지 못하고―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 법제상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되었을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나면 당초 시험의 유효성을 인정해서 그 자격을 인정한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개정안이 각각 주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호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호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향후에 그 호에서 미성년을 다시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떤지……
그렇지만 이 기회에 미성년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다른 자격증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당초의 그 자격취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나왔다는 것은 주지해 주시고 향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아서 한꺼번에 다 의결하겠습니다.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20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차관 소관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위원회의 저희들 관련 법안심사에 앞서서 새롭게 법안심사를 이끌어 주실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행정자치 파트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등의 막중한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산적한 저희들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정보, 즉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바로 식별이 가능할 수 없지만 별도 추가정보가 있으면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익명정보란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하여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비식별정보란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섯 개의 안이 있습니다.
오세정․진선미 의원안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병기․송희경 의원안은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안은 가명화 조치를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비식별 조치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규환 의원안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선택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하여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비식별 조치 후의 정보활용을 허용하였으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비식별 조치 정보를 주고받은 기관 및 기업을 고소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명처리의 규정 여부 및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의 정도, 예를 들어 오세정․진선미 의원안의 ‘합리적인 방법’ 등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용어 선택 및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서의 쉽게 결합함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8건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민단체 또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다 참여해서 해커톤도 했었고 국회 4차산업특위에서도 6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권고사항, 특별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조문에 담을 내용들을 검토해 뒀는데 지금 이 법 개정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된 사항에 비해서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합의가 된 사항들을 담아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8건의 법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넘겨 드려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문제가 이 내용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많이 성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심사를 해 주시되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마련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취하는 포지션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활용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법 규정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보다 보호 쪽으로 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위상을 강화하는 쪽은 보호 쪽이고요, 그다음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결합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은 활용 쪽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내신 법률보다는 어쨌든 정부의 기존의 운용에 따른 경험치를 반영한 하나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준거가 되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묻는데 기존 낸 법안에 준해서 자구수정이나 약간 첨부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는 범위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정부안이든 아니면 의원입법 형태로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의견을 보시고 정부 측 의견이 기존 법안을 심사하는 수준에서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의견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정식으로 법안이 추가발의돼서 병합심사하는 것이 형식적이나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패스트트랙으로 정부가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 발의 형태를 하든 해서 그것을 이 법안하고,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부……
권은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텐데 만약에 기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뛰어넘는 내용이거나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면 사실은 정부입법을 하거나 또는 의원입법 발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추후에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중대성을 행정안전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작업 속도를 높여서 결론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이 다 들어간 것인가요? 8건 아닌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 47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입법취지를 보시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또는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지식재산 사용료ㆍ대부료는 7억 7000만 원이고 이 중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징수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한 국유재산법에도 유사규정이 신설 중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신 것이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벌금 최고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중에 벌금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보시면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37호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중 벌금 최고액을 상향함으로써 벌금과 자유형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법률안의 통일성․체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37호(벌금 규정의 입안 기준)에 의하여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벌금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벌 유형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관보의 효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왼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여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동근 의원안은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여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하여 운영하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양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입법취지를 보시게 되면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전자관보를 관보의 독자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종이관보와 대등 내지 우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실제 관보 이용에 있어 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동근 의원안은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있어 종이관보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부안과 같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 운영하면서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각각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 프랑스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 제11조 4항 단서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변조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보는 최종적으로 PDF로 생성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종이관보로 인쇄․배부하므로 양자가 불일치할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고 위변조는 형법상 공문상 위조 등에 해당되어 관보의 효력과는 다른 문제이며 전자관보와 종이관보 내용의 불일치 시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관보와 종이관보에 대등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전자관보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자의 내용 불일치 시 종이관보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는 체계입니다. PDF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는 인쇄 출력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자관보로 화면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통은 같은데 양쪽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를 것을 상정하는 자체는 그것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인데 불일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고 위변조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화면에 띄운 것, 전자관보로 화면에 몸통을 띄운 것을 보고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그것은 별도의 체계로 가려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과 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발견신고에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에 신고의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온천발견신고는 효력 발생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신속투명한 처리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조치로 봅니다.
다만 일부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21조제4항의 신고 수리 간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통지한 경우 연장․재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연장․재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부령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그 밑에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로 고치는 것이고 부칙은 ‘공포 후 1개월’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장․재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괄호 속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이나 그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둘러싸인 읍․면․동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재정비,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있는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소재지의 연접지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재지나 소재지의 연접지로 둘러싸인 읍․면․동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드가 배치되는 근처 지역인 김천시 율곡동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에 소재지나 소재지의 연접지로 둘러싸인 읍․면․동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이 예상치 못했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설명하시지요.

‘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군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군사시설 보호 또는 개발제한 등의 규제에 따라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주민 복리후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였음에도 과반에 가까운 대상지역이 지속적인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요가 높고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사업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의 1차 산업 특산물을 군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사․안보상 이유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납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습니다―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축수산업 종사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보다 직접적인 주민지원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다’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규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입법취지를 보시게 되면 2007년 12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절차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만 규정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처인 국방부에서도 법률 개정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절차규정은 법체계상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본질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런 우려를 제가 오늘 법안소위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조례 하나 고치면 행정이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법의 행정 조례를 바꾸면 이곳은 갑자기 둘러싸이지 않은 곳이 돼요.




거리로 봐도 멀리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이 더 불합리한 것입니다.
(박천수 과장, 이재정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차관님,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김천시 율곡동을 김천시 남면이나 농소면하고 김천시 내지는 경북도에서 통합을 시킨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있다.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합리성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적용 대상만 보더라도, 정작 이 거리에 있는 여기는 되는데 이 지역, 바로 옆 지역은 결국 둘러싸인 지역도 아니고 낀 지역도 아니라서 여기는 못 받는 거예요.
가항,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의 확대 문제 있지요. 이 문제는 행안부가 좀 더 세밀한 추가 조사를 해서 첫째는 김민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이런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정부의 조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거리 규정으로 보완했을 때 훨씬 더 보편․타당한 입법체계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8항은 일단 심사 보류하겠고요.
39항과 40항은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7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지방세법이 이미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49년에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사실 폐지법률안을 의원이 내기보다는 이것은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서 한번, 아니면 법제처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은 일괄적으로 내서 처리해 주세요. 이걸 한 건으로 낸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방보조금 관계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보조금 관계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계조항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겁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관계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서로 달라 법률의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일치시켜 법률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지방투자 사업 심의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지방보조금과 지방투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며 지방재정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 등 위원회에 관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자문․심의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전체 243개 중 18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에 기피․제척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의 제척 규정을 담고 있는 표창원 의원님 안도 수용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9)상정된 안건
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9)상정된 안건
(15시22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감사 결과 등의 공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적 성격을 가진 공제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환경 마련 및 자산운용의 투명성․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를 통하여 공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운용의 객관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찰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의 공제회 운영 입법례에서 경영정보 공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같은 조 제3항의 ‘행정자치부’는 각각 ‘행정안전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하여 공제회비․상조회비 명목으로 68억 원의 회비를 납입받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회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적 성격을 가진 공제 사업 기관임에도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 없어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원이나 시민이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공제회의 신뢰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과태료 수준에 대하여는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제회 또는 협동조합 등의 입법례를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 24조제2항의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일․유사 명칭의 금지 규정,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사한 법체계와 같이 형평성 있게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처 명칭 변경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2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6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7분)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간사 간 합의 때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께서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은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의결해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지 어떨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의 의견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공청회 이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4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이 법률안들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그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내용인데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4건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성범죄와 관련한 범위․형량․결격기간 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첫째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영교 의원안 및 진선미 의원안은 그 범위를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성폭력범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둘째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형량과 관련하여 황주홍 의원안 및 신상진 의원안은 현행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이며, 셋째 성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신상진 의원안은 현행 2년인 결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이 중 서영교․신상진 의원안 등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쉽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필요한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 부과 필요성 및 현행의 다른 결격기간 규정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 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경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와 유사한 체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해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직 관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 부과 필요성과 함께 영구적 임용 결격 규정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의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 조항에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임용 결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포함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영구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균형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충처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제도 마련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성희롱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충처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고충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적 수단으로서 성폭력․성희롱 신고를 도입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현재 법문 규정상 고충심사 및 인사상담 시의 처리 절차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고충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 또한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고충처리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려는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처리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성폭력․성희롱 발생 신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라,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2건의 개정안은 그 고충 내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공무원 직급에 관계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고충’을 특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진선미 의원안은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항’의 형태로 예시로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성폭력․성희롱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충심사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2차 피해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소속기관 내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 입법이 타당합니다.
한편 성폭력․성희롱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가급적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정․형식상 진선미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함께 통보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성폭력․성희롱 가해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결과를 알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재판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형벌절차와 달리 징계절차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함이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같은 부서 직원의 경우 휴직이나 부서 이동 등의 향후 인사상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소청심사 등으로 징계처분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나 그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경우 단순한 징계결과만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2차 피해 우려가 크지 않고 소청심사 등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 변동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도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인사 부조리 신고 은폐, 두 번째 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세 번째 기관장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비위발생, 네 번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실관계 등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신고 등의 은폐를 방지하고 인사감사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사감사 결과의 경우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는 있으나 인사감사의 특성상 인적사항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등을 은폐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직적인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질 것인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성폭력 신고 외에 인사부조리 신고 은폐 시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기관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부조리 신고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가 제출했습니다―심사 경과를 감안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이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비위 발생 시를 그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비위는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그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감사결과 공표에 관한 다른 입법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가’번,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성범죄 형량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리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부마다 감안한 사정들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서 당사자의 반성의 정도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100만 원과 300만 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공무원의 적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배제당하는 정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성범죄에 있어서 100만 원 정도의 형만 나오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분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수용 불가였는데 수용으로 견해를 바꾸신 것인가요?
어쨌든 간에 기존의 2항목과 3항목의 성범죄 형량이라든지 결격기간이 좀 지나치게 짧고 그다음에 벌금형도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걱정이 이것을 100만 원으로 낮춰 놓으면 300만 원이나 1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을 재판정에서 공무원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온정적으로 봐줄까 봐, 도리어 부작용이 생길까 봐 약간 걱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 여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공직사회에서는 일반기준보다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의견들을, 법안들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항이 문제인데요. 형 확정 이후 2년이 지나면 응시해서 임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5년까지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혁처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반론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도리어 성범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결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다면 기간 면에서나 기준이 되는 벌금형의 면을 조금은 더 하향하고 장기간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면 사실은 벌금을 얼마로 선고할 것이냐를 판사가 판단하겠지요. 내가 100만 원 이상을 하면 앞으로 공직 임용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겠구나 하면 90만 원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도 판사가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5년이 정 부담스럽다면 3년 정도라도 늘려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다만 세 번째, 결격 기간을 형 확정 2년으로 할 것이냐, 개정안에 따른 5년으로 할 것이냐를 조금 더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약간 직권 수정안을 내면 결격사유 3년 정도를 한번 제시해 보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번 임용 결격 성범죄 범위는 개정안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결격 성범죄 형량도 역시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은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나’ 번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 선례는 어떤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교육공무원처럼 나머지 공무원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의 경우에는 파면 이후 7년 동안 공직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해임은 5년 동안 제한하고 있는 제도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한 것처럼, 100만 원 이상 성범죄 벌금형에 대해서 3년간을 했잖아요. 이것은 파면․해임된 경우니까 5년 정도……
독일이 5년이라 그랬나요?




영구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성인 부분을 빼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제한해서 우리가 입법을 한다면?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됐을 때는 공직사회에서 영구 퇴출되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 한해서 영구 퇴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라고 설명한 부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집합이 아니라 흡사 선택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규정 자체가 그와 같은 방식인데요.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 방식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신상진 의원안하고는 다른데 교육공무원법 규정 사례하고 맞출 것인지 등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고받은 케이스도 무조건, 그러니까 과거 공무원이었던 자가 아니라 이런 범죄경력이 있는 자 자체는 아예 공무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인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라,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계 사유가 아닌 징계 결과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바,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처분 결과만 통보하고 사유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정부 의견이지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피해자는 정부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불만족스러우면 그 사유를 읽어 보고 ‘왜 이런 사유로 이런 결과를 내지?’ 이런 궁금증과 불만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징계 사유까지 통보하게 되면 자기 공개를 원치 않는 제3의 피해자까지도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고 또 다른 사유의 징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무관한 피해자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징계 의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4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관계전문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5페이지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6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경비업법과 같이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하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앞의 경비업법에서와 같이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만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도록 5페이지에 수정의견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제출안은 행위무능력, 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하면 바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하게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이상 2건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9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주홍 의원안과 정부안은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경찰제복법과 같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안, 3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전반적으로 사격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사격장 설치자의 관리의무 강화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것으로써 사격장 관리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관리대장 작성ㆍ보관의 의무와 석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표지 부착 그리고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종업원의 상시근무 그리고 보안장비 휴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2인 이상의 종업원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큰 필요성이 없는 만큼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가 아니라 ‘2인 이상 근무할 경우 총기대여 가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종업원이 가스분사기나 가스총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 종업원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휴대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소지허가 시 휴대가 가능한 전자충격기나 분사기 정도만 휴대할 수 있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기․실탄의 종류, 수량 등의 관리대장 작성․보관 의무 규정과 표지 부착 의무 신설은 감독 효율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사격장 설치자, 사격장 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규정은 교육 대상이나 교육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격장 설치자로 하여금 사격장 관리자를 보조할 안전담당 종업원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사격장 등과 같이 사격장 상황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은 곳이 있으므로 그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과 체계자구 수정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다 같이 보고드리고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사격자 신원 확인, 대여대장 기록 강화 및 미성년자 사격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총기 대여 또는 회수 시 사격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총기의 종류 등을 대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의 대여대장에 기록하라는 규정보다는 보다 충실히 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사격 제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상향하고 있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사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되 교사나 부모의 동반 시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학교 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사격선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들이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3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및 벌칙․과태료 규정 등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허가 관청이 사격장 설치자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에 대한 현행의 ‘시정 명령’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문을 보완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의무규정 신설에 따라 위반 시 사격장의 운영정지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격장 종업원의 보안장비 휴대 의무, 사격장 관리자 등에 대한 해임명령 의무, 총기 대여 시 사격자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유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격장 설치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고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조정하며 과태료는 현행보다 2배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총기 대여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부재하므로 벌칙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김도읍 의원안의 개정안은 규제사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제와 홍보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사격장 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격장 설치자가 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여행ㆍ질병 등의 일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에 사격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자 지정 시에도 관리당국에 이 지정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으로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두 규율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리자 미지정을 관리자 미선임과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처분 기준 조정을 통해 제재 수준의 차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제출안입니다.
32, 33페이지의 정부제출안은 사격장 설치허가 결격사유와 관련된 제도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안으로서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대해서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소 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격장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전에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결격사유의 조문 중에 용어정비를 위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라고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제처 주관의 법률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안으로 와서 1의 ‘가’, 사격장 설치자의 관리의무 강화 및 안전교육 의무화 관련돼서 경찰청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총기를 대여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책임자하고 종업원 2인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 총기와 실탄을 줄 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일단 사대에 가서 바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사격할 때는 종업원이 뒤에서 관리 감독하는 상태에서 사격하고 사격이 끝나면 다시 또 안전관리자가 총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없으시면 ‘가’ 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번, 사격자 신원 확인, 대여대장 기록 강화 및 미성년자 사격 제한입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카레이서 선수들이, 외국이 특출나게 잘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때 운전을 못 하게 해서 그렇다는 결과도 있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몇 가지 근거는 갖추고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 몇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강화한다는 근거 하나 가지고는,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조목조목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층이 굉장히 많은지. 예를 들면 1년에 100만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이 법이 느닷없이 나가면 얘기는 복잡해지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미미한 숫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영업용이 24개지요?


‘다’,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다’,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및 벌칙 과태료 규정입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사격장 설치허가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 정부 제출안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어차피 오늘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류시킬 것입니다. 전체를 보류시켜서 아까 김민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4~19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혹시 미리 검토할 내용이나 경찰청 측에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추가심사 때 다 마무리해서 김민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병합해서 통과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를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전체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것은 추가적으로 아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 법안심사 때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0분)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계속 보신 바와 같이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결격사유 해소 시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에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임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항으로서 법제처 주관 결격사유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이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입니다.
먼저 우재봉 소방청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3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 강화 등입니다.
현행법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수리 시 변경 또는 지위승계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2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허가관청이 확인을 하는 사항에 소방안전교육의 이수 여부를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주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로 명시하며, 소방안전교육의 시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 8페이지입니다.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의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경찰청 법안에서 계속 보셨던 바와 같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행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법률 일괄정비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7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안에서는 현행법이 누구든지 관계인, 즉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를 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 방법 및 절차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조문 체계상 신고에 관한 내용인 2항에 신고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서 4페이지 제2항처럼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현행법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을 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에게 허가동의를 받거나 신고수리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동의를 요청할 때 설계도면을 구비서류로 갖추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 통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소방관서가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데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세부내용과 도면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방본부 등의 동의를 받거나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 운용 중인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정도에는 설계도 제출의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수정의견처럼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설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경보설비 이상의 시설을 할 때는 신고하라는 소방법만의 범위가 있습니다. 건축법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및 제122항, 이상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5분)
이 내용이 좀…… 사실 제가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소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오늘은 설명을 듣고요, 법안 처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의……
기재부에서도 왔지요?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콤팩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안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일원화에 관한 법률들은 지금 상정하신 건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안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며 대신에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도지사의 위임권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문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법률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한 소방기본법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시도 소방담당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며, 행안부장관 소속에 소방청을 신설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는 규정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시․도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겠다라는 조항과 시․도소방청에 소방청 차장을 두는 규정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함께 지금 이재정 의원께서는 현재 지방사무였던 소방업무 자체를 국가사무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청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단일법으로 만드는 소방청법안을 아울러 발의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입법취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고 이것이 별정직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가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직과 국가공무원인 국가경찰공무원인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채 법의 일부만 수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직 소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난의 대형화․다양화에 따른 국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의 구축, 시도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 해소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사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소방사무를 국가공무원이 수행함으로써 사무와 인력의 성격이 배치되는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재 교육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 등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사무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방조직체계의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소방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단일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관여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재정 의원안과 이용주 의원안에서는 시․도지사에의 인사권 위임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소방기본법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공동수행을 명기하면서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 권한 등 사실상 시․도지사가 현행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와 소방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중앙과 지방 간 분담 문제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없고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계획과 연계하여 재원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표는 조금 후에 10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관련된 각계 의견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의견이 자료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재정분담 관련 부처별 의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소방특별회계 설치 방법, 인건비의 국가와 시도 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소방청과 행안부와 기재부가 각각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방기본법에 특별회계 조문을 규정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만 설치하고 4.6만 명과 2만 명, 그러니까 추가되는 소방공무원 추가분 2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원 시도에서 부담하되 재정분권과 연계해서 인건비 일부를 시도에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소방특별회계법률을 제정하고 소방청은 소방인건비특별회계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2만 명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을 하고 시도는 기존의 4.6만 명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의견이고, 소방청에서는 소방청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원 국가 부담으로 소방청특별회계에서 시도로 전출하는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17년 시․도교육청 예산 59조 1000억 원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2조 1000억을 충당한 바 있고, 이 중에 인건비는 38조 4000억 원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법안을 주 발의하셨던 이재정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는 발언을 해 주시지요.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지방자치사무로 흔히 들고 있는 주요한 것들은 정치적 영역, 다시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자치의 영역은 본질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지방 고유의 어떤 독립적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영역, 아마 교육도 마찬가지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방자치사무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제 국가로 운영되고 있고 한 주의 넓이가 우리나라 국토를 훨씬 넘는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대형 재난 그리고 또 재난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사안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협의체계가 단순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의 현대화에 비해서 전체적인 국토의 규모 그리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의 한계 등을 본다면 국가사무로 대처함이 사실상 효율적인 대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지방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소방대응시스템은 경계가 애매한 지점에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편차에 따른 소방 처우가 열악해서 아시다시피 서울․부산․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독립적 재원을 통해서 충분한 소방서비스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곳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지도, 그리고 출동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관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의 공무원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받는 열악한 국민의 안전서비스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라는 것이 비단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적 배분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 주안점을 둬서 검토해 주시고요.
기재부라든지 기타 전체 살림을 고민하는 분들 역시도 어쨌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권리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안전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주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여건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도대체 실태가 뭐냐, 과거에는 장갑도 다 사비로 사서 쓴다더라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래서 정말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다음은 일반 지방행정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직인 경찰공무원하고 보수 차이가, 아니면 보수를 포함한 처우,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매식비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소방청 내에도 국가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하고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같은 계급인 경우에 어떤 처우의 차이가 있는지 그 정확한 자료를 다음번에 제공해 주셔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예산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대략 한 2% 안팎으로 지방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있는데 절대금액이 차이가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예산, 서울․경기하고 비교가 안 될 테니까요, 예산 총액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죽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도 간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소방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장인력 비율이, 준비된 비율이 차이가 많지요?









다만 문제가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신분은 국가직공무원인데 지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이런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느 언론인이 내가 행안위 법안소위에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 왜 국가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듬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논리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방직이 국가직 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다 그것을 요구했을 때 소방만 하고 다른 것은 요구하는 것 묵살할 겁니까? 기재부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당히 직제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국가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을,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산발적으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만큼은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를 하세요. 지금같이 적당한 것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찬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료한 답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잘 만드세요.


지금 큰 틀에서 기본 방향에 대한 필요성,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문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보강해서 논리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먼저 개별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소방청에서.

오늘 여기도 여전히 기재부하고 행안부 그다음에 소방청 등등 이렇게 이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정부 내의, 제가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조를 하든 해서 국무조정실이 개입을 해서라도 정부부처 내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해야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의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6항부터 6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고생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4․3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했는데 미처 법안을 저희가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9월 국회에서부터 좀 더 원활하게 법안소위를 자주 개최하면서 법안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다루고 특히 그 과정에서 4․3과 과거사 관련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