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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청원 소개 의원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원개발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원개발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데요, 청원 요지는 공원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부지에도 주거 및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남은 공원부지나 지하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의 공원조성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를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수용합니다.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호 의원께서 소개를 하셨고 청원인 임금옥 반석실업 대표이사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청원 소개 의원 및 청원인의 진술이 있으시면 진술을 해 주시고 바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인 진술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임금옥참고인임금옥
 예.
 본인 소개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금옥참고인임금옥
 저는 반석실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금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공원특례법을 작년 1월 달에 정부입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을 이용해야 할 부분들은 도시 근교에 있는 땅값이 높은 공원들입니다. 시골의 땅값이 싼 데는 이 특례법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작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는 전부 그린벨트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들어 놓았으되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전부 사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법이라도 우선 개정을 해서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겹쳐 있는 부분은 공원법을 적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입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총량규제를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든 아니면 별도로 행정입법으로 정부에서 만들든 간에 공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환경문제를 얘기하는데 일부 근린공원이 훼손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크게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개정이 되어야 공원특례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나가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원래 도시근교에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거의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데 도시공원에 공동주택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도시공원 지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도시공원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면 도시공원 자체를 해제하고, 아까 청원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도시공원 자체를 해제하고 난 뒤에 공동주택 건립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도시공원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30%에 대한, 주거․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실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당초 보전에 대한 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써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 청원이 올라오는 데까지에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건축행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정석으로서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도시공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장기간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 청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하게 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물론 도심 내에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도시의 질서 있는 성장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원조성과 개발을 묶어서 하는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해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30만㎡……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지금 해제 총량이 주어져 있고 또 지자체에서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공원부지 자체로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공원부지 자체로만 되어 있으면 개발하고 이러는 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민간공원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5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도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청원인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입니다.
 도시공원이 아니라도 지금 사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은……
 그러면 계속 심의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원개발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안상수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유인물 3쪽입니다.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제출되었는데 청원의 요지는 유․도선법에는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라서 폐업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는 토지보상 근거가 없어서 손실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도선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폐업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선사업자의 폐업을 직접적인 손실로 보기 어렵고 KTX 개통 시의 버스업자 등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유․도선사업법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폐업 도선사업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 국민안전처의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및 하위 관계법령을 개정하든지 유․도선사업법에 직접 보상규정을 넣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현재 유․도선사업법의 개정안이 안행위에 회부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정부는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청원인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요, 청원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후에 말씀해 주세요.
최종수참고인최종수
 저는 전국해상도선협회 고문 최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데 국토위 위원님들께 제가 청원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도선업은 섬과 섬 아니면 육지와 섬 사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80여 개 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하고 평균 잡으면 네다섯 명, 많은 데가 한 몇십 명, 적은 데는 두세 명으로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을 봤을 때 그냥 도선업법에서는 보상을 해 준다, 그리고 보상은 공익사업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2년 전에 가까운 데, 선사 한 군데서 다리를 놓아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업체가 노사 간에 심한 문제가 생기고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업자가 자기 재산을, 집인가 뭘 처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도선사업에서 업자들이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적립을 해도 그게 10년, 20년 된 사람은 최종 퇴직한 날짜에 퇴직금을 산정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해도. 그리고 어차피 평생을 바닷가에서 배만 부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주든지 생업자금을 줘 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한 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서 그만두는 종업원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방황하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꼭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청원인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연륙교가 생겨 가지고 폐업을 한 유․도선업 중에서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종수참고인최종수
 소송을 했는데요, 이때 유․도선업법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고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종업원들만 길거리 방황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원인에게 더 의견 들을 것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이 뭐라고 그런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왜 수용 곤란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말씀하신 사정은 저희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토지보상법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재산권의 직접손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예로 드신 KTX 개통 시 버스업자의 사례처럼 이른바 간접손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교통대안이 생겨서 소비자들이 이 도선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해진 이런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는 근거가 있으면서 보상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토지보상법에서 보상하는 대상에 청원인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현행 보상체계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손실보상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국)최경환(국)위원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직접손실, 법에 따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토지정책관입니다.
 직접손실은 당해 지역이 수용되거나 또는 배후지의 3분의 2가 상실되거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서……
최경환(국)최경환(국)위원
 법은 ‘연도교․연륙교로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선사업자가 입는 직접손실이 어떤 거냐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러니까 유․도선 사업자가 설치해서 이용하던 선착장 같은 것들이 공익사업의 대상지로 편입돼서 수용됐다든가 아니면 유․도선 선착장으로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공익사업에 의해서 단절됐다거나 이런 경우를 직접적인 손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업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 경우하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권 손실보상의 경우는 예를 들면 공유수면이 매립돼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라든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류가 변화해서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직접적인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이 사업의 결과로 사업 여건이 바뀌어서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았느냐 이 차이인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앞의 경우, 즉 직접적인 재산권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권 보상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영업권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업권도 보상을 하지 않아요?
김수상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수상
 토지정책과장입니다.
 그 해당 지역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예?
김수상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수상
 자기의 영업장이 수용 당해 가지고 공익사업의 대상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알겠는데 공익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물리적으로 수용하는 면적, 토지 또는 공유수면 이런 게 있을 때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억울함을 당한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잖아요.
 연륙교나 연도교 이런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연륙교나 연도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결정한 공익사업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영세 도선사들이 결국은 사라지는 거지요. 국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익사업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국회에다가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요? 이와 유사한 많은 보상사례가 또 있는 건가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토지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손실보상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구체화된 게 토지보상법에서는 직접보상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간접보상은 안 된다는 게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신 판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부산지법에서 거가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항여객 운송업자가 손실을 봤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손실은 보상해 준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간접적이에요? 당사자는 직접적 피해를 받아서 폐업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헌법이라든지 공익사업법에 보면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으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 이것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에는 해당되지만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잠깐 의견 좀 낼게요.
 이게 간접손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간접손실이 아니라 직접손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KTX 개통 시 버스업자가 입는 손실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런데 KTX 개통하고 버스업자가 입는 손실 이 경우는 KTX 개통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자는 여전히 영업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손실이 있지만 이 경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교가 생기게 되면 도선업자는 그야말로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할 방법이 있습니까?
최경환(국)최경환(국)위원
 교량이 있어도 하면 되지.
 교량이 있는데 도선을 계속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도선업자가 입는 손실이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손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법 해석 부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법 있지 않습니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연도교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지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준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적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를 들면 이 법안에서 아까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가 단절되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휴업이 불가피한 것 이런 것들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과 간접의……
 아까 KTX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국도를 놓는데 기존의 국도가 있는데 국도가 굽어져 있어 가지고 직선화로 해 가지고 노선을 새로 짜게 되면 구부러져서 지나가던 데 옆에 있던 주유소라든지 상점들은 사람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같은 케이스인데 다만 피해의 정도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 보상의 문제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직접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원칙을 다른 개별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공사업에 있어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피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체 법체계에서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제도가 이미 있는데, 이 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법이 아니고 이것은 청원 사항 아니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있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아까 검토자료에 지적하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 1항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보상도 밑에 있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관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는 보상을 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6조의2 1항의 규정 취지로 봐서 이런 손실을 입을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입법 취지이고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입법 취지는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해당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입법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와 정부법무공단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러면 보상을 의무화하려면 1항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서 하려고 하면 ‘보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관청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제처와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입니다.
 제가 잠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현재 이 규정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직접 피해를 입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취지에 의하면 말하자면 강제규정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다만 토지수용법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이게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쪽의 취지를 다 살펴서 보면 이 경우에 정말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토지수용법을 손을 봐서, 고쳐서 이러한 도선사업에 맞는 보상을……
 왜 그러냐면 배후지가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 경우는 도선업에 맞는 특성을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특성에 맞게끔 법을 바꿔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 법 주관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내신 분들이 백재현․안상수․윤관석․이학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청원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첨부해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청원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용을 하고 수용한 의견을 이 법안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내 주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게 아닐까요? 우리가 법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손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에 온 이유가 뭡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온 겁니다.
 이건 국토위 소관이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셨습니다.
 관련 유․도선법에 따르면 보상을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공익토지보상법에 정부가 관련규정을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의 파장이 너무 크게 되면 다른 직접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유․도선 사업자의 피해보상만 특별히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그걸 감안해서 백재현 의원님이 국토부에다가 이 법안을 내지 않고 유․도선법에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부담되시면 지금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그 법에 이 보상규정을 넣도록 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이……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수석님 의견에 하나 더 덧붙이면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면 직접보상 외에도 간접보상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접보상 허용을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 가지고 여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것들이 보상은 아니다, 보상은 아니지만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대부분 보면 내항여객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법에 보상하도록 하지 말고 유․도선법에 하라는 거지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그러니까 노선이 많으면 하나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데 가능한데 석모도의 경우에는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석모도 가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특이한 사유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처럼 노선 조정, 지급알선, 다른 쪽에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대부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국토부 산하 법인 토지보상법령에는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백재현․안상수․윤관석․이학재 네 분의 의원님이 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행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송부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의견 작성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송부하기로 하고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도선법으로 가도 결국은 손실보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보상법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의 취지고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바꾸더라도 이것을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남게 되기 때문에 피해지원,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같은 표현으로 같은 효과는 내지만 보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해운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로 든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논리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해서 보상의 문제는 보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헌법과 토지보상의 원칙을 지키되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피해를 주민지원이든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여기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도선법을……
 의견을 넘길 때……
 우리가 ‘보상’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나중에 토지수용법에 관한 일반적인 걸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의 사용으로 특별한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 그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서 일어나는 간접보상 문제가 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유․도선법에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하고는 보상주체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차관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관님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의견 작성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송부하기로 하고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 변경 등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 변경 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건 청원인이 이학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님이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되고 있고 방송되고 있는데, 현행 국제기구나 간행물 이런 데서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데 인천이 지금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서울’을 빼고 ‘인천’만 넣어서 이렇게 표기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의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우리나라 관문공항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청원 내용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나 또 현재 ICAO 국제기준에 AIP라고 공항정보표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주로 이용되는 도시명을 공항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재 의원님 뜻이나 인천시민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노력하고 또 인천국제공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고 서울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쓰고 있는 게 인천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지 ICAO 기준이라든지 AIP 기준에, 국제기준에 등록할 때에는 그 공항의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도시를 넣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보니까 파리 샤를드골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 창이공항…… 인천공항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인천공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국제기준까지 우리가 어겨가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청원을 내신 의원님도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천을 위해서도 서울과 병기되는 방식이 더 많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지고 인천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폭넓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
 차관님, 국내에 또 다른 유사한 사례는 없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국내에도 이렇게 된다면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것도 다 관련 문제가 됩니다.
 지금 김해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부산김해?
서훈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부산김해국제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하고 거의 유사한……
 서울인천 이렇게 부르듯이 부산김해?
서훈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그다음에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국제공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항 명칭은 김포․김해공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 변경 등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국토위 소관 청원심사 모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완수․박찬우․김현아․안호영․윤후덕․최경환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국토부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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