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48)
- 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7)
-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49)
- 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91)
-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3712)
- 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0001)
- 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40)
-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7)
-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66)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54)
-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8)
-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0)
-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5)
-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07)
-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3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85)
-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2)
- 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35)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77)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3)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85)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42)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86)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20)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82)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11)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34)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29)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0)
- 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6)
- 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0)
-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3)
-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4)
-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5)
-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5)
-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9)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1)
-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9)
- 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9)
-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36)
- 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16)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7)
- 4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6)
- 상정된 안건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8)
- 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9)
- 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1)
-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2)
- 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1)
- 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0)
-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7)
-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6)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4)
-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8)
-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0)
-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5)
-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7)
-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5)
-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2)
- 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5)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재정소위에 법안의 소관과 관계없이 모두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해당 법안을…… 지금 기재부에는 차관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차관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제1차관 소관 법안을―물론 오전에 다 심사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오후에 하겠습니다만―오후에는 제2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심사 중에 의견이 모아진 항목은 잠정 의결을 하고 또 쟁점이 있는 항목은 뒤로 미루어서 정리․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특히 앞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8)상정된 안건
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상정된 안건
(10시09분)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해외석탄발전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외석탄발전 투자․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여 투자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아래 표에 보시면 석탄발전 관련 사업․투자 등 금지 법률안 발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석탄사업에 큰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석탄발전 투자․사업을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현재 국제환경기준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석탄발전을 지원 중이라는 점과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투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도 등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석탄부문 공적금융 지원현황과 그다음에 OECD 등 석탄금융 지원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수석전문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마치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좀 전에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냥 지적이라고 있다면……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비판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수출입은행의 예를 들어서, 그것은 수출입은행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검토의견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다 이해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안 심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을 굉장히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근 한 6개월 사이의 논의와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뉴딜 가치실현 등을 위해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축소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정부도 이 문제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에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에 앞으로는 해외석탄발전에 대해서 대폭 강화된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층 강화된 엄격한 요건이라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개도국에서 석탄발전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초초임계압 이상 최신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동진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략적인 협력국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등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지원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이런 부처 간의 논의가 있은 이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더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미국 정부의 파리협약 복귀 등 이런 진전된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검토하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석탄발전 지원 이슈도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큰 틀과 일관성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내 산업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 그다음에 환경영향 등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이 있고 석탄발전에 대한 해외사업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대외적으로 선언한 나라도 몇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도 지원 중단 내용을 입법조치로 반영한 사례는 아직까지 정부가 파악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 선배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법안에 일일이 모든 걸 다 규정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지만 너무 규제를 법률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이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탄소중립 전략이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면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정부 정책이 다 적용되는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수출입은행만 이렇게 법률적으로 넣어서 하는 게 꼭 바람직한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든지 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정부 또 산하기관, 은행 할 것 없이 뭔가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때 꼭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출입은행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서 넣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너무 규제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국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질 만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우리가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석탄발전 지원은 사실 법 개정 없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은 필요하지만, 기후위기는 극복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계속 정부 정책으로서의 석탄화력발전 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이 나오는 현재를 맞이하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의 경제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방식의 논리를 가질 때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을 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수출입은행의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꼭 해외석탄발전 투자․사업은 제외한다고 하나만 콕 집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제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너무 어떤 족쇄를 채우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억제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법에다가 못 박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민간기업들이 개도국 같은 데 가 가지고 사실 먼저 석탄발전소 계획을 제시하면서 일을 죽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들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차관님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민간기업들이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로비하고 이래 가지고 만들어 낸 석탄발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심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입은행 현행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인데 개정안은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참고 3번은 정책금융기관별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소진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에 비해서 수출입은행이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법정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실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의 국회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정자본금을 일정 규모 증액할 필요가 있지 있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수은 납입자본금과 법정자본금 간에, 납입자본금이 법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여유가 있고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이나 앞으로 수은 자본금 확대 속도 조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확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확대 규모를 지금 개정안에서는 25조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20조 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런데 이것 위원장님이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이…… 이게 15조인데 25조로 또 정부 측은 20조로 하는데 엿장사 장사하듯이 갑자기 25조, 20조 이렇게 뚝뚝 잘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5조인데 지금 무슨 사정 때문에 얼마큼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5조를 늘려서 20조가 돼야 된다는데, 적어도 수석전문위원은 25조가 무슨 근거인지 파악을 하셔서 근거를 팩트로, 데이터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부 측도 25조가 많은 것 같으면 15조와 25조 가운데 20조, 이것 진짜 엿장사 가운데 딱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은 도대체 법정자본금이 얼마이고 그중에 납입자본금 비율이 어떻고……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내는 돈이 68%인데, 결국은 국민의 부담하고 다 연결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1조, 2조 하는 게, 물론 앞에 현물출자도 있지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결국은 그 돈이 여유가 없으면 국채 발행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현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관련된 사항 종합적으로 들어 보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참고자료에 보면 자본금 출자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한은은 하다가 2001년도까지만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는 도로공사, 교보생명 이런 데서 했는데 왜 이런 데서 자본금 출자를 받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자했으면 나중에 이익배당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공공국의 엄격한 1인당 복리후생비,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 저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상향시키는……


그리고 정부의 배당은 저희 출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국고국에서 배당협의체를 통해서 배당성향을 매년 1~2월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는 당기순이익 중에서 정부 출자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한은 출자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배당성향을 적용해서 산은하고 같이 저희들이 배당을 하게 되고요. 마침 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다시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거기서 정한 배당성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배당금을 받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자본금 15조 중에 한 12조 7000억 정도가 출자되어 있고요. 약 85%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사태 있을 때 한꺼번에 2조 상당의 출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분이 한 2조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유비무환의 상황에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경제위기가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버퍼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해에도 73조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K-뉴딜이라든지 친환경 이쪽으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소․중견기업, 요즘 고통을 받고 있는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장에 시급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버퍼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취지의 말씀까지도 했는데 여유가 된다면 미리 한 100조 정도 대놓고 하고 필요할 때마다 납입자본금 계속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 납입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맞춰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한도를 상향한다고 해 갖고 바로 납입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때 한도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늘릴 수 있고 아까 차관님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은 현물출자가 아니고 현금으로 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황에서 빚내 갖고 출자를 해야 되는, 물론 필요한 수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자본금을 일정 부분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반드시 올려야 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또 각 기관에서는, 여기 비교에도 나옵니다만 산업은행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 관련된 법정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도 나중에 추후에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구체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 또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항도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9)상정된 안건
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1)상정된 안건
(10시40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의무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현행 의무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안의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기재부장관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매계획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관은 구매계획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특정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제도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구매목표제라든지 주무장관의 권고․시정, 공고 규정 이런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제도는 구매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일부 기관의 경우 구매계획액이 구매실적에 미달하거나 계획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현행 제도는 구매계획이 과소하거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이행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대상기관 842개 중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이 257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반면에 이런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정위의 의견인데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어느 대상을, 지금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법에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느냐는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판로지원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다른 여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지원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제도를 보면 법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 우선구매 실적을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공통으로 그룹을 이렇게 같이해서 경영평가에서 우선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반영하는 것보다 판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공히 대상으로 해서 우선구매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차관님 말씀이 판로지원특별법 관련된 말씀도 했고 한데 법안 심사를 할 때 우리 상임위에 법안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정하나요? 국회사무처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무처 행정처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석님께,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사무처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제정법률안 배정의 문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지금 뒤에도 보면 아직까지 상임위가 결정이 안 된 제정법률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법이 완전히 두 갈래의 법 제정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1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가치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전부 다 각 개별법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과 또 관련되는 부분을 묶어 가지고 기본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개가 경향이 워낙 상반된다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 관련되는, 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모든 법에 전부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분으로 뭉쳐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님께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되는 제정법률안이 다른 상임위에 가서 또는 다른 상임위에 배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우리 소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법률도 복잡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협동조합 기본법이잖아요. 가에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인데 질문 몇 가지를 같이 드릴게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똑같은 건지, 두 번째는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는 것이 뒤의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공통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건가……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으면 나머지 중증장애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범위를 모르겠어요, 범위를. 그것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말하자면 조합이 기업인데 거기에서 제품이 나오는 건데 조합이든 기업이든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오고 연간 판매액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뭔가 좀 정리가 되고서 법안이 심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그 관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인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업무 중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한다든가 사회서비스 관련된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주사업 업무 중에 한 40% 이상을 하는 협동조합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금지한다든가 약간 공익적 성격의 규정이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협동조합이 총 1만 9492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은 2565개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의 중소기업,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고 인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증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면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체제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의해서 의무비율이 법에 1% 이상 규율이 돼 있고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법상 의무비율이 1% 규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별건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과 일반 협동조합하고 그 차이를 도저히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어떤 해석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만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아까 말한 대로 정의가 대부분의 활동을 사회적 활동에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여야 되고 영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배당이 금지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해산한 경우에도 국가로 귀속되고, 다른 협동조합보다 제약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 대신에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있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선구매 같은 경우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 형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입법으로 일정 부분을 강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당한 제약이 또 있습니다. 비영리여야 되고 배당이 금지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해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상당히 강한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거기의 제약에 맞도록 정책 지원도 특별히 더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자꾸 이것이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런 자료들을 잘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큰 것부터 다시 논의가, 큰 틀이 매크로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자주.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성공이라 그럴까? 딱 그렇게 안착돼 가지고 죽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이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일반 기업하고 경쟁을 안 한다 그래도 보면 결국은 되고 그래서 퀄리티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지원을 해 주고 구매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 어려움이 있어요. 지원을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현재 우선구매 등등 목표제 있는 이런 것 관계를 제가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기업하고 겹칠 수가 있지요? 다시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법안심의 하면서 전에도 그랬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정부나 수석전문위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책을 또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야지, 기본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 시간만 가고 그런데, 제 질문 뜻 알겠지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들어갔을 때? 그냥 무조건 아까 수출입은행 자본금 늘리는 것처럼 늘리면 좋고 이것도 법안에 그냥 조문 들어가면 좀 보탬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뭐냐, 중증장애인․장애인․중소기업․여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겹치잖아요, 그렇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만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을 정할 때 지금 0.36인데, 그 안에서 사실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게 합쳐져 있는 그 숫자인데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는, 또 그것은 상당한 분석을 좀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공청회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혹은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의 의미가 결국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하나의 가능성을 탐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공공 영역이 미처 다 할 수 없는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민간의 경제 영역의 유연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선구매제도 같은 게 생기는 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요를, 어떤 촉진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중복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해 주신 위원님 계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약간 결과적으로 같다고 해도 이것은 별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취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우대조치를 한다는 취지에서이지 어떤 그 산업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지금 백화점처럼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법에 아까 국장님이 교집합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집합을 빼고 어느 정도 이 법을 적용을 받아서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분에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혜택이 된다 이런 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면피성으로 그냥 나열만 해 놓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기준을 법률로 다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면피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물품구매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법률하고 따지는 것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법률에 이런 것을 규정할 때는 그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필요하면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매 목표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구매 계획, 목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구매 목표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뭐 퍼센티지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를 보려 그러는 것이지요. 물론 개별 법률에 다 취지가 있으니까 넣은 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기재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다, 위임한다는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전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적어도 법률안 개정을 하거나 법률안 심의할 때는 대통령령의 계획도 같이 좀 논의를…… 100%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 논의할 때 그래도 대통령령의 초안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 통과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그냥 흐지부지 아주 낮게 정해 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요한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도대체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래도 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좋겠어요.
이런 것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구매 목표 대통령령에다 한다면 적어도 몇 %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사실은 이것이 일점몇 % 되는 게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잘 안 되고. 경평에서도 이것이 큰 효과는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 목표 이런 것을 몇 %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돼 있는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빼놓고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도대체 몇 개 기업이고 구매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에 이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도 좀 러프한 분석이라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현재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본래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에서는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과거에는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이야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시행령에 관련되는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어느 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시행령에 못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법제처와 또 의원 입법 사이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뒤에 법률 관련되는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지하고…… 수석님,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 법률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법률안 심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령 초안을 가져와 주시고 또 관련되는, 조금 전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사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조금 전의 차관님 답변으로 따진다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도 고용노동부가 가져가야 된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고용노동부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라는 더 큰 포괄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아주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의 1개인 사회적기업을 논의하는 그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서 판로지원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을 논의하려면 사회적 가치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셜 이코노미와 관련된 원문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지난번에도 수석전문위원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 영국 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는 게 프로큐어먼트(procurement)에 관련되는 아주 편협된 또는 그중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지 국민 경제 전체를 다루는 사회적, 말하여 소셜 이코노미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소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조금 전에 제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의 18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연도별 주요 우선구매실적 표가 나왔는데 이 표의 마지막 칼럼, 이 전체의 비율이 앞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랑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 합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왜 이런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A+B면 그것보다, A와 B가 합쳐진 금액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이윤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느냐 그런 차이로써 사회적기업과 크게 말하자면 일반 기업을 나누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경제에서 미비되고 좀 부족한 점을 자연발생적으로 사회가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국가가 이렇게 법률로써 규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지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세밀한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두 번하고 또는 뭐를 소위에서 두 번 논의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로서는 개별적인 개념과 관련되는 연관성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야 법이 처리가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도 컨센서스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정의가 나오고 또 제4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해산과 관리․감독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또 사회적경제와 또 더 넓게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저로서는 아직까지 전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되는 이 사항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난번에 말하여 일람 정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2)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1)상정된 안건
(11시25분)
그리고 수석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뒤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만 영국과 EU의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에 관련돼서 풀 해석을, 국회에서 관련되는 번역문을 달아 놨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관련되는 사항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요약을 했는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박광온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에 한 번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20대 국회 때 공청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했는데 장혜영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요청하셔서 30페이지 이하에 자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3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또는 유사 개념에 관한 국내 입법례 정리를 했는데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은 EU를 비롯한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입법례에 관한 전문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35페이지 이하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 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 조정 상황도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정리를 했고 정부에서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돼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의가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대해서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제정안은 1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자세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보다 간략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하여는 감사원 등 일부 국가기관이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도 사회적 가치 중 일부 가치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러한 업무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과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참고자료로 기본계획과 공공부문의 평가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취합하고 평가․포상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총리실에서 담당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기획단을 두고 그리고 양 안 모두 다 지역에는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박광온 의원안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홍익표 의원안은 두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은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마련이 선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20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요약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말씀을, 당연히 의견 개진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 입법으로 안이 제시가 되면서,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디펜스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지금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정부의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어떤 개정안이 집행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든다면―이것은 예입니다―목적에 나오듯이 사회적 가치를 법률용어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관련되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를 든다면 그런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정성적으로 할 것인지 정량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여기에는 지금 13개가 되어 있는데 그 13개를 상충되더라도 절대적 평가를 할 것인지 다른 것에 대해서 컨디셔널(conditional)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넘어가는 듯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부에서 쟁점별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쟁점을 정리를 해서 다음번 논의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논의됐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법안소위 두 번 하고 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됐고 등등 굉장히 방대하고 또 중요하고…… 이것 다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 심사가 무지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예 그냥 며칠 동안 하든지 해서, 이 법안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주 끝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 봐야 다른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냥 한 4~5일 해서 위원장님 아주 끝을 보지요, 한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안에 중앙관서는 중앙관서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위원회의 장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쉽게 논의가 되어야 될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너무 늦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법안이 제출된 지가, 원래 처음에 제출이 될 때,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공청회도 이미 다 했고 거기에 공청회 요지들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법안소위도 두 차례 했고, 21대 들어와서도 법안소위에서 한 번 심의를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도 쭉, 정부에서 안도 냈고 쟁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이것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가 워낙 이게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되어 와서 내용들을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실 만한 분들은 거의 내용은 다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도 다 나와 있고, 일정 정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계속 끌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정부 입장이 이번에, 그 뒤로 새로 발의된 홍익표 의원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라는 것은 두 개정안 중에서 홍익표 의원안 쪽에, 실행 거버넌스 측면에서 홍익표 의원안이…… 뭐, 그렇다고 의원안 전부에 대해서 정부가 똑같은 의견인 것은 아니지만 대강에 지난번 소위에서 박광온 의원안 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총괄적인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게 지금 이번에 나온 홍익표 의원안 쪽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모는 작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시장경제라든가 민간부문에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억제를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에 그쳐야 되지 거기에 국가라든가 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해서 규율을 하고 지정을 하면 국민 전체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차관님, 공공기관이 주로 국가대행사업이나 공공재 관리나 이게 주목적이고 또 다른 서비스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병수 선배님이 지적을 했듯이 기관장 또 위원회 구성을 다, 그리고 또 각 부처마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고 하면 그 위원회를 다 따로 또 구성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국가대행사업이나 공공재 관리하고 이 공공이라는 부분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공서비스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미 사회적 가치가 포함돼 있는 사회적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관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조직상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관계없는 그런 정부 조직이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정부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요, 부처별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각 부처별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어떤 디테일에 들어가면 평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모호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부 부처의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사회적 가치의 어떤 다양성을 오히려 죽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 영역이 해 왔던 역할이 있고 시장이 해 왔던 역할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실패해서 남아 있는 어떤 사각지대의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EU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고용 기회, 좋은 일터, 사회 통합,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디자인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공공이랑 시장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계속 남아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새로운 촉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인 광범위한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가 있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소거하지 말고 절대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들로 한정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사회에 계속 누적되어 왔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차원의 노력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영역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확립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임시회 안에도 좋고 아니면 4월도 좋으니까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쟁점 법안을 놓고 진짜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요건이나 법의 취지나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적극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청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도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도 공청회를 했고 또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었습니다.
21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도 들었고 또 소위에서 토론하면서 쟁점도 거의 대부분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쟁점별로도 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알아야 되겠다, 외국의 사례도 다 제시했습니다.
이제 뭐가 더 남아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법의 개념, 사회적 가치가 뭐냐 이런 논란을 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잡아서 21대에서도 그 쟁점이라든지 견해가 다른 부분은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도 의논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계속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소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들은 충분하게 참고를 하더라도 필요한 논의는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법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내요. 영국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140개, 어떤 때는 한 200개 이 정도밖에 법을 만들어 내지 않는데 우리는 수천 개의 그런 법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계속 생산해내요. 이게 또 다른 규제예요, 또 다른 규제.
그래서 저는 지금 장혜영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으로 해서 보완하는 방법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법들을 만들어 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규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20대 때부터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사각지대가 뭐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5항과 제6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논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 개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가는 방식의 분석 방법이 있고 복잡한 것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라는 큰 가치에 대해서 13개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목적 포함해서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수석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련된 사항이 먼저 정의가 되고 관련되는 논의가 돼야 그다음에 실현을 어떻게 하고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관련되는 사항을 평가를 하고 평가하기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관련되는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다음의 행정적인 체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목적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 관련된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제안드렸듯이 사회적 가치라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분석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법 안에서는 분석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되는 13개 항목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노동 관련 안정성, 지역발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정부의 의견 듣겠습니다.
제1조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되는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안에서 13개로 이렇게 열거돼 있는 사회적 가치들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나 EU가 정하고 있는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OECD의 리스판서블 비즈니스 컨덕트(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같은 여러 거기에 거론돼 있는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일부를 조정해서 13개가 제시돼 있어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기타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성안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가치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해서 적절하게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열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데다가 또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도 규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또는 어디하고 비슷한가 봤더니만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를 빼고 여기 지금 법안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가치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질까, 다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했을 때―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관련된 사항은 이런 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필요조건으로서의 가치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헌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에 나오는 가치를 분화시켜서 각 개별 법률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오히려 관련되는 가치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법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률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항을 분석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전체를 통으로 해서 말하여 복합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그대로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복합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가치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회적 가치, 그중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3개뿐만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또 특히 제일 마지막 열세 번째 항목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련되는 필요조건에 해당이 되는 모든 가치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가치들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 열세 번째 공공 가치에, 사회적 가치 관련되어서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순환론적 그런 형태의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면서 나열하고 다시 또 마지막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라고 해서 그 자체를 디파인(define)할 수 없는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법률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3항에 보면 그것도 모든 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퍼블릭 프로큐어먼트(public procurement), 그러니까 정부 조달에 관련되는―37쪽의 오른쪽 3번입니다―항목에 한해서, 그것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현재 안처럼 개별적인,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고 분석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범위에 관련되어서도 프로큐어먼트와 관련된 사항이 먼저 사실 논의가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되어서 퍼블릭 서비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치에 관련된 사항도 분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사회적 가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소 미흡한 것은 좀 보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라도 이 법안을 속도 있게…… 만날 이것 가지고 논의하다가 다른 것도 못 하고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게 지난 20대 때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 우리 논의할 때 공청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날짜……
이것 안 했지요, 이번 공청회?


그래서―제가 지금부터는 의사진행발언인데―이것은 일단 토론은 오늘은 그냥 종결하고 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쟁점들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서 공청회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 법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목적과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잘못하면 의도적이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면 성심성의껏 심사해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의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소위 차원에서의 토론은 종결하고 사회적 가치법이나 사회적 경제법을 포함해서 더 이상의 토론을 우리끼리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쟁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거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공청회 날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률이라는 게 빨리빨리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을 뚝뚝뚝뚝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5000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옥동자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심정으로 법률을 만들고 개정을 하는 데 접근을 해야지, 급하다고 뚝딱뚝딱하다 보면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부분은 20대 국회에서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21대 국회입니다. 그때하고 구성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공청회뿐만 아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어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민간의 활동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작년 1월이었지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사실 이 13개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가 이미 다 그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회가 정리 정돈을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안에 존재하는 가치들이 맞지요, 왜냐하면 헌법 위에서 모든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인 가치를 어떤 논리적으로 내지는 뭐랄까요, 절대적인 방식으로 무엇이 사회적 가치냐라고 하는 레벨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이 가치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내지는 민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판을 깔 것인가가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더 하겠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충실히 임해서 그 문제점들을 묻기도 하고 답도 들었습니다. 또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가치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정법인 경우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또 지난번 저희 경제재정소위에서 분명히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제재정소위에서 분명히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거론을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공청회 날짜도 잡고 있지 않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 당연히 그것 해야지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했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기본법은 박광온 의원 검토할 때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 제정법률안 관련돼서는 홍익표 의원님이 발의했던 법안을 오늘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하는 겁니다.
양경숙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을 또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혹시?
그리고 홍익표 의원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대단히 크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거기에서 공청회에서 이미 죽 의견수렴들을 다 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공청회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제정법에서 공청회를 해야 될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다. 그리고 이 법안도 심의를 계속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나올 얘기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세세하게 기존의 박광온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의 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을 좀 듣고 그런 부분들만 조정을 해 내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 계속 또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 같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정법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법률안이거든요. 이게 만일에 제정되면 사회 각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좀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피해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한 손실이 발생할 문제 같으면 사실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런 법안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의 문제이고요, 이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하위법령들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런 것들까지 모두가 다 정리된 다음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법안이 정말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거나 사실 그럴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법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관련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또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대 때의 공청회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때 여기 계셨던 분은 제가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관련된 일정은 추후에 또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도 하고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관련되는 쟁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논의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 또 소위 의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0)상정된 안건
(14시45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외환서비스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률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그 취급기관 등은 71페이지를 보시면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외국환중개회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는 고객과 외국환 거래 시 적법 거래 확인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환시세조종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외국환 업무를 위탁을 전제로, 개정 내용을 보시면 외국환 매매․지급 등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도 위탁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두 번째로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69페이지 자료로 보시면 정부에서도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아랫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은행․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 이 다른 산업의 참여자가 그 밑에 보시면 택배회사․주차장․항공사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탁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수탁기관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배상 여력 등이 큰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등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 번째는 개정안은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위탁의 근거를 고시로 들고 있는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위탁계약은 사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위탁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 권리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문 정리와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각각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의 의견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재부가 작년에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취지가 융복합․비대면 활성화와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 그리고 감독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정안은 환전․송금 위탁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또 소액송금업자 간의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하고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 등 외환서비스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고시를 통한 규율 체계는 법률에 비해서 개정이 용이해서 당국의 행정편의주의가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가 혼재되어 있는 등 그 규정 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치기․부정출금․금융사기․고객정보 보호 등 규제 준수 책임을 ATM 운송․폐기업체 등 외주업체에 전가할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명확한 법률이 필요할 것인데요, 단순하게 이것을 상향하는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주의 원칙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것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설명자료를 한 장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정부 측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고 전문위원도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하자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만들자라고, 저는 그냥 원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차이가 없고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1항에서 보시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정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뭐 양경숙 위원님이 법률안 개정안을 잘 제출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기재부 정부 측에서도 수용이고 또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셔서 좀 더 명확하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웃음소리)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환업무 위탁 근거를 법률에다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만큼 외환서비스에 뛰어드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재부가 2019년에 사업 허가를 했지만 정작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그 공항에서 사업 영업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은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만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해서 조문 정리를 해 주시고 나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계법……
나항은 이게 똑같은 겁니까?





시정명령은 지금 법에 나와 있고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또한 있어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근거를 만들어서 별도의 시정명령보다 조금 약한 행정적 조치를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은행법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개선권고나 개선요구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조치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이런 한 조문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조치라고 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원칙 그대로 우리 법 심사할 때 항상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7)상정된 안건
(15시07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80페이지 북한 통계 관련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통계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이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기관인데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북한 관련 기관을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사업 내용도 3호에 보시면 외국 및 북한 관련 통계종사자―추가가 되겠습니다―의 연수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5호에는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내용으로는 북한 통계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북한 관련 통계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북한 통계 관련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상 북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북사업 총괄부처 통일부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하는 북한 관련 통계가 자료수집 근거와 작성과정이 통계청 등과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14조는 현행 통계의 발전 외에 통일의 대비를 국제협력사업의 목적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1조의 통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81페이지 보시면 안 제14조에서 북한 관련 기관 및 연수사업 대상인 북한 관련 통계종사자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3제2항의 통계의 수집․관리 규정 신설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이나 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북한 통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에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통계법 제35조 등에 따라서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관계 자료 요구 등은 이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신중한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 남북 관련 자료는 비밀성 자료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자료 제공 요구 시에 상호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제공 여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에서 이 개정안같이 일률적으로 14조의3에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혹시 통계청에서 나와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통계작성기관에, 통일부가 북한 통계를 작성하면 통일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기능은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기능이고 그 기능과는 좀 다른 형태의 북한 통계의 수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35조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 작성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통계청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14조의3 1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은 통일에 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일에 대비라기보다는 통일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 관련되는 통계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 그러면 35조를 활용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14조의3 2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14조의3 1항 정도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조항들을 활용해서 북한 통계에 대한 수집 관련되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 하면 북한 관련 통계가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80쪽에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어쩌고저쩌고 죽 들어가서 적게는 3~4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수치 변동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북한 통계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안의 취지는 북한 관련되는 통계를 될 수 있으면 가장 최근치 또는 가장 진실에 맞는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북한 관련 업무만 통계청에서 그렇게 우리 분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을 유독, 그것도 가장 많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적시해야 되는 것은 현행 통계법 체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청에서는 국가 통계와 승인 통계, 북한에 관련된 승인 통계를 만들기 위한 길을 좀 터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국가 승인 통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에 관해서?




KDI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의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도로가 몇 ㎞다, 철도가 몇 ㎞다, 뭐가 어떻다, 항만 등등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통계는 아니에요. 그냥 연구 목적으로 쓰는 통계들이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통계를 계속 잡겠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 및 북한 관련 통계종사자 연수에 관한 사업, 연수 필요하면 북한하고 협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뭐 북한…… 북한에서 관련 통계종사자 연수를 요청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을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연수를 시켜 주겠다, 북한 통계를 잡겠다. 예를 들어서 한민족, 같은 민족은 민족이지만 스테이트(state)로 보면 또 다른데, 유엔 가입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통계를 하겠다, 일본 통계청에서 우리 통계를 다 잡겠다, 그것이 서로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북한의 통계를 우리가 항상 잡겠다, 그것은 좀 대북전략이나 대북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통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북한 통계를 우리 통계청이 잡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4조 3항입니까? 외국 및 북한 관련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청 차장님, 이때 북한 관련 통계종사자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북한 관련 통계 작성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청이 승인하는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협력․교류 관계가 트여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수 같은 이런 것들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북한 관련된 자료들이 현재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청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수집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 수집도 굉장히 어렵고 비교 분석하는 데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물론 승인 통계라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그 전 단계에 있어서 통계, 저희들이 자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료의 품질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통계도 농진청에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한국은행의 북한 GDP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추정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려 그러면 여러 개의 기반이 되는, 또 북한 GDP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실물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지만 GDP를 추정하는 데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검증하고 좀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작성하게 하고 공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 국내 통계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부처 간에 협력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통일부라든지 통계청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비사항이 아닌 한은, 통계라고 한다라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법제화해 놓는다고 하면 부처 간의 협력도 훨씬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중심으로 그동안에 정보를 이렇게 독점하고 또 ‘그런 것을 왜 부처 간에 공유해야 돼? 귀찮아’ 이런 정도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졌다라는 요인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교류․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나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대응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재부가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신중 입장이라고 하니 우리도 신중 입장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두 번째, 자료 협조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밀자료인데 법에 어떠한 요건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 조항도 부담이 된다는 국정원의 의견도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한국 국민들한테 통계청이 공개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통일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간이 저는 북한의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일부 내에 사실상 통계전문가가 있어서 통일계획 수립하는 데 아니면 국정원에, 오히려 그쪽에 통계전문가들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현재로는 정말 통계청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통계법 체계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떤 형태든지 북한 관련 통계가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관련되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통계청은 기본 목적이 새로운 통계를 생산해 내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수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새로운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실제 가능한가, 그것이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통계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또 기재부가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6)상정된 안건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4)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기재부장관은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으로 적용 기준의 구체적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먼저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인상보조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고, 서삼석 의원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높은 인상보조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시군․자치구 등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규정된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이 일률적이거나 그다음에 서울-지방으로 정한 보조율이 대다수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항으로는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인상보조율이 현행의 최고치가 20%인데 이보다 높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행법으로도 시군․자치구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1765개 국가보조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서만 차등보조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그다음 93페이지에는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국고보조사업 및 적용기준, 그다음에 94페이지 이하에는 재정자립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에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드릴까요?

지금도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사회복지비지수가 지자체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등보조율 적용을 받는 대상 지자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105개가 현재 90%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점을, 이런 법안을 내시는 의원님들의 기본 현재 그게 국가는 좀 여유가 있고 자치단체는 되게 어렵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는 더 어렵다 이런 기본 생각하에서 계속 보조율을 올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국가도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연간 재정 적자가 120조 정도 나고 작년도의 세수를 보면 그 전에 비해서 세수가 7조 9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방의 세입은 11조 5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가의 재정적 여러 가지 여건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지금 현행 법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대체적으로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이 요즘 가 보면 여태까지 사실 중앙정부로부터의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잘 개량․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문화재라든가 여러 분야에 관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작 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외부 도시들의 어떤 도시빈민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과거에 보면 우리가 김대중 정권 때에 1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농촌지역에 한 119조 원을 그때 당시에 퍼부어 가지고 농촌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농촌의 사회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도시빈민들, 도시의 열악한 뭐라 그럴까요, 생활구조라고 하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좀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하할 시기가 되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 10여 년 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부산 같은 데는 보면 산비탈에 수많은 천막 같은 판잣집들이 있고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대로 분류식 오수관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똥물이라든가 구정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그런 하천이 정말 냄새가 나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하고 항목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는 도시빈민을 위한, 정주 환경을 고치는 그런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교부세가 우리 내국세의 19.3%지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이 기준재정수요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한 70가지 정도 지표를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표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별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답변을 못 해요, 행안부에서. 이것 기재부에서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전문 부처인데, 행안부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실제 보통교부세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왜 여기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이 담당 국장도 못 하고 담당 과장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위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를 합리적으로 정말 배분을 해야 된다.
실제 여기 재정자립도를 보면 5%, 6%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금이 적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구는 엄청 지금 줄어 가지고 없는데, 가서 보십시오. 공무원 수는 거의 그대로지요?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 광역 읍면동화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데들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게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보조율만 높여 달라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행정개혁의 안들을 제안해서 자구적인 노력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로 해법을 찾아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 김원이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안이나 똑같이 더 높은 인상 보조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안에 보면 일정 비율에 더하는 차등보조율보다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차관님이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지금 법안에는 이게 몇 %라는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조율이 80% 이런 것은 거의 90%까지, 차등보조까지 하면 90%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더 얹는 것은 거의 100%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돈이 많이 드는 곳이 복지 쪽이거든요. 그 복지 쪽 보조율이 현재로도 높고 차등보조율을 2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게……
지금 자료 보면 별표1하고 참고2하고,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수석전문위원도 좋고요. 참고2에 나와 있는 기준보조율에 현재 차등보조율이 +10%p -10%p,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90쪽에 있는 별표1하고 ±10%p라는 93쪽, 지금 그 차등보조율이라는 게 참고2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거예요.










93쪽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보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자활 관련되어서는 지방이 기준보조율이 80%인데 차등보조율의 인상보조율이 10%p가 되어서 90%가 되는데.
지금 정일영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를 법에 의해서 지금 상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현재 10%p가 플러스되는데 예를 들어서 10%p를 더 플러스해 줬을 때 7번 항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으로 올라가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현재 75에서 85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재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몇 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몇천억이 추가가 된다든지 그래서 돈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 보셨느냐 그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석이? 국가도 돈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원이 나올지는……

일단은……
차관님 말씀도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65%에서 +10%p인데 그게 +10%……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10%p인데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20%p, 정말 지방재정자립도가 10.5%, 9%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 줄 수도 있지요. 그냥 무조건 차관님이 최고정책결정권자도 아닌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논리와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정이 얼마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재정이 어렵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무조건 딱 판단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누구, 총괄심의관이라고 그랬나요? 누구라고 했어요?

일단 법안에는 +10%를 차등할 수 있는 차등률을 구체적으로 몇 %로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 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정치하게 추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전체 21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체 보조금이 75조 원입니다. 75조 원이고 그중에서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보라든지 이러한 8개 사업을 합친 금액이 30.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 보조금의 40%를 초과합니다. 상당 부분의 규모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기초생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보는 기준보조율이 80%지만 이러한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해서 현재 21년 기준으로 평균보조율이 82.3%까지 상승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차등보조랑 조금 스킴이 달라서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율이 40%에서 90%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킴하에서 기초연금 평균보조율이 16년 같은 경우에는 76.3%였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21년도에는 79.2%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입법조사관실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농어촌지역이 경북 영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완도군, 전북 진안군, 경남 의령군, 충북 영동군이 있는데 이런 농어촌지역은 기초연금의 90%를 다 지원받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노인인구비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30.3조 원의 반입니다, 15조 원. 대부분의 보조금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비율을 재정자주도와 함께 보다 보니까 결국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90%를 지원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별표 1의 토양개량사업, 배수 개선은 100%네요. 가축분뇨 50%, 20%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비율을 문재인 정부 초기의 8 대 2에서 6 대 4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도 중간에 발표를 하셨고 또 ‘지방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사무를 이양하고 특히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 최소한 6 대 4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지방정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0% 올려서 그것을 지방소득세로 넘겨서 한 8조 이상의 예산을 넘겨줬지요. 그것이 1차 재정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권이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계속해서 돈을 틀어쥐고 보조를 조금 해 줄까, 많이 해 줄까, 조금 더 많이 해 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분권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돈을 지방에 그냥 권한을 넘겨줘야지요. 왜 이것을 자꾸만 쥐고 보조금으로 나눠 줄 생각만 머릿속에 합니까? 저는 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지금 10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재정분권은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고민 하다가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올려라, 그러면 최소한 몇 조 생기지 않느냐, 그것을 지방이 마음대로 쓰게 해 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세요,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제가 그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도 기재부가 특히 재정분권을 반대…… 거의 뭐 내용적으로 반대지요. 말로는 적극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들을 다 불러서 1년 가까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광역단체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광역의장단협의회, 기초의장단협의회 해서 1년 이상 의견을 모아서 조정안을 냈잖아요. 아시지요?

본질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 항목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냥 취약계층 시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또 지역은 지역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8)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0)상정된 안건
(16시31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은 사용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권기금 지원 공익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대체적으로 4~5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든지 농업․농촌 직접지불제도사업, 대한적십자사업,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해․재난 지원사업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업은 106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 사업 내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는 복권법의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권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검토를 해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이들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복권기금 배분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 사업은 해당되지만 일부 사업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재난사업은 상향 규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르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나 대한적십자사 구호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제23조 3항 3호가 되겠습니다―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5개 사업 모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은 참고자료4, 108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법체계상으로 저희들이 복권법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분야를 주로 해 놓고 있는데 세부사업을 법에다가 이렇게 기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려가…… 법체계상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시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이런 사업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에 중복으로 또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복권사업에 또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복권기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서 좀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건이 되면 그 말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권기금이 최근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것의 개정에 있어 가지고 생계급여하고 병급 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기준연령이 24세에서 34세로 늘어나면서 복권기금의 지출소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복으로 복권기금에 또 가져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냥 숫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1년에 우리 복권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판매액이 얼마인데 당첨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이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1년에…… 통계가 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 복권판매액이 얼마인데 복권당첨금으로 지급된 게 얼마이고……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계획된 사업현황이겠지요, 그렇지요? 아까 이런 사업들의 사용현황이 2조 얼마를 썼다고 했는데 108페이지에 있는 공익사업별 복권기금 사용현황 보면 1조 7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복권발행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복권발행 판매액보다 저희 기금사업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여유자금을 최저한도로 굉장히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더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사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기금 있잖아요. 이것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적십자회비를 안 내는가 봐요, 전혀.


지금 보면 18․19․20년 계속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복권기금이 아니라도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원래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어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복권판매는 더 많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죄송하지만 2021년도 여유자금 운용액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권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구나.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복권기금에서 남는 여유재원을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700억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여유재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필요한가 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움켜쥐고 몇백억씩 가지고, 지금 취약계층들은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그러면 돈을 은행에다 넣어 놓고, 싼 이자에 넣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싼 이자에 예금해 놓고, 맡겨 놓고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풀어야지요. 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막 ‘절대 안 된다. 돈이 없다. 우리는 그전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다’, 부채를 들여오느니, 국채를 발행하느니 있는 기금을 깨서 쓰는 게 국가재정으로도 훨씬 훨씬 나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자 주고, 채권 팔아서 왜 이자 갚고 빚냅니까? 돈이 이렇게,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차관님, 2019년도 결산 기준 67개 기금의 여유재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도 몇십조 원의 여유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기보다 여유기금을 국가재정에서 쓸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금의 여유재원에서 일부를 조달하겠다, 복권기금의 일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00억이 있으니까. 이 중의 몇십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기금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도 있지만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거고요. 실업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을 돕자라는 거고.
지금 국난 사태가 벌어지면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이 다 있어요. 없는 지방자치단체 227개 중에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겨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십억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합의도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돈 한 푼 지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선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조달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순수익이 7조 이상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돈 지금 얼마 쌓아 놓고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17조를 한국은행에다가 적립해 놓고 지금 한 푼도 안 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 갖다가 쓰세요. 왜 국채 발행합니까? 그중의 일부 갖다 쓸 수 있지요. 그래서 상생협력기금에다가 지금 30%씩 적립하고 있는데, 연간 몇 조씩 적립하는데 이것 10%로 내리면 최소한 1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돈도 재원으로 조달하고.
IMF 때 공적자금 168조 지원했는데 지금 52조 회수도 못 한 거예요. 이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 5~8조 됩니다. 빨리빨리 회수해서 국가 재난극복을 위해서 써야지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지요. 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합니까?
저는 ‘이 복권기금도 얼마가 팔릴지, 당첨금이 얼마가 나갈지 모르니까 최소한 우리는 몇백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쓸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사업으로 법정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기금과 기관으로 35%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 부분인데요,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35%를 배분하는 게 보니까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17조 1항 1호에 보면 100분의 12.583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결국 이 법안대로 하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배분 대상 사업에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창업공제사업기금은 112페이지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지금 산자위에 계류 중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설치하는 내용은 지난 2월에 우리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해 가지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공제사업기금은 당초 법정배분 할 때 10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사한 걸로 중소기업벤처창업 및 진흥기금이라는 게 일부, 이 안에 지금 유사한 목적의 배분 구조에 하나 있고요. 유사한 목적이 당초에 없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게 들어가면 기존 배분 구조에서 불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5)상정된 안건
(16시58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병원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120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3건 법률안을 작년 11월에 한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당시에 각종 공공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예타 실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125페이지와 1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면, 특히 지방의료원 이런 쪽은 중복적으로 설치되거나 하면 적자가 누적되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도 운영이 어렵다고, 이게 지방의료원인데 국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타를 하게 해 주시고 다만 진료권 등을 봐서 지금 그 진료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완전히 예타 면제를 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정책적으로 진료권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 하는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징을 감안해서 예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 심사」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07)상정된 안건
(17시02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금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가향물질을 캡슐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캡슐담배는 129페이지 좌측 중간에 보시면 가향물질이 주입된 캡슐을 담배 내에 부착하고 소비자가 흡연 시 이를 터트림으로써 가향물질을 담배 배출물과 함께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인데 2019년 연간 판매량이 9억 1000만 갑, 시장 점유율로는 26.4%가 되겠습니다.
가향담배의 개념은 132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향담배가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가지고 전체 흡연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가 일단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가향물질의 유해성 측면에서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이나 다른 성분들이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캡슐담배는 일반 가향담배보다 많은 양의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취지에 따라 가향물질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시면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개정안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과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향물질이나 캡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개정안에서는 캡슐담배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가향담배와의 형평성 내지 규제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캡슐담배나 가향담배는 가향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캡슐 문제만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캡슐담배 판매금지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다른 위반을 할 경우에는 영업취소라든지 행정제재도 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만약에 개정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형량은 신고의무 위반이라든지 가벼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담배사업법 관련돼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담배사업법 관련, 지난번에 차관님 안 오셨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를 준비해 주시냐 하면 담배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입장, 사실 지금 흡연율이 가향담배의 경우에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물론 가향담배라고 해서 더 흡연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규제를 해서 담배 흡연율을 낮출 건지, 그럴 것 같으면 가향담배뿐만 아니라 캡슐 형태도 전체가 규제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담배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35억 갑 중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고요. 또 캡슐담배는 30.6%, 한 11억 갑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가향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 KT&G는 79%인 거예요, 국내에서. 그리고 어떤 나라의 담배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PM이 12.7%, BAT라고 뱃이라고 읽나요? 4.8%, JTI 3.5%, 이것은 아마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국내의 가향 캡슐담배 시장점유율의 거의 80%를 우리나라의 담배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못 하게 하면, 담배를 펴서 건강이 나빠지냐 안 나빠지냐 그 차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산업적 측면에서는 매우 손실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신 개정안이 하나 있는데 김수흥 의원님 안에 보면 유해물질 최대함유량 초과 금지라는 제안을 하신 개정안이 있습니다.
가향물질이든 캡슐이든 이게 유해하다면 금지를 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가향담배나 캡슐담배이기 때문에 전면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조․판매 금지하는 것이지요, 가향 캡슐담배를?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의 매혹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흡연층을 더 많이 만들고 쉽게 피우게 만든다, 말하자면 진입장벽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단순하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의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향 내지는 캡슐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담배의 매혹도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관련되는 검토의견은 형평성이 이렇기 때문에 규제하는, 금지하는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기본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향담배 전부 다 없애고 담배가 쓴맛이 계속 나도록 한다면 담배 흡연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6)상정된 안건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5)상정된 안건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2)상정된 안건
(17시20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총 다섯 가지가 돼 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보조사업 연장을 지금 이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은 연장평가 결과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약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관련 절차도 준수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고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사업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일부 조항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행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설정하자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 내용은 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다음에 보조금을 아예 제한하는 내용인데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일영․홍성국 의원안은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 양자 모두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를 설정하자는 내용이고 김주영 의원안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2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제재 기간은 2년 또는 5년으로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제재를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자를 제재하는 기간도 없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이것 또한 일부 자구정리 및 적용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생계급여라든지 장애수당 등의 보조금일 경우에는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나․다․라․마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나하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규정 관련해서는 위원회라는 게 크게 나누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행정위원회가 있고 이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시행령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급 배제 지급기한 명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1년 3년 5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5년으로 통일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행 배제가 있고 지급제한이 있는데 이 2개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 규정은 절차규정보다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은 계약업체도 관련해서 부정수급에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업체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같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급제한 예외는 법안대로 정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요즘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한단에는 부정수급 관련된, 말하여 보조금은 보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돈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기본 방향은 보조금에 관련되는 규정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5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것을 법으로 올리게 됐을 때 결국은 위원장이 물론 차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장관이 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법에서 법에 근거가 돼서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시행령에 되어 있다는 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법에 두고 관련되는 사항을 시행령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냥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결국은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이 부분은 좋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간을 나눠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연간 환급을 요구한 경우만 해도 거의 900억 이렇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50억 이상․100억 이상․10억 이하 부정수급 현황, 환급 요구한 것하고 적발 현황 대비 환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별 추진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항부터 17항은 이렇게 해서 잠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5)상정된 안건
(17시34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가산금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가산금 부과기준이 1개월 체납당 1000분의 12, 월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체납기간 1일당 10만분의 2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1개월로 환산할 때 1.2%에서 0.75%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월단위 부과 방식이 실제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해도 1개월치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의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176쪽에 국세징수법 제21조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일원화가 돼서 삭제가 돼서. 다만 참고자료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 위원님, 내야 될 돈을 안 내는데 왜 낮춰 줘야 됩니까, 그것도 이렇게 많이?
(웃음소리)
첫 번째는 1000분의 12, 그다음에 10만분의 25, 그다음에 1만분의 75, 이 세 가지 숫자에 관련돼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관련돼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1000분의 12, 1.2%를 0.025%로 낮춰서…… 물론 이게 월별에서 일별로 나눠지면 30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숫자인데 이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1000분의 12는 1개월당 중가산금을 1.2%로 1개월당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10만분의 25는 1일로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0.75%가 30일로 환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대비 0.45%를 인하하면서 일당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과방식도 일단위로 변경하고 부과요율도 현행보다는 인하해서 국세 중가산금 수준에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책을 한 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경숙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관련된 사항은 잠정 합의를 하고 또……
의사일정 제7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없으면 다음 번 회의 때 의결을 하고 최종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한 안건들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정 합의했던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건이 있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소위 할 때도 1건에 대해서는 의결해서 처리하도록 했었고요,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던 안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급한 사항들이면 몰라도 지난번에 했던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일정 관련돼서는 간사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범․안일환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