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행정동우회법안
- 35.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계속)
- 36.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3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공청회를 실시한 2건의 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65개 법안입니다. 그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 정보를 통계 작성 또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님들과 이러한 법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여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훈 추천의 적정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심의 내용입니다.
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서 추천받은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훈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의 서훈 절차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추천된 서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해당 서훈 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의안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면 다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수정 의견을 달아 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5페이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되는 대상 범죄와 형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훈 취소의 판단 기준은 범죄의 종류라기보다는 범죄의 경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안과 장정숙 의원안 간에 형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법상 선고유예 요건을 준용해서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서훈 취소 절차의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추천권자의 의안 제출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며,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 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08년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 취소 의안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것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서훈을 추천한 기관의 장이 서훈 취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범죄사실로 인한 수사․재판 상황 등에 대해서도 추천기관의 장이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서훈 취소 후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훈장․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기한 내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훈 취소 시 훈장․포장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물건․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환수의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안은 제재의 방법으로서 명단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장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대집행 및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상 훈장․포장 또는 물건은 수훈자 본인이 반환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집행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명단 공개 방식이 제재 수단으로서는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 있는 규정들의 내용들은 대비표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뒤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안은 서훈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에서 별도 조항으로 갖고 왔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내용상 8조에는 서훈의 취소, 두 번째 8조의2는 서훈의 공표 내용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의 의무를 8조 4항으로 규정하고 명단 공개 부분은 공표 내용에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문 위치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반납해라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현재는 반납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공개했어요. 그러면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훈장․포장을 받을 목적 또는 타인이 훈장․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입력․제출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 내용의 현장 확인과정에서 서훈 대상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 놓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의견을 20페이지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번 기타.

첫째, 국민포장의 서훈 대상자 중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항을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으로 조정을 하고, 근정포장의 서훈 대상자에서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을 제외하며, 포장의 종류를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21조(국민포장) 및 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은 실제 포장 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고, 23조(근정포장)은 근정포장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32조(부상)의 경우 서훈과 함께 수여되는 부상을 법률에서 물건이나 금전으로 확정하는 것은 서훈의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서 확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조용하게 하려고 몇 차례 이것을 얘기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것은 손을 대야 돼요. 대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이었잖아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1등급으로 됐잖아요.
그 과정을 아세요?

내가 내놓은 법은 심의를 해서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자는 거였거든. 그런데 8월 15일은 다가오니까 대통령이 헌화는 보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해서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나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왜 유관순 열사만 1등급 줬느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맹점이 있는 법을 계속 안고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내가 내놨던 법안도 있고, 여러분들도 2등급․3등급이 1등급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전체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공정사회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가치성을 가질 수가 있지, 요행스럽게 8월 15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유관순 열사 한 분만 1등급으로 해 주니까 나머지 그것보다 더 처참한 분들은…… 내가 그 항의를 지금 다 받고 있다니까, 법안을 내놨다 해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란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서훈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와 서훈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한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즉시 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의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1차 및 2차 시험의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99%가 시험 면제자였기 때문에 응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을 관련 입법례 중 가장 엄격한 공인노무사 등에 준해서 상향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관 작성 등 해산․합병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다른 자격사에게도 널리 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요건 심사의 업무신고수리 간주제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행법상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아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 개정안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제4호(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었고요.
세 번째로 공인회계사와 같이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자격사 관련 입법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서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법인의 소속 행정사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사법인이 손배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하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고위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등에 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로비스트로 활동할 우려를 반영하여 벌칙 규정을 넣은 것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입법례를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사법인에 대해서 그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 개인뿐 아니라 그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 중 업무를 수임하는 행정사에 대해서 개정안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의무 가입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모든 행정사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협회 단일화는 협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 관련 유사 입법례를 볼 때 행정사회 의무 가입은 모든 행정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 개정안 제34조제3항(시장 등의 권한 위탁)은 개정안에서 감독상명령․업무정지명령 등을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이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민법 제49조에 따라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한 후에 설립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칙 제3조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격대여 알선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격증은 성격상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된 ‘양도’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주요 내용은 행정사의 종류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하고,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타 간단한 자구 정리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술행정사는 95년 행정사법 개정 이전에는 ‘해사행정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시행령에서 해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4조는 그것을 ‘해사행정사’로 놓는 것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및 제25조제1항(행정사 실무교육)은 법조문을 좀 간략하게 하는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자격 요건 강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험 면제를 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 이 행정사 자격증의 99% 이상이 이런 경력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점에 비춰 봤을 때는 불평등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행정사의 업무 자체가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지 법률상의 대리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라는 것이 서면이나 명의를 통해서 이런 책임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협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한다면 이게 영향력은 키워 주고 실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과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협회 성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행정사와 관련돼서 현실 시장……
행정사가 지금 행정부에 들어가는 신청이나 서류 등을 작성 대행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사법에 따라서 행정사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것도 행정사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어떤 사람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행정사법에 정해진 행정사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민원인의 이름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달리 설명……


지금 행정사법 시행령에 보면 말씀하신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사 이름으로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또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 특히 2조 1항 5호와 관련된 인허가․면허․승인 신청․청구 등의 행위를 일정하게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일, 이렇게 행정사가 광범위하게 행정사 이름으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업무의 대부분인데 사실상의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책임감 있게 이 업무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민원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작성을 해 주고 이걸 제출을 대행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법적인 책임과 이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 서류의 작성 명의를 대리자가 작성을 했다고 표기를 하고 그 부분을 제출을 해서 받는 법적인 책임하고는 정확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쓰여 있는 바로는 ‘행정사의 불법 영업행위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는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냥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8개 협회에서 반대를 했으면 저희는 사실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기존의 8개 협회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번에 단일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뜻을 모아서 저희가 정부안을 내게 됐고요.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도 모든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근 한 35만 명쯤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사를 개업하고 있는 한 9000명 정도를 의무 가입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는 그런 정부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까지 행정사 자격 취득자 중에 99.5%가 시험 면제자다, 그러면 시험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 1850명이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35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1차 면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 중 7급 5년 이상 근무고 2차 면제는 15년 이상 근무 중 6급 8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면제에 대해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나오고요. 35만 명이라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업무신고를 한 분들은 890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있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도 받고 업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안 자체는 형평성을 더 강화하고 지금 시험제도의 부실 부분들을 재고하자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까지는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추가 보완할 것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는 개혁안인데?
이 방향은 기존에 시험 면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서는 저는 옳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이 정도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이런 번거로운 기초적인 시험 절차를 안 봐도 행정사 업무를 하는 자격에 지장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제 이해가 맞습니까?



1차 시험은 세 과목이 있습니다.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입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일반행정사 같은 경우는 민법 계약 부분이 들어가고요,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이 포함됩니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행정사실무법이라 해서 행정심판사례든지 비송사건절차법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은 시험 볼 때도 들어가고 주로 업무 베이스 할 때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또 행정사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인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제가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리․대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자격증 보장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 안 한 사람들은 불이익 받는 쪽으로 되고 또 근무연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일견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비교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부분들도 다 개혁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행정사 부분이라도 먼저 그간의 소위 철밥통 내지는 연공서열적인, 이런 포상적인 면제가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고 있고 부당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개선할 생각을 해서 법안 개정안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도 다른 데보다는 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법안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명성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정보 제공 상대를 ‘당사자 등’으로 지칭하지만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행정작용의 상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상대방’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출기한 및 처분의 이유 고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이익 처분의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리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견제출기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였고, 처분 이유 설명 요청 기한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번.

공청회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수 불이익 처분 당사자 등의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고,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공청회 개최를 재공고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 발견 시에 공청회 재개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새로운 사정 발견에 따른 공청회 재개최의 경우 공청회 재공고 시에 공고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정 발견에 따라 재개최하는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재공고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행정 사항이 진행되거나 했을 때 그런 공청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법 같은데……


예를 들면 마을 지역에 태양광시설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력시설 같은 것을 새로운 지역에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인 공청회권 부분들을, 공청회에 대한 개최권을 행정청 외에도 마을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인 정도가 청구를 하게 되면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만이 공청회를 할 수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열거해 드린 그런 사례처럼 개별법에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공청회를 요청할 수가 없었던 점을 이번에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절차법을 개정해서 조금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 사실은 이 법 규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향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청문,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간을 현행 ‘상당한’ 기간에서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명시하며, 입법예고 실무에 맞게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행정예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분업무 처리부서 소속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정책․제도․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보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3항부터 제34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제8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고 및 중앙회의 정관 기재 사항 변경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정관 기재 사항 중 ‘사무소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나뉘는데 현행법상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모두의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 완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 총회의 의결이 있을 시에 2회에 더하여 추가로 1회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법 제정 이후 이사장 연임 제한 관련 규정이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최근 2011년 개정에서 이사장의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사장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상호금융권 사례를 보면 자산 규모 등이 새마을금고에 비해서 큰 농협의 경우에는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 연임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보다 규모가 작은 신협의 경우에는 현행 새마을금고법과 같이 2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제세 의원안과 같이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임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서 전혜숙 의원안과 같이 선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기만료일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공고일’까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님이나 전혜숙 의원님 안처럼 일부 연임과 관련된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 건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되,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전혜숙 의원님 안이 오제세 의원님 안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전혜숙 의원님 안처럼 된다 하더라도 총회의 의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의결정족수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아까 180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나요?

전혜숙 의원안을 보시면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기간인지,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기간을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 주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개혁의 퇴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아까 내가 180일이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현행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왕에 해 주면, 날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숙성시키는 것보다는 여야 간사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면 나는 전혜숙 의원안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더 끌고 있으면, 사실 어떤 법이든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인데 시간이 180일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끌어 버리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데서 이왕이면 전혜숙 안이, 절충안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연임제도의 연혁을 보면 처음 82년도에는 제한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11년도에 현행 연임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저는 지금 이 연임 규정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도 이 연임 규정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심사를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새마을금고의 어떤 자율성의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총회의 의결에 맡겼다는 부분은 효과적인 제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회의 의결에 일정한 정족수를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가 필요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근 임원을 둬서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같이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오제세 의원님하고 전혜숙 의원님 대표발의안만 심사안으로 들어 왔는데 박주선 의원님 대표발의 새마을금고법안이 같이 심사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주선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새마을금고의 영업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현행으로는 행안부 고시로 영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더 반영해서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고시를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지 차관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병합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이 법안 처리의 정말 효율적이고 신속성을 위해서 법안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오늘 막상 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그 내용이 전체 위원들 간에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해서 사실상 제가 판단건대는 전혜숙 의원님 법안이 여당에서 간사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거의 정리된 법안으로 이해를 했고 또 저희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하려다가 가능한 한 여야 간에 단일안을 내는 게 좋겠다 해서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7월 말 현재 대한민국에 새마을금고가 총 130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때 이사장 교체가 71%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건대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총자산이, 180조 가까운 엄청난 서민금융자산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이사장 개선에 따른 조직 근간, 재무의 리스크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금고 회원의 선택권을 법률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례한 것 아니냐, 그래서 뛰어난 자질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입증한 이사장을, 특히 선출직 이사장을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좀 무례한 부분이 있다.
또 재무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장들이 전혜숙 의원님 안대로 총회를 거쳐서 선출하고 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 법 이전에도 자발적 이사장 교체율이 50% 이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사장들의 일부 폐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이사장의 비리라든지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농협과 산림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비상근 이사장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완화해 주는 이 부분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과다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행안위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소위 위원장은 전혜숙 위원장께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오늘 이 회의 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방금 차관께서 얘기했지만 정부가 대체적으로 동의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 초가 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70%의 이사장 임기만료를 두고 지금 바로 9월 말인데 우리가 또 법안을 순연시킨다면 우리 국회의 책임도 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집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지금 잠깐 정회를 했다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을 내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의지를,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 계속 심사로 가는 게 옳은 것이지요.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내년 초에 임기만료가 되는 이사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종전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주셔서 중앙회는 나름 감독위원회 또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회장이 비상근 체제가 되면서 전부 다 전문이사 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그동안에 좀 안정적으로 되어 오던 측면이 있었는데 일시에 많은 이사장들이 한 번에 퇴진을 하면서 업무의 공백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분들이 그동안에 쌓아 왔던 노하우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로 확인합시다. 김한정 위원님도 그런 입장입니까?

솔직히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357명 삼진 아웃이 내년 1월 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고 내부적으로 내부의 시스템을 거쳐야 됩니다. 정관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논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우리 금고는 이사장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결을 득한 다음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물리적으로 두 달 반 정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미뤄진다면 사실 내년에 걸리는 357명은 전혀 구제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의 업무구역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공동체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구역을 예전처럼 행정구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검토의견 시에는 신중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구역이 지금보다 더 행정구역을,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그러면 지역공동체 의식이라는 기본적인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신협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기본적인 업무구역을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 소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외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보궐선거 이외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다르게 취급할 별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 자산 규모 이상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 및 상근 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고의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도록 하며, 상근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금고의 상근 임원 수는 이사 중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근 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직장금고에도 비상근 이사장인 경우에는 상근 이사 의무화 조항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상 자산 규모가 500억 이상인 경우 1인, 1000억 이상인 경우 3인 이하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고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 이사장의 상근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체계적 경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대형 금고의 경우 체계적 경영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금고의 판단 기준을 자산 규모만으로 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상근 이사 성과평가 실시, 상근 이사장 및 상근 감사 자격 요건 등의 신설 내용을 담은 내용들은 현재 정부안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때 향후 함께 심사를 같이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상근 이사 의무 조항의 직장금고 적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금고에서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상근 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직장금고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근 감사 도입 시에 중앙회장의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은 상근 감사를 두게 된다면 정기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나 개별 금고마다 다른 상황임을 감안해서 금고 내부감사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 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근 감사 제도의 강화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금고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것도 의무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 감사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근 이사의 성과평가 부분도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상근 이사의 의무 조항, 상근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것을 지금의 지역금고 외에 직장금고에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동시선거 실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를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며,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역금고 선거는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반면에 중앙회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임의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무 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순서상 중앙회에 먼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금고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금고의 경우 금고마다 자산 규모 및 재무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소규모 금고의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회 임원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돼서 구․시․군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선거권자가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수용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고 및 중앙회 사업 범위에 보유자산 임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고 및 중앙회에서 회원의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영업장 일부 등 보유자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새마을금고의 상호금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자산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자산 임대가 금고의 주요 사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의 형식을 별도의 항을 신설해서 보유자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선출 방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있던 현행법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또는 그런 표를 의미하는데 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출 방식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선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총회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반대의사 유무를 물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전혜숙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 오제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와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 시행이 긴급한 비상임 이사장의 연임 제한 완화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 및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합니다만, 저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여야 위원들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현안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어느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를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약 이번에 가든 부든 통과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피해가 또 참정권의 박탈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방기한다든지 또 일시를 늦춘다든지 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은 오늘 오후에라도…… 국회 의사국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있더라도 우리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협의를 하면 오후에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오늘 오후 회의에서라도 가부간에 우리가 공통분모를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개념 및 가명정보 제도화 관련돼서 개인정보의 정의 부분입니다.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에서 ‘쉽게 결합’의 기준이 모호해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식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인재근 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같이 처리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정 의원안은 처리자 외 제삼자도 포함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별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에서 두 안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 방향 등에 대한 예측이 다를 경우에 개인정보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익명정보의 법적용 제외 문제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익명정보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현재까지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그 개념들을 적용해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있어서 익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정의와 같이 주체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라는 것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서의 빅데이터 기술 등을 이용한 정보 집적과 활용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명정보라는 개념 도입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6페이지입니다.
가명 처리에 관해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가명정보라는 것은 가명 처리 개념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명 처리라는 것을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조금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은 가명정보 내지 처리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서 현행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하도록 하는 보호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에 따라 보호 원칙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익명 및 가명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이라고 돼 있는 인재근 의원안을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삼자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라는 예외 범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산업적 연구라든지 학술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와 관련돼서 개정안은 목적 제한이 없는 경우라든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산업적 부문의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GDPR의 예를 참고해서 인재근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GDPR의 규정을 보면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는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개정되는 취지가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 이익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데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예외의 부분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 부분이 규정되어야지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통계 작성’으로 해서 좀 더 명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 의견 그렇습니까?


현행법상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집합물 결합과 관련해서 결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정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보 결합을 인정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합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합을 원천봉쇄하지는 않지만 일정 요건 및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만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반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집합물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이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조 제목을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으로 수정을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수정하여서 그 문구를 그 밑으로 저희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가명정보 처리 또는 정보집합물 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등의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명정보 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와 결합하는 다른 정보의 관리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재근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의 관련 기록 작성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작성․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그냥 완전히 위임하는 게 아니라 대강의 내용을 일부 규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행위보다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의 가명정보 등의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개인 식별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대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징금 부과 대상에 관해서는 인재근 의원안과 달리 이재정 의원안은 처리 중지 및 회수․파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생성된 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좀 강하게 여러 가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을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인재근 의원안과 같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노출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규정의 형식상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가명정보 처리 시 과징금 부과 특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 제목도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등은 현행법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명 처리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삼자에게 제공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특성상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새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일단 개정안이 좀 시행된 이후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명정보 특례 규정의 경우 가명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현행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기 전에는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가명 처리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가명 처리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조문 9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조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9페이지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원칙상 2항의 39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 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명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처리하는 가명정보 처리에도 적용 배제 규정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문제입니다.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위원회의 성격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등 일부 업무는 아직도 기존의 개별 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문제는 인재근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공정위․금융위나 이런 예에 따라서 공정위․금융위․권익위는 지금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보호위원회의 일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업무에 한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유사 입법례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반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루면 지금 현행 각각의 산업 형태에서, 각각의 활용 형태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활용 형태들이 이 일반화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 범위가 설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 측면을 균형감 있게 보호하겠다라는 개정 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이나 필요한 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산업 범위, 모든 활용 범위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은 기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 있는 인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일임을 해 놓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은 위원정수 15명 이내로 하고 있고, 임명 및 추천 방식은 대통령 임명 또는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부 내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볼 때 9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정위․금융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9명으로 하고 있고, 권익위가 15명, 방통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위원회들이 9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인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사람으로 하자는 안도 있고 두 사람으로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만 역시 다른 위원회의 상황을 볼 때 1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장 직급도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기존 행정위원회들의 원칙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원안위․방통위의 예에 따라 국회 추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안위․방통위는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고, 권익위의 경우에는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그냥 전문가 추천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방식과 관련되어서도 위원회 전문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지만 방금 전에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시면 저희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원안위처럼 어떤 정당이나 개인의 사상․신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국회나 대법원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국회 추천 몫 내지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 필요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에 정부하고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추천제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고 국회 추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사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얘기하면서 방통위안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재 약간 혼란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방통위에서 소위 말하는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 이게 가명 처리된 정보인지 익명 처리된 정보인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 약간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원래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혼란스럽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회 추천, 대법원 추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판단을 해 주셔야, 과거에 방통위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이 부분은 전문가 추천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한 자 등으로 요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념상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라는 의미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법처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과 관련되어서는 위원장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개정안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두게 되면 부위원장 및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로 직무대행을 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임기는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들도 다 3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연임 제한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현행과 같이 1차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에 모든 위원의 동시 교체가 가능해지지만 새롭게 개시하는 경우 위원별 재임기간이 달라 위원회 운영이 원활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걸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과 관련되어서는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근 의원안의 소관 업무 관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금 과도하게 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겸직 금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결격 사유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선고유예 사유의 경우 수뢰죄 등 일부의 경우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다른 입법례와 같이 정당법 22조에 따른 당원도 제외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활동’이라고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만 ‘겸직 금지 등’ 해 가지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12페이지 보호위 소관 사무 및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쟁점은 보호위가 중앙행정기관화되게 되면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보호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의결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던 업무를 보호위원회가 하게 됨에 따라 소관 사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 심의 의결 사항과 소관 사무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안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 사항 외 소관 사무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처가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사무처의 권한이 강화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안들이 지금 소관 사무와 심의 의결 사항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법문에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또 소관 사무가 있어야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사무와 심의 의결 사항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의 정부 의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입법 방식으로, 금융위나 권익위 등과 같이 소관 사무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심의 의결 대상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 명확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처럼 규정하는 게 보다 명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회 요건은 위원 정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안건 제의 및 정족수는 의안 제의에 관한 사항을 이재정 의원안과 같이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족수의 경우는 현행과 개정안 모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을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면 위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안들의 요건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인재근 의원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상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어서 위원의 소속 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위원이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2항의 경우에 제척 결정은 제척 사유 존재 시 확인적 성격이지만 제척 결정이 있어야 제척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무상 비밀유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호 인증 업무의 특성상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고 아무런 목적,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보호위원회에 과도한 검사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법 위반 사항의 발견, 혐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공무원 의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사항은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 일원화 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양 법 간에 다르게 된 것들은 특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망법에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상 처리 위탁 시에 공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던 정보법 수준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수준을 바꾸지 않고 현행법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발의 이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집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활용 확대 문제입니다.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용하거나 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현행법의 처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합리적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에 현행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개념이라는 게 범죄수사 등 특수한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법 운영을 보고 추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관련된 것은 다 나중에 법 시행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도입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전 조치 의무 및 재식별 금지 의무에 대해서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금지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식에 맞춰서 지금 벌칙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해서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현재 보호위원회 정수가 15명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어차피 인원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법 시행 전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기능 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대한 경과 조치는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일체를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호위원회로, 이것은 본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방위원회에서 변재일 의원님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미 변재일 의원님께서 형사벌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고요. 저희는 과징금 상향을 하고 장기적으로 형사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물었던 적이 없는데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검찰에서 개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 상황이어서 과거에 사문화되어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법이었지만 지금 이것을 만약에 늦추게 되면 현재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입법이 지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시급한 법률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야 위원들은 법안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 간사회의를 거쳐서, 힘이 좀 드시지만 10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