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대략적으로 끝내면 좋은데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오전 회의는 5분 더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더 길어진다고 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2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이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상정된 안건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상정된 안건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상정된 안건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상정된 안건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상정된 안건

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상정된 안건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상정된 안건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상정된 안건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상정된 안건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상정된 안건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상정된 안건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상정된 안건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상정된 안건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상정된 안건

28.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0)상정된 안건

2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상정된 안건

3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상정된 안건

3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6)상정된 안건

3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2)상정된 안건

3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1)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상정된 안건

43.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 도입 등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서일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납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서 온라인 자료를 납본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의결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그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등’ 약칭 범위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 대상자인 공공기관 등에 국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국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본 의무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동 개정안처럼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로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록물과 관련한 국회도서관의 업무 유형에 ‘분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도 해석상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 등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해석상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체계·자구 수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혹시 없으신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안경호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8페이지입니다.
 제2항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제도 정비 및 손실보상 규정 신설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정부 제출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그 계급정년을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근무연수 계산 시 강등 전 계급에서 근무한 근무연수와 강등 후 근무연수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계급정년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체계상 안 제11조제3항 단서는 ‘1급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계급정년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호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이를 ‘1급 경호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제4항 후단은 강등된 경호공무원이 다시 승진한 경우 근무연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는 개정안에 따른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에 포함되어 내용상 중복되므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경호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에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반면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서 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법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상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 ‘심의’ 또는 ‘심의·의결’과 같이 각각 달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심의’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13페이지에 있는 20조 4항, 그러니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년간만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은 굳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존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오른쪽 박스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1조의 1항은 행정위원회 관련된 거니까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금 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손실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2항의 자문위원회랑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5페이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동일한 제도이지요? 이 11조의2 3항을 보시면 존속기한 제한이 없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넘겨서 16페이지 소방기본법 49조의2 3항을 보셔도 동일한 제도인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만 이 위원회를 5년으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5년 후에는 손실보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한에는 이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항을 삭제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의견 좀 주실까요?
 수석전문위원도 의견을 좀 주시고요. 보통 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소영 위원과 같이 제4항을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인데, 경호공무원이 강등될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중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해임 바로 밑에 있는 강등 또는 정직인데 배제 징계를 하기에는 좀 과하고 정직으로는 좀 약할 때 저희가 강등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런 사례가 몇 명 있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저희가 강등한 사례는 두 번에 걸쳐 있었고요 하위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계급정년의 적용 밖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인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4항을 삭제해도 어차피 5년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도 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존속하는, 어차피 심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정기관의 하나로 보여서……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4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4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는 거예요, 오히려?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항과 2항을 보면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여도 사실상 5년 이내로 존속……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그런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게, 저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5년마다 정규의 조직을 많이 못 만들도록 하는 데 규정이 있는 건데 손실보상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속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30년, 40년도 계속, 이 조직이 있는 한 계속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규정 체계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규정이 없어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 이 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5년 뒤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다음에는 심의 없이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우라서 저는 이 규정은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고……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2 3항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년에 한 번씩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이소영 위원님도 그렇고 주진우 위원님도 그렇고 신장식 위원님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이 사항에 대해 삭제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삭제하고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경호처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일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견이 왔는데 동 사항을 존속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그러면 뭐 특별한 의견 없으면 존속하고 넘어가시지요, 4항으로.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소영 위원님, 꼭 없어야 됩니까, 4항이?
 아니, 행안위에서 의견이 왔다고 하시는데……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행안위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여기 아무 데도 적혀 있지가 않은데요, 관계부처 의견으로?
설그린입법조사관설그린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 소위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경호처에서 정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랑 행안부에서 이 위원회법에 따라서 5년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경호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잠깐 확인해 보라고 하면…… 이소영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도 확인을 해 보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한 것들은 이 법에 대한 큰 맥락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존속할지 말지는 추후에 결정해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3항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 손실보상 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통령경호처가 실제로 과잉경호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나 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히려 과잉경호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손실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 지금 출석하셨으니까 과잉경호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사례가 있냐 여쭤본 거예요. 과잉경호하면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법률을 넘나드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강등이나 징계가 결국에는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논의된 내용을 전체 안건을 심사한 후에 이견은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입니다.
 국가인권교육원 설치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이재강 의원안, 이재강 의원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개정안은 계속된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의 지적사항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교육원 설치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은 교육협력심의관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서 인권교육원 신축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교육원은 부속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감사교육원 등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어서 설치 근거를 반드시 대통령령에 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어디어디에 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그 밖의 수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5호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6조의2제5항은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공포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전자적 송달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처리 관련해서 통지업무를 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진정인 등의 진정사건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진정사건 처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인데요. 그간 국회의 여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위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기타 예산 관계를 다룰 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 금액이 잘 쓰여졌는지 이런 사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질타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대로 잘 활용됐는지는 해당 부처가 직접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단체 보조금이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인권위에서 제대로 다 잘 쓰여졌는지 그걸 검증하게 될 텐데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시스템 명칭은 모르겠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징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 체계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감독 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느 부처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게 다 점검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직접 점검을 하고 그거를 차질 없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기도 하고 가서 방만하게 쓰이기도 했는데 보통 정부 부처에서 보면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나 몰라라 해 갖고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간 점검, 사업이 선정되면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사후에도 당초 사업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조금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뭐가 있나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이게 아마 시민단체 보조사업 하는 이유가 인권 교육이나 인권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인귄위 직원분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단체와, 여성 인권은 여성 단체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보다 더 엄밀한 기준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지금 국회가 6년째 계속 21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얘기해 왔고 또 18페이지에 보더라도 기재부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게 숙제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는 만들고 다만 예산 수립하고 지원사업 진행하실 때는 더 엄밀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박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이게 되는지 재삼재사 확인하는 게 국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에는 찬성인데 그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전 계획이라든지 검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미리 제출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나 검증이 끝난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그거는 충분히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배준영 위원님이 지금 여러 얘기 했지만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그 이후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징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박진
 아까 기획조정관도 말했듯이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여러 차례 지적된 바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 이후에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같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좀 더 관리가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통과 안 시켜 드리겠다는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오셨을 때 좀 제출을 해 주시지요.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박진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안건을 좀 더 심사한 후에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인권위 사무처에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법안 통과에 대한 여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전체 안건을 좀 더 심사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박진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육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의견 없는 건가요?
 예,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입법영향분석 도입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6항부터 제9항 입법영향분석 도입입니다. 국회법 박성준 의원안, 윤재옥 의원안, 부승찬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법 부승찬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입법영향분석 도입의 입법 배경은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향분석이 부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 사항,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TF를 상당 기간 운영하였으며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8월 18일 날 국회의장 의견제시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박성준·윤재옥·부승찬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나 법안들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준·윤재옥 의원안은 규제의 속성을 지닌 의원발의 법안으로 한정하는 반면 부승찬 의원안은 모든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재옥 의원안은 의무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성준·부승찬 의원안은 재량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분석 수행기관으로는 모든 법안들이 국회입법조사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승찬 의원안은 의원입법 외에 정부입법, 위원회안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이미 거치고 있고 위원회안은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입안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영향분석 의무화 여부입니다.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할 경우 의원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의 내용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정처의 의안 비용추계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명확히 규제영향분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석 수행기관입니다.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단독으로 수행 시 법률안과 헌법 및 다른 법률·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분석에 관해서는 법제실 등 국회사무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입법영향분석서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이 40페이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당시에 국회의장 의견제시로 제출된 안이 있습니다.
 42페이지의 입법조사처법은 입법영향분석 도입 시 연동되는 업무를 직무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는 도입 자체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도 다 끝난 상태에서 규제가 혹시 늘어날까 봐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개별 의원입법 법안에 이걸 두게 되면 아까 보고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또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도 하지요. 그리고 또 각 정부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이거는 절차가 지금 설계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면 입법조사처 의견이 독립적으로 붙는 것이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질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의원입법의 가장 핵심은 민심에 반응해서 신속하게 뭐를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정부입법안과 트랙을 달리하는 건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입법조사처의 업무 수행이 늘어나고, 일단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되는 행위인데 인력,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중복 업무 수행이라는 효율성 면에서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회 위원님.
 저는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주진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이것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 대신 일단 의원들 재량에 맡겨서 원하는 경우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의무화한다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의원이 규제를 하거나 또는 최초에는 규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가 받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다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 비해서 국회가 사실 사무처랑 국회의원 300명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되게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금 사무처의 업무 과중도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과중하면 저희가 예산을 늘리든 인력을 늘리든 국회가 국회로서의 입법 기능과 견제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자율적으로 재량에 맡기고 그다음에 신설 및 폐지에,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을 집어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요.
 주진우 위원님 확인하시고 추후에 입법조사처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인력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대략 인력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그 규모에 대해서 검토가 됐나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그동안에 가장 많이 검토했던 건데요. 이걸 한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고 지금도 올해 들어와서 한 10개인가 해 봤거든요. 그럴 때 법 대상을 규제법안으로 하든 자율 재량으로 하든 그 정도의 어떤 한계를 지어 주면 현재 업무의 스타일이라든가 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한 실 정도는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가능하다고 지금 나름대로 체크를 했습니다.
 입법 활동에 지장받는 건 어떻게 돼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그게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재량에 맡겨서 그것이 꼭 필요한 분한테는 입법 컨설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법에 도움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입법 과정에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할 때는 또 안 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의 문제로 하면 참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진우 위원님처럼 이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 실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그걸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실을 제가 44~45명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때의 가장 큰 최대치고요. 적정한 숫자는 시범기간을 1년 정도 준다면 한 절반 정도, 20여 명 정도 추가가 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 도입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도입 시기에 대한 것이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법률이 아니라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한 부분은 일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 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지금 입법조사처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2007년, 17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입법조사처가 출범할 때부터 지켜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 입법조사처가, 국회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입법 관련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하면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코멘트나 보고서를 내주시면 그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영역을 넓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입법조사처를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번 의견들 조회하고 보고서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보고서가 올 때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요구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물어보면 입법조사처 담당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터치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해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현재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원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의원의 입법에 대해서 입법영향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한다고 먼저 선언만 해 놓고 그런 것을 인원이니 예산이니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대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짜임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그런 새로운 일을 하게 하려면 예산은 이렇게 필요하고 인원은 어떻게 필요하고 그걸 먼저 제시를 하시고 말하자면 스스로 입법사항에 대해서 제안 평가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마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조사처가 지금 한다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제실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컨플릭트(conflict)가 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입법조사처에서 물론 원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베이스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외견상으로 볼 때 입법조사처에서 의견을 받은 법안이 훨씬 더 검증되고 훌륭한 법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카테고리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조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간단하게……
 강 위원님까지 하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나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조사회답에서 그 정도를 주문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한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그게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실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 달라고만 하면 해 주잖아요?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그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재량화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석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객관성을 띠고 이래야 되는데, 조사회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최소한 국회법 차원에서 어떤 제도화가 돼 있을 때 그게 안정성이 있고, 또 지금 입법영향분석서를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왜……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박상철
 아니, 그 개념은 없습니다. 거의 가깝게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영향분석 해 달라고 조사처에 요구하면 해 주잖아요.
 저도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배준영 수석께서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 저도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장님께서 이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 예산,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 이것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처장님이나 입법조사처에서 위원님들 더 방문도 하시고 공청회도 몇 번 더 여셔 가지고 이걸 좀 숙성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은 다음 운영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다음 운영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님, 박철호 국회사무처 법제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소위에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수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하면서, 이제 11항부터는 관련 기관이 나오지 않고 법으로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항부터 45항까지 일괄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일괄 토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떠실까요? 의견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건이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괄 보고를 하고 일괄 대체토론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다 일괄 보고로요?
 예, 일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여당 위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괄 보고하고 일괄 대체토론 하고, 오늘 쟁점 법안에 대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4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주제별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먼저 4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입니다.
 예산안 등 자동부의제도 개선 등입니다. 국회법 오기형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입법 배경으로는 2014년부터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 자동부의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 이후에 정부는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오기형 의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안 등과 모두를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자, 임광현 의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함께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입니다. 황운하 의원안입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후 심사기한 내에 예결위 예산안 의결 사례가 사실상 1건도 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이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에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므로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헌법상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도입 취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부의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 등 자동부의 폐지로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사기한을 경과해 계속 심사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일부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 개정안 부칙은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임광현 의원안입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입니다.
 오기형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모두 예산안을 제외한 세입부수법안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이는 예산안과 이에 근거하는 법률안 심사를 분리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년도 세입규모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없이 세입예산안의 심사만으로는 세입의 변경을 야기할 수 없고 또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안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부의 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헌법상 제도 정합성 차원에서 볼 때 세입부수법안만의 자동부의 폐지는 부적절하며 예산안 등과 세입부수법안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임광현 의원안의 예산안 연동 법률안 지정제입니다.
 임광현 의원안은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안의 미의결 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나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지,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지 등 예산안 연동 법률안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 해석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달리 예산안 연동 법률안은 제한 없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여 예산안 심사 완료 후에도 예산안 의결이 정치적 사유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정기회 기간 중 상정 대상 법률안 한정을 하는 임광현 의원안입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되는 법률안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기회 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해당 법률안만으로 범위를 축소할 경우 국회의 법안 심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현안 등이 급박하게 발생했을 경우 탄력적 대응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의안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후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는 것으로 보는 국회법 제59조의2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소관 위원회 의견 청취 등입니다.
 개정안은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수법안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수반하는 등 세입부수법안 지정에 관한 논란·정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증인 구인제도 도입,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 벌칙 강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감법은 민형배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김병기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김병기 의원안이 있습니다.
 6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입니다.
 개정안들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현행 국정감사·조사만에서 청문회와 중요한 안건심의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안건심의, 청문회까지 동행명령을 확대하여 증인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국회법상 중요한 안건심사와 국정감사·조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체계정합성 차원에서 청문회와 중요한 안건심사로 동행명령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동행명령제도와 함께 1988년에 도입된 검증제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정감사·조사에만 인정되었으나 2003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안건심의까지 확대된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개정안마다 다르나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안에 해당되므로 시행일을 ‘30일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칙 적용례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은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시행 후 출석요구된 증인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증인 구인제도 도입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 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행명령은 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없어서 증인의 출석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증인 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기능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증인의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증인 동행명령제도는 제13대 국회에서 도입되었는데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한 증인 구인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이 1988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로 다시 표결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과 같은 동행명령제도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 의회는 강제구인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 의회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6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19번 각주입니다.
 제20대 국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증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데 국회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기본권 침해, 즉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출석요구서 등의 전자적 송달입니다.
 증감법 민형배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그리고 국회법 김병기 의원안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보고, 서류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조승래 의원안은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김병기 의원안은 국회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메일 등 전자송달은 증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증인 등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간소화된 절차인 전자적 송달 방법으로 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는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전자적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국회 증감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최종적 송달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개정안은 송달의 효력 발생시점을 수신 시로 정하고 있는데 수신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가 증인 등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인지 증인 등이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래 하단에 보시면 국회법 김병기 안이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김병기 안은 서류 등 제출 요구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국회 증감법상 송달 방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증감법에서 예외적 송달 방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서류 등의 제출 요구서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의 온라인 출석 허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증감법은 출석 방식, 즉 직접 출석인지 원격 출석인지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원격지의 증인을 영상으로 출석시켜서 증인 선서 후 국정감사를 실시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 민형배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그리고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 관련 사항 그리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등의 업무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상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활용에 있어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기본권 제한 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등 고발요건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모두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해당 특별위원회의 소멸로 인해서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고발요건을 신설하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아니었던 의원도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감정인 등과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위증 등의 여부를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위원회나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고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고발 주체를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0명’을 ‘3분의 1’로 바꾼 이유는 특위마다 숫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로 바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불출석 등의 죄 및 위증 등의 죄 법정형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 즉 불출석,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보고·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징역형을 국회모욕의 죄, 국회모욕의 죄는 불출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 거부가 국회모욕의 죄입니다. 국회모욕의 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형량을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출석했는데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동행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출석의 죄보다 동행명령 거부의 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정형 체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을 부과할 경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 즉 5년 이하 그리고 모해위증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고 있는데 이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회 위증죄의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서 형량이 다소 과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같은 범죄 구성요건일 경우 형량을 유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등 제출 처벌 신설입니다. 민형배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그리고 추가하여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 하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이와 비슷하게―앞은 비슷합니다―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허위 보고, 허위 서류 제출인 범죄 구성요건은 같은데 형량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벌칙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회의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다만 법정형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현행법상 위증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민형배 의원안의 징역형 상한, 즉 5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5000만 원과 현행법상 위증 등의 죄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감안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방해 처벌 신설,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안은 예로 모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방해한 사례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본문 표현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자’로 풀어서 쓰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 처벌 신설, 정청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주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출석요구서의 원활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시행일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9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항부터 제27항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등 제한입니다. 국회법 장경태 의원안, 이해민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입니다.
 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경우 소추의결서가 소추대상자에게 송달될 경우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각 개정안은 탄핵소추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추대상자의 사임이나 해임이 제한되는 시점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 또는 탄핵소추안 등본 송달 시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해식 의원안은 이에 추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임·해임 제한과 함께 권한행사도 정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배경으로는 최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추대상자가 표결 전에 사의표명 후 면직되는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소추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조사하도록 할 경우 그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제한 또는 권한행사 정지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등 제한 효과 발생을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장경태 의원안, 이해민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과 달리 이해식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강화하고 있는데 발의의원 수에 따라서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제한 시점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해민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직·해임 등 제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경태 의원안과 같이 ‘탄핵소추안 등본 송달 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해서는 징계 의결이 의결된 날이 아니고 요구 중인 때 퇴직이 제한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는 제28항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 제한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민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입니다.
 입법 배경으로는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를 포함한 헌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가 헌법학계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본인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의 기준과 재의요구 회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헌법 해석상 논란과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04페이지,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9월 25일 대체토론의 과정에서도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목적 규정을 법제 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의 정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률상 이해충돌은 직무수행과 사적 이해관계 간에 ‘관련성’만 요구하고 있음에 반해 제정안은 ‘직접 관련성’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해당 법률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라기보다는 약칭 규정이므로 제정안 제3조에서 약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권한 행사 기준입니다.
 재의요구 권한 행사 기준으로 법률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에는 대통령은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재의요구 시에는 이의서에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정당화 사유는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 중 네 가지 사유를 재의요구 권한 행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재의요구 권한 행사 기준을 명백, 중대, 심각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정당화 사유에 비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확정적 용어 사용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완화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자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나 규범력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재의요구 제한 등입니다.
 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재의요구를 회피하고 국회는 법률안 이송 시 이해충돌 회피 사유로 재의요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되 재의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4조제1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하고 있는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직무는 동법 의무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경우에는 재의요구 회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 해석상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또한 제정안 제4조제2호는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를 재의요구 회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보다 넓으므로 그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제한 의견서 의결 절차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제한 의견서를 법률안의 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의견서를 심사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률안과 함께 의견서를 정부에 송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법률안 심사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적용례로 제5조는 제4조 및 제6조 등과 서로 관련돼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일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제29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입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안입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상설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 제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해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총 7인의 위원 중에서 국회 추천 4인은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 대하여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이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배분하되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이해충돌 해소의 기대효과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 취지의 명확성 및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체계·자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검토의견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할 경우의 기준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2개 이상의 비교섭단체를 전제로 위원 추천권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따로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한 다음에 천천히 하시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앞의 내용은 동일하나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있는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추천권이 있는 교섭단체가 2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항, 123페이지입니다.
 제30항 의원 권한 정지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입니다. 국회법 김민전 의원안입니다.
 국회의원 권한 정지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으로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나 김민전 의원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6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입니다.
 김민전 의원안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별로 표결, 발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제31항부터 제35항 국회의원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김희정 의원안, 서천호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및 국회법 김기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는 서천호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이 제시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구금된 경우’는 한정애 의원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김희정 의원안입니다―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구금 상태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보수 등의 지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대체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된 후부터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50% 그리고 3개월 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지급정지 사유가 대체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그리고 구속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능성의 정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구속 중이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자격이 유지되고 의정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중지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경우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입니다.
 지급 제한 수당 범위는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 또는 월정 지원경비에 해당하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성 경비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시도 광역의회와의 균형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7페이지,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경우부터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회의 무단 불출석 및 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중지입니다. 국회법 김기현 의원안입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 불출석한 경우에 감액되는 금전의 범위를 현행은 특별활동비만 감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경비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의 회의 참석률 및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특별활동비에 추가하여 수당, 입법활동비 및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경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결석하는 경우 수당 등 제한은 앞에서 논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제도개선 등입니다. 국회법 김희정 의원안―김희정 의원이 2건을 발의했습니다―그리고 최수진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임종득 의원안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의원 징계사유에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사유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 수준을 최대 180일까지로 설정함으로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 중의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수활동비 감액분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였습니다.
 입법 배경으로는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상 면책특권에 따라서 국회 외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만 개정안은 허위사실에 대한 악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정이므로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치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로서 출석정지가 결정된 경우 최대 18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절차 및 표결방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시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처리시한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을 기존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헌법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의 요건으로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의 구체적 의사 확정이 없음에도 국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의원안은 체포동의안의 표결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지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기명투표가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153페이지,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김희정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다른 의원들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안의 요청은 구속력이 사실상 없는 선언적 행위로 보이며 김기현 의원안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정 기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법 체계상으로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제40항부터 제41항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와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몇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이재정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사전에 먼저 겸직·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사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이에 사전 심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정 의원안은 당선 전에는 현행과 같고 임기 중에는 사전 심사 그리고 사후 종사로, 사전 심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임기 중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전 심사로 전환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심사기한을 3개월로 설정하여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재정 의원안이 만약에 의결될 경우에는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 배부해 드린 간지로 수정의견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권영세 의원안은 이재정 의원안과 달리 현행 사후 심사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사전 심사 제도를 병립해서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간에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칭의 부위원장 변경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입니다.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사실 간사 명칭은 제헌국회부터 죽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직무대리 등 통상적인 위원회 조직의 부위원장 역할에 더해서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수 법령에서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간사 대신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제42항 협박·모욕 및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입니다. 국회법 주진우 의원안입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 발언 금지와 위반 시 징계·처벌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 대상 행위의 행위주체를 기존의 ‘의원’에서 ‘위원장등 의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행위주체 변경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행위주체를 ‘의원’에서 ‘위원장 등 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는 ‘위원장 등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위원장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위원장인 의원도 이미 모욕 등 발언 금지 등의 적용 대상으로 적용받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948년 국회법 제정 이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협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 대상 행위에 추가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 없는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까지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면책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입헌적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 침해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위원장 등 의원이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박·모욕,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퇴장 명령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증인 등에 대한 권리침해, 즉 협박·모욕, 명예훼손 발언, 퇴장 명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증인 등의 보호 강화 측면과 의원의 신문권·발언권 보장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정리권 등 효율적 행사 측면을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175페이지, 직권남용 금지와 위반 시 징계 및 처벌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장 등 의원의 직권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징계 및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구성요건을 똑같이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 경우를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제43항, 제44항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 관련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진우 의원안 및 국회법 박준태 의원안입니다.
 1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총 3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8건이 가결되었고 1건이 부결, 6건이 철회, 15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건이 법사위에 회부·조사 중입니다.
 1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핵소추 권한남용 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자와 정당 및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수사한 검사 등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개시일부터 6개월, 탄핵소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등 탄핵소추 발의시기를 제한하고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정당에 탄핵심판 비용 부담 및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국회법 개정안 박준태 의원안은 주진우 의원의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이나 탄핵소추 권한남용 금지원칙 명시 및 탄핵소추 발의시기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과 수단을 밝히고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관해서 이 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탄핵소추 권한남용 금지원칙 명시입니다.
 제정안은 탄핵소추를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권 및 사법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권한에 내재된 헌법적 한계를 실정법에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의 해임건의 구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84페이지,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명시입니다.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즉 헌법상 탄핵사유를 명백히 충족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소추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5페이지, 직무대행자에 대한 원칙적 탄핵소추 발의 금지입니다.
 직무대행자는 원래의 대상자의 지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무대행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본인, 가족 또는 소속 정당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및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재판권에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중대·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발의가 금지되어 의원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7페이지, 탄핵소추 시효제도 마련 및 탄핵소추 사유·증거 구체화입니다.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하되 탄핵소추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탄핵소추에 대한 시효를 두어 연방대통령은 3개월, 법관은 2년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시효기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헌법상 직무를 유지한다면 탄핵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한편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탄핵 대상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탄핵소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복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법상에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90페이지, 탄핵심판 비용 부담 및 공탁금 납부 의무규정 마련입니다.
 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심판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심판 청구 발의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거나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과 명시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발의자 또는 소속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공탁금 납부가 전혀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제45항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 등, 박준태 의원안입니다. 국회법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나 여야 각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참고사항으로 현행법 제20조의2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적에서 이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3페이지, 위원장·간사의 합의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명·날인한 문서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안 상정 제한기간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엄격성으로 인해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5페이지, 위원장의 증인 등 모욕금지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징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다만 현행법상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발언 한번 할게요.
 김상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께서……
 예.
 수석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안건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회의는 보통 관행상으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관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의 내용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회 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필요할 경우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속개를 할 텐데 속개할 때는 언론에 공개해 갖고 공개하는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비공개로 해 왔고 그 관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얘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셨는데 오늘 다시 배준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렸습니다.
 비공개 원칙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 40분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진짜 2시간, 12시 35분에 끝나네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2시 반에 할까요? 2시요?
 2시 반.
 2시 반?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토론했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개정안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 존속기한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성훈
 오전에 이소영 위원님과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자문위원 기구 성격이 아니고 저희 조직이 있는 한 쭉 필요한 위원회이고,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처럼 쭉 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단순한 한시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오전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분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선정이 되면 선정 심사에서 배제를 하는 등 그동안에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사업 집행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하고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관련한 관리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오전에 배준영 위원님께서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적절성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근거 규정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잠깐만요.
 배 위원님.
 보조금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사업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어디서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보조사업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구체적인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배포된 것 3페이지에 있는데요. 15명 이내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는 확실히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것 빼놓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별문제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몇 조항이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18페이지 뭐가 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이것은 확실히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펜딩(pending)을 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이라든지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아까 법적 근거 신설하는 것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어떤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거나 재량적인 것을 의무적인 걸로 바꾸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국회가 6년 동안 계속 이것 만들라고 지적해 왔던 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일 뿐인데 굳이 더 심의할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성회 위원님.
 방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2024년부터는 5년 동안 세 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는 당연 제외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 보면 전문성을 쌓아 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받으면 못 받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 자체는? 그런 거지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예.
 그러니까 일부 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어떤 특정 단체가 가져가거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념 편향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 있는 곳과 계속 협업을 해서 일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5년 해서 세 번 이상 받은 곳은 못 하게 할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2023년부터는 지역 균형, 영역의 중복도 지양하도록 해서 여기저기다 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되겠냐라고 걱정이 될 지경으로 오히려 선정 단체를 여러 군데로 퍼트리고 있는, 그러니까 넓히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분야는 아니지 않나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예.
 보조금 부분은 총 1년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한 1억 6100만 원 정도로……
 1억 6100만 원요?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예. 그래서 실제로 심사를 하면 단체별로 한 800만 원에서 천일이백만 원 정도로……
 이것을 왜 우려하냐면 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 조직인 데다가 사실 이 자체가 본연의 업무거든요.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여러 유관 단체들 의견도 다 들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업무를 아웃소싱 비슷하게 해서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 인권위원회 인원도 지금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게 나중에 비대해지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특히 국회에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통합 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일괄 보고를 다 해서 이 전체적인 법률안을 일괄 대체토론하기보다는 법안에 따라서 대체토론을 하고 정리하고 또 대체토론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항부터 13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명백한 반대입장입니다. 일단 이게 12월 2일이 법정기한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에도 이 부분을,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부의 규정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한을 넘겨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부의 조항까지 없애버리거나 또는 다른 대안으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안 심사가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둔 취지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민원도 있고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만큼은 정부에 둔 것인데 그 자체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통상과 달리 한 달 정도 일찍 제출해서 이미 이번 예산안이 9월 2일 자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9월 2일에 이미 제출돼 있는데 현재 11월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심사 관행을 앞당김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안이 이 법안대로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늘어지면서 결국은 지자체 예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하는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 예산까지 늦게 편성돼서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고 국회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무슨 삼권분립으로 해서 예산은 국회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감액만 할 수 있고 600, 700조 되는 예산에서 한 일이조, 3조 정도 감액한 부스러기에서 그걸 나눠 갖는 식으로 짜는 것도 되게 모욕적인데 지금처럼 심사를 마치고 나서 기한을 딱 정해 놓고 정부안이 그냥 올라가도록 돼 있으면 교섭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운하 의원안에도 나와 있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 못 하겠다라고 합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 잡든 국회가 가져야 되는 예산에서의 주도권은 지금보다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미국처럼 예산정책처를 따로 독립시켜서 국회가 갖고 있는 것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교섭권, 여기서의 교섭권은 야당의 교섭권이 아니라 여당의 교섭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이미 각 교섭단체와 합의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보다는 국회에 힘을 조금 더 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건데 우리가 헌법상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저희가 12월 2일까지 완결을 해야 되는데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에는 12월 13일,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늦춰져 가지고 정부 예산운용에 말 못 할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저희가 이 제도를 시도하게 된 건데 이걸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의 반대를 빌미로 해 가지고 국회 예산을 좌지우지해서 국민이 새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그것을 운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윤종군 위원님.
 여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법안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금 현재 국회 안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중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출된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법안들도 있는데 이 정도 안이면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회선진화법 개정된 취지도 알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회나 이런 것에 비했을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정부재정 예산안에 대해서 교섭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님.
 윤종군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진화법의 개정 취지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임위도 다 다수당이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안 처리 절차와 국가 살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아무리 지금 정쟁 국회, 정쟁 국감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인질로 잡아 가지고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시한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이 제출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런 자동부의제도를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이 자동부의제도만 믿고 국회를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거를 지금 5년째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의 교섭을 더 활발하게, 원활하게 그리고 민심에 부합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거는 저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심의돼야 되는 2025년 예산안부터 이걸 적용하겠다는 취지일 텐데 사실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국회 심의권을 강화하고 보장하자, 예산안에 대해서 졸속 심의하지 말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차년도 적용을 전제로 해서 조금 심사숙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저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2대에서도 끊고 가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삼권분립 체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위원님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예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권분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삼권분립,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동부의제가 주는 폐해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서 국회의 교섭권을 좀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의견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입장이 좀 팽팽하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다음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항부터 13항까지는 대체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4항부터 23항까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국회법 일부개정안, 이 법안을 가지고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14항부터 23항은 조금씩 규정이 다 다른데 개별적으로 다 짚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인 방향과 이런 것은 다 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현재 증인에 대한 구인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동행명령 대상도 더 늘리고 처벌도 강화하고 자료제출도 더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 입장인 것이 지금 현재 국회법에서…… 원래 국회법이라는 것은 국회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기 좋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강력한 규정들이 현재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자료제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은 되어 있지만 폐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실무적으로는 딱 법대로,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국회 관행이 성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국회 권한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 또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고 동행명령장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기존 국회에서보다 벌써 동행명령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현재 전체 헌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행정력의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 입법적 권능하고 좀 맞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국회는 대부분 정부에서 뭘 잘못했을 때 뭘 요구하고 실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별 규정들이 있는데 직접 물리력을 집행해서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선진 해외 입법례들이 강제구인제도는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등 제출 처벌 신설,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방해 처벌 신설 이런 것들도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국회 권한이 오히려 좀 더 과도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다른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들을, 또 강력한 형사법 처벌규정까지 넣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전체적인 14항부터 23항까지는 개별 조항별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오늘 섣불리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이 안건 안에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항목별로 얘기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토론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는 아마 주진우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건별로 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62페이지의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감사랑 국정조사에서는 동행명령할 수 있는데 청문회에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균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문회나 중요 안건심의―신정훈 의원안이지요―이 정도로 넓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더라도 동행명령보다 먼저 확대된 게 검증제도인데 이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확대돼서 안건심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6페이지의 2)증인 구인제도 도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우려사항이 있고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구금하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 대해 헌법 12조 3항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검사의 신청,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헌법상의 제약에 이게 부합하는 절차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인제도 관련해서는 조금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0페이지의 3)의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전자송달하자는 건데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적절한 송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본인의 전자송달 방법을 선택하거나 동의하는 절차를 미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메일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미 공시송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74페이지에 증인 등의 온라인 출석 허용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이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75페이지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의 경우에는 75페이지 하단 부분의 민형배 의원안 문구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중에서는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체 다 의무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현재의 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의 6)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아마 누가 보시더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기존에 그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 10명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증인 게 밝혀지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84페이지의 7)의 경우에는 불출석이나 위증의 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너무 실효성 없게 운영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형법상 위증죄,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보다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게 법정형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높아지는 개정안이어서 재판에서 선서하고 위증한 것보다 국회에서 선서하고 위증한 게 몇 배가 더 높아지는 이게 균형이 맞는가에 대한 토론, 숙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87페이지의 8)의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안이 조문 위치하고 법정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이런 규정 신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페이지의 9)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90페이지 조승래 의원안의 3호가 원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불출석의 죄를 물을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걸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컨대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한 사람도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91페지의 10)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서 송달이 됐는지 송달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5조 7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나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런 제재 규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형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14일 내에 또는 7일 내에, 그러니까 얼마 안에 이걸 제공하지 않았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조 7항의 문구를 그대로 따서 12조 2항에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 처벌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체 없이’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구 위원님.
 동행명령 확대, 강제구인제도, 과잉 입법이고요. 국정감사·조사, 청문회에 강제구인제도 도입하는 것도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과잉 입법이고요.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인들까지도 강제로 불러서 망신 주기 그리고 겁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고요. 헌법 취지와 어긋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입법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야가 공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정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도한 입법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도 자유롭게……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찬성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행명령 대상은 신정훈 의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국회 회의는 되고 어떤 회의는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딪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증인의 온라인 출석은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하면서 또 느꼈는데 별것도 아닌 자료를 끝까지 안 줍니다. 특히나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가 개인 신상에 대한,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과정 자체를 다 개인정보라고 비공개를 하면 인사혁신처는 아무 회의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국회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달 가까이를 싸우고 회의 때마다 공개발언을 하고 난리를 쳐 갖고 결국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의 2장짜리 서류를 들고 와서 제가 그걸 검토하는데 제 의원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걸 가져갈까, 복사할까, 사진 찍을까 그 앞에 앉아서 인사혁신처장이, 그 바쁘고 중요한 분이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동안 앉아서 이걸 감시하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회법 제146조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잘못 공개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개인이, 그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넘어갈 문제이지,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는 정부끼리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내가 정치인인 당신에게 이 정보를 주었을 때 당신이 이걸 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못 주겠다라는 태도를 우리가 계속 용인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김병기 의원안대로 해서 어떤 특정 법을 더 집어넣는 것은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형배 의원안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고발은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9번이지요. 보고 또는 서류제출 방해 처벌은 5번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의 기간을 설정하고 국정조사의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은 국회에서 정쟁적인 청문회나 이런 게 계속 돌아가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렇게 따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 다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편해 보이지만 다분히 국회 편의적인 생각이고 이게 1년 내내 동행명령을 계속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게 돼서, 지금 현재도 국정감사·조사 기간에 집중돼 있어서 그때 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좀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항에 증인 등의 온라인 출석은 증인 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 있는 증언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도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해 보면 다분히 특정 인터넷 언론사 기자분들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출석해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증의 영역에 달하지는 않더라도 사안이 좀 왜곡·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서로 의견이 엄청 엇갈리는데 편향적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증언까지 허용해 버리면 본인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방송 하듯이, 유튜브 하듯이 떠들 수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위원들끼리 토론하면서 반대신문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원활하지 않아서 검토할 부분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종료 위원회가 고발하는 것도, 위증죄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화의 맥락과 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떠나서 한참 뒤에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뒤늦게 고발하게 되면 역시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실제 위원회 활동 중일 때는 바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생생한데 몇 달 지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또 고발이 서로 남발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8항,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처벌하는 것도 원래 거짓 보고서 냈을 때 그게 공문서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당연히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뜩이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광범위하고 연간 내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규정까지 신설을 해 버리면 이제 국회에서 자료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강도가 훨씬 더 세지면서 ‘너 자료 낼래, 처벌될래’ 이렇게 흐를 우려가 있고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항의 요구 거절행위 외에 방해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방해한다는 의미가 너무 지나치게 확장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항상 국회에서 부르는 증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증인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각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양 정당, 각각의 정당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 했을 경우 너무 처벌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저는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다면 강제구인 정도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리를 어차피 하니까요. 자료요구 제출 방해, 방금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정부가 본인들 허락 없이는 국회에 자료제출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온라인 출석은 저도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나와서 실제로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 전 국민이 봤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출석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허위공문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저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전화통화 한두 통 하고 나서 그게 회의록이라고, 그걸 회의했다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고발 의견이나 그런 건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허위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가지고 더…… 문제에 대한 내용들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위원회 위원 10인 연서로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10명이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허위와 위증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 10인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남겨 놔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역할, 그래서 삼권분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 또한 관행적으로 움직여 오는 부분들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화하는 측면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관련된 처벌 강화 측면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배준영 위원님.
 저는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경찰이 아닙니다. 국회는 검찰도 아닙니다. 이번에 법안을 내신 분들이 열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전부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국감을 봅시다. 564명이나 되는 증인을 유례없이 불렀습니다. 동행명령장도 유례없이 하고요 고발도 유례없이 했습니다. 출석한 증인의 3분의 1은 입도 뻥끗 못 하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거나 과잉금지 원칙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묵살해 버리는 그런 엄혹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4항부터 23항까지 저희가 평상시에 리걸 마인드를 갖고 합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걸 보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에 비해서 집에서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어떻게 저희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에서 오픈북 이그잼을 보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역시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군 위원님.
 저도 야당 위원으로서 올해 첫 국감 해 봤는데요. 그냥 현장에서 느낀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의 유서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유서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 입법기관에다가 이런 거짓자료를 보고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저희 국토위에서도 국정감사 하다 보니까 기관, 용산구청이 자료를 주는데 여당, 야당 위원한테 다른 자료를 줘요. 야당 위원들한테는 다 까맣게 색칠해서 주고 여당 위원들한테는 다 그냥 오픈해서 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여당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당 위원들이 보안을 잘 지켜서 그렇다고.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모 기관에서는 인사비리가 의심되는 회의록, 무슨 대단한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 자료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도 야당 하면서도 처음 국감을 해 봤지만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국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과도한 입법권과 이런 것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충 의견들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명령, 온라인 출석, 거짓 자료 보고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어떤 의견을 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항부터 23항까지 대체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반드시 남겨야 되는 부분……
 말씀하시지요, 전용기 위원님.
 보복적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 보복적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렸다면 해당 원문들은 논의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적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북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사령부에서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법사위원장이 분명히 법적 도움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받는다라는 부분, 저도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지만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남기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예, 그러시지요.
 2020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백서에 보면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우리 당 관련 법안 발의 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여야가 오랜만에 같이 의견을 모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20년에 백서까지 내면서 강조하셨던 부분에 대한 처리니까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항부터 23항까지는 대체토론을 마치고요.
 24항부터 2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대상자의 사임·해임 제한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예, 주진우 위원님.
 이 역시, 24항부터 27항까지도 저는 명백한 반대 입장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헌법체계나 법체계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밖에 안 한 상태이고 위법사항도 없는데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냐라고 했었고 또 그 외에 기존의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업무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라고 하면 정무직인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만큼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라고 해서 몇 개월간 어떠한 기약도 없이 계속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게 되면 국정이 언제든, 현재 야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다수당이 국정을 바로 멈출 수 있는 어떤 비토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균형이 맞지 않아서, 최소한 현행 규정대로 해야지 그게 탄핵소추당하는 사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소추가 되어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또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부결되는 와중에도 지금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조항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다양한……
 질문 하나만……
 예.
 전문위원님, 95페이지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도 퇴직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요구 중인 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여기서 법안이 발의된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게 탄핵소추를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령체계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을 경우에 권한 중지가 되고 해임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탄핵소추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자고 하는 건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될 경우 징계의결이 의결이 된 게 아니고 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퇴직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국가공무원법에. 그래서 그 사안을 탄핵소추로……
 준용하자?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준용할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요구했을 때도 가능할 수 있다’로……
 징계위원회에서 안건화되면 요구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예,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게 아니고 요구만 했을 경우에도 퇴직이 제한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이게 어쨌든 24항부터 27항까지의 개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됐을 때 소추대상자의 해임·사직 금지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추대상자에 대한 임명권자의 해임을 금지하는 것은 인사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또 기관장의 업무공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법 제130조·131조,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조사 안 하면, 명확한 시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이나 해임할 수 없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만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명이나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도, 습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일단 삼권분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국정 공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위헌·위법이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면 직무정지가 되게끔 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해식 의원안처럼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소추 안건만 발의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권한행사를 정지한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우려가 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헌법과 법률의 체계인 상황에서 위헌·위법의 의심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72시간 상간에 사표를 써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장관 탄핵의 경우에는 차관이 임무를 대리수행하거나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업무의 공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계속해서 사표로 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해 왔던 부분들을 국회가 해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연결해서,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2항 2호를 예시로 드셨는데 보통 공무원의 징계절차는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면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정부 내의 일이 아니라 정부와 다른, 국회가 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절차다 보니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관계랑 법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상 탄핵소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의결까지 됐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는 3분의 1 이상 또 의결되려면 과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법적 요건을 정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사실상 검찰로 따지면 기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오히려 기소가 된,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와 거의 유사한 문구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자유로운 토의를 거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단으로 가져와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그냥 특정 3분의 1 이상이 발의만 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겨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도록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과잉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하는 게 말하자면 마치 기소되는 것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좋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본인이 수사대상인데 기소조차 못 하게 하려고 국외로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기소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재판도 받아서 유무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위헌이든 위법이든 혐의의 소명을 요구받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이런 기소나 재판을 회피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발의된 법안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추안 발의와 함께 권한행사까지 정지하자는 건 네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을 제외하고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구나, 내가 말하자면 기소와 비슷한 의결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걸 상대방이, 해당 공직자가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국무위원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은 다 고도의 정무직이거든요. 별도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상 규정도, 그 징계 규정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형사벌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거지만 정무적인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 견제 권한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이 미리 설계해 놓은 게 뭐냐는 거지요. 헌법이 설계한 것은 최소한 탄핵소추 발의만으로는 안 되고 어쨌든 의결이 됐을 때는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국회 의사를 존중해서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 것인데 그사이의 선택권마저 막아 버린다고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하고도 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살짝 있습니다.
 저희가 쟁점별로 토론을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쟁점별로 토론이 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속기록에 남기고 있으니까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걸 꼬리를 계속 물기보다는 어느 정도 논의하고 다음 걸 계속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쟁점이라서, 저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이라서 논의를 충분히……
 예, 뭐 논의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하자는 거 아닙니다.
 아니,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걸 막자는 의사는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이 쟁점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희는 좀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까? 179페이지를 보면 2000년 이후로 매년 탄핵소추안이 2건 내지 1건이었습니다. 많을 때 3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180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11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지금 10월인데 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가결됩니다, 다수이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탄핵됩니다.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법 취지대로 하면, 사임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관이 모두 멈춰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기술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도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예, 말씀하세요.
 반례를 하나만 좀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탄핵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됐는가의 시작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2023년 2월 것을 보시면 최근에 경찰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행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느냐는 대통령의 말씀에 탄핵안이 올라오고 이게 부결되고 그 뒤로부터 쭉 진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행자부장관 할 때 한총련 대학생들 시위하는 문제로 그만두라고 탄핵소추안을 올리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탄핵소추에 이르는 정도까지 정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제 기억으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든 가결되든 상관없이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원래 정치가 그랬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구속이 됐어도 나한테 권한 있으니까 안 하겠다’로 하면서부터 저는 이 정치가 꼬여 왔던 점을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붙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고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부여한 직무에 대한 징계 최대 권한이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탄핵이고 헌법이 부여한 직무가 결국에는 국무위원하고 법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 최대 사유로 저희가 탄핵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논쟁적인 부분을 특정 정파의 이익으로 이걸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할 때는 기본적인 행위 이후의 판단, 그러니까 불법성이 확인돼 있을 때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방통위 건을 굳이 예시로 들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행위 한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유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에도 불법성이 없으면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사례로 들면서 이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비유를 또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수사 회피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으로 꼼수로 사임하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은 대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 정파의 인물이 농단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국회의 의무로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으로서 꼼수를 쓸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찬성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24항부터 27항까지의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항으로, 다음 법률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항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항 역시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법사위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반대 예시로 든 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도 명백한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내재적 한계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 규정이나 헌법에 딱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따로 판단하는 절차도 없는 상황하에서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한 행사 제한은 재의요구권을 깨뜨리는 방법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이 깨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조차도 깨뜨릴 정도까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위헌이어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법의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혹시 헌법 규정하고 상치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108페이지를 보면 재의요구 권한의 행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 3조 세 번째 줄, 제정안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재의요구 하게 되면 이의서에다가 그 내용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규범력이 굉장히 부족한 법률이라고도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딱 기준 정해 놓고 ‘그거 아니면 재의요구 행사 못 해’ 이거면 저는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한테 국회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그래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사 기준은 자제하시도록 권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명하라는 거고, 이해충돌의 경우에 재의요구 제한도 의견서를 보내서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시도록, 마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존중하고 대신에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인데 그냥 제목만 보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명구 위원님.
 이것도 헌법 기초 이론에 국회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거든요. 입법 독주를 대통령께서 막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고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탄핵안이나…… 입법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력화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헌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를 위해 이미 국회법에 법률안 재의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 위헌적이다,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상 권리가 무력화가 안 돼요, 법안 내용을 보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지 않는 법안이다. 그래서 위헌 논란은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윤종군 위원님 말씀 듣고 이 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윤종군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재의요구권에 ‘이의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되는 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모호하고 자꾸 헌정질서 무력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의 22대 국회, 이런 게 저희 야당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 출발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있다고 봅니다. 왜 저희라고, 야당이라고 무슨 탄핵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상 유례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예전에 다른 대통령,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다른 대통령들은 적어도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 이런 거 거부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상식을 먼저 깨뜨린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 헌정질서 무력화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다 못해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잠깐만요, 윤종군 위원님.
 누가 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깼지요.
 잠깐만요, 윤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쟁점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견해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무슨 헌정질서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헌정질서 무력화하고 싶은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분하다고 얘기했지 제가……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오늘 충분히 쟁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29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이 규칙도 사실 법안을 만들 때, 이 규칙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이나 박지원 의원님이 당시 그 취지를 다 말씀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천하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적법 절차는 그렇습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는 최소한 조사나 수사 절차는 상대방의 인신도 구속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 공권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조사하는 주체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문제 제기들이 어떤 피해자들이 실재해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옛날 조선시대의 규문주의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사절차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이 특검법이나 상설특검 자체도 원래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제도인데 그나마 특검의 임명권 자체를 전부 다 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특검법률안을 반대했던 것과 같습니다. 상설특검도 국회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또 위헌적이라고 하면 규정이 바뀌어도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하지 않을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상설특검법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상설특검법 이런 식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동안 특검법안 재의요구하고 재의결하고 그거 저희가 몇 년간 거의 일이 년 동안 왜 그 절차를 반복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규칙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방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이 규정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위헌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지금 특검법안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다 법률전문가들이 의견을 어쨌든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이, 기존의 특검법률안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특검 임명권한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무슨 특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조차도 정치적으로 단식을 하든 싸움을 하든 논의를 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선택권을 임명권자한테 줬지 이것을 선택권 없이 야당만이 단독으로 추천해서, 또 그 절차에 여당은 전혀 반대나 관여도 못 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고른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알아서 고르고 3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임명 간주한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
 수사권이나 조사권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이거든요. 그 행정작용에 입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어야 되는데 그 예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법무부 의견에도 여러 의견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봤고.
 이것은 규칙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설특검법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규칙을 바꿔 끼우면 결국은 현재 위헌이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기존의 특검법안하고 똑같아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권한인가요?
 그게 행정부……
 잠깐만요. 토론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토론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위헌이라고 하셔서……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 대체토론이니까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대체토론이 상호 토론이지요. 그게 뭐가 다르지요?
 그런데 저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두 분만 토론하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걸 열 부 뽑아 왔는데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네요.
 열 부는 되지요,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 제기하면서 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셨는데 사실 법무부보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요.
 여기 판시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서원 씨지요. 특별검사 1인에 대해서 그 후보자 2인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냐?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결정요지 마지막 줄 보시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를 했고.
 몇 장 더 넘겨 보시면 5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내곡동 특검법―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대상이었지요―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만이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도록 했고.
 넘겨 주시면, 드루킹 특검법 이건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 교섭단체, 즉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한테만 추천권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순실 씨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넘겨 보시면, 이 특별검사 2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락 보시면, 특검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지금 내곡동, 드루킹, 최순실 국정농단, 최근에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 인사에 대한 특검이 3건이 있었는데요 3건 모두 다 야당에게만 2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게 했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규칙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헌재의 판단이 있고 이 헌재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사회를 진행해 보면 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이나, 여당 측이나 야당 측인 이소영 위원이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딱 하나만 덧붙일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님 꼭 하셔야 돼요?
 주신 자료에 보면, 판단에 보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방식의 연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기존에 국회를 존중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된 취지인데 그것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현재 야당이 추천하려고 했던 때도 여당이 동의해 준 상황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정문은 저희 쪽에도 인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0초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 듣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선수이자 심판이 되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상설특검에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개별 특검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상설특검은 안 된다, 그 근거는 일관성과 일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이 특검후보자 추천방식이 모든 특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그 수사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로 국한되어 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 관계자가 수사대상이 되었던 최근 2건의 내곡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둘 다 야당한테만,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야당에게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이렇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적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서만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괄성 측면에서도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항 대체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0항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 법률 조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30항부터 42항까지가 국회의원의 권한 또 구속됐을 경우에 수당 제한이라든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든가 허위발언 징계라든가 사전 겸직심사라든가 협박·모욕 처벌, 그러니까 30항부터 42항까지가 국회의원 자격과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법률을 하나하나 할 것인지 아니면 30항부터 42항까지 대체토론을 좀 하시는 건 어떠신지……
 어떠세요? 30항부터 42항까지가 같은, 큰 맥락으로 보면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한 일괄적인 느낌이 있어서……
 잠깐만요.
 법안 하나하나 하셔요?
 아니요. 그런데 좀 나눠지거든요. 30항하고 31항부터 35항……
 그러면 약간 쪼개서 잠깐잠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항부터 35항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누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맥락이 좀 같아서 시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30항부터 김민전 의원 발의한 내용인데요. 의원 권한 정지 관련된 부분하고 31항부터 35항까지 국회의원 구속·구금 시 수당 제한과 관련된 내용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김민전 의원님 주요 내용에 국회의원의 직위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맞지요, 지금 하시는 것?
 예, 30항 맞습니다, 김민전 의원안.
 제가 사회자지만 이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소영 위원님.
 이거야말로 정말 위헌적인 법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적을 안 하셔서 의아합니다. 지금 이것 내용이 국회의원이 단순히 구속되거나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선고만 받아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인 건데 이것 자체가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요.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고 그 사람을 뽑아 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1심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또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헌법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지난 국회 때 최강욱 의원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보면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선거기간 중에 ‘내가 기소가 된 것이 부당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선거기간에 기소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걸어 넣었던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운영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30항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체토론 여기까지 마치지요. 31항부터……
 30항은 그렇게 하시고 31항으로 넘어가시지요.
 31항부터 35항까지 수당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결국 형이 확정됐을 때 재판기간에 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권 침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원이 어쨌든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들 권한을 내려놓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무죄추정의 원칙도 말씀하셨으니까, 형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되기 전까지 물론 불구속 재판 중일 때는 재판도 갔다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중으로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면서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의정활동에만 전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좀 확정판결을 전제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이 법 이번에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5개의 안이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정애 의원안이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 표가 있는데요. 서천호 의원안하고 최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까지 보는 거고 한정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소 이후에 구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공소제기 전에는 사실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사법적 판단이 덜 내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발급한 영장만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구금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구금 기간 동안 수당과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부 다 지급을 중단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세비 받아 간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이번에 조금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든 꼭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이 정도로 대체토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35항부터 불체포특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39항까지 대체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많이 제시하셨으니까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체포동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4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여러 가지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방탄 국회로 악용되지 않나 이런 비난에 국회가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SNS 글을 올리시고 지난 대선 공약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밝힌 방탄 포기 선언 등 민주당에서도 불체포특권 폐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회법상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명투표라든지 자진출석 등의 요건 완화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용기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넘어갔던 법안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헌법이 부여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이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 같습니다. 과도하게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열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35항에서 39항 통째로 대체토론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148페이지의 의원 징계사유에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추가하는 김희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49페이지의 검토의견이 저는 굉장히 정확한 의견, 그러니까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악의를 국회의 조사권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뒤 페이지에 있는 징계사유에 추상적인 일반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 등등으로 다 징계 청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2번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서 처리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기명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 가결로 간주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44조에―151페이지의 박스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동의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의 도과만으로 동의로 간주한다는 것은 입법적인 사례도 저는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명투표로 변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152페이지 검토의견의 두 번째, 무기명투표의 필요성 부분에 잘 정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탄핵에 대한 것, 인사에 대한 것, 체포동의안에 대한 것, 어떤 특정 사람 개인에 대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부 무기명투표를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개인적 친분 관계나 그런 관계에서의 압력 또는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하는 소신 투표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명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주장처럼 이해가 돼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 이게 과거에 권성동 의원 사례에서처럼 ‘나는 그냥 이것 표결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헌법 규정하고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그런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헌법 규정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제도적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개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앞 장에 있는, 151페이지 헌법 44조 1항에 보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임의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희정 의원안의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한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아까 앞선 규정과 마찬가지로 실제 동의나 가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결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 기능이나 의사결정을 취합하는 이 기능을 굉장히 형해화하는 이상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 규정하고 맞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이 정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5항부터 39항까지의 대체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40항부터 41항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155페이지, 제가 사회자인데 설명드리면 권영세 의원안하고 이재정 의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전 심사 추가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두 안의 차이점이 권영세 의원안은 사전 신고도 가능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하고,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놓는 거고 이재정 의원안은 사전 신고 체계로 만드는 건데 이해관계에 있는 영리업무 종사에 대해서 검토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는 기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후 신고를 허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지금 현행 문제점이어서 사전 신고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체계로 하는 이재정 의원안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세월아 가거라 심의 안 해 주면 판단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안에 보면 심사기한을 3개월로 설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서 이재정 의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안도 있는데요. 그것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간사 명칭이오?
 예, 그것은 논의가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부위원장으로의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간사라는 이름을 부위원장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을 간사라고 해도 역할과 수행 범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명칭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겸직 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대체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략적인 얘기는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42항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협박·모욕 처벌과 관련된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결국 증인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모욕적 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 체계랑 다 비교해 보더라도 일단 증인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증인에 대해서 협박·모욕이 있거나 또 더더군다나 법률상 보장돼 있는 진술거부권 같은 경우에 재판정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진술거부권을 피고인한테 고지하는데 그것에 토를 달지 않거든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진술거부권의 포기를 국회에서 압박한다 그러면 법률상 권한을 국회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 중에 위원장이 포함돼서 ‘위원장 등 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미 대체토론 요지에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의원으로 그냥 둬도 될 것 같고.
 협박·모욕·명예훼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판단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막말하고 남 모욕 주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이 될 몫이지 ‘명예가 훼손됐네. 모욕 줬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증인과 토론 과정 혹은 말하신 대로 압박의 과정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로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정감사고 본회의고 한 번 할 때마다 오만 고발과 명예훼손이 쌓이게 되면서 의정활동 자체가…… 이렇게 되면 다음번 규정은 ‘62㏈ 이하로만 발언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정도로 대체토론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준영 위원님.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이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성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42항 대체토론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43항부터 44항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와 관련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역시 탄핵소추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탄핵안이 부결됐는데, 부결됐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부결될 것 같은 탄핵소추가 계속 논의되고 발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9 대 0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봤고 또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9 대 0까지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적정한 한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비용 부분은 이미 탄핵소추당한 사람들이 개인 비용으로 지급을 할뿐더러 또 탄핵소추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의한 정당 측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법 131조에 있는 법사위 조사 회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한 허들을 하나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질문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토론이니까요, 상호 토론은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냥 듣는 거니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호 간에 소송을 한 다음에 어느 한쪽이 승소를 하면 재판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뭐 이런 판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준비하느라고 법률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만약에 탄핵소추해서 이쪽에서 이겼다면 그래도 그 비용은 본인이 그냥 물고 끝나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건 좀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직무에 대한 최대 징계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권한을 준 것이지 이것이 마치 불법적이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이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항, 44항까지도 대체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장·상임위원장 중립 의무와 관련된 법률안인데요.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립 의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선후보 여태까지 하다가 이번에 못 하게 된 과정에 CEO가 개입하고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다를 보여 주고 국민들에게 그걸 통해서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중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당의 구성원으로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시킬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한 사람한테 시켜서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혹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수에 국회 운영까지를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직분에 맞게 본인을 그 자리까지 보내 준 국민이 지지한 정당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론과 국민의 판단으로, 국민의 심판으로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법은 지키고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여론이다라는 것을 정치인이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심사 대상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잠시 정회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 할까요, 20분 할까요?
 10분만 하지요.
 10분만 할까요?
 그러면 4시 35분에 하시지요. 지금 4시 20분 다 됐으니까 15분만 쉬시지요.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은 이미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 입법영향분석 도입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개선은 대부분 찬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의원안으로 하되 오기형 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은 대안반영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요.
 아니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보고를 해 주고 의결할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면 되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지, 우리가……
 저희가 논의되지 않은 걸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정리됐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똑바로 하세요.
 반대인데…… 황운하 의원안이 어디 정리됐어요?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일단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항부터 제23항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증인 구인제도,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 등입니다.
 우선 62페이지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중요한 안건심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동행명령 확대는 반대한다, 국정감·조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제24항부터 제27항입니다.
 여당은 특정 사안에만 부합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정운영이 장기 정지될 수 있는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삼권분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 등본 송부 시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해임 등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제28항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 제한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상 내재적 한계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 행사 제한이 아닌 권고적 성격이므로 위헌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19페이지, 제29항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위원 임명에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위원 추천에 있어 위헌성 논란은 기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123페이지, 의원 권한 정지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의원의 윤리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129페이지, 제31항부터 제35항 국회의원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반면에 야당…… 필요성이 여야 간에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양쪽 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입장은……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민주당도 찬성……
 구속을 전제로 구속되지 않은……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한정애 의원안이 공소제기 후 구금일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주장하는 안이 다르신 거지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저희가 좀 더 넓은 거지요.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전념 의무를 못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사후에 반납?
 예.
 그건 아까 충분히 논의됐잖아요.
 왜냐하면 구속기간…… 너무 짧기 때문에.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147페이지, 제35항부터 제39항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기명투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악의적 판단의 정쟁 우려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기명투표는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55페이지, 제40항부터 제41항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정 의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70페이지, 제42항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 압박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형벌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7페이지, 제43항부터 제44항은 야당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탄핵소추가 계속 발의되는 문제 제기를 했으며 여당 입장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닌데, 반대……
 다시 읽으셔야 되겠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과잉입법이라고 했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야당 입장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인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는 제재가 필요하고 탄핵심판 비용을 제기한 정당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2페이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사, 의지에 따르는 것이 의장과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논의,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말씀 정리를 좀 하고요.
 특히 10항부터 13항까지 있었던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오늘 여러 의결을 할 텐데요. 지금 의결과 관련해서 특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그다음에 국회의원 구속·구금 시 수당 제한 관련된 안, 여러 안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그 이후에 속개를 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건에 전부 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꼭 의견이 정리돼 갖고 합의에 이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회의를 좀 정리를 하고 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속개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안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의결을 한다는 겁니까?
 법안 정리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안을 정리한 다음에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2시 반부터 했던 의견은 전혀 무시하시고 그냥 강행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의견을 수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견을 그렇게 수렴도 안 하시고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토론해서 수렴했지요.
 수렴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단정하십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게 없어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대체토론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 소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협의했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의결하신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많은 소위에 들어갔지만 보지 못한 일이에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그냥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했고 또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 관련된 법안들 다 정리하셔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시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의견이라도 조금 얘기를……
 아니, 지금 의결이 아니고요, 정회를 해서 법안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법안에 대한 정리가 여기 회의장에서 정당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수렴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소위에서 하는 거지 정회하고 무슨 논의를 한다는……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하나도 동의에 이른 게 없는데 어떻게 의결……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지 않았습니까, 다.
 저도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고.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45개 항에 195페이지예요, 그것도 요약한 버전이. 그래서 예산안 자동부의부터 해서 지금 여야가 의견 일치한 게 하나도 없었고 사실 개별 문구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많은데,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속됐을 때 세비 반납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다 반납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전체로 한번 대체토론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조문 가지고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전부 다 논의가 안 됐거든요, 개별 조문별로. 그래서 지금 일단 정리될 정도의 대체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이후에 정리한다고…… 지금 의결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느 항을 강행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스탠스를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행 처리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 자동부의와 관련된 법률안 또 국회 동행명령 관련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
 그게 14항부터 23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23항까지요.
 그다음에 29항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그리고 국힘당에서 주로 얘기했던 국회의원 구속·구금 시 수당 제한과 관련된 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성안을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얘기하겠는데 14항부터 23항은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에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각 1항부터 10항까지 어떤 것은 찬성하고 어떤 것은 반대하고 다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바로 한두 시간 전에 확인을 했고 또 세비 반납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속된 사람만 할 거냐 불구속된 사람만 할 거냐, 논의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저희가 수용됐는지를, 저희는 그냥 한 번씩 의견 얘기했고 그나마도 전체적으로 대체토론에서……
 제가 그래서 정회를 하고 법안 성안된 다음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저희는 이것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예산안 자동부의는 올해는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해서 의결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제안을 드리면……
 너무 논의가 짧아요.
 정회하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잠시 정회하고 법안에 대한 성안을 한 다음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다 됩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반영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0항부터 제13항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개선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임광현·오기형 의원안을 대안반영 폐기하고 제13항 강경숙 의원안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부의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9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안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2조 2항 단서에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호는 개정안과 같고 제2호는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은 일부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의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제5항은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부칙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 제31항부터 제35항 국회의원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수당 지급 제한 등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있습니다.
 대안반영 폐기 대상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구속 시 수당 제한 이외의 사항(회의 무단 불출석 시 수당 감액범위 확대, 불체포특권 포기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안, 서천호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은 모두 대안반영 폐기됩니다.
 대안으로서는 제12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을 신설합니다.
 제1항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마지막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를 대안반영 폐기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동행명령제도는, 개정안은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1항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증인 구인제도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출석요구서 등의 전자적 송달, 개정안은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6항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서류 등의 제출 요구서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입니다. ‘제9항, 제1항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진술한 것으로 본다’.
 단서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출입니다.
 개정만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개정안만.
김상수수석전문위원김상수
 개정안은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그다음,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등 고발요건 신설입니다.
 제15조(고발)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불출석 등의 죄 및 위증 등의 죄 법정형 상향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등 제출 처벌 신설입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3항 신설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방해 처벌 신설입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 처벌 신설입니다.
 개정안으로서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2항 다 읽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5조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10~13항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14~23항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 우려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충분히 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자동부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자료제출 요구, 벌칙 강화 등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3항까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통합 조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제한 등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통합 조정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