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대안교육진흥법안
-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육정보화진흥법안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58. 교육시설기본법안
- 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62.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6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2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53.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15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 1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8.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 1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 17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4.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19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19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문화재돌봄법안
- 2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
- 210.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
- 21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12.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213. 현안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 초․중등 역사(사회)교과서 집필 관련
- - 교장공모제 확대 도입 관련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결과 및 시설 사후 활용방안 관련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영주ㆍ김해영ㆍ정재호 의원 발의)
-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정춘숙ㆍ김민기ㆍ유은혜ㆍ안민석ㆍ오영훈ㆍ조승래ㆍ김병욱ㆍ정성호ㆍ김병기ㆍ윤소하ㆍ박정ㆍ소병훈ㆍ홍의락ㆍ김철민ㆍ김성수ㆍ제윤경ㆍ심기준ㆍ윤관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6)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박준영ㆍ윤영일ㆍ김광수ㆍ이동섭ㆍ황주홍ㆍ위성곤ㆍ채이배ㆍ김철민ㆍ김종회ㆍ박주민ㆍ손금주 의원 발의)
-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권미혁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주민ㆍ김해영ㆍ조정식ㆍ박정 의원 발의)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개호ㆍ변재일ㆍ이용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병관ㆍ김정우ㆍ오제세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정식ㆍ김성수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68)
-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경진ㆍ박재호ㆍ박남춘ㆍ박정ㆍ송기헌ㆍ이개호ㆍ유승희 의원 발의)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나경원ㆍ김재경ㆍ박준영ㆍ정병국ㆍ김성찬ㆍ문진국ㆍ김상훈ㆍ박찬우ㆍ최교일ㆍ유재중 의원 발의)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이종배ㆍ최교일ㆍ정태옥ㆍ유기준ㆍ윤상직ㆍ박완수ㆍ전희경ㆍ이철규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헌승 의원 발의)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광림ㆍ송희경ㆍ신보라ㆍ유재중ㆍ김성원ㆍ염동열ㆍ전희경ㆍ최교일ㆍ정갑윤ㆍ이현재 의원 발의)
-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안민석ㆍ인재근ㆍ오영훈ㆍ홍의락ㆍ정춘숙ㆍ박정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
-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
-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박정ㆍ김정우ㆍ오영훈ㆍ홍의락ㆍ안민석ㆍ정춘숙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정성호ㆍ손혜원ㆍ인재근 의원 발의)
- 15.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안민석ㆍ손혜원ㆍ인재근ㆍ오영훈ㆍ홍의락ㆍ정춘숙ㆍ박정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
-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윤관석ㆍ소병훈ㆍ김병욱ㆍ홍의락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안민석 의원 발의)
- 20.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민석ㆍ조승래ㆍ권미혁ㆍ박찬대ㆍ오영훈ㆍ유승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
-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채이배ㆍ홍의락ㆍ정성호ㆍ신창현ㆍ서형수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민기ㆍ송옥주 의원 발의)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7.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3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완수ㆍ김규환ㆍ신상진ㆍ권성동ㆍ김태흠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철우ㆍ경대수ㆍ이정현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
-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정재호ㆍ황주홍ㆍ박주현ㆍ이용주ㆍ이언주 의원 발의)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박준영ㆍ이용주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
- 3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조배숙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재수ㆍ강훈식ㆍ안민석ㆍ김정우ㆍ박병석ㆍ신용현ㆍ김수민ㆍ송옥주ㆍ정성호ㆍ최도자ㆍ권미혁ㆍ윤관석ㆍ박준영ㆍ표창원 의원 발의)
- 40. 교육정보화진흥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노웅래ㆍ손혜원ㆍ박정ㆍ조승래ㆍ오영훈ㆍ이해찬ㆍ유은혜ㆍ박주민ㆍ안민석ㆍ신창현ㆍ설훈 의원 발의)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최인호ㆍ김병욱ㆍ유은혜ㆍ이철희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박경미ㆍ신동근ㆍ오영훈ㆍ이종걸 의원 발의)
-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추미애ㆍ민홍철ㆍ김철민ㆍ표창원ㆍ김정우ㆍ신창현ㆍ권미혁ㆍ유동수ㆍ송옥주 의원 발의)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태규ㆍ정인화ㆍ최명길ㆍ신용현ㆍ채이배ㆍ유성엽ㆍ박주현ㆍ김성식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최도자ㆍ김관영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
- 4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민기ㆍ김상희ㆍ남인순ㆍ문희상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훈ㆍ임종성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호중ㆍ김해영ㆍ표창원ㆍ김현권ㆍ전혜숙ㆍ김영진ㆍ김병관ㆍ남인순ㆍ김영호 의원 발의)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춘숙ㆍ민홍철ㆍ유은혜ㆍ신창현 의원 발의)
-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윤종오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유동수ㆍ신동근ㆍ박완주ㆍ이수혁ㆍ정성호ㆍ제윤경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이용득ㆍ김철민ㆍ강창일ㆍ김병기ㆍ윤소하ㆍ박정ㆍ최인호ㆍ노웅래ㆍ김병욱ㆍ김정우ㆍ위성곤ㆍ오영훈ㆍ신창현ㆍ원혜영ㆍ강병원ㆍ권칠승ㆍ이훈ㆍ전현희 의원 발의)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광림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종석ㆍ김학용ㆍ박명재ㆍ송석준ㆍ이완영ㆍ정태옥ㆍ주광덕 의원 발의)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진복ㆍ정양석ㆍ이종구ㆍ홍문표ㆍ강길부ㆍ함진규 의원 발의)
-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유기준ㆍ나경원ㆍ박순자ㆍ함진규ㆍ이완영ㆍ신보라ㆍ하태경ㆍ김경진ㆍ성일종ㆍ민경욱 의원 발의)
-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9757)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세연ㆍ나경원ㆍ설훈ㆍ유성엽ㆍ박경미ㆍ김경진ㆍ김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병욱ㆍ이재정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상희ㆍ송기석 의원 발의)
-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장정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손금주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원 발의)
- 5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재수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정우ㆍ표창원 의원 발의)
- 58.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규백ㆍ안민석ㆍ김민기ㆍ손혜원ㆍ박정ㆍ원혜영ㆍ박경미ㆍ조승래ㆍ김정우ㆍ오영훈ㆍ김병욱ㆍ전재수ㆍ김성수ㆍ임종성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
- 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전혜숙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경미ㆍ남인순ㆍ김현권 의원 발의)
- 6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서형수ㆍ손혜원ㆍ박정ㆍ김철민ㆍ유은혜ㆍ김정우ㆍ윤소하ㆍ황주홍ㆍ박주민 의원 발의)
- 6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최도자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언주ㆍ장병완 의원 발의)
- 62.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윤영일ㆍ이언주ㆍ장병완 의원 발의)
- 6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정재ㆍ이완영ㆍ곽대훈ㆍ이철규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장우ㆍ최교일ㆍ정태옥ㆍ백승주ㆍ박명재ㆍ정진석ㆍ박성중ㆍ강석진ㆍ김재원ㆍ장석춘ㆍ염동열ㆍ이철우ㆍ이종명ㆍ유기준ㆍ김태흠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ㆍ金成泰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재경ㆍ정우택 의원 발의)
- 6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박인숙ㆍ염동열ㆍ유동수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종배ㆍ이철규ㆍ지상욱 의원 발의)
-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유은혜ㆍ안민석ㆍ조승래ㆍ오영훈ㆍ안규백ㆍ박홍근ㆍ심재권ㆍ이석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
- 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영진ㆍ유동수ㆍ김정우ㆍ표창원ㆍ신창현ㆍ윤관석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
- 6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이철희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경진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민기ㆍ장정숙ㆍ황주홍ㆍ신창현ㆍ박재호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정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홍영표ㆍ설훈ㆍ박정ㆍ안민석ㆍ박찬대ㆍ권칠승ㆍ이개호ㆍ진선미 의원 발의)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손금주ㆍ장정숙ㆍ전해철ㆍ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종회 의원 발의)
-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유은혜ㆍ표창원ㆍ설훈ㆍ김상희ㆍ노웅래ㆍ변재일ㆍ김해영ㆍ이석현ㆍ전재수ㆍ신동근ㆍ원혜영ㆍ홍의락 의원 발의)
-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종명ㆍ정성호ㆍ김상훈ㆍ심재철ㆍ김한표ㆍ김성찬ㆍ주광덕ㆍ원유철ㆍ민경욱 의원 발의)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진태ㆍ김명연ㆍ유동수ㆍ이명수ㆍ심기준ㆍ박완수ㆍ조경태ㆍ김도읍ㆍ김상훈 의원 발의)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명연ㆍ김승희ㆍ주광덕ㆍ이종명ㆍ함진규ㆍ이완영ㆍ윤상현ㆍ박순자 의원 발의)
- 76.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천정배ㆍ김동철ㆍ심재권ㆍ황주홍ㆍ이용주ㆍ송기석ㆍ이언주ㆍ윤영일ㆍ주승용ㆍ정인화ㆍ추경호ㆍ송석준ㆍ박지원ㆍ김관영ㆍ신용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경협ㆍ조배숙 의원 발의)
-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신용현ㆍ이태규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언주ㆍ장정숙ㆍ손금주ㆍ김성식ㆍ송기석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수민 의원 발의)
- 7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노웅래ㆍ김민기ㆍ정재호ㆍ박재호ㆍ유성엽 의원 발의)
-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동수ㆍ박인숙ㆍ지상욱ㆍ홍일표ㆍ하태경ㆍ주호영ㆍ이종명ㆍ김현아ㆍ송기석ㆍ이학재 의원 발의)
-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전재수ㆍ추미애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우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찬대ㆍ소병훈 의원 발의)
- 8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신동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권칠승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
- 8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박지원ㆍ장병완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삼화ㆍ이종배ㆍ박주현ㆍ박선숙ㆍ박주선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
- 8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조배숙ㆍ김중로ㆍ김수민ㆍ이동섭ㆍ최도자ㆍ박주현ㆍ이찬열ㆍ김삼화ㆍ윤관석ㆍ정동영ㆍ박선숙ㆍ김동철ㆍ유성엽 의원 발의)
-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홍문종ㆍ정태옥ㆍ강길부ㆍ박명재ㆍ황영철ㆍ권성동ㆍ장석춘 의원 발의)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정인화 의원 발의)
-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18)
-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성수ㆍ김상희ㆍ전현희ㆍ인재근ㆍ김영호ㆍ이철희ㆍ정춘숙 의원 발의)
-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김경진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5)
-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언주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87)
- 9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정성호ㆍ추미애ㆍ박정ㆍ김상희ㆍ박경미 의원 발의)
- 9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운천ㆍ이학재ㆍ지상욱ㆍ박인숙ㆍ하태경ㆍ정병국ㆍ유의동ㆍ오신환ㆍ유승민ㆍ이혜훈 의원 발의)
- 9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성찬ㆍ최연혜ㆍ이종배ㆍ원유철ㆍ이양수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진복ㆍ권성동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석기ㆍ신보라ㆍ김명연ㆍ문진국 의원 발의)
- 9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하태경ㆍ김세연ㆍ김성원ㆍ이학재ㆍ정운천ㆍ오신환ㆍ지상욱ㆍ이명수 의원 발의)
- 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종대ㆍ김민기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정우ㆍ유동수ㆍ전재수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관석ㆍ추미애ㆍ민홍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심재권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5)
-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종대ㆍ김민기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정우ㆍ유동수ㆍ전재수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관석ㆍ추미애ㆍ민홍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심재권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6)
-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민석ㆍ오영훈ㆍ송기헌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3)
-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노웅래ㆍ이찬열ㆍ신창현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정우ㆍ심기준ㆍ윤영일 의원 발의)
-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유민봉ㆍ박명재ㆍ김재원ㆍ김승희ㆍ조훈현ㆍ김규환ㆍ정갑윤ㆍ정태옥ㆍ임이자 의원 발의)
- 10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최연혜ㆍ김명연ㆍ김석기ㆍ송희경ㆍ원유철ㆍ김한표ㆍ곽상도ㆍ윤종필ㆍ김규환 의원 발의)
- 10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전해철ㆍ민홍철ㆍ심기준ㆍ정성호ㆍ유은혜ㆍ신창현ㆍ황주홍ㆍ이철희ㆍ김정우 의원 발의)
- 1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신창현ㆍ안민석ㆍ김민기ㆍ김영호ㆍ전재수ㆍ전해철ㆍ추미애ㆍ김성수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
- 10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신창현ㆍ안민석ㆍ김민기ㆍ김영호ㆍ전재수ㆍ전해철ㆍ추미애ㆍ김성수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5)
- 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정동영ㆍ윤관석ㆍ이수혁ㆍ안민석ㆍ송기헌ㆍ박정ㆍ송옥주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20)
- 10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성중ㆍ정진석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석기ㆍ홍문표ㆍ주호영ㆍ이은재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
- 10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박주현ㆍ이개호ㆍ김경진ㆍ정동영ㆍ최명길ㆍ윤영일ㆍ김관영ㆍ김삼화 의원 발의)
- 1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성일종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재경ㆍ조훈현ㆍ이주영ㆍ정운천ㆍ송희경 의원 발의)
- 1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성일종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재경ㆍ조훈현ㆍ이주영ㆍ정운천ㆍ송희경 의원 발의)
- 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명연ㆍ김성원ㆍ홍철호ㆍ홍문종ㆍ권성동ㆍ김기선ㆍ박명재ㆍ홍문표ㆍ이양수 의원 발의)
- 1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윤한홍ㆍ유민봉ㆍ나경원ㆍ박찬우ㆍ김석기ㆍ조훈현ㆍ조경태ㆍ윤재옥ㆍ김규환ㆍ문진국ㆍ장석춘 의원 발의)
- 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박홍근ㆍ소병훈ㆍ전해철ㆍ안규백ㆍ박찬대ㆍ박영선ㆍ윤호중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
- 11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유승희ㆍ유동수ㆍ강창일ㆍ표창원ㆍ민병두ㆍ위성곤ㆍ이훈ㆍ김철민ㆍ신창현 의원 발의)
- 1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전재수ㆍ장병완ㆍ최명길ㆍ조배숙ㆍ신용현ㆍ박지원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
- 11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
-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정성호ㆍ박정ㆍ김민기ㆍ백혜련ㆍ노웅래ㆍ홍의락ㆍ김성수ㆍ인재근ㆍ민홍철ㆍ김철민ㆍ신창현 의원 발의)
- 12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광림ㆍ김성찬ㆍ김정재ㆍ김현권ㆍ나경원ㆍ문진국ㆍ박대출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주영ㆍ정갑윤 의원 발의)
- 12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손혜원ㆍ박정ㆍ박경미ㆍ정태옥ㆍ이동섭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정춘숙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수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우ㆍ이석현ㆍ유동수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
- 12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2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3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4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4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4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14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민석ㆍ윤종오ㆍ노웅래ㆍ인재근ㆍ박남춘ㆍ조승래ㆍ정춘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홍의락ㆍ박정 의원 발의)
- 1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
- 1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152.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김성찬ㆍ박인숙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은권ㆍ강석호ㆍ장제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53.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원유철ㆍ송희경ㆍ나경원ㆍ김성원ㆍ윤재옥ㆍ주호영ㆍ김상훈ㆍ정태옥ㆍ곽대훈 의원 발의)
- 15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5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
- 158.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
- 1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16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1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1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유기준ㆍ나경원ㆍ박순자ㆍ함진규ㆍ이완영ㆍ신보라ㆍ하태경ㆍ성일종ㆍ윤종필ㆍ민경욱 의원 발의)
- 16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김현아 의원 발의)
- 1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상희ㆍ김경협ㆍ이철희ㆍ한정애ㆍ정춘숙ㆍ백재현ㆍ전해철ㆍ박주민ㆍ유은혜ㆍ설훈 의원 발의)
- 1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 의원 발의)
- 16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윤영일 의원 발의)
-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
- 168.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오영훈ㆍ박경미ㆍ조승래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민기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노웅래 의원 발의)
- 1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덕흠ㆍ권석창ㆍ경대수ㆍ오제세ㆍ변재일ㆍ송기석ㆍ이동섭ㆍ송석준ㆍ송희경 의원 발의)
- 1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홍근ㆍ설훈ㆍ심기준ㆍ안민석ㆍ오영훈ㆍ원혜영ㆍ유은혜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
- 1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홍근ㆍ설훈ㆍ심기준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
- 17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17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완영ㆍ김명연ㆍ나경원ㆍ황영철ㆍ홍문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홍문표ㆍ정태옥ㆍ홍철호ㆍ한선교 의원 발의)
- 1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곽대훈ㆍ나경원ㆍ유민봉ㆍ김석기ㆍ박맹우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헌승ㆍ김재원 의원 발의)
- 17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민기ㆍ이개호ㆍ신창현ㆍ오영훈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심상정ㆍ전재수ㆍ박정ㆍ서영교ㆍ김병욱ㆍ남인순 의원 발의)
- 17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민기ㆍ조승래ㆍ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ㆍ이명수ㆍ문희상ㆍ주호영ㆍ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ㆍ김무성ㆍ정운천ㆍ김성태ㆍ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ㆍ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동철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ㆍ한선교ㆍ주승용ㆍ김두관ㆍ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ㆍ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ㆍ여상규ㆍ정갑윤ㆍ강창일ㆍ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ㆍ유승희ㆍ박지원ㆍ전재수ㆍ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ㆍ신용현 의원 발의)
- 17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17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조승래ㆍ신동근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유은혜ㆍ전재수ㆍ윤관석ㆍ이춘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해찬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8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오영훈ㆍ김정우ㆍ김민기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병욱ㆍ유동수ㆍ민홍철ㆍ박정 의원 발의)
- 18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서형수ㆍ황희ㆍ박영선ㆍ이찬열ㆍ노웅래ㆍ오영훈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종민ㆍ문희상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민기ㆍ김해영ㆍ박완주ㆍ전해철ㆍ김경수ㆍ인재근ㆍ권칠승 의원 발의)
- 18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전재수ㆍ추미애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우ㆍ손금주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김종회 의원 발의)
- 18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18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경진ㆍ유성엽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중로 의원 발의)
- 18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수민ㆍ박경미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유동수ㆍ김경진ㆍ유성엽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중로 의원 발의)
- 1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문진국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5)
- 1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경미ㆍ설훈ㆍ송기헌ㆍ안민석ㆍ유동수ㆍ윤관석ㆍ전재수ㆍ추미애 의원 발의)
- 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09)
- 1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김민기ㆍ정성호ㆍ고용진ㆍ정재호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안민석ㆍ이찬열ㆍ유승희ㆍ김성수ㆍ박정ㆍ박경미ㆍ윤후덕 의원 발의)
- 19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
- 19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정춘숙ㆍ임종성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윤관석ㆍ이찬열ㆍ김성수ㆍ정성호ㆍ윤후덕 의원 발의)
- 19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4.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9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
- 1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전재수ㆍ박선숙ㆍ박정ㆍ오영훈ㆍ이철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민기ㆍ유은혜 의원 발의)
- 19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
- 19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
- 2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
- 20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손혜원ㆍ주승용ㆍ신용현ㆍ최명길ㆍ채이배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홍영표 의원 발의)
- 20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성호ㆍ김병욱ㆍ장정숙ㆍ전재수ㆍ안민석ㆍ표창원ㆍ김민기ㆍ송기헌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6)
- 2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손혜원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
- 20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손금주ㆍ김철민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오제세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26)
- 2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8. 문화재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영호ㆍ박정ㆍ심재권ㆍ유동수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박재호ㆍ조승래ㆍ정성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김석기ㆍ박인숙ㆍ노웅래ㆍ유성엽 의원 발의)
- 2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신동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0.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12.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213. 현안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 초․중등 역사(사회)교과서 집필 관련
- - 교장공모제 확대 도입 관련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결과 및 시설 사후 활용방안 관련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어제 패럴림픽 폐막식을 끝으로 대축제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패럴림픽까지 포함하여 최다 국가의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전석 매진이 될 만큼 흥행에서도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 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신 데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올림픽조직위 또 강원도 또 관련 지자체에 국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의 불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가져온 이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북미 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안을 상정한 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는 묶어서 한꺼번에 치른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와 그다음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본 위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추진한 자사고․특목고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밝힌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경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에게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처분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했고, 장관은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며 본 위원에게 팔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체 관련 업자들은 시세보다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내리면 바로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가격대, 설정된 전․월세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3월 12일 교육부총리 재산등록신고서류 단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단 한 장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의 내용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는커녕 질의에 대해서 농담조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해당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 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을 내놓으셨는데 안 팔렸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주시면 제가 부동산협회에다가 공개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집을 매각해 달라고, 팔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와서 거짓말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랫동안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는 집을 내놓기만 해도 나간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장관님의 집을 공개적으로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내놓아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수락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1․2심 때 교육부가 소송에 대응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하고 그리고 판결문 전부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부동산을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은 그 뒤에 제가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관님이 집을 내놓았든 안 내놓았든 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팔아주느니 마느니, 얼마에 내놓았느니, 1000만 원을 깎아 주면 더 주느니, 이게 무슨…… 부동산업자입니까? 이것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장관님 재산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상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사진행발언 내용도 내용이지……
오늘 회의에서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께서는 평창패럴림픽 한국대표단 해단식 참석으로 오후 3시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문체부 나종민 1차관께서는 정부혁신전략회의 참석으로 4시 30분부터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께서는 대학 정책 관련 회의 참석차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석할 예정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4시25분)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과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전부개정 또는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1건의 법률안이 이에 해당하여 간사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6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영주ㆍ김해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정춘숙ㆍ김민기ㆍ유은혜ㆍ안민석ㆍ오영훈ㆍ조승래ㆍ김병욱ㆍ정성호ㆍ김병기ㆍ윤소하ㆍ박정ㆍ소병훈ㆍ홍의락ㆍ김철민ㆍ김성수ㆍ제윤경ㆍ심기준ㆍ윤관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6)상정된 안건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박준영ㆍ윤영일ㆍ김광수ㆍ이동섭ㆍ황주홍ㆍ위성곤ㆍ채이배ㆍ김철민ㆍ김종회ㆍ박주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권미혁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주민ㆍ김해영ㆍ조정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개호ㆍ변재일ㆍ이용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병관ㆍ김정우ㆍ오제세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정식ㆍ김성수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68)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경진ㆍ박재호ㆍ박남춘ㆍ박정ㆍ송기헌ㆍ이개호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나경원ㆍ김재경ㆍ박준영ㆍ정병국ㆍ김성찬ㆍ문진국ㆍ김상훈ㆍ박찬우ㆍ최교일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이종배ㆍ최교일ㆍ정태옥ㆍ유기준ㆍ윤상직ㆍ박완수ㆍ전희경ㆍ이철규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광림ㆍ송희경ㆍ신보라ㆍ유재중ㆍ김성원ㆍ염동열ㆍ전희경ㆍ최교일ㆍ정갑윤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안민석ㆍ인재근ㆍ오영훈ㆍ홍의락ㆍ정춘숙ㆍ박정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박정ㆍ김정우ㆍ오영훈ㆍ홍의락ㆍ안민석ㆍ정춘숙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정성호ㆍ손혜원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안민석ㆍ손혜원ㆍ인재근ㆍ오영훈ㆍ홍의락ㆍ정춘숙ㆍ박정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윤관석ㆍ소병훈ㆍ김병욱ㆍ홍의락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민석ㆍ조승래ㆍ권미혁ㆍ박찬대ㆍ오영훈ㆍ유승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채이배ㆍ홍의락ㆍ정성호ㆍ신창현ㆍ서형수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민기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완수ㆍ김규환ㆍ신상진ㆍ권성동ㆍ김태흠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철우ㆍ경대수ㆍ이정현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정재호ㆍ황주홍ㆍ박주현ㆍ이용주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문희상ㆍ박준영ㆍ이용주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조배숙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재수ㆍ강훈식ㆍ안민석ㆍ김정우ㆍ박병석ㆍ신용현ㆍ김수민ㆍ송옥주ㆍ정성호ㆍ최도자ㆍ권미혁ㆍ윤관석ㆍ박준영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교육정보화진흥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노웅래ㆍ손혜원ㆍ박정ㆍ조승래ㆍ오영훈ㆍ이해찬ㆍ유은혜ㆍ박주민ㆍ안민석ㆍ신창현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최인호ㆍ김병욱ㆍ유은혜ㆍ이철희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박경미ㆍ신동근ㆍ오영훈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추미애ㆍ민홍철ㆍ김철민ㆍ표창원ㆍ김정우ㆍ신창현ㆍ권미혁ㆍ유동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태규ㆍ정인화ㆍ최명길ㆍ신용현ㆍ채이배ㆍ유성엽ㆍ박주현ㆍ김성식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최도자ㆍ김관영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민기ㆍ김상희ㆍ남인순ㆍ문희상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훈ㆍ임종성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호중ㆍ김해영ㆍ표창원ㆍ김현권ㆍ전혜숙ㆍ김영진ㆍ김병관ㆍ남인순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춘숙ㆍ민홍철ㆍ유은혜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윤종오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유동수ㆍ신동근ㆍ박완주ㆍ이수혁ㆍ정성호ㆍ제윤경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이용득ㆍ김철민ㆍ강창일ㆍ김병기ㆍ윤소하ㆍ박정ㆍ최인호ㆍ노웅래ㆍ김병욱ㆍ김정우ㆍ위성곤ㆍ오영훈ㆍ신창현ㆍ원혜영ㆍ강병원ㆍ권칠승ㆍ이훈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광림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종석ㆍ김학용ㆍ박명재ㆍ송석준ㆍ이완영ㆍ정태옥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진복ㆍ정양석ㆍ이종구ㆍ홍문표ㆍ강길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유기준ㆍ나경원ㆍ박순자ㆍ함진규ㆍ이완영ㆍ신보라ㆍ하태경ㆍ김경진ㆍ성일종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9757)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세연ㆍ나경원ㆍ설훈ㆍ유성엽ㆍ박경미ㆍ김경진ㆍ김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병욱ㆍ이재정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상희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장정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손금주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재수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정우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규백ㆍ안민석ㆍ김민기ㆍ손혜원ㆍ박정ㆍ원혜영ㆍ박경미ㆍ조승래ㆍ김정우ㆍ오영훈ㆍ김병욱ㆍ전재수ㆍ김성수ㆍ임종성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전혜숙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경미ㆍ남인순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서형수ㆍ손혜원ㆍ박정ㆍ김철민ㆍ유은혜ㆍ김정우ㆍ윤소하ㆍ황주홍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최도자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언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윤영일ㆍ이언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정재ㆍ이완영ㆍ곽대훈ㆍ이철규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장우ㆍ최교일ㆍ정태옥ㆍ백승주ㆍ박명재ㆍ정진석ㆍ박성중ㆍ강석진ㆍ김재원ㆍ장석춘ㆍ염동열ㆍ이철우ㆍ이종명ㆍ유기준ㆍ김태흠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ㆍ金成泰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재경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박인숙ㆍ염동열ㆍ유동수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종배ㆍ이철규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유은혜ㆍ안민석ㆍ조승래ㆍ오영훈ㆍ안규백ㆍ박홍근ㆍ심재권ㆍ이석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영진ㆍ유동수ㆍ김정우ㆍ표창원ㆍ신창현ㆍ윤관석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이철희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경진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민기ㆍ장정숙ㆍ황주홍ㆍ신창현ㆍ박재호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정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홍영표ㆍ설훈ㆍ박정ㆍ안민석ㆍ박찬대ㆍ권칠승ㆍ이개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손금주ㆍ장정숙ㆍ전해철ㆍ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유은혜ㆍ표창원ㆍ설훈ㆍ김상희ㆍ노웅래ㆍ변재일ㆍ김해영ㆍ이석현ㆍ전재수ㆍ신동근ㆍ원혜영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종명ㆍ정성호ㆍ김상훈ㆍ심재철ㆍ김한표ㆍ김성찬ㆍ주광덕ㆍ원유철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진태ㆍ김명연ㆍ유동수ㆍ이명수ㆍ심기준ㆍ박완수ㆍ조경태ㆍ김도읍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명연ㆍ김승희ㆍ주광덕ㆍ이종명ㆍ함진규ㆍ이완영ㆍ윤상현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천정배ㆍ김동철ㆍ심재권ㆍ황주홍ㆍ이용주ㆍ송기석ㆍ이언주ㆍ윤영일ㆍ주승용ㆍ정인화ㆍ추경호ㆍ송석준ㆍ박지원ㆍ김관영ㆍ신용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경협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신용현ㆍ이태규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언주ㆍ장정숙ㆍ손금주ㆍ김성식ㆍ송기석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노웅래ㆍ김민기ㆍ정재호ㆍ박재호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동수ㆍ박인숙ㆍ지상욱ㆍ홍일표ㆍ하태경ㆍ주호영ㆍ이종명ㆍ김현아ㆍ송기석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전재수ㆍ추미애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우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찬대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신동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권칠승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박지원ㆍ장병완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삼화ㆍ이종배ㆍ박주현ㆍ박선숙ㆍ박주선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조배숙ㆍ김중로ㆍ김수민ㆍ이동섭ㆍ최도자ㆍ박주현ㆍ이찬열ㆍ김삼화ㆍ윤관석ㆍ정동영ㆍ박선숙ㆍ김동철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홍문종ㆍ정태옥ㆍ강길부ㆍ박명재ㆍ황영철ㆍ권성동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18)상정된 안건
8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성수ㆍ김상희ㆍ전현희ㆍ인재근ㆍ김영호ㆍ이철희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김경진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5)상정된 안건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언주ㆍ신용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황주홍ㆍ이종배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87)상정된 안건
9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정성호ㆍ추미애ㆍ박정ㆍ김상희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운천ㆍ이학재ㆍ지상욱ㆍ박인숙ㆍ하태경ㆍ정병국ㆍ유의동ㆍ오신환ㆍ유승민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성찬ㆍ최연혜ㆍ이종배ㆍ원유철ㆍ이양수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진복ㆍ권성동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석기ㆍ신보라ㆍ김명연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하태경ㆍ김세연ㆍ김성원ㆍ이학재ㆍ정운천ㆍ오신환ㆍ지상욱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종대ㆍ김민기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정우ㆍ유동수ㆍ전재수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관석ㆍ추미애ㆍ민홍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심재권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5)상정된 안건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종대ㆍ김민기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정우ㆍ유동수ㆍ전재수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관석ㆍ추미애ㆍ민홍철ㆍ송기헌ㆍ송옥주ㆍ심재권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6)상정된 안건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민석ㆍ오영훈ㆍ송기헌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3)상정된 안건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노웅래ㆍ이찬열ㆍ신창현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정우ㆍ심기준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유민봉ㆍ박명재ㆍ김재원ㆍ김승희ㆍ조훈현ㆍ김규환ㆍ정갑윤ㆍ정태옥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최연혜ㆍ김명연ㆍ김석기ㆍ송희경ㆍ원유철ㆍ김한표ㆍ곽상도ㆍ윤종필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전해철ㆍ민홍철ㆍ심기준ㆍ정성호ㆍ유은혜ㆍ신창현ㆍ황주홍ㆍ이철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신창현ㆍ안민석ㆍ김민기ㆍ김영호ㆍ전재수ㆍ전해철ㆍ추미애ㆍ김성수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신창현ㆍ안민석ㆍ김민기ㆍ김영호ㆍ전재수ㆍ전해철ㆍ추미애ㆍ김성수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5)상정된 안건
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정동영ㆍ윤관석ㆍ이수혁ㆍ안민석ㆍ송기헌ㆍ박정ㆍ송옥주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20)상정된 안건
10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성중ㆍ정진석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석기ㆍ홍문표ㆍ주호영ㆍ이은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박주현ㆍ이개호ㆍ김경진ㆍ정동영ㆍ최명길ㆍ윤영일ㆍ김관영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성일종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재경ㆍ조훈현ㆍ이주영ㆍ정운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성일종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재경ㆍ조훈현ㆍ이주영ㆍ정운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명연ㆍ김성원ㆍ홍철호ㆍ홍문종ㆍ권성동ㆍ김기선ㆍ박명재ㆍ홍문표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윤한홍ㆍ유민봉ㆍ나경원ㆍ박찬우ㆍ김석기ㆍ조훈현ㆍ조경태ㆍ윤재옥ㆍ김규환ㆍ문진국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박홍근ㆍ소병훈ㆍ전해철ㆍ안규백ㆍ박찬대ㆍ박영선ㆍ윤호중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유승희ㆍ유동수ㆍ강창일ㆍ표창원ㆍ민병두ㆍ위성곤ㆍ이훈ㆍ김철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전재수ㆍ장병완ㆍ최명길ㆍ조배숙ㆍ신용현ㆍ박지원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정성호ㆍ박정ㆍ김민기ㆍ백혜련ㆍ노웅래ㆍ홍의락ㆍ김성수ㆍ인재근ㆍ민홍철ㆍ김철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광림ㆍ김성찬ㆍ김정재ㆍ김현권ㆍ나경원ㆍ문진국ㆍ박대출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주영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손혜원ㆍ박정ㆍ박경미ㆍ정태옥ㆍ이동섭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정춘숙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수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우ㆍ이석현ㆍ유동수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민석ㆍ윤종오ㆍ노웅래ㆍ인재근ㆍ박남춘ㆍ조승래ㆍ정춘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홍의락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김성찬ㆍ박인숙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은권ㆍ강석호ㆍ장제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원유철ㆍ송희경ㆍ나경원ㆍ김성원ㆍ윤재옥ㆍ주호영ㆍ김상훈ㆍ정태옥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유기준ㆍ나경원ㆍ박순자ㆍ함진규ㆍ이완영ㆍ신보라ㆍ하태경ㆍ성일종ㆍ윤종필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상희ㆍ김경협ㆍ이철희ㆍ한정애ㆍ정춘숙ㆍ백재현ㆍ전해철ㆍ박주민ㆍ유은혜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신용현ㆍ박주현ㆍ이동섭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용주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오영훈ㆍ박경미ㆍ조승래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민기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덕흠ㆍ권석창ㆍ경대수ㆍ오제세ㆍ변재일ㆍ송기석ㆍ이동섭ㆍ송석준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홍근ㆍ설훈ㆍ심기준ㆍ안민석ㆍ오영훈ㆍ원혜영ㆍ유은혜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홍근ㆍ설훈ㆍ심기준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완영ㆍ김명연ㆍ나경원ㆍ황영철ㆍ홍문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홍문표ㆍ정태옥ㆍ홍철호ㆍ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곽대훈ㆍ나경원ㆍ유민봉ㆍ김석기ㆍ박맹우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헌승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민기ㆍ이개호ㆍ신창현ㆍ오영훈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심상정ㆍ전재수ㆍ박정ㆍ서영교ㆍ김병욱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민기ㆍ조승래ㆍ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ㆍ이명수ㆍ문희상ㆍ주호영ㆍ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ㆍ김무성ㆍ정운천ㆍ김성태ㆍ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ㆍ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동철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ㆍ한선교ㆍ주승용ㆍ김두관ㆍ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ㆍ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ㆍ여상규ㆍ정갑윤ㆍ강창일ㆍ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ㆍ유승희ㆍ박지원ㆍ전재수ㆍ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조승래ㆍ신동근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유은혜ㆍ전재수ㆍ윤관석ㆍ이춘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해찬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오영훈ㆍ김정우ㆍ김민기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병욱ㆍ유동수ㆍ민홍철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서형수ㆍ황희ㆍ박영선ㆍ이찬열ㆍ노웅래ㆍ오영훈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종민ㆍ문희상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민기ㆍ김해영ㆍ박완주ㆍ전해철ㆍ김경수ㆍ인재근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전재수ㆍ추미애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우ㆍ손금주ㆍ유은혜ㆍ정성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경진ㆍ유성엽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수민ㆍ박경미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유동수ㆍ김경진ㆍ유성엽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문진국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5)상정된 안건
1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경미ㆍ설훈ㆍ송기헌ㆍ안민석ㆍ유동수ㆍ윤관석ㆍ전재수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09)상정된 안건
1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김민기ㆍ정성호ㆍ고용진ㆍ정재호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안민석ㆍ이찬열ㆍ유승희ㆍ김성수ㆍ박정ㆍ박경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정춘숙ㆍ임종성ㆍ노웅래ㆍ김경협ㆍ전재수ㆍ윤관석ㆍ이찬열ㆍ김성수ㆍ정성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4.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전재수ㆍ박선숙ㆍ박정ㆍ오영훈ㆍ이철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민기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손혜원ㆍ주승용ㆍ신용현ㆍ최명길ㆍ채이배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성호ㆍ김병욱ㆍ장정숙ㆍ전재수ㆍ안민석ㆍ표창원ㆍ김민기ㆍ송기헌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6)상정된 안건
2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손혜원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손금주ㆍ김철민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오제세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26)상정된 안건
2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8. 문화재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영호ㆍ박정ㆍ심재권ㆍ유동수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박재호ㆍ조승래ㆍ정성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김석기ㆍ박인숙ㆍ노웅래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신동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10.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 국견 진돗개 네눈박이 순혈보존과 독일셰퍼드를 능가하는 수출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청원(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각각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인데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1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관련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이 의견서에는 문화재 관련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소관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문화재 보존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가야역사문화권만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 유사 입법 요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 교육정보화진흥법안, 교육시설기본법안, 대안교육진흥법안,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8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8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며 우리 국민에게 국기로 널리 인식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기태권도 휘호를 내렸고 정부가 국기원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상 국기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태권도가 체계적으로 보호․육성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IOC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태권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가라테와 경쟁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 관심으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에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2028년 LA올림픽부터는 일본 가라테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8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과정에서 태권도와 가라테 두 유사종목 중 경쟁하여 한 종목이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태권도의 가치와 위상을 공고히 하여 태권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그 결과 225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7건의 정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령상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 규정하여 수리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늑장처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청은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등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여 타 기관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등을 신설하고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보를 초․중등학교 공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공시하던 안전관리 정보를 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독립하여 공시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를 조부모 및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아직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노태강 제2차관님 10건의 정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정부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따라 신고 등을 받고 일정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추진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지원금․융자금의 회수 대상과 제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 합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골프장의 증가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규제의 지속 필요성이 낮아진바 규제를 폐지하여 골프장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 유통업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위작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미술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의 폐업 및 등록사항 직권말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3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의 허가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칙 제․개정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검토보고 요약이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부 소관 10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2017년 8월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76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제출하였는바 이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은 현행 법령의 모든 신고규정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되 국민안전․건강․환경 등과 관련되어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신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등을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은 신고 민원의 처리기간 및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할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청의 소극적인 일처리나 재량권 남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의 경우 경기대회 출전 및 대학 입학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는 체육특기자가 잦은 대회 참가 및 훈련, 이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학습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보다 규정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제한조치를 통하여 최저학력제의 실효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대회 입상실적이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회 참가 제한과 대학 입학자격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초․중학교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여도 고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가 실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초등학교를 제외할 때 최저학력 미달률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회 출전 제한 강화나 상급학교 진학 시 최저학력 반영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과 2017년부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평균학점 C 미만인 대학 운동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금지하기로 하고 2017년 1월 개최된 문체부 주관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정책협의회에서 대학 입학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중고 전체에 대하여 대회 출전 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일률적으로 대학 입학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대회 출전과 대학 입학자격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대학 입학자격 제한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100가구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확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취학수요 변동을 예측하고 적정 수준의 학교 신설, 학교용지 확보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현황 통보의 대상을 100가구 규모 미만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100~300가구 규모 사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승인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00가구 미만의 사업 승인 현황을 통보 대상으로 할 경우 1세대 주택용 토지 개발 등 영세한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오히려 취학수요 분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높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승인 현황 통보의무주체로 시․도지사, 시장․군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에 따른 구청장 등 각 기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통보 주체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들을 잘 처리를,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지금 여쭤 본 겁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60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11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은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업무정지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타 법률과의 형평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서예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한국서예진흥재단의 설립,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예가 우리의 인문정신문화 및 가치관 등을 담고 있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지원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서예교육 등을 위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의 정의 규정 정비를 통해서 유기기구 안전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 화랑업․경매업․감정업 및 판매업을 제도화하여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만 제정안의 경우에 현재 미술품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미술시장의 다양성과 투명성 조성보다는 오히려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8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 및 정책 등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입법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재돌봄법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돌봄 사업을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의 예방적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정법보다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입법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정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 관광․체육․종무․사감위 분야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통수단 관련 업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정안에 미비되어 있고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관광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할 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운송업 중 일부를 관광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9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와 공사가 이미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의 적기 수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음 페이지의 5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유사한 개정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등에 대하여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의 통지기간을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하는 간주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3건의 개정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행령 사항들을 다 발굴해서라도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리고 또 법률에서 너무 과다한 위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 관행이라든가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컷 법률 제출하니까 시행령 고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 완전히 김 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고, 또한 더 검토해야 될 점으로는 관광운송업의 경우에 관광에 부수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우’로 하자고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고요.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결과 및 시설 사후 활용방안 관련상정된 안건
(14시59분)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교과용도서 질 관리를 위해 매년 편찬기관 및 발행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연구․집필 책임자를 배제하고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수정․보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률자문 및 검토 결과 본 수정․보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수정 내용은 유효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 편찬기관과 발행사에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 최종 정책연구 결과가 우리 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평가원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학계의 중론과 국민의 여론 등을 포괄하여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질 높은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교장 공모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재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및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심사가 끝난 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결과입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49개국 총 567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매 경기마다 보여 준 빛나는 도전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으로 인종․국적․장애를 넘는 공존과 화합의 축제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참가선수단과 개최 종목이 최대 규모에 달하였고 입장권도 총 34만 2000장을 판매하여 66억 6000만 원 수익으로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높인 수송, 교통, 선수촌 운영, 관람객 안내 등에 대해 IPC 선수단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를 통해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야 교문위원님들이 패럴림픽 개회식․폐회식․메달수여식 등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둘째,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입니다.
아직 관리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 창출 및 계승,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후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를 수정․보완하였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는지 또 의견이 어떤 것들이 수렴됐는지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교장공모제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 결과 중에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온 1512건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전체 사본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전에 3개 모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놔도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교장 공모를 대비해서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는 이런 선생들을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전교조 출신 핵심 인사들을 교장 임용…… 직선 교육감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이걸 코드인사로 활용하고 있다 또 보은인사 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교장들을 전교조 출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교육가들의 일반적인 비판 여론인데 알고 계세요?

실제로 내부형 공모제의 비자격 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명인데 그것은 전체 국공립 학교에 비하면 0.6%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은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교장을 하시려면 교육계에서 충분한 경륜과 인품과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격이 주어져서 돼야 되는데 특정 단체 소속을 교장으로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틈만 나면 방문을 하는데요 공통점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대한민국 좋은 학교의 공통점. 그게 뭔지 아세요, 장관님?

어쨌거나 50%가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이 잘 안착해서 좋은 성과로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는 60%, 70%, 80% 또 궁극적으로는 전체 100%가 좋은 교장들이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50%,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부하에서 교과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현안보고에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 그러니까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인데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다수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수의 정론으로 인정받았던 건데 지난 시절 10년 동안에 이것이 논란이 돼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원칙을 지켜서 이 정책을 강단 있게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관께서도 학교 석면 제거 공사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에 석면 공사를 더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하지 못하고 겨울에만 하면 적어도 2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27년 이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무리하게 공사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석면 관리 주무 부처이다 보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실시공과 감리사를 감독하는 데 재량권이 극히 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석면 공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런 사달들이 났기 때문에 석면 공사하는 과정의 시작과 완료까지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창올림픽 사후활용방안을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릴 텐데요 잘 들어 보시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백을 만들든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김여정한테도 선물하고, 김정은에게도 선물하고, 이방카에게도 선물하고, 각국 정상에게도 선물하고 또 판매도 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의 자산이면서 수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저거를 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개․폐회식에서 평화올림픽을 함께했던 북한의 김여정과 또 북한에서 오신 저런 분들이 앉았던 좌석 또 이방카가 앉았던 좌석 저런 것들은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을 만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걸 철거해서 버리지 말고, 처리하지 말고 차후에 올림픽 레거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지금 올림픽 끝나면 4월 15일부터 정말 실업자가 500명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들, 올림픽에 헌신했던 계약직 직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경 올림픽이 2년 남았는데요. 이 일본에서 치르는 동경 올림픽에 남과 북이 따로 참여하는 게 민족의 자존심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올림픽은 몰라도 동경 올림픽은 반드시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회 앞두고 촉박하게 일을 진행했다가는 이번의 논란처럼 또 일을 그르치게 될 겁니다. 논란이 있게 될 것이고요.
2007년도에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서 단일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년 전에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하실 때 두 정상이 동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어젠다에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 교과서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려면 교육부에서 민원 제기 및 수정 사항을 발행사와 편찬기관에 전달하고, 이 발행사와 편찬기관이 집필진 협의를 하고, 협의에 따라서 내용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신구 대조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게 되면 교과서가 발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 이 절차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에서 국민신문고 및 교과서 모니터링 의견을 2017년 9월에 전달합니다. 발행사하고 편찬기관에 전달을 해요, 편찬기관인 진주교대에.
그리고 집필진협의회가 개최됐고,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됐고, 수정․보완 대조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교육부에 발행사인 지학사가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집필진 협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따라서 협의에 따른 내용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행사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발행사가 구태여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여지는 절차에 따라서 승인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 내용 그대로를 승인함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되지도 않은, 책임 집필자도 모르게……
저것 언론에 난 인터뷰 내용입니다. ‘본인은 협의한 적이 없다. 대표 집필자도 모르게 고쳐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6학년 1학기 교과서가 나오게 됐고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들고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지금 참여를 거부한 분은 진주교대 교수이신데 6학년 1학기 사회교과 대표 집필자는 부산대 한 모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장관님 말씀은 특정 대표 집필자 박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치 본인의 의무를 방기해서, 새로운 집필 과정에 대한 협의를 방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협의 자체가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근현대사 부분의 대표 집필자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은, 그 파트를 주로 쓰는 집필자이고 행정상 명백하게 교육부와 계약 관계상에 있는 대표 집필자는 진주교대의 박 교수입니다. 대표 집필자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하지 않았다, 배제했다, 본인이 방기했다 그 액면 그대로, 지금 장관님의 설명대로라도…… 그러면 배제된 사람의 날인이, 왜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록에 저렇게 버젓이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날인하지도 않은, 본인이 알지도 못한 채 개인의 사인이 날인된 경우 형법상 어떤 범죄인지는 아시지요, 장관님?

만약에 교육부가 압력이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교육부는 사문서 위조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렇게 협의록에 도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은 발행기관인 지학사와 집필기관,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 및 진주교대의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가짜로 날인된 이 협의록이 교육부에 국정 교과서 승인 요청을 할 때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신구대조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협의하였습니다를 입증하는 협의록이 첨부문서로 교육부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침을 발행사에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탁 계약상에 수정 요청할 경우 편찬기관은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30초만, 위원장님.
자, 다시 한번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발행사인 지학사에 지침 주신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만 해도 당시 서남수 교육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정은 없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교과서 문제의 화근이 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그러니까초․중등교육을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모임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자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교육과정 개정 시 이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제가 법안을 발의하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자치의 진전과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의 초석을 기대한다’는 그런 제목의 성명을 냈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중앙에서 행사하던 과거의 관행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전국의 교육감들이 교육부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께서는 14․15대 경기교육감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랑 합의를 해서 교육과정 개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왜 거의 반대에 해당하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요?


얼마 전 타계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한 말 ‘우리는 모두 다르다. 표준적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이현옥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부장의 호소 ‘3월 20일 이후 우리를 외롭게 하지 말아 달라’, 저희가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진정 성공한 올림픽이 되려면 사후관리까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천시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린 원인 중의 하나가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시설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데 평창 경기장 시설이 혈세 먹는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게 12개 중에서 3개지요. 우선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한 물류단지 조성 업체가 올림픽 이후 냉동창고로 활용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작년에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선 알파인스키장인데 이 스키장 조성을 위해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지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2018년 평창은 현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반환경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성명서까지 냈는데 정선 가리왕산 복원 계획은 어떠신가요, 장관님?

저희 부 소관이 아니라 복원 문제는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환경부와 함께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나 캐나다 밴쿠버가 올림픽 이후에 스포츠 관련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올림픽경기장들, 생각해 보면 이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평화와 화합의 성지이지요.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동계스포츠 외국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2022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올림픽 직전에 외국 대표선수들이 비슷한 조건의 훈련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일단 시청권부터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하시고 저희 방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문․방송 기자들이 올림픽 때는 한 1만 4000명 정도 해외에서 왔다가 대부분 가고 한 3000명 정도 남아서 진행을 하면서 패럴림픽이 올림픽보다 방송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방통위의 협조를 앞으로도 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애쓰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동계스포츠고 또 제가 개회식에서 폐회식까지 죽 돌아보고 또 준비 과정까지 저는 현장을, 백여 차례 될 겁니다. 보면서 많은 우려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누구도 부인하지 않게끔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끝났다 하는 데 있어서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패럴림픽도 제가 하루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뒷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체계 그리고 자원봉사들의 일면을 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곳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느꼈고 이 패럴림픽을 통해서 마냥 부러워하던 선진국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견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도 거의 다 오셨지요? 패럴림픽 개․폐회식 그리고 올림픽 개․폐회식에 다 오셨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북미회담․남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만 이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보유국으로서 또 핵 개발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올림픽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올림픽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폐회식장도 오늘 보도에 보면 이렇게 헐어요, 철거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여기가 그런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겁니다. 현수막 하나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표지판 등등의 모든 시설물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또 강원도에서, 개최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장관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일단은 보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 또 평화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후로 일단 철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보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시 건설해야 되는,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거를 전제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전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따른 보전에 대한 예산, 다시 짓는 예산 등 필요한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스키장도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발한 곳이 가리왕산의 0.02㏊라고 그래요.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저는 무조건 보전은 방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된 개발은 오히려 보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높고 깊고 자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산을 국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도 저는 가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걸 복원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스키어들이 또 IOC 위원들이 이 스키장은 세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단연 최고의 스키장이다, 슬로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스키를 전공해서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외국 스키장보다 훨씬 더 슬로프의 경사면이라든가 또 최고의 선수를, 성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슬로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연을 지키면서 더 역사적인 이런 사실관계도 보전하면서 또 계속해서 훈련지로서, 세계적인 스키장으로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또 이것 역시 처음부터 복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복원에 대한 계획까지, 예산까지도 다 세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원하지 않고 경기장을 활용한다고 할 때 약속을 어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환경단체, 환경부․산림청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관계기관 간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혼자 원래 계획을 이 경기장을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어제 패럴림픽 폐막까지 고된 한 달 이상을 달려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쉬시지도 못하고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컬링이 이번에 국민적 관심을 비상하게 끌었습니다. 감동도 주었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제기가 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컬링 심판원 1급 승급 자격심사가 최근 1월 달에 있었지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번에 팀킴(Team Kim) 컬링 여자 대표단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민정 감독이 그 당시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편파 판정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도리어 이 문제 때문에 괘씸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정 감독 아버지 김경두 경북컬링훈련원장도 징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당시 컬링협회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집행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속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가 폐교 조치되고 의대생들을 분산 배치했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임상술기센터인데 임상술기센터를 200석 규모로 확대 추진해서 4월 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부 또 정부 당국의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조금 늘고 예체능 사교육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교육비 경감 조치 일환으로 발표되는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양극화되는 추세가 있다 그럽니다. 고액 과외비도 늘어나고 있고 또 통계를 잡는 과정에서 입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영유아 사교육비라든지 EBS 교재비라든지 방과후수업 비용 이런 것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특히 어학연수 비용은, 물론 해당 학생 비율은 적지만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사교육인데 사교육비 통계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믿고 교육정책을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 7년 전부터 사실은 사교육비가 좀 증가 추세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님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분들,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패럴림픽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박수 받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부장관님, 사회부총리님께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장의 승진체제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교육적인 모습도 보였고 때로는 과열경쟁의 모습도 보였고 이러한 직선적인 승진체제의 문제점들은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을 무슨 성취한 벼슬로 여기지 않고 업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저는 학교 개혁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평교사도 교육자적인 소명 또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면 교장과 교감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 평교사가 되어서 교실과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장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 학교 현장, 학부모, 아이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의 변화는 오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는 권한을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돌려주는 시작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13일 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폐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교장공모제 확대는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또 한꺼번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그러한 판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성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해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영국․미국․독일․프랑스 사례에서도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 할 수 있지요, 지금? 이런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 문화의 다양성을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교장공모제가 진보교육감 또는 종교적 코드인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은 우리 학교 현장, 학교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게, 전교조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가 막 휘둘리고 이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적합한 분을 교장으로 모셔서 학교 문화를 바꾸고 학교 민주주의나 교육 자치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개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가족들의 동의와 합의 속에 그런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상으로는 조훈현 위원님 차례이신데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좋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도 교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격만 있다면 외국에는 우리 교포 출신 여자분도 개방형으로 들어가서 참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격은 필요한 거겠지요. 지금 무자격 개방형 교장 공모, 그러니까 무자격이라는 단어가 정식 명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2017년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8개 지역 중에 5개 지역이 전교조가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1개 학교에서 무자격 교장을 선정했는데, 이분이 2006년도―마지막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실 환경미화를 권장하는 등 했어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그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식적으로, 이게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장관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이것은 참 해도 해도 너무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역사교과서, 여러 가지 자유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육평가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까?


장관, 그 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유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의 자유를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유라는 것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이 아니고 자유롭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할 것, 거기도 자유가 들어갑니다. 그 자유는 특별한 자유입니까?


따라서 장관님께서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럽지 않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동료 위원께서도 앞으로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셨는데, 제가 올림픽 중에 뭘 조사해 봤느냐 하면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이거 거의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한 230여 개, 돈도 수월치 않게 들어간 공사비지요.
하지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곧 분석자료가 나오는데 대충 봐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공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을 우리나라처럼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각 시도, 시군의 체육회 이런 데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주를 줘요. 외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면 자기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시설들을 정부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아니고 한번 공개입찰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외부에서 선정해 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아이디어지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계올림픽 끝나고 여러 가지 정말 감동적인 장면 장면들에 우리가 가슴에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오점을 남겼다고 하면 팀추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 주십시오.
선수들이 과연 누구를 왕따를 시키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사감이 있어서 앞서 그냥 달리고 뒤는 뒤떨어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글쎄,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심판이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기회에 이걸 바로잡겠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선수보다는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총리께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라는 것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확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장 보직을 가기 위한 수단이나 통로를 다양화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아까 법안 설명과정 속에서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를 받아보면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부분인데 왜 굳이 법으로 하느냐?’라는 얘기도 단골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제출한 지방대 육성법 관련해서도 이게 헌법의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이 로스쿨, 의․치학 계열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지방 고등학교 또 지역 대학 출신들 비율을 의무화시키는 거지요. 그걸 법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헌법의 평등권 위반, 결국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는 문체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패럴림픽이 역대 최고의 패럴림픽이라는 평가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봤던 수많은 장애인들이 특히 ‘아, 정말 스포츠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환희를 느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3월 8일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30만 명 수준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를 5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1개소 이상의 장애인 전문시설을 만들겠다’ 등등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걸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년간 운동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76% 정도, 그중에서 27%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근처에 있는 야외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주변에 그만큼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사를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한 30% 정도만 취득을 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적기의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있는 편의시설조차도 장애인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0% 정도만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인용한 조사에서도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동의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에도 보고드리겠고 또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의 상의, 관계 당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능하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부장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숙박비로 6억여 원, 식비로 6억여 원, 수송비 1억여 원, 경기장 등 입장료로 10억여 원, 이렇게 해서 총 28억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우선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아마 이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답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숙식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의 세세한 내역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게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거라서요, 저희가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도에 27만 1000원인가요, 통계 수치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꼽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라고 하고 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에다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교육비 안 쓰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빼고 통계를 잡아 달라 또 영유아 사교육비, EBS 교재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 비용, 어학연수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교육비 부담 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이런 건 통계 잡는 데서 계속 빼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통계 다 잡으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나올는지 감당할 수 없는 통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통계를 다 넣어서 제대로 해 줘야 사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킹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어렵기 때문에 출산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반대로 갑니다.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사교육비 범위를?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영유아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지적하는 건 정책 불안과 불투명성 때문에 이렇다, 정책 불안이 뭔지는 교육부장관이 계속 지적을 받아 온 문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투명하다, 수능부터 절대평가한다고 하니까 영어 사교육비는 내려가고 국어 사교육비하고 수학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이런 통계들이 그대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교육비 통계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맞지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니까 예체능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또 영어부터 수능 절대평가 한다고 하니까 또 사교육비에서는 영어가 내려가고 국어하고 수학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전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사교육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곤 장관께서 경기도교육감 할 때 트레이드마크가 혁신학교하고 무상보육을 국가에서 제공해야 된다 하는 이게 트레이드마크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도 교육부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왜 하느냐? 소규모 집단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학업능력 향상시키면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혁신 모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트레이드마크가 혁신학교고, 둘째로는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그때 그 시절에 했습니다.
무상보육을 확대해서 늘려 준 게 뭐냐? 사교육비 시장만 배를 불렸다 하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된 영유아 교육 양극화 연구 결과,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받는다고 논문 한 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와 무상보육이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다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교육감 시절에 내세운 트레이드마크 이게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획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하는 대책과 상반되는 쪽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가려고 하는 교육정책과 반대되는 트레이드마크를, 이런 정책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장관께서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상보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보육은 제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정말 올림픽․패럴림픽 너무 멋지게 잘 치르셨고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일군 과정들을 비장애인들, 정상인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이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구분해서 치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할 때 패럴림픽 종목도 넣고 하고, 물론 구장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 차원에서 도저히 같이 못 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이스하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종목 끝나고 나서 장애인들도 한다든지 장애인 종목 하고 나서 비장애인 한다든지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게임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패럴림픽․올림픽의 진정한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됐는데요. 혹시 장관님도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올림픽 정신 구현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방향성이라든지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사교육에 몰입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정말 학생들이 국영수 과목도 배우고 그다음에 예체능도 함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예체능의 사교육이 는다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 이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인 스펙 쌓기용으로 사교육을 하고 예체능 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스펙 쌓기용 사교육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께,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치르시느라고 문체부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대표단장을 맡으신 거지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요? 대학가에서도 폭발적으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 내에 신고센터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 신고 들어온 것 실명으로 들어온 것만 조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통계청 자료는 엉터리예요. 지금 인구학자들은 2030년에 30만 명이 무너진다, 20만 명대로 떨어진다 하는데 이건 예측이 아니고 정확한 현실입니다. 2022년이면 2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교원수급이나 양성제도나 대학 구조조정이나, 그리고 교육방식이나 교습방식, 교육시스템 이런 것 다 조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패럴림픽 기간 내내, 제가 개막식도 가고 한 세 경기를 관람했었는데 도 장관께서 경기장에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 IPC 집행위원으로서 우리 패럴림픽이 패럴림픽 무브먼트를 정말 확산하고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약간은 냄비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끌어 올랐다가 이 열기가 또 그냥 식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특히 저는 4년 전에 소치에 가서도 느낀 것이지만 사실 패럴림픽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업팀이 많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했습니다. 컬링이 아쉽게도 동메달을 놓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컬링 선수들이 사실상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스포츠, 특히 패럴림픽스포츠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스포츠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실업팀을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트스포츠를 한축으로 지원 확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업팀 확대와 함께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의 일반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장애인들의 체육권을 신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들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폐막식에서 보여 준 문화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문화적 향유권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경기 중계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초기부터 굉장히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KBS, MBC, SBS 뭐 20시간이 다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나마 중간에 신의현 선수가 인터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면서 조금 중계시간이 늘어났는데 NHK나 미국의 NBC 또 영국은 채널4라고 해서 이 채널4가 런던 패럴림픽도 거의 생중계를 다 했었는데요. 이런 시간하고 배정시간에 너무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미리 이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이야기하셨는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부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합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작년에 충주에서 할 때는 장애인체전을 먼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부터 조금 더 내실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수정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입장은,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보면 박용조 책임교수 입장은 본인은 전혀 수정요청을 한 바가 없는데 본인 도장이 찍혀서 수정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는 전혀 교육부는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 연구사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지금?


지금 거기 보세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삭제하셨지요? 그것도 그러면……

지난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보면, 이 시안 아직 최종 보고받지 않으셨지요?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학교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장관 말씀대로……
1분 정도 더 주실 수 있나요?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그리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6․25 남침에 대한 집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중․고교 교과서에서. 아시지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6․25 이후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 반공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장관께서 왜…… 장관의 철학이 사실상 집필 기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정부 수립도 고쳐 달라고 교육부가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12월 27일이지요,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50%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법의 취지 또 국회에서의 논의 취지를 보면 이중적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국회의 지적사항을 부총리께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또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 문체부 도종환 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인가요? 아마 그때 계산했었는데 아마 64조 원의 경제적 효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포함했을 때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전망한 적이 있고요.
최근 청와대에서는 직접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3조 7000억 원의 효과를 발표했는데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효과까지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좀 느끼고 또 이 성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개최 이후 10년간을 했을 때 43조 8000억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청와대 발표한 것에 더해서 보면 57조 5000억 원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정치로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을 총리실에서 지금 경제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쨌든 14조 정도의 돈을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또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인지도․신인도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걸 좀 기다려 주시면……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2월 27일 전체회의 때 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문제를 지적하셨었지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 스펙 쌓기를 한 교수입니다. 그렇지요? 아무 징계도 안 받았어. 또 징계 요구도 하지 않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고 어디에 임용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서울대나 교육부나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모르신다는 거지요. 모르니까 해결할 의지는 더더욱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장관님께서 이런 태도로 임하고 계시는데, 2월 5일부터 3월 16일인가까지 2차 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월 26일 자, 교육부에서 보내 준 겁니다. 교수 논문의 자녀 공저자 등록 관련 실태조사 현황인데 교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보면 ‘이것 어떻게 된 거야, 같은 연도에 같은 제목으로’, 이것은 쌍둥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공동저자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해당사항에 없는 애가 어떻게 공동저자로 올라갑니까?
그다음에 인턴 프로그램 이것은 교육부가, 담당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심장 터져 죽겠어요, 하는 짓들 보면 정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1차 조사 현황도 대학에서 보낸 성의 없는 사유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보이시지요?

그래서 장관님, 교육부가 직권조사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교수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개 교수들 일탈이나 교수 사회의 폐단도 문제지만 그간 우리 교육 당국이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논문 저자 등재 같은 경우에는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문제가 된 교수는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국가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수님들일수록 교육부를 상대하는 데 더 능수능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그런 게 안 걸러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국가 연구비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연구비를 받아야 되고 자녀들 스펙을 쌓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따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보면 이것은 해마다 얘 한 번 타고 그 아들을 또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심지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교수도 있고요. 같은 해에는 쌍둥이도 아닐 텐데 그러면 친구들……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교문위 위원한테 보내는 자료인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갖다 주실 때? 교육부 공무원들 너무 양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책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 장관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연구비 지원하지 마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교육부장관님.
근 40일에 걸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었지요, 중간에 1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해단식 하셨지요?



시인 출신 의원님이 이렇게 장관직을 잘하실 거라고는 정말 몰랐는데, 그렇지요? 문체부, 문화 때문에 장관 되셨는데 체육에서 이렇게 잘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은 아셨어요?

저는 개․폐막식 다 개근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몇 분 개근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도 또 마지막 축사 너무 감사했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저도 할 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공예입니다, 우리나라 공예.
제가 왜 공예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예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을 우리 시대의 기록들과 함께, 그 솜씨와 함께 사람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후손에게.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 했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전통공예와 그 장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인협회인가요? 예술기금이 아마 전통문화에, 전통전시장에 얼마나 돈이 갔는지 한번 퍼센티지 좀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예․문화․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껏 해서 한 230억 정도 예산을 쓰는 곳입니다. 하찮은 예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 예산 갖고 우리 공예가, 모두가 여기에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1차관님, 지난번에 예산 올려 주신다고 해 놓고 기껏 해야 얼마 올렸습니까? 2억 3000만 원 올렸습니까? 70억 올려 주신다고 큰소리 하시고, 제가 쓸 돈 아니고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상태로 그냥 가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한국공예에 ‘․디자인’이 붙어 있는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40년 동안 디자인을 전공하고 일을 해 온 사람이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고 디자인과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디자인을 여기에 붙이는 것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지 혹시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왜 공예 뒤에 점을 해서 디자인이 붙었는지 230억밖에 안 되는, 공예인들이 목을 매고 있는 이 기관에 왜 ‘․디자인’이 붙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참 전부터 문체부에서는 디자인을 문체부로 조금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의 단체장을 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에 있기 때문에 끌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공만 떼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그 기관이 그런 행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통합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디자인’ 떼어 달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은 산자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며 디자인은 그 산업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라는 간판을 달고 2009년에 서울 신문로에 재단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체부 사람들의 욕심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든지 문체부로 하나라도 들고 오려고. 해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우리를 닮은 디자인,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뉴욕의 모마(MoMA)에서는 이 시대를 만든 패션디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단초가 됐던 디자인들이 엄청난 성황리에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에 한국의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 온, 지금까지 우리를 데려온 디자인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태리타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판, 솥뚜껑을 올려놓고 거기다 고기를 굽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 시대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돌침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참이슬 같은 것 있었고 둘리가 있고 뽀로로가 있습니다. 공중전화가 있고요. 그리고 스텐 숟가락․젓가락을 쓰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압력밥솥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철통 그리고 신라면이나 OB맥주 같은 것이 이 시대를 만든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 전시를 끝내고 이 재단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어디로 갔느냐? 공예진흥원으로 붙었어요.
왜인지 보시겠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걸개로서 가장 중요했던, 이것은 불과 2005년도 거였을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이 그림이 원래 생겨난 것은 훨씬 전인데 이것이 디자인이나 그림이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록 중의 하나로 올렸는데 이 사진,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이 재단이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연보를 보시겠습니다. 진흥원은 2000년에 생겼고요. 2009년에 아까 보셨던 디자인문화재단 전시회에 52개 중의 하나로 이한열 걸개그림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문체부가 통합 준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디자인문화재단이 해산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반 만에. 그러고는 2011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예산 중에서 공공디자인으로,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름을 걸고 공예 쪽도 제대로 못 하게 인원수만 그쪽으로 한 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산자부로 보내십시오. 만들 때는 마음대로 만들고 통합도 마음대로 하고는 그만 빼라니까 못 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걸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디자인 빼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당시 관련돼서 일했던 분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계, 디자인계 또 예술계 의견들을 더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2년 동안 꺼내지 않은 이유는, 저는 지금 와서 누가 뭘 했느니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잘렸느니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기서까지 블랙리스트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트라우마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그것 때문에 디자인을 자르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담당 과장은 계속 못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붙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의 효율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예산도 관련 없습니다. 디자인은 저쪽으로 보내시고 여기서는 부디 공예만 잘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또 이장우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체의 0.6% 교장 중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아마 두 분이 비슷하게 하셨는데 답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교육부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담당 국장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책실장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해서 저희 방으로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사안이 의결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100%로 하던 것이 50%로 절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찬반 사이에서 타협했다 또는 절충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여론의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면서 절충했다 언론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금 아무런 반론을 제기 안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교육부는 이처럼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국민 의견들 또 교육계의 의견들을 신중하게 수렴해서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전교조는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교장공모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의 성적보다는 이념화 또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서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학교민주주의입니까?

40여 명의 교사들이 공모교장을 처벌해 달라고 집단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학교가 교장공모제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일선 학교에 제왕적인 교장이 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가하고 조사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5% 제한해도 공모교장 50명 중 80%인 40명이 전교조 교사였는데 이제 50%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학교를 전교조 정치학당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1분 바로 드리세요.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차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적이고 또 평화올림픽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잔치는 끝났는데 그 뒷정리를 잘 해야 되지요.
장관님, 인천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16개 경기장 관리하는 데 3년간 33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또 운영을 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어떤 비율로 그 부분을 메워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적인 활용 사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폴란드보다는 우리가 더 선진국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라고요.
김상곤 장관님, 국립대 총장 임명권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두 군데 임명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자율학교가 2010년을 전후해서 한 12년이 정점이 찍었지요, 그렇지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제 교장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로 제한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11년부터 13년까지 비율이 5.2%로 확 줄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교육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오셔서 얼굴에 광이 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피곤하셔도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10여 회 갔는데 장관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도 변변하게 못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정말로 위대한 올림픽이었다, 성공된 올림픽이었다, 우리 국격을 높이는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 할 말은 해야지요, 장관님.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장애인올림픽이 좀 소외되고 그다음에 TV 중계라든지 대통령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게 있었다, 이게 개선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의 가토 장관 얘기가 패럴림픽 성공이 올림픽의 완결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옥에 티였다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우리 신의현 선수 금메달 딴 장면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그리고 장애인 국가대표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생활이 되지 않아요. 수당이나 일비 같은 게 하루에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애인선수들한테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체부 공무원에 태권도 전문가, 태권도 유단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특별채용을 하든지 뭔가 전문가 정도는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세계 1억 명이 넘는 태권도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가 있어야지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이런 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태권도 전문가를 하나 특채를 하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까?

북한에 태권도 단장으로 가시면, 장관님이야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하니까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잘 아는데 직원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답답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것 빨리 대답을 주세요.
소 귀에 경 읽기예요. 백번 얘기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장관님, 어떻게 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손혜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동섭 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질의가 편안하게 가겠다 예상하면 마지막에 더 힘들게 질의를 하시네요. 장관님들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칭찬한다고 맘 놓았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찬성 의견 또 오늘 말씀하신 거에 보면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전교조 출신이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전교조 출신은 다 유능하신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하셨고,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교장……

교장공모제를 이렇게 확대한 내용 중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931건이 찬성이고 반대가 929건인데 찬성이 2건 더 많습니다, 2건.
의견 제출 수단은 세 가지거든요. 공문을 통한 의견 제출, 팩스를 통한 의견 제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 제출, 세 가지인데 위의 2건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지요?


공문을 통한 의견 제출은 8건, 199건인데 저게 전부 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학교나 교육청. 학교나 교육청에서 온 것은 대개 1건씩 다 잡아 놓은 거예요. 저게 한 학교에서 여러 건이 온 것도 있어요, 반대 의견으로. 6건이 온 데 있는데 그건 다 빼 버려 가지고 199건으로 6건을 줄였어요. 그러면 왜 줄였나? 6건을 만약 여기다 보태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로 줄여 놨단 말이에요. 아세요?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반대…… 저 법제처 들어간 거는 1인이 이메일 주소만 달리하면 몇 번씩이나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을 의심해서 과연 진정성 있는 것, 전문가가 한 것, 바로 공문을 통한 의견 제출이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청 이런 데에서 온 거거든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는 96%가 반대다 이런 걸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못 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100%예요, 무작정. 지난 5년간 잘못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문제점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도종환 장관님, 지난번에 ‘주진오 관장님 이게 허위보고냐, 아니면 위증이냐’ 제가 질의했었지요?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보고한 자료, 해명 자료 한번 보세요.
해명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월 21일 날 자기가 고쳤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교육부에서 수정명령 요구한 날이에요, 그날이. 이걸 허위로 해 가지고…… 그다음 11월 29일 수정명령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허위보고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수정을 요구한 교육부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한 내용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요. 이미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이 허위 위증한 거예요,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정해라 그래 가지고 수정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월 21일 날 수정 권고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놓친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관장이 되면 기관을 편향되게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그런데 허위로 장관님한테 보고를 한 사람,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고의로 그랬다면 이거는 해임 또는 파면감입니다. 징계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 기준에.
잘 검토해서 별도로 좀 보고……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까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께서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잘한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봄을 열었고 또 평등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3평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평화․평등’이라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잘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추후에 면밀하게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흥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 입장권의 35% 그러니까 한 8만 장 정도를 교육부총리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학습으로 권장을 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참여하지 못한 8만 명 이외의 학생들에게도 전국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선 활동의 계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저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학생들이 그 체험을 하고, 제가 경기장에 몇 번 다녀왔었는데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와서 너무 재기발랄하게 응원해 주고 환호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하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서 경기하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평가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기 관람하면서 장애․비장애의 벽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교육적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돼서 이번에 이렇게 학생들이 진로체험학습으로 평창패럴림픽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문체부의 올림픽 관련된 조직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뵙고 정말 너무 노고가 크다는 생각 갖고 왔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하나 된 열정으로 노력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험이 이후에까지 또 패럴림픽과 관련된 학생들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을 넘어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반이 워낙 비등하게 나와서 관계 당사자들,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하면서 조정 방안을 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법을 19대 때도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교장공모제가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부적격자, 무자격자 이런 교사들이 교장 자격도 없이 그냥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 자격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교장이 되는 보다 다양한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이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확실하게 그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조항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정된 건수가 이번에 213건인데 보니까 한글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단순 수정이 50건, 개념이나 설명상의 오류나 누락된 것을 바로잡은 수정이 163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39곳을 수정해서 재발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자료 보완이라 하더라도 수정을 자꾸만 발생시키지 말고 애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음에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관한 서술을 비교해 봤는데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바뀐 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입부와 본문에 두 번 중복해서 써 있던 얘기를 도입부는 압축한 거고 본문에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마치 뭔가 굉장히 커다란 이념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련한 서술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2015년까지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서술이 되었었는데 2016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복원해서 저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2015년 12․28 합의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민감하고 부적절한 내용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5~16세, 12세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과 평화 또 인권의 문제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번 사회교과서에서 제대로 복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관해서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독도 문제를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에 일본에서 고교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독도 계기교육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더욱더 우리 영토에 대한 확신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교육부장관님께, 총신대 사태 지금 잘 보고받고 계시지요?





간사분들 상의를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추가질의 할 겁니까?
이은재 위원님까지 네 분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안 하시고……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곽상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 아까 평창 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비용 예산자료 달라고 했더니 통일부에서 받은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저한테 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민원 온 것만 넘겨준 거다, 우리가 어떤 걸 해 달라고 요구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구한 공문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법무공단에 요구한 공문, 의뢰한 공문을 조속히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신 이장우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네 분과 장정숙 위원님 그다음에 손혜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위원님 추가질의 3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장관께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도저히 지금 장관 체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 부임하신 뒤 교육부 정책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검토했다가 유예하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한 뒤에 교육부가 가장 정책적인 혼선이 많고 국민들 걱정이 가장 많고 그런 부처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관직을 내놓으셔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국민들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에게 장관직을 다시 넘길 수 있도록 본인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사퇴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승인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부적합한 불법행위의 결과물이 되어 버린 그런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교과서를 위한 집필기준안, ‘남침’ 지우고 ‘자유’ 지우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안 하고 ‘새마을운동’ 지우고 ‘수출제일주의’ 같은 것들을 지우자라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부 점철되어서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발행사인 지학사가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그것을 행사해서 교육부의 승인 요청까지 받아내면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느냐? 과연 교육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어떤 지침도 주지 않고 사전에 막후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문제는 여기서는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의한 교육부에 대한 승인 요청이고 그래서 승인이 된 겁니다.
이런 불법행위의 산물이 된 교과서, 당연히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고 원상 복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장관님, 지금 문화계 미투가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관이시기 전에 시인이기도 하셨고, 시 문단의 매우 중추적으로 계셨던 고은 시인의 미투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진상조사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20초가 안 들어가고 1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신부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제 장정숙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곽상도․이은재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손혜원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생 임금 지급하시라고 요구했을 때 ‘보건복지부랑 상의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교육부가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정부부처 간에 그렇게 원래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교육부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답답한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2월 전체회의가 끝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임상심리사 수련생들만 임금을 주면 사회복지사, 간호사들도 줘야 한다고 병원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사람에 대해서 일한 만큼 임금 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수련생도 처음에는 교육생이라고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핑계대고 못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립대학에서는 교육부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립대학병원부터라도 현황 파악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국립대학병원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처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금 못 주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나 보던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나주병원, 공주병원―정신병원이지요―사회복지사 수련생까지 임금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관님? 근로자 인정을 해 주니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교육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국립대병원 구성원 처우나 노동 문제 해결에 굉장히 소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립대병원 확실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립대병원 전반에 노동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지난 14일에도 김용락 시인이라는 분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에 임명됐는데 이분 역시 분단시대라는 동인으로 장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됐다고 하고 또 작년 11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황현산 교수도 장관과 한국작가회의 활동을 같이 한 사이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임명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인연만 가지고 너무 사람을 고위직으로 발탁하다 보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가 적정한지는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지켜지도록 교육부가 방안을 만들고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하면 그러면 법 어기고 나서 이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것도 가만 놔두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육부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지 못 하게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임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보고가 마무리되면 단계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완전히 도둑 집필이라고 봅니다. 집필자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집필자의 성명,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뭐가 급해서 이렇게 도장까지 훔쳐서 교과서를 수정했어야 되는지,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어떻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에 침묵을 했다든지 또는 방관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영화인 3명 중에 2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의와 인권을 외치던 진보 좌파 진영의 고은, 이윤택, 김기덕, 박재동, 얼마나 추악한 악행을 자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수차례 정부의 성폭력 방지 대책을 건의했는데 도종환 장관님이 묵살했다는 지난 7일 여성문화예술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그리고 연극 쪽에는 여성 연극인 행동과도 만나서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고요.
성폭력․성희롱 특별 신고센터도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지난주에 개소를 해서 현재 26건이 신고되어 들어왔고요. 특별조사단도 지금 9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침묵했다라든가……

아무튼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예종 이게 완전히 성범죄자 양성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박재동 화백, 왕의 남자 김태웅 교수, 황지우 교수, 김석만 전 연극과 교수 이게 다 한예종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체부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기는 문체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가해자 또 동조자, 방조자를 엄중히 문책을 하고 교내 성범죄자를 발본색원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모범적으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신대학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일모레 만나신다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및 교단의 의견을 조금 더 넓게, 깊게 청취를 해서 학교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장관님!
제가 참 행운으로 올 초인가요, 이동섭 위원을 따라서 미국 워싱턴에 가서 감동적으로 상원의원들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태권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뉴욕에서 죽 봤고요. 멕시코까지 가서 정말 한국 태권도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태권도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 제가 태권도를 보면서 ‘우리만 태권도를 우습게 아는구나. 국기원이라는 이름이 벌써 생긴 지가 언젠데 우리가 국기로도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잘못하다가는 가라테한테 밀릴 상황이 됐구나, 이렇기 때문에 늘 한 가지 종목으로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동섭 위원을 같이 동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항상 모시고 가는 것이 그 회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권도가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걸 다 봤거든요, MBC에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만 다르게 진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셔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라는 것은 따로 진화돼 있는 서로 각기 다른 부분들을 뿌리가 같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정법률안 전부와 교육부 소관 청원 1건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와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고 문화재청 소관 청원 1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가급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성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경미 위원, 김민기 위원, 안민석 위원, 이장우 위원, 곽상도 위원, 전재수 위원, 이종배 위원, 나경원 위원, 유은혜 위원, 이동섭 위원, 이은재 위원, 전희경 위원,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