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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작년에 수행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 예산집행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에 계신 기동민 위원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제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일규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최도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희입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소관별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시정요구 건수에 비해 논의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결산심사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체토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 각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 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지적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은 지적사항을 기초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채택 여부와 수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입니다.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인데요. 다섯 가지 중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분류기준을 참고해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분류기준은 뒤에 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채택 여부와 수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의견은 시정요구에 대한 부처 의견을 조회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심사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사를 하게 되면 1건당 한 5분씩만 해도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1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심사하면 건마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는 있으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부처 의견이 일부수용이나 불수용인 것부터 심도 있게 심사하고 부처 의견이 수용인 경우에는 전문위원 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먼저 심사하고 이견이 없는 것은 그다음에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쟁점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심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1안으로 선택할지 2안으로 선택할지 위원님들께서 미리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심사했던 방식과 아니면 이견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이견이 있는 것은 쉽게쉽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더 쫓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수용이나 불수용인 것을 뒤로 제쳐 놓고 이견 없는 것들을 스피드하게 빼고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되지, 불수용인 것 한두 건 가지고……
 여기는 특히 보육비라든지 쟁점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간다고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정치적 결단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당의 입장 이런 것도 반영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개가 끝내 의결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방식을 썼다가는, 어차피 불수용되는 것은 심사하다가 결정이 안 나면 뒤로 넘겨야 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더 엉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을 하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몰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 속도를 냅시다.
 예, 특히 이견이 없는 것들을 정부가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지적이 다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속기록에는 과거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신 분들은 특별한 보충설명 외에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급 시기가 병동 운영 개시 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정 시점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시기를 조정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인데요, 하나는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정된 시점에서 바로 지원 시기를 조정하자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게 지정돼서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만약에 개시를 안 했을 때 그 환수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전공의 육성 지원 대상자의 균형성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피 과목 전공의의 단기해외연수 사업 대상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실제 연수 신청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로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참여 저조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것, 두 번째 공공․중소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인원의 지역적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일부수용으로 한 것은, 시정요구사항에 사업을 폐지하자고 김명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보다는 그간에 중소병원, 지역에 있는 병원의 수련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하는 결산에서의 요구사항이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성 지원 과목, 특히 기피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게 전공의 육성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해서 희망을 합니다.
 이것은 실효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마나 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폐지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정말 효과 있게끔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전공의 중소 수련병원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날짜를 뺀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더군다나 기피 과면 전공의 인원수도 적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하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이 자체가 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해외연수 프로그램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요.
 어떻습니까, 복지부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 3명이 갔었는데요……
 내실화가 아니라 새롭게 프로그램을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피 전공인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병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과에 전달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는 아니고 다른 항목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에는 없고요. 그게 건강보험 수가로 대개 과에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제 과에 안 가고 병원에서 운영비로 다 써 버리는 병원도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병원 측과 흉부외과 측이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세요. 민원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피 과목 전공의들 단기해외연수를 지원해 준다고 기피 과목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나요? 이게 지금 138명,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 사업 자체 효과에 대한 평가가 돼 있습니까?
 이거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14년부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갔다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80% 정도가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야 만족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유인책이 되겠느냐, 기피 과목 전공의들한테 이런 연수를 보낸다고……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어쨌든 가서 자질을 높이는 데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야 다 좋았다 그러지요. 더군다나 이게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 설문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기피 과목을 선택하는 데 뭔가 유인책이 되느냐 이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답변하시기 전에요, 조금 더 덧댈게요.
 지난번에 중증외상센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한 3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지적과 면담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국정감사 시기까지는 아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한 부분들도 물론 일부 언론이기는 합니다만 패컬티(faculty) 문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래서 묶어서 얘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종합적인 개선책들을 가져오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지 이게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는 근거가 많이 박약해 보입니다.
 답변 전에 윤일규 위원님 마저 질문하시고.
 그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의료 현장에서 두 달 전까지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피 과 문제를 갖고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60년 된 대한민국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이런 안을 갖고 해결책이라고 논의가 된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피 과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병원에서 외국 가서 연수받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수를 보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수 가는 병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합당한 병원이 맞느냐 하는 것하고 국내법에서 그 기관이 연수하는데 불법한 일이 아닌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 그게 외국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안 자체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수련이 안 되는 거는 세 가지 이유 아닙니까? 첫째는 해당 과가 경제적 이득이 없으니까 그 과를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거의 병원에 수련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수련 하나 받는 데는 2명, 미국 같은 데도 3명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 뭐 아주 많은 숫자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싼 노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서울의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수련받는 환자가, 사람이 딱 제한되면 지방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 보완이 없이 외국에 갔다 온다? 미국 같은 데는 합니다. 우간다 같은 데서 교육하는데 거기는 특수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냅니다,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고 수련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제도는 놔두면 좋을지는 몰라도 그걸 해결하는 제도로서는 이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바로 즉답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도 인건비 지원된 게 전용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안을 빨리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대책을 빨리 좀 만드세요.
 해마다 했던 사업이라고 이것을 개별로 보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그리고 이런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협회하고 정책적인……
 며칠 가는 겁니까, 이게? 단기해외연수라 하면 며칠 가는 거예요?
 며칠짜리 연수예요, 이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한 달 이내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통 한 달 이내입니다.
 학회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자,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결산심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안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넘어가는 겁니까?
 정부에서 의견을 냈지만 아까 주문하고는 다른 거라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 주셔야 돼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한번 안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국회 상임위와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존폐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수용에 대한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하면서.
 그래요. 부처는 일부수용이기는 하지만 내용에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병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검토의견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수련병원으로부터 실비 징수 부적정.
 대한병원협회가 수련환경평가 소요 비용을 수련병원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관계 법령에 위탁기관의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법적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응시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검토.
 보건의료인시험 응시수수료가 시험실시 원가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치위생사는 시험실시 원가의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실시 원가의 10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시험 응시수수료를 시험실시 원가와 연계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이 애로사항은 좀 말씀드리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응시생이 있는 부분은 원가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응시자가 있는 부분은 원가가,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고보조의 확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검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감면제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감면받을 대상과 그 재원의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고지원 등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결.
 두 기관의 중복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실집행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예산의 대규모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 통합 건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난 상임위 예산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부대의견으로 통합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현재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고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현재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 조건부인증․불인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재평가 인증 비율도 저조하다, 그리고 조건부인증․불인증된 요양병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수가 연계 등 이런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지금 요양병원에 폴트(fault)를 준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폴트를 받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심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예를 들자면 지금 삭감하고 있는 정도 갖고는 아마 삭감하는 정도가…… 차라리 그걸 유지하고 조정 안 하고 또 재심사하는 데 8개월인가 9개월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실제 법적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한 그런 폴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실는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17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2주기 요양병원 조사 때는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를 해서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강보험수가 부분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시기라든지 또 연계해서 삭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많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불인증됐음에도, 법상 인증의무가 되어 있는데도 불인증된 요양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게 단속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밀양 세종병원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인증, 불인증 또 재검토하고 그러는 것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 아주 밀착돼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 많이 합니다.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하고 지도하는 업무에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단속된 경력이 있는 데들 이런 곳들은 지자체에서 받아 갖고 중앙정부가 한번 개입해서 강하게…… 아니면 또 명의 바꿔서 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건데 그렇게 결탁해 있는 사람들이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번 무면허 치료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 개선.
 지적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확보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윤 위원님.
 이것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벌금이? 실제로 보면 실적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거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정도의 포상이 이루어져야 그게 유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는 이런 걸 내부고발하게 되면 사회적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 거를 극복하고 나설 수 있는 동기 부여도 해야 될 거고 또 실제로 돈도 10만 원 정도 갖고는 안 할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서, 그 법적 근거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벌금액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집행실적을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집행이 없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다고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내부고발 아니면 그 병원하고 무슨 트러블이 생긴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단속하러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인건비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한 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돼야지 이게 고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법적 근거도 정비를 하든지 부처에서 좀 부지런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번 비상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역량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의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
 이에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안)은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임 위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비상임 위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설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또 분야별로 수시 교육과정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방법 등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 위원의 교육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구성을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아마 두 축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률적인 심사 축하고 의학적인 심사 축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조정하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에 이거는 법률적인 쪽으로 먼저 중점이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사실은 의료인들인데 의료인들이 대개, 대학교수들이 사실은 잘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부여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서 그 아까운 시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가지요. 그런데도 이 교육이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월별로 연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고.
 저는 지난번에 차관님한테도 얼핏 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재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합리적인 증거를 발견하는 노력이 먼저 우선해야 합니다. 중재라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사회적 중재를 갖고 조정해 나가야지요. 그래야 그게 사회적 정의가 서는데, 중재원의 설립 과정에서도 보면 사회적 컨센서스나 또는 법률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점이 단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의료인들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성실하게 파헤치고 입증하도록 노력을…… 왜냐하면 똑같은 피어 리뷰(peer review)인 겁니다. 같은 동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문제가 너무 법률 쪽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이번에 중재원 인사에서도 보면 의료인들보다는 법률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초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입증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중재원의 운영 방향에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또 굉장히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점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연수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임 감정위원은 현직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비상임으로 감정위원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가 그간에 좀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육 방법이랄지 일정이랄지 이런 것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 적립금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대불 재원은 결손 상태에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안)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대불 재원 적립목표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 그리고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다나의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대불을 먼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적립금액 산정이랄지 이런 것도 하도록 하고 대불금 구상채권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업 성과지표 개선.
 중재원 사업의 성과지표가 조정․중재 건수로 되어 있어서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성과지표를 개시 건수 대신 조정성립률 등으로 변경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중재원이 이제 어느 정도 설립돼서 안정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과지표도 조정성립률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금년부터는 이미 성공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번 조정중재원의 성과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은 의료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조정중재원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당사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정중재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조정ㆍ중재가 성립률이 높아지고 이게 설립 취지에 맞게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재원의 조직이랄지 전문성 강화 방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1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독려.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을 적극 독려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83개 호스피스기관 중 현재 54개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용윤리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조속한 기간 내 수립.
 이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9월 4일 날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이면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은 합니다만 지적사항에서 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발표되는 종합 건을 유재중 위원님께도 같이,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적사항을 삭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재중 위원님한테 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거기에 양해를 또 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와 종합계획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목적 외 운영 지양.
 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내부 연구자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연구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정책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 외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을 저희가 일부수용으로 한 이유는 암관리종합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특수한 해 연도에는 이런 지정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공모과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연구개발이란, 암 연구개발하고 관련 없이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는데 그것은 내부감사를 했습니까? 명확히 밝혀야 될 내용인데 이게 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도 암정복 연구과제 중에 지정과제로서 정책연구과제를 일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7년도에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한 5% 정도 수준에서는 있어 왔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부수용은 어디까지 수용한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연구자 공모과제로 최대한하고 지정과제는 최소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지정과제로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요, 이렇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도 현재 한 5%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6……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냐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일부 정책과제 수행이 필요한 연도에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항목을 선정해서 하면 될 걸 왜 그것을 해 놓고 다른 용역을 주느냐고요.
 할 수 없어요, 이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다른 부분은 다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내에 국가암종합계획 수립이랄지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정과제는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고 대부분은 R&D 연구과제 외부 공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라 하더라도 암정복과 관련되는 연구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하튼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화라고 하는 게 애매하니까요, 오히려 제도개선을 통해서 5% 미만이든 3% 미만이든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그렇게 최소화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 가면 바로 또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분명히 또 인정합니다.
 신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불가피하다 이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때요?
 주의를?
 예, 주의를.
 왜냐하면 ‘최소화’ 하면 좀 막연해지니까 5%나 이렇게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집행부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번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시 적법절차 준수.
 지적사항입니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종료 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교부 전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돈이 없는데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좀 부득이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시에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이 적정성 검토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나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전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기존 부지에서 더 확충하는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전해서……
 확정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원지동으로 이전을 해서 이전한 곳에 조금 더 확충해서 중앙감염병병원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병원의 설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중요한 5대 질병이나 10대 질병 또는 사망 5대 질환이나 10대 질병의 추이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지표를 원래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가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런 기관처럼.
 그런데 이런 병원이…… 사립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강북에도 많은 환자들이, 국민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강남으로 이전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기금이 지금도 다른 목적 외 기금 때문에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의 근본적인 의료정책에 관련되는 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이 왜 여기에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금이 지출되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은 목적 외 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국민건강 증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큰 사업을 왜 국가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국가의 중요 요인들을 치료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이 중요 요인들을 치료하는데, 청와대 옆에 있는 서울지구병원 같은 군병원이 지금 거기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병원을 국립의료원 분원으로 만들어서 국가 요인들의 중요한 치료기관으로 설립하고 하면서 차라리 그 기능 자체를 달리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립병원처럼 강남으로 이전하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것부터 의심이 되는…… 뭐 그것은 차치하고, 국민건강기금의 원래 목적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른 예산으로,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이 기금이 여기에 사용상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지적은 별개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여기의 의료공백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원지동에 종합화장장을 받는 대신 이것이 가겠다, 이런 조건부로 진행이 여지껏 죽 돼 왔던 게 맞지요,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해서 원지동 부지이전 사업비조차도 작년, 재작년 계속 갈등 속에서 간신히 해 온 건데, 어때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게 감염병 메르스 사태 이후로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현대화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다가 추가시키겠다는 것이 국가의 생각이고,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게 붙으니까 이것을 또 지자체에서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생리예요.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때 용어 선택부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감염병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동네에서 그것을 반깁니까? 그게 그 지역의 세수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용어 선택에서부터, 또 이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R&D 기능이다 등등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화장터하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바꾸듯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용역에 넣어 버리니까……
 기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거기 건축하고 그러는데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지 절차는 지자체에서 할 텐데 거기서 안 한다고 버티고 그러면 이 사업, 돈은 착수해서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목표 연도까지 완성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아마추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왜 강남으로 이전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현대화하면서 그 기능을 일반 다른 민간 사립대병원과 같이 하기보다는 응급 그다음에 외상 이런 재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 이것은 하나의 그릇을 담는 한 방식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부지를 판 돈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 요인․인사에 대한 치료나 진료 부분은 지구병원 또 서울대병원도 있고……
 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대개 감염병 관련돼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해외 원정이랄지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역에는 중앙의료원에서 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호남, 영남 이쪽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남 쪽은 조선대병원에서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병원이 그 지역에서 민원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그것을 만들면 권역별 외상센터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감염병은 유사시에 뭐가 터지면 격리병동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메르스 때는 안 돼 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동식 격리병동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원하고 치료받던 환자들이 다 검사받고 이런 혼잡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병동에 대한 오해, 안전성에 대한 홍보 그런 것, 그다음에 헬기, 중앙의료원도 그렇고 그것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주택가하고 인접하고 그러면 민원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안 해 버려요.
 아주대도 거기 하던 데 아파트에서 난리쳐 가지고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이국종 교수가 페인트 사다가 바닥에 그어 놓고 거기서 착륙하고, 서울 같은 데는 중랑천 물 차면 헬기도 못 내리고 못 뜨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특히 격리병동은 그 지역에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아무리 정부가 옳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다고 반대하면 단체장들이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변수를 우리가 예측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이전하는 원지동 그 지역에서도 지역주민과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가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전하게 되면 중구 지역의 의료공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가 문제지요.
 먼저 서울시는 의료공백은 우리가 다 설득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원지동 이전 결정을 한 절차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염병동이 추가됐을 때 원지동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좀 세밀하게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한다고 해 놓고 여기 와서 시정을 주의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시정은 과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주의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막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주의로 바꾸자는데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수용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을 주의로 수정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감사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지적사항인데요.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충원이 부진하다, 그래서 예산집행 또한 부진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미채용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 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저희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 아주대병원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금년 3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아까 소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이 더 담아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를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것은 이상한 제보까지도 받았어요. 정부에서 의료 인력을 거기 전문의로, 외상 전문의를 상주시키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는 이분이 일상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일반 진료. 그러면 거기에 진료수당을 또 받으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병원 측은 진료수당만 주고 월급은 정부에서 주고 그냥 채용하는 게 되고, 그런 머리 안 굴리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이 사항을 죽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정부가 의원실에서 하기 전에 찾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외상센터에 채용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채용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아주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신분이나 아니면 급여나 모든 면에서 병원 소속보다는 정부 소속으로 되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개선책을 만들어서라도 외상센터에는 100% 아니면 110% 정도가 채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 인력까지. 안 그러면 외상센터의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일반 진료는 아픈 사람이 더 아프든지 덜 아프든지의 차이인데 이것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100%, 110% 되게끔 정부가 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주의를 뭐로 바꿔 달라고 그랬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제도개선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인건비 지급 실태 그리고 그 인건비를 지원받은 인력의 근무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적정 인력이랄지 추계하고 또 인건비 지원 규모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내가 동의는 할 텐데요, 국감 때 내가 지금까지 만든 자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안 되어 있고 또 개선책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담당관은 각오하세요. 제가 인사 문책까지 요구할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라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문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의가 치료할 때까지 각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오는 데 빠른 시간 안에 이송되는 그 시간과의 싸움이지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의료기술상 문제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아주 빠르게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상센터에 있는 전문의 한 사람이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전문의보다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 밑에 있는 많은 여러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잘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전문인력 문제니까 그것을 짚은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외상센터는 헬기 이착륙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그래서 11㎞씩 가서 거기서 또 앰뷸런스가 이송하는 그런 체계의 문제도 있고 또 헬기 중에서 수송하면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출동하는 시간 등등 해서 외상센터의 전체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다가 접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신 위원님.
 신동근입니다.
 이것 준비 누가 했습니까? 이것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했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정요구유형과 부처 의견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보니까 계속 모든 사안들을 다 한 단계씩 내리려고 그러네요. 처음부터 수용을 안 했다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실무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조금 막자는 취지에서 주의로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아니, 이 사항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앞에서도 몇 건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앞의 부분에서는 쟁점이 있어서 좀 그런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도 그랬고 4번도 그렇고 다 바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해요, 일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의 시정요구사항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잘못한 겁니까, 처음부터 복지부가 의견을 잘못 준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처음에 아마 복지부에서 조금……
 한두 개도 아니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어떻게 봐준다 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뒤쪽에서도 다 그러겠네, 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보건의료 분야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답변을 잘못해 준 거지 보건의료 분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우리 복지부 측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적사항 잘 명심하시고요.
 시정요구유형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존중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과 정부 측에서는 좀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6번 권역외상센터 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수가 조정, 외과계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권역외상센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수가 추가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 권역외상센터 종사인력의 처우와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항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인력운영대책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인력난 문제가 있는데 해결 대책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인력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사업장이 의료 분야인데 그럴 때도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외상센터의 노사 합의 여부를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체질의 때 ‘합의된 사항을 좀 내놔라’ 하니까 그게 아직 잘 안 되어 있어요, 조사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사 간 합의가 큰 틀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또 상위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병원의 인건비,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3.2명, 2.4명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부가 판단해서 그 전제조건을 좀 없애고 우리가 지정하는 방안을 써서라도 여기에는 인력수급이 되게끔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권역외상센터 실태조사는 일단 완료를 했고요. 2개 센터는 노사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15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때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15개소가 아마…… 이게 외상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본 병원 전체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지켜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선택하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반 직원들은 주 52시간이지요. 그런데 수련의는 주 8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의 직접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못 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교수들이 밤중에 수술 들어가면 옆에서 보조해 줄 의료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전공의는 별도 법으로써 하고 있고요. 주 52시간 그 부분은 보건업종 전체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서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번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유출방지대책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목포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 근무 전담전문의 유출 방지 방안을 모색해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전문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수용합니다.
 다만 주의 조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센터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도 검토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번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상센터 연구․교육 기능 강화라든지 수련기관의 개편 방안 등을 같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너무나 포괄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 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느냐, 방향성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방식으로 부처 협의해서 요구사항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할 때 지적하신 해당 위원님들 의원실하고 좀 협의가 되고 하는 건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이미 질의사항에 수련 대상 병원을 확대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이 부분은……
 아니,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어떤 유형이 맞다’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정부 부처하고 ‘이것은 이렇다’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합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대개 질의할 때 질의서를 참고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여기에 써 주고,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부처에서 그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시정요구사항(안)은 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해서 이 요구사항을 써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지요. 이 시정요구사항은 분명하게 위원들이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부처하고 전문위원실이 이것을 무슨 권한으로 협의해서 여기다가 써 놓습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사항(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위원님들이 2명이면 적겠지만 많으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막 통으로 해서…… 이 앞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보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할 때까지.
 위원들이 요구한 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대체토론 때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구해서 유형을 결정하고 부처하고 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이 좀 많아지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강도에 따라서 또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추가 건설.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것 지금 부처에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면 수련 대상 병원을 확대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센터에 현재 연구․교육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려면 수련기관 또 그것에 대한 지원체계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병원 수를 늘리는 것하고 여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권역외상센터에 취업하도록……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아까……
 그것을 다 제도개선을 하시겠다 이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에 전담전문의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에 포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추상적인 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돼도 내년에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당장 구체적인 대안을 여기에 이렇게 적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여러 부처 간에 협력할 것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시간을 좀 내서 집중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정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명료화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문제 지적하신 위원님, 강하게 제기하신 위원님하고 좀 협의해서 모두 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부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방향성 제시 차원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국감이 10월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감 때 저도 이것을 좀 살펴보고서 매년 똑같게 변화가 없이 크게 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다 하든가 해 가지고 국감 때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각자 제기하신 문제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국감 때까지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할 때 만약에 그때까지 노력의 성의가 안 보인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과감한, 폐지하거나 완전 삭감하거나 하여튼 뭔가를 좀 해야 이게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귀중한 시간들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복지위원회에 5년째 있는데 보면 문제가 계속 미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도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국회도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시정되는 게 없이 계속 그냥 미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사항들, 어려운 사항들이 많잖아요. 의료인력이라든지 수련의제도라든지 굉장히 고질적인 현안들이 만날 얘기해도 만날 주의, 제도개선 해서 그 다음해에 또 얘기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시한을 두고 해결을 해 나가야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국회도 신뢰하고 일하는 정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결산의 회부ㆍ심사’ 여기에도 보니까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법에 있어요. 지체 없이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해라, 이게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몇 년씩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딱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시정요구유형도 다섯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법에는 ‘변상 및 징계조치’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시정 밑에 주의, 제도개선을 넣어놔 가지고 주의, 제도개선은 그냥 노력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피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백년하청 아니에요? 백년하청이지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이번에 좀 명확히 해서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것은 금년 안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복지위원회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차관님, 의원실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하면 의원실도 그냥 넘어가고 또 다음에 다시 지적하고 그러는데 정부 측과 의원실이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또 정부에서 아마 제일 난관이 법령 정비하고 기재부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안 됐을 때 의원실하고 또 협의를 하면, 여기서 안 되면 의원실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기재부장관이나 총리 등에게 요구를 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 나가는, 이런 하나의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상임위가 안 열릴 때에도 의원실하고 수시로 왕래하면서 실무자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방법을 찾으면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이나 상임위, 국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적되는 사항도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똑같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더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들이 소요되고 또 어떤 때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은 정부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 10조 20조씩 추가로 재원이, 우리가 재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재원이 우리 복지부에서 필요한 돈이 제일 많습니다. 보육 문제라든지 요양 문제라든지 복지부 예산이 아주 시급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것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도 ‘우리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재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복지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기재부에까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일규 위원님.
 중증 전문의 진료체계가 전문의 수련제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 때문에 아마 중증외상센터가 조금은 인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외과계열의 수련의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도개선을 해서 1년 만에 나올 그럴 수 있는 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은 반드시 수련제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외상센터’ 하면 자꾸 외상센터 외과전문의나 또는 외상전문의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신경외과 환자도 있고 정형외과 환자도 있고 흉부외과, 결국은 외상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과에서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환자를 그때까지, 이송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의 센터가 인력을 보충 못 할 때 다른 외과전문의가 그 지휘봉을 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셔야지 외상전문의만 고집하면 자꾸 이런 함정에 계속 빠질 겁니다. 그런 점을, 현실 가능한 점을 좀 생각해서 제도를 보완했으면 하고 권고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외상센터 개소식에 가서 병원장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외상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외과계열의 다학제 간의 협업이 안 되면 이게 성공할 수 없다. 센터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원장의 지원이나 지지가 없으면 이게 쉽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추가 건설.
 지적사항은 강원도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 인계점 현황과 추가 필요성을 분석하고 강원도 등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이 건설되도록 독려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아니잖아요, 시정이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응급의료법상 시ㆍ도지사의 업무인데 특히 강원지역에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해서 아무래도 취약지가 많은 강원지역에 응급의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과 사회교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박재찬입니다.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인계점을 확보할 때는 통상 시도의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단 1건도 수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공문으로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추후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이 아니지요.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시정이 많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예.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감사합니다.
 헬기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특히 산악지역이라든지 전신주가 많은 곳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헬기 이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기 성능입니다. 헬기가 과연 전천후로 밤에도 야간비행이 가능하고 또는 그런 것이 가능한 비행기냐, 이것은 굉장히 고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같이 지역이 좁고 인근에 병원시설이 다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헬기를 띄운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공군본부 항공의무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군에서도 야간비행으로 환자 이송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민간에서 이것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용성하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닥터헬기가 그 정도 성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를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고 한번 나면 책임이 또 달라집니다.
 직접 현장 경험에서 말씀 주시는 거니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이 두 센터의 설치․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 및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직접 요구한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공모 등을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기준 준수 독려.
 지적사항입니다. 동 센터 평가에서 시설, 장비, 인력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이 14개나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법정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미충족한 센터 14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9개는 조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번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집행실적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관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원격협진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거점병원 구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점병원의 수요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하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인 대구라든지 전북․경남 지역은 지정된 거점병원이 없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이 부분의 활성화 대책이 미진했다고 보는데 집행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거점병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 지정하고 그리고 취약지 병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의료는 워낙 갑론을박이 많아서 그나마 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에 진행될 사업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급의료기관의 문제 중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 취약지역은 굉장히, 국가기관으로서 제일 마지막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조정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 벽지를 이야기하는데 벽지의 마지막 최종 기지가 뭐냐면 사실은 보건소, 보건 의료기관이거든요.
 민간의료는 자꾸 없어져 갑니다. 그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없어져 갑니다. 민간이 없어져 가면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질병의 초병 역할, 초소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소, 보건진료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중앙관리가, 점검이나 또는 시설 확충이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각 도립 의료원하고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내실 있는, 실질적인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보면 현행과 같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병원도 없고, 예를 들자면 거점병원은 도립 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립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각 보건지소의 마지막 병원들이 거의 벽지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국가기관이 먼저 실제 실행을 해서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거하고……
 그중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그것은 도에서 일부 또는 시에서 하는데 운영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마지막 초소를 내실화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우선해야 된다, 마침 응급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게 보건의료원인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 중에 특히 보건의료원이랄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감소 대책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뇌사자 중에서 장기 기증자 수와 인체조직 기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기증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해서 장기, 인체조직, 제대혈 기증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방안과 기증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인체조직의 경우 장기에 비해 기증 인지도가 부족하므로 보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문제가 공공조직은행 기관장이 지금 임용이 되지 않아서 했는데 임용 이후에 방금 지적해 주신 기관 쇄신계획을 마련하는 등 해서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이 감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들 신경외과가 장기 기증을 제일 많이 권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갑자기 환자를 살려 달라고 그러고 또 살리겠다고 말하다가 순식간에 표변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망 없으니까 장기라도 남겨서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하자고 권고를 하는, 아주 표변해야 됩니다. 그 표변하는 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별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위원회, 예를 들자면 신체 기증하는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하는 등등의 복잡한 그런 위원회보다 현실 가능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든……
 정작 현장에서 힘든 것은 주치의입니다. 주치의가 환자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 과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심리적으로나 또 사회적 부담이 덜 가도록 도와주시면 이것을 아마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이 제도화되면서 각 병원별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 취지라든지 또 그간에 오남용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랄지 또 법상에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번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법령 개정 부적정 해소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규제사항이 불합리하다, 즉 만 16세 미만 기증 제한과 사전승인제라는 규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한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게 의료 현장이나 이런 데를 잘 모르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현장에 잠시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내부에 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했느냐 그런 것을 확실히 매번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업무지침을 반드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분야나 복지 분야 할 것 없이 전문영역에서는 꼭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병관리본부요.
 조금 서둘러 주세요.
 29페이지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질병관리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 없는 홍보, 기념품 제작 등에 시험연구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올해부터는 저희가 목적하고 다른 것은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왜 이렇게 했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금 홍보나 행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해 홍보하는 콘텐츠 개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벽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험실 70개소의 온도나 습도를 재는 것을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탁상’, ‘벽걸이’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속사정을 잘 모르면 대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할 거예요. 조심해 주십시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기반 조직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으로만 구성된 질병관리본부로는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본부 설치 등 지자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역 감염병대응본부를 신설하는 게 지금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 행안부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2020년에 감염병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하고 지방이 담당해야 될 감염병 종류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이것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왜 2020년에, 법 개정이 그때 되지요? 좀 더 빨리 되면 안 되나?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법 개정은 이미 됐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그렇게……
 시행일?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 개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되어 있고?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내년도까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아마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도록……
 저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목표가 서 있고 해야 될 거라고 분명히 확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2020년까지 준비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더 신속히……
 그사이에 또 메르스 같은 무슨 사태가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신속히 좀 더 앞당겨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조속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재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KDI로부터 사업적 정성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KDI의 사업계획적 정성평가가 올해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총사업비가 298억인데 그게 한 409억으로 조정돼서 상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올해 설계비 예산은 교부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이것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난 2015년……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업이기도 하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17년에 반영된 설계비는 저희가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사업계획적정성평가가 거의 1년 정도 KDI에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도가 정말 높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 만큼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하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차질 없게 일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윤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다른 의료기관들, 공공의료기관들을 많이 못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아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왔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을 권역별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거기에서 순수하게 이 환자만 입원시켜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효용성에서?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금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지만 병상이 36병상 정도가 전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결핵이나 다제내성균 같은 호흡기로 주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병 질환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위기가 생겼을 때는 위기 발생한 신종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인력 훈련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시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결핵이나 다른 감염병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보다시피 환자분들이 메르스가 돼 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환자가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운영에서 환자들이 많이 기피하고 그럴 위험이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했던 다른 공공병원은 국가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으면서 메르스 사태 하나 때문에 이런 효과가, 과연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예를 들자면 지금 결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1위면서 결핵 사후감염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은. 그러면서 그런 사업을, 이미 세계 1등 국가로 만든 오명을 갖고 있으면서 메르스 사태 하나만으로 생긴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큰 종합병원 안에 이런 섹션을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독립병원으로 운영 가능한 게, 36병상 같으면 의원급밖에 되지 않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이것은 독립병원은 아니고요.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서 감염병 전문병동을 짓는데요. 이게 호흡기 전파가 되다 보니까 본 병원하고는 좀 분리된 병동을 별도로 지어서 하되 운영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번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추계의 정확성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영유아의 예방접종대상자가 과다 추계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다양한 통계치를 활용하여 사업 물량과 소요예산 추계를 정확히 실시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주로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가지고서 신생아 숫자를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추계 자체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3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추정치로 예산추계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최 위원님.
 2017년도에는 오차가 큰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대신 잠정출생아 수로 접종대상자 수를 변경했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됐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실은 저희가 더 정확한 통계를 쓰려고 잠정출생아 수로 추정을 했음에도 예상보다 출생 신생아가 줄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실측치에 가까운 신생아 숫자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예방접종사업의 실제 접종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다양한 통계치를 활용해서 사업 물량 및 소요예산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가능한 한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아 숫자를 저희가 통계청이나 아니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의 5분의 1도 못 와서,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 오셨으니까 몇 개만 더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지원사업 수행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의 경우에 부처 간―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인 것 같은데요―재원부담 협의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재원부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결핵안심국가사업을 하면서 고1 학생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을 할 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대한결핵협회의 씰 모금 예산을 2017년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교육부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재원부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다음.
 저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지요.
 잠복결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의료진의 잠복결핵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 내의 의료진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에서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잠복결핵에 대한 문제를 좀 의지를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도 특히 신생아나 암환자를 보는 의료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검진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요구가 더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지, 의지를 가지고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도와주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핵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빠질까 봐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는데 원장은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거기에 급식하시는 분……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보조인력들, 지원인력들이요.
 보조인력들 있지요? 그분들도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사들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같이 꼭 필요한 데들 있잖아요? 취약한 집단시설 이런 데는 빈 구멍 없이 완전히 이번에 메워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잠복결핵을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키트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방법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정확도도 있고 또 신속도도 있는 그게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그것을 잘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
 이 예산 준비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금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마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한 2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것 1등 하지 말고.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번 결핵전담간호사 및 역학조사원 확충 대책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간호사를 기간제로 고용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결핵 역학조사원도 역시나 부족하다. 그리고 보건소는 역학조사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결핵전담간호사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그 고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결핵 역학조사원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결핵전담간호사와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하는 담당 요원을 내년도에는 한 103명 정도 증원하는 것을 지금 기재부하고 최종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담당 요원들을 확대해서 결핵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몇 개만 더 하면 질병관리본부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 뗄게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감염병관리 기술개발 연구사업 집행실적 제고.
 지적사항은 감염병 조사․연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집행률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주로 불용된 사유가 인건비와 연구재료비였습니다. 연구재료비는 저희가 물품구매 방식을 개선해서 장비나 시약이 제때 들어오고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연구원들을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2017년에는 신규로 인력을 뽑는 것이 좀 지연이 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포닥이나 다른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불용되지 않고 차질 없이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기금 운용 보면 다른 데서 예치해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관리 기술개발 이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러면 예산이, 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도, 상임위에서 항상 R&D 예산은 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결위에 보내 왔는데 조정이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면 더 안정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전체 재원 배분상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시정이 잘 안 되네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번 긴급상황센터 신축 공사비 이월 및 불용 방지.
 지적사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상황센터 신축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당겨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이 너무 많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 이월 방지.
 지적사항입니다. 생물테러 대응․대비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질병관리본부는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이것도 생물테러 대응․대비 사업 비축을 위한 의약품 보관 용역기간이 1년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기간 때문에 이월된 금액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비․시약 납품 지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조기에 계약 체결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이월 방지.
 지적사항입니다. 질병예방 그리고 유전체 역학조사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코호트를 구축해서 추적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1개월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용역과제가 끝나야 잔금을, 30%를 사업이 끝나고 검수하고 돈을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0%의 잔금이 계속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기간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번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사업 이월 방지.
 동 은행의 운영예산도 연례적으로 과다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역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이 사업도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또 외자 장비를 사다 보니까 납품하는 게 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된 금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 전반적으로 다?
 이월이 많다는……
 외자 장비 납품을 받을 때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조달청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 4~5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4~5개월 정도 된다며 이렇게 계속 이월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최대한 줄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줘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이 되면 되겠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마 장비가 최대한 들어오고 검수가 끝나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또 계약하는 기간이 있고 물품이 제작돼서 들어오고 납품되는 데까지가 조금……
 4~5개월이면 된다면서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그것은 계약체결까지의 시간이고요. 납품이 또…… 물건이 실려 와서 또 설치가 되고 검수가 끝나야만 잔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비에 따른 이월 금액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월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사업 추진을 했느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코호트 구축사업이라든지 인체자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국가 연구 인프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부서에서도 필수 사업일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스테이블(stable)하지를 않아요. 보면 이게 굉장히 언스테이블(unstable)한 그런 기금이던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금의 주체가 국가의 정식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편성과정에서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중요성과 비중 그리고 이후의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외청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더 스마트하게 일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좀 더 격렬하게 싸워서 금방 윤일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외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지만 복지는 일정하게 예산과 계획만 세워 놓으면 거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은 세계적인 과학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외청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될 정도의 일인데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준비해서 조직 전망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다 이월되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연구용역 용역예산하고 장비예산이 이월 지적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사업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지요. 그 사업의 성격이 있는 그런 것을 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유념해서 추진해 주세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과소편성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과소편성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런 과소편성에 따라 건보재정 손실 누적액이 2017년 말 기준으로 2726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주의에 대해서 일부수용하는 것은 아침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한 건데요,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건보공단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데 2017년도에는 1조 3485억 원의 계수 조정을 통한 감액을 실시해서 그 실제 수입의 9.7%만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42쪽으로 넘어가서, 지적사항 계속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공단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법정 지원율 6%보다 훨씬 적은 3.8%가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3.8%는 실제 수입 기준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담배 반출량이 감소하게 되어서 지원금이 과소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편성된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을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걸 일부수용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재정 당국과 협의가 돼서 온 안이 국회에서 일부 삭감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복지부로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올해는 저희가 13.6% 수준에서 확보했습니다.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확정될 때는 13.4% 수준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3.6% 수준으로 증액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도록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퍼센티지로 생각을 안 하고 계수 조정할 때 ‘실제로는 작년보다 금액상으로는 많다’ 이렇게 조정한 것 같고,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보다는 이게 줄어든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비보험을 보험으로 흡수하면서 여러 가지 내역이,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작년보다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은 퍼센티지나마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예산 확대를 못 하더라도 분명히 두 가지 제도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는, 저희들 예산에 보면 국가는 14% 또는 여기서는 6% 그래서 20%인데 그 20%라는 개념 자체가 보면 20%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예산은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정확하게 20%, 14% 딱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 그것보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은 나는 오히려 자꾸 삭감할 위험을……
 왜냐하면 계산상, 원래 수치상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국가가 부담하고자 하는 재정부담이 20%라는 수치에는 자꾸 미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는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자꾸 감액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서는 확실하게 국가에서 퍼센티지를 확정적인 표현을 써 주면 좋겠다.
 거기 규정에 보면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확실히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확정적으로, 그 퍼센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아마 올해 운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예측보다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의원님들이 그 조문을 개정하는 입법 발의를 한 것도 있고요. 다만 국가 전체 재정 차원에서 이런 14%, 6%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정부가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에는 65%라는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국회 심의 과정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제도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하겠다?
 건강증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입액의 6%인데 지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6%인데 전체 금액의 65%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채워 줄 수가 없지,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상 수입액의 65%를 넘지 않는 한도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예상 수입액의 65%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65%가 아니라 예상 수입액의 70%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도 같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강증진……
 아니, 문제는 이렇잖아요. 지금 예상 수입액의 65%라고 하는 것에서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계상을 할 때 예상 수입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수입액의 6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집행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65%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입액의 65%인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실제 수입액의 65%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지금 저희가 보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의 6%를 계상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흡연율이 낮아지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수입의 65%만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매년 금액이 줄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지원 20%를 맞추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간의 관계 설정이 아마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이시고……
 아니, 예상 수입액의 65%라고 그러니까 워낙에는 예상 수입으로 따지면 1조 9936억 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입액의 65%를 해서 1조 9011억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25억 원은 가상으로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연말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상 수입액보다 많으면 예상 수입액으로 하고, 예상 수입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적으면 실제 수입액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지적 요구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기준을 조정하도록, 그래서 제도개선이고요……
 그런데 기준을 조정하는 것과…… 그 기준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준대로. 그것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하셔야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부에서도 지금 정부 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재정 당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예상 수입이냐 아니면 실제 수입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그 지적 요구사항을 저희 정부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재정 당국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제도개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준을 만들었으면 기준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제도개선은 추후로,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적인 거지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제도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거지요. 시정 속에는 제도개선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하고 또 법령상에 ‘상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의 재정이 파탄이 났을 때 담뱃값 인상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같이 검토,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법령이나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도개선 하면 제대로 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채 제외 방안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부채가 제외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금융정보, 특히 대출금의 사용목적이 생활이랄지 재산 형성 또 임대차 등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반영할 때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 이번에 1단계 건강보험료 개편하는 과정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2단계 개편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거꾸로 하면 그것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거지 제외하는 것이 왜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택 구입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게 부과기준이 재산이 얼마 있느냐, 재산 기준에 의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조금 있는 사람은 덜 내고가 기본개념이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억이 부채야. 이 사람이 구입할 때 융자를 끼고 샀든 사업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비로 썼든 부채는 부채란 말이에요.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순수 자산 아닙니까? 갖고 있는 순수 자산과 또 근로소득 하는 사람들의 순수 근로소득하고 이게 같은 개념이지 거꾸로 부채비율이 90%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지역가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요즘 같은…… 특히 자영업자들, 전세금 담보대출도 받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기 자산은 거의 다 융자가 돼 있다고요. 한 달 한 달 사업 운영하기가 힘든데, 사업을 폐업하고 있는 판인데 보험료가 지금 제일 부담이 많거든요. 임의가입자들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개 합쳐서 한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 내기를 제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제대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거지 이것을 빼 주는 것을 거꾸로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7월 달부터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을 했는데요, 특히 의원님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사에 보험료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소위 평가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기본공제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1단계 개편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개편하는 것을 좀 지켜보시면서, 왜냐하면 그 기본공제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편할 때 이런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직장인이나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세자영업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요, 불만을 갖고 있고. 못 내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요구사항에 맞게 빨리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관련된 사람들이 수백만이 넘어요. 한 700만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사업이 성장이 잘돼 가지고 사업이 잘될 때는 더 내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지금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문 닫는 사람도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부채 있는 것까지 자산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이번에 1단계 개편하고 올 8월 초에 보험료 납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신상진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보다 민원이 많은 것이 주로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개편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 혹은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단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왜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재정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수요가 있다고 해서 자산이 아닌 것을 자산으로 잡아 가지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저희가 없앴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두 번째, 피부양가족들 누락된 사람들 찾아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돼 있는 경우, 그것은 정부 측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것 한 가지 하면 이것은 못 들여다보나?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추가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부과체계 개편을 1단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할 때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채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산공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 그것을 왜 위에 시켜서 하느냔 말이에요. 그냥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니까 부채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요율대로 부과를 하면 되는 거지 부과를 해 놓고 대신 뒤로 공제…… 공제라는 것은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편법이지 왜 그런 것을…… 공제는 공제해 줄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해 주는 거지 부채를 부과시켰으니까 그것을 공제로 뺀다? 왜 부과하고 빼 줍니까?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하면 되는 거지.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작년에 부과체계 개편 논의할 때 이 부채를 빼야 되느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발생되었는데……
 작년 과정은 지난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서 7월에 시행을 했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속 잘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불만이 덜 나오지요. 그런데 7월에 시행을 했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망해서 문 닫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자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그것 연구해야 된다고.
 체납이 안 되게끔 이쪽 구간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어려워질 때에는 거기에 불합리하게 부과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시켜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그리고 체납 안 하게끔 정책이 선제적으로 나가야지 ‘해 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고치겠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것인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개편안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입자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더 보겠고요.
 그런데 하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받을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혹시 또 파산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료 덜 내려고 융자하면 그 융자 이자가 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 덜 내려고 5억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를 내겠어요, 보험료를 더 내겠어요? 그것은 너무 비약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그것은 좀……
 그런 부작용이 어디 몇 군데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험료 덜 내려고 융자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손들어 보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얘기시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 면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금 1단계 개편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자들의 부채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2단계는 언제 하나?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22년에 합니다. 22년에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공제제도가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전월세금 같은 경우는 1억 6000까지 아예 공제를 해 줘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월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 임대 이런 것, 사업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사업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 평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별개로 분리시켜야지 거기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것이 근거조항에 나와 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일부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앞으로는 특히 주거 관련된 임대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제를 통해서 부채를 인정해 주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2단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과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그러면 너무 늦지. 2022년에 2단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 보는 사람들 많은데 누가 봐도 부채 이런 것은 수용해 줘야지, 자꾸 미루지 말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에 국고지원도 있지만 가입자들 보험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르는…… 특히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이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런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된다면 2022년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중간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속 지적이 되는 거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ㆍ지출 적정성 지속점검.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평균 인상률을 3.2%로 관리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인상률이 3.9%로 결정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합리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지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의 수입ㆍ지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앞으로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구체적으로 지출 합리화라든지 또 수입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섯 번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강구.
 지적사항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기금화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논란의 과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금화에 준해서 건강보험재정이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이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국회의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 위원님.
 우선은 건강보험공단 보수규정 운영 그건 개선했습니까, 8억 가까이 과다 지급된 보수규정?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규정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현재 규정으로 지급을 하려면 노사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 협의 중에 있고 노사 협의가 끝나고 나면 개정 규정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해야 사실은 전액을 받게 돼 있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 노사의 협의에 따라서는 그걸 바꿀 수도 있는 모양이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러니까 지금은 2일 이상 근무했을 때 다 주도록 돼 있는데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런데 그것이 노사 합의……
 합의 사항인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하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금이 안 돼 있고 이것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그런 데다 국가가 관리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금화한다는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급자하고의 협의 과정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식의 형태로 삐져 나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하는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번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기준 변경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법상 준비금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준비금이 연간 지출의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해외 사례라든지 현재 재정의 운용 상황을 봤을 때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기준이 다시 재정립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개선에 수용을 합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준비금 기준을 낮춰 주자는 거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 급여비를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률 개정이 발의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입장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건복지부 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확 선회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적립금, 준비금이 과다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국고지원하는 데서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적립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대만, 일본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통상적으로 저희가 1.5개월에서 3개월 치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정 기준은 50%로 돼 있잖아요. 50%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지금 아직 충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충족도 못 해 보고 나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재정 당국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연간 지출액의 50%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50% 적립이 안 돼 있잖아요. 최대 적립해 있던 때가 몇 %까지 적립해 있어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지금 38% 정도 되는데요.
 40%도 못 했는데?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문제는 저희가 보험료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조면 60조의 절반인 30조를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증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그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앞으로 예상되는 게 3800여 가지 비급여가 풀리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건 의료 남발이 우려되는 거예요. 의료 남발이라는 것은 의료비가 기존에 지출되던 패턴보다 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금을 줄여 놨어요. 그랬다가 못 채워 놨는데 갑자기 확 늘려 놓으면 갑자기 그것에 대한 부담이 확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까 부과체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로부터 제도가 불신을, 건강보험정책 같은 우수한 제도가 국민들한테 납부 과정, 아니면 병원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신 과정…… 그러면 국민들은 또 흉흉해지잖아요. ‘이거 건강보험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국가 정책이기는 하지만 가입자들이 낸 금액 가지고 운용하는 게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라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신뢰. 그런데 50%를 채워 보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확 줄이고 그랬을 때 나는 그런 게 우려가 되고 불신이 생길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건강보험에서 준비금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50%까지 가게 되면 그 규모액을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적립금이 규정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급여화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요가 늘어 가지고 재정이 증가하는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출 또 이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 및 부당이득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무장병원 적발로 환수 결정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7.05%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사무장병원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신고 유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이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과 부당이득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적발로는 환수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개설 차단 그리고 적발 시 바로 환수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사무장병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적발되는 순간부터 아마 요양급여가 지급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급 안 되는 그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진료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요양급여에 대한 돈을 못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 형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부당하게 그런 처벌을 받는 법적인 위반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간이 평균 한 11개월씩, 거의 1년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가까운 동안에, 나쁜 병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이 11개월을 굉장히 빠르게 줄여서, 그 조사하는 분들 인력이 아마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숫자가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처벌을 하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단기화시키면서 병원의 환자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혐의가 있는 것만 갖고 그 사람들한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사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바로 급여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무장병원은 개설기준, 소위 의료인이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을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걸 해 둬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급여가 제공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무장병원으로 판정이 됐다면 관계가 없는데 또 안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이,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그런 데서부터 충분히 인식과 계도를 통해서 이런 데 담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재판이 끝나 봐야 아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을 11개월이나 이렇게 길게 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에 아마 이 조사부가 설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기본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하는 데 보통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그사이에 급여 받은 것은 다 빼돌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돌려서 나중에 판명 났을 때 보면 건지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낮은, 10%도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다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은 없다는 거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급여 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된 의사만 아주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장, 소위 주인은 돈을 다 빼돌린 상태에서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는 의사한테…… 그래서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그게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바로 급여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지만 의료인들 자신이 그런 경각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의료보험제도에 보면 모든 게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의료인하고 직접 관련이 되거든요. 아까 심사평가원에서 보면 좋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좋은 의료행위를 안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구분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의료인 개인 면허마다 부과가 되면 그런 행동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관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형법에서 하고 있는 소위 자진신고 감면,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것 사무장병원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감면이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이런 자진신고도 조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저희가 급여 중지를 당기는 것하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리니언시나 이런 것은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때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수결정 이득금 누적액이 2조 원이 넘는데 실제 징수액은 7%, 그러면 93%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 93%를 못 받고 7%를 받는 걸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반 이상을 받거나 이래야 개선이 되지 93%를 못 받고 7%만 받는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받는 것 자체를.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도 사후적으로 이렇게 7%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 7% 정도 효과가 아니고요. 누가 이 2조를 손해 보는 거예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위원님,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고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인이 대개 개설을 하는데 의료법인의 탈을 쓰고 사무장병원이 등장을 하는데……
 아니, 다 좋은데……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 제도 자체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2조가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2조라는 것은 급여비를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급여비를 지출했으면 누가 부당이득을 한 거냐 이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거기에 쓴 돈 아니에요? 약값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부당이득 한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치료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케이하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누가 부당이득을 봤으면 그것을 환수해야 불법에 대한 것을 원위치시키는 건데 못 받아 내니까, 아무리 불법이라 그래 봐야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 거냐를 따져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손해는 분명히 국민들입니다, 가입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본 사람은 사무장의 형태로 해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미 수사하는 기간 동안에 다 빼돌려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환수 이전에 그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법상으로 불법 의료를 했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불법 의료는 아닙니다.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조 원을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걸 이익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건데 2조 원이 의료비로 지출이 됐잖아요, 요양기관에. 2조 원이 다 수익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인건비, 약값 해서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이 나갔다 그러면 5000억은 운영 수익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수익으로 정의를 할 거냐 아니면 급여액으로 준 2조를 다 수익으로 보고 환수조치를 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2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의료비로 나갔으니까 2조 원이 없지.
 이 2조에 포함되는 것이, 사무장병원 개설해서 자기가 가져간 거 있잖아요. 이익 본 것 있잖아요. 그것이냐 아니면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었던 것이 2조냐 이거지요. 그 안에 환자들 치료, 약값 이런 것은……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당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
 이것 환수율이 떨어지는 게 청구해서 지급된 총액을 목표로 환수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빼돌린 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들어갔잖아요, 원가가. 원가를 제외한 이득금만 갖고 청구를 하게 되면 환수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급된 금액을 다 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니까 이렇게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2조를 다 걷을 수가 없는 거예요. 80%는 다 의료비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걷어 내겠습니까?
 저도 말씀 좀 하자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영리행위를 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손비 인정을 해 주고 이득금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기관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효과가 생긴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리고 7.05%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과태료 또 벌금, 온갖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낮게 징수하는 예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수사 시점에서 급여를 중지하는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미 밝혀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알고도 계속 당하는 것은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알기 전까지 부당이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전에 이미 나간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내라는 거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그 부분도 급여의 지급 보류 규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보류가 되기는 하지만 그 앞단에 있는 것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불법적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들이 보통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개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공공 의료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사적 의료보험기관에서는 거의 블랙리스트를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잘못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거기에 나중에 포함될 수가 없을 정도로 돌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 시스템의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이렇게 해 놓으면 딴 데 가서 또 그 짓을 한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대상으로도 이 범죄를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추징제도도 같이 도입하면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사무장이 실질적인 주인이 돼 가지고 의료시설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의사가 다 있잖아요, 치료를 하려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한테 강하게 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돼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맞습니다.
 자기는 알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도 여기에 가담하고 분명히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장이 들어와서 자기들 의사면허 가지고 원장 해 가지고 치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의사 같으면 양심을 걸고 정확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나는 범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면허를 가지고…… 안 그러면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사 명의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사회 내에서 소위 피어 리뷰(peer review), 자기들 집단에서 보면 누가 어떤 병원이 그런 개연성이 있겠구나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의료현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대개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거의 실질적으로 지역의사회에는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면허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의료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 진료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의사가 하기보다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료가 되고 있는데 다만 개설자만 다른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건강보험 거기에서 병원이 개설된다 하면 면밀히 진료하는 의사의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학위라든지, 그런 게 처음부터 필요하지요. 정확하게 안 하고 나중에 돈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알게 되면 손실을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지. 정말 전문의가 있고 제대로 된 병원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위원님 말마따나 나이가 많고 장롱면허 빌려줬다, 누가 봐도 개연성이 있고 누가 봐도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건강보험에서 파악을 하고 검토해 본다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관할 보건소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리고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은 사고 났을 때의 행정이고 보건소하고 할 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경찰 이렇게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복지부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7.05%인데 복지부가 이것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환수 노력을 더 해 보고 또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도 검토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50%, 51%는 걷어야 되는 거지 10%, 20% 걷고 그냥 과징금 때리면 뭐 합니까, 걷지도 못하는 것을.
 돈 받는 기술의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자체 같은 데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쫓아다니면서 영치하고 그리고 특별 별정직까지 채용해서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징수율을 높이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보완해서.
 차관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병원 개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징수율은 높일 수 없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자기 재산 같은 거 다 빼돌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사적 책임만 지고 다 부도 내 버리는 거예요.
 2조 원에서 1조 8500억을 못 받은 건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를 밝혀야 돼요.
 당초 지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조 8500억을 못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 돈인지를 밝히고 그걸 찾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1조 8500억을…… 복지부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조 8500억이 보통 돈입니까?
 담당이 어디예요? 이것만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건강보험급여로 나갔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이것만 받아내는 기관이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취약한 것 아니에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급여조사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 업무만 전담하도록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서 진입할 때부터 아예 어렵게 진입을 하고 운영을 못 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대책을 저희가……
 그러면 사무장병원 몇 개에 대해서 2조 부과한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년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1273개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총 누적 관계기관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이것 징수하는 시스템은 어느 과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으세요. 제출받으셔 가지고 내일 심사 더 할 때, 내일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의결하니까 오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돌려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입․지출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심평원 일반회계 지출예산 집행률이 75.6%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수입․지출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앞으로 수입․지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과 사회교대)
 추계가 부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저희가 매년, 원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0.73%를 했고 2017년에 0.82%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감안이 돼서 금년도에는 0.71%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할 건데, 문제는 추계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추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보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할 때 예산과 지출을 맞춘다 그러면 무리한 심사를 할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 증가나 질병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변화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조정하게 돼 있으면 과도한 심사를 해서 의료계가 반발이 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입․지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사업의 실수요를 반영을 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과다․과소하게 책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건 심사평가원의 자체 예산 문제지 의료기관에 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일규 위원님이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착각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자체 예산을 과다 계상해 가지고 항상 30%씩 불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심사평가원이 수시로 의료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의 4분의 1 정도 왔거든요. 4분의 3을 오후에 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하시되 하여튼 스피디하게, 그리고 집행부도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번 심평원 예비비 적정 규모 편성.
 심평원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률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거는 차관님이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뭘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꼭 얘기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할 거 있으면 하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성의 없다고 하실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면역항암제의 보험급여 항목 추가 여부 조속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를 급여 항목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를 급여 항목에 추가할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용입니다.
 현재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번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소아를 위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대상 여부 조속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소아에게 심실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2017년 12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심평원의 검토가 2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소아를 위하여 심실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평원의 보험급여 대상 여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8월 중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10월 중에 적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번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혈액투석보다 복막투석의 효율성이 높음에도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가 전체 신부전 환자의 6.6%에 불과할 정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복막투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지금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복막투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아니, 국회에서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까지 논의할 정도의 대상이라고 보지를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문영역에서 원활하게 자기들이 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만 보조를 해 줘야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활성화하는 거지 그걸로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복막투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번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개선 방안 마련.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풀이 추천 단체별로 차이가 많아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19년 4월부터 8월까지 그사이에 있습니다.
 19년 8월부터……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러니까 지금 2년 임기인데 위원회별로 임기가 끝나는 게 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바뀌는 게. 그래서 19년 4월, 19년 8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정심위원회하고 비슷하네요, 구성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건정심 밑의 위원회입니다.
 아니, 구성되는 비율이 아주 비슷해서, 유사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여기에는 각계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 비슷하다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소비자, 학계……
 제 이야기는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다양한 학계가 참여하는 문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적 절차라는 거는, 이해당사자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범단체에서 공급자하고 소비자로 대립되는 단체가 두 단체거든요, 사실은 크게 보면.
 그러면 두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는 1 대 1의 관계인데 실제로 이런 이해관계에서 보면, 많은 집단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의 숫자가 불균형해 가지고 실제적인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을 조금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번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원래는 일부수용이었는데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수용으로 바꾼 건 위원회의 전문을 속기록 식으로 하기에는 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드러났을 때 본인의 소신 발언을 나중에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수용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위원회의 위원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논리가 되어서 공개를 미적거렸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을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국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건강정책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 복지부 소관의 이런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요양시설, 치매시설 등을 신ㆍ증축, 개보수할 때 대개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실집행률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이 국회에서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가내시를 하는 등 해 가지고 실집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지원사업 수행방식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으로 왜곡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대상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기념품 배포는 이미 지난 연말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콘텐츠를 좀 다양화하는 거라든지 앱 기능 보강 등 이런 건강관리 활용을 통해서 더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자 해도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검진을 할 때 의료기관에 가산제를 준다든지 또 미수검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든지 그리고 중증장애인 검진기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번 국가금연서비스 성과 제고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서 금연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사업에 대학생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나치게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대학생 비중을 낮추고 장애인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이런 취약계층 대상 금연사업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차관님, 국가금연지원사업 보면 예산이 13배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미미하고 흡연은 변함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클리닉 신규 등록자 수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금연성공달성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하고요. 복지부에서 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체 성과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또 사업 시행 3년이 마무리된 지금에 성과에 대한 엄밀한 어떤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많이 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세요. 내가 질의를 못 했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금 보니까 궐련담배 말고 소위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체가 돼 있는데요……
 전자담배, 나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줄였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전자담배 핑계대지 말고 평가지표 정확하게 하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취약계층보다 대학생들에 집중되고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적됐지요, 이것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결산에서 지적이 됐는데 대학생 이용 비율이 계속 줄고 있기는 한데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용 비중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가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년에 대학생 목표치 비중이 61%였는데 금년에는 25.7%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추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목표치는 금년에 8.7%로 올렸고요, 소규모 사업장도 21%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약한 계층의 목표치를 좀 높여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그렇게 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금연을 촉진하는 수단 중 하나가 가격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 가격 인상이 매년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올라갑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그냥 한번 원샷으로 올리고 그 뒤에는 더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가격이 10% 오를 때 3~5%의 흡연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 예산 중에서 흡연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강증진기금 예산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가격을 올리는 수단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가면 효과가 떨어지지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주고 계속적으로 올려 가면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줄어드느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 흡연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MPOWER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 한 번 올려놓고 ‘그것 효과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리바운드 올라가니까 다시 가격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자꾸 시기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이 금연정책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WHO에서 혹은 국제금연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고요.
 한의약정책관.
 차관님, 혹시 전년도나 예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까 건강보험 쪽의 국고지원이랄지 이런 건 계속……
 아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스런 얘기인데 이걸 집행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히스토리를 좀 달아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계속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적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적된 사안이라든지 재작년에 지적된 사안들이 동일하게 그냥 올라오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보고 개선책들을 만들어야지 지적하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해야지.
 어디서 준비를 하든지 간에 도움을 좀 받아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59페이지, 한의약정책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의약산업 육성사업 관리 강화.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교부로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간에 설계용역,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해서 2년 연속 이월이 됐는데요.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예산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연구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국가 암 R&D 관련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일부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의 R&D 예산을,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최고겠습니다만 그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정책연구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하는데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을 대부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5~10% 정도만 다른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틀은 달아 놓고 다른 연구를 갖다 칠팔십 % 한 건지, 그것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것 보니까 연구가 상당히 많네요.
이태근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이태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정책연구사업 용역비가 한의약 세계화 세부사업에만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정책연구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의약 세계화사업의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한의약 세계화사업보다는 일반 정책연구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주된 사업을 하면서 일부 불가피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관련 사업명 자체를 바꿔서 추진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사업 중에 적어도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계약 방식이 전부 다 수의계약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원래 규정상에는 이게 전부 다 연구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마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정사업으로 된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막대한 돈이 들어간 사업이 어떻게 임의로, 전부 다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이게 원래 2000만 원 이하만 지정사업이 되게 되어 있고, 국가 수의계약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보면 3000만 원, 1억, 1억 8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설명할 수 있어요?
박종하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계약법상에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한의약 임상진료지침 개발, 질환중심 중개연구 추진 방안, 대형 중장기 한의약 R&D 사업 전략 수립 이런 건데요. 그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박종하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박종하
 죄송합니다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세계화 쪽에, 한의약 연구조사사업 속에 들어간 것은 6억 4000짜리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의약의 R&D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전부 다…… 공모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설사 그런 특색이 있다 하더라도 투명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그 사업내역 일체를 나중에 줘 보세요.
 지금 줄 수 있잖아요, 사업내역이 무슨무슨 사업을 뭐뭐 했는지.
 지금 복잡할 테니까 나중에 종합할 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를 하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박종하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박종하
 예.
 전문위원님 명기해 놓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노인정책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노인정책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치매안심센터 구축 사업계획의 철저 수립과 실집행률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도 시설 관련되어서 지방에서 집행하려면 지방비 매칭과 인프라 확충 또 인력 확충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다 공히 걱정이 많았던 사업인 것 잘 아실 거고 중요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용인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올해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이 부진해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업군별 전문인력 확보,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선 개소하는 데 7명 내지 8명 채용한 후에 개소가 되면 25명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아직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내 최대한 센터를 개소하고 센터별 관련 인력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치매안심병원사업 실집행 제고 및 운영 내실화.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전문병동 구축사업이 실집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치매안심병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도 추경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된 다음에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44개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국고지원 양로시설의 균형배치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국고지원 양로시설이 전국에 92개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 1개소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불균형 배치가 심한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양로시설 입소 대상, 입소 수요 등을 조사한 후 지자체별로 국고지원 양로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국고지원 시설 수가 적은 시도가 충남 인천 광주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놓쳤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65세의 노인들이 저희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역보다는 훨씬 국고지원 양로원이 적습니다. 하나밖에 없지요, 전남만 하더라도 1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수요에 맞게끔 시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이것 하나 지나갔었는데, 치매환자 중 85%가 알츠하이머라는 논트리터블(nontreatable), 그런데 나머지 15%는 트리터블(treatable) 치매예요. 그 트리터블 치매 분야를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면 신경외과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 치매환자를 제가 보면요, 전체 환자의 15% 이것은 회복 가능한 치매환자거든요. 그것을 다루는 분야의 의사는 빠져 있어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치매 중에는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게 신경외과 분야예요. 왜 이 분야의 전문의는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신경외과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매안심센터는 병원이 아닌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단해 가지고 치매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같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터블, 회복 가능한 치매를 감별해 내기에는 다른 과 의사들이 힘듭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그런 협력의사로서 신경외과 의사를 지정해서 소위 치료 가능한, 예방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외래에서 치매환자를 많이 돌봤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굳이 이 두 전문의만 갖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채용하는 인원 공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를, 신경을 다루는 분야를 넣으면 훨씬 이런 채용이 원활해질 것 같아서, 그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전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예산의 집행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서울시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정부재정이 모두 지속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이것은 제도개선이고요.
 추가경정예산의 실집행률 저조는 2016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는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 부분은 어르신의 역량별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서울시가 매칭비율이 국고 매칭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집행률이, 다른 지역은 대개 구십칠팔 %인데 서울시가 한 54%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에 이 물량 배정할 때 집행실적이랄지 지자체의 대기자 등을 감안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번 시장형사업단 지원금 상향 조정 검토.
 노인일자리 중 시장형사업단 일자리의 월평균 보수가 공익활동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입니다. 밑에 참고표시를 보면 시장형사업단은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공익활동형은 3시간인데 공익형은 27만 원 수준이고 시장형은 1인당 연 210만 원이기 때문에 월 기준이 17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공익활동형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실집행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 후에도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되는 실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당해 연도 완공 가능한 지자체에 그게 내려갈 수 있도록 2개 연도에 걸쳐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등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사십 %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 하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정말 필요하고 또 그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부평공원이, 거기는 독립된 시설로 되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게 골고루 나눠 주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데는 못 받고, 돈은 줬는데 집행은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을 잘 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 대단히 중요한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금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가지요. 현실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예산을 환수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데를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납받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조금은 정산 결과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2018회계연도 종료 후부터는 실적보고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 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간에 치료관리비는 심사 후에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돼서 반납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일을 당기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고지원율이 장기요양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8%로 법정 지원율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아까 건강보험재정 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20% 수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1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불용이 되고 어떤 데서는 필요한데 부족하고 그러면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이것을 적절히 배치하면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재배분이 가능하잖아요? 예산을 배정할 때 무슨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못 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의 경우에 불용되는 부분들은 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시설 설치나 이런 데에 관련된 거고요, 사업비 예산들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 꼭지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그쪽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창문 설치의 경우 당초 계획 300개소 중 144개소에만 설치되는 저조한 실적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도 복지 분야의 시설확충사업에는 대개 건축공사 특성상 여러 가지 시설 설계라든지 입찰, 계약 또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년도에 미리 확정 내시할 때 그 부분을 신청받아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이 2013년도에는 73%인데 52%면 뭐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조금씩 줄여 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쓰면 되지 억지로 할 필요 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신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복지정책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집행관리 개선, 생계급여사업 추경예산이 과다 추계되었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양곡할인사업에 전용했는데 이것은 추경 취지에 부적합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신청률과 집행실적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 편성 후 다른 사업으로의 조정을 지양하고 향후 생계급여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기동민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처음 부양자 기준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생계급여가 더 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초기에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독려를 해서 금년 5월 현재로 1만 8000가구 한 2만 4000명 정도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했습니다. 대개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특히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먼저 폐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 예산에 담아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계급여사업 3조 6700억 중에서 이ㆍ전용된 것이 112억이 나오네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쓴 예산과 집행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전용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양곡할인사업이 저소득층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생계급여의 한 차원에서 내역을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7년에 3334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채용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미지급금을 해소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실적을 제고할 것, 보건복지부는 기관부담금과 성격이 다른 요양비 급여 및 장애인보장구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먼저 미지급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재정 당국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에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미지급금 5400억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7407억 중에 한 2000억 정도 빼고 54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은 시도가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명 중에 한 73명 정도, 76%를 채용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별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하고 좀…… 의료급여 부분이라서 다른 영역에서 지적을 할 수 있을지 싶어서 여기에서 하는데, 의료급여환자 식대비 차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조정하기로 하셨는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신과……
 아니, 일반환자들, 의료급여환자들 식대비가 차이가 납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식대비는 작년에……
 식비에 차등이 나긴 나잖아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예, 작년에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환자들은 식대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의료급여환자들은 식대비 차이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게 오랫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고 그래서 작년에 제도개선되고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들이 한 7~8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가가 일당 정액수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당 정액수가의 수준이 건강보험 환자의 일일 평균 진료비의 60%가 안 됩니다, 한 10년째. 그리고 또 그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는데, 이번에 정부안에 우선 약제비만이라도 행위별로 바꾸는 내용으로 그 10년에 거쳤던 내용들이 급전환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올라갑니다.
 식대비는 문제가 안 된단 이야기지요?
 그런데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차등해서 밥을 주려고 하면서 차등이 나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한 해도 아니고 매년, 의도적인지 어쨌든 3000억 심지어는 5000억까지 이렇게 미지급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결국 내년도 재정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차관께서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내용이 반영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액수가 한 5400억 정도 더 해소하는 내용으로 되고, 여전히 한 2000억 정도는 부족합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재부랑 서로 실무 협의를 한 내용은 지금 재정수입이 나름대로 여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나 예비비 방안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끄럽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주는 건데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들은 먼저 예상 진료를 하고, 그렇다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취약계층의 진료를 의료기관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꺼리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진료 수급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으레 그냥 이자도 안 주고 계속 부채로 진료받게 만드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대개 연초가 되면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4/4분기쯤 해서 이런 미지급 부분이 발생하는 의료기관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후속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간에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자활사업 지원조직 개선 방안 마련.
 자활사업 지원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자활 지원조직의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법안도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자활사업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
 지자체별로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폭을 넓히면 불용액이 감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지난 정부 때 소위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고용센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용서비스를 주도록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작동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긴급복지사업 적정 예산 확보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과도한 추경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요. 실무자들이 의원실하고 협의하면서 주의로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다시 시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로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예산이 일부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96% 수준에서 집행이 됐고 긴급복지예산은 갑자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자체에서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긴급복지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사실은 저희 복지부 검토의견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추경 100억 중에서 54억을 불용한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1213억 중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전에 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정이냐 주의냐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시정이 주의보다도 더 낮은 단계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유로 지금 시정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내용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로 좀 변경해 달라는 어려운 말씀을 올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국회의 시정요구 분류기준에 보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것을 집행률이 저조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고요. 긴급복지예산은 대부분 다 쓰고 해서 실집행률이 약 95.6%……
 나온 자료에는 실집행률이 50% 전후로 나오거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지금 실집행률이 95.6%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대비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올린 것처럼……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확실치 못한지는 몰라도 여러 지방단체 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거기는 자살률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본 자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고……
 그러니까 긴급복지라는 것은 그 정도 절박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원인을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인천시 같은 곳도 있으니까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개 지자체별로 조례나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높고 또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데는 낮은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당하는 사람은 처음 경험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어 보면 의원실에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많이 와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랬는데, 집행률 차이가 있는 것은 지자체의 어떤 의지, 홍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지도를 하는 것을 강화해 주시고.
 아까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에서 주의로 해 달라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의견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주의로 바꾸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봐. 쉽시다, 정시인데.
 우리가 아까 딱 2시 정시에 했는데 복지행정지원관 이것을 하기 전에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 이후 기관운영 예산과 정보화 예산을 분리 편성하고 있으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사업과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사업을 하나로 통합 편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연구용역 총 52건 중 25건, 48%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사회정보원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국내여비 정산규정 준수.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상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여비 정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국내여비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예산 부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사안인데 앞으로 주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번 국외업무여비의 전용 및 세목조정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하면서 연례적으로 국외업무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체전용과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저희들 수용합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집행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 합동시상식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세목조정으로 확보․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병무청 자료 공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예산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병무청 자료 공유 등 사회복무요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 수용하고 앞으로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법정기한 준수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법정기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화직무교육은 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병무청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법령상 규정된 교육기한을 준수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심화직무교육은 복무기간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도 수용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의 경우 과도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주의를 기울여 예산의 조정,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 수용하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연금정책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 개선.
 기초연금 급여 지급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국고보조율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재정자주도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 수용을 하고 이 부분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지자체 등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재정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분권의 논의가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고려해서 같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 확보방안 마련.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경우 수급자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대상자 확대와 국고지원율은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출산크레딧 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다만 현재 관련 법안들이 몇 개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이까지 확대한다든지 사전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정부 내에서도 좀 더 협의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할 게 있어서……
 전 거요?
 국민연금 크레딧.
 출산크레딧은 저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크레딧을, 그분들은 본인이 국가의 의무를 하는 전 기간을 다 산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그분들은 그 기간만큼은 국민연금에 여력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못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전 기간 다 산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6개월인가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6개월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국가에 봉사했던 기간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개념이라면 전 기간을 다 해 주는 것이 의무고, 예를 들어 얼마 이상 넣어야 나중에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 그 기간이 한정된다면 3년만큼 이 사람들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전 기간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도 저희가 출산크레딧 논의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크레딧도 둘째 아이부터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국고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에 대한 크레딧도 사회적인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지 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 제도개선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시에 이 의견을 주신 장정숙 위원님과 윤일규 위원님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고부담액이 매년 10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국고부담 비중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국고부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도 수용하고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재정에서 실제로 관리운영비의 퍼센티지가 얼마쯤 나갑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게 지금은 정액으로 최근에는 100억 원씩 지원을……
 아니, 그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관리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제로 거둬들이는 연금 중에 관리운영비가 전체에서 몇 %, 1년에 거둬들이는 것 중에 관리운영비는 몇 %가 나가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100억을 지원받으면 그만큼 방만해질 위험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걸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을 확대할 위험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걷는 기금보다 관리운영하는 기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더 많이는 아니지만 비율이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연금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5600억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100억을 뺀,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는 100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 하나하나 검토를 거치고 그 부분도 역시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투루 쓰는 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다만 이게 국고에서 얼마를 더 주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국고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직접적으로 재정 당국의 통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고에서 더 받는다고 그래서 전체 관리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어쨌든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국고지원에 따라서 통제는 받고요. 아마 국고지원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는 오히려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게 1년에 전체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고 그중에서 실제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의 몇 % 정도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매년 한 4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은……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56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25%?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2.5%……
 2.5%?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2.5%면 많은 건 아닌데……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워낙 수입이 크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총량에 있어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면 관리운영비 전체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편이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재정 당국으로서는 100억이라도 국고지원을 해야 직접적인 재정 당국의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의미고,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운영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전체 5700억 중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라고 저희 복지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번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예산의 추계 정확성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예산의 경우 연례적 불용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금년부터 일부 중기재정전망을 가지고 18년 예산부터 줄이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이탈방지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경우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된 다음부터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기금운용직의 이탈 확대에 따라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기금운용직의 이탈 사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기금운용직 이탈 방지를 위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으로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초 전주로 이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수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우선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기금운용본부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다 이전한 지가. 그래서 지금 당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개편을 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가지고 있는 또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문제점 그리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나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서울사무소 설치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는 측면도 있고 저희로 봐서도 장점만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이전 검토를 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계속 있었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러나 또 찬성의 입장이 컸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된 건데 과거 서울에 있을 때보다 현실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지켜볼 입장이 안 돼요.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이렇게 퇴직자 늘어나는 게 2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일자리가 더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만둔다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서 개선시킨 게 있잖아요? 옛날처럼 풀어놓지 않고 손발 꽁꽁 묶어 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던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거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특정한 한 가지를 놓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답도 여러 가지에서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느긋하게 보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반응을 봐야 될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래서 판단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빠지니까 서울에다 사무실 내자’ 또 ‘아니니까 한 군데로 몰아 줘야 된다’, 좀 있으면 ‘인센티브 더 주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이것 가기 전에 예타 했잖아요? 예타 때 이런 문제점들이, 좋으나 이런 것들도 우려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국민들한테 연금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더 퍼지는 거예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뭐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다른 사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원칙을 멀리하려는 그런 것이 나오냐 하는 생각도, 저같이 지방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 다 사람 살고 있고 또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대로의 목적, 원래대로의 원칙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것만 하면 서울로 뭘 만들겠다 하는 생각은 가능하면,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참고를 해 주시고.
 모든 정부 부처가 지방의 균형발전 때문에 골고루 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기금운용본부는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본부예요. 국민연금은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전문가들은 이탈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올 수익성은 5월까지 누계 낸 것 보니까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기금이 기업의 운영까지 관여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발표가 됐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다양하게 해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번 국민연금공단의 포상금 및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양.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포상금 예산과 피복비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향후 포상금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향후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피복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이 수용하고 지도 감독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번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목적 외 집행 지양.
 국민연금공단은 지사의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임차 예산 중 50% 정도를 목적 외로 공단 본부 이전 직원 임시사택 임차료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향후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수용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번 임대사옥의 수익률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임대사옥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임대사옥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공실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저희들도 공실률을 낮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번 홍보물품의 연도 말 집중 구매 지양.
 국민연금공단은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홍보물품을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향후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홍보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수용입니다.
 다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에 없었던 홍보물품을 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써야 되니까.
 예?
 써야 돼서 산 거지요?
 써야 돼서 그런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연말에 아무래도……
 써야 되니까? 아니면 계획에 없는 것을 그냥 돈이 남아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물품 같은 경우를 연말에 재정에 좀 여유가 남았을 때 사서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차원에서 아마 샀던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이런 가운데 또 부정부패 여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주의하도록 조치하고요.
 이것 연금정책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연금정책국이 예산집행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급기관의 주관 부처니까……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개념 없이 대충 홍보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연도 다 가는데 돈이 남는 거예요. 그거지, 실장님 생각대로 아껴 놨다가 다음에 이때 이때 필요하니까 사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부서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홍보를 위해서 뭐 뭐 뭐에 얼마가 구간별로 어떻게 필요하다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했으면 연말에 돈이 안 남지.
 이것은 여기 관리감독 부서에서 질책을 받고, 거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탤게요.
 홍보 중요해요. 최근에 국민연금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국민들 불신이 더욱더 가중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별로 없고 또 이미지 홍보라든지 조금 더 교육적 측면의 홍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물품 홍보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을 더 조장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주의, 제도개선 이런 게 아니라 시정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당사자이신 윤소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상향하기는 그런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의할 수는 있겠지요.
 시정으로 상향.
 시정요구안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 사업이라기보다는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기 위한 사업의 홍보비……
 교육․홍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홍보? 그것은 연중 균형 있게 해야지요. 국민들이 은퇴를 몰려서 은퇴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연중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다만 김상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게 일반적인 위험성보다는 아무래도 퇴직을 앞둔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작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은 저희가 주의를 촉구해서 하게 하되 시정보다는 당초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가겠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국민들은……
 너무 예민해요.
 연금 고갈을 우려해서 내 노후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싸여 있지만 이게 고갈되면 연금공단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직원들이 실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도 의식하고 아끼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부처에서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정요구는 그냥 주의로 갈 테니까 단단하게 좀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번 저소득층의 실업크레딧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업크레딧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아무래도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이라든지 급여를 나중에 더 키우기 위해서 여유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젊은층,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가처분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좋은 걸 알면서도 현재 생활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입을 좀 덜 하시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 재정추계에서 좀 더 확대하지 않았나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실업크레딧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신청률이 고소득층 신청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동 사업에 따른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의 실업크레딧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실업크레딧 같은 부분에 좀 더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밀착 홍보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번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 산출 기준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 산출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인원이 각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인원을 산출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도 발생하고 통계에 차이가 있는데요,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번 청풍리조트의 수익성 개선 대책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청풍리조트 운영실적 손실액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청풍리조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청풍리조트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원래 수용이었는데 일부수용으로 다시 변경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청풍리조트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적들 그리고 이번에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우선 지금 있는 호텔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추진해서 최대한 현 시스템 상태하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조속히 그냥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그때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익의 수준이 조금 더 가지고 유지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봐서 매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낫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또 그리고 현재 매각하게 되면 손실이 지나치게 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각이 될지, 매각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지 그리고 매각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것은 조속히 매각하라는 장정숙 위원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입 금액이 얼마였지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저희들 총 투자비용이 88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원 예상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2012년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2011년도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저희들이 12년도 12월 달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당시 매각 가치가 약 419억 정도 돼서 한 50% 정도의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매입 연도는 언제예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93년입니다.
 계속 적자였어요?
 이거 살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살 때 제대로 평가해서 샀는지, 93년도에 885억 원인데……
 말이 안 돼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 새로 건립을 했고…… 그런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3년부터 건립하고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립할 때 토지매입비용하고 건축비 해서 885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93년도면 거기 땅이 거저 땅일 텐데, 그 위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싼 땅에다가 지었으면 땅값은 거저고 건축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목이 바뀌었고, 물론 건물은 노후됐지만 그래도 이 기간 중에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질 저기는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가 상승 또 부동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보면 감정이 잘못됐든지 이거 지을 때 돈을 펑펑 썼든지 양쪽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22억씩 적자 나면 10년이면 220억이 또 적자인데 이것을 뭘 어떻게 개선해서 하겠다는 건지……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전체 리조트에 보면 호숫가 쪽에는 레이크사이드호텔이 있고요, 저 위에 언덕 쪽에 있는 힐사이드가 있습니다. 힐사이드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좀 해서 그쪽은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호수 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리조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보수자금을 좀 받아 가지고, 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숙객이 좀 적고…… 일단 먼저 운영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레이크 쪽의 시설개선도 하고 이런저런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시점에 매각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가격으로 보면 감정가치가 한 550억 정도 되는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에 했던 부분은 419억 원이었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초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매각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천시랑 당초 계약을 할 때 양도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천시와도 협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천시의 설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시설개선을 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요.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그 부분이……
 국장님, 이용률이 53%인데 이용객들이 시설이 노후화돼서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가 보면 친절도 또 그 외에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그때보다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생길 때는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근처에 없었는데 지금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분산돼 가지고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좀 더 한다고 그래서, 몇십억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 투자를 했을 때 몇 % 끌어올려 가지고 이것을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이용률 높인다는 것이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를 적자를 줄인다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그러면 한 발 빠졌을 때 싹 빠져나와야지 두 발 다 담그면 못 나와요.
 그리고 제천시하고의 관계도, 이것이 지금 공공성의 국민연금공단이, 주인 없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기업에 매각됐을 때 민간기업이 죽기 살기로 이것을…… 안 남으면 기업은 가니까 적극적으로 친절도가 높아지고 시설에 대한 운영, 모든 이벤트에서부터 손님을 끌 수 있는 홍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활성화가 되면 제천시로서도 더 유익한 거지요.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것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도 53%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계속 두는 것이 제천시에 유리한지, 정말 민간에다가 매각을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개보수 예산이 100억 정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지금 국민연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 왜냐하면 어차피 팔아먹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다만 지금 국민연금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지 그런 점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로 거의 103억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사업을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바로 매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계속 운영수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안들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절도도 높이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같이 강구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2012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2012년도 결과는 현 시점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당초 투자금액 대비해서 한 50% 정도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매각하기 전에 최대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산가치를 제고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매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작년 국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에 그렇게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공단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게 된다면 지금 한 500억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100억 투자를 해서 시설투자를 했다, 그러면 다음 감정할 때 이게 500억에서 600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 사람이 급해지면 700억도 되는 거고 팔 사람이 급해지면 400억 그대로 되는 것이 시장가격이라고요. 감정한다 그래서 감정가에 그냥 탁 나갑니까? 입찰해서 손님 없으면, 유찰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가면 청결도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접근성 또 주변의 경쟁 리조트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투자해 봐도 별로 개선되는 것이, 이것을 복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참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제2외곽도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안정되게 투자해 가지고 연 9%씩 따박따박 받잖아요. 그것은 또 폭리를 취한다고 얻어맞고, 그렇지요? 적자 나는 데는 투자 잘못해서 적자 난다고 하고 또 기업의 운영에 관여하면 기금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맞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판단했을 때 미련을 갖고 계속 가면 갈수록 적자 폭만 커진다 싶을 때는 손실이 났을 때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컨설팅을 했던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단이랑 같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컨설팅 용역하는 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2억 정도, 보통 2~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겠네요. 12년도 자료 갖고 지금 참고하기에는 좀 무모하고……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다시 한번……
 그때 경제구조라든지 소비성향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정책하고 전망하고 소비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류근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류근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번 국내주식 액티브 유형의 운용성과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액티브 유형 운용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위탁운영사의 운용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액티브 유형 운용 시 투자전략 수립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평가를 개선하는 등 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수용하겠습니다.
 패시브 유형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액티브 유형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운영되는 임시조직의 필요성 여부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 중 연금급여팀 등은 사실상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2018년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임시조직 중 별도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임시조직은 조속히 정규조직화하고 그렇지 않은 임시조직은 관련 과제 또는 사업이 종료된 후 폐지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행안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임시조직의 필요성,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존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복지급여 사후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이 8명에 불과하다, 8000개가 넘는 시설을 현지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효과적 수행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정책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하여 복지급여의 적정 수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적기는 하지만 시도, 시군구 현장 담당인력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지조사 기법을 교육하고 부정수급 사례집도 발간해서 이런 사전예방적인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개선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글로벌 보건의료 연수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글로벌 보건의료 연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연수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전액 불용됐어요?
조태익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조태익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연수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건보, 진흥원 그리고 인력개발원, 보건의료재단 그리고 심사평가원, 5개 기관입니다. 연수를 다 각자 하고 있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수생 관리가 안 되고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체계화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와 발주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정부, 행안부 심의도 두 번에 걸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완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8월에 1단계를 다 마쳤고 10월에 2단계도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본부 인건비 집행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본부 인건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이용(감), 전용(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입니다. 본부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가 미사용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ㆍ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특히 연가 미사용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잖아요. 17년도 예산 말고 그 전부터 계속 이ㆍ전용이 이렇게 왔다면, 과다편성이 됐다 그러면 2019년도 것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런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실집행을 봐서 예산심의할 때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맞출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해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남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 최근 한 3~4년 동안 계속 이게 과다편성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이ㆍ전용으로 간다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 본부 직원 인건비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하기 전에 실집행률 기준을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같이 나중에 심의할 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죽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김승희 위원님과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번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누적잔액이 1조 841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이 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 중 국민건강증진 사업비 비중이 8.1%에 불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위원회에 전문가 위원도 거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를 확대할 것, 건강보험의 재정전망,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인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 지원규모, 지원기한 등을 모색할 것, 기금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건강증진기금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지금 재정 당국과도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때도 인건비 등 21개 사업 4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5개 사업은, 지금 한 100억 원 정도는 이관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R&D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도 전문위원회를 확대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원래 목적 이외의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6%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방사업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금을 마련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런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또 금년 사업도 보면 실제로 여기서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이, 내용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중복되어 온 이런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보면 국립의료원이 뜬금없이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여기 있는 자금 들여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하고 관련 없는 많은 보건 분야의 사업들이 이쪽에서 많이 지출되면서 있던데…… 이 원래의 기금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예방의학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말씀 주신 사항 중에 건보료 지원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을 때 특단의 대책으로 담뱃값 인상과 거기에서 수입되는 재원으로 건보료 지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건보료 지원이 아닌 건강 증진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건보재정 지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NMC의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수익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NMC 자체 땅 이런 것을 팔고 거기에 따라서 계정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사항……
 금연사업……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금연 그 부분도 같이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설치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 복지부 2017년 보건의료사업 재정 중 65%에 해당되는 약 12조 1430억 원이 기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축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강증진법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충실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보 지원이 워낙 큰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이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이런 데서 충분히 더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103쪽,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의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의료기기 인프라 지원사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사업 등에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과제 및 사업의 추진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일몰 종료로 인한 다수의 R&D 후속 사업에 대한 계획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일반회계의 R&D 사업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명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있는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R&D는 R&D 사업으로 해야지 왜 일반회계로 하느냐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걸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걸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보통 이렇게 이월되는 것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이관하는 것을 별로 안 하잖아요. R&D는 그게 많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R&D기 때문에 이월을 대개 많이 합니다. 대개 연속사업으로 많이……
 연속적인 사항이니까……
 시정요구는 주의인데 정부에서 수용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월되는 것 이런 것을 상시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자, 다음으로……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지적사항은 통합의료진흥원의 출연기관에만 연구과제가 배정되었고 이외의 연구기관이 제안한 과제는 선정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시 내부 출연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현재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개선 방안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합의료진흥원이 대개 한쪽으로 쏠린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쏠리지 않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고 만약에 미흡할 때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제 선정을 대행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할 때 공개로 하지 않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양성일
 예,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뽑힌 기관들의 대부분이 재단법인 관련 기관들이라서 그 문제의 공정성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할 때 그런 어떤 특정 연구기관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산출된 결과는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양성일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양성일
 이 사업 자체에서 2013년 이후에 통합의료진흥원에서 주로 양․한방과 관련된 협진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외국에 논문을 낸다거나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객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단체가 전부 다 한의학하고 대개 두 가지 병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객관적인 게 뭐냐 하면 자료의 통계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군데에 한정되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위험을 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양․한방의 협진이 바깥에 나가서 객관화된 자료를 외국에도 알려 주려고 그러려면 합리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곳에 너무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13년부터 1~2년도, 2015년도까지라도 나온 데이터에서 그 자료에 대한 결과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양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작년도에는 주로 외국의 기관하고 해서 합동 워크숍이나 그 결과를 발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재조정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사업 계획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한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내년부터는 R&D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임상시험센터 건축비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축비의 실집행실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예산 사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28일 날 이게 풀려서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 등을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의 예산 변경 최소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외여비 부족으로 자체 전용, 세목 변경 등 예산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용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이 지출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은 원격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원격의료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했고 구체적인 계획 미비 및 사업관리 미흡으로 예산사업 집행이 부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측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보화에 기반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환자운송체계가 보다 중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의료 영리화 우려를 고려한 원격의료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9쪽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헬스케어 미래관 방문자가 1일 15.9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에 대한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실효성이 낮은 헬스케어 미래관 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헬스케어 미래관은 보건산업 전반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전시․체험․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시관으로 개편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에 지적할 때 이게 의무임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뒤 순서가 자꾸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순서가 뒤섞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료정보라는 건 굉장히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중요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의료행위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들이 병원 진료하는 것 중에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사실은 통신의료입니다, 전화로 연락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스마트 진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실생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의료인들 속에서 또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진료 자체를 일반적으로 상용화하고 또는 생활화하고 습관화한 것이 익숙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원격의료로 넘어가는,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익숙할 건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이 다른 어떤 장비……
 사실은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통신진료라는 개념입니다. 통신진료 해서 그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화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련해 주는 장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행위에 대한 수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료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일회용 진료비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진료한 것으로 할 때 그러면 전화를 하루에 열 번 하면 열 번 진료한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과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셔야 성공을 하지 제도만 가지고, 새로 생긴 IT장비만 쓰는 것 자꾸 생각을 하시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성공을 하도록…… 저는 제일 먼저 전 국민의 의료자원의 전산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셔야 그다음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원격의료, 스마트진료를 활성화하면서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사업은 헬스케어의 각종 장비들을 국민들에게 전시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미래 헬스케어에 필요한 장비들인지를 전시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앞으로의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10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입니다.
 지적사항은 원격협진 진료시스템 구축이 부진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원격의료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원격진료보다는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시정요구한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병원이, 특히 지금 벽지는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도가 지금 외래 수준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의료기관으로서 또는 병원으로서는 가장 마지막 응급의료기관으로 계속 살아남아야 될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병원들이, 옛날에는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개설되도록 유도도 했지만 이제 사람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의료원은 계속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남는 것이 보건소고 또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을 중앙부서에서도 관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에도 가 보면 보건 담당하는 곳이 일반 행정직을 하시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없어서 거기도 관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군이나 시에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방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진료원의 운영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보다 실제로 있는 시설을, 시스템 자체를 작동시켜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 아까 응급의료 취약지 말씀을 주시면서 보건의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의료 취약지로서 또 의료취약지로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대책에 포함해서 같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발표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의 성과 부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격의료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및 이용률 저조 등 사업성과 미흡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과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은 의료 영리화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의이고 부처에서는 앞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고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윤소하 위원님이 의료 영리화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수용했는데, 당연히 의료 영리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시설의 촉탁의 진료제도와 연결된 그런 상시적 건강관리체계하에서 이 장비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 요양시설에서 외부에 있는 촉탁의와 같이 협진을 했을 때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시설 내의 간호인력,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한 촉탁의의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서 향후 보완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순서입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12쪽, 취약계층 아동용 아동안전용품 키트 지원사업 확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이 14만 명인 데 비해 연간 4000가구의 아동에게만 해당 키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안전의 보장 및 지급 아동 간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e-아동행복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편성 누락입니다.
 지적사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예산편성 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반영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아동 적립 활성화, 매칭 지원금 상향 검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시도별 적립금이 매칭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과 두 번째, 수령액이 자립비용으로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미적립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기적으로 아동이 자립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매칭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의 적립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특히 기초수급아동의 적립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후원금 배분기준을 변경해서 자립 시기가 임박한 아동에게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매칭 비율 더 활성화는 재정 당국과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왜 계좌 해지 아동 수가 이렇게 많아요? 계좌를 해지하는 아동 수가 왜 3992명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매년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한 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가는 그 부분 때문에 계좌가 해지되는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다음 설명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상향 조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월평균 소요액에 비해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여건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생활 SOC 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설치라든지 이런 개선에 필요한 것도 일부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종사자들, 처음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관련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도? 그것에 대한 대비는 돼 있습니까?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저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됐어요? 결국은 이 덕분에 많은 민원이…… 1년에 5만 원씩 오르던 게 이번에는 얼마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월 5만 원씩 올렸잖아요, 한 6년 동안 계속.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지금 월 운영비는 금년에 516만 원입니다, 1개 기관당 평균이.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안으로 지금 예상된 게 약 52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다 해소가 돼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 52시간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운영인력이 부족할 거 아닌가요? 더 수요가 생기지 않나요? 추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 부분은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늘려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것 늘리면 거기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남는 게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해 달라 이거예요. 운영하다 보면 급식, 부식 사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면 내 인건비 가져가고…… 부식비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내일 가져가지, 내일 가져가지 하고 자기 인건비를 못 빼고 우선 월세 내고 나머지 운영비 내고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민원이 지급을 할 때 급여는 급여 부분으로 별개로 줘서 반드시 급여만 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나면 거기에서 최저인건비를 못 주는……
 최저인건비는 둘째 치고 월세하고 급한 일 생기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아예 임금 자체를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사회복지사고 지역아동센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해라’ 이렇게 하고 안 해 줬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해마다 5년인가 6년 동안 주장을 했다고요. 임금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주라 이거예요. 최저인건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올려 줬어, 그런데 센터에서 인건비를 나중으로 미루고 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월급날 되면 딱딱 나가게끔 그걸 해소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리해서 통장으로 쏴 줘야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 부분은 과거 럼 섬(lump sum)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 포션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운영이 불가능하면 인건비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러니까 월 운영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매년 충분하게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침을?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전체, 그다음에 인건비는 얼마,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10%를 반영해야 돼서 얼마, 그다음에 관리비는 얼마, 이 세 가지 카테고라이징(categorizing)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게 돈이 나갈 때,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거기 통장으로 줄 때 이것은 급여, 이것은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야지. 손을 못 대게 해야 돼요, 급여는 급여대로 반드시 나가게끔. 최저임금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손을 못 대게 딱 구분을 해 줘야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최저인건비를 만약에 안 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최저인건비는 종사자들한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장님, 사업체에서는 이분을 불러다가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면 불러다 처벌을 하잖아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분들이 사람인데, 여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급식비가 막 외상으로 밀리고 돈 달라고 막 그러고 하는데 오늘 월급날이라고 거기 있는 것 똠방 내 월급을 가지고 나가기가 민망해서 종사자들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딱 선을 그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아까 3개 카테고리로 나눈다면서요? 그렇게 송금 업무만 나누어져서 별도로 구분을 해 주면 해결되는 건데 이것을 왜 한번에 줘 가지고 그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게 하느냐고요. 내 월급 정당하게 가지고 가는데 눈치 보고……
 센터장이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월급날인데 눈치 보고 ‘저거 왜 안 주나’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집안이 넉넉하니까 지금 돈 달리고 그러는데 ‘모레 가지고 가지요. 다음에 주세요’ 이러고, 서로 그 안에서 갈등 관계가 생기고 사람이 못할 짓이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최저임금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 줬으면 이것 딱 주라고 명시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생각을 왜 못 바꾸냐는 말이에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야지 그분들도 될 거고, 더군다나 내가 호봉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호봉제도 도입을 안 해 가지고 계속 경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좋은 데 자리 나면 여기서 경력 쌓고 간다고요.
 좋은 시설에는 경력자들이 가니까 더 좋아지고 여기는 늘 어려운 애들만 있는 데고 누가 주장도 못 하고 이러니까 경력자 나가면 또 신참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계속 초임자들만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운영되는 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잘 관리를 해 줘야지 비뚜로 안 나가고 올바로 키워지는 거예요. 안 낳는 애들 걱정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잘 하라고요. 있는 애들 관리를 그렇게 못하고…… 몇 년째예요, 지금 한 오륙 년째 내가 떠들어 대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체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따로, 프로그램비 따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산출 내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명확하게 예산에 구분해 가지고 돼 있지는 않다는 게 국장의 보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재정의 문제인데요.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건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운영비가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그런 것이 안 돼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그것을 명기해 주셔서……
 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작년 국감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이다 뭐다 그래 가지고 상처도 많이 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장관께서 그때 실태조사 잘 해서 현명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 보고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예산서에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심의하시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가 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 가서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 안 해 주면, 뒤로 미뤄 놨다 안 해 주면 거기에 당장 내려갈 돈이 없어지는 건데, 안 할 수도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짚고 넘어갈 것은 미리 그런 지침을 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데 협의 부서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복지부가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집행을 하라는 얘기지요.
 지금부터 결심이 서서 사전 준비 검토가 돼서 집행하는 데 규정상 문제가 있으면 다 피해 가지고 고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예산할 때 전처럼 하던 대로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루 논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딴 거 안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안 해 줍니까, 떠밀려서 또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왕에 지금 최저임금이 반영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최저임금 도입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임금은 별도로 간다, 명분이 되잖아요, 지금 찬스가. 그리고 옛날에는 ‘운영비가 충분히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센터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핑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주로 하는 분들이 종교 재단들 아니면 개인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떠미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을.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명분 때문에 여태껏 버텨 왔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이 도입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딱 분리해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사할 때 이게 절차가 나가는 거지 그렇게 예년처럼 하는 걸로 편성해 놓고 나서 ‘지금은 곤란합니다’,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국장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예산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하는 방법은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심의하실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윤일규 위원님.
 뒤로 넘어갈까 싶어서, 앞에 빠진 게 있어서……
 예, 괜찮습니다.
 113페이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제가 거기에 입양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애들이 외국으로 가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예산 중에서 보면, 중요한 방송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국내 입양을 많이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애들 외국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국내 입양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홍보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16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제도 보완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16.8%인 625개소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거부하여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 센터 지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아동센터를 서열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과 일부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때 전 센터에 일단 기본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상위 그다음에 하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깔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조금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동센터 관련자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더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몇 차례 면담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심했어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돈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처럼 사업도 아니고 거의 봉사의 개념에서 내가 평생 해 왔는데 이것을 서로 경쟁하고 심의받고 하고 그러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그때 많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쪽 관계자들 의견을 편중된 사람들의 의견만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아직까지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양면이 있으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다음 주에 대표들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만나서 경청을 해 보세요. 한이 서린 사람들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처우에 차이가 없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에서 아동그룹홈과 타 사회복지시설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한 10.6% 수준으로 인상을 했고 내년에도 한 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만나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이분들은 금년 상반기에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직접 대면 협의도 했고요. 대표하고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 풀면서 선언문을 할 때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글귀도 들어갈 정도로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많이 다르던데, 서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것은 아마 작년 하반기, 시기적으로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왜 바꿔요? 뭐가 달라지나?
 제도개선이 약하니까……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확인할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법정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법인화하는데 전입금 기준 같은 것, 그것은 다 개선시켰어요? 너무 높아 가지고 법인화하려고 해도 못 하는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게 총리실로 민원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같이 해서, 이게 탈시설화를 촉진하는데 법인 들어오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단체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수렴해서……
 그것은 장애인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시설로 돼 있을 때와 법인화돼 있을 때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법인으로 등록돼서 하는 거나 개인으로 하는 거나 지원금이 달라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더군다나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전입금 내고 법인을 해서 충분히 받아서 쓰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전입금을 못 내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은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더 있잖아요.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인화가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의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법인에 진입하는 기준이 완화됐을 때는 법인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데서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완화된다는 개념이 저하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비스 마인드나 모든 서비스의 질은 똑같은데 시작할 때 돈이 적어 가지고 법인화하지 못하고 하고 그 차이인데 그것을 굳이 하겠다고 열심히 의욕 있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시작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운영비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지지요.
 그런데 왜 전입금을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고 뜻을 가지고 장애인들 모셔다가, 그것은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신념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돈을 빚을 얻어서 전입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너무 불필요한 규제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그런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개인 운영시설들이 대개 수급자나 그런 분들을 몇 분 모셔서 하면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법인화하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법인의 기준을 만든 건데요. 그 법인의 기준을 장애인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금액만 낮추도록 하세요.
 저는 다른 건 동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질이나 또 거기서 그걸 갖고 지역의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별도로 또 우리가 규제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더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건데,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돈 갖고 기준을 정해서 들어가고 못 가고를 정해 놓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몇 년째 떠들던 거예요.
 다음.
 저 하나만……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그룹홈 있잖아요. 그것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지금?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아동그룹홈이 낮다는 거잖아요. 더 로우하다는 거잖아요, 낮다는 거잖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래서 그거를 차별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인 거지.
 그거지요, 지적사항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몇 년째 내가 떠들어 봐도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방에 찾아오지도 않네.
 그러니까 몇 년째 떠들어도 안 되는 거를 웬 제도개선이냐고, 주의지.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건 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너무 약해.
 자, 넘어가시지요.
 좀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마치도록 하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 현실화 필요.
 지적사항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예산과 지역 드림스타트 예산이 지속적으로 동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지원 수준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인구교육 추진사업에서 전문강사의 다양성 확보.
 지적사항은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서 20~30대 강사의 비율이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구교육의 주된 대상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인 점, 인구교육은 세대 간 가치관이나 경험의 공유 및 공감이 중요하므로 인구교육 강사의 성별ㆍ연령별 다양화를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해소.
 지적사항은 지난 3년간 예산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혜대상자들의 사업인지도와 신청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바우처 구매처 확대와 바우처 잔액 사용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 설정 검토.
 지적사항은 조제분유 수혜대상자가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826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조제분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한 이유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모유수유가 권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저희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이 제도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실집행실적 저조.
 지적사항은 보건소 방문 수령 등 방법이 부적절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바우처 방식 등을 도입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하는 걸로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게 맞습니다.
 교육부 아니에요?
 아니, 여가부에서 해요.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출산 문제에서 관련 사업 집중 검토.
 지적사항은 현재 저출산 대책 사업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다수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답습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출산 문제 대책에서 직접 관련성이 큰 사업 위주의 집중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난번 7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도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대체인력 확대 등 일․생활 균형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할 때도 그렇게 체감도 높은 정책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 필요.
 지적사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수준이고 복지지출 역시 낮은 수준이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4배로 파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문제로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만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복지지출 증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지출 중에서 특히 가족지출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돌봄 등 아동․가족 분야 지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동수당, 어린이집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윤 위원님 말마따나 아동들 입양돼 가는 거를 국민들이 받아 주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또한 이민정책이라든지 인구 늘리는 정책, 출산 또 근본적인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이집 또 공공기관에 탁아소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출산율에 대해서는 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의 근본 문제니까, 존립의 문제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지부에 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사무처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차 기본계획을 다시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공립화할 때도 서로 경쟁해서 하면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 중에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생하려고 올해 새롭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일규 위원님.
 지금 출산정책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출산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출산에 대해서마저도 받아들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이 땅에서 출산한 모든 애들을 사회가 어떻게 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도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상희 부위원장님께서 소위 비혼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의견수렴이랄까 논의하는 과정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초저출산시대 국민인식 개선사업의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사업의 주요 활동들이 인구구조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미 도래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 지양 등 인식 개선의 문제에서부터 고용․주거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므로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 위주에서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 가지고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가족문화 개선 등 이런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난임부부 지원 관련 정자 및 난자 보관사업 지원 필요.
 지적사항은 난임부부의 임신 지원 관련, 정자와 난자를 은행에 보관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난임부부의 임신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보관하는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인공임신중절 예방 세부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지적사항은 일반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경비, 2개의 예산과목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일한 목적으로 복수의 예산과목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사업 간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난청진단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지적사항은 난청인 신생아는 난청 판정을 받아도 치료 등 후속 지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명예방 세사업은 시력검진, 저시력관리, 수술비의 일부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점을 고려하여 난청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깐……
 예, 말씀하세요.
 난청인 아이가 나중에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렸을 때는 수술을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쪽 다 난청이 왔을 때만 보험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양쪽 다 70㏈ 이상일 때 장애아로 등록이 되고요, 와우 수술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이 난청이 왔을 때 1년 안에 수술하면 복구가 된다네요. 그 퍼센티지가 높대요. 그런데 양쪽 다 난청이 와야만 보험이 되니까, 지원이 되고 하니까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난청이 왔을 때 수술하면 몇천이 든다네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
 그래서 할 수가 없대.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저희 난청 확진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희 제도 안에서 몇 명이 발생하는지 파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이제 환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딱 한쪽 귀가 안 들렸을 때, 난청이 됐을 때 1년 안에 수술을 하면 들릴 수 있다는데, 요즘 의술이 좋아 가지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 포함해서 제도개선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2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운영방식 개선 검토.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보험사와 협상하는 등 각종 상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관.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마저 끝낼까요,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체력들이 대단하십니다.
 차관님, 괜찮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30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 이용실적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2013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한 게 한 4년 차인데요.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저조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필요.
 국고보조율이 명확하지 않아 서울과 지방에 동일한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른 보육료 지원사업에 맞추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에 관련돼서 재정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지적사항은 매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50% 이상이 서울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과 지방비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국고보조율 조정, 지원단가 현실화, 세밀한 수요조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수요에 맞게 지역 간 균형을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율 조정이랄지 지원단가 현실화를 일부 했습니다. 특히 신축 지원단가는 2억에서 4억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 장기임차도 새로이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지역 간 균형에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개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역 민간에 국비지원을 상향, 이게 지금 40%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자금 부담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상당한 정도로 올려 줘야지 어느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아마 그거를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는 걸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연히 제도개선보다는 확실한 예산 지원이 현실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공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시키는 게 되는데 사실은 국공립이 필요한 데는 농어촌지역이나 지방에서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잘 안 돼 가지고 민간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공백이 생길 거라고요. 이런 데를 국공립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지자체에다가 얼마 예산 만들어 놓고 신청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육 취약지역에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국가산단 같은 데, 서울이나 이런 데 회사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아주 취약계층이 직장생활하는 데가 산업단지의 생산직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부부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육시설이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의 위치 좋은 데에 몇 군데 해 주면 엄마 아빠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또 애 아프면 월차도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직장형으로 하게 되면 그만한 규모의 기업이 없으니까, 200명 이상 기준에 안 되고. 또 8개 이상의 회사들이 합쳐 가지고 하게 하면…… 그것 시도를 하다하다, 내가 매달려서 해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그런 데는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부담 주지 말고 정부가 직접 신청하는 데,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데는 복지부가 직접 거기에다가 국공립을 지어서 보육시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데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충되어서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룰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제도개선을 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다음 네 번째, 어린이집 우선설치 취약지역의 기준 명확화 필요, 신동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 구로구청에서 땅을 내고 그리고 산단 지역에 있는 기업이 건축비를 내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산단이 밀집해 있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 합동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지역인 취약지역의 기준 명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취약지역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법령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우선설치 대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 이를 반영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정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은 지금 법령으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사업지침으로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수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법령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침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여하튼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전에 본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서울에도 집중이 되고 또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공사비의 50%만 지원하니까 실질적으로 땅값과 설계비까지 합치면 거의 80%를 지자체가 내기 때문에 지방에서 신청을 안 하고 물량이 남으니까 예산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서울도 취약지역을 지원해 준다면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 짜고 하는 건지 서면으로 그냥 취약지역으로 신청해 놓고 현장방문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 놓고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법령의 문제도 법령의 문제지만 복지부가 탁상행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어린이집 확충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지적사항은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2019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주의는 촉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국공립 장기임차하는 예산을 새롭게 한 129억 정도 반영을 했고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집행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다 동의하시면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실적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2013년부터 2017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없어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될 때 편성이 된 관계로 해서 지자체별로 준비가 늦어져서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2회계연도를 넘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연별 집행률을 보면 14년 15년 16년 17년, 0% 0% 0.1% 0% 이것은 도대체 복지부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지 말이 안 나오는 일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이게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지자체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기본계획이랄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2회계연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상한 논리예요. 끼워 넣기를 했으면 그다음 해 한 해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4년, 5년 차도 이렇게 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건축공사, 시설 건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 국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이야기해 봐요.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위원님, 이 자료는 그러니까 14년에 0%인 지역이 17년까지 계속 0%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4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0이고 단년도별이고요.
 일단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잡고 부지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넘어서 3년 정도에 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집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설계용역 주고 그다음에 부지 같은 것을 하고 또 공사 입찰하고 이런 데 한 반 년에서 1년 끌고, 특별교부금을 갖다 줘도 3년이 되도록 안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집행해 줬으면 관리감독을 또 복지부가 해 줘야 되잖아요. 지자체가 안 한다고 여기도 넋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독려해서 할 수 있게끔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끼워 넣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요구해도 정부 내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매년 반영 안 해서 매년 끼워 넣기를 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국회에서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희한하구먼.
 그러면 이게 그해에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되긴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다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0개가 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백몇 개입니까, 지금?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101개 있고요, 시도 단위가 18개, 시군구 단위가 81개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2개인가요?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경기지역은 시도가 2개……
 시도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2개지요?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예.
 그래서 18개가 되지요, 17개 시도인데 경기도가 2개가 되니까?
김상희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상희
 예, 맞습니다.
 전부 몇 개라고요?
 101개.
 경기도가 직영하는 게 2개고 경기도 관내에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25개.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역에 보육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고 그런 데는 이런 것을 더 적극성 있게 유치를 해요. 그래서 그 대학에다가 위탁운영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막 로비도 하고 그러지요.
 복지부에서는 미집행되는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좀 서둘러서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 필요.
 지적사항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예산추계의 정확성이 낮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 및 대체․보조 교사 투입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 필요.
 지적사항은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사용, 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은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이․전용을 통해 필요예산을 충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출생아 감소 추세랄지 최근 5년간 이용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예산을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예산 증액 필요.
 지적사항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융자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융자금과 이자를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하도록 한 이후에 수요가 늘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017년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동 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재정 당국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140쪽의 장애인정책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과다 발생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고 2017년 미지급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소요액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과 사회교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이런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으로 435억, 대폭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미이용자 과다 문제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바우처 이용금액과 바우처 이용자가 적어 사업 집행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침 개정사항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바우처 이용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바우처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 운전교육사업 도로교통공단과 연계 강화 필요.
 지적사항은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교육사업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간에 업무 연계 프로세스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검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지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데 그 폐지되는 것하고 여기 1~4급 장애인의 분류하고 별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운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1~4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장애등급을 폐지해도 지금 소위 경증․중증 해서 1~6급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면 그것을 어떤 데에서 역할을 하게 할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폐지됩니까?
이상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이상진
 법률상으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 운전교육사업 예산 배정방법 개선.
 지적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재활원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 저해 및 예산운영에 있어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방법을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국립재활원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이 국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같이 세목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대기자의 해소 노력 필요.
 지적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 대기자 해소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언어발달지원사업 대기자 해소 노력 필요.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재정 당국과 충분히 더 협의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필요.
 지적사항은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올해부터 그 지원 폭을 확대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연금사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은 실제 수급 인원이 예산상 추계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다른 사업에서 이용하여 예산 부족을 충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급자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연금 사업목적 외 연구용역 수행 지양 필요.
 지적사항은 잔여 예산으로 사업목적과 다른 연구용역을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용역이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연구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기동민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주의도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예산이 소득보장체계 외에 다른 데 연구용역에 쓴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제도개선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적정 예산편성 필요.
 지적사항은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지급금의 발생이 연례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필요.
 지적사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단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휴게시간 적용에 따라 중증장애인 돌봄에 있어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최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인상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은 지원단가의 차이가 없어 업무 강도가 높은 발달․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과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여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신청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달․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내년 장애등급 폐지에 맞추어서 급여체계 개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서비스 단가가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수당 사업예산의 과부족분 최소화 필요.
 지적사항은 예산 부족으로 내역변경, 사업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과부족분을 해소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용이 아니고 대개 내역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주의로 하시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주의로 해 주시면……
 주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은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 융자 추세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하나는 심사하는 기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은행에서 선별할 때 그 기준이 높아 가지고 혜택 보는 것이 적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사업의 범위를 창업 지원이나 자동차 구입만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주택자금이나 아니면 결혼자금 정도로 범위를 넓히면서, 범위 확대도 같이 해 주면 이 사업이 성공 안 하겠는가. 지금 보면 46%,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취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로 창업하고 그리고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대여하는 목적인데요. 기본적인 융자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관계 당국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마지막입니다.
 재활병원 건립사업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지적사항은 장애인의 재활의료 수행을 위한 병원 건립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 수용인데요. 아까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관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도개선이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이 상당히 인기가 좋던데 대기자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차관님 복안 있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재활병원이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수가 부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재활병원 설립할 때도 모델로 삼았던 민간병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다른 재활병원도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재활병원 보니까 광주도 병실을 한 달 정도 대기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 거의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에 아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 주치의도 있고, 또 권역별 재활병원들은 재활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지역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어린이재활병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보건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재활치료는 원래 1년이 한계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장애 상태로 남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그 주 질병에 대한 치료 중에서 재활은 거기의 극히 일부분인데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된 치료에 대한 병은 온데간데없어요. 재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재발하면서 목숨을 잃을 질병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고 재활 쪽에만 포커스를 계속 맞춰 가지고 재활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재활치료는 저희들이 장애 판정할 때까지 청소년이나 애들은 보통 한 2년까지, 보통은 한 6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핵심 치료하는 기간인데, 그게 주 치료 속에 포함된 치료인데 주된 치료의 방향이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재활치료 하는 것보다 장애환자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서의 재활치료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주된 질병의 치료 방향도 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활병원의 과가 좀 더 다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병원은 과가 재활밖에 없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다른 병원하고의 연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게 다른 사업들도 이관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9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나만 제가……
 말씀하세요.
 상임위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논의를 못 한 부분인데요.
 45쪽인데, 윤종필 위원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불수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7월 3일 날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기금화․법제화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를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세수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권고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게 정부 방침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 결과가 어떤 건지 국회에 보고를 해 준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달라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윤종필 위원님이 제시한 겁니다.
 부대의견을 그렇게 보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넣고.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간 정회했다가 19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결산심사소위 변경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복지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시정요구명에 음영으로 처리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 중 수정한 부분, ‘수정’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육성 지원 대상자의 균형성 제고.
 이것 당초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폐지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수정’에 보면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것, 그리고 상임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음영처리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3번에서 ‘주의할 것’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2페이지의 9번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이 경우에도 수정을 했는데요, 외상수련병원을 확대하고 수료 인력이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5ㆍ8ㆍ9가 제도개선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차상위계층 관련 사항은 원래 일부수용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수용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수용.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다음 3페이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편성은 당초에는 지원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모호한 표현보다는 ‘지원기준을 준수하는 등’ 이렇게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번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채 제외 방안 검토.
 수정안을 읽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부채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강구.
 수정안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불수용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기금화 여부에 대해서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 안을, 입장을 달라고 하는 부대의견으로 하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보험재정 등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기금화 법제화와 관련해 갖고 기재부와 협의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한다’를 부대의견으로 넣어 달라고요. 법제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정 문구 변경은 ‘기금화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내용이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그 부대의견 내용에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거대로 정리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대의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아니, 지금 부대의견은 하기로 했고 연구용역 수행하는 거가 왜 할 계획이 없어요, 이런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금화에 대해서는 찬반 관련해 충분하게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법제화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 입장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 이게 논의가 된 거라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이 개편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문 케어로 인해서 건보의 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보험료율도 정부가 마음대로 건정심 통해 갖고 바꾸고 이래서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금화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 그것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이거를 빼라 그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또 급여화 이런 관련된 종합적인 걸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안이 있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지금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용역사업이라는 거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갖고 좀 더 정치하게 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데 왜 이것 할 계획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 복지부로서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기금화에 대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연구용역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찬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갖고…… 용역사업을 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열어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안 한다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승희 위원님, 지금 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승희 위원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까지 해라 이런 거고……
 그렇지요, 맞아요.
 사실 토론하자면 저도 이것 기금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김승희 위원님 의견은 이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이렇지만 정부는 불수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으로 딱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건데……
 모든 위원들 얘기를 다 똑같이 시정요구사항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로…… 어쨌든 지금 국회 통제라고 하는 것이 현행 통제시스템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걸 용역을 딱 박는 건…… 어느 정도 용역은 좀 공감대 형성이 되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용역을 하는 거지요. 괜히 용역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정부는 당연히 정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싶지요, 건정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좀 더 투명하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금화를 제시를 한 거고. 이거는 뭐……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라고.
 자, 돌아가면서 말씀하십시다.
 아니, 19대 때도 그랬고 18대도 그랬고 지금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사실은 윤종필 위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용역사업을 해 갖고 하면 되는 거지 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부부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신동근 위원이라든지 김상희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는 반대의견이다 그거는 저는 겸허하게 수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정부의 저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속기록이 외부에 나오기 때문에 오해하실까 봐 김승희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아까 건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건정심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인데 저는 사회자로서 투표권도 없고요. 거기에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심지어는 투표까지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에 관한 사회적인 어떤 타협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차관님 생각이고요. 복지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이거는 자문기구 아닙니다.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심의의결기구……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3.2% 보험료율 높인다고 작년에 복지부가 대답을 했어요, 장관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더 높였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갖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건정심에서 그걸 심의 의결해 갖고서는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금화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약속은 약속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7대, 18대에도 기금화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화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기재부하고 상의해 갖고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단 거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자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좀 뒤로 미루고……
 아니……
 아니,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맨 나중으로 미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해야지 이것 그냥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의견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거는, 아까 압축해서 한 것처럼 뒤의 것 마저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먼저 결정하시지요.
 다음 설명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 및 부당이득 징수실적 제고.
 시정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의 개설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일부수용을 수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직 이탈 방지 방안도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리조트의 수익성 개선 대책 강구.
 당초에는 청풍리조트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것인데, 수정한 사항은 청풍리조트 매각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의 것 기금운용직 이탈 방지 방안하고……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금운용직 이탈 방지 방안 마련의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각각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사항 아니에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이거는……
 이거는 특별하게 아까 이견이 있어 갖고 됐던 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난 거지요, 아까?
 윤일규 위원님까지 발언해서 정리된 건데.
 당초 안대로……
 지방에 있는 분들의 절절함을 호소하면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결정을……
 1, 2가 다 다른 내용이잖아.
 1번은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 그랬고……
 아니, 그때 논란이 안 됐다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서울에 사무소를 내라는 거고……
 그래서 2번으로 정리가 됐다고.
 2번은 안 된다는 거야. 2번으로 정리하자는 게 지금……
 그때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요.
 아까 유재중 위원님 계셨지요? 안 계셨나요?
 마저 기금 얘기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 1, 2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다 위원님들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를 합해서 써 줘야지요, 요구사항을.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얘기가 있었고 기본 취지를 살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제도개선……
 ‘이탈 방지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정도로라도 해 놔야지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하나는 서울사무소를 내라는 거고 하나는 서울사무소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요구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기금운용직의 이탈 문제니까 기금운용직 이탈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탈 방지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를 강구해서 보고하라 이런 게 나오면 되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원래 원안에 ‘기금운용직의 이탈 사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지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야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것만 두고 두 가지를 삭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금운용직의 이탈 사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원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야지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국한되니까 ‘처우개선 등 이탈 방지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중 위원님이 사실은 며칠 전에 질의를 했어요, 서울사무소. 이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탈됐다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든 잘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관성 관계는 추후에 보고 정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문제가 거기에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장관님이 이게 상관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사무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아니, 그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설치 문제는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요. 그 대책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소 문제가. 그래서 그 대책에 당연히 나오게 되지요.
 일단 이탈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운다 함은 그 안에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으니까 모든 다양한 의견들, 아까의 1안, 2안도 포함돼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또 수립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향후에 대체토론에서 얼마든지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오늘 이 결산하는 데서의 문구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말 한마디 합시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지방에 내려간 데 서울에 올라올 이유 다 있어요. 어떻게 지방에 내려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때문에 여기로 올라와야 됩니까? 지방은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한 걸 읽어 봐 주시면 되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방에 이전한 걸 가지고 이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이전하지 말았어야지요. 저는 좀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사람 있어요.
 그건 하나의 의견이고요. 지금 이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전문위원님의 요약된 내용을 들어 보고 의견이 또 다르면 다른 의견을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쟁점적인 2건이, 아주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밤을 샐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들으시고, 불을 다 꺼 놓으셨다가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불 켜지는 순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발언 다 끝나시고 다음 분 말씀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료 위원의 의견에 반박을 하시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걸로 회의 진행을 해야 무난하게 이 회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금운용직의 이탈 사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특단의 처우개선 등 포괄적 이탈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신동근 위원님.
 대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마는 ‘특단의’ 이런 표현은 좀 빼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거기에서 ‘특단의’를 빼는……
 잠깐 들어 보세요.
 말씀하시라고 하면 진행을 하세요. 진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도 계속 먼저 나오시고 그러는데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걸 결정을 하려면.
 또 아까 의견 내신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운용직 이탈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특단’ 빼고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하기로 한 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취합한 의견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원인 분석?
 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지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와야 된다 하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만 없으면 찬성합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35조, 최대 2500조까지 올라간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권을 이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 후세들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2057년도에 고갈이 되어서 당분간은 국고지원을 통해서 연명을 하겠지만 국가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할, 여력이 없을 때는 연금은 끊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려면 지급시기를 늦추든지 지금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수익을 개선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대책은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어느 정권에서 이것을 하느냐……
 2057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대는 아니니까. 그러나 2057년도는 옵니다. 오는데 지금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이야기를 하고, ‘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내고 그대로 타면 여러분들은 못 받습니다’ 이것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정치권 있습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당도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고 야당도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고 현역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으로 부딪혀야지요. 대체토론 때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익률 높이는 것, 지급기일 문제, 보험료율 문제……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측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진주로도 가 있고 원주로도 가 있고 각 기관들이 다 분산되어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가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
 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자문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서울에서 일반회사에 근무할래,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 취직할래 했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입지적인 문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 어디로 가자 말자 결정할 기구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각각 우려하는 내용을 포괄적 의미에 담아서 될 수 있으면 함축해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고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우리가 결산소위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위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보기에 좀 오버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기금운용직의 이탈 사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처우개선 등 포괄적 이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 정도로 요구하고 이 내용을 담아서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남아 있지요, 미결된 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 맨 위입니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편하게 토론하십시오.
 먼저 발언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방향성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A안이든 B안이든 그런 견해가 나오면 충분히 그 방향으로 가기로 하는 이런 뭔가 정치적 합의라든지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성이 뚜렷한데 연구용역을 한다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또 좀 이야기를……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기금화 관련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결산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산심사 할 때.
 이것은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회도 고민하지만 정부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제안을 하면, 시정요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금으로 하게 되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김승희 위원님.
 죄송해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화를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기금화를 안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 견해와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그 고견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용역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딱 보니까 용역을 단정적으로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차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나쁠 이유도 없고 용역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46조 이렇게 되는 건데 용역해 봤자 1억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오륙천만 원뿐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계속 용역을 해 본 결과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또 본인부담금도 낮추고 문 케어 때문에 예산이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변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건보재정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서 계속 복지부가 나름대로,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험료를 막 올리고 내리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하면서 ‘왜 너네 공약대로 안 지켰어? 이것 어떻게 썼어?’ 하고 아무리 의견을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제 수단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이 내는 이 보험료라는 것은 자꾸 인상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크고 지금 4대 보험 중에서 이 건강보험만 기금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금화를 19대 때도 김현숙 의원이라든지 또 그전에도 의원님 이름은 모르겠지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을 단정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성이 확실하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의를 한다는 거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용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말 그 수십조에 해당되는 건보재정을 조금 더 건실하게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이 그야말로 문 케어의 방향성에 맞게 이게 집행이 되고 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신동근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걱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보재정 자체가 국민연금처럼 일정한 풀로,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기금화함으로써 재정 통제를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부 여당의 입장은 기금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열린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정책 가치의 판단을 열어 놓았을 때는 연구용역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당에서 하든지, 국회의원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용역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없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당초 안대로 해 놓고 왜 전문위원실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려 가지고 논란을 야기시키는지, 조금 더 의사 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이것 이야기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하더라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고 자체 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박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방향이 정해질 때 대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연구용역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금화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배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경험이 계시겠지만 저는 의료계에 오래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선 이런 제도가 기금화된 게 해외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 가지고 수가를 규제하지만 다른 나라는 당사자 간 합니다. 국민 사용자하고 의료계하고 다 양자 간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수가를 낮추면 서비스 얼마를 줄여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우리나라는 국가가 옆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구조입니다. 간섭을 많이 하는 구조는 간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말하는, 국가가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자꾸 커집니다. 그게 게임 온(game on)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규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의료보험 강제지정에서 임의지정으로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것은 사실 단기자금이거든요. 장기자금, 예를 들자면 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감시를 하고 지정해야 되지만 이것은 올해 한 해 돈 받아 가지고 딱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의료수가가 변하는 그 연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사자 간에 조정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면 할수록 이것은 후유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하시는 뜻은 알아요. 국가가 이런 기금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금의 형태가 기금이 아니라 사실 양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분……
 그렇다면 지금 나누어 준 것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해가 내년부터인가요?
 올해, 올해부터……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금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겁니다.
 장기보험이 아니고 단기 연도에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또 전 세계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흔하지가 않고.
 그러나 요 근래의 국민들 정서는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발표하는 것이 근래에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발표하면서 불안해졌고 또 건강보험재정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자 나는 부분은 정부가 메워 주는 건데 정부가 메워 주는 것은 돈이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재정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건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연금 적자와 건강보험 적자, 공무원연금 적자, 모든 적자들을 세금을 걷어서 채워 줄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아니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팔려서 현금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게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문 케어라는 제도가 또 일부에서 보기에는 급진적으로 급여화가 확 풀리다 보니까 의료 남발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그런 게 예측이 되고, 그랬을 때 적자폭이 커지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데,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적자 나는 것에 대한, 문 케어에 대한 소요예산 이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다 받아 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 역할은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절묘한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서로의 입장 차이는 확인했고 또 뜻은 같지만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제 한 건 남았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한 게 최종안이지요, 지금 준 것?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부대의견.
 부대의견이.
 여기 보니까 ‘협의한 후 국회를 국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 결과를……
 ‘결과를’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이 내용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도만 어디 적당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부대의견에 이렇게 넣는다고요?
 예.
 받아 주지요, 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면 부대의견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중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부대의견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부대의견에도 ‘기금화․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기재부와 협의’ 이것은 좀…… ‘기금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건강보험재정을 2022년까지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요. 아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금화․법제화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후에 국회에 보고한다’를 부대의견으로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 문구를 여기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차관이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해서……
 아니,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의견을 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견을 거기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의견을 내고 또 여기도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여기서 합의가 돼야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차관이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소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대단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회를 하시지요.
 아까 표현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차관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야당이 심히 미약할 때, 아무 대항력이 없을 때 ‘그런 것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배짱 튕기고 ‘야당이 협조를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예산 다 심사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막 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지금 문구상의 문제가 여당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또 부담을 느끼시니까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의견을 담아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하고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런 의견으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부분 논의할 때 정부 입장이 불수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읽을까요?
 예, 부대의견으로 처리……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되지 않은 것 없지요? 다 됐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결산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논의하고 오늘 논의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결산 등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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