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인탐정법안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8)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3)(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공직선거법 등 현안이 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당초에는 55건이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전에는 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거지요?


이번에 11월 22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8)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3)(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6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일차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있고요. 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발전특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의결로 개선의견을 법률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안이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개선의견으로 이번에 소위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은 총 열세 꼭지입니다. 열세 꼭지이고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 안행위가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심기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존중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안, 박영선 의원안, 선관위 개정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의견의 핵심은 개정안을 보시면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개정안들과 선관위 개정의견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과 검토를 계속해서 일단 선관위 의견을 중심으로, 또 선관위 의견이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허용 형태는 등록제 형태로 하고, 선거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선관위 등 혼재되어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등록 요건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구비,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등록 및 취소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거짓․부정 등록,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 제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순자 의원안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형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현재의 명칭입니다. 이를 다른 법률체계와 동일하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5쪽입니다.
응답률에 대한 공표․보도 제한입니다.
이것은 박영선 의원님 안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응답률 10% 이하 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응답률 10% 미만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할 경우 ARS 방식 선거여론조사 중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안심번호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심번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단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 그러니까 현재 안심번호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번호 요청 및 이용 절차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안심번호 요청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형태로 했고 그 밖의 사항은 현재 당내 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공 요청 안심번호의 총수는 현재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선관위 의견에 따르면 30배수를 초과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30배수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도 동일하게 현행은 50배수지만 30배수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선관위에서 도입을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성실 응답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심번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심번호와 관련된 사항에 선관위 의견은 현재 안심번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현행 규정과 같이 당내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요청은 현재 ‘안심번호’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부적절하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번호 요청 가능수를 조사표본의 30배수 정도로 조정하되 기존에 있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30배수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입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선거일 전일부터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해서 언론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금지하는 것은 신뢰성․객관성 확보 논란이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9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제외하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이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단체 등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을 일단 선거여론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창원 위원님께서 국회의원 등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우회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의견 선관위 의견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는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후보자의 각 2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 의견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신분보유기간 중 각 2회를 초과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여론조사의 횟수․비용에 관한 제한이 없어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지도 제고 등 목적으로 탈법적인 여론조사의 남용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박남춘 위원님께서 선거비용에 산입하지 않는 여론조사 횟수를 예비후보자․후보자 각각 2회 정도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를 선관위 개정의견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치권은 있으나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고발권이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모든 전속적 권한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해서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고발권을 다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기소된 사실만으로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의견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넣고 있습니다.
11쪽 조문대비표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 8항입니다. 8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여론조사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떤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정당이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있는 11항은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72조의2를 준용하도록 해서 선거여론조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직접 조사활동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기관 중에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등록 절차는 어떻고 하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당내경선 안심번호에 관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일단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바꿔서 체계 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8쪽을 보시면 현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표본의 수를 50배수까지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옆의 수정의견에 따르면 30배수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108조입니다.
108조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일 마감 시각까지 보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선거일 전일부터 보도할 수 없도록 해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의 수정의견 12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 13항은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이것은 안심번호뿐만 아니고 여론조사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08조의2는 이번에 도입되는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죽 설명을 드렸고요.
34쪽을 보시면 여기서도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조사표본의 대상 수를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조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41쪽을 보시면 제10호에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다만 예비후보자 기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처벌규정과 그다음에 체계자구를 했고요.
49쪽입니다.
부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관위 의견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선관위에서 요청하기를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대한 적용례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까지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을 좀 일찍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설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현장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과연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8페이지 보면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문제도 이제까지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공표 금지기간이었는데 이것을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이렇게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게 그동안에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박영선 의원안 보면 10% 이하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이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여론조사 표를 보면 이게 10%로 하면 ARS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가 안 되는데, 사실 ARS 여론조사라는 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의 입장이 박영선 의원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에서 꼭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진 몇 가지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저도 우리 윤재옥 간사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영선 의원님 그것도 ARS로 하면 97.3%가 응답률 10% 미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기간 축소를 하든지 여론조사 공표 문제, 아니면 지금 난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등록제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을 도입을 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있으면 공표기간 제한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이 어떠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목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그래도 죽 논의가 됐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요건은 내부적으로 정해 놓으셨을 텐데 지금 대비 어느 정도까지는 줄여야 되겠다든지 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외국의 사례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인증제보다는 등록제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인증제는 국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해서,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까지 방해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등록제를 저희들은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요건이 중요한 것이지 업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요건 속에 담아내야 되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갤럽이라든지 아주 상위 몇 개만 남는 결과가 오면…… 우리가 이것은 상시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선거운동의 하나인데 그게 제한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법안이 두 가지가 왔거든요. 인증제로 할 것이냐, 등록제로 할 것이냐? 바로 인증제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가장 낮은 단계가 등록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건을 갖추도록 제시를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관리 체계 정도는 이번에 두고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만일 그런 난립의 문제나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좀 세게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라서……
이런 게 혹시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론조사와 관련된 무슨 국가인증자격증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HACCP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원을 뒀어요. 기준원을 둬서 거기 공무원을 써 가지고 업체마다, 업체가 아예 그 기준원에 돈을 내고 그 기준원에서 업체에 파견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반 공무원이 돼 가지고 이거 못 해요. 얘네들이 좀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감아 준다든지 아니면 합작은 절대 안 해요. 무섭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쪽 식품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보완한 것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생존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하고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증제라고 더 까다로운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홍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여론조사 비용의 상승이 올 수도 있고 해서 등록제가 좋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말씀은 잘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말․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입니다.
이 부분은 박남춘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 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자는 것이고,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은 역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되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발전특위 개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치발전특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옥외집회를 제외하는 의견을 채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옥내․외 집회 모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은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후보자의 경우에도 거리유세, 그러니까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평상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다 터 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비후보자에 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1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9조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1․2․3․4호를 신설해서……
선관위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체계 자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일단 선거일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 다 풀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자유가 대한민국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자기 검열하고, 이거 뭐 걸리지 않나? 이거 뭐 처벌받지 않을까? 특히 공선법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혹여나 잘못 말실수하게 되면 누군가 꼬투리 잡고 책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빨리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 혐오증입니다. 어디 가나 정치적이라는 말만 붙여 버리면 다 금지해 버리고 불온 시 해 버리고 정치적이거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 청년․대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는 잘못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될 조직 아닙니까? 정치를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시켜 주셔야 하고 선거라는 정치의 꽃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모처럼 말은 풀자라는 정치권의 그런 노력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나랑 문재인 씨 붙읍시다’ 이런 거 이거 선거운동 아니에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확성장치든 또는 옥외집회든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 ‘양파 왔습니다, 컴퓨터 파십시오’라고 크게 확성장치 이용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지요? 다음 선거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 봉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가 되고, 이게 정치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그런 사회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과는 좀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거현장을 봤을 때 다중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집회 같은 데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했을 때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현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같으면 당연히 초대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갈 기회 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 격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절충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들 경우에 내가 다음 선거에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알려요?
그들이 오히려 그런 집회든 또는 공중이 모이는 때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든 해서 ‘제가 한번 이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선거에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꾸로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정치인들은 다음에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특정하게 현역과 비현역을 구분하는 이런 인위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 자체를 말은 푼다라는 원칙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법률, 예를 들어 공중 집회를 악용할 경우 집시법이라든지 데시벨 같은 경우에도 소음에 대한 규정도 규제도 다 있거든요. 또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다른 법들도 존재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접근을 조금 저는 반대하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전향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선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또 그게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예비후보 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에, 후보자가 전화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시 전화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4년 내 선거판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4년 내 현역의원들도 의정활동 안 하고 지역구에서 매달려서 선거운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가 심한데 떨어진 낙선자가 지역에 앉아서 4년 내 계속 전화통 들고 매일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전화한다면 막을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전화를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예비후보 등록……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윤재옥 간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또 이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상당히 논쟁을 했던 대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한번 나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발전특위의 결정까지는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지 이게 법안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당장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애매하게 해 놓으면 예비 범법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일단 걸리면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다음 안건.

문자,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발전특위 개선의견으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누구든지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이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데 현재 선거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은 선거일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여기의 문자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선거일에 온라인 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개선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자동동보통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5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안은 15회까지 전송을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은 선거일 당일에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인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7쪽입니다.
제1차 법안소위 심의 내용인데요. 문자메시지 발송의 허용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표창원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 중앙선관위 개선의견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를 초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59조의제2호를 새롭게 수정을 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선거일이 아닌 때’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계속 연결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운동 방법인데 ‘선거일이 아닌 때’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3쪽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조제2호, 제59조제2호 후단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개를 초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부분도 투표참여 문자메시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투표참여 문자메시지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구분이 아주 애매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동동보통신 방법도 휴대전화가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지금 현재 규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 제한은 몇 번이지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 안과 같이 15회 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엄청 욕하는 것이 선거 때 되면 문자 좀 그만 보내라고, 아주 그게 받는 인사예요. 그래서 5회보다는 조금 횟수를, 자동동보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15회까지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7~8회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현실성이 있고 실행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문자에 대한 의식도 좀 줄여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필승폰 이용해서는 제멋대로 보내요. 횟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다들 느끼시는 게.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선관위? 7~8회 정도 자동동보에 의해서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간사님?











명함 배부 상시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 등이 한정된 기간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은 누구든지 본인 명함은 상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선거일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명함에는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이 들어가고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시절에는 그와 더불어 기호와 선거공약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현행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는 평상시 명함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구분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개선의견을 채택했고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인 김세연 의원안에 따르면 명함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될 경우 평소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후보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명함 배부 장소에 대한 제한은 같이 규정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선관위 의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 제7호를 신설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기호․선거공약을 제외한다)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로 했고요. ‘다만 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것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5번 68쪽,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를 명확히 하자는 박남춘 의원님 안입니다. 이 안건과 앞에 설명드린 안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장소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에서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 장소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문단입니다.
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범위가 또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하철역 구내 중에 개찰구 밖은 현재 여러 가지 지하철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선거운동 자유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안건입니다. 명함 배부를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허용함에 따라 부작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법률로 다 올리더라도 혹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명확히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또 유보조항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 수정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 제2호에 보시면 원래는 ‘다만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내부와 그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 이 역 구내라 함은 개찰구 안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된 공개된 장소’를 명함 배부 금지 장소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일부는 해 놨거든요. 선박 어쩌고저쩌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명확하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그 밖에도 또 있다, 어디에 있느냐? 규칙으로 또 정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와서 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세월이 변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법에다 규정한 것 외의 장소는 못 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위원님 아시지요, 윤 간사님 의견? 상시 허용은 저기고 장소 문제는 동의하시고.

그러면 장소도……


그래서 8번부터 심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푸는 문제는 한번 취지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다음 안건이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헌 판결 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한 사람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한 사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헌이 난 부분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한 사람’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헌성 해소 측면에서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검토의견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보자와의 특별한 관계로서 선거운동의 제약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정안들이 나와 있지만 현행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위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의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강석호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95쪽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선관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현재 제1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제2호가 선거사무장 등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위헌 판결이 없는 부분이라서 손을 대지 않고, 현재 위헌이 난 제3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인데 이 부분을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으로 배우자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규정 삭제에 관한 장정숙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조항으로 반론보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의원님 안은 위헌 판결이 난 사과문 게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당 법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제1차 법안소위에서는 별도 법안을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이재정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사과문 게재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는 즉각적이고 적정한 피해조치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현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이행 시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안은 여기에서 ‘사과문’이라는 표현을 제외했고요. 장정숙 의원님 안으로 가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에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한다’라고 해서 100쪽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의 사항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과 언론기관의 난립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중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향하자는 장정숙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벌금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상실했다는 의견입니다.
장정숙 의원님 안은 법 제85조제1항은 그대로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장정숙 의원님 자체로는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부분이 다소 광범위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 윤재옥 위원님께서는 목적범으로 하고, 간주규정과 행위태양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재정 위원은 목적범 규정과 간주규정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위법행위들이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보다 폭넓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현재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행위에 관해서 처벌조항까지 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만 제60조, 제85조, 제85조, 제86조, 제237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04쪽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도의 정치활동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5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장정숙 의원님 안은 제85조를 그대로 두고, 106쪽에 보시면 제85조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의원님 안도 저희들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 수정의견은 공무원들 선거관여 금지로 해서 제85조의 구성요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2․3호를 열거를 하고 있고요. 제2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처벌 수준은 제255조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요건을 굉장히 명확히 해서 적용범위는 적어질 수 있으나 구성요건이나 처벌수준에 있어서는 애초에 만들고자 했던 법률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제2항에 있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처벌수준에 대해서만 우선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 질문을 드릴 게 지금 현행 제85조 조항 때문에 혹시 일선에서 위법 여부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처음에 들어갈 때 국가기관에서 댓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8쪽입니다.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 연령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현재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다 18세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현재 19세인데 이것을 18세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요. 김관영 의원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16세 미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황영철 위원님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참고사항을 보시면, 20대 총선 기준으로 18세 인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기준으로 18세 인구는 전체 유권자에서 66만 5551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에 실시된 총선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은 이 중에서 10만 명 이내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1․2월생은 조기입학으로 사회에 이미 진출하였고 3․4월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3이면 자기 대학교 가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의원선거, 시장선거, 선거에 대해 자기가 공부를 해서 투표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은 타의에 의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학제가 바뀐다든지 하기 전에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제가 학교단위에서 많은 학생들과의 강의, 논의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스럽게 느끼기는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정도 연령이 되는 청소년들은 상당히 강한 정치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마음껏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안타까움들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철호 위원님의 그런 우려처럼, 사실은 교사들의 준비가 오히려 청소년들보다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채를 학생들에게 마치 학생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는 잘못된 오판을 가지고 주입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교사들의 직업윤리 내지 교육에 있어서의 강제적인 학생권리 침해 이 부분을 막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국에서 1년간 교수 생활을 해 보고 영국에서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해 보면서 관찰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의 정치․선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케팅이라든지 정치적인 요구나 갈등, 시위현상 등을 가서 학생들이 참관해 보고 스스로가 피케팅이나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해 보라는 식의 참여적인 정치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자유, 권리의 행사를 위한 그런 정치교육이 더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련의 연령 하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학습권과 정치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을 위한 노력, 특히 아마도 홍철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지나친 정치적인 의견과 주장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의 하향은 우리 정치권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32개 나라의 선거권 연령 현황이 붙어 있는데요. 교육제도가, 교육환경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대학입시에 아예 목매고 하는 그런 입시 과열인 나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나라들은 입시 과열 아닌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봐야지요. 우리나라 현실은지금 말 그대로 전쟁인데요. 전쟁하는 아이들이 자기 주요과목 하기도 바쁜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정당을 알린다든지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밤에 합니까? 그 아이들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문 나올 때 거기 서서 전단지 주고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에게까지?
그래서 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꼼꼼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좀 더 되어야 되겠다, 당연히 정치니까 저희도 유불리를 따지지요. 어찌 보면 아이들은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비판적인 쪽에 더 많은 생각이 꽂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보수적인 쪽에 반대되는 표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하는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레벨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안 선거운동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현재 그것은 당연히 회사 안 선거운동이 안 되는 것과 똑같고요. 모든 생활인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교육영역 안에서 선거운동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들이 있고 그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선거와 관련된 정보 혹은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온라인이나 방송 등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이라고 해서 전혀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입시전쟁 부분은 연령에 따라 19세도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재수생도 그렇고 삼수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전쟁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상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지금 프랑스나 미국, 유럽 등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은 자신들이 공부나 입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 입시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정치적 성향이 변화나 진보 지향적이다라는 통계적인 부분들은 제시는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용맹한 일베 전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보수적인 젊은 청소년층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논쟁은 계속 가져가더라도 18세 하향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고 정치적 합의이고 시대적인 요구라는 부분만큼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만 놓고 보면 늘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해요. 그런 나라가 여기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꾸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정보가 정확해야 정확한 투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전달자의 성향에 따라서 편향된 정보가 간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10만 표 이상 되는 표 때문에 아주 이상한 선거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외국처럼 토론교육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주입식이고 문제풀이식이고 이렇지요. 저희 때만 해도 CA 시간 그런 것도 있고 HR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기초적인 학습을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그 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이번에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정숙 위원님.
촛불집회 가 보시면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정치성향도 확실하고요. 지금 1년 하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옛날에는 신문 겨우 곁눈질하고 아버님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정도의 정보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실은 정보가 차고 넘치지요. 발언하는 것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기한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습권 등은 별도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면 할지언정 선거연령 낮추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는데, 촛불시위에 올 정도 아이들이면 그 아이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봐야지요.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유권자 수가 아직도 부족해서 18세도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유권자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19세 이상 유권자만 가지고도 국민의 전체 의사가 투표로서, 선거로서 대변되어서 잘 진행되어 왔는데 18세까지 더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선거가 18세 의견이 안 들어오니까 불만이다’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도 제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안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타 법들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민법에 보면 18세가 되면 자기 의사로 혼인할 수 있어요. 선거 한번 하는 것하고 일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에 사실 어느 게 더 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한 자유의사를 허용하고, 지금 국가공무원법상에 보면 공무담임을 하는 데도 18세부터 허용합니다. 병역법에 보면 군대도 갈 수 있고요.
이런 타 법들하고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그만큼 18세라는 연령에 관해서 벌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그들의 인격권이나 성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의사……
그리고 또 18세 청년들이 사실 등록금 문제라든지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가장 이해당사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지만 정당법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선거권하고 연결시키는 것 저는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회의 바닥을 바꾸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잠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인데 11살짜리가 자기 아버지하고 퓨얼(fuel)에다 택스(tax) 붙이는 문제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뭐 보고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당원이라서 당에서 레터를 보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정치를 혐오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한다면 그런 기초적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아까 윤재옥 간사님 의견대로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소위원 몇 명이 모여서 딱 결론 나고 선명하게 우열이 가려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투표 마감시간은 임기만료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오후 6시까지이고 임기만료에 따른 재외투표는 오후 5시까지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현재 개정안들은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거나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정식 의원님이 같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현재는 군부대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정식 의원안은 예상되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대학교 학생들의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령․계층에 한정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추가 투표소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동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본다면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나 인근에 있는 읍면동에 가는 것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해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개표해요. 그런데 9시까지 1시간 해 봐야, 제가 보니까 6시 넘어가니까 뚝뚝 떨어져요, 거의. 그런데 8시부터 9시까지 더 한들 개표만 더 늦어지고 얼마나 큰 실효가 있을까.
지금 투표 기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전투표 있지요, 뭐 있지요, 뭐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과도한 서비스까지는 유권자들도 좀……
하여튼 과도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외투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 의견대로 사실 야간에 치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처럼 야간 일몰시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투표만큼은, 투표시간 연장 이야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정부에서 권고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조업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일과 시간 내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근무라든지 근무의 특성상 일과시간 내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분들께는 한 두 시간 정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전투표소 대학교에 설치하는 문제 말이지요, 아까 차장님은 읍면동 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는 유권자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설치해 주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향적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 의결하셔야 돼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안전처 법이 문제잖아.
하나 남은 거지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의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직선거법하고 다음 법안이 다른 거잖아요.


목차를 보시면 1번, 선거여론조사 개선은 일단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했고요. 공표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계속 심사, 문자,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수정의견대로 하되 총 횟수를 8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함 배부 상시 허용은 계속 심사,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의 명확화는 수정의견대로 하되 규칙 신설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 7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 그다음에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규정 삭제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10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하향에 대해서는 장정숙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되 처벌수준을 5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1번, 12번, 13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7항, 제13항부터 제18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제8항부터 제1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은 것 있지요?

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03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금지행위 그다음에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박남춘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 농헙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선거, 그러니까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금지행위와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은 위탁받은 모든 선거에 이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모든 위탁선거에 적용하기보다는 제한․금지 및 벌칙규정을 적용할 선거를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위탁선거에 제한규정을 적용하면 위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표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25쪽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대한체육회장․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일단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제한․금지나 벌칙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임의위탁선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선거 관련 위반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장소 출입 방해 등에 대한 벌칙과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실효성을 위한 벌칙 및 과태료 대상행위는 벌칙은 위반장소 출입 방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그다음에 과태료는 현행범 등의 동행요구 불응, 출석요구 불응입니다.
그러면 12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위탁을 보시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법령상 의무위탁선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협조합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선거 관련 벌칙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요.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은 현행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박남춘 의원님 안은 모든 의무위탁 및 임의위탁을 다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의견을 마련한 것은 제3조제1호다목 이것은 위탁선거법이 아닌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위탁선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선거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수정의견으로 일단은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위탁선거에서 제3조제1호나목,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임의위탁선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장이나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나 아니면 재개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현재 개별 법령에서 선거 관련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 박남춘 의원님 안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출입,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조항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27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22조 보시면 ‘다만, 제3조제1호다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57조(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에는 이러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선관위 측 의견.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민간단체에 다 적용하는 것은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추가할 단체를 지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사 실효성을 위한 벌칙 및 과태료 대상 행위를 지정하고…… 이게 선관위 입장만 고려된 게 아닌지가 걱정이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실무적으로 위탁선거하면서 필요해서 이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해당 기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 총장 선거, 부산대학교를 이 벌칙 조항을 넣는 데 대해서 아직 조회가 안 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학교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 실효성을 위한 추가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위탁선거일 경우에 사실 위탁을 요청한다라는 의미는 그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테고, 아마 후보자 측이건 해당된 단체나 조직 측이건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체 내 선거관리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게 꼭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그러한 벌칙 권한 이 부분만큼은 필수적으로 법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 의견인데 선관위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국립대학 총장 부분은 지금은 부산대학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대학 총장 직선제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회의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다 일정들이 있으신데 안전처는 좀 양해를 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 날짜를 잡도록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할게요.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