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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31일 자로 추경호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병욱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에서 과기정보방통위로 새로 온 김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조승래․박성중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과기정보방통위원회를 가장 생산적인 위원회로 한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월 9일 자로 박찬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서동용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과 같이 교육위에서 내내 활동하던 서동용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배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오늘은 간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의사진행발언도 안 듣고……
 아니, 지금 의사일정은 다 합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할 게 없어요.
 아니, 왜 없습니까, 할 게? 있지.
 이들 안건은 지난 8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신다잖아요.
 왜 의사진행발언도 못 해?
 위원장님!
 아니, 언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줘요?
 위원장님! 저희 유령 아닙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의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 들리세요?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한 대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안 들리시냐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장님!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 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조용히 하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진행 좀 할게요.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 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 좀 듣고 하시라고요, 얘기 좀 듣고.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여야 간 회의할 때 안 받아 준 적 있습니까?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합의된 일정부터 좀 하고 하실 말씀은 간사 두 분이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두 분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할 발언인데 왜 간사들만 합니까?
 발언권이 간사들만 있습니까?
 일단 들어……
 아니, 위원장이 석 달 만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발……
 상임위가 장제원 위원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좀 합리적으로……
 제발, 제발 상임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일단 합의한 것……
 정쟁을 누가 하는데, 정쟁을!
 합의한 것을 진행부터 하고 내가 발언권 드릴게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를 8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과방위 처음 왔는데 인사도 안 시키면 어떡해요? 내가 6월 달 사․보임하고 처음 봤는데……
 또한 구두질의를 하는 경우에도 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는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8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못 해!
 위임 못 합니다, 위임 못 해. 간사들한테 위임 못 해. 의사진행발언도 안 들어 주는 위원회가 뭘 간사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야, 지금?
 아니, 아직 의결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산자위에서 온 지가 벌써 세 달 가까이 됐는데……
 위원장이 그냥 막 읽으면 그게 의결이 되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안 여셔 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장내 소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이의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아!」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하십니까?
 이의 많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장제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63개 기관에 대하여 총 214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앉으세요. 회의를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위원장석 앞에서)
 의결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왜……
 저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뭘 간사 간에 합의해요? 지금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실시 일정 합의됐지요? 자료제출 합의됐지요? 그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임이 불가능한 거니까 위임 안 한다고……
 (위원장석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위임 전에 의결이 어딨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분명히 의결할 때 위원들이 이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간사 간……
 들어 보세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해 달라고 그래서 위임 못 한다고 그랬잖아!
 위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합의 안 하셨어요? 합의 안 하셨어요? 아니, 간사께서 박성중 간사하고……
 (위원장석 앞에서)
 그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의결권을 위임을 합니까, 간사한테?
 간사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전체가.
 아니, 의결권을 뭘 간사끼리 합의를 해요?
 아니, 의결을 어떻게 위임을 해요? 여기서 위임 자체도 의결을 받아서 해야지. 그런 엉터리 진행을 하면 어떡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의사일정이나 자료제출, 증인 채택, 간사끼리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의결을 해야지, 의결을.
 이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결을 할 때는 개인 의견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합의 안 한 겁니까?
 의결 전에 의견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례대로……
 뭐가 관례예요?
 관례대로 간사끼리 합의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의결은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 의사를 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간사들끼리 결정하나?
 그러려면 위원장실 가서 혼자 하세요, 혼자!
 이게 지금 의결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위원장 처음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박성중 간사님, 이런 적 있었습니까?
 국회법 확인해!
 국회법 보세요, 국회법!
 아니, 조승래 간사는 합의를 하고도 또 다른 말 합니까? 늘 그런 식이에요.
 뭐가 합의가 됐다는 거야, 지금!
 둘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의결과 관련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의견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간사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지요.
 간사로부터……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맞지요!
 너무 엉터리야!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 초짜도 아니고!
 간사들로부터 다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견 있다고?
 아니, 여기 위원들이 다 이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의결했던 것 다 무르십시오.
 저는 간사 간 합의대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겁니다.
 이견이 없다니요!
 이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발언 기회, 발언 기회 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 기회고 뭐고 지금 잘못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의결이 무효라고요, 의결이 무효!
 실시 일정하고 자료제출 다 합의가 돼서 진행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오늘 합의가 안 된 것은 증인밖에 없습니다.
 정회하고 속기록 확인해.
 정회합시다. 이것 못 합니다.
 정회해.
 다시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뭘……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의결을 그런 식으로 위원장 마음대로 해요?
 아니, 실시계획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합의한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결 전에 의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의견을 왜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대로 저는 한 겁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의결을 간사가 합니까? 아니, 의결을 간사가 하냐고요.
 한 건 한 건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건하고 자료제출 건은 여기 없잖아. 나중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석 옆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박성중 간사?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세상에 무슨 의결권도 위임합니까, 간사한테?
 (위원장석 옆에서)
 장제원 위원님 국회법 위반한 거예요.
 무슨 국회법을 위반합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분명히 의결 전에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위원장석 옆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간사한테 위임을 해요?
 누가 의결에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속기록 한번 봅시다, 속기록.
 (위원장석 옆에서)
 속기록 한번 봐요, 속기록.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의사진행발언까지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혼자 하세요, 혼자!
 합의된 사항……
 들어 보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뭘 들어 봐요!
 (일부 위원 퇴장)
 좀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사일정을 방해를 합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의사일정 방해가 아니고 보세요.
 보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마이크 끄세요. 일방적으로 마이크 되면 안 되지. 마이크 꺼요.
 저는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간사들끼리 협의가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그 의결 과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못 들었고요, 못 들었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뭘 못 들어요!
 발언할 것 있으면 발언하세요. 지금 1항……
 (위원장석 앞에서)
 ‘의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못 들었다고요?
 아니,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어디서? 그래서 저는 바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네. 코미디구먼, 코미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2항에서 하십시오. 2항에서 하십시오.
 실시계획서하고 자료제출은 서로 이견이 없잖아요. 증인․참고인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를 앉혀 놓고서 거수기 역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것을 쭉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발언할 것 있으면 2항에서 하십시오, 정확하게 손 들고.
 (위원장석 앞에서)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지.
 제가, 의사일정 관련되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된 것 진행하고 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합의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
 그러면 2항에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손 들고.
 잠깐, 회의 진행은……
조승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결을 하기 전에 이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이견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겠다는데 그 말을 듣고 의결 절차 들어가는 게 맞지.
 아니, 그러니까 2항에서 하시라니까요.
 회의 진행의 전권은 위원장한테 있는데 1항․2항은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전권을 떠나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이 의견이 있다는데 그 의견을 듣고서 의결을 해야지. 안 그럽니까?
 위원장님의 진행의 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저는 1항에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진행대로 한 겁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그랬냐고요?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다 했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그러면 2항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1항에서 못 들었으니까 2항에서 얘기를 하세요. 2항에서 하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
 아니, 봐 봐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드린다고, 우리가 합의된 의사일정을 다 하고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1항에 대해서, 1항은 8월 18일에 대해 합의하기로 다 얘기됐잖아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8월 18일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항에 대해서 특별히 될 게 없어. 2항도 자료제출 건 다 여야가 요구한 자료야.
 그다음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간사가 정확하게 하든지.
 (위원장석 앞에서)
 의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얘기 들어 보세요.
 자기네들이 어영부영 넘어가 놓고 말이지.
 (위원장석 앞에서)
 뭘 어영부영……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의결할 때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듣고서 의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1항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 지금 2항 진행되고 있지요? 2항이 진행됐지요? 그러면 2항 때 하십시오. 3항 때 하시든지요.
 1항 의견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진행하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 거고 이게 2항……
 정확하게 하세요, 발언할 것 있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1항은 실시계획서라 이견이 있을 게 없어. 자료제출도 있을 게 없어. 그다음에 우리가 증인․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좀 남아 있지만 3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추가 합의할 것 있으면 추가 합의하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 앉혀 놓고서 그냥 여기서 의결 절차 들어가기 전에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들 중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못 들었다고 해서 그냥 두드릴 겁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손을 들고 해야지 웅성웅성하는데 뭘 그것을 합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뭘 웅성웅성해요? 이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사 표현을, 의결하면 안 된다고. 아니, 의결 절차 들어갈 때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의견 있다고.
 그러니까 의견 있으면……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의결을 하셔야지.
 (위원장석 옆에서)
 회의 진행의 전권은 위원장한테 있고……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아무리 전권을 준다고 해도 절차도 안 지키고 그렇게 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잠깐잠깐,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1항․2항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3항이라든지 이견에 대한 부분은 의견 받고 나중에 추가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지요. 지금 위원들이 그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 있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듣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맞지.
 (위원장석 앞에서)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의결할 때 의견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의견이 분명히……
 (위원장석 앞에서)
 의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들어 보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마이크를 쓰는 분하고 마이크를 안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사께서는 위원장이 이의가 있다라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의견을 들어야지, 당연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위원장석 앞에서)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관련된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지요.
 아니, 들어 봐요.
 (위원장석 앞에서)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들어 보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어요. 가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바로 턱 밑에서 얘기했는데……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겁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면 재의결……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것은 위원들이 그 의결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는 게 이의를 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석 앞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의가 있다는 게 이의를 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석 앞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도,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위원들이 각자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무한정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그것은 당연하지. 내 얘기는……
 간사가 아니니까, 간사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의에 대한 얘기를 들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들어 드릴게요.
 (위원장석 앞에서)
 토론을 해야지.
 무슨 토론을…… 한정없이 토론합니까, 이것 가지고 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모든 안건은 토론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안건은.
 아니, 물론 맞지요. 하지만 간사가 왜 있습니까? 의사일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사 간의 합의가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들어 드리는 거지 무한정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장석 옆에서)
 잠깐, 우리가 위원장한테 1․2항은 간사 간 협의 다 끝났고 3항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항에 대해서 발언권 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빨리.
 (위원장석 앞에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위원장이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이 진행하더라도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이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들의 의견, 그것을 당연히 들어야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간사님은 무한정 줄 수 없어요. 무한정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그렇지. 그것은 위원장이 끊으면 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무한정은 아니더라도 충분히는 줘야지, 충분히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정회할 거예요?
 정회 안 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1항에 대한 이의에 대한 얘기를 들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자, 그러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위원장석 앞에서)
 의견, 이의든 동의든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의든 동의든.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한정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충 드릴게.
 (위원장석 옆에서)
 한 30분 정회해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저 먼저 이것 관련해서……
 조승래 간사.
 2분씩 주세요.
 2분씩이요? 보통 3분씩 했는데 2분 주시네요.
 저희는 통상 3분씩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전임 위원장께서 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과방위가 장제원 위원장 선출된 이래로 거의 석 달만에 여야가 마주 보면서 하는 회의인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관련해서 국회법에는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의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결에 따른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서 의결 절차를 또 달리하도록 국회법 11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충분히 민주당 위원들이 이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요청을 드립니다.
 박성중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권이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대해서 먼저 1․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에 큰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시계획서 보면 전반적인 것, 그냥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내려오던 것 그대로 돼 있고요. 2번 사항은 자료제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자료 요구한 것 전부 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너그럽게 해 주시고 여기에 사과를 표현한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1항 의결 과정 그 전에,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간사끼리 합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양해가 돼서, 제가 읽어 나가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많이 읽어 나갔잖아요. 이것 자료는 며칠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설명하는 과정에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라고 할 때 뭐가 계속 웅성웅성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내가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한다면, 제가 그 진행 과정에 이의가 있었을 때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가 충분히 발언권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간사끼리 합의를 왜 합니까? 많은 위원님이 계시고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거고 그 합의가 된 바에 의해서는 의결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한 거고요.
 진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못 듣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구하시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재의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둥 이렇게 하시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방위가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일방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의사일정 1항에……
 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권 또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은 재의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사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2분 드리세요.
 제가 위원장 의결하려 그럴 때 이의가 있다 그런 것은, 위원장께서 1항과 2항을 동시 상정했잖아요. 동시 상정했는데, 1항과 2항을 동시에 의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1항 의결하고 2항 의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호한 상태 속에서 그냥 의결을 했어요, 이의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땐 절차적으로 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그것은……
 아……
 아니, 제가 2분 보장된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1항과 2항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1항 의결하고 2항 의결하고 이걸 다시 나눠서 의결하겠다는 건지, 동시에 의결하겠다는 건지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진행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의가 있다고 할 때도 의결한 것은 그건 또 절차적으로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게 무슨 간사들 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들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 위원장 의결해서 다시 의결해야 되는 이유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뭔가 오해하고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못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고 이것은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예.
 1항․2항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행정실에서 가지고 온 시나리오대로……
 의결도 일괄한다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1항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항은 채택이 왔다라고 보고하는 거고 2항만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 그랬는데 왜 묵살을 해 버렸냐고요.
 아니, 시나리오를 보시면 제가 쭉 읽어 나갔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위원장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써 줬지.
 잠깐만요.
 제가 읽어 나갔기 때문에…… 읽어 나간 것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항․2항을 일괄 상정해서 1항은 의결할 필요가 없고 2항만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항을 의결한 거고요.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의결 과정에 이의, 방금 말씀하신 절차든 내용이든 간에 이의가 있을 때 제가 발언권은 보장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무슨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의사진행발언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위원장이 그렇게 알아들은 것은 위원장이 잘못하신 거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제기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의견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을 동시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의결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의가 있는 안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건데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고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저는 위원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항․2항 묶어서 한꺼번에 상정하는 게 아니라 1항은 의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지금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방금.
 다시 의결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 제가 발언권 안 드린 것은 의사 관련된 발언인 줄 알고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서 1항에 관련된 이의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1항은 뭐……
 그러면 1항은 없고, 2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1항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의사진행……
 1․2항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시지요.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론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토론은 받아 주시면 되겠지요.
 1․2항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다잖아요.
 2항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아까 2항에 대해서 누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십시오. 전부 여야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걸 수합해 놓은 거예요, 2항은.
 아니, 2항은 시기예요, 시기.
 없으세요?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할까요, 2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2항 의결해요?
 예, 2항입니다. 1항은 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2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10조를 보면, 1조(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조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격사유 중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만 자격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보면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설사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정말 열린 자세로 여당에서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실시계획서를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의 취지상.
 그러니까 청문회 실시를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 자체도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별 위원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박성중 간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을 하면서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고 오늘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 관련이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한정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 위원님이 그런 발언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국회는 절차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필모 위원의 문제 제기같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내부적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최민희 후보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종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출원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유추해석되어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필모 위원의 문제 제기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방통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유추해석한다면 인수위원회라는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계획서는 채택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방위가 관련해서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가 소위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우리 과방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 요청합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은 있지만 실시계획서(안)이 여야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방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니까 나중에 간사 간에 또 협의하고요.
 그것은 실시계획서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인영 위원님.
 아까 위원장이 이 직전, 정회 전에 의결할 때 죽 글을 낭독하실 때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외에 위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3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이라 함은……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한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읽었는데 그 위임이라 함은 앞에서 7분 발언하고 5분 추가 발언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의사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조율을 하면 위원장한테 그런 단순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사진행 과정, 오케이.
 세밀한 부분까지는 좀 위임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증인 채택이라든가 참고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4항에 따로 의결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4항에.
 4항에 따로 있어요?
 오늘은 실시계획서 일정 관련된……
 일정만 하는 거예요?
 이 실시계획서 안 보셨……
 지금 봤는데, 그것은 뒤에 따로 정리하겠다 이거지요?
 자료제출은 다음에 의결하고요. 증인․참고인은 오늘 의사일정 4항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의결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은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니까 기립표결을 원하십니까?
 어쨌든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을 원하세요?
 예.
 양당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있으니까요.
 이의가 있으면 기립표결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왜 필요합니까, 사사건건 다 기립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일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필모 위원님, 의사일정 2항은 ‘18일 날 합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7분, 5분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뼈대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반대하시고 또 기립표결하자고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발언하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을 할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은 표결 자체를 유보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회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법적인 요소를 말끔히 해소하고 가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보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 방통위에 요청을 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할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하세요.
 아니, 여당 위원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했어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위원들의 자기 소신이나 판단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필모 위원의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에 따른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충분히 정필모 위원의 의견이 이미 개진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 방통위 이동관 후보자의 인수위 고문직이 과연 자격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우리 과방위가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정필모 위원님도 좀 존중을 해 주셔서 개인의 소신은 충분히 회의석상에서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 계시면 소수의견은 의사록에 기재를 하고 또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바는 의결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조승래 간사님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의사록에 반영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요.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일방적으로 진행 안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정필모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리 봐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든 법제처를 통해서든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만 있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후보자로서 우리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적법한 인사인지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다, 위원회에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 과정을 거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승래 간사님도 그런 말씀인데 위원장님은 그냥 뭉개고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넘어가겠다 이러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47초 남았는데요.
 다 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발언 다 하시라고요.
 발언 다 했어요.
 저도 좀……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다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자료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별개로, 그걸 전제조건으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라는 것하고 달리, 그것 상관없이……
 실시계획서와 별도로 그것은 다른 장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무슨 전제로, 그러면 언제 청문회 합니까?
 법제처에 알아보신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언제 그 전제로 해 가지고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합니까?
 오늘이라도 국회 상임위에서 요청을 해서……
 조승래 간사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뭐가 이렇게 돼요?
 워낙에 소신들이 뚜렷하시잖아요.
 아니, 소신이 뚜렷해도 그렇지 실시계획서 의결하는 것 갖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청문회를 할 것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하고……
 그러면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기립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아니, 이것은 실시계획서……
 아니, 그러니까 표결합시다. 아니, 이렇게 의견이 많아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간사님들 말씀도 안 듣는데……
 위원장님이 쿨다운하고……
 쿨다운이 아니고 기립표결하자고요.
 위원장님이 쿨다운하고 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면 그 결과를 위원장이 받으면……
 채택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에 나중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진행할게요. 이인영 위원님이 진행하시지 말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회의록에 기록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개개인 다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방통위법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아니, 법안을 보시면……
 윤두현 위원님 하지 마세요.
 10조에 정당 당원, 인수위 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시고 또 이쪽의 해석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니, 타당성 있는 해석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올 때까지……
 타당성 없는 해석은 주장이에요, 주장.
 말 좀 합시다,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잠시만 계세요.
 그 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면 언제 실시계획서 채택하냐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법제처의 이것은 방통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는 거지요. 답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자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님, 18일 날……
 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래요. 하세요.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도 아니고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위원장으로서는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에게 이러한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것만 밝혀 주시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됐든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이 됐든 결과가 나올 테니 그러면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인데, 위원장님 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어요?
 예.
 여야 간사끼리 전혀 얘기가 안 된 얘기를 전체회의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방통위에 얘기를 합니까? 여야 간사 간에 또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일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8일에 할 거냐, 18일에 하는 데 있어서 7분으로 하냐, 5분으로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안 넘기고 싶으신 거예요?
 의사일정 2항, 2항 좀 보십시오. 실시계획서를 보세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발언권 없거든요. 지금 발언권 없잖아요.
 어차피 제 말 안 듣고 그냥 하시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회의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말 할게요.
 그러니까 8월 18일 날 청문회 하겠느냐 이게 2항이에요. 그것 기립으로 의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KBS․MBC 이사들 찍어 내기,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박성중 간사와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테니까 간사들끼리 협의한 대로 18일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걸 확인하세요.
 아니, 법제처의 유권해석 문제는 양당 간사께서 추가로 논의를 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실시계획서(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가 진행되기 전이나 중간에 해야지 다 진행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3항 상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을 주세요.
 드리세요.
 위원장님,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거의 석 달 만에, 제가 과방위로 오고 나서 석 달 만에 처음 위원장님 뵙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첫 번째, 왜 그렇게 위원들의 말을 안 들으세요? 왜 혼자 막 진행하세요? 혼자 막 읽고 ‘이의 있습니다’ 하는데 ‘이의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않겠다고 그러시면서. 첫 번째, 그래서 위원들 발언을 꼭 경청해 주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원래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다음에는 이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막 가시잖아요.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중요해요.
 두 번째, 의사봉 좀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앉아 있는데 힘들어요. 짜증을 내시는 건지 훈계를 하시는 건지 호통을 치시는 건지 의사봉에 다 담겼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살살 두드려 주십시오, 의사봉.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진짜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더라도, 보세요. 지난번에 위원장 되시고 나서 우리 전체회의 할 때 안 오셨잖아요. 사고 안 났는데 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안 오신 것 아니에요? 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박성중 간사님께 맡기고 안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여당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 하지 말아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야, 이것 대한민국 국회 맞나’…… 저는 처음 봤거든요. 선수도 높으시고 저 같은 초선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성토는 기자회견장에서 허구한 날 하셨지요? 전체회의에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망이를 세게 두드리나 늦게 두드리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아니, 전체회의를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파행된 거잖아요.
 발언 2분 다 하셨거든요. 또 드릴까요, 발언권? 발언 또 드려요? 또 드려요?
 그리고 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제 진행은 제 진행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주 허구한 날 기자회견장 가서 저에 대해 성토하는 것 잘 들었어요.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전체회의에 제가 그렇게 따라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도움 좀 주세요.
 이제 상정해도 될까요, 3항?
 (「예」 하는 위원 있음)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63개 기관에 대하여 총 214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15일 화요일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준비 기간을 2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특별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자료제출을 저희도 했고 한 150건 정도의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이동관 후보자 쪽에서 전혀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공직후보자로서 제대로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예전에 이동관 후보께서 2017년에 국회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때 증인 출석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례로 봤을 때 이 자료제출 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정말 성의 있게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 자료가 안 오는 것도 물론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배우자의 돈봉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들이 필요한데 공소장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법무부에. 그런데 ‘없다’도 아니고 ‘줄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에서도 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기관들에서도 자료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위원장께서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좀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후보자와 기관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할 것을 제가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걸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꾸만 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위원장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윤영찬 위원님하고 고민정 위원님이 필요한 것 있으면 후보자나 기관에 좀 제대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했던 진행을 보면 좀 안 들으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워낙 안 들으시니까……
 의결할까요, 아니면 또 하시겠어요? 말씀 또 하시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출석 요구 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려고 하는데, 다시 논의하면 되겠지요? 상정 자체가 안 되잖아요.
 다시 언제 또 모이겠어요?
 합의가 되어야 이걸 올리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하려면 5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당 간사 간에 증인 채택 문제는 추가로 좀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양당 간사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시고.
 송기헌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양당 간사 간에 증인․참고인 부분은 합의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조금 더 합의를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의결은 해야 될 텐데 회의를 다시 여는 겁니까?
 의결을 못 하지요, 합의가 되어야 의결이 되니까.
 그러면 의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시 열어야지요. 합의가 되면 열어야지요.
 오늘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내일까지고 5일이 13일인데 13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4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내일까지인데, 그래서 그냥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좀 했다가……
 그럴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중이라도 협의가 끝나면 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당 간사 간에 증인․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산회하지 말고 일단 정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서동용 위원 발언권 드리세요.
 증인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 시도의 문제와 하나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라도 증인 채택들이 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당이 증인들을 자꾸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고 특히 아들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거나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아니라고 해명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동관 후보자의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차례의 해명은 해명 자체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학이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이행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리지도 않았고요. 담임 종결 처리 사안이라고 했지만 담임 종결 사안 처리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명과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여러 의문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검증해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동관 후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학폭위 미개최로 고발당한 하나고 교감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또 불기소 직전에 하나고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각영 전 검찰총장―현 하나고 이사장입니다―이런 분들 반드시 불러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문제가 없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체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증인과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증인 채택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당 간사 간에 증인과 참고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회의가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없어 가지고 속개가 되지 못한다면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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