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인사가 있어서 새로 임명되신 안도걸 제2차관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잠정 합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1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심사하지 않은 그런 법안입니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단순히 부담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같은 제명의 의사일정 제10항과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어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기존 합의한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넘어간 후에 의결은 마지막에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0)상정된 안건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7)상정된 안건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5)상정된 안건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1)상정된 안건

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5)상정된 안건

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4)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를 기존의 자료와 의결 법률안 현황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의결을 위해서 의결 법률안 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번까지는 주요 개정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탄소감축인지․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하는 내용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 추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잠정 합의사항으로 이런 인지 제도를 도입하되 대상 사업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계량화하기 용이한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탄소의 정식 명칭이 이산화탄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보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비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인지’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참고 표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등도 감축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온실가스로 명칭을 수정을 하였고, 이 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과 결산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순서인데 먼저 안도걸 차관, 오늘 인사말씀 먼저 해 주시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안도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매우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기재위의 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도걸 차관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인지 예산에 가장 적합한 대상, 가스를 규율하는 용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했고, 특히 주무부서인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오늘 국회에 보고할 답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규제하고자 하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가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온실가스로 추정이 됩니다. 파리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우선 규제대상이 7종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탄소는 그중에서 일부를 커버를 하는 거고 전체 온실가스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부처 간의 입장으로서는 온실가스가 보다 타당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탄소를 온실가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나 결산안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2021년 결산이라든지 또 2022년 예산안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 인지 예산을 추진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 2023년에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내년도 2022년 예산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5)상정된 안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6)상정된 안건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2)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더불어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이고, 이하는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두어서 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하셨고, 다만 두 번째의 위원회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라든지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정부와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다음에 심의 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되 나머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유사 입법례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안은 12페이지에 보시면 15조의2에 보조금관리위원회라는 규정을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지난번에 합의한 사항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네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했던 이유 중의 1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차관입니다, 그렇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 입법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과 해외건설 촉진법에도 위원장이 차관으로 돼 있습니까, 수석님?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기관장,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위원 형태 또는 여기는 행정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지를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찾고 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장님, 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차관이 위원장 맞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래서 지금 유사 입법례라는 것도 장관이 위원장이면서도 다르게 돼 있는 건지, 이 경우도 차관이 위원장인데 법률에 근거를 하고 시행령에 위임됐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이 두 가지 유사 입법례도 똑같습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이런 스타일로, 대안처럼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5)상정된 안건

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6)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안의 경우 중가산금 부과방식 및 부과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율도 일부 낮추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잠정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옥주 의원안은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0)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환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도 위탁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준수를 하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수탁기관의 직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서 지난번 잠정합의 사항은 개정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위탁 관련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 이하에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잠정 합의를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도걸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전체회의가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