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3.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4.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104882)
- 5.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105240)
- 6.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112659)
- 7. 재외국민기본법안(의안번호 2110320)
-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3)
-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49)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4)
- 1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6)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7)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8)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0)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9)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99)
-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6)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98)
-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3)
-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0)
- 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4)
- 2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579)
-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52)
-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961)
- 2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15)
- 27.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0461)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3.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4.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 5.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 6.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7. 재외국민기본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0)
-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
-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9)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 1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7)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0)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9)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9)
-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8)
-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3)
-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
- 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4)
- 2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
-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
-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
- 2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
- 27.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 의원 등 174인 발의)(의안번호 2100461)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외교부 소관 동의안,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건의 발의 취지, 대체토론의 요지, 심사 경과, 수정의견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최종문 제2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2건의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의 안전, 파견 적정기간, 경비보전율 향상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7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레바논과 남수단 현지 활동 성과를 화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국으로서 유엔의 핵심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간 우리 국군부대가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셋째, 유엔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현지 정부 역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파견연장 및 종료 시점 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 그간 우리 PKO 파견 성과, 파견 지속 필요성, 임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철수 또는 과거 검토한 바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여타 지역 파견 등 파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측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지금 14년이 됐기 때문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현지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도 앞서 밝힌 바가 있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정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점검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부대 안전 등 각별히 점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비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15개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수준 확대 및 경제협력 촉진 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역내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역내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고 교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교역은 15년 평균 1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분야의 경우 영향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업생산액은 20년간 누적 1531억 원, 연평균 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쪽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개방을 개선하였고, 투자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했던 기존 FTA의 투자 규범을 한미 FTA 또는 일부는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갱신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RCEP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없던 지식재산권 챕터를 포함하여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5월 RCEP 협상을 개시한 이후 6년 동안 총 31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11월 15개 참여국이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를 통해 신남방 핵심 지역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RCEP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에 비해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최대 95%까지로 더욱 높이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품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과 농식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아울러 RCEP은 원산지 기준 단일화와 지재권 보호 강화규범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역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농업 등 민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RCEP 발효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보완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RCEP 회원국 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하고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호주와 뉴질랜드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세안 6개국과 비아세안 4개국 비준서 기탁이라는 RCEP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 비준서가 기탁되지 않을 경우 RCEP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없다는 우려를 감안하시어 RCEP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실 구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이 소위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다만 제 생각은 농업 피해 산정액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전체 농산물의 63.4%에 해당하는 1029개 품목의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피해규모를 연평균 7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년간 1531억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농업계는 정부의 피해 산정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RCEP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FTA 체결 심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KREI-KASMO 모델이라는 계량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FTA를 반영한 생산액의 시나리오와 RCEP이 체결됐을 때 생산액의 시나리오를 모형으로 분석해서 그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가하면서는 KREI-KASMO 모델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품목별 모델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RCEP에서 저희가 영향평가 시 활용한 모델은 그간의 한중 FTA라든지 한미 FTA에서 활용했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활용하였고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향에 있어서는 그냥 그간에 사용했던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을 했고 고려사항에서 특별히 빠진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후변화에 맞게끔 우리 농촌이 고부가가치 산업, 특히 열대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됐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열대과일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직접영향은 크지 않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비 대체에 의한 국내 과일산업에 영향을 줄 간접피해는 KREI-KASMO 모델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부장을 육성하면서 대일 시장을 개방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협상 과정에서 저희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사실 개방 폭이 83%이기 때문에요, 한 17% 정도 충분히 저희 민감 부분을 보호할 소지가 있어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민감했던 자동차나 정밀기계나 정밀화학 주요 품목들은 상당히 저희가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철폐하는 식으로 했고, 일본과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연평균 한 12.6억 불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려했던 우리 소부장 품목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업체들로부터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 앞서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차질, 이런 우려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쪽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우려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RCEP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별 협상 그리고 기존에 했던 소부장이나 R&D 대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RCEP으로 인한 대일 경쟁력 약화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RCEP이 15개 나라, 세계 GDP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워낙 폭넓은 경제공동체이고 이와 같은 RCEP에 이어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 RCEP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위를 좀 좁혀서 RCEP만 놓고 보면 RCEP 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이나 피해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정문은 하나로 돼 있었고 상품 협상은 15개 나라가 1 대 1로 하다 보니까 15 콤비네이션(combination) 2 하게 되면 한 105개 정도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이 105개 정도의 조합이 완성이 돼야 협정이 타결되다 보니까 서로 민감한 부분을 좀 제외하는, 그러니까 시장 개방폭을 낮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아세안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양자 FTA도 있고 아세안 10개국들과의 FTA도 있고 RCEP도 있는데요. 가장 바닥에는 한․아세안 FTA가 있고 그 위에 RCEP이 있고 그 위에 양자로 한․베트남 FTA가 있다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방폭이 기존에 있는 FTA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RCEP 특성상 15개 나라가 조합을 전부 끝내야 타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속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방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양자 FTA에 비해서 시장 개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범이라는 게 15개 나라가 하나의 동일한 원산지 규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랄지 지적재산권이랄지 15개 나라가 동일한 규범을 가졌기 때문에 15개 나라의 경제 통합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FTA는 그 두 나라만의 규범이고 두 나라만의 시장 개방인데 15개 나라가 동일 원산지를 통해서 동일 규범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15개 나라 간의 경제 통합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랄지 아니면 부당한 수출입 규제랄지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CEP에도 WTO에 있는 것처럼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그 대표들이 분과별 그리고 전체별로 수시로 상설의 협의기구 의사결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RCEP을 통해서, 단순히 83%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RCEP을 통해서 또 하나의 좀 더 진보된 규범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특히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그에 대한 우리 밸류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인스티튜션(institution)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정부 측에서 농업인들과의 협상을 잘 진행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조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크게 의견은 없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KREI-KASMO 계량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고 또 국제사회가 무역협상에 있어서 함께 해 가야 될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피해를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농민들에 대한 피해는 더 없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좋은 일이지만 또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RCEP을 우리가 서명한 거지요?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계나 수산업계는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농업계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3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월 달까지 보완대책을 만들었고 9월 달에 정부 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 1일 날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하게 됐고요.
15개 나라 중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늦은 편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원래 영문본만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는데 국문은 공식본은 아니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번역을 했고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15만 페이지 정도…… 보통 FTA 같은 경우는 2000~3000페이지인데 15개 나라의 양허표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보완대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제도여서 업계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통상정책실장이지요?

RCEP이 열다섯 나라이고 우리 상대가 열넷인데 그중에 열셋 나라하고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고 RCEP의 양허 수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자 FTA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히 농업 같이 민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렇지요?

또 묻겠습니다.
RCEP이 언제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10월 1일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월 1일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무려 15만 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인데 국회로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행정부 못지않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더 빨리 제출이 됐으면 사실은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아까 보니까 한농연에서 어제 세종시에서 시위를 했지만 RCEP에 대한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맞습니까?



그런데 RCEP에서 쌀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됐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서 RCEP 반대가 나올 일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위에서 농민들이 RCEP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시위 주제가 RCEP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가 안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RCEP에 대한 반대가 안 나왔으니까 농민들이 다 찬성한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지금 무역협상 실장이 했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봅시다. 어제 시위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것도 아니고 농정 예산 확보에 대한 겁니까, 주로?


사실은 전농에서 RCEP 관련한 시위를 또 하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내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민들과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식품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겠지만 어쨌든 농민단체가 RCEP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입장은 아니지요?


아까 통상교섭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농업계가 기본적으로 개방 폭이 많든 적든 시장개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RCEP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대과일 수입으로 인한 간접영향 정도 수준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농업계는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는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심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좀 계시고.
모든 나라들하고 다 양자 FTA가 있는 것이고 일본하고만 처음으로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이지요, 다자의 틀을 통해서? 실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소부장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저희가 WTO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RCEP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관련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정책국장님, 일본에서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 RCEP은 수산물 수입하고는 무관합니까?

농업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래 서 계셨네요.

일본과도 이번에 RCEP을 통해서 수산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국 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개방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 과정 중에 3년간 서로 수산물 교역액 중에서 우리는 수입액의 2.9% 정도를 추가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4.1%를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 국내 업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민감 품목, 가령 돔이라든지 방어라든지 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고요. 또 베트남에서 또 아세안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 등도 민감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협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맺는 자유무역협정인데 관련해서 어떤 자유무역의 틀을 한일 간에 처음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나 제가 관심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방을 늦춘다든가 이 협상에서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민감한 부분은 다 보호하려고 들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협정처럼 시장개방의 효과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RCEP이 처음에 합의됐을 때도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실질 GDP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한 0.14% 정도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무역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피라미드에 있어서 이 RCEP이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방어를 하려니까 잃는 것도 적은 만큼, 다 양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바이든 정부도 다자통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뜻 180도 입장이, 전 정부와 달리 180도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미얀마 때 말씀드렸던 것도 아세안이 정리해 주는 대로 정리가 되겠다는 것처럼 RCEP은 실제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세안 중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RCEP 자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이나 이런 데서 하는 해석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세안이 처음부터 계속 주도하고 있고 지금 운영 과정에서도, 발효 과정에서도 아세안 사무국이 이 RCEP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이후에 10개월 이상 경과하고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는데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통상교섭실장님께서.
충분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마 조태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내에서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조약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로 보완 대책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10월 1일이 됐는데, 정작 10월 1일보다 조금 전에라도 제출이 됐더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외에 점검해야 될, 되돌려 반성적 고려를 해야 될 지점들은 없는지요? 보고 내용에는 그런 지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불가피했을까요?





협정문에 ‘아세안 국가 6개국, 비아세안 국가 3개국’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이니까 이렇게 ‘비준하고 기탁하게 되면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협정문 발효 이후에 기탁한 국가들은 60일 이후에 발효되다 보니까……


이 60일이 왜 주어졌냐 하면,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서 비준이 되면 그다음에 관세 당국입니다. 관세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준비하는 게 60일 정도……
이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서 함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관련국들의 동의를 왜 얻지 못했느냐, 그리고 밝힐 수 없을지라도 그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느냐 등등도 사실은 저는 점검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희 공관들을 통해서, 외교부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통상교섭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가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관들을 통해서도 계속 아세안이라든가 관련국하고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일 간에 양허 품목에서 김치가 빠졌는데 일본이 한국 김치 수입에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나요? 양허 제외 품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소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절차를 고려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고요. 어차피 1월 1일 날 발효할 때 우리가 참여하기는 정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CPTPP에 대해서, 같은 FTA 협정이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CPTPP에 중국하고 대만도 가입 신청을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CPTPP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 아니면 산자부 어느 분이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협정문 발효하고 농업대책하고는 사실 저희가 같이 제출드렸지만 별도의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정문은 대외적으로 발효가 되는 거고 협정문의 그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그 대책은 대내적인 거고요. 이 대책이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나 별도 대책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효가 되는 비준동의 과정은 조속히 마치고 대책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하는 게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 우동식 정책관님, 지금 RCEP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이지요. 수산물의 수출도 있을 거고 수입도 있을 것인데 그 관련 규모라든가 수출 품목 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세한 자료 1부 보내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고 아주 특별하게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충분한 답변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거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오늘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 나온 얘기는 어느 정도 아마, 쭉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거의 해소는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국가 간에 특히 외교에 있어서 또 신뢰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명확히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켜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다른 공청회를 해 가지고 조율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될 정도의 이런 사안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발효 시기가 1월 1일부터인가요?


지금 농민들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하루 전날 외통위 법안소위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처리해 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개방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를 두고 했고요. 그 과정은 저희 협상팀이 소부장 품목별로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 협회 밑에는 개별 업체들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부장 시스템을 돌리면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R&D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수입하되 전반적인 일본 대비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리 자체적인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꼼꼼하게, 그 어느 것보다 꼼꼼하게 이 소부장 품목은 저희가 챙겨서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동시 발효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쳤는데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고 투트랙으로 가자는 말씀은 오히려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대외적 발효 시기가 1월 1일일 수도 있는 상황, 여전히 사무국과 지금 협의 중인 거지요?

이 의결 자체는, 동의안 자체는 전체회의로 넘기고 다른 복안을 한번 공청회 이외의 방식으로는 어떨까요? 공청회를 하고 다시 소위 논의를 하게 되면 발효 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 점을 한번은 고민, 재고를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저도 발효 시기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협의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고 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5만 쪽이나 되는 협정문을 가지고 와서 불과 30분 토의를 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저는 공청회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2월 달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또 무한정 늘어나는 것 자체도 약간 국가적 이익에서는 고민할 지점도 외통위로서는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보지요.
우리가 예컨대 60일이 늦어서 늦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혹시 외교부차관 말씀할 수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더 상의를 드렸으면 하는 게, 이게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이고 농해수위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이 상임위의 권한 내에서만 심사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관련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재고하고 다시 요청하는 그런 게 이 회의의 부결로, 회의에서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논의를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고 요약해서 전체 상임위 전에 그런 정보들을 미리, 위원님들께는 하루 전날 쯤에 전달해 드리고 법안소위를 잠깐이라도 조금 전에 개최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상정된 안건
5.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상정된 안건
6.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기본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0)상정된 안건
(11시28분)
지난 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와 외교부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 1쪽입니다마는 1쪽은 재외동포기본법안, 전해철 의원과 안민석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김석기 의원안의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서일준 의원의 재외국민기본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일준 의원안은 재외국민의 정의 및 재외동포를 재외국민으로 칭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기존 안민석․전해철 의원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서 재외동포청이 각종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이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부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은 서일준 의원안만 재외국민기본법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안들은 전부 재외동포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법무부 협의안도 재외동포기본법안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해철 의원안과 같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 2호에 ‘재외동포정책이란’ 해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전해철 의원안과 같이 했으나 협의안에서는 재외동포라는 자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목입니다. 7쪽입니다.
‘마’목에 보시면 법무부 협의안 맨 오른쪽 우측 하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이라고 해서 ‘관련 법령’이 추가돼 있습니다.
추가한 이유는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권익신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조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전해철 의원, 안민석 의원께서 각 발의하신 재외동포기본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의 재외동포정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과정에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석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중요한 전제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외동포청 설치 시 출입국․병무․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관부처의 기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적 동포․거주국의 반응 등 외교적 함의, 동포사회 의견 및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기존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전제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 모두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우선 제정하고 향후 재외동포청 설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 설치 시 업무 범위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교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챔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반영,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법안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외국민기본법안은 재외국민의 개념에 외국 거주 국민뿐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괄하고 있어 현행 관련 법령의 재외동포 정의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심사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과 통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걸 위원님.

그다음에 일단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주로 관할하는, 법에 따라서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률안에 ‘재외동포정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일단 이러한 인플리케이션이 법무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을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중국 동포들 경우에는, 과거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조선족 동포들 그쪽에 대해서는 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소수민족정책 차원에서 한국과 어떤 연계가 깊어지는 것을 꺼려한다,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태용 위원님.
지금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견들이 다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당초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재외동포기본법 그리고 또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더 포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어디 뭐 반대하는 부처가 있거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그런 단계인가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출입국, 병무, 교육 등등 이런 유관 업체에서 그것이 과연 신설되는 동포청으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실질적인 일은 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연 그게 완전히 권한을 동포청이 병무 문제, 교육 문제, 출입국 문제에서 그것을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재외동포만을 전담하는 행정기구가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업무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청이 빠져 있다는 이것 하나인데, 이것을 집어넣어서 병합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의견을 모아볼 수는 없을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오늘 축조심사를 하면서 조항별 심사를 통해서 나머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견 주신 대로 망라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심사를 미루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만일에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사실은 청 설립을 포함시킨 법을 통과시켜야 이 법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1년에 회의 한 번 열릴까 말까 하지요?




그리고 관계부처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관계부처에서도 외교부로 넘기는 게 적절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서 10여 개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에 하나로 모아서 독립시켜 놨을 때에 업무 처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의 문제였어요.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입국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병무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병무청․국방부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동포청에서 모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게 뭐였냐 하면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각 부처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파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실제로 소속은 각 해당 부처에 소속돼 있고 파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아직…… 나는 이것 준비가 돼서 지금……
재외동포재단 쪽에서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이것?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우리 정부 부처 알잖아요. 독립해서 나오면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나올지 다 알지요? 해 보니까 다 알잖아요, 부처에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외교부 출신인 조태용 위원님도 싹 웃고 계시는데 다 안다는…… 다 그래요. 우리 정부 부처들이 이거 이렇게 독립시켜 놓으면 다른 부처에서 아예 협조를 안 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대안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대안으로 그때 합의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됐다는 건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동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정부 부처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축조심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큰 기조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심사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남아 있어서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금 이석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건부터 하고 정회를 할까요?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상정된 안건
(11시5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우리 정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따른 기념사업의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사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동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일 이외의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3년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단 UNOSOM에 상록수 부대를 최초 파견한 이래 28년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왔으며 오늘날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10대 재정 기여국이자 600여 명의 장병을 파견 중인 주요 병력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 법률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법 취지에 맞게 그간 우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성과를 알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주요 관계부처인 국방부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 문안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 사업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사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12월 7~8일 양일 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평화유지활동의 강화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며 동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PKO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태영호 위원님.




그러면 수정안에 대부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9)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작년 11월 30일 법안소위에서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요.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상 영사협력원 개념이 없고 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 등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보다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성실 업무 수행 등 해촉사례 등에도 영사협력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의견이 많으셨고 대사관과의 거리, 재외국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영사협력원 제도가 재외국민 보호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현재 97개국에 위촉 중인 194명의 영사협력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영사협력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사협력원 관련 내용이 영사조력법상 신설되더라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며 영사협력원의 지위와 역할도 대외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 중에서 영사협력원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영사협력원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영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에서도 무보수 명예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영사협력원의 자격 기준, 위촉 방법, 활동 범위 등을 법률상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개정안의 취지를 국내법 체계에 조화롭게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영사조력법 시행령상 명시한 바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명예직으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명예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무슨 상을 제정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예산 증액이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예산 당국과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는 소매치기한테 지갑이라든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처우 문제도, 물론 시행령 갖고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우 문제도 좀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교부장관상을 제정해 가지고 명예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한다든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비엔나협약을 들고 있지만 위원님들 지적처럼 그 부분과, 대외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견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상정된 안건
(12시21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 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급 대상을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 여부 그리고―다음 쪽입니다―동반가족에 대한 여권 발급 대상 조정, 동반자녀의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발급 연령의 18세 미만 하향 조정,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 등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4조 3항에 따른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미혼인 부양가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과 현행법 제12조제1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있어서 공무원 동반가족과 주재원 등의 동반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의 적용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관련 규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부양자녀와 생활능력 없는 부모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동반가족에 대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해외근무 공무원이 본연의 외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부양가족의 비자 발급과 신분 보장 등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부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 또는 생활능력 없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현지 동반과 체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전체 동반자녀 중 20세에서 27세 동반자녀는 7~8% 내외로 불가피하게 동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관용여권 발급 대상인 현직 국회의원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각부 장관들도 외교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관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국회의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권법령을 체계화하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외교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두 여권의 발급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시행령 조항 개정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제대로.
그리고 외교부가 자녀들 외교관여권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외교관 직원에게 주는 어떤 혜택인데 그것을 외교부가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경우에 볼 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16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고요. 프랑스, 중국,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27세로 높여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하십시오.

여타 국가들도 다 사정이 다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세의 경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27세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7세를 지금까지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만큼 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을 듣고 보니 저희가 다시 한번 27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몇 세까지 또는 어떤 조건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반 말고 여타 다른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유지를 하겠다 또는 몇 세로 낮추겠다 이렇게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안을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23세, 24세 자녀도 생활능력이 없어서 꼭 부양을 해야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법으로 고쳐야 될지, 시행령으로 놔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항을 고칠 때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이 좋을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 법률안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행령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시행령을 한 거고요. 또 동시에 그 시행령을 자주 바꾸지 않았던 것은 어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 최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 방법은 오전과 같습니다.
1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법안심사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9일 날 법안소위를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종료 시점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기타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달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업 자체의 연장이 필요하고 10년 연장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연장 필요에 대한 정당성․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로드맵과 계획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지금 첨부해 드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유효기간 10년 연장을 바라고, 그 밖의 신규사업은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6조에 4호․5호․6호 신규 사업이 있는데 4호와 5호는 문체부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으로 통일부에서 받아들였고 6호도 겨레말큰사전이 완료된 후에 후속사업 진행하겠다고 해서 삭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지난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연장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료 시점은 2022년 4월 26일이고 2013년에는 6년 연장안이 발의됐으나 5년 연장으로 정리가 됐고, 2018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5년 연장을 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3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문체부가 4호․5호 삭제 의견을 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국어사전이고 또 이제 통일 이후의 언어․문화․생활 통합에 대비한 범국가적 사업이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법 유효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겨레말큰사전의 종이 사전이 아직 완간이 안 되어서 여기에 완간할 게 필요하고 또 후속사업이자 이미 남북이 합의한 전자사전 편찬, 과학기술․보건의료․스포츠 등 전문용어의 사전 편찬도 필요한데 이러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보고말씀 해 주신 대로 추후 일정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잔여 사업의 범위,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유효기간 만료가 22년 4월로 임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단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효기간이 10년 이것은 너무 긴 기간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난 시기에도 5년이냐, 3년이냐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7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지지부진해서 81%……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은……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문제 뭐 많은데, 연간 추진율이 1.5%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전망도 불투명한데 10년에서 좀 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안으로 이것 좀 빨리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년은 좀 과도하고 차관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안정적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10년을……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바뀌어도 이 취지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실 거라 봐요. 그래서 사실 기한에는 저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태영호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니까…… 10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 국회가 그래도 두 번은 돌아야 되니까 한 8년 정도…… 아니, 왜냐하면 22대든 23대든 이 취지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볼 때 언어적인 차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들 동의해 주시는 문제고 또 이런 사업은 남북 변수가 있어서 약간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간만큼은 좀 여유롭게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안소위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남북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냉각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은,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 또 국내에도 탈북민들 중에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참여를 좀 독려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또 통일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인데 지금 또 새로 채용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절충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자문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함께 참여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저도 다른 반대의견은 이번에 내지 않고 할 텐데요.
그래서 5년이냐, 6년이냐, 8년이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6년도 괜찮고, 사실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년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탈북민들의 참여를 제가 독려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북한에 살다가 넘어왔으니까 평안북도 출신도 있을 거고 평안남도 출신도 있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말모이’라는 영화도 과거에 나왔는데 그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업이 끊기거나 이러한 국회에서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전제하에서 저는 뭐 8년도 괜찮고 6년도 괜찮고……
그러면 5년 정도면 차관님 생각에는 그 기간이면 끊기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22대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들 공감하는 문제니까요. 지금 21대 국회가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22대 국회까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걸 22대까지 보장한다라면 7년 정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그래도 편찬위원들께서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면 22대 국회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8년을 얘기했습니다만 한 7년 정도가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도, 지금 외통위 바깥 복도에도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지금은 사업이 중단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만들었으면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성됐을 때 완성된 것을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쭉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이렇게 진행, 진척되는 것만큼 실제로 좀 홍보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뭐 10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게 안정을 시켜 드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업무량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량은 우리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사실은 다 했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번째로 안정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처럼 3년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해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통위가 두 차례나 5년 연장안을 가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5년 연장안 가결했던 것은 법사위에서 3년으로 깎였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년 연장을 하고 5년 뒤에 심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북한 쪽에서 나와야 업무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글쎄요, 이게 한 5∼6년 정도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하셨던 대로 안정적인 것과 또 동시에 종료해야 되는 문제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제본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것도 보여 드리고 동시에 그것을 전자사전으로 앱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배포하는 것도 했습니다.



연 추진율이 1.5%니까 이건 거의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돈 다 들어간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연한과 관련해서 5년, 6년, 8년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는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6년에 공감을 많이 하시긴 했거든요.
태영호 위원님, 6년 정도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그 소중한 통일 인적자원들이 사실은 남북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에서도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7)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0)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9)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9)상정된 안건
(15시00분)
상정된 법률안들은 각자 독립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에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법률안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지성호 의원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두 차례 소위가 열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정애 의원님이 신변보호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것도 있고 김홍걸 의원님 안도 있는데 오늘은 지성호 의원님 것만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 2차 소위 심사 때 신변보호담당관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당시 소위원장님께서 통일부에서 소위 내용을 반영한 통합조정안을 보고하고 소위 위원들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2차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통일부에서 2월 말에 해당 의원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실은 통일부 통합조정안을 수용했고 지성호 의원님과 김홍걸 의원님은 각각 통합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통일부 통합조정안인데 지금 22조의2 2항을 통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신변보호 기간과 관련해서 한정애 의원님이 3년 이상 5년 이하,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님이 3년으로 한정하되 6개월에서 연장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로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발의하신 지성호 위원님.
그래서 솔직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또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될 상황이어서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 성별 배치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은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이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력 조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제가 보면 김홍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까지 대체로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이 법안소위에서 토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으로 신변보호대상자를 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재량을 저희가 행정부에다가 줬고요.
신변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지성호 의원님 안은 사실 처음에 긴 쪽으로 제출이 됐던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하고 안을 감안해서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연장하는 것도 사실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을 다 열어 놨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저희가 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관련 법안이 있는데요. 한정애 의원안, 김홍걸 의원안 해서 두 관련 법안들, 오늘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관련 법안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에 올린 것은 지성호 의원님 대표 안건인데요. 지금 지성호 의원님 안에는 통일부에서 논의된 신변보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정애 의원안과 김홍걸 의원안을 다시 올려서 한꺼번에 논의한 안을 정리해서 대안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통합조정안을 다시 한번 봐서 정리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보고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범위가 그렇게 돼서 사실은 오늘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안건을 소화할 여력이 있었다면 함께 병행해서 심사를 하는 게 마땅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지성호 의원님의 신변보호담당관 부분인 거지요? 그 부분만 사실상 오늘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다른 법안, 기타의 내용들도 지금 같이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법안에 있어 가지고 5년을 주로 신변보호를 하게 되는데 또 계속하는 분들 하면 한 75%, 그런데 제가 좀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북한에서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열어 두자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없도록 좀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현장을 반영해서 낸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곧 법안 심사를 다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함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태영호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무연고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다섯 차례의 소위를 열었고요. 그 내용을 정리했고 4페이지의 지난 마지막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적극적 검토의견이 있었고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검토의견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탈북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견에 대해서는 통일부․법무부 간 합의로 이견이 해소가 되었고 긴급할 때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입법례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무연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은 현행 권리보장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 무연고 청소년 보호 연령을 24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지침을 법으로 상향할지는 딱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전화번호 제공은 법원의 영장 등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이 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의 보호조항을 의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문은 생략하고요.
12쪽에 무연고 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자료1에 실어 놨습니다.
조사 대상자 68명 중 응답자 52명이고 18세에서 24세가 50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재단 연락처 보유와 주기적 연락에 긍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보시면 저희 소위 이후에…… 참고자료2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날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하겠다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현재 아동복지법 두 건이 발의돼서 보호종료 연령을 24세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마지막, 미성년후견제도 보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친권제한 등을 적극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4쪽의 참고자료8에 보시면 일반 국민 보호대상 아동과 탈북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체계를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 일반 국민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데 정부에서 이걸 24세까지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통일부로서는 ‘전화번호 수집을 위한 긴급한 경우’ 이걸 구체화해서 수정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논의가 많았던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논의가 많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는지, 전화번호 요청과 관련돼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재단이 연락처를 보유하는 게 필요하겠느냐, 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조사를 해 봤더니 68명 중에 52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 90% 넘는 청소년들이 재단의 연락처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88.5%가 주기적으로 연락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걱정했던 것이 본인들의 의사들이 어떠냐, 혹시 의사를 침해해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위험성이 없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 24세라는 연령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18세부터는 자기결정권 쪽으로 간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법을 바꿔서 24세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나니까 주요 쟁점은 역시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해도 여야 간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 연락처 수배가 어려워서 구조나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자주 있는 일입니까?

다만 지난번의 법에는 ‘긴급하게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로 조금 막연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무연고 청소년에게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법에서는 저희가 한정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미성년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먼저 통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그다음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뭔가 하면,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이 하나원에서 나갈 때 국가가 이들을 어디로 보내겠느냐? 이 문제가 시작점이, 거기서 지금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행안부에, 우리 지금 아동복지법대로 하려면 얘들도 아동권리보호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원에서 나오는 순간에 출발 지점이 다른 곳으로 가니 결국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건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이것 대한민국 무연고 아동들처럼 같이 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원에서 나올 때 출발시점부터 결국은 같아져야 되는데 과연 통일부에서 이걸 같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사회에 나올 때 어디다 얘들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차관님 생각에는 만약 행안부 쪽에서 한다면 그건 아동권리보호원 쪽으로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복지 차원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 문 밖으로 나갈 때 어디로 보내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논쟁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결국은 시점이, 보내는 위치가 똑바로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이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통일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명백히…… 아동권리보호원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낼 수 없으면 왜 보낼 수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을 관리해 온 분들을 만나면 아동권리보호원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특별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관리를 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한 걸 통일부에서 명백히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의문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잘 설명을…… 왜 아동권리보호원으로 보낼 수 없느냐 이거지요.



특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사․보임으로 인해서 법안소위 위원으로는 계시지 않은 윤건영 의원님이 지난번 법안소위 위원으로 계시던 당시에 지적하셨던 내용들도 다른 요보호 청소년과의 형평성이라든지 24세 문제도 되려 우리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 입법되는 등 상황들을 점검했고 당사자, 탈북 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의 의사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해 온 내용으로 개인정보 결정권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이번 소위 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를 하면서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추가로 다른 의견이나 지적하실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마련을 해서, 지금 보충해서 성안한 내용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논의안, 수정안 6월 23일 소위 이후, 이 조문이 있는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항에 ‘통일부 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긴급하게’ 이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보호 및 지원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통일부 의견대로 ‘제4조의2에 따른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좀 그렇게……
일단 지금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요 계속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김영주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일정 비율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라는 내용이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고용촉진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차 소위가 있었고요, 당시 법안소위에서 지성호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 및 여성 등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조문은 생략하고, 이와 관련해서 10페이지에 보면 관계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부처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 교육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관계부처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자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물론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3만 4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일자리 또 내지는 공공기관에 가야만 한다를 저는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특히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좀 하나가 될, 이제 대한민국도 더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있어 가지고, 특히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국가 행정 시스템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뭐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되겠지요. 정말 LA에 한인들 사는 곳에 계속 사시는 분들, 영어 안 돼도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임대아파트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그들을 자원으로 다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럴 때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북한에 올려 보내는 것과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단도 있고 또 정부의 중앙부처들이 있으면 지자체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탈북민들이 많이 진출하면 어찌 보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공단들도 다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지자체들도 우리가 다시 획을 긋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질 텐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통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통일을 거창하게 또 미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남북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가 뭐 북한이탈주민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통일 이후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갖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고 또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 당사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지금 보면,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지원과에서 불수용했다는 것이 더욱이 저는 놀랍고, 사실은 이북5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질로 이북5도민 법에 보면 탈북민들 직계 당사자가 명예 군수, 명예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2세, 3세들이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기에 지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들은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통일부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된 정책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손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찌 보면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 통일 비용을 줄이는 그 바로미터가 지금 온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스템화 해 가지고 준비시키느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계신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의 의원실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부처와의 관계에서 관련된 내용을 또 개별 소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원회 이외의 노력까지 보태져서 다음 논의 때 계속 이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지성호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달에 1차 법안심사소위가 있었고요.
지성호 위원님께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고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와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태용 위원님께서 사회로 정착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소위원장님께서는 통일부가 기존의 생활 밀착형 시스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대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통일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4에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탈북민 트라우마의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에 대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2항에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11일 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돼서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운영하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2에 트라우마 치료 관련 기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요. 3개는 정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3개는 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법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타 입법례와 비교해서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첫째로 있고. 또 70%가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정말 다시 식량이라도 구해 가지고 북한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시골에 팔려 가 가지고 그곳에서 감시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 완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못 할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또한 탈북이라는 과정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목발 짚고 탈북할 때 극약을 갖고 탈북했습니다. 먹고 죽는 것이 더 편하지 북한으로 나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공개처형을 당하는, 그 동네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당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겠는지가 우리가 좀 감히 상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탈출하는 과정을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해 가지고 한 6000㎞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나야 되고 또 태국이라든가 이민국 수용소 가면 그 난민들하고 함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도 국정원 산하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사실은 그 안의 시설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원에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전시에 준하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4월에 미국도 방문했고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봤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탈북민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원이 있어서, 지원이 더 많아서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치유를 해 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은 인격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하나원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원 교육이 저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갇힌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까 밖의 세상을 자꾸 보고 싶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지 그리고 선배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것이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사회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치유가 안 되고 6개월 안에 생계급여를 줄 테니까 그동안에 해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 페이스북에 글 쓴 것도 있습니다. 탈북민들 현장 찾아가서 글 쓴 것도 있는데, 이들은 그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것을 넘어서 친정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애는 있어도, 그러면 시댁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인신매매 당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넘어오는데……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나라 난민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난민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됐든지 그 여권을 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든지 국제사회하고 소통이 됐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겪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북한 탈북민들은 그냥 갇힌 체제에 있다가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착 1년, 2년이 정말 공산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 한 살, 두 살, 영아 수준인 겁니다.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는 같은 피부야’ 그리고 또 ‘너는 우리 한국말을 하네’ 그러니까 6개월을 주고는……
나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니까 62%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일까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치료부터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또 북한이라는 사회가 법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격성이 있는 남성은 남성대로 우리 사회에서 품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생계급여 6개월 가지고 안 된다. 1년을 해 주고, 사람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일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지, 쫓기는 상황에서 말도 모르고……
아니,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탈북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여기서 지금 북한주민들 앉혀 놓고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니?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니?’……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지 북한에서 태어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고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비용도 줄인다.
생계급여를 받는 임대아파트에 문 닫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이야기, 탈북자인 것이 부끄러워서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심리적인 치유가 돼야 모든 것이 됩니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 큰 센터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다 된 다음에 하고 싶지만 그 전에라도……
지금 25개 하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탈북민들, 지금 오는 탈북민들부터라도 거기에 전문 치료사를 두어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치료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고……
사실은 이 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제공될 만한 그런 데이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돼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제 일반 국민보다 자살률 4배 높지 않을 것이며 그 찾은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숙원사업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탈북민들이 정말 많이 행복을 느끼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성격 자체가 다르고 또 기왕에 통과되어 있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더라도 대상으로 포섭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을 총괄해서 사실은 통일부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기존에 준비된, 뭐 하나원의 정신과 근무 현황이라든지 지역적응센터의 전문 상담사라든지 아울러서 제도를 좀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대안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통일부가 기본 방안을 조금 마련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 확보 등의 상황에 대해서 기재부 부처 협의는 당연히 없었겠지요.
저희가 상정 안건에 올린 이유는 그 부분을 다시 소위에서 촉구하고 관련된 내용,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 법률과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이 지금 있어진 상황이고 대안에 대해서 조금 기존의 지원 시스템하고 또 아울러 가지고 점검을 해 보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다음 소위 전까지는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센터를 만들자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서 지금 하나원에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통일부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예컨대 연차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예컨대 5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하나센터 스물다섯 군데를 순회 진료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 나오시는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소위원장님이나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지성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것 오늘은 해결을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좀 방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저희의 제도 그다음에 이 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화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위 때까지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조금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더 박차를 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지성호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11조의2를 신설해서 정착지원시설, 즉 하나원에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착지원시설은 임시보호시설과는 다른 기관이고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1조의2의 제목을 ‘인권보호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등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항에 인권보호관의 임기를 1년으로 했는데 연임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임시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의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1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시보호시설 인권보호관, 개정안에 따른 인권보호관을 비교해서 서술했습니다.
5페이지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관, 국가정보원에 두는 인권보호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던 내용처럼 하나원은 교육기관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 제도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성호 위원님.
사실은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원을 넘어서 사회로 나와서 생활 속의 연장선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가 불합리한 침해를 받고도 말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아니, 과거의 일과 지금 현재의 일에서 부조리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 체질화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못 본 척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보호관 제도를 입법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원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나서 인권보호관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원 과정까지는 탈북민들에게는 이게 뭔가 갇힌 생활, 그냥 감옥같이 느껴지지 이것을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많고 사회로 나와서 자기가 찾을 권리에 대해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생활 속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예를 들면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인권 담당 선생님처럼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영아 수준의 그런 교육,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아파요. 그러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부터라도 기초적으로 이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북한 사회라는 것이 정말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사회고 또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그 위에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위법인 수령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 그다음에 인권 이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터치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현재 시스템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끔 인권교육, 법률교육 시간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 3개월 동안에 누가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권 담당 선생님처럼……
사회에 나가서 부부와의 관계일 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때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일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인권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그 안에 있어서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생활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교육과정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안에서 인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학습시킬 수 있는, 진짜 생활 속에 터득해서 학습해 가지고 나오면 어느 정도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저는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 평가를 하는 관계자, 외부 변호사가 꼭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안에도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관련된 석학,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 속의 인권 그리고 내 권리 이런 것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성호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교육 그리고 또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착지원시설 근무 직원이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권보호관을 두었던 다른 기관의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교육을 강화하고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뭐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의 범위라든지 자격 요건을 이것은 지성호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저희가 수정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당초의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인권을 감시하고 또 관련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취지가 탈북민들에게 실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대안으로 마련하면 좋을지, 우리 지 위원님께서도 조금 수정 내용을 보태 주시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잘못 찍히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절대적 복종……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권력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못 하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시스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이 이제 주권자이고 국민이 왕이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선생님들이라는 이런 것이 체질화가 되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특히 공권력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삶의 체질화, 이제 조금 습득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악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성호 위원님과 좀 논의를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두어 보호대상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보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법률보호 또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통일부와 상의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6조 제3호의3에 법률보호 등의 기간 연장에 관해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상담 등의 기한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해당 부분을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보호 등을 위해서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다, 1항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주체는 국가이고 각 소관부처의 장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입법례를 고려해서 지원 주체를 개정안의 ‘통일부장관’을 ‘국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법률보호 등’을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그에 따른 조문 정리이고요.
제3항은 법률상담 등에 경찰청과 협의할 사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삭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률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4항에 유사 입법례처럼 ‘법률상담 등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재 통일부에서 하는 법률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하나센터의 법률상담이 1567회 있고요.
두 번째 네모 박스에, 고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지원 제도인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에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293명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상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대군인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국가가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관부처의 장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보다 실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그중에 특별히 법률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법률적인 수요가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1 대 1로 하는 게 지정변호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소송의 수요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문제라 위촉 변호사 제도보다는 숫자가,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보호관을 계속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경제 분야는 경제보호관, 성차별 문제는 차별보호관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도 법률 지원과 구조에 대한 이런 제도는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을 막 마친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부터 개선 정비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도 운영하는 것은 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주신 제도에 대해서는 더, 기본적으로 저희 수정 수용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더 모아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신변보호관의 보호도 받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행정력이 좀 미비합니다.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보안계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분들이 원래 기본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 탈북민을 전담하는데 많게는 한 사람이 50명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계속 일하면서 그들을 다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는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갔다 할 경우에 후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경찰관을 소급해서 여기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탈북민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본적인 것을 신변보호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법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뭐하고 뭐하고 꼭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이걸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업무가 있고 또 맡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피로를 느낍니다, 경찰관들이.
그런데 저는 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바닥의 삶을 살았고 탈북해 넘어왔고 정말 제가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모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걸 누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법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그러면 불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왜 이래, 우리가 살던 사회하고 왜 달라?’. 분명히 법치국가인데 다르지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원의 짧은 교육 가지고는 상황이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불만이라든가, 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실 자체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몇천 건의 건의들을 받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을 돌려주지 않느냐? 지 의원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 의원이 아들 돌려주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이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임시보호시설에 애를 데리고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새끼인데 내가 키우겠다는데 왜 그걸 안 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현실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아이 입장도 봐줄 수 있는 법률을, 누가 중간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특히나 탈북민들의 상황을 보면 삼복더위 40℃ 습한 날씨의 딱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치료 안 되니까 다치기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도 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치료해야 되겠고 법률도 모르니까 억울한 것을 당해도 그냥 사회 문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한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바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전달자적인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일에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서 받지 못했던 법률, 특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도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법, 형사소송법은 북한의 보위부나 경찰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란 도장으로 찍어 놨어요, 대외비밀. 일반 주민들이 법에 접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자기 나라 헌법, 형법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빨리 사회인으로 나가고 이제 잘 정착하고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예산을 주고……
탈북민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거지처럼 살지 말자’, 이제는 사회에 손 내민 것 달라고 손 내밀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탈북민들 사회에도 제가 함께 설득해 가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도 22조의4 2항 같은 경우는요, 통상의 법률에서 대한변호사회를 주체로 인용하는 경우는 인사에 있어서 추천권을 주는 경우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하는 일들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식이면 모르되, 개별 변호사를 상대로 하면 모르되 협회를 상대로,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족할 내용인데 협의의 주체로 들어가는 게 조금 낯선 내용인 것 같고요. 법률의 구성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기타 입법례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국가를 주체로 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하신 지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의 법률 상담을 상정하고 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다는 방식, 그러니까 이 구성이 적절한지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요……
조태용 위원님.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위촉 변호사가 있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지원 변호인 제도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탈북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률보호관을 예컨대 법률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예컨대 숫자도 만일에 법률보호관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지 다른 말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상정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이걸 가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차제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성호 위원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법안소위에서 나와서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께 질문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법률보호관을 예컨대 몇 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시면서 입법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한 5년이면 5년, 그래도 최소한 자본주의 와서 한 5년이면 성인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4항부터 17항까지의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은 자유로우셨겠지만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이라도 휴식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당초 한 5시 반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심사 상황을 보면서 늦어도 6시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어 가시는 가운데 가급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논의됐던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호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 안에 상정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상정된 안건
(16시40분)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9일에 법안소위가 열렸고요.
‘살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동의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그들도 정말 자유를 알고 싶은 그런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매몰차게 단절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북한에서 생활했었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많았고 북한 밖의 세상은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고 또한 어찌 보면 작은 전단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자유를 동경하고 탈북을 하는 또한 북한 땅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일로 진전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북한 당국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 해야 되지만 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차단되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했고 법을 발의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있고 오늘날의 이 회의 기록도 역사에 남을 건데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맞이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것은 통일이라는 대전제가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북한의 고통받았던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또 정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협치를 중요히 생각하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그렇게 무참히 그 권리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해서 참, 아직도 이 시점에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도 아마 1년 전, 2년 전 북한인권할동을 할 때하고도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책임도 따르는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 인권이 항상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가지고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국제사회에 정말 뼈저린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말 원상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안 심사가 반복될 때 기왕이면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공히 지난 심사의 내용과 반복되는 발언들은 좀 짧게 해 주시고 추가 논의로 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조태용 위원님.




전단 금지를,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적이 있고,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중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을 때에도 아마 국제인권 커뮤니티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통일부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고민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건설적으로 토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국제인권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통일부차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번 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이쪽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게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부터 하나씩 짚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한국도 군사독재하에서 참 엄청나게 많은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 가서 남산 안기부…… 고문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방불명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 찾지도 못합니다.
술 먹다가 정부 욕 한마디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붙잡혀 가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책도 읽지도 못 했고 금서, 금지곡, 모든 금지사항들이 그렇게 많았던 엄청난 독재 권력하에서의 통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화시킨 것은 우리 내부의 국민들의 힘입니다. 밖에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뿌려 낸 전단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부의 통제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한 2차 대전 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탄압을 받아 가면서,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피를 흘려 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밖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 왔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인권,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싶거든 북한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남한에서, 특히 여기는 군사분계선입니다. 전투가 잠시 중단돼 있는 휴전 상태의 군사분계선이고 서로 간에 엄청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계에는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이러한 공격적인 언사, 심리전, 세균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집해서 그리 보내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집을 내걸었을 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전단, 북한의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더 살벌하게 그리고 전단 주워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마 바로 처벌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북한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군사분계선에서 이러한 전단을 살포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접경지역의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풍선을 날리면 포를 쏘겠다, 기총 사격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날려서 저들에게 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래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단 살포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군 동원해서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못 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민들의 안전 문제, 정전협정 위반 문제, 바로 우리의 안전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고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논란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벌일 때도 아니고 이게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자유입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해서 만들어 낸 법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켜 나가고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의 심사 요지를 보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 상정은 각 당의 판단을 존중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모두 올립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논지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드러난 것 같으니까 굳이 공방을 반복하지 않고 본 안건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8)상정된 안건
(16시59분)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문 1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받은 사람의 명단을 즉시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국 경유 방북 인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출입국 심사 및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접 방북의 경우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통한 출입경 절차를 통해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법무부와 관세청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방북 승인 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국 경유 방북 인원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한 세관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방안 모색 필요성, 관세청 통보 의무화 측면 및 정보 규정인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의 법률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참고자료2에 제3국 경유해서 방북 인원이 반입한 물품이 문제가 된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7페이지에는 현재 각 부처 정보 공유 관련 법령․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방북 승인 명단은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통보를 일률적으로 법률상 의무로 하는 것보다는 협조 근거를 남겨 두는 정도로 수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통일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 간에 직접 남북 간 통로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입사무소에서 물자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3국으로 갈 때는 당연히 공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마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물자에 대한 반출․반입을 보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들은 중국 같은 데서 입수한다든가 아니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 해외 교포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의무조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공유를 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방북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안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2020년 이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북한이 록다운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남북 간에 직접 왕래하는 사람들 숫자가 꽤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관세청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그때 통일부 산하 기관장을 포함해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 산하 기관장을 포함해서 제3국 경유 방북 승인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고 중국 선양을 거쳐서 인천으로 97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함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한 거예요, 관세청이. 그러고 보니까 이런저런 들어와서는 안 될 물품이,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 써 있는 것처럼 만일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법무부에는 통보를 하는 방북 승인사항을 관세청에다가 통보하는데 거기서만 개인정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나올 것이면 법무부에 통보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통일부차관이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통일부의 무슨…… 아니면 특별히 법무부나 법률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검토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까?

다만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해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이 방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통일부가 이 근거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이 반대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업무 협조 강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재발하는 데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은 북한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폐쇄하고 있어서 남북 간에 또 제3국을 경유한 교류가 없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지금 부임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법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빈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일부장관한테 재량을 주는 표현이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정보 부분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법안소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숙성된 법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법상 234조에 의하면 수출입 금지 품목이 있지요?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항에서 전수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선별적으로 또 무작위로 가끔씩 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사태처럼 특정한 시기에 합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반입․반출이 금지된 이 90여 점의 물품이 발각이 됐지만 아울러 돼지열병 아니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놓쳤겠지요. 그건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명단을 통보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 입국자에 대한 선별적 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선행적인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회 내의 동의와 판단이 있을 때, 그 위법성이 있어서 걸러 낼 필요성이 더 있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다음 논의가 진척되는 거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법에 의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 권한이 있지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그 필요성에 국회의 논의가 모아지는지가 저는 선결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관세법이 지켜져야 될 필요성, 우리 공익적 차원에서 확실히 있습니다. 아울러 또 남북한 왕래 과정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 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익성 두 가지를 효율적인 제도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제도로는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전수조사에 진배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라고 가치적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지 등등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는 의견이 나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법안을 보면서 좀 더 놀라웠던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지만 또 준법질서에서는 그 누구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또 특히 북한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화해와 협력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는 출입 사실을 알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것을 거르지 못했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유엔 대북제재위라든가 이런 곳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익 내지는 대북 제재라든가 여기의 참여에 있어 가지고 입법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관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그다음에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북한 방문하는 남한 주민이나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작성한 면세통보서를 통해서 다른 간이한 방식으로 하도록 효율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북출입국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전수로 휴대물품을 모두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수로 모든 휴대물품들을 다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생길 수 있는 이런 불상사는 저희가 관세법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도 감수하지만 임의적인 휴대물품, 적절한 방식의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조금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남북 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방문할 때 통행․통관 절차를 보면 일반 해외여행객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품반출입 신청 및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객이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심사를 받는 거지요.
따라서 남북 간의 방문은 물품의 반출입에 있어서 일반 해외여행과는 달리 조금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남북을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제3국을 경유하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제3국 경유로 해서 가시는 분도 통일부에서 물품반출입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진 신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직접 가는 사람은 어차피 하니까.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그걸 받고 수출입 신고․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이 북한을 갔다 오는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여행을 불편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남북 간에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절차가, 절차의 어떤 결여로 인해서 제3국을 경유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건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물품반출입 신청․허가를 받아서 남북을 직접 갈 때는 관세청에서 북한 가는 걸 아니까 확인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3국을 통해서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누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입법 취지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점검을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상황인 거지요.
북한을 갔다 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를 하자는 뜻보다는 법의 취지가 이러면 이 경로가 어쨌든 간에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인천공항을 드나들 때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사실 지금은 방문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하고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을 전제로 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나름의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가치적 판단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부분적으로 통일부나 우리 전문위원님께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일단 심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취하는데 이분이 북한으로 직접 가는 경우에는 남북출입경사무소에서 이걸 보여 줄 거 아니겠어요?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가시는 분도 물품반출입 신청․승인해서 서류를 받을 텐데 그 서류를 인천에서 출국할 때 우리 세관에 제출을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통일부로 제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3)상정된 안건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상정된 안건
(17시30분)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김홍걸 의원님이 2건을 다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홍걸 의원님이 먼저 내신 안을 1안으로 하고 김홍걸 의원님이 뒤에 내신 걸 2안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 1안의 내용을 협조 요청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김홍걸 의원 2안으로 통합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했고요.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수정의견은 12조로 하고 있는데 1안에서는 6조의8, 2안에서는 12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취합할 경우에 6조의8로 둘지 12조로 둘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쪽은 약칭 조문이고요.
4페이지는 부칙에 3개월․6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김홍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안은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하나의 안으로 저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통합안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처음에 통일교육 관련 의원실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통일교육 실태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행정자치권을 이유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협조나 지원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초점을 맞춘 자료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우선 추진 목표이므로 우선 법률에 자료제공 협조의 근거가 명시되는 수준에서 통일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제시한 안을 저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의사일정 제20항․제21항, 이상 2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이 아니라 수정안이지요?
대안인가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둘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4)상정된 안건
(17시36분)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그 보상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차 2020년 법안소위에서 적극 검토 의견과 현실적 고려 검토 의견,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시면 그 조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의 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관련 대법원 판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에 대한 것은 보상은 우리 국내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도한 재정 부담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9월, 1차로 법안소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이 외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통일부가 기존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등등 해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 위주로 발언을 해 주시면, 의견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이지요. 그 영업손실 부분이 어쨌든 법률적 산출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은 것도 법률가로서 인지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제가 기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는 지점에 위원님들은 또 상당 부분 공감은 하시는데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 오고 있고 이런 법안이 성안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주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추가로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의 피해를 보전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제도로서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험은 두 가지 모두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문제로 그간에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당연히 경협보험에 근간을 하되 보험에 들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 고려로 메꿔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 왔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역시 정책적인 배려 부분을 어떻게 확대를 하거나 하면서 손실에 대한 또는 손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전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있는 법안소위 위원님들은 부분적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같은 논의가 반복될 사안이었지만, 실제 관련된 법안이 윤상현 의원님도 2020년 7월에 유사한 법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제안이 됐고 계속 거듭 이렇게 개정안이 제안이 되는 걸 보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와 가닿지 못하는 우리 부처의 정책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실과 부처가 이 법안 심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의 부담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법안과 별도로 저도 생각하는데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충족을 못 시켜 드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와 손실보상은 좀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예산안 소위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김영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기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것도 안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상정된 안건
(17시44분)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이 법을 근거로 유엔사와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이견 조정을 거쳐서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조태용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미완료된 부처가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고 기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는 협의가 됐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경과 및 관계부처 의견을 상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7개 관계부처별 협의를 진행했고,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동시 개정이 필요하고 7조의 환경보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보존․관리는 동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4쪽과 5쪽은 관계부처 의견이고, 6쪽부터는 조문별로 협의 완료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환경부가 제2조․3조․5조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한 조문들입니다.
그다음에 11쪽도 제7조(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제3조와 5조 중에 하나를 택해서 문화재청 적용을 예외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에서는 유엔사 관련 규정을 적시했고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하시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견 조정 과정을 주문하셨고 협의 완료된 부분과 협의 미완료된 부분 방금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시금 협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의 협의가 타당한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본 소위 안건으로 올렸거든요. 그 점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판문점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해서 DMZ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재확인하고 DMZ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DMZ의 보전․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의 협업에 기반해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해서 DMZ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처 간 사업, 부처 간 조율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환경부와 문화재청 두 부처와의 이견 조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DMZ를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관할권이 회복된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DMZ 안에서의 여러 가지 평화보전사업에 우리가 문화재의 발굴 및 관리도 있는데 그것을 거기 적용 대상에서 빼 달라, 즉 일반 우리 영토 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한이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요, 이 점들 가운데는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고수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절충해서 어떻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한다고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런 취지를 부처하고 협의하는 접점, 어떻게 어디서 보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올리면서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고는 들었지만 그냥 두면 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1년 뒤에도 법안소위에서 뵙게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환경부 입장, 문화재청 입장 그대로 반복해서 듣는 것 외에는 진척이 없어 보여서, 물론 타 부처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조율하신 것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문제는 이 법의 대상에서 빼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접점을, 간극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개 부처와 같이 연동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만약에 환경의 문제에 악영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 그룹인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DMZ를 평화적 이용을 하다가 문화적 가치에 또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결론을 매듭짓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되 환경부랑 문화재청이랑 함께 협업을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연동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DMZ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태용 위원님.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법이 제정돼서 통일부장관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본뜻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 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야 이 법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좀 모순되는, 그대로 놔두자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건 뭔가 좀 개발하자처럼 보이는 조항도 있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최소한 통일부로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성안은 안 됐더라도 어떤어떤 걸 중요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DMZ라는 것이 우리 정부, 유엔사와의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문제 협의도 있기 때문에 이 DMZ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정부 내의 범정부적인 어떤 일관적인 원칙하에, 체제하에 추진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DMZ가 흡사 우리의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또 안보적 측면에서만 우리의 계획들은 수립이 되고 나머지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복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혜안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법은 맞는데 기본법으로서 최소한 그래도 부처 간 효율적으로 계획을 좀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법안보다 저는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처 간 협의 등 조금 더 진척시킨 이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상정된 안건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상정된 안건
2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상정된 안건
(17시58분)
이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하고 의견을 교환할 생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심사 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는 2020년에 두 차례, 2021년에 두 차례, 총 네 차례 개최됐습니다.
5쪽입니다.
1차부터 4차 소위까지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2차 소위 때 관계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라고 했고 4차 소위 때는 이견이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여타 특구 및 산업단지의 차별성이 제기됐고, 북한 노동력 고용 불포함 시 법안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측면 외에도 접경지역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남북관계 고려 시 이 법안을 현재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적이고 산업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법안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논의된 경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의견 위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4차에 걸친 소위 논의를 통해서 당초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에 의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이 해소됐고 북한노동력 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북한노동력 고용을 이번 법안에서는 불포함시키는 것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대외적 여건,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밝히신 위원님들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도 대외적 여건, 입법 여부는 분리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고 다른 추가적 상황은 없을지라도 사실상 남북관계라는 게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상황이 있는데 늘 제도와 입법이 미비된 채로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좁힌 의견을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오늘 이 법을 토의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통일부와 관련한 법안소위 법들, 예산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벌여 놨던 문제, 겨레말사전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 벌여 놨던 것도 지금 다 올스톱된 상태에서 언제 다시 재개할 거냐 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령 이 법을 우리가 미래 준비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 놨다 해도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통일부에 기구가 또 생기고 인원이 생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다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이미 벌여 놓은 사업도 통일부에서 쓰고 있는 엄청난 돈이 현실적으로 연간 추진 비율 %도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또 이것을 벌여 놓는다 하는 게 과연 취지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부처에서 일의 수요가 발생해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도 통제를 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 이렇게 다 심사를 받고 결국에 끝으로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또 필요하다면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측면도 초기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를 만들고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해당되는 곳이 아무래도 전과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를 떠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과열로 인한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회적 여론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을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부가 또 이렇게 설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 양쪽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그래도 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북한 노동력, 그러니까 정말 남북관계 교류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구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또 논의하면 이게 계속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우리 당의 박정 의원님도 해서 사실 이것은 여야의 법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혜를 잘 내 주셔서 빨리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너무 많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상,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더라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특구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평화공존시대와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미 준비한 이 평화특구가 앞으로 통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우려되는 문제는 또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잘 설계하면, 명분을 갖고 설계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고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구로 갈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통일부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123개 기업입니까, 중소기업?

쉽게 얘기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들의 활로이고 그 기업만 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돼 있는 여타의 다른 벤더사업장, 협력업체들까지 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개성공단 같은 게 다시 재개되거나 확정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접경지역에 이러한 배후단지가 상당히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릴 거냐 장담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열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들이 매 대에 계속 제안이 돼 왔고 한데 이게 북한과의 교류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의 산업의 모습, 경협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보적 위협 때문에 디스카운트 당하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있어서도 김경협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이점이라든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17대부터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님이 처음 발의하셨고 그 이후에도 홍철호 의원님이라든지 김성원 의원님까지, 정문헌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주문들이 있어 왔다는 점을 야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만약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 아까 인력 교류처럼 또는 전반적인 계획의 큰 사업이 되지 않고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다든지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라도 논의를 이어 갈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통일부는 보고해 주시고 또 점검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의견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 의원 등 174인 발의)(의안번호 2100461)상정된 안건
(18시16분)
의사일정 제27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12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가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의 조속한 실행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 및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안 채택 시 종전선언 당사자를 북한․미국 등으로 규정한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동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하였듯이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우리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된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쟁 상태를 놔두고 잠시 중단돼 있는 휴전 상태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언제 무력 침공할지 몰라서 또는 도발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북한 또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서로 걱정을 하면서 군비 경쟁하고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낭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는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 형태를 이제 정전협정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본 협정으로 체결해야 되는 건데, 그 본 협정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간의 정치적 선언인, 이제 전쟁을 끝내고 바로 평화협정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 이 선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다’, 이것은 시기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습니다. 68년이나 지났습니다. 진작 했어야 됐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의 정전협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우려, 유엔사 지위의 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는 유지되고 유엔사의 지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단, 방금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시기 문제와 조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당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시기․시점 문제에서 지금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 토의가 있는데 문안 토의를 한다고 하니 아시겠지만 북한이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10월 달, 11월 달 연이어 유엔 무대에서 이야기한 것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현안질의 때도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밝혀 달라, 유엔 무대에서. 그런데도 현재까지 정부는 유엔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유엔 무대에서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정부에 좀 요구해서 유엔 무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이런 의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핵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원래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2017년 11월 달에 선포했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김경협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1월 달 8차 당대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열병식, 김여정 8월 10일 선언문에서 ‘선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우리 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 저는 종전선언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가 조금 더 논의를 열어 놓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소위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도 사실상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너무 때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위원님들과 본 소위 이외에서도 거듭 논의를 통해서 안건조정위까지 회부됐다가 소위에 온 것들을 계속 계류할 수 없다는 사정 등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아까 의사일정 제18항과 27항……
정말 짧게 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서는 일단 전쟁을 끝내고 이런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비핵화가 다 되고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다음에는 사실 종전선언이 필요가 없지요.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고 이것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출발선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미국 연방의회도 한반도 평화법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법으로 발의가 돼 있는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통과됐습니까, 종전선언 결의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는데요. 우리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 협조도 요구하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27항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