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5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경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경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회의 이후에 3건의 증액 요구와 증감액 의견 없이 소요예산 재추계 필요성 의견 1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3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지원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 추경안 대비 220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26만 4000개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0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을 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업종별 피해 정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소요액에 대한 예산을 재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요금 한시 지원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회의 이후에 3건의 증액 요구와 증감액 의견 없이 소요예산 재추계 필요성 의견 1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3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지원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 추경안 대비 220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26만 4000개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0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을 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업종별 피해 정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소요액에 대한 예산을 재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요금 한시 지원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제한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를 좀 지원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지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건지 또 그다음에 어느 기관을 지원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6개월로 확대하는 경우는 당초 예상 금액보다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상 업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의 대상 자체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상입니다. 집합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목적과 좀 배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집합제한이나 금지로 인한 업종 이외에도 경영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엄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요 재원 추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재원을 추계할 때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정보이고 실제 집행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이번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님 부대의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용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난해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제한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를 좀 지원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지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건지 또 그다음에 어느 기관을 지원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6개월로 확대하는 경우는 당초 예상 금액보다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상 업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의 대상 자체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상입니다. 집합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목적과 좀 배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집합제한이나 금지로 인한 업종 이외에도 경영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엄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요 재원 추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재원을 추계할 때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정보이고 실제 집행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이번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님 부대의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용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난해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가 저희가 제한한 것이 맥스이고 대상도 역시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약 5조 원 정도 재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가 좀 어렵다면 혹시 추경 이후에 한시적으로 일이 년 정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면제를 검토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약 5조 원 정도 재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가 좀 어렵다면 혹시 추경 이후에 한시적으로 일이 년 정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면제를 검토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에너지혁신정책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지요.

에너지혁신정책관 이호현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전체의 기반 조성, 인프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런 차원에서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재원은 에특, 에너지특별회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특별회계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 부과금을 좀 낮추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6%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전체의 기반 조성, 인프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런 차원에서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재원은 에특, 에너지특별회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특별회계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 부과금을 좀 낮추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6%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산업부 차원에서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확대는 상당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금액과 기간 부분을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하고 지원 대상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매출액 관련 부가세 기준이 금번 2월 25일 신고액 기준으로 결정되면 지원 대상도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전기료를 4월에서 6월까지의 요금을 산정, 대비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이 기간을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고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집합금지․제한 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월에서 6월까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30%~50%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데 또 그런 상대적 영업량의 축소에 따르는 전기료 부분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 6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전기료를 4월에서 6월까지의 요금을 산정, 대비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이 기간을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고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집합금지․제한 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월에서 6월까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30%~50%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데 또 그런 상대적 영업량의 축소에 따르는 전기료 부분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 6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총추경 범위 내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 내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비율 내에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 내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비율 내에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민 위원님.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언제쯤 해제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연말까지는 간다고 다들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실제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중대본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신 접종 포함해서 최소 하반기까지 간다고 다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략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3개월 잡아서…… 나중에 또 추경 할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희도 충분히 더 반영을 하고 싶은 생각과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전체 총규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것이 심의인데 총규모에 맞춰서 전혀 못 움직인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일단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2000억 정도 반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작년 20년도에 장기간 되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중복되어 있는 피해가 분명히 있고요.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이게 1차․2차․3차 영업제한이 내려졌을 때 변동이 있어서 대상이 됐다 빠졌다 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말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의 피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매출이 왔다 갔다 했던, 어려움이 많았던 이런 일반 업종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2000억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 말고도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의 3개월분 이것보다는 한 6개월까지는 우선적으로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그래도 현장의 그런 민심을 달래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요구를,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말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의 피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매출이 왔다 갔다 했던, 어려움이 많았던 이런 일반 업종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2000억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 말고도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의 3개월분 이것보다는 한 6개월까지는 우선적으로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그래도 현장의 그런 민심을 달래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요구를,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는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겪어 보지 못한 경험과 어려움 등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나 사항이 있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서 중언부언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산업기반기금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용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몇 차례 개정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범위 확대를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감안하다 보면 지금 말하는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 충분히, 지금 재난지원금 외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까지도 확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한시적이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전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이나 이규민 위원님께서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예측하기로도 코로나가 연말까지 갑니다. 가게 되는데, 이게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선거 앞에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는 오해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1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겪어 보지 못한 경험과 어려움 등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나 사항이 있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서 중언부언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산업기반기금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용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몇 차례 개정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범위 확대를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감안하다 보면 지금 말하는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 충분히, 지금 재난지원금 외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까지도 확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한시적이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전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이나 이규민 위원님께서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예측하기로도 코로나가 연말까지 갑니다. 가게 되는데, 이게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선거 앞에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는 오해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1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이걸 저희들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실질적으로 6개월 하는 것도 그 6개월에 대한 명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기술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안에,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전체적으로 연말까지의 장기적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 부처에서,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안에,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전체적으로 연말까지의 장기적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 부처에서,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현재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게 제대로 된 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21년 1월에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소상공인 현황을 토대로 추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 방에 안 그래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왔을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일은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제한 업종이든 아니면 집합금지 업종이든 이것도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얘기하셨다시피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나 과정이나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 등이 면밀하게 되지 않고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이런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저희들은 선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제한 업종이든 아니면 집합금지 업종이든 이것도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얘기하셨다시피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나 과정이나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 등이 면밀하게 되지 않고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이런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저희들은 선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속하게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구․경북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구․경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균 금액을 잡은 것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해서 추정했다는 말씀,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상 업종에 약간의, 기업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중기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합제한이나 금지 업종에 대해서 대상 자체를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가장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구․경북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구․경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균 금액을 잡은 것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해서 추정했다는 말씀,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상 업종에 약간의, 기업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중기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합제한이나 금지 업종에 대해서 대상 자체를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가장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영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대구․경북 지역에 작년 4월에 전기세 감면 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을 언제로 잡았지요, 금액 산정 기준을?

금액 산정은 저희가 이전 금액을 산정해서……
이전 언제예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 사용량 전기요금,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19년 사용량 전기요금,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19년, 1년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19년, 1년 동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19만 6000원을 상정해서 우리가 4월에 대구․경북에 지원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1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니까 19만 6000원으로 집행이 되어서 그 1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추경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9년에는 오히려 금액이 적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영업 시한을 9시로, 한마디로 10시 11시까지 영업하시던 분들이 9시로…… 이러면 당연히 2021년도 올해 지원하는 부분들은 예산 부분이 19만 6000원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측면들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영업이 안 돼서 전기세 사용금액이 줄 수도 있고 또 실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여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을 보면 단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위기 업체랄지 매출 감소 업체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유일하게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전기세 감면 부분인데, 전기세 감면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전기세를 통해서 각 사업장들한테, 사업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지원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그 3개월분.
전기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오후에 문 열어서 점심 장사 잠깐 하고 저녁 장사 잠깐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사업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려 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연장하고 그리고 금액도 2020년만 검토할 게 아니라 2019년도 걸 검토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영업 시한을 9시로, 한마디로 10시 11시까지 영업하시던 분들이 9시로…… 이러면 당연히 2021년도 올해 지원하는 부분들은 예산 부분이 19만 6000원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측면들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영업이 안 돼서 전기세 사용금액이 줄 수도 있고 또 실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여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을 보면 단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위기 업체랄지 매출 감소 업체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유일하게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전기세 감면 부분인데, 전기세 감면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전기세를 통해서 각 사업장들한테, 사업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지원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그 3개월분.
전기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오후에 문 열어서 점심 장사 잠깐 하고 저녁 장사 잠깐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사업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려 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연장하고 그리고 금액도 2020년만 검토할 게 아니라 2019년도 걸 검토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현안 부분들은 지금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보편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영위기 업주나 매출 감소까지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요, 산자부가 하고 있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체를 지원하는 전기세 감면 부분은 3개월을 고집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 아까 구자근 위원님 같은 경우들은 1년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정도는 수용하셔서……

예.
부대의견 달 것 없이 수용해서……

그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셔서 예산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전기요금 관련한 내용이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하는 겁니까?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평상시 20만 원 나오는 것 같으면 3개월 동안은 10만 원씩만 3개월을 고지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예, 그게 맞습니다.
고지하고 나면 그 돈은 누가 받아요?

예?
돈은 누가 받습니까?
전기요금을 누가 받아서 전기요금을 가지냐고요.
전기요금을 누가 받아서 전기요금을 가지냐고요.

전기요금을 갖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받아야 될 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머지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거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한전에서 감면시켜 준 그 감면 금액만큼의 돈을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해서 한전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그게 한전이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전에다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한전에 보전하기보다는 전기요금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의 성격은 소상공인들이 받는데 추경을 해서 그 예산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한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전이라기보다는 한전이 받아야 될 요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전이라기보다는 한전이 받아야 될 요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전이 전기요금 받는 주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전이 전기요금 받는 주체인데……

예.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게 했으니까……

한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전에서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전기요금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말씀……
맞잖아요? 한전도 어차피 이윤을 내야 될 기업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5조가 있네요. 5조 1항․2항이 있는데, 1항이나 2항 내용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에는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한전 자체적으로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전에 대강 알아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만 지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코로나로 전국이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 얄팍하게 데이터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전기세 세 달 깎아 주면서 한전에 이걸 또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전이 작년에 적자 봤어요, 흑자 봤어요?
그리고 한전에 대강 알아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만 지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코로나로 전국이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 얄팍하게 데이터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전기세 세 달 깎아 주면서 한전에 이걸 또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전이 작년에 적자 봤어요, 흑자 봤어요?

작년에 흑자를, 마지막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얼마 받지요?

4조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한전에서 그 2000억을 지금 약관에도 나와 있는 것을 규정해서 소상공인들 감면해 주는 게 큰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조치는 정부가 조치를 해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흑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기요금에서 약 3% 정도를 인하해서 전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인하라든가, 한전에서 적자 또는 흑자가 됐을 경우 요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요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적자가 났을 경우는 유보를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흑자가 됐을 경우는 국민들한테 요금을 낮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이 흑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기요금에서 약 3% 정도를 인하해서 전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인하라든가, 한전에서 적자 또는 흑자가 됐을 경우 요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요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적자가 났을 경우는 유보를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흑자가 됐을 경우는 국민들한테 요금을 낮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 상황에 전기사용량이 사실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역시나 집합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가게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게는 전기를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이게 3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이 상황에 지금 업이 활황인 상태도 아니고 전부 다 부진한 상태에 그거 감면해 줘 봐야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추경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 놓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국민들이. 한전에서 전기세 받고 전기세 올리고 내리고 감면해 주고 다 하는 거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전 자체에서도 자기들 이사회 권한으로 장관님하고 의논만 되면 충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추경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라 빚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이번에도 적자국채 발행한 게 10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다 뭉치면 큰 틀에서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사회적 책임이랄까, 기업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게 3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이 상황에 지금 업이 활황인 상태도 아니고 전부 다 부진한 상태에 그거 감면해 줘 봐야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추경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 놓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국민들이. 한전에서 전기세 받고 전기세 올리고 내리고 감면해 주고 다 하는 거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전 자체에서도 자기들 이사회 권한으로 장관님하고 의논만 되면 충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추경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라 빚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이번에도 적자국채 발행한 게 10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다 뭉치면 큰 틀에서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사회적 책임이랄까, 기업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한전도 여러 가지 복지제도․할인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부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원인 제공 내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차관님 답변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에 전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전기세’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한테 내는 돈이다 이렇게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에 대한, 전기라고 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정확한 단어인데요.
지금 한전에 대해서 이 감면된 요금만큼의 재원을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전이 국가 지분은 51%고요 49%는 민간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장되어 있고 동시에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전 일이지만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소비자한테 전기요금 공급하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바람에 한전이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한전에 레터를 보내서 원가 회수조차도 못 하게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회신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상장기업이고 절반 정도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아무 대가 없이 깎아라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사실 배임죄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연설명 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에 전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전기세’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한테 내는 돈이다 이렇게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에 대한, 전기라고 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정확한 단어인데요.
지금 한전에 대해서 이 감면된 요금만큼의 재원을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전이 국가 지분은 51%고요 49%는 민간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장되어 있고 동시에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전 일이지만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소비자한테 전기요금 공급하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바람에 한전이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한전에 레터를 보내서 원가 회수조차도 못 하게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회신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상장기업이고 절반 정도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아무 대가 없이 깎아라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사실 배임죄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연설명 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만 위원님.
2018년이나 2020년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할 때도 에특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자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좀 버거운 싸움이지만 산업위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위 전기자금 지원 대상이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업종 중에서 집합금지 업종하고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특별히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는 지금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좀 버거운 싸움이지만 산업위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위 전기자금 지원 대상이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업종 중에서 집합금지 업종하고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특별히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는 지금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합금지 업종이 18만 5000개, 영업제한 업종이 96만 6000개이고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종이 10만 7000개가 있어요, 집합금지 완화 업종 중에서.
그러면 10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업종에,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나 자영업자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이런 정부 시책에 굉장히 호응을 했는데, 방역조치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소상공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우리만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전체적으로 매출 사이즈는 크지도 않은데 매출 조금 늘었다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9시까지 영업하고 5인 이상 손님 받지 못했는데, 죽어라고 영업해 가지고 몸은 축나고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전기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많아요. 이게 10만 7000개 업체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반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에 상당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그러면 10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업종에,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나 자영업자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이런 정부 시책에 굉장히 호응을 했는데, 방역조치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소상공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우리만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전체적으로 매출 사이즈는 크지도 않은데 매출 조금 늘었다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9시까지 영업하고 5인 이상 손님 받지 못했는데, 죽어라고 영업해 가지고 몸은 축나고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전기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많아요. 이게 10만 7000개 업체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반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에 상당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위원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저희도 내용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을 제한적으로 한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버팀목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지원이 좀 확대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차관님께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200억 예산을 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의견 나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을 만드실 때 어떤 비난과 비판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차관님께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200억 예산을 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의견 나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을 만드실 때 어떤 비난과 비판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지요?

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뭘까요?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지금 저희가 대상 자체를 두 가지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됐었고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협의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지원 기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건 다다익선이고 더 많은 지원이 갈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지원 기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건 다다익선이고 더 많은 지원이 갈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억인데 예를 들어, 예입니다. 재정 당국에서 1000억을 더 하자, 동의했다,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3000억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까, 지금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액을 높여야 됩니까?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대상 전체 확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하는 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능하면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가 되었다든가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한테 지원이 더 많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의 말씀을 좀 일반화시켜 보면 지금 이 예산은 손실보상 성격이라는 거지요, 정부가 영업제한과 집합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게 지원이라기보다는 보상이라는 차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집합제한․영업제한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게 지원이라기보다는 보상이라는 차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집합제한․영업제한으로 인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은 충분하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19만 2000원에 3개월에 50%고 30%이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집합금지 당하고 제한 당한 소상공인분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라는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산자부 또는 우리 정부의 추경의 모습이 넉넉하게 줬다, 촘촘하게 줬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인색하다, 굉장히 인색했다, 시늉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집합제한의 경우는 30%만. 그러면 70%는 집합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산자부 또는 우리 정부의 추경의 모습이 넉넉하게 줬다, 촘촘하게 줬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인색하다, 굉장히 인색했다, 시늉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집합제한의 경우는 30%만. 그러면 70%는 집합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집합제한을 당했는데 반도 아니고 30%만 보장해 주는 이런 추경을 한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에게, 유권자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지요. 주고도 욕먹는 예산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칭찬을 받고 그러려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정책으로 강제한, 그래서 뜻하지 않게 영업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게 맞지요, 책임과 인과관계니까. 그렇다면 인과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 대상성이 있고 충분성이 있는데 정말 충분하지 못한, 개월 수도 그렇고 금액도 충분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아까 한전에서 이거를 고려하든 아니면 에특에서 예산을 더 배정하든 실은 소상공인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내 전기료가 감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을 3분의 1밖에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이 소상공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산자부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 억울함을 정말 느끼고 있는지 그런 큰 질문이 듭니다.
정부, 재정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산자부의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을 보면 기업에 주는 보조금들,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수조, 수천억 원이 있는데 지금 2000억, 6개월로 올리면 2000억 더 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분들이 안 중요하면 이런 예산을 갖고 올까 하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얘기하실 때 이게 안 중요한 예산이 아니다, ‘받는 대로 고마워해야지. 이거라도 주는 것 가지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좀 버리시고. 원래대로 하면 우리 다 100% 보전해야 된다,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니까.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하면…… 부채는 정부가 계속 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욕먹는 예산입니다.
아까 한전에서 이거를 고려하든 아니면 에특에서 예산을 더 배정하든 실은 소상공인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내 전기료가 감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을 3분의 1밖에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이 소상공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산자부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 억울함을 정말 느끼고 있는지 그런 큰 질문이 듭니다.
정부, 재정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산자부의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을 보면 기업에 주는 보조금들,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수조, 수천억 원이 있는데 지금 2000억, 6개월로 올리면 2000억 더 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분들이 안 중요하면 이런 예산을 갖고 올까 하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얘기하실 때 이게 안 중요한 예산이 아니다, ‘받는 대로 고마워해야지. 이거라도 주는 것 가지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좀 버리시고. 원래대로 하면 우리 다 100% 보전해야 된다,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니까.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하면…… 부채는 정부가 계속 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욕먹는 예산입니다.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하자, 연장을 하자는 데는 수용 의견을 밝히셨고.
대상은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등으로 직접 피해가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금지 18만 5000, 영업제한 96만 6000 이렇게 일단 대상을 국한하고. 간접 피해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부대의견 나왔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간 각각 50%, 30% 이렇게 하면 소요 재원은 대략 4400억 정도 해서 우리 소위 의견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예결특위에서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산자부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이렇게 6개월 연장해서 4400억으로 증액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간접 피해를 본, 특히 경영위기 상태에 있는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부대의견으로 이를테면―양금희 위원님 나가셨는데―한전이 전기요금 감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산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전자 6개월 연장, 4400억 부분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의결하고.
간접 피해를 본, 특히 경영위기 소기업들에 대한 한전 자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이 부분은 우리 소위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아까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부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원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하자, 연장을 하자는 데는 수용 의견을 밝히셨고.
대상은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등으로 직접 피해가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금지 18만 5000, 영업제한 96만 6000 이렇게 일단 대상을 국한하고. 간접 피해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부대의견 나왔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간 각각 50%, 30% 이렇게 하면 소요 재원은 대략 4400억 정도 해서 우리 소위 의견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예결특위에서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산자부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이렇게 6개월 연장해서 4400억으로 증액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간접 피해를 본, 특히 경영위기 상태에 있는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부대의견으로 이를테면―양금희 위원님 나가셨는데―한전이 전기요금 감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산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전자 6개월 연장, 4400억 부분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의결하고.
간접 피해를 본, 특히 경영위기 소기업들에 대한 한전 자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이 부분은 우리 소위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아까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부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위원장님, 소상공인 한시 지원 중에 2페이지에 부대의견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부가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부대의견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이것 포함해서 부대의견 2개로 들어가는 걸로……

예.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원래 정부 원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한시 지원 관련해서 775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스요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용에 한정해서 3개월분 월 가스요금의 30%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정부 원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한시 지원 관련해서 775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스요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용에 한정해서 3개월분 월 가스요금의 30%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 주시고.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도 사용하고 LPG도 사용하고 등유도 사용하는, 여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도시가스는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LPG나 등유 같은 경우는 저장이라든가 사전에 좀 다른, 과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도 사용하고 LPG도 사용하고 등유도 사용하는, 여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도시가스는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LPG나 등유 같은 경우는 저장이라든가 사전에 좀 다른, 과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은 차관님 말씀 중에 다른 연료, LPG․등유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면 선구매라든가 미리 과소비 형태로 해서 언제쯤 이렇게,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서 다들 쓰는 거고 열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쓰고요, 배관이 안 깔려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자체를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회색 가스통 있잖아요.
LPG.
그게 LPG인데 그런 것들을 트럭으로 운반받아서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는 등유를 때서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원의 경우에는 소스가 3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공급망이, 도매․소매 과정들이, 그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정부의 금지와 제한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역할을 다한다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스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지 업종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한 59만 9000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전기요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영업기간 동안에 당연히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했을 때보다는 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기간 동안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운영될 수 있는, 임대료를 내든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든 아니면 본인이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든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이런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업종 대상이 되고 있는 59만 개, 약 60만 개가 좀 안 되는데 여기에 3개월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니까 좀 더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정부의 금지와 제한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역할을 다한다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스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지 업종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한 59만 9000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전기요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영업기간 동안에 당연히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했을 때보다는 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기간 동안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운영될 수 있는, 임대료를 내든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든 아니면 본인이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든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이런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업종 대상이 되고 있는 59만 개, 약 60만 개가 좀 안 되는데 여기에 3개월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니까 좀 더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을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 지원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열원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걸 집행할 때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과 실제 여러 가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실제 집행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열원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걸 집행할 때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과 실제 여러 가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실제 집행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이 건은 어쨌든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근거로 형평성이나 집행의 애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집중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검토될 때 사전에 충분히 형평성도 맞고 집행 애로를 해소하는 선상에서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데 이견이 없으시면 앞서 심사한 부분의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데 이견이 없으시면 앞서 심사한 부분의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증액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202억 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이 되겠고요.
부대의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증액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202억 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이 되겠고요.
부대의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정부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부대의견 어구를 조금 변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부대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자체가 상장기업이고 민법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지막에 ‘전기요금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검토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부대의견 어구를 조금 변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부대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자체가 상장기업이고 민법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지막에 ‘전기요금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검토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고 보면 ‘검토’나 ‘강구’나 도긴개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소영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차관님, 그건 그냥 수용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강구가 구속력 있는 게 아니고 사전 찾아보니까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의지를 표명하는……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환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환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경 상정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 꼭지별로 설명하고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은 대상 기준 금액이 되는 내용과 집행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안에 편성된 1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세부 사업 꼭지가 심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명 보시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증감액은 1000억이고요.
수정 이유는 보시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 유지 확약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대출보증 1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 자료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경 상정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 꼭지별로 설명하고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은 대상 기준 금액이 되는 내용과 집행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안에 편성된 1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세부 사업 꼭지가 심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명 보시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증감액은 1000억이고요.
수정 이유는 보시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 유지 확약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대출보증 1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고용 유지 보증 지원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고용 유지 보증의 고용 유지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1000억 원 증액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세부 사업명 보시면요 기술혁신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감액 요구사항이 3억 9000 증액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서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금액 3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부 사업명 보시면요 기술혁신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감액 요구사항이 3억 9000 증액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서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금액 3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8억 100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의견대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기능성 소재․부품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항목입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안에 내역사업으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현재 추경안에 편성된 내역이 900억 원입니다.
수정 이유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2021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이 미비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본예산의 3배 증액 편성은 과도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고용 창출 및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 청년 창업자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담 기관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안에 내역사업으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현재 추경안에 편성된 내역이 900억 원입니다.
수정 이유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2021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이 미비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본예산의 3배 증액 편성은 과도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고용 창출 및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 청년 창업자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담 기관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금년에 본예산에 처음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70억 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 사업 결과 저희가 100개 사 선정을 하기로 했지만 2000개사 이상이 신청을 해서 한 21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부 추진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이 3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행을 위한 주관 기관 선정이 이미 끝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기존에 선정된 주관 기관을 활용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4월까지 신규 주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까지 추경 편성에 의한 지원 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면 기업의 경우에 한 1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데 비해 비대면 기업은 저희가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3.2명 정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 중의 하나가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 편성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특징이 중기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11개 부처가 협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지만 협업 부처에서 마케팅이라든가 판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 유지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 의견 중에 청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연령층 제한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께서 창진원 인력 증원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창진원에 저희가 5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이 3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행을 위한 주관 기관 선정이 이미 끝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기존에 선정된 주관 기관을 활용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4월까지 신규 주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까지 추경 편성에 의한 지원 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면 기업의 경우에 한 1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데 비해 비대면 기업은 저희가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3.2명 정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 중의 하나가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 편성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특징이 중기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11개 부처가 협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지만 협업 부처에서 마케팅이라든가 판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 유지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 의견 중에 청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연령층 제한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께서 창진원 인력 증원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창진원에 저희가 5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또 창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전년도에 추경 할 때 한 21 대 1 정도의 높은 수요율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상반기에 조속히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시면서 내년에 하실 때는 본예산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년도에 추경 할 때 한 21 대 1 정도의 높은 수요율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상반기에 조속히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시면서 내년에 하실 때는 본예산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홍정민 위원 하겠습니다.
좀 질문드립니다.
기업당 사업화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지요, 기업들에게?
기업당 사업화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지요, 기업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예산이 300억 책정돼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

예.
그러면 본예산의 3배를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지금 3월이니까……
왜 본예산 책정하실 때 900억 또는 1200억 이렇게 요청 안 하셨나요?
왜 본예산 책정하실 때 900억 또는 1200억 이렇게 요청 안 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비대면, 21년부터 25년까지 200개씩 100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200개를 지원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당겨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0개씩 저희가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수요를 봤을 때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금년에 200개 지원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