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12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업무현황보고(여성가족부 및 소속 공공기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최도자ㆍ윤소하ㆍ추미애ㆍ신창현ㆍ한정애ㆍ권미혁ㆍ양승조ㆍ전해철 의원 발의)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ㆍ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노웅래ㆍ윤소하ㆍ소병훈ㆍ김민기ㆍ윤관석ㆍ박정ㆍ김상희ㆍ김영호ㆍ송옥주 의원 발의)
-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신창현ㆍ표창원ㆍ박경미ㆍ기동민ㆍ진선미ㆍ강훈식ㆍ양승조 의원 발의)
-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유승희ㆍ김영호ㆍ윤소하ㆍ김정우ㆍ양승조ㆍ윤관석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원욱ㆍ인재근ㆍ한정애ㆍ오제세ㆍ김민기 의원 발의)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박덕흠ㆍ박찬우ㆍ서청원ㆍ안상수ㆍ윤영석ㆍ윤종필ㆍ정갑윤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05)
-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김한표ㆍ나경원ㆍ민경욱ㆍ서청원ㆍ윤영석ㆍ정병국ㆍ조훈현ㆍ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8)
-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천정배ㆍ김종대ㆍ민홍철ㆍ박정ㆍ소병훈ㆍ김현권ㆍ진선미ㆍ윤관석ㆍ표창원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제윤경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종대ㆍ홍의락ㆍ박광온ㆍ정성호ㆍ임종성ㆍ추혜선ㆍ이정미 의원 발의)
- 17. 업무현황보고(여성가족부 및 소속 공공기관 소관)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조훈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처음이라 잘 부탁드리고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조윤희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검찰 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계, 법조계, 문단, 예술계, 스포츠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 온 일들이고 법과 제도를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민사회와 개인들이 나서서 미투․미퍼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2차 가해를 엄단해야 할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구제와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여성경력단절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성불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출생에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이나 양육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 취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국정 철학에 맞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장에 대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7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각 의원실에서 검토를 하신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주요 감사실시 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최도자ㆍ윤소하ㆍ추미애ㆍ신창현ㆍ한정애ㆍ권미혁ㆍ양승조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ㆍ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노웅래ㆍ윤소하ㆍ소병훈ㆍ김민기ㆍ윤관석ㆍ박정ㆍ김상희ㆍ김영호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신창현ㆍ표창원ㆍ박경미ㆍ기동민ㆍ진선미ㆍ강훈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유승희ㆍ김영호ㆍ윤소하ㆍ김정우ㆍ양승조ㆍ윤관석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원욱ㆍ인재근ㆍ한정애ㆍ오제세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박덕흠ㆍ박찬우ㆍ서청원ㆍ안상수ㆍ윤영석ㆍ윤종필ㆍ정갑윤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05)상정된 안건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김한표ㆍ나경원ㆍ민경욱ㆍ서청원ㆍ윤영석ㆍ정병국ㆍ조훈현ㆍ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8)상정된 안건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천정배ㆍ김종대ㆍ민홍철ㆍ박정ㆍ소병훈ㆍ김현권ㆍ진선미ㆍ윤관석ㆍ표창원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제윤경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종대ㆍ홍의락ㆍ박광온ㆍ정성호ㆍ임종성ㆍ추혜선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병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ID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의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동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인 반면에 게임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완전금지 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야간출입 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인 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그리고 가족정책에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률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과도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로 특정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을 도입하여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불합리하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미혁 의원안은 일반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장기간을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자립․자활 및 동반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 중간 부분의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위능력 결여자 등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 변경은 정부평가제도와의 명칭 통일에 따른 대국민 이해도 제고라는 효과와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정보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 본인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채팅앱 등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개인 간의 대화내용에 관한 검열 가능성으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분리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정춘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업무현황보고(여성가족부 및 소속 공공기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20분)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무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참석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의 양해하에 오늘 참석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처음 개최하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성평등이 국정의 핵심가치로 떠오르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와 청소년 폭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과 데이트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위기청소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가족․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터와 일터의 성차별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삶터에서는 청년여성, 남성이 적극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에 따른 철저한 이행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등 일터에서의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층,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실태 진단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성폭력․성희롱 방지조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다양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기 해소를 위해 등․하원 등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우선 투입하고 돌봄 모델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미혼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위기청소년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요원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도우미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근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고 대우받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가족․청소년이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지역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과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참석 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윤효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박난숙 권익증진국장입니다.
김중열 대변인입니다.
최성지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진우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 말씀 잘 받아들여서 2018년도 정부의 여러 정책과제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신은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진흥원을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의 우수한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역량을 높이고 수련활동인증제도의 빈틈없는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품질과 안전이 활동 현장에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둘째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기관 연계사업 등으로 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활동참여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성취포상활동 등이 학교 내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 박람회 등 행사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나서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활동을 획기적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를 연계해서 활동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의 가치실현의 책무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형평적 채용과 노사존중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가치 확산 및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기관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대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원 내에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소송․추심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역량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18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되면서 저희 진흥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초기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의 피해자 초기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방지 전문상담원 과정을 추진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력과 인권, 젠더 관련 사건 발생 이후를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이후포럼을 매월 개최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쌓였던 부분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성가족부는 가장 주무부서이면서도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장관님께서 지금 많은 전화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에 청와대 직원이 현지 인턴 여직원 성희롱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언제 아셨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지금 대통령 하신 말씀 구구절절 다 옳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총책임자시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총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관장이나 부서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쪽에 보면?
그러면 청와대는 누가 총책임자입니까?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요?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한쪽에서는 성평등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여성혐오가 심각합니다. 결코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이 극한의 괴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여가부의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서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여가부의 입장이 어떤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과정에 바로 이런 분야에서 양성평등 단원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성차별 관행이나 교사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단계, 교대나 사범대에서의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재직교사들의 연수나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따는 과정의 연수에서도 이러한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고 교육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는 19일부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것은 2011년 유엔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하는 자리지요. 우리나라는 22일에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권고사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데요. 모든 수준의 교과서 개정 또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의 제도화 이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2015년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양성평등․인권 교육이 강화된 2009개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보급․확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물론 수학이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양성평등․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뭘 반영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인권 교육과 수학, 분명 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리나 사회 같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교과에서도 필요하지만 수학과 같이 직결되지 않는 교과에서도 효율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고 이것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 봐라 이렇게 되면 경력단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또 비정규직 비중을 성별․연령별로 그래프화하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의식이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스며들 듯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부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되는데 사실은 교과서 검․인정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저도 예전에 검․인정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해 봤지만 참 어려운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선정적인 영상물로 인해서 성폭력을 아이들이 거의 하나의 놀이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는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젠더폭력방지TF를 구성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나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도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에서부터 삭제를 신속하게 하고 삭제비용을 지원하고 수사를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무료 법률서비스까지를 포함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올해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미 책정이 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루된 상황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진실공방이 이루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의 김중열 대변인 그리고 고시현 홍보담당관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묻겠는데요. 장관님이 직접 해명한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명했거든요. 두 분 중에 누가 해명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정숙 교수가 정현백 교수님한테, 현 장관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두 분 사귀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힘든 것은 아는데 얘기해 봤자 학교 망신이니까 이것 덮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당시 피해상황을 듣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여성단체를 소개했다’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장관님.





여성단체 소개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 갖고 소개받은 게 민교협이거든요. 그 민교협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홍 교수는 별로 말을 안 하셨고 정현백 교수님하고 주로 대화를 했던 걸로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장관께서는 대학 내의 이렇게 비대칭적인 권력구조에서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대책위원회, 조사단을 꾸리고 있고요. 인권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여기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3자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사가 있다면 현재 여가부장관직은…… 이런 미투운동과 관련해 갖고 이것을 정말 해결해야 되는 수장의 위치예요. 이 수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장관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이, 지금 미투운동이 전개되는 이 마당에 장관님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 수장으로서는 이해 상충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심에 서 있는 여가부장관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든 거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직장 내의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서 미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일부 남성들은 ‘참담하다’ 또 미퍼스트운동을 얘기하면서 마치 처음 이런 사실을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는데 우연찮게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해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하나는 문제 제기를 바로 해서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고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전자를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가시밭길인데요. 문제 제기를 못 한, 그때 적시에 못 한 분들은 나중까지 괴로워하는 것을 봤고, 그게 지금 서지현 검사 사건을 놓고 몇 년이 지났느니 뭐니 말들이 많지만 며칠만 지나도 사실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직장 내에서 이런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피해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로 또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고 하면서 검찰 내에 성희롱․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 주변에서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극구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성폭력 사건들을 옛날에는 친고죄로 규정을 했다가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내 성추행 사건으로 후배 여검사한테 성희롱적인 용어를 쓴 것, 그것은 그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성폭행 사건은 보도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TV 보도를 보면 두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같은 피해자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송사에 뭘 따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가부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SNS를 보면 오히려 여혐, 차별적인 발언 또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아지면서 마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대단히 증오적인 생각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고 그게 어린이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SNS에서 벌어졌던 논쟁도 있고 미러링 논쟁도 있고 또 메갈 사태도 있고 이걸 거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청원이 지금 20만 명을 넘었는데 단순히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교육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페미니즘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를 잘 만들거나 교과과정에 잘 보급을 하고 실제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의 해결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기연에 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부부처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심스럽겠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연에 가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로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적 구조, 사회인식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자, 다시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자라고 여성가족부장관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정관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당위, 논리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한번 나서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께서 대통령께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이 성추행, 성폭력, 억압적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 이런 구조를 뿌리째 뽑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면 역사적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관께서 과거의 전 동료 교수 문제로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관님, 장관님의 가족을 걸고 ‘과거에 나는 덮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맹세하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믿는 국민도 있고 안 믿는 국민도 있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덮자고 그랬었대’라고 믿는 국민들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나 여가부장관님의 말씀이 먹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아니, 뭐 장관도 그러면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래?’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게 아니라면, 단연코 아니시라면, 지금 가족을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분명히 아니시라면 이것은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당신이 한 개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가족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정책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닿지 못 하게 하느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탈북여성 인권보호 문제가 오늘 업무보고서에 빠졌더라고요. 과거에 계속 탈북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이었는데, 물론 일은 계속 하시겠지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계속 하시겠지만 마치 이것이 현재의 남북 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기를 건드릴까 봐 이런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업무에 참조하셔서 탈북여성 인권보호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작년 4월 26일에 정의기억재단이 공개 질의했던 19대 대선후보자의 2015 한일합의 무효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취소와 관련된 후보자들 답변을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계획 여부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설립 과정의 진상조사를 통한 재단 설립 취소 계획 여부에 대해서 ‘모두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이 12․28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검토도 좀 하고 있고요. 타 부처와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관련 학회나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만나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에 미투운동 전개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저희가 국가인권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이 960건 정도 이루어지고 그중에 550건 정도, 57%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 해고시켰다,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 부당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공공기관, 일반 직장 이외에 공공기관, 공기업은 같은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도 28건에 이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것에. 그 내용을 보면 성희롱 이후에 동일 부서에 계속 지정돼서 근무한다든가 또 조직 내에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성희롱과 관련해서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2월 8일 날 문서 발송했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 언제까지 답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회신을 언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라고 했습니까?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대 가운데 가해자의 80%를 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또 조망하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대부분의 부모가 벼랑 끝에 서 있던 고립된 부모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광주 3남매 화재사건 같은 경우 유사하기도 했었는데요. 3포 세대라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어쩌면 너무 빨리 용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우리 어린 부모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8314명이 출산 경험을 했는데, 어린 부모입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실제 분만내역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를 가지고 언급한 겁니다. 한부모가족시설 125개 중에 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애란원이 유일합니다. 시설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결이 다른 미혼모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적인 이유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애란원 같이 도움받는 경우라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들이 주거인데 지금 현재 시설의 80% 미만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래집단 내 갈등이라든지 공동생활규칙을 기피하는 그런 어린 부모의 특수성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성까지도 감안을 해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 우선권이 있지만 사실상 우선순위와 경쟁에서는 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더 악순환입니다. 바로 광주 3남매 화재사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 놓은 것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포스터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소수 악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악마가 주역이라면 그와 그 아이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는 적어도 조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립시설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잠시라도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올해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 서비스를 하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부모역할 이해교육이나 아이돌봄에 있어서 틈새를 없애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맘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육아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비닐봉지를 아이에게 던져 주면서 그걸 놀잇감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부모의 모습을 보고 용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사이트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어떤 벼랑에 서 있을지 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 혐오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법으로 다룰 수도 없고 사실상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가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계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사 기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자로 보여? 무시무시한 캐나다 하키팀’이라고 합니다. 평창에 참여한 여성선수를 저렇게 비하하고 있는데, 아마 조선일보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언론사의 젠더 감수성이 저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의 기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금 미투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젠더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을까, 아슬아슬하고 끔찍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비단 언론사의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SNS 이용자 그다음에 콘텐츠, 최근에는 어떤 가수의 가사가 문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다가가는 것 이외에 종합적 측면의 여가부의 고민도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저는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요청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27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 관련해서 국가가 취한 정책으로 인권피해 입었기 때문에 관련된 실태와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예회복도 하고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성가족부는 ‘법 제정이나 관련 제도 마련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국가배상소송 중에 있으니까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2월 8일입니다.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성병 감염자 격리와 관련해서 일부 승소만 있었는데요. 이번 항소심은 국가 책임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이미 사법 판결도 내려진 만큼 당시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진상규명이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고민 그리고 또 전문가, 피해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론의 장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젠더 이퀄리티 인덱스(Gender Equality Index)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 여성과 남성의 셀러리 갭도 있고 여러 가지 남녀 간의 불평등도 있고 교육 격차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대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이렇게 후진적일 수가 없다, 우리끼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들의 태도가 저는 제일 문제다, 그것이 젠더 이퀄리티 인덱스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에서도 많은 부분을 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고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보셨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인권의 주무부처 맞습니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냐’ 또 ‘청와대에 건의하시겠느냐’ 여러 번 질문하셨을 때 장관님으로서의 올바른, 형평성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면키 어려우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관점에서 정부 들어서고 여성가족부장관 되신 지가 6, 7개월 되셨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제가 낸 법안에 동의하시고 같이 캠페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청소년 주무부처인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NIA라고 과기정통부 산하에 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셜 분석, SNS 분석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분석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청소년사업’이 제일 컸습니다. 셧다운제라든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어젠다로, 핵심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는 한번 보실까요? 올해 제가 얼마 전에 의뢰를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죠리퐁’ ‘메갈’ 여성혐오에 대변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 주무부처가, 여성인권의 주무부처가 지금 이런 단어로 도배되고 있다는 것은 여성혐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폭력과 성추행과 성희롱과 성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 여성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요, 청소년 문제 하나 먼저 지적을 할게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 맞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청소년 토론자가 1명도 없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왜 어른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을 그냥 자리에 앉혀 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희망으로 키우겠습니까? 장관님 잘못됐지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 국장님 다 불러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청특 구성할 때 청참위 소속이 아닌 청소년들도 비례의원 뽑듯이 분야별로 좀 뽑으세요. 그래서 그것 의논하게 하고 또 홍보위에서 온라인 홍보하고 또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속감, 자긍심 가지도록 배지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해서 겨우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소년업무․정책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산도 제가 보니까 5억밖에 안 되는데 이 4600명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소신 없고 너무 무책임하고 청소년 주무부처가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저임금 지금 16.4%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아이돌보미들께서 갖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아이돌보미에게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4%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아이돌보미를 20% 올렸어요. 그건 잘됐는데 정부지원금은 몇 %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정부지원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큰 그림을 갖고 해야 돼요. 여성부장관의 입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저임금을 올릴 때 최소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누구며 그것의 파장이, 영향평가가 누가 될지를 보고 의논을 했어야지요. 결국 피해는 누가 받느냐, 맞벌이 주부들이 다 돈 내게 생겼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의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는 아이돌보미가 없으면 전 국민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주부들이 돈을 더 내게 생겼다고요. 인정하시고 건의하세요. 예산 받아 오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투운동이 많은 응원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법조계, 문화계, 학계 등 사회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성대 이 모 교수 성추행 사건에 어쨌든 장관님께서 구설수에 올라 있어서 사실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의 수장으로서 정확히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께서 당시 정 장관님이 ‘두 분이 애인 사이냐. 애인 사이였냐?’ 그리고 ‘이걸 덮자, 학교 망신이니’ 이렇게 은폐했다고 주장했는데 장관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확실히 사실이 아닌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이 피해자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어쨌든 2016년 2월 계약해지 당했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4일에 이 이 모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회유․압박을 했고요. 이 회유․압박을 한 게 언론에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세 번째로 2015년 6월 18일에 성균관대 징계위원회에서 이 가해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만 처분을 하고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한테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교수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면직을 처분해서 결국은 16년 2월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잘 아시는 한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당했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꽃뱀 취급을 하면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데 따른 명예훼손을 학교에서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괘씸죄라고 추정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성균관대학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를 학교 측에서 제대로 구제를 못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회유, 협박…… 결국 피해자를 쫓아낸, 성희롱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거의 전형적인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왜 그런 잘못을 했나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절차가 왜 피해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가, 조직문화가 도대체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가 파헤쳐지고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쓴 언론을 저는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언론은 뭘 쓰냐 하면요, 이 사건을 도와주려던 어떤 여성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미투운동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용기를 갖고 이걸 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미투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일부 언론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여여 간의 갈등, 그러니까 조직 내 힘없는 여성들끼리의 갈등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여 갈등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성균관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뤄 나가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 어떻게 숨겨 왔는지, 어떻게 삭제했는지, 어떻게 치환시켜 버렸는지를 바로 드러내 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자께서 내일 성균관대 동문회하고 장관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성명서 문안을 누군가 저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 문안대로 내일 성명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도리어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명서의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요 첫째, 가해자 이 모 전 문화융합대학원장이 자행해 온 성추행․성희롱 행태에 대해서 진상조사․처벌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한 재단과 총장 이하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서 공식 사과해라 이거고요. 셋째는 이 피해자의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조사해서 즉각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성대 안의 성평등상담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여성가족부가 관련기관이나 이런 곳에 재발방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장관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내일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들을 은폐하거나 돕지 못했던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왜 그때 조금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제기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관님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지 사실은 저는 그때 면담을 하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정보를 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3일 날 자살률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17명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청소년의 자살도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정부 목표와 상관없이도 당연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여가부의 정책적 목표라든지 정책적 수단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사실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청소년 정책이 사실은 맞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담사도 늘리고 기존의 상담시설 중에서 거리활동을 좀 더 강화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1 대 2~3 돌봄 서비스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돌보미 1명이 한 가정에서 인근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아이를 한 돌보미가 돌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효율적인 것만 추구해서 사실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3월 말부터 성과를 보고 확산을 하려고, 모니터링을 한 후에 확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아이들 2명이나 3명을 해 보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문제 등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게 도시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은 수요․공급 미스매치 부분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의 급여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올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본 후에 그 모니터링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1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볼 때 저는 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명의 아이가 사실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가끔은 한 아이에게 집중하다가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못 기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 가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출석하시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피해자의 가족과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 달라는 요청에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께서는 청와대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생각은 그냥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강력한 문책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순방길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도 숨기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총책임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탁 행정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기업, 학계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 완전히 추방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관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지현 검사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얘기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그동안 왜 말 못 했는지에 주목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아주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작년 8월에 우리 여가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제가 디딤센터 내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가 직접 감사를 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인권 침해가 가능했던 내부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이런 성고충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징계조치를 받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딤센터 안에 관련 기구는 있었지요. 고충상담원도 있었고 고충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있었지만 내용이 다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전문교육을 이수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구가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개입이 있을 때 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렇게 법․제도적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다 못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에 207건이었는데 2016년에 294건으로 1.4배 증가했고요.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도 2012년에 249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2015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피해경험자의 78.4%가 ‘참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제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반드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되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형사정책연구원 데이터 이미 보셨겠고요. 사내 기구에 신고한 사람이 11.9%에 불과했는데 심지어 5%는 회사를 그만뒀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정말 인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말해 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집중을 두고,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가해자에게 어떻게 마땅한 징벌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가부가―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훨씬 더 앞서서 제시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가 나서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 경찰, 군대, 학교 교수, 교사 집단 이렇게 해서 위계적 관계가 아주 분명한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속하고 상당한 정도의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군대 내 성폭력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사실은 성차별로부터 기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식과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처럼 저학년 때부터 페미니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교과목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부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랑 협력해서 성인권 교과서를 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교육부랑 좀 더 협의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이 보건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성교육이,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성인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적은 정말 강고한 가부장적인 성차별 사회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과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인권 교과서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부장관님 만나실 때마다 혹은 대통령 만나실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 외국사례도 연구하셔서 제시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차별적인 구조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되는지를 여성가족부에서 모범적으로 모델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폭력 피해자나 여성폭력과 관련된 통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던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련된 통계 그다음에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에 관련된 통계, 매 3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하시는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 이런 통계들이 상당한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소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폭력 근절의 모든 자료 소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방안을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학교 현장을 보면, 교육부장관에게도 제가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평화시민 교육 교과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교사들이 교과서가 많아서 사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지만 잘하고 있는 지자체랑 먼저 협력해서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려고 그 부분도 지자체장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교민 언론을 통해서 성희롱 사건이 발표되고 청와대는 직원 8명을 별도로 징계했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건경위와 조치 결과를 알리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청와대는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대통령 방미 중에 벌어진 사건이지요?


장관님,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 실태조사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처벌은 법으로 하면 되지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가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희롱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 내로남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시지요?

작년 11월 공모에 응모를 하신 후에 서류전형․면접을 거쳐서 이사장에 임명이 되셨는데 공모에 응모한 것은 본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여가부 관계자로부터 응모하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면접시험에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었고 심지어 100점을 준 심사위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부군이 전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맞습니까?



공직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성과 청렴성도 갖춰야 합니다. 맞지요?

세금탈루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어서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문제가, 지금 본인은 없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지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초생활 보장이나 정부 복지급여를 받던 일부 수급자들에게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기준으로 삼았던 중위소득 기준에 역전이 발생해서 복지수급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2%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소득 148만 490원 이하면 매달 13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기존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2011년 11월부터 인터넷게임 이용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한다는 취지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게임은 무조건 좋은 게임 나쁜 게임 가리지 않고 유해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게임 쪽에서도 이미 선택적 셧다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017년 8월에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셧다운제도를 비롯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만든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는 지금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도 저희가 조사해 보기로는 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수용자인 여성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셧다운제 없앤다고 하면 펄펄 뛰셔요. 그래서 여가부 입장은 아직 그렇고 다른 부처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가부는 게임 셧다운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논의를 같이 해 본 적이 없다, 공론화하는 데 나와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참석도 잘 안 해 준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반대쪽에서 얘기할 때는 반대의 근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산업이 지금보다 더 클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징적인 규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했다 하는 게 여가부 주장과 다른 쪽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학부모들 중에서도 게임 셧다운제가 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안 해도 된다, 이게 법에 의존해서 보다 더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계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법에다가 의존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것을 찬성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론화하는 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가부가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언제 이사장으로 임명되셨지요?






어떻게 2억 2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8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도 아니고 3분의 1 아닙니까? 도덕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단체에서 받는 공식적인 월급이었고요. 시간강의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가부장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주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하나는 뭐냐 하면 여가부장관이에요. 그 여가부장관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남 교수님하고 통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한테 민우회를 소개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사실을, 학교에 진상조사가 꾸려졌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민교협의 위원이신, 2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신 정현백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때 면담일자가 5월 6일이랍니다. 그런데 혜화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를 소개시켜 줬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것이 6월 29일이고요. 결국은 민우회에서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장관님의 명예가 있다고 하니 지금 여가위 위원님들과 비공개로 삼자대면을 요청하면 장관님은 이 비공개에 응할, 삼자대면 진실공방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하고의 소송에서 7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승소판결을 받은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가부장관이 되신 정현백 교수가 미투운동이 전개되는 이 마당에 사실은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공방에서는 장관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당사자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자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싫어서, 2차 피해를 주기 싫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절 성추행 사건 무마한 사람입니다. 여가부에서 여성과 성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장관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사건, 드럽네요. 사퇴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관님은 솔직하게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고백하시고 남 교수님한테도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한테도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방식의 개선이 가능할까를 저 역시도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취업지원 특징을 좀 개발해서라도 타 기관과 차별성을 두면 어떨까 이런 관점, 새로운 측면에서의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던 차에 제가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회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돼서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자리에서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회사 이름처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3명이 생강차를 마시면서 스터디를 하다가 뭔가 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고정된 업무시간이 있고 또 야근이 있어야 되고 소위 남성 중심의 일 이외의 문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발맞추는 과정에서 엄마의 자리는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투자금을 모으고 또 투자자도 모아서 2014년 4월 작은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일도 각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하고 가족친화적이고 유연한 문화가 직장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무실 운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특히 도시공간에서는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공간 문제는 미니멀 라이프 방식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처럼 생활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문화들을 반영한 것인데요. 쌓을 공간들이 없이 임대하는,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스페이스노아, 서울시의 NPO 지원센터 등등을 이용하다 보니까 짐을 쌓을 공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업무에서 발생하는 서류들을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퇴근 때가 되면 책상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물건 다 치우고 보관해야 될 서류 PDF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세대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그런 문화들을 일하는 방식에도 반영하면서 또 프로젝트의 내용들도 보면 청년 주도 프로젝트, 가족재단 설립 컨설팅이라든지 미래역량 연구 프로젝트…… 굉장히 진취적이거든요. 그래서 참신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새일센터가 재정적 한계 그리고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여가부가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상의 한계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틀에서 바라본다면 개선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간, 그때 당시에 방문했던 내용은 아마 청취해서 장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덧붙여 주시고요. 이런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덧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입니다.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창업매니저 30명을 카이스트에 프로젝트를 줘서 교육을 받게 했고요. 그래서 창업 부분에서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창업상담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한 1200명 정도가 창업을 했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영동 새일센터 와인․푸드마스터 훈련과정, 와인까페, 소믈리에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창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례도 좀 사례를 모아서 여성들에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신기술도 교육을 계속 받도록 하는 걸 하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여성 직종이라고 하는 것에 신기술을 결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취업조건도 나아지고 노동조건도 나아지고 월급도 실제로 인상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집어넣고 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희가 알아보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사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 하던 식으로 예산 늘려서 새일센터 150개를 155개로 만드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지금 많이 뚫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영 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께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육비 채무자 소득조회 동의제 폐지하자는 것은 검토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법안 발의했고 여가위에서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 지금 가 있어요. 그 서류 찾아보시고 챙기시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발언을 하시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이해하고요.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대답 하나하나가 ‘여성가족부가 무엇 하냐’ 이런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챙겨 봐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별로 없었다 이런 비난이 있고요. 또 청소년활동진흥원 있지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렇게 갖고 될까요? 나는 예산 이 정도, 5억 가지고 4600명 정도의…… 물론 청소년의 대표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회복은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책임감과 자긍심과 자기를 위한 정책의 입안과 이런 걸 맡길까요?
이런 것 좀 여성가족부장관님이 그냥 계시지 말고 들고 올라가세요. 가셔서 예산 받아 오시고 이것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필요하면 예산 작업 같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장관님 질문 받으시는데 그냥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실 때하고 한 나라의 여성가족부장관, 어른일 때하고의 처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공무원 사회에서 성폭력이나 성피해가 그렇게 많이 신고되는데도 징계 요구 한 건 없었다 그게 말을 해 주잖아요. 서둘러 보시고 징계 요구를 해야 될 사람 있으면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수치가 있고, 지금 대답도 그렇고 모든 답변이 소극적이시다 보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양성평등기본법 20조 2항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다 폭력예방교육 실시하는데 몇 월까지 다 제출받으시지요, 자료? 교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난 2월 1일 날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예방지침 특별히 하시겠다고,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기 보도자료 보시면? 맞습니까?

직장 내의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동안 그냥 덮고 넘어갔답니다. 맞지요? 그냥 덮고 넘어갔다, 피해가 잘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갑질 인사권과 비용 건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은 그냥 사업주, 상급자, 갑한테만 성희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보여 주시면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고객 그다음에 협력 파트너사 이런 대면을 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2월 말까지 들어온 교육자료요, 다 오면 제 방에 좀 주십시오. 전 공공기관의 성폭력, 성교육 한 자료 있으면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가 곤두박질친 비운의 배우 김승현 씨 아십니까, 혹시?

미혼부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미혼부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마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님,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보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서는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 문제도 사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대부분은 여성 한부모이지만 남성 한부모도 있어서 부자들이 함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거기에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은 임신 10개월간 진료기록과 출산 시 의사의 첨부서류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친부는 친모를 찾아 출생신고를 하거나 1회에 30만 원에 달하는 유전자검사를 마친 뒤 친자입증을 거쳐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부에게 이마저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예방접종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관님, 미혼부와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성가족부는 미혼부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공조하고 계십니까?

여가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미혼부들끼리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도움이 없어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조손가족과 함께 미혼부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도 반드시 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생활 양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 정부가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이런 걸 공약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활 균형을 가져오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가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생활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법안의 내용이나 개념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해소 방안으로 인증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기업인증 평가항목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 일․가정 양립 국민 체감조사를 보면 이 제도 확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업주의 인식 변화가 41.5%,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게 38.6%,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가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인증제도 심사기준에 100점 만점의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차지하는 사업주의 의지 이 평가항목에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문화 확산의 필요성 인식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평가항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초청행사, 캠프, 영어캠프 이런 것은 있는데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된 일․생활 균형인식 확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이 제목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이나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서 실질적인 제도 활용 여부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가족친화기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증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취소 사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성희롱․성차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니까 탈락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0년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갖고 은행 금리우대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가 사실은 법규 준수사항인데 한국산업기술원이나 또 식품안전……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데서 계속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심사기준, 지표개발과정 이런 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부적절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인증점검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달 말까지 저희 방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걱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밀착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령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점검과 더불어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 딜레마인데 이게 더 효과성을 가지려면 사실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성친화인증기업일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돼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기재부나 이런 곳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세재나 여러 면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이 사업에 좀 더 박차가 가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 보호 포기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에 찬반토론이 격하게 벌어진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 11월에 게임회사 대표 출신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가위에 와서 또 발의하고 상정했는데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경제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독포럼의 상임이사는 게임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중독은 국제질병분류에 등재될 정도로 보건의학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예방․치료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가 최근 게임장애를 세계 질병분류기호에 개별코드로 넣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는 게임산업의 위축 원인을 셧다운제에서만 찾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숙면을 방해받으면서 깊은 밤에 게임을 해야 할 성장산업이라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2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게임 관련법에 이미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 외에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는 일종의 본인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법이 있으니까 안 하겠지 하고 믿어 넘기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 이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높은 청년실업률, 고령화, 만혼 이런 게 겹치면서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면 1인가구 비율이 27.9%로 증가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노인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이 되면 거의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 증가추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정책이 쫓아오지 못했다가 다행히 작년 12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서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에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도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아마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하반기에 반영하겠다, 건강가정기본계획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앞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성폭력․성희롱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사실은 저도 기관에 근무를 해 봤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대개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검찰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제도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학폭인 경우에는 그것을 알았을 때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피해도 조금 더 강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기관장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조치를 못 했을 때는 기관장이나 사업주한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에게 징계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최고위직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한 과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여가부가 최대한 압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하에 두 분만 하시기로 했고요.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과연 서류심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모에 네 분이 신청하셨지요?




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이렇게 엉망입니다, 엉망. 느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일단은 저지를 해 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썩 와 닿지 않다거나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도 근무를 정지할 권리, 자기가 근무를 안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자료를 건네며)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으로 다시, 스톱을 시켜 주세요.
지금 계속 연속해서 이 진실공방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의 말씀하고 실제로 남정숙 교수님의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1차 질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공방에 대해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해자는 증발되고 피해자와 조력자 간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2차 질의에서 이 진실공방은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장관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자꾸 장관님께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공개로 간담회를 요청한다면 실질적으로 장관님 나오실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남정숙 교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나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하고 3당 간사가 계시는데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이 진실공방과 관련해서. 이게 장관님을 해임시키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장관님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는 그것은 위원회 이름으로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그 얘기신가요?
의사진행발언 여기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한 다음에 지금 질의 들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아까 나오신 분이 120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20점 만점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장관님, 자료를 다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제가 읽어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미투운동이든 어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하고 다른 점이 좀 더 단호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과거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이 현안보고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호함, 제가 볼 때는 지금…… 40쪽이에요. 40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행위자를 엄중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엄중조치하기 위해서 징계기준 강화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곳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엄중조치에. 아까 기관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 내용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방법론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에 대한 다각적 실태파악을 하겠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면서 2018년 4월부터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성균관…… 이게 뭐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소규모 사업장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실태조사를 제일 우선순위로 좀 실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요, 대부분 교육을 내실화하겠다, 캠페인을 하겠다,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다, 이게 이래 가지고 됩니까, 이래 가지고? 실제로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되는데 여가부는 없고 법무부에서 조사단 구성해서 활동하고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여가부는 뭐 합니까? 여가부는 뭐 해요?


장관님, 정말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해요. 뭐를 지적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일부에서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과거의 잘못도 솔직히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게 바로 미투운동이에요, 그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음성사용 금지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음성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장 및 간사 협의가 있으면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질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