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
-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
-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
-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
-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
-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
-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
-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
-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
-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
-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
-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
-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
-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
-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
-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
-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
-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
-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
-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
-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
-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
-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
-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
-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
-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
-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
-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
-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
-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
-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
-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
-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
-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
-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
-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
-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
-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
-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
-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
-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
-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
-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
-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
-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
-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
-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
-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
-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
-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
-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
-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
-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
-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
-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
-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
-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
-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
-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
-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
-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
-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
-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
-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
-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
-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
-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
-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
-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
-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
-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
-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
-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
-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
-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
-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
-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
-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
-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
-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
-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
-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
-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
-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
-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
-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
-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
-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
-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
-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
-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
-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
-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이성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1소위는 오늘부터 사흘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총 25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많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과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치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의결은 모든 지방세 관계법 심사가 끝난 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상정된 안건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상정된 안건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상정된 안건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상정된 안건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상정된 안건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상정된 안건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상정된 안건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상정된 안건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상정된 안건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상정된 안건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상정된 안건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상정된 안건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상정된 안건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상정된 안건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상정된 안건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상정된 안건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상정된 안건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상정된 안건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상정된 안건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상정된 안건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상정된 안건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상정된 안건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상정된 안건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상정된 안건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상정된 안건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상정된 안건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상정된 안건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상정된 안건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상정된 안건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상정된 안건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상정된 안건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상정된 안건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상정된 안건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상정된 안건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상정된 안건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상정된 안건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상정된 안건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상정된 안건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상정된 안건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상정된 안건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상정된 안건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상정된 안건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상정된 안건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상정된 안건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상정된 안건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상정된 안건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상정된 안건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상정된 안건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상정된 안건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상정된 안건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상정된 안건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상정된 안건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상정된 안건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상정된 안건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상정된 안건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상정된 안건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상정된 안건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상정된 안건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상정된 안건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상정된 안건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상정된 안건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상정된 안건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상정된 안건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상정된 안건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상정된 안건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상정된 안건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상정된 안건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상정된 안건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상정된 안건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상정된 안건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상정된 안건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상정된 안건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상정된 안건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상정된 안건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상정된 안건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상정된 안건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상정된 안건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상정된 안건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상정된 안건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상정된 안건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상정된 안건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상정된 안건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상정된 안건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상정된 안건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상정된 안건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상정된 안건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상정된 안건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상정된 안건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상정된 안건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상정된 안건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상정된 안건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상정된 안건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상정된 안건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상정된 안건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상정된 안건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상정된 안건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상정된 안건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상정된 안건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상정된 안건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상정된 안건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상정된 안건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상정된 안건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상정된 안건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상정된 안건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상정된 안건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상정된 안건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상정된 안건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상정된 안건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상정된 안건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상정된 안건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상정된 안건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상정된 안건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상정된 안건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상정된 안건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상정된 안건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상정된 안건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상정된 안건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상정된 안건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상정된 안건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상정된 안건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상정된 안건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상정된 안건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상정된 안건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상정된 안건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상정된 안건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상정된 안건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상정된 안건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상정된 안건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상정된 안건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상정된 안건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상정된 안건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상정된 안건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상정된 안건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상정된 안건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상정된 안건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상정된 안건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상정된 안건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상정된 안건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상정된 안건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상정된 안건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상정된 안건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상정된 안건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상정된 안건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상정된 안건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상정된 안건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상정된 안건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상정된 안건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상정된 안건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상정된 안건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상정된 안건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상정된 안건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상정된 안건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상정된 안건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상정된 안건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상정된 안건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상정된 안건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상정된 안건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상정된 안건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상정된 안건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상정된 안건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상정된 안건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상정된 안건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상정된 안건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상정된 안건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상정된 안건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상정된 안건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상정된 안건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상정된 안건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상정된 안건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상정된 안건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상정된 안건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상정된 안건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부터 3일간 정말 많은 민생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 안정과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정부안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1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사업의 포괄 양수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사업의 포괄 양수인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양도인의 체납 및 재산 상태를 인지할 수 없었던 선의의 양수인이 불의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었던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도․양수를 악용한 탈세 방지에 부합하는 자에게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국세와도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3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정부는 40만 원, 위성곤 의원안은 50만 원,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6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94년 50만 원에서 22년 150만 원으로 지속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1년 3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3년간 미개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일부 인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물가상승률은 47~64%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 기준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 납세를 면제시켜 줄지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전년도 데이터 같은 거를 따져 보면.




물가상승률이 47~64%인데 50%를 적용하면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세 보면 2001년, 2008년도 아니고 2001년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가 13년 만에 50% 올랐기 때문에 22년간 지방세 이쪽은 인상되지 않아서 제가 60만 원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이성만 위원께서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만 저는 한 50만 원 선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깎일 걸 대비해서 60만 원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원 선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45만 원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50만 원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이 예를 들자면 소액이에요, 50만 원 미만인 자의 경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지방세 미납자라고 하는 오명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총액 규모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전체가 100원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1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감세를 해 줘야 의도하지 않게 지방세 미납자라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대폭 줄여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40만 원을 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하시고, 한번 통계를 찾아보세요. 50만 원 미납으로, 50만 원 감세가 안 돼서 혹시 1명이라도 지방세 미납자가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인 경우로 친다면 50만 원 정도 나오려면 한 5000㏄ 정도, 굉장히 대형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담세력을 봤을 때는 한 4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충분히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45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해서. 이렇게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대리인을 전문자격사가 아닌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미만에서 개정안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영세한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심판은 모든 사건에 대해 친족 선임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기준이 1억 원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개정안으로.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같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출자자 주식․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법률․정관에서 출자자 주식․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 진행에 따라 공매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외국법인 출자자의 주식․지분이 외국재산에 해당하여 압류․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요건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먼저 외국법인 관련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는 과거 법률․정관에서 출자자 주식․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에 따라서 이를 법률에 명시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복에 따라 공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복 진행 중인 경우 징수 절차를 중단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도 함께 유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의 경우에는 탈세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2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표에 보시면 지자체가 행안부 또는 상급 지자체에 소송참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설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행안부가 지방세 쟁송 관리․지원에 관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가 행안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쟁송자료를 행안부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입법 취지는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가진 행안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다만 다 재량․임의 규정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항에 보시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한 경우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그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 역시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4항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이동시킨 것이긴 하지만 지자체 요청에 대해서 행안부의 어떤 참여 여부가, 요건이 백지화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부칙에서는 쟁송자료 제출․보관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 강제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사항으로서 폭넓게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문이 구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걸 행안부가 이행해 주지 않으면 행안부도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좀 곤란한 질문 오면 안 한다고 그러고 미룰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방세법을 좀 더 촘촘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차피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주체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주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응해 줘야 되고, 만약 제도적으로 불비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세법을 고치든지 뭘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임의 규정으로 두게 되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처인 행안부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답이 상당히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조의2의 1항부터 2항․3항은 지자체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임의 규정으로 두어서 협력관계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사건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거라든지 참여할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4항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아닌데 이 4항의 경우가 행정안전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과 4항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쟁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은, 지자체가 요청한 건수하고 저희들이 참가한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자체가 드롭(drop)한 거라든지 미미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 규모 및 유사 기관 사례를 볼 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공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각호의 내용이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8호에 수정의견으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금지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안은 일반 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월 15일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모양인데 제가 봐도 양향자 의원안은 너무 추상적․포괄적인 것 같고요. 제 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사소위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강화하는 게 법체계상 맞고 제대로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직통시․특례시 신설 반영 및 취득세 세입 분배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지난 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역시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법안이 지금 소위에 미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시․광역시의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구세 이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현행은 특별시세․광역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구세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에서 정부에서 향후 재정분권제도 전반을 개편할 때 일괄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구 재정 보조 필요성 그리고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특별시 50%, 자치구 50%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시 60%, 자치구 40%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특별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과 그리고 의견조회 결과를 보시면 찬성이 17개 자치구, 반대가 8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 필요성,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찬성하는 곳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동과세분을 만약 조정하게 되면 나머지 2개 쪽에서도 상당히 조율이 돼야 되는 제도적인 고민이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각 구별 재정자립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고 반대하는 쪽의 재정자립도가 어떤지를 좀 따져서 만약에 비율을 6 대 4로 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쪽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특별시로 가는 것이 공동, 아주 똑같이 분배될지 편중돼서 분배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자립도의 형평의 정도를 갖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행안부에서, 조세가 도시계획이랑…… 조세가 이루어지는 재산세 성립한 것이 예를 들자면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나 또는 국토부나 행안부의,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비싼 땅값이 형성된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역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큰 폭의 변화를 준다든지 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안을 행안부가 찾아내야지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서초구청장을 8년을 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해서……
조정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의 재정자립도는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등, 3등인데 조정재정력지수는 22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에 해서, 서울시가 공동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른 보조 수단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격차가 조정재정력지수는 노원이 1등이고요, 서초가 22위입니다. 이런 사안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동과세 50%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정해질 때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지금은 이것을 다시 법을 개정해서 50%에서 60%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항이 많을 걸로 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5일 소위 심사에서 행안부가 추가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행안부가 의미 있는 뭔가를 가져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다음에라도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입니다.
동일 법률 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행은 통신날짜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편날짜도장으로 개정하고요. 신고로 되어 있는 걸 신고 또는 청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률 간 용어 통일의 필요성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현행이 2024년 1월 1일 그리고 150조의2 부분 그건 7월 1일부터인데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7월 1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에는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익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이후 납부통지 받지 않은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1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2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열람 주체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박상혁 의원안은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열람 대상 정보 현행 보시면 체납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민기 의원안은 분할납부액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23년 3월 제도 개편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민기 의원안은 현행법상 미납지방세에 지방세 분할납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운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그 부분이 필요하면 임차인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또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까지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3회 이상에 30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기준금액을 30~1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3회 이상은 같으나 30만 원을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고 조례에서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조례로 체납액 기준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기준이 너무 낮고 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에서는 지역마다 상이한 세수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류되었고요.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하향 조정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 취지도 있고요. 영세 사업자의 지원 필요성,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 위임 규정 삭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세목에 따라서 평균 세액이 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주택분 재산세 평균이 한 83만 원 정도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세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서 조례의 근거를 없애 버리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자체에 물어본다기보다는?






지자체별로 형평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징수가 좀 불합리하다 이 말씀입니까?


다음입니다.

레저세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징수금액의 3%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개정안은 징수금액의 10% 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경륜 등 사업장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서 22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레저세 징수 위임 시․군․구에 징수교부금 외에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 형식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상기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수교부금은 말 그대로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징수하는 비용. 그래서 한 3%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을 10%까지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완화됨으로써 당초에 한 32억 원 되던 것이 한 252억 원으로 8배 정도 액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법안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성만 위원님.
저희 지역에 실내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계해서 하는 것? 그게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다 마비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는 그 피해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하나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공영주차장 하나를.
그러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징수교부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을 꼭 해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상향을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결국은 조정교부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광역에서 기초에 제공하는 조정교부금의 산식을 보면 20%를 징수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징수교부금의 본래적 목적인 실비 보상에서 이걸 올려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장 소재지는 장외 발생분에 대해서도 50%를 받아 가고요. 2022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발매분에 대해서도 본장 소재지는 50%를 받아 갑니다. 그래서 본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 지원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기서, 그 온라인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 자체가 징수교부금이 해당하지를 못해요. 그것 갖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징수교부금은 말 그대로 징수 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해서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레저세에서 50%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광역세로 가니까, 광역세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세목별로 다 따져서 검토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본 소재지가 있는데, 경마장 같으면 과천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다른 데서 발생하는, 말하자면 부평이든 연수든 그런 사업장에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이 부평 지역에서 발생한, 부평 사람들이든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혼잡비용이 있고 그것도 징수교부금이 충당하지 못하고 또 부평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레저세도 어떻게 보면 역외 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외 유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해도 나라 전체에 소속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방세 같은 것은 본점하고 지점이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히 따져 줘야 되는데 본점에서는 부평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수익만 50% 받는 거고 부평은 그 괴로움만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이 세를 조정해서 그걸 형평성 있게 맞춰 줘야지요.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다른 교부금하고 영향을 안 받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줬어요. 레저세에서 받은 세원의 20%를 줬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명목의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전체 금액의 20%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무조건 주는 거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이 영향을 안 받냐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장외발매소 징수세액을 50%로 올린다든지 그런 개정안을 내시면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압류재산 공매 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개찰과 그다음에 매각 결정 그다음에 전액 납부, 배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시면 개찰과 매각 결정 사이에 차액납부 신청을 해서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배분받을 금액은 나중에 정산받게 되면 공매 참여 시에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 차액만 납부할 수 있게 하여서 압류재산 이해관계자의 공매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낙찰가격 상승 및 체납액의 조속한 충당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 동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 표를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와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고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가 지자체장이 인용한다든지 채권자 등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는 현행과 개정안 모두 확정해서 배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지자체장이 미인용하는 경우입니다. 현행은 원안을 확정해서 배분을 실시하는데 개정안은 이의제기 부분은 확정 유보해서 배분 유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확정을 해서 배분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확정하여도 당사자가 배분액을 미수령하므로 행정상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권익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 사유 및 예탁금 배분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예탁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고요. 또 예탁금 배분 근거도 역시 규정이 없는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예탁 사유를 명시하고 또 배분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준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도상의 차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세부 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체계의 통일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심판청구 등의 약칭 통일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약칭하고 ‘계류’라는 용어를 ‘계속’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용어의 통일 그리고 국민 이해의 편의성 증대 등을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행일이 현행 24년 1월 1일인데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관련된 규정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한 문제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부 측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부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다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는데 이게 국세와 일치시키는 항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21페이지만 보더라도 국세징수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이 이렇게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3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 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은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24년 1월 1일부터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대금지급 정지 제도와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간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전산시스템 개통이 지연돼서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으로는 이런 시스템 미비로 인한 시행 시기 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4-1권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 중에 취득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취득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목 분류는 보통세가 되고 과세권자는 광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후에 조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고 무상취득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 불가일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리스 방식 수입 시 취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모든 리스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금융리스만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목적 주택 취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 건설 후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실보유와는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취득을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은 현행법이 모든 원시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만 비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행안부의 입장이 있었고 보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취득세는 원시․승계 등 모든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외에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원시취득에는 해당 산업 촉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하고 또 분양을 통한 수분양자의 유상취득과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 시 취득세 비과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민간이 공유하고 있는 징발재산․국가동원재산을 분할․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0.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1필지의 징발․국가동원 토지 중 일부만을 국가가 매수․수용해서 국가․민간 공유물이 된 경우에 이를 소유권대로 분할하려면 0.3%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징발․국가동원 재산 분할․취득 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의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유 징발․국가동원 재산의 총 시가표준액이 160억 정도고요 이를 감세액을 따져 본다고 하면 482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징발한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국방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세인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마 자치단체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발의안은 징발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공유재산으로 있던 걸 분할해서 독자 재산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비과세를 해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뭐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으로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만 위원님.
50%는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징발을 해 갔고요 50%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할을 해서 그 50%를 자기가 가져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또 하나는 국방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하지 말고 행안부가 국방부하고 계산을 해서 국민 편의를 봐 줘야지 국방부한테 돈 받으라고 하면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해 봤자 감세액은 482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국가가 이렇게 동원하거나 징발하는 일이 전쟁 아니면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국방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지 우리 국민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이 취득당시가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을 하고요.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보존 대상 서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먼저 과세표준 표현을 개정, 문구를 개정하는 부분은, 부동산 신탁개발과 같이 자산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지급한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료보존 의무 구체화 위임 관련해서는, 자산취득을 위해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 중 신탁수수료는 건축․인허가 비용 등 실비 성격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시 지출하게 되는 금전이 있고 또 하나는 수탁자 이윤 등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끝나는 금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과세 관청은 후자만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간주해서 과세 중인데 통상 수수료는 세부내역이라든지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산정되고 계약되기 때문에 후자만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을 종류․목적․용도별로 구분한 장부 및 증거 서류를 수탁자가 작성․보존하도록 시행령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과세표준 개정 관련해서는 지급 주체에 관계없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해석 논란은 투입된 비용의 지급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급’이라는 용어를 ‘소요’로만 변경할 뿐 여전히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문구를 유지하면서 지급 주체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보존 의무 구체화 위임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인데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의무의 핵심 사항인 보관 대상 문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보관 방법 등 세부 사항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지급 주체를 명시해서 1호부터 3호까지 두었습니다. 1호는 납세의무자고 2호는 신탁법에 따른 것이고요. 3호는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서 지급 주체를 구분하였고요.
17페이지, 22조의2의 장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려던 내용 중 보존 대상 서류를 1호와 2호 이렇게 구분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수정되게 되면 시행령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현행을 보시면 6억 이하는 1%, 6~9억까지는 1~3%, 9억 초과가 3%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6~9억 구간을 6~12억 구간으로 그리고 9억 초과를 12억 초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25.75%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고가 구간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지방소비세는 의결이 전제됩니다. 현재 관련 위원회 소위에 미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 세로축에는 구분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횡축, 가로축은 주택 유상승계취득과 주택 무상승계취득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유상승계취득을 보시면 1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현행 1~3%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8%가 되고요 비조정대상지역은 현행 1~3%로 1주택과 동일합니다. 3주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고요.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2%가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과 구자근 의원안에서 각각의 세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어서 역시 세율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 중에 있는데요.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22년 12월 21일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으로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의 중과 규정 개정 여부인데요. 세율을 6%로 낮추고, 기부를 제외한 증여에만 해당되게 하고, 그리고 중과 예외 사유로서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직계존속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1세대 1~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위 심사 경과는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소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월 15일에 또 소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원내지도부 논의 등을 거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승계취득 중과 개정 부분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결정사항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후 이를 정부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 소급 적용 시 환급 예상액 규모가 올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394억 원이 해당됩니다. 이를 참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의 중과 개정 부분은 유상승계취득 중과세율 개정 여부와 수준을 연동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보시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이 4곳만 해당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2주택에 대한 중과 부분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이 발표 이후부터는 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입법부는 뭡니까? 이렇게 중대하게 세수가 일이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의 입법 권한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발표가 나고 만약에 장래에 적용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잠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발표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해 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게 얼마가 나올지를 매입 당시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자가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지요, 예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알잖아요. 취득 당시에 알지 않습니까, ‘8%구나’ 이렇게. 취득 당시에 아니까 본인이 수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2주택이고 3주택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투기까지는 아니고 투자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 양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떡 발표해 버리면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세 세금 완화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 발표했지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가나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현장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4000억, 3000억이라는 돈이 걷히지 않았을 때 국가, 지방정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요.


취득세 하면 이게 완화될 거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동차도 자동차 판매 좀 더 하려면 취득세 인하해 주고 이게 세제를 운용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시장에서 그게 얼마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까지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지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면, 여러 가지 했지만 지난번에도 이것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은희 위원 말씀한 대로 2주택까지는 이번에 완화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주택자들은 투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다가……
지난번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2주택까지는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시냐고요.
이게 2주택자까지 혜택을 줬을 때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현행대로 했을 때와 정부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수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10억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숙고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마지막에 한 번 다시 논의를 해 본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은 사실은 발언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조정지역이 조은희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4-1권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를 마치지 못한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자료 42페이지 주택 취득세 중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시행령으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 시 함께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1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3주택 같으면 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저가 주택을 보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현행법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등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중과세율 적용만 남기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때 추후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 시 함께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검토의견입니다.
2주택자 중과 폐지 시에는 일괄 삭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일부 완화 또는 현행 유지한다고 하면 이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텐데요. 가산세 면제 관련해서는 가산세 면제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시행 전 2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고제를 통한 가산세 면제의 문제는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의 신고기간을 놓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고할 여력이 안 되는 고령자,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산세 면제의 타당성 여부’이고요, 그다음 줄도 ‘신고제를 통한 가산세 면제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문맥이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 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 공장 신설․증설 시 권역 내에서 동일 연면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신설하는 경우는 중과를 배제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과세가 제외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본점․주사무소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중과 제도의 본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들 간의 상충되는 입장이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이 관련 내용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면 일단 과밀억제권역 바깥으로 나갈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혹시 과밀권역 안에서도 더 과밀한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옮기게 될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많은 지자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님.
정부 측 입장과 위원님들 의견이 동의하므로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요.

현행은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해서 12%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해서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을 50% 감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개정안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국토위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취득세 중과 제외는 계속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수청구에 따른 공공기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입니다.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별법상 매수청구 건별로 대상 사업의 성격, 사업시행자의 유형, 사업지역의 특성 등이 상이하므로 취득세 중과 제외 필요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그 사례가 있다면 해당 사례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소위에서도 보류 의견이셨고요. 또 이게 다른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관련 위원회에서 지금 미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또 60일과 3개월의 두 가지 선택지 중 보다 긴 기간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되는 부분인데요.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었으나 추후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배제 제외되는 경우 배제 제외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본세 차액만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산세 면제 취지는 일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신고를 전제로 이를 면제하게 되면 신고기간을 놓친 사람의 박탈감 그리고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여력이 안 되는 고령자,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한번,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검토할 만하고 새겨들을 만한 내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산세 면제하는 조치는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그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 가지 운영상 홍보를 한다든지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을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을 사서 그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나 그 시장에 들어가서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60일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신고 여부를 나누게 되면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적 홍보가 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모르는 분이 61일째 내가 가산세 면제를 신고하러 가면 하루 전에 오셨으면 면제가 되는데 하루 늦게 오셔서 면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 홍보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지금 1차적인 과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차세대정보시스템에다가 그 정보를 탑재해서 알림 서비스를 한다든지 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문제가 없이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쨌든 본인이 취득 후 1년 동안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해서 배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60일을 추가로 주는 이유는 뭔가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일반적 절차를 두고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 절차인데 그 일반적 절차와 호응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겁니다.
이성만 위원님,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초 취득일로 소급해서 저희들이 가산세 부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 절차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 편의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특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됐어요. 중과를 배제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배제를 해 줬는데 그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정부를 속인 것 아닙니까. 애초의 취지대로 뭘 하겠다라는 것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속였을 수도 있는 건데.


이해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60일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과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면 신고할 사항을 굳이 신고하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제도개선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단 중과를 배제한 이후에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먼저 중과를 때리고 이후에 요건을 지키신 분들한테 취득세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먼저 배제를 시켜 놨기 때문에 뒤에 가서 60일 내에 신고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억울한 분이 생기게 되는데 61일째 누군가 나와서 신고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정부 입장이 동일해야 한다라면,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그냥 ‘보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을 취해 가지고 다 면제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가산세를 면제하는 걸 보류하자고 하고 이것은 면제하자고 하면 입장이 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약간 모순됐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법원 촉탁 등기에 대해서 대상은 법인이고요. 등기 유형은 법원 촉탁등기만입니다. 기타 예외 사유가 중요하겠는데요. 법인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등기․등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대상은 법인․개인이고 등기 유형은 모든 등기․등록입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없게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채무자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특히 법인 자본금․출자금 납입 그리고 증자․출자전환 등기․등록의 경우 77년부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다 16년부터 면제 제외하였는데 채무자회생법상 면제 규정과의 상충으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해서 8년 만에 재개정, 원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인파산자․개인파산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회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은 신규 등기․등록부터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는 정부안으로 개정된 법률이 실무상 혼선을 발생시켜서 8년 만에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법 적용 기간이 8년에 불과해서 그 전후 기간에 면세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직 회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는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수정의견 부칙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한번 위원님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그 예외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서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요.
수정의견은 이를 적용례로 바꿔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서 이분들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세 관련해서 판례라든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현재 있는 지방세법에 따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판단을 해 왔습니다.
지금 수석님 말씀은 소급을 하느냐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소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려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재 부과하지 않는 것,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들이 약간 부담이 돼서, 본세는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고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가산세는 조심의 결정에 따라서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16년에 면제에서 제외할 때 그 당시에는 채무자 회생법과 면제 규정이 충돌이 없었던 것인지, 16년에 면제를 제외한 이후에 채무자 회생법의 면제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상충되어서 8년 만에 재개정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다만 재판부의 그런 판결이 일부 있다 보니 이게 약간 혼선을 빚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취지 여부를 살려서 원래로 돌아가고 조금이라도 지난 8년간, 개인 같은 경우에 납부한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회생절차까지 면제시켜 주는 걸로 가면 적정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실무적 혼선에 의해서 원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2015년도에 과세 전환할 때의 입법 취지와 이번의 저희의 입법 취지가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그 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촉탁 등기에 대한 비과세는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종료되었다 이런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증자라든지 출자전환이라든지 재산권의 변동까지 감안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 전환이 적정하다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여러 판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안을 저희들이 낸 이유는 금년부터 채무 회생 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채무 회생 기업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시 비과세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제를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업이 증자 등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면제를 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이미 출자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창업하는 기업도 해 주면 안 되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 활성화의 명목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이라는 그 취지에 봤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건 그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증자 등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려는 기업까지 해 준다 그러면 새로 출발하는 법인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제를 시켜 줘야지요. 그것 얼마나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소급 적용하면 몇 개의 기업이 감면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특정 기업이다 보니까 특정 지자체에 그걸 하게 되고요. 특정 지자체에서 그만큼 환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쟁은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건데 개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자본금․출자금 납입과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요, 결국은 중요 쟁점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설립하는 회사들 더 어려워요. 이미 증자․전환되고 했다는 얘기는 회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관련 금융기관이나 또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꼴 아니에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에서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입법 취지 화살표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유 중에 세 번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미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가급적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등록당시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가급적 높이기 위한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둘 중에서 높은 것으로.
다음입니다.

현행은 건당 4만 200원인데요. 이걸 개정안은 건당 1만 200원으로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작물 권리 등록을 촉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다른 등록면허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레저세 부과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이 레저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개정안은 스포츠토토를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토토는 경륜 등과 유사한 사행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신규 과세에 따른 스포츠토토 매출 감소 및 대부분 스포츠토토 수입으로 충당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전액이 작년 기준으로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입니다.
현행은 납세지가 반입 장소 소재 지자체가 되는데요. 개정안은 반입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담배 밀반입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부산항에서 발생돼서 그에 대한 담배소비세도 인천․부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만 밀반입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 대부분이 체납이 되게 되는데요. 체납금액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반면 체납자 주소는 전국에 산재돼서 징수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징수 실적 제고를 통한 담배 밀반입 제제 효과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이 문제를 그냥 인천으로 하고 나중에 지방재정법 등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눠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반입자의 주소지로 할 경우에 괜히 다툼을 추가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이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종량세 방식에서 제조 또는 수입 신고하는 가격의 1000분의 175의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모든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종량세로 부과 중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체 담배 유형을 대상으로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개정 여부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위원회에서 소위 미상정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율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역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보류가 되었고요. 지금 역시 관련 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다음이요.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인하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도 역시 관련법 관련해서 기재위, 복지위에 계류 중이므로 보류가 됐고요. 현재도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대해서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재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166개의 지자체가 각각 이를 부과․징수 중입니다. 수시부과 시에는 해당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설정해서 부과액 전액을 대신 부과․징수 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비용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특별징수 권한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에서 연계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게 현재 교육위,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인데요―이내에 이를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할납부 도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와 동일하게 1개월의 분할납부기간을 도입하면 최종납부기간은 5개월로 법인세와 불일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은 공유합니다만 별개의 세목으로 납부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분할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에 가산세 50% 감경해서 현재 20%를 10%의 세율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규모 면에서 영세하지 않을 수 있고 통상 세무사․회계사 등을 통해 세무를 처리함에도 안분 신고를 미인지한 것은 법인 측 귀책사유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통상 전자시스템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절차상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이렇게 감경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님.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안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미이행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득세는 정상 신고하였으나 그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의도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고 역시 여전히 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가산세 면제 연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현행은 0.6~4.5, 법인지방소득세는 1~2.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별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 역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셨고요. 역시 이 법안들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2023년 발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기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십시오.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관련 개정 내용이 이번 11월 30일 기재위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관계로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함께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해당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통합계정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정부 제출 법인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관련 내용이 기재위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검토의견인데요.
이 부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이전 신청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기부금품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여전히 행안위에 계류 중이므로 보류를 하셨습니다. 현재 역시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면제를 삭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것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관련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류 의견이 있으셨고요. 현재 역시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재산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리모델링은 지붕․기둥․벽 등 건축물의 주요 구성요소를 철거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철거․멸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재산가액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많아 입법 의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그러니까 6월 1일 날 상태에서 리모델링 중이면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지요.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으나, 어쨌든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그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토지 지분만큼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주택 재개발처럼 정식으로 시청이나 이런 데부터 그 토지이용계획서, 변경계획서와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이런 걸 다 계획서를 변경한 다음에 변경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뭘 고민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수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조만 남겨 놓고 다 뜯어 버립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살 수 없는 기간은 거의 그 주택 소유자에게는 멸실과 그리고 철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다 내고 있는 게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 토지․주택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걸 바라는 법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모델링하는 걸 향후에 대비하는 법적 체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어차피 리모델링 기간에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이 정상적인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모든 재산세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종합합산과세인데요, 개정안은 별도합산과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 필요성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일부 발전용 토지 등 에너지 공급용 토지를 분리과세하며 별도합산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도 에너지 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내용들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사실은 담을 내용들입니다. 만약 필요하게 되면 그쪽에서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3년 신설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는 분리과세 대상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유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2년 과세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해서 이미 부담을 축소시켰다는 행안부 입장이 있었고요. 이걸 받아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검토의견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이요.

연중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해당 재산의 소유 일수에 비례해서 취득 전후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일할계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소유 정도, 각종 감면 대상 여부 등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단순히 소유 일수에 비례한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같은 이유로 계산이 단순한 자동차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일할계산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입니다.
현행 2개월 이내의 납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요 소득과세는 분할납부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등 자산과세는 분할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익 증진이라든지 다른 자산과세와의 형평성․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은희 의원의 안을 수정해서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다음이요.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주택이 포함됨을 명시해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석상 혼란 및 국민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

다음이요.

신탁재산의 재산세 분리과세 소급 적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분리 과세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20년 이전에도 소급 적용하려는 것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조세심판 제기 기간마저 지난 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또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까지 구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돼서 보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 그리고 당시 분리과세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된 과거의 세금을 이후 변경된 규정으로 소급할 경우 생기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도 결정이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돼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0.05%p 감경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장려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의 재산세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자동차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행안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서 보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23년 10월 정부가 자동차세 소유분 과세표준을 자동차가액 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비영업용 친환경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정부가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좋은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재인상입니다.
자동차세 소유분 연납 공제율을 2019년 개정 이전과 같이 10%로 상향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연납 공제율 10%는 94년 제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12.7%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발적 납세 촉진에 따른 체납 예방 그리고 연간 2~4차례 분할 부과․징수하는 것을 일괄 납부함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연납 공제율은 시행령상에 현재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연납에 따른 자동차 징수율을 보면 97년도에 한 90% 자동차세 징수율이 있었습니다만 21년도에도 거의 90.6%입니다. 그래서 연납이 도입되든 안 되든 징수율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아까 말씀 주셨는데 도입 당시의 이자율이 아마 12%였기 때문에 10% 정도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연납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 인하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26%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을 13%로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한미 FTA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감소한 지방세 보전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재원 목적으로 도입 및 확대된 것이라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가 됐고요.
이 검토의견으로는 최근의 유류가격 상황, 지자체 및 운수업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2000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세액 2000원은 휘발유 기준 16.2ℓ 수준으로서 이를 국내 반입하여도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상 다양한 세목에 징수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액이 모두 2000원이라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206페이지입니다.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를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60조제7항상 세관장의 담배소비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납입 절차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 법률 내 규정 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사항 반영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보류되었고요. 현재 동 법률안이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용어를 바꾸시는 건데 이게 관련 법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위하고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구거(溝渠) 용어 정비 부분입니다.
‘구거’를 ‘도랑’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거는 토지의 지목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개념이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랑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일반적 적용례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적용례가 없는 개정 규정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 적용례를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000억짜리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랑 아무 상의 없이 질러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가가 실수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명확히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38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이것은 해 주고 이것은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 입장에서는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4-2권 지역자원세 신설을 심사할 순서이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