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09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심사하기 전에 문제 제기할 게 좀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니까?
발언권 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예결수석전문위원!
지금 우리 심사자료 책자 154쪽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동일하지요?
지금 우리 심사자료 책자 154쪽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동일하지요?

예.
154쪽.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경안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토교통부가 왜 여기 와 있지요?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경안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토교통부가 왜 여기 와 있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지에 붙여 왔는데 이번 추경에 소관이 없는 부처들 것 중에 질의가 들어왔던 부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지에 붙여 왔는데 이번 추경에 소관이 없는 부처들 것 중에 질의가 들어왔던 부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도 있고, 이게 하나는 세입 감액이고 하나는 세출 감액이 혼재돼서 이렇게 있는데 애초 국토교통부는 정부안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각 상임위, 예결위,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부처 장관한테 우리가 정책질의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세입․세출 감액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우리 소위에서 심사하자는 게 뭡니까?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지요?

서면질의 자료 중에 소관 부처 외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았던 외교부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세 부처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전체 본예산 있는 전 부처를 상대로 우리가 그러면 삭감 예산, 증액, 소요 예산을 다 넣을 수 있었습니까? 삭감 예산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면질의로 왔던 것을 정리해서,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표지에 소관 추경안이 없는 부처라고 표시를 해 드리고 그 세 가지 서면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이런 식 같으면 우리가 전 부처를 상대로 지금 본예산 삭감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런 논의 기회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소위 자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자료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보니까 이런 자료까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전 부처의 예산안을 우리가 다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가져와야지요. 국토교통부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부처 장관도 이때까지 추경 심사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국토교통위 상임위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예결소위에 이 자료가 들어와 있나요?
이건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가져와야지요. 국토교통부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부처 장관도 이때까지 추경 심사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국토교통위 상임위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예결소위에 이 자료가 들어와 있나요?
추 위원님……
이것 아주 심대한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료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를 하고 이러면 근본 원칙이 다 무너진다,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각 부처의 본예산 전부 삭감 예산안을 다시 다 우리가 보고 검토해서 거기의 일정 부분 재원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심사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게 지금 표지가 ‘소관 추경안 없는 부처’인데 추경안에 그 예산에 관련된 추경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부처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게 지금 표지가 ‘소관 추경안 없는 부처’인데 추경안에 그 예산에 관련된 추경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부처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추경이 제출되지 않은 부처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첨부만 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참고를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양당 간사분님이 합의를 하셔서 심의를 진행했던 사례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원칙에 안 맞고요.

원칙에 안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부처가 아닌데 제출이 된……
그건 원칙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희는 일단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첨부만 한 거다?

일부러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예, 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간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될 심대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항계정에 세입 감이 있고 도로계정에 세출의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걸 조화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정부가 이걸 누락한 거고 급하게 추경 하다 보니까 이런 심대한 사유를 제출을 못 하고 반영을 못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애초부터 정부가 제출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부가 수정 제안을 하든지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당연히 상임위부터 우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에 국토부장관이 출석을 했었어야 되고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이걸 예결소위 책자에 덜렁 얹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이런저런 이유로 의견 제시가 있어 심사를 한다? 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심사 대상에 올려 놓고 했습니까? 이게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소위 회의장에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심사를 해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간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될 심대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항계정에 세입 감이 있고 도로계정에 세출의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걸 조화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정부가 이걸 누락한 거고 급하게 추경 하다 보니까 이런 심대한 사유를 제출을 못 하고 반영을 못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애초부터 정부가 제출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부가 수정 제안을 하든지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당연히 상임위부터 우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에 국토부장관이 출석을 했었어야 되고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이걸 예결소위 책자에 덜렁 얹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이런저런 이유로 의견 제시가 있어 심사를 한다? 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심사 대상에 올려 놓고 했습니까? 이게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소위 회의장에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심사를 해요?
추 위원님, 이제 됐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표지에 붙여 있는 대로 소관 추경안이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제에 이런 건들이 재발하지 않게 예결위 수석께서는 분명한 원칙 세워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표지에 붙여 있는 대로 소관 추경안이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제에 이런 건들이 재발하지 않게 예결위 수석께서는 분명한 원칙 세워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절차적으로 야당 간사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하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지 한번 저희가 그전의 사례나 또 왜 이렇게 국토부에서 요청이나 또 개별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추경 사업이 없는 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 책자에는 넣어 놓고 이것을 심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어떤 절차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간사님하고 제가 또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국토부가 없기 때문에, 또 관련된 서면질의를 여당 위원님들이 주로 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야당 위원님도 내신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세 분이 같이 낸 서면질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낸 위원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간사들끼리 이후 좀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
기재부가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추경 사업이 없는 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 책자에는 넣어 놓고 이것을 심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어떤 절차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간사님하고 제가 또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국토부가 없기 때문에, 또 관련된 서면질의를 여당 위원님들이 주로 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야당 위원님도 내신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세 분이 같이 낸 서면질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낸 위원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간사들끼리 이후 좀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
기재부가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교특회계에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로계정이 있고 공항계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항계정에 인천공항공사의 세외수입이 금년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정 간의 거래로, 정부 내부 거래로 인천공항공사의 수입 부족분에 따르는 공항계정의 수입 부족분을 도로계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증감액 연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 간사님, 이 부분은 정회 후에 두 분 간사님 의논하시고, 어쨌든 정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한 말씀만……
짧게 하십시오.
기재부차관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 간사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
자, 방금 기재부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식이면 지금 여기에 추경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 기관의 사업도 이렇게 증감을, 감액 논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안 부처가 아니었는데?
자, 방금 기재부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식이면 지금 여기에 추경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 기관의 사업도 이렇게 증감을, 감액 논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안 부처가 아니었는데?

예결위원님의 제기가 있고 여야 간사님이 상의를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그런 원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면 일관된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지금 전 기관의, 전 부처의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지금 전 기관의, 전 부처의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감액을 논의하는 것 여부는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나 이런 데서 제기가 있었던 사업 중에서 간사님들 상의하에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제안 부처, 추경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우리가 장관들을 불러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삭감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면, 이런 식일 것 같으면 모든 다른 정부 부처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논의의 대상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만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건 또 위원장님 등 상의해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논의 과정이……
왜냐 그러면 부처들 지금 쭉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삭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만 추경이 제안되어 있고 추경 제안 부처가 있고 그게 상임위, 예결위, 지금 소위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논의하자, 이렇기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지금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앉아서 여기의 소회의장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책자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면, 이런 식일 것 같으면 모든 다른 정부 부처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논의의 대상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만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건 또 위원장님 등 상의해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논의 과정이……
왜냐 그러면 부처들 지금 쭉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삭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만 추경이 제안되어 있고 추경 제안 부처가 있고 그게 상임위, 예결위, 지금 소위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논의하자, 이렇기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지금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앉아서 여기의 소회의장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책자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간사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활동 하기 시작하면서 의결했던 활동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 대상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 대상은 일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서면질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관례상 증액 의견일 경우에는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고 감액 의견에 관한 것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간사 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활동계획안에서 의결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위 활동 하기 시작하면서 의결했던 활동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 대상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 대상은 일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서면질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관례상 증액 의견일 경우에는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고 감액 의견에 관한 것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간사 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활동계획안에서 의결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안이 여기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면 지금 이번의 추경 부처, 예를 들어 상임위가 10개면 10개를 벗어나는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의 같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말로 그런 게 쪽지예산 이런 것 없애자고 지금 그런 절차를 갖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호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일응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대로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회 후에 이런 원칙들을 여야 간사님이 만들어 주세요. 기재부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의 원칙적인 입장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호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일응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대로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회 후에 이런 원칙들을 여야 간사님이 만들어 주세요. 기재부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의 원칙적인 입장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성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턴형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추경안에 1205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집행 초기임에 따라 아직 실적이 없고, 유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성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120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턴형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추경안에 1205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집행 초기임에 따라 아직 실적이 없고, 유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성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120억 5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처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실적이 없다는 말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6000명의 인턴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2월 중에는 신청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2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연계를 시킨 3월부터 시작을 했고 3월 말부터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올해 경기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청년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기업의 수요가 있는 인턴형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볼 때 인턴형으로서 일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원이 27%, 그러면 대개 한 3만 명 정도는 충족이 가능한 그런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의 인턴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취성패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평가를 거쳐서 일경험 참여할 사람을, 청년을 선정하고 또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서 연계하는 작업이 이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취업으로의 연계 성과는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올해 경기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청년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기업의 수요가 있는 인턴형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볼 때 인턴형으로서 일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원이 27%, 그러면 대개 한 3만 명 정도는 충족이 가능한 그런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의 인턴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취성패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평가를 거쳐서 일경험 참여할 사람을, 청년을 선정하고 또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서 연계하는 작업이 이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취업으로의 연계 성과는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은 본예산의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6000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6000명으로 시작을 했고 첫 사업 시 진행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단계 아닙니까? 성과가 나려면 중반․하반, 후반쯤 돼야 될 텐데 벌써 이것을 2만 명으로 늘린다, 230%로 늘린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올해 경기 전망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 정부의 코로나 전망이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 확보하고 하는 게 11월 이후나 돼야 되고 그 뒤라야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걸로 다 예측을, 다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백신 확보 시점 또 접종 완료 시점, 매뉴얼 확보 시점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경제 전망이 좋았다가 2~3개월 지나 보니까 영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추경의 이 사업이 230%나 늘어나는 그 배경, 근거를 설명하시는 건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당초대로 6000명 신규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을 더 늘릴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올해 경기 전망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 정부의 코로나 전망이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 확보하고 하는 게 11월 이후나 돼야 되고 그 뒤라야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걸로 다 예측을, 다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백신 확보 시점 또 접종 완료 시점, 매뉴얼 확보 시점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경제 전망이 좋았다가 2~3개월 지나 보니까 영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추경의 이 사업이 230%나 늘어나는 그 배경, 근거를 설명하시는 건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당초대로 6000명 신규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을 더 늘릴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예.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일종의 실업부조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제도로 변경하면서 6000명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고, 그런데 일단 지금 1~2월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3월 보면 실적이 높을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면서 보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 수요만큼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수요에 해당되는,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이번 차제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겠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사업들……
특히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축으로 재난지원금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취약계층, 특히 사각지대들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 또 한 축은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축이 있는데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적인 뒷받침 이것은 일자리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확보하는 일환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 예산은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취약계층을 가다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축으로 재난지원금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취약계층, 특히 사각지대들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 또 한 축은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축이 있는데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적인 뒷받침 이것은 일자리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확보하는 일환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 예산은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취약계층을 가다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 답변하시고요.

일자리 측면도 고려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격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안전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해진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12월 3차 대유행 이후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12월․1월 하면서. 특히 그 피해가 이제 신규채용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고, 대면 서비스업 하면서 청년들의 피해가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실업률이 10%, 체감실업률은 25% 이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이 추경 검토하는 시점 이전부터 긴급한 청년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하고 맞물리면서 저희가 뒤에 심의하시게 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사업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는 한 6000명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청년들의 수요도 인턴형의 수요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써 3만 명 정도의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도 인턴형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험형이라고 해서 1개월간 짤막하게 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경험 사업을 편성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인턴형을 더 보강해서 청년들에게 3개월 정도라도 인턴형으로서 경력을 형성을 하고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해진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12월 3차 대유행 이후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12월․1월 하면서. 특히 그 피해가 이제 신규채용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고, 대면 서비스업 하면서 청년들의 피해가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실업률이 10%, 체감실업률은 25% 이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이 추경 검토하는 시점 이전부터 긴급한 청년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하고 맞물리면서 저희가 뒤에 심의하시게 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사업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는 한 6000명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청년들의 수요도 인턴형의 수요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써 3만 명 정도의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도 인턴형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험형이라고 해서 1개월간 짤막하게 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경험 사업을 편성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인턴형을 더 보강해서 청년들에게 3개월 정도라도 인턴형으로서 경력을 형성을 하고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구직을 되려 막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현금만 보고 이것을 신청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세워 놓은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신규 정책이 아니고 옛날에 취성패에다가 구직촉진수당을 합쳐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취성패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라든가 또 취업 연계라든가 성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먼저 좀 본예산을 다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액 삭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현재 본예산부터 좀 해 봐라.
그리고 민간위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민간위탁비도 276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위탁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10%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구직을 되려 막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현금만 보고 이것을 신청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세워 놓은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신규 정책이 아니고 옛날에 취성패에다가 구직촉진수당을 합쳐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취성패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라든가 또 취업 연계라든가 성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먼저 좀 본예산을 다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액 삭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현재 본예산부터 좀 해 봐라.
그리고 민간위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민간위탁비도 276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위탁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10%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차관님, 오셨으니까 이 사업은 아닌데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금년도 고용 증가, 이런 일자리 창출을 대개 몇 만 개로 보고 있지요?
지금 금년도 고용 증가, 이런 일자리 창출을 대개 몇 만 개로 보고 있지요?

지금 숫자가 수시로 변경……
경제운용계획에 대개 20만 개 안팎, 한국은행 전망 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0만에서 20만 사이고 기관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대개 아마……

시기적으로 계속 변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정부 20만 개 정도 증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개 아마 그 정도 숫자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망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그 전망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에 올해 경기 전망이나 취업자 증가 전망을 하면서 당초에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다가 3차 유행 거치면서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되는 그런 추세로 각 기관별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고용부에서 지금 일자리 사업을 논하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전망할 때 경제 성장을 3~3.2%, 기관별로 좀 다양합니다마는 한국은행하고 KDI 그다음에 기재부 대개 그 수준이고 일자리 20만 개 안팎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일종의 변명처럼 말하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가더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최근에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금 당초 우리 3% 전망했을 때보다, 3.2% 전망했을 때보다 미국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르다, 전망이 가장 최근치로.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이 된다, 우리 경제도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제의 반등도 당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전망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대개 기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또 지금 홍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으면 고용 상황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좀 더 나아진단 말이에요. 다만 1월 달이 성적이 좋지를 않았어요, 고용 지표가. 그런데 2월 달 지표는 또 1월 달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 1월 달 수치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호들갑 떨고 자꾸 설명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난해 31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직접 일자리 등 포함해서. 그 상황이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느냐? 세계 경제도 당초보다 더 나아진다고, IMF 전망이 세계 경제 성장률 다 높였어요, 1%p 이상씩.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한다손치더라도 여러 환경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따라 좋아져야지, 그런데 왜 이런 일자리 상황은 갑자기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일자리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고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초적으로 왜 추경 편성을 해 왔느냐 여기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뭔가 논리의 흐름이 있고 그럴 듯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여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편성해 준 것을 제대로 집행도 해 보지도 않고, 성과에 대해서 아직 분석도 제대로 해 볼 시점도 아닌데 갑자기 또 돈 더 달라, 이 사업을 또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납득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한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왜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지나보고 대한민국 일자리 사정이 정말 정말 더 암울해졌다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 좀 더 확대해서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일종의 변명처럼 말하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가더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최근에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금 당초 우리 3% 전망했을 때보다, 3.2% 전망했을 때보다 미국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르다, 전망이 가장 최근치로.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이 된다, 우리 경제도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제의 반등도 당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전망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대개 기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또 지금 홍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으면 고용 상황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좀 더 나아진단 말이에요. 다만 1월 달이 성적이 좋지를 않았어요, 고용 지표가. 그런데 2월 달 지표는 또 1월 달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 1월 달 수치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호들갑 떨고 자꾸 설명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난해 31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직접 일자리 등 포함해서. 그 상황이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느냐? 세계 경제도 당초보다 더 나아진다고, IMF 전망이 세계 경제 성장률 다 높였어요, 1%p 이상씩.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한다손치더라도 여러 환경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따라 좋아져야지, 그런데 왜 이런 일자리 상황은 갑자기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일자리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고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초적으로 왜 추경 편성을 해 왔느냐 여기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뭔가 논리의 흐름이 있고 그럴 듯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여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편성해 준 것을 제대로 집행도 해 보지도 않고, 성과에 대해서 아직 분석도 제대로 해 볼 시점도 아닌데 갑자기 또 돈 더 달라, 이 사업을 또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납득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한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왜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지나보고 대한민국 일자리 사정이 정말 정말 더 암울해졌다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 좀 더 확대해서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정리하시자고요.
아무튼 시작부터 좀 답답한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나 취업 절벽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지요?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나 취업 절벽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예.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고용시장과 청년실업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취업할 수 있는, 특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느끼는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예.
일선에서는 이것이 시급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시간도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정부가 그런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 삭감해서 원안대로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10% 삭감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전체 사업이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이거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서로 이와의 입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핵심들만 지적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전체 사업이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이거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서로 이와의 입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핵심들만 지적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미 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발형 청년특례 인원 확대를 위해서 120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후 확대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 감액 의견과 10%인 120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미 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발형 청년특례 인원 확대를 위해서 120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후 확대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 감액 의견과 10%인 120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핵심 위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미 청년특례 본예산 기준으로 10만 명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3월 15일 정도까지 해서 5만 100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 선정이 되어 있고 상반기 중으로 물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초기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고용 사정을 반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성 말씀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률 말씀을 하셨는데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만 지원하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희들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기간 중에 일부 수당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조금 지원하자 하는 그런 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년특례 본예산 기준으로 10만 명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3월 15일 정도까지 해서 5만 100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 선정이 되어 있고 상반기 중으로 물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초기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고용 사정을 반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성 말씀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률 말씀을 하셨는데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만 지원하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희들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기간 중에 일부 수당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조금 지원하자 하는 그런 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 제도도 앞의 예산안하고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자리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성과 도출은 뜻대로 잘 안 되고 일자리 예비단계에서 청년들이 각종 수당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일에 고용노동부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행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고용부가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만들어 내고 시장이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게 꽉 막혀 있으니까 고용부가 하는 노력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한계를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임시변통적인 수당 지원형 그런 정책들이 막 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그런 것을 걸러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작정 받고 무작정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뿌리다 보니까 고용부는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종 부정수급이 이쪽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고용부가 고생하는 것하고 반비례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구설도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더라도 내실 있게 성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자리를 고용부가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만들어 내고 시장이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게 꽉 막혀 있으니까 고용부가 하는 노력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한계를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임시변통적인 수당 지원형 그런 정책들이 막 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그런 것을 걸러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작정 받고 무작정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뿌리다 보니까 고용부는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종 부정수급이 이쪽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고용부가 고생하는 것하고 반비례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구설도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더라도 내실 있게 성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운용을 내실 있고 성과 있게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있지만 생계 지원적인 기능도 함께 담고 있어서 특히 열악한 청년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니까 연간 목표물량이 이미 현재 51% 달성이 되어 버렸다, 목표가 10만 명인데 이미 5만 명이 달성됐으니까 그러면 연간 목표를 예상할 때 지금 수요에 턱없이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니까 연간 목표물량이 이미 현재 51% 달성이 되어 버렸다, 목표가 10만 명인데 이미 5만 명이 달성됐으니까 그러면 연간 목표를 예상할 때 지금 수요에 턱없이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예산 소진이 안 되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열악한 취업취약계층 또 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특히 청년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은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는 안전망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당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고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수당 지급으로 끝나서는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만 달성한 거고, 결국은 수당 지급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서 취업에 성공시키느냐, 거기에 저희들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한 5만 명 이상 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청년들 수요는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배정된 10만 명의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는 안전망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당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고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수당 지급으로 끝나서는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만 달성한 거고, 결국은 수당 지급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서 취업에 성공시키느냐, 거기에 저희들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한 5만 명 이상 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청년들 수요는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배정된 10만 명의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합의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류하시지요. 종합적으로 한번 짧게 추 간사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비는 어떻게 운용되는 겁니까?
민간위탁비는 어떻게 운용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일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일부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규모는 대폭 삭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보류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취업제도, 좋은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등등 이런 장치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렇게 죽 가다가 이 제도가 또 당초의 취지대로 잘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재정의 낭비가 생기고 실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이들을 구직 전선에, 일자리 제대로 찾는 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보강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취업제도, 좋은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등등 이런 장치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렇게 죽 가다가 이 제도가 또 당초의 취지대로 잘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재정의 낭비가 생기고 실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이들을 구직 전선에, 일자리 제대로 찾는 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보강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전반적인 제도, 고용․사회정책의 흐름이 우리하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가지는 부작용, 맹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가는 길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갖는 부작용, 이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는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타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지고 갔다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갔다가 또 10년 뒤에 다시 그 길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니까 특히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초기부터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지고 갔다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갔다가 또 10년 뒤에 다시 그 길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니까 특히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초기부터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은 청년층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 인원 3000명 확대를 위해서 47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의 취업률이 68.7%에 불과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237억 감액 의견, 10%인 47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은 청년층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 인원 3000명 확대를 위해서 47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의 취업률이 68.7%에 불과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237억 감액 의견, 10%인 47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지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양성훈련입니다. 전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시행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훈련방식이라든지 참여하는 훈련기관들을 개편을 해서,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디지털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한 훈련을 대폭 확대해서 충족도 하고 청년들 일자리 사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징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혁신훈련기관이라고 용어를 부르는데요. 훈련방식이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에서 당장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게 취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바 기존의 훈련기관에 더해서 IT 관련한 대기업이 참여해서 새로 설계한 그런 혁신적인 훈련기관들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를 좀 높여서 그 훈련 중심으로 기존 1만 7000명에 한 3000명 정도만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뒤의 지적된 취업률은 기존의 훈련기관들 중심으로 했을 때 68.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자체는 저희들은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지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양성훈련입니다. 전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시행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훈련방식이라든지 참여하는 훈련기관들을 개편을 해서,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디지털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한 훈련을 대폭 확대해서 충족도 하고 청년들 일자리 사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징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혁신훈련기관이라고 용어를 부르는데요. 훈련방식이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에서 당장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게 취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바 기존의 훈련기관에 더해서 IT 관련한 대기업이 참여해서 새로 설계한 그런 혁신적인 훈련기관들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를 좀 높여서 그 훈련 중심으로 기존 1만 7000명에 한 3000명 정도만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뒤의 지적된 취업률은 기존의 훈련기관들 중심으로 했을 때 68.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자체는 저희들은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이 프로그램은 올해 본예산 사업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일부 시작을 해서, 모집을 시작하고 훈련을 개시했는데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시범사업은 당초 훈련인원 목표가 얼마였는데 결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명 정도고 10 대 1 정도의 경쟁률로서 그렇게 모집이 다 되어서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목표인원을 다 채운 거네요?

예.
훈련기간은 얼마인가요?

훈련기간은 조금씩 틀린데요, 짧게는 한 6개월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취업 연결 성과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막 시작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지원사업을 통한 훈련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저희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각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대기업에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87%, 88% 이런 실적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78개 기관이 20점 기준으로 해서 116개 과정을 신청했는데 훈련인원이 7844명으로, 원래 목표인원이 1만 7000명이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한꺼번에 모집해서 한꺼번에 1년 동안 훈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스타트하는 훈련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연도 중에, 2/4분기에 훈련을 시작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계속 공모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작년 시범사업 할 때 이게 10 대 1의 경쟁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금년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청년들을 모집할 경우에 청년들 수요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0 대 1 정도, 이 정도 금년도에도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리고 이게 2021년도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 또 내일배움카드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 신기술 분야 훈련’ 이것을 통합해서 발전시킨 사업내역이지요?

예, 기존 사업들을 통합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그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혁신 훈련기관들을 대폭 참여시켰습니다. 작년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한 8개 기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요는 많고 또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 성과가 뛰어난 훈련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또 지금 소위 취업률이 한 69%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결코 현재 열악한 고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낮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성과가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예, 69%는 지난해까지 시행된 훈련의 경우이고 올해 훈련은 그보다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만 7000명 과정을 연도 중에 분산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기존 프로그램들은 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까지 다 참여해서 훈련과정을 설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3000명을 추가로 인정해 주시면 3000명은 스타트 기업 중에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만 7000명 과정을 연도 중에 분산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기존 프로그램들은 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까지 다 참여해서 훈련과정을 설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3000명을 추가로 인정해 주시면 3000명은 스타트 기업 중에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존 제도 중에 이렇게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 수요가 많은 사업, 성과가 좋은 사업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더 진작하도록 격려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괜찮은 사업은 늘리고, 그런데 괜찮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 좀 합시다, 원안 유지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은 일응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특히 요즘 디지털 쪽에 여러 새로운 기술 또 경험 배양 이런 수요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새로운 이런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넓혀 준다 하는 차원에서도 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지금 훈련기관 리스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저는 이 사업은 일응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특히 요즘 디지털 쪽에 여러 새로운 기술 또 경험 배양 이런 수요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새로운 이런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넓혀 준다 하는 차원에서도 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지금 훈련기관 리스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고, 제가 이름 들은 거는 방문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못 한 게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이런 명칭을 가지고……
훈련기관이?

예.
그 훈련기관들 리스트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제대로 된 훈련이 좀 돼야 된다, 요즘은 문과를 전공한 사람들도 요즘 취업 기회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습득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상당하다, 그런데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것이 자칫 중간에 교육훈련이나 명분을 이유로 요즘 낙담한 청년들을 상대로 돈 대충 뿌려 주면서 자기들은 수수료 챙기고 이런 식의 훈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살피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사업 내용에 관해서, 리스트하고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설명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사업 내용에 관해서, 리스트하고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설명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때 쉬는 시간에 그거는 제공하도록……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세요.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제 상담원 350명 증액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73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증원이 아닌 기존인력 전환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제 상담원 350명 증액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73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증원이 아닌 기존인력 전환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사업에 기간제 1000명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있었고 올해는 60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정이 나아질 줄 알고 600명 편성했다가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 수요 감안할 때 적어도 350명 정도의―그러면 전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사업에 기간제 1000명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있었고 올해는 60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정이 나아질 줄 알고 600명 편성했다가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 수요 감안할 때 적어도 350명 정도의―그러면 전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고용센터인력이 작년에 3차 추경 할 때 당초 정부가 요청했던 것보다도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원래 정부안에는 395명이었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게 1000명이었지요?

예, 제가 작년에 정확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때문에 인원이 불필요하게 너무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기간제 채용 인력입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상담 인력들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력 더 늘려 달라고 하신 논거가 아까도 말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특별고용장려금이나 가족돌봄 긴급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사업들의 작년 집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낮은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아니한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집행률 판단하시면 그러신데요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인력 사정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업무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올해는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인력 수요가 큰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소개해 드린 감액 의견 중 고용센터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상담 업무가 비중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새로 생긴 사업으로 업무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시작했는데 올해 공무원 인력은 8월, 9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포함이 됐고, 지금 만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 3차 해서 4차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350명으로 편성한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실업급여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확대되었고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폭발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예산편성한 수준에 비해서 30~40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실업급여는 신청이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적은 인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8개월 동안에 쓸 기간제 인력이 700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350명 정도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안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8개월 동안에 쓸 기간제 인력이 700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350명 정도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안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지금 고용센터 인력 지원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업무가 폭증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용센터 직원들이 업무 로딩 때문에 꽤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한참 피크는 지난 12월, 1월에 걸쳐 가지고 국취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 부담이 굉장히 그거 해서 직협이나 노조를 포함해서 여러 직원단체에서 또 반발도 있었고 인원 증원 없이 일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그러니까 기존 인력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냐 하는 게 판단되어야 될 전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존 인력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증 또 이게 장기화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 직원의 피로도도 있고 또 신규 업무도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거지요?

예, 아까 조해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취업 지원 쪽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들은 작년에 최대한 필요 최소한만 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업무에 이미 전환배치되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고용안전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용센터에서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이 인력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것도 서로 견해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보류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양 간사님이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도 서로 견해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보류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양 간사님이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15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응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64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역입니다.
구직단념청년 응원금은 자칫 위로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응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64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역입니다.
구직단념청년 응원금은 자칫 위로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주된 대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니트(NEET)에 해당되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조기에 니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을 해 보자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5000명 규모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구직단념한, 포기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예를 들면 청년상담센터나 사회복지사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고용과 복지 하는 분들이 협업을 해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기초상담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한 2, 3개월 동안에 제공해서 그것을 이수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 제도의 목표고 예산 소요도 1개소당 운영비 2억 정도 해서 20개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년 응원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2, 3개월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등 그런 실비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 자치단체에 있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청년센터 운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기존 청년센터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주된 대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니트(NEET)에 해당되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조기에 니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을 해 보자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5000명 규모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구직단념한, 포기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예를 들면 청년상담센터나 사회복지사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고용과 복지 하는 분들이 협업을 해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기초상담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한 2, 3개월 동안에 제공해서 그것을 이수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 제도의 목표고 예산 소요도 1개소당 운영비 2억 정도 해서 20개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년 응원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2, 3개월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등 그런 실비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 자치단체에 있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청년센터 운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기존 청년센터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사업 취지 말씀 들으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순리에 맞는 일인가 또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인가 또 정책으로 공적 의무로서 할 일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용부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어떻게 청년들 심리상담, 심리 관리까지 해 줘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될 자녀 교육까지 고용부가 할 그런 상황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다하다 도저히 원서 내는 데마다 다 불합격 당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좌절이 겹치고 쌓이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멘붕하고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 붙잡아 주려는 마음은 절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상담프로그램 이수하면 얼마씩 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용부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경제를 얼마나 망쳐 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으면 청년들이 이 지경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청년들 그래도 붙잡아 주려고 고용부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이런 사업은 저는 고용부가,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순리에 맞는 일인가 또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인가 또 정책으로 공적 의무로서 할 일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용부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어떻게 청년들 심리상담, 심리 관리까지 해 줘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될 자녀 교육까지 고용부가 할 그런 상황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다하다 도저히 원서 내는 데마다 다 불합격 당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좌절이 겹치고 쌓이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멘붕하고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 붙잡아 주려는 마음은 절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상담프로그램 이수하면 얼마씩 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용부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경제를 얼마나 망쳐 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으면 청년들이 이 지경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청년들 그래도 붙잡아 주려고 고용부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이런 사업은 저는 고용부가,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 다시 추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 담당자들이 작년에 청년 고용 사정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 보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기재부를 설득해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청년 채용이, 일반적인 다른 중장년에 비해서 청년고용률이,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청년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은둔하고 할 경우에, 그것을 택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40대까지도 그게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도, EU뿐만 아니고 OECD 국가 전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 하는 게 있고.
위원님,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은둔하는 청년층, 청년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이 중장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서울의 일부 기초단체나 부산 또는 순천 하는 식으로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산시켜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 담당자들이 작년에 청년 고용 사정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 보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기재부를 설득해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청년 채용이, 일반적인 다른 중장년에 비해서 청년고용률이,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청년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은둔하고 할 경우에, 그것을 택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40대까지도 그게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도, EU뿐만 아니고 OECD 국가 전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 하는 게 있고.
위원님,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은둔하는 청년층, 청년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이 중장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서울의 일부 기초단체나 부산 또는 순천 하는 식으로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산시켜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 우리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고 표준을 만들어 가는 국가로 진입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다른 나라,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해도 저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까지 하면 국가가 ‘만기친람’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체주의국가 돼요. 가정생활, 개인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고 좋은 의미에서 돌보지만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하는 국가는 전체주의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국가가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국가는 좋은 의미에서지만 결국 국가에 권한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은 취약해지고 약화되고 자율성 없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지고 그런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이 신청이 줄어든 이유 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그런 취지,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하면 국가가 ‘만기친람’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체주의국가 돼요. 가정생활, 개인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고 좋은 의미에서 돌보지만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하는 국가는 전체주의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국가가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국가는 좋은 의미에서지만 결국 국가에 권한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은 취약해지고 약화되고 자율성 없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지고 그런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이 신청이 줄어든 이유 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그런 취지,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신 뜻 좀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예.
다만 구직단념청년들 이 부분을 사회적 낙오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분들에게 일할 근로의욕을 진작시켜서 사회활동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되냐 이게 우리 고용전략의 큰 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 안 하고 단순히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그런 계층을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전환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그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생산복지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청년센터 운영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청년센터 운영 내역사업 중 오프라인 청년센터 이것은 외부활동 자체가 두려워서 실제 청년센터에 출입이 안 되는 경우에 오프라인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내용이 중점이지요?
오히려 지금 일 안 하고 단순히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그런 계층을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전환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그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생산복지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청년센터 운영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청년센터 운영 내역사업 중 오프라인 청년센터 이것은 외부활동 자체가 두려워서 실제 청년센터에 출입이 안 되는 경우에 오프라인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내용이 중점이지요?

예, 청년센터 사업은 공간과 그 공간을 통한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서 자치단체가 어느 자치단체든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일부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전달체계를 청년센터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직단념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를 통해서 한번 시행해 보자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청년센터에 얹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욕 고취를 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청년센터 운영, 특히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운영 취지이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이게 고용노동부의 사업 방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순히 사회적인 낙오자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이 사회참여를 안 하고 단순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국가보조적인 성격으로 받는 것보다는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간사님.
차관님, 구직단념을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전선으로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구상하신 것 같은데 우선 청년들이 이렇게 구직단념의 상황에 간다면 구직단념의 상황에 왜 가는지 그런 데 대한 실태 파악,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첫째.
두 번째, 그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등에 관해서 무언가 제시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검토를 할 텐데 막연히 이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제도도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심리상담프로그램 등등도 있고 거기에 훈련하고 등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차별성은 과연 뭐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을 때……
저희들은 늘 현장에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특히. 현장에 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냥 돈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간다’ 그러면서 일응 그중에 가뭄에 콩 나듯이 ‘고마운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대개는 ‘요새 나라에 돈 많은 모양이다. 가면 돈 주더라’ 그리고 또 이것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식 가지고 ‘요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유지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갈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첫째, 해법이 이건지 원인분석 진단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도대체 뭔데, 뭐길래 소위 말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등에 관해서 무언가 제시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검토를 할 텐데 막연히 이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제도도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심리상담프로그램 등등도 있고 거기에 훈련하고 등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차별성은 과연 뭐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을 때……
저희들은 늘 현장에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특히. 현장에 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냥 돈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간다’ 그러면서 일응 그중에 가뭄에 콩 나듯이 ‘고마운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대개는 ‘요새 나라에 돈 많은 모양이다. 가면 돈 주더라’ 그리고 또 이것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식 가지고 ‘요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유지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갈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첫째, 해법이 이건지 원인분석 진단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도대체 뭔데, 뭐길래 소위 말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류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는 IT 분야 관련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서 56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020년 실집행률이 13.4%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기업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는 IT 분야 관련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서 56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020년 실집행률이 13.4%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기업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실적 13.4%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 연말까지 해서 6만 명 목표 중에서 5만 200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인원 기준으로는 86% 정도에 이르고요.
일단 12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12월 이후에 6개월간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계속 집행을 하면 실집행률도 90% 정도까지는 달성하리라고 봐지고요.
올해 전망은 당초에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월 15일 현재 5만 명 중에서 1만 6000명, 그러니까 33%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현황이나 승인현황을 보면 채용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7만 2000개에서 디지털일자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5만 4000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본예산 기준 5만 명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2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12월 이후에 6개월간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계속 집행을 하면 실집행률도 90% 정도까지는 달성하리라고 봐지고요.
올해 전망은 당초에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월 15일 현재 5만 명 중에서 1만 6000명, 그러니까 33%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현황이나 승인현황을 보면 채용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7만 2000개에서 디지털일자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5만 4000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본예산 기준 5만 명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우선 세부사항 질문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고용부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인데 전 부처에 청년이라는 이름 걸고 또는 디지털사업, 디지털일자리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 현황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자료 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기관하고 사업 규모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떤 기준하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지금 우리가 앞에도 다른 기관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사업, 비슷한 사업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거든요. 이걸 지금 봐야 우리가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처에도 전부 ‘디지털’, ‘청년’ 자 걸고 지금 사업이 다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포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사업이 있고 각 부처는 각 부처 이름대로 전부 걸고 있어요. 요즘 ‘디지털’, ‘청년’ 걸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청년디지털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역 전 부처에 있는 것 리스트를……
고용부가 지금 일자리는 전부 총괄하고 있지요?
각 부처에도 전부 ‘디지털’, ‘청년’ 자 걸고 지금 사업이 다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포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사업이 있고 각 부처는 각 부처 이름대로 전부 걸고 있어요. 요즘 ‘디지털’, ‘청년’ 걸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청년디지털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역 전 부처에 있는 것 리스트를……
고용부가 지금 일자리는 전부 총괄하고 있지요?

예, 관계부처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각 부처에 산재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도 관련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제출……
그게 지금 또 본예산에 엄청 있거든요. 전 부처의 본예산 사업,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거기에 규모, 지원 대상, 그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서로 다르면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뭔가 가르마가 타진다.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차관님, 전체적으로 어쨌든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이 여야 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추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 좀 정리하셔 갖고 잘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총괄적으로 전체의 현황이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 간사님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특히 청년들 중에 시대적인 수요가 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 일자리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확장되고 또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산 반영되면 실제 수요가 제대로 있냐 또 집행률은 제대로 되냐 또 채용 실적은 괜찮냐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제대로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 아니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특히 청년들 중에 시대적인 수요가 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 일자리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확장되고 또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산 반영되면 실제 수요가 제대로 있냐 또 집행률은 제대로 되냐 또 채용 실적은 괜찮냐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제대로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수요가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되 실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돼서 반영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로 또 그래서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지만 이 예산들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추경이라서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어떤 취지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추경 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이 일자리를 5만 개 만들겠다고 4677억 편성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또 더 밀어붙여 줘 가지고 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6만 개로 확대시키고 5611억 3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추경은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내 집행성을 보는데 그러면 12월 말로 해서 얼마나 이게 집행을 했습니까? 아까 13.4%라고 했지요?
그런데 추경을 했으면 그때 연내에 다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인데 세금 갖고, 국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정규직 채용 전환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했으면 그때 연내에 다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인데 세금 갖고, 국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정규직 채용 전환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정규직 채용률이 58%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56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2만 9000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에서 온 거예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선심성 예산 갖다 퍼붓기만 해 가지고는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60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차라리 하라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 지원 사업인데 이것 끝나고 나면 당연히 안 쓰지요. 정규직 하나 쓰면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고시킬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정규직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단기간 알바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으면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560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차라리 하라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 지원 사업인데 이것 끝나고 나면 당연히 안 쓰지요. 정규직 하나 쓰면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고시킬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정규직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단기간 알바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으면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또 전체적으로 여야 간사님 간에 다 협의하시고 보류하시자고요.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차관님, 이 사업이 소위 말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되나요?

뉴딜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쪽에 분류되는 것으로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아, 포함되어 있다고…… 죄송합니다.
아, 포함되어 있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헷갈리실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면서,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뉴딜사업 목록을 죽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게 뉴딜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데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기존 사업이고 일상 사업인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 안 봤으면 저도 이건 뉴딜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아마 차관님도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작년 추경에 원래 정부안은 5만 명이었는데 국회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났고 또 올해 본예산에 고용부가 5만 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추경에서 플러스 6만 명 해서 11만 명으로 이렇게 온 게 뉴딜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뉴딜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뭐 결정되었으니까, 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 추경에 원래 정부안은 5만 명이었는데 국회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났고 또 올해 본예산에 고용부가 5만 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추경에서 플러스 6만 명 해서 11만 명으로 이렇게 온 게 뉴딜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뉴딜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뭐 결정되었으니까, 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집행 실적은 작년 7월 달에 추경을 하고서 8월 채용을 하면 사실은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채용 시점과 지원 실적과의 격차에서 오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 사업 구조의 특성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본예산 기준으로 5만 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년 대책을 하면서 올해 무엇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이 청년디지털 쪽의 그것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 채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답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으로 하고 6개월 치까지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정규직 채용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면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다 IT 관련 기업들이나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본예산 기준으로 5만 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년 대책을 하면서 올해 무엇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이 청년디지털 쪽의 그것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 채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답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으로 하고 6개월 치까지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정규직 채용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면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다 IT 관련 기업들이나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정리하시자고요.
이것 보류하고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 보류하고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수급자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4562억 7700만 원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대상인원 추계가 필요하므로 추경 증액분의 10%인 456억 28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수급자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수급자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4562억 7700만 원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대상인원 추계가 필요하므로 추경 증액분의 10%인 456억 28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수급자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원안 유지의 의견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저희들이 12월~1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특히 특고, 저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라 부르는 특고들, 프리랜서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받던 분들 76만 명 중에서 70만 명 정도, 저희가 신규로 예상하기를 10만 명 정도 해서 한 8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물론 그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마는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저희들이 12월~1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특히 특고, 저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라 부르는 특고들, 프리랜서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받던 분들 76만 명 중에서 70만 명 정도, 저희가 신규로 예상하기를 10만 명 정도 해서 한 8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물론 그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마는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3차 지원금 다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만 명 나갔지요?

제 기억으로 68만 명 정도 됩니다. 기존 수급자 57만 명에 신규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신 분 11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신청자 10만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지요?

저희가 특고 전체적인 인원 중에서 소득요건 5000만 원 이하를 적용하니까 한 83만 명 됩니다. 기존 76만 제하고 한 7만 정도가 되고……
사실은 저희들 예측하지 못한 신규가 항상 저희들 예측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렇게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보가 없었거나 또는 신청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측하지 못한 신규가 항상 저희들 예측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렇게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보가 없었거나 또는 신청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통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차피 이게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요.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1일당 5만 원을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52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이 48.5%에 불과하기 때문에 36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경 증액분의 10%인 5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1일당 5만 원을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52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이 48.5%에 불과하기 때문에 36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경 증액분의 10%인 5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일단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작년 2월 달에 예비비로 가족돌봄 비용을 529억을 편성했습니다.
8월 하순에, 8월 달에 코로나 2차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해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 예산이 9월 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560억 원이.
다만 9월 편성 이후에 다행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2학기에는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하면서 돌봄 수요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년도에 집행한 정도의 규모 520억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작년 2월 달에 예비비로 가족돌봄 비용을 529억을 편성했습니다.
8월 하순에, 8월 달에 코로나 2차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해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 예산이 9월 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560억 원이.
다만 9월 편성 이후에 다행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2학기에는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하면서 돌봄 수요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년도에 집행한 정도의 규모 520억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이것은 또 기재부하고 고용부 다 함께 공통 질문인데 제가 예결위 때 잠깐 하다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 이 예산을,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추경안을 할 때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도 이래저래 규모를 맞추었고 또 추경까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본예산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를 운용할 때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를 중요한 것을 세팅을 해 놓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정부 경제운용계획도 짜고 예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본예산 할 때 우리가 가정했던 코로나 상황, 그게 뭐 복잡한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대개 확진자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약간의 진폭은 있더라도. 그때 확진자는 대개 어느 정도를 상정하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지금 코로나 때는 확진자를 대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떨 때는 ‘코로나 상황이 곧 종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이것 필요합니다’. 이 반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돌봄비용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어느 정도로 상정하느냐. 제가 추정컨대는 지난해에 금년 올해 예산을 할 때 예비비 등등을 보면 대개 코로나가 많아 봐야 100명․200명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하면서 우리 스스로 거리두기 좀 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경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다, 코로나 상황도 나아질 거다. 대개 이것 전제를 하면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400명․500명 안팎으로, 400명 안팎이 계속 가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상정을 해 놓고 심사를 하자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코로나 상황을 상정하느냐, 한 일이백 명 수준이냐 한 사백 명 안팎 수준이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상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 감으로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냐 또는 괜찮으냐, 언제 진정이 되느냐, 이것을 전제를 해 놓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예산을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족돌봄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냐와 관련해서 뭔가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와 같은 수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 뭡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이 예산을,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추경안을 할 때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도 이래저래 규모를 맞추었고 또 추경까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본예산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를 운용할 때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를 중요한 것을 세팅을 해 놓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정부 경제운용계획도 짜고 예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본예산 할 때 우리가 가정했던 코로나 상황, 그게 뭐 복잡한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대개 확진자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약간의 진폭은 있더라도. 그때 확진자는 대개 어느 정도를 상정하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지금 코로나 때는 확진자를 대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떨 때는 ‘코로나 상황이 곧 종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이것 필요합니다’. 이 반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돌봄비용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어느 정도로 상정하느냐. 제가 추정컨대는 지난해에 금년 올해 예산을 할 때 예비비 등등을 보면 대개 코로나가 많아 봐야 100명․200명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하면서 우리 스스로 거리두기 좀 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경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다, 코로나 상황도 나아질 거다. 대개 이것 전제를 하면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400명․500명 안팎으로, 400명 안팎이 계속 가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상정을 해 놓고 심사를 하자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코로나 상황을 상정하느냐, 한 일이백 명 수준이냐 한 사백 명 안팎 수준이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상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 감으로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냐 또는 괜찮으냐, 언제 진정이 되느냐, 이것을 전제를 해 놓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예산을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족돌봄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냐와 관련해서 뭔가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와 같은 수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 뭡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정부안 예산편성 당시에는 8월…… 이게 시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점이 작년 8월 초에 사실은 정부안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에는, 8월 2차 유행하기 전까지에는 이게 거의 뭐 40명․5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는 죽 한 400…… 등락이 있지만 12월 되어 가지고 확산되기까지에는 한 이삼백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예상하는 것은 400∼500명, 400명 내외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염두에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하고 가족돌봄휴가의 수요하고 사이에는 교육부나 중대본의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또는 등교수업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또 조금씩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 예산편성 당시에는 8월…… 이게 시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점이 작년 8월 초에 사실은 정부안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에는, 8월 2차 유행하기 전까지에는 이게 거의 뭐 40명․5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는 죽 한 400…… 등락이 있지만 12월 되어 가지고 확산되기까지에는 한 이삼백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예상하는 것은 400∼500명, 400명 내외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염두에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하고 가족돌봄휴가의 수요하고 사이에는 교육부나 중대본의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또는 등교수업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또 조금씩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폭은 있을진대 연간으로 보면 대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시기는 보통 집단면역을 11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거의 끝자락까지 대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수준까지는 계속 긴장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 운영도 해야 되겠다. 대개 그것을 전제로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차관님……

그래서 가족돌봄……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예상이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또는 정부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400명에서 200명대로 줄여 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은 그런 바탕 위에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은 그런 바탕 위에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400명 안팎 수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상당 기간 간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전제한 게 상황이 훨씬 호전되면 또 좋은 거고 그러면 일부 불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요. 제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자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차관님도 마찬가지고 고용부차관님도, 대개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분들이 6월․7월․8월 달 해 가지고 9월 달 국회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심사는 12월 초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11월 달 하순에 이 상황이 맞느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감을 하는 겁니다, 증액․감액.
그런데 자꾸 편성을 6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어떻고…… 이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아닐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말씀의 착오가 있거나 했다고 제가…… 그 말꼬리를 잡지는 않겠어요.
자, 이제 다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조정을 하거나 하더라도 하자.
기재부차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차관님도 마찬가지고 고용부차관님도, 대개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분들이 6월․7월․8월 달 해 가지고 9월 달 국회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심사는 12월 초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11월 달 하순에 이 상황이 맞느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감을 하는 겁니다, 증액․감액.
그런데 자꾸 편성을 6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어떻고…… 이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아닐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말씀의 착오가 있거나 했다고 제가…… 그 말꼬리를 잡지는 않겠어요.
자, 이제 다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조정을 하거나 하더라도 하자.
기재부차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고용부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작년 예산편성 단계에 확진자 수는 평균적으로 100명 내외 그런 수준에서 전망이 돼서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연말․연초의 확진자 수가 그때보다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도 차관님, 우리가 그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코로나 상황 엄중하다, 내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사업 재조정하고 그런 쪽에도 돌리고 이러이런 예산 삭감하자고 그렇게 줄창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100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심사를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사실은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했던 거거든요, 칸막이도 다 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고 갑자기 400명, 500명 상황이 생겨서 이제 추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회 심사가 너무너무 부실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한테, 정부는 우리한테 국회를 기망한 거지.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때도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사실은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했던 거거든요, 칸막이도 다 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고 갑자기 400명, 500명 상황이 생겨서 이제 추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회 심사가 너무너무 부실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한테, 정부는 우리한테 국회를 기망한 거지.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홍근 간사님, 정리하시자고요.
제가 내용적인 토론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작년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됐고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해서 더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추경 편성을 했던 것인데 실제 작년 추경에 대한 집행률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향후 여야 간사님께 좀 맡겨 놓으면 이런 전반적인 작년의 집행률이라든가 또 지금 야당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 상황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 상황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요 여야 간사님 또 정부 측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자치단체 지원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고졸 청년 대상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자체 지원 일자리사업 등과 유사․중복된다는 측면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200억 감액, 10%인 40억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자치단체 지원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고졸 청년 대상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자체 지원 일자리사업 등과 유사․중복된다는 측면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200억 감액, 10%인 40억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이 400억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고졸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조금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선정기준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기존 사업과 지금 유사․중복된다, 차별화가 안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 제기되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선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가 있는데 새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하고 동떨어지게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취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돌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고졸 그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제일 취약한 부분 중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구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고졸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조금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선정기준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기존 사업과 지금 유사․중복된다, 차별화가 안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 제기되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선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가 있는데 새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하고 동떨어지게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취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돌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고졸 그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제일 취약한 부분 중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구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고졸 청년 특화 200억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특화 200억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여성센터 인턴 2000명 정도 예산편성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이 일은 차라리 여가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왜 굳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용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그동안 50%대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가부나 행정안전부로 넘겨 놓는 게 낫다, 그래야 혼란도 덜하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그동안 50%대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가부나 행정안전부로 넘겨 놓는 게 낫다, 그래야 혼란도 덜하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것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아주 세부사업의 하나로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이 내려는……
이 내역사업 이거, 자치단체 지원.

예, 지역일자리, 자치단체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고졸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고, 구체적으로 지차체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추진하신 거지요?

저희가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육서비스와 연계한, 돌봄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이라든지 또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충남 천안시에서 천안지역에 있는 중장년 여성들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업 수요가 있는,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여성이 갈 수 있겠느냐? 아, 교육을 시키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가능하다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부 사업은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장려금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졸업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아직 정착을 못 한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인근에 있는 대학 아니면 공공․민간의 훈련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특화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촌의 창업 무슨 스퀘어인가요, 그런 것처럼 창업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단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선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충남 천안시에서 천안지역에 있는 중장년 여성들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업 수요가 있는,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여성이 갈 수 있겠느냐? 아, 교육을 시키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가능하다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부 사업은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장려금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졸업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아직 정착을 못 한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인근에 있는 대학 아니면 공공․민간의 훈련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특화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촌의 창업 무슨 스퀘어인가요, 그런 것처럼 창업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단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선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자체 관할이 행정안전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유사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기왕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 보는 것까지는 해 봐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넘길 건지 아니면 계속하더라도 더 확대할 건지 줄일 건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본예산 재원을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이 그에 맞고 추경에서 다시 400억이나 증액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여가부 새일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엮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고, 행안부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훈련기관하고 엮는다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가 사실은 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설계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노동부에서 하면서 전달 체계는 자치단체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사업을 행안부만 꼭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여가부 새일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엮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고, 행안부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훈련기관하고 엮는다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가 사실은 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설계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노동부에서 하면서 전달 체계는 자치단체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사업을 행안부만 꼭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내용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점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좀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 지원 내역사업을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고민은 그럴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주면 그런 자발적인 참여나 창의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그렇게 브로드(broad)하게 주게 되면 또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있는 방향대로 안 그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뭐 고민은 그럴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주면 그런 자발적인 참여나 창의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그렇게 브로드(broad)하게 주게 되면 또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있는 방향대로 안 그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나름대로 파악한 청년들의 수요 아니면 여성들의 수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사업들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 경력단절여성, 고졸 청년 이것을 기존 프로그램 속에서 자치단체에서 좀 특화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타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또 제기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계속사업이니까 좀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자치단체와의 중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있는 그런 경력단절여성이나 또 고졸 청년에 대한 특화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잘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챙겨야 될 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우선 고용부차관님.

예.
근자에 우리 일자리 사업 전체에 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제삼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매년 그런……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예, 노동연구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토대로 사업 방향을 설계하고 있고. 사실은 노동연구원을 끼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선 제3의 기관의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청년․여성 일자리에 대한 성과 평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 하나,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부대의견에 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고졸 청년, 경력단절여성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등에 관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종합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개선, 보완책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차제에 지금 일자리 사업이 과거에도 일자리 중요하다고 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 어렵게 만든 요인은 다른 데 있는데, 아까 소득주도성장 등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고용 상황이 계속 좋지를 않다 보니까 세금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를 받치고 숫자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보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 투입한 일자리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누수가 없었는지, 유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정책의 유용성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종합감사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대의견 등에 명시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도 행안부, 여가부 또 기존의 일자리 사업 등등과의 유사․중복 문제 등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런 사업은 다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청년 중요합니다. 여성 중요합니다. 다 일자리 중요해요. 다 좋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선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유사․중복은 없는지, 실효성 있는지 등등 그것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2개는 우리가 부대의견 등을 통해서 협의 그리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고졸 청년, 경력단절여성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등에 관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종합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개선, 보완책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차제에 지금 일자리 사업이 과거에도 일자리 중요하다고 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 어렵게 만든 요인은 다른 데 있는데, 아까 소득주도성장 등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고용 상황이 계속 좋지를 않다 보니까 세금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를 받치고 숫자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보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 투입한 일자리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누수가 없었는지, 유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정책의 유용성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종합감사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대의견 등에 명시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도 행안부, 여가부 또 기존의 일자리 사업 등등과의 유사․중복 문제 등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런 사업은 다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청년 중요합니다. 여성 중요합니다. 다 일자리 중요해요. 다 좋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선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유사․중복은 없는지, 실효성 있는지 등등 그것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2개는 우리가 부대의견 등을 통해서 협의 그리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박 간사님, 짧게 마무리하시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나 사업의 구체성 문제, 저는 이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구체성을 정의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나 그다음에 성과, 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보류를 해 놓고 향후 간사들께서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하는 것이 그런 사업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나 사업의 구체성 문제, 저는 이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구체성을 정의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나 그다음에 성과, 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보류를 해 놓고 향후 간사들께서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하는 것이 그런 사업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석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1분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설명 올릴까요?
예, 일단 보고해요.

1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억 6000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1500억 원 감액 의견, 10%인 300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억 6000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1500억 원 감액 의견, 10%인 300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저희 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0년도 목표 인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일에 추경 통과 이후에 실제 지원 가능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9일 현재 실제로 지난해 12월경에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2만 9000명 신청을 했고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 유형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최종 4만 명 이상 지원이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연간 목표 인원에는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저희 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0년도 목표 인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일에 추경 통과 이후에 실제 지원 가능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9일 현재 실제로 지난해 12월경에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2만 9000명 신청을 했고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 유형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최종 4만 명 이상 지원이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연간 목표 인원에는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작년에 3회 추경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마는 집행률이 고작 29.1%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것 결산을 해 보면 불용예산액이 한 7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고용창출장려금 관련돼 가지고, 특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갖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고용창출장려금 관련돼 가지고, 특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갖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관, 내용 파악하셨는지요.

제가 위원님 질의는 다 못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은 이게 다른 추경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한 경우에 그 실적을 보고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 시행기간이 사실상 4개월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만 명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지 않다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답이 돌아갑니다마는 1개월 이상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 촉진하는 장려금 사업은 수요도 있고 이런 긴급처방조치가 한시사업으로써 필요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월 달에 추경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물량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지 않다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답이 돌아갑니다마는 1개월 이상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 촉진하는 장려금 사업은 수요도 있고 이런 긴급처방조치가 한시사업으로써 필요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월 달에 추경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물량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지금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특히 고용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채용실적하고 실제 예산 집행실적하고 갭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 좀 지급실적은 낮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용실적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다, 지급실적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추경 3회분 이루어진 내용의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지난주까지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 들어온 인원이 2만 9000명,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용촉진장려금이었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번에 새로 구상된 것이지요?

이게 작년에 1년 한시사업으로 1차 진행이 됐었고 그 실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올해 추경에 지금의 고용 상황에 비추어봐서는 한시사업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는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1개월 이상 실업자를 포함시키고 지원 수준도 60만에서 100만으로 높이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추경 물량은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시간적인 기간이 더 길어진, 4개월에서 8개월 작년의 두 배 정도 그리고 기업의 채용여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5만 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이 지원금을 가지고서, 장려금을 가지고 채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세요? 예산상으로 5만 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 수요는?

그것은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수요가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나 요건을 좀 더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더 높인다면 5만 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중손실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규모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요는 훨씬 많은데 대신에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 사업내역은 적절히 관리해서 지금 기준을 잡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보류해서 통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23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동 사업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집합제한․금지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해서 2032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의 10%인 203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동 사업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집합제한․금지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해서 2032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의 10%인 203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올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 제한․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위기업종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 67%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들 업종은 더 힘들기 때문에 9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차액이 1인당 그게 한 28만 원 정도 되고 6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올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 제한․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위기업종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 67%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들 업종은 더 힘들기 때문에 9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차액이 1인당 그게 한 28만 원 정도 되고 6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정수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 예산은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의 전입도 확대하고 예수금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유는 조금 숨통은 만들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각 사업 부문별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그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안정사업대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원요건, 지원대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작년에 한번 활용되게 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소문이 나고 그렇다면 이것을 또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유인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듯이 올해도 자진신고기간이라든지 일제점검이라든지 기간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각 사업 부문별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그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안정사업대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원요건, 지원대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작년에 한번 활용되게 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소문이 나고 그렇다면 이것을 또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유인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듯이 올해도 자진신고기간이라든지 일제점검이라든지 기간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 취지에 걸맞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한다고 한다면 한 4조 429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지금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한다고 한다면 한 4조 429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고용보험은 이 고용위기 때는 재정 사정이 어렵고 또 그게 지나면 다시 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도 좀 하고 고용보험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전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부처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 간사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고용보험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제 결국은 고용보험이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고용보험료 내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을 또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꾸려 가고 있잖아요. 차제에 고용보험이, 아까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상시에는 계속 재정상황이 좋지요. 그런데 위기상황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금 재정 압박을 조금 받고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평소에 제가 보면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과연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 뭐 양쪽이 다 서로 일종의 그때그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재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고용보험기금에 재정 여유가 많으니까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그때는 재정 부담이 오히려 더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상황이 되니까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자리 등이 중요하고 또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은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차제에 고용보험기금의 사업 중에 적절치 않은 사업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해서 이제는 제대로 가르마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늘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이 그 보험료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그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재정관리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기재부하고 고용부는 추경 이런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평소에 제가 보면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과연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 뭐 양쪽이 다 서로 일종의 그때그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재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고용보험기금에 재정 여유가 많으니까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그때는 재정 부담이 오히려 더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상황이 되니까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자리 등이 중요하고 또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은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차제에 고용보험기금의 사업 중에 적절치 않은 사업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해서 이제는 제대로 가르마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늘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이 그 보험료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그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재정관리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기재부하고 고용부는 추경 이런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기재부하고 고용부에서 잘 참조하시고요.
이것도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내일배움카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일반직종 훈련은 비디지털 훈련 참여자의 디지털 분야 훈련비를 추가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의 지원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추경안을 통해 2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종 훈련사업은 2020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지만 집행률이 7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증액보다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50%인 1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내역사업인 일반직종 훈련은 비디지털 훈련 참여자의 디지털 분야 훈련비를 추가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의 지원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추경안을 통해 2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종 훈련사업은 2020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지만 집행률이 7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증액보다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50%인 1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일반직종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저희들이 약칭해서 내배카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일반직종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이 일반직종 훈련의 경우에는 작년에 훈련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당초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집체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조했는데 이 훈련 자체만, 일반직종 훈련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몇 가지 제도개편을 통해서 올해에는 내배카 발급건수도 증가를 하고 비대면 훈련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훈련 실집행률이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된 예산은 내일배움카드 예산 중에서 일반직종 훈련에 이렇게 얹혀서 있는데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전공자가 아닌 인문사회계 졸업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내일배움카드라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훈련기관에 가서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내배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공 청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훈련기관을 별도로 모집을 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세무회계 훈련을 받으면서 필요한 디지털 기초역량을 별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존에 하던 4만 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만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추가로 4만 명 하는 것은 그런 제한 조건을 없애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여성들이 자기 훈련받는 외에 추가 훈련을 받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일반직종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저희들이 약칭해서 내배카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일반직종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이 일반직종 훈련의 경우에는 작년에 훈련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당초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집체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조했는데 이 훈련 자체만, 일반직종 훈련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몇 가지 제도개편을 통해서 올해에는 내배카 발급건수도 증가를 하고 비대면 훈련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훈련 실집행률이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된 예산은 내일배움카드 예산 중에서 일반직종 훈련에 이렇게 얹혀서 있는데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전공자가 아닌 인문사회계 졸업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내일배움카드라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훈련기관에 가서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내배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공 청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훈련기관을 별도로 모집을 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세무회계 훈련을 받으면서 필요한 디지털 기초역량을 별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존에 하던 4만 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만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추가로 4만 명 하는 것은 그런 제한 조건을 없애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여성들이 자기 훈련받는 외에 추가 훈련을 받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해야지 왜 고용보험기금으로 합니까, 차관님?

이게…… 저도 갑자기 막히는데요.
그동안에 내일배움카드가 국취 사업은 저쪽으로 가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보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사업으로……
그동안에 내일배움카드가 국취 사업은 저쪽으로 가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보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사업으로……
아니, 경단녀나 지금 취업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비춰 봐서 갈래를 타는 작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때 저희들이 고보기금으로 편성할 때에는 대상자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용보험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수지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기금 예수금 이자가 얼마예요? 1400억 정도 되잖아요, 내야 될 돈들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든가 해야지 그냥 혼재돼 있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노동자들하고 또 사업자들이 내는 돈인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반회계로 하세요, 일반회계로.
이것도 윤준병 위원님 짧게 하시고 보류하시지요.
저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업 후 필수가 된 디지털 역량 교육, 특히 비전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까지 확대해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직종 훈련이 제대로 실적이 없으니까 그 예산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환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직종 훈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체 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 소진이 안 됐지만 금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일반직종 훈련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서 예산 증액이 되어야만 K-디지털 크레디트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거지요?
다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직종 훈련이 제대로 실적이 없으니까 그 예산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환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직종 훈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체 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 소진이 안 됐지만 금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일반직종 훈련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서 예산 증액이 되어야만 K-디지털 크레디트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거지요?

예, 일반직종 훈련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좀 부진했던 내용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내용도 다 반영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수차례 맨날 지적하지만 ‘K-디지털 크레디트’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K-디지털 크레디트 이 사업만 보고 무슨 사업인지 알겠어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 선택 문제는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훨씬 낫네.
예, 그렇게 하시고 보류하시지요.
(손을 듦)
짧게 해 주세요.
차관님, 작년에 올 21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거듭 지적이 됐던 건데 국채를 대규모로 늘려 가면서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데 빚을 져 가면서 예산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고용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부처에서 사업성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참 탄식이 나왔는데 이 추경은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크든 작든 빚을 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속 애타는 데 그쪽에 어떻게든 좀 더 지급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문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농민이나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진짜 진짜 애끓는 문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지원금 받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부는 예를 들면 농민 같은 것 안 된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당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두 배씩이나, 사업 성과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두 배씩이나 늘려서 예산을 왕창 이렇게 가져가는 게 참 이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당초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할 기회가 오면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농민이나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진짜 진짜 애끓는 문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지원금 받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부는 예를 들면 농민 같은 것 안 된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당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두 배씩이나, 사업 성과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두 배씩이나 늘려서 예산을 왕창 이렇게 가져가는 게 참 이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당초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할 기회가 오면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 간사님 정리해 주시지요.
우선 앞에 사업들이 대개 그런데 정말 지난해 3차 추경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킨 3차 추경 때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투성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추경에 관해서, 특히 3차 추경 중심으로 집행률․집행실적에 관해서 반드시 이번에 결산할 때 책임을 묻는다 분명히 아시고, 지금 부처들 오시는데 각 기관에서도 금년에 어떤 형태든지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관해서 반드시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고 사업 집행가능성을 보면서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물고기도 아니고 낚싯밥 물었다가 또 놔주고 나면 다시 낚싯밥 무는 이렇게 우리가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예산으로 내일배움카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은 하면서 이것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요새 인문계 비전공자 청년들도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적절성 수준에 관해서 내가 보겠다고 했는데 딱 이 사업이 보니까 또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분야 일자리 하는 데 그런 인력 좀 교육훈련 기회 주겠다는 취지지요?
또 하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물고기도 아니고 낚싯밥 물었다가 또 놔주고 나면 다시 낚싯밥 무는 이렇게 우리가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예산으로 내일배움카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은 하면서 이것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요새 인문계 비전공자 청년들도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적절성 수준에 관해서 내가 보겠다고 했는데 딱 이 사업이 보니까 또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분야 일자리 하는 데 그런 인력 좀 교육훈련 기회 주겠다는 취지지요?

예, 그 대상과 이른바 기간․숙련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뭔가 현란한 기교는 부리는데 언뜻 보면 전부 비슷한 사업이에요. 앞에 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있었지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짧은 시간에 3개가 나타났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 보면, 아까 말씀 다 드렸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고용부의 31조 사업도 훑어 보면 이런저런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 여기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 있었지요? 이것 뭐 K-디지털 크레디트(K-Digital Credit)는 뭐며……

예, 그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이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릴 때 핵심 인력양성 사업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사업입니다.
저같이 평생 경제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쳐다보고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도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이게 이것인지 저게 저것인지 뒤섞여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발라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전체적인 일자리 그림에 관해서 뭔가 설명이 되고 그게 구분이 있고 특성이 있고 대상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다는 게 나와야 거기에 맞게 예산 배분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전체적인 일자리 그림에 관해서 뭔가 설명이 되고 그게 구분이 있고 특성이 있고 대상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다는 게 나와야 거기에 맞게 예산 배분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간 고용노동부차관이나 기재부에서는 여기 쭉 사업들 대개 보류가 됐는데 타 부처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유사․중복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과 내용이 다른 별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표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추경호 간사님 계속 지적하시는 3차 추경에서 반영됐던 사업들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잘 정리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세요.
하여튼 간 고용노동부차관이나 기재부에서는 여기 쭉 사업들 대개 보류가 됐는데 타 부처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유사․중복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과 내용이 다른 별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표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추경호 간사님 계속 지적하시는 3차 추경에서 반영됐던 사업들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잘 정리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린 대로 고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부 전체,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받으실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과 보육단체 또 몇 개 예산이 지금 걸려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돼 있고 또 정부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방침 밝힌 분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 사업이 아직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거기다 또 배로, 배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예산 타면서 또 그랬는데 나중에 연말에 불용이나 이월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농민 지원이나 이런 것 여기서 다 커트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우리 그분들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다 안 된다고 한 푼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늘린 예산이 연말에 또 제대로 처리 안 돼 가지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 그분들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무르는 우리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 사업이 아직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거기다 또 배로, 배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예산 타면서 또 그랬는데 나중에 연말에 불용이나 이월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농민 지원이나 이런 것 여기서 다 커트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우리 그분들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다 안 된다고 한 푼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늘린 예산이 연말에 또 제대로 처리 안 돼 가지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 그분들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무르는 우리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5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증액분의 1%인 5억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5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증액분의 1%인 5억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부여 등을 통해서 최근의 육아 등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집행실적만 하더라도 현재 예산현액 대비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집행이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돌봄수요가 지속이 된다고 볼 때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부여 등을 통해서 최근의 육아 등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집행실적만 하더라도 현재 예산현액 대비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집행이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돌봄수요가 지속이 된다고 볼 때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하고서 또 추후 논의하시자고요.
이것도 보류하고서 또 추후 논의하시자고요.
전체 감액은 필요 없더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서 사업규모 조정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요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일․가정 양립 내지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신 분들이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관, 하여튼 간 오늘 보류된 사업들에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원안 유지해야 되겠다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셔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25페이지는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1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3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돌봄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부처 간 입장이 상이합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출입을 꺼려해서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여성가족부는 돌봄수요가 증가해서 이번 추경안에 돌봄 지원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의 50%인 154억 5000만 원과 10%인 30억 9000만 원, 기타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택시기사 지원금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3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돌봄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부처 간 입장이 상이합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출입을 꺼려해서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여성가족부는 돌봄수요가 증가해서 이번 추경안에 돌봄 지원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의 50%인 154억 5000만 원과 10%인 30억 9000만 원, 기타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택시기사 지원금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서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보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분들이 대부분 단시간 근무하고 저소득임을 고려한 거고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해야 된다 하는 요건을 그렇게 저희들이 내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9만 명 목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5만 3000명이고 추가로 지금 심사 중인 인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존 사업의 잔여 인원과 그다음에 만약에 300억 정도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가로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6만 명 이상,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보려고 합니다. 다만 높일 때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추가 6만 명 이 인원에 근접하게 그렇게 소득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서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보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분들이 대부분 단시간 근무하고 저소득임을 고려한 거고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해야 된다 하는 요건을 그렇게 저희들이 내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9만 명 목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5만 3000명이고 추가로 지금 심사 중인 인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존 사업의 잔여 인원과 그다음에 만약에 300억 정도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가로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6만 명 이상,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보려고 합니다. 다만 높일 때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추가 6만 명 이 인원에 근접하게 그렇게 소득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50% 삭감을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저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 속에서도 공공돌봄 체계 유지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 또 방과후학교 강사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어서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 만큼은 이것은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6만 명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칫하면 실제 소득 기준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지급하면서 또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현장의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수요나 이걸 잘 판단하셔서, 실제 그런 공공돌봄 체계 속에서 필요한 인력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준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6만 명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칫하면 실제 소득 기준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지급하면서 또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현장의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수요나 이걸 잘 판단하셔서, 실제 그런 공공돌봄 체계 속에서 필요한 인력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준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추가설명 잠깐만 올리면, 한 45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에 종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9만, 6만 해야 1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자 하는 콘셉트이고.
이 재원이 작년에 금융산업의 노사가 저희들한테 기부한 자금이 딱 그만큼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을 지원하면 예산이 떨어지는데 혹여라도 저희가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유휴 재원이나 예수금 등으로 그렇게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이 작년에 금융산업의 노사가 저희들한테 기부한 자금이 딱 그만큼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을 지원하면 예산이 떨어지는데 혹여라도 저희가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유휴 재원이나 예수금 등으로 그렇게 감당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일단 상정을 한다고 치면 각 가정에서 돌봄수요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조금 조심해서 오히려 그 수요가 좀 적어집니까?

지금 방과후 강사는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소득도 대폭 감소하고. 그런데 다른 돌봄, 가정방문 돌봄의 경우에 초기에는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1년을 지나 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정의 돌봄수요는 여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봄수요는 소폭이나마 증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의견, 그것은 복지부에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구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겁니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단 한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한 번 하는 겁니다. 9만 명에 대해서 하고 잔여 재원을 가지고 6만 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거 하고 나면 앞으로 나라에서 돌봄까지 또 챙겨 주네, 더 해 달라고 할 개연성 없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 재원이 근로복지기금인지 뭔 기금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 재원이 근로복지기금인지 뭔 기금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모르지요.

이게 공공돌봄 체계에 편입된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부 예산이, 사실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재정이 투입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사업 자체가 일단 한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재원 자체가 금융노사가 기부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안 유지를 해놔도 어차피 이후에 논의의 여지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어떠세요? 원안……
나중에 하실 때 간사 간에 합의……
어떻든 간사 간에 합의하면 임이자 위원님도 양해하신다고 하니까요 잘 협의해 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지요?
이제 다 끝났지요?

예.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시지요.
12시까지 20분 남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까지만 하자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떻든 20분만 하시자고요. 고생들 하십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떻든 20분만 하시자고요. 고생들 하십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준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사업 창업사업화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비대면 분야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600개 확대하기 위해서 9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업 진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3배 증액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600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액 감액 의견과 10%인 9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사업 창업사업화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비대면 분야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600개 확대하기 위해서 9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업 진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3배 증액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600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액 감액 의견과 10%인 9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정부는 상임위 의견인 600억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300억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추경사업으로 시범실시했던 사업입니다. 7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시범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해 보니까 경쟁률이 21 대 1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본사업 300억 원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개 주관기관도 선정이 되어 있고 11개 부처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5월까지는 추가적으로 업체까지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비대면 분야는 저희가 지난해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 19년에 비해서 대면기업은 1명 정도 벤처기업의 고용이 늘었습니다만 비대면 분야는 3.2명 고용이 더 늘어난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파악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사업을 통해서 1개 기업당 6명 정도 평균 고용효과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경험을 했고 또 시장수요를 파악했다는 측면, 그리고 금년에 사업계획도 저희가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11개 부처와 같이 중기부가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간다는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00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추경사업으로 시범실시했던 사업입니다. 7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시범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해 보니까 경쟁률이 21 대 1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본사업 300억 원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개 주관기관도 선정이 되어 있고 11개 부처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5월까지는 추가적으로 업체까지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비대면 분야는 저희가 지난해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 19년에 비해서 대면기업은 1명 정도 벤처기업의 고용이 늘었습니다만 비대면 분야는 3.2명 고용이 더 늘어난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파악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사업을 통해서 1개 기업당 6명 정도 평균 고용효과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경험을 했고 또 시장수요를 파악했다는 측면, 그리고 금년에 사업계획도 저희가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11개 부처와 같이 중기부가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간다는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00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만약에 정부 예측대로 연말에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면역이 확보되고 대면활동이 다시 회복이 되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물론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산업 트렌드 자체가 비대면화․디지털화로 백신 접종도 물론 다소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비대면 기업들이 전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고 또 창업도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특히 초기기업들이, 저희 지원 대상은 자리를 잡기 이전인 창업 초기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화자금을 지원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비대면 기업들이 전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고 또 창업도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특히 초기기업들이, 저희 지원 대상은 자리를 잡기 이전인 창업 초기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화자금을 지원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면활동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 기간에 생긴 비대면 영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게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비대면이 트렌드가 된다, 그게 대세가 된다는 전망은 저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또 사회는 대면이 기본이고 대면활동으로 회복되는 데 부분적으로는 이번에 생긴 비대면 가운데 일부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아닌가요? 그게 대세라고, 비대면이 대세라고까지 말할 수 있나요?

글쎄, 위원님처럼 보시는 견해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또 기업들은 비대면화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대규모 상장에 성공한 이유도 대표적인 비대면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식이 된다면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식이 된다면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종식되면 대면활동에 대한 억눌린 욕구가 폭발할 것이다, 정상화되면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제 좀 더 지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차관님의 예측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 내역사업에 있는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나 예비나 도약패키지는 업역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들도 기존 본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이 본예산 가지고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전체가 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 봤었고 또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을 했었고 이 효과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고 300억 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좀 더 추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난해 창업사업화자금 신청 기업이 3만 7295개사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지원받은 회사가 5793개사고요. 지난해 3만 1000개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창업사업화자금 전체 증액 규모가 20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를 창업사업화자금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 봤었고 또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을 했었고 이 효과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고 300억 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좀 더 추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난해 창업사업화자금 신청 기업이 3만 7295개사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지원받은 회사가 5793개사고요. 지난해 3만 1000개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창업사업화자금 전체 증액 규모가 20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를 창업사업화자금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면 연말까지 집행 완료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까지 다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관기관이 13개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 추경 편성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관기관을 저희가 4월까지 선정을 해서 5월 말까지는 모든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호 간사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이것은 삭감이지요.
상임위 삭감이니까 좀 타협을 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까 청년디지털일자리 이 모든 것이 다 화려하게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 창업 좋지요. 스타트업 좋습니다. 다 좋아요. 또 비대면 환경 하자는 거 다 좋은데, 우선 중기벤처부에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마 철철 넘칠 겁니다.
우선 창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 리스트를 전부 주시고, 그 사업 대상․규모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어떠한 완벽한 차별이 있는지 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 리스트를 전부 주시고, 그 사업 대상․규모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어떠한 완벽한 차별이 있는지 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금년에 하면서 중기부가 작년 11월에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바로 비대면 창업기업을 25년까지 1000개사를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 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덜렁 해 가지고 금년 200개에서 600개를 추가해서 지금 총 800개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그때 바로 비대면 창업기업을 25년까지 1000개사를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 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덜렁 해 가지고 금년 200개에서 600개를 추가해서 지금 총 800개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이게 본예산보다 4배나 증가해서 이렇게 온다, 이것도 참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비대면, 좋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쿠팡이 간 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쿠팡을 그렇게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쿠팡은 과거 5년간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추세대로 늘어납니다. 사업 전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뉴욕 상장도 하고 그래서 상장 성공한 겁니다. 코로나가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허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거고.
비대면, 이렇게 스타트업하는 거예요. 하는데, 왜 비대면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좋고 하면 민간에서도 창업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정부가 세금 가지고, 본예산보다 4배나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중손실이나 세금의 문제 등등이 그런 거예요. 잘 가는데, 삼성전자 잘 가는데 거기 돈 좀 얹어 주면 훅 하겠지요. 돈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비대면, 창업, 다 좋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나, 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좋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쿠팡이 간 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쿠팡을 그렇게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쿠팡은 과거 5년간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추세대로 늘어납니다. 사업 전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뉴욕 상장도 하고 그래서 상장 성공한 겁니다. 코로나가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허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거고.
비대면, 이렇게 스타트업하는 거예요. 하는데, 왜 비대면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좋고 하면 민간에서도 창업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정부가 세금 가지고, 본예산보다 4배나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중손실이나 세금의 문제 등등이 그런 거예요. 잘 가는데, 삼성전자 잘 가는데 거기 돈 좀 얹어 주면 훅 하겠지요. 돈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비대면, 창업, 다 좋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나, 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듦)
이소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얘기 듣고서 그다음에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일단 4배가 아니라 3배고요. 본예산은 300억 원이었고.
총규모는 4배라는 겁니다. 200개에서 800개.
일단 산업위에서도 9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었고 사실 부처에서는 하나도 깎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굉장히 고수하다가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거쳐서 6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 의견이 정리가 됐었는데, 전액 삭감을 주장하시던 위원님들도 조금 입장을 바꿔 주신 이유는 사실 일자리 사업이 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을 선별해야 될 텐데, 지금 비대면 분야에서의 일자리 사업이 일반 대면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일단 3.2배 정도 높고요. 사실은 이 사업만큼 수요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업도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하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상당히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긴 토론 끝에 600억 원 삭감하고 300억 원은 남기는 것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 존중해서 상임위 의견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보류하고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집한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무관한 매출감소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의 10%인 673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100만 원 추가 지원 및 집합제한 매출 미감소 업체 지원 등을 위해서 총 239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바 있고요.
기타도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공연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집한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무관한 매출감소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의 10%인 673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100만 원 추가 지원 및 집합제한 매출 미감소 업체 지원 등을 위해서 총 239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바 있고요.
기타도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공연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는 최소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코로나 3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난 연말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전년 대비 70%대 또는 80…… 지역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지난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좀 더 세분화했고 단가도 현실에 맞게 좀 더 상향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창업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태양광업자에 대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고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전력 판매단가가 인하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도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올해 창업한 업체도 포함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지원을 할 때 사실상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그리고 폐업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지 않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드립니다.
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매출액이 소액인 업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칙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지 않고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그 원칙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도, 금년 1월이나 2월 초에 창업한 기업들도 창업 이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코로나 3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난 연말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전년 대비 70%대 또는 80…… 지역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지난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좀 더 세분화했고 단가도 현실에 맞게 좀 더 상향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창업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태양광업자에 대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고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전력 판매단가가 인하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도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올해 창업한 업체도 포함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지원을 할 때 사실상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그리고 폐업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지 않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드립니다.
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매출액이 소액인 업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칙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지 않고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그 원칙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도, 금년 1월이나 2월 초에 창업한 기업들도 창업 이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우선 이 사업이 이번 추경의 제일 핵심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별 집중을 지원하고 또 폭넓은 지원, 두터운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4개의 큰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좀 관심 갖고 보는 것은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선별진료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약국들과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중기부에서 그것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한 59개 전담병원과 240개의 보건소 합하면 인근 약국이 한 42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전문직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제외시켜 버리면 실제로 사각지대와 형평성 제고라는 것에 크게 위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에 덧붙여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제가 좀 관심 갖고 보는 것은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선별진료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약국들과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중기부에서 그것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한 59개 전담병원과 240개의 보건소 합하면 인근 약국이 한 42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전문직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제외시켜 버리면 실제로 사각지대와 형평성 제고라는 것에 크게 위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에 덧붙여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약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중위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22개 약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기부 의견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원체계에 편입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중기부 의견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원체계에 편입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짧게 하시고요. 지금 감액 사업 심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증액 관련해서는 짧게……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액 사업 심사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일회독 끝나고 여야 간사 협의하에 필요하다면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액 심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편성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아까 이 사업 내역 중에 태양광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사업자가 수익이 감소된 것은 결국은 전력단가가 떨어진 거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어렵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게 따뜻한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해 한전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혹시 아세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억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으면, 이 단가로 인해서 태양광사업자를 그렇게 보듬어야 되면, 그 부분에서 서로 단가 조정이 왜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이 여기에 나오는 게, 갑자기 거기서 왜 튀어나오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코로나 직격탄 받고 있는 곳을 살펴야 된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5200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가 코로나에 의해서 특별하게 호황을 누린 부문 외에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다 고통 분담하고,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고 지금 이렇게 이겨 나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피해가 있고 좀 심대하다 싶은 곳에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런 관점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많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아까 설명 중에 2월, 3월에 창업한 부분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이 여기에 나오는 게, 갑자기 거기서 왜 튀어나오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코로나 직격탄 받고 있는 곳을 살펴야 된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5200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가 코로나에 의해서 특별하게 호황을 누린 부문 외에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다 고통 분담하고,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고 지금 이렇게 이겨 나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피해가 있고 좀 심대하다 싶은 곳에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런 관점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많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아까 설명 중에 2월, 3월에 창업한 부분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창업자는 2월 말까지를……
2월 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달 또는 2월,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창업한 사람도 역시 해당은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통한 버팀목자금의 대상은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금지․제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해 입은 부분에 관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했는데 예를 들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가 버리면, 만약에 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미리 먼저 챙겨 드린다 이런 의미로 또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포섭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작년 1월 달에 창업을 했고 또는 2월 달에 창업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진정될 줄 알았는데 계속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막 창업한 사람도 나하고 같은 기준하에서 준다 이렇게 하면 그 6개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적정한 지원을 해 준다고 수긍할 거냐. 그러면 또 다른 손실보상 차원에서의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시점․기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공정하고 형평성 시비가 없는 잣대를 잘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 과정에 여러 분야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가능하냐. 지금 일단 주로 잣대는 집합금지하고 그다음 매출 기준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요,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포섭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작년 1월 달에 창업을 했고 또는 2월 달에 창업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진정될 줄 알았는데 계속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막 창업한 사람도 나하고 같은 기준하에서 준다 이렇게 하면 그 6개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적정한 지원을 해 준다고 수긍할 거냐. 그러면 또 다른 손실보상 차원에서의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시점․기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공정하고 형평성 시비가 없는 잣대를 잘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 과정에 여러 분야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가능하냐. 지금 일단 주로 잣대는 집합금지하고 그다음 매출 기준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요, 기준은?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도 사실은 매출보다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익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그 자료를 당국이 손에 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자료가,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매출 파악이 가능하다, 그건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자료로 하는데 이게 정부가, 여당 위원들이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선거용으로 급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2월 말에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신고한 걸 가지고 오류 정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4월 초거든요.
우리가 3월 달까지, 재난지원금 지난번 연초에 집행을 시작해서 3월 말경, 4월 초 되면 대체적으로 집행 마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과도 보고 그다음에 부가세 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실태 파악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해 가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되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중에 또 추경 편성하고 그때는 부가세 자료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 갖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한다.
지금 대상이 사실은 얼마 될지도 몰라요, 부가세 데이터를 전산으로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초 데이터 가지고 중기부하고 국세청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그러고 있을 텐데, 사실은 재원이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도 이보다 더 클지도 모르고 더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초로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조돼서 선거 앞두고 편성했다. 그런 면에서 전부 시빗거리가 막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3월 달까지, 재난지원금 지난번 연초에 집행을 시작해서 3월 말경, 4월 초 되면 대체적으로 집행 마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과도 보고 그다음에 부가세 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실태 파악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해 가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되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중에 또 추경 편성하고 그때는 부가세 자료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 갖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한다.
지금 대상이 사실은 얼마 될지도 몰라요, 부가세 데이터를 전산으로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초 데이터 가지고 중기부하고 국세청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그러고 있을 텐데, 사실은 재원이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도 이보다 더 클지도 모르고 더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초로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조돼서 선거 앞두고 편성했다. 그런 면에서 전부 시빗거리가 막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정부가 제대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비나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세부기준을 잘 살펴서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평가는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소영 위원님.
일단 태양광 사업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아까 태양광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지금 소상공인, 그러니까 10억 미만 소기업하고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 업종이 아마도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것 중에 태양광 사업만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발전사업자들이 받는 전력도매단가(SMP)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전이 흑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흑자 난 거랑 태양광 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거랑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얘기고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전력도매단가가 떨어지고 발전사업자들이 가져간 돈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전력 분야 또는 산업위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일일이 업체마다 또는 업종마다 인과관계 따져서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합금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집합금지업종들한테 500만 원을 드릴 예정인데 예컨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몇 달 영업금지당했던 이런 업체들 지금 걸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져서 지급을 하자면 사실 올해 안에도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백만 개 업체들을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기준하에 이걸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발전사업자들이 받는 전력도매단가(SMP)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전이 흑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흑자 난 거랑 태양광 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거랑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얘기고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전력도매단가가 떨어지고 발전사업자들이 가져간 돈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전력 분야 또는 산업위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일일이 업체마다 또는 업종마다 인과관계 따져서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합금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집합금지업종들한테 500만 원을 드릴 예정인데 예컨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몇 달 영업금지당했던 이런 업체들 지금 걸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져서 지급을 하자면 사실 올해 안에도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백만 개 업체들을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기준하에 이걸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두 분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집행하면서 전 업체로부터 부가세 자료를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일반업종, 일반업종 중에 경영위기업종 그다음에 일반 단순 매출감소 업종 그것 국세청 데이터로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모든 대한민국의 부가세를 내고 매출액 신고가 되는…… 어쩌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와 무관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가져가는 거고 그 숫자를 보고 20% 그다음에 20% 이하 이렇게 해서 선별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이 국가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개별 사업을 발라서 지원을 하시라 그건 좋고요.
20% 이상 감소한 게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경영위기업종으로 일단은 다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20% 이상 감소한 게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경영위기업종으로 일단은 다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2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영위기업종 10개 업종 해서, 통계청의 서비스 동향조사에 의하면 10개 업종을 그때 제가 얘기할 때 하루 종일 이야기해서 가져온 게 그냥 리스트 이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리스트, 다 알려진 리스트예요. 이건데, 지금은 경영위기업종이 이 리스트하고 동일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영위기업종 10개 업종 해서, 통계청의 서비스 동향조사에 의하면 10개 업종을 그때 제가 얘기할 때 하루 종일 이야기해서 가져온 게 그냥 리스트 이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리스트, 다 알려진 리스트예요. 이건데, 지금은 경영위기업종이 이 리스트하고 동일합니까?

저희가 국세청과 협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한테 그저께 제출했던 통계청의 서비스산업 분류에 의한 10개 업종하고 동일합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역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종이라든가 또는 지원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 증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간사와 또 우리 부처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역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종이라든가 또는 지원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 증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간사와 또 우리 부처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노점상 4만 명에 대해 각 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점상의 매출 감소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계획이 부실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노점상이 향후 내야 할 세금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도 낮을 수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경 증액분의 10%인 20억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노점상 4만 명에 대해 각 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점상의 매출 감소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계획이 부실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노점상이 향후 내야 할 세금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도 낮을 수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경 증액분의 10%인 20억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계층입니다만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그 경우에 제한해서 한 4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7000개 정도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4만 개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라든가 또 소진공 등을 통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노점상에 대해서 이번에 꼭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계층입니다만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그 경우에 제한해서 한 4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7000개 정도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4만 개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라든가 또 소진공 등을 통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노점상에 대해서 이번에 꼭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 그전에, 과거에 지급을 한 사례를 보면서 시장에 가고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정부도 문제 인식해서 노점상을 포함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책의 발상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집행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챙겨 드리고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마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이게, 이것도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 문제에 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등록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 포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시산을 해 봐도 이분들이 월 매출 100만 원을 한다면 연 매출 1200만 원, 그대로 보면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이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54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노출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감시․단속의 틀에 노출이 되면서 과연 이 지원금을 받겠느냐 하는 걱정도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돕는 게 정말 부작용 없이 실효성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별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분들을 돕는 무슨 방법이,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집행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챙겨 드리고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마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이게, 이것도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 문제에 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등록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 포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시산을 해 봐도 이분들이 월 매출 100만 원을 한다면 연 매출 1200만 원, 그대로 보면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이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54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노출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감시․단속의 틀에 노출이 되면서 과연 이 지원금을 받겠느냐 하는 걱정도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돕는 게 정말 부작용 없이 실효성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별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분들을 돕는 무슨 방법이,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구례5일장의 경우에 노점상들이 상당 부분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그 당시 저희가 지원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86%가 사업자 등록을 실제 하셨습니다. 하시고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
세 부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면세사업자 범위에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더라도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부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면세사업자 범위에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더라도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보류하시고서, 이게 많은 논쟁이 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간사 간에 또 정부와 잘 협의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1차관 양성일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박민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은 방역업무 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5762명을 5개월간 배치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410억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 등은 이미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인력의 추가 배치로 오히려 코로나19 노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41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방역지원인력 인건비 단가가 지금 2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추경사업의 인건비인 202만 원으로 조정하고 인력 채용 방식을 시설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방역보조인력 인건비를 증액하는 대신에 위탁기관 운영비를 감액해서 증감액 연계하는 그런 조정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은 방역업무 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5762명을 5개월간 배치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410억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 등은 이미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인력의 추가 배치로 오히려 코로나19 노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41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방역지원인력 인건비 단가가 지금 2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추경사업의 인건비인 202만 원으로 조정하고 인력 채용 방식을 시설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방역보조인력 인건비를 증액하는 대신에 위탁기관 운영비를 감액해서 증감액 연계하는 그런 조정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면회실 관리라든지 소독,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돌봄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시된 방역보조인력을 통해서 시설 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요양보호사는 원래의 임무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우려하셨던 방역보조인력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기존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PCR검사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수시적으로 실시를 해서 감염병이 유입․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채용에 있어서 공단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시설직접채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현장 지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장 출장비라든지 공단 지원인력 인건비 반영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정부안 총액 410억 원은 유지하되 인력 채용 방식을 시설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방역지원 인건비를 다른 유사사업 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그 조정된 재원을 통해서 주야간․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을 지원 대상에 확대해서 하는 부대의견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려하셨던 방역보조인력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기존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PCR검사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수시적으로 실시를 해서 감염병이 유입․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채용에 있어서 공단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시설직접채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현장 지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장 출장비라든지 공단 지원인력 인건비 반영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정부안 총액 410억 원은 유지하되 인력 채용 방식을 시설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방역지원 인건비를 다른 유사사업 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그 조정된 재원을 통해서 주야간․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을 지원 대상에 확대해서 하는 부대의견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 자체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려하고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면회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설에서 ‘인력을 좀 보내 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는데 시설 자체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집행이 가능한가? 예년의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데……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면회는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매일 1회 시설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 유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추가적으로 증가돼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협회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인력 요청을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실집행률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예산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이것은 시설 확충 사업은 아니고 사업 목적이나 수요가 기존 예산과는 달라서 실집행률은 사실 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년도 사업입니다. 다년도 사업인데 말씀드리면 예산 과목에는 이런 사업을 편성할 수 없어서 내역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직접적인 이런 실집행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면회는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매일 1회 시설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 유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추가적으로 증가돼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협회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인력 요청을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실집행률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예산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이것은 시설 확충 사업은 아니고 사업 목적이나 수요가 기존 예산과는 달라서 실집행률은 사실 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년도 사업입니다. 다년도 사업인데 말씀드리면 예산 과목에는 이런 사업을 편성할 수 없어서 내역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직접적인 이런 실집행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12.2%면 이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현장 수요하고의 매치를 잘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요양시설의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확충 사업이라서 부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3년 또는 빠르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12.2%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2020년이나 21년도까지 합쳐 보면 이월이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단순 업무여서…… 기존 직원들이 소화할 수 없나요, 이런 건?

그러니까 소화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요양보호사들이 원래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되면서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소독을 한다든지 자체 시설 기반 이런 업무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1년 동안 해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지치고 협회 입장에서도 뭔가 지원은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소독 업무라도 뭔가 보조를 해서라도 해 주면 요양보호사들이 원래 돌봄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게 현장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서 뵙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못 오게 하고, 말하자면 생이별해서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인력은 받아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방역보조인력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방역 현장을 좀 클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방역보조인력도 외부에서 출퇴근은 하지만 동일하게 PCR 검사도 해서 그런 방역의 위험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그런 출입제한은 부처 차원에서 협회나 시설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되게 초고령이시고 되게 건강이 안 좋으시고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얼굴을 뵐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제가 ‘생이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 통보하고 그것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되게 초고령이시고 되게 건강이 안 좋으시고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얼굴을 뵐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제가 ‘생이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 통보하고 그것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최근에 저희가 면회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대면 면회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까지 감안한다면 이 관련된 인력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서영석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 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서영석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항목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렇게 돼 가지고 좀 혼란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 방역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집단거주시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보조인력을 배치해서, 그리고 이게 매일 같이 일어나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 청결, 출입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 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다만 총액 범위 내에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 단 것을 받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예.
우선 차관님.
우선 차관님.

예.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한참 걱정 겸 했는데, 우리 요양시설에서 방역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늘 이분들이 워낙 건강상 좀 취약한 그런 곳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역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 PCR 검사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 외부에서 수시로 활동하다가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과연 방역, 건강 안전 지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이 책임 있게 답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정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가족들도 사실은 쉽게 면회를 잘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외부인이 방역을 이유로 무시로 출입하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 차라리 다른 방역 관리에 있어서 그 시설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게 건강상 안전하냐 그걸 걱정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책임 있게 이것은 답을 하고 또 책임 있게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것을 정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가족들도 사실은 쉽게 면회를 잘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외부인이 방역을 이유로 무시로 출입하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 차라리 다른 방역 관리에 있어서 그 시설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게 건강상 안전하냐 그걸 걱정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책임 있게 이것은 답을 하고 또 책임 있게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그 안에 내역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역 지원에 관해서 신규로 410억을 지금 추경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차관님도 인정하다시피 그 사업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로 시설 확충이 있는데 지금 시설 확충의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문제는 우선 안전성을 담보로 하시고자 해야 된다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 전적으로 복지부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집행하더라도 전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늘 상시적으로 확충 이 자체가 실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얼마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 예산 전체로 돌려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늘 불용이 수시로 따라오는데 꼭 이것 전체를 이번에 추경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방역활동은 하시되 그 안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 사업 전체 금액 안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전용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실링하에서 좀 운영하시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불용이 돼 가지고 또 불용이든 미집행에 관해서 ‘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또 무리하게 다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사업을 인정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걸 집행하더라도 전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늘 상시적으로 확충 이 자체가 실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얼마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 예산 전체로 돌려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늘 불용이 수시로 따라오는데 꼭 이것 전체를 이번에 추경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방역활동은 하시되 그 안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 사업 전체 금액 안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전용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실링하에서 좀 운영하시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불용이 돼 가지고 또 불용이든 미집행에 관해서 ‘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또 무리하게 다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사업을 인정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참고하셔 갖고 나중에 부처 의견 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짧게 하시자고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추경안으로 편성이 되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또는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 시설, 양로시설 이런 것의 얼마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추경안으로 편성이 되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또는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 시설, 양로시설 이런 것의 얼마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명이고요.
그러니까 1명씩인데……

예, 1명입니다만 저희가 상임위 부대의견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좀 더 확충을 해서 양로시설이라든지 주야간․단기 시설까지는 규모에 따라서 2개소당 1명 정도 이렇게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90% 국비지만 또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수요를 감안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1명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90% 국비지만 또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수요를 감안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1명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양시설 중에서 이렇게 방역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데가 결국 그렇게 따지면 자부담 10%도 있고 그래서 신청 안 할 데가 있다 보니까 전체 요양시설의 한 70%를 잡는 건가요?

예, 70% 정도 채택을……
그러면 30%는 결국은 그런 자부담이나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등 해 가지고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자부담 10%든지 아니면 규모가 좀 작아서든지 간에 만약에 이런 데서 나중에 이런 감염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기관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89억, 그러니까 390억 정도를 쓰면서 20억가량을 위탁기관 운영비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간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직접 채용을 하면 한 3억 원 정도의 위탁기관 운영비 감액은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3억 정도요?

예.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좀 전에 추경호 간사님 얘기하신 시설 확충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불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70%만 했을 때 나머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오히려 이 재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추경호 간사님 얘기하신 시설 확충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불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70%만 했을 때 나머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오히려 이 재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해 주시지요.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에 있는 약 2만 3000개소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8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지원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에 있는 약 2만 3000개소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8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지원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약국은 잘 아시지만 처방약 조제나 일반의약품 구매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열․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환자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약국에서 또 공적마스크 판매를 수용해서 그런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영세자영업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체온계를 구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국에서의 체온계 구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안전 차원에서의 수단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영세자영업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체온계를 구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국에서의 체온계 구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안전 차원에서의 수단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약국이 2만 3000개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단가가 43만 8000원입니까?

예.
그런데 2만 3000개소에 체온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90%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세워 놓고 스탠드 형태로 체온 측정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온계는 약국에서는 거의 잘 없고요. 다만 필요하다면 자가로 하는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90% 정도의 약국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십니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온도기…… 뭐지요, 그것?
그리고 온도기…… 뭐지요, 그것?
체온계.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체온계는 한번 사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고장이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예.
그러면 차관님도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체온계 정도는 다 설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왜냐하면 약국에서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2만 3000개소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영구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런 데는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있는 데까지 사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체온계 회사하고 사돈이 아닌 이상.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 했다 이 자체가 정말 저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 했다 이 자체가 정말 저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정확한 개수까지는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사회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현재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런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약국까지 그래서 한 90% 정도의 수요를 반영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약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영석 위원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약국에서 수동으로 체온을 재면 그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체온계를 갖고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체온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것은 스탠딩 형태로 해서 본인이 자가로 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수요 조사가 돼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방역을 당하면서 실제로 병원을 갔다가 호흡기 질환 환자가 약국으로 오고 또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해열이나 호흡기질환이 있으면 바로 약국으로 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심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느껴서 질병청도 실제로 이것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이상 증상이 보이면 그것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약사들이 약국에서 능동적으로 방역 시스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약국에서 수동으로 체온을 재면 그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체온계를 갖고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체온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것은 스탠딩 형태로 해서 본인이 자가로 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수요 조사가 돼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방역을 당하면서 실제로 병원을 갔다가 호흡기 질환 환자가 약국으로 오고 또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해열이나 호흡기질환이 있으면 바로 약국으로 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심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느껴서 질병청도 실제로 이것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이상 증상이 보이면 그것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약사들이 약국에서 능동적으로 방역 시스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라고 한다면 우선 병원부터 제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부터 제일 먼저 스탠딩 체온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체온을 재는 게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고 당연히 체온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스탠딩 체온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가체온이 아니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의료수가로 반영되어 있어서 실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체온을 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내에서, 그 자체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글쎄, 병원에서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 재는 그런 체온계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스탠딩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 놓고 우리가 가서 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43만 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그런 논리라면 병원이 더 위험하지.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병원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다 대응해서 해 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그럴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해서 90%를 갖다 해 놨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병원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다 대응해서 해 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그럴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해서 90%를 갖다 해 놨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실태조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없다 이거지요. 실제로 없어요. 그건 약간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비되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약국에까지 이런 걸 사 줘야 됩니까? 약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매출이 감소한 그런……

매출의 감소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스탠딩으로 해서 자가체온 측정을 하는 것들은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이나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의 측면과 약국의 특성 또는 그동안 약사의 기여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번 추경의 목적 자체가 방역대책을 보다 완비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자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잠깐 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의 측면과 약국의 특성 또는 그동안 약사의 기여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번 추경의 목적 자체가 방역대책을 보다 완비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자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국이라고 하는 데가 사람들이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사러 온다든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간단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 온 방문자 간에 또는 약사와의 관계에서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국에 대한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보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다른 어떤 업소보다 또는 업장보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약간에 열이 있어서 거기로 온 사람들의 코로나 의심에 대한 이것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약사들은 당연히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가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 중간 통로 역할도 약국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약간에 열이 있어서 거기로 온 사람들의 코로나 의심에 대한 이것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약사들은 당연히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가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 중간 통로 역할도 약국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추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부합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약사들이 지난 3월―작년 딱 이맘쯤이지요―코로나 초기에 소위 여러 가지 마스크 파동이 있을 때 엄청 지역사회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약사들이 지난 3월―작년 딱 이맘쯤이지요―코로나 초기에 소위 여러 가지 마스크 파동이 있을 때 엄청 지역사회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1500원짜리 마스크를 판매했기 때문에 작년 매출로 따지면 사실은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줄 서서 마스크를 샀기 때문에. 다른 조제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그게 다 포함되어서 매출이 확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매출 감소라고 따졌을 때 이게 해당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당시 민주당의 마스크대책단장을 맡아서 법안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약사 출신의 모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나중에 내셔 가지고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기재부가 특정 제품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따로 조세특례를 주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헌과 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마스크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외형적으로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실제 문을 닫은 약국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번 추경의 특성과 방역의 조기 차단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약사들이 그동안 기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당시 민주당의 마스크대책단장을 맡아서 법안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약사 출신의 모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나중에 내셔 가지고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기재부가 특정 제품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따로 조세특례를 주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헌과 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마스크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외형적으로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실제 문을 닫은 약국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번 추경의 특성과 방역의 조기 차단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약사들이 그동안 기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돈 81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저거 할 것 같으면 돈 81억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가 작년 1월 달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더 빨리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추경으로 슬쩍 가지고 와 가지고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방역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힘든 분들은 약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예요.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 나오시는 각종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아니면 적십자라든가 이런 각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방역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약사들만 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했어야지.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도 그래요. 일단 사 가지고 자기가 미리 대응해서 체크한 이런 약국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줘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돈 81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저거 할 것 같으면 돈 81억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가 작년 1월 달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더 빨리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추경으로 슬쩍 가지고 와 가지고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방역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힘든 분들은 약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예요.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 나오시는 각종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아니면 적십자라든가 이런 각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방역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약사들만 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했어야지.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도 그래요. 일단 사 가지고 자기가 미리 대응해서 체크한 이런 약국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줘요?
이제 위원님들 정리하시자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대응을 딱 해 놓으면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특히 약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사 가지고 해 놓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대응하신 분들은 안 주고, 그냥 안 하고 계속 미뤄 오신 분들은 해 주고…… 이게 무슨 형평성에 맞아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대응하신 분들은 안 주고, 그냥 안 하고 계속 미뤄 오신 분들은 해 주고…… 이게 무슨 형평성에 맞아요.
일단 전반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정리하시고요.
추 간사, 짧게 정리하시자고요.
추 간사, 짧게 정리하시자고요.
약사분들께서 지난해 일정기간에 굉장히 마스크 보급 등에 애를 쓰셨다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약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부분에 관한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하는 약국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확진 가능성 등에 체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사업 목적 자체가 우선 불분명하고, 만약에 전자의 종류라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평가하고 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이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지원의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약국에 체온계가 필요하다, 체온계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갑자기 체온계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사회 기여 부분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혹시 다른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약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면 43만 8000원, 약 44만 원에 2만 3000개 약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약국에 체온계가 필요하다, 체온계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갑자기 체온계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사회 기여 부분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혹시 다른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약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면 43만 8000원, 약 44만 원에 2만 3000개 약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3만 원 여기에 체온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3개 종류가 있고요.
이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단가는 물론 다릅니다만……
이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대개 42만 원, 43만 원 이 언저리?

예, 현재로는 딱 그 단가가 약사회에서 제시한 단가이고, 그 단가로는 제조업체가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그 기능을 갖는 체온계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 가격대로 공급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종류에서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기능과 적합한 금액을 결정해서 공개경쟁해서 입찰 결정이 되면……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지금 약국이 2만 3000개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를 보면 약 4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곱하기해서 전체 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개당 약 43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건데 개당 43만 원의 스탠딩으로 된 체온계 물건이 종류가 여러 형태로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명 듣기에는 그게 업체가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스탠딩 거치대 업체는 세 가지 종류의 똑같은 기능을 갖는 3개 업체가 있고요, 중간 가격이 43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업체는 물론 그 가격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 업체가 3개 종류의 스탠딩 체온계를 동시에 다 생산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조업체 각각의 판매금액이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A업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B업체는 20만 원짜리, C업체는 40만 원짜리…… 이런 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최저 37만 9000원에서 최대 51만 5900원의 거치식 체온계 중간 단계 업체가 43만 8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한 거고, 실은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가격에 따라 또는 그 가격도 제조업체가 조금 다운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 그 업체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업체가 지극히 제한된 숫자가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거치식 체온계는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부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시급한 것이 약국에 이렇게 체온계 80억 들여서 공급하는 게 제일 시급합니까?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다른 형태로 약국, 약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또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재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데 써 주십시오. 이것하고 어느 게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까, 차관으로서는?
진정으로 지금 시급한 것이 약국에 이렇게 체온계 80억 들여서 공급하는 게 제일 시급합니까?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다른 형태로 약국, 약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또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재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데 써 주십시오. 이것하고 어느 게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까, 차관으로서는?
이것은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이것은 보류하시고……
이것 질문 좀 듣고요, 심각합니다.
보류하셔 가지고 다른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다른 사업까지 바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리하시자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의원급에 있어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국은 서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자가 체온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사실 현재 방역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이게 약사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단체하고 많은 상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약사들이 작년 공적마스크 이후에 면세조치를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방역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동안 논의를 했고 그래서 관련 단체들과 상의한 끝에 이게 나온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등 타 급여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4066억 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80만 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서 4000억과 한시인력지원 456명에 대한 인건비 66억 8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시인력지원 예산으로 66억 8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하며 동 사업은 국고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한시인력지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등 타 급여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4066억 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80만 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서 4000억과 한시인력지원 456명에 대한 인건비 66억 8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시인력지원 예산으로 66억 8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하며 동 사업은 국고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한시인력지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한시 생계지원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사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런 식의 생계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형편되는 대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사업은 지자체하고 국고 매칭이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당 1.5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중앙하고 지방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데도 합니다, 뭐 여유가 있는 데는 더 할 거고.
그런데 50만 원씩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자체가 여유재원이 있으면 50만 원 플러스알파를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재원 자체는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재난지원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얘기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한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좀 더 소득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버팀목자금이든지……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얘기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한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좀 더 소득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버팀목자금이든지……
차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비용까지 중앙정부가 한다고 그러니까 지원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재정부담을 더는 건데, 그러면 행정비용은 지자체가 해도 아무런 손실이 없는데 왜 그것까지 이렇게 시급한 추경을 하면서 세금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지자체당 1.5명의 인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지자체가 더 여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급복지만으로 사실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인력 투입 없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아마 지자체 공무원들은 굉장히 더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2명의 인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 그런 현장의 상황을 볼 때……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지자체가 더 여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급복지만으로 사실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인력 투입 없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아마 지자체 공무원들은 굉장히 더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2명의 인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 그런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차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여유분이 생기는 것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인력을?

여유분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로 가는 거고. 저희가 내려 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공무원 1.5명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의 재원이 그만큼 세이브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공무원은 1명이지 않습니까? 1.5명이 이 업무 이외의……
아니요, 이 전달체계를 담당할 인력을 외부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임시로 뽑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데요, 지자체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저희는 보지를 않는 거지요. 이렇게 인건비까지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만큼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보면 지자체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 플러스 방역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자체 재정이거든요.
그건 맞는데 이 항목만 놓고 보면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어려운 것은 늘 그런 거고, 일상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만큼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외부인력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만큼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외부인력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니까 10만 원, 20만 원 세이브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확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지자체라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의 문제로 10만 원, 20만 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그것이 다시 세이브됐으니까 그만큼의 인건비로 돌려서 쓴다는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니까 10만 원, 20만 원 세이브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확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지자체라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의 문제로 10만 원, 20만 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그것이 다시 세이브됐으니까 그만큼의 인건비로 돌려서 쓴다는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인력지원의 경우는 6개월을 조정할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기간 산정해서 4개월을 하든지 그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 다만 한시 생계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력관리는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그 기간을 조정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호 위원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할 때도 여기에 인력지원 경비가 내려갔었습니까?
지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할 때도 여기에 인력지원 경비가 내려갔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한시인력지원을 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장의 실태는 한번 보셨어요? 물론 중앙에서 워낙 이런저런 형태의 자원이나 업무로드가 가니까 현장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도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추가로 좀 더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직접 작년 4차 추경 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때 서울의 모 구를 방문했는데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건 기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현재 시군구당 1.5명 정도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사실 긴급복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사업까지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일선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차례 하면 그 기준이 대개 정해져 있어서 이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다 모든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공적인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까지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보통 4월까지 다 집행을 하지만 이거는 6월까지 넘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나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공적인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까지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보통 4월까지 다 집행을 하지만 이거는 6월까지 넘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나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집행 끝나고 나면 그 인력들은 다 일단 다시……

예, 다시 그만두는……
그만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또 그런 유의 분들을 다시 고용해서 일정 기간 고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리쿠르트해야 됩니다.
저 궁금한 것 하나 좀……
예, 짧게 해 주세요.
지난번 4차 추경 때에는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일일이 준비를 해내고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만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두 달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 원을 일괄해서 다 주는데 업무는 그런 업무가 확 줄었는데 6개월까지 이렇게 행정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는 6개월의 기간을 4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자금, 재원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가구를 증가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부대의견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원 수요하고 정부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부분이 미스매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에 80만 가구 일부를 좀 더 늘리는 형태대로, 총액은 유지하는 쪽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80만 가구 일부를 좀 더 늘리는 형태대로, 총액은 유지하는 쪽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냥 정리하시고 보류하시자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420개소에 센터당 평균 1명의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24억 4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최근 집행이 부진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센터 이용 아동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의 시급성이 낮아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420개소에 센터당 평균 1명의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24억 4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최근 집행이 부진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센터 이용 아동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의 시급성이 낮아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격주로 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학교 휴교 등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초등학교 돌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다수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역할이 확대되었고 그 의미는 코로나19로 휴원하더라도 결국 갈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을 할 경우 현재 저희가 301개소를 휴원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돌봄으로 해서 2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상적일 때는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긴급돌봄으로 인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시간을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식을 원래 일식만 제공하던 것을 이식으로 증가하고 또 발열 확인 및 소독 등의 방역업무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이에 대한 보조인력의 차원에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 자체가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기 지원센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상적일 때는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긴급돌봄으로 인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시간을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식을 원래 일식만 제공하던 것을 이식으로 증가하고 또 발열 확인 및 소독 등의 방역업무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이에 대한 보조인력의 차원에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 자체가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기 지원센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방역 문제 때문에 등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돌봄센터는 등교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용이 더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방역상에 문제없습니까? 왜 학교는 방역 때문에 등교를 제한하면서 여기는 더 몰리는 게 그대로 허용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허용된다기보다는 저희가 휴원은 합니다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긴급돌봄으로 해서 보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평소보다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평소보다도, 원래 이용 수보다는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율은 그대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원도 예를 들면 늘어날 수 있고요, 늘어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운영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더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방역조치가 이중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제한하면서 한쪽은 허용하고.

방역은 기본적으로 이런 돌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도 준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2학년은 대부분이 돌봄 때문에 합니다만 3․4․5․6학년은 여전히 돌봄의 공백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직장을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돌봄으로 오는 학생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도 필요하면 두 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으로 오는 학생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도 필요하면 두 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계속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그래서 추경에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감액했는데도 그나마도 또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예컨대 다함께돌봄센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처럼 사실 기능보강사업이고요. 운영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돼야지만 운영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과 연계된 운영비 지원사업은 일부 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지원되는 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이 낮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물론 학교가 휴교를 안 하고 하는 방역이면 제일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도 과중되고 있고 방역업무까지 거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휴교에 따른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돌봄과 관련된 긴급돌봄의 영역을 만들어 내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영역이고 이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다함께 돌봄 사업이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각 1개소에 1명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던 고용노동부의 방문돌봄종사자를 6만 명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 부분도 돌봄을 해소하는 건데 돌봄을 6만 명이나 더 추가해서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돌봄을 해소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돌봄종사자들이 6만 명이나 들어가서 방문돌봄을 하게 되면 아동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돌봄종사자들이 6만 명 더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에 그대로 그냥 420개소 했는데 아무래도 어느 쪽이 줄어도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돌봄을 받으실 분들이…… 어쨌든 6만 명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면 어느 쪽이 줄어도 줄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돌봄을 해소하는 건데 돌봄을 6만 명이나 더 추가해서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돌봄을 해소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돌봄종사자들이 6만 명이나 들어가서 방문돌봄을 하게 되면 아동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돌봄종사자들이 6만 명 더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에 그대로 그냥 420개소 했는데 아무래도 어느 쪽이 줄어도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돌봄을 받으실 분들이…… 어쨌든 6만 명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면 어느 쪽이 줄어도 줄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방문돌봄은 가정에 가는 거고 이것은 방문 케어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지금 추경예산이. 이렇게 6만 명이 더 추가로 지원되면 어느 쪽이 줄어도 줄어야 되는데 또 여기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마다 다 1명씩 지원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추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추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예결 수석전문위원,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분석한 게 맞을 텐데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종사자 수가 아동 현원에 비해서 많은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종사자 수가 아동 현원보다 많은 곳 말씀하신 거지요?

44곳 됩니다.
44곳이나 되고.
그다음에 아동 현원이 아동 정원보다 적은 데……
그다음에 아동 현원이 아동 정원보다 적은 데……

아동 현원이 적은 곳이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260곳 있습니다.
반 이상이네. 그렇지요? 424개가 전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데가 260개나 되니, 즉 뭐냐 그러면 곳곳에 현재 종사자 인력이 충분한 센터들이 다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돌봄인력 한시지원을 해야 되겠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방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까 방문돌봄종사자 6만 명 추가 지원은 이분들의 소득 감소에 따르는 소득 보완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방문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2개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분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복지부차관님.
복지부차관님.

시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갓 운영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은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나 이와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조금씩 인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방역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 인력의 자원봉사자들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써 있는 우리 예결위의 자료는 ‘종사자가 아동 현원보다 많다. 그리고 아동 현원도 아동 정원보다 적은 데가 너무너무 많다’, 이 자료는 2021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사업의 큰 뜻만 가지고 이렇게 인력 지원하자고 하는 사업의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이 사업 예산이 다함께 돌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죽 오지 않습니까?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왔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이 실집행이 부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사업의 큰 뜻만 가지고 이렇게 인력 지원하자고 하는 사업의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이 사업 예산이 다함께 돌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죽 오지 않습니까?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왔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이 실집행이 부진하지요?

예, 높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다, 이 센터의 사업이 늘 이렇게 실집행이 낮고 이래서 이 사업에 돈이 제대로 안 쓰이는데 이 사업의 내역사업 조정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조정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총량을 자꾸 늘리면서 올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인력 지원하는 타당성, 적정성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또 사업의 내역 구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변경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하는 것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등등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센터들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저도 수없이 많이 가고 그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데는 절실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우리 어떤 센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전부 이런 지원 인력들이, 아까 곳곳에 여러 공공일자리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처우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의 시설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너나없이 돕겠다 하는 사람이 때로는 애들보다 선생보다 지원 인력이 한꺼번에 더 몰려 가지고 옷 하나 입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애들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정작 그런 데는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닌다, 이래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복지시설도 여러 군데 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공시설 다니다 보면 이 지점에 저런 옷 입고 과연 저 인력이 저런 활동하는 게 필요할까, 정말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필요 없는데 이런 것 우리 느낄 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등등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센터들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저도 수없이 많이 가고 그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데는 절실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우리 어떤 센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전부 이런 지원 인력들이, 아까 곳곳에 여러 공공일자리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처우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의 시설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너나없이 돕겠다 하는 사람이 때로는 애들보다 선생보다 지원 인력이 한꺼번에 더 몰려 가지고 옷 하나 입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애들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정작 그런 데는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닌다, 이래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복지시설도 여러 군데 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공시설 다니다 보면 이 지점에 저런 옷 입고 과연 저 인력이 저런 활동하는 게 필요할까, 정말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필요 없는데 이런 것 우리 느낄 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추후 상세히 좀 더 논의하시고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하여튼 이 사업도 추후 상세히 좀 더 논의하시고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방역업무 지원 인력을 채용해서 의료기관 등에 5300명을 5개월간 배치하는 것으로 378억 87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은 기존 인력을 재채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기관 운영비가 불필요하므로 위탁기관 운영비 23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방역업무 지원 인력을 채용해서 의료기관 등에 5300명을 5개월간 배치하는 것으로 378억 87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은 기존 인력을 재채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기관 운영비가 불필요하므로 위탁기관 운영비 23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방역 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에서 방역 인력을 직접 채용하더라도 결국 인건비의 90%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 10%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급여 지급 또 방역 인력의 근태 점검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용 비용이나 이런 것 등 일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인력에 대한 운영비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말씀하신 근태 관리 같은 것도 현장에서 이런 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근태 관리를 하는 게 정확하지 파견하는 위탁기관에서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근태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직접 채용한다 하더라도 일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고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필요성 있는 것들을 위탁운영 이런 것을 직접 채용으로 감으로 해서 감소되는 비용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액 감액을 할 경우에는 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부로서는 적정하게 그런 운영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필요성 있는 것들을 위탁운영 이런 것을 직접 채용으로 감으로 해서 감소되는 비용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액 감액을 할 경우에는 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부로서는 적정하게 그런 운영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은 차관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의료기관이 파견인력의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위탁기관이 가서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업무 같아요.
아니, 해당 의료기관이 근태 관리는 가장 엄정하고, 자기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할 텐데 기관에서 근태 관리 제대로 하는지를 또 관리하러 간다는 게 그것은 저는 실체가 없는 업무에 운영비를―출장이고 뭐고 간에―책정한 것 아닌가 싶고, 그 위탁기관에서 파견인력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해당 의료기관이 근태 관리는 가장 엄정하고, 자기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할 텐데 기관에서 근태 관리 제대로 하는지를 또 관리하러 간다는 게 그것은 저는 실체가 없는 업무에 운영비를―출장이고 뭐고 간에―책정한 것 아닌가 싶고, 그 위탁기관에서 파견인력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방역지침이나 이런 쪽은 교육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직접 채용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일단 우선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채용하고 교육하는 걸 위탁기관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운영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업무도 단순 업무인데 교육할 게 뭐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들 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맞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허구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비용이나 교육출장비 이런 부분들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이게 관리운영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오히려 인력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또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도 또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수를 5000명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추경을 통해서 330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은 간병,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병, 가사 서비스 제공이 수월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수를 5000명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추경을 통해서 330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은 간병,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병, 가사 서비스 제공이 수월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가사, 간병 서비스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중증질환자나 한부모가정,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가사, 간병 수요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집행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휴관율은 20년에 7.2%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처럼 사업 원안은 유지하더라도 기초생보자 탈수급 촉진, 도와주는 이 사업은 자활성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예산 규모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급증하고 있고 특별히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5000명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요인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한 180만 명이 현재 21년에 205만 명이 되었고요. 자활근로 대상인 법정 차상위계층도 20년에 한 55만 명이 20년 말에 약 5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활근로 참여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지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탈수급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운영, 관리․운영하는 쪽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등을 운영……
그게 전체 사업 집행 예산의 약 8~9% 정도가 자활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예.
제가 오늘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활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자활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2000년도 기초수급제도 도입되면서 같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같은 것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성과평가는 매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사업평가가 아니고 제삼의 기관에서 자활사업 이것이 정말 탈수급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사업 형태로 가고 있는지 자활센터는 비용효과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등등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제삼의 전문가들이 시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이번 정기국회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한 형태로 오겠지요. 그 전에 거기에 성과평가가 같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자활사업, 탈수급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대의견이라도 넣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이번 정기국회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한 형태로 오겠지요. 그 전에 거기에 성과평가가 같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자활사업, 탈수급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대의견이라도 넣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은 전국 보건소 258개소에 선별진료소 지원,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인력을 개소당 4명씩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 기존 인력을 선별진료소에 파견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은 전국 보건소 258개소에 선별진료소 지원,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인력을 개소당 4명씩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 기존 인력을 선별진료소에 파견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 역량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하게 방역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 지원사업이 아니라 검체 채취 등 실제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안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것은 단순 방역이 아니니까 검체 채취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번아웃 상태인 지경에 있고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는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빨리 수급해서 원활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높이고 또 실제로 가능하다면 보건소 업무도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원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개소당 4명씩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것은 전문보건인력들을 채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채용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별로 채용을 하는데요. 작년도 3차 추경 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또 일부 의사까지도 채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채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기간은 지금 5개월……
23만 8000원인데 의사까지 채용이 가능한가요?

아주 예외적으로 4명 채용됐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넉넉한 보건소에서는 일부 이렇게 추가……
그러면 4명 뽑을 것을 1명으로, 2명으로 축소시켜서 뽑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채용 계획이 작년도에 1024명이었는데요. 1243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보건소가 워낙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채용 계획이 작년도에 1024명이었는데요. 1243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보건소가 워낙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액 의견에 임이자 위원님도 동의하셨는데 추경호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금년에 예비비 4000억을 했는데 지금 벌써 3860억이 소진될 정도로 당초보다 지금 이 지원 금액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집행,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우선 금년에 예비비 4000억을 했는데 지금 벌써 3860억이 소진될 정도로 당초보다 지금 이 지원 금액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집행,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이 보건소 한시 인력은……
아니, 보건소 말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아, 그것은 지금 손실보상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제도 지금 아마 계속 예비비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예비비로 하는 게 맞는지 본예산 이 항목으로 넣는지 그것은 나중에 좀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손실보상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적예비비에 설사 나중에 담게 되더라도 또는 개별 사업 항목으로 끌고 오더라도 여기에 관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재원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재부도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예비비에 충분하게 담길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코로나19 보건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보건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없지요?
다음 보고사항 없지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배경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금액인 2조 3484억 원이 추경안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 이용․전용 등을 통해 동일한 수량의 백신 구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증액분의 1%인 234억 84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금액인 2조 3484억 원이 추경안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 이용․전용 등을 통해 동일한 수량의 백신 구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증액분의 1%인 234억 84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추계할 때는 백신이 계약 단계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추경호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단가나 물량에 대한 게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최종 구매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설명을 드릴 때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또 백신을 전체 구매하는 예산을 잘 구분해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단가나 물량에 대한 게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최종 구매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설명을 드릴 때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또 백신을 전체 구매하는 예산을 잘 구분해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우선 예산 심사 이전에 지난 1년 이상 정은경 청장님 대한민국의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심신도 많이 힘들고 하실 텐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지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심신도 많이 힘들고 하실 텐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지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관련해서 백신 구입 비용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아시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문제 지적한 바대로 작년에 백신 구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4400만 명분, 처음에는 3000만 명분 정도면 괜찮다 하다가 그래도 4400만 명분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예산이 일단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 해서 예비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4400만 명 구입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구입 단가와 관련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조금 비싸면 비싼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금년에 예산 추경 온 것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4400만 명분이 아니고 3000만 명분만 구입 예산이 들어갔고 나머지 1400만 명분에 관해서는 일종의 계약금, 선급금 형식으로만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게 안타깝고 아쉽고 때로는, 사실은 화도 많이 났어요. 어떻게 국회에 설명하면서……
우리는 국회에서 4400만 명 구입분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고 또 설사 저희들이 단순 주장에 그친 게 아니라 정부도 국회 통과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코로나 백신 긴급 도입, 해외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해서 예산 이렇게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 국회가 4400만 명분은 구입이, 이제 예산이 됐구나’, 그다음 추가로 플러스알파 7900만 명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사항이지요.
그랬으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이게 어디 다른 데서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본예산의 다른 쪽에서 이리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한 7900만 명분, 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1억 명분이라도 국회가 질병관리청에서 그리고 정부가 의학 전문가들의 판단하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 이것을 지금 탓할 게 아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은 다 구입해서 국민들 적극적으로 빨리 맞히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재부도 이것은 정말 유념해서 듣고 기재부도 이것은 입장 표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질 못한다, 위원들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지금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다 된 것처럼 합의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꼼꼼히 못 봤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죄송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정은경 청장님은 모두에 사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부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 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 확보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물론 구입 단가와 관련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조금 비싸면 비싼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금년에 예산 추경 온 것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4400만 명분이 아니고 3000만 명분만 구입 예산이 들어갔고 나머지 1400만 명분에 관해서는 일종의 계약금, 선급금 형식으로만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게 안타깝고 아쉽고 때로는, 사실은 화도 많이 났어요. 어떻게 국회에 설명하면서……
우리는 국회에서 4400만 명 구입분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고 또 설사 저희들이 단순 주장에 그친 게 아니라 정부도 국회 통과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코로나 백신 긴급 도입, 해외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해서 예산 이렇게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 국회가 4400만 명분은 구입이, 이제 예산이 됐구나’, 그다음 추가로 플러스알파 7900만 명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사항이지요.
그랬으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이게 어디 다른 데서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본예산의 다른 쪽에서 이리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한 7900만 명분, 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1억 명분이라도 국회가 질병관리청에서 그리고 정부가 의학 전문가들의 판단하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 이것을 지금 탓할 게 아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은 다 구입해서 국민들 적극적으로 빨리 맞히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재부도 이것은 정말 유념해서 듣고 기재부도 이것은 입장 표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질 못한다, 위원들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지금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다 된 것처럼 합의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꼼꼼히 못 봤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죄송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정은경 청장님은 모두에 사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부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 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 확보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코박스에 대한 계약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두 가지만 백신 계약이 진행이 됐었고 나머지는 협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계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12월 말에 저희가 화이자하고 얀센 그리고 모더나까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면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공급이 불확실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물량을 7900만 명분까지 올리면서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이렇게 더 다양한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구매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 내역을 편성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웠다는 점은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코박스에 대한 계약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두 가지만 백신 계약이 진행이 됐었고 나머지는 협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계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12월 말에 저희가 화이자하고 얀센 그리고 모더나까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면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공급이 불확실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물량을 7900만 명분까지 올리면서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이렇게 더 다양한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구매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 내역을 편성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웠다는 점은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재부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예비비에 담겨 있었고 증액이 됐고, 아까 전에 3000만 명분은 실구매비가 반영돼 있고 1400만 명분은 선급금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저는 그때 알고 있었고 제가 방송에서도 끝나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가는데……
이 보도자료에 해외 백신 도입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해서 백신 구매 비용 0.9조 추가 반영했다, 목적예비비, 그리고 기존에 추가 재원 0.9조 포함해서 총 1.3조 원이 돼 있다고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3000만 명분이고 일부 1400만 명분은 선급금만 지금 이번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우리는 그때 ‘백신 접종이 4400만 명분 필요하고 그것을 다 확보해 드리겠다’ 했고 그리고 ‘그 소요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됐다. 4400만 명분은 우리가 확보를 한다’ 이렇게 했지……
아니, 금년에 추경이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00만 명분 선급금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4400만 명분을 우리가 접종을 하기 위한 백신 구입을 하냐고요.
이 보도자료에 해외 백신 도입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해서 백신 구매 비용 0.9조 추가 반영했다, 목적예비비, 그리고 기존에 추가 재원 0.9조 포함해서 총 1.3조 원이 돼 있다고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3000만 명분이고 일부 1400만 명분은 선급금만 지금 이번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우리는 그때 ‘백신 접종이 4400만 명분 필요하고 그것을 다 확보해 드리겠다’ 했고 그리고 ‘그 소요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됐다. 4400만 명분은 우리가 확보를 한다’ 이렇게 했지……
아니, 금년에 추경이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00만 명분 선급금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4400만 명분을 우리가 접종을 하기 위한 백신 구입을 하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목적예비비에 전체가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정확히 산출이 되어서 그것이 일반사업비로 담겨 있었던 게 아니고 추정을 해서 거기에……
아니, 저는 그게 뭐든지 간에……

또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44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비용은 그걸로 일단은 완결이 됐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때 선급금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0만 명분은 선급금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4400만 분은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는데. 종결이 안 되잖아요, 금년 예산에 그러면……

위원님, 저희도 기재부에서 12월 2일 날 보도자료 낸 것도 보고 또 8일 날 국무회의 때 보도자료 낸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잔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4400만 명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확보하고 3000만 명분은 접종 물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두 개를 달리해서 보도자료를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도자료를 냈고 설명을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잔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4400만 명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확보하고 3000만 명분은 접종 물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두 개를 달리해서 보도자료를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도자료를 냈고 설명을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국민들 걱정하면서 4400만 명분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산 다 드린다고 했고,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라 했고 그것을 담아 드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까와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을 안 하고 했었으면 기존에 다른 재원에서 그러면 4400만 명분을 완결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소통 부족이면 부족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선급금만 그때 반영하게 된 거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소통 부족이면 부족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선급금만 그때 반영하게 된 거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위원님, 이 정도 하시자고요.
아니, 4400만 명 주장한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국회 전체……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정리하시자고요.
박홍근 간사님, 정리하시자고요.
국회가 엉터리지요. 엉터리로 당한 거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400만 명 중의 일부는 선급금만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구매비용 없었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지. 4400만 명분이 아닌 거지. 3500만 명분이나 3600만 명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마무리하시자고요.
박홍근 간사님 마무리하시자고요.
예, 박홍근 위원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면 추경 과정에서도 막판에 야당이 전 국민 독감백신을 확보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청와대하고 협의하면서 오히려 백신회사 내, 전 국민 통신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호 간사님이 ‘그럼 반대하지 않겠다’ 해서 당시 이렇게 해서 백신 예산 확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국제기구의 선급금 등이 포함된 것이었는데 그 이후 이제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위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제기를 했고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증액 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백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또 공식적으로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왜냐하면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었거나 충분한 물량과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목적예비비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정부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이 문제를 보다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기재부나 또 질병청 등하고 상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몇 번 기자 브리핑을 했고 또 우리가 여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도 백신이 개발되면 이것은 안전성이나 또는 물량 확보까지 포함된 이야기겠지요. ‘최대 4400만 명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병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구입․구매할 수 있는 물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당시에 기재부한테 설명 들을 때는 3000만 명분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4400만 명분까지는 그것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급금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향후에 거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백신이 생길 수 있을 때는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여지를 둔다라고 저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추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4400만 명분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예산이 다 애초에 담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적 또한 일리가 있는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국민들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데 그것을 예산 차원에서 따져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한 인식의 갭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청장께서도 도입 부분에 그런 오해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경을 통해서 이제는 백신이 국제시장 가격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면 추경 과정에서도 막판에 야당이 전 국민 독감백신을 확보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청와대하고 협의하면서 오히려 백신회사 내, 전 국민 통신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호 간사님이 ‘그럼 반대하지 않겠다’ 해서 당시 이렇게 해서 백신 예산 확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국제기구의 선급금 등이 포함된 것이었는데 그 이후 이제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위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제기를 했고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증액 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백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또 공식적으로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왜냐하면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었거나 충분한 물량과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목적예비비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정부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이 문제를 보다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기재부나 또 질병청 등하고 상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몇 번 기자 브리핑을 했고 또 우리가 여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도 백신이 개발되면 이것은 안전성이나 또는 물량 확보까지 포함된 이야기겠지요. ‘최대 4400만 명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병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구입․구매할 수 있는 물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당시에 기재부한테 설명 들을 때는 3000만 명분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4400만 명분까지는 그것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급금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향후에 거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백신이 생길 수 있을 때는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여지를 둔다라고 저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추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4400만 명분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예산이 다 애초에 담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적 또한 일리가 있는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국민들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데 그것을 예산 차원에서 따져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한 인식의 갭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청장께서도 도입 부분에 그런 오해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경을 통해서 이제는 백신이 국제시장 가격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시고요.
이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좀, 위원님들 보류하실 겁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좀, 위원님들 보류하실 겁니까?
원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좀 더 논의할 겁니까? 정리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어도, 저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받을 때 계약 물량인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된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번 추경의 상징성도 있고 또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통해서 집단면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 간사님.
기재부 입장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재부 입장은 원안 유지 아닌가요?
간단히 한마디 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표현이 좀 명확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위원님들……
더 노력해야지 뭐.
한 말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안 차관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표시하시고 정리하자고요.

그 당시에 백신이 종료화돼서 저희들도 목적예비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해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서로 있는 게 약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이 모자랐다는 거네?
원안 유지하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원안 유지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병관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김경선입니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정구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은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 신․변종 유해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인력 200명을 6개월간 고용하기 위해서 13억 1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업무 성격상 소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이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는 기존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이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은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 신․변종 유해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인력 200명을 6개월간 고용하기 위해서 13억 1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업무 성격상 소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이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는 기존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이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최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신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소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건데 그것보다는 지적이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성격상 소관 부처가 방통위이고 또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고 한데, 추경이 시급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심위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주로 방송과 관련된, 방송에서의 불법, 그러니까 음란 부분이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불법성을 주로 따지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체물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것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꼭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대리구매라고 해서 대구라는 그런 신종 유해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음주문화 같은 경우도 개인 유튜브에서 음주하는 것을 생방송하듯이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주를 당연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유해매체 환경에서 이런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저희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유해매체로 판단하면 방심위로 보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차단 요청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하고 방송위하고는, 방송위가 거기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방심위에 그것을 보내서 방심위가 이것은 유해매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차단 요청을 해서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청소년들이, 오늘 저희가 유해매체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유해매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음주문화 같은 경우도 개인 유튜브에서 음주하는 것을 생방송하듯이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주를 당연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유해매체 환경에서 이런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저희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유해매체로 판단하면 방심위로 보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차단 요청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하고 방송위하고는, 방송위가 거기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방심위에 그것을 보내서 방심위가 이것은 유해매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차단 요청을 해서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청소년들이, 오늘 저희가 유해매체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유해매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현재 매체센터는 센터장 제외하고 18명이 주로 음반이나 게임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이나 게임물은 원래부터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종매체가 채팅앱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라고 대리구매라든가 술, 음주를 조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존에 18명이 하던 사업과는 전혀, 이것은 매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센터에서 업무항목을 더 늘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까지 추가해 가지고 인력을 재편한다든지 해서 일상업무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임시업무로 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으로 급하게 마련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상시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추경으로 이걸 넣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의 여지가 여전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현재 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센터장 1명에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18명입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난, SNS나 영상물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유해매체 부분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유해매체에 대한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SNS나 유튜브나 채팅앱이나 이런 것을 통한 게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유해매채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금년 초에 분석해 보니 그런 유해환경들이 너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만 추경이라도 꼭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유해매채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금년 초에 분석해 보니 그런 유해환경들이 너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만 추경이라도 꼭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일반 업무로 해서 상설 업무처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임위가 제안한 것처럼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가 제안한 것처럼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 위원님.
임 위원님.
190명은 재택근무로 주 17시간 하고 10명은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택근무 17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열아홉 분은 재택근무를 하실 때 통신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시간은 서로 계약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해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본인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상시…… 이렇게 10명의 상근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전송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하고 이게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또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돼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원 인력들이 모니터링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주 17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먼저 편성해 놓고 보자라는 식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최근에 재택근무 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그런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다 지정했습니다. 어떤 몇 명은 SNS, 몇 명은 유튜브, 몇 명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채팅앱에서 자기 소관의 매체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주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가를 서로 미리 약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다 지정했습니다. 어떤 몇 명은 SNS, 몇 명은 유튜브, 몇 명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채팅앱에서 자기 소관의 매체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주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가를 서로 미리 약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SNS는 몇 명이 언제, 시간대도 정해져 있나요?

예, 시간대는 실제 근로계약을 할 때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일단 그것에 관련돼서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 갖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 내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을 위한 추경안에 9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인원 3000명은 다소 과다하기 때문에 확대 인원 3000명 중 1500명을 감원하고 이에 따른 양성교육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 내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을 위한 추경안에 9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인원 3000명은 다소 과다하기 때문에 확대 인원 3000명 중 1500명을 감원하고 이에 따른 양성교육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양성에 적정 규모를 고려하여 의결한 상임위안대로 1500명 감액을 희망합니다.
전액 감액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유치원들도 많이 문을 닫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 육아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도 초등학생을 두거나 초등학교 12살 미만의 저학년을 두고 있거나 3~5세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사업과 다르게 집으로 방문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를 특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이 돌봄의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되고 신규 양성이 매우 필요한 이유는 매칭이 한 70% 정도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사업과 다르게 집으로 방문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를 특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이 돌봄의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되고 신규 양성이 매우 필요한 이유는 매칭이 한 70% 정도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절실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계속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 일종의 폭증하다시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등록이 돼 있다가도 연세, 이 부분이 주로 50대․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만 4000명 정도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그중에 50대가 거의 50%가 넘습니다. 1만 3000명이 넘으신데요.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빠지기도 하십니다, 매년 퇴직하시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양성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0대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하시는데 4대 보험도 되고 또 근로자성도 다 인정되기 때문에 나름 중장년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서 24시간 서비스를 새로 금년 3월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호협회랑 수요조사를 했는데 간호협회 측에서도 한 3000명 정도 가구에서 새롭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들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양성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0대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하시는데 4대 보험도 되고 또 근로자성도 다 인정되기 때문에 나름 중장년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서 24시간 서비스를 새로 금년 3월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호협회랑 수요조사를 했는데 간호협회 측에서도 한 3000명 정도 가구에서 새롭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들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양성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우선 코로나 환경변수가 하나 있고 이게 역으로 가는 게 있다. 코로나가 심하면 재택이 많고 재택이 많으면 이게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가 심하면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의욕만 갖고 하다가 또 나중에 실집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실집행률이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책임을 지셔야 돼요. 의욕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차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지난번에는 제가 여가부 처음 오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많이 해 드리고 열심히 여성가족 업무에 매진하시라 이렇게 드렸는데, 좋아요. 의욕을 가지시는 것은 좋고 한데 상황 판단이 아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가 너무 지나쳐서 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의욕만 갖고 하다가 또 나중에 실집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실집행률이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책임을 지셔야 돼요. 의욕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차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지난번에는 제가 여가부 처음 오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많이 해 드리고 열심히 여성가족 업무에 매진하시라 이렇게 드렸는데, 좋아요. 의욕을 가지시는 것은 좋고 한데 상황 판단이 아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가 너무 지나쳐서 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코로나가 심해지는 게 아이돌보미 수요를 감소시키나요, 아니면 늘리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을 분석해 보니까 신규 회원은 확대되지는 않는데 기존 가정에서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아이돌보미를 쓰시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가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양면적으로 작용하는 면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집행률이 떨어진 게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건데 꼭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 보육은 작년에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문 닫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방문하는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전체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에서 더 늘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보류했다가 같이 논의들 하시지요.
상임위에서 이미 줄여 온 것 아니에요, 절반으로?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줄여 왔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000명을 1500명으로 감원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게 어쨌든 시설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임위안을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000명을 1500명으로 감원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게 어쨌든 시설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임위안을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집행을 제대로 하실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위 감액안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한 수준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과 인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4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자리 증가 효과는 없이 구인 기업에게 구직자를 연결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증액분 41억 6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과 인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4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자리 증가 효과는 없이 구인 기업에게 구직자를 연결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증액분 41억 6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신속한 고용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안 유지를 절실하게 희망합니다.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니까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어떤지 해명을 해 줘야지요.

이게 일자리 증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새일인턴은 새일센터를 통한 연간 취업이 17만 정도 됩니다. 취업 알선, 저희가 서비스만 해 드리는 것은. 그런데 새일인턴은 그중에서도 경력단절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취약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인턴이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취업으로 실제 연결해 드리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셔야지 여기에 저희가 6개월 후에 드리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성들이 작년에 13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으셨고요. 이게 코로나의 어려움이 남녀 모두 어렵지만 특히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 인턴을 통해서라도 여성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새일인턴은 새일센터를 통한 연간 취업이 17만 정도 됩니다. 취업 알선, 저희가 서비스만 해 드리는 것은. 그런데 새일인턴은 그중에서도 경력단절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취약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인턴이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취업으로 실제 연결해 드리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셔야지 여기에 저희가 6개월 후에 드리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성들이 작년에 13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으셨고요. 이게 코로나의 어려움이 남녀 모두 어렵지만 특히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 인턴을 통해서라도 여성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우리 고용노동부 심사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여성․청년 특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경력단절여성 특화해서 200억 증액 요청이 왔었잖아요.
기재부차관님, 우리 고용노동부 심사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여성․청년 특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경력단절여성 특화해서 200억 증액 요청이 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여가부에서 41억을 갖다가 증액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아까 전에 거기서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요. 고용서비스를 주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부분들도 하기도 하고 또는 취업 알선에 관한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기업에 일자리를 얻었을 때 장려금을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의 규모로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수혜의 규모로 따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두 사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기업에 일자리를 얻었을 때 장려금을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의 규모로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수혜의 규모로 따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두 사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긴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이쪽 사업이든 저쪽 사업이든. 맞지요?

일자리를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제로 민간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80만 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실제 계속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6개월 후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 장려금을 드리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이 됐건 그다음에 또는 무슨 고용포럼을 하건 또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건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또는 청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타깃이 되는 대상은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이 됐건 그다음에 또는 무슨 고용포럼을 하건 또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건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또는 청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타깃이 되는 대상은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성이 그래도 53.7%는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을 특화된 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 줘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을 특화된 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 줘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기재부차관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펑펑 남아돌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조 9000억을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가장 큰 문제도 고용 충격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을 좀 더 늘려서 그래도 취약계층이라도 어떤 취업 연계시켜서 소득을 갖다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200억을 증액시켜 달라 그다음에 여가부도 이것은 우리 고유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도 좀 성격은 다르겠지요.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성격이 같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성격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둘 중의 하나는 완전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재부차관에게 여쭙는 겁니다.
고용을 좀 더 늘려서 그래도 취약계층이라도 어떤 취업 연계시켜서 소득을 갖다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200억을 증액시켜 달라 그다음에 여가부도 이것은 우리 고유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도 좀 성격은 다르겠지요.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성격이 같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성격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둘 중의 하나는 완전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재부차관에게 여쭙는 겁니다.

꼭 하나로 합쳐야 된다기보다도……
아니, 지금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민들도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어렵다’라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재정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15조 내에서 분명히 어디선가는 걷어 내야만 그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만 선택해도……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지원하기에는 지금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한쪽은 반드시 완전 삭감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만 선택해도……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지원하기에는 지금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한쪽은 반드시 완전 삭감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두 개 다 한다고 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100%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여가부가 잘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고용부에서 지자체가 좀 잘 해 가지고 돌봄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자체 자체의 장점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가부에다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 사업을 여가부에다 좀 더 얹어 줘서, 여가부가 더 잘하니까 그러면 여가부에다 이 사업을 이쪽으로 좀 더 해 주도록 이렇게 기재부에서 조정을 했어야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막 늘어 놓고……
이게 지자체에 200억 가서 다 흩어져서 5억씩 내리고 줘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럴 때는 ‘여가부가 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늘려라’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따가 전액 삭감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자체에 200억 가서 다 흩어져서 5억씩 내리고 줘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럴 때는 ‘여가부가 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늘려라’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따가 전액 삭감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용부 의견도 들어보셨으니까, 저도 고용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류했다가 같이 한꺼번에 논의해 보세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의견 끝났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의견 끝났지요?

예.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감액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인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감액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인사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홍정기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법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첫 번째,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 환경지킴이는 국립공원 및 5대강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감시활동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경안에 각각 42억 원씩 총 8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부족하며 5대강 환경지킴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첫 번째,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 환경지킴이는 국립공원 및 5대강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감시활동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경안에 각각 42억 원씩 총 8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부족하며 5대강 환경지킴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지킴이 사업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통해서 증가하는 하천변 쓰레기 집중수거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통해서 증가하는 하천변 쓰레기 집중수거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의 필요성으로 주장된 편성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립공원 내의 쉼터라든지 야영장 이런 탐방 거점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배치해서 감염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국립공원 탐방객이 18.3%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500만 명 정도 국민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탐방객을 집계해 보니까 작년 2월 대비해서 오히려 탐방객이 한 19%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을 봤을 때 국립공원의 탐방객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도 전망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지킴이 추경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5대강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년의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81.4%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초기에 많이 왔던 대구지역이 8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4월 달 기준으로 34명밖에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85명까지 초과 채용이 됐지만 초기에 34명으로 한 40%가 채용이 되다 보니, 면접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됐지만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93%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385명인데요. 현재 371명까지 채용이 완료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5대강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년의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81.4%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초기에 많이 왔던 대구지역이 8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4월 달 기준으로 34명밖에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85명까지 초과 채용이 됐지만 초기에 34명으로 한 40%가 채용이 되다 보니, 면접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됐지만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93%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385명인데요. 현재 371명까지 채용이 완료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5대강 환경지킴이하고 국립공원지킴이 이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나 활동 내용, 동선 이런 걸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국립공원지킴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주요 탐방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고지대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59개의 지역이 국립공원에 있는데 여기에 지킴이 인력을 배치해서 거리 지키기라든가 이런 방역 관리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4개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데요. 해안국립공원의 6개 사무소에도 이런 지킴이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해서 추계한 바로는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가 한 1800t 정도 적체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립공원지킴이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또 주요 야영장이라든지 쉼터 이런 데에서 거리두기 안내라든가 순찰 그리고 시설점검 이런 업무들도 국립공원지킴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4개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데요. 해안국립공원의 6개 사무소에도 이런 지킴이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해서 추계한 바로는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가 한 1800t 정도 적체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립공원지킴이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또 주요 야영장이라든지 쉼터 이런 데에서 거리두기 안내라든가 순찰 그리고 시설점검 이런 업무들도 국립공원지킴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대강 환경지킴이는요?

5대강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하천 순찰, 하천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하천 순찰하고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히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도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최근 5년간에 보면 한 5만 3000t 정도의 하천 쓰레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8000t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하천 변에 쓰레기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특히 5대강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취업 인력들 구성을 보면 대개가 한 76% 이상이 취업취약계층이 실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85명이 취업을 했는데 385명 목표 중에 371명이 현재 고용이 돼 있거든요. 그중의 76%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고용부가 최소한 73%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실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30개소, 주로 지역의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 하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유역․지방청 수요조사를 통해서 30개 정도의 지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광주의 곤지암천이나 대구의 용호천, 공주의 노성천 이런 상류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 순찰하고 쓰레기 수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강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취업 인력들 구성을 보면 대개가 한 76% 이상이 취업취약계층이 실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85명이 취업을 했는데 385명 목표 중에 371명이 현재 고용이 돼 있거든요. 그중의 76%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고용부가 최소한 73%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실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30개소, 주로 지역의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 하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유역․지방청 수요조사를 통해서 30개 정도의 지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광주의 곤지암천이나 대구의 용호천, 공주의 노성천 이런 상류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 순찰하고 쓰레기 수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일견 코로나19가 처음,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꽤 줄었는데 최근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달이 작년 2월에 비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년 2월에는 248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92만 명으로 줄었었습니다. 국립공원 전체적으로도 한 18.3%가 줄었고요. 그런데 금년 2월에는 다시 229만 명으로 거의 19년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 국립공원 탐방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국립공원지킴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방역하에서 국립공원 탐방을 하실 수 있도록 주요 고지대 거점이라든지 또 탐방안내소 입구 이런 데에 지킴이를 집중 배치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 국립공원 탐방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국립공원지킴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방역하에서 국립공원 탐방을 하실 수 있도록 주요 고지대 거점이라든지 또 탐방안내소 입구 이런 데에 지킴이를 집중 배치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역에 보면 특히 국립공원이 해양국립공원도 있는데 해양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방문객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방역지침 가지고 보면 더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나 순찰, 시설점검,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립공원지킴이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내용이 집중호우 될 때 하천의 물 흐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담보돼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장마철 이전에 쓰레기 정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대강 지킴이 하면서 하천변에 쓰레기가 유입돼서 수질오염도 그렇고 또 물의 흐름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또 범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천 쓰레기를 제대로 적기에 수거해 내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이번에 5대강 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내용이 집중호우 될 때 하천의 물 흐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담보돼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장마철 이전에 쓰레기 정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대강 지킴이 하면서 하천변에 쓰레기가 유입돼서 수질오염도 그렇고 또 물의 흐름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또 범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천 쓰레기를 제대로 적기에 수거해 내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이번에 5대강 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방역대책이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하고 또 하천별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서 수질오염 문제도 방지하면서 또 장마철에 장마대책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5대강 지킴이가 강 주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런 것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고 하천에서의 오염행위 단속 이런 기능들을 지킴이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 포함하면 전체가…… 금년에 몇 명 예산, 385명입니까?

금년에 385명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300명?

예, 그렇습니다.
68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30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의 하천 정화하는 유관단체 또 유역․지방청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천 또 이천의 복하천, 대전의 유등천 또 대구의 용호천․대명천 이런 주요 지천별로 기존의 385명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또 곳곳에, 지금 각 부처에 일자리 사업이 천지인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은 평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또 늘려서 추경으로, 국가 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될 시급성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첫 번째는 5대강 지킴이 사업 자체가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해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385명 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집중적인 호우․장마로 인해서 하천변 쓰레기가 120% 증가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 일자리 인력을 통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도 일시에 집중적으로 장마철을 전후해서 함으로 해서 지역의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하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첫 번째는 5대강 지킴이 사업 자체가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해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385명 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집중적인 호우․장마로 인해서 하천변 쓰레기가 120% 증가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 일자리 인력을 통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도 일시에 집중적으로 장마철을 전후해서 함으로 해서 지역의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하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전국 하천에 지금 300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인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일을, 일거리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산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다,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에 좀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은 기왕에 본예산으로 편성해 준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시고, 전국의 하천 커버되지도 않고 그 쓰레기가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장마철에 없어지느냐? 그것은 뭐 턱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삭감을 제안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에 좀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은 기왕에 본예산으로 편성해 준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시고, 전국의 하천 커버되지도 않고 그 쓰레기가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장마철에 없어지느냐? 그것은 뭐 턱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삭감을 제안합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도 그렇고요 핵심적으로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 오늘 6시 반 이전에 전체 1회독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차관도 그렇고요 핵심적으로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 오늘 6시 반 이전에 전체 1회독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은 생활폐기물 분리 방법 등을 안내․계도하는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경에서 1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제3회 추경 때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추경 증액분의 10%인 115억 2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고 이에 1152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은 생활폐기물 분리 방법 등을 안내․계도하는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경에서 1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제3회 추경 때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추경 증액분의 10%인 115억 2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고 이에 1152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된 대로 정부 원안에서 115억 2000만 원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회용품 등 재활용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분리배출의 필요성 그리고 지자체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집행률이 작년 추경 사업과 관련해서 89.5%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만 8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만 553명이 채용돼서 목표 대비 97%가 채용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부 중도 사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있어서 89.5%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회용품 등 재활용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분리배출의 필요성 그리고 지자체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집행률이 작년 추경 사업과 관련해서 89.5%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만 8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만 553명이 채용돼서 목표 대비 97%가 채용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부 중도 사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있어서 89.5%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분리배출 관련돼 가지고 사실 가장 시급한 데는 어디냐 하면 수거 후 선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선별하는 데 가 보면 굉장히 취약해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데 가 보면 진짜 눈물 나. 그 정도로 취약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400명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여기는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2명씩 지원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을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400명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여기는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2명씩 지원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을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요.

위원님, 제가 그쪽에 좀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환경부……
아니, 기재부차관님 전문성도 부족한데 거기 왜 앉아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로 폐기물 수거해서 선별하고, 가 보면 먼지 나고 안전모도 제대로 안 쓰고 있고요. 장갑도 보면 이런 일반 장갑 끼고 있어요, 먼지는 자욱하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인원도 더 지원해서 거기서 쓰레기를 더 분리해 가지고 빨리빨리 소각할 건 소각하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건데…… 아파트에는 전부 다 홍보해도 돼요, 그 정도는.
내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이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데 홍보한다고 가서, 아파트 가 가지고 깨끗한 페트병 나오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주택 2000명은 어떻게 이 일을 시킬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요일도 다르고. 그런데 풀타임을 하겠다, 그러면 주택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네별로 하나?
내가 경주 슬레이트 얘기는 안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하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경주 한센 사업단에 있는 슬레이트 450동에 지금 AI 때문에 가금류가 다 비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걷어 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걷어 내는 데 일자리가 창출되지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이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데 홍보한다고 가서, 아파트 가 가지고 깨끗한 페트병 나오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주택 2000명은 어떻게 이 일을 시킬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요일도 다르고. 그런데 풀타임을 하겠다, 그러면 주택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네별로 하나?
내가 경주 슬레이트 얘기는 안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하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경주 한센 사업단에 있는 슬레이트 450동에 지금 AI 때문에 가금류가 다 비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걷어 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걷어 내는 데 일자리가 창출되지요? 안 돼요, 돼요?

예,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되지요?
왜 이런 데는 안 해 주고 아파트에 아줌마들 그냥 서 가지고 멀뚱멀뚱 보고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왜 이런 데는 안 해 주고 아파트에 아줌마들 그냥 서 가지고 멀뚱멀뚱 보고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위원님이 총리도 많이 혼내셨고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총리는 뭐, 부총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총리는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뭘 접근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환경부는 일석삼조지요.
하려면 수거 다 해 와 가지고 선별하는 데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하다못해 안전모라도.
그래서 환경부의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임위에서는 10% 삭감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된 건데……
하려면 수거 다 해 와 가지고 선별하는 데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하다못해 안전모라도.
그래서 환경부의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임위에서는 10% 삭감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된 건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 못 하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더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없는 사이에 된 거예요.
임이자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 많은 위원들이 다 공감합니다.
차관님, 답변을 해요, 속기록에 좀 남기게.
환경부차관이 주로 답변해야 되는데……

관계부처랑……
이소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환경부차관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선별장에서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들 공감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이 배출돼서 수집․운반되고 그다음에 선별되고 재활용되는 건데 선별단계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는데 사실 선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배출하고 수집단계에서의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과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사실 선별장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도 선별장에 배출단계에서, 수집단계에서 재활용 안 되는 폐기물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재활용 안 되는 것을 다 선별을 하고 그것을 선별장 사업자들이 폐기물로 처리 비용을 내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입의 거의 몇십 %를 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업도 어떤 환경적인, 폐기물 줄이는, 재활용 높이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이 배출돼서 수집․운반되고 그다음에 선별되고 재활용되는 건데 선별단계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는데 사실 선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배출하고 수집단계에서의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과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사실 선별장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도 선별장에 배출단계에서, 수집단계에서 재활용 안 되는 폐기물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재활용 안 되는 것을 다 선별을 하고 그것을 선별장 사업자들이 폐기물로 처리 비용을 내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입의 거의 몇십 %를 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업도 어떤 환경적인, 폐기물 줄이는, 재활용 높이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차관, 간단히 짧게 답변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선별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가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별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이나 선별장 확대하는 설치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서 현재 공공선별장이 18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별장에 어려움이,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품 중에 30%에서 4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생산자가 낸 EPR 분담금에서 일부 지원도 해서 선별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별장에도 416명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1만 명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월 3000t 이상 도우미들이 분리해서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 공공선별장으로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별장은 금년 본예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00명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선별장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선별장에 대해서 현대화 지원이라든지 또 기타 EPR 분담금 지원 이런 방안들로 선별장은 나름대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선별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가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별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이나 선별장 확대하는 설치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서 현재 공공선별장이 18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별장에 어려움이,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품 중에 30%에서 4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생산자가 낸 EPR 분담금에서 일부 지원도 해서 선별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별장에도 416명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1만 명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월 3000t 이상 도우미들이 분리해서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 공공선별장으로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별장은 금년 본예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00명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선별장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선별장에 대해서 현대화 지원이라든지 또 기타 EPR 분담금 지원 이런 방안들로 선별장은 나름대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보류하고요.
간단히 한마디……
짧게 빨리 합시다.
차관님, 이 사업은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가 작년 말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공공주택……
그다음에 금년 연말에는 또 개인주택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는 거고?

예, 단독주택.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분리배출 그다음에 수집 그다음에 가서 선별이니까 그전 단계에서 선별 이전의 단계를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또 시행 초기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간사님.
이게 12월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투명 페트병 분리해서 이렇게 의무화됐는데 바로 그것을 사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홍보․계도를 위한 1만 명 인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법 시행 의무화되니까 곧 됩니다 하면서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위원님,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비웃는다고요. 지금 전부 가정에서 이것 해 가지고, 100점짜리는 안 되지만 전부 가정에서 선별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사업체하고 페널티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들, 이것 분리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단지별로 주민들이 다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국민 세금 쓴다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 사업 보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40억 원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했다는 점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감시원 300명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24억 원이 감액되어 왔고 이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40억 원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했다는 점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감시원 300명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24억 원이 감액되어 왔고 이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된 대로 정부 원안에서 24억 원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산업단지나 공사장, 불법소각 발생지역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지자체의 수요를 감안해서 감액 조정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일단 상임위 감액의 정신은 세탁소 이런 것도 감시를 하는데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까?

세탁소 이런 것은 애당초 감시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도 지금 가뜩이나 경제 전부 어렵고 서민경제 특별히 어렵다는데 효과도 없는데 이런 데 감시한다고 들락날락하면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냐. 애초부터 정책 발상을 할 때 그런 것을 굉장히 유념하시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머지 사업도 불필요할 것 같은데 당초에 일정 규모 이상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추경한다고 뜬금없이 그것보다 좀 작은데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가 감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머지 사업도 불필요할 것 같은데 당초에 일정 규모 이상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추경한다고 뜬금없이 그것보다 좀 작은데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가 감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조 위원님 짧게 하셔야 돼요.
조 위원님 짧게 하셔야 돼요.
차관님, 이 감시원이 감시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분들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만 민간 감시원으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불법 사례를 발견을 하게 되면 증거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군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실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준수사항을 확인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 공무원의 보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준수사항을 확인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 공무원의 보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 공무원의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감시․단속․규제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업무인데 6개월짜리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같이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는…… 워낙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뜯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한번 문제 제기가 되면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가진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옆에 보조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계가 분명하도록 지금이라도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 지위를 임시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환경지킴이든 이런 것이든 간에.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부처 차원에서 점검을 잘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 될 때 환경부에서라도 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 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지원인력 확대를 위해서 추경안에 5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액분 5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지원인력 확대를 위해서 추경안에 5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액분 5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폐사체에 대한 수색 그리고 소독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소요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9년도의 실집행률, 20년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93억이었는데 실집행은 255억으로서 실집행률이 65%였고요. 다만 19년도 10월 이후에 ASF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주로 울타리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34억 원이 이월됐는데 2020년 3월에 19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20년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이 153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998억 원이 실집행이 돼서 실집행률이 65%였습니다. 20년도에도 하반기에 주로 ASF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울타리 예산의 504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38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도 울타리 설치가 다 종료되면서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있는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폐사체에 대한 수색 그리고 소독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소요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9년도의 실집행률, 20년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93억이었는데 실집행은 255억으로서 실집행률이 65%였고요. 다만 19년도 10월 이후에 ASF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주로 울타리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34억 원이 이월됐는데 2020년 3월에 19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20년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이 153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998억 원이 실집행이 돼서 실집행률이 65%였습니다. 20년도에도 하반기에 주로 ASF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울타리 예산의 504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38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도 울타리 설치가 다 종료되면서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예산의 당초 본예산 계획 인력이 170명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36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작년까지 한 11개 시군, 12개 시군으로 ASF 확산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이게 강원도 밑에 영월 쪽으로 ASF가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 1월 5일 날 양양에서도 ASF가 발생이 되고 또 1월 11일에는 가평,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70명은 11개 시군, 12개 시군, 기존에 발생된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수색 인력 예산을 편성했는데 급속도로 영월 지역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폐사체 수색을 조기에 빨리해야, 폐사체를 수색해서 제거를 해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색 인력을 대폭 늘려서 3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한 건 아니고요. 우선 4월까지 이걸 빨리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360명으로 수색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한 건 아니고요. 우선 4월까지 이걸 빨리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360명으로 수색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후적으로라도 빨리 이런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이 사업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매년 보면 집행 실적이 저조했는데 그다음 봄 3~4월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조금 따라오고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위원님, 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들이 주로 겨울철에 번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확산이 돼서 연말 다 돼서 이게 되면……
그렇지요.

울타리를 빨리 설치해야 돼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실제 집행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반복 상황이니까 금년에 편성된 것도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 할 때 ASF에 관한 예산이 일부 들어와야 될 거고 결국 일정 부분은 또 내년 1/4분기에 집행될 거다. 그건 내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또 집행하면 된다. 패턴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해 게 금년 봄까지 했고 또 금년에도 추가로 투입하면서 아마 연말까지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거고 또 내년 봄에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그냥 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미리 편성해 가지고 결국 또 내년 3월까지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은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듦)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잠깐만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고 차관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예산 내용 보면 울타리 설치 예산 영역이 있고 또 수색 인원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 내용에 지적된 집행률이 적다, 이 내용은 울타리 예산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색 요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00명 운영한 게 두 달 운영이 된 거지요?
수색 요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00명 운영한 게 두 달 운영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운용 과정에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정밀하게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실제 170명 가지고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360명이, 현재 상황에서는 돼지열병을 제어하거나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36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다만 실제 170명 가지고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360명이, 현재 상황에서는 돼지열병을 제어하거나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36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번져 있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수색 처리를 하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360명으로 증원되어야만 금년 돼지열병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산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 박홍근 간사님.
차관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ASF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특히 농가 쪽에서 염려가 컸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울타리를 몇 중으로 쳤는데도 계속 남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ASF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특히 농가 쪽에서 염려가 컸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울타리를 몇 중으로 쳤는데도 계속 남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계속 새로 울타리를 쳤는데 아래 남쪽에서나 아니면 서쪽에서 또 발생하니까 또 거기를 치고 이런 식 아닌가요, 지금?

지금 현재 16개 시군 정도로 강원도하고 경기도 쪽으로 저지선이 되어서 최근에는 아직 확산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색 인력을 더 증원해서 실제 많이 포획한 성과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던데, 그런데 수색을 통해서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포획틀을 만드는 거나, 엽사들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예산에 반영된 게 56억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폐사체 수색하고 폐사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소독 인력 그런 일자리 관련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인력에 관련된 추경만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울타리 부분이나 포획……

울타리 소요 예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있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추경.
그러면 본예산 작년에 이월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울타리나 포획 관련해서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람 인력과 관련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해 주면 이게 전국적으로 더 확산하는 데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짧게 정리하시자고요.
차관님, 원래 본예산 할 때 170명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계산해서 편성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연초에 360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지요, 6개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안 편성할 때만 해도 ASF 확산을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 철원 그리고 강원도 양구라든가 화천 이런 정도로 저지해서 막을 걸로 생각을 하고 기존 발생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감염이 되기 때문에 폐사체를 계속 수색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17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 날 영월에서 ASF가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1월 초에 긴급하게 강원도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색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경을 안 했다면 한 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본예산에 있는 부분들은 170명 기준으로 해서 10개월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36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반기에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예비비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기정예산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런 복안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 대책 없이 무조건 당겨 쓰고 그다음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리하시고요.
복안이 있었어야지. 누구 말대로 또 추경한다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또 얹어 온 겁니까?

추경에,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본예산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으로 환경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으로 환경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문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튜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중지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학습지도․상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00명을 6개월간 하는 것으로 487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원 대상, 산출 내역이 미흡하고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튜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중지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학습지도․상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00명을 6개월간 하는 것으로 487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원 대상, 산출 내역이 미흡하고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학습부진아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등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한 15만 명 되는데 그중에 약 10%를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학교의 또 교사의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보조적으로 아이들 학습지도나 상담 지원 같은 역할을 온․오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한 15만 명 되는데 그중에 약 10%를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학교의 또 교사의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보조적으로 아이들 학습지도나 상담 지원 같은 역할을 온․오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학교에서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밖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튜터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저희가 온․오프 겸하도록,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워낙 심해지고 있고 또 학습부진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원안을 제안합니다.
원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과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신규 예산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단가가 너무 과다 산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과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신규 예산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단가가 너무 과다 산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 28조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기준 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전국 공통 사업에 이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1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약 10%, 물론 학력 결손이 일어나는 계층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 28조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기준 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전국 공통 사업에 이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1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약 10%, 물론 학력 결손이 일어나는 계층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법적 근거로 드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학습부진아와 교육급여수급자의 10% 내외를 기반으로 산출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학습부진아와 교육급여수급자의 10% 내외를 기반으로 산출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부진아와 교육급여수급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반드시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한 10%를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아주 복합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 문제라든지 심리․정서적인 또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도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 집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이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라도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적자국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방의 시․도교육청과 당해 학교장 그리고 현장 교사의 기본 책무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작동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 결손 이 부분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특히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격차가 상처로 또는 흠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가 적어도 이 정도 책무는 지어 주는 게 옳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 결손 이 부분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특히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격차가 상처로 또는 흠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가 적어도 이 정도 책무는 지어 주는 게 옳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월 203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03만 원인데, 튜터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1명당 지도 상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8720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라도 지원해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주 40시간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월 209시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습부진아하고 교육급여수급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학습 부진과 관련돼서라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예.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차관님 말씀처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 규정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취지를 100% 공감하는데. 그런 규정까지 있는데 한다면 진작에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급한 추경예산의 한 부분으로 편성해서 이게 도입이,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 하나하고.
이 사업의 플로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 학생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튜터는 어떻게 선발이 되고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프로세스라고 할지 플로우라고 할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플로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 학생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튜터는 어떻게 선발이 되고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프로세스라고 할지 플로우라고 할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 주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성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힘들어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두드림 학교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 또 교육청마다 저희가 설치해 놓은 학습클리닉센터 사업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시급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내내 저희가 가장 아프게 지적받았던 것 중에 코로나19로 아이들 등교 자체가 어렵고 또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일부 기기를 활용한, 즉 발달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교육이 필수적인 아이들조차도 원격수업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물론 모든 아이가 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또 가정적인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노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튜터 선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학 전공자라든지 상담심리전공자 등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방식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도 튜터 한 명이 학생 한 명 내지 네 명을 기본적인 학습 지도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심리․정서적인 지원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시급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내내 저희가 가장 아프게 지적받았던 것 중에 코로나19로 아이들 등교 자체가 어렵고 또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일부 기기를 활용한, 즉 발달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교육이 필수적인 아이들조차도 원격수업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물론 모든 아이가 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또 가정적인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노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튜터 선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학 전공자라든지 상담심리전공자 등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방식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도 튜터 한 명이 학생 한 명 내지 네 명을 기본적인 학습 지도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심리․정서적인 지원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이 사업은 하여튼 실효성, 성과성, 그것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중요하고 안 그러면 또 성과 없는데 예산 가지고 임시 일자리 또는 재정 지원, 혈세 또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구성을 하시지 않으면 또 낭비가 될 수 있다 이 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견 내시지요.
작년 1년 내내 등교가 불안정해서 교육 과정 쫓아가는 데 무리가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비대면교육이라는 게 부모가 옆에 착 달라붙어서 돕는 학생들한테는 별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아이들 방치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시 한번 교육부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해 비대면교육 상황, 교육수요 상황하고 금년 교육수요 상황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더 적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해 비대면교육 상황, 교육수요 상황하고 금년 교육수요 상황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더 적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신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학습결손 부분은 특히 생애 초기 단계, 즉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발달 단계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학교 장애학생 그리고 유치원,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가급적 감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 상황하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3분의 2에 불과하고, 물론 초등 1․2는 지금 가고 있지만 기초학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중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여전히 3학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까지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작년과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 상황하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3분의 2에 불과하고, 물론 초등 1․2는 지금 가고 있지만 기초학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중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여전히 3학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까지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작년과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28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학습부진아에 관한 겁니까, 교육급여수급자에 관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학습부진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학습부진아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사업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교육급여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산정 기준으로 교육급여수급 대상자를 모수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아이들이 학습에 취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은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급여수급자는 보통의 학생들일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예, 경제적인 이유로 좀 취약……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에요. 좀 더 똑똑한 학생, 덜 똑똑한 학생, 일반 확률처럼 그렇게 분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급여수급자가 학습부진아라고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단가 산정은 교육급여수급자로 해 놓고 교육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은 학습부진아의 법적 근거로 들이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급여수급권자의 약 10% 정도만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명수는 나오고 예산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전체 15만……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교육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학습부진아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 교육급여수급자를 그야말로 이것은 잘못 보는 거지요. 폄훼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반드시 교육급여수급권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 단가를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 487억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 단가를 이런저런 변수를 넣어 가지고 하시든지. 설명은 그렇게 해서 예산서는 나왔는데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니까 옆으로 피해 가지고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예산서 자체가, 제안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부실한 거지요. 그 문제를 지적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것 하면 결국은 온라인 했는데, 온라인 필요성은 일응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과연 온라인의 사업으로 얼마나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왜 학습부진아하고 교육급여수급자가 다르냐고 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관련된 사람을 할 텐데 학습부진아를 교육시키는 것하고 일반 학생 교육시키는 것하고 조금 달라야 될 거다, 교육의 내용이나 질도. 그리고 그 부진아를 파악하려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선생님이, 평소에 지켜 보던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육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카테고리가 다른 것을 지금 이렇게 넣어 가지고 막 섞어서 설명하신다.
그다음에 이 기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그다음에 이것 하면 결국은 온라인 했는데, 온라인 필요성은 일응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과연 온라인의 사업으로 얼마나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왜 학습부진아하고 교육급여수급자가 다르냐고 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관련된 사람을 할 텐데 학습부진아를 교육시키는 것하고 일반 학생 교육시키는 것하고 조금 달라야 될 거다, 교육의 내용이나 질도. 그리고 그 부진아를 파악하려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선생님이, 평소에 지켜 보던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육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카테고리가 다른 것을 지금 이렇게 넣어 가지고 막 섞어서 설명하신다.
그다음에 이 기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기기는 작년 저희가 했던 사업 토대로 이미 약 28만 대 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수요자들 나중에 할 텐데 이들은 다 기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가 섭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지요?

이미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28만 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원격수업이 되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대여 가능한 예비 기기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는 그 문제도 조금 불확실하고……

이 기기 문제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저는 이것은 그럴 듯하잖아요, 온라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온라인 수업이 될 거냐? 이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설계도 잘해야 되고 집행도 잘해야 되고. 저는 자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애초부터 지금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다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이것은 그럴 듯하잖아요, 온라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온라인 수업이 될 거냐? 이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설계도 잘해야 되고 집행도 잘해야 되고. 저는 자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애초부터 지금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다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자고요.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이게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을 최종적으로는 해서 그 수요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을 최종적으로는 해서 그 수요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 수급자라고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모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진단평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가장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그런 판단도 중요할 텐데, 부모의 동의 문제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학습 격차를 줄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이게 낙인효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나 이런 논란 중의 한 이유가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잘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내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통해 418억 5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이에 대해서 2020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유사사업인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279억 감액 의견과 50%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내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통해 418억 5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이에 대해서 2020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유사사업인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279억 감액 의견과 50%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점 또 지원 단가 부분에 유인가가 부족했던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 상황이 전체 대학의 약 97%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현장의 요구는 거의 99%가 이런 사업 또는 이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인력 모집할 때도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교육공학 전공자라든지 멀티미디어 기술 관련한 유경험자 등을 모집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콘텐츠 개발을 도와주는 인력이 예를 들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나 강사의 조교 비슷하게 보조인력으로서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필요한 콘텐츠 개발을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인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교수님하고 협업하고 교수님을 보조하는 역할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교수님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있으시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원격수업 자료는 교수님들이 만드실 겁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기술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라든지 최근에 특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이런 것들을 중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교수진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연결시켜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인가요?

예, 학교로부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고요. 다만 산정기준 적용할 때는 대학의 규모를 저희가 고려해서 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자기에게 필요한 인력을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면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그냥 못 쓰는 그런 형태인가요?

저희가 대학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 만약에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작년 추경 때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으로 저희가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상당히,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집행 결과가 412억 1600만 원 중에서 327억 64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79.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차관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차관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하시지요.
요새 보니까 이공계는 대학 수업을 가상 실험실, 실험 시뮬레이션 이런 것까지 결합되어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 간사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추 간사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님, 이 사업이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올해도 일단은 대학으로 하여금 매칭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물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대학도 전면 비대면보다는 특히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등교 대면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달라지면 굳이, 대학 자체 재원이나 그간의 작년․올해 경험을 토대로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술 적용하는 부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실감형 기술이라든지 가상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은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대학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금년에 만약 이 사업이 편성돼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내년에 또 이걸 위해서, 이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학에 이런 걸 위해서 뭘 하라고 재정을 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지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거기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형태로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든 사람 하나 더 준다면 우선은 괜찮아요. 허드렛일도 시키고 뭘 하듯이 예를 들어 여기 조교 하나 더 보내 준다고 가정하면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올해 필요하면 내년에 또 필요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다. 내년에도 또 ‘이런 것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할 때 재정이 계속 이런 형태의 사업을 받쳐 줄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은 만약에 국회에서 인정해 준다면 이건 금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잘 의논해 보시고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1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2021년 2학기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38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실제 채용효과는 3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도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2021년 2학기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38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실제 채용효과는 3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작년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 저희가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서 여전히 코로나 감염증 상황이 심각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선생님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학습 결손, 교육격차에 대해 좀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또 학생들 지도하는 데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과 관련한 이런 인력들 추가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학교 방역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인력을 충원하는 거기에, 우선 인력을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설명 좀 주실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급박해서 학교 자체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는데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하루 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 체크 그리고……
아니, 인력…… 하는 일은 그런 일일 거고, 실제로 이것 인력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인력 충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냐고요?

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 사정에 어느 정도 밝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충원하고자 합니다.
혹시 고용부 등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지침에 보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혹시 확인하고 아십니까?
기재부, 혹시 확인하고 아십니까?

제가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어느 특정 계층이 좋다, 나빴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실제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서느냐에 관해서, 특히 학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살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디테일을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어느 특정 계층이 좋다, 나빴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실제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서느냐에 관해서, 특히 학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살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디테일을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는 거지요?
아니, 적정 규모는 봐야 되겠어요. 이건 보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및 휴․폐업한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5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액 감액과 증액분의 50%인 125억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및 휴․폐업한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5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액 감액과 증액분의 50%인 125억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예, 교육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실․폐업 가구 대학생 확인을 해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 중에 적어도 한 20% 정도, 여기에 학점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실․폐업 가구 대학생 확인을 해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 중에 적어도 한 20% 정도, 여기에 학점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선발되는 학생들의 근로 기관은 어떤 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대학이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대학이 근무처를 발굴하고 거기에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 일종의 매칭시켜 주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대학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나름 추정, 추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들의…… 대학이라는 게 대체로 다 유사성이 있고 공통적이니까……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근로할 데가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로 수요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토나 점검이 사전에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하고 또 일반 사업체도 가능합니다. 사전적으로 대학이 확보하는 그런 경우고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소위 온라인 방식의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는 괜찮은데 현실로 보면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금이 경쟁률이 5 대 1인가 이래 가지고 신청한 학생이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생활형편 때문에 근로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배려, 현재 해결 못 하고 있는 데 대한 해결 또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경우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건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 주신 취약계층의 경우는 기존의 저희 국가장학금 제도 틀 안에서도 약 10%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나 또 대출, 장학금의 경우는 원리금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미 저희가 고려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 주신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특히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이미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화되고 또 교육급여 등으로 일부 그런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는 실은 학비 이외에 추가로 숙식비라든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말씀 주신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특히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이미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화되고 또 교육급여 등으로 일부 그런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는 실은 학비 이외에 추가로 숙식비라든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 심의에서는 학점 기준을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근로 의지가 있는 것에 더해서 그래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은 저희가 설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하고 다르게 일단 등록금 외에도 생활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요새 대학생들 원룸도 월세 50만 원 이하로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부모님들이 휴․폐업을 하셔서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학생들이 지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 위원님.
추 위원님.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뭐.
아니, 의견을 좀 내주시라고요.
의견은 보류해야지요. 보류하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방역․교육활동․생활지도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10억 1200만 원이 신규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인력은 한시지원이 아닌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보조율 40%인 것을 전액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방역․교육활동․생활지도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10억 1200만 원이 신규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인력은 한시지원이 아닌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보조율 40%인 것을 전액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아는 다른 일반 아이, 물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장애아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건강권과 함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의견대로 최소한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아는 다른 일반 아이, 물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장애아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건강권과 함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의견대로 최소한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 만시지탄이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교육부․교육청에서 뭐 하다가 이 사업을, 약 30% 되는 학급에 보조인력 배치를 못 하고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우선 듣고 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교육부차관님.

지적 주신 점 저희가 깊이 유념하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통상,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할 아이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특수교육법 16조에 의해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미리 추산이 가능하다든지 확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들쭉날쭉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약 30%에 대해서는 실제 신청한 아이들 또 진단․평가 결과 그리고 특수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미리 확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통상,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할 아이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특수교육법 16조에 의해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미리 추산이 가능하다든지 확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들쭉날쭉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약 30%에 대해서는 실제 신청한 아이들 또 진단․평가 결과 그리고 특수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미리 확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다 마쳐 가지고 신청한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도 차관 이후에 특수학교를 세 군데 다녀오고 하는데 장애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특수학급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상관없이 보조인력이 들어가서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은 지금 만 1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식이든지 보강 장치가 있었어야 되지요.

예,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깊이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겠지요?

예, 많이 신경을 써서 편성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30%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이제 와서 추경 가지고 왜 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은 여기도 돼 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에서 아마 교부금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교부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여부를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고보조를 40%를 넣어서 거기다가 특교 30% 이렇게 해서 잘 편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하고 기재부는 이 조치가 지속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이것 했다가 금년에 한시적으로 또 하고…… 이것 보조인력 6개월인가 5개월인가, 얼마지요? 한 6개월 정도네요?

저희가 수업 일수 확보하도록 한 게 190일이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아까 지적 주신 점 유념해서 저희가 최대한 장애 가진 아이들, 특히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도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재원은요?

재원 부분은 당장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 어쨌든 시․도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일반회계에 이것 항구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겠지요, 쉽게? 필요는 한데 재원조달은 교육청 등등하고…… 뭔가 가닥을 쳐야 되겠지요?

예, 위원님들 앞부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원이, 저희들 국고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방의 지방교육재정이 또 나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님.

예.
우선 방향성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 복안이십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약 한 70% 이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유동성 때문에 배치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고려한 부분은 향후에 좀 안정적으로 배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괜히 우리가 흐릿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해 줍시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 지속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재원조달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교육부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이 금년에 단기로 끝나지 않고 또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또 지방교육청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 중의 아주 일부만 내년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울리게 되는 거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안 챙기면 챙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요. 다만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동안 특수학교건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보조활동해 주는 사람들은 또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방역에 대한 보조인력인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겨가야 한다는 게 지금 추경호 간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또는 의무교육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소요가 생기면서 지금 그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다는 게 또 지금 교육당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20%이던 것을 지금 40%까지 하겠다, 장애학생에 대한 방역인력 부분은 이런 거고. 아까 우리가 했던 학교방역인력에 대한 것은 여전히 20%로 지금 배정된 거 아닙니까?
늘 기재부는 보조율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어렵고 오히려 지방 특히 교육 쪽이 더 낫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저는 이런 코로나 특수기 상황에 맞춰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을 떠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학교방역인력도 20%인 국고보조율을 한 40%로 상향한다든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0%까지는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한 오육십% 이상은 한시적으로나마 국가가 좀 대주는 것이, 한시적 방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또는 의무교육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소요가 생기면서 지금 그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다는 게 또 지금 교육당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20%이던 것을 지금 40%까지 하겠다, 장애학생에 대한 방역인력 부분은 이런 거고. 아까 우리가 했던 학교방역인력에 대한 것은 여전히 20%로 지금 배정된 거 아닙니까?
늘 기재부는 보조율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어렵고 오히려 지방 특히 교육 쪽이 더 낫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저는 이런 코로나 특수기 상황에 맞춰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을 떠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학교방역인력도 20%인 국고보조율을 한 40%로 상향한다든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0%까지는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한 오육십% 이상은 한시적으로나마 국가가 좀 대주는 것이, 한시적 방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추 간사님.
지금 아마 큰 틀에서는 같은 애정을 갖고 같은 관심하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방역이라는 앞에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에 여기에 공백이 생긴 특수학급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금년에 방역 등과 관련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공백이 생긴 부분을 금년에 채우면서 이 정책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저는 지방교육청이 오히려, 지금 지방교육교부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일부 필요하면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추가로 가미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앞으로 좀 숙의해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신 걸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지금 방역이라는 앞에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에 여기에 공백이 생긴 특수학급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금년에 방역 등과 관련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공백이 생긴 부분을 금년에 채우면서 이 정책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저는 지방교육청이 오히려, 지금 지방교육교부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일부 필요하면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추가로 가미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앞으로 좀 숙의해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신 걸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시지요.
예.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이 문제는 일선 지방교육청에서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그동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장특법 28조에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조인력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이 문제는 일선 지방교육청에서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그동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장특법 28조에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조인력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방역을 핑계 대서 할 일은 아니고 다행스럽게 방역에 대한 보조인력을 채용한 부분이 원인 제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작 했어야 될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차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정말로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체육시간에 혼자 놀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차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정말로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체육시간에 혼자 놀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여야 간사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야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 잘 유념하셔 갖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여야 간사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야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 잘 유념하셔 갖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 유지 플러스 저희는 증액을 요구한 것이 또 있는데요.
부대의견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교육부에 대한 건 다 끝났지요?

예.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목적예비비 증액분 1조 1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및 의료기관 접종 비용입니다. 전 국민 무료접종은 추경안 제출계획이 없던 1월 초에 발표됐던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등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분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목적예비비 중 7000억 원은 코로나19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상기 방역대응 소요들은 모두 작년부터 시행 중이었으며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소요를 반영하여 일반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목적예비비 증액분 1조 1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및 의료기관 접종 비용입니다. 전 국민 무료접종은 추경안 제출계획이 없던 1월 초에 발표됐던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등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분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목적예비비 중 7000억 원은 코로나19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상기 방역대응 소요들은 모두 작년부터 시행 중이었으며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소요를 반영하여 일반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은 접종과 관련해서 4000억 원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4000억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목적예비비가 금년에 7조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조 2000억 원이 지출되고 8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4000억 정도 쓰면 저희들이 재해대책, 여름에 보통 태풍 오고 산불 나고 이럴 때 보통 저희들이 보면 6000억에서 8000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역 관련 소요를 그냥 일반예비비에 넣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역, 진단, 검사비, 격리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이런 게 대부분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소요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근에 400명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이것은 목적예비비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접종과 관련해서 4000억 원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4000억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목적예비비가 금년에 7조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조 2000억 원이 지출되고 8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4000억 정도 쓰면 저희들이 재해대책, 여름에 보통 태풍 오고 산불 나고 이럴 때 보통 저희들이 보면 6000억에서 8000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역 관련 소요를 그냥 일반예비비에 넣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역, 진단, 검사비, 격리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이런 게 대부분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소요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근에 400명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이것은 목적예비비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무료접종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을 절감하고 일반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어려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시행계획이나 접종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 뒀기 때문에……
4000억 접종비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이러한 소요를 감안해서 목적예비비를 확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예비비가 지금 8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4000억 쓰고 나면 여름에 보통 저희들 재해대책 하는 예비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목적예비비를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여튼 4000억에 대한 무료접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시행계획의 내용이나 접종 상황 또 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이런 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게 현재 바람입니다.
추가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적정성 여부는 나중에 전체 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이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의 재원인 국고채 추가 발행분 9조 9000억의 이자 182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부터 20년까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국고채 발행금리가 실제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분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외에도 이자 발생기간이 과다 산정되었고 발행금리도 높게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외에도 과다 계상분 732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이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의 재원인 국고채 추가 발행분 9조 9000억의 이자 182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부터 20년까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국고채 발행금리가 실제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분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외에도 이자 발생기간이 과다 산정되었고 발행금리도 높게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외에도 과다 계상분 732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 후에, 다른 사업을 다 심의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하는 희망입니다. 국고채 이자는 국회의 증감 심의 결과에 따라서 모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산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기재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 해 주시지요.
그러면 기재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 해 주시지요.

공통사항은 이게 사실은 감액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까?

제가 보고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액에 관한 것은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 종료된 겁니까?
아침에 추경호 간사께서 제기하신 국토교통부의 공항계정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전례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과정은 어땠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이게 따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사업이 아니라 내역 간에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기재부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그 전례를 얘기해 보시고 이게 오늘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경호 간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아까 한번 상황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간사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아까는 갑자기 그것을 제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전례나 사례 또 이번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도 찾아봤더니 1차 추경 때도 조달청과 관련된 사업이 소위자료에 올라왔던 게 있었고, 과기부 자료도 증액된 게 소위자료에 올라와서 애초에 추경안으로 부처가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고요.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보훈처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감액 사업들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4회 추경에서도 독감백신 한시지원 사업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는데 포함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추경호 간사님 말씀처럼 당연히 사전에 각 부처가 설령,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역 조정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나중에 이것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국토부가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전에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것도 조금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야 간사들께…… 우리 의원실에는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님 실에는 설명이 사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그런 전례와 그다음에 이번에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협의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재부가 그 사이에 파악한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왜 시급한 건지 또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찾아봤더니 1차 추경 때도 조달청과 관련된 사업이 소위자료에 올라왔던 게 있었고, 과기부 자료도 증액된 게 소위자료에 올라와서 애초에 추경안으로 부처가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고요.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보훈처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감액 사업들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4회 추경에서도 독감백신 한시지원 사업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는데 포함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추경호 간사님 말씀처럼 당연히 사전에 각 부처가 설령,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역 조정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나중에 이것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국토부가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전에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것도 조금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야 간사들께…… 우리 의원실에는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님 실에는 설명이 사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그런 전례와 그다음에 이번에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협의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재부가 그 사이에 파악한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왜 시급한 건지 또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별도로 변동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으로 국회에 냈던 예산안…… 크게 예산안이 있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기금관리 주체가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기가 있고 여야 간사님들 협의가 있으면 그동안 심의를 해 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계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계정, 도로계정, 철도계정 이렇게 각 계정별로 수입․지출이 있는데 특정 계정에 수입이 부족하고 다른 계정에 수입이 좀 남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공항계정에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계정에서 공항계정으로 세입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세출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세입의 전환이 있는 거니까 이건……
그런데 계정 간의 거래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계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계정, 도로계정, 철도계정 이렇게 각 계정별로 수입․지출이 있는데 특정 계정에 수입이 부족하고 다른 계정에 수입이 좀 남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공항계정에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계정에서 공항계정으로 세입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세출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세입의 전환이 있는 거니까 이건……
그런데 계정 간의 거래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토부가 그러는 거예요?

안 해 주면 공항계정의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계정의 지출과 관련된 사업, 일부 공항 건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취지는 오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만약에 이것을 심사할 수도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추경안 제안 부처 사업만 가지고 상임위, 예결위, 지금 소위까지 심사를 했는데 그 문을 다른 쪽으로 여니까 그러면 이것 1건만 열 게 아니라 다 열어야 된다, 그게 심사 원칙에 맞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하나의 계정 안에 내역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계정 간의 이동이다, 뭐 방금 여러 가지 부작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챙겼어야지 갑자기 무슨 벼락 치듯이,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진작 공항 쪽에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정된 상황이고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항공수요 등등 변동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건너 뛰어서……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상임위 등을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국회의 각 상임위이나 예결위에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절차, 심사 과정에 임해야 되는데 이제 막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우리 관행이나…… 이때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 다 심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책자에 마련된 게 기본적으로 추경안 제안 부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여태까지 심사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절차는 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정부가 심대하게 문제를 스스로 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치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안해라. 그러면 빨리 심사를 또 해 줄 테니까 그 절차를 거치시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자에 마련된 게 기본적으로 추경안 제안 부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여태까지 심사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절차는 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정부가 심대하게 문제를 스스로 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치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안해라. 그러면 빨리 심사를 또 해 줄 테니까 그 절차를 거치시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전에 그렇게 이해를 저도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추경을 하는 사업의 대상이 아닌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질의가 왔을 때 또는 예를 들어 상임위의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증액에 대해서는 서면질의건 구두질의건 예결특위 위원들 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건 이게 있어야 그건 한다는 걸로 딱 못을 박아 놨고, 감액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본예산도 그랬고 추경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전에도 추경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거나 수정했던 사례가 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어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토부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여야 간사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거고 사실 세출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접근했다 저는 이 부분 태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국토부차관이 여기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점심 때도 차관께 추경호 간사께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그동안에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좀 드려라……
그러니까 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전에 그렇게 이해를 저도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추경을 하는 사업의 대상이 아닌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질의가 왔을 때 또는 예를 들어 상임위의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증액에 대해서는 서면질의건 구두질의건 예결특위 위원들 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건 이게 있어야 그건 한다는 걸로 딱 못을 박아 놨고, 감액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본예산도 그랬고 추경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전에도 추경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거나 수정했던 사례가 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어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토부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여야 간사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거고 사실 세출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접근했다 저는 이 부분 태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국토부차관이 여기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점심 때도 차관께 추경호 간사께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그동안에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좀 드려라……
국토부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원천적으로 논의를 안 하는데 타 부처가 왜 들어와?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출해 놓고 도대체 국회를 뭘로 아는 거요?
박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증감액 연계된 부분이고 또 절차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그만큼 급했으면 여야 간사께 충분히 책임 있게 설명하지 못한 국토부에 책임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건 또 우리가 새롭게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야당 간사님께, 간사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어쨌든 지금 논쟁해 가지고 끝날 것 같지를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 간사님께 제가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해 가지고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우리 박 간사가……
그러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우리 박 간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밥 먹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회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요?

예, 안 그러면 속기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지금 이동하지 말고요. 의사진행에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일단 속기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액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일독을 마쳤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두 분 간사님께 위임했기 증액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보다는 증액 사업의 방향들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두 분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부터 짧게 한마디 하시지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액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일독을 마쳤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두 분 간사님께 위임했기 증액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보다는 증액 사업의 방향들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두 분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부터 짧게 한마디 하시지요.
이틀 동안 우리 소위 심사하면서 추경호 간사님 그동안 가지고 계신 철학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동안 내용이 보류가 많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하고 잘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역에서 지금도 사무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얼마만큼 잘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5조 재원 중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2조 3000억이 지금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만들어서 돼 있는데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사실상 없는 꼴이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하고.
특히 1, 2, 3차 추경 하는 과정에서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소외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 농민에 대한 보편 지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훼농가나 친환경 학교급식, 초등돌봄 과일 간식 등 포함해서 지금 긴급피해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조정 작업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단순보조사업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전망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이 단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필요한 일자리라면 차제에 코로나19와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의 형평성 또 버스기사 문제, 전세버스기사 문제 이런 내용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 또 필수노동자들의 마스크 지원 영역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는 지역에서 지금도 사무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얼마만큼 잘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5조 재원 중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2조 3000억이 지금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만들어서 돼 있는데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사실상 없는 꼴이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하고.
특히 1, 2, 3차 추경 하는 과정에서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소외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 농민에 대한 보편 지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훼농가나 친환경 학교급식, 초등돌봄 과일 간식 등 포함해서 지금 긴급피해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조정 작업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단순보조사업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전망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이 단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필요한 일자리라면 차제에 코로나19와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의 형평성 또 버스기사 문제, 전세버스기사 문제 이런 내용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 또 필수노동자들의 마스크 지원 영역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그만큼 현장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계층들, 가정들 또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추경을 할 기본 소요나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돈에 빚을 내 가면서 나중에는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추경을 하는 거고 빚이든 세금이든 다 국민들한테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시 걷어서 채워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 표현 그대로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편성해 온 추경안 속에는 그런 절박한 문제 인식 없이 편성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온 것들이 대체로 많았고 또 준비 없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추경 계획들도 많았고 부처에서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느끼기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도 억지 춘향 격으로 만들어 와서 부실성이 보이는 그런 예산도 많고 또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 그대로 탁상에서 만들어서, 제가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은 안 썼지만 기도 안 찬다 싶을 정도의 그런 예산항목을 들이미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목이 타고 애가 타고 정말 비명을 지르는 민생현장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한가하고 현장감이 없다, 그런 예산은 추경의 본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목 타는 민생현장하고 비교하면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싹 다 걷어 내고 거기에 절박한 현장으로 보내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증액을 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 증액예산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다 상당 부분이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살고 계시고 주민들 삶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소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각 부처에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항목은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죽 예를 드신 그런 게 저하고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게 농민예산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한가한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말 농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 중에도 여유가 있는 농민들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 다 지방은 너무나 어렵고 그중에서도 농어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반영이 안 되면 이번 추경이 우리가 국민들 앞에 명분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돈에 빚을 내 가면서 나중에는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추경을 하는 거고 빚이든 세금이든 다 국민들한테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시 걷어서 채워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 표현 그대로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편성해 온 추경안 속에는 그런 절박한 문제 인식 없이 편성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온 것들이 대체로 많았고 또 준비 없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추경 계획들도 많았고 부처에서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느끼기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도 억지 춘향 격으로 만들어 와서 부실성이 보이는 그런 예산도 많고 또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 그대로 탁상에서 만들어서, 제가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은 안 썼지만 기도 안 찬다 싶을 정도의 그런 예산항목을 들이미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목이 타고 애가 타고 정말 비명을 지르는 민생현장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한가하고 현장감이 없다, 그런 예산은 추경의 본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목 타는 민생현장하고 비교하면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싹 다 걷어 내고 거기에 절박한 현장으로 보내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증액을 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 증액예산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다 상당 부분이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살고 계시고 주민들 삶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소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각 부처에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항목은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죽 예를 드신 그런 게 저하고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게 농민예산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한가한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말 농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 중에도 여유가 있는 농민들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 다 지방은 너무나 어렵고 그중에서도 농어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반영이 안 되면 이번 추경이 우리가 국민들 앞에 명분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돌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돌아서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야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소중한 소위원회 활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어쨌든 감염병 관련해서 특히 백신 관련한 안정적인 공급과 또 더 나아가서 집단면역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세우는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인력들이 번아웃되는 사태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관련돼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시․군 보건소 앞의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도 중기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특별히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의료인력뿐만 아니고 백신관리를 하려면 약사인력이 백신관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증액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나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 필수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지원을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에도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하여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어쨌든 감염병 관련해서 특히 백신 관련한 안정적인 공급과 또 더 나아가서 집단면역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세우는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인력들이 번아웃되는 사태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관련돼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시․군 보건소 앞의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도 중기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특별히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의료인력뿐만 아니고 백신관리를 하려면 약사인력이 백신관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증액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나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 필수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지원을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에도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하여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1차 추경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난항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청와대에서는 벌써 추가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참 착잡합니다.
저는 일자리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벌써 일자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27만 5000명 단기알바 소모성 일자리로 인해서 2조 1000억이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알바 일자리가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성 일자리예산이 2조 1000억인데 이 부분을 걷어 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말씀대로 농민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조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택시는 왜 100만 원을 주면서 형편이 더 어려운 법인택시는 7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버스업계 운송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비준공영제 관련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이런 종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추경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소위에서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박홍근 간사님께서 무리 없이 잘 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자리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벌써 일자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27만 5000명 단기알바 소모성 일자리로 인해서 2조 1000억이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알바 일자리가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성 일자리예산이 2조 1000억인데 이 부분을 걷어 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말씀대로 농민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조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택시는 왜 100만 원을 주면서 형편이 더 어려운 법인택시는 7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버스업계 운송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비준공영제 관련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이런 종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추경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소위에서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박홍근 간사님께서 무리 없이 잘 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이틀간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버팀목 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영업․집합제한은 당했지만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4차 정부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출 감소만을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도 집에 4인 가족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하려면. 그런데 손님은 줄었으니까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 노동하는 시간을 훨씬 늘려서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서 배달 관련된 추가적인 설비를 한다거나 배달수수료, 여러 가지 포장비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배달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고려할 때 매출 미감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에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 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안에서는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같이 사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7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전시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광버스․전세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중기부에서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법적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든 중기부든 어느 부처 예산에서도 안 담기고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인택시 기사님 관련해서도 임이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 관련한 기존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더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번아웃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 간의 임금 차이가 감염수당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수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버팀목 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영업․집합제한은 당했지만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4차 정부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출 감소만을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도 집에 4인 가족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하려면. 그런데 손님은 줄었으니까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 노동하는 시간을 훨씬 늘려서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서 배달 관련된 추가적인 설비를 한다거나 배달수수료, 여러 가지 포장비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배달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고려할 때 매출 미감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에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 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안에서는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같이 사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7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전시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광버스․전세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중기부에서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법적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든 중기부든 어느 부처 예산에서도 안 담기고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인택시 기사님 관련해서도 임이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 관련한 기존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더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번아웃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 간의 임금 차이가 감염수당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수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호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다음 추경호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우선 이틀 동안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근 간사님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진지한 논의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개 시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분야도 대개들 비슷하고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이 법인택시 기사 문제 그다음에 여행업계 지원 강화 문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나 유동성을 조금 더 지원해 주자 하는 문제, 버스업계 전세․시내버스, 마을 그다음에 고속버스 등 전세버스 종사자 운수사업체에 지원하는 문제 또 저는 장애인 지원 문제를 계속 예결위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등도 코로나 대응 때 굉장히 취약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문제 또 농어업 분야의, 코로나 직접 피해를 입은 그런 농가를 포함해서 현재 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은 농어업 분야의 지원도 확대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또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동이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안 여객선들도 아마 지원이, 굉장히 타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아까 제가 저금리 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중앙에서 좀 살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자금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당도 큰 견해 차이는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빚 또 늘려서 이것 합시다 이래 되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참 무책임한 국회다 이렇게 질타를 하실 것이다 또 저희들도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 15조를 정부가 제시했는데 일부 감액을 할 수 있으면 감액을 해 오는 게 관행이지 여기에서 빚을 더 늘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이런 코로나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곳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예산사업 중에 찾아야 된다, 다 소중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구나, 본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하고 추경 제안 사업 중에는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된다, 그 재원이 있어야 이런 피해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나온다, 빚 또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틀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시종일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15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왜 들고 오느냐, 정부가 도대체 긴장감이 있느냐,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정말 시급하다 하면서, 그러면 덜 시급한 예산을 돌려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평소처럼 짜놓은 대로 쓸 것 다 쓰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다고 돈 더 달라 그러고 이러면 나라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흔히 말해서 소는 누가 키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존에 예산 물론 다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심사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초라도, 연초니까 오히려 조정이 더 쉽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원래 편성된 예산안에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그 변경하라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변경하고 또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우선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추경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자국채 발행 안 된다, 15조 원 증액 우리가 부채를 더 늘리는 것도 안 된다, 국회가 무책임하게,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소위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개 시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분야도 대개들 비슷하고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이 법인택시 기사 문제 그다음에 여행업계 지원 강화 문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나 유동성을 조금 더 지원해 주자 하는 문제, 버스업계 전세․시내버스, 마을 그다음에 고속버스 등 전세버스 종사자 운수사업체에 지원하는 문제 또 저는 장애인 지원 문제를 계속 예결위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등도 코로나 대응 때 굉장히 취약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문제 또 농어업 분야의, 코로나 직접 피해를 입은 그런 농가를 포함해서 현재 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은 농어업 분야의 지원도 확대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또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동이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안 여객선들도 아마 지원이, 굉장히 타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아까 제가 저금리 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중앙에서 좀 살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자금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당도 큰 견해 차이는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빚 또 늘려서 이것 합시다 이래 되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참 무책임한 국회다 이렇게 질타를 하실 것이다 또 저희들도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 15조를 정부가 제시했는데 일부 감액을 할 수 있으면 감액을 해 오는 게 관행이지 여기에서 빚을 더 늘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이런 코로나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곳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예산사업 중에 찾아야 된다, 다 소중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구나, 본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하고 추경 제안 사업 중에는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된다, 그 재원이 있어야 이런 피해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나온다, 빚 또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틀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시종일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15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왜 들고 오느냐, 정부가 도대체 긴장감이 있느냐,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정말 시급하다 하면서, 그러면 덜 시급한 예산을 돌려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평소처럼 짜놓은 대로 쓸 것 다 쓰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다고 돈 더 달라 그러고 이러면 나라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흔히 말해서 소는 누가 키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존에 예산 물론 다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심사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초라도, 연초니까 오히려 조정이 더 쉽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원래 편성된 예산안에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그 변경하라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변경하고 또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우선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추경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자국채 발행 안 된다, 15조 원 증액 우리가 부채를 더 늘리는 것도 안 된다, 국회가 무책임하게,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소위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지난 이틀 동안에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또 이틀 동안 꼬박 진행된 우리 소위 심사에 정성호 위원장님과 추경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협의가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다시 우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해서 그 결과를 예결위원 전체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들께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혈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기회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오랜 침체로 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도 세계 경제기구를 포함한 각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코로나 대응을 잘한 나라로 이렇게 꼽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의 역할, 국회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이런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해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마치 가뭄 한가운데 있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은 그 타들어간 민생의 밭 또 논에 우리가 흠뻑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촉촉히라도 시급하게 줘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의 그런 최소한의 추경이다 그리고 그런 급박한 추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나 야나 이런 국민의 삶 또는 국가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거냐, 그 회생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 그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지금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라면, 과다하게 포장되거나 편성된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최대한 감액시키는 노력들을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번 사업이 추경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3개의 영역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액의 여지가 본예산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을 556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5.3조를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추경 15조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세출․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의무지출 분야가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재량지출이 적은 상황에서 그것 또한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경 하면서 16조가량 했고 본예산 편성하면서 또 10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은 금액을 정부의 사업에서 들어낼 건 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량지출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조기 집행을 해서 그 효과를 드러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속도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각기 요청하신 이 증액 사업들을 다 반영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급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빠진 부분만 언급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농업 부분들도, 전 농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농업자금 이차보전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판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지금 집합 제한이 되었으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것을 위한 시스템 또는 인력을 완비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종질 때,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나 또 당과 협의해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기재부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목록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미스 매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일 텐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참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간사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또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될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감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 원칙은 분명 저희들도 유지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증액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촉촉하게 드리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있지만 결단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우선은 우리가 감액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의 불가피한 순증에 대한 고민들까지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간사 협의나 기재부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협의가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다시 우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해서 그 결과를 예결위원 전체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들께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혈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기회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오랜 침체로 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도 세계 경제기구를 포함한 각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코로나 대응을 잘한 나라로 이렇게 꼽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의 역할, 국회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이런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해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마치 가뭄 한가운데 있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은 그 타들어간 민생의 밭 또 논에 우리가 흠뻑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촉촉히라도 시급하게 줘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의 그런 최소한의 추경이다 그리고 그런 급박한 추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나 야나 이런 국민의 삶 또는 국가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거냐, 그 회생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 그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지금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라면, 과다하게 포장되거나 편성된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최대한 감액시키는 노력들을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번 사업이 추경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3개의 영역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액의 여지가 본예산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을 556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5.3조를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추경 15조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세출․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의무지출 분야가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재량지출이 적은 상황에서 그것 또한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경 하면서 16조가량 했고 본예산 편성하면서 또 10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은 금액을 정부의 사업에서 들어낼 건 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량지출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조기 집행을 해서 그 효과를 드러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속도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각기 요청하신 이 증액 사업들을 다 반영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급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빠진 부분만 언급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농업 부분들도, 전 농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농업자금 이차보전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판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지금 집합 제한이 되었으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것을 위한 시스템 또는 인력을 완비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종질 때,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나 또 당과 협의해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기재부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목록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미스 매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일 텐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참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간사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또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될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감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 원칙은 분명 저희들도 유지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증액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촉촉하게 드리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있지만 결단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우선은 우리가 감액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의 불가피한 순증에 대한 고민들까지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간사 협의나 기재부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종합정책질의 또 우리 소위원회 회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두 분 간사님 또 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삭감 규모가 민망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액 얘기한다는 것은 또 겸연쩍은 상황입니다.
기재부에 먼저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협의로 보류된 다수 사업들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최선의 감액안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여야 간사 협의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사실 예결위원장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도 그저 예결위원장이라고 여야 위원님들이 찾아와서는, 많은 단체 또 협회 임원분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분들의 목소리만 몇 개 이렇게, 다 중복되지만 전달하는 것으로 또 여야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정말 구구절절 어려운 사정 말씀했습니다. 이 점도 다 나온 얘기이지만 간사님이나 정부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낮에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위원장실에도 정말 뭐…… 정말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그런 사정도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K-방역의 주역인 간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형평성의 문제들 또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관계 인력들,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재단 관계자분들도 찾아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브릿지 보증을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도교육감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 이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목소리를 두 분 간사님 또 기재부차관님, 잘 반영하셔 가지고 좋은 추경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추경안과 관련한 1차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류사업 부대의견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활동 결과는 협의가 종료된 후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사 간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 의견 조율을 위해 오늘 회의는 정회하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종합정책질의 또 우리 소위원회 회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두 분 간사님 또 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삭감 규모가 민망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액 얘기한다는 것은 또 겸연쩍은 상황입니다.
기재부에 먼저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협의로 보류된 다수 사업들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최선의 감액안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여야 간사 협의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사실 예결위원장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도 그저 예결위원장이라고 여야 위원님들이 찾아와서는, 많은 단체 또 협회 임원분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분들의 목소리만 몇 개 이렇게, 다 중복되지만 전달하는 것으로 또 여야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정말 구구절절 어려운 사정 말씀했습니다. 이 점도 다 나온 얘기이지만 간사님이나 정부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낮에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위원장실에도 정말 뭐…… 정말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그런 사정도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K-방역의 주역인 간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형평성의 문제들 또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관계 인력들,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재단 관계자분들도 찾아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브릿지 보증을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도교육감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 이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목소리를 두 분 간사님 또 기재부차관님, 잘 반영하셔 가지고 좋은 추경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추경안과 관련한 1차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류사업 부대의견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활동 결과는 협의가 종료된 후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사 간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 의견 조율을 위해 오늘 회의는 정회하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