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 2019년도 예산안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19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12개 사항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논의 추진이라고 하는 틀에 대한 열두 번째 합의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번부터 11번의 합의사항은 국회의 예산 및 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합의사항인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세 번째 규제혁신․신산업육성지원법 처리 그리고 일곱 번째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등 우리 정무위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11개 중 3개에 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여야정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5개 소관 기관의 부기관장 등은 예결위에 기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불출석을 요청해 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하였습니다.
기타 배석자, 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정운현 비서실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정운현 비서실장께서는 우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19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12개 사항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논의 추진이라고 하는 틀에 대한 열두 번째 합의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번부터 11번의 합의사항은 국회의 예산 및 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합의사항인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세 번째 규제혁신․신산업육성지원법 처리 그리고 일곱 번째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등 우리 정무위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11개 중 3개에 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여야정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5개 소관 기관의 부기관장 등은 예결위에 기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불출석을 요청해 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하였습니다.
기타 배석자, 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정운현 비서실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정운현 비서실장께서는 우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국무총리께서 행정 각부를 통할해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과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국정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국무총리께서 행정 각부를 통할해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과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국정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운현 비서실장보고 ‘나의 길동무가 되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국무총리의 길동무가 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길동무가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23개 출연연구기관과 3개 부설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의 제한된 좌석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하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독립 편성 기관으로 별도 소관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9년도 특조위 소관 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소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부적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정 당국과 합의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합의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특조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안의 제출은 국회 예산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조위원장께서는 합의된 정부 예산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운현 비서실장보고 ‘나의 길동무가 되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국무총리의 길동무가 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길동무가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23개 출연연구기관과 3개 부설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의 제한된 좌석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하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독립 편성 기관으로 별도 소관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9년도 특조위 소관 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소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부적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정 당국과 합의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합의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특조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안의 제출은 국회 예산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조위원장께서는 합의된 정부 예산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특조위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특조위는 국감 이후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또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아 10월 말에 예산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2일 이틀간 정무위 행정실과 예결소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특조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소위별로 예산편성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특조위로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는 실무선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특조위는 국감 이후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또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아 10월 말에 예산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2일 이틀간 정무위 행정실과 예결소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특조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소위별로 예산편성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특조위로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는 실무선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또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또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조언과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과 귀한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액된 5847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83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501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9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2% 감액된 11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4% 감액된 22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개 사업 중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4개 계속사업의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액된 2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1개 사업에 대해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이유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지난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8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501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조언과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과 귀한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액된 5847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83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501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9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2% 감액된 11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4% 감액된 22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개 사업 중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4개 계속사업의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액된 2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1개 사업에 대해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이유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지난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8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501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과 함께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7.1% 감소한 42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4206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액을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2% 증액된 13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8.4% 증액된 495억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 증액된 75억 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8.8% 증액된 744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등 경쟁촉진 사업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소비자후생증진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444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7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과 함께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7.1% 감소한 42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4206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액을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2% 증액된 13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8.4% 증액된 495억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 증액된 75억 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8.8% 증액된 744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등 경쟁촉진 사업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소비자후생증진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444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7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88억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3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이 상향되었고 국가 미수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자 노력한 실적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26.8% 증가된 3조 10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총 8조 7228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총 72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총 6조 956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총 1조 7219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총 6조 6483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총 3조 6451억 원을 조달해서 채권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88억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3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이 상향되었고 국가 미수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자 노력한 실적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26.8% 증가된 3조 10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총 8조 7228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총 72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총 6조 956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총 1조 7219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총 6조 6483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총 3조 6451억 원을 조달해서 채권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8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7억 98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83억 10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768억 2100만 원에 비해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8%인 448억 73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8.4%인 74억 2900만 원으로 특근매식비, 무형자산 감액 등 금년 대비 0.9%인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0.8%인 360억 800만 원으로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8.7%인 5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권익위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8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7억 98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83억 10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768억 2100만 원에 비해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8%인 448억 73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8.4%인 74억 2900만 원으로 특근매식비, 무형자산 감액 등 금년 대비 0.9%인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0.8%인 360억 800만 원으로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8.7%인 5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권익위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보훈 예산안과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결심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후속조치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77억 원보다 7.7% 감소한 7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조 3422억 원보다 0.1% 증가한 5조 34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국립묘지 확충을 반영하여 5조 3252억 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4.1% 감소한 208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6% 증가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은 5만 원을 인상하여 4조 226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재활센터 확충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인천보훈병원 건립 완료와 참전유공자 진료인원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5.7% 감소한 6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독립기념관 시설 개선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9.2% 증가한 6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과 괴산호국원 개원, 대전․이천 국립묘지 봉안당 확충 소요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9.2% 증가한 7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강원권센터 설치와 전직지원금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9% 증가한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대부지원, 중산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을 위해 80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손자녀 생활지원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등을 위해 13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자녀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연말까지 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월과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우선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한 12월 지급분 59억 원은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2월분 생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된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보훈 예산안과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보훈 예산안과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결심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후속조치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77억 원보다 7.7% 감소한 7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조 3422억 원보다 0.1% 증가한 5조 34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국립묘지 확충을 반영하여 5조 3252억 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4.1% 감소한 208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6% 증가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은 5만 원을 인상하여 4조 226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재활센터 확충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인천보훈병원 건립 완료와 참전유공자 진료인원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5.7% 감소한 6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독립기념관 시설 개선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9.2% 증가한 6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과 괴산호국원 개원, 대전․이천 국립묘지 봉안당 확충 소요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9.2% 증가한 7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강원권센터 설치와 전직지원금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9% 증가한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대부지원, 중산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을 위해 80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손자녀 생활지원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등을 위해 13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자녀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연말까지 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월과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우선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한 12월 지급분 59억 원은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2월분 생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된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보훈 예산안과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의 109개 사항에 대하여 총 17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무조정실을 평가 및 결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를 시정하고, 무기계약직 고용부담금 중 퇴직금 등 산정방식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서 1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규모와 성과관리체계 검토 필요성, KDI 대학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서 34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추계에 있어 법령 개정에 따른 증액요인 등을 면밀히 고려하도록 하고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 신규 기본경비 및 세부사업 예산편성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서 3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핀테크 지원사업 근거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서 세부내역을 심사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사업에서 3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홍보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과 관련 소관 기관별로 상이한 제재규정 정비 및 채용비리 근절 관련 조직의 기능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서 2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광복회관 완공에 따른 건물소유권, 건물임대료, 토지임차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22개 사업에서 29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의 109개 사항에 대하여 총 17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무조정실을 평가 및 결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를 시정하고, 무기계약직 고용부담금 중 퇴직금 등 산정방식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서 1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규모와 성과관리체계 검토 필요성, KDI 대학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서 34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추계에 있어 법령 개정에 따른 증액요인 등을 면밀히 고려하도록 하고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 신규 기본경비 및 세부사업 예산편성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서 3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핀테크 지원사업 근거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서 세부내역을 심사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사업에서 3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홍보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과 관련 소관 기관별로 상이한 제재규정 정비 및 채용비리 근절 관련 조직의 기능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서 2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광복회관 완공에 따른 건물소유권, 건물임대료, 토지임차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22개 사업에서 29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당초 지출계획액이 9월분 지급 후 전액 소진되자 10월 및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체변경에도 불구하고 12월분 59억 37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금년 전반기부터 보훈선양 프로그램의 100분의 20 이상의 부족액이 예측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르러 2개월분의 생활지원금만을 자체변경 형식으로 계상한 후 다시 12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급하게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당초 지출계획액이 9월분 지급 후 전액 소진되자 10월 및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체변경에도 불구하고 12월분 59억 37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금년 전반기부터 보훈선양 프로그램의 100분의 20 이상의 부족액이 예측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르러 2개월분의 생활지원금만을 자체변경 형식으로 계상한 후 다시 12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급하게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 예결특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무제한 발언시간이 허용되어 있는 예산결산소위를 활용하시고 서면질의를 해 주실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 예결특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무제한 발언시간이 허용되어 있는 예산결산소위를 활용하시고 서면질의를 해 주실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예.
역시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사실 국회에서 심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가 편성단계에서 원칙에 맞게 편성을 해 와야 하는데 보니까 특히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아요.
실례를 몇 개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KDI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상운영비인 국제기구 파견자 관련 체재비나 주택임차료 이것을 연구사업비에 편성했고요.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제교류사업을 기본연구 과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좀 다르단 말이지요.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를 들어서 업무용 봉투 제작이나 기관 다이어리 같은 경상운영비 성격을 연구기획사업에다가 편성을 했다거나 또 교육개발원․한국보사연․육아정책연구소․교육과정평가원․농경연 등 이 기관들이 청사 유지관리비나 경비 내지는 청소 비용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기관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니까 결국 실무자들이 연례적으로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은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실례를 몇 개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KDI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상운영비인 국제기구 파견자 관련 체재비나 주택임차료 이것을 연구사업비에 편성했고요.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제교류사업을 기본연구 과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좀 다르단 말이지요.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를 들어서 업무용 봉투 제작이나 기관 다이어리 같은 경상운영비 성격을 연구기획사업에다가 편성을 했다거나 또 교육개발원․한국보사연․육아정책연구소․교육과정평가원․농경연 등 이 기관들이 청사 유지관리비나 경비 내지는 청소 비용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기관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니까 결국 실무자들이 연례적으로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은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재정준칙이나 기본 예산편성 기준을 맞추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 지금 몇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위원장님!

예.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자본시장법에 신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농수축협, 신협, 우체국, 저축은행은 다 이게 돼 있는데 새마을금고만 예치 가능 기관 자체에서 제외됐거든요. 물론 포함시키더라도 크게 이 부분에 예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를 구태여 예치 대상기관에서 누락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마을금고만 누락이 돼 있는데 앞으로 시행령 개정할 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예.
지금 일제에 항거한 독립의병이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남……
전라남도입니다.

예.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전남 지역에 항일독립정신의 어떤 기념탑이 없거든요. 이미 보훈처에서도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된 걸로 아는데 아직 정부안에는 포함이 안 돼서 왔어요. 이게 이번 예산심의 할 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기념탑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미세먼지 대책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미 봄․가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기후에 상시화됐단 말이지요. 지금 이미 집계된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 사람이 한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미세먼지 대책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미 봄․가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기후에 상시화됐단 말이지요. 지금 이미 집계된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 사람이 한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작성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직제나 예산이 아직 전혀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특법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가 일몰이 된단 말이지요.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일몰을 연장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국무조정실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특법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가 일몰이 된단 말이지요.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일몰을 연장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국무조정실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예, 기재부하고 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입니다.
증권선물위원장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 가 계시지요?
증권선물위원장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 가 계시지요?

예.
금융위원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와 금감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측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회계처리 변경 계획의 세 가지 안을 보고했고 그중에 두 번째 안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고 감독원으로부터 확인했고.
이 내용이 지난 30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콜옵션 누락뿐만 아니라 이걸 추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13시간가량의 논의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3일 날 다시 열기로 했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와 금감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측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회계처리 변경 계획의 세 가지 안을 보고했고 그중에 두 번째 안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고 감독원으로부터 확인했고.
이 내용이 지난 30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콜옵션 누락뿐만 아니라 이걸 추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13시간가량의 논의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3일 날 다시 열기로 했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관장은 아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했다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는 직접 그 건에 대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개략적인 내용을 들었고, 저도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M&A,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사건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챙기는 게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라라는 정도의 당부만 해 왔습니다.
만일 이번에 제시된 추가 증거를 보면 삼바 측이 고의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한 내용까지 해서 증선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로 제시되었다는 그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날 재논의한다는 것은 삼바 측에 해명할 시간을 주기 위한 시간 벌기다, 또 다른 변명을 위한 시간을 준 거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선위에서 일부러 시간 벌기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급적이면,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만큼 사안이 단순하지가 않고 또 논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논의된 게 벌써 1년 몇 개월, 수개월 지났고 여러 차례 증선위에서 논의를 했고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객관적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3일에는 반드시 빨리 결론을 지어서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증선위에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무엇보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것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되고 검찰에 넘어간 공시 누락 부분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장폐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증선위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다를 테고, 그 이후에 또 증권거래소가 심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소액투자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적정주가가 무엇이냐에 대해 투자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주주의 잘못, 기업의 잘못은 처벌하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온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계속성 원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액투자자들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금융위와 선물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서 적정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잠깐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예.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공정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역으로 공정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안들 목록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정위 자료에 의거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공정위원장님께서 사과, 사죄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내리시거나 해명 보도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이것 관련된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직원들 잘 통할하셔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세요. 이건 서로 간에 팩트를 바로잡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세심판원 원장님, 지금 여기 안 계시지요?
조세심판원에 하여간 행정실 내부 검토 절차와 내용이 정당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자료를 빨리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이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10월 26일 날 외교부 국감에서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러셔서 말씀하신 게, 북한산 석탄대금이 우리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된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답변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조세심판원에 하여간 행정실 내부 검토 절차와 내용이 정당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자료를 빨리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이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10월 26일 날 외교부 국감에서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러셔서 말씀하신 게, 북한산 석탄대금이 우리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된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답변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대비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중은행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33명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SC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규모에도 106명이나 하고 있고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140명의 전담인력,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시중은행 중에 1위인 우리은행보다 4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중은행들도 충분치 않다.
그리고 문제는 보면 지방은행들, 저기 표에서도 보십니다만 전담인력 수가 1명인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는 6명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충분한 건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 이게 큰 구멍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우려해서 지금 들여다봅니다.
전담인력 숫자 문제도 문제지만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 공유를 위해서 지금 농협의 뉴욕지점이 118억 원의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 동의명령 받은 것, 금융위원장님 혹시 이것 내용 다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대비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중은행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33명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SC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규모에도 106명이나 하고 있고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140명의 전담인력,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시중은행 중에 1위인 우리은행보다 4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중은행들도 충분치 않다.
그리고 문제는 보면 지방은행들, 저기 표에서도 보십니다만 전담인력 수가 1명인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는 6명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충분한 건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 이게 큰 구멍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우려해서 지금 들여다봅니다.
전담인력 숫자 문제도 문제지만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 공유를 위해서 지금 농협의 뉴욕지점이 118억 원의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 동의명령 받은 것, 금융위원장님 혹시 이것 내용 다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매년 어떻게어떻게까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한번 공유를 하시고, 이 기회에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2014년 감사결과 할 때 보면 여덟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의심활동경보사항을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다른 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감사 관련 정책과 업무절차에 대한 정형화․문서화가 미비해서 결국 민간기업에 감사업무를 외주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건 지적사항의 요구사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아래 수준이라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감사결과를 보면 충분한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인력 상태가 지적이 돼서 ‘경고’ 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면 여기도 준법감시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추가 고용된 외부인 1명도 은행업 분야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또 ‘경고’ 등급을 받습니다.
보면 미국이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중은행과 특히 지방은행,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가, 이건 상시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FIU 실장 나와 계시지요?
2014년 감사결과 할 때 보면 여덟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의심활동경보사항을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다른 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감사 관련 정책과 업무절차에 대한 정형화․문서화가 미비해서 결국 민간기업에 감사업무를 외주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건 지적사항의 요구사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아래 수준이라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감사결과를 보면 충분한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인력 상태가 지적이 돼서 ‘경고’ 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면 여기도 준법감시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추가 고용된 외부인 1명도 은행업 분야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또 ‘경고’ 등급을 받습니다.
보면 미국이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중은행과 특히 지방은행,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가, 이건 상시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FIU 실장 나와 계시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란석유회사 곧, 11월 6일쯤이면 제재대상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한 것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제가 이란석유회사 곧, 11월 6일쯤이면 제재대상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한 것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6개월간 유예는 하기로 했지만. 그런 것들 철저히 보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은행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대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은행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대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홀한 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 거액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도하고 해 왔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도하고 해 왔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군포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우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전수당과 위로금이 동결되거나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내년도 예산은 5조 5006억입니다. 그리고 0.2%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제자리 수준이거나 줄어든 것이지요.
올해 인상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참전수당이었고 30만 원까지 올라갔고 또 총액이 769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당사자분들께서는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느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전수당과 위로금이 동결되거나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내년도 예산은 5조 5006억입니다. 그리고 0.2%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제자리 수준이거나 줄어든 것이지요.
올해 인상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참전수당이었고 30만 원까지 올라갔고 또 총액이 769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당사자분들께서는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느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소외된 제적유자녀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위로가산금이라고 해서 5만 원씩 주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불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수당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예우, 애쓰신 분들의 예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전체의 75%가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고 또한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 가면 정말 쌀 한 포대를 좀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전수당의 인상 또 제적유자녀의 지원금 인상 이런 부분은 올해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충분히 전하셔서 저는 어떻게든 적어도 동결은 안 된다, 물가인상률이라도, 예전에 이전 정부도 전부 물가인상률 정도는 항상 반영해 왔습니다.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적유자녀의 위로가산금 2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는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가시면 꼭 이 부분은 언급해 주시기를 국무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수당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예우, 애쓰신 분들의 예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전체의 75%가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고 또한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 가면 정말 쌀 한 포대를 좀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전수당의 인상 또 제적유자녀의 지원금 인상 이런 부분은 올해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충분히 전하셔서 저는 어떻게든 적어도 동결은 안 된다, 물가인상률이라도, 예전에 이전 정부도 전부 물가인상률 정도는 항상 반영해 왔습니다.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적유자녀의 위로가산금 2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는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가시면 꼭 이 부분은 언급해 주시기를 국무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사 이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다녀오시면서 MOU를 체결하셨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다녀오시면서 MOU를 체결하셨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통령께서 출국하신 이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출국하신 이후에?

예.
하여튼 후속사업이 지금 필요한 것이잖아요?

후속사업 지금 MOU 체결했고, 10대 과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아시아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안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헛 약속을 하고 온 셈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은 무려 한 1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현재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못 하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이 그것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쓰나미 이후에도 복구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동연구사업과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6억 3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고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신남방정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님,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이후의 후속작업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훈처장님하고 조정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전수당을 8만 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30만 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인상 안 한단 말이지요. 애초의 설계가 8만 원 인상하신다고 했을 때 그 차년도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겁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훈처장님하고 조정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전수당을 8만 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30만 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인상 안 한단 말이지요. 애초의 설계가 8만 원 인상하신다고 했을 때 그 차년도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물가지수나 이런 것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 동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애초에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만 원 인상하고 그 차년도, 차차년도에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애초에 그럴 생각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릴 수 없다고 한 것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국무회의 등 대통령과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애초의 생각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국무회의 등 대통령과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애초의 생각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은행의 추가 출자 관련해서 박근혜정부 당시에 주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한 10조 정도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개시 이후에 한 8조 5000억 정도 손실을 인식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201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2조 1000억, 16년도에 2조 9000억, 17년도에 3400억 이렇게 계속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또 올해 한국지엠 7.5억 불 출자하고 STX조선해양 RG 보증 관련해서도 총 5460억 원의 손실부담금이 발생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5%를 하회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14.79%에서 14.96% BIS 비율이 추정되는데, 해외 주요 은행들을 보면 독일 KfW는 BIS 비율이 20.6%고요, 홍콩 HSBC도 20.9%로 굉장히 지금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추가 출자에 대해서 최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201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2조 1000억, 16년도에 2조 9000억, 17년도에 3400억 이렇게 계속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또 올해 한국지엠 7.5억 불 출자하고 STX조선해양 RG 보증 관련해서도 총 5460억 원의 손실부담금이 발생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5%를 하회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14.79%에서 14.96% BIS 비율이 추정되는데, 해외 주요 은행들을 보면 독일 KfW는 BIS 비율이 20.6%고요, 홍콩 HSBC도 20.9%로 굉장히 지금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추가 출자에 대해서 최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주요 기업 구조조정에 출자와 또 출자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상당히 막대한 규모로 해 왔습니다. GM뿐만 아니라 그전에 대우조선, STX,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랬고 또 최근에 혁신기업 육성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난번에 GM 관련해서 지원을 결정할 때 저희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소한 그 금액만큼의 출자는 있어야 된다, 8000억 원만큼은 출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외의 것까지 해서 1조 원 정도는 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금융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억 원은 적은 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안으로 제출된 5000억 원은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용한다면 그 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난번에 GM 관련해서 지원을 결정할 때 저희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소한 그 금액만큼의 출자는 있어야 된다, 8000억 원만큼은 출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외의 것까지 해서 1조 원 정도는 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금융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억 원은 적은 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안으로 제출된 5000억 원은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용한다면 그 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기업은행도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우대 지원, 그다음에 신성장․혁신성장의 투자 생태계 관련해서 현재 14.23% 정도의 BIS 비율인데 지금 시중은행들 보면 신한은행 16.17%, KB하나는 16.4% 이래 가지고, 시중은행 평균이 15.94%인데 기업은행 14.23%에 불과해서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출자 규모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의 BIS 자본비율이 현재도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2000억 원을 출자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2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액 2000억도 역시 그렇게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보도 그렇고 주금공도 그렇고 보증 배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 배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자본을 충실하게 하려면 저도 정부 출연금액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조금 정부안보다…… 예산당국에서는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 이 금액보다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예산소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힘들게 한 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물론 하다가 사정변경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해서 부족 액수 이제 마지막 남은 60억을 더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니 소위 심사를 생략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12월에 집행 꼭 해야 되고 내년 1월에 집행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성이야 다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자는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위원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측면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25 참전용사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배우자도 승계가 안 됩니다. 본인만 사망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승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유공자의 손자․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우리금융지주요 이거 무슨 행장하고 겸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예산소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힘들게 한 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물론 하다가 사정변경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해서 부족 액수 이제 마지막 남은 60억을 더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니 소위 심사를 생략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12월에 집행 꼭 해야 되고 내년 1월에 집행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성이야 다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자는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위원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측면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25 참전용사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배우자도 승계가 안 됩니다. 본인만 사망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승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유공자의 손자․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우리금융지주요 이거 무슨 행장하고 겸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뭐 그렇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겸직으로 가닥’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게 김이 모락모락 나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추정하다가 그렇게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금융위원장도 사실 일조를 했어요. 그전에 보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예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예보사장은 최대주주로서 지분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의견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자꾸 시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도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이 회장을 한다든지 행장을 한다든지 그런 데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겸직을 하면 행장이 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겸직이냐 분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 주주 중에 하나니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고 정부 방침이니까 이대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당연한 말씀이라도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을 겸직할 것 같으면 사실 지주회사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 만든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여러 개 있는 회사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견제․균형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당초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면 그럼 지주회사를 뭐하러 만드냐 하는 문제에 바로 봉착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은행장 하기도 바쁜데 카드사니 금융사니 이것을 어떻게 다 관여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금융위원장님도 주주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갖든가 하는 거지 이사회의 이사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압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면 그럼 지주회사를 뭐하러 만드냐 하는 문제에 바로 봉착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은행장 하기도 바쁜데 카드사니 금융사니 이것을 어떻게 다 관여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금융위원장님도 주주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갖든가 하는 거지 이사회의 이사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압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지난번 8월 결산 때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느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 달라 그랬더니 금일봉, 격려금 이것 말씀하셨어요.

예, 일부 그쪽에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께서는 지난 8월 달에 예결특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답변에서.
그런데 총리실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겨우 10% 정도 삭감을 해 갖고 다시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또 물론 위상과 역할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무위 소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돈 10원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무총리실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정부의 모든 행정과 행위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도의 외교활동이나 정보 공작이나 이런 것은 예외로 하겠지만 이제 모든 부분은 밝히는 수밖에 없고 또 금일봉이나 격려금 이것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결국 이분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다면 투명하게 사용처 밝히고 ‘국민이 내 주신 세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리께서는 지난 8월 달에 예결특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답변에서.
그런데 총리실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겨우 10% 정도 삭감을 해 갖고 다시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또 물론 위상과 역할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무위 소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돈 10원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무총리실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정부의 모든 행정과 행위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도의 외교활동이나 정보 공작이나 이런 것은 예외로 하겠지만 이제 모든 부분은 밝히는 수밖에 없고 또 금일봉이나 격려금 이것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결국 이분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다면 투명하게 사용처 밝히고 ‘국민이 내 주신 세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총리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내각 통할 기능상 그러한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10%를 감액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총리실도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나 아니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투명하게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투명하게 할 분야가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 목적대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활동……
하여간 이 부분은 예결소위 때 성실하게 답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예산이 무려 113.6%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이 3억 4000이나 3억 8000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9억 5700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만큼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총리실 홍보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총리실의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예산이 무려 113.6%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이 3억 4000이나 3억 8000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9억 5700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만큼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총리실 홍보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온라인과 관련된 디지털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됐고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이고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큰 틀이기는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할 당시에 거기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국정이 잘 안 돌아가면 ‘홍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했던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 낡은 방식이거든요. 국정의 내용만 좋으면 정부가 굳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언론이 알아서 다 쓰고 국민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고 박수치는데 국정의 내용이 부실한데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치장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까지 온라인과 관련된 디지털 소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 행보 영상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항간에 이낙연 총리께서 차기 여권의 유력 주자 중의 한 분으로 떠오르니까 이 부분에 개인적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예산을 갑자기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홍보 강화하시려면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하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부처에 대해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어차피 추세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관한 정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조실을 포함해서 13개 부처에 대한 디지털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번에 대책이 됐던 것입니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액 범위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것이 무려 114%씩이나 올릴 만큼 이렇게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내역을 보시면 사실 디지털 소통과 관련되는 콘텐츠 제작 장소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일시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데요.
아유, 그것 KTV 활용해서 충분히 하는데……
하여간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내년 예산에 정권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규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총리실 예산은 홍보 예산이 114%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디지털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한다 하는데 그것 내용도 정말 많이 유치합니다, 대권주자로 가고 말고를 떠나 가지고.
내년에 정책 홍보 영상 자료비를 5배 증액시켰는데요. 올해 만든 것도 보면 ‘이낙연 총리, 2000명의 여성과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 ‘이낙연 총리,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이낙연 총리, 친환경차 확산 위한 깜짝 제안’ ‘이낙연 총리를 감탄하게 한 놀라운 실력의 선수는?’, 이런 정말 유치한 콘텐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5배씩 늘리는 거예요. 정책 홍보 제대로 하는 것 필요하지요. 오해 있는 부분 바꿀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태규 위원님 지적한 데서 스튜디오 신설하기 위해서 없던 예산 1억 2800만 원 올렸는데 그것 왜…… 청와대에도 지금 각종 홍보 스튜디오 다 있고 거기다가 개개 참모들도 다 나서 가지고 올인해서 홍보하고 있고 거기다가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그럼 KTV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중복적인 것, 안 해도 될 것, 정책 잘하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이런 콘텐츠 만드느라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은 9.7% 늘어났는데 총리실 홍보 예산은 114% 늘어나는 것,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 공정위 홍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가 당초 기재부에 요구할 때는 2억 79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늘렸어요. 부처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정권에서 홍보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을 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금 매체가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을 못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각각 답변하시고.
그다음 문제, 가습기․세월호특조위 예산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이 지적 나올 줄 알고 미리 이야기를 변명 비슷하게 하시던데 왜 예산을 올해 제대로 안 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올 3월에 시작한 특위가 아직도 내년도 예산 계획을 못 잡아 가지고 예비비로 쓰겠다, 그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고…… 특조위가 뭘 하는 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예비비로 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놀라운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10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올해 예산 118억입니까? 118억 맞지요? 118억에 대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22.5%밖에 안 됐어요. 118억에서 23%, 이제 좀 늘어났겠지요.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261억, 2배하고도 2배 반을 늘려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국회 예산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 가지고 예산 작업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심의받겠다? 그런 발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액수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도 문제가 있고 그런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법에 보면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더 한다, 2년 하는데 기준은 조사 시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사를 시작 안 하고 실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조사 위원들 봉급 받아먹기 위해서 이 자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시점을 빨리 시작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못 만들면서 특조위 직원들 정부 봉급 꼬박꼬박 받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내년 예산에 정권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규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총리실 예산은 홍보 예산이 114%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디지털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한다 하는데 그것 내용도 정말 많이 유치합니다, 대권주자로 가고 말고를 떠나 가지고.
내년에 정책 홍보 영상 자료비를 5배 증액시켰는데요. 올해 만든 것도 보면 ‘이낙연 총리, 2000명의 여성과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 ‘이낙연 총리,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이낙연 총리, 친환경차 확산 위한 깜짝 제안’ ‘이낙연 총리를 감탄하게 한 놀라운 실력의 선수는?’, 이런 정말 유치한 콘텐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5배씩 늘리는 거예요. 정책 홍보 제대로 하는 것 필요하지요. 오해 있는 부분 바꿀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태규 위원님 지적한 데서 스튜디오 신설하기 위해서 없던 예산 1억 2800만 원 올렸는데 그것 왜…… 청와대에도 지금 각종 홍보 스튜디오 다 있고 거기다가 개개 참모들도 다 나서 가지고 올인해서 홍보하고 있고 거기다가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그럼 KTV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중복적인 것, 안 해도 될 것, 정책 잘하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이런 콘텐츠 만드느라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은 9.7% 늘어났는데 총리실 홍보 예산은 114% 늘어나는 것,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 공정위 홍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가 당초 기재부에 요구할 때는 2억 79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늘렸어요. 부처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정권에서 홍보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을 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금 매체가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을 못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각각 답변하시고.
그다음 문제, 가습기․세월호특조위 예산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이 지적 나올 줄 알고 미리 이야기를 변명 비슷하게 하시던데 왜 예산을 올해 제대로 안 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올 3월에 시작한 특위가 아직도 내년도 예산 계획을 못 잡아 가지고 예비비로 쓰겠다, 그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고…… 특조위가 뭘 하는 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예비비로 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놀라운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10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올해 예산 118억입니까? 118억 맞지요? 118억에 대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22.5%밖에 안 됐어요. 118억에서 23%, 이제 좀 늘어났겠지요.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261억, 2배하고도 2배 반을 늘려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국회 예산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 가지고 예산 작업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심의받겠다? 그런 발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액수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도 문제가 있고 그런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법에 보면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더 한다, 2년 하는데 기준은 조사 시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사를 시작 안 하고 실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조사 위원들 봉급 받아먹기 위해서 이 자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시점을 빨리 시작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못 만들면서 특조위 직원들 정부 봉급 꼬박꼬박 받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제 질문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특조위가 지난 3월에 출범했는데 아직도 예산을 못 냈다는 것은 무능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올해 예산 118억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내년에 2배 반이 넘게 과잉 편성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별법에 따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특조위가 지난 3월에 출범했는데 아직도 예산을 못 냈다는 것은 무능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올해 예산 118억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내년에 2배 반이 넘게 과잉 편성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별법에 따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먼저 조사 개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사 개시 의결은 어쨌든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관들이 채용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7월 24일 날 공포되다 보니까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급 이하 직원은 11월 7일, 내일 임용 예정이고 고위공무원단, 사무처장이나 4명의 국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사검증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채용 이후 조속히 조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봉급도 받지 말아야지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 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7월 24일 날 국무회의 의결됐고 7월 30일 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기본경비야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짠 초안 같으면 기본경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2배 정도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평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무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가용 인력을 동원하고 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 지난주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 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7월 24일 날 국무회의 의결됐고 7월 30일 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기본경비야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짠 초안 같으면 기본경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2배 정도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평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무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가용 인력을 동원하고 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 지난주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뉴미디어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자체를 좀 잘 만드는 데 역점을 두라는 것은 저희가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만든 정책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해야 된다는 소통 강화도 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디지털 소통 측면에서 정책 콘텐츠를 잘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정책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국무조정실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대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관련 전문인력 확충이라든가 또는 관련 장비, 단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는 서버라든가 장비 같은 단년도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다만 한 가지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자체를 좀 잘 만드는 데 역점을 두라는 것은 저희가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만든 정책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해야 된다는 소통 강화도 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디지털 소통 측면에서 정책 콘텐츠를 잘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정책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국무조정실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대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관련 전문인력 확충이라든가 또는 관련 장비, 단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는 서버라든가 장비 같은 단년도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그것은 KTV 있잖아요. KTV 목적하고 똑같아요.

저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 이전에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정위의 정책 홍보 예산을 특별히 생각을 한 이유는 특히 하도급이나 유통 3법 그리고 소비자정책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 공정위의 정책 홍보 예산을 특별히 생각을 한 이유는 특히 하도급이나 유통 3법 그리고 소비자정책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심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정부에서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 삶에 정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긴급생계자금 사업 200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 200억도 전액 삭감이 됐지요?
먼저 올해 예산심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정부에서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 삶에 정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긴급생계자금 사업 200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 200억도 전액 삭감이 됐지요?

예.
이것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19세~29세 청년층의 대출자가 224만 명이고 대출 규모가 무려 60조 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말 대비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경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경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원이 빨리 고갈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이고 더더구나 금융취약계층의 문제는 불법사채라든지 대부업 이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2000억 그리고 200억, 긴급생계자금 사업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이고 더더구나 금융취약계층의 문제는 불법사채라든지 대부업 이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2000억 그리고 200억, 긴급생계자금 사업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 금융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7억 2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지원 예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대한민국하고 OECD 그다음에 부산시 사이에 맺어진 MOU 이걸 우리가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FATF 최초의 교육기구가 TREIN인데 이것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MOU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 금융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7억 2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지원 예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대한민국하고 OECD 그다음에 부산시 사이에 맺어진 MOU 이걸 우리가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FATF 최초의 교육기구가 TREIN인데 이것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MOU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구를 유치해 놓고, 지금 관련해서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하면 공신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공신력을 떠나 가지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핀테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에 본원이 있고 제2테크노밸리가 있고 서울창업허브 분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핀테크지원센터를……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핀테크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에 본원․분원이 있는데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연계해 가지고 동남권에도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혁신창업 생태계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히 40억은 영세한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는 핀테크지원센터 설립을 부산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금융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20억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히 40억은 영세한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는 핀테크지원센터 설립을 부산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금융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20억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0억 원이 처음 반영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핀테크산업이 이미 많이 출현을 해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창업이 될 걸 생각하면 진짜 좀 더 큰 규모로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비롯한 지역 소재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부산에는 한 2년 전에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에다가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금액이 좀 늘어난다면 부산을 포함한 지역 소재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비롯한 지역 소재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부산에는 한 2년 전에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에다가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금액이 좀 늘어난다면 부산을 포함한 지역 소재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특조위 2019년도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특조위 2019년도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는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최선을 다한 건가요?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했고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지금 예산편성 제출 과정을 모를 리가 없고 거기 직원 중에 기재부 출신도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특조위, 특히 위원장께서 예산편성상의 절차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금년에도 예비비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예비비 쓰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예산편성 제출 과정을 모를 리가 없고 거기 직원 중에 기재부 출신도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특조위, 특히 위원장께서 예산편성상의 절차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금년에도 예비비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예비비 쓰실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로서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비목을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관 자체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관 자체를 신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예산심의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 특조위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 달에는 7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8월 달에는 10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는 11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월 중에 조사 개시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겠다는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12월 초에 조사 개시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 특조위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 달에는 7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8월 달에는 10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는 11월 달에 조사 개시한다고 그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월 중에 조사 개시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겠다는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12월 초에 조사 개시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 개시가 늦어지는 이유로 계속 조사관 채용이 지연되고 80명이나 되는 별정직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특조위원장이라면 아예 일괄 공고를 하고 수시로 모집했을 겁니다. 임명장 받으시고 아예 바로 모집공고 내고 1년 동안에 자격 되는 사람 수시로 모집하면 되지 어떻게 채용공고를 내고 한꺼번에 80명 뽑는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직제 시행령이 마련돼야지만 그다음 절차를, 채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이고요.

시행령이 없는 상황에서, 직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정직이 몇 명이 올지, 파견이 몇 명이 올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별정직 84명 뽑기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게 직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도 진정하게 조사를 빨리 개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수시로 면접해서 뽑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았다’ 저는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무위의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2019년도 특조위 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부대의견에 특조위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예산 제출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만 심의할 것이라는 것을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적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아울러서 특조위의 이러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무위의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2019년도 특조위 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부대의견에 특조위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예산 제출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만 심의할 것이라는 것을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적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아울러서 특조위의 이러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 달에는 조사 개시가 한 7월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4월 중에 시행령까지 다 완성되어 가지고 채용 절차를 마치면 7월에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랑 협의 과정에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늦어져서 7월 24일에야 시행령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31일 날 채용공고를 하고 내일 그 일부를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 그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조사 개시 일정 자체가 확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 달에는 조사 개시가 한 7월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4월 중에 시행령까지 다 완성되어 가지고 채용 절차를 마치면 7월에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랑 협의 과정에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늦어져서 7월 24일에야 시행령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31일 날 채용공고를 하고 내일 그 일부를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 그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조사 개시 일정 자체가 확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저께 특조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한 것은 상임위에서 확정했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저께 특조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한 것은 상임위에서 확정했다는 겁니까?

전원위에서 확정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내일모레 예산심사가 소위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는 내일까지 마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재부 사정이 있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내일모레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만약에 수정안을 낸다라고 결정하면 국무회의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저는 그것까지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수정안보다는 정부가 증액 요구를 하는 형태로 하면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증액 요구는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돼요, 기관 신설인데 증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만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정부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국회에서 논의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더 깊이 있게 기재부 재정당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위해서 절차만 확인한 겁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 와 계시나요? 제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KDI 원장 최정표입니다.
KDI 원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KDI 내부규정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며칠 이내에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KDI 내부규정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며칠 이내에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는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기재부의 민간투자기본계획상에도 보면 ‘KDI가 30일 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켜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5년간 수행한 실시협약 중 30일을 초과해서 했던 과제가 301개 있더라고요. 그것 죽 파악해 보셨어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능하면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2014년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05일 걸렸어요. 그리고 2018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은 69일 걸렸는데 이게 때로는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해 보시고 아무튼 30일을 꼭 지킬 수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10월 26일 국토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KDI에 검토 의뢰했다는데 받았습니까?

예, 10월 26일부로 접수받았습니다.
그랬지요?

예.
신안산선은 물론 엄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경기도 서남부의 400만 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다 효과가 주어지고요.
이게 특히 문제가 2003년에 예비타당성심사를 하고 2010년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십수 년 이상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올해 안에 기재부 심사라든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연장되어서 십수 년간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원장께서 각별하게 이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2003년에 예비타당성심사를 하고 2010년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십수 년 이상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올해 안에 기재부 심사라든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연장되어서 십수 년간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원장께서 각별하게 이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특조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활동시한이 1년이지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활동시한이 1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으로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되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예.
이게 2기 특조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기 특조위 관련해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위법행위 때문에 해수부장관, 차관이 구속됐지요? 아세요?

예,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특조위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 유족분들에게 한이 맺는 걸 해결하자 했는데 정부부처의 장관․차관이 구속될 정도로 활동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2기 특조위를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고까지 계속 이 사안을 하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월호특조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걸 따지기 전에 이번만은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모두 납득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1년간 하고 또 연장하고 시한을 가는 게 아니라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1년 이 시한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지금 예산편성을 협의하기 어렵다. 일단은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조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부처에서는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게 저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예외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예산편성 시기보다 설립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국회에 요청해서 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외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예산편성 시기보다 설립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국회에 요청해서 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 특조위 활동이라는 게 1년의 시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한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의 내역이나 예산안을 하자는 그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특조위 입장에서 하는 거지 이 엄중한 사안에서 특조위 위원들이 놀고 있거나 또는 지연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아가서 지난 4월, 5월 이후에 시행령 때문에 또는 채용 과정 때문에 해 왔던 그 과정을, 그 노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세월호를 지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두 번째 특조위를 만드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취지에 정말 어긋난다 생각을 해서, 물론 형식적인 예산절차는 정확히 지켜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나아가서 지난 4월, 5월 이후에 시행령 때문에 또는 채용 과정 때문에 해 왔던 그 과정을, 그 노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세월호를 지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두 번째 특조위를 만드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취지에 정말 어긋난다 생각을 해서, 물론 형식적인 예산절차는 정확히 지켜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또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공정위하고 조정원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 중요성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조정원의 시장연구실 인력 증원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예.
공정거래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네요?
(자료를 가리키며)
정무위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면, 혹시 이 검토보고서는 읽어 보셨나요?
(자료를 가리키며)
정무위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면, 혹시 이 검토보고서는 읽어 보셨나요?

예, 직접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특히 연구원들의 처우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굉장히 턴오버(turnover)가 높아졌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는 저희 공정위의 중장기적인 제도 연구나……
단순히 인력만 늘리면 그런 시스템이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뭘 좀 확인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회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런 게?

공정거래조정원장과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깊이 상의를 해 왔고요. 향후 조정원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시장분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의 지원하에 이 기능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분석 역량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일종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 가지고 진짜로 중요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틀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지금 특조위 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늦게 만들어진 관계로……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늦게 대처를 하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특조위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차피 늦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특조위에서 관련되는 조직과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 의지가 적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조위 내부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의를 믿고 절차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국회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특조위와 관련되는 예산을 국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심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증액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 동의하에 한다면 저는……
정부가 저지른 일을 정부한테 동의를 국회가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한다든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 동의 없이는 못 한다는 거니까 정부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에다가 8월 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미 그 시기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권도 존중하고 내년에 특조위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조위가 어떻게 만들어진 특조위입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이렇게 지나가면 될 겁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책임 통감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처음 나와서 인사하셨는데요. 언론인이시기도 하지만 친일 문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보훈처 상대로 가짜 독립유공자 지적을 했는데 보셨나요?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처음 나와서 인사하셨는데요. 언론인이시기도 하지만 친일 문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보훈처 상대로 가짜 독립유공자 지적을 했는데 보셨나요?

예,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두 부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유공자한테 주는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가짜로 브로커와 짜고 한, 그렇게 유추가 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그다음에는 사실은 일제강점기하에서 후반부에 친일 또는 친일에 준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한 이가 그전에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때 약간의 독립운동 유공이 있다고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된 케이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뉴스타파도 그런 지적을 했고.
우리가 훈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특히 건국훈장이나 또 관련 표창에서는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훈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특히 건국훈장이나 또 관련 표창에서는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보훈처에서는 1만 5000명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그러던데 또 많은 표창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5년에, 지금 2023년까지 잡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그러던데 또 많은 표창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5년에, 지금 2023년까지 잡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훈처장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마는 제 사견을 좀……
간단하게만……

또 그쪽을 취재하고 조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5년까지는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1만 5000명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인물을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한 500∼1000 정도로 모집단을 형성하고요 그 속에서 추리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는 5년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우선 이렇게 타깃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보훈처장님, 내년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로 돼 있던데 여기에 전수조사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우선 이렇게 타깃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보훈처장님, 내년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로 돼 있던데 여기에 전수조사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전수조사 예산 현재 내년에 잡혀있는 게?

좀 뒤늦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본 바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보훈처에서 한 5억 4000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정운현 실장님께서도 취지를 잘 아실 테니까 총리님께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운현 실장님께서도 취지를 잘 아실 테니까 총리님께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구 위원장님, 그래서 성장지원펀드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우선 올해분에 대해서 현재 운용사를 모집해서 연말까지는 운용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2018년 예산에 재정이 1700억 투입이 됐고 펀드 조성 목표가 민간자금 합쳐 가지고 2조 3500억 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거 지금 실적이 안 나왔어요?

지금 펀드 2개 정도가 결성이 됐습니다. 한 4800억 원 정도 결성이 돼서 투자가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4건, 한 40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래서……
펀드 조성……

이달 중에 대부분 펀드가 결성돼서 완료를 하고요. 추경 펀드는 12월 중에, 그러니까 본예산 펀드는 이달 중에 되고 추경을 통해서 한 것은 12월까지 완료해서 투자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에 민간에게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벤처․중소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못 견디고 다 무너지는데 상장하는 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게 원래 재정에서 1700억 목표 했었는데 지금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1000억 반영됐습니다.
이거 저는 금년도에 반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700억 정도 원래대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700억 정도 원래대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충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순서가 여섯 분 남아 있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 질의를 마저 듣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순서가 여섯 분 남아 있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 질의를 마저 듣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정부 부처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즉 요구안을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31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 부처가 5월 기재부에 제출했던 예산요구안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이 내용하고 사업 설명자료가 서로 달라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정부 부처가 5월 기재부에 제출했던 예산요구안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이 내용하고 사업 설명자료가 서로 달라요. 혹시 아세요?

사업 설명자료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정거래위 것인데…… 5월에 정부에 낸 요구안하고 11월에 국회에 보고한 게 다르다고요. 모르세요?

아니요. 그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이 추가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 요구안은 원래 요구안으로 돼 있고 조정안이 있는 것이지……

아니요, 요구한 다음에 5월 말 이후에 새로운……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공정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정위 요구안을 보면 인건비가 5월에 요구안에 낸 게 488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5월에 기재부에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나온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22페이지 보면 요구안이 49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정안이 49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요구안을 488억으로 해 놓고 요구안을 여기다가는 495억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그게 바뀌었다고 증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월에 기재부에 보고한 대로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때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지금.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회를 속이고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한 겁니다.
공정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정위 요구안을 보면 인건비가 5월에 요구안에 낸 게 488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5월에 기재부에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나온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22페이지 보면 요구안이 49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정안이 49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요구안을 488억으로 해 놓고 요구안을 여기다가는 495억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그게 바뀌었다고 증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월에 기재부에 보고한 대로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때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지금.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회를 속이고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는 기재부의 요구안이 495억이고 조정안이 495억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보면 아시지만, 5월 요구안보다 기재부에서 증액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목록이 10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3년 동안 불용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불용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 가능한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보통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보면 아시지만, 5월 요구안보다 기재부에서 증액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목록이 10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3년 동안 불용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불용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 가능한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보통이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마치 처음부터 각 부처에서 요구안이 저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5월 안이 그대로 사업 설명자료의 요구안으로 올라오게끔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기재부에서…… 5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도에?

예.
몇 달 있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합산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마치 5월에 그렇게 보고되지 않은 안을……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국가재정법의 절차를 위반해서 너희끼리 알아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증액해서 올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저는 알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단 부처가 요구하는데 인건비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요구를 받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했다면……
위원님,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단 부처가 요구하는데 인건비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요구를 받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했다면……
아니, 국가재정법에 절차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5월에 낸 것으로 여기 올려야 되고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액으로 되는 것이지…… 요구액이 바뀌었잖아요, 원안이.

그러니까 요구액을 저희가…… 예전에 저도 경험상 예산편성할 때 요구가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를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확인하시고요.

예.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를 예로 들어서 그런 건데 정무위 산하의 금융위, 다른 부처도 다 똑같아요. 이것은 국민한테 정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발생 경위, 책임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보훈처장님,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보훈처장님,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내년 사업에 관련된 예산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요, 당연히.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 애를 써 주세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운영위 같이 있어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피우진 처장님, 이렇게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것을 내신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제가 예결위, 운영위 같이 있어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피우진 처장님, 이렇게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것을 내신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예.
저는 이거 찬성을 해요. 돈을 우선 지급하고 후손들한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일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상에서 좀 더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자들까지, 이렇게 손들한테 주는, 2세․3세한테까지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일인당 얼마씩 주나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일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상에서 좀 더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자들까지, 이렇게 손들한테 주는, 2세․3세한테까지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일인당 얼마씩 주나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20만∼40만 원 선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월 46만 원은 뭐지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예.
그러면 최저가 얼마입니까, 여기 최저는 안 나왔는데?

최저는 33만 5000원.
33만 5000원이요?

예, 최고는 46만 8000원.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볼게요.
독립운동하고 참 고생하셨으니까 후손들이, 국가가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 또 법이 다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 주고 있지요?
독립운동하고 참 고생하셨으니까 후손들이, 국가가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 또 법이 다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2세나 3세가 되고 직접 전쟁에 가서 경험은 안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등을 주자는 게 아니라 33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이 논리적인 근거성이 뭐냐…… 6․25 참전 그 막내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7세, 곧 돌아가세요, 이제 몇 년 안이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도 30만 원인데 이게 손자까지 준다고 하면…… 하여튼 좋은데 여기 이분들보다도 금액이 많아요.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또 월남참전용사도 우리가 사실은 정말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정말 희생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다……
정부가 일할 때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월남참전용사도 우리가 사실은 정말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정말 희생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다……
정부가 일할 때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 다 주자는 거예요,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지급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또 불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받는 것 저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이런 분도 있으니 가능하면 똑같이 맞추거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그냥 소위도 안 열고 통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모든 게 과정이 정상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잘 봐야지요. 국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부족하니까 와 가지고 이러이런 것 그냥 통과해 가지고 소위도 거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처장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그냥 소위도 안 열고 통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모든 게 과정이 정상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잘 봐야지요. 국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부족하니까 와 가지고 이러이런 것 그냥 통과해 가지고 소위도 거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처장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 위원님, 하여튼 추계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허나……
자, 그러니……

허나 지금 12월분이 부족한 입장인데 여러 가지 소위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 12월분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면 추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 주겠다, 좀 눈 감아라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것은 양해를……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이것도 정상적 과정 밟으세요.
그리고 국무위원이신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안도 내놓으시고, 이럴 때 함께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좋아요, 이거 먼저 33만 원, 46만 원 주자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도 갖고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추계 잘못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돈 못 주니 어떡하느냐, 그냥 196억,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96억을……
이것도 정상적 과정 밟으세요.
그리고 국무위원이신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안도 내놓으시고, 이럴 때 함께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좋아요, 이거 먼저 33만 원, 46만 원 주자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도 갖고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추계 잘못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돈 못 주니 어떡하느냐, 그냥 196억,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96억을……

196억은 아니고요 59억입니다.
얼마 일부 전용해서 쓰시고 오십몇억 정도, 한 60억 정도를 그냥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 결산도 그렇게 안 해요, 조그만 회사도. 처장님, 국가가 이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금년 1월에 임시정부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예.
기념관 건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금년에 민간단체인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레지스탕스영화제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방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열여덟 편 했대요.
가 보셨나요?
가 보셨나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가 보셨습니까?

예.
기념사업회는 레지스탕스영화제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로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문체부가 후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후원도 하고 이 영화제를 임시정부기념관의 주요 행사로 키워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기념사업회하고 협조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권익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연수원이 그간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켰는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임교수 요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좀 아쉬워요. 전임교수 요원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청렴연수원의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실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정부안에서 조정되면서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을 최대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청렴연수원이 전임교수 요원 확보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권익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메모해 놓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따라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한 건축도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도시정책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 안전과 첨단기술을 경험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건축도시 모델을 통해 한반도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도시정책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 안전과 첨단기술을 경험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건축도시 모델을 통해 한반도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내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얼마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 정도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숫자 관계는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쯤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전부 각 부처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인건비가 총리실이 7.6%, 권익위는 15.1% 인상으로 돼 있는데 신규 채용을 많이 넣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신규 채용입니까? 요즘 자꾸 지적되는 임시직 고용을 위한 인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오늘 전부 각 부처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인건비가 총리실이 7.6%, 권익위는 15.1% 인상으로 돼 있는데 신규 채용을 많이 넣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신규 채용입니까? 요즘 자꾸 지적되는 임시직 고용을 위한 인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규 증원 인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

예, 아까 말씀하셨던 맞춤형 일자리는 금년도 2개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2개월 하려는 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정규 공무원 인건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게 홍보가 잘못돼서 계속 정부가 그런 일자리답지 않은 일자리 만드는 데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급락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의 안정을 찾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안전자산의 선호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양적완화 축소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급 상황이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투자가들은 아직도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T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등락률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 그리고 종가를 비교해서 하락폭을 비교해 봤는데요. 가장 공매도 비중이 많은 10개 종목 전체의 평균 주가 하락률이 약 22.8%입니다, 22.8%. 종목마다 물론 다르지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주가라는 게 워낙 개별 종목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전체 평균 코스피 하락률은 13.37%였거든요. 코스피 하락률의 약 2배 되는 하락률을 기록한 것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매도의 상당수는, 거의 80%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개인들은 1%도 시장점유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본 것을 공매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을 거고 개인들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보고 공매도에서 또 손해를 보는 이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T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등락률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 그리고 종가를 비교해서 하락폭을 비교해 봤는데요. 가장 공매도 비중이 많은 10개 종목 전체의 평균 주가 하락률이 약 22.8%입니다, 22.8%. 종목마다 물론 다르지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주가라는 게 워낙 개별 종목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전체 평균 코스피 하락률은 13.37%였거든요. 코스피 하락률의 약 2배 되는 하락률을 기록한 것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매도의 상당수는, 거의 80%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개인들은 1%도 시장점유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본 것을 공매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을 거고 개인들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보고 공매도에서 또 손해를 보는 이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고 사실이지요.

위원님, 저번에 하신 말씀과 다 똑같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회 인식이 문제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으레 주식시장은 그런 거다, 외국인한테 유리하다, 기관이 유리한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분명하게 많은 투자가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야만 우리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가 부동산이나 부동자금으로 가지 않고 그 돈이 직접 금융시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시장이고, 그걸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에도.
뭘 하신다고요, 뭘?

개인들한테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몇 달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니까 그것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금융위 생각이, 제가 지난번에 ‘개인들이 입고 후에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의 기관은 입고라는 절차가 없다. 그러면 가입고라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얘기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프로그램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 개선은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하여튼 저번에도 이것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내용 전부 다 해서 저희……
그런데 개선책을 하나도 안 들고 와서 계속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 시간이 걸리지 어떻게 그때…… 그게 지난달 국감 때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 사이에 제가 그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를 자꾸 뭐라고, 좀 나무라고 싶은 게 공매도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간 지가 언제예요?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개선책이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 제도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계속해서 이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개선책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지 몇 달 된 줄 아세요?

아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으면 그게 전부 다 바른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현재 공매도 시장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도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융위가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부동산과 부동자금에 국민들의 돈이 쏠려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키워야지 말로만 맨날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양심에 호소한들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숙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갖고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돈이 들어간다,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시장이다, 개인들은 어쩔 수 없다,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책은 나중에 내놓겠다, 그래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반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부동산이나 단기자금으로 가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주식시장으로 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한들 어떤 개선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과감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선책은 나중에 내놓겠다, 그래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반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부동산이나 단기자금으로 가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주식시장으로 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한들 어떤 개선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과감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공매도 제도 관련된 개선책을 쭉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이 많이 하락할 때 공매도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게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아니, 개선책은 간단해요. 의지가 없다니까요, 의지가. 개선책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페어(fair)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페어(fair)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입고 또는 가입고 조치를 하라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주신 내용도 저희가 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공매도가 많은 게 주가하락률이 높으면,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가 많은 것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란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하락률이 높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공매도가 80% 외국인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개인들이 스스로 알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너무나, 이게 개인투자가들이 들으면 화나는 얘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들이 플레이하는 공매도 시장에 그 공매도가 많으면 하락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공매도 시장이 모든 사람이 페어하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위원님, 공매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기관에 비해서 정보에 열외되어 있고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관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주(貸株), 하여튼……
정리해 주십시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아니,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안이하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선진 외국과 달리 코스피는 개인이 50% 참여하고 있고 코스닥은 80%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외국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더 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 들지 말고 우리 시장에 맞는 우리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좀 쉬시라고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순애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 오늘 결의하자고 아까 발표하신 것 봤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증액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생활지원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 극빈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고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예우하자는 뜻에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생긴 과제이지요?
보훈처장님, 순애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 오늘 결의하자고 아까 발표하신 것 봤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증액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생활지원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 극빈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고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예우하자는 뜻에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생긴 과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동안 미등록된 유족, 자녀들이 추가로 집계돼서 현재 196억 원의 부족액이 예상되고 이 부족액은 순애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및 포상 심사기준 완화와 독립유공자 손자녀 고령화 및 증가된 신규 포상 인원을 반영해 봤을 때 2019년도도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현재는 그 인원에 맞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계속 그 집계가 늘어나면 어차피 또 증액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를 텐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순애기금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아예 일반회계로 사업을 변경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올 12월 부족분에 대해서 순애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것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것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현 비서실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지요?
정운현 비서실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마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그냥 제가 업무 중에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어서 듣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마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그냥 제가 업무 중에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어서 듣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외의 좋은 사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어느 한쪽 이념에 치우친 단체로 가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의 담당 비서관님께도 ‘고루고루 잘 편성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해마다 예산이 줄어서 해당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73%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민사회와 정부기구가 함께 잘 협치를 통해서 좋은 정책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많이 보고 와서 한국사회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 진보․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여야 위원님들 또 예결위 잘 설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수 사업이 잘 지속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6년간인데요. 총 139개 단체, 이 단체들이 보수․진보가 모두 망라된 단체입니다. 경쟁비율이 3 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56명 정도가 참여를 이미 했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깎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점차 참가자를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임장관실에서 이관된 업무인데요,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임장관실에서 이관된 업무인데요,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지난 달 31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보면 조사 대상을 저는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핵심 점검사항이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사 대상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2017년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이고, 정규직 전환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특히 핵심 점검사항이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사 대상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2017년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이고, 정규직 전환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첫 번째 핵심은 계약직의 채용 수요 발생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채용 과정의 절차를 살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나 또는 내부의 연고인사 또 사적인 정실인사 또 뒷돈을 받아먹는 뒷구멍 부패인사의 시작은 채용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계약직으로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시작이 돼서 이 계약직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승격을 하고, 이 무기계약직이 다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가능하다면 최근 10년간의 계약직 채용 과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5년간이라도 먼저 계약직 채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기득권이나 또는 내부의 연고인사 또 사적인 정실인사 또 뒷돈을 받아먹는 뒷구멍 부패인사의 시작은 채용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계약직으로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시작이 돼서 이 계약직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승격을 하고, 이 무기계약직이 다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가능하다면 최근 10년간의 계약직 채용 과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5년간이라도 먼저 계약직 채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5년을 잡은 것도 상당히 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5년으로 잡은 것을 저희도 한 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5년을 잡은 것도 상당히 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5년으로 잡은 것을 저희도 한 예로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직 채용 과정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적정하지 못하게 채용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채용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전환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을 이번에 1억 1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조사위원회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예산당국으로부터 요청 언제 받았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라고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조위원장님, 조사위원회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예산당국으로부터 요청 언제 받았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라고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세요?

올해 예비비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달라, 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분명한 정부기관이잖아요?
이게 분명한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고 했을 텐데 그 요청받으신 것을 위원장님이 모르세요, 그 여부를?
기재부가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요청을 받고도 제때 이것을 처리 안 했으면 특조위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직무태만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요청을? 예산편성해서 올리라고 뭔가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가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요청을 받고도 제때 이것을 처리 안 했으면 특조위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직무태만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요청을? 예산편성해서 올리라고 뭔가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요청은……
그러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비공식적으로……
이거 뒤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 요청을 받고 그 이후에 특조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정부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여기에 얼마나 관여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정부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여기에 얼마나 관여하십니까?

그 결과를 보고받는 정도지 예산심의 과정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한 소관 부처로서 작동하고요,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총리도 보고받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지만 국무총리께서 내각을 통할하려면 적어도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 기조나 중요 핵심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총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나 동결, 기타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나 동결, 기타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은 예산당국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사원 결과, 평가 결과, 부처 지적사항,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심의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봤을 적에 국조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반영이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심사에 한 번 참석을 해 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를 하셔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의 엄중함과 권위가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실무적으로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 사업이 얼마 반영됐고 이런 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만 정리는 당연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국무총리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제 취임하셨지요?

예.
이제 하루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수고 많습니다.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통보는 4일 날―일요일입니다―대통령께서 재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여기도 장관급이지요, 비서실장이?
여기도 장관급이지요, 비서실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입니까?

예.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르셨어요?

당연히 알았지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서류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게 보통 한 달 전부터인가요?

한 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저를 보자고 하셔서 제가 뵌 게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안 걸렸습니다.
10월 18일 날 총리 면담하셨다고요?

예.
이후에 검증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 보셨겠지만 ‘비서실장의 임무’ 해 가지고 문건이 있습니다. 보면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부 업무 협조, 총리와 국회 간의 소통 협력 보좌,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 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전임자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점을 몇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비서실장님이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인 출신답게 SNS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고 보좌진이 어떤 분인가 죽 알아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을 봐서 일종의 검증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서실장님이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인 출신답게 SNS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고 보좌진이 어떤 분인가 죽 알아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을 봐서 일종의 검증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8일 자로 기무사 사건하고 한국당을 연관시켜서 ‘한국당이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공범 의식이다’ 이런 것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는 9월 22일 날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그러고서는 ‘정상회담 평가 82% 국민이 지지한다. 한국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요지의 포스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원책 씨 취임한 후에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70%가……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국민을 졸로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요지의 포스팅을 또 올리셨고요. 또 최근에는 냉면 사건 때문에 올리신 글을 보면 ‘이거 가짜뉴스다. 리선권이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가짜뉴스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저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예전에 쓰신 책 저서를 보면 ‘친일파는 살아 있다’까지는 좋은데 부제가 ‘자유․민주의 탈을 쓴 대한민국 보수의 친일 역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나 적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만 보면 매우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실 수 있는, 아까 모두 인사말씀에서의 길동무가 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실장님의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총리, 특히 이낙연 총리님은 부드럽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권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지금 실장님 같은 분이 정무적 보좌를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총리께서 정 실장의 이런 SNS 활동을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8일 자로 기무사 사건하고 한국당을 연관시켜서 ‘한국당이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공범 의식이다’ 이런 것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는 9월 22일 날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그러고서는 ‘정상회담 평가 82% 국민이 지지한다. 한국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요지의 포스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원책 씨 취임한 후에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70%가……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국민을 졸로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요지의 포스팅을 또 올리셨고요. 또 최근에는 냉면 사건 때문에 올리신 글을 보면 ‘이거 가짜뉴스다. 리선권이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가짜뉴스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저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예전에 쓰신 책 저서를 보면 ‘친일파는 살아 있다’까지는 좋은데 부제가 ‘자유․민주의 탈을 쓴 대한민국 보수의 친일 역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나 적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만 보면 매우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실 수 있는, 아까 모두 인사말씀에서의 길동무가 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실장님의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총리, 특히 이낙연 총리님은 부드럽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권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지금 실장님 같은 분이 정무적 보좌를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총리께서 정 실장의 이런 SNS 활동을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첫날 뵐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페북을 자세히 보셨는데요, 전부 사실이고요. 저 책도 제가 썼고요. 다만 저것은 제가 이런 공직생활을 하기 전에 한 민간인으로서 자유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북도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되 정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가급적 거의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이전의 일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만 차후에는 제가 그런 일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전의 일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만 차후에는 제가 그런 일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도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개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를 가지신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하셨습니다.

예.
그런 분이 지금 국무총리의 정무보좌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야당하고도, 국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보수를 무슨 친일의 가면을 쓴 세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완전히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책 제목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자잘한 설명을 못 했을 뿐이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여당보다도 야당을 더 많이 찾아가서 의원님들 뵙고 싶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70%가 지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질서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돼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70%가 지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질서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돼도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재판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헌국회 때 반미특위법정이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국민의 70%가 지지하는데 감히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느냐.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좀 심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데 위원님들은 그러면 반대하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여론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의정치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그러면 국민의 90%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헌법 개정하기 전에도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행정과 정치가 여론의 70%, 80%에 따라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여론이라기보다도……
저는 그거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꼭 여론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저런 정파적인 논란의 문제는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정파적인 논란의 문제는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평판을 보니까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존경받으시는 분으로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저런 생각을 최소한 공직에 계시는 동안은 절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할게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10월에 15% 정도 하락하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11월 들어서 반등을 했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나라 역시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있고, 과정에서 금융위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보면서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그때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을 했고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한 것을 재점검하고 지금도 너무 만연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늘 긴장을 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증권거래제도 중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세제당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하신 비상계획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거래세 문제 같은 것 세제 쪽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미리 예상 답변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게 거래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 조세 기본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맞든 안 맞든 저평가 요인을 할 때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크게는 지금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동수 위원,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1년까지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종전에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도세를 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1%에 또는 15억, 그게 2021년에 보면 1%에 3억 원까지 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해야 되냐, 물론 일부 정부 당국에서는 세수 측면도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이 제도가 한 지는 한 30~40년 됐지요?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이득이 났을 때는 물론이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사실상 담세력이 없을 때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이제 상당히 넓은 계층이 내야 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또 다른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세제당국에서는 세수를 걱정해서 줄이는 것에 좀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증시를 활성화해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이득이 났을 때는 물론이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사실상 담세력이 없을 때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이제 상당히 넓은 계층이 내야 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또 다른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세제당국에서는 세수를 걱정해서 줄이는 것에 좀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증시를 활성화해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이유와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온 안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세제당국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왕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같이 공유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방금 전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래세 문제 있잖아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거래세 폐지를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조세의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또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는 부자들이 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 봐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세금 물리는 것이 용인됐지만 지금은 전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거래세 대신에 양도차익세로 가야 되는 건데 일시에 폐지할 때 시장에 적응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다가 5년 이후에 완전히 바꾸는, 그런 법안을 제가 머지않아 발의할까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하시는데 특히 김병욱 위원께서 공매도, 최근에 주식의 하락기에 공매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매도나 신용이나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문제는 네이키드(naked) 공매도 같은 것은 현재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의 불철저, 이것은 이번에 좀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시장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가격을 머니풀레이션(manipulation)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캡이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까지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 하실 때 마켓 캡이 시장에서 어느 한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크기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을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을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지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지배구조라는 게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좋은 레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과거 우리지주가 출범해 가지고 초창기에 지주 회장과 행장이 분리됐을 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파열음도 굉장히 많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은행,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 내에 몇 개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십몇 %지요? 정확하게 몇 %예요?

한 97% 정도……
97%?

예.
그런 상황에서 지주 회장과 행장을 과연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리를 했을 때 오히려 과거에 겪었던 그런 부작용이 재현될 위험도 있고 비용의 요소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회에서, 일부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에 편의점 문제가 심각해서 편의점주하고 가맹본부, 거기서 최저수익 보장입니까?

거리제한하고 최저수익 보장……
최저수익 보장 그런 것도 제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제한도 두는데 동일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것을 폐지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실은 현재 편의점의 문제는, 전체 매출액은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편의점 수가 더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점포당 매출액이 줄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최저수익 보장이라는 게 과연 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장이 차별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각 편의점 본부에서 초창기에 1년 또는 2년 정도의 최저수익 보장을 하는 것보다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조금 더 늘리는 것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일정한 정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점포 수가 너무 많은 데서 오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한계에 달하는 점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이러기보다는 차라리, 폐점할 때 또 위약금을 내잖아요. 폐점할 때 위약금을 감경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수익 보장이나 거리제한 등의 한두 가지의 문제로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계와 저희 공정위가 협의를 하면서 진입하고 운영하고 폐점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현재의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명분은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해법을 찾아야지 일시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게 해법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을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쟁당국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저도 공매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의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의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공매도의 역기능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매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루머를 유포한다든지 이러한 아주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차익을 올리는 행위는 법상 금지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세조종행위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세조종행위가 돼서 수사․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하기도 하고 금감원 조사국에서 하기도 해서 그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과열종목 지정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금 과열종목 지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정된 종목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제도개선을 해서 과열종목이 좀 더 많이 지정되도록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보면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SNS나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루머가 대량 유포되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공매도와 결합을 해서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수사․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불안한데 이것을 나름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를 컨틴전시 플랜이나 이런 데 넣어서 논의하거나 그러신 것은 없습니까?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보면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SNS나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루머가 대량 유포되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공매도와 결합을 해서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수사․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불안한데 이것을 나름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를 컨틴전시 플랜이나 이런 데 넣어서 논의하거나 그러신 것은 없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지정을 대폭 확대하거나 또는 공매도를 어떤 상황에서는 금지할 수 있는 것도 들어는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상계획에는……
과거에 2008년․2011년 두 번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워낙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근 심각한 하락 장세에서 유포돼서 실제 시세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저희가 믿는 그 루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포 과정,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근 심각한 하락 장세에서 유포돼서 실제 시세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저희가 믿는 그 루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포 과정,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 은행주가 루머의 타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 은행주가 루머의 타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루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루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요즘 청년들 청년․대학생 햇살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여한 바가 꽤 컸다고 보는데 그게 출연한 500억하고 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한 80억을 보증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의 5배인 29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지원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말이면 한도 소진이 돼서 내년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요즘 청년들 청년․대학생 햇살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여한 바가 꽤 컸다고 보는데 그게 출연한 500억하고 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한 80억을 보증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의 5배인 29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지원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말이면 한도 소진이 돼서 내년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보증재원을 꼭 좀 다시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금 옆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아마 새롭게 기획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돼 가지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의 신용도 하락과 부채 증가를 막고 또 안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산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산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해서 금융회사에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공급을 해 왔는데 200억 원 정도가 더 확보돼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높은 빈곤율이라든지 자살률 또 아주 낮은 출산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연구와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 연구와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연구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연구하고의 차별점은 뭐지요?

한 두 가지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연구원이 2008년도에 행복과 관련된 행복지수를 개발하려고 한 10년 전에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몇 분 정도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주로 소득과 관련된 것에 대한 행복이 아주 키포인트는 되는데요, 그것 외에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행복,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주로 소득과 관련된 것에 대한 행복이 아주 키포인트는 되는데요, 그것 외에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행복,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0년 전 연구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때의 행복을 정의하는, 영향을 주는 팩터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는 팩터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한번……

예, 변수들을 좀 더 많이……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그런 의도시네요?

예, 또 국가 간에도 좀 더 비교를 해 보고요.
어떤 거요?

심층적인 국가 간,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예.
그런데 이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위탁연구를 하시네요?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연구를 조금 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인류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러한 것들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위탁을 주시는 만큼 연구원에서 청사진을 분명하게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가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실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또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핀테크 지원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80억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될 예산이지요? 너무 세부한 내역이라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별법에서 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별법에서 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데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연관된 법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 이 법만 정무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아까 오전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관련된 법안은 당 대표님들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연관된 법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 이 법만 정무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아까 오전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관련된 법안은 당 대표님들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상 행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목표는 있고 해서 이게 앞서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뒤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담은 국회한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보셨나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법 통과라는 것이 그렇게 기차표 나오듯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수법안도 같이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수법안도 같이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산심사 받을 때 잘……
이게 전체회의에만 상정이 됐지 법안소위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융혁신지원법의 핵심이……
잠깐만,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실장님께 여쭤보고 나서……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이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오늘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게 실장님으로서는 좀 더 유념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삼 강조를 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저 답을 주시지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발효되면 핵심적인 내용이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고 지원 대상 선정하는 활동을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훈처장님, 내년 2019년이 3․1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렇지요?
고생 많습니다.
보훈처장님, 내년 2019년이 3․1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선언의 계기가 되었던 일본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있는데 한 600명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삼백오십아홉 분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난 뒤에 그 같은 달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전국 각지로 확 흩어집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조직하고 실제 3․1 독립운동을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결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8 독립선언이 일본 제국주의 심장 동경에서 감행이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황이 거처를 하고 있는 인근의 히비야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런 의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는데 3․1 독립운동 행사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2․8 독립선언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게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는데 3․1 독립운동 행사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2․8 독립선언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보훈처에서는 2․8 행사에 매년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절단이 가서 함께 기념행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단체인 YMCA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내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는 것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8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그냥 참여해 가지고 사절단이 가서 조화 하나 놓는 것으로서 보훈처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자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민간단체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기념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지스탕스 영화제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참 이게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단에서 국내외의 일본 제국주의 투쟁 또 반제국주의 영화를 선정해 가지고 무료로 상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단에서 국내외의 일본 제국주의 투쟁 또 반제국주의 영화를 선정해 가지고 무료로 상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도 이 예산 시즌에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 순서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우리금융지주 건이요. 분명히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여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언론 보도는 꼭 그렇게 안 나와요, 항상. 이건 도대체 왜 이러지요?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우리금융지주 건이요. 분명히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여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언론 보도는 꼭 그렇게 안 나와요, 항상. 이건 도대체 왜 이러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도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발언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지요, 주신 대로지요?

예, 개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정도 차원에서 예보가 의견을 낼 겁니다. 그러나 예보가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내는 것이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중심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보가 의견을 낼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낼 건데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낼 겁니다.
지배구조, ‘겸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겸직이 됐든 겸직 분리가 됐든 하여튼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도루묵이 되는 거지요. 지배구조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행장과 회장을 겸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게 금융당국의 의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사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낼 생각이에요, 그렇게?

‘겸직’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예보랑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겸직으로 하면 그것은 뻔한 거고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지금 하는 행장을 그냥 회장 시키라는 얘기, 특정인을 시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분리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초창기니까 누가 하든지 겸직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보에서 의견을 안 내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예보가 이사회에 대부분 참석 안 했다면서요, 여태까지는? 그렇지요?

지난번에 행장 선임할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때 행장추천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도 총 역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민영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자율 경영 보장, ‘이제 좀 민영화하자, 너무 관여 안 할 테니까 이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보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낸다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님,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18%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서 기본적인 책무, 공적자금 투입된 게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제대로 회수할 것이냐……
공적자금 투입 회수하고 지금 행장이 그냥 회장 겸임하라는 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기업가치를 얼마나 안정시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가서 예보하고도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민영화하려던 방침하고 역행하게 정부 당국에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시장의 다른 이사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이걸 꼭 입장을 내야 되겠느냐’에서부터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보가 이사회에는 늘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장 추천하던 행추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개인을 어떻게 하자라든지 그런 식의 의견은 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건 자제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또 하나, 그때 왜 공모주 개인 배정분 그것은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지요?
또 하나, 그때 왜 공모주 개인 배정분 그것은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격려도 해 주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그 부분이 특별히 없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국장이 답변을 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좀 더 세부 방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에 대한 배정분은 줄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것 확실하지요?

예.
그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 확실히 약속을 지켜 주시고 담당 국장은 저에게도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윤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핀테크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지원센터의 연혁을 보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금융사들이 각출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금융사 관련된 협회들이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지난번 국감 때 핀테크 관련해서 정부에서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 제도화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핀테크업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핀테크지원센터 예산이 80억이지요?

예.
80억 정도를 지금 상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원센터는 주로 금융사 중심의 금융사 자체 내 핀테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금융사가 아닌 스타트업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사들이 알아서 돈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에 굳이 예산을 배정하기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껏 자체 생존 경쟁력에 의해서 커 왔던 이 시장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리고 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금융사들은, 다 보니까 무슨 협회들인데 그 정도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이 어렵거나 센터 자체의 운영 성과를 못 낼 형편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핀테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사들이 알아서 돈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에 굳이 예산을 배정하기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껏 자체 생존 경쟁력에 의해서 커 왔던 이 시장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리고 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금융사들은, 다 보니까 무슨 협회들인데 그 정도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이 어렵거나 센터 자체의 운영 성과를 못 낼 형편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핀테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협회에,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협회를 통한 사업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금융위가 고민해야 될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으로는 그게 더 적절하지는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유권해석 지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안 주시고요, ‘앞으로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만 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준의 답변만 주신다면 기존의 유권해석이 지연됐던 원인이 그냥 열심히 일을 안 해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한계와 법적 미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될 필요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법에서 근거는 달고 있는데 법은 아직 최종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먼저 정무위에 오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금융위가 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감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을 나타낼 수 있는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됐다 해서 금감원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확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증선위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31일 정례회의에서 결정을 다시 또 미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서는 여전히 증선위에서 이런 의도적․고의적 분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내부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봐주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선위 관련한 것도 사실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권해석 지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안 주시고요, ‘앞으로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만 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준의 답변만 주신다면 기존의 유권해석이 지연됐던 원인이 그냥 열심히 일을 안 해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한계와 법적 미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될 필요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법에서 근거는 달고 있는데 법은 아직 최종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먼저 정무위에 오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금융위가 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감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을 나타낼 수 있는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됐다 해서 금감원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확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증선위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31일 정례회의에서 결정을 다시 또 미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서는 여전히 증선위에서 이런 의도적․고의적 분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내부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봐주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선위 관련한 것도 사실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제보에 따른 문건을 금감원에서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할 계기는 됐습니다만 증선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바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시간 끌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핀테크지원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사들의 임의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돈도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서 내고 사람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대형 금융회사들의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와 경쟁하는 핀테크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핀테크지원센터 예산이 지원된다면 금융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일반 핀테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돈이 쓰이게 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이런 데, 회사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니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부분은 저희가 법령 유권해석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빨리 하겠고요. 비조치의견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것과 달리 더 빨리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제보에 따른 문건을 금감원에서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할 계기는 됐습니다만 증선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바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시간 끌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핀테크지원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사들의 임의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돈도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서 내고 사람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대형 금융회사들의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와 경쟁하는 핀테크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핀테크지원센터 예산이 지원된다면 금융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일반 핀테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돈이 쓰이게 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이런 데, 회사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니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부분은 저희가 법령 유권해석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빨리 하겠고요. 비조치의견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것과 달리 더 빨리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 테스트나 지정대리인제도도 사실 핀테크업체들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의 핵심기술을 금융사를 끼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기술은 뺏기고 또 나중에 배상책임은 핀테크업체가 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사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대리인이나 테스트 베드에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은 결국은 사실 지금 현재 공룡 기업들인 금융사들을 위한 것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핀테크업체에 들인 공이나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전격적으로 금융사 중심의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금융위가 힘을 쏟는 것 아니냐라는 소외감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절차상 좀 문제가 있고 섬세하게 업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지원센터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법률적 요건도 안 되어 있으니 좀 미뤄 두고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논의하고 업계의 여러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절차상 좀 문제가 있고 섬세하게 업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지원센터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법률적 요건도 안 되어 있으니 좀 미뤄 두고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논의하고 업계의 여러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탁 테스트나 지정대리인제도는 현재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핀테크업체들이 금융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가 시장에 나가서 테스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핀테크업체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지고 나중에 사용권을 확보 못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되는 금융혁신지원법안의 그 내용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2년 동안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 내용이 핀테크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법을 마련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감안이 돼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되는 금융혁신지원법안의 그 내용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2년 동안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 내용이 핀테크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법을 마련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감안이 돼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내년도 복지예산이 보니까 12.1% 늘어난 무려 162조나 되는데요.
한 십수년 전에 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복지예산이 중복 지급된다든지 부정한 것을 거르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다시 보니까, 복지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현금 급여 환수 내역을 보니까 2015년에 245억, 2016년에 644억, 작년에 400억 이렇게 부정 급여된 현금이 나오고요. 일자리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 1000억 원, 2017년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정수급액은 무려 80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복지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부정하게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거르고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방안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 십수년 전에 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복지예산이 중복 지급된다든지 부정한 것을 거르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다시 보니까, 복지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현금 급여 환수 내역을 보니까 2015년에 245억, 2016년에 644억, 작년에 400억 이렇게 부정 급여된 현금이 나오고요. 일자리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 1000억 원, 2017년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정수급액은 무려 80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복지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부정하게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거르고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방안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복지통합전산망하고 지자체에 있는 행복e음하고 해 가지고 저희도 이 부정수급을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데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막지 못해 가지고 사후에 적발되는 것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 안 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지금 실업급여가 월 100만 원인데 제대군인들 전직 지원금이 예산 총액은 거의 38% 증가한 33억이 편성돼 있지만 개별 제대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중기복무자의 경우는 월 25만 원인데―실업급여가 100만 원인데―오래 근무한 사람들 25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절반인 50만 원 정도, 장기복무자는 75만 원 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2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편성해 주면 좋겠지요?
지금 실업급여가 월 100만 원인데 제대군인들 전직 지원금이 예산 총액은 거의 38% 증가한 33억이 편성돼 있지만 개별 제대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중기복무자의 경우는 월 25만 원인데―실업급여가 100만 원인데―오래 근무한 사람들 25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절반인 50만 원 정도, 장기복무자는 75만 원 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2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편성해 주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미국 제대군인 복무 관련 장애 1위가 이명이고 2위가 난청, 호주도 역시 난청․이명이 2․3위, 캐나다 전역군인의 장애인연금 질환 중에서 이명과 난청이 1․2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명에 관해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군 생활로 인한 실제적인 이명 피해자는 많은데 실태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이명 관련 예산이 우리 돈으로 1년에 20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최소한 검사나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은 좀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 생활로 인한 실제적인 이명 피해자는 많은데 실태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이명 관련 예산이 우리 돈으로 1년에 20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최소한 검사나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은 좀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중장기 자원 중에 난청자들이 많아서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증가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예, 있다고 봅니다.
이것 정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떠들어 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예.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그래서 총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년 대비 56.3% 증가된 7억 5000 정도 편성을 해 왔는데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고 초․중 학생 상대로 청렴교육 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교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지금 민선 5기의 특정 광역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48%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또 정권 바뀔 때도 그렇고 평시에도 사정하면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로 사법 처리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들 상대로 장관 재직 시절에 독직행위 해서 구속된 사람 케이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지금 민선 5기의 특정 광역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48%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또 정권 바뀔 때도 그렇고 평시에도 사정하면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로 사법 처리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들 상대로 장관 재직 시절에 독직행위 해서 구속된 사람 케이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
꼭 필요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예산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육 자체가 높은 사람부터 하세요.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대통령부터 대통령 할 때 위법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례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세요. 국무위원들 다 공유하고 시․도지사, 특히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 청렴교육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재직 중 문제로 구속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만 통해서 알고 그냥 주의하는 정도예요. 늘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의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하고, 필요하면 그 예산 증액을 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예산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육 자체가 높은 사람부터 하세요.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대통령부터 대통령 할 때 위법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례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세요. 국무위원들 다 공유하고 시․도지사, 특히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 청렴교육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재직 중 문제로 구속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만 통해서 알고 그냥 주의하는 정도예요. 늘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의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하고, 필요하면 그 예산 증액을 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현재 청렴교육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연 2시간 이상 의무 교육화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때 고위공직자가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고위공직자도 하고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년의 경우에는 물론 해야 하지만 청소년, 특히 거의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청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년의 경우에는 물론 해야 하지만 청소년, 특히 거의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청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장님, 저는 고위공직자하고 인허가 건을 가지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예, 거기는 물론입니다. 물론 해야 하지요.
당신의 동료나 선배가 이런 일을 하다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해서 요즘 디지털포렌식 하면 모를 것 같아도 다 걸리는 이런 예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교육성과가 있는 거지 어린애들 상대로 교육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도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는 것을 만들었고, 며칠 후에는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도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하는 것으로 특강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 5000억 신규 출자금 반영돼 있지요?
산업은행에 5000억 신규 출자금 반영돼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청하는 산출 근거도 잘못돼 있고 정치적으로 남 탓을 하면서 편성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은이 출자금 5000억 원을 요청하면서 그 산출 근거로 한국지엠과 STX조선해양 지원에 따른 BIS 비율 감소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저기 표에 보면. 한국지엠을 지원하면서 0.28%p 그다음에 STX조선해양 하면서 0.09%p, 그래서 합계 0.37%p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보전해 달라는 건데.
바젤Ⅲ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15.26%에서 14.89까지만 내려가는 거니까 13%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은이 출자금 5000억 원을 요청하면서 그 산출 근거로 한국지엠과 STX조선해양 지원에 따른 BIS 비율 감소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저기 표에 보면. 한국지엠을 지원하면서 0.28%p 그다음에 STX조선해양 하면서 0.09%p, 그래서 합계 0.37%p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보전해 달라는 건데.
바젤Ⅲ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15.26%에서 14.89까지만 내려가는 거니까 13%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13%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우선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요청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 확대 이런 것으로 요구를 했으면 좀 괜찮겠는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젤Ⅲ 국제기준 밑으로 떨어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걸 회장께서 전임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대가로 증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를 해 왔습니다. 보면 지난 7월 24일에는 ‘과거 정부에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면서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정부는 단돈 1원도 지원 안 해 줬다. 그러니까 빈 곳간 채워 줘야 된다’, 그리고 9월 11일 날 기자간담회 때는 ‘이전 정부들에서 서별관회의 등을 통해서 산업은행에 강제로 떠맡긴 것이다’, ‘부실기업은 모두 지난 4, 5년 전 이전 정부에서 산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한테 떠맡긴 거다’ 이런 논조로 계속 과거 정부 탓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국지엠 사태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도 결국은 정부 지원 예산 가지고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구조조정을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2015년 이후에 BIS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요청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 확대 이런 것으로 요구를 했으면 좀 괜찮겠는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젤Ⅲ 국제기준 밑으로 떨어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걸 회장께서 전임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대가로 증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를 해 왔습니다. 보면 지난 7월 24일에는 ‘과거 정부에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면서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정부는 단돈 1원도 지원 안 해 줬다. 그러니까 빈 곳간 채워 줘야 된다’, 그리고 9월 11일 날 기자간담회 때는 ‘이전 정부들에서 서별관회의 등을 통해서 산업은행에 강제로 떠맡긴 것이다’, ‘부실기업은 모두 지난 4, 5년 전 이전 정부에서 산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한테 떠맡긴 거다’ 이런 논조로 계속 과거 정부 탓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국지엠 사태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도 결국은 정부 지원 예산 가지고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구조조정을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2015년 이후에 BIS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숫자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BIS 비율이 나빠졌으니까 메워 달라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전 정부 보면 15년에 14.16이었고 16년에는 14.86이었고―늘어났습니다―그리고 17년에는 15.26%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볼 때는 이때 이런 상황이 발생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전력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자체 발행한 후순위채 실적 효과로 BIS 비율이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실제로 볼 때는 이때 이런 상황이 발생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전력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자체 발행한 후순위채 실적 효과로 BIS 비율이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동걸 회장님은 자꾸 과거 정부 탓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뭐냐면 조금 아까 한전에 대규모 순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을 하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는 전 정부 탓을 대면서 실제로는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대규모 경영수지 악화 이것을 메우기 위한 BIS 비율 지키기 이것에 나선 것이 이 예산의 본질이고 바로 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한 근거도 잘못돼 있고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이 정부에서 발생한 요인을 메우려는 이런 비신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녹아 있는 이 예산, 야당으로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빨리 구조조정 제대로 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원인은 뭐냐면 조금 아까 한전에 대규모 순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을 하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는 전 정부 탓을 대면서 실제로는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대규모 경영수지 악화 이것을 메우기 위한 BIS 비율 지키기 이것에 나선 것이 이 예산의 본질이고 바로 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한 근거도 잘못돼 있고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이 정부에서 발생한 요인을 메우려는 이런 비신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녹아 있는 이 예산, 야당으로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빨리 구조조정 제대로 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산업은행 회장이 전 정부 때 강제로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사실 산업은행은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그 은행 본연의 상업적인 판단으로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한 GM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산업은행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실제로 산업은행 대부분의 많은 임직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산은이 당장의 수지 문제를, 수지타산만 따지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을 한 거고요. 그것은 GM에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발언은 산은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BIS 비율 단순하게 13%만 넘겨서 되는 게 아니라 산은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자금 조달도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선ㆍ자동차 쪽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것 외에도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BIS 비율 단순하게 13%만 넘겨서 되는 게 아니라 산은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자금 조달도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선ㆍ자동차 쪽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것 외에도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 자체를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논리 구조가 신사적이지 못한 논리 구조다, 산은의 잘못된 출자금 기준 때문에.

아마 말씀드릴 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검토보고 내용도 소위자료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것은 검토보고서……
그래도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요?
예.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구조조정 자금에서 손실이 얼마 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10조 이상 자금 지원해서 8조 손실 났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앞으로 해외 자금을 조달해야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구조조정 자금에서 손실이 얼마 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10조 이상 자금 지원해서 8조 손실 났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앞으로 해외 자금을 조달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조달할 금액이 연간 한 50억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BIS 비율이 실제로 조달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산금채 발행할 때도 그렇고 해외 채권 발행할 때도 그렇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억 지원하는 것이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로 봐도 해외 은행의 BIS 비율에 맞추면 KfW 같은 데가 BIS 비율이 20을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15 겨우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 시중은행보다도 더 낮은 BIS 비율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5000억 증자를 해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조 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어쨌든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국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결과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에 산업은행 자체로 그런 공적자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은 BIS 비율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익위원장님,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소요 예산이 3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년도 소요 예산이 3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권익위가 다부처ㆍ복합민원조정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민원 소관을 조정하고 기관 간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나 이 합의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요?

예, 그 합의서는 조정이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지리적 한계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 이외에 온라인 시스템을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9년도 예산 절반 18억이 임차보증금 7억하고 임차료 11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9년도 예산 절반 18억이 임차보증금 7억하고 임차료 11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서울합동민원사무소 있는 거기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임차를 해야 하는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원 조정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한데 부처별 복합 민원을 파악해서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 기관 간 작성하는 합의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법 제정을 통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타 부처의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임대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9년 8월까지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청사에 유휴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임대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9년 8월까지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청사에 유휴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이 좀 담보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현재 그것을 행안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중으로 그 건이 결정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도 좀 덜 나오고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차 질의를 실시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잠깐 쉬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질의하실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님 손 드신 거지요? 그러면 세 분. 세 분이면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우선 3차 질의를 실시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잠깐 쉬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질의하실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님 손 드신 거지요? 그러면 세 분. 세 분이면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시지요.
몇 분씩 필요하세요?
5분씩 하시지요.
저는 3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학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전에 김병욱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더 다른 보완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변경 방안을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이 보도되었다는 것 아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변경 방안을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이 보도되었다는 것 아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콜옵션 처리와 관련해서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보고하고 실제로 그 보고 일주일 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이 실행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라 추진했다고 확인된다면 이게 적법한 절차일까요? 내부 문제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라 추진했다고 확인된다면 이게 적법한 절차일까요? 내부 문제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저도 확실하게 답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주와 상의하는 것 그 자체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일,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과 협의해서 회계 처리 방안을 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계 처리 방안을 바꿨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아마 증선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뿐이 아니고 삼성 미래전략실, 삼일,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금융당국이 이것을 조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금융당국이 이것을 조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나중에 증선위 심의 결과를 보고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라면 고발을 할 테고, 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텐데 일단은 증선위 심의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의혹이 있다면 조사 내지 검찰 수사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 증선위 심의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건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감리가 끝나면 증선위 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외부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의사록을 무엇보다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요. 속기록 공개하는 문제는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은폐한다거나 그런 것은 누구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리면, 속기록이나 기타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적법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제가 실장님하고 질의응답 끝나면 그다음에 특조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내각과 청와대 경제수장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실장님도 언론에 유력 후보군 중의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장님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무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수장 투 톱’이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을 빚거나 엇박자를 내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내각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원 팀, 하나의 경제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수장 투 톱’이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을 빚거나 엇박자를 내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내각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원 팀, 하나의 경제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체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지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현재 경제수장들을 교체하고 향후 내각과 청와대 모두 경제 책임자들은 진정한 시장존중주의자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장님은 시장주의자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아니, 이것은 인사와 관계없이 제가 실장님의 평소 가치나 신념을 여쭈어보는 건데 그게 무슨 지금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만 제가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실장님을 포함해서 현 정부 당국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지적하면 ‘현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외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3축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혈세를 퍼부으면 잠시 지표가 호전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문제이지 구조적이나 본질적으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하성 실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실장님을 포함해서 현 정부 당국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지적하면 ‘현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외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3축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혈세를 퍼부으면 잠시 지표가 호전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문제이지 구조적이나 본질적으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하성 실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누구의 동의보다도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를 세 가지 축으로 해서 현재 정부가 끌고 가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경제기조의 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요.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혁신성장 측면에서 제가 이재웅 혁신성장민간본부장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 주장하는 게 주로 이렇습니다. ‘혁신성장 사실상 위기상황, 지원체계 제대로 작동 안 해, 대기업 규제는 해법 아니야, 혁신생태계 판 만들어 줘야, 일자리 없다고 공무원 증원 청년실업 문제 해법 왜곡돼’ 주로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혁신성장민간본부장의 입장이 혁신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장에 대해서 지금 일부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이 정책으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고쳐야 할 과정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그 변화와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정상적인 개혁 아니겠어요? 이것이 변화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의 오류와 실패 때문입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이 정책으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고쳐야 할 과정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그 변화와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정상적인 개혁 아니겠어요? 이것이 변화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의 오류와 실패 때문입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의 힘겨운 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자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고요. 다만 그 정책의 추진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의 의도를 갖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힘겨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1분만 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낙연 총리께서는 처음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마중물 차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민간 고용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나 통계가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께서는 처음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마중물 차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민간 고용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나 통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 공무원 증원이 민간 고용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례나 통계가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쨌든 경제전문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고용이 민간 고용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문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파급효과보다도 공공부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공무원 증원과 충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늘리는 분야도 주로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무원과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전체 민간 혁신을 견인해 낼 수 있다, 추동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까 혁신성장 차원에서도 저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 모든 분야에서 혁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부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조위원님 답변……

국가재정법 29조에 따라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특조위 위원은 3월 22일 임명되었고 3월 말까지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사무처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문서수발 체계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시 설립 준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던 출범기획단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예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절차 및 일정을 출범기획단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설립 준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던 출범기획단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예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절차 및 일정을 출범기획단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것은 예산소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김진태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요새 ‘냉면이 잘 넘어가느냐’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제 일부러 냉면집을 찾아서 먹어 봤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한테 우리 기업 총수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온 데 대해서 어떻게 짧게, 괜찮습니까, 이래도?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요새 ‘냉면이 잘 넘어가느냐’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제 일부러 냉면집을 찾아서 먹어 봤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한테 우리 기업 총수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온 데 대해서 어떻게 짧게, 괜찮습니까, 이래도? 어떻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때는 대답 잘하시더니 왜 또 말을 그렇게 아끼세요?

아니, 들은 바가 없는 것을 위원님이 여쭈어본다고 억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은 바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문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남조선 재벌 대표 여러분, 지금 냉면이 목에 넘어갑네까?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래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정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가정?

지금 ‘했다면’ 이러시는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다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괜찮냐고요.

저는 그것도 확실한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면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한 것조차도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평양에까지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전에 어디 중국에 가서는 취재기자가 얻어맞고 이러고 왔는데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강력한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 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것 사실 확인해 가지고 엄중하게 항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그분들은 왜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평양에까지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전에 어디 중국에 가서는 취재기자가 얻어맞고 이러고 왔는데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강력한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 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것 사실 확인해 가지고 엄중하게 항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그분들은 왜 그러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도 평양의 정상회담 3박 4일 그 내용을 죽 TV로 봤습니다마는 사실 정부대표단이 갔을 때 북한 측에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의 어떤 신뢰와 존중 속에서 그 회담이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런 내용을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그저 지금 저런 식의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디서 녹취록이나 나오면 또 어떡할까, 그때는 또? 어떻게 또 이것을 빠져나갈까? 그저 그냥 여기를 감싸고돌지 못해서……
이것은 리선권이를 감싸고 ‘그런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 했을 리가 없는데’ 이럴 일이 아니고 엄중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만 있다고 해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냥 가서 맨날 얻어터지고 이런 수모나 겪고 와도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의 맥락을 자르면 칭찬이 비방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이 수준을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게……
아니, 그것을 항의를 왜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저 김정은, 리선권 북한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절절매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해도 감싸 주지 못해 가지고 더 안달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야당, 무슨 보수 우파는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또 안달이고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하고 항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리선권이를 감싸고 ‘그런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 했을 리가 없는데’ 이럴 일이 아니고 엄중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만 있다고 해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냥 가서 맨날 얻어터지고 이런 수모나 겪고 와도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의 맥락을 자르면 칭찬이 비방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이 수준을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게……
아니, 그것을 항의를 왜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저 김정은, 리선권 북한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절절매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해도 감싸 주지 못해 가지고 더 안달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야당, 무슨 보수 우파는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또 안달이고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하고 항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다음에 이학영 위원님 하세요.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선권 발언을 가지고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예산안을 상정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실장님, 이 부분은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었는지, 근거가 있는지, 팩트는 체크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팩트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야당에 그걸 제공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김진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선권 발언을 가지고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예산안을 상정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실장님, 이 부분은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었는지, 근거가 있는지, 팩트는 체크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팩트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야당에 그걸 제공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
아니,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남북문제, 특히 이 문제는 절대 정쟁으로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안을 상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심사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정부예산이 힘이 될 건가, 이것을 심사하는 자리에 이 리선권의 발언은, 또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가볍게 대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도 안 된 이런 말씀을 김진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문제, 특히 이 문제는 절대 정쟁으로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안을 상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심사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정부예산이 힘이 될 건가, 이것을 심사하는 자리에 이 리선권의 발언은, 또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가볍게 대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도 안 된 이런 말씀을 김진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선동 위원님.
동료 위원의 발언이 계셨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와 유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리선권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가 됐고 그게 보도도 됐고 또 그게 아니라는 부인도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격과도 관련돼 있고 우리 국민의 대표성, 우리 정부의 대표성과도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것을 먼저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뭉개면서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나서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실제로 북한과 접촉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저는 같이 끌려갔던 기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가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사안이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것을 먼저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뭉개면서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나서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실제로 북한과 접촉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저는 같이 끌려갔던 기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가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사안이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게 상호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의사진행발언 방식으로 되려면 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점을 위원장이 정부한테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야지 그게 의사진행발언 형식이 됩니다.
(웃음소리)
국무조정실장님이 내가 코멘트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관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중의 하나는 ‘내가 거기에 코멘트 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법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료들의 일반적인, 말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또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세계사적 사건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관계․북미관계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모든 국민들이 다 찬찬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돌발적인 발언 하나는, 또 특히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연결된 부분 그런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진실이라고, 그것이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 대응의 원칙도 차제에 세워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국민한테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삼바―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선위에서는 2015년도에 그것을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봤다고 한다면 2015년 이전에 그것을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봤는지 종속회사 연결법으로 봤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지요, 당시에 증선위 요구는?
(웃음소리)
국무조정실장님이 내가 코멘트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관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중의 하나는 ‘내가 거기에 코멘트 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법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료들의 일반적인, 말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또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세계사적 사건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관계․북미관계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모든 국민들이 다 찬찬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돌발적인 발언 하나는, 또 특히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연결된 부분 그런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진실이라고, 그것이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 대응의 원칙도 차제에 세워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국민한테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삼바―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선위에서는 2015년도에 그것을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봤다고 한다면 2015년 이전에 그것을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봤는지 종속회사 연결법으로 봤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지요, 당시에 증선위 요구는?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015년 이전도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의견을 제출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 증거를 통해서 보면 과거의 것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조작하려고 하는 혐의까지도 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는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콜옵션 누락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데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분식회계임이 드러나면 그것도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지요?

예, 그런 결정도 심의 결과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간에 이것을 삼성 미전실에 보고한 것이 삼성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의 합병과 관련된 사전에 어떤 논의된, 어떻게 보면 또 모의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단을 갖다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제가 증선위에 들어가거나 그쪽이랑 얘기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선위에 직접 들어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증선위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 과연 합병과 관련된 연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무슨,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이런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릴 것은 증거에 따라서, 증거에 입각해서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릴 것은 증거에 따라서, 증거에 입각해서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균형 있게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참전유공자 21만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 대폭 인상했습니다,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만 2000명으로 추계를 했으나 18년 말 현재 1만 8000명입니다.
19년 정부안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촉박한 변경을 요청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한 손자녀 등의 등록 신청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됐었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 매월 생활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는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생계 곤란 손자녀가 지금 12월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균형 있게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참전유공자 21만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 대폭 인상했습니다,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만 2000명으로 추계를 했으나 18년 말 현재 1만 8000명입니다.
19년 정부안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촉박한 변경을 요청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한 손자녀 등의 등록 신청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됐었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 매월 생활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는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생계 곤란 손자녀가 지금 12월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법에 정한 12월 2일까지 이것이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에 늦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위 예산결산소위하고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제윤경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들께도, 정무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제윤경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들께도, 정무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