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 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
- 1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 1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 상정된 안건
-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 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
- 1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 1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15건을. 그래서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상정된 안건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상정된 안건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상정된 안건
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상정된 안건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상정된 안건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상정된 안건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상정된 안건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상정된 안건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상정된 안건
1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상정된 안건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상정된 안건
1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09시32분)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조성경 과기정통부1차관 또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측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 시에 먼저 위원장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이 1건뿐임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안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자의 신뢰이익 보호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지 대상이 공모의 방법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공지 내용에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은 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공모 외의 다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하는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되도록 수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 모두 공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 R&D 예산 구조조정할 때, 좋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이고 2 대 1이 안 되는 과제들을 탈락시켰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모를 진행했을 때 소위 경쟁이 낮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제를 구조조정하는 리스트로 삼았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R&D 과제의 구조조정 대상을 경쟁 유무로 판단을 한 것인데 경쟁 없이 지정하는 경우는 가능한 겁니까?

모든 과제가 다 공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으로 되는 경우도 당연히 국가의 필요성에 있어서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진행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혁신법 제9조에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상 필요한 과제인 경우, 두 번째로 국제기구 등과 조약을 통해서 지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기관이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법 9조에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국가 귀속을 할 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여러가지 과제 중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주십시오.

아니, 왜 못 줍니까? 과기부 예산심사 안 할 겁니까?

그 자료를 협조하도록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걸 신청할 때 그 가능성을 보고 신청 여부를 자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의성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네.

이 3건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위 자료 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두 차례 저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소위에서는 이에 관한 기획연구 결과를 보고 입법을 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지난 6월 달 소위에서는 다음 번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과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료를 보시면 6페이지부터 일부 자구와 조문을 정리하였고, 다만 맨 마지막 14페이지를 보시면 3개 의원안 중 이용빈 의원안만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재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라면 이 조항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이런 근거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특히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만약 그 연구 결과가 부적합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다시 그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법률안 중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인허가 의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노용호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님 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와 또 이 법상의 인허가 등의 개념이 다소 다른 걸로 보아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표에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와 이 법상의 인허가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상의 인허가 등을 행정기본법상 인허가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규범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4페이지입니다.
노용호 의원님 안과 이정문 의원님 안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료 요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또 일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 개념과 이 법상의 인허가 등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서 관련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현행대로 환원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서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공개 부분을 규정한 부분에서 공개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과기부장관이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공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요청의 범위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제5항은 현행법 72조 제2항에 일반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아까 정필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안은 방금 의결하신 법안과 같이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벌칙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영주 의원안은 2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내외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 관련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근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전담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핵융합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핵융합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핵융합연구소가 국내에서는 어찌 보면 유일한 전문기관일 텐데 그 외에 지정할 곳이 없으면 아예 그냥 딱 명시적으로 못을 박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핵융합연이 핵융합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핵융합에너지 정책 전담기관 지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저희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핵융합연구소 이외에는 다른 데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책 기능이 보완되어야 된다면 핵융합연구소에다가 정책 기능을 둬야지 딴 데다 또 핵융합 관련 정책 기능을 둔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핵융합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신설해야지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
이게 핵융합에너지를 사실 원자력연구원에다 또 지정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혼란스럽지. 핵융합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데…… 이 법이 왜 나왔지?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정출연법에 각 분야별로 정책전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STEPI가 그걸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기원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큰 틀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실제로 여기다가 이걸 두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다른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대로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원안입니까?

송구하게도 저희 원안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원안위 회의를 좀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불출석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법률안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비공개 정보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개정의 실익이 없어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의원실에서도 동의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자위 소위에 계류되어 심사 중입니다마는 산자위의 최근 논의 동향이 발의하신 의원님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사항의 이관을 주장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딱히 동의를 안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산자위 심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준위 폐기물법이라든가 진흥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번 조명희 의원안은 폐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산자위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공개 의무를 이미 현행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현행 조항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 의무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의견의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에 있는 조항을 법안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문안을 넣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원래 이 회의 공지가……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출석을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분명히 전달하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