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31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계속)
- 1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계속)
-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립항공박물관법안
- 3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57.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58.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5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
- 6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
- 6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 6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 6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 6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
- 6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
- 6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 6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
- 7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
- 72.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 7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74.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75.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76.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77.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78.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79.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8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8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8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한식진흥법안
- 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9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양식산업발전법안
- 107. 어선안전조업법안
- 10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해양경찰법안
- 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광온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범계ㆍ원혜영ㆍ남인순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광림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정ㆍ김민기ㆍ권칠승ㆍ박주민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김무성ㆍ유승민ㆍ이원욱ㆍ김관영ㆍ김영우ㆍ하태경ㆍ이태규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채익ㆍ정유섭ㆍ이철규ㆍ이은권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표ㆍ최경환(한)ㆍ윤영석 의원 발의)
- 1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성수ㆍ오영훈ㆍ노웅래ㆍ인재근ㆍ손혜원 의원 발의)
- 1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이찬열ㆍ송영길ㆍ정유섭ㆍ윤관석ㆍ민경욱ㆍ신동근ㆍ홍일표 의원 발의)
-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안호영ㆍ금태섭ㆍ조승래ㆍ윤준호ㆍ홍익표ㆍ황희ㆍ김해영ㆍ전재수ㆍ이후삼 의원 발의)
-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희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나경원ㆍ김한표ㆍ박준영ㆍ유동수ㆍ김승희ㆍ문진국ㆍ민홍철ㆍ조경태ㆍ박완수 의원 발의)
-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유기준ㆍ나경원ㆍ김석기ㆍ이양수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광림ㆍ이명수ㆍ이만희ㆍ윤한홍ㆍ전희경 의원 발의)
- 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추경호ㆍ강석호ㆍ권성동ㆍ박맹우ㆍ김석기ㆍ송희경ㆍ유재중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진복 의원 발의)
- 36. 국립항공박물관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성원ㆍ경대수ㆍ김성찬ㆍ박성중ㆍ김승희ㆍ윤종필ㆍ이만희 의원 발의)
- 3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이후삼ㆍ윤후덕ㆍ황희ㆍ박완주ㆍ송영길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
-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
-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진표ㆍ유동수ㆍ금태섭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종민ㆍ이후삼ㆍ신창현ㆍ윤준호ㆍ민홍철ㆍ전현희 의원 발의)
- 4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황희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김영진ㆍ송갑석 의원 발의)
- 4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
- 4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박재호ㆍ우원식ㆍ남인순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학영ㆍ송옥주ㆍ김민기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규희ㆍ서삼석ㆍ제윤경ㆍ설훈ㆍ서영교ㆍ최재성ㆍ김한정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
-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6.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57.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58.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5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2.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4.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5.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6.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7.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8.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79.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8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8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상희ㆍ백혜련ㆍ유동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손금주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
- 83.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민홍철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경협ㆍ황희ㆍ박정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
- 8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
-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송갑석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윤일규 의원 발의)
- 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황희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영일ㆍ전현희ㆍ김철민ㆍ위성곤ㆍ어기구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
-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8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천정배ㆍ박주현ㆍ김종회ㆍ장병완ㆍ유동수ㆍ황주홍ㆍ윤영일ㆍ홍문표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
-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90.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서삼석ㆍ송갑석ㆍ이용득ㆍ백혜련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임종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
- 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
- 10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03.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0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0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06.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곽대훈ㆍ이은권ㆍ서영교ㆍ정성호ㆍ김도읍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선동ㆍ정갑윤ㆍ이헌승ㆍ윤상현ㆍ정용기ㆍ정유섭ㆍ경대수ㆍ함진규ㆍ박찬우ㆍ이채익ㆍ황주홍ㆍ최연혜ㆍ김석기ㆍ강석진 의원 발의)
- 107.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이종명ㆍ정갑윤ㆍ이은권ㆍ김성원ㆍ박명재ㆍ정유섭ㆍ민홍철ㆍ김도읍ㆍ김종회ㆍ유재중ㆍ윤상직ㆍ장석춘ㆍ박대출ㆍ조경태ㆍ여상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승희 의원 발의)
- 10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영춘ㆍ이개호ㆍ윤관석ㆍ송갑석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 의원 발의)
- 10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
- 1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
- 1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
- 127.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정세균ㆍ박완주ㆍ우원식ㆍ강창일ㆍ윤준호ㆍ서삼석ㆍ이양수ㆍ김현권ㆍ박주현ㆍ황주홍 의원 발의)
- 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
- 13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
-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
- 13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1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
- 13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
- 13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1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13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
- 13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
- 13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14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4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법안1소위 및 법안2소위 안건을 처리한 후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광온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범계ㆍ원혜영ㆍ남인순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광림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1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의 시행일을 같은 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19년 7월 16일인 점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개방형 축사의 등기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수신행위, 다단계 판매행위,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 사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 피해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가 이를 몰수ㆍ추징하여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정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광범위한 피해자들의 사법상 청구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나오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 위원장은 지인 임 모 씨에게 토지 매입이 아닌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동업 예약서를 허위로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이 위원장이 당시 공직에 있던 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동업 예약서 등을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변조했고 날조된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언론을 전부 다 부정하시는 거네, 장관님?


장관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이 문구를 보면 이 판결 선고를 지연했던 것이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했던 것이다라고 쓴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지요?






이 글 끝에 보면 또 그런 측면이 고려가 돼요. ‘양승태 코트 시절에 그런 고려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거듭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라든지 정부의 필요를 고려해 가지고 지연한 것이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는 당연히 삼권분립에 의해서 재판이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면서 재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런 비판한 내용 중에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판결을 아예 선고하기 전부터 정치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을 현직에 있는 부장판사들이 자꾸 남기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글이 남겨지고 이런 글이 자꾸 언론에 인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은 진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강민구 부장님의 게시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장님, 국가 간의 조약과 관련된 판결ㆍ재판 등에 대해서는 사법자제이론, 사법배제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장관님, 연일 계속되는 개각 보도와 관련해서 장관님께는 죄송한 발언이지만 차기 법무부장관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보셨지요?




그리고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창가 운운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0일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도 교수로, 법학자로 계시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평석 등의 방법으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조 전 수석은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최근 조국 전 수석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게시판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신 것 아닌가요?’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예로 든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결국 정무직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내로남불적 발언과 거취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경제 보복의 시초가 된 게 결국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을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일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일본 외무성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가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이고 사법부는 사법부고 국가 차원의 판단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그 사람들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 워딩에 의해서 우리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대화들을 전개했어요. 이 과정이 일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느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가능하고 또 한국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은 한일 간에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 오해를 조금 교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법부의 판결이 있지만 또 국가 차원의, 국익 차원의 어떤 조치가 그 사법부 판결과는 다른,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또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은 약간 헌법적인 논쟁인데요. 차장님께서 이 논쟁과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능하고 또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사법부 판결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를 해서 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대법원의 해석을 토대로 했을 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외교적 마찰 없이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건강성, 그리고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성의 다양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대법관이 된다 그러면 획일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원칙에서 비난을 해 놓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성해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존중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한군데 모아서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질서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든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법부의 건강성 내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이 신뢰를 줘야 된다.
지금 법관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 났지요? 고검 차장 이하 인사 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혹은 6일 날 일본 각의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한일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장기적인 경제적인 고립과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 배경이 된 강제징용 재판의 연원이 사실은 일제강점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미쓰비시라든지 신일본제철 등이 강제로 동원한 노역 그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의 처음 단초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전범 행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국, 연합국 소속의 48개국이 모여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안에 국가 간의 영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채권․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데 우리나라는 참석을 못 했지요? 연합군의 일원도 아니고 전쟁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1965년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신에 의거해서 한일 간에 청구권협정을 맺게 됐는데 청구권이라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의 독립 축하금 성격이라고 3억 달러의 무상 그다음에 2억 달러의 유상 공여 및 차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지요.
여기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협상을 할 때 강제적인 징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 등의 채무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보상 성격의 내용도 포함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께서 일본 오사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전에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직후에 법률 제144호를 제정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쟁 당시에 발생한 개인 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나 또는 보상ㆍ배상에 대해서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변호사가 이 피해자들께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 법률 제144호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제법 원칙상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없고, 해소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1심, 2심에서도 역시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패소, 패소 판결을 내리지요. 그런데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요.
거기서부터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대응도 달라질 테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후에 우리가 과연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본 아베 정권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응력을 얕잡아 보고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만둘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결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의 그동안의 심리결정에 대한 정치권이나 언론 일각에서의 반응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정ㆍ김민기ㆍ권칠승ㆍ박주민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김무성ㆍ유승민ㆍ이원욱ㆍ김관영ㆍ김영우ㆍ하태경ㆍ이태규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57분)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타 자격증의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 시 법정형 입법례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감정평가업 사무직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법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감정평가업무의 연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사무직원의 부정행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도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되었으므로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유지하되 의료인 간의 명의대여 또는 1인 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시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과 같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에 대한 수가 마련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방안과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이견을 제기했던 법률안인데 정부 측에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부지개발 사업이 개발 사업 선도사업 1호 사업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교육부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폐교가 많이 되고 있지요?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 명지초등학교라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게 그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역 침체 이런 것 때문에 폐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발전 방향 이게 폐교 활용촉진법에도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청을 잘 독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법률안은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장관님들 중에 뒤에 타 상임위 법 상정할 때 또 현안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나오신 여러 장관님들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뒤에 다시 타위법 심사할 때 계실 분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42항까지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입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채익ㆍ정유섭ㆍ이철규ㆍ이은권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표ㆍ최경환(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성수ㆍ오영훈ㆍ노웅래ㆍ인재근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휴직으로서 직권휴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불임․난임으로 인한 휴직을 의원휴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제61조제2항의 개정 미비 사항을 다소 보완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법 준용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직접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유사 명칭 사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육 목적의 야영장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폐교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어업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사용료 감액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 제61조의2제2항이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와 사실상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중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남용되거나 사립학교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우려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2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제17항․제18항․제1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이 국유재산 위에 축조돼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 같은 국가지만 기재부가 학교에 대해서 사용료 대불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만 잘 통과해 오면 또 법사위에서 어떻게든지 기재위원들, 야당 위원님들 같이 해 볼 테니까 장관께서 직접 노력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저희 교육부의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상산고는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사고는 설립 당시부터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5년에 한 번, 이번에 그래서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던 자사고들이 설립 취소가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 학교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해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자 하고요. 그런 방안들은 이미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한 8월 말경까지는 저희가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진보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하고 보수 쪽에서는 자사고를 유지하고, 이렇게 약간 토론 구도가 잘못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물론 자사고 학부모님들은 되게 불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나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거든요. 중등교육․공교육 전반의 방향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핵심이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망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설립 취지가 자율학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근본 목적이 교육부가 교육 과정 전체를 다 틀어쥐고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가 다 자율 고등학교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다 못 바꾸니까……
사실 유은혜 장관님 거기 가신 게 그거 하라고 가신 거 아니에요? 빨리 대한민국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인 출신 장관을 보낸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자율적인 공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일종의 전위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벤처기업처럼 뭔가 새로운 시도를, 도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획일교육을 더 극단적으로 획일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시행령으로 해결하는 게 좀 뭐…… 그 선택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지금 이른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가 자율학교입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요? 다 대학 입시라는 획일적 기준에 더 극단화되어서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설립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 대책이 없거나 뭔가 미온적이다, 오히려 저는 이런 점이 자사고 문제의 또 큰 문제다……
이것 끝나고 답변 들을게요.
두 번째는 설립 목적도 문제지만 자사고 주장하는 게 수월성입니다. 이 수월성 교육이 자사고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해결되고 있는 여기마저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한다? 저는 이게 전혀 잘못된 논리라고 봐요.
아이비리그에 소수민족 중에 제일 입학률이 높은 게 한국 아이들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제일 높은 게 한국 아이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학 입학시키는 데 수월성이 높은 거예요. 대학 이후에 4차 산업 수월성, 글로벌 수월성, 이 수월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 졸업한 애 다 아이비리그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나라 애들이 중도 탈락률이 높아야 됩니까? 그게 수월성 교육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월성의 허상, 자사고가 수월성 교육이다? 천만에요. 글로벌 시장 나가서 그 교육 받아서 절대 수월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수월성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데만 효과가 있는 수월성이에요.
그런 수월성을 수월성으로 인정해 주고 그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사고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속도조절한다든가……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공약 안 지키는 것으로 보여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다수의 자사고에서는 국영수,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학교가 더 많았다고 지금 평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립이 취소가 된 것이고.
서울의 자사고 설립취소 동의 여부를 묻는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의까지 마치면 이번 주 안에 서울 자사고에 대한 동의 여부도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자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에 다양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약을 보류하거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정했던 기준과 그것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취소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이 있는지만을,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사고가 대입 위주의,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서열화된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더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교육제도 자체의 한계와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수월성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선택을 해 왔다면 이제는 시대적 변화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운영했을 때 사실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한 수월성을 갖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키우는 것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의 결과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그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미래 역량이 자기주도적이면서도 협업능력과 통합적 사고력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에 이런 수월성까지를 포함해서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넓혀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 논쟁을 좀 붙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논리거든요. 이게 많은 학부모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거 논쟁을 붙어서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수월성이 뭐여야 된다는 논쟁을 세게 붙어 주셔야 돼요. 그거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길을. 이게 사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경제도 그렇고, 특히 교육 문제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사고 문제가 학부모도 또 학생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만 없앤다고 해서…… 과거의 강남 8학군 문제가 다시 부활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 학부모들이에요.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싸우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한테 가요. 지금 중3, 고3인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에 있어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늘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시행령으로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상위법에서 못 박아서 이것이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 함의를 가지고 모두가 의견들을 통일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다음에는 쉽게 바꿀 수 없도록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시제도도 그렇고 지금의 중․고등학교의 자사고 포함한 특수학교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전향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게 그냥 교육부에만 맡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 문제가 또 계속 바뀌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한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른바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가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나 일자리,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일류대, 명문대 가는 것이 교육의 전체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시대적 변화나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변화라고 하는 객관적 조건 때문에라도 이제는 그냥 대학에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취업이 잘 되고 일자리를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입제도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그 이후에 또 대학을, 후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입․대입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일관성을 갖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은 연구도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우선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자치는 이른바 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은 이양이 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필요한 이런 고입․대입 제도라든지 교원양성 체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지금까지 필요했는데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불안정한 정책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이제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학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버너스가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교육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널뛰기 하듯이 정책이 막 바뀌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큰 피해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되고 그것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나 장관께서도 또 곧 돌아오셔서 내년 총선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장관님도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진정 고뇌하시는 부분이 고뇌하고 계획을 구상하다가 다시 또 마치고 다음 장관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장관님도 그걸 비판하셨겠지요. 말씀으론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 출마하러 나온다.
이게 대학 입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관해서 역대 정권에서 또 역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공약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보면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고 공영형 사립대학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일반고의 역량 강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다시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 서열화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 말의 내용은 말의 잔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장관님의 답변에서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한 그런 어떤 학업적 성과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겹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의 명문대학교 이렇게.
그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우리 교육현장의 수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세스, 교육과정,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우리의 수요와 욕구는 아마 어떠한 국가의 설명으로도 저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장관은 부정하겠지만 설립 취지에 반하게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재승인 과정을 통해서 폐지해 나가서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는 교육 역량과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거를 신장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제가 딱 느끼는 거는 과거의 고교평준화 그 시대로 돌아가고 고교평준화가 됐지만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이나 우수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국가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교육 수요, 목표하는 대학을 가겠다는,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수요는 결국 풍선효과로서 이런 학교를 폐지했을 때 강남 8학군 또는 사교육의 급격한 난립 등으로 또 다르게 시장이 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정책이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교육에 정말 역사적인 소명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좀 미들텀․롱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정책 그리고 국민의 의식……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사실 정책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부존자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인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는 어쨌든 교육이 큰 기초 베이스를 한 거는 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내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전북교육감조차도 내 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고 거기 가고 싶다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정서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에 대한 수요 욕구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하셔서 정책의 속도나 그 내용 보완 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국영수 중심의, 대입 경쟁 중심의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들도 문제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다른 언론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했었는데 자사고를 축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현장의 혼란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좀 더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대입,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게 또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시대는 그렇게 이른바 명문대 가서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구조였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이 변화가 벌써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학령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급감하는 것과 동시에 신산업적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런 대학들만, 정말 서열화된 대학들만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문 닫아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자체와 그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대학 입시제도도 수시다, 정시다 이런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고 이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교육정책은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도 많지만 또 이견도 많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간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거는 여러 정책 과정에서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던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이찬열ㆍ송영길ㆍ정유섭ㆍ윤관석ㆍ민경욱ㆍ신동근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안호영ㆍ금태섭ㆍ조승래ㆍ윤준호ㆍ홍익표ㆍ황희ㆍ김해영ㆍ전재수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희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면서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제도를 시행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배관망공급 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미리 승인을 얻도록 명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조문의 취지는 외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승인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승인명령 규정으로 둘 경우 외국인도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중복적 승인 규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현행법 체계에서 승인명령이라는 입법례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입법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외국인에게 승인명령이 아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8월 12일에 만료될 예정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2018년 8월 13일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연임을 한 차례 이상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경우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단이 관계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의 수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의 수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해서 부칙의 문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이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22항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3항 에너지법 개정안, 제2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제28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3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일몰법으로 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시의 이런 특혜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신규로 신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6조를 보면 기존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살펴본 바로는 기존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이 법 6조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모두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이 법 체계상 기존의 심의위원회와 새로 생기는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특혜를 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시행령에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칙에, 그러니까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본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산업판정위원회 역시 법률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이관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취지로 이 법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3개월 이후로 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이왕에 법에 담아서 법의 완결성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취지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또 산업구조의 재편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사실 이 법이 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초에 출범할 때 여러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가 있으셔서 법적으로도 많은 제안을 구했었고요. 또 발동할 때 자체도 요건도 엄격하게 했고 또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구성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운영을 죽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한 109개 업체 정도가 했고요. 95%가 바로 중소․중견기업들이 했고 또 우리가 악용되고 우려했던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정말 적용이 돼서 했던 것은 지금까지 단 4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이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면 좀 더 능력 있고 잘하려는 사람이 신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업종, 과잉업종 쪽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어려운 기업이 자기가 재편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이 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재편을 하고 그 재편 결과가 신산업으로 옮겨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해서 이번에 바로 신산업에 진출한다는 요건으로 했고 또 그 신산업에 진출할 때 주는 특혜가 우리가 당초 우려하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에 의한 그런 식의 특혜가 아니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자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법이 그래도, 우리가 산업위기지역이라든지 위기업종들이 지난 한 3년, 5년 전부터 막 발굴이 급해지면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또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기업들이 더 빨리, 얼른 제조업들이 현재 많은, 새롭게 사업 재편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법의 시행령의 문제는 우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령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미 구체화해서 관계부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좀 한번, 이번에 끊임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8월 12일 날 만료가 되지만 이번에 연장을 시켜도 3개월 후에 다시 발효되는 것으로, 즉 시행령을 준비하는 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한 바로는 이미 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나 다른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다 협의가 됐다라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을 조속히 그냥 법률안으로 가지고 와서 오히려 3개월 안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하반기에 어차피 결산국회가 열리고 당연히 그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보름 기간 동안에 충분히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법률 체계를 제대로 맞춰 가지고 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화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나 또는 산자부가 다 충분히 국회 일정상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이 법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가능한가요?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6항, 27항, 29항, 3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3항, 24항, 28항, 3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키운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에서 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이 오는 2일 각의를 열어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조치를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중 90%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에칭가스의 경우에 우리 정부는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1~2개월분의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일제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11월 일본 정부가 뭐를 시비를 거느냐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써 대한 수출용 불화수소 통관을 3일 지연시킨 사건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자 올해 2월 일본 자민당 외교위는 대한 보복조치로 불화수소 수출 제한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아소 일본 재무상 등 정부 인사들도 첨단제품형 부품․소재의 수출 중단을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위협성 발언을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것을 귀담아들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의 사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이것 회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다음 달부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전략물자관리원은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20개 항목이 향후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화수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바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입산을 다변화했고, 수입산 다변화한 다음에 그걸 또 현재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작업을 지난해 초부터 실시를 해 왔고요. 업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도 일단 물자가 한 1120여 개 됩니다. 그것을 다시 유사 분야라든지 영향이 있는 분야, 없는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재분류하고 또 민감품목에서 리스트에는 다 있지만 승인을 꼭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품목도……

지금 장관님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따라서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일 경제전쟁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말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76만 명이 과잉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려져서 자영업자가 많은 과잉 상태인데, 자영업자의 시장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상권정보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의 자영업자 중에서도 업종을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자영업 시장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근거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것은 여신금융협회입니다. 이 정보를 결국은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근거법에는 관계 민간기업체 장까지도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 법의 13조 4항에 보면 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해 보시지요. 조사를 해서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는지……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해서 조선사에다가 ‘조선 기자재를 특정 지역 업체로만 납품 받아라’라고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요?



장관님, 전기요금 인상 계획 있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LNG 발전 용량을 늘리면 LNG 수출국에서 LNG 가격을 높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당시 백운규 장관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 백운규 장관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원전 ㎾당 매입가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인하됐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어떠하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전기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LNG발전․석탄발전 한전 매입 단가가 원전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고 LNG와 석탄발전사 매입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과연 이렇게 가 가지고 되는 것인지, 한전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전 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LNG 발전사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55%를 미쓰비시에서 들여온다는 것?



정부에서 2030 전력수급계획 하는데 2018년 대비 10GW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는 ‘올 연말에 있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 LNG 발전 용량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NG 수입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한전 매입 단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LNG발전 가스터빈 부품들 수출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장관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정부에서 전력요금과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은 2032년까지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효과가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전력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에 관한 문제만으로 전력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전력요금은 에너지 가격의 문제 또 수급가격의 문제 또 한전의 적자 문제 또 사회적인 영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료 가격의 변화라든지 또 이것의 추세선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NG의 비중과 또 원전의 가동 여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에서 원전과 LNG와 석탄과 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가동 비율이 결정되고 또 이것을 9차 수급계획에 함께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력 단가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모르시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답안만 이리 줄줄 외우지 마시고 좀 치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또 더……
산자부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무 부처지요?


2018년에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통영은 하나 남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산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욕지도는 5시간 제한급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식수댐을 확장하고 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 그러니까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올 10월 말이면 올해 사업은 끝나 버리는 상황이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사업을 시행하면 끝나 버리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공사 중지 및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 버렸고 향후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서민들의 행정 불신이 초래되고, 그리고 하도급 업자들의 간접비 청구 등 2차 분쟁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예비비 한 49억 정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인 거지요? 정부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판매자, 가맹점주의 니즈에 맞춰서 그것을 어프로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세금들을 투입해 가지고 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하잖아요. 이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더 투입하고 더 투입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장들, 민간의 영역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굳이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이것을 대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수십년 동안 시스템이 채워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굳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그것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2019년도의 서울시의 이용 금액 목표치가 8조 5300억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룬 목표 달성률이 0.06%에 해당되는 수치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만 그렇지 지금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 붓고…… 이것이 안 되니까 더 하려고 하겠지요, 실패한 정책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장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프로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면 시장을 죽이면서까지 가는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 장관님, 성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나경원ㆍ김한표ㆍ박준영ㆍ유동수ㆍ김승희ㆍ문진국ㆍ민홍철ㆍ조경태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유기준ㆍ나경원ㆍ김석기ㆍ이양수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광림ㆍ이명수ㆍ이만희ㆍ윤한홍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추경호ㆍ강석호ㆍ권성동ㆍ박맹우ㆍ김석기ㆍ송희경ㆍ유재중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립항공박물관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성원ㆍ경대수ㆍ김성찬ㆍ박성중ㆍ김승희ㆍ윤종필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이후삼ㆍ윤후덕ㆍ황희ㆍ박완주ㆍ송영길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진표ㆍ유동수ㆍ금태섭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종민ㆍ이후삼ㆍ신창현ㆍ윤준호ㆍ민홍철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황희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김영진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박재호ㆍ우원식ㆍ남인순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학영ㆍ송옥주ㆍ김민기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규희ㆍ서삼석ㆍ제윤경ㆍ설훈ㆍ서영교ㆍ최재성ㆍ김한정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건축법상 건축협정 인가 등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법에서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0조 중 ‘조합장’을 ‘조합임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수수료의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명확하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7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표시․광고 금지사항 중 ‘지나치게 부풀려’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및 이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2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가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임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 제26조의2제3항의 도시재생사업 인정 절차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인정․기준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명단 공표 및 부정행위 횟수 산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3조에 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고, 안 제67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보행위 위반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1조제11항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고시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편의기준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6항, 제38항, 제39항, 제42항, 제45항, 제46항, 제50항, 제52항, 제55항,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41항, 제43항, 제53항, 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뭐 저도 개정안을 냈고 했는데 어쨌든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시킨 거잖아요. 전에는 1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최소 기준이 3000㎡ 이상인 둘 이상의, 면적 총합계 1만㎡를 유지하지만 그 안에 기본 최소 면적 단위는 3000㎡ 그런 사람이 다수가 합쳐서 1만㎡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하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예고가 미리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면 전체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자 중에 3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미 70%에 해당되는 국민은 최소 면적기준 3000㎡ 거기에 걸려서 이것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에 최소 기본 기준면적을 조금 낮출 수는 없는지. 제 생각에는 전체 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정책에 있어서. 나머지 요건 같은 것은 동일하니까, 말하자면 무분별한 훼손지정비사업이 되지 않고 또 일정한 면적은 공원이나 녹지로 기부채납되는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최소 면적기준 단위만 조금 낮추는 그런 안 검토를 장관께서 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와닿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 기준면적 단위를 좀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36항, 38항, 39항, 40항, 42항, 44항, 45항, 46항, 47항, 48항, 49항, 50항, 51항, 52항, 54항, 5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 35항, 37항, 41항, 43항, 53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작년 12월 19일인가요,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12월 19일 날 3기 신도시를 발표하셨지요, 장관님?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한 8만 5000명 인구가 지금 입주 예정이고 당시 제가 질의할 때는 한 20% 정도 입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이 교통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장관님께서도 상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별내신도시, 진접신도시에 이어서 다산신도시, 대규모 신도시가 계속 연이어서 택지 개발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인구 유입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양정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62만 평에 한 3만 3000명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남양주에 한 16만 명, 약 343만 평 정도 왕숙 1지구․2지구 들어오는데 지금 교통개선대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는 부천 중동 지역 그쪽이 교통이 가장 많이 막혔었거든요. 지금은 장관님 다 보고받으셨겠지만 남양주 퇴계원IC에서부터 서하남IC까지 거기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가장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신도시 정책이 개발돼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장관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교통망 잘 체크해서 대광위 법안 통과시켜 주면 그 이후에 대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장관님도 바쁘셔서 덜 챙기고 계신데 제가 사실 어제 최기주 대광위원장하고도 또 장시간에 걸쳐서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교통체증 상황과 수도권 동북부, 남부 쪽 전체의 도로와 철도교통망을 가지고 현재 정체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새로 입주 예정에 있는 인구수하고 비교해서 했더니 대광위 위원장께서도 이쪽의 교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것은 십분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개선된 광역교통체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가셨고, 무엇보다도 장관님께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교통부장관 하시면서 내용을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3기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철도나 도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상당히 획기적인 것을, 좀 진전된 내용을 고민하셔야 된다. 나는 고민하고 있고 이제 곧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1기신도시를 하고 난 이후에 2기신도시를 할 때 교통대책을 세웠던 것들이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진전된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들이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분담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것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체가 쪼개기 난개발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에서는 정말 경악하는 수준으로 3기신도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광위 위원장님께서 아마 장관님께 곧 보고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십분 감안하셔서 3기신도시에 관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수도권 전체가 제대로 통합적인 그림을 가지지 않고서 지구단위개발 형식으로 난개발이 되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교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본구상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8월 중으로 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저도 체면 불구하고 지역현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보다도 뒤에 계신 국장들이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장관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8월 중에 총 사업비 신청을 기재부에 해 줘야만 그 이후에 진행을 해 가지고 올해 말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총 사업비 신청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끝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바로 해 주면 올해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다고들 실무자들이 얘기하는데 뒤에 계신 담당분들께서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민자사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수도권 돌아가는 제1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서울-연천고속도로가 국가도로망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것도 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 보셔 가지고, 이게 흑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에 비해서 통행료도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역인 고양시도 지나가는 교외선 재개통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지자체 간 협의 중인데 고양시가 좀 약간, 3기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데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재개통될 수 있게, 통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외선을 재개통하는 문제는 이후에 매년 운영비를 감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경기도 다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아마 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인데 강산이 다섯 번 변하면서 이제 국민들 권리의식도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연구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56.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0호 폐지법률안부터 제72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9호 폐지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정령 및 포고 중 폐지되지 아니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56항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부터 제58항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까지 및 제73항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부터 제80항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까지 11건의 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제정 등에 따라 실효된 행정구역 관련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상 25건의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장관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80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상희ㆍ백혜련ㆍ유동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손금주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민홍철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경협ㆍ황희ㆍ박정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송갑석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황희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영일ㆍ전현희ㆍ김철민ㆍ위성곤ㆍ어기구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천정배ㆍ박주현ㆍ김종회ㆍ장병완ㆍ유동수ㆍ황주홍ㆍ윤영일ㆍ홍문표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서삼석ㆍ송갑석ㆍ이용득ㆍ백혜련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임종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곽대훈ㆍ이은권ㆍ서영교ㆍ정성호ㆍ김도읍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선동ㆍ정갑윤ㆍ이헌승ㆍ윤상현ㆍ정용기ㆍ정유섭ㆍ경대수ㆍ함진규ㆍ박찬우ㆍ이채익ㆍ황주홍ㆍ최연혜ㆍ김석기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이종명ㆍ정갑윤ㆍ이은권ㆍ김성원ㆍ박명재ㆍ정유섭ㆍ민홍철ㆍ김도읍ㆍ김종회ㆍ유재중ㆍ윤상직ㆍ장석춘ㆍ박대출ㆍ조경태ㆍ여상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영춘ㆍ이개호ㆍ윤관석ㆍ송갑석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정세균ㆍ박완주ㆍ우원식ㆍ강창일ㆍ윤준호ㆍ서삼석ㆍ이양수ㆍ김현권ㆍ박주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6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128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7조제3항에서 교육부 소관인 학교급식법상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규정의 ‘농산물’에 국산밀로 만든 밀가루가 포함된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기관 충돌 및 법률해석의 불분명 등 법체계상 문제가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제17조제3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양곡관리법 등 현행 법률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이 이미 가능하므로 특정작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6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식품 벤처․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와 같이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부칙 제2조에서 안 제15조제4항이 이 법 시행 이후에 두 번 이상 지정을 갱신하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어 ‘최초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의2에서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관련 규정인 안 제21조의2에서 농업생명자원을 국내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제2호에서 현행 조문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행위’를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하는 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동물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도박을 행하는 행위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 표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비료관리법은 부산물비료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정규격이 설정되도록 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20조의2제2항에서 비료의 거짓광고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과대광고의 준용 규정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약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대광고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은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16조의4에 규정된 모든 사유를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양봉농가 등록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7조에서는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양봉 관련 단체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으로서 축산법 등에서 육성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가축 중 꿀벌만 별도의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24조 및 안 제43조에서 전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인증사업자 및 공시사업자의 철회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신청의무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취소 및 공시취소가 된 경우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면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전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철회신청의무를 삭제하고 전업ㆍ폐업 등의 사유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대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등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50조의3 단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과 중복하여 규정된 것으로 법체계상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벌칙에 두는 것보다는 보칙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양식산업발전법안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수면의 특성과 어종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외해양식장의 수심 한계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정 수심 여부는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해양식장의 수심 한계 설정을 위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ㆍ어항 재생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어촌ㆍ어항 재생계획과 관련한 준용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해운법 개정안은 화주의 정의에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하고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의 ‘2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합산하여 2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계속하여 2년 이상’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대안)은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유효기간을 설정한 개정안의 시행 전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 시행 전에 한 낚시어선업 신고를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는 부칙 문구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현장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 법령에서 이미 현장지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수난구호활동에 한정된 지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소방관서의 장’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해양경찰법안은 해양경찰의 목적 및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수색ㆍ구조 및 경호ㆍ경비 등의 해양경찰의 직무를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서 해양경찰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86항, 90항, 91항, 96항, 97항, 102항, 105항, 107항, 109항, 110항, 117항, 120항, 121항, 128항,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2항, 85항, 87항, 89항, 101항, 103항, 104항, 111항, 112항, 113항, 116항, 118항, 119항, 122항, 123항, 124항, 125항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IMF 이후에 또 FTA 체결, 경기침체,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축소되는 반면에 또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화훼산업이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또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장관님께서 타 농업 분야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사각지대에 있는 화훼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특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 법안이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서 화훼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육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또 동남아, 멀리 남미 같은 곳에서도 화훼가 수입이 되는데 검역 조직이 유사한 경제 규모인 나라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아요.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화훼 농민들이 오히려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역본부 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 도입하고 대기업의 양식업 참여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차지하는 양식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대기업 참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양식업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신규 면허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진입에 대해서도 업계와 계속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논의해 온 사항이고요. 수협중앙회라든가 또 대표성을 가진 어업인 단체에 소속된 다양한 업종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식업 면허 자체가 완전히 꽉 찬 상태이고 수산물 가격은 계속 내리고 일반 시민들의 입맛은 연어 등 새로운 수입 수산물로 옮겨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양식업 면허를 유지한 채 새로운 신규 면허를 대자본에 내주면 수산업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기존 면허를 소멸시킨 후에 새로운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양식업은 앞으로 외해양식, 노르웨이라든가 수산 선진국에서 성공한 그런 외해양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육상양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본 방침 아래 양식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장의 자격과 관련해서 12조에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법에서는 제2조 2항에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의 지방조직에 관한 설치 근거규정 그리고 12조와 13조 등에서 경찰청 차장,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에서도 이러한 근거규정을 둬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자격 관련해서는 현직 치안감 이상, 치안감이 5명, 치안정감이 2명, 총 7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퇴직한 치안감 이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퇴직한 자는 60세가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 정도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경찰법에 경찰조직 전반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조직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법에서는 기본적인 임무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임명자격, 전문화 등등 기본적인 요건만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오늘 보니까 양봉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좀 늦긴 했지만 이게 농해수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농촌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장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 기재부 의견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축산 관련법에 조항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는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정책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필요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그런데 본질은 입법정책이 본질이에요. 입법정책상의 필요성이 본질이고 이것을 예산정책적으로 보완하거나 검토할 요소를 건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통과돼서 운영될 때도 농식품부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양봉이라고 하는 게 축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축산은 기본적으로 부산물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 많은데 양봉은 화분 네 개의 공익적 가치가 한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 산업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법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설득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산업의 경우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충분히 설득을 못 했던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또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기재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저희들 믿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문위원께서 기재부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입법적인 결정사항이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기재부의 의견도 상당히 참고하고 존중하지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입법적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최근 수도권에서 상당히 양봉산업 쪽으로 많이 귀농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낼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이게 공정규격, 거짓광고, 과대광고, 이런 상당히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 그래도 불분명하다 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가지고 부령에 위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법사위에서 해야 될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소위로 회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여기에 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한 다른 이견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항 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83항, 84항, 86항, 88항, 90항 내지 92항, 94항 내지 100항, 102항, 105항 내지 110항, 114항, 115항, 117항, 120항, 121항, 126항 내지 12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2항, 85항, 87항, 89항, 101항, 103항, 104항, 111항 내지 113항, 116항, 118항, 119항, 122항 내지 125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그리고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님,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현안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현안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 지역구 일은 아니고요 오늘 박지원 대표님이 오셔 갖고 현안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오시지 못해 갖고 저한테 꼭 이 질의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제가 대신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천일염의 가격 하락이 심각하고 또 생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천일염의 해외 수출이나 개도국 원조 등 판로 개척과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고요.
세 번째로는 생산농가라고 합니까, 천일염 생산하시는 분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생산원가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수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물어서 좀 답변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박지원 대표님 실에 꼭 좀 정리해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함 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해 줬기 때문에 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통영 지역 어민들의 해양경찰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통영해양경찰서에 특별히 격려 전화 등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성과 평가에서도 통영서가 최우수 관서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가고 있는 그런 훌륭한 경찰서입니다. 많은 격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16년 9월 달에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할 때 위치가 어디였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남도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연도 가능성이 있을 때 경남 도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경남 도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실 거고요.
그런데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경남 도민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싫어했던 것을 수용하겠다고 경남도지사하고 밀실에서 야합을 했어요. 상생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남 도민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의견을 듣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양 지자체, 경남도와 부산시 상생협약서 법적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8월 2일 날 고시하겠다고 했지요? 합니까?

경남 도민이 반대하고, 경남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산 시민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LNG 벙커링 터미널 이것 민간이 운영하는 거지요?

1분만 좀 더 주세요.
경남 도민이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시민들 이야기 한마디 듣지도 않고 들을 기회도 안 주고 수용을 해 버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산 어민들, 해상 시위부터 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일 겁니까?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도민과 부산 시민 의견 같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남 도민이 반대하던 것을 부산 시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라?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잘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고시를 하든 말든.
그래도 그게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고시는 부산항 신항을 포함해서 전국 12개 신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신항 개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자체 의견도 저희가 들었고 주민 의견 수렴도 했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 이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 나가겠습니다.
이 LNG 시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특히 이 LNG 시설과 관련해서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열을 이용한 냉장․냉동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는 일단 양 지자체장께서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합의를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부로서는 그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경남 도민들은 왜 반대를 할까요? 왜 반대를 합니까? 공론화해 가지고 경남 도민들은 반대할 기회도 줬고 의견 개진할 기회도 줬고. 왜 부산 시민은 그런 기회도 없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거짓말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조 청장님!

저도 현안질의하니까요 5분만 주세요.
지금 경남 지역 어민들이나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삼천포 지역 그리고 남해군 지역, 하동군 지역, 이 지역 어민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해양경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상당한 기간, 적어도 한 6개월,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 장관님, 문 장관님, 김 청장님, 조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제131항, 제133항, 제13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건의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는 교원의 임용은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임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법률안이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응용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의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제14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제132항, 제135항, 제136항, 제138항, 제139항, 제140항, 제141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14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130항, 131항, 132항, 133항, 135항, 136항, 137항, 138항, 139항, 140항, 141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엄 위원장님 그리고 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정성호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두 분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는 7일 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기를 잘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