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2월 15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4)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1)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1)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7)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0)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3)
- 11.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6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6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8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8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 9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 9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 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9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 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 9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 상정된 안건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4)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1)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1)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7)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0)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3)
- 11.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6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6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8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8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 9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 9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 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9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 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 9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있었던 3+3 정책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지난주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4)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1)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1)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1)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1)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5)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7)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0)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3)상정된 안건
11.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상정된 안건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상정된 안건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상정된 안건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상정된 안건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상정된 안건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상정된 안건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상정된 안건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상정된 안건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상정된 안건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상정된 안건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상정된 안건
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상정된 안건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상정된 안건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상정된 안건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상정된 안건
6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상정된 안건
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상정된 안건
6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상정된 안건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상정된 안건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상정된 안건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상정된 안건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상정된 안건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상정된 안건
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상정된 안건
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상정된 안건
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상정된 안건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상정된 안건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상정된 안건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상정된 안건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8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상정된 안건
8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상정된 안건
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상정된 안건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상정된 안건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상정된 안건
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상정된 안건
9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상정된 안건
9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상정된 안건
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상정된 안건
9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상정된 안건
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상정된 안건
9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상정된 안건
(10시07분)
오늘 회의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서 행안부 한창섭 차관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부처인 외교부․국가보훈처․재외동포재단 관계자가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보훈처에서는 이남일 기조실장,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오현영 기조실장께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선․김학용 의원안은 국가보훈부의 사무에 보훈교육, 보훈문화조성 또는 국립묘지를 추가 규정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법 시행 전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논의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 개편은 보훈조직 및 보훈체계 위상 강화와 함께 국가보훈부 위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훈선양 외에 보훈교육, 보훈문화조성, 국립묘지 사무 추가 관련해서는, 이 관련 업무는 보훈선양을 위한 업무로 보훈선양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법 시행 전 인사청문 관련해서는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의 기본 방향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집행 기능을 통합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외교부의 관련 사무 존치 여부, 재외동포청의 사무에 대한 규정, 타 부처 관련 사무의 이관 여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논의사항입니다.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의 관장 사무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의 존치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기능 통합 관련 부칙 규정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칙 제2조에서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훈․김석기 의원안은 이에 관련된 경과조치와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특례 규정에 대한 참고사례가 되겠는데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시에는 방송위원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아시아문화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 시에는 문체위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력채용에 대한 특별채용과 정원 내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공무원 채용 특례는 삭제되고 비공무원 채용의 고용승계 규정은 유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은 재외동포청은 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재단 직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 거기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통해서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보조․보좌기관에 특정직인 외무공무원을 임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의 박스를 봐 주시면 재외동포재단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채용 특례를 통해서 재단 직원의 재외동포청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직무파견직원의 직위 존속 및 파견기간 보장 그리고 재단 폐지 후 청사 정리 및 이주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신설 시행일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재단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기본법안의 법인 신설과 재외동포재단의 폐지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의인데요.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고용승계 등 과정에서 실업 및 신분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에는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훈 의원안과 김석기 의원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둬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보고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도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및 기능 이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간단히 주호영 의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주호영 의원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사무를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별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또 공포 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시행일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개정에 필요한 수정 사항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개편과 보훈선양 외의 사무를 추가하는 규정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에 관련해서, 재외동포 정책 기능은 우선 재외동포청으로의 이관을 말씀드리고요.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기능 관련은 외교부에 존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타 부처 사무 이관 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외동포재단 사업 기능 통합 관련 부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잔여재산 등의 경과 규정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경력채용과 관련한 특례의 경우는 가장 최근인 21년도에 아시아문화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에 비추어 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머지 잔여재산, 재단의 행위,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법안 부칙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청장, 차장, 보조․보좌기관 보임 근거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그동안에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던 업무를 다 흡수해 가지고 청에서 정책을 하고 보호 업무는 외교부에서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재외동포재단이 지금 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의 인력은 아마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돼서 채용되어 근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아마 일부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자격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고용승계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특별채용, 고용승계 이것은 반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칠십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계속해서 청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제외가 되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건지, 그러면 협력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재단에 적합한……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외동포기본법도 지금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외동포재단은 아니지만 일부 정부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외동포교류협력센터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의 인력 중에서 그쪽으로 승계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으로서 적합한 사람들, 전문성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조건에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 신설되는 교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에 직원이 총 몇 명이 있는데 파악하시기에 그중에 몇 명 정도는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외동포청으로 흡수가 될 수 있고 몇 명 정도는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해서 고용을 승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가 안 되고 결국은 협력센터를 통해서 고용 승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건과 대충의 인원 이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정식 소속 직원은 73명입니다. 73명인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경력채용을 했을 경우에 따져 보니까 한 13명이 행정기관으로 승계하는 데,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경력채용의 자격에 조금 부족하다고 아마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재외동포협력센터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교류협력센터가 신설된다면 충분히 승계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공무직 관련 부분도 재외동포청에서 필요한 공무직이 있을 거고 또 새로 신설되는 센터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 승계하는 것은 저희들 재외동포기본법에서 교류협력센터가 신설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조직법 부칙의 고용승계 조항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에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새로 신설되는 교류센터로 승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직원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 그런 불이익이 가지는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지금 외통위에서 다루잖아요.



제정법이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건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시를 좀 해서 ‘정부는 재외동포재단법 폐지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 마련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정도로 부대의견 다는 건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재외동포청은 이전을 하면, 그 입지를 저희들이 결정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권고 사항으로…… 재외동포잖아요, 그래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3+3 정책협의회에서도, 어찌 됐든 재외동포청이 제주도에 못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하나를 제주에 꼭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책위 의장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면, 아직 적지는 결정을 안 하셨지요?

행안부에서 적지를 마련합니까?

조은희 위원님.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되면, 의전서열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꼴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다음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최근의 사례를 본다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할 때는 우리가 적절한 순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가 환경부로 신설될 때도 가운데에 집어넣었고요. 그게 총리 직속의 처 단위에서 부 단위로 할 때 가운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17년도에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할 때 마지막 순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제 순서를 정하는 그런 기준을 고려하고 또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보훈, 국가에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국가보훈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서 적절한 순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마당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기보다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생길 때처럼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예우를 해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18개 부처 중에 특히 국가 보훈에 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가 여덟 번째입니까?




그런데 보훈부로 승격해서 맨 뒤로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2개월을 3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도 3개월 괜찮으시지요?

그리고 재외동포 쪽은 3개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단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준비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8항, 제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10항, 제11항,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추후 계속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먼저 소위 심사자료 4-2권 지역자원시설세 부분부터 시작하여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친 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 지난 소위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4-2권 첫 번째 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된 안인데요.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발생 등 외부불경제를 크게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지난 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0.6원으로 인상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화력발전 세율 차등 부과, 7쪽.

입법 취지를 보시면, 원료 및 발전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환경오염 정도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해서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인데요.
왼쪽에 표를 보시면, 현행은 kWh당 0.6원으로 단일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반과 LNG, 열병합 LNG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적정 인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기재부는 2018년부터 LNG에 대해서 개소세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세부담금 체계를 환경비용하고 일치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만 자원 비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0.3원, 2024년부터는 0.6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세율 부과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각종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또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서 김태흠․배준영 의원께서는 오히려 화력발전은 지금 0.3에서 0.6으로 인상하는 것을 1원으로 올리자, 3배 이상 올리자라는 취지십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유연탄은 0.6, LNG는 일반은 0.3, 열병합은 0.2 이런데요 그러면 앞엣것도 화력을 1원으로 하고 LNG로 인한 세수 부족은 1원으로 대폭 올리고 LNG는 일반 0.3, 열병합 0.2로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물론 논리적으로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LNG 발전 등에 대한 세율 인하는 현재 화력발전 세율을 0.6원씩 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 현실화를 1원까지, 이런 정도까지 현실화를 전제로 LNG 발전 등에 대한 세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력발전 과세체계 같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0.6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이걸 반영하면 어떨까……

산업부는 작년도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수용성, 한전 등 발전사의 재무상황, 전기요금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이건 행안부겠지요, 이미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협의하신 것 없지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국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협의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갖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언제 검토를 하고, 1년 동안 뭐 한다는 겁니까?
산자부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행안부는 계속, 이게 틀린 걸 알면서도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1년 있다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루자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산자부하고 빨리 좀 협의를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입법취지입니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주변 환경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 사정을 감안한 세율 조정을 통해서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조정 불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수변화하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입법취지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소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발전업계의 부담 및 관계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상 세수변화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의 경우에 234억 정도, 전북이 125억, 강원이 220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시 논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때 배경은 원래 반경이 8~10㎞까지의 지역이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대책법의 개정을 통해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반경 3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 심사 경과는 비상구역 확대에 따른 시도 재정 수요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해서 부칙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을 해 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국비 지원 현황을 보시면 현재 2022년에 한 24억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호 위원님.
윤준병 의원안은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인접에 있는 외부불경제를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때마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어서 이 부분은 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상이나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취지상이나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때 인접 시․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5원을 부과하는 게, 소재지 외에 2분의 1 수준이니까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납세지를 확대할 경우에 연간 한 58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경북하고 경북 울진은 현재 원전 소재지, 울진 소재지인데 거기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빛발전소 같은 경우에 전북 고창은 어떻게 보면 장성이나 함평, 무안보다도 훨씬 가까워요. 맞지요, 차관님?

그리고 경남이나 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도에서 향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4년도에도 행안위에서 논의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고 논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도별로 가잖아요. 그러면 해당 발전소에 있는 지역에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아십니까? 거의 지원을 안 해, 각 시도에.
인천만 예를 들어도, 제 지역에 4개 발전소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천시로 가,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나눠 주겠다 이렇게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통제를 해야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가까운 데에, 거리상 가까운 데를 지원해야지 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가의 지원도 미미하지,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거니까 제 얘기는 0.5원이 부담이 간다면 0.3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조응천 위원님.
유사시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낙진이 행정구역 따라 가지고 안 넘어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 소재지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게…… 후쿠시마 보니까 이것 좀 더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방사능 오염물질이, 낙진이 행정구역 안에서만 머무는 무슨 지능체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0.5가 과하다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상계획구역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차관님, 이참에 0.5원이 좀 부담이 가고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만 몇 원이라도 태워 줘야 그다음에 이게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잡혀 나가지요.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 안 한 것도 저희는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운데도,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문제 또 시도에서 피해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못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 되지, 거리상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차관님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그것 반드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소가 있는 피해 지역에 시도별로 예산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쪽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3월 달에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꼭 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입법 취지입니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에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구정지발전소도 원자력발전에 포함해서 과세 기준을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구정지발전소를 원자력발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발전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구정지발전소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방사성폐기물세를 신규로 과세하는 방안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를 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세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쪽.

입법 취지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신규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 소위 심사 내용은 업계 측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사회공헌기금의 기금 운용 성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멘트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다음에 지방 재정 확충 효과와 함께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멘트산업의 지역사회공헌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운영 구조를 보시면, 지역 시멘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실무적으로 조성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운영 내역을 보시면, 기금 조성 내역은 당초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 중에 있고요. 기금 사용 내역은 지역기금위별로 상이한 측면은 있지만 대체로 교육 지원사업,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운영하는 기금 운영 성과를 봐 가면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시멘트가 처음에 석회석 캘 때 1000원 내지요? 그리고 가공할 때 올라온 법안인가요, 이게? 뭐지요? 가공할 때 또 1000원, 500원 이것 아니에요?

이중과세 맞지요? 석회석 캘 때 1000원 내고 가공해서 나갈 때 1000원 내라는 법안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입법 취지는, 방사성폐기물은 누출사고의 잠재적 위협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규 과세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검토의견으로는,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지방 재정,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신규 과세로 인해서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관련 업계의 부담금 부담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영향이라든지 관계부처 정책 변화 등 종합 고려해서 추후에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그 영향을 왜 소재지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번에 분명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게 논리가 납득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사능이 위험이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그것이 소재지로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은, 지방 재정 확충,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공해․소음, 교통체증, 화학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지방 재정,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이라든지 외부불경제, 자치단체 재정 수요 또 업계 부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석유나 천연가스하고 좀 달라 가지고,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좁혀서 그 누구도 이론의 여지 없는 것들을 엄선해 가지고 대령에 담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개 있다고요?

유해화학물질도 단계가 있지 않나요, 독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은 없나요? 다 하나로, 통으로 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이 A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A․B․C․F가 있고 B․C․D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왜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느냐, 저기에 과세된 지역에 있는 B가 우리 지역에 있다, 그것 빼 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많이 겪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타당한 근거가 있고 리스크를 헤지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특정 물질을 갖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과세 대상이다 하기에는,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음은 63쪽.

물류단지 소재 지역의 경우에 근방 화물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해서 신규 과세하자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지방 재정 확충,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그래서 이게 시도세이기 때문에 그걸로 물려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류화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물려야지 이것 SOC에 대한 정보 있으면 그것 미리 뽑아 가지고 거기 알박기 하고 주위에 대형 디젤 차량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매연이나 내뿜고 교통 혼잡 만들고 지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신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래서 상충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다음은 69쪽.

입법 취지는, 최근 풍력 발전과 태양에너지 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은, 역시 지방 재정 확충,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76쪽.

입법 취지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신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은, 역시 지방 재정 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신규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지방 재정과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물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세목으로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 재정과 관련 부처 입장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방세기본법을 심사할 차례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1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입니다.
입법 취지로는, 현행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소송의 판결만을 규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으로 다르게 확정되더라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양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관련해서 특례 신설을 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이 법 시행 전까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안 날’이 도과하므로 시행일부터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국세 동반 개정이지요?


입법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제도 시행 초기 특별징수의무자의 혼란을 우려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국세 동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제1조(시행일)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수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쪽.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법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권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과 무관하게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관청의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세 동반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쪽.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공휴일 등이 기한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및 일요일이 누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과 일요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국세 동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입법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2차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것을 기한연장 사유로 재해 및 제2차 재난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될 때까지?

현재 계류 중인 재난안전 기본법의 이 규정이 논의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뒷장에 보시면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한의 연장사유 등에 보시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해서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중 증여에 대해서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를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쪽.

입법 취지는, 현행법은 재산의 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시 부과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도 지방세 부과가 가능한 제척기간 특례로 ‘재산의 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 동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쪽.

현행법은 상속인이 2명 이상 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 사유에 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규정하지 않아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증감이 발생하여도 납세의무를 미승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승계 사유에 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 반영 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

입법 취지는, 징수법 및 시행령 등 다른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령 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1조 단서에 미규정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

현행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의 불복은 예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여 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건 참고로 국세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쪽.

현행법은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를 허용하면서 재조사 결정기간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미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세 동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현행법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 처분결정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재조사 결정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처분 유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는 지방세정 운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주장과 사실, 사실에 따른 처분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당초의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하지 아니함을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대통령령 위임 관련도 있는데요.
3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96조5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처분청은 제1항 3호의 단서 및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 자체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때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고 밑에 동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당연한 내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희들 개정안은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또 수용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국세 개정 시에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재량으로 규정한 해당 조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를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인의 주장하고 재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르면 신청인의 주장이 틀린 거지요. 신청인이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 거부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문구가 이상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그러면 되는 걸 갖고……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얼핏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드네.

그런데 다시 재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는 A라고 주장했는데 확인된 사실관계가 B면 납세자의 원처분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처분청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8쪽.

입법 취지는, 현행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중도에 연기신청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연기기간 만료 전까지 세무조사 개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기기간 만료 전 세무조사 개시 근거 및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역시 부칙 1조 단서에 미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속 반영하라는 취지인데 국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위임 규정을 보충적으로 법률에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입법 취지는, 현행법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을 자치단체별 규칙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개정 조문의 이동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논의사항으로는, 조사 범위 확대 시 문서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또 역시 대통령령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동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별도 부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해당 조문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별도 부칙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건 되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현행 비밀유지 예외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양향자 의원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안은 인사청문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국회의 요구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인사청문회법, 지방세기본법에 국회 요구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안에 신설할 실익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강병원 의원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못 받았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하자,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와 관련된 법률에도 넣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같이 청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도세 6개와 시군세 5개를 합친 것을 특별자치도의 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49쪽.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통시․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대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직통시․특례시 신설을 반영하고 도세인 취득세 세입 분배기준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자치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전체 지방세의 11개 세목 중 특별시․광역시 세입 세목은 9개, 자치구는 2개로 세입 격차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 보조 필요성,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분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 확충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금 현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론적 개선안에 따를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지원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행법은 특별시 관할 재산세에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 재산세수 50%는 특별시분으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나 특별시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시분 재산세의 비율을 상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 필요성,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하는 자치구가 열일곱 군데 되고 반대하는 데가 일곱 곳, 보류한 곳이 한 곳이라는 그런 의견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 필요성이라든지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5 대 1이었다가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균등성 이런 걸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안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하고도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전문가들 견해도 듣는, 그래서 아까도 용역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지방세기본법은 끝났네요.
그다음에 2번 지방세징수법, 3쪽.

표를 한번 보시면, 현행은 열람 신청 시기가 임대차계약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안은 임대차계약 목적물 인도받기 전까지고요.
이채익 의원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개시일까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뉘는 것은 동의 필요 여부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현행과 이성만 의원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안은 1번의 경우, 즉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개시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이 현행과 이성만 의원안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 지자체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채익 의원안은 건물 소재와 무관한 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측면을 보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채익 의원안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입니다.
조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되어서 미납지방세가 있을 시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전 미납지방세 열람에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정안들은 열람 신청 시기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성만 의원안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열람동의 의무화 그리고 열람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국세는 확정일자 이후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에 대해서도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4월 1일 날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세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8쪽.

현행은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이고요. 조례에서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3회 이상 플러스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조례에서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액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 그리고 지방세 건당 체납액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2013년에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했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목에 따라 평균 세액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법취지는, 현행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권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은 징수방법이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시행령으로 현금, 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안과 전재수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은 이를 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징수금 납부방법의 확대를 통해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의원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 24조를 삭제하는 경우에 해당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칙 1조 단서에 미규정돼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논의사항 관련해서는, 특례법에서 해당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세 된 게 전세사기 방지 방안 이후에 국세 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견 보기에 국세, 종부세가 대표적인데 종부세는 평균 금액이 한 473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고 지방세, 재산세 쪽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평균 세액이 한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과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차피 손해 볼 거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가 한 222억 정도 손실이 있어서 올해 한 4월 달경에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 여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재산 매각을 미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공매 공고 통지를 위해 필요시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를 단체장이나 공매등대행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현행법은 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 전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인데요. 재산권 보전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통지의 시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대통령령 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미규정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의 어떤 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논의사항 관련해서는, 향후 제도 운용 시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재산권 보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세도 올 1월부터 동일 조문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통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추가로 위임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준비 작업이 좀 촉박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 공고 즉시 통보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현행법은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건물의 출입, 질문 및 문서제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평가가 어려울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의뢰하도록 하나 감정인에게는 세무공무원과 같은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에게도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및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감정인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6쪽.

현행법은 압류재산을 입찰하여 공매하는 경우에 낙찰된 물건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을 공매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해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기간 계산에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제외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공휴일 등의 제외를 명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매각결정 기일의 상한 외에 하한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하게 되면 결국에 3일 이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찰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로부터 4일 이내로 하게 되면 개정안의 취지가 3일부터 7일 이내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이 민사집행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과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정부안대로 유지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예규 또는 운영요령 등을 통해서 체납자에게 충분한 재산권 보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개찰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로부터 4일 이내, 그러면 7일도 충족하면서 중복되는 걸 피하려고.



만약 필요하다면 운영 예규 또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정도가 필요하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3일 이후의 기간 7일 이내’ 이렇게 규정하기는 기술상 다소 좀……
하위 법령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특별자치도와 달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세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로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돼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고, 마지막으로 3권 남았습니다.
3쪽.

입법 취지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에도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쪽.

현행법은 납부의무자 외 제3자의 납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3자의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현행법은 체납자가 사망 또는 체납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8쪽에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제외한다’ 부분을 이행강제금만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지난번에 쟁점이었던 4-1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하는 것은……
아까 정회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원내대표끼리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관련된 것과 같이 병합해서 논의한 뒤에 다음번에 잡아서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우택 위원님께서 조정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산업단지 그걸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주택자지요?

만약에 현행처럼 해서, 현행 정부 개정안처럼 하게 되면 60일 내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달라지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다루는 게……
차관님, 우리 2주택까지는 논의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3주택․4주택만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같이 연동되잖아요, 2주택자하고?



그러면 이것도 뒤에 해야겠네.

그다음에 몇 쪽이지요, 산업단지?


조심 결정에 따른 우리 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조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조심 결정이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심 결정은 의제에 대한, 15년 7월 달에 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가장 최근인 작년의 조세심판원 결정과도 상이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19년도의 대법원 판결도 이 동일 건에 대해서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과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전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 반대가 1안이고요. 만약에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안처럼 그 범위를 축소해서 받는 안을 생각한다 이런……

이게 조세 정의가 됩니까, 차관님? 이렇게 하나의 선례를 남겨 놓으면 정부의 조세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산세가 184억인데 조세심판원에서 한 게 29개 단지거든요, 환급 가능 산단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 안 돼요.

왜 자꾸만 다른 말을 하지, 내가 이거 다 확인한 건데.
약간의 영향은 있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분 양보한다면, 원래는 2014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것을 18년부터 20년까지로, 정부 수정의견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세요.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버틴 사람은 괜찮아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환급받아요. 그런데 영세 업체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신청도 안 해서 억울하게 지금 환급을 못 받는 데가 29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20년까지지만 십분 양보해서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18년부터 계산하자, 이 정도는 해 줘야 조세정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조심 결정을 하는 것은 개별 건에 대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조심 결정을 하는데, 조심에서 이렇게 개별 건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 법을 일반화시켜서 입법으로 이것을 다 용인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때 조응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위 법 위에 잠자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일반법으로 다 구제해 줘야 되느냐.
조심의 결정이라는 건 원래 개별 건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결정을 하는 건데 조심에서 개별 건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입법화시켜서 ‘오케이, 안 낸 사람까지 다 오케이다’ 이렇게 하는 사례는……
위원장님 말씀도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일반 입법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과세잖아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괜찮고 또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사람은 환급을 받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영세한 업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세금만 내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20년인데 수정의견으로 기간을 줄여 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라는 수정의견을 좀 해 주면 조세정의도 되고 또 예산도 부담이 덜하고 이런 건데 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억울하지.

이거 너무 억울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 우는 애 젖 준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를 것 있어요.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법이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차관님,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 문건은 누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가지 다 문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만든 건데.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질 거야. 그러면 조세에 관련된 원칙도 무너지고 정의도 없어요.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겠어.
집행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또 그걸 염두에 두고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집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법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갖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에서, 표현상으로는 정부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수정의견을 적용한다면 더 합리적인 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위원님은 어떠세요?

그냥 제 감으로는 정부도, 아마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걸 여기다 그냥 쓴 것 같은데 아마 차관 허락도 없이 이걸 나눠 준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측이랑 위원장님 생각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 한 일주일만 기다려 봐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정안이 나왔다는 건 차관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아는데 오늘 뭔가 흔쾌치 않은 게 있으니까 자꾸만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류시켜 놓고 시간을 가지고 또 정부 측도 더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고민을 깊게 좀 해 주세요.
문건이 나왔다는 건, 차관 모르게 문건이 나올 리가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행안부는 정말 조직이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되지. 제가 이걸 한두 번 해 봅니까? 차관 다 알고 했는데 뭔가 오늘 심사가 뒤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깊게 행안부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지 말자 이런 걸 좀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입법예고하는 이유는 정부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국회에 내기 전에 사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거를 ‘정부는 입법예고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통상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한 두 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입법하고 별개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시행 시기를 3월 달로 아예 늦춰 버려야지요.

1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의 위계체계가 계속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국회는 그러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아예 늦추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부대의견을 말씀드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위임 상황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를 넣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회 문 닫아야지. 그것을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난번 파악한 것만 9건인가 10건이에요.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70항까지 13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87항까지 17건의 개정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9항, 제90항, 제91항, 제93항, 제9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2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오랜 시간 법안 심의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 국회보좌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