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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자정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차수를 변경해서 계속해서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정이 지나 버려서 차수 변경 없이 새롭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차 회의 마지막에 있었던 소란으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미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심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미 동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양경숙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회의가 정회가 되었는데요.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다만 이 사안이 인건비 편성 등의 문제점에서 다시 재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고자 하시는 핵심만 짤막하게 질의해서 경호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이정문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길래 제가 국회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서 의장께서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상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출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장에게 3000여 명이라는 무장병력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 경호처 소속 700명,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찰경호대․경찰부대 1300여 명, 33군사경찰경호대․55경비단 등 1000여 명,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들을 직접 통솔하게 됩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서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권한 행사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군에 대한 지휘․명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직접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주의에 위헌 소지가 아주 큽니다.
 시행령으로 결코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법은 국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차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호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경 조직에 대한 부분의 지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행령에 담길 내용도 그 부대 전체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호활동, 즉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경호활동에 대한 것만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 경호활동에서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군이나 경찰조직을 경호처장이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이러한 필요성들은 오래전부터 느껴 온 바로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차장님께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지금 시행령에 돼 있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시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돼 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었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그 문구상에 일부 오해가 드러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조율을 해 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을 개정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입법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지요?
 입법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고해 놓고서 그러면 ‘군경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율 중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차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조율하고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각 기관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하겠다는 과정입니다, 현재 과정이.
 그런데 법을 만들 때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합니다. 정부 법안 제출할 때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하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데 협의도 안 했어요? 협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경찰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는 중입니다, 지금 과정, 절차가.
 차장님, 제가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을 보니까 ‘주요 토의과제 없음’, ‘관계법령 생략’, 참고사항 중에 다항으로 ‘합의’ 해서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련 부처와 합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법제처의 심사는 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 경찰 또 그 밖의 유관부처와 합의된 개정령안이다 이 뜻 아닙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 부분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법제처에서 할 때 아마 각 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의견을 수렴합니까? 법제처는 법률의 체계와 정합성 또 위헌․위법 사항 이런 법률적 심사를 하는 것이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경호처 기획부장 안경호입니다.
 실무 부장으로서 시행령 개정 부분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리고 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계부처와 다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한 안이라면서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현재 입법예고 하면서 합의를 사전에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합의를 안 했는데 ‘합의되었음’ 이렇게 공고합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게 제가 입법예고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거든요. 거기 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 가지고 제출자 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경호처 소관), ‘법제처 심사 전’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대로 참고사항에 ‘합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합의됐다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현재로서 합의된 부분은 국방부가 조율해서 일부 자구 수정하는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됐다는 그 과정은 사실상 경호처에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갖고 왔으니 관계기관은 어떤 의견 있습니까라고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습니다. 현재 그 회신 기간이고요. 그 회신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제처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렇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가 이 개정령안의 조문을 작성해 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한 결과 이 조문과 이 시행령 개정안은 경호처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법제관이 있는데 그 조문에 대해서 일부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제처와 공문을 주고받거나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고, 법제처의 도움을 받은 것이군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러니까 그 조문을 법제관 입장에서는 실무자다 보니까 조문을 작성하면서 이게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서 실무 간 통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업무 협조는 분명히 법제처로부터 받은 거구먼, 실무적으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조문 작성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한번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장님, 명확히 다시 한번 온 것을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일정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각 부처 의견을 받아서 법제처하고 사전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은 별도로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에 조율된 안을 가지고 법제처가 최종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찰국 설치라든지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때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던데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건 법제처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기관 간에 먼저 협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대통령령안이 만들어져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절차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제 본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0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심사자료 99쪽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타잡수입 관련해서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 이래 매년 1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폐차 소요가 없었지만 금년 8월 해외 교육수탁생 기동교육 후 훈련용 교보재 차량 9대에 대해서 폐차 결정을 했고 내년도에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누락된 폐차 소요 1000만 원을 내년도 기타잡수입에 추가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호처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에서는 예산안 요구 이후에 차량 폐차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누락된 폐차 소요 1000만 원을 기타잡수입에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미 김수흥 위원님의 지적을 경호처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1쪽 세출예산안 1번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산 각목명세서상의 조정재원으로 47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재원의 의미를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경호처의 직제상 정원은 693인이고 지금 현원은 655인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38명이 결원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재원은 이러한 38명 결원을 충당하기 위한 인건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현원을 증원할 경우에, 그렇게 보충할 경우에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인건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48억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 의견 주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천준호 위원님께서 정원 증원에 대해서 감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23년도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경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원이 아니라 정원 대비 부족한 결원을 채우는 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결원에 대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경호처의 인건비가 지금 8% 늘어났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아시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1.7%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이 1.7%고요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런데 왜 경호처만 이렇게 추경예산 대비 8%씩 늘어났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정원이 693명이고 현원이 655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38명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경호처 인원수가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30%를 슬림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호처만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만 본다고 해도 8%씩 늘었고요. 더더구나 경호처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무려 20.7%가 늘었어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정부 19년도에 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의경이 하던 것을 방호직으로 전환하면서 96명의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을 예상하고 저희가 56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정원이 지난 정부에 약 150명 정도 증원됐고요. 그 증원된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통해서 현원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원은 30.26%가 늘어났고요. 인건비는 약 21.25%가 증가했습니다. 약 9%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8% 인건비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타 부처랑 견주어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팽창한 예산입니다. 다른 부처는 추경예산 대비 평균 5.96%가 줄었습니다, 예산 총액이. 그런데 여기는 20.7%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하면 다른 타 부처의 평균 증감률 대비해서 무려 27%나 늘어난 거예요. 4분의 1 이상이 지금 다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만 27%씩 예산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아까 문재인 대통령 경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금……
 보셨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12월이면 다시 구금이 돼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가 나서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예산들을 그렇게 많이 넣어 놨어요? 그것은 왜 답변도 안 해요, 아주 중요하고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도 다른 부처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경호처가 이렇게 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랑 거의 비슷하게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슬림화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서실하고 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저희 경호처의 정원은 경호 대상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에 경호 대상자가 7명이 있다가 지금 8명으로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증가될 때 즉시 즉시로 인원을 채용하거나 채우는 데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조금조금씩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전직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경호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부인까지 돼 있어서, 여사님까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정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원이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결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현직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인원들이 전직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원 감축 30% 슬림화 공약이 마치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에만 해당되고 경호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실 안에 경호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실 전체를 30% 슬림화시키겠다라고 공약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차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대통령비서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인건비 할 때는 정원이 확정되면 예산을 기재부에서 그 정원에 맞게 확정해서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업추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라든가 특활비가 반영되는데 차장님 말씀은 정원은 늘었는데 현재 결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의 항목으로 조정재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는데, 아까 얘기하고 전혀. 그러면 정원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600명인데 그 600명에 따른 인건비가 당연히 전액 반영되고 그것에 따른 특활비라든가 업추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가 반영돼야 맞지. 틀린, 지금 경호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호처가 지난 5년 동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실상 인건비 불용률이 약 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불용률이 높다 보니,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경호처는 힘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대비실은 다 반영돼서 오고 경호처는 결원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동안에 상당 부분 발생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조정예산으로 반영한다? 그것부터 기재부한테 고쳐야 되겠네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아니, 위원님께서…… 약간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원을 충원할 때 즉시즉시 충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부터 임용까지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임용해서 훈련기간이 약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 정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원을 충원하는 데는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잘 편성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끔 축소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편성은 정원대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다 그렇게 편성한대요. 그런데 왜 유독 경호처만 그렇게 편성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실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사실상 정원 대비 지난 정부에 약 150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그 150명 증원을 위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불용률이 있었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간 직급에 대한 단가를 낮춰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호처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아니 글쎄, 어디나 다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인건비를 편성해 주는데 정원에 꽉 채워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인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으니까 불용이 남더라도 그냥 그렇게 편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경호처에 대해서 불용률이 너무 높으니까 줄여서 현원에 맞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현실화시켜야 될 일이지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산에 있는 개념입니까? 조정재원이라는 개념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용어 자체는 없는데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정확한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해서 보안상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현원을 공개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슨 보안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처지인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하나만 더 저도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지적하신 것과 경호처의 저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조정재원을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좌우지간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조치 방안……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조금…… 이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정원대로 짠 겁니다.
 맞아요. 그걸 그렇게 답변을……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조정재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대통령비서실이나 이런 쪽이라고 하면 몇 급 몇 급, 몇 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원 개념을 보고 짠다는 건데 경호처는 그렇게 안 넣고 몇 급 몇 급, 현원 개념으로 넣어 놓고 나중에 정원에 맞게끔 예산은 정원 숫자로 짠 거지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몇 급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못 정하다 보니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원 개념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이가……
 아, 그 얘기였어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게요.
 이 582억의 경호처 인건비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 맞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정원을 초과해서는 인건비가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정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정원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직제령에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증감을 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부랑 다시 협의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특성상 직급을 예산편성 당시에 다 명수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다른, 할 수 있는 부서 내에서 5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직제상 정원 몇 명에 따라서 정원대로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런데 그 부분을 경호처는 어떤 이유인지 좀 어려울 경우에 정원대로 반영을 하되 그 차액만큼, 어떤 평균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재원 그냥 한 통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맞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조정재원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써 왔다는 거잖아요, 이번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왜 경호처는 직급별로 정원이 됐든 현원이 됐든지를 계산하지 못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저희가 채용 과정에 직급이 단일화돼 있지 않습니다. 7급도 채용, 8급, 9급……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지요, 공무원들. 어느 부처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몇 급 몇 명을 채용하겠다, 몇 급 몇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다 있고 그 채용계획에 따라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계산해서 인건비에 반영을 못 한다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정원을 증원할 때 직급에 따라 인원을 증원해 줘요.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1급, 2급, 3급, 4급…… 9급까지 정원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다만 채용 기간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무 특성상 채용 규모나 현재 인원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 채용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건비를 내역 없이 그동안 조정재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군도 정확한 병력 수를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호처가 인건비도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총액으로 편성하면 몇 급이 얼마이고 몇 급이 몇 명이고는 아는 사람들만 알지 예산 총액만 가지고, 인건비 총액만을 가지고 수를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조정재원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선발에 전형 한 가지를 새롭게 추가하려고 합니다, 서류전형 하겠다고. 그렇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이것 공개채용 절차에 반해서 서류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공개채용 전형 과정에 서류전형 부분이 불비돼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자격 요건에 영어 점수라든가 한국어능력검정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 과정을 완비하겠다는 뜻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신체검사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겠네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맨 앞에 서류전형이라고 하는 한 단계를 더 넣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서류전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격에 대한 적부 판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하면서도 시행령상에 그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는 일은 없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인건비 조정재원에 관한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번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수활동비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67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일준 위원님과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자가 작년 대비 4명이 증가하여 총 8명이 된 상황이고 최근 국내외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와 같이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경호 대상에 대한 위협과 대상자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가 둔화되면서 경호 작전활동 빈도의 증가 그다음에 요인 및 국빈 방문이 증가되는 등 그 사용 소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해 주시면 경호 작전의 적절한 집행을 통해서 경호 대상자들의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가 지금 시행령 개정하는 내용에 들어 있는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작전을 하고 나면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연관해서 경호활동인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휘․감독권이 없을 때는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해태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지휘․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휘․감독권은 현재 원 소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 어떤 군인이나 경찰이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해서 걸렸어요. 그때 책임은 누가 갖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갖게 되나 징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원 소속 부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에게 주는 게 그 공무원의, 부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지휘․감독권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지휘 감독은 경호처장이 하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져야 된다니까요. 두 사람이 다 지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문제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휘 감독이라는 건 현장 작전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작전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실시간대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 감독의 편리나 협력적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공무원은 내 상관이 딱 한 사람이에요, 지휘감독자는. 그런데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인, 경찰은 이렇게 되면 내 지휘감독권자가 두 사람이 생깁니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호처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만약에 현재 경찰과 군인이 하는 임무를 저희 직원이 다 대체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군과 경찰의 인원을 협조 요청받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제15조의 협조 요청받은 그 인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작전 통제를 할 때 지휘권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 지휘 감독을 한다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휘……
 편리상 지휘 감독이라는 말을 넣은 거고, 법적 책임의 지휘 감독과는 다릅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자칫 공무원은, 파견된 공무원은 내 상관이 경호처장이 되는 겁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101단도 22경호대도 평시에는 주둔지가 경호구역 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은 원 소속기관의 장한테 받고 그 인원들이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임무 활동을 하는 동안 작전수행의 근무지 위치라든가 근무요령에 대해서만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거기서 경호활동을 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나의 상관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김수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협조 관계로도 얼마든지 경호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구태여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 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겠는가, 그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봅시다.
 대통령실이 상시적인 경호구역이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러면 국방부나 합참이 있는 곳도 대통령 경호구역 내에 포함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현재는 경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러면 경호구역 내에서 상시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 경호구역 내에 있는 국방부, 합참 관련 군사조직들, 군사들 이것 전부 다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겠네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닙니다. 그 자원들은 우선 협조 요청된 자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경호활동을 위해서 협조 요청된 자원들이 아닌 경우에는 경호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의 임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 군 조직들은 경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전제는 법률의 협조에 의해서, 경호활동을 위해서 협조 요청받은 그러한 군경 자원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에 의해서 협조 요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그런 협조 요청의 선후 관계를 적지 않고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은 경호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섣부른 거지요. 저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양경숙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위헌적이기도 하고 위법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주 불필요한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만한 그런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제15조에 보면 경호처장은 그 경호활동을 위해서 각 기관의 인원들을 동원받을 수 있게끔 협조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 협조 요청받은 인원들이 경호구역 안에서 경호활동을 하려면 뭔가 업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 동원된 인원들을 그러면 동원은 시켜 놓고 지시․감독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종래에도, 지금까지도 작전 통제할 때마다 협조 기관장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잖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도, 경찰도 각 기관의 규정과 명령에 명시돼 있었는데, 18년도에 서울청 사무분장 규칙에 101단 및 22경호대는 경호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조문이 있었는데 경찰청 자체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19년도에 저희가 인지하게 됐고 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한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야겠다는……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배경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휘 감독’이라는 단어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관장’이나 ‘총괄관리’ 정도로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의 명령권 같은 것들이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오해가 없도록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래서 처음부터 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도 다 바꿔야 됩니다. 복무규정에 공무원이 복무상 위법이나 불법이나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의 규정도, 이것을 규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 감독이라는 말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증액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다른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것을 또 다 점검해 보겠지만 경호처 예산 증가율이 다른 정부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가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증액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169억 이대로 그냥 반영하고, 증액 없이 또는 삭감 없이 이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169억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67억입니다.
 아, 67억입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 67억은 기존 2017년도에 비하면 거의 한 40% 정도가 줄어들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활동하는 데 더욱 잘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금번에 특수활동비가 정부안 과정에서 증액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전체 방침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존 활동에 비하면 해야 할 일은 훨씬 늘었는데 금액은 지금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까?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제출해 놓은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특수활동비를 증액해 달라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열심히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대통령경호처가 얼마나 힘센 부서입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대통령경호처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심지어 예산을 타 부처에 비해서 20.7%나 증가시켜 주고 타 부처보다도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27%나 늘려 준 건데 그때 왜 반영을 못 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그래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저희가 세다 세다 그러는데 저희가 안 세서 그런 겁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경호처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특수활동비는 얼마였습니까?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약 40% 증액해서 100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요청을 하니까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지난 정부 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반 정부예산은 약 40%가량 해 가지고 증가됐는데 같은 기간에 우리 처 예산은 약 8%밖에 증액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경호처가 행정예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져서 과거에서부터 기재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 증액률이 일반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호처 예산이 20% 이상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증액 편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증액하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원도 증원됐고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가 증가하고 활동 빈도가 너무 높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적을 받을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의드리는 바고 저희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래도 저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드리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경호처의 의견이 워낙 강하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액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갑시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2쪽, 3번 경호장비 시설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공사비 91억 2900만 원 중에 20억 원은 차량방호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일준 위원님은 그대로 정부안에 편성된 20억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차량방호시설을 국방부 부지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이 차량방호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신속히 설치․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호장비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추경 대비 몇 % 늘어난 건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117.2%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우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차량방호시설은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시설이 노후화돼 있던 것들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지금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고, 과학경호 관련해서 각종 과학경호장비들 예산이 일부 늘어나서 과학경호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 기술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차량방호시설 구축 예산이 원래 청와대에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로 옮겨 갔지 않았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국방부는 지금 아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예 없어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 정부의 주요 청사 들어가면 차량이 못 들어오게 딱 세워 놓는 차량보호시설 장치 아니에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하려는 그겁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차단기 이런 걸 말씀하신다고?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차량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래서 방호시설입니다.
 예, 방호시설.
 이것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넘어가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3쪽 자산취득비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42억 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표에 보시는 3개 사업은 청와대 앞길, 인왕산, 북악산 개방에 따라서 청와대 방호예비구역이 축소되며 도입을 검토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어 경호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소요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구축 필요 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연도별 구축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호환경이 변화된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과학경호장비 도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술 발전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2억 3400만 원 전액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경호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때 운영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 이것은 주로 산악지역 대비였습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서 산악지역보다는 공원으로 인해서 개활지 지역으로 지형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학경호라는 것은 지형적인 측면이 주요소가 아니라 기술요소,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는 장비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에 있든 저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미래 경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또 시행령 개정안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행령 4조의5를 신설해 가지고 ‘경호처가 경호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를테면 경호처가 경호장비개발연구원 같은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임무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경호장비는 특수장비다 보니까 일반 상용화된 제품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결과로 금번에 나온 AI X-ray 특허도 출원돼 가지고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직접 연구개발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닐 테고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의뢰를 하거나 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 아닙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조직은 그렇지 않고 현재도 각 현장 필드를 뛰면서 나온 아이디어를 제안제도라는 걸 통해 지금 모집하고 있고 매년 그것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온 것을 실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지요. 그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 정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면 될 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실증’ 이런 것을 직접 다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경호처가.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장님, 저희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부서가 사실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경호와 관련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해 나가지 않다 보면 이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러한 분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경호처의 한 부서가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만드는데 물론 제품을 사다가 만들겠지만 실례로 지난번 호우, 폭우 때도 말씀이 나왔던 비상 지휘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동용 드론을 탐지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차량도 직접 제작을 했고요. 보안상 더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 직접 제작하고 있군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취득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무장비․공보장비․검측장비 등등등 해서?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30억에서 72억으로 늘었거든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게 138%가 는 겁니다. 지금 이 장비라든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어떤 것은 111%, 117%, 138%, 심지어 시설장비유지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의 500%, 483%를 증액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바꾸고 들여오고 말은 첨단화하고 과학화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똑같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경호가 심해져야 되고 특별히 더 과학화돼야 되고 돈을 특별히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매년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전자경비시스템 개선 같은 부분은 저희 경호처는 경호 무전망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개소의 사이트를 별도로 운용하고 그거에 대한 개보수, 유지보수 또 교체․개선 사업이 마침 도래한 부분이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증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2022년 예산에는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됐어요. 예를 들면 의무장비 구입에 2300만 원, 공보장비 구입에 1억 5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산취득비로 72억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뭐를 구입하겠다라는 산출내역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경호지원장비 구입에 5억, 통신장비 구입에 8억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러프 한 예산 산출 근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예산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를 어느 분야에다가 쓰겠다는 것조차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장비가 노후화됐다…… 어떤 장비가 어떻게 노후화됐다는 겁니까? 돈이 지금 일이십 억도 아니고 무려 72억이에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님,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저희가 표로 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인데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현재 보시고 계신 예산안……
 각목명세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6쪽에.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103페이지 표에도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 표에도 보면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전체회의 때 물은 내용에 자산취득비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저 땅 구입비도 여기 포함돼 있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거는 기금 부분에 포함돼 있고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기금에 포함돼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제가 초선 시절에 국방위원 4년 했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은밀하게 비공개리에 개발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다 보고합니다. 국방위원들이 그거 다 알고 필요한 예산들을 태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경호처는 뭐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 경호장비들이 다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요.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경호처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는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니까 밖으로 누설하면 그건 국회의원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판단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24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인지 몰라요. 이런 정도 가지고 이게 뭔 장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들을 개발할 때에도 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보고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해 가지고 수천억씩 되는 연구개발비를 다 태워 드렸어요.
 그런데 고작 몇백억도 안 되는 이 예산을 비공개로 꽁꽁 감춰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돈이 쓰이는 것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경호처가 나서서라도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안 하고 계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은 좀 어렵더라도 의원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십시오’ 해서 비공개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그것은 회의록도 전부 다 비공개로 되는 거니까 바깥에 누설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현재 세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과도한 비밀주의, 저는 대통령비서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비밀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설명을 하든지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최기상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또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경호처의 의견은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학적 경호장비다. 그러니 자산취득비가 다소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영해 주시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폭 삭감?
 예.
 전자경비시스템 개선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근거도 없는 예산을 의결할 수는 없지요.
 무려 이게 3억 2900에서 20억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무지, 세부 내역을 비공개라도 받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시면 이렇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니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대면 설명을 한 후에 다시 검토하십시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대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 그렇게 대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4쪽 경호경비 과학화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AI X-ray 적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3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1차 연도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도 각각 관련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부처 R&D와의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고, R&D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보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무자격 기업 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은 R&D 수행기관 선정 등 집행 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 의견 주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AI X-ray 관련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발전된 원천기술을 특허 출원해서 가지고 있고 그 기술과 연계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해서 이게 발전이 되면 저희가 지금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국토부나 관세청 이러한 데하고 상시 연결된 협력체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활용․보급 계획이나 특허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으로 이미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사업 추진 간의 적격업체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또 제가 과방위에서 한 번 했었던 건데요. 어쨌든 진성준 위원님께서 의견 제출한 것처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과방위에서도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의 차별점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청과 국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건데 예를 들면 관세청은 관세 업무에 특화된 밀수품이라든가 반입품을 식별하는 엑스레이고요. 국토부는 형체에 대한 특허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엑스레이는 위험물 탐지에 대한 겁니다. 형태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특수한 색깔이라든가 요소, 원소에 대한 검색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세청이나 국토부에서 개발하는 것과 함께 융합된다면 복합적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세청이나 국토부도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관기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특허권을 결국에는 경호처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경호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민간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을 저희 과방위 측에 보내서,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해서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고유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무상 허용을 특허청과 협의 후 실시하겠다고 해서 특허청의 조건을 앞에 달아 놨는데 굳이 또 ‘특허청과 협의’ 문구를 이렇게 넣은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특허권에 대한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허가를 받으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무상 허용을 허용하되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허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지 나중에 어떤 제한이라든지……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없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사업이 시행단계에서 저희 과방위 국감 과정에서도 나와서 아마 그 부분 전달해 드렸을 텐데요. 당시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통합사업단인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산학협력센터라고 이렇게 특정이 돼서 과방위로 사업기획서에서 넘어가서 당시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당사자까지 확정이 돼서 문제가 됐다고 저희 과방위에서 그때 의견이 됐는데요.
 이것 처음 사업기획서를 작성한 경호 담당자가 누구인지 하고 왜 이렇게 특정해서 특정한 업체를 넣었는지 하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산학협력센터에는 현직 장관님의 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무선에서 특허에 대한 개발을 홍보하는 단계에서 좀 더 산학연과 연계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되지도 않은 부분이 언론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실무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 누가 작성한 거예요? 사업기획서 담당자가 누구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저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처장님, 저는 이것 결과물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기부하고 다부처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 결과물이 경호처로 오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걸 경호처가 활용하는 거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엑스레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를 사람이 보던 것을 컴퓨터가 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서 빅데이터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3년에 걸쳐서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는 것 아시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한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업체를 공모한다는 거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술은 제공을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업체가 한정돼 있지 않아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는데…… 어딥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색깔은 이런 위험 물질이구나, 이런 모양은 이렇다라는 그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것을 가공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단가도 저는 비싸다고 보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R&D 연구에 있어서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특정 업체한테 시설비나 연구비나 그다음에 데이터 비용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명확한 자격 기준을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국회나 거기에 관여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시설비가 30억이라고 하는데 왜 30억인지를 몰라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없도록 저희가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 요인을 경호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데 정부조직법상에 이런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또 투자하고 출연하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되고 그래서 특허권도 보유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호처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다른 부처와 함께 이런 경호장비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투자하고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 점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말씀하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검토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라는 분야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이러한 것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적용, 활용, 장비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별도로 책임져 주거나 할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이나 이런 수요가 확실한 곳은 그게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경호가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더디게 가는 부분도 있고 주로 사람, 인적자원에 의한, 중심의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과학기술적인 차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이 검토했을 겁니다.
 수석님, 검토하셨습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어떠한 것에 대한……
 R&D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지금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경호처에 있습니까?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일단 저희도 한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지금 보면 경호경비과학화 사업, 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 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를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래요? 지금 그것 문안을 출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아까 인용하신 그것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일단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요?
 예.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경호경비 장비 연구개발 10억도 있고요. 또 교육훈련 연구개발 8000만 원 순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구비 1억도 있고요. 또 일반연구비라고 해서 순증인데 8억 5200만 원도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이렇게 일반연구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수십억 되는데 이렇게 수십억씩 연구비다, 용역비다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그 내역은 무엇인지, 산출 내역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연구비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경호를 잘하면 되는데 웬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십억씩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도 문제가 많다고 봤지만……
 자료 요구만 해 주세요.
 예,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6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증가율은 483%가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호장비 시설개선을 한다 그러는데 경호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내역이 없고 경호장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무려 170억이 들어간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추경 기준 117%가 늘어나서 무려 경호장비 시설개선하는 데만 92억이 증액된 겁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장님,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까 위원장님 먼저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호처에는 예하에 경호안전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육원을 창설할 때 이 교육원이 경호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출연하기로 한 30억도 경호안전교육원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거기서 출연합니까? 이게 지금 경호경비과학화 예산 중에 이것은 어디에 편성되나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그것 항목은 이번에 새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안전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예.
 경호처가 직접 출연하는 거지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법적 근거를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다 나눠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받았는데 아까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 설명서에 경호처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 경호경비과학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들고 계시는데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경호처가 경호장비과학화를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기본법은 경호처가 관련되는 법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제6조 1항 1호에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경호안전교육원이 수행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처가 직접 수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경호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안경호
 경호안전교육원이 대통령경호처 직속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별도 항목 신설된 것을 경호안전교육원에서 함께 병행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출연은, 연구개발 업무는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장비 개발업무를 함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경호처의 예산을 타 기관과 함께 출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제처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6쪽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근의 긴급출동대기시설을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긴급출동대기시설 사업 착수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만약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경호처의 긴급출동대기시설 사업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은 대통령실 이전비용 예산으로 계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처에서는 이번에 이전하면서 긴급출동시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필수적인 것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긴급히 해결했고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건 제가 저번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위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출동대기시설은 이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중 긴급출동 입주대상자의 경우 그 임무를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이들이 거주하는 출동대기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경호처의 출동대기시설 신설 필요성도 일단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합참이 이전된다면 또 합참 소유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합참 이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경호처가 소유한 관사를 이쪽 용산 인근에 새롭게 짓든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매입비용을 이전비용으로 또 추산을 해서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마 이것을 안 하시는 거나 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까지 청운동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출퇴근하게끔 만드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차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상 소요기간이라든지 기관 등을 좀 미리 추산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정문 위원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호처가 자체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 대책을 보고받아 보시도록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07쪽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청사 및 긴급출동대기시설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집무실 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못해서 일부 직원은 여전히 청와대 인근 별도 청사에 근무함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금 아까 방금 지적된 긴급출동대기시설이 이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한 건 좀 성급했다는 지적이 최기상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무경 위원님께서는 의경 폐지에 따른 전직 대통령 사저경호에 필요한 방호직 경호인력 및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인력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으나 일부 채용 과정 중에 대학 졸업증명서라든지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걸 지적을 하시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취지는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인 만큼 과도한 경호는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과 소통하는 경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먼저 청사 및 긴급출동대기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은 공간이나 장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기존 지역하고 용산 지역하고 분할해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현재 임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호직 공무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졸업증명서나 생활기록부 등은…… 대통령 및 전․현직 경호 대상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개별적인 성향이―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경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권고사항으로 넣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걸 지적하셨…… 아, 방금 이것 말씀이신가요?
 예.
 열린 대통령실 구현인 만큼 과도한 경호 말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호를 수행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방호직 요원이 결국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를 위한 직원들인 모양이지요? 이분들을 블라인드 채용을 그동안에 했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서 대학 졸업증명서라든지 고교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용 과정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임용 예정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도 알겠지만 국가주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도 중국인이 임용되는 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물론 신원 조회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경호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류전형 절차를 맨 앞 단계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류전형은 어디까지나 채용 응시자격의 적부 판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은 지켜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앞당겨서 무슨 학력․경력 이런 것들을 앞서서 다 받자고 들면, 이력서를 받자고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 안 되지요.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채용 과정에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면접관이나 시험 전형 과정 중에는 그런 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의견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까지 잘 청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결정이 보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는 못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위해서 오늘 양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잘 작성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서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차장님을 비롯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계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결할 때가 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산회를 선포해야 옳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을 해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회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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