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12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8)
- 2.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073)
-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93)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6)
- 5.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300)
- 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36)
-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8)
-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9)
-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5)
- 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5)
-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50)
-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6)
-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5)
-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7)
-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0)
-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64)
-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1)
-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8)
-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3)
-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59)
- 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1)
-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6)
- 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9)
-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5)
- 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86)
- 2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1)
- 2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8)
-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9)
-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2)
-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03)
-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9)
- 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9)
-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8)
-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6)
-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5)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7)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8)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8)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3)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6)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6)
-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5)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6)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0)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7)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4)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7)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2)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1)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2)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7)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9)
- 5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6)
- 55.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296)
-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4)
-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7)
-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3)
-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5)
-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39)
-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2)
- 6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7)
- 6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8)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3)
-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1)
-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4)
-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1)
-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0)
-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7)
- 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20)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7)
-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2)
- 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4)
-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6)
- 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3)
- 7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1)
- 7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8)
- 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0)
- 7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99)
- 80.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의안번호 2108334)
- 8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1)
- 8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0)
- 8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9)
- 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4)
- 8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1)
- 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5)
- 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8)
- 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3)
-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45)
-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13)
-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37)
- 9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136)
- 93.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884)
- 9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1)
-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4)
- 9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6)
- 9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1)
- 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6)
-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2)
-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1)
-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00)
- 10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0)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7)
-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4)
-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3)
-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0)
-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6)
-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2)
-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4)
-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7)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0)
-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9)
-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36)
-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8)
-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53)
-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6)
-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8)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89)
-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1)
-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0)
-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0)
-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9)
-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07)
-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9)
-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35)
- 1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9)
- 1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1)
- 1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2)
- 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6)
-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2)
-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0)
-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67)
-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58)
-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1)
-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1)
-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1)
-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6)
-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60)
- 1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9)
- 1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3)
- 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7)
- 1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7)
- 1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18)
- 1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6)
- 1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6)
- 1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37)
- 147. 현안보고
- 가. 행정안전부
- 나. 경찰청
- 14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61)
- 14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10)
- 15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8)
- 15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6)
- 15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8)
- 15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4)
- 15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4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61)
- 14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0)
- 15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8)
- 15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6)
- 15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8)
- 15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4)
- 15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
- 2.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3)
-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 5.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0)
- 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6)
-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8)
-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
-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5)
- 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5)
-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0)
-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6)
-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5)
-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7)
-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0)
-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
-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1)
-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8)
-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3)
-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9)
- 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6)
- 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9)
-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5)
- 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6)
- 2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1)
- 2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8)
-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9)
-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2)
-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3)
-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9)
- 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5)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6)
-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 5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6)
- 55.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6)
-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4)
-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7)
-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3)
-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5)
-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2)
- 6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7)
- 6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8)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3)
-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1)
-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4)
-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1)
-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0)
-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7)
- 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0)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7)
-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2)
- 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
-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6)
- 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 7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1)
- 7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8)
- 7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
- 7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9)
- 80.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4)
- 8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1)
- 8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0)
- 8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9)
- 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4)
- 8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
- 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5)
- 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8)
- 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3)
-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5)
-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3)
-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7)
- 9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6)
- 93.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4)
- 9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
-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4)
- 9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6)
- 9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1)
- 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6)
-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2)
-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1)
-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
- 10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7)
-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
-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0)
-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6)
-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2)
-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4)
-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0)
-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6)
-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8)
-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3)
-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
-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8)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9)
-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1)
-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0)
-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0)
-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9)
-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7)
-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9)
-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5)
- 1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9)
- 1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1)
- 1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2)
- 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6)
-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2)
-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0)
-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7)
-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8)
-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1)
-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1)
-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1)
-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6)
-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0)
- 1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9)
- 1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 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7)
- 1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7)
- 1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8)
- 1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6)
- 1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6)
- 1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7)
- 147. 현안보고
- 가. 행정안전부
- 나. 경찰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61)상정된 안건
14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0)상정된 안건
15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8)상정된 안건
15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6)상정된 안건
15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8)상정된 안건
15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4)상정된 안건
15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회 입법권을 각 시․도의회에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민주당에 계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또 제가 수정발의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법안에 보면 시․도의회에서 추천 2명, 추천위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나, 교육감 1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 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서 둘을 추천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되었거나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서 1명, 그 외의 정당에서 1명으로 했었는데 속기록에서 보시다시피 김영배 위원하고 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 대전이나 강원이나 충남 같은 데에서는 2명을 추천하면서 여당 하나, 야당 1명씩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여당 민주당에서 2명 다 추천을 한 사례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장인 시의회의장이 1명,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1명, 그래서 민주당 추천으로 둘이 다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엄연히 국회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추천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시․도의회에서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김영배 위원이 말한 것과 제가 말한 부분, 이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2명을 다 추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호 소위원장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오영환․송재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하고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법에서 이미 배․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5․18 관련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혹시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나 범위의 형평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한 내용이 다른 과거사나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과거사 관련 법과 관련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보상 대상이나 범위나 기준․절차, 여러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방안을 서둘러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5․18 이번 법에서는 정말 5․18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5․18 3법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된 역사왜곡처벌법에 이어서 다시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임위에 이렇게 상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5․18에 오셔서 사과를 해 주셨고, 사죄를 하셨고 지난 40주년 기념식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방문해 주셨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초선의원님들도 5․18 국립묘지를 찾아서 5․18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법률안이 오늘 상정이 돼서 통과되면 그동안에 일부 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외됐던 많은 분들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법안소위 때 문제가 제기됐던 기타 1․2급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용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상 등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법안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같이 협조해 주신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5․18 관련해서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그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 5․18과도……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상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8항부터 제153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4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법률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의 순서입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2.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3)상정된 안건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상정된 안건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상정된 안건
5.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0)상정된 안건
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6)상정된 안건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8)상정된 안건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상정된 안건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5)상정된 안건
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5)상정된 안건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0)상정된 안건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6)상정된 안건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5)상정된 안건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7)상정된 안건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0)상정된 안건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상정된 안건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1)상정된 안건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8)상정된 안건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3)상정된 안건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9)상정된 안건
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상정된 안건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6)상정된 안건
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9)상정된 안건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5)상정된 안건
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상정된 안건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6)상정된 안건
2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1)상정된 안건
2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8)상정된 안건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9)상정된 안건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2)상정된 안건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3)상정된 안건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9)상정된 안건
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5)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6)상정된 안건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상정된 안건
5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6)상정된 안건
55.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6)상정된 안건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4)상정된 안건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7)상정된 안건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3)상정된 안건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5)상정된 안건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상정된 안건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2)상정된 안건
6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7)상정된 안건
6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8)상정된 안건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3)상정된 안건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1)상정된 안건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4)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1)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0)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7)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0)상정된 안건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7)상정된 안건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2)상정된 안건
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상정된 안건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6)상정된 안건
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상정된 안건
7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1)상정된 안건
7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8)상정된 안건
7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상정된 안건
7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9)상정된 안건
80.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4)상정된 안건
8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1)상정된 안건
8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0)상정된 안건
8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9)상정된 안건
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4)상정된 안건
8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상정된 안건
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5)상정된 안건
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8)상정된 안건
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3)상정된 안건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5)상정된 안건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3)상정된 안건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7)상정된 안건
9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6)상정된 안건
93.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4)상정된 안건
9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상정된 안건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4)상정된 안건
9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6)상정된 안건
9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1)상정된 안건
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6)상정된 안건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2)상정된 안건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1)상정된 안건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상정된 안건
10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상정된 안건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7)상정된 안건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상정된 안건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0)상정된 안건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6)상정된 안건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2)상정된 안건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4)상정된 안건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0)상정된 안건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6)상정된 안건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8)상정된 안건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3)상정된 안건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상정된 안건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8)상정된 안건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9)상정된 안건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1)상정된 안건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0)상정된 안건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0)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9)상정된 안건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7)상정된 안건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9)상정된 안건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5)상정된 안건
1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9)상정된 안건
1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1)상정된 안건
1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2)상정된 안건
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6)상정된 안건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2)상정된 안건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0)상정된 안건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7)상정된 안건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8)상정된 안건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1)상정된 안건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1)상정된 안건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1)상정된 안건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6)상정된 안건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0)상정된 안건
1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9)상정된 안건
1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상정된 안건
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7)상정된 안건
1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7)상정된 안건
1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8)상정된 안건
1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6)상정된 안건
1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6)상정된 안건
1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7)상정된 안건
(10시18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없이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만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네 번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권자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결과 확정을 위한 최소투표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는 지방재정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95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5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 등 총 101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정정 신청의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국민참여의 한 기법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 관련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점, 다른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제정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 자체를 행사 또는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문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학교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므로 학교의 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주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고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있어 수급자격 인정권한 등을 가지게 되는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함께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하여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자치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방안을 개선하거나 조정교부금 제도를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하면서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원, 보수, 휴직 등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6항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상품권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충전금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2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면서 재난관리자원 및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도 단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대상이 되는 민간 물품 및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동원요건이 광범위하여 긴급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원명령을 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4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분위원회에 모집기관 대표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의연금 배분의 공평성을 높이고 의연금 회계를 분리하고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규정하여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연금 배분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배분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할 것인지, 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101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을 사유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고발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게 그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재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정년퇴직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9항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시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등록사항의 심사 시 이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등록대상재산에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등록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8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위원회가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로 배상과 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청문회의 공개나 조사기간은 2020년 법률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배․보상 문제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총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0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16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당액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인상 여부와 법적 근거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인상 없이 수당만을 인상하는 경우 선거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되며 개정안처럼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비해 탄력적인 대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27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위원 선임방식을 다변화하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2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특수번호판 부착은 음주운전 재발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현행법 체계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수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운전면허 취득의 영구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객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운수 관련 면허취득 결격기간, 예컨대 화물자동차법상 5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39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대상으로 현행법상 규정된 실종아동 등 외에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실종된 성인실종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이고 법률의 적용 대상을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할 경우 제한된 경찰력이 성인실종 사건에도 집중되어 장기실종아동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을 단순 확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아동 등’과는 다른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44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하여 교통신호기를 제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방자동차의 실질적인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는 경찰청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심사 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관련해서 간단히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안보고 관련한 질의응답은 5분으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오전 중으로 질의응답, 현안 정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경찰청 현안보고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수사본부 관련해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경찰청장의 보고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 지휘하에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국장의 보고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는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갖자 이렇게 의견을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향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질의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 안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는 안 올라왔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만들어진 지 22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공무원노조법은 ILO 권고에 따라서 6급 이하 직급기준 삭제하고 소방공무원노조 설립․가입 허용하도록 개정되는 등 공무원단결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직협법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실제로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게 시행도 되고 있어서 시행의 경과 등을 앞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 취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니까 자세한 것은 소위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도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교육공무원노조 가입 허용되면서 직협법 가입범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에도 주된 영향이 있을 건데요. 청장님 입장…… 경찰청 입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직협활동 하다 보면 직협과 기관장 간에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노위에 가고 조정․중재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직협도 비슷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해서 경찰은 지금 협의회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청장님은 경찰청 본청 경찰관만의 경찰청장이십니까?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경찰관서의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이나 근무여건 등이 획일화된 조직이라서 경찰서 단위나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사안보다는 경찰청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장님은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는 직장협의회만 만나고 일선에 있는, 실제로 애로가 있는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잘 안 만난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청장님께서는 현장 직원과 소통을 많이 한다고는 하시나 직원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대표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장협의회 사람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현장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질의를 검토보고(요약) 법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무직근로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두셨습니까?


법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보고받거나 파악한 예가 있습니까?


국무위원이시기도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해 둡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직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추세에 맞고 또 권리가 상당히 신장되는 그런 것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화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님, 인사혁신처장님, 소방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자리를 이석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오늘 현안보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본부의 2차장도 겸임하고 계신 행정안전부장관께 코로나19 대처 상황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 백신접종 상황 등 재난 관련한 내용들을 질의하시도록 하고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상황들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은 특별히 보고하지 않으시고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오늘 부동산 투기사범 관련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이 국수본부장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의 총괄적인 국수본부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청 답변 들으라면…… 보고는 받으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수 없는 경찰청장께서만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꼭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직책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수사 초기에는 총리가 부르니 쪼르르 가 가지고 수사계획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회에서 사실 국수본부장을 자꾸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 굳이 국수본부장 내지는 국수본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수사국장이나 수사본부장이나 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뒤에 수사국장은 나와 계시는데 같은 보조기관인 국수본부장은 안 나오고 계신다 이게 논리가 맞느냐 이겁니다.
왜 국수본부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우리 국회에서도 국수본부가 그 설립배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독자성도 부여해야 되고 또 경찰청 내지는 행정부 차원에서도 국수본부장이 본래의 의도대로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돼야 되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수본부장께서 어떠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금방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일정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본 결과 국수본부장과 국수본부에 관한 내용은 국회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될…… 공식적으로 들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오늘은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합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오늘 현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초의 전국 단위 수사라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인원이 2000명을 넘었고 구속수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440억 원을 넘는 등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변 등 고발사건과 정부합동조사단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비리, 차명거래,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였다거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고 경제적 이익과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기획부동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투기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칙과 특권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 등에서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하여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로 확대되면서 3월 30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원을 156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현황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18개 시․도청, 149개 경찰서 경찰관 1524명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36명 등 총 15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는 총괄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수사팀, 관계기관지원팀, 경찰신고센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건을 지휘․조정․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월 10일 기준 부동산 투기사범 총 532건 2082명을 내․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내부정보를 부정이용한 공직자, 투기 목적의 농지 불법매입자 등 중점 단속대상은 1119명이며 기획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는 963명입니다.
접수 단서별로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인지한 사건이 295건으로 55.4%를 차지하고 이 외에 고발․수사의뢰 36건, 신고․진정 39건, 일반 고발이 162건입니다.
수사대상자 신분별로는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79명, 지자체장 11명, 지자체 공무원 152명 등 공무원 247명 그리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회의원 49명, LH 직원 61명, 기타 공공기관 직원 45명 및 일반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검거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내․수사 대상 2082명 중 송치한 인원은 219명이며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부정이용 혐의가 25명,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가 49명, 불법 형질변경이 38명, 농지 불법매입이 72명, 기획부동산 17명 등으로 이 중 구속은 13명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총 16건 440억 원 상당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4쪽은 구속한 13명의 혐의 요지와 날짜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는 몰수․추징보전 16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직자 가족․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투기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보전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투기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국수본과 7개 주요 시․도경찰청에 부동산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여 우수인력을 교류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법령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부동산정책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특별히 보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본 관계자가 1560명인데 이분들 부동산 거래내역은 조사하고 공개했습니까? 안 했지요?

지금 특수본 중점 수사대상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맞지요? 처음 시작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당초에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나 고위공직자, 정치인보다도 일반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발표한 적 있지요?

현재 국회의원 수사대상자가 5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든지 아버지 혐의, 압수수색 상황 이런 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법 위반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김여정이가 5월 2일 날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항의하자 그날 바로 청장님 수사 지시하셨지요?




지금 경찰청장께서는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차관 사건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여정이 이야기한……
1분만 더 주세요.
박완수 간사님 말고는…… 박완수 간사님만 1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완수 간사님.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 안 하시면서 김여정이 이야기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경찰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도록 하고…… 이것 선택적 판단과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작은 고위공직자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차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부동산도 있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게 만연화돼 버리면 사실 일은 안 하고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을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조금 밑에 브로커가 되는 이런 경우도 되어 버리고,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척되는 사항의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또 무슨 직업이 어떻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진짜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해야 그런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대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런 것을 알리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은 없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지방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것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까지 지금 다 하고 있지요?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조금 전에 국수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답변석에 계신 장관님이나 청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답변하실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만큼 청장님이나 또 장관님께 질문하고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국수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을 내가 큰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위원들의 질문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정말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거기에 대한 전진적 자세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경찰개혁에 따라 가지고 범죄수사 전담기구인 경찰청 국수본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LH사건에 대해 국수본이 중심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LH 신도시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집값 상승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 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장한 각오로 여기에 임하라’, 이런 것 기억하시지요?

2082명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를 했지만 219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532건을 접수해서 295건이 현재 첩보․인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절반 정도가 되는 45.6%는 타 기관의 고발과 또 일반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과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경찰이 내․수사를 한 것이라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수본이 전담하고 맡은 것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에 대해서 다수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구속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고 이런 것이 지난번 검찰에서 하던 것하고 경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 투기 대응력 제고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데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사 초기부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막혀진 분노가 최소한 풀릴 수 있을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LH사태, 즉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결과 발표 5월 10일에도 잘 봤고요. 방금 수사국장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219명 송치하고 1700여 명을 내사․수사 중인 것 맞지요?





부산에 건설 중인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의혹이 불거진 시기가, 부산에서 시의원에 세 번씩이나 당선되신 분이고 현재는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지요. 시의회의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지역에서 지역권력과 심각하게 유착된 정․관․경 토착비리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라든지 인허가 과정 특혜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서가 먼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도 또 고발을 하셨거든요. 이 사건을 현재 지역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부지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가 호안 방재시설이 있으면서도 피해가 극심해서 뉴스에 보도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던 것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부지는 바다에 바로 밀접해 있는데도 호안 방재시설 계획 자체가 2030년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바로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거기에 지으려는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거기에다 부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되는, 시민안전에도 심각하게 괴리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유심히 봤던 건이라 여쭈어봤고요.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쭐 수는 없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의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득한 만큼 여든 야든 정치권력과 그런 것들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보여 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부산경찰청에서 하지만 제반 사안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조직은 국가의 중추기관이지요? 이 조직의 수장은 중요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인데 본인은 동의합니까?


작년 6월 4일 날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공갈을 한 것이지요. 이 공갈이 있고 나서 4시간쯤 후에 바로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가 연이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담화문을 또 발표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작년 12월 14일 날 남북관계 발전법, 소위 그 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그것 우리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반대를 개의치 않고 통과시켰지요. 그게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경찰청장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적시하는 것은 기본 책무이고 당연해요.
그런데 이 법은 벌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유엔인권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려를 표명하는 법에 그것 나오자마자―당일입니다, 4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즉시 김창룡 청장이 이렇게 언동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너무 잘 안다는 것은 청와대에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관점이고 아예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 청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메시지는 전국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미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보니 LH 수사 아무리 잘해도 신뢰를 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일상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경찰청장으로서 수사에 대해서 일반 지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사소송이 걸려서 그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당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서에. 수사 당부를 하든 지침을 하든 경찰청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해서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된다.
패륜적 범죄는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우리의 국민인 주도한 분을 쓰레기라고 규정한 김여정의 담화문에 지나치게 정치적 영합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은 우리 14만 경찰 수장의 자세로써 적절치 않다.
이것은 변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도와 관계없이 경찰은 정치경찰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치경찰의 대명사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인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이전에 선배로서도 충고하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잘 새겨 주길 바랍니다.
본인의 언동의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어서, 앞에 계시지만 조금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마 수사가 되든 정정보도 사건이 결정이 나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LH 사태 이후에 몇 가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찰청에 경과 내지 성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가 아마 가장 업데이트 되고 구체적인 내용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두 달이 되었다, 그리고 수사인원이 2000명이 넘었다, 투기수익을 440억 원을 환수․추징했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돼서 사법처리 현황을 죽 적어 놨는데 이것만 보면, 만약에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자료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까? 큰 자료 2쪽 확인하겠습니다.
신분별 현황, 인원 이렇게 했는데 국회, 지방 해서 의원 중에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9명인데 뒤에도 러프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상에 대해서 오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것이 수사준칙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든 공개든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쪽입니다.
송치 현황이 몇 명입니까, 송치 현황이?




강제수사 내역이 여기는 구속 빼놓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 현황도 아울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문 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 또 확인을 할게요. 지금 경찰공무원들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PT로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꼭 한번 청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저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적을 하기에 이것은 살인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수사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법에 의하면 재수사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살인죄 적용 부분도 검찰은 송치 직후에 바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검찰도 과실치사로 했지만 나중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수사였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까?

청장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당시에 언론보도에서도 그 아이의 췌장까지 끊길 정도라면, 어른이 아이를 눕혀 놓고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면 췌장이 끊기지 않는다, 사실 그런 건 새로운 증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김형동 위원님의 취지는 이렇게 억울하고 약하고 자기 항변도 못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경찰청장님이 그래도 재수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검찰에서 하니까 또한 그쪽으로 협업 차원에서 넘길 수 있는데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새로운 걸 더 찾아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LH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출범 1호 사건이라고 봐도 되지요, 사실상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은 시군구까지 전부 다 자체 조사를 하셨거든요. 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체 점검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은 알맹이가 없다,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앞으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대한 수사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제반 거래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밀성 여부 그리고 비밀을 인지한 시점과 거래의 관계 이런 제반 사항을 정말 정밀하게 정말 초정밀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구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마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속도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지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고 피해보전금액도 2400억 정도를 법원에서 몰수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계정 탈취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버에서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특별수사를 하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진행 단계에서 마찰과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몇 차례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충북 등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 합의가 되었고 아마 현재로서는 7월 1일 본 시행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하다 300㎏의 지지대에 깔려서 숨진 고 이선호 씨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사고가 지난달 22일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유족분들은 경찰수사가 미진하다 우려의 말씀이 큽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이번 투기 사건 핵심 정책결정 단위인 국토부나 LH 모두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서 이미 관련자들이 퇴로를 확보한 것은 아닌지, 오늘 보고받은 결과로 봤을 때는 민변․참여연대가 최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했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송치 현황 이 보고 자료만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고위직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와중에 또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재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보고서 그 결재권자인 서울시 1급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으로 특수본에 고발했는데, 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는 제가 좀 전에 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보고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그런데 이것을 결재한 해당 공무원, 결재한 지 딱 9일 뒤에 바로 그 재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것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또 시기를 놓쳐서가 아니라 제때에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도 2배로 증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지마는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수사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서울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엄중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치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하나 헷갈려서 그런데……
수사국장님, 국장님은 경찰청장 참모입니까, 국수본부장 참모입니까?

청장님, 부동산 투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일어난 고 손정민 실종․사망 사고 아시지요?

한강 순찰차 목격담이라든지 친구 부친의 직업과 관련해서 대형병원 원장이다, 강남경찰서장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다 여러 가지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애로를 참 많이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급급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수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정식 씨 사건 아십니까? 2019년 7월에 국회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다가 모욕죄 등으로 송치됐다가 지난번 5월 4일인가 대통령께서 고소 취하하라고 하신 사건 알지요?







그런데 모욕죄와 같은 사건을 왜 2년 동안 질질 끌어요?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면 되지 왜 2년 동안 질질 끕니까?
저는 최근의 경찰수사를 보면서 너무 권력 해바라기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용구 법무부차관 같은 권력층 인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석시키더라고요. 그 반대에 있는 수사는 인권침해는 관계없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애를 먹이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요. 이래 가지고야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령이나 거기는 2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곱 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네 자로 이야기하면 용두사미(龍頭蛇尾). 뭐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구속된 13명을 보면 전부 지방청에서 하고 본청에 있는 국수본 있지요, 거기는 뭐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여담입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 하냐 하면 이것 특진만 많이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다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유인책을 마련을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상징적인 사건을 경찰에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경종을 울려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그것을 신뢰하는지,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인 판단을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법원 신뢰도 조사에 보면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신뢰도가 3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잘못이 있을 때 질책과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경찰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오로지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식의 판단 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유념을 해 가지고 LH 수사라든지 우리 경찰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모든 수사 또는 경찰 활동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요즘에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시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11월보다 좀 앞서서 집단면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접종에 대해 큰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렸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지역별 편차를 행안부가 조정해 주는, 조율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백신의 공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접종하는 진료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촘촘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화이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270개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또 접종을 하지도 않는데 센터를 마련해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4월 1일까지는 49개소 하던 것을 4월 29일 날 250개 이렇게 죽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면서 결국 5월 달까지는 277개를 전국에 망라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종센터가 좀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종 맞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LH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던 검찰의 수사 때는, 중간보고가 굉장히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얼마만큼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보고도 국수본부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법률이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다른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나 지금 여기에 투자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피해는 무조건 거래소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도 하시고, 지금 국내 거래소 중에 5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래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경찰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계정 탈취라든지 또는 가상자산을 해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또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약간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 충분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대응 대책을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현재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접수가 잘 안 된다, 반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반려를 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일부 변호사 또는…… 경찰이 반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 고소․고발 반려 건수가 아주 눈에 띄게 증가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건 관할 및 관할수사에 관한 규칙 7조에는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일방의 어떤 문제 제기를 고소․고발 남용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관련 제도라든지 현장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이고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고 수사 심사가 대폭 강화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의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이런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검찰의 보완수사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소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미흡한 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필요한 추가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이번에 수사준칙에 의해서 검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만 그 외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보완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할권 등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보완수사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협의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에 물론 수사 담당하는 수사심사관이라든지 수사관들의 인력 증원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책임수사 체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가지 경찰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 공분이 심했습니다. 국민이 공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나 민변이 고발했던 사건들, LH가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해 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에 한 13명 정도 구속했고요, 그렇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 2분 그리고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3분, 박완수 간사님 2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 2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한 것들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범수 위원님이 1분만 하고……
청장님, 경찰관 백신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이 ‘처음에는 경찰 지휘부가 자율에 맡기겠다 하더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 인권위에 진정한 것 아시지요?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업무 특성상 많이 맞자라고 독려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맞고 난 뒤에 이상 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하니 조직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섬세하게 케어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2분 하시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방검찰청장이 방금 전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뉴스 들으셨습니까?


국무위원 자격으로 백신정책 관련돼서 회의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지투기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 관련된 것, 최근 기사에 나온 건데 이게 기사가 투기라고 돼 있지만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안위, 장관님 소관 많은 공무원들, 의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 행안부부터 깨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철저하게 이게 투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분을 살, 특히 농민들 공분을 살 염려가 굉장히 크다. 차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앞두고 제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너무 우려됩니다.
경찰법 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보면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구성된 곳들 보면 남녀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또 인권 전문가 선임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한 곳, 경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인천, 충남, 전북, 전남은 여성위원이 각각 1명, 대구, 광주, 충북, 제주는 여성위원이 각 2명, 구색 맞추기 수준이고요. 또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은 전체 위원 7명 중에 여성 1명도 없습니다. 전부 남성입니다.
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경찰법에 이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운영,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 기준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성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LH 사태 이후 각 지자체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직자 투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전수조사 시행했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취합해서 후속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지자체 자체조사,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자, 조사범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등등 워낙 경제가 힘드니까 지방세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이와 같은 맥락하고 또 특히 코로나로 피해 보는 많은 산업이 있지만 그중에 항공산업도 대표적이지요? 항공산업에 대한 특례조항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다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좀 전에 말했듯이 한편으로 법을 개정해서 감면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재원과 관련되니까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마는 장관님께서는 자치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더욱더 잘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그제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이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핵심은 백신접종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백신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첫째, 도대체 나하고 내 가족이 언제 백신을 맞느냐 그리고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지…… 지금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하는 것도요 중대본에서 장관님이 차장 역할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1년 3개월 동안 특히 소상공들이고……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식사도 못 가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정부에서 정말…… 물론 노력하고 있고 다 고생은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도 그냥 연기, 연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공직자들이 직을 걸고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구체적인 방역수칙 조정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합니다. 특히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되는 범위 또 그 영향 등을 잘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접종이 상반기에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말씀드린 대로 4월 말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또 계획대로 말씀드렸던 300만을 초과했고 6월 말에 1300만 분이 맞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1억 7000만 회 백신 도입을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접종이 적어도 국민의 한 70% 정도가 맞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면 일상으로 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를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는 생활의 여지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요청하셔서…… 1분씩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민철 위원님 1분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국민분들께 다른 생각이 들거나 또 국민분들을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현혹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하면 장관님 이하 행안부에서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런 설명도 좀 해 드리고 또 전문가들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도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래야 이런 모습들이 좀 줄어드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 환자 한 명만 아프면 온 신문에 다 도배를 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또 이런 모습은 우리 여야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방해를 주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장관님 이하―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야당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형사국장님 계시지요?

한강의 손정민 군 관련해서 어떻든 온 국민의 관심이 많고 어떤 사건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들어야겠기에 그것 관련한 보고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동산 투기 관련 중에 빌라 500여 채를 모녀 투기단이 투기해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안동 서당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관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찰청장님께서는 국가수사본부장께서 국가수사본부단이 하고 있는 그 내용들, LH 투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할 것이니까 준비하게 해 주시고 자료는 수시로 여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영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