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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61)상정된 안건

14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0)상정된 안건

15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8)상정된 안건

15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6)상정된 안건

15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8)상정된 안건

15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4)상정된 안건

15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48항부터 제15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회 입법권을 각 시․도의회에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민주당에 계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또 제가 수정발의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법안에 보면 시․도의회에서 추천 2명, 추천위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나, 교육감 1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 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서 둘을 추천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되었거나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서 1명, 그 외의 정당에서 1명으로 했었는데 속기록에서 보시다시피 김영배 위원하고 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 대전이나 강원이나 충남 같은 데에서는 2명을 추천하면서 여당 하나, 야당 1명씩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여당 민주당에서 2명 다 추천을 한 사례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장인 시의회의장이 1명,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1명, 그래서 민주당 추천으로 둘이 다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엄연히 국회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추천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시․도의회에서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김영배 위원이 말한 것과 제가 말한 부분, 이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2명을 다 추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는 좀 다른 결이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살피고 현장 상황을 체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실 겁니까?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겁니까?
 체크를 우선 해 보는 게 먼저지요.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같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만 1분만 제가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주질의 발언시간에 하시지요.
 방금 서범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아니요, 1분만 할게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경찰개혁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 또 경찰법을 개정하면서 경찰개혁을 위해서 시도하는 목적과는 현장에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걸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지사의 후원회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창룡 청장님도 그날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개원식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간사님 서 계시는데……
 경찰청장이 그런 감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호 소위원장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오영환․송재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하고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법에서 이미 배․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5․18 관련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혹시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나 특별한 제기 없이 합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나 범위의 형평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한 내용이 다른 과거사나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과거사 관련 법과 관련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보상 대상이나 범위나 기준․절차, 여러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방안을 서둘러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5․18 이번 법에서는 정말 5․18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5․18 3법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된 역사왜곡처벌법에 이어서 다시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임위에 이렇게 상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5․18에 오셔서 사과를 해 주셨고, 사죄를 하셨고 지난 40주년 기념식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방문해 주셨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초선의원님들도 5․18 국립묘지를 찾아서 5․18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법률안이 오늘 상정이 돼서 통과되면 그동안에 일부 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외됐던 많은 분들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법안소위 때 문제가 제기됐던 기타 1․2급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용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상 등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법안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같이 협조해 주신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5․18 관련해서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그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 5․18과도……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상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8항부터 제153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4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법률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의 순서입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2.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3)상정된 안건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상정된 안건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상정된 안건

5.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0)상정된 안건

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6)상정된 안건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8)상정된 안건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상정된 안건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5)상정된 안건

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5)상정된 안건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0)상정된 안건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6)상정된 안건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5)상정된 안건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7)상정된 안건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0)상정된 안건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상정된 안건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1)상정된 안건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38)상정된 안건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3)상정된 안건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9)상정된 안건

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상정된 안건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6)상정된 안건

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9)상정된 안건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5)상정된 안건

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상정된 안건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6)상정된 안건

2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1)상정된 안건

2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8)상정된 안건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9)상정된 안건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2)상정된 안건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3)상정된 안건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9)상정된 안건

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5)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6)상정된 안건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상정된 안건

5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6)상정된 안건

55.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6)상정된 안건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4)상정된 안건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7)상정된 안건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3)상정된 안건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5)상정된 안건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상정된 안건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2)상정된 안건

6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7)상정된 안건

6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8)상정된 안건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3)상정된 안건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1)상정된 안건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4)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1)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0)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7)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0)상정된 안건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7)상정된 안건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2)상정된 안건

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상정된 안건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6)상정된 안건

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상정된 안건

7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1)상정된 안건

7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8)상정된 안건

7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상정된 안건

7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9)상정된 안건

80.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4)상정된 안건

8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1)상정된 안건

8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0)상정된 안건

8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9)상정된 안건

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4)상정된 안건

8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1)상정된 안건

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5)상정된 안건

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8)상정된 안건

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3)상정된 안건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5)상정된 안건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3)상정된 안건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7)상정된 안건

9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6)상정된 안건

93.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4)상정된 안건

9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1)상정된 안건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4)상정된 안건

9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6)상정된 안건

9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1)상정된 안건

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6)상정된 안건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2)상정된 안건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1)상정된 안건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상정된 안건

10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상정된 안건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7)상정된 안건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상정된 안건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0)상정된 안건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6)상정된 안건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2)상정된 안건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4)상정된 안건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0)상정된 안건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6)상정된 안건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8)상정된 안건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3)상정된 안건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상정된 안건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8)상정된 안건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9)상정된 안건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1)상정된 안건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0)상정된 안건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0)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9)상정된 안건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7)상정된 안건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9)상정된 안건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5)상정된 안건

1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9)상정된 안건

1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1)상정된 안건

1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2)상정된 안건

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6)상정된 안건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2)상정된 안건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0)상정된 안건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7)상정된 안건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8)상정된 안건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1)상정된 안건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1)상정된 안건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1)상정된 안건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6)상정된 안건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0)상정된 안건

1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9)상정된 안건

1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상정된 안건

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7)상정된 안건

1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7)상정된 안건

1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8)상정된 안건

1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6)상정된 안건

1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6)상정된 안건

1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7)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6항까지 이상 1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항, 제24항, 제25항 및 제7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없이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만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네 번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권자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결과 확정을 위한 최소투표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는 지방재정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95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5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 등 총 101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정정 신청의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국민참여의 한 기법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 관련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점, 다른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제정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 자체를 행사 또는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문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학교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므로 학교의 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주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고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있어 수급자격 인정권한 등을 가지게 되는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함께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하여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자치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방안을 개선하거나 조정교부금 제도를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하면서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원, 보수, 휴직 등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6항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상품권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충전금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2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면서 재난관리자원 및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도 단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대상이 되는 민간 물품 및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동원요건이 광범위하여 긴급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원명령을 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4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분위원회에 모집기관 대표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의연금 배분의 공평성을 높이고 의연금 회계를 분리하고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규정하여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연금 배분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배분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할 것인지, 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101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을 사유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고발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게 그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재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정년퇴직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9항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시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등록사항의 심사 시 이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등록대상재산에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등록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8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위원회가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로 배상과 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청문회의 공개나 조사기간은 2020년 법률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배․보상 문제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총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0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16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당액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인상 여부와 법적 근거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인상 없이 수당만을 인상하는 경우 선거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되며 개정안처럼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비해 탄력적인 대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27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위원 선임방식을 다변화하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2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특수번호판 부착은 음주운전 재발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현행법 체계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수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운전면허 취득의 영구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객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운수 관련 면허취득 결격기간, 예컨대 화물자동차법상 5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39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대상으로 현행법상 규정된 실종아동 등 외에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실종된 성인실종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이고 법률의 적용 대상을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할 경우 제한된 경찰력이 성인실종 사건에도 집중되어 장기실종아동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을 단순 확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아동 등’과는 다른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44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하여 교통신호기를 제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방자동차의 실질적인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는 경찰청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심사 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해서 간단히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안보고 관련한 질의응답은 5분으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오전 중으로 질의응답, 현안 정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경찰청 현안보고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수사본부 관련해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경찰청장의 보고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 지휘하에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국장의 보고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는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갖자 이렇게 의견을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향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질의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 안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안 올라왔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만들어진 지 22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공무원노조법은 ILO 권고에 따라서 6급 이하 직급기준 삭제하고 소방공무원노조 설립․가입 허용하도록 개정되는 등 공무원단결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직협법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공무원직협법에 의한 직장협의회도 활동이 보장되고 가입범위 등이 가능한 넓게 가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원님이나 이형석 의원님 등의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소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 생각은 직무범위는 그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제한 여부를 신축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실제로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게 시행도 되고 있어서 시행의 경과 등을 앞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 취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니까 자세한 것은 소위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급기준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가입 직무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청장님께도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교육공무원노조 가입 허용되면서 직협법 가입범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에도 주된 영향이 있을 건데요. 청장님 입장…… 경찰청 입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시대의 분위기 변화 등을 감안해서 가입범위 확대라든지 또는 활동여건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개만 더……
 장관님, 직협활동 하다 보면 직협과 기관장 간에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노위에 가고 조정․중재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직협도 비슷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행안부에서도 좀 실태점검을 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속기록상의 법을 만들 때 취지 등을 잘 고려해서, 일단 전국의 현황 잘 파악해서 필요하면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경찰청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해서 경찰은 지금 협의회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관서에서 다……
 가입률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가입률은 경찰서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 42%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서 단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과 이은주 의원님께서 낸 이 개정법안에 보면 주 내용이 협의회 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교섭대상을 정할 때 직장협의회하고 단위로만 하니까 책임 있는 교섭이 좀 어렵다는 그런……
 그렇지요.
 그런데 청장님은 경찰청 본청 경찰관만의 경찰청장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행 규정에 의하면……
 현행 규정은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13만 전체의 경찰청장 아니신가요? 그러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협의회…… 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영등포경찰서의 직장협의회는 영등포경찰서장, 서울청 소속은 서울청장, 경찰청 소속은 경찰청장만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제발 우리도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도 만나서 우리 애로점을 호소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경찰관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많이 오거든요.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경찰관서의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이나 근무여건 등이 획일화된 조직이라서 경찰서 단위나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사안보다는 경찰청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장님은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는 직장협의회만 만나고 일선에 있는, 실제로 애로가 있는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잘 안 만난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청장님께서는 현장 직원과 소통을 많이 한다고는 하시나 직원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대표성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장협의회 사람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현장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누구보다도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청장님은 하실지 몰라도.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요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사실상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검토보고(요약) 법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보면 공무직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두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그전에는…… 공무직근로자가 언제부터 전환됐는지,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공공부문 말입니다―정규직 하면서 보통 생긴 걸로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전에 이분들이 받았던 급여나 근로 수준이 현재는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됐는지, 좋아졌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이전하고 비교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보고받거나 파악한 예가 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요.
 그 숫자가 얼마 됩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다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이시기도 하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공무직에 대한 이른바 일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입니까, 아니면 노동부장관입니까? 누구입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공무직의 지위․권리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규정이 가능해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특히 공무원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당연히 소관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처우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안전부 내용은 장관님이 최고 책임자지만 실무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현황 파악이나 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구체적인 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제안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공무직근로자, 공무직노동자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내지 중앙정부에 상당한 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해 둡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말씀드리면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강화돼 있었고요.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의미에서 공무직에 대해서 확대뿐만이 아니고 그 근거 규정 또 권리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직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추세에 맞고 또 권리가 상당히 신장되는 그런 것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공무직화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님, 인사혁신처장님, 소방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있는데요, 장관님께.
 장관님요? 장관님은 이석하지 않으실 겁니다 .
 아, 그렇습니까?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자리를 이석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7.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상정된 안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본부의 2차장도 겸임하고 계신 행정안전부장관께 코로나19 대처 상황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 백신접종 상황 등 재난 관련한 내용들을 질의하시도록 하고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상황들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은 특별히 보고하지 않으시고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자꾸 의사진행발언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국수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국수본부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사범 관련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이 국수본부장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의 총괄적인 국수본부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청 답변 들으라면…… 보고는 받으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수 없는 경찰청장께서만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꼭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직책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수사 초기에는 총리가 부르니 쪼르르 가 가지고 수사계획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회에서 사실 국수본부장을 자꾸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국수본부장이 비록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기는 하나 국수본부장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이라든지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경찰청장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국수본부장 내지는 국수본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수사국장이나 수사본부장이나 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뒤에 수사국장은 나와 계시는데 같은 보조기관인 국수본부장은 안 나오고 계신다 이게 논리가 맞느냐 이겁니다.
 왜 국수본부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우리 국회에서도 국수본부가 그 설립배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독자성도 부여해야 되고 또 경찰청 내지는 행정부 차원에서도 국수본부장이 본래의 의도대로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돼야 되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수본부장께서 어떠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금방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일정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본 결과 국수본부장과 국수본부에 관한 내용은 국회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될…… 공식적으로 들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오늘은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합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오늘 현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초의 전국 단위 수사라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인원이 2000명을 넘었고 구속수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440억 원을 넘는 등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변 등 고발사건과 정부합동조사단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비리, 차명거래,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였다거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고 경제적 이익과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기획부동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투기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칙과 특권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 등에서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하여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로 확대되면서 3월 30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원을 156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현황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18개 시․도청, 149개 경찰서 경찰관 1524명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36명 등 총 15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는 총괄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수사팀, 관계기관지원팀, 경찰신고센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건을 지휘․조정․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월 10일 기준 부동산 투기사범 총 532건 2082명을 내․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내부정보를 부정이용한 공직자, 투기 목적의 농지 불법매입자 등 중점 단속대상은 1119명이며 기획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는 963명입니다.
 접수 단서별로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인지한 사건이 295건으로 55.4%를 차지하고 이 외에 고발․수사의뢰 36건, 신고․진정 39건, 일반 고발이 162건입니다.
 수사대상자 신분별로는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79명, 지자체장 11명, 지자체 공무원 152명 등 공무원 247명 그리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회의원 49명, LH 직원 61명, 기타 공공기관 직원 45명 및 일반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검거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내․수사 대상 2082명 중 송치한 인원은 219명이며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부정이용 혐의가 25명,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가 49명, 불법 형질변경이 38명, 농지 불법매입이 72명, 기획부동산 17명 등으로 이 중 구속은 13명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총 16건 440억 원 상당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4쪽은 구속한 13명의 혐의 요지와 날짜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는 몰수․추징보전 16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직자 가족․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투기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보전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투기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국수본과 7개 주요 시․도경찰청에 부동산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여 우수인력을 교류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법령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부동산정책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특별히 보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백신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위기의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질의응답 과정에서 할까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본 관계자가 1560명인데 이분들 부동산 거래내역은 조사하고 공개했습니까? 안 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수본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조사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본 중점 수사대상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맞지요? 처음 시작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중점 수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자 중에. 그리고 수사대상자 2082명 중에 민간인이 80%예요. 그리고 송치인원은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치 인원 중에 공직자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사고는 공무원들이 치고, 공공기관이 치고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당초에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나 고위공직자, 정치인보다도 일반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발표한 적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사대상자가 5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 포함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가족도 똑같이 6명이고 총 국회의원 관련 수사대상자가 11명입니다.
 11명, 그런데도 지금 언론의 보도는 우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하고 강기윤 의원만 계속 보도하고 있고 4․7 보궐선거 전에도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보도만 계속 시키고 있고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내고 수사 진행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깜깜하다는 거예요.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은 증거와 또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지금 압수수색합니까? 다른 사람은 수사 안 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서 원칙대로 또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매번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9건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하는데 이첩한 것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 9건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수사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국장, 그 9건 이첩 중에서 정치인, 국회의원 있어요?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예, 없습니다.
 그러면 9건 말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아직 이첩받은 것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데 매번 문제가 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든지 아버지 혐의, 압수수색 상황 이런 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법 위반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수사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국민 알권리 차원 또는 궁금증 해소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피의사실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가 5월 2일 날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항의하자 그날 바로 청장님 수사 지시하셨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정 처리하라, 이것 경찰법 14조 정면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청장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별 사건이지요, 이것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바로 했습니다, 4개 단체에.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엄정하게 경찰법 위반이고 이 경찰법 위반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찰청장께서는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차관 사건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여정이 이야기한……
 1분만 더 주세요.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박완수 간사님 말고는…… 박완수 간사님만 1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완수 간사님.
 북한 김여정이가 이야기한 다음 날 바로 경찰청장께서 엄정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하셨고 경찰에서 바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찰청장이 너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선택적 판단과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청장님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 안 하시면서 김여정이 이야기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경찰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도록 하고…… 이것 선택적 판단과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LH 수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 답변을 통해서도 수차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지시와 의지를 몇 차례 밝혔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반적인 수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오늘 국수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사실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오해를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작은 고위공직자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차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부동산도 있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순수 민간 차원에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또는 정보를 취득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주고 땅을 샀는데, 그래서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 때문에 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지간한 유명인사가 다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디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게 만연화돼 버리면 사실 일은 안 하고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을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조금 밑에 브로커가 되는 이런 경우도 되어 버리고,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척되는 사항의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또 무슨 직업이 어떻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진짜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해야 그런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대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런 것을 알리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공직자, 그런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정보를 투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면서 이게 또 민간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제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연계된 범죄도 동시에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관계없이…… 지방에 내려가면 특히 지방에 권력 토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방에서는 대충 알아요. 또 소문이 그렇게 나요,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야 관계없이, 거기에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은 없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지방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것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까지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선출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충분한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은 있겠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찾아서 그런 사례를 밝혀야 이런 문제가 재발도 안 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도 생기니까 이번에는 진짜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대한민국을 위해 최고로 큰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검찰하고도 조율을…… 오늘 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검찰․경찰 영역 싸움보다 이런 문제를 더 철두철미하게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유념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국수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답변석에 계신 장관님이나 청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답변하실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만큼 청장님이나 또 장관님께 질문하고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국수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을 내가 큰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위원들의 질문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정말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거기에 대한 전진적 자세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경찰개혁에 따라 가지고 범죄수사 전담기구인 경찰청 국수본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LH사건에 대해 국수본이 중심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LH 신도시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집값 상승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 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장한 각오로 여기에 임하라’, 이런 것 기억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렇게 경찰이 LH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루어진 조직만 보면 좀 전에 보고를 해 주신 대로 총 경력 규모가, 인력 규모가 770명의 큰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구성원들을 더 늘려 가지고 재차 몸집 불리기를 해서 1560명으로 늘려 가지고 각종 투기 의혹, 심지어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범죄수사 전반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사 범위는 확대해 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어떤 수사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2082명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를 했지만 219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532건을 접수해서 295건이 현재 첩보․인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절반 정도가 되는 45.6%는 타 기관의 고발과 또 일반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과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경찰이 내․수사를 한 것이라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수본이 전담하고 맡은 것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에 대해서 다수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두고 보면 일반신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초 수사를 하게 된 공직자들의 비리 또는 불법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체 인지가 90% 이상 충분히 됩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답변 주시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구속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고 이런 것이 지난번 검찰에서 하던 것하고 경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 투기 대응력 제고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데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사실상 내부 비밀 이용 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자체 첩보수집이 205건으로 76%,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 등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기타 정부기관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도 광범위하게 참고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초기부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막혀진 분노가 최소한 풀릴 수 있을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과물과 중간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LH사태, 즉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결과 발표 5월 10일에도 잘 봤고요. 방금 수사국장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219명 송치하고 1700여 명을 내사․수사 중인 것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구속자는 현재까지 공무원이라든지 LH 직원 13명입니다. ‘투입한 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건처리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방금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깊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 담당이 명확해서 그나마 구증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내부정보를 확인하고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했다는 그 전체를 전부 다 구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조사 대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하게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LH 투기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의 전국적인 국민의 공분이 있었지만 사실 부동산 비리가 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이해충돌이라든지 특혜 또 직권남용, 이런 현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산에 건설 중인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과거 1990년에는 한진중공업이 매립한 곳인데 2009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음에도 주거용도 비율이 50%로 제한되어 있었지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개발을 시도했는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특혜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20년간 인허가를 못 받은 부지를 이진종합건설이 매입한 뒤에 주거비율이 기존의 50%에서 80%로 갑자기 대폭 높아집니다. 20년 동안 대기업에서도 못 한 일인데 인허가 과정, 용도지구 변경 과정,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건인데도 약 1년 만에 일사천리로 건설․분양․인허가까지 이루어졌다는 상당히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불거진 시기가, 부산에서 시의원에 세 번씩이나 당선되신 분이고 현재는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지요. 시의회의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지역에서 지역권력과 심각하게 유착된 정․관․경 토착비리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라든지 인허가 과정 특혜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서가 먼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도 또 고발을 하셨거든요. 이 사건을 현재 지역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초기 수사를 부산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된 사건도 부산경찰청에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찰청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권력과 유착된 정․관․경 토착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부지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가 호안 방재시설이 있으면서도 피해가 극심해서 뉴스에 보도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던 것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부지는 바다에 바로 밀접해 있는데도 호안 방재시설 계획 자체가 2030년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바로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거기에 지으려는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거기에다 부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되는, 시민안전에도 심각하게 괴리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유심히 봤던 건이라 여쭈어봤고요.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쭐 수는 없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의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득한 만큼 여든 야든 정치권력과 그런 것들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보여 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알겠습니다.
 수사는 부산경찰청에서 하지만 제반 사안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조직은 국가의 중추기관이지요? 이 조직의 수장은 중요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인데 본인은 동의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막중한 임무를……
 경찰 수장쯤 되면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국가 지도자로 대접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을 돌이켜 볼게요.
 작년 6월 4일 날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공갈을 한 것이지요. 이 공갈이 있고 나서 4시간쯤 후에 바로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가 연이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담화문을 또 발표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작년 12월 14일 날 남북관계 발전법, 소위 그 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그것 우리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반대를 개의치 않고 통과시켰지요. 그게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문제는 지난 5월 2일 날 김여정이가 또 등장해서 또 공갈칩니다. 이것 지금 막 살포되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찰청 수장인 김창룡 청장이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정 대처해라.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경찰청장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적시하는 것은 기본 책무이고 당연해요.
 그런데 이 법은 벌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유엔인권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려를 표명하는 법에 그것 나오자마자―당일입니다, 4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즉시 김창룡 청장이 이렇게 언동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너무 잘 안다는 것은 청와대에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관점이고 아예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 청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메시지는 전국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미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보니 LH 수사 아무리 잘해도 신뢰를 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일상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경찰청장으로서 수사에 대해서 일반 지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사소송이 걸려서 그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당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서에. 수사 당부를 하든 지침을 하든 경찰청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해서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된다.
 패륜적 범죄는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우리의 국민인 주도한 분을 쓰레기라고 규정한 김여정의 담화문에 지나치게 정치적 영합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은 우리 14만 경찰 수장의 자세로써 적절치 않다.
 이것은 변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도와 관계없이 경찰은 정치경찰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치경찰의 대명사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인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이전에 선배로서도 충고하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잘 새겨 주길 바랍니다.
 본인의 언동의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매년 4월 그리고 남풍이 부는 시기,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용이한 시기에는 기존에도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전예방․제재 활동을 철저히 수행했고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아는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리고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위협이 우려스럽고, 예상이 되고 또 새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러면 경찰청장께서는 본인이 언동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새로운 법이 또 제정됐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한 이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는 경찰청장이 안 나서도 법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 하는 것 자체 언동이 경솔하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잘했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LH 수사나 이런 전국적인, 경찰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장이 일반적인 지휘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는 나는 인정하지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균형 감각에, 신중히 하라는 게 내가 한 의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제대로 안 하고 일반 소리나 하시면 안 되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께서 좀 전에 국민의힘, 저희 당의 부산 이주환 의원님 관련된 의혹을 아마 상임위에서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부산시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었던 거고 또 그 보도와 관련돼서는 이주환 의원이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까지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어서, 앞에 계시지만 조금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마 수사가 되든 정정보도 사건이 결정이 나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LH 사태 이후에 몇 가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찰청에 경과 내지 성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가 아마 가장 업데이트 되고 구체적인 내용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두 달이 되었다, 그리고 수사인원이 2000명이 넘었다, 투기수익을 440억 원을 환수․추징했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돼서 사법처리 현황을 죽 적어 놨는데 이것만 보면, 만약에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자료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까? 큰 자료 2쪽 확인하겠습니다.
 신분별 현황, 인원 이렇게 했는데 국회, 지방 해서 의원 중에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9명인데 뒤에도 러프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상에 대해서 오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것이 수사준칙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든 공개든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공보 규칙이라든지 피의자 관련된 인적 정보라든지……
 이 자료는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는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래서 비공개 간담회 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송치 현황이 몇 명입니까, 송치 현황이?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219명을 지금 송치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걸로……
 송치라는 게 검찰에 넘겼다는 취지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지요. 저희들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검찰에서 따로 별도로 수사 지휘, 이 219명에 대해서 추가․보완 수사와 관련돼서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수사 단계, 특히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수사 내역이 여기는 구속 빼놓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 현황도 아울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문 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 또 확인을 할게요. 지금 경찰공무원들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회분까지 다 접종이 됐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어디 말씀……
 보통 2회를 맞아야……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아직, 2회는 7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경찰공무원들, 일선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백신에 대해서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있어야만이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본인들도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PT로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꼭 한번 청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저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적을 하기에 이것은 살인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수사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그때는……
 이번 주에 정인이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송치되고 나서 검사는 곧장 공소장을 변경해서 흔히 말하는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청장께서 정인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사표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아시겠지만 새로……
 여전히 상해치사라고 믿고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는 그때……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당시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였었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고 검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재수사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살인죄 적용 부분도 검찰은 송치 직후에 바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검찰도 과실치사로 했지만 나중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수사였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부실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당시에 언론보도에서도 그 아이의 췌장까지 끊길 정도라면, 어른이 아이를 눕혀 놓고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면 췌장이 끊기지 않는다, 사실 그런 건 새로운 증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김형동 위원님의 취지는 이렇게 억울하고 약하고 자기 항변도 못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경찰청장님이 그래도 재수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검찰에서 하니까 또한 그쪽으로 협업 차원에서 넘길 수 있는데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새로운 걸 더 찾아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경찰은 경찰 차원의 수사에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자 하는 것을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LH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출범 1호 사건이라고 봐도 되지요, 사실상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국적인 수사를……
 인사말씀에서도 강조하셨고 또 사법처리 현황 보고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자체 첩보와 인지를 절반 이상 했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분별 현황을 놓고 볼 때 일반인 등이 1675명, 2082명의 투기사범 중에서 1675명이 일반인이고 나머지…… 사실은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은 시군구까지 전부 다 자체 조사를 하셨거든요. 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체 점검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은 알맹이가 없다,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앞으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도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대한 수사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제반 거래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밀성 여부 그리고 비밀을 인지한 시점과 거래의 관계 이런 제반 사항을 정말 정밀하게 정말 초정밀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구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마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속도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1․2기 신도시 수사했던 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사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말 이 부분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적기에 홍보를 통해서 경찰의 그런 의지나 역량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수사의 한계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가상자산 관련된 불법행위 또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형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지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고 피해보전금액도 2400억 정도를 법원에서 몰수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계정 탈취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버에서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특별수사를 하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 조금 갈등이나 마찰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충북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데 이게 7월 1일 본궤도에 올려야 되는 일정에 비쳐서도 그렇고 또 각 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진행 단계에서 마찰과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몇 차례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충북 등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 합의가 되었고 아마 현재로서는 7월 1일 본 시행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순서……
 아, 제가 여기 네모도 세게 쳐 놨는데……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먼저……
 제가 어제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하다 300㎏의 지지대에 깔려서 숨진 고 이선호 씨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사고가 지난달 22일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유족분들은 경찰수사가 미진하다 우려의 말씀이 큽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CCTV라든지 목격자 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사를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현장에서 생때같은 아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점 억울함 없이 조속히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당부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그렇게 되어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인데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데 아까 수사 사항 보고받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성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특히 본 위원은 특수본이 이 평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투기 사건 핵심 정책결정 단위인 국토부나 LH 모두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서 이미 관련자들이 퇴로를 확보한 것은 아닌지, 오늘 보고받은 결과로 봤을 때는 민변․참여연대가 최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했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송치 현황 이 보고 자료만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고위직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와중에 또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재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보고서 그 결재권자인 서울시 1급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으로 특수본에 고발했는데, 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
 모르시지요?
 환경부는 제가 좀 전에 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보고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그런데 이것을 결재한 해당 공무원, 결재한 지 딱 9일 뒤에 바로 그 재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것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 국수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게 저의 기우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또 시기를 놓쳐서가 아니라 제때에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도 2배로 증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 주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말씀 유념해서 공무원 수사라든지 선출직 수사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지마는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수사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서울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엄중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치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 이선호 군 사망사건과 이 모든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범수입니다.
 하나 헷갈려서 그런데……
 수사국장님, 국장님은 경찰청장 참모입니까, 국수본부장 참모입니까?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경찰청장 참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부동산 투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일어난 고 손정민 실종․사망 사고 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정확한 사인을 밝혀 달라고 청와대 청원이 지금 삼사십 만 명 정도 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친이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고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한강 순찰차 목격담이라든지 친구 부친의 직업과 관련해서 대형병원 원장이다, 강남경찰서장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다 여러 가지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애로를 참 많이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급급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요즘 수사는 CCTV라든지 이런 게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신속하게 확인은 가능한데 그게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이런 불신은 그동안 경찰이 보여 준 행태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왠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지금 국민들이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불신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경찰수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권력자를 위한 경찰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경찰로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수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서초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좀 직장해야 되는…… 이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진짜 청장님 말씀대로 스피드하게 빨리 엄정 대처하라고 그런 지시 한번 할 만 안 합니까, 이것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국수본에도 수차 지시를 하고 저도 철저하고 강력하게 하라는 지시를……
 대북전단 살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국민들의 생명에 관련되는 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언론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지……
 그게 언론플레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수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이오. 죄송합니다.
 김정식 씨 사건 아십니까? 2019년 7월에 국회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다가 모욕죄 등으로 송치됐다가 지난번 5월 4일인가 대통령께서 고소 취하하라고 하신 사건 알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년 반…… 모욕죄가 뭡니까? 모욕죄는 고소인이나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이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모욕죄, 가장 간단한 모욕죄를 2년 반 동안 질질 끌다가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 이야기하니 ‘경찰관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지 뻔히 알지만 내 입으로 말 못 한다.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은 겁니까, 고소인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고소인, 신고인 정보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왜 비공개입니까? 공개해 줘야지요. 그래야, 고소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점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 지금 실무자들이 전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건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아니, 그것은 불법입니다. 신고인, 고소인……
 고소인 지금 가르쳐 주면 안 되네요. 불법이네요?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은……
 그러니까 고소인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렇지요.
 불법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리고 만약에 고소인이라든지 신고자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그거는 그렇고 좋습니다.
 그런데 모욕죄와 같은 사건을 왜 2년 동안 질질 끌어요?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면 되지 왜 2년 동안 질질 끕니까?
 저는 최근의 경찰수사를 보면서 너무 권력 해바라기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용구 법무부차관 같은 권력층 인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석시키더라고요. 그 반대에 있는 수사는 인권침해는 관계없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애를 먹이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요. 이래 가지고야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강조 지시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세요.
 할까요?
 위원장은 접니다.
 간사님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2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청장님, 답답한 게 청장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경찰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못 믿으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욕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제도…… 경찰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은 규정상 며칠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6개월……
 2개월이지요. 2개월에 연장, 연장해서 최대한 6개월이지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그런데……
 수사국장님, 답변……
 대통령령이나 거기는 2개월로 되어 있지요?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예.
 연장은 할 수 있으나 2개월이지요?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예.
 그거를 왜 2년 반이나 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곱 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네 자로 이야기하면 용두사미(龍頭蛇尾). 뭐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구속된 13명을 보면 전부 지방청에서 하고 본청에 있는 국수본 있지요, 거기는 뭐합니까, 지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국수본은 수사를 지휘하는 조직이지……
 수사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국수본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대범죄수사과 한 군데에서만 직접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될만한 것 다 보고 정말로 필요한 것 끌어와서 수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할 건데 국수본에서 구속했다는 소리는 내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여담입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 하냐 하면 이것 특진만 많이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유인책을 마련을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상징적인 사건을 경찰에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경종을 울려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께서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그것을 신뢰하는지,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인 판단을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법원 신뢰도 조사에 보면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신뢰도가 3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잘못이 있을 때 질책과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경찰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오로지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식의 판단 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유념을 해 가지고 LH 수사라든지 우리 경찰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모든 수사 또는 경찰 활동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제가 경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특정한 사건을 제가 거론을 하면서 이런 사례 이런 사례 이런 사례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 대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는 말씀을……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됩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입니다.
 장관님, 요즘에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시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11월보다 좀 앞서서 집단면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접종에 대해 큰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렸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없고요. 현재 7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화이자로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의사를 묻는 징구율이 한 96~97% 됩니다. 그렇게 의사를 물었고 또 거기에 따른 동의율이 한 86% 정도 돼서 상당 부분의 75세 이상 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접종을 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와서 맞으시겠다, 섬에서 육지로 오셔서 맞으시겠다는 분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섬에서 나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치단체 몇 군데 문제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닐 텐데 저희 지역 광주광역시에 지금 자치구별로 어르신들 접종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 남구 같은 경우는 7.3% 정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38.3%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도 사니까 ‘자네는 맞았어?’ 이랬는데 ‘아니’ 이러면 불만들이 표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지역별 편차를 행안부가 조정해 주는, 조율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백신의 공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접종하는 진료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촘촘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화이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270개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또 접종을 하지도 않는데 센터를 마련해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4월 1일까지는 49개소 하던 것을 4월 29일 날 250개 이렇게 죽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면서 결국 5월 달까지는 277개를 전국에 망라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종센터가 좀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종 맞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불만들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가,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해서 백신이 412만 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충분하지 않은 것을 접종센터와 인구 비율로 하다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접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6월 말까지 75세 이상을 다 하고 특히 일반인 접종으로, 지금 이미 74세 이하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일반인 접종을 할 때는 전국에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LH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던 검찰의 수사 때는, 중간보고가 굉장히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얼마만큼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보고도 국수본부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법률이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다른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나 지금 여기에 투자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피해는 무조건 거래소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도 하시고, 지금 국내 거래소 중에 5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래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경찰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저희 경찰청은 크게 두 개 부류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유사수신 형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도 일단 한 2400억 정도를 몰수보전을 한 상태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계정 탈취라든지 또는 가상자산을 해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또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약간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 충분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대응 대책을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건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들면 이 거래소발 문제는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아마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빨리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갖게 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접수가 잘 안 된다, 반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바로 입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발인, 피고소인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건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지금 민사적인 사안을 고소․고발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반려를 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일부 변호사 또는…… 경찰이 반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 고소․고발 반려 건수가 아주 눈에 띄게 증가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와서 반려됐는데, 누구 왔는데 반려했다, 기록에 남겨 놓는 건 아니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반려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청 사건 관할 및 관할수사에 관한 규칙 7조에는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올해 경찰수사규칙 행안부령에 꼭 반려는 아니지만 고소․고발을 진정으로 전환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그 비슷한 취지에서 명백하게 민사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는, 취소하는 그런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면, 먼저 청장님께서 변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고소장 접수 거부하거나 반려가 많아져서 아예 이름을, 자기 연락처를 거기다 적지 않고 하는 방법,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나오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경찰의 반려보다도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저희 경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 형사정책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선……
 그래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일방의 어떤 문제 제기를 고소․고발 남용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관련 제도라든지 현장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이고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얼마 전에 4월 22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9%가 감소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1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고 수사 심사가 대폭 강화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의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이런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올해 1월에서 3월 동안 전체적인 사건 송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찰의 사건 접수 자체도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 1월 달에는 대폭 감소했는데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 가면 거의…… 1월 달 송치 건수보다 3월 달에 보면 한 1.6배 정도 될 정도로 증가하고, 지금 4월 달에 더더욱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실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검찰의 보완수사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소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미흡한 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필요한 추가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이번에 수사준칙에 의해서 검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만 그 외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보완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할권 등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보완수사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협의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에 물론 수사 담당하는 수사심사관이라든지 수사관들의 인력 증원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책임수사 체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늦어지는 부분에 내부심사체계도 늦어지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양질의 수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전문인력도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찰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 공분이 심했습니다. 국민이 공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나 민변이 고발했던 사건들, LH가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해 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에 한 13명 정도 구속했고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어들이려고 해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몇 배로 튀겨 가지고 올리면서 땅값도 올리고 그들이 수익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수익을 다 빼앗을 수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추징 또는 몰수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거래를, 처분 같은 걸 못 하고 그다음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어야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내부정보 거래를 이용해서 투기해서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투기한 돈과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공직자가 부패방지법에 몰수․추징할 수 있는 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그런 병과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잘하셨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러지 못한 것은…… 대부분의 다른 범죄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사용된 부동산을 몰수보전하고 처분된 재산은 추징․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와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몰수한 게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약 440억 정도 되고 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더 많은 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내용인 거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서 어떻든 440억 정도 그리고 13명 구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게 민변이나 아니면 참여연대에서 나오고 바로 우리가 대처한 것도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제보도 있고 의혹 제기도 있고 민원 제기도 있어 왔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빠르게 대응하고 해 나갈 때 경찰의 위상이 또한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를 양쪽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요.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 2분 그리고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3분, 박완수 간사님 2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 2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한 것들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범수 위원님이 1분만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청장님, 경찰관 백신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이 ‘처음에는 경찰 지휘부가 자율에 맡기겠다 하더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 인권위에 진정한 것 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실제로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반강제적으로 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은……
 그 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습디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업무 특성상 많이 맞자라고 독려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맞고 난 뒤에 이상 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것은……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제가 경찰청에 이상증세 현황을 내라니까 ‘우리는 이상증세는 관리 안 합니다’ 땡. 그런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제발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 직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국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조직 차원에서 ‘아,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니 조직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섬세하게 케어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도청별로 TF를 구성해서 적어도 입원치료 정도가 있는 이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아니, 어제 내가 경찰청의 답변 받으니까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러니까 지원TF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상 또는 국가 차원의 질병 보상 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입원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2분 하시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현안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방검찰청장이 방금 전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뉴스 들으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에 보면 기소당한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구체적인 것을 제가 확인 이후에 말씀드리고 현재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백신정책 관련돼서 회의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현재 중대본의 2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위원으로서 지금 백신 수급, 백신정책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4월 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300만보다도 초과해서 330만 분에게 접종을 했고요. 6월 말에 저희들이 1300만 분에게 접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대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동․예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이주대책이나 이동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방역 당국에서 가셔 가지고 백신주사를 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75세 이상 분들의 약 96%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86% 정도의 어르신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 동의하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접종을 다 완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도서․벽지 등 시골 같은 데에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 확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지투기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 관련된 것, 최근 기사에 나온 건데 이게 기사가 투기라고 돼 있지만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안위, 장관님 소관 많은 공무원들, 의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 행안부부터 깨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철저하게 이게 투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분을 살, 특히 농민들 공분을 살 염려가 굉장히 크다. 차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장관님께서 들으셔야 될지 청장님…… 두 분 다 듣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앞두고 제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너무 우려됩니다.
 경찰법 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보면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구성된 곳들 보면 남녀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또 인권 전문가 선임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한 곳, 경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인천, 충남, 전북, 전남은 여성위원이 각각 1명, 대구, 광주, 충북, 제주는 여성위원이 각 2명, 구색 맞추기 수준이고요. 또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은 전체 위원 7명 중에 여성 1명도 없습니다. 전부 남성입니다.
 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경찰법에 이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운영,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 기준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성비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했던 거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경찰위원회도 성비의 구성비율을 맞추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과 사회적 약자 목소리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성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각 시도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능한 한 그런 법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추천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선임을 하면 그런 사안을 고려하지만 지금 한 네다섯 파트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것이 청장님의 임무 아니겠어요? 이것 꼭 챙겨 주셔야 되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LH 사태 이후 각 지자체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 투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전수조사 시행했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취합해서 후속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지자체 자체조사,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자, 조사범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등등 워낙 경제가 힘드니까 지방세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또 한편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월 26일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학교, 지금 사실 지방대가 진짜 더 힘든데 연말에 일몰제가 끝납니다, 그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이것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맥락하고 또 특히 코로나로 피해 보는 많은 산업이 있지만 그중에 항공산업도 대표적이지요? 항공산업에 대한 특례조항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다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좀 전에 말했듯이 한편으로 법을 개정해서 감면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재원과 관련되니까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마는 장관님께서는 자치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더욱더 잘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일정대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항공기 특히 저가항공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절차와 기일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서…… 고소․고발이 참 수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설날에 서울에서 이웃집에 가족, 자녀가 내려와서 다섯 명 이상이라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사회는 안 그랬어요. 최근에 와 가지고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로남불 하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국민 통합에는 신경 안 쓰고 맨날 편 가르기하고 내 편은 아니고 네 편…… 이렇게 모든 권력이 하니까 우리 사회가 고소․고발이 이렇게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장관님, 어제 그제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이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핵심은 백신접종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백신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첫째, 도대체 나하고 내 가족이 언제 백신을 맞느냐 그리고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지…… 지금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하는 것도요 중대본에서 장관님이 차장 역할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1년 3개월 동안 특히 소상공들이고……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식사도 못 가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정부에서 정말…… 물론 노력하고 있고 다 고생은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도 그냥 연기, 연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공직자들이 직을 걸고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 극복 또 일상 회복은 방역과 백신접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분들께서 많은 노력 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감수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역수칙 조정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합니다. 특히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되는 범위 또 그 영향 등을 잘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접종이 상반기에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말씀드린 대로 4월 말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또 계획대로 말씀드렸던 300만을 초과했고 6월 말에 1300만 분이 맞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언제 벗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연말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1억 7000만 회 백신 도입을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접종이 적어도 국민의 한 70% 정도가 맞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면 일상으로 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를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는 생활의 여지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대통령 연설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답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자화자찬만 하니까 국민들 실망이 크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신접종이 상반기에 다소 안 됐지만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말씀 잘 듣고 또 그것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요청하셔서…… 1분씩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민철 위원님 1분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대통령 4주년 연설에서 대통령이 혹시 거기에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연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이야기만 하면 왜 말을 못 하게 하지? 이상하네, 그것.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4주년 연설하실 때도 국민분들의 백신으로 인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셨고, 다만 그 백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해 왔던 과정을 아주 진실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분들께 다른 생각이 들거나 또 국민분들을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현혹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고요, 세계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질병…… 거기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 의료인들이 얼마나 노고를 심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계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현장에 있는 의료인분들의 노고가 많고요. 특히 기간이 한 1년 이상 되고 있어서 그분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무튼 큽니다. 중대본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또 가능한 많은 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중대본에서 접종률을 많이 높이려고 방침을 세울 때마다 의료인들이 받는 하중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료인이 1일 몇 사람 정도 접종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살펴서 의료인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여야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마음은 똑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서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진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한쪽 국민 또 이쪽은 이쪽 국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하면 장관님 이하 행안부에서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런 설명도 좀 해 드리고 또 전문가들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도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래야 이런 모습들이 좀 줄어드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 환자 한 명만 아프면 온 신문에 다 도배를 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또 이런 모습은 우리 여야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방해를 주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장관님 이하―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야당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역 특히 백신의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형사국장님 계시지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한강의 손정민 군 관련해서 어떻든 온 국민의 관심이 많고 어떤 사건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들어야겠기에 그것 관련한 보고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동산 투기 관련 중에 빌라 500여 채를 모녀 투기단이 투기해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시지요?
최승렬경찰청수사국장최승렬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한 보고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내용도 여야 위원님들께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서당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관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찰청장님께서는 국가수사본부장께서 국가수사본부단이 하고 있는 그 내용들, LH 투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공개 회의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할 것이니까 준비하게 해 주시고 자료는 수시로 여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영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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