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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황기환 지사님의 유해 봉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이번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을 위해 애쓰신 국가보훈처와 현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유해 봉환과 안장식을 최고의 예우로 모실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께 깊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독립유공자분들께서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을 국내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무위원회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어 대신 이정원 국무2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상정된 안건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상정된 안건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상정된 안건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상정된 안건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상정된 안건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상정된 안건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상정된 안건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상정된 안건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상정된 안건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3월 9일과 28일에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임원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손실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함께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공인회계사법상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 정수 및 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분담금관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기형․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재무․회계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안 제출 이후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에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각 거래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각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을 반영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8)상정된 안건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0)상정된 안건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3)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48)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1)상정된 안건

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6)상정된 안건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0)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3)상정된 안건

4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7)상정된 안건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8)상정된 안건

4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상정된 안건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7)상정된 안건

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4)상정된 안건

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1)상정된 안건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4)상정된 안건

5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3)상정된 안건

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1)상정된 안건

56.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4)상정된 안건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8)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6)상정된 안건

5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9)상정된 안건

60.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1)상정된 안건

(14시24분)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민주화추진협의회로부터 비롯된 민주화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낳은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은 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제4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형벌 개선 관련 3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제형벌개선 TF 추진 결과에 따라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등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등 원사업자의 절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곧바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우선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경우 기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경제형벌 개선과 관련된 3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절차적 규정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더욱 실효적이거나 행위의 성격상 형벌 부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공정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이나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보 절차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지급정지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서금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은행이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중앙회의 임직원 등이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잉처벌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대 금융사고 범위의 적정성 여부, 대표이사 등의 책임 강화에 상응하여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의사일정 제41항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사업자로 간주하고 수급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 개정안들은 현행 형벌 조항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제형벌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일부 유지 필요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정우택 의원안과 제46항 국민동의 청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입증책임의 법리를 고려하여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사원에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도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에 대한 질의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7)상정된 안건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철회에 동의하려는 것입니다.
 철회동의 대상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오늘 출석한 기관장과 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어제오늘 비가 내려서 다행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대통령께서도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셨지요. 저희 지역구인 순천도 세 번이나 산불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산불이 났을 때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원 정책 또 지원 실적 이런 좋은 대책들을 해 오셨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이렇게 재난지역 선포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지금도……
 질의는 제가 따로 할 거고요. 있으면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 4대 금융기관들이 산불 지역에 성금 지원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윤수현 부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의 입법권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1월 18일 날 법안소위에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저 그리고 민병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하도급법에 대해서 보완하는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20일 날 정무위 전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여기 지금 보듯이 정무위 소위에서 장시간 토의를 했어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3월 27일 날 법사위에 가셔 가지고 딱 이 정도 발언하셨어요. 법사위원님이 이것 산자부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덜컥 부위원장님이 ‘수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의논을 하셔서 말씀을 해 달라고 드렸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하고도 소관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질의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무2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3월 31일 날 김진태 강원지사께서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고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과 시간 중에 이것도 문제지만 이때 당시에 앞서 온 나라가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홍천과 원주에서 2건 산불이 잇따라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스스로가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설정해서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사라는 분이 가서 골프연습, 더더욱 문제는 뭐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거짓 해명을 했어요.
 김 지사님은 지난번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질 뻔했고 여기 계신 금융위원장님 수습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또 3월 30일 날은 김영환 충북지사님, 친일파를 자처하는 발언을 하셔서 국민들 공분을 불러일으키신 분인데요. 저기 지금 사진을 보면 술좌석이라는 게 명백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 현장에 가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왔다’, 그것까지 좋은데 저렇게 술좌석을 하면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또 감사원장님, 저기 보시면 호화 관사 조성한 것으로, 아니 감사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걸 철저하게 감사해야 되실 분이 이것 본인 개인 돈도 아니고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1억 4000만 원 지출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화분 값만 480만 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해서 총리실에도 그 부서를 강화한 것이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총리께서 이것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보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열심히 해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고요. 총리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특별 지시를 건의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총리실에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 기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총리님에 건의하는 문제라든가 공직기강 사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적인 내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을 달리해서가 아니라, 저도 과거에 공직에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민생이. 국민들은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공직자들이 골프연습장 가고 술 마시고 호화 관사 하고, 이건 정말 무슨 당을 떠나서 차장님 어떤 생각인지, 총리실이 정부 전체를 통할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앞으로 공직기강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 잘 참고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일단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서 다잡아야 된다 이런 대책을 두 가지……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잠깐만요.
 어떤 발언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까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무슨 입장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제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지 그것은……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법이 법사위에 가서 뒤집혀 가지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 위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병철 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요청을 하신 것 아닌가요?
 이왕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조금만 주십시오.
 아니, 처음부터……
 이것은 적절치가 않지요. 간사 간에 논의를 통해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별도 논의해서 하시지요.
 예민한 문제는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간사 간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정거래……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만장일치로 갔던 법이……
 잠깐만.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 입장을 뒤집어 버린 것 아닙니까?
 뒤집지는 않았지요. 뒤집은 건 아니에요.
 법사위가 여야 위원이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논의한 거지.
 아니, 지금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도 개인적으로는 하셨고 하니까……
 이 전체회의에서 처음인데 언제 사과를 했다는 건가요?
 여기서 그냥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소병철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을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저한테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그런데 강병원 위원님도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명확하게 신청을 하시지는 않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발언은 됐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동제 도입 관련해서 하도급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법사위 개최 전에 단서조항을 추가한 정무위의 그 취지를 설명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해당 조항이 쟁점화됨에 따라서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동제의 신속한 시행 안착이라는 과제도 계속 표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부위원장이 단서조항 삭제 의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법사위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정무위와 상황을 공유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법사위에서 공정위의 답변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위의 간사님들과 또 법사위의 간사님들, 향후 위원장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 2월 24일 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안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작년 여름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9월 달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국회 때 금융위원장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굳이 정부 법안이 아니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르게 심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여기 계신 위원장은 제가 한 말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법안이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고 최근의 기사에서도 정부 입법을 준비하거나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기사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이미 발의된 법이 있으니까 빨리 심사하면 된다 이렇게 언급도 하셨던 사안입니다.
 지난 법안1소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그쪽에서 해명은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문제로 삼습니다.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당 고위 관료가 어떤 법안이 여당 의원이 발의했고 야당 의원이 발의했고 그게 국정과제니 아니니를 입에 올린 사실 자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마이크 좀 켜 주지요.
 의사진행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조직 기강상 금융위원장이 발언했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 이후에 그 아래 국장이 입장을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그 해당 국장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안 되고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아니,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게 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흐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야당 의원께서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기사화도 됐던 사안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명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요.
 자료 요청이요?
 저도 답변 요청 및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질의하는 사람들도 배려를 하셔서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좀……
 자료요청 간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초기에 아까 질의하기 전에 미리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혼선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있거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본인의 질의시간에 담기에 어려운 내용입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료 요청이나 의사진행은 질의 중간중간에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그런데 지금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
 그런데 위원장님이 김희곤 위원 질의를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계속 지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까지는 다 하고요.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김희곤 위원 지명을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저는 사실 질의를 좀 하고 어디 급히, 이석을 해야 될 데가 있어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서면질의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안질의 하기로 했는데 의사진행발언만 자꾸 하면 어떡해요.
 김종민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간단히 하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님이 소위에서 쟁점이 돼 가지고 거론돼서 문제가 됐던 사안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이 법안소위 내용도 보고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드리는데, 권익위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감사원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 부패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 내부에서 그 사안이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단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서면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보내 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지를 않아, 지금.
 그래서 이거 질의하기 전에 빨리, 권익위의 담당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한 서면이 있습니다. 이 서면을 빨리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지요. 그것 빨리 요청 좀 해 주십시오.
 권익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에 그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있는 자료라 그러면 제출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병원 위원님.
 지난 2월 전체회의 때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를 하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분들이 고금리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리 혜택들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들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만 질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김종민 간사께서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금리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고통스럽지만 전세대출 받아 가지고 고금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체회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저는 적어도 오늘 전체회의가 잡혔으면 금융위원장께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뭔가 논의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질의를 했던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 그리고 위원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패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무위에서 정무위원들 전체와 상임위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을 패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강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청이나 향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후 대책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후의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이용우 위원이 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또 이런 자료들은 늦게 나올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파악해 보시고요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전세자금대출은 저희가 이미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린 파트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관련돼서는 보증한도를 갖다 더 높여서 고정금리로 하되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가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실무자를 통해서 정무위의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료라도 빨리 돌리라고 그러세요, 오늘.
 그러면 그 권익위 자료는 다 돌리라고 그래요.
 아니, 권익위 자료도 아까……
 아니, 권익위 자료 말고. 지금 자료가 있다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 자료 하나 돌려 주세요, 발표한 자료.
 위원장님, 지금 혹시 자료가 바로 가능하시면 조치해 주시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저희가 보도자료까지 낸 게 있으니까요 그거 바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
 저도 자료제출 잠깐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 PF 작년 4분기 자료, 연체율, 잔액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안 하시고, 계속 실무자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대정부질문 할 때도 추경호 장관이 이게 전수조사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패싱하고 이러지는 마시라.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일단 요청을 드립니다, 빨리 좀 주십사.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현재 대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조만간 발표가 나갈 거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PF 사업장이 금융회사 관계되는 것만 해도 전국에 한 3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금융회사가 돼 있으니까 업데이트 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데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감독 목적상 부정확한 상태라도 빨리 파악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기 자료를 줘도 될 때인데 작년 4분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작년 4분기 자료입니까? 제가……
 심하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금년 4분기인지……
 그러니까 작년 4분기지요, 작년 4분기.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3월 말이니까 1분기 자료도 이미 나왔을 때인데 작년 4분기 자료를 아직도 안 준다 이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나오시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종래에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국회랑 상의하겠다고 국정감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어떤 보고나 상의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가 일단 행정 프로세스로 이전기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의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내외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결과물에 대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어떤 실질적 이전행위를 한다면 그건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가 어떤 토론을 하는 준비 과정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도 보내고 공간도 만들어 내고 인사까지 해 버리면 그건 계속 오해가 되고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이야기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 기업결합 관련 이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원장님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결합 승인이 안 되면 마치 뭔가 큰 위기가 있을 것처럼 메시지를 내시는데 서로가 기관마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가 메시지를 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동 사의 기업결합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타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저희 은행에 문의를 해 온 결과 아마 저희 담당자가 이 결합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경제상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하는 과정상에서 수요 독점자가 가격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슈를 제기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사기업에서의 M&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발언을 감히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물들이 설득하려고 할 건데, 산업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M&A에서는 발언이 되게 세다, 이러면 다른 일반 기업들의 M&A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보면서 공정위의 절차를 어떻게 존중하겠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 문제를 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점은 바로 잠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관련해서 공정위 심사관이 언론 브리핑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방산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독립되게 차분히 판단하고 결과를 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만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이 강제연행도 있었고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혹시 그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문의 내용에 방론적인 그런 설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단에서 질문할 때는 법률적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또 몰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님 어떻게 보좌를 하는지 의문이 좀 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따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이 사본 하나 좀 드릴 테니까 국무총리에게 드리시고, 방론이 아니라 판단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일국의 총리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제대로 보좌하는 겁니까? 법률 자문이나 어떤 내용의 검토를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총리가 전 분야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객관적인 팩트나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제일 좋은 건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고해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고 다시 보고드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 내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수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최재형 선생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실되었습니다. 멸실된 이후와 멸실될 때 국가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 묘의 멸실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26일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있는 순국선열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도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최재형 선생님을 비롯해서 열일곱 분이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사백열다섯 분이 위패로 봉안되어 계십니다. 사백열다섯 분 중에서 열일곱 분만을 위한 정부입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이 폭넓게 모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그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안장 여력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난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포함해서 그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오동진, 이상설, 나석주 의사, 백용성, 권동진 등 많은 분들이 제외가 됩니다. 한마디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와 함께 삼백아흔여덟 분을 제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국가보훈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예우할 수 있는 기념시설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일곱 분을 제외한 삼백구십여덟 분에 대해서 각각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기념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인지 제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런 것보다 결국 정부안과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의 근본 취지는 저는 다 같고 오히려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폭넓게,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장 여력 그리고 특히 지금 시신 또는 유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알겠고요.
 처장님,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 부인의 묘소가 지금 키르기스스탄에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정부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8․15 광복절 전에 최재형 선생님 부인을 모셔 오고 합장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순국선열들 민간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최재형 선생님 부인을 모셔 와서 최재형 선생님 묘지가 복원되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소망하는 일입니다. 2022년 5월에 최재형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묘소 복원을 부탁했고, 저는 평소에 최재형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말 남달리 뜻깊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며칠을 고심한 끝에 문영숙 회장에게 현충원에는 부부 합장된 묘소가 있는데 최재형 선생님 부인을 모셔 와서 최재형 선생님 묘소가 복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상임위에서 보훈처장님께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실과 다른 말을 전함으로써 저를 굉장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반대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빠른 시일 안에 최재형 선생님 묘소가 복원될 수 있고, 만약에 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입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보훈처 직원들이 빠르게 복원사업을 하겠지만 의원이 입법한 것은 빠르게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정말 이것은 협박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보훈처 차장님을 불러서 이 상황을 얘기했고 절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도 했고 직원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처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절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최재형 선생님의 묘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정부입법보다 결코 무게감이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그런 간격이 있는데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광복절 전에 모셔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권익위원장님, 최재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관련해서 우리 정무위원들이 신고했지요, 권익위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권익위에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무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직무회피 조치를 하셨나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직무회피 조치를 하시기 전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법률 검토 또는 유권해석? 유권해석이 권한은 있나 모르겠는데 유권해석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감사원에서 제가 압박 감사, 표적 감사를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신고가 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추 장관 관련해서 받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말합니다.
 아, 그렇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게 감사원장이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담당 부서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제가 법적인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 의무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피 의무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래서 그러한 보고를 받으시고 SNS에 회피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회피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직무 회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받아서 기관장으로서 의견을 SNS에 게재한 것인데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부위원장들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아닌가요?
 지금 이 정부에서 공직기강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이 그러면 반박성명을 낸 것은 권익위의 공식 입장을 낸 겁니까, 세 명의 돌출행동 단체행동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통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 주무부처로서 거기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은 실무자의 유권해석과 그리고 또 내부 결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해석하는 것이 공식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박성명이 나왔는데 반박성명이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대변인실을 거쳤을 거라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의무가 있다는 의견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에게 이 세 명의 부위원장들이 이걸 강요한 것 아닙니까? 의견 변경을 강요한 것 아니에요? 이거 완벽한 직권남용 같은데.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직권남용을 내부감사를 하든지 국회에서 특별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사안 같아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급이나 되는 사람들이 권익위원장의 의견에 즉각 반발해서 성명을 내고. 이거 공직기강 문란일 뿐더러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을, 이전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의견 변경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서 위원장님 직권남용으로 고발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관련해서 제가 결론을 변경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게 법리적으로 똑같은 구조 같은데.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또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취지로 제가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고발 조치, 수사 요청까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직권남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 지금 직무 회피하시면 그러면 누가 그 직무를 대신합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사무처장인 부패방지부위원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의견 변경을 강요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낼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실무조사관의 의견에 압력을 행사해서 변경할 그런 위험이 있어 보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위원장들의 기강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회피를 하면 안 되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저기 타이머 좀 제자리로 해 주시지요.
 예, 다시 시작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감독원에서 그 통계를 만드는데 한번 보시지요. 아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다음이요.
 보시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은 PF가, 이게 지금 9월 말입니다, 제일 높은 게 2.4 정도. 그런데 증권회사를 보면 벌써 연체율이 3.4, 3.7, 9월 말에 8.2로 늘었고 부실률이 5에서 10이 됐는데, 12월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계속 요구를 해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4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말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기에……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9월 말에 저렇게 연체와 부실률이 완전히 더블로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의 4에서 8 그다음에 부실률은 5에서 10. 그러면 이제 무슨 숫자가 나올지 거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무시무시해서 겁나서 못 하겠다 이건지, 그런데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이게 9월 말 통계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있다 나왔다는데 12월 말은 지금 4개월이 다 돼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이요.
 그래서 감독원이 계속 검증하고 있다고 안 주고 있는데 저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감독 명령까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법적 지위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사실상 강제수사, 무단 디지털 포렌식, 증거 자료 없이 금융회사 제재 결정, 증권사 공모규제 회피 정황 알면서 덮었다, 자격 없는 회계법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가서, 이런 업무지원 문제 필요한 자료제출 문제,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통계 하나 지금 제대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12월 말 통계하고 이번 3월 말 통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먼저 속보치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잠정치 나오고 그리고 한 세 달쯤 되면 확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한은에서 하는 속보치․잠정치․확정치가 1개월․2개월․3개월 정도로 딱딱 맞춰 가지고 나와 줘야 이런 통계들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상당 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 늦춰지는 부분이 혹시 일부 증권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추기 위한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주 걱정했던 것들이 우려가 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컨설팅 혹은 그 이상의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이런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명령권이라든가 또는 자료제출 문제들에서 프로토콜을 한번 싹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새로운 정부하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토콜이 나와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PF 대출 통계 그것은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감추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PF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개가 넘는 게 전국에 퍼져 있고 관련되는 금융회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사실 감독을 위해서는 속보치로서 계속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하고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추세 파악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속보 개념하고 잠정과 확정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럴수록.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연히……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보여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조만간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오기형 위원님하고 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유념해 갖고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을 많이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제하는 방법도 그렇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속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 입장 발표,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공직기강을 다루는 데는 아마 국무조정실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국조실에서 조사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 부위원장이 왔었고 담당 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거니까 금융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말씀……
 아니,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국장과 밑에서는 그 사항의 심각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소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 그런 식의 발언했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것은 기사까지 났던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가 외부 언론 데스크한테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국장과 그 아랫사람들이 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 자체를 넘어서고 국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걸 넘어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직 장악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조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보고받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달에 SBS에서 SK-알케미스트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 건은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라고 그 얘기만 듣고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SK하이닉스하고 새마을금고가 했던 경영참여형 PEF입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PEF에서 인수했다가 다시 SK하이닉스에 되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사 내용과 인수 전략을 운용사가 하지를 않고 SK하이닉스 직원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셨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PEF의 업무집행사항, GP가 아닌 LP가 인수 전략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위법이지요? LP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GP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LP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위법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동아일보에서 이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은진혁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 버립니다. ‘이것 OEM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자본시장법 249조의11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 자체를 가지고 이게 위법이니 아니니 파악하기는 힘들겠지요, 아직까지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항이 나왔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임무입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이게 이런 건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감독원도 보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원한테도 협조 요청하고 할 수 있겠지요.
 2014년에 처음 사모집합기구가 도입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PPT를 보면 그 당시 재벌들이 PEF를 이용해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 계열사 지원, 상속세 회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데 PEF를 사용해서 되산 행위입니다. 이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실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한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규제혁신위원회…… 규제혁신회의에서 빅테크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관련된 시범사업 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 관련된 부분이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혁신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새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사실 금융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누구나 공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금융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사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금산분리와 같은 금융 규제가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 관계자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굉장히 많은 분으로……
 45만 명이고 그 관계자까지 15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이런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던 것 같고요.
 업체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하고의 간담회 하셨는데 누구 만나셨어요, 혹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보험 플랫폼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설계사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혁신한다고 하더니만 이게 너무 약한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는 정말 설계사분들을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데 보험대리점협회 같은 경우는 GA 대변하는 조직인데 설계사 관련된 노동조합이나 영업가족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요.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분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실 텐데, 사실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혁신이라는 고속도로 닦으면서 논밭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중대 범죄를, 중요한 범죄를 지금 많이 저질렀습니까? 아시잖아요, 위원장님도?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갖고 정보를 포괄적 공유를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고 이게 엄청난…… 지금 옆에 공정거래위원장 계시지만 그런 중대 범죄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여기서는 아주 개과천선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혁신 속도가 좀 늦다는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시스템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혁신이라는 낱말은 상당히 좋은데요. 혁신이라는 낱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혁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다 통로를 열어 주고 결론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약관들을 제대로 못 보고 그나마 그래도 대면에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빅테크에서 보면 스크롤해서 네 칸, 세 칸에서 하나라도 동의 안 누르면 넘어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실혜택은 다 줄어들고 비용을 줄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가뜩이나 큰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업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엄청난, 과징금만 갖고 되겠습니까? 과징금보다 얻어진 이득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 들으셨겠지만 설계사 관련된 이런 사람들,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이라는 게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그래서 가뜩이나 그 정보가 다 쏠림 하고 마음대로 쓰이고 자신의 기업한테 이득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2차장님, 총리께서 올해 초 여러 차례 시장에 맞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지난주 당정의 결정은 총리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어떻습니까?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당정의 정책 결정이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정은 딱 결정이 나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 분기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상하는 타이밍이.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게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인상이 보류됐고 말씀하셨던 그런 논의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원래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조만간 인상할 뜻을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총리께서도 작년부터 일관되게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큰 맥락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바뀐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민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그런 인상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지금 2분기니까 2분기 내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걸 매번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인상을 안 하거나 할 때마다 발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요인이 있어서 언제부터 인상한다는 것은 발표를 하는데 그대로 가는 것은 분기가 끝났다고 이번에는 안 올립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아직, 전체 상황을 봐서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은 그렇고요. 지금 시장자유주의, 총리가 얘기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칙이 그런다는 거고 그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잠깐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떨어지는 지지율이 걱정돼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제가 봐서는, 총리와 대통령은 일관되게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쭉 밝혔던 건 아시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 큰 기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2분기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2분기는 아니고 어쨌든 정권을 잡고.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한전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큰 기간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권을 잡은 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언제까지 그 결정을 이렇게 미루고 더 검토할 것입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글쎄요, 그 기간을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상황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올 1분기 한전채 발행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92% 더 확대됐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한전이 한전채를 더 발행해서 우량채로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것을 정부는 감내하실 겁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의 상황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그 한쪽 면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나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분명히 그 원인도 뭐라는 것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보류가 더 진행될수록 더 길어질수록 결정이 늦춰질수록 거의 국공채와 같은 한전채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경제 전체의 악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지원이……
 너무 고심을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러니까 그 길게 하는 걸 좀 줄여 보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얘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는 것은……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아니요, 이번 분기만 그렇고 저번에는 인상을 조금 했고요. 이번 분기만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요?
 금융위원장께서는 전기요금 인상 보류 결정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다 감안해서, 아까 국무총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채로 투자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는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자금을 흡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 말 레고랜드발 사태처럼 채권시장 경색이 우려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채권시장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여태까지 한전채 발행된 규모는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32조까지 발행됐지만 앞으로 그렇게까지 발행되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채권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화는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슈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정권교체 된 지가 1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주요 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에는 전 정권 때 자료, 다시 말해서 전 정권 때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게, 권익위 공직자용 청렴교육 동영상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님, 이런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
 특히 총리실 이정원 차장님은 각 부처에 각 기관에 혹시 이런 내부 교육 자료라든가 자료에 아직도 이런, 정권교체가 돼서 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전 정권의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는 건 없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현희 위원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지요, 그게 사실인지.
 위원장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공정위는 잘하고 계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고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금감원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감사원 정기감사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올해 3월 9일 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돼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즘 서민들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안 끼고 사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굉장히 더디게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니까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안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굴지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대상으로 한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예금보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예금액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국민의 가산금리에 반영해서, 대출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둔갑된 이유가 뭐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그렇게 모범규준에 돼 있었고 또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에 가담시키고 또 다른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논란이 제기돼서 작년 10월에 모범규준을 바꿔서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은 뺐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지요. 지금 대출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인 국민에게 전가해서 더 받아 간 이자가 지난 5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4조 6000억에 달해요.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도 알고 계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감사원 보고서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개정됐대요, 보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10월 달에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에게 부담시킨 4조 6000억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문제는 금리라는 게 최종금리라는 게……
 그것 시간 관계상 금융위원회 국장님 시키든지 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와 계시지요? 회장님 취임할 때 취임사 보니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억나십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거 저는 산업은행이 도대체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취임 당시 발언은 본인의 바람일 뿐이고 취임 이후에 보니까 지원 실적이 오히려 다 감소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올해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석훈 회장 취임한 2022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 건수가 2021년 24건에서 16건으로 33%가 감소했더라고요. 이거 봐, 지금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현재까지 산업은행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과 관련해서 기초 통계조차도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알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면 그것은 산업은행이 앞으로 경영해 나가겠다는 기조 아닌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지원 내역조차 통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현재 산업은행 수준이에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통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산업도 보니까 이것은 아예, 이 산업에 투자는 거의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아까 김종민 간사가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자료제출인가요?
 권익위한테 질의할 건데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자료……
 왔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러면 잠깐 시간을 정지해 주세요, 자료를 받아야 질의할 것 아닙니까. 전달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다시 김성주 위원님.
 배포해 주시지요. 조력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앉아 계시고. 받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먼저 드리세요.
 그런데 질의하면서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하냐, 미리 주셔야지.
 그러면 순서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순서를?
 예.
 그럴까요, 그러면?
 김한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한규 위원님이 바로 그다음 질의 순서니까요 김한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정무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탐사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혹시 상황 챙기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제가 상황을 세세한 것은 직접 보고를 받지 않고요 전반적인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챙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부패방지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께서 아마 실무적으로 챙기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사무처장입니다.
 처장님, 우선 권익위 내부의 유권해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령을 스스로 검토해서 확인해서 유권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누가 최종…… 유권해석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유권해석 담당 부서에서, 실제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담당 부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까, 그러면?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최종적인 승인은 사실은 위원회 체계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무처장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중간에 저도 관여합니다. 결재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결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까지 가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러면 제가 유권해석 신청한 게 2월 21일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 가지고 3월 7일 날 상황 알려 달라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일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받은 자료인데,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신속히 답변을 드리겠다’ 이게 3주 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3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3주 동안 검토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또 한 달이 지났지요.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실제 수사에 관여했는지 수사기관, 대검, 경찰 또는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하셨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법무부하고 대검에 상황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월인가……
 제가 요청한 게 한 달 반이 됐는데 최근에 보내셨다고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3월 16일 날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게 2월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요청을 하셨는데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질의한 게 뭡니까? 결국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여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답변을 받는 데 이십여, 십여 일 이상 지났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없습니다.
 그것 독촉 안 하십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런 법령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처에서 사실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과거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법무부에 똑같은 자료를 보냈는데 결국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요청하셔서 똑같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양쪽에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 받아 주시고.
 민원은 보통 며칠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민원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30일, 60일, 120일, 차이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30일 내에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죄송합니다.
 민원인한테 처리 상황을 알려 줘야 되지요, 늦어지는 이유?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국회의원 질의도 민원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묻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무시하는 겁니까? 야당 위원이라 그러시는 건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제가 사실은 사무처장이 된 게 3월 달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위원님, 제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3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달에 이런 사항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권익위원장하고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관련해서 질의한 것도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이해충돌이 돼서 회피해야 된다라고 의견 내신 게 사무처장님이시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민주당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동훈 장관 건도……
 그렇게 의견을 내셨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아니, 한동훈 장관님 건도…… 위원님, 너무 선입견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이미 두 차례나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 구조입니다. 유권해석 아주 쉬워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면 그에 따라서 결론만 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하고 위원장님의 의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그러면 검토가 다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유권해석을 어디 그렇게 해?
 왜 저래요?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흥분하지 마세요.
 신속하게 답변 주세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시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해석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즐거운 상황 아닙니다.
 신속하게 답변 주십시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논의하신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아, 유의동 위원님……
 아니, 바로 김한규 위원 순서니까 이어서……
 아, 아까 김성주 위원님하고 바꿨지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권익위 기조실장 나와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관사 개보수 과다 집행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왔지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실무 부서 검토를 거쳐서 본인이 회피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회피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장은, 맨 처음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감사담당관실이었지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아마 보고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해석을 내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저는 뭐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예.
 그러면 이 내용에 전혀 관여되지 않은 거예요?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그냥 부위원장단들이 협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예, 실국장들 회의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시지요.
 같은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면 유권해석을 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뒤에 메모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들이 이와 다른 의견을 낸 이유는 어떤 뜻인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총괄 부서로서 예를 들면 자기가 고소한 사람들을 경찰 검찰 아니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과연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이……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했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지요, 공수처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조사 의뢰한 이 건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걸 이해충돌이라고 보는 건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조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2년 내에 재직했던 단체에서 신고를 하면 회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그냥, 이해충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봤는데요. 그것은 민간 기업이나 협회, 단체의 경우 그럴 텐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감사원장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정부 각 부처의 장들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까? 애매하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전에 민주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해충돌에 따라서 제척 사유가 된다 회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정당한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이니까 당연히 회피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지요? 그 판단의 근거를 듣고 싶어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직자 대표께서 신고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무위원회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 전원과 법사위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 전원이 대부분 사인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는 민주당에서 대표로 고발한 것하고 동일한, 신고한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익위 부위원장이 해석을 한 거지요. 해석의 여부는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이 공식 판단 부서인 감사관실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굳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위원장단들이 따로 모여서 굳이 아니다, 이것은 회피 의무 대상이 맞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께서 회피신고만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고 SNS를 통해서 천하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한 것 아닙니까? 개인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아니, 감사담당관실은 이 사건에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입니다. 회피신고를 하든지 이해신고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셔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부서는 부패방지국의 청렴총괄과에서, 이해충돌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사안이니까 1분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안 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마이크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저 부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갖고 있는 판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아니, 위원장님.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 내부의 일이, 실질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제가 직무 회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유, 법적 의무이든 법적 의무이지 않든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의 일이 외부로 이렇게 불거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유무와 또 직무회피 신고는 공식적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담당관에서 그 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의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를 공식적으로 법적 검토를 지시했고 그 법적 검토를 받아서 검토하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 회피 의무는 없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회피를 할까 말까.
 그런데 괜히 저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의미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적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부위원장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앞으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SNS에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보도자료도 안 냈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적합한 해석으로 넘어갔을 텐데 아마 뭔가 좀 미묘한 정치적인 해석이 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은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다가올 초저성장의 늪을 극복하는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1%를 책임지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1호 프로젝트가 5년간 반도체 사업에 30조 원 지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5년간 30조 원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6조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반도체 초격차 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5조 원을 할당을 했고요. 반도체 산업지원 특별온렌딩으로 1조 원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전체 30조 원은 5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와 소부장 지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할당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4622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연초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 경기가 요새 좀 어려워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산업정책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면서 특히나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금융 쪽에서 뒷받침하는 기관 아닙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안보의 개념이라는 게 전통적인 군사 수단을 매개로 하는 것에서 첨단기술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지금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현재 민간의 산업기술이 국가안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응해서 저희가 첨단산업과 첨단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기업한테 세제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만 국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접점이 찾아져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그것의 배경에는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단순히 반도체가 하나의 상품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산업은행이 특수채증권 발행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안기금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저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금융정책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선도해 나가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님의 아이디어와 열정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기금 조성은 정부부처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
 물론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슨 다양한 펀드 다양한 기금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넓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특정한 부분으로 좁혀서 논의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일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기억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오기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윤창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통계 자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통계 자료라는 게 단순히 한 부처의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원으로, 소재로 쓰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내놓느냐가 그 국가 그 기관의 경쟁력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융 관련된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판단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어진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PF 통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독 목적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면서 폴로업을 하고 있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대외 발표도 어떨 땐 좋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 있고, 어떨 때는 나쁜 것 때문에 기관이 직접 움직이는데 여러 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내놓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게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지. 좋을 때는 일찍 내고 나쁠 때는 늦게 내놓는다고 그러면 어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오해를 벌써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정승윤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권익위 안에서 부패방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경우에는 누가 조사합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해요. 지금 감사원장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권익위가 조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익위 안의 권익위원장님이라든가……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해야 될 조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일단 그냥 객관적인 법령이나 규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건 부패가 아니라 직무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신고가 있어야 권익위 내부에서 조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권익위 내부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자를게요.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장님의 직무회피와 관련해서 저는 실무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믿어요. 그런데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의 입장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명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정승윤 위원장님이라든가, 한 분이 저기지요? 김태규 부위원장님이시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이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투쟁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해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정승윤 위원장님 총선 출마설이 있던데, 총선 출마 안 합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실 거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님 다음에 총선 출마 안 해요? 얘기 나누셨어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분도 총선 출마의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 분의 부위원장들의 해석을 들어 보면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보면 공식적인 대변인 입장이라든가, 입장은 위원장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대변인 입장까지도 넣어 놨더군요, 제가 보니까. 부위원장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가 부패방지 관련된 일을 하시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사 의뢰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처리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된, 지금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전현희, 감사원장…… 그 관사와 관련해서 100여만 원 남짓 수도 동파와 관련해서 탈탈 털어서 감사원이 조사를 했더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사 의뢰한 내용을 보면 1억 4000만 원의 호화 관사 의혹이란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이제 신고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배당해서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치적 의심의 시선은 지금까지 보면 권익위 내부와 감사원에서 일정한 선이 돼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탈탈 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피 신고와 관련해서 한 일련의 내용도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입니까, 이게?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이미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요.
 이렇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큰 사안이고 뭐가 됩니까, 이 회피 사안 자체가. 세 분의 부위원장들이 권익위원장을 목표로 해서 타깃팅으로 해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피 의무는 저희 위원회 부패방지 이해충돌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회피 의무가 없다면 모든 경찰․검찰․국세청에 있는 조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그 상대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 의무가 없다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권익위원장이 당연히 실무진들에게 검토 의견 해서 그 견해를 밝힌 것 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들이 정치 행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감사담당관실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회피신고서 보시면 행동강령에 있는 과거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 보면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내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렇게 읽혀지게 하지 마세요.
 이미 부위원장님들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이슈가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투쟁을 하니까 이렇게 커진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금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부패방지?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 잣대를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조사하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장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탈탈 터십시오, 탈탈.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검사가 하듯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어 보십시오. 제대로 나올 겁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청년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로가 많았지요. 그동안에 적용되지 않았던 DSR 규정이 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래도 또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R 규제 완화 발표하셨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조만간 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일부 DSR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다시 말해서 정책모기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금융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기금에서는 관련된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저 계층은 넘어섰지만 이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모기지론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려우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DSR은 일단 해제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을 보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건 3년 미만으로 주거하신 분들이 한 80%가 넘고 또 더구나 이게 실거주하면서 사시는 분보다는 한 80% 이상이 임대로 하시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과, 어쨌든 이게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투기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거주, 실제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주택보다는 약간 변형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거쳐서 조금 숨통을 트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관계부처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또 내려가서 0.78까지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통계를 보면 난임 치료 건수가 2018년에 13만 5000건이었던 것이 21년 통계 18만 9000건으로 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계속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난임 치료를 요구하는, 굉장히 애로를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 이 문제는 정부가 진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책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도 아직은 당사자들 입장에 보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무슨 소득 조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은 했냐 여부 확인. 사실 비혼인 경우에도 자녀를 갖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분들은 적극적인 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난임 치료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혹세무민, 선전선동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광우병․사드 괴담 피해가 엊그제 같은데 또 왜 방사능 밥상 괴담이 이렇게 설치고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제대로 홍보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소위 쇼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한번 피력 좀 해 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가짜뉴스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대응하는데 지금 미진한 거나 공백이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불필요한 혼란 없도록 지금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돼요. 정치권에서 괜히 이상한 괴담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국민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없게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모습이 몇 가지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화에다가 매각하려고 작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나와……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매각 작업 진행 중입니다.
 지금 대우조선에 공적자금이 얼마 들어갔지요, 그동안에?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수은과 산은을 합쳐서 7.1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지요? 대우조선이 작년에도 적자가 1조 5000억 가까이 났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 정도 났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중공업에다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외의 공정거래위원회, EU입니까?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면서, 예측이 안 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조선업계가 엄청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것 지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빨리 또 국가적으로도 예산 낭비를 줄이고 바로잡기 위해서 한화에 매각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해당 공정위에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내 공정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 제가 듣는 풍문은 그때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했던 현대중공업에서 힘을 미치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립니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잘 될 수 있도록, 이건 국가를 위한 겁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하고 아까 총리실에도 강병원 위원님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32조, 33조 제가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적자……
 왜 그리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지금 한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것 벌써 부도난 거예요. 지금 거기 임원들이나 사장이나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료를 안 올리면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가 나고 한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빨리 올리라고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기요금 올리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에 왜 안 했느냐? 지난 시절에 그때 했었어야지요. 지금 와 가지고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참……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권익위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직무회피 문제를 내부에서 판단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까, 청렴총괄과입니까? 어디에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청렴총괄과입니다.
 청렴총괄과? 그러면 위원장은 왜 감사과에 물어보고 직무회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어디입니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본 겁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메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메모 보고 됐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러면 총괄 부서는 청렴총괄과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담당 부서도 내부에서 여기다 저기다 논쟁이 있고 직무회피 의무다 아니다도 논쟁이 있는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제가 신고를 감사담당과에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거다. 왜? 이런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하니까 그리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자랑할 거리예요?
 요즘은 출근 잘 합니까, 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자랑한 것 아닙니다. 출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출근 잘 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럼요.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제가 다 받아 봤고요.
 제가 지난번의 평가 보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받았고……
 잠깐만. 저것 봐요. 잠깐 시간 멈추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감사원이 허위로 저를 감사한 것도……
 아니, 내가 발언할 시간은 내가 하고 나중에 하라니까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에 답을 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윤한홍……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1월 30일까지 643일 근무 중에 주 1.2일 출근했어요, 주 1.2일. 주 1.2일 출근했다는 것은 뭐예요? 643일 중에서……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100% 출근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해요. 153일 출근했어요, 643일 중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100% 출근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행안부 자료예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봐도 뻔뻔하고 저렇게 봐도 뻔뻔하고.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허위사실로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예요. 권익위 자료라니까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저도 자료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
 뻔뻔하기, 참. 주 1회 근무……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때도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저를 매도하시면 그 부분은 아무리 위원이라도 금도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아니, 말을 못 하게 하네. 말을 못 하게 해.
 사실을 확인해 봐, 한번 가서.
 아니,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가 무슨 사실이야? 자료지.
 자료가 사실이지, 그러면. 우리 질의해서 받은 자료지.
 그것은 윤한홍 위원 입맛에 맞게 자료를 준 것 아니야, 걔네들이.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인사혁신처의 자료로 100% 확인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권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며칠 출장 가고 며칠 근무했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 주시면 되지요?
 그것은 권익위원장한테 내라고 그래야지.
 위원장한테 해야지. 본인 근태를 본인이 내야지 왜 부위원장한테 얘기해?
 아니, 출근 하고 안 하고 권익위 내에 자료가 있잖아요.
 카메라에 다 찍혀 있지, 입구 현관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당연히 출근하지요.
 부위원장님.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자료 내주십시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위원장님이 제출하신다고 했으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위원장이 제출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한홍 간사님,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 부처에만 출석한 날을 아마……
 사실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출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처에 간 날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행안부가 권익위원장 출석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국회 정무위 출석한다고 5일 출장을 가고 국무회의 간다고 8일 출장 가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출장 기록을 갖고 하는 거구나. 출근 기록을 갖고 해야지. 출장 기록을 갖고 하면 어떻게 돼?
 취임하고 올해 2023년 1월 30일까지 643일 동안에 정상 출근한 게 153일이에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원장의 출근이 100% 확인이 됩니다. 어디서 허위 자료를 가지고 오신지 모르지만……
 서로 자료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은 위원장대로 제출하고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 너무나 뻔뻔해서. 왜 저리 뻔뻔해요?
 
 김종민 간사님.
 권익위원장님, 출근 관련된 자료를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질의에 보니까 권익위가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기강이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권익위의 공식 입장으로 직무회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감사담당관이 유권해석을 하고 이걸 사무처장이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공개를 했어요.
 이게 공식 입장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직무회피……
 이게 공식 입장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실무 직원과 최종적으로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입장이 공식 입장입니다.
 위원장이 ‘직무회피가 아니다, 그러나 직무회피 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 맞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5년 있어 본 이후에 부지사도 해 보고 국회의원 8년째인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담당 부서 기관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부기관장 3명이 모여 가지고 무슨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고 또 이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해요. 여기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공식 입장이, 대변인실 보도자료가 공식 입장입니까, 위원장 기관장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기관장 입장이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이런 게. 이건 정당과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이렇게 유린되는 것 이건 완전히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감사를 빨리 진행해서, 이건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권익위원장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해충돌 실무팀장에게 ‘지금 사무처장, 기조실장이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해서 이건 직무회피에 해당된다라고 입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감사담당관 조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 보도자료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게 허위 공문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허위 공문서를, 그 보도자료를 대변인실로 하여금 누가 작성하게 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누구 지시로 만들게 됐는지, 이게 그냥 3인의 입장이 이거다 이거면 상관이 없는데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공식 입장을 참칭한 거 아닙니까? 권익위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아니고 이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참칭이 가능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여간 이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든지, 요새 감사원 못 믿으니까 아예 수사 요청을 하든지 하여간 저희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나오셨지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권고 결의안, 불법적인 지방이전 중단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들어 보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그것 못 들어 보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산업은행법에 맞게……
 그러니까 발의 여부에 대해서 들어 보셨냐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발의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은 아무리 요새 금융 상황이 안 좋지만 국회 상황도 좀 보셔야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민주당 의원님의 입장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발의가 보도까지 됐는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발의가 됐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금융위원장님이나 산업은행에서 다 가담이 돼 있어요, 이 불법행위에.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이래요.
 이것 옛날에 주택금융공사도 그랬고 신용보증기금도 법 개정 이전에 이전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전례가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저 사람이 옛날에 돈 훔쳤으니까 나도 훔쳐도 된다 이게 법원 가서 통합니까? 검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도 봐줄게 해 줘요? 불법행위의 전례가 내 불법의 정당성 근거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법이 엄연하게 소재지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굳이 따지면 계획 행위를 하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계획 행위가 아니고 실무와 집행 행위에 접어들어 가면 불법에 해당돼요.
 집행 행위가 뭡니까?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면 다 불법입니다. 지금 관련 행위가요,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행위가 지금 끼어들어가 있어요. 금융위원장님이 재가한, 승인한 그 행위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은행장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됐잖아요. 혹시 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이 거기에 이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수사합니다. 이것 수사해서 계획 행위가 아니고 집행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여기 끼어 있으면요 이것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을 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1소위에서 이 법안 다룰 겁니다. 법안 결정되면 집행을 하시라고요. 왜 법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하면 국회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보세요. 전에 그것 했다는 거예요. 전에 누가 돈 훔쳤으니까 나도 훔쳐도 된다, 위원장 거기에 가담하실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행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178개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고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전 행위를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공표했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불법적인 요소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인 어떤 준비 이런 작업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산, 무슨 이전준비단도 만들어요. 이전 용역을 해요. 이런 것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한 행위 중에 예산과 조직이 수반된 행위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지금 행위에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서 저한테 점검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고 연결이 돼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법행위라서 여기 승인 과정에 가담한 것도 다 불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저도 100% 공감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해당 결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3분씩, 다시 정확하게 손 좀 드세요.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까지 그렇게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3분씩 정확하게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병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기관장님들 고생하시네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입법권 침해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냥 사과하고 끝날 일일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기회가 주어지면 당초에 정무위에서 단서 조항을 두게 된 취지를 저희도 잘 지지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변경할 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결재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승인을 하신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님이시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가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누구보다도 헌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데요, 입법권을 침해한 문제라서 이게 단순히 어떤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시다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정무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잘 관철이 안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니까, 중요한 내용 말씀이니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국무차장님, 아까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 초반이지 않습니까, 차장님. 과거에 보면 대개 정부들이 중반을 넘어가면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장님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초반인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총리님께서나 국무조정실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하시는데 다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시간이 걸리나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 피해 확인서인가 그것만 받으면 산은 기은하고 신보 이런 데서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금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여기 경향신문에 아주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나왔어요. 4월 4일 자 보도인데 이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속히 취합을 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성금 이것은 저희가 따로 취합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결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법사위에서 단서 조항 빼는 것을 괜찮다고 하기 전에 사전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보고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마 부위원장님이 법사위에 가서 발언하기 전에 실무자한테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듣고 그러면 그 단서 조항을 빼도 괜찮다 이렇게 재가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것이 부위원장님의 그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한 돌출 행동 아니면 즉자적인 판단의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에 공정위에서 이것이 문제될 것을 알고 보고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장님까지도 사전에 재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정무위의 의결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너무나 이것 지금 잘못된 사안이라, 저도 여태까지 그 사안을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정말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단서 조항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굉장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 합의에 이른 조항인데 공정위에서 사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걸 단서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를 결정하고 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렸고요. 두 차례……
 그런데 그 사과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됐다는 것 다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정위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김주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1일 자로 금융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걸로 예상되는데 국회의 설명을 거쳐서 제출 시점 등을 협의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올해 1월 11일에.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기관 지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산업은행이 제출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4월 5일 국토부에 제출했지요.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4월 달 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에다가는 어떻게 어떻게 사전 소통하겠다고 해 놓고 다 패싱하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숨긴 것 없다. 그래서 어쩔래?’ 이런 것인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계속……
 아니,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정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쭉 진행을 그래도 계속하실 건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이전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 행정절차는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구하고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절차까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전에 김종민 위원도 말씀했지만 신보하고 준공 이전 절차 그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 양해 없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문제는 가능하면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그렇게 추진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계속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가, 명확한 합의 확인 없는데 계속 그렇게 강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지요, 지금?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일단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실물적인 건물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건물 이전 이것은 일단, 저희는 행정절차가 최종적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대상기관을 지정해야 되고……
 그러면 앞에서 그 2개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공, 이 예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 대상기관 지정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절차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것도 5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좀 협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융위원장이 말은 국회와 논의하면서 이전 작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냥 한마디로 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당연히 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속하게 균발위로부터 해 가지고 금융위에 가고 금융위에서 바로 대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탈법행위예요, 탈법행위.
 위헌행위지요, 위헌행위. 탄핵감.
 민법에 보면 탈법행위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지금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탈법으로 해 가지고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지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이라고 하지만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여야 위원님께 충분히 협의드리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시키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지하는 것 아닙니까, 통지?
 그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같이 가지를 않아요, 위원장님.
 법안 부결시키면 안 하실 거예요?
 바로 이 법안 처리해야지.
 그러면 빨리 부결시켜야겠네.
 예, 그러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시켜 주세요. 부결하세요, 부결. 빨리 부결해.
 이것 빨리 부결로 정리를 해 버립시다,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권익위원장님,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그 기관 또는 기관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부기관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기관장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했어요. SNS로 공표가 됐든 어떤 방법이든 기관장의 의사가 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기관장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기관장들의 의사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다면 이건 대변인 본인의 의사 같지는 않아요. 즉 누군가가 강요한 거지요. 강요하지 않고서는 대변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 완전한 직권남용일 것 같아요. 이 직권남용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상 저는 직무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부위원장들 세 분에 대해서 직무고발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아까……
 조금 이따가 말씀……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리고 박민식 보훈처장님.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단재 신채호 선생 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압니다.
 혹시 생가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가 보셨을 것 같아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제가 신채호 선생 생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탄신 기념일 행사라든지 기념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그게 12월 달에 합니다. 엄청 추울 때 해요. 그런데 그게 공간이, 건물이 없어 가지고 밖에다가 눈보라 치는 데 의자 내놓고 거기서 행사를 해요. 우리가 임시의정원 또 독립운동하다가 옥중에서 순국하신 이분을 이렇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훈처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식이든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현충시설이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건 아세요? 모르시지요? 시행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현충시설이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국고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현충시설 사업은 포함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국무차장님.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이게 1차장 소관인데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질문하시면……
 어쨌든 국무조정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노후화로 인해서 흉물로 전락한 도심 속의 건물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조정실이 광역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했었고 당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행안부, 기재부, 대전시 이런 데가 모여 가지고 협의했었어요.
 이 협의 결과 한쪽에서는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매입 계획을 세워 보겠다 이러고 또 한쪽은 거기에 시설 보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따로따로. 이게 대전시 입장 따로, 행안부 입장 따로,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경우에 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적극 조정을 해서 매각이든 시설 보강이든 어느 한쪽으로 통일된 의견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 대전 자유회관 관리 방안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것 조만간 제가 바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자유회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아까 직무고발 답변해 주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김종민 위원님께서 감사를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 지시에 따라 내부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증권사 PF 통계, 오기형 위원님도 그렇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자산, 자금 조달 쪽도 한쪽에 좀 치우쳤고 운용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걸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미스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지요. 자산운용, 조달도 그렇고 운용도 조금……
 예금은 짧고 듀레이션(duration)이 긴 장기채권과 모기지 채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지요. 부동산 PF가 바로 그 본질적인 자산․부채 관리의 미스매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본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IMF 위기 왜 왔습니까? 종금사가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동남아 투자해서 롤오버 미스로 생긴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건 은행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지요? 은행이 아니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건전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아니고 금융기관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창현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도 그렇고 저도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만기 불일치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로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래요.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숫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안 나오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리스크로 가는 길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저희는 한 번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가계대출 연체도 올라가니까 가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PF는 관리 범위 내에 있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숫자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항을 찾아봐요. 앞뒤가 안 맞으면 그때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빠르게 조치를 하라는 것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월 28일 날 그 이후부터 정무위원회도 그렇고 기재위에서도 그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습니다’ 하다가 더 큰 문제로 나왔잖아요.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저기 문제가 있어서 발표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그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더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상기관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또 대외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위험하지 않고 어디가 안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연체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도와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제가 오늘 당장 가서 금감원에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독촉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답변 나중에 받을게요.
 금융위원장님, 사실 오늘 아까 중간에 회의하다가 제가 여가위 복수 위원회라서 갔다 왔는데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불법유해정보 하고 있는데 플랫폼업자한테 권고했는데 국내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국외 사업자보다 아주 작게 하고, 이게 웃긴 게 국내 플랫폼사업자는 국내의 문화를 잘 안다고 이해도가 높다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심의 규정 내놔라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열람도 안 된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출 불가다 이런 사실이에요.
 요새 아시겠지만 정부도 사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생태계 관련된 데서 아까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플랫폼은 사실은 저희도 있지만 공정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 검토하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산업은행장님.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는 게,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상당히 많은, 국회의 모든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전반기 때 산자위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취지의, 또 그 당시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한전공대 관련된 부분 보니까 취지가 상당히 좋으니까, 각론에 관련된 부분은 있겠지만 저도 자세히 보지만 그 당시에 여야 위원들이 상당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 얻어서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국정감사 갔을 때만 해도 부산에서 아주 상당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만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짧으니까.
 지금 KDB생명 매각하시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데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매각하는데 헐값 매각 논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제대로, 늦어지면 건전성 심히 악화되고 신용평가 대상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받고. 자금 여력, 잘 아시겠지만 근자에 생명보험이나 보험회사들 수익이 적은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보는데, 보니까 대표자 부담감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이사가 전문성 문제, 건전성 악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각 무산 계속 발생했는데 또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공직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국세청 출신이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대표가 그 당시에 상임감사였는데 350억을 투자 실패했는데 성과금은 7억 이상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상임감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대표이사로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공적자금은 하나 회수할 틈도 없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최철웅 감사가 올라간 거지요. 보은인사인지 낙하산인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두 가지.
 KDB생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가 아주 엄격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각에 임하는 것은 현재 KDB생명에 한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있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상화가, 즉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새로운 주인이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매각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시는 건 그런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돼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 상임감사 관련된 사람이 또 대표로 선임이 되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KDB생명이 곧 매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임시로, 아마 그전에 있던 그 은행 경영진에서 감사분을 대표이사로 잠시 놔둔 게 매각이 지연되면서, 지난번에 JC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상에서 그게 될 줄 알고 그냥 잠시 앉혀 놨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조를 손해 보게 만든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지요, 사실은.
 말씀하십시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최종 이전의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해서 법을 개정해 주시기 전까지 저희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이동한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국정과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 은행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적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장님, 거기 계세요.
 나오신 김에 오늘 권익위, 산업은행 다 우리 정무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권익위도 부위원장님들 다 총선 출마설이 찌라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총선 출마 안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장님은 어떻습니까? 총선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지난번에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안 한다입니다.
 안 한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소는 키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정무위원장으로서 정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윤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남에 요새 살인사건도 터지고 아주 굉장히 흉흉한데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것은 그거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잘 수행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또 한번씩 바꿔 주고 새로운 질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1거래소 1개 은행 행정지도 문제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서 발급 은행, 아마 코인원이 농협에 있다가 카카오로 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중기부는 업비트, 빗썸을 유니콘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래소를 도박업으로 취급을 해서 은행 대출은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회사 지분 취득 금지, 법인의 디지털 자산 매매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자산위원회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설득도 좀 하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행안부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전담위원회, 커미션이 내부에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타 시장질서를 좀 더 규율을 잡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안 움직인다 이렇게 또 여론의 질타가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부와 국회의 어떤, 특히 행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검토가 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디지털 자산은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자산전담위원회는 의원님이 입법도 추진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하다못해 CBDC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이슈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워낙 불법적인 요소도 많으니까 수사기관도 관여해야 되고 그래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법 추진할 때도 보면 아직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전에 투자자 보호만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보면 디지털자산전담위원회도 디지털산업 전망에 대한 조금 더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면, 저는 의원님께서 이 안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조금 더 국민적 합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지분 취득이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것은 굉장히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가상자산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연계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무슨 대출이든……
 위원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고 조금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수사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보셨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테라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사업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금융 당국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있었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렇게 명시적으로 판단 내린 건 없고요.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렇게 발언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관련된 설명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좌우지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논의는 많이 하지만 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공시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테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좌절된 베이시스 코인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만약에 우리 금융 당국이 이런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테라․루나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에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약 8000억대의 거래량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자전거래에 대해서 사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 무슨 공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마 어느 나라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뭔가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거나 모니터링해 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법적 근거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FIU 쪽……
 아니, 현재 있는 특금법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특금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검사도 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를 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항도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슈하고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려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곳이 관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외에 또 다른 거래소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업비트 경우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국감 때 제가 실제로 테라․루나의 발행과 상장에 참여했고 상폐되기 전에 매각해서 약 13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빠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좌우지간 법적 근거에 의해서 FIU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 검찰 쪽에서 하는 건 그것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위한 어떤 형법이라든가 이 근거 외에 또 FIU법 그것 말고 약간 중간에 좀 비어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FIU 쪽에서 지금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회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장님, 최근에 기사에도 났던데 최동선 동남권지역본부장이 지역 지점장들한테 부산에 새로 개소한 부행장실과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등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각 지점 거래처에서 화분과 난을 부탁드린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 거래처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보증받거나 여하튼 혜택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곳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대출받는 데가 있습니까? 대출받은 곳이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미 받은 기업 명칭도 죽 나오는데요.
 산업은행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에도 임직원 지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기사에 난 사진을 보니까 사람 키만한 화분들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싼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대부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거래처 직원에 대해서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한테 부탁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39개로 기억을 하고 그중에 일부가 청탁금지법상에서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끝까지, 천장까지 올라가는 화분인데 10만 원 이내짜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정상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거 말고 여러 개 또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작은 단위의 것도……
 아니, 저기 있는 것만 해도 가득이잖아요. 지금 이 넘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리고 오늘 이분 인사이동시켰던데……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어제 시켰습니다.
 4월 6일 자 오늘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일단 저희가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든지……
 하여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은 청탁금지법상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건 저희가 조사를 더 한 다음에, 지금 특별감사를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조치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기관장님, 산업은행 회장님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니까 이행을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특가법 이슈도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출근을 많이 안 했다고 행안부 자료, 공식적인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기관 자료니까 영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 출퇴근을 관장하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태깅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출퇴근 태깅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부처의 출퇴근 관리를 못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만약 그 기록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장관들 출퇴근 태깅기록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관이 국회에 온다든지 민원 현장을 간다든지 외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다른 부처의 업무를 행안부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료에 근거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리고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외부 기관에 업무상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 일정이 국회로 오거나 이런 것 없이 사전에 휴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적인 일정, 골프연습장을 간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전혀 없고요. 원칙적으로 휴가․연가를 제외하고는 100% 근무한 것이 인사혁신처 자료와 권익위 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는 장관들에 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모든 장관들에게 다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요즘 경기가 참 어렵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 속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문제들도 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올랐을 때 거래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역으로, 결국은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DSR 규제 같은 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이런 대출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서 임대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대출하는 경우에도 RTI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 그래서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사실 전세는 소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원만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임대시장에서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에는 일시적으로 DSR이나 RTI 이런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역전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 제도 만들 때, 그 용도 중의 하나가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로 2조 2000억의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보도자료도 나갔지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주택 가격이 높으면 안 된다, 뭐 전입의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다 풀었습니다.
 다만 DSR 이것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부채, 부채’ 얘기하는 상태에서 DSR을 자꾸만 완화하는 것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없으면 저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자금 공급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 전세금 반환용으로 쓰는 데 고가 집이어서는 안 되고 전입의무 이것 다 풀었으니까요 한번 이걸 조금 보시고, 그래도 정말 DSR까지 건드려야 될 상황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는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냥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게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 이후에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이전이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걸 나는 민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비판하지만 또 공무원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법이 개정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질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치적인 질타지 정말 반대해서 하는 질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직기강 문제도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 바뀐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냐 하는데 아직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기에 업무 협의를 하고 잘잘못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억지 부리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기강을 좀 더 정확하게 총리실에서 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 권익위원장, 아까 전에 자기 출근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자료를…… 아까 허위라고 하셨나요, 위원장님? 잘못된 거라고 하셨어요, 허위라고 하셨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행안부에서는 장관들의 출퇴근 태깅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을 출장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출장을 하면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그렇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출장을 하면서 ‘국회 정무위 참석’ 이렇게 돼 있어요. 정무위는 보통 장관님들 오실 때는 한 번 오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내가 이것 이야기하는 것은, 총리실 공직기강팀에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양쪽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위원장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행안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다른 부처 장관도 똑같은 자격으로 조사하면 그게 비교를 하셔야 공정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좀……
 위원장님, 그 취지는 다 알겠으니까요. 균형 잡히게 할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모든 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제가 양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니까 모든 부처를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어허, 또!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출근표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권익위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부처들까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양쪽을 확인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 주장만 하면, 국회에서 왜 합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니까 모든 부처 장관을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하고요. 저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왜냐하면 다른 부처도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거하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예의를 안 지키시고 자꾸…… 요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 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 거의 마무리 중이니까요.
 문제 지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르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요구권을 행사를 해요!
 
 마지막으로 김종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에서 다른 장관들 관련된 비슷한 양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같이 공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장님께 제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반대는 안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는데 절차라고 하는 게 이게 찬성․반대 의견을 다루는 과정이 절차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왜 이전을 안 해야 되는지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이게 전제가 돼서 그냥 이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우리가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사항과 깊이 관련돼 있잖아요,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그래서 지금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미국이 금융산업국가입니까? 뉴욕이 금융산업이잖아요. 영국이 금융산업 안 하고 런던이 금융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도시국가가 금융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원래. 금융이 그렇게 밀집돼 있고 집중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홍콩 이후에 포스트홍콩 시대에 우리 서울이 그 금융산업의 중심지 허브가 돼야 되는데 산업은행 이전이 대한민국 서울의 금융산업 미래 비전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을까 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시장 가면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융위와 또 산업은행의 명쾌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비전 제시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단을 가지고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이건 정부가 잘못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자료가 됐든 와서 설명을 해 주든, 이게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것, 일에 있어서 위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정말 여야 간에 잘 논의가 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희도 설명드리고 하겠지만 좀 더 축복받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에서 산은법도 빨리 상정해서 한번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안도 속도를 좀 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대한, 금융산업의 비전과 산은 이전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금융중심지라는 그러한 목적 그다음에 산은이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 정리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는 정말 양 여야 축복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희곤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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