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3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8)
-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0)
-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3)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48)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1)
- 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6)
-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0)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3)
- 4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7)
-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8)
- 4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7)
- 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4)
- 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1)
-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4)
- 5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3)
- 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1)
- 56.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4)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8)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6)
- 5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9)
- 60.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1)
- 61. 철회동의의 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7)
- 62.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3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8)
-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0)
-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3)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48)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1)
- 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6)
-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0)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3)
- 4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7)
-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8)
- 4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7)
- 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4)
- 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1)
-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4)
- 5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3)
- 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1)
- 56.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4)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8)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6)
- 5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9)
- 60.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1)
- 61. 철회동의의 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7)
- 62. 현안질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황기환 지사님의 유해 봉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이번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을 위해 애쓰신 국가보훈처와 현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유해 봉환과 안장식을 최고의 예우로 모실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께 깊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독립유공자분들께서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을 국내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무위원회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어 대신 이정원 국무2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상정된 안건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상정된 안건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상정된 안건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상정된 안건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상정된 안건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상정된 안건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상정된 안건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상정된 안건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상정된 안건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상정된 안건
(14시10분)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3월 9일과 28일에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임원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손실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함께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공인회계사법상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 정수 및 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분담금관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기형․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재무․회계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안 제출 이후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에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각 거래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각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을 반영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8)상정된 안건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0)상정된 안건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3)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48)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1)상정된 안건
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6)상정된 안건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0)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3)상정된 안건
4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7)상정된 안건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8)상정된 안건
4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상정된 안건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7)상정된 안건
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4)상정된 안건
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1)상정된 안건
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4)상정된 안건
5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3)상정된 안건
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1)상정된 안건
56.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4)상정된 안건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8)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6)상정된 안건
5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9)상정된 안건
60.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1)상정된 안건
(14시24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민주화추진협의회로부터 비롯된 민주화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낳은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은 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제4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형벌 개선 관련 3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제형벌개선 TF 추진 결과에 따라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등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등 원사업자의 절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곧바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우선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경우 기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경제형벌 개선과 관련된 3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절차적 규정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더욱 실효적이거나 행위의 성격상 형벌 부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공정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이나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보 절차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지급정지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서금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은행이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중앙회의 임직원 등이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잉처벌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대 금융사고 범위의 적정성 여부, 대표이사 등의 책임 강화에 상응하여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의사일정 제41항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사업자로 간주하고 수급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 개정안들은 현행 형벌 조항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제형벌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일부 유지 필요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정우택 의원안과 제46항 국민동의 청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입증책임의 법리를 고려하여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태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사원에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도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에 대한 질의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7)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이 안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철회에 동의하려는 것입니다.
철회동의 대상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는 오늘 출석한 기관장과 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산불이 났을 때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원 정책 또 지원 실적 이런 좋은 대책들을 해 오셨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이렇게 재난지역 선포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특히 지금 우리 4대 금융기관들이 산불 지역에 성금 지원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윤수현 부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의 입법권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월 20일 날 정무위 전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여기 지금 보듯이 정무위 소위에서 장시간 토의를 했어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3월 27일 날 법사위에 가셔 가지고 딱 이 정도 발언하셨어요. 법사위원님이 이것 산자부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덜컥 부위원장님이 ‘수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의논을 하셔서 말씀을 해 달라고 드렸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하고도 소관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PPT 띄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무2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3월 31일 날 김진태 강원지사께서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고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과 시간 중에 이것도 문제지만 이때 당시에 앞서 온 나라가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홍천과 원주에서 2건 산불이 잇따라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스스로가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설정해서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사라는 분이 가서 골프연습, 더더욱 문제는 뭐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거짓 해명을 했어요.
김 지사님은 지난번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질 뻔했고 여기 계신 금융위원장님 수습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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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또 3월 30일 날은 김영환 충북지사님, 친일파를 자처하는 발언을 하셔서 국민들 공분을 불러일으키신 분인데요. 저기 지금 사진을 보면 술좌석이라는 게 명백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 현장에 가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왔다’, 그것까지 좋은데 저렇게 술좌석을 하면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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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장님, 저기 보시면 호화 관사 조성한 것으로, 아니 감사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걸 철저하게 감사해야 되실 분이 이것 본인 개인 돈도 아니고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1억 4000만 원 지출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화분 값만 480만 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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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해서 총리실에도 그 부서를 강화한 것이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총리께서 이것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보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열심히 해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고요. 총리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특별 지시를 건의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총리실에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 기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총리님에 건의하는 문제라든가 공직기강 사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적인 내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앞으로 공직기강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 잘 참고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동제 도입 관련해서 하도급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법사위 개최 전에 단서조항을 추가한 정무위의 그 취지를 설명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해당 조항이 쟁점화됨에 따라서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동제의 신속한 시행 안착이라는 과제도 계속 표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부위원장이 단서조항 삭제 의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법사위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정무위와 상황을 공유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위의 간사님들과 또 법사위의 간사님들, 향후 위원장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국회 때 금융위원장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굳이 정부 법안이 아니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르게 심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여기 계신 위원장은 제가 한 말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법안이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고 최근의 기사에서도 정부 입법을 준비하거나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기사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이미 발의된 법이 있으니까 빨리 심사하면 된다 이렇게 언급도 하셨던 사안입니다.
지난 법안1소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그쪽에서 해명은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문제로 삼습니다.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당 고위 관료가 어떤 법안이 여당 의원이 발의했고 야당 의원이 발의했고 그게 국정과제니 아니니를 입에 올린 사실 자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조직 기강상 금융위원장이 발언했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 이후에 그 아래 국장이 입장을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 해당 국장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안 되고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다시 명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본인의 질의시간에 담기에 어려운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님이 소위에서 쟁점이 돼 가지고 거론돼서 문제가 됐던 사안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이 법안소위 내용도 보고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드리는데, 권익위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감사원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 부패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 내부에서 그 사안이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단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서면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보내 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지를 않아, 지금.
그래서 이거 질의하기 전에 빨리, 권익위의 담당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한 서면이 있습니다. 이 서면을 빨리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지요. 그것 빨리 요청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를 하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분들이 고금리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리 혜택들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들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만 질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김종민 간사께서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금리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고통스럽지만 전세대출 받아 가지고 고금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체회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저는 적어도 오늘 전체회의가 잡혔으면 금융위원장께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뭔가 논의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질의를 했던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 그리고 위원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패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무위에서 정무위원들 전체와 상임위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을 패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강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파악해 보시고요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가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할 때도 추경호 장관이 이게 전수조사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패싱하고 이러지는 마시라.


그래서 12월 말 현재 대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조만간 발표가 나갈 거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PF 사업장이 금융회사 관계되는 것만 해도 전국에 한 3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금융회사가 돼 있으니까 업데이트 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데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감독 목적상 부정확한 상태라도 빨리 파악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나오시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종래에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국회랑 상의하겠다고 국정감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어떤 보고나 상의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업결합 승인이 안 되면 마치 뭔가 큰 위기가 있을 것처럼 메시지를 내시는데 서로가 기관마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저희 은행에 문의를 해 온 결과 아마 저희 담당자가 이 결합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경제상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하는 과정상에서 수요 독점자가 가격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슈를 제기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점은 바로 잠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이 강제연행도 있었고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혹시 그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문의 내용에 방론적인 그런 설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단에서 질문할 때는 법률적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또 몰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님 어떻게 보좌를 하는지 의문이 좀 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따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이 사본 하나 좀 드릴 테니까 국무총리에게 드리시고, 방론이 아니라 판단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일국의 총리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제대로 보좌하는 겁니까? 법률 자문이나 어떤 내용의 검토를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최재형 선생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실되었습니다. 멸실된 이후와 멸실될 때 국가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 묘의 멸실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26일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사백열다섯 분이 위패로 봉안되어 계십니다. 사백열다섯 분 중에서 열일곱 분만을 위한 정부입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오동진, 이상설, 나석주 의사, 백용성, 권동진 등 많은 분들이 제외가 됩니다. 한마디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와 함께 삼백아흔여덟 분을 제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국가보훈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예우할 수 있는 기념시설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일곱 분을 제외한 삼백구십여덟 분에 대해서 각각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기념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인지 제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 부인의 묘소가 지금 키르기스스탄에 계시지요?


그런데 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실과 다른 말을 전함으로써 저를 굉장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반대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빠른 시일 안에 최재형 선생님 묘소가 복원될 수 있고, 만약에 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입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보훈처 직원들이 빠르게 복원사업을 하겠지만 의원이 입법한 것은 빠르게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정말 이것은 협박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보훈처 차장님을 불러서 이 상황을 얘기했고 절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도 했고 직원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처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절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최재형 선생님의 묘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최재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관련해서 우리 정무위원들이 신고했지요, 권익위에?








지금 이 정부에서 공직기강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이 그러면 반박성명을 낸 것은 권익위의 공식 입장을 낸 겁니까, 세 명의 돌출행동 단체행동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에게 이 세 명의 부위원장들이 이걸 강요한 것 아닙니까? 의견 변경을 강요한 것 아니에요? 이거 완벽한 직권남용 같은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실무조사관의 의견에 압력을 행사해서 변경할 그런 위험이 있어 보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위원장들의 기강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회피를 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타이머 좀 제자리로 해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감독원에서 그 통계를 만드는데 한번 보시지요. 아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다음이요.
보시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은 PF가, 이게 지금 9월 말입니다, 제일 높은 게 2.4 정도. 그런데 증권회사를 보면 벌써 연체율이 3.4, 3.7, 9월 말에 8.2로 늘었고 부실률이 5에서 10이 됐는데, 12월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계속 요구를 해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4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말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기에……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9월 말에 저렇게 연체와 부실률이 완전히 더블로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의 4에서 8 그다음에 부실률은 5에서 10. 그러면 이제 무슨 숫자가 나올지 거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무시무시해서 겁나서 못 하겠다 이건지, 그런데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이게 9월 말 통계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있다 나왔다는데 12월 말은 지금 4개월이 다 돼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이요.
그래서 감독원이 계속 검증하고 있다고 안 주고 있는데 저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감독 명령까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법적 지위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사실상 강제수사, 무단 디지털 포렌식, 증거 자료 없이 금융회사 제재 결정, 증권사 공모규제 회피 정황 알면서 덮었다, 자격 없는 회계법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가서, 이런 업무지원 문제 필요한 자료제출 문제,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통계 하나 지금 제대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12월 말 통계하고 이번 3월 말 통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먼저 속보치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잠정치 나오고 그리고 한 세 달쯤 되면 확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한은에서 하는 속보치․잠정치․확정치가 1개월․2개월․3개월 정도로 딱딱 맞춰 가지고 나와 줘야 이런 통계들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상당 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 늦춰지는 부분이 혹시 일부 증권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추기 위한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주 걱정했던 것들이 우려가 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컨설팅 혹은 그 이상의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이런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명령권이라든가 또는 자료제출 문제들에서 프로토콜을 한번 싹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새로운 정부하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토콜이 나와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빨리 보여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감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유념해 갖고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 부위원장이 왔었고 담당 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거니까 금융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달에 SBS에서 SK-알케미스트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PEF에서 인수했다가 다시 SK하이닉스에 되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사 내용과 인수 전략을 운용사가 하지를 않고 SK하이닉스 직원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셨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동아일보에서 이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은진혁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 버립니다. ‘이것 OEM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자본시장법 249조의11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 자체를 가지고 이게 위법이니 아니니 파악하기는 힘들겠지요, 아직까지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항이 나왔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임무입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이게 이런 건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이것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데 PEF를 사용해서 되산 행위입니다. 이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실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규제혁신위원회…… 규제혁신회의에서 빅테크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관련된 시범사업 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금융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사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금산분리와 같은 금융 규제가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 관계자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위원장님?

업체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하고의 간담회 하셨는데 누구 만나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데 보험대리점협회 같은 경우는 GA 대변하는 조직인데 설계사 관련된 노동조합이나 영업가족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요.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분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실 텐데, 사실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혁신이라는 고속도로 닦으면서 논밭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중대 범죄를, 중요한 범죄를 지금 많이 저질렀습니까? 아시잖아요, 위원장님도?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갖고 정보를 포괄적 공유를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고 이게 엄청난…… 지금 옆에 공정거래위원장 계시지만 그런 중대 범죄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여기서는 아주 개과천선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약관들을 제대로 못 보고 그나마 그래도 대면에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빅테크에서 보면 스크롤해서 네 칸, 세 칸에서 하나라도 동의 안 누르면 넘어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실혜택은 다 줄어들고 비용을 줄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가뜩이나 큰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업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엄청난, 과징금만 갖고 되겠습니까? 과징금보다 얻어진 이득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 들으셨겠지만 설계사 관련된 이런 사람들,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이라는 게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그래서 가뜩이나 그 정보가 다 쏠림 하고 마음대로 쓰이고 자신의 기업한테 이득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전기요금 인상 보류 결정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중의 하나가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게, 권익위 공직자용 청렴교육 동영상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님, 이런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
특히 총리실 이정원 차장님은 각 부처에 각 기관에 혹시 이런 내부 교육 자료라든가 자료에 아직도 이런, 정권교체가 돼서 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전 정권의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는 건 없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잘하고 계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고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금감원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감사원 정기감사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국내 굴지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대상으로 한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예금보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맞지요?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산업도 보니까 이것은 아예, 이 산업에 투자는 거의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김성주 위원님.
김한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실래요?
그러면 김한규 위원님이 바로 그다음 질의 순서니까요 김한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 정무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탐사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혹시 상황 챙기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받은 자료인데,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신속히 답변을 드리겠다’ 이게 3주 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3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도 또 한 달이 지났지요.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실제 수사에 관여했는지 수사기관, 대검, 경찰 또는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하셨습니까?








민원은 보통 며칠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속하게 답변 주십시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논의하신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아, 유의동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관사 개보수 과다 집행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왔지요?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시지요.
같은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면 유권해석을 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전현희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이 공식 판단 부서인 감사관실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굳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위원장단들이 따로 모여서 굳이 아니다, 이것은 회피 의무 대상이 맞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저 부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갖고 있는 판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유무와 또 직무회피 신고는 공식적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담당관에서 그 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의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를 공식적으로 법적 검토를 지시했고 그 법적 검토를 받아서 검토하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 회피 의무는 없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회피를 할까 말까.
그런데 괜히 저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의미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적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부위원장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전체 30조 원은 5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와 소부장 지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금융정책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선도해 나가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오기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윤창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통계 자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통계 자료라는 게 단순히 한 부처의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원으로, 소재로 쓰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늦어진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해요. 지금 감사원장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권익위가 조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익위 안의 권익위원장님이라든가……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장님의 직무회피와 관련해서 저는 실무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믿어요. 그런데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의 입장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명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정승윤 위원장님이라든가, 한 분이 저기지요? 김태규 부위원장님이시지요?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가 부패방지 관련된 일을 하시지요?





이렇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큰 사안이고 뭐가 됩니까, 이 회피 사안 자체가. 세 분의 부위원장들이 권익위원장을 목표로 해서 타깃팅으로 해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위원장님들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이슈가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투쟁을 하니까 이렇게 커진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금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부패방지?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청년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로가 많았지요. 그동안에 적용되지 않았던 DSR 규정이 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래도 또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R 규제 완화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일부 DSR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다시 말해서 정책모기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금융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기금에서는 관련된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저 계층은 넘어섰지만 이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모기지론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을 보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건 3년 미만으로 주거하신 분들이 한 80%가 넘고 또 더구나 이게 실거주하면서 사시는 분보다는 한 80% 이상이 임대로 하시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과, 어쨌든 이게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통계를 보면 난임 치료 건수가 2018년에 13만 5000건이었던 것이 21년 통계 18만 9000건으로 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계속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난임 치료를 요구하는, 굉장히 애로를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책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혹세무민, 선전선동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광우병․사드 괴담 피해가 엊그제 같은데 또 왜 방사능 밥상 괴담이 이렇게 설치고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제대로 홍보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소위 쇼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한번 피력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화에다가 매각하려고 작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나와……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하고 아까 총리실에도 강병원 위원님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32조, 33조 제가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지금 한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것 벌써 부도난 거예요. 지금 거기 임원들이나 사장이나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료를 안 올리면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가 나고 한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빨리 올리라고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기요금 올리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에 왜 안 했느냐? 지난 시절에 그때 했었어야지요. 지금 와 가지고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참……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권익위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직무회피 문제를 내부에서 판단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까, 청렴총괄과입니까? 어디에요?







이게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거다. 왜? 이런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하니까 그리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자랑할 거리예요?
요즘은 출근 잘 합니까, 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월 30일까지 643일 근무 중에 주 1.2일 출근했어요, 주 1.2일. 주 1.2일 출근했다는 것은 뭐예요? 643일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행안부 자료예요.





부위원장님, 권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며칠 출장 가고 며칠 근무했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 주시면 되지요?




윤한홍 간사님,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사실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출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처에 간 날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권익위의 공식 입장으로 직무회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감사담당관이 유권해석을 하고 이걸 사무처장이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공개를 했어요.
이게 공식 입장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공식 입장이, 대변인실 보도자료가 공식 입장입니까, 위원장 기관장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감사를 빨리 진행해서, 이건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권익위원장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해충돌 실무팀장에게 ‘지금 사무처장, 기조실장이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해서 이건 직무회피에 해당된다라고 입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감사담당관 조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 보도자료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게 허위 공문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허위 공문서를, 그 보도자료를 대변인실로 하여금 누가 작성하게 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누구 지시로 만들게 됐는지, 이게 그냥 3인의 입장이 이거다 이거면 상관이 없는데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공식 입장을 참칭한 거 아닙니까? 권익위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아니고 이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참칭이 가능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여간 이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든지, 요새 감사원 못 믿으니까 아예 수사 요청을 하든지 하여간 저희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나오셨지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권고 결의안, 불법적인 지방이전 중단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들어 보셨어요?




발의가 됐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금융위원장님이나 산업은행에서 다 가담이 돼 있어요, 이 불법행위에.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이래요.
이것 옛날에 주택금융공사도 그랬고 신용보증기금도 법 개정 이전에 이전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전례가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저 사람이 옛날에 돈 훔쳤으니까 나도 훔쳐도 된다 이게 법원 가서 통합니까? 검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도 봐줄게 해 줘요? 불법행위의 전례가 내 불법의 정당성 근거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법이 엄연하게 소재지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굳이 따지면 계획 행위를 하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계획 행위가 아니고 실무와 집행 행위에 접어들어 가면 불법에 해당돼요.
집행 행위가 뭡니까?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면 다 불법입니다. 지금 관련 행위가요,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행위가 지금 끼어들어가 있어요. 금융위원장님이 재가한, 승인한 그 행위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은행장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됐잖아요. 혹시 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이 거기에 이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수사합니다. 이것 수사해서 계획 행위가 아니고 집행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여기 끼어 있으면요 이것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을 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1소위에서 이 법안 다룰 겁니다. 법안 결정되면 집행을 하시라고요. 왜 법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하면 국회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보세요. 전에 그것 했다는 거예요. 전에 누가 돈 훔쳤으니까 나도 훔쳐도 된다, 위원장 거기에 가담하실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행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178개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고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전 행위를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공표했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한 행위 중에 예산과 조직이 수반된 행위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지금 행위에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서 저한테 점검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해당 결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3분씩, 다시 정확하게 손 좀 드세요.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까지 그렇게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3분씩 정확하게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병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 고생하시네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입법권 침해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냥 사과하고 끝날 일일까요?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시다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정무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잘 관철이 안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니까, 중요한 내용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 초반인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총리님께서나 국무조정실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하시는데 다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결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법사위에서 단서 조항 빼는 것을 괜찮다고 하기 전에 사전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단서 조항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굉장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 합의에 이른 조항인데 공정위에서 사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걸 단서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를 결정하고 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1일 자로 금융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걸로 예상되는데 국회의 설명을 거쳐서 제출 시점 등을 협의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올해 1월 11일에.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기관 지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산업은행이 제출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4월 5일 국토부에 제출했지요. 맞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융위원장이 말은 국회와 논의하면서 이전 작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냥 한마디로 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당연히 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속하게 균발위로부터 해 가지고 금융위에 가고 금융위에서 바로 대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탈법행위예요, 탈법행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지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이라고 하지만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권익위원장님,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그 기관 또는 기관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장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기관장들의 의사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다면 이건 대변인 본인의 의사 같지는 않아요. 즉 누군가가 강요한 거지요. 강요하지 않고서는 대변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 완전한 직권남용일 것 같아요. 이 직권남용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상 저는 직무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부위원장들 세 분에 대해서 직무고발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훈처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식이든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국무차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노후화로 인해서 흉물로 전락한 도심 속의 건물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이 광역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했었고 당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행안부, 기재부, 대전시 이런 데가 모여 가지고 협의했었어요.
이 협의 결과 한쪽에서는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매입 계획을 세워 보겠다 이러고 또 한쪽은 거기에 시설 보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따로따로. 이게 대전시 입장 따로, 행안부 입장 따로,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경우에 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적극 조정을 해서 매각이든 시설 보강이든 어느 한쪽으로 통일된 의견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


우리 IMF 위기 왜 왔습니까? 종금사가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동남아 투자해서 롤오버 미스로 생긴 거지요?


그런데 윤창현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도 그렇고 저도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만기 불일치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로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래요.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숫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안 나오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리스크로 가는 길 아닙니까?


작년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월 28일 날 그 이후부터 정무위원회도 그렇고 기재위에서도 그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습니다’ 하다가 더 큰 문제로 나왔잖아요.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저기 문제가 있어서 발표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위험하지 않고 어디가 안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연체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도와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사실 오늘 아까 중간에 회의하다가 제가 여가위 복수 위원회라서 갔다 왔는데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불법유해정보 하고 있는데 플랫폼업자한테 권고했는데 국내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국외 사업자보다 아주 작게 하고, 이게 웃긴 게 국내 플랫폼사업자는 국내의 문화를 잘 안다고 이해도가 높다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심의 규정 내놔라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열람도 안 된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출 불가다 이런 사실이에요.
요새 아시겠지만 정부도 사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생태계 관련된 데서 아까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산업은행장님.

제가 전반기 때 산자위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취지의, 또 그 당시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한전공대 관련된 부분 보니까 취지가 상당히 좋으니까, 각론에 관련된 부분은 있겠지만 저도 자세히 보지만 그 당시에 여야 위원들이 상당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 얻어서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국정감사 갔을 때만 해도 부산에서 아주 상당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만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짧으니까.
지금 KDB생명 매각하시지요?

그런데 매각이 제대로, 늦어지면 건전성 심히 악화되고 신용평가 대상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받고. 자금 여력, 잘 아시겠지만 근자에 생명보험이나 보험회사들 수익이 적은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보는데, 보니까 대표자 부담감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이사가 전문성 문제, 건전성 악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각 무산 계속 발생했는데 또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공직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국세청 출신이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대표가 그 당시에 상임감사였는데 350억을 투자 실패했는데 성과금은 7억 이상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상임감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대표이사로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공적자금은 하나 회수할 틈도 없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최철웅 감사가 올라간 거지요. 보은인사인지 낙하산인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KDB생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가 아주 엄격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각에 임하는 것은 현재 KDB생명에 한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있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상화가, 즉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새로운 주인이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매각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최종 이전의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해서 법을 개정해 주시기 전까지 저희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이동한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국정과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 은행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적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오늘 권익위, 산업은행 다 우리 정무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권익위도 부위원장님들 다 총선 출마설이 찌라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총선 출마 안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장님은 어떻습니까? 총선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다음,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윤창현 위원님.
강남에 요새 살인사건도 터지고 아주 굉장히 흉흉한데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것은 그거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잘 수행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또 한번씩 바꿔 주고 새로운 질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1거래소 1개 은행 행정지도 문제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서 발급 은행, 아마 코인원이 농협에 있다가 카카오로 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중기부는 업비트, 빗썸을 유니콘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래소를 도박업으로 취급을 해서 은행 대출은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회사 지분 취득 금지, 법인의 디지털 자산 매매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자산위원회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설득도 좀 하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행안부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전담위원회, 커미션이 내부에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타 시장질서를 좀 더 규율을 잡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안 움직인다 이렇게 또 여론의 질타가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부와 국회의 어떤, 특히 행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검토가 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디지털자산전담위원회는 의원님이 입법도 추진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하다못해 CBDC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이슈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워낙 불법적인 요소도 많으니까 수사기관도 관여해야 되고 그래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법 추진할 때도 보면 아직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전에 투자자 보호만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보면 디지털자산전담위원회도 디지털산업 전망에 대한 조금 더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면, 저는 의원님께서 이 안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조금 더 국민적 합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지분 취득이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것은 굉장히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가상자산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연계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무슨 대출이든……


실제로 금융 당국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곳이 관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외에 또 다른 거래소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업비트 경우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국감 때 제가 실제로 테라․루나의 발행과 상장에 참여했고 상폐되기 전에 매각해서 약 13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빠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최근에 기사에도 났던데 최동선 동남권지역본부장이 지역 지점장들한테 부산에 새로 개소한 부행장실과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등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각 지점 거래처에서 화분과 난을 부탁드린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미 받은 기업 명칭도 죽 나오는데요.
산업은행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요?

기사에 난 사진을 보니까 사람 키만한 화분들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싼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대부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거래처 직원에 대해서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한테 부탁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분 인사이동시켰던데……

이유가 뭡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출근을 많이 안 했다고 행안부 자료, 공식적인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기관 자료니까 영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만약 그 기록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장관들 출퇴근 태깅기록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관이 국회에 온다든지 민원 현장을 간다든지 외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다른 부처의 업무를 행안부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료에 근거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외부 기관에 업무상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 일정이 국회로 오거나 이런 것 없이 사전에 휴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적인 일정, 골프연습장을 간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 속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문제들도 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올랐을 때 거래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역으로, 결국은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DSR 규제 같은 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이런 대출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서 임대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대출하는 경우에도 RTI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 그래서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사실 전세는 소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원만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임대시장에서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에는 일시적으로 DSR이나 RTI 이런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 제도 만들 때, 그 용도 중의 하나가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로 2조 2000억의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보도자료도 나갔지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주택 가격이 높으면 안 된다, 뭐 전입의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다 풀었습니다.
다만 DSR 이것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부채, 부채’ 얘기하는 상태에서 DSR을 자꾸만 완화하는 것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없으면 저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자금 공급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 전세금 반환용으로 쓰는 데 고가 집이어서는 안 되고 전입의무 이것 다 풀었으니까요 한번 이걸 조금 보시고, 그래도 정말 DSR까지 건드려야 될 상황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물론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비판하지만 또 공무원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법이 개정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질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치적인 질타지 정말 반대해서 하는 질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직기강 문제도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에 업무 협의를 하고 잘잘못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억지 부리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기강을 좀 더 정확하게 총리실에서 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 권익위원장, 아까 전에 자기 출근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자료를…… 아까 허위라고 하셨나요, 위원장님? 잘못된 거라고 하셨어요, 허위라고 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을 출장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출장을 하면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출장을 하면서 ‘국회 정무위 참석’ 이렇게 돼 있어요. 정무위는 보통 장관님들 오실 때는 한 번 오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내가 이것 이야기하는 것은, 총리실 공직기강팀에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양쪽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위원장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행안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그리고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장님께 제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반대는 안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는데 절차라고 하는 게 이게 찬성․반대 의견을 다루는 과정이 절차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왜 이전을 안 해야 되는지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이게 전제가 돼서 그냥 이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우리가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사항과 깊이 관련돼 있잖아요,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그래서 지금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미국이 금융산업국가입니까? 뉴욕이 금융산업이잖아요. 영국이 금융산업 안 하고 런던이 금융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도시국가가 금융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원래. 금융이 그렇게 밀집돼 있고 집중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홍콩 이후에 포스트홍콩 시대에 우리 서울이 그 금융산업의 중심지 허브가 돼야 되는데 산업은행 이전이 대한민국 서울의 금융산업 미래 비전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을까 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시장 가면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융위와 또 산업은행의 명쾌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비전 제시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단을 가지고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이건 정부가 잘못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자료가 됐든 와서 설명을 해 주든, 이게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정말 여야 간에 잘 논의가 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희도 설명드리고 하겠지만 좀 더 축복받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에서 산은법도 빨리 상정해서 한번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안도 속도를 좀 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회의 중에 김희곤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