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 달성, 다변하는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설정,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 처벌법 하위법령 정비 등 많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 달성, 다변하는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설정,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 처벌법 하위법령 정비 등 많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안경덕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안경덕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이끌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용노동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엄중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노동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허락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도 시행되면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상황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양성 모델을 마련․확산하는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병행하여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비대면․유연근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안전 전담 조직 확충 등 인프라도 강화하여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의 확대를 통해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고 개정 노조법도 시행됩니다. 차질 없는 현장 안착 지원을 통해 일터에서의 건강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시행사항들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의미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 업무에 몸담으면서 제가 느낀 소회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자리 문제와 노동 관련 주요 의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그 바탕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도 이러한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노․사․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안경덕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이끌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용노동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엄중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노동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허락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도 시행되면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상황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양성 모델을 마련․확산하는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병행하여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비대면․유연근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안전 전담 조직 확충 등 인프라도 강화하여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의 확대를 통해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고 개정 노조법도 시행됩니다. 차질 없는 현장 안착 지원을 통해 일터에서의 건강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시행사항들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의미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 업무에 몸담으면서 제가 느낀 소회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자리 문제와 노동 관련 주요 의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그 바탕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도 이러한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노․사․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력에 보면 외국인력정책과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또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경기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런 경력들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노동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고 있고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보자께서는 경력에 보면 외국인력정책과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또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경기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런 경력들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노동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고 있고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업주들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 이런 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이 이주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바탕해서 지금 고용허가제의 근간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땜질식 대책만 나오고 있고 또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법망을 피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손글씨로 빼곡히 공책에 자기의 근로시간을 써 놓아도 막상 근로감독관들이 그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고스란히 임금체불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관련 직책에 있으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두루두루 기관을 거치셨는데요, 이런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또 감독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법망을 피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손글씨로 빼곡히 공책에 자기의 근로시간을 써 놓아도 막상 근로감독관들이 그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고스란히 임금체불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관련 직책에 있으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두루두루 기관을 거치셨는데요, 이런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또 감독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부에서 외국인력정책과장을 했고 지방청장을 역임하면서 지도 감독 문제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최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내에 가설건축을 불허하는 등 숙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농가로부터는 탁상행정이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후보자님,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와 숙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 실태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최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내에 가설건축을 불허하는 등 숙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농가로부터는 탁상행정이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후보자님,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와 숙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 실태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일터는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숙소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방문을 해서 근로조건, 주거환경이 어떤지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냈던 서면질의 답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에는 기타비자(G-1)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이 허용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복불복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제가 냈던 서면질의 답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에는 기타비자(G-1)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이 허용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복불복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입국 관서마다 약간 적용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공무원들 재량에 따라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사실은 제가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주거권을 위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해서,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사실은 제가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주거권을 위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해서,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지상도로에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통행 금지 조치를 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통상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보다 차체가 높아서 진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상차량의 출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저상차량을 이용하는 택배노동자의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또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노동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19명이 저상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택배노동자의 69~94%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9개 항목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질환 의심환자는 46.7%였고 이들은 즉시 병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집단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상차량을 이용한 택배노동자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 해는 정말 과로사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수레 배송이나 저상차량 운행이 이번에 일어난 사태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번 사태와 같이 저상차량 운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또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노동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19명이 저상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택배노동자의 69~94%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9개 항목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질환 의심환자는 46.7%였고 이들은 즉시 병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집단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상차량을 이용한 택배노동자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 해는 정말 과로사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수레 배송이나 저상차량 운행이 이번에 일어난 사태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번 사태와 같이 저상차량 운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마이크를 살짝만 더 가까이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마이크를 살짝만 더 가까이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꼽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꼽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산업재해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난해 20대 취업률이 55.7%입니다. 이는 98년 IMF로 인한 고용위기 때의 57.4%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올해 상반기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마저 지난해에 비해서 청년 채용이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장관후보자께서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거나 또 단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거나 또 단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가 나름대로 청년 대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청년 몇몇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무 지원기간이 짧다,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청년 몇몇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무 지원기간이 짧다,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PPT 한번 보시면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기존 일자리 정책과 또 앞으로는 차별화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보자께서 꼽은 또 다른 과제로 산업재해사고 감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2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도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후보자께서 꼽은 또 다른 과제로 산업재해사고 감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2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도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산업재해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에 정부와 기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실상 청문회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에 청문회 대상 9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또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또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후보자님,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실상 청문회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에 청문회 대상 9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또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또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후보자님,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망사고를 단시간 내에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를 했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그리고 확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법 시행이 내년입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를 했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그리고 확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법 시행이 내년입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산재예방정책국장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때는 사망자 수가 좀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했을 때 제 노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산재사고가 잘 나지 않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보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자살 또 과로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31명이나 됩니다. 5년간이지요. 그래서 매년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보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자살 또 과로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31명이나 됩니다. 5년간이지요. 그래서 매년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과로사, 자살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용노동정책, 산재사고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는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되시면 신경을 쓰셔서 이게 꼭 고쳐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원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입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사망사고가 계속돼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일을 어떻게 하면…… 유사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피고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장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결을 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그동안 노동 분야 관련된 업무에 정통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이니만큼 도덕적인 자질, 정책적인 능력 이것을 다 검증하는 자리이니까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자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원칙으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또 성 관련 범죄 이런 내용인데 제가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 내용들 보니까 이런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흠이 없이 공직생활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이니만큼 도덕적인 자질, 정책적인 능력 이것을 다 검증하는 자리이니까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자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원칙으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또 성 관련 범죄 이런 내용인데 제가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 내용들 보니까 이런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흠이 없이 공직생활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7대 원칙에 부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직기간 중의 업무내용 보면 경고받은 게 있어요. 5급 사무관 시절 또 중부고용청장 시절 경고를 받으셨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 95년도에 경고를 받은 것은 제가 서울청 보상과장 시절에 저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산재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상위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책임으로 경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그렇게 언론지상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그렇게 언론지상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추석선물 배송명단에 들어 있는데,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는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거명됐기 때문에 그게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으로 경고를 받으신 겁니까?

예, 그 당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꽤 했습니다마는 그 경고가 결코 타당한 것 같지는 않네요, 내용 보니까.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예전에 삼성에버랜드 관련해서 노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자료이던데 노동부 국감장에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임원도 알 수 없고 활동도 없다면 정상적인 노조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감이 끝난 이후에 유령노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예전에 삼성에버랜드 관련해서 노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자료이던데 노동부 국감장에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임원도 알 수 없고 활동도 없다면 정상적인 노조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감이 끝난 이후에 유령노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부청장 시절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위원님께서 ‘노조 임원도 알 수가 없고 활동도 없다면 정상적인 노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경기지청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당시 그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용인시청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합의하는 등 저희들이 노동조합으로 확인된다라고 해서 서면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경기지청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당시 그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용인시청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합의하는 등 저희들이 노동조합으로 확인된다라고 해서 서면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용으로, 자료로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지나서 지금 보면,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 내용으로 보면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노조였다 하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때 조금 더 정치하게 제대로 점검하고 했더라면 지금 최근에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그 시점에서 이미 확인이 돼서 한 10여 년 동안 노조 관리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 실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피해자도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고 지금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동안 삼성 노조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 실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피해자도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고 지금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동안 삼성 노조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11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문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구체적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참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후에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후에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위배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환노위 고용노동부장관후보 청문회를 잘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권 4년 일자리 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위배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환노위 고용노동부장관후보 청문회를 잘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권 4년 일자리 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아니, 몇 점…… 평생 고용노동부에 계셨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서 4대강 관련해서 22조 투입했으니까 그러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그러니까 22조 투자하면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단순하게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단순하게 계산해서 22조 투입해서……
그러면 100조 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정책 실패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37조 원 예산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22만 개 줄었습니다. 이러면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면 100조 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정책 실패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37조 원 예산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22만 개 줄었습니다. 이러면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낙제점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락은 면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청년실업 정책 잠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아드님께서도 가상화폐를 하셨더라고요? 한 3개월 만에 약 331% 수익률을 내셨던데 청문회 시작하면서 매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께서 매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것?
청년실업 정책 잠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아드님께서도 가상화폐를 하셨더라고요? 한 3개월 만에 약 331% 수익률을 내셨던데 청문회 시작하면서 매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께서 매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것?

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가상화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신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해서 매도를 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러면 만약 졸업했으면 매도하라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쪽저쪽 방면에 투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이니까……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답변 잘 하셔야지 돼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답변 잘 하셔야지 돼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진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저는 후보자님 철학이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신가. 이게 금융상품이 아니다, 기다.
좋아요, 이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물리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물리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게 많은 사안인데 제가……
잠깐, 후보자님, 지금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MZ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일자리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8년, 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격한 충격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부도……
잠깐만, 그러면 실업률 상승하고 있지요, 지금?

예.
실업률 상승하고 있는 게 실업자 수가 늘어나서예요, 아니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복합적인 문제요?

예를 들면 청년 미스매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근로조건 격차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고요. 경기적인 요인, 아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외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후보자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주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정책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실업률 4%,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몇 %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고 뭐고 경제상황이고 다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 4% 중에 몇 %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률 4%,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몇 %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고 뭐고 경제상황이고 다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 4% 중에 몇 %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며칠 전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0.12% 정도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은 보고서에서 0.1%예요. 결국은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노동부장관후보자로 오셨는데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예.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 법 시행이 8개월 남짓 남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정책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고용보험 가입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확실히 늘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청년이나 여성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들, 계약직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마 고용시장이 다 얼어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챙겨 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정책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고용보험 가입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확실히 늘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청년이나 여성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들, 계약직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마 고용시장이 다 얼어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챙겨 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5단체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전에 재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한 100개 기업이 이 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첫 번째가 경영책임자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 로펌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며 중대재해처벌법TF를 구성해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 로펌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며 중대재해처벌법TF를 구성해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대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은 때아닌 승진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참 마냥 웃기만 할 수는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2000명 내외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된 올해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88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추락, 끼임 등의 원인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44명이 사망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단체의 법 시행 전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고 위법할 때 책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매년 2000명 내외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된 올해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88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추락, 끼임 등의 원인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44명이 사망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단체의 법 시행 전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고 위법할 때 책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불안에 떨면서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그 기업들에게 안전을 우선하고 또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불명확한 의무를 지우고 있고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계획의 수립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자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경제계의 요구,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불명확한 의무를 지우고 있고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계획의 수립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자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경제계의 요구,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계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예를 들자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그 노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타당하다, 왜 합리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4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 형성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든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공유하자는 그런 큰 원칙이 전국 단위 노사단체라든지 경제계 대표로 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 이유는 원인 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또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가이드를 마련해서 독려하고 있고 동종 업종 사업주들도 사고 조사 결과만큼은 공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부처 내에 TFT를 구성해서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외에도 책임자 처벌에 활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공익 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4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 형성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든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공유하자는 그런 큰 원칙이 전국 단위 노사단체라든지 경제계 대표로 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 이유는 원인 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또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가이드를 마련해서 독려하고 있고 동종 업종 사업주들도 사고 조사 결과만큼은 공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부처 내에 TFT를 구성해서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외에도 책임자 처벌에 활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공익 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덕 후보자님, 고용부장관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순흥 안씨이신 거지요?
후보자님, 순흥 안씨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향 선생이 중시조이신 순흥 명문가에서 장관님 후보자가 되셨는데 정말 조상과 민족과 국가에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은 장관으로 국민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장관님의 소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고, 통계가 지금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정책의 결과가 취업자 증가폭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12만 4000명인데 박근혜정부는 36만 4000명, 3분의 1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 평균 실업률이 지금 4.0%인데 한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마이너스 0.1%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결과가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는 게 고용 각종 통계지표에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올바른 대책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고, 통계가 지금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정책의 결과가 취업자 증가폭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12만 4000명인데 박근혜정부는 36만 4000명, 3분의 1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 평균 실업률이 지금 4.0%인데 한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마이너스 0.1%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결과가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는 게 고용 각종 통계지표에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올바른 대책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물론 고용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은 많이 했지요.
지난번 이재갑 장관께도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고용부 정책은 나가야 된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노동시장이 왜곡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여력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고용부가 반드시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많은 고용부 정책 중에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를 들면 모럴해저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이재갑 장관께도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고용부 정책은 나가야 된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노동시장이 왜곡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여력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고용부가 반드시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많은 고용부 정책 중에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를 들면 모럴해저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국토부장관후보자 아들도 지금 현재 부정수급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정수급, 반복 수급 이런 문제가 단순히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구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적인 근로의식을 좀먹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재갑 전임 장관님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반복 실업급여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용역을 하고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부정수급 그다음에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반복 수급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2020년도 기준으로 5회 이상이 1만 3000명 이상이 되는 등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금액은 당연히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을 해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거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활부조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실업 대책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50만 원씩 6개월 해서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활부조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실업 대책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50만 원씩 6개월 해서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받도록, 구직 노력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에 클릭해서 한번 지원하는 그런 것도 다 받아 주니까 벌써 신청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관련된 국가의……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기한, 어떤 기간의 2분의 1을 급여 기간으로 설정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제한과 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국가 재정의 우대를,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아낀다는 측면을 넘어서 모럴 해저드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국가 재정의 우대를,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아낀다는 측면을 넘어서 모럴 해저드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주신 모럴해저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도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반복 수급, 부정수급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돼서 단순히 수당을 주는 거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훈련 이런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열심히 더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돼서 단순히 수당을 주는 거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훈련 이런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열심히 더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광주, 든든한 국회의원 경기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좀 위기이니 만큼 소임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장관님 인사말씀에 노동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과 맞물려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먼저 장관 지명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좀 위기이니 만큼 소임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장관님 인사말씀에 노동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과 맞물려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아무래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희생이나 피해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단체와 노동자 또 산업계 모두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는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시멘트, 항공 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단체와 노동자 또 산업계 모두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는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시멘트, 항공 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받는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노동이동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같이 제가 듣기로는 전통산업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쇠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용안정 방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인력 양성 방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하고 해서 구체적 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같이 제가 듣기로는 전통산업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쇠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용안정 방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인력 양성 방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하고 해서 구체적 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때 넷제로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SNS를 통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장 410만 개 중에 2019년에 약 4만 7000개의 사업장에만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등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인 감독 및 권한을 갖는다면 ILO 협약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SNS를 통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장 410만 개 중에 2019년에 약 4만 7000개의 사업장에만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등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인 감독 및 권한을 갖는다면 ILO 협약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근로감독업무는 일관성․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하는 그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나름대로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대민 접촉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나름대로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대민 접촉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들이 파견된 데들은 아무래도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해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방금 답변하셨듯이 좀 공유하게 되면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를 통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중앙과 지방 간 이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은 근로감독권 공유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앙과 지방 간 이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은 근로감독권 공유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자체 특성을 살려서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련된 의원님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련된 의원님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노동부장관에 내정돼 이 자리에 계신 점 축하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 실현과 노동기본권의 차별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안 해결에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 실현과 노동기본권의 차별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안 해결에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청년 디지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추경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 규모가 총 11만 명에 1조 287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실적이 작년에 5만 1530명, 3월 기준으로 2만 718명이 신청했습니다.
PPT 2번을 보시면 노동부에 사업 신청한 사업장의 청년 채용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신청해요. 15명에 대해서 285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급되면 이 사업장에 2억 2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들은 신고된 임금 수준이 모두 200만 원입니다.
우리 당 장상화 고양시의원이 제보받은 연번 1번인 3월 15일 채용된 95년생 청년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법률사무소와 3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월 급여 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3월은 보름치 100만 원, 4월은 1개월 치 200만 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급여통장인데요, 3월 19일 날 개설된 급여통장에 3월 말에 104만 원이 입금됐는데요 20만 원은 청년 박 씨의 다른 개인 통장으로 그리고 84만 원은 이 법률사무소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4월 급여 180만 원 정도인데요 40만 원은 청년 박 씨의 다른 개인 통장으로 그리고 140만 원은 다시 법률사무소로 입금됐습니다.
후보자님, 급여의 일부가 사업주 계좌로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추경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 규모가 총 11만 명에 1조 287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실적이 작년에 5만 1530명, 3월 기준으로 2만 718명이 신청했습니다.
PPT 2번을 보시면 노동부에 사업 신청한 사업장의 청년 채용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신청해요. 15명에 대해서 285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급되면 이 사업장에 2억 2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들은 신고된 임금 수준이 모두 200만 원입니다.
우리 당 장상화 고양시의원이 제보받은 연번 1번인 3월 15일 채용된 95년생 청년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법률사무소와 3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월 급여 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3월은 보름치 100만 원, 4월은 1개월 치 200만 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급여통장인데요, 3월 19일 날 개설된 급여통장에 3월 말에 104만 원이 입금됐는데요 20만 원은 청년 박 씨의 다른 개인 통장으로 그리고 84만 원은 이 법률사무소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4월 급여 180만 원 정도인데요 40만 원은 청년 박 씨의 다른 개인 통장으로 그리고 140만 원은 다시 법률사무소로 입금됐습니다.
후보자님, 급여의 일부가 사업주 계좌로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박 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A 법률사무소와 MOU 체결한 이 사업장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고, 채용 조건을 보시면 33세 이하, 6개월 계약직, 재택근무, 월 급여 40만 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오늘까지 모집을 했었으나 언론에 보도도 나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아마 지원 한도가 30명인데 그것을 채우려고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가 채용 공고에 따라 주 1일 8시간에 따른 월 40만 원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는데요, 다른 200만 원짜리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했어요. 가짜 근로계약서인데요. 청년 일자리 사업 신청용으로 따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이 거래 내역 조회에서, 박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의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결국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A 법률사무소의 고용보험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 20대가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올해 3월에 집중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모두 부정수급이 아닐까 실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오늘까지 모집을 했었으나 언론에 보도도 나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아마 지원 한도가 30명인데 그것을 채우려고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가 채용 공고에 따라 주 1일 8시간에 따른 월 40만 원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는데요, 다른 200만 원짜리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했어요. 가짜 근로계약서인데요. 청년 일자리 사업 신청용으로 따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이 거래 내역 조회에서, 박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의 인터넷뱅킹 거래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결국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A 법률사무소의 고용보험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 20대가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올해 3월에 집중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모두 부정수급이 아닐까 실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어쨌든 부정수급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고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사하도록 하고요,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쓰는 건데 이중 근로계약에 대포통장 개설까지…… 더욱이 이것을 한 곳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신문에 청년 자살률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무력감․상실감…… 분명 200만 원을 받는데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은 160만 원을 가지고 본인만 겨우 40만 원 가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황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저께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는 증거인멸 등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청년들이 제대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청년 자살률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무력감․상실감…… 분명 200만 원을 받는데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은 160만 원을 가지고 본인만 겨우 40만 원 가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황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저께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는 증거인멸 등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청년들이 제대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무력감을 느낄까, 이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고용노동부 전 직원들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노동부에 다양한 일시적인 정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혹시 이 IT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부정수급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국민의 혈세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 이후에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은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큰 위기 상황을 겪어 내면서 지금 특히나 남은 1년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큰 책임감은 가지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큰 자부심을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진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IMF 때 그때도 고용노동부에 계셨던 거지요?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 이후에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은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큰 위기 상황을 겪어 내면서 지금 특히나 남은 1년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큰 책임감은 가지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큰 자부심을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진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IMF 때 그때도 고용노동부에 계셨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것 하셨어요?

훈련국의 주무 사무관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IMF 세대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IMF 때는 사람들을 잘라라, 그러면 회사를 살려 주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업들을 국가가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철학 자체나 국가의 기능 자체가 달라졌지요? 고용을 유지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저는 이게 20여 년 사이에 정말 완전히 다른, 국가행정의 방향에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지켜 내고, 물론 그 일자리를 얼마를 지켜 냈는지는 지금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굉장히 이후에나 사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이 옳았다,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노동시장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극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오늘이야 청문회 자리고 여러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1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후보자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특히나 분명히 노동시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문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굉장히 극심한 분화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지금 너무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큰 과제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고 흉터가 깊지 않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우리 노동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 흉터가 수십 년간 지속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앞으로 정말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평가하게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년이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백신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노동시장이 바로 회복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들의 성패를 그냥 다 결정해 버리는 일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의 1년이 우리 지금까지 4년 동안 노력한 모든 것의 일을 결정할 수도 있는, 우리 고용노동부 모든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모든 임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1년이다.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의 문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과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거듭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간단히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철학 자체나 국가의 기능 자체가 달라졌지요? 고용을 유지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저는 이게 20여 년 사이에 정말 완전히 다른, 국가행정의 방향에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지켜 내고, 물론 그 일자리를 얼마를 지켜 냈는지는 지금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굉장히 이후에나 사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이 옳았다,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노동시장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극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오늘이야 청문회 자리고 여러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1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후보자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특히나 분명히 노동시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문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굉장히 극심한 분화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지금 너무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큰 과제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고 흉터가 깊지 않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우리 노동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 흉터가 수십 년간 지속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앞으로 정말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평가하게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년이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백신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노동시장이 바로 회복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들의 성패를 그냥 다 결정해 버리는 일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의 1년이 우리 지금까지 4년 동안 노력한 모든 것의 일을 결정할 수도 있는, 우리 고용노동부 모든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모든 임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1년이다.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의 문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과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거듭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간단히 하시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보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개발하고 하는 데 1년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보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개발하고 하는 데 1년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매년 2000여 명이 지금 산재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 건설업․제조업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라는 기업이고요. 최근 5년간에 포스코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도 열렸고요, 최정우 회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포스코는 2018년에도 안전 투자한다고 1조 원을 투자했고 또다시 2021년에 1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도 열렸고요, 최정우 회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포스코는 2018년에도 안전 투자한다고 1조 원을 투자했고 또다시 2021년에 1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기계 정비하고 시설 보수비용 쓰는 것도 안전 투자입니까? 이런 것도요?

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면 시설 보수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 정비도요?

예.
저장탱크 검사 같은 것은요?

제가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로 검사, 이렇게 일상 검사하는 것 이것 다 안전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게 사고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스코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시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안전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해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시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안전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해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허가 수수료까지도 안전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몇 달 동안 안 내다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모든 게, 일반적인 일상 검사도 다 안전 투자, 안전 비용이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협력사에도 매년 350억씩 안전관리비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2월 달에 노동부 특별감사 한 것을 보니까 코크스 공장의 화학 작업자에게 보호복도 안 주고 보호장갑․보호장화도 안 주고 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안전 투자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 1월 달에 포스코 포항제철 특별감사에서 331건이 위법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2월 달에 또 노동자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 이외 특별감사가 또 한 번 있어서 225건의 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3월 달에 또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래 갖고 5년 동안에 7143건의 법 위반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금 계속 지적사항은 시정이 안 되고 결국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감사는 하고 위반은 지적이 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되풀이되고……
이것 어떻게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은 되는데.
협력사에도 매년 350억씩 안전관리비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2월 달에 노동부 특별감사 한 것을 보니까 코크스 공장의 화학 작업자에게 보호복도 안 주고 보호장갑․보호장화도 안 주고 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안전 투자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 1월 달에 포스코 포항제철 특별감사에서 331건이 위법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2월 달에 또 노동자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 이외 특별감사가 또 한 번 있어서 225건의 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3월 달에 또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래 갖고 5년 동안에 7143건의 법 위반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금 계속 지적사항은 시정이 안 되고 결국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감사는 하고 위반은 지적이 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되풀이되고……
이것 어떻게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은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 안전관리 능력 그리고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조치가 돼야지요?

예.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해서 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의 3년 치 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오탈자조차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과거 자료를 조작해서 수정하라고 빨간색으로 표기도 하고 수정 항목도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일까지 생기고, 이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보고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험성평가 보고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포스코 감독을 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장에서 위험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장에서 위험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2월부터 3월까지 5주간에 걸쳐서 안전관리 시스템 진단을 한 것은 굉장히,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사고 발생 후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비작업 중에는 기계 가동 중지하는 게 기본 안전수칙이지요?
정비작업 중에는 기계 가동 중지하는 게 기본 안전수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잇따라 생기고 있는, 포스코에서 지난해 12월 달, 올해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모두가 수리 중에 기계 가동 정지가 안 돼서 난, 기본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작업관리자인가요, 안전 감독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기본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사고로 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 간다면 이것은 감독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시스템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산재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동부장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문제 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산재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동부장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문제 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9년도에 개정이 됐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시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안전 여력 그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그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러세요? 질의 시간인데.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예, 임이자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청년고용 대책 관련돼서 수차례 청년고용 대책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18년에서 19년까지는 정부 정책이 수용이 돼서 좋았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영향이 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 19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수용돼서 그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4시부터 검증에 들어가니까요.
또 하나는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돼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간 자료다라고 해 가지고 시행령이 밖으로 흘러 나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다음에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하겠다라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어떻게 맞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2시까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4시부터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돼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간 자료다라고 해 가지고 시행령이 밖으로 흘러 나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다음에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하겠다라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어떻게 맞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2시까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4시부터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 하시면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외울 수는 없지만……
아니, 국무위원이 되실 분인데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관이 되시게 되면 또 고용노동부 전체를 통솔하시고 지휘․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돼 있지요? 두 번째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이고 세 번째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중국적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 윤리강령 속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재 조치가 더 강한데요. 만약에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자녀 이중국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돼 있지요? 두 번째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이고 세 번째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중국적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 윤리강령 속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재 조치가 더 강한데요. 만약에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자녀 이중국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지……
장관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녀 이중국적도 별문제 없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외유성 세미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외유성 세미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외유성 세미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지요?

예.
무조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다운계약서라고 밝혀졌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다운계약서라고 밝혀졌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운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었을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을 때는 해도 무방하다? 그렇습니까?

일반화되어 있었을 때는 아마 제가 기억건대 저는 집을 사고파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장관님 후보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이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가 상당히 엄격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지금 보는 거예요. 윤리인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다운계약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최근에는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문제가 있다, 하면?

예.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탈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위장전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전입이 여러 가지……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관사를 갖다가 관사 재테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정 봐야 됩니까?

관사 재테크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도자기 대량 반입해 가지고, 허가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분인데 공무원 윤리강령, 행동강령 관련되어서 제가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좀 보려고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 우물쭈물 답변하십니까?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재 청문회 하는 후보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산자부장관, 과학부장관, 국토부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 공무원들, 4급 이상 공무원들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다 문제가 되고 위법한 일인데도 이 부분을 국무총리가 제청하셔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분인데 공무원 윤리강령, 행동강령 관련되어서 제가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좀 보려고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 우물쭈물 답변하십니까?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재 청문회 하는 후보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산자부장관, 과학부장관, 국토부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 공무원들, 4급 이상 공무원들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다 문제가 되고 위법한 일인데도 이 부분을 국무총리가 제청하셔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후보자께서는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30년 동안 이렇게 깨끗한 공직을 걸어오셨고 마지막에 장관까지 올라오셨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역시 우리 안경덕 후보자님도 별수 없군요.
장관 그까짓 것 안 하면 되지 그것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양심을 걸고? 자식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그런 말씀 못 해요?
장관 그까짓 것 안 하면 되지 그것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양심을 걸고? 자식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그런 말씀 못 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검증 과정……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검증자는, 인사검증자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뭐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경덕 후보자의 양심을 걸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또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에 위반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공직에 임명이 돼야…… 옳으냐 이걸 묻는 겁니다.
3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수없이 생각해 봤을 것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진짜 바람직하냐,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여기 위배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3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수없이 생각해 봤을 것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진짜 바람직하냐,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여기 위배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으면 장관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후에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보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국무위원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도덕성이라든가 또 부처를, 업무를 이끌어 갈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도 저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채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답변이 있어야 10점을 주든 20점을 주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도덕성이라든가 또 부처를, 업무를 이끌어 갈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도 저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채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답변이 있어야 10점을 주든 20점을 주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금 질의를 시작하셨는데 끝나고 하든지 그러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송한데, 아니, 위원장님께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안 하시니까…… 주의 조치를 좀 해 주셔야지요.
그 얘기를 후보자나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셔 가지고요 답변을 하실 때 이제 명확하게 하실 겁니다.
아니, 후보자께 주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주의 조치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지금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저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장관후보자 대리인이십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하셔야지.
저는 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청문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 부분은 잘 명심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주의하시라고, 답변 좀 잘하시라고 한번 주의 주세요.
질의를 지금 시작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덕 후보자님, 노동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하신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님께서도 공직, 이런 국무위원후보자들이 윤리적인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는 지금 후보자로서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청을 하거나 혹은 임명을 하고자 하는 인사권자가 해야 될 몫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먼저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하신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님께서도 공직, 이런 국무위원후보자들이 윤리적인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는 지금 후보자로서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청을 하거나 혹은 임명을 하고자 하는 인사권자가 해야 될 몫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산재예방과 관련된 담당 업무도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26일 날 중대재해 처벌법이 공포가 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행령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 보는데요,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해서 기업 대표들의 경우에는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영책임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9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준하여’ 이 부분이 참 모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영책임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9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준하여’ 이 부분이 참 모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련 과정이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그래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와 관련된 의미가 모호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한다든지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와 관련된 의미가 모호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한다든지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문제가 없게끔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경영책임자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담겨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기업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분들이 안전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 제16조에서도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이런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사실 산업재해 발생도 많고 또 안전보건 역량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지원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4년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지원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컨설팅한다든지 위험한 기계․기구라든지 공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지원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컨설팅한다든지 위험한 기계․기구라든지 공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하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 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서 기업들이 이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산업계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조언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산재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 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서 기업들이 이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산업계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조언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산재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서는 중대재해법 시행하고 별도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존 제도하고 관련된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송파, 송파갑 김웅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더니 참 열심히 사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아마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노위 소속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비리 문제 같은 것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후보자님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하시고 그러면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인사권자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장관후보자님,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더니 참 열심히 사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아마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노위 소속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비리 문제 같은 것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후보자님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하시고 그러면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인사권자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 수입한 사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신안 보물선 유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나랏돈으로 사실상 해외여행을 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이런 분들, 똑같은 사례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 고용노동부의 국장이나 실장후보로 올라오시면 요직에 맡기실 겁니까?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다릅니까?

일단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아니,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분이 왔어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 이런 분들 실장 올리실 거예요? 국장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못 올리실 것……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아마 파악할 수 있는……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파악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부처에서 국장, 실장 올라갈 때 내부에서 투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밝혀졌는데도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실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법에 위반되어 있는지, 저촉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불법 아니면 이렇게 신안 보물선 수준의 밀수 같은 것 해도 이런 분도 그냥 다 요직에 앉히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깨끗하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후보자님은 인사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되셨을 때 부처를 통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 후보자님같이 그런 분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그런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도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오실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 절대 요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인사에 저도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참고만 하시고 말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합적으로 참…… 많이 어려우시지요.
후보자님,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후보자님은 절대 그런 인사권자는 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런 인사권 행사하시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영원히 정말 후배들한테 오명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용보험료 인상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후보자님은 절대 그런 인사권자는 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런 인사권 행사하시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영원히 정말 후배들한테 오명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용보험료 인상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뉘앙스로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자체수입이 연평균 10%씩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저기 연평균 증가율 10%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자체수입이 연평균 10%씩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저기 연평균 증가율 10%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제가 저 자료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전망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고용보험료가 그러면 과연 인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표를 읽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표를 받은 부분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로 오르고요, 2023년에는 1.9%, 2024년은 2.0%로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운용계획이. 맞지요?
그런데 이 표를 받은 부분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로 오르고요, 2023년에는 1.9%, 2024년은 2.0%로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운용계획이.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사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보험료율이 몇 %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3%였습니다.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사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보험료율이 몇 %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3%였습니다.

예.
그게 2019년하고 2021년까지 지금 1.6%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보험료율은 올라왔어요. 2019년부터 1.6%로 올라왔고 올해는 그러면 왜 못 올라가느냐? 지금 연도별 국고 지원액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800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운 자금이 또 여기에 들어오지요? 그게 뭡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올해 얼마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3조 2000억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8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8조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이게 예수금 갖다 당겨 쓰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안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30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깔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국공, 인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 개입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법행위 및 절차 위반,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당사자인 인국공 노동자들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올해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인국공 방재직 노동자 47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다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 현재 인국공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보안검색요원들의 대규모 집단 부당해고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서 무리한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국공, 인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 개입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법행위 및 절차 위반,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당사자인 인국공 노동자들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올해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인국공 방재직 노동자 47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다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 현재 인국공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보안검색요원들의 대규모 집단 부당해고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서 무리한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공항의 경우에 노사전 협의체의 결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당해고 인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사 간의 대화를 주선한다든지 해서 채용 탈락자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만 명 정도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전환이 안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속히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당해고 인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사 간의 대화를 주선한다든지 해서 채용 탈락자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만 명 정도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전환이 안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속히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LH 사태와 같이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국공도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 LH 사태와 같이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국공도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3604명이 불공정 채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인국공 및 협력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93명이나 되었습니다. 공정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청년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꼴이 된 겁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보안경비원 20여 명이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쥐어 주며 용역업체가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부정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를 보면 총 7333명 중에서 단 2명만이 탈락하였는데 브로커와 결탁한 20여 명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또 올해 1월에는 보안경비원 20여 명이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쥐어 주며 용역업체가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부정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를 보면 총 7333명 중에서 단 2명만이 탈락하였는데 브로커와 결탁한 20여 명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고 있고 또 채용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쨌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쨌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지표 명암을 그 누구보다 근거리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님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지표 명암을 그 누구보다 근거리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님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아주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고용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고용시장이라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만큼 고용노동부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붕괴를 목전에 둔 특별업종을 묶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무려 1년이 흘렀지만 유동성에 기반하여 먹고사는 이 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이 불가능한 참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지원업종에 지정된 14개 분야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명인지 아시지요?
후보자님, 이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명인지 아시지요?

제가 정확한 규모는……
한 35만 5000명이 될 겁니다.

예, 35만 명.
시간이 돼서 이따가 2차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오후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질의 순서에 신문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본인의 질의 순서에 신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1명, 참고인은 2명이며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투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질의 순서에 신문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본인의 질의 순서에 신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1명, 참고인은 2명이며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투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증인 장투불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며 통역 시간은 발언 시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며 통역 시간은 발언 시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는 이주노동 정책과 또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견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여성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미리 여쭸어요. 그랬더니 후보자께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여성 관리자와 여성 임원 비율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등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노동기준을 드러내 주는, 노동인권기준을 드러내 주는 척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0.2% 그리고 500인 이상은 0.1%에 불과했어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봐도 300인 이상은 17.6% 그리고 500인 이상은 13.4%에 불과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대상 사업장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사업장 기관장 임명 시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보여서 준비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미리 여쭸어요. 그랬더니 후보자께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여성 관리자와 여성 임원 비율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등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노동기준을 드러내 주는, 노동인권기준을 드러내 주는 척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0.2% 그리고 500인 이상은 0.1%에 불과했어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봐도 300인 이상은 17.6% 그리고 500인 이상은 13.4%에 불과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대상 사업장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사업장 기관장 임명 시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보여서 준비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바람에 여성 근로자 그리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현재의 AA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상 사업장을, 현행 500인인데 민간 사업장에서 한 300인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CEO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겠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A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금년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의 AA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상 사업장을, 현행 500인인데 민간 사업장에서 한 300인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CEO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겠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A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금년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1조의 내용이, 지금 보여 드리다시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19만 명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실태생계비가 218만여 원이 되고요, 시급으로 따지면 1만 452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원이 조금 넘지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1조의 내용이, 지금 보여 드리다시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19만 명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실태생계비가 218만여 원이 되고요, 시급으로 따지면 1만 452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원이 조금 넘지요?

예.
한 달 생계비도 안 되게 월급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 1조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대책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대책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장 그리고 고용 상황,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꾀해질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초단시간 노동형태 문제를 짚어 보겠는데요.
3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주 17시간 이하로 일한 노동자가 56만 5000명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35.5%가 증가했어요. 코로나19 상황과 겹쳐서 초단시간 노동형태가 급증한 것인데요. 이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했다는 의미이고 가계경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의 대다수가 이삼십 대 청년층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이삼십 대 청년층의 절망적인 현주소를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노동형태 문제를 짚어 보겠는데요.
3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주 17시간 이하로 일한 노동자가 56만 5000명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35.5%가 증가했어요. 코로나19 상황과 겹쳐서 초단시간 노동형태가 급증한 것인데요. 이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했다는 의미이고 가계경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의 대다수가 이삼십 대 청년층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이삼십 대 청년층의 절망적인 현주소를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가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게 초단시간 일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펌들이 홍보하고 TF팀 꾸렸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수익만 늘려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두 번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 또 도급사업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행범위 설정 등 이런 부분에 관한 현실에 맞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고 또 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신다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사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펌들이 홍보하고 TF팀 꾸렸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수익만 늘려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두 번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 또 도급사업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행범위 설정 등 이런 부분에 관한 현실에 맞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고 또 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신다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사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가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작업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할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간에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노사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할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간에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노사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다음은 경비원들의 과로사 보면 3년 동안에 한 74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이 본 위원회를 통과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경비원들의 과로사 보면 3년 동안에 한 74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이 본 위원회를 통과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한 21만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무환경 개선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20여 명의 경비원분들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로사한 경비원 80%의 근무지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7시간에 달하는 반면에 수면 시간은 한 3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과 또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마침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7시간에 달하는 반면에 수면 시간은 한 3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과 또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마침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경비원들께서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 방식 자체가 생체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10월부터 아마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이 허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직 판단 기준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비원의 주업무보다는, 감시 업무가 아닌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업무가 62%나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경비의 업무 비중이 큰 것으로 겸직 판단이 된다면 감시적 근로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아파트 주민의 임금 부담이 또 증가해서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엄격하게 했을 경우 그다음에 느슨하게 했을 경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용은 줄이지 않으면서 또 건강도 보호할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권 보장과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그런 정책 추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아스트라 노쇼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게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또 예약했다가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마는 백신을 접종을 하고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그 인과성의 입증책임을 피해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가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이 질병판정위원회의 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점심 시간 때 우리 의원실로 항의 전화, 문자가 아주 많이 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현실 인식에 어두울까, 현실을 전혀 모른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2018년하고 2019년도 청년 일자리 성과가 좋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2018년하고 2019년도 청년 일자리 성과가 좋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고 이 도착한 자료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주셨어요. 같이 받으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주셨어요. 같이 받으셨지요?

예.
이것 뭡니까? 이 고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취업자 집계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취업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봐요. 16시간짜리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4시간짜리 4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고용률 자체가 4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이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보시자고요.
일자리 통계, 코로나로 신규계약이 지연되면서 가짜 일자리들이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자 취업자 98만 명 감소 이러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월 달에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고용지표상의 2060세대 세금 투입한 세금 알바 취업률만 올랐음에도, 그런데 경제부총리까지 다 총동원돼 갖고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의 분노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지난 4년 동안 일자리위원회 청년대책TF에서 한 성과 뭐 있으면 알고 계신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봐요. 16시간짜리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4시간짜리 4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고용률 자체가 4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이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보시자고요.
일자리 통계, 코로나로 신규계약이 지연되면서 가짜 일자리들이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자 취업자 98만 명 감소 이러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월 달에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고용지표상의 2060세대 세금 투입한 세금 알바 취업률만 올랐음에도, 그런데 경제부총리까지 다 총동원돼 갖고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의 분노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지난 4년 동안 일자리위원회 청년대책TF에서 한 성과 뭐 있으면 알고 계신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가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쌓여 있는 이 상황에서, 4월 7일 재보선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분노가?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특단의 청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4년 동안 못 한 거를 할 수 있겠어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노동시장에 지금 안 들어왔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후보자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4년 동안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TF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청년일자리TF를 발족시키라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4년 동안 못 한 게 성과가 있겠어요? 뭐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청년일자리TF를 발족시키라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4년 동안 못 한 게 성과가 있겠어요? 뭐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질문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약간의 괴리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전에 했었던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상화폐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실 생각이세요,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오전에 했었던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상화폐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실 생각이세요,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MZ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성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Z세대들의 요구에 맞게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인사․노무 환경 이런 부분들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예, 후보자님……

어쨌든 뭐……
딱 하나만 더, 그것만요,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벼락거지 탈출하려고 코인족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Z세대에서요. 벼락거지 탈출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코인족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벼락거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코인족이 됐다……

뭐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은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벼락거지를 만든 환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청년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집권 여당에서,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드는 이 정책의 그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은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열심히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또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환노위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도 통과시키고, 공식적이면서도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저는 노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가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됐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환노위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도 통과시키고, 공식적이면서도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저는 노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가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됐는데요.

예.
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몇 명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회사를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가 약 5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컴퓨터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고발의 주 내용인데요.
현행 근기법의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근기법의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 그리고 폭행 등과 함께 근기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행위이지요?
강제근로 그리고 폭행 등과 함께 근기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행위이지요?

예.
진정 사건은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추후 장관이 되시면 이 사건 신속하고, 또 위법이 밝혀지면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처벌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진정 사건 고소․고발이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하도록 하겠고요.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적극……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물류기업 중에 블랙리스트 운영하는 의혹이 있는 기업이 더 있습니다.
추후 장관이 되신다면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시겠습니까?
추후 장관이 되신다면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페르노리카코리아 이강호 위원장 자리로 좀 와 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일단 우선 안경덕 후보자께 먼저 여쭐게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노사 갈등 사업장의 노사 대표가 출석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 안경덕 후보자께 먼저 여쭐게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노사 갈등 사업장의 노사 대표가 출석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만큼 내용은 좀 미리 파악해 오셨지요?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만큼 내용은 좀 미리 파악해 오셨지요?

예.
후보자,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해 10월 나흘에 걸쳐서 근로감독 실시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별근로감독을 2018년 10월에 했는데요,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사협의 미개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등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지요?

예.
또 단협 위반하고 지배․개입으로 기소의견 및 검찰에 송치되었던 내용들일 텐데 그 이후에 노조위원장, 좀 이따가 답변을 주셔야 될 텐데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노조위원장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 들어 보시고 장관께서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시지요?
참고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은 노사 갈등 심하게 겪고 하면 보통 대부분은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 아직도 회사가 지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는 못하고 여전히 노조를 혐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되돌아온 것은 이듬해 초에 130여 명이 나가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의 조합원이 다 퇴직을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 부당노동행위성,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노동조합원들이 회유당하고 협박당해서 탈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특히 한 여성 조합원은 제 앞에 와서 어떠한 설명 없이 한 10분간 울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승진 기회가 박탈당하고 저성과를 받고 조합 간부는 부당하게 발령되고 조합의 홍보물들은 다 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되돌아온 것은 이듬해 초에 130여 명이 나가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의 조합원이 다 퇴직을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 부당노동행위성,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노동조합원들이 회유당하고 협박당해서 탈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특히 한 여성 조합원은 제 앞에 와서 어떠한 설명 없이 한 10분간 울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승진 기회가 박탈당하고 저성과를 받고 조합 간부는 부당하게 발령되고 조합의 홍보물들은 다 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20억 원의 배당금을 프랑스로 송금했네요. 그런데 임금은 동결하고 단협은 지연되고 계속 노사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정확하게는 단협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 임페리얼 브랜드 위탁판매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명예퇴직을 발표하고, 대상자 90%가 노조원으로 선정되었고 또 명예퇴직을 거부한 참고인에 대해서 부당 대기발령에, 또 대기발령 이후에는 팀원도 없는 영업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처럼 그런 경고장도 날리고 또 작은 회의실에다 혼자 교육을 핑계로 그렇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경고장은…… 하루에 주어진 교육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떠한 문항이 틀렸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응당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2019년 90%의 조합원이 나갔을 당시 권고사직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과 동일합니다, 교육업체도 동일합니다. 제가 15개월의 부당한 대기발령 이후에 팀장도 없는 곳에 발령이 난 이후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장은 그저 어떤 시험에 대한 경고장이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을 여전히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 경고장은…… 하루에 주어진 교육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떠한 문항이 틀렸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응당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2019년 90%의 조합원이 나갔을 당시 권고사직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과 동일합니다, 교육업체도 동일합니다. 제가 15개월의 부당한 대기발령 이후에 팀장도 없는 곳에 발령이 난 이후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장은 그저 어떤 시험에 대한 경고장이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을 여전히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 객관적으로 봐도 노조위원장 괴롭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위원장이 보통 활동을 못 하게 만들고 이렇게 위축시키면 노동조합이 존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식지 발간했다고 노조 사무국장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참고인이, 노조위원장이 업무적으로 완전히 고립돼서 이렇게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히 보고받으셨을 텐데 장관이 되시면 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해서 노사 간의 시시비비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세히 보고받으셨을 텐데 장관이 되시면 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해서 노사 간의 시시비비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고소 사건이 6건이 접수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우리 정부가 고용정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민간기업의 활력과 시장의 어떤 충격, 왜곡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주 52시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주 52시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에서 접근한 최저임금제도는 나름대로 18년, 19년도에 급격한 인상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렵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8년, 19년 16.4%와 10.9%로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된 부작용이 현장에서 많아서 작년에는, 지금 현재 조절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역 그리고 업종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률적으로 중앙정부가 단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울과 지방의 생활의 기본적인 여건과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여력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까지 과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결코 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탄력적인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과 지방의 생활의 기본적인 여건과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여력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까지 과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결코 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탄력적인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18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돼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때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돼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때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가 앞으로도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주무장관후보자로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관후보자로서 확실한 소신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만 보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 같은, 얼마 전에 테슬라 연구소 사례도 봤지만 거기는 90시간, 100시간씩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노동자들 자발적인 자유의사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기업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끌고 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진짜 통뼈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R&D 분야에 지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걱정스럽고, 특히 52시간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생산비용이 높아져서 규모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52시간 이런 정책으로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노동연구원에서조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가 올 7월부터는 이제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중소기업에 이 제도를 정말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만 보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 같은, 얼마 전에 테슬라 연구소 사례도 봤지만 거기는 90시간, 100시간씩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노동자들 자발적인 자유의사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기업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끌고 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진짜 통뼈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R&D 분야에 지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걱정스럽고, 특히 52시간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생산비용이 높아져서 규모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52시간 이런 정책으로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노동연구원에서조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가 올 7월부터는 이제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중소기업에 이 제도를 정말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행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일․생활 균형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 그다음에 기업의 부담도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도 하면서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인식도 나름대로 확산되고 있고 현장에서 보면 노사 간에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작은 기업, 50인 미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저희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3년 동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개월 남겨 놓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애로 사항이 뭔지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그리고 현장의 상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도 하면서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인식도 나름대로 확산되고 있고 현장에서 보면 노사 간에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작은 기업, 50인 미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저희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3년 동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개월 남겨 놓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애로 사항이 뭔지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그리고 현장의 상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작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적용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노동자나 작은 중소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면을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작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적용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노동자나 작은 중소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면을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인사말씀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면 네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전담 조직 확충 등 인프라도 강화하여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장관님께서 오늘 인사말씀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면 네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전담 조직 확충 등 인프라도 강화하여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 행정의 중심 지역입니다. 사실상 노동수요의 최대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조정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정부지청의 경우는 강원도 철원을 포함하는 등 행정구역 불일치로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 산재 통계에 따르면 10만 9000건 중 25.4%인 2만 800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2019년 산재 통계에 따르면 10만 9000건 중 25.4%인 2만 800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광역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상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상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방청 신설을 세 차례, 2015년도․2017년도․2020년도 행정부에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인데,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필요하다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관계부처 설득 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경기도에 지방고용노동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인데,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필요하다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관계부처 설득 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경기도에 지방고용노동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고용노동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요구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관계부처 대상으로 해서 신설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요구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관계부처 대상으로 해서 신설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당연히.
고용 불안에 대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52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비정규직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해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이 있습니다.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고용 불안에 대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52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비정규직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해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이 있습니다.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제가 파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난해 8월 24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해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입법 취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노동자 또 특고종사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 취약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이 곧 생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 경기도하고 부산시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노동자 또 특고종사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 취약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이 곧 생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 경기도하고 부산시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상병수당 도입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병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고 있고 가능하면 금년 내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복지부 상병수당 문제 그리고 예를 들자면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복지부 상병수당 문제 그리고 예를 들자면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대국민 공감적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8기가 폐쇄될 예정이고요, 2기 정도는 LNG 연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경상정비가 총 합쳐서 5600여 명이고요 연료․환경 운전이 한 29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연료․환경 운전은 아예 업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없어지는 6기하고 그리고 LNG로 전환되더라도 연료 운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8기가 폐쇄될 예정이고요, 2기 정도는 LNG 연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경상정비가 총 합쳐서 5600여 명이고요 연료․환경 운전이 한 29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연료․환경 운전은 아예 업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없어지는 6기하고 그리고 LNG로 전환되더라도 연료 운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월이나 6월경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통산업에 있는 재직자들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환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탈석탄법 시행으로 실제 노동자 1인당 최장 5년간 고용조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 석탄화력발전소 말고도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대부분, 빠른 곳에서는 27년, 35년 정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030년 전후로 해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도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 석탄화력발전소 말고도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대부분, 빠른 곳에서는 27년, 35년 정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030년 전후로 해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도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3만 3000여 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전기차로 전환이 될 텐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 부품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30% 정도 부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심각한 상황이고, 주유소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 정책이 필요할 텐데 작년 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에 열린 21년 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뉴딜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석탄화력발전소, 전기차 전환 등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계획은 빠져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 정책이 필요할 텐데 작년 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에 열린 21년 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뉴딜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석탄화력발전소, 전기차 전환 등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계획은 빠져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제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과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인데 그 방향은 정의롭고 그리고 과정에서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대등하게 다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그다음에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반드시 추가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폐쇄 등에 따른 실업, 사업장 이동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전후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점 유념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그다음에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반드시 추가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폐쇄 등에 따른 실업, 사업장 이동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전후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점 유념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부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주신 세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회적 협약 등 노사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업종별 산업전환 노사정 협의체 등을 구성 좀 하셔서 정말 당사자,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회 내지는 회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논의를 하다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강릉에 위치한 선회 베어링 생산업체인 신일정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강릉에 위치한 선회 베어링 생산업체인 신일정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청문회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가 21년 2월과 4월에 지노위, 중노위로부터 단체교섭 거부, 위장폐업 예고, 그다음에 파업 불참 노동자에게 5만 원 지급 공고, 파업기간 중에 신규 인력 채용, 그다음에 CCTV 영상자료를 통해서 노조 간부 감시,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노동자들이 6개월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을 버젓이 회사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업 종료 시까지 현금 5만 원을 지급한다’.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너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사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어요.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6개월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을 버젓이 회사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업 종료 시까지 현금 5만 원을 지급한다’.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너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사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어요.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이 신일정밀의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장이 작년에 제출됐고 올해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데요, 수사 상황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신일정밀의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장이 작년에 제출됐고 올해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데요, 수사 상황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2014년도에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신일정밀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대응의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남재욱 박사님 발언대로 좀……
후보자님, 오전에는 제가 코로나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1년의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수행하셔야 될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코로나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저는 사실 비정형 노동형태의 증가, 특히나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정비들을 잘 해 나갈 것인가,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기도 했지만 여기는 저도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을 포함해서 사회보험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면 사실은 노동부에서도 용역까지도 했었던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이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예를 들면 21대 국회 내에서는 하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법제화해 나가고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문가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발전 방향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던 근기법은 빼고 나머지보다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노동법제를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남재욱 박사님 발언대로 좀……
후보자님, 오전에는 제가 코로나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1년의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수행하셔야 될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코로나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저는 사실 비정형 노동형태의 증가, 특히나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정비들을 잘 해 나갈 것인가,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기도 했지만 여기는 저도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을 포함해서 사회보험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면 사실은 노동부에서도 용역까지도 했었던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이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예를 들면 21대 국회 내에서는 하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법제화해 나가고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문가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발전 방향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던 근기법은 빼고 나머지보다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노동법제를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종사자법은 기존 법제도 아래에서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첫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일종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그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서 더 낮은 권리가 부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특수형태고용이나 프리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플랫폼만 보호를 하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분명히 그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한다거나 이 법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도 긱 노동자는 상당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법률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분류 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질 것이고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런 영역들은 미국에서 우버하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특정한 고용주․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는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인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일하는 IT 노동자나 디자인, 창작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정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큰데요. 특히 이들이 유형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우리 사회보험제도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임금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고용형태 다변화는 비임금노동자지만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종속성이 있는 이들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은 그 전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임금노동자까지 사회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전속성 높은 특고를 포괄하는 단계까지는 구체적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플랫폼 종사자법의 한계를 말씀드릴 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나 특고가 많은데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취업자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 아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일종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그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서 더 낮은 권리가 부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특수형태고용이나 프리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플랫폼만 보호를 하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분명히 그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한다거나 이 법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도 긱 노동자는 상당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법률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분류 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질 것이고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런 영역들은 미국에서 우버하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특정한 고용주․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는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인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일하는 IT 노동자나 디자인, 창작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정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큰데요. 특히 이들이 유형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우리 사회보험제도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임금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고용형태 다변화는 비임금노동자지만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종속성이 있는 이들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은 그 전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임금노동자까지 사회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전속성 높은 특고를 포괄하는 단계까지는 구체적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플랫폼 종사자법의 한계를 말씀드릴 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나 특고가 많은데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취업자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 아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 박사님이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거의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특히나 사회보험 전체의 체계 전환을 위해서 그 내용에 디테일들을 추가해야 되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장기적인 과제일 수는 있지만 포괄적인 노동법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 공론화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게 지금 사실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스킴(scheme)들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 박사님이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남 박사님이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거의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특히나 사회보험 전체의 체계 전환을 위해서 그 내용에 디테일들을 추가해야 되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장기적인 과제일 수는 있지만 포괄적인 노동법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 공론화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게 지금 사실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스킴(scheme)들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 박사님이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남재욱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보호를 할 거냐, 방법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이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금년도에 플랫폼노동위원회라고 업종별 위원회를 특화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하자라고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할 텐데요. 가능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출발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금년도에 플랫폼노동위원회라고 업종별 위원회를 특화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하자라고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할 텐데요. 가능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출발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인 거고요. 그렇지요?

예.
플랫폼 노동자 아닌 분들도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특고노동자와 또 다르게 개인사업자 성격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특고노동자와 또 다르게 개인사업자 성격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또 이를 악용해서 열여섯 살 사장님을 만들어서 4대보험 적용도 안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렇지요?
특히 더 큰 문제는 혁신을 표방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배달 플랫폼 그리고 대리기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타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무려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한 배달의민족의 경우에 특고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업체가 100% 지원할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배달기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맞습니까?
특히 더 큰 문제는 혁신을 표방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배달 플랫폼 그리고 대리기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타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무려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한 배달의민족의 경우에 특고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업체가 100% 지원할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배달기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지도 감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아르바이트 형식의 배민커넥터 같은 경우도 보험을 강제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는 배달원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1건에 몇천 원 버는데 시간당 1700원씩 보험료 내라 그런다면 이것 사실상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지금 우리의 노동 사각지대는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우리 환노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노동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전속성 기준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 우리 환노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노동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전속성 기준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속성 기준 폐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속성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한다는 게 올 상반기인가요? 특고노동자 14개 업종 중 13개는 상반기에 전속 폐지를 하나요?

예, 상반기에 된 것 같고요.
플랫폼 노동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중간수수료 문제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당 수수료 비율이 18%입니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는 기준 10%의 두 배가 되는 수치 아닙니까? 이것은 착취지요. 노동착취, 중간착취인데 이것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착취 문제?

공정계약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달의민족이 간다고 그런다면 원가 공개라도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렇다면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상 직원으로 부리던 대리기사들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자로 1만 2000명을 그냥 해고해 버렸는데 지난해 5월 달에 타다 대리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 내렸지요?

한 명에 대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신임 노동부장관은 이번에 우버 대리기사도 노동자로 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고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에 우버 운전자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스페인도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타다 대리기사에 대해 했다 그런다면 노동부도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타다 대리기사에 대해 했다 그런다면 노동부도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타다 프리랜서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와 관련돼서 지금 불법파견을 포함해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저희 서울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입증책임 문제도 노동자에게 아직 남겨 놓은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부상 입는 것도 제일 억울한 일이지만 일 실컷 하고서 임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
지금 1년에 13만 개 사업장에서 30만 명이 1조 6000억씩 체불임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것은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노동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시면서 임금체불을 막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모두발언 하시면서 임금체불을 막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임금체불이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것, 그런 생각을 해 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체당금 문제라든지 융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다가 그리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주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별 단체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챙겨 주세요.

예.
노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 세 가지 부분에서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도덕적․윤리적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는 타 상임위 장관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는 부분들을 후보자님께 물어봤는데 후보자님 역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인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 그래서 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정책실장으로서 계시다가 경사노위에 가셨지요?
후보자님, 저는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 세 가지 부분에서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도덕적․윤리적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는 타 상임위 장관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는 부분들을 후보자님께 물어봤는데 후보자님 역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인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 그래서 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정책실장으로서 계시다가 경사노위에 가셨지요?

노동정책실장 이후에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거쳐서 가셨지요?

예.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동 존중 및 정책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인데요. 업무에 대한 평가 이제 해 보지요.
장투불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이강호 노조위원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제가 페르노리카코리아 국정감사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18년도 제가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노동정책실장이셨는데, 맞지요?
장투불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이강호 노조위원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제가 페르노리카코리아 국정감사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18년도 제가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노동정책실장이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세요.
제가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서 4일 동안 근로감독 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납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조합원 90%를 권고사직하고 지금 위원장 괴롭힘이라든가 조합원 불이익취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잘 들어 보시고요.
해외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노동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동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자국 노동자를 꼭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투불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고 다시는 안 봤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나 대표께서는 7월 달에 전보발령 받아 가지고 해외로 다시 나가실 거지요? 대답해 주세요.
잘 보세요.
제가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서 4일 동안 근로감독 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납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조합원 90%를 권고사직하고 지금 위원장 괴롭힘이라든가 조합원 불이익취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잘 들어 보시고요.
해외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노동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동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자국 노동자를 꼭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투불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고 다시는 안 봤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나 대표께서는 7월 달에 전보발령 받아 가지고 해외로 다시 나가실 거지요? 대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2019년도에 구조조정 하시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 무려 15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묶어 놓은 적 있으시지요?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2019년도에 구조조정 하시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 무려 15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묶어 놓은 적 있으시지요?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강호님에 대해서 적합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아, 적합한 자리가 없었다?
두 번째는 직무전환교육을 명목으로 회사가 아닌 아무도 없는 독방 사무실을 빌려서 온라인 교육을 무기한 시킨 적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직무전환교육을 명목으로 회사가 아닌 아무도 없는 독방 사무실을 빌려서 온라인 교육을 무기한 시킨 적 있습니까?

영업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 맡게 되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방 사무실 빌려서 온라인 교육을 무기한 시킨 적 있습니까?

교육을 받기에 보다 편안한 장소라고 여겨진 그러한 조금 분리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노조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겁박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노조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겁박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을 겁박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한 내용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저희가 단체협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투불 사장님께서는 7월 달에 해외로 다시 나가시지요?

예, 그룹 내의 저의 직무가 바뀌어서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노동조합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제 마음 자체가 참담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가히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장투불 사장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분만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노동조합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제 마음 자체가 참담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가히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장투불 사장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분만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이 돼서 조합원을 지켜야 된다는 책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자본, 저희 프랑스 페르노리카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프랑스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이 모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매출과 이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노리카 노동자들에게는 지난 5년간 단 한 푼도 오르지 못한 임금동결, 더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90%의 조합원을 잃어버려야 하는 심정, 마지막으로 단협까지 해지당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노사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회사 안에서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한다면 노사 간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서 모든 외국계 회사처럼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상황은 저한테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겠지만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노사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이 돼서 조합원을 지켜야 된다는 책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자본, 저희 프랑스 페르노리카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프랑스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이 모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매출과 이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노리카 노동자들에게는 지난 5년간 단 한 푼도 오르지 못한 임금동결, 더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90%의 조합원을 잃어버려야 하는 심정, 마지막으로 단협까지 해지당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노사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회사 안에서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한다면 노사 간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서 모든 외국계 회사처럼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상황은 저한테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겠지만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노사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한 내용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노동정책실장도 하셨고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외국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자국 국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가 할일 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고 장투불 대표도 인정한 부분도 있지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외국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자국 국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가 할일 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고 장투불 대표도 인정한 부분도 있지요?

예,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일부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인정하신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작년 9월하고 금년도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고소 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살펴보고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후보자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세청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도 보고 내가 다 봤어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세청이고 세무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국 국민,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국 국민,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 노동자 보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장관이 된다면 말입니다.

예.
이 부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시 한번, 국정감사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4월 달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통과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필수노동자법에는 필수노동자의 지정과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어떤 후속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필수노동자법에는 필수노동자의 지정과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어떤 후속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며칠 지나지 않았고 아직 공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과 관련된 하위법령 문제라든지 지원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제정에, 법 시행에 앞서서 그에 관련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장관 되시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턱 노동자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문턱 노동자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고객의 집 문턱을 넘어서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노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전기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기사에서부터 가스 안전점검원 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까지 어쨌든 고객의 집에 들어가서 사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가구를 방문해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가구방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공식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한 1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140만 정도가 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 속성, 또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불안정한 고용형태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서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구방문 노동자 중에서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4%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 유형별로 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 또 밤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또 신체적 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구방문 노동자,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필수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가구방문 노동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구방문 노동자,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필수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가구방문 노동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가구방문 노동자, 아까 140만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개념, 규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구체적으로 조사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사를, 실태를 일단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가구방문 노동자들 경우에는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또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소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게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호가 충분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이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가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모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모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향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해서 이 범위를, 적용 직종을 좀 더 확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규정한 직종을 산안법으로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구방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방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폭언이나 이런 걸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나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때 그 대상도 확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예방조치 내용에도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고용보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기금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고용보험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지난 환노위 1년 동안 사실 거의 모든 위원들이 고용보험 관련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미리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기금 총괄표를 보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박화진 차관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갑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24일 날 적립금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래서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당장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이 고용보험기금 총괄표를 보고 아까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재정수지 총괄표에 반영된 연도별 고용보험료율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분명히 올해는 1.6%지만 2022년은 1.8%, 2023년은 1.9%, 2024년은 2.0으로 이렇게 단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고용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기금 총괄표를 보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박화진 차관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갑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24일 날 적립금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래서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당장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이 고용보험기금 총괄표를 보고 아까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재정수지 총괄표에 반영된 연도별 고용보험료율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분명히 올해는 1.6%지만 2022년은 1.8%, 2023년은 1.9%, 2024년은 2.0으로 이렇게 단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고용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그러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입을 맞추려면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때 당시의 가정하에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가정인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올해 다시 예산을……
올해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도 지금 당장 고용보험료율이 오르지는 않겠다 이것도 그냥 가정입니까?
분명히 저희 의원실에 지금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 재정수지 총괄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로 고용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총괄표를 만든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연도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년에 2700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자기금 있지 않습니까?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3조, 내년에 2조, 내후년에 4조 5000, 그다음에 5조 들어오는 이것도 그냥 가정입니까?
분명히 저희 의원실에 지금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 재정수지 총괄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로 고용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총괄표를 만든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연도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년에 2700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자기금 있지 않습니까?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3조, 내년에 2조, 내후년에 4조 5000, 그다음에 5조 들어오는 이것도 그냥 가정입니까?

예, 가정입니다. 정확하게 추계……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이런 답변 보내는 게 확정도 안 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추계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든 거니까 올해는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 만든 것은, 2024년도에 2.0%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작년 이야기고 올해는 전혀, 이 계획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제출할 때 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추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만들고 내년에 또다시 만들고, 그러면 이것 만들 필요 없겠네요, 매년 달라지는 건데?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내년에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이것 아무 의미 없고 이것에 기속되는 것 아니라고 하면 국회나 국민들한테 운용계획 만들어 가지고 총괄표 이것 발표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 괜히 만든 거네요, 그러면?

괜히 만든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공문서로 이렇게 온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공자금을 기본적으로 계속, 나중에는 5조까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이것을 단순히 가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굳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후보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 기금이 사실은 엄청 위험한 상황에 지금 돼 있잖아요.
장관님, 공문서로 이렇게 온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공자금을 기본적으로 계속, 나중에는 5조까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이것을 단순히 가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굳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후보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 기금이 사실은 엄청 위험한 상황에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예수금이나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1조가 안 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내년 돼서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어차피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제대로 적용이 못 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예상을 해 놓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후보자님 이야기하신 것에 의하면 이런 운용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것을 왜 만듭니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출 요인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 그 요인을 떠나서……
그러면 2024년도에 2.0이라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이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 2.0이라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이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런 보고서는 의미 없네요? 다 미정으로 그냥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는 의미 없네요? 다 미정으로 그냥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시점에서 중장기를 전망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미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새로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올해 그것 해 봐야 뭐해요, 내년에 또 바뀔 건데?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 그것 뭐하러 뽑습니까, 내년에 또 바뀔 건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입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고용보험료 인상 문제에는 좀 신중하게 간다, 대신에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모자 보호 업무 등 일반회계적인 성격의 업무들이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5월까지인가 작년에 예산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점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한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고용보험료 인상 문제에는 좀 신중하게 간다, 대신에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모자 보호 업무 등 일반회계적인 성격의 업무들이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5월까지인가 작년에 예산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점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한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의 성격상 예산편성과 연계해 가면서 매년 연동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동화 과정 속에서는 미래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이 돼 가고 보완이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을 합니까?
저는 근로감독관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을 합니까?

현장에 대한 감독 그리고 신고사건 처리,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일반적인 근로감독관으로서 가지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고 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두 가지 기능으로 크게 분류하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오해도 받고 꽤 불만 요소도 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질을 한다 또 대기업과 유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 시켜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워낙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근로감독관들이 많이 증원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보완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지휘를 하시잖아요, 지휘 감독을?

예.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위 갑질 문제나 유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 제도하에서는 예를 들자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시잖아요. 아니, 우리 장관님이 일선의 근로감독관 지휘 감독을 하시는데, 지휘 감독하고 있는 지휘 감독자가 지휘 감독 의지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 바뀌어진다. 왜 그럴까? 그냥 교육을 지금까지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반복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라든지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노동청으로 내려보내면 지방노동청에 있는 지청장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하나요, 구체적으로 건건별로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합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관이 자기의 소신대로 그다음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 지청장하고 상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청장이나 또는 지방청장이 지휘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고, 일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근로 관련 관계법령에 의한 지휘 감독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실 수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 거지요?

나름대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휘 감독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한번 좀 차제에 정리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보다 좀 향상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보다 좀 향상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14개 분야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0%가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14개 분야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0%가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아까 삼십……
예, 한 35만 5000명 됩니다.

예.
이는 사업체가 존속할 수 없는 도산의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35만 명의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며칠입니까?

180일입니다.
180일이지요?

예.
그러면 180일 안에 앞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브리핑에 따르면 아마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6개월 후에도 코로나19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면 사업주는 또다시 노동자의 해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복 기간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전국항공산업노련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전국항공산업노련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 상황이라든지 업종별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기존의 고용유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특별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특별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장관후보자가 되기 직전에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지만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는 장관후보자가 되기 직전에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지만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17년에 노사분규 건수가 101건, 18년 134건, 19년 14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제가……

노사분규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인이지요, 요인. 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정확히 제가 분석은 모르겠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런 제도개선을 해 왔는데 그런 제도개선 과정에서 아마 노사 간의 이견이 있었다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현장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 ILO 협약 기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말씀하셨던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잘 챙겨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악화를 겪는 사측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타결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순간에 빠져 버리기는 했지만, 반쪽짜리가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고용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경사노위는 고용유지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타결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순간에 빠져 버리기는 했지만, 반쪽짜리가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고용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경사노위는 고용유지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해 노사정 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경사노위 내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도 점검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노동자를 대량 해고시킨 주범으로 지목됐던 이상직 의원은 5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노동자들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해고, 임금체불, 퇴직급 미지급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장관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해고, 임금체불, 퇴직급 미지급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장관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해고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 간 대화 지속도 했고 그다음에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생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그것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사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 포퓰리즘 지원 정책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그 본연의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를 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처를 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증인과 참고인께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이것으로 1차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증인과 참고인께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손을 듦)
예, 어느 분 신문하실 건가요?
참고인, 증인 다……
두 분이오?
그러면 남재욱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신문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재욱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투불 증인과 이강호 참고인께서는 다음 추가 신문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 남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재욱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투불 증인과 이강호 참고인께서는 다음 추가 신문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 남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증인 신문과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증인 신문과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사건 관련해서 이것 아까 노조위원장, 참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인권 탄압, 직장 갑질 그리고 교섭 해태 등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 안 시키고 감금도 하고 책상 하나 두고 회의장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팀원도 없는 영업팀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고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도 아주 악질적인, 반인권적인 부당행위를 했는데 지금 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사건 관련해서 이것 아까 노조위원장, 참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인권 탄압, 직장 갑질 그리고 교섭 해태 등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 안 시키고 감금도 하고 책상 하나 두고 회의장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팀원도 없는 영업팀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고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도 아주 악질적인, 반인권적인 부당행위를 했는데 지금 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진전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장이 7월 중에 출국 예정이라고 그런다면 이것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출국금지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사를 조속히 진행을 하고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7월 달 사장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이것 시시비비가 완전히 가려져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직장 갑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인권적인 탄압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내야 되겠지요?

예, 최대한 수사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전에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도록 책임지고 하시겠지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확실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노조 이강호 참고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갑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도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갑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상황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상황입니까?

정확하게는 2017년도 초반부터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부당해고자도 있습니까?
지금 부당해고자도 있습니까?

부당해고자는 아직 없습니다.
부당해고자는 없고.
지금 노조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노조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45명입니다.
45명이고요.
부당노동행위와 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와 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측에 대항함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직적인 탄압입니다. 애초에 저희 장투불 사장이 부임했을 때는 크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노사 간에. 다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있다가 녹취파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고 로펌과 저희 중역인사의 대화였는데 ‘자, 장 사장님은 어떠한 입장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저희 장 사장님은 ‘노동조합이 없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녹취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저희가 탄압이 되고 어떤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돼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여러 조합원들 간에 투쟁…… 언론투쟁․법률투쟁, 모든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상급단체와 연대도 해 봤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사 간의 문제에 여러 가지 외부 세력들, 특히 국내 최대 로펌들이 개입이 되면 노사관계는 교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고 로펌과 저희 중역인사의 대화였는데 ‘자, 장 사장님은 어떠한 입장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저희 장 사장님은 ‘노동조합이 없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녹취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저희가 탄압이 되고 어떤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돼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여러 조합원들 간에 투쟁…… 언론투쟁․법률투쟁, 모든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상급단체와 연대도 해 봤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사 간의 문제에 여러 가지 외부 세력들, 특히 국내 최대 로펌들이 개입이 되면 노사관계는 교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투불 사장 잠깐 나오실까요?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노조 참고인이 지금 진술한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반인권 탄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일도 안 주고 감금을 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팀원도 없는 영업팀에 일방적인 발령을 했다 하는 사실 인정합니까?
장투불 사장 잠깐 나오실까요?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노조 참고인이 지금 진술한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반인권 탄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일도 안 주고 감금을 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팀원도 없는 영업팀에 일방적인 발령을 했다 하는 사실 인정합니까?

지금 방금 제가 들은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들은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행위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지금 고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Thank you for your advice. We will consider it.
땡큐가 아니고요……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본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것만 갖고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님으로서 경영실적도 많이 올리고 평가를, 일을 잘하셨다고 그런다면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그리고 법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문제를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문제를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신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돼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이 노웅래 위원님만 아까 거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럼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투불 증인과 이강호 참고인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돼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이 노웅래 위원님만 아까 거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럼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투불 증인과 이강호 참고인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젊은층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공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층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공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이게 노동 분야에서 공정가치가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인사말씀에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정규직 또 비정규직 관계가 있고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규직과 느끼는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공정과 관련해서 채용 관계가 공정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정규직 또 비정규직 관계가 있고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규직과 느끼는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공정과 관련해서 채용 관계가 공정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신분보장을 위해서 무기계약직화되고, 일종의 정규직화되는데 정규직화된 과정 속에서 일반직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일반직들이 느끼기에는 채용 과정에서 조금 본인들이 가고 있는 과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간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그런 갈등 요인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지침도 그런 시각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기구도 있으니까.
또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보수에서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가치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원칙이 있는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게 이념적으로는 명확한데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꽤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면 이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신분보장과 관련된 영역과 안 된 영역과의 갈등도 있고 또 신분보장이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신분보장도 안 되면서 처우도 더 열악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게 과연 공정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보수에서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가치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원칙이 있는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게 이념적으로는 명확한데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꽤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면 이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신분보장과 관련된 영역과 안 된 영역과의 갈등도 있고 또 신분보장이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신분보장도 안 되면서 처우도 더 열악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게 과연 공정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공정가치가 정책 하나하나에 구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인사․노무관리라든지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무관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인사․노무관리라든지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무관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갈등요인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노무현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저는 소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최소한도 처우는 좀 우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그게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또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념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해야 될 방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이념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해야 될 방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든 정책을 만들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많은 장관들 모시고 청문회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해 보니까 많이 다르시지요?

예, 제가……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봐도 낙제점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경력에 비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보험기금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은 후보자님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보험기금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은 후보자님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점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쨌든 적립금 규모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재정건전성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 실패 무마용으로 쌈짓돈 쓰듯이 고용보험 이렇게 살포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인상하지 않고서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인상을 하자니 여론의 몰매를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은근슬쩍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고용보험 감사를 지금 예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용부에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 다음 질문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런 고용보험기금 관련해 가지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 이것은 매번 국정감사 때도 나온 문제고 이렇거든요. 이 중에서, 장관후보자께서도 아실 겁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을 숨긴다거나 위장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경우 또 허위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인데 그것 말고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후보자, 노형욱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인데 사업주임에도 근로자로 신고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우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고 복잡한 케이스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나쁜 케이스의 그런 부정수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 오신 게 있습니까?
하나, 다음 질문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런 고용보험기금 관련해 가지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 이것은 매번 국정감사 때도 나온 문제고 이렇거든요. 이 중에서, 장관후보자께서도 아실 겁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을 숨긴다거나 위장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경우 또 허위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인데 그것 말고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후보자, 노형욱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인데 사업주임에도 근로자로 신고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우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고 복잡한 케이스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나쁜 케이스의 그런 부정수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 오신 게 있습니까?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 근로자로 등재를 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에서 답변 잘못하시면 이 케이스가 정당화되는 케이스가 생겨 가지고 훨씬 많은 부정수급의 유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부당하게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코로나 발생이……
아니, 문재인 정부 4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특징.

최저임금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취지이고 목적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특징은 급격히 인상하고 급격히 축소시켜 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는 게 제 결론인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아니, 코로나는 작년에 왔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모든, 기승전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노․사․공익들이 지금 현재의 고용상황이라든지 저소득층 소득 보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 할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참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하셨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참 잘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역사에 남을 장관이 되시려면 일단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용보험기금과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율을 지금 현재 인상 계획이 당장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도 고용보험기금과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율을 지금 현재 인상 계획이 당장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셨듯이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그 이후에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을 보면 인상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2012년 이후에 6년 동안 고용보험이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작년에는 얼마 적자였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
약 6조였어요, 6조. 그런데 이게 더 큰 일은 특고종사자들도 지금 의무가입이 돼서 1.4% 보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 보듯 뻔하게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이 급속하게 더 감소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일반재원을 투입하든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획이라 하지만 1.8%, 2023년도에 1.9%, 2024년도에 2.0%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요율 인상폭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획이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만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계획이라 하지만 1.8%, 2023년도에 1.9%, 2024년도에 2.0%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요율 인상폭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획이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만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경기변동에 따라서 적자, 흑자가 반복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한은의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실업률이라든지 전체 경제 성장에서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급격한 재원의 변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지출 누수 요인이라든지 사업 재편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부담을 우리가 자꾸 넘기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부채 비율이 34%에서 지금 49%, 거의 한 30% 이상 상승이 됐고 지금 의료보험 부분도 9조 적자가 발생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의료보험 쪽도 재원이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연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를 해야지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고 다음 정부 내지는 자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복적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고용보험기금도 당연히 지금 상황도 심각합니다마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를 해야지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고 다음 정부 내지는 자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복적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고용보험기금도 당연히 지금 상황도 심각합니다마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복 수급 등 지출 요인 부분에 대한 체크 물론 하겠고요,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를 토대로 해서 노사정 간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복 수급 등 지출 요인 부분에 대한 체크 물론 하겠고요,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를 토대로 해서 노사정 간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부처 협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동계 및 경영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시행령에 부처 협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동계 및 경영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후보자님,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제정 취지가 뭡니까?

일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를, 사망사고를 감축시킨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지요?
산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서 결과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의미인데요. 최근 경영계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산업계 민원 해결로 본래 취지가 축소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소는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처 협의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서 결과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의미인데요. 최근 경영계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산업계 민원 해결로 본래 취지가 축소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소는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처 협의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이 화장실에서 사망했고요, 10월 달에 칠곡물류센터에서 스물일곱 살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1월 달에 마장물류센터에서 50대 납품업체 직원이 사망했고요, 올해 1월에 동탄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은 쿠팡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쿠팡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누가 됩니까?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이 화장실에서 사망했고요, 10월 달에 칠곡물류센터에서 스물일곱 살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1월 달에 마장물류센터에서 50대 납품업체 직원이 사망했고요, 올해 1월에 동탄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은 쿠팡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쿠팡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누가 됩니까?

저는 경영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영책임자지요.
지난달 2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경우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범석 의장이 쿠팡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해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중대재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지난달 2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경우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범석 의장이 쿠팡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해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중대재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하고 연결하면 경영책임자가 김범석 의장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명시한 이유가 그런 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경영선에서 빠져 있다고 전무를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우리가 대표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잘 작동하려면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그 시스템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매번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고 쿠팡의 노동 강도나 이런 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김범석 의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경영선에서 빠져 있다고 전무를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우리가 대표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잘 작동하려면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그 시스템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매번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고 쿠팡의 노동 강도나 이런 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김범석 의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포스코 역학조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포스코의 직업병 발병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가 들어갔어요. 혹시 역학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포스코의 직업병 발병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가 들어갔어요. 혹시 역학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포스코하고 협력업체들이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요. 지난번 산재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예, 그렇지요.
일단 그게 지난 7년간의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 기준 초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실제로 작업환경이 제대로 재현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때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게 지난 7년간의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 기준 초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실제로 작업환경이 제대로 재현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때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공단 역학조사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원청 노조가 있고 하청 노조가 있고 또 하청 노조, 원청 노조 다 복수노조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여러 군데인데요. 이게 노조별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각각의 노조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말로 앞으로……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의 유발이, 사고사도 그렇지만 훨씬 많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일전에 이재갑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안건입니다. 제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시고 임기를 마치시니 후임이 되실 수도 있는 후보자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반면 공무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께서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의욕 향상과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공무원 유급휴일 적용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일전에 이재갑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안건입니다. 제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시고 임기를 마치시니 후임이 되실 수도 있는 후보자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반면 공무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께서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의욕 향상과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공무원 유급휴일 적용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해야 된다라는, 보장하자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무원이 고용 주체가 국가이고 직무 성격도 일반 근로자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중단된다든지 그러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근로자의 날에 쉬냐, 유급휴일을 주냐라는……
그런데 민원도 일도 없는데 공무원들은 그날 나와서 뭐해요? 낭비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상황을 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조금은 더 강단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원님들께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위기를 겪어 가면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건전하면 저는 진짜 뭔가 잘못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정말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위기와 그것에 따른 여러 노동시장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엄청 튼튼하다, 그러면 제도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정부가,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나 모두 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들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기금 건전성을 못 챙겼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걱정하다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떤 국민들의 삶을 지금 파괴하고 있지는 않나,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우리가 기금 건전성 따지고 있는 그 시간에.
물론 여러 걱정들이 있지요. 도덕적 해이도 늘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늘 더 살펴야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환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 사회보험 체계가 지금 굉장히 미완성 상태이다, 우리의 사회보험을 지금보다 훨씬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요율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지속가능한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 되냐, 안 될 거라고 모두가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논의해야 되잖아요.
후보자님, 조금은 더 강단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원님들께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위기를 겪어 가면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건전하면 저는 진짜 뭔가 잘못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정말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위기와 그것에 따른 여러 노동시장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엄청 튼튼하다, 그러면 제도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정부가,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나 모두 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들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기금 건전성을 못 챙겼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걱정하다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떤 국민들의 삶을 지금 파괴하고 있지는 않나,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우리가 기금 건전성 따지고 있는 그 시간에.
물론 여러 걱정들이 있지요. 도덕적 해이도 늘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늘 더 살펴야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환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 사회보험 체계가 지금 굉장히 미완성 상태이다, 우리의 사회보험을 지금보다 훨씬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요율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지속가능한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 되냐, 안 될 거라고 모두가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논의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 건전성과 요율 체계와 징수 방식과 징수 체계와 그 모든 것을 다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고 후보자님께서도 그 부분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조금은 자신감 있게 해 주셔도 돼요, 정말로 지금 할 일이니까.
우리가 건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무슨 비판들이 있다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헤맬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무슨 비판들이 있다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헤맬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경사노위에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든지 집행 부진 사업 이런 것 폐지해서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자, 그런 다음에 노사정이 향후 지출 추이라든지 재정 전망 그다음 노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 어떻게 인상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 회복이 많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과 관련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 어떻게 인상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 회복이 많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저희 4년간 문재인 정부 해 왔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방향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최저임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벌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그때 모두가, 국가 전체가 동의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극화의 해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효과가 분명히 코로나 직전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소득 양극화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데에 있어서 최저임금 제도는 분명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당장 바이든 정부도 지금 우리가 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들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장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저희 4년간 문재인 정부 해 왔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방향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최저임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로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벌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그때 모두가, 국가 전체가 동의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극화의 해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효과가 분명히 코로나 직전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소득 양극화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데에 있어서 최저임금 제도는 분명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당장 바이든 정부도 지금 우리가 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들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장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평가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콜 수가 기록되고 또 개인․팀․센터 간 순위를 매기고, 자리를 비운 시간, 평균 벨이 울리는 시간, 평균 통화기록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방광염을 호소하는 그런 콜센터 상담원들도 많이 만났고요, 실제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에 500여 명의 고용노동부 상담 콜센터 상담원들이 위탁에서 고용노동부 직영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방광염을 호소하는 그런 콜센터 상담원들도 많이 만났고요, 실제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에 500여 명의 고용노동부 상담 콜센터 상담원들이 위탁에서 고용노동부 직영으로 전환이 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조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이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해서 민간기업에서조차 문제로 지적되는 이 품질평가제도를 정부가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악용되고 있는 이런 품질평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콜센터 상담원에게까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노조와 함께 서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에 내린 권고예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에 내린 권고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권고가 있다는 얘기 보고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관련 주무 부처로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4만여 명의 공무직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는 3000여 명의 공무직이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신분, 고용, 처우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것이고요.
지난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고 발전협의회도 운영하고 각 의제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 등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들리는 소리고요.
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례를 보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담직 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은 민원수당을 받는데 이에 반해서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직렬 공무원과 업무가 95% 이상 동일한데도 민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담업무를 하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의 약 2000여 명 직업상담원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공무직의 신분 안정 또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고 발전협의회도 운영하고 각 의제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 등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들리는 소리고요.
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례를 보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담직 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은 민원수당을 받는데 이에 반해서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직렬 공무원과 업무가 95% 이상 동일한데도 민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담업무를 하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의 약 2000여 명 직업상담원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공무직의 신분 안정 또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이, 아까 말씀해 주신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발전협의회 그리고 임금의제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잘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이고 현장 수용성 있는 개선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처음에 모두발언해 주신 내용들 제가 봤는데요. 일자리 관련돼서도 말씀하셨고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돼서 노동이동 확대에 대한 일자리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우려도 돼요.
특히 탈탄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후보자께서 처음에 모두발언해 주신 내용들 제가 봤는데요. 일자리 관련돼서도 말씀하셨고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돼서 노동이동 확대에 대한 일자리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우려도 돼요.
특히 탈탄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부, 관련 부처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장?

예를 들면 그런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모르시지요?

예.
그러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
30년이지요. 모르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마치 장관이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위기와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고’, 아까 앞에 그런 말씀들 쭉 적어 놓으신 거예요, 디지털․저탄소 전환 이런 부분들. 여기 당연히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데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왔어야지 이렇게 마치 장관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 갖고 오니까 참 제가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뭐예요?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예요?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위기와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고’, 아까 앞에 그런 말씀들 쭉 적어 놓으신 거예요, 디지털․저탄소 전환 이런 부분들. 여기 당연히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데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왔어야지 이렇게 마치 장관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 갖고 오니까 참 제가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뭐예요?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예요?

소득이 안정되고요……
후보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빨리빨리 말 좀 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된다든지 이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것 좋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큼 좋은 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큼 좋은 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되는 게 지금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8720원입니다.
8720원이지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얼마 약속하셨어요, 공약하셨어요?

1만 원 약속했습니다.
1만 원 공약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는 한 200만 원 시대가 열리는구나, 너도나도 가서 팍팍 찍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당선되셨는데, 지금 8720원이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턱없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장관이 아니고 장관후보자께서는?

1만 원 인상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임금격차 해소를 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 의지가 아니고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래서 그 부분 달성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표는 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민주노총도 지금 11월 달에 총파업하겠다고 안 해요? 그렇지요?

예, 총파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하면 민주노총이 다 문재인 대통령 찍어 줬는데 총파업을 하겠어요, 후보자님.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의 부족한 부분을 근로장려세제나 소상공인 지원해 가지고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로장려세제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근로장려세제가 얼마, 몇 만 가구나 돼요, 해당 가구가?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의 부족한 부분을 근로장려세제나 소상공인 지원해 가지고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로장려세제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근로장려세제가 얼마, 몇 만 가구나 돼요, 해당 가구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니, 그것도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어떻게 근로장려세제 가지고 보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지금 1280원 정도 부족한데, 1년이면 한 300만 원 부족한데,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최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필요한 세대가 얼마고 부족한 세대가 얼마고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1280원 정도 부족한데, 1년이면 한 300만 원 부족한데,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최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필요한 세대가 얼마고 부족한 세대가 얼마고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도 생각 안 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바보인 줄 아세요?
저녁 먹고 계속할게요.
저녁 먹고 계속할게요.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할 때 사업주체인 원청이 기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새로운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할 때 사업주체인 원청이 기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새로운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하청업체가 기존 하청업체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기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또 오비맥주 물류, 코레일네트웍스, 아시아나케이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행히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얼마 전에 잘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재도 했고 전문가로 지금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또 오비맥주 물류, 코레일네트웍스, 아시아나케이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행히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얼마 전에 잘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재도 했고 전문가로 지금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 논란이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도적인 개선책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선 이런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자연스러운 계약기간 종료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하청업체 변경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자면 고용관계를 바꾸는, 해지하는 경우가, 그런 의혹들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감독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하고 또 중재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정부 지침 중에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게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기업의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일반 기업에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가지고.
지도를 합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는 점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노동자 공급이면서 외형상 도급․위임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이 사업 이전 시에 노동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관련해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노동자 공급이면서 외형상 도급․위임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이 사업 이전 시에 노동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관련해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고용안정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업에서의 인력 운용에 대한 제약은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업에서의 인력 운용에 대한 제약은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면질의 드린 것 중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산재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 의한 국가보상 원칙이 우선 적용됨이 타당하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2월 24일 날 이 감염병법 71조에 의해서 예방접종 피해는 국가보상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얼마 준다고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2월 24일 날 이 감염병법 71조에 의해서 예방접종 피해는 국가보상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얼마 준다고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4억 37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모릅니다.
정확하게 지금 4억 5000만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분이 50명, 60명 이렇게 달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사망 일시보상 한 분 드리고 나면 1300만 원 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부처가 할 일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은 불가능한 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래서 4월 22일하고 23일 날 간호조무사 두 분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분이 50명, 60명 이렇게 달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사망 일시보상 한 분 드리고 나면 1300만 원 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부처가 할 일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은 불가능한 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래서 4월 22일하고 23일 날 간호조무사 두 분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3명이 산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까지 늘었습니까?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22일 날 한 분, 4월 23일 날 한 분 이렇게 두 분 나왔는데 한 분 더 있나 보지요? 정확합니까? 아니, 아무튼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한 분 더 늘어났다고 보시지요.
후보자님, 이 경우에 산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재 신청을 하고 나면 재해조사를 하고 재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질판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이 경우에 산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재 신청을 하고 나면 재해조사를 하고 재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질판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총 열 차례에 관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124건 중에서 단 2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나 정부 여당의 인식은 소화제만 먹어도 죽을 수 있다 이 인식을 더 이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재해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질판이 결국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질병청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면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복에서는 결국은 질병청의 인과관계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무상재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업무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냐 아니냐가 좀 더 중요한 인과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과로사 같은 경우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의 산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질판에서 인정하는 그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넓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것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총 열 차례에 관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124건 중에서 단 2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나 정부 여당의 인식은 소화제만 먹어도 죽을 수 있다 이 인식을 더 이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재해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질판이 결국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질병청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면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복에서는 결국은 질병청의 인과관계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무상재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업무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냐 아니냐가 좀 더 중요한 인과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과로사 같은 경우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의 산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질판에서 인정하는 그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넓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것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보상을 할 경우에 예산이 별로 책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필요하다면 예비비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3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이럴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보상을 할 경우에 예산이 별로 책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필요하다면 예비비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3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이럴 때도……
그때는 산재가 되지요?

예, 질판의 심의 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백신 접종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냐 그리고 그런 후유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 위원님 지적은 질병청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백신 접종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냐 그리고 그런 후유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 위원님 지적은 질병청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관련 부처도 중요한데 질병청의 인과관계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해조사를 질병관리청에다 맡겨 놓고 거기에 그 인과관계를 그대로 이것을 인용을 하면, 질판에서 그것을 인용을 하면 이것 절대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인데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약 455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노동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휴업수당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에는 법제처 등에서 5인 미만의 근기법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바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인데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약 455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노동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휴업수당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에는 법제처 등에서 5인 미만의 근기법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바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연구용역했고 그 결과가 법정근로시간이라든지 연장근로의 제한 등은 바로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제언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본 위원이 사업주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근기법 조항만이라도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본 위원이 사업주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근기법 조항만이라도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근로조건 실태라든지 영세사업장 부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법을 그런 식으로다가 했을 경우에 현장 적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진척이 나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동부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한테도 물어본 게 있어요, 내용들을.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노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근로와 노동 그 용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와 노동 그 용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약간의 가치가 부여된 거고요.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일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치중립적인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노동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 대다수도 노동자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용어가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찾겠다고 10년 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도 고용노동부잖아요.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께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께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위원님,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 내용도 좀 보기는 했는데요. 직전에 경사노위에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 다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장관이 되신다라면 노동부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모여서 논의했던 그런 절차들, 과정들 아마 충분히 하실 텐데 저는 그것 관련해서는 이게 사용자 이름도 아니고 노동자 이름 아니겠어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법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들은 고용보험 적용하지 않게끔 적용 제외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연대 원리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립학교들도 폐교 때문에 교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군인들도 계급정년이 있어서 상위 직급에 못 가면 퇴직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 있고요. 대학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래서 퇴직이 굉장히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실제 실업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실직했을 경우에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실제 실업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실직했을 경우에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실태조사 했습니다. 3년 전인가, 2017년, 18년 그때쯤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또 방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또 방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예,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긴장도 많이 풀리시고 그랬으니까 답변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지금 여기 모두발언 하신 것에 보게 되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요?
지금 여기 모두발언 하신 것에 보게 되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가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한다면 일하는 분들이 또 일하는 여성들이 좀 편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관련돼서 교사라든가 학습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처우이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동결이 돼서 몇 년 동안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죽 고용노동부에서 30년 재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동안 글쎄, 그렇게 교사들 처우가 열악하고 임금이 동결되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용노동부가 관심조차 안 가지면서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만 자꾸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낳으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어야지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청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런 설치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존경하는 박성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시고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추경에 좀 올리고 이랬었는데 이게 다 캔슬됐어요.
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계속 동결됐고 이랬던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캔슬시키고 그러면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장려한다 그러고 그러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국회 가 보세요, 국회 어린이집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대기업 가 보세요, 대기업 어린이집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다못해 고용노동부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잘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계속 동결됐고 이랬던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캔슬시키고 그러면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장려한다 그러고 그러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국회 가 보세요, 국회 어린이집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대기업 가 보세요, 대기업 어린이집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다못해 고용노동부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잘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 가 봤어요?

예,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 그래도 한 번씩 가 보고 그러셔야지그래. 관심도 그렇게 안 가지고 장관 하려고 그러세요그래.

고용노동부 건물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고요……
그렇지요.

옆의 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의 동에 있는 것도 어쨌든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도 어떤 분이,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오히려 비정규직에 급여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예우를 똑같이 해 주고 처우를 똑같이 해 줘야지 몇 년 동안 동결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신경도 안 쓰고 방치시켜 놓고, 그러면서 한 입 갖고 두말하면서 말이야 출산장려운동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부모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차이도 있는데 자녀들까지 그렇게 차별을 받아서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것 반영시켜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장관님 후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도 어떤 분이,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오히려 비정규직에 급여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예우를 똑같이 해 주고 처우를 똑같이 해 줘야지 몇 년 동안 동결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신경도 안 쓰고 방치시켜 놓고, 그러면서 한 입 갖고 두말하면서 말이야 출산장려운동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부모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차이도 있는데 자녀들까지 그렇게 차별을 받아서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것 반영시켜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장관님 후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만약에 캔슬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산재 판정 평균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한 150일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2일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8년․2019년에 비해서 작년에 판정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재갑 장관님한테도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리는, 이해는 가는 게 산재 신청 건수는 많고 판정하는 전문가 풀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문가 풀을 더 확보해서 산재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산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다치신 노동자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재 판정 기간을 빨리 단축해야 된다. 이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8년․2019년에 비해서 작년에 판정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재갑 장관님한테도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리는, 이해는 가는 게 산재 신청 건수는 많고 판정하는 전문가 풀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문가 풀을 더 확보해서 산재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산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다치신 노동자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재 판정 기간을 빨리 단축해야 된다. 이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 판결에 ‘연차 26’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2017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저연차 근로자들, 1년 차나 2년 차 근로자들한테 연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입법적 미비로 지금 1년 차 계약직이 26일을 받는, 그러니까 앞의 11일 그리고 2년 차 15일에서 1년 차 11일을 빼지 않고 그대로 합산을 해서 26일이 돼 버린,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고용부에서 그것을 그냥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법원에서 그 문제를 지금 제기를 받아들여서 이게 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일단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애당초 그 법을 개정할 때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달리 참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 판결과 저희 지침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과 저희 지침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로자․노동자들의 연차권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입법의 미비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용부가 그대로 지침화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정정을 하는 이런 것은 고용부가 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지방고용청장까지 하셨으니까, 전에 이재갑 장관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역별․지방별로 좀 일률적인 이런 어떤 실업 정책, 교육훈련 정책을 탈피해야 된다, 지역별로 산업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관련된 실업률의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장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서 각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특히 실업률이 많은 지역에 좀 더 많은 교육훈련 예산을 배정해서 이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맞춤형 정책에 더욱더 우리 고용부장관후보자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일률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차별하는 게 더 실질적인 형평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도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또 지방고용청장까지 하셨으니까, 전에 이재갑 장관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역별․지방별로 좀 일률적인 이런 어떤 실업 정책, 교육훈련 정책을 탈피해야 된다, 지역별로 산업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관련된 실업률의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장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서 각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특히 실업률이 많은 지역에 좀 더 많은 교육훈련 예산을 배정해서 이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맞춤형 정책에 더욱더 우리 고용부장관후보자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일률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차별하는 게 더 실질적인 형평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도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역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도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지역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노사민정과 그리고 지역의 업종별 협의회, 산업별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훈련이라든지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 협의회 그리고 조합에서 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지방고용청, 저도 어제 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고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좀 요구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까지도 좀 대응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까지도 좀 대응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수노조 문제 그리고 불법파견 문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로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진작 사라졌고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회사의 부당한 개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하에서 회사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선택해서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남제약, 다이셀, 하이텔레서비스, 인지컨트롤스, 대양판지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 노노 간,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해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자체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수노조 문제 그리고 불법파견 문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로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진작 사라졌고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회사의 부당한 개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하에서 회사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선택해서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남제약, 다이셀, 하이텔레서비스, 인지컨트롤스, 대양판지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 노노 간,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해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자체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섭 질서가 혼란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교섭 비용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현장에서 더욱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감안해서, 부적절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많이 악용되거든요. 금방 말한 이런 사례들은 너무 회사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듦과 동시에 회사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그리고 현장에서 반장이나 약간 준관리자급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노동자들한테 강제적으로 ‘너 그 노조 탈퇴하고 이 노조에 들어와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노 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당노동행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노동부나 그다음에 노동청에다 계속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도 하는데도 이 문제는 잘 해결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회사의 부당한 간섭이다라고 보이는 측면에서 노동부가 거의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당노동행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노동부나 그다음에 노동청에다 계속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도 하는데도 이 문제는 잘 해결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회사의 부당한 간섭이다라고 보이는 측면에서 노동부가 거의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도개선 문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악용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고요.
자, 이제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1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유니온샵 규정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실제로 제2노조나 제3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과잉 대표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1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유니온샵 규정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실제로 제2노조나 제3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과잉 대표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1노동조합이라는 의미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는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상당히 개입해서 이 노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거기가 다수노조가 되면서 실제로 유니온샵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노조들은 훨씬 더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유니온샵을 하더라도 교육 시에 1노조도 있고 2노조도 있고 3노조도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선택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에 대한 홍보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심각하게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경사노위에 지금 계시는 거지요, 상임위원으로?

사직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20일 자 사퇴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에서 ‘코노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이라는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다가 거기에서 고용보험 취득자격을 상실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 지난 1년간 18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는 24.6만 명, 그러니까 24만 600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약 13.2%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측에 답변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이거예요.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초단기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 이 계층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거지요, 187만 개 중에서 이렇게 낮은 정도로.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다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보면 이런 초단기 노동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플랫폼 노동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저번 국정감사 때 그런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전속성에 대해서도 초단기의 전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몇몇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좀 받기로 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측에 답변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이거예요.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초단기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 이 계층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거지요, 187만 개 중에서 이렇게 낮은 정도로.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다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보면 이런 초단기 노동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플랫폼 노동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저번 국정감사 때 그런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전속성에 대해서도 초단기의 전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몇몇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좀 받기로 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경사노위에서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노동시장이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플랫폼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다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 개인식별이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실험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경사노위 위원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결국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나 이게…… 대부분 그 플랫폼 중에서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군데 이렇게 같이 해서 콜뛰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속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초단기니까 20분 동안, 30분 동안 이것 전속성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보험료까지, 고용보험도 징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사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이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서면답변에 이야기했었을 때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이나 아니면 저하고 다시 다른 기회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노동시장이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플랫폼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다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 개인식별이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실험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경사노위 위원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결국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나 이게…… 대부분 그 플랫폼 중에서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군데 이렇게 같이 해서 콜뛰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속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초단기니까 20분 동안, 30분 동안 이것 전속성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보험료까지, 고용보험도 징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사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이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서면답변에 이야기했었을 때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이나 아니면 저하고 다시 다른 기회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요……
꼭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은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답을 꼭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제도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면요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그리고 5000명 이상일 경우에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에서 1000명 미만일 경우에 1명이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차이가 매우 많이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면요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그리고 5000명 이상일 경우에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에서 1000명 미만일 경우에 1명이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차이가 매우 많이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시행령이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게 보면 코로나19 관리 업무를 사실 보건관리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또 보면 거기에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관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콜센터 같이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센터의 경우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취약한 그런 사업장에, 특히나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관련해서는 좀 챙겨 봐야 될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위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콜센터 같이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센터의 경우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취약한 그런 사업장에, 특히나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관련해서는 좀 챙겨 봐야 될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위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서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사노위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사노위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셨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니 당시 합의의 한 주체였던 정부의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제 와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기재부의 담을 좀 넘어 봐라……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도 있고 초등 병설, 대학 병설 또 사설․민간 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특히나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설치는 정말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예전에 지자체랑 매칭펀딩으로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예산이 그냥 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문턱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노동부가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곳간을 지키겠다라는 기재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사활을 걸고 노동부장관이 해야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는 그 역할에 뭔가 잘 해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리고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장관이 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도 있고 초등 병설, 대학 병설 또 사설․민간 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특히나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설치는 정말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예전에 지자체랑 매칭펀딩으로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예산이 그냥 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문턱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노동부가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곳간을 지키겠다라는 기재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사활을 걸고 노동부장관이 해야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는 그 역할에 뭔가 잘 해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리고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장관이 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합의를 한 거고요, 이 합의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서 공운위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기재위하고 행안위에 보냈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재부․행안부하고 함께 국회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서 공운위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기재위하고 행안위에 보냈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재부․행안부하고 함께 국회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근로감독 업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산업현장의 근로감독관 또 산업안전감독관 인원이 부족하고 증원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근로감독 업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산업현장의 근로감독관 또 산업안전감독관 인원이 부족하고 증원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원은 지금 한 2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정원이 채워지면, 그 정원만큼 채워지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증원을 더 해야 됩니까?

근로감독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현시점에서 한 3000명 정도 인원은 그렇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근로감독이 산업현장의 인력의 몇 %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가 한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정확하게 대고 말씀……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 들리신대요.
후보자님 노동정책실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근로감독이 시행된 게 전체 사업체 수의 1%밖에 안 돼요. 감독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 인원 갖고 적정하다고 하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부족한 인력을 자발적으로 좀 채워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계속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이게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밑에는 근로감독관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부족한 인력을 자발적으로 좀 채워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계속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이게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밑에는 근로감독관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내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근로감독 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동의해요. 시․도지사가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게 몇 %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지라든지 위생 이런 쪽을……
한 70% 하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국가사무를 하는데 국가사무여서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법리적인 내용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이 요구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국가사무는 다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여서 국가사무예요.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시․도지사나 형태는 국가기관이지만 일반 행정기관이냐 특별 행정기관이냐의 지위 차이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휘 감독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중앙정부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하면 국가기관이고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시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지휘는 검사가 지휘 감독합니다. 그게 시․도지사 밑에다 두어도 검사가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ILO 권고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권고 내용에, 일반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제 오셨으니까, 장관 임용되시면 다음에 제가 계속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의견 조율을 해 볼 텐데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고민하시고 정확한 논리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법적인 내용 정리하는 것하고 현실 정책적인 내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류하는 것하고 나누어서 법리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입장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임용되시면 또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지휘는 검사가 지휘 감독합니다. 그게 시․도지사 밑에다 두어도 검사가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ILO 권고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권고 내용에, 일반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제 오셨으니까, 장관 임용되시면 다음에 제가 계속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의견 조율을 해 볼 텐데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고민하시고 정확한 논리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법적인 내용 정리하는 것하고 현실 정책적인 내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류하는 것하고 나누어서 법리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입장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임용되시면 또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주 52시간제, 이것 1월서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고 7월서부터는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이제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주 52시간제, 이것 1월서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고 7월서부터는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이제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런 정책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기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밀어붙여야지 되겠냐 하는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50인 미만 기업들도 힘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음에도 약 39%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결과치랑 제가 갖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치랑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책상 위에 있는 탁상행정이냐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것이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특히나 제조업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사용하는 이런 곳, 이것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예요. 이랬을 때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해야지…… 모든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하는 것은 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갖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통계, 잘못된 보고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잘못된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나 제조업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사용하는 이런 곳, 이것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예요. 이랬을 때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해야지…… 모든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하는 것은 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갖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통계, 잘못된 보고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잘못된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어려움이 뭔지 이것을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래 있는 질의 순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래 있는 질의 순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정과 관련된 내용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층들 간에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실 때 그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젊은층들 간에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실 때 그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시나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은 어느 정도 인정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수위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호봉 산정 이런 쪽에는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승진 가산점까지 주느냐 문제였는데 그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고 일단 근속기간과 관련된 호봉과 관련된 내용에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의 승진심사 자격요건 할 때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면 군복무 기간이 호봉에 가산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호봉에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포함돼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데, 승진 최소소요연수에는 복무 얼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무 기간을 승진할 때는 군 의무복무한 내용을 빼고 해라, 카운팅을.
이 부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보상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이 부분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초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처음에 단초가 돼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 지침 시달하면서 다시 점화가 돼서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도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또 병행해서 의무복무를 대부분 지금 남성들이 하니까 그것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출산인데 출산의 경우에 여성에게,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경우 이런 배려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인가요? 어떤 입장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또 병행해서 의무복무를 대부분 지금 남성들이 하니까 그것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출산인데 출산의 경우에 여성에게,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경우 이런 배려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인가요? 어떤 입장으로 보십니까?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배려지요.

배려까지는 제가, 승진에 있어서 배려를 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여튼 배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도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도 주고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데 군복무 의무복무와 관련해서 보면 호봉 산정 시 복무기간 반영하고 이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할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무급휴가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무복무와 유사하게 출산도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배려가 군복무도 마찬가지지만 출산도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고 이게 합리적인 배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녀 불평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 제기를 해 드렸으니까 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기 여당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임금격차는, 소득격차는 좀 줄었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솔직히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지요?
자산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나 AI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여기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나 AI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지금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어떤 분야요?

디지털․저탄소 분야 이런 분야입니다.
디지털․저탄소 분야 어떤 분야요?

AI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탄소 분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포함……
전기자동차가 지금 상용화되어 갖고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면서……
오전에 장관후보자께서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정책들이 시장 수요가 돼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코로나가 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지적하신 게 코로나 영향은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통계보다도 사실은 확장실업률을 봐야 돼요. 이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확장실업률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 18, 19, 20년 계속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보이시지요?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청년 관련돼서……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것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되는데 장관님은 또 한가롭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고용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용회복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확장실업률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 18, 19, 20년 계속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보이시지요?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청년 관련돼서……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것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되는데 장관님은 또 한가롭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고용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용회복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구직 의욕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라든지 취업 역량 이런 부분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갖고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지금? 17년도에 17조 정도 됐다가 지금 30조 넘었지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3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쪼개기, 알바식 이런 일자리만 계속, 알바 일자리만 만들다 보니까……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에 있는 여당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들이나 정부나 좀 더 솔직해지려고 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들어간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개혁이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다 들고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청년들에게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4대보험 들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규직이고 4대보험 들어 있고 평균임금보다도 20% 정도는 웃돌아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금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를 청년들이 희망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개혁이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다 들고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청년들에게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4대보험 들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규직이고 4대보험 들어 있고 평균임금보다도 20% 정도는 웃돌아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금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를 청년들이 희망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분 너무 짧아요.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근로감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고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오전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도 그런 연장선상인데 고용의 문제는, 물론 중앙정부가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에서 일어나는데 지방에서 이런 집행적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고용 또 국세청 또 지방중기청, 환경청 등 국가행정 5개 청을 지방이양으로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너무 부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도 그런 연장선상인데 고용의 문제는, 물론 중앙정부가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에서 일어나는데 지방에서 이런 집행적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고용 또 국세청 또 지방중기청, 환경청 등 국가행정 5개 청을 지방이양으로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너무 부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한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알바성 일자리는 고용 창출을 일시적으로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당연히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게, 물론 코로나 정국에서 최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정말 실질적인 노동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재정적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으로 장관후보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청년 부분이라든지 기업과 연계되는 일자리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한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알바성 일자리는 고용 창출을 일시적으로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당연히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게, 물론 코로나 정국에서 최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정말 실질적인 노동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재정적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으로 장관후보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청년 부분이라든지 기업과 연계되는 일자리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전에 반복 실업급여의 방지 대책을 지금 거의 다 용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반복 실업급여의 방지 대책을 지금 거의 다 용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반드시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여한 기간의 2분의 1을 급여 기간으로 설정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보험이라는 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돈을 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과 같은 사례를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고용보험이라는 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돈을 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과 같은 사례를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업 등에서 불법파견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의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가 16개 사업장에 8000명이 넘습니다. 현대차는 노동부 불파 판정 후 17년이 지났고 한국GM대우, 포스코 등 불법파견에 대해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제조업 등에서 불법파견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의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가 16개 사업장에 8000명이 넘습니다. 현대차는 노동부 불파 판정 후 17년이 지났고 한국GM대우, 포스코 등 불법파견에 대해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받고 17년이 지난 그 노동자들이니까, 17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벌기업들이 값싸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형식적인 시정명령하고 면피성 과태료 내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파견을 계속,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업체 폐쇄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너무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드러나는 경우에 원청은 연관된 사내하청의 증거를 인멸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가 의지가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17년을 그냥 버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파견을 계속,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업체 폐쇄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너무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드러나는 경우에 원청은 연관된 사내하청의 증거를 인멸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가 의지가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17년을 그냥 버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가장 취약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노조 파괴를 하고 있어요.
최근 어렵게 합의를 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그랬고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BM이 저지른 노조 파괴를 증명하는 데 4년 8개월이 걸려서 이제 검찰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문제 종합세트입니다. 울산의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작년에 353명이 대량해고되어 가지고 아직도 투쟁 중이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삼성에버랜드 여기는 어용노조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 직권취소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마다 다른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측의 잘못으로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노동자 편이 되어 주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원망도 정말 큽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가장 취약한 계층,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손부터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약자이면서도 회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 정말 노동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취약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노조 파괴를 하고 있어요.
최근 어렵게 합의를 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그랬고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BM이 저지른 노조 파괴를 증명하는 데 4년 8개월이 걸려서 이제 검찰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 징계 및 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문제 종합세트입니다. 울산의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작년에 353명이 대량해고되어 가지고 아직도 투쟁 중이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삼성에버랜드 여기는 어용노조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 직권취소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마다 다른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측의 잘못으로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노동자 편이 되어 주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원망도 정말 큽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가장 취약한 계층,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손부터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약자이면서도 회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 정말 노동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저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 직원들이 약자인 취약계층 그리고 노동자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에게 회사 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 주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내용이나 이런 것 전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이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내용이나 이런 것 전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이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그 전에는 익히 몰랐었는데요, 오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위는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아까 구체적인 경위라고 준 게 이것 딱 세 단락이에요.
아니, 아까 구체적인 경위라고 준 게 이것 딱 세 단락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알았어요, 이것 보고?

유출됐다라는 사실은 알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나갔는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것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유출됐습니까, 시행령?

아마 여러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안이……
아니,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누구로부터 유출이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보고받으셨어요?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이 정도…… 지금 이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데 이것도 보고 안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여기 공개된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건설사 200곳과 IT 기업까지 안전조직을 둬야지 되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안전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 과잉 규제 논란이 있다, 이것 고용부가 일종의 정책 설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공개된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건설사 200곳과 IT 기업까지 안전조직을 둬야지 되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안전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 과잉 규제 논란이 있다, 이것 고용부가 일종의 정책 설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초안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초안이라 그래도 이 초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안 작성 누가 했어요, 그러면?

산재예방정책국에서 해서 지금……
그것 고용부가 했잖아요. 그러면 고용부의 정책 설계 방향이 지금 이런데 이것이 유출이 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큰데 그것 아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 제대로 된 보고도 안 받고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인사청문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자, 직업성 질병범위에 만성질환을 중대에서 제외하는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만성질환에 자살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자, 직업성 질병범위에 만성질환을 중대에서 제외하는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만성질환에 자살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아니, 중대재해법 관련해 갖고 보고 하나도 안 받고 오셨어요?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니,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만 그 초안이 지금 유출돼 갖고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큰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대처도 안 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가 나올 줄 아는데 답변 이렇게 조사해 갖고 오실 거예요?

……
저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실직과 비교 소득 감소 부분이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보통 5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20년도 7월에서 8월 동안 여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업종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 912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사내하청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격차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불안입니다. 그것은 하도급업체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배제시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좀 해결하기 어렵지만 세 번째 산재 문제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재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4%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했다라고 합니다.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는 게 29.6%고요, 그 당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한 24.4% 해서 전부 합하면 54%가 산재 신청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재 불이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물어봤더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서 설문조사나 무슨 통계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재갑 장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특사경이 산재 신청 관련해서 불이익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겁니다. 그 관할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정부 입법이나 다른 입법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대수 의원께서 사법경찰 직무법을 바꿔서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불이익처분 한 것을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바꿔 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개정을 하는 것은 이건 법사위 관할이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실직과 비교 소득 감소 부분이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보통 5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20년도 7월에서 8월 동안 여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업종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 912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사내하청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격차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불안입니다. 그것은 하도급업체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배제시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좀 해결하기 어렵지만 세 번째 산재 문제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재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4%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했다라고 합니다.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는 게 29.6%고요, 그 당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한 24.4% 해서 전부 합하면 54%가 산재 신청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재 불이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물어봤더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서 설문조사나 무슨 통계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재갑 장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특사경이 산재 신청 관련해서 불이익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겁니다. 그 관할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정부 입법이나 다른 입법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대수 의원께서 사법경찰 직무법을 바꿔서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불이익처분 한 것을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바꿔 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개정을 하는 것은 이건 법사위 관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재보상보험법 127조 관련돼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 부분을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게 되면 그 관할은 아마 우리 환노위가 되겠지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고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분명히 이재갑 장관님이 그 불이익처분 관련된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옮기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재갑 장관님이 그 불이익처분 관련된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옮기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재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미처리 한다든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예,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
그 처벌 조항은 지금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들, 즉 경찰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기소처분 한 내용을 보면 불이익이라는 게 차별대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이익 그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안에 넣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방식이 지금 정부 측에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이 불이익처분,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 부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집어넣겠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재갑 장관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박대수 의원께서는 아예 그 산업안전……
아니, 그러니까 그 불이익처분을 받으면 처벌받는 조항을,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특사경 직무 집행법 안에서 특사경의 직무범위 안으로 바꾸는 형태로 바꾸는 건데 지금 박대수 의원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법사위에서, 법사위 소관 법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소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약속만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저희가 할 테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방식이 지금 정부 측에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이 불이익처분,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 부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집어넣겠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재갑 장관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박대수 의원께서는 아예 그 산업안전……
아니, 그러니까 그 불이익처분을 받으면 처벌받는 조항을,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특사경 직무 집행법 안에서 특사경의 직무범위 안으로 바꾸는 형태로 바꾸는 건데 지금 박대수 의원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법사위에서, 법사위 소관 법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소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약속만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저희가 할 테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그러시면 이게 10월 8일 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 이재갑 장관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자세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김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김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시행령에다가 위임한 부분이 몇 개 있지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시행령에다가 위임한 부분이 몇 개 있지요?

예.
아마 7개 사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련 중인 시행령안에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정 배치라든가 또 충분한 적정 예산편성이라든가,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예산편성 또 정기적 청취 이래 가지고 적정․충분․정기 등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정 규모라든가 적정한 예산이라든가 정기적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명확하다고 보세요? 이 규모나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련 중인 시행령안에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정 배치라든가 또 충분한 적정 예산편성이라든가,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예산편성 또 정기적 청취 이래 가지고 적정․충분․정기 등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정 규모라든가 적정한 예산이라든가 정기적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명확하다고 보세요? 이 규모나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적정 배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게 말이지요 잘못되면 이거는 형사처벌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가 가능하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부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부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런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서 공사금액별로 배치 기준을 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요율별로 계상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써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청취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매월별로 한다든가 격월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나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준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들은 조금 더 추후 검토를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불명확한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적용이 불분명하고 불안감들을 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청취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매월별로 한다든가 격월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나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준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들은 조금 더 추후 검토를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불명확한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적용이 불분명하고 불안감들을 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최대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들을 다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기간 관련해서 2020년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 처리 기간 평균이 172.4일이고요, 근골격계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21.4일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산재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 텐데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 사업장 조사 기간,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요.
특히 사업주 의견서 제출 기간도 법에는 10일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20일, 3주, 한 달 이렇게 회사가 연장해 주라면 또 연장을 해 주니까 이런 기간이 또 더 길어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기간 관련해서 2020년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 처리 기간 평균이 172.4일이고요, 근골격계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21.4일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산재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 텐데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 사업장 조사 기간,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요.
특히 사업주 의견서 제출 기간도 법에는 10일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20일, 3주, 한 달 이렇게 회사가 연장해 주라면 또 연장을 해 주니까 이런 기간이 또 더 길어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든지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 인정 현황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자료,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정위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노동자들이 아플 때 제때 치료하면 이후에 후유증이 덜 남는데 이런 게 길어지면 대기업 사업장은 괜찮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산재 판결이 되지 않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때 치료를 못 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대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민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후에 고용안전망을 2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하면 전속성 문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속성 문제를 폐지하고 정말 산재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근로감독 분야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2020년 기준으로 1177건이고요 산업안전 분야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3567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하고 산업안전 예방 강화를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근로감독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는 요구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특히 노동자들이 아플 때 제때 치료하면 이후에 후유증이 덜 남는데 이런 게 길어지면 대기업 사업장은 괜찮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산재 판결이 되지 않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때 치료를 못 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대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민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후에 고용안전망을 2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하면 전속성 문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속성 문제를 폐지하고 정말 산재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근로감독 분야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2020년 기준으로 1177건이고요 산업안전 분야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3567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하고 산업안전 예방 강화를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근로감독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는 요구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로감독관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한 1300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많이 주십시오, 저희 부만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인력수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를 진단하고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좀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셔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기댈 데는 노동부인데 노동부가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청문회 마지막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 마지막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새야 되는데 안호영 간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웁시다.
그럴까요? 진짜요?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웃음)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제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민간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일채움공제니 아니면 추가고용장려금이니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30년 공직생활 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장관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획을 한번 좍 그으세요. 획을 한번 좍 그어 주시고, 이래 갖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대안 마련하라 하면 장관님 머리 하얘지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획기적인 청년 고용정책을 좀 가져 오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용보험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에서는 고용보험 고갈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여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여당도 맨 우려하는 목소리지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불필요한, 일반회계로 해야 될 부분들을 고용보험에서 갖다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아직 다…… 기재부로 넘어갔나요? 아직 안 넘어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30년 공직생활 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장관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획을 한번 좍 그으세요. 획을 한번 좍 그어 주시고, 이래 갖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대안 마련하라 하면 장관님 머리 하얘지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획기적인 청년 고용정책을 좀 가져 오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용보험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에서는 고용보험 고갈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여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여당도 맨 우려하는 목소리지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불필요한, 일반회계로 해야 될 부분들을 고용보험에서 갖다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아직 다…… 기재부로 넘어갔나요? 아직 안 넘어갔지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청사라든가 임차보증금 이런 것은 고용보험에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돌리시고요. 고용센터 자체 청사 관리비 이것 167억 정도 되는데 이것 절대로 고용보험에서 갖고 가지 마세요. 일반회계로 하세요.
그다음에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이것은 참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그다음에 고용동향 조사 분석하는 것 있잖아요. 고용동향 조사 분석하는 걸 이걸 일반회계로 해야지 왜 고용보험기금으로 합니까?
그리고 고용전산망 관리도 마찬가지고 노동시장연구센터 이런 모든 부분, 노동시장연구센터 이딴 연구를 왜 고용보험에서 가져가십니까? 고용보험기금에 정부가 단돈 한 푼이라도 보태 준 것 있어요? 노사 간에서 하는 건데 왜 정부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이런 것 일반회계로 하십시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고용기금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나갔다 오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시지요?
그다음에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이것은 참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그다음에 고용동향 조사 분석하는 것 있잖아요. 고용동향 조사 분석하는 걸 이걸 일반회계로 해야지 왜 고용보험기금으로 합니까?
그리고 고용전산망 관리도 마찬가지고 노동시장연구센터 이런 모든 부분, 노동시장연구센터 이딴 연구를 왜 고용보험에서 가져가십니까? 고용보험기금에 정부가 단돈 한 푼이라도 보태 준 것 있어요? 노사 간에서 하는 건데 왜 정부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이런 것 일반회계로 하십시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고용기금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나갔다 오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시지요?

예.
그렇지요? 경사노위 갔다 와서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에 있다가 오신 거잖아요.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에 있다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사노위가 참 생산성도 없이,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 것 같은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안식년 갔다 오신 줄 아세요. 그걸 만회하시려면 최소한도, 지금 타임오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타임오프가 오래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중소기업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임오프를 좀 완화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전 봐요. 이것도 우리 한국노총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대기업 노조에서 타임오프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대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갖고는, 물론 이게 경사노위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일반 중소기업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임오프를 좀 완화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전 봐요. 이것도 우리 한국노총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대기업 노조에서 타임오프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대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갖고는, 물론 이게 경사노위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사노위 위원장하고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님이 어떨 때 보면 연한 배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딱딱해요. 말씀 잘 하셔 가지고 타임오프 한도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고용노동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판이 깔려야 하지요, 판이 깔려야.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 잘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완화시킬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마디……
예, 답변 더 하세요.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산업 발전과 청년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보험기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전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전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임오프도 한 말씀 하세요.

타임오프는 어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깊이 있는 지적과 조언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깊이 있는 지적과 조언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경덕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경덕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