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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법원장께서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공직후보자 박순영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 현안을 심의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인 만큼 조금 전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약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판결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의 노동사건 전담부와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법령의 법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 해석과 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기울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은 통합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하에 오랜 기간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자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을 통해 선거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을 선거제도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나 아직 선거관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검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으므로 한병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시더니 끝내 오늘 청문회에 불참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선관위원 3명을 지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임기가 곧 끝나 나가는 선관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선관위원을 임명한 사람이 지금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자리에 불참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선관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청문회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병도 간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대통령과 헌법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호오(好惡),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선출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이고 그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는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헌법기관의 장이고 헌법기관의 수임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반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헌법기관으로서 지고 있는 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가 부정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가 개인 누구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헌법기관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민주공화국의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야당 위원들 일부―전부지요―특정 정당의 위원들께서 전체가 불출석하신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후에라도 야당 위원님들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꼭 좀 말씀을 전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꼭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의사진행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 답변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오전 질의를 여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한 끝에 7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을 지나고 오후 질의는 5분씩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꼭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당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꼭 오셔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또 위원님들끼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라도 계속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꼭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선관위원으로 지명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정말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그동안 법관으로서 걸어온 길을 보니까 그런 각오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갑니다. 그렇지만 또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을 검증하고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한병도 간사님과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위원분들이 자신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고 해서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4.3%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노르웨이가 34.3%, 스웨덴 31.4%, 이렇게 30%가 넘는 나라도 있던데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으로 인해서 공정성의 문제 또 윗세대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나 식량 등 환경문제와 같이 미래세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이 소외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아직은 청년…… 기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가 청년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해 유리한 선거제도와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당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한다든지 또 피선거권을 인하한다든지 청년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아까 후보자 말씀대로 청년 후보의 기탁금 축소 등 이런 여러 방안이 앞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지도자로의 발돋움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면 청년층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정치 참여 촉구를 위해서 정당 가입 연령 폐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공천할당제 도입,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 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들어 보셨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저는 물론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코앞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란을 또 일부 인사들이 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소위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떠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참여와 공개를 강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공명선거를 가로막는, 선거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짜뉴스, 이것 반드시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근절을 해야 하는데 선거 때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온라인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일단 상시화해서 그 발생을 막고자 하고 사이버상 허위 뉴스가 올라왔을 때 신속하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보충질의 대신에 한 2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그러시면 곤란한데……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더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관위도 아마 이번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큰 선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방역을 잘해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온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일단은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유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신장 및 선거권 보장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체장애인 또 정신적인 장애인―발달장애인이라고 하지요―이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보호에 진일보한 입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투표 과정에서의 편의, 투표 장소의 접근성 확보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선거 정보에의 접근성,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입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거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노동․친인권적 판결을 많이 하셔서 특히 노동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선관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질문이 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서초동 삼풍아파트 살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삼풍아파트는 언제 매입하셨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99년 말경에 계약을 해서 2000년에 등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러면 실거래는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낮추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실거래는 약 2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래 신고는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십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된 것 보니까 2억 300으로 거래가 됐는데……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계약서는 1억 2000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세금을 탈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런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부적격 기준에도 세금 탈루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때 당시 2억 300만 원에 삼풍아파트를 매입을 하셨는데 그 삼풍아파트가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 그 아파트입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아닙니다.
 그 아파트는 아닙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살 때 삼풍아파트가 붕괴된……
 1995년도에……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아크로비스타가 삼풍백화점 붕괴 후에 지어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아파트는 그 아파트는 아니군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런데 아무리 IMF 직후라지만 후보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억 300에 거래됐다는 게 조금……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합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때 IMF 직후라서 IMF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게 당초에 한 9000인가 1억 미만으로 분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IMF 때 거의 제일 떨어졌을 그 무렵에 샀습니다.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34평 정도 되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래서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고, 어떻든 이 세금 탈루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님이 두 분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둘째 따님이 지금 어리던데 올해 중학교 입학합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둘째 따님이 수협은행에 20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있더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둘째가 어립니다. 그래서 둘째가 대학을 갈 때 부모 나이가 너무 많다고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면서 생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1000만 원을 등록금 등으로 사용을 하라고 둘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제가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붓는 적금이나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수협은행에 한번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도 붙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둘째 따님이 그 계좌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요, 그 수협은행 계좌를?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후보자께서 적금도 들고 그런 것을 할머니가 주신 1000만 원과 합해 가지고……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또 세뱃돈 이런 것 다 모아 가지고요.
 다 해서 3년 전에 그 계좌를 개설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이자도 붙고 해서 2000만 원이 넘었다 그런 얘기군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과 의무경찰은 선거공보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한 26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군인과 의무경찰의 공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사람을 추정하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아예 보지를 못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서 화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후보자로 하여금 전자공보를 만들어서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상회의가 당에서 있었는데 그냥 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하는 화상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전 60일 규정에 묶여 가지고 아예 참석 자체가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단체장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활동의 자유라 그럴까, 거기에 유권자라든가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지금 일종의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화상회의마저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우선 군인․경찰 대상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공보 말씀은 그 필요성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 그 부분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60일 전 화상회의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불합리한 규제적 법규 운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인데 뒤로 순서를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하셔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헌법이나 법령상 보장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판사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썼던 모습이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선거권 행사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게 OECD 3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늦은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선거연령 하향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걸 가로막았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죄송하지만 아직 위원후보자의 신분으로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청소년을 ‘가르쳐야 될 대상’, ‘미성숙한 존재’ 이렇게 취급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민주적으로 교육할 준비가 안 된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 화면 이미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앞엣것 보시면 됩니다.
 선거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이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서 선거권 갖게 된 유권자 청소년한테 매달려서 떼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애걸보궐’,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이 매달리는 청소년한테 ‘아직 애구나’, 이 이미지가 그냥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냥 다른 매체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만든 겁니다, SNS상에.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쉽고 편하게 ‘선거연령에 대한 홍보 수단이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선관위가 공적 홍보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될 표현이 있고 아닌 표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일은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확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누구보다 앞장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참정권이라는 게 연령이 돼서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그대로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본 위원은 선거라는 행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비교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유권자의 의무이고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곳이 선관위라고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들의 의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라는 그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갖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 보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과 당원 가입연령이 만 18세로 동일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법령으로 정할 건지 또는 정당이……
 정당이……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건지는……
 그렇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여러 가지,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통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 PPT 한번 보시지요.
 그 앞에 글씨가 좀 작은데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 가입연령을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아예 당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14세, 16세, 15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권이 부여된 것만으로 민주주의 함양하기 어렵지요. 정당 활동을 어려서부터 저렇게 해 나가는 그것만큼 훌륭한 민주주의 학습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해서 정당 가입연령 조항을 정당법에서 삭제하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의견을 밝혀 주셔서 청문회 통과되고 선관위원이 되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결과로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넘어서 시민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행위는 정치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사실 그게 곧 시민정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경험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반정치주의에 대한 그런 의식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정치의 핵심 개념에서 자꾸 멀어지는, 용어를 아예 안 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 약 1년 동안 한 세 번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누가 지명을 했느냐에 따라 이것을 정쟁화시키려는 모습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만큼 만약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더욱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앞, 한 달 뒤로 다가온 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이 여전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물론 21대 총선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총선을 아주 안전하게 잘 치러 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 보궐선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특히나 보궐선거, 가장 최근의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는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는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일단은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만들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시작된 것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와 동시에 투표율 제고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보다 더 정확하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최저 보궐선거 투표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홍보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선관위 차원에서도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동시에 실시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인 피로도도 낮추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견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에 있어서는 어차피 보전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대선에 묻혀서 지방선거의 정책 검증이나 이런 게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양측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지금 말씀하신 동시선거의 장단점을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의견이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장단점 그리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궐이 끝나고 나서 막상 닥쳐서 그것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선관위 차원에서도 적절한 입장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 논의 과정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 차원의 이런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관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당에 대한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라든지 언더도그(underdog) 효과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금지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여론조사가 시작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한 것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5년입니다. 기존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금지되어 있던 것을 선거일 6일 전부터로 그냥 개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16년째 똑같은 규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과 SNS도 발전했고 국민들 인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의 자유와 유권자의 투표 직전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명확하게 규제할 것인지 쉽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했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제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전제로 한다면 그 논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충분히 공정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조항을 삭제해서 투표 시작 직전까지도 공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운동의 규제가 좀 심하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우선 여쭤볼게요. 지난번 선관위원장님 청문회 때도 여쭤봤는데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기관장의 선출 내지는 지명 절차가 대법원장님이 선관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선관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즉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지금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법관은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장하기 위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지명하는 형태가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명하는 형태를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지명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의 방식을 통하여 하는 그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도 한번, 저는 헌법 체계와 관련해서 제도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제도를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거든요. 그 이후로 투표율이 2%에서 한 8%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그겁니다. 지지 후보를 언제 결정했느냐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했어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그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투표일 3주 이전에 결정했다는 게 41.8%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주일 전, 2주일 전 해서 합쳐서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상당한 유권자들이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자기가 찍을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선거나 중요 선거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운동의 기간도 문제지만 사전투표를 확대해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까지,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우편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동안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 보시면 선거일 전 18일 이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선거 1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나흘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전투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고 투표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또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서 대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소를 대학에 설치할 방침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따라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 별다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 보니까 재적생이 1만 명 이상 된 대학이 3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투표소를 설치한 데가 지난번에 보니까 5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선관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방침으로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다 설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게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는 곳인지에 대한 해석이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소를 고향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 부재자투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된다면 충실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특히나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데 선거운동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명함의 크기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선관위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그것을 대부분 해석으로 하고 있어요, 유권해석으로. 그런데 그 유권해석을 내리는 선관위 직원들이 법률가가 아닙니다. 대부분 행정직 직원들이고요. 유권해석의 주체 자체도 행정직들이 내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출직 권력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선관위 아닙니까? 그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곳이 선관위인데 선관위 직원들이 법률가가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을 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법률가가 아닌 상태에서 해석으로 선관위가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등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가서 방향성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이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 선관위 해석,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여러 부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자가 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규제권을 행사해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정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으로서?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박순영 후보자님,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문회가 되어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어쨌든 법과 절차에 의해서 되시는 거니까 선관위 활동에 크게 괘념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분, 박순영 후보님까지 네 분의 선관위 위원님들 청문회를 했거든요. 조병현․조성대 위원님은 국회 추천으로 해서 했고 작년 10월에 노정희, 대법관 추천으로 했고 오늘 박순영 후보님이 하시는데, 똑같은 서면질의를 여쭤봤어요.
 혹시 서면질의 답변 작성은 실무가 했지만 최종은, 후보자님이 최종 검토는 하신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것은 후보자님 생각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중에 특이한 게 우선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조금 전에 거명드렸던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소신이?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게 제 소신입니다.
 소신이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두 번째로는 현안에 대해서,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앞선 세 분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 정도를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연구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두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답변의 취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충분히 그 취지를 달성 못 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매번 현실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것이냐면, 후보자님도 매년 임금이 조금씩 오르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저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수당도 받으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후보자분께 매번 얘기하는데 보면 매번 선거가 끝나면 저런 문제,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박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최저임금 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많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되는데 지방선거, 동시선거 할 때는 후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나중에 흔히 뒷거래를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답변은 똑같아요. 신중하게 뭘 검토해야 되느냐면 ‘국가 및 지자체 부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은 맞는 얘기인데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당하고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3만 원, 실비는 4만 원, 실비가 일비하고 식사, 이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저 정도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질적 최저임금을 하려면 그만큼 총액을 올려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요? 맞추려면 선거비용을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고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 총액이 예를 들어 2억이거든요. 그 안에서 세목 조정하듯이 인건비는 법적인 것이니까 올려 주고 홍보비를 줄인다든지 기타를 줄이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뒤에 계신 실무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결정은 선관위에 있는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A하고 B 중에 저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선거사무원 수당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선거사무원 수당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선거사무원 수당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게 기준이다라는 것을 판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수당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추가질의 안 하고 딱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웃음소리)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인 게 현수막 의정보고 건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의원들은 확정, 확보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의정보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역이 아닌 다른 분들은 확보 이런 것을 쓰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이 변하면. 그렇지요?
 또 하나는 문자 발송이 왜 20개로 제한되는지 아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국민의 불편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써 준 답인데요.
 그 당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최초에 도입할 때 2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개도 됩니다. 동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컴퓨터로 해 갖고 10만 개, 100만 개 보내는 이런 것의 문제인데 이것도 기술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개를 20개씩 쪼개 가지고 수작업을 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국민의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도 못 하게 하는 게 맞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만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완주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 말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25년간 판사로 직무수행을 하시면서 공정한 판결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또 후보자가 전임자하고는 달리 시도 혹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 경험과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거관리에 직접적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관으로 근무해 오면서 쌓아 온 법적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러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같이 강하게 요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을…… 경험 자체가 선관위 위원으로서 전문성과 큰 관련성은 제가 봤을 때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있어 보면 아마 부장판사 정도가 와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서 당선증 주고 이러지 실무는 다 선관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없다고 선관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같이 등치시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정치관계법 제․개정 의견을 심의할 수가 있고요 정치관계법규에 대한 해석 등이 주 업무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소명의식이랄지 업무수행 능력, 이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논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노동 분야의 개선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2014년도에 투표시간 청구권제도가 도입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여전히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는 투표시간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일단 강화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더니 선거무효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이미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이나 그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 쟁점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게 유불리에 따라서 선거 정치 쟁점화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선거에 패배하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재난지원금도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루하루를 이어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일반적인 모든 나라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선거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투표율이,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휴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와는 달리 최근에 실시된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증가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사전투표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투표율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 제고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근 여러 수치로 보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보궐선거에도,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금 코로나 시대의 방역체계 강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 사전선거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선거일이나 투표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순영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한쪽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답변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이면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치러 냈던 선거관리에 대한 좋은 업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6일부터 백신이 접종됐고 대통령께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 국민에 대한 집단면역을 갖추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행스럽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6월이면 전국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관리를 해 왔던 모습들, 그런 대응들을 보면 잘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대통령선거나 전국지방선거는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후보자님, 이 선거에 대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투표율 부분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선은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충분히 안내해서 안전한 투표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역과 관련된 것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전투표를 확대해서 모이는 것을 분산시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 또 더 나아가서는 비대면 투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무총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통해서 비대면 투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온라인 투표의 공직선거 도입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 투표 편의 증진이나 투표율 제고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리투표 가능성이나 또는 투표 결과에 대한 수긍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조계에 다년간 몸을 담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하셔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한번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노정희 위원님 청문회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표를 많이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점 있는 게 여론조사 조작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내에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지침과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교묘하게 이것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여론 지지율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게 다시 반복되고 있고 또 처벌은 굉장히 미미하고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여심위의 기준들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여론조사를 언론사를 통하게 되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는 공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유선을 100% 정도, 표본을 유선전화로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다랄지 또 표본 비율 자체가 응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걸 공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론조사 표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게 한다면’, 아까 오영환 위원이 지적했던 여론조사 자유로운 공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으니까 정말로 여론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고 또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촘촘한 제도적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여론조사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박순영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렇게 지명되신 것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여성분이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생긴 이래 처음 됐잖아요. 그런데 또 박순영 후보자께서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 세 번째 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 3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있지만 후보자께서 들어가시면 하부 조직에 있는 시․군․구 그리고 시도 이런 쪽의 선거관리위원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중앙선관위 위원보다 시도 선관위나 하부 선관위의 여성 위원 비율이나 특히 고위직 직원에 대한 여성 직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나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 선관위는 여성 비율이 한 8.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1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군․구 선관위까지 여성 선관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리고 정당 활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 114조에 이렇게 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헌법 115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아주 막강한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정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정당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정당이란 국민사회의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계속적인 조직단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당의 가입은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입연령이 정해져 있고요 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크게 보면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피선거권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정당에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정당 가입자들은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당이든. 그러면 당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정당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알고 계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에서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 외에는 모든 정당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 정당 가입 규제하는 규정들이 각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토연구원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정당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 실태를 아직 위원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후보자께서,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면 정당법에는 정당에 가입도 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단체에서 정당 가입을 지금 막고 있는 규정들이 사회 곳곳에 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막게 되면 우리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일단 제가 위원이 된다면 혹시 관련 규정들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 또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염려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행정기관에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당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나 규정은 다 없애야 된다라는 규정을 저는 각 기관에 한번 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 뒤에 있는 공기업, 산하단체, 각 기관들에 그런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당법에 위반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활동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기관에 한번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된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의 주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공정한 관리 이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민주화 이후에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은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 주기를 기대했고 사실 공정하게 해 왔고 대다수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날 실시된 21대 총선은 선관위 설립 이후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선거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많이 했지요.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의혹 중에서 일부는 선관위 직원 및 선거 관련자의 실수로 인해 일으킨 오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교체하면서 훼손된 봉인지 1매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서 타 선관위로 이동했다든지 또는 투표용지가 다르게 인쇄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부족해서 개표사무원들의 간식으로 제공한 빵 상자에 넣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선거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일부 역할을 했거든요. 후보자님이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거관리에 일부 완벽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발견됐어요. 물론 그 덕분에 선관위가 또 고칠 것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개표사무원이나 선거 관계자들의 실수도 문제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실수 또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 이런 것을 샅샅이 조사를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계기로 하십시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대다수 국민들은 다 신뢰를 하지만 이런 의혹마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관위의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의혹이 2022년 대선 또는 지금 보궐선거 또 22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관위 직원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이번에 이 제기를 잘 보시고 관리를 좀 더 야물딱지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이버 선거 범죄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선관위가 4월 재보궐선거 관련 사이버 선거 범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뭔데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동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부분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특별 대응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에서 후보자님께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신종 사이버 선거 범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번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지방선거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반면에 사이버 선거운동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조치 현황입니다. 선관위가 사이버상 게시물 1만 5673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거든요.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되도록 960건은 삭제되지 않았고요. 또 허위사실 게시물 346건이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 비방 게시물도 29건이 삭제되지 않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미삭제된 허위 게시물은 주로는 해외 SNS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런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런 데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역외규정 도입으로 그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버 게시물의 허위 작성이나 후보자 비방의 경우 트위터나 페이스북 회사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 회사들이 삭제를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1년 동안 베를린대학에서 국외 교육훈련 받았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독일은 가짜뉴스 등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법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7일간을 주어 삭제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안 할 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독일의 제도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법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상황하고 관계없이, 이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강한 법을 저희들도 하겠지만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이게 입법이 돼서 그런 기업들이 사이버상 판치고 있는 잘못된 가짜뉴스, 진짜 국민을 현혹시키고 또 어떤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것을 올리고 있는 해당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내게 하는 선진국들의 사례가 많이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임호선이라고 합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설명회를 다녀오느라고 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의 아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내용도 아마 짐작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유사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참고로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그 국가기관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함께하시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4․15 총선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케이보팅(K-voting)이라고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아마 외신에서도 높이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달 치러질 보궐선거에 1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지금 확진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가 훨씬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방역 당국과 충분히 협조해서 안전한 투표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관리 대책을 간단하게 받아 봤더니 작년보다는 좀 더 방역에 강화된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시행이 될지, 사실은 현장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 5조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님은 대법관님이 맡고 계시는 반면에 각급 선관위원장들은 전부 다 판사분들이 전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판사분들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는 이 관례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원칙적으로 법관의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점이 그러한 관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에 따라 변화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선관위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일정 기간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서 사실은 선관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시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 분리해서 실시하는 문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동시에 실시할 수는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컨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 같은 것은 아주 중대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공무원의 노동권하고 사실은 이 정치적 참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SNS에서 과다하게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 참여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과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그 양 점의 조화되는 측면을, 조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이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9명입니다.
 9명이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9명이 다 훌륭하게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추천, 대법원 추천 그리고 국회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몇 명이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지금은 두 분 계시고요.
 두 분이고 이제 우리 후보자가 되시면 세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성이 30%가 되는 시점이네요. 향후 더 확대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지역선관위에도 여성의 비율이, 제대로 여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열심히……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비율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가서 목소리 내시겠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되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내시고 소수와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으로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판결의 성향을 보면 콩고에서 반정부 상황에서 탄압을 받았던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하셔서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부분은, 제가 속해 있는 재판부에서는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것은 그런데 고등법원 항소돼서 고등법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살펴봤는데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물론 난민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 부분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본 반면에 고등법원에서는 그와 달리 판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새로운 증거 판단 능력들이, 판단 능력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 모양이군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러면 이것은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겠어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PPT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부행위다’ 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당도 모두 다 이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유흥음식업 등 많은 곳에 영업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적 제한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없이 모두 다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살려 내는 일,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야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는 일정한 판단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님 말씀처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제4호 마목입니다. 거기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기부행위로 본다, 아니면 보지 않는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관위 후보자님?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현안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50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이란,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여도 야도 모두 다 재난지원금이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선관위가 선거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현안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긴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금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해서 주면 더 좋으나 긴급해서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를 긴급한 현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도 야도 국민도 언론도 국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이 필요하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세계 곳곳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정확히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실제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된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선거를 한 달 앞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또는 경전철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른들께 경전철 무임승차할 수 있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게 결정을 냈습니다. 선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기부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내용을 넣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정도는 보고 오셔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사례입니다, 2014년의. 아까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황은 대법까지 가서 판단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답변해서 끝내 줘야 될 이야기를 자꾸 소송을 걸어서 대법까지 가서, 긴급한 현안에 국민을 구제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은 선거행위가 아닙니다.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의정부 경전철 2014년 사례, 65세 이상 노인 경로무임제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것을 선거법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 상당히 일하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의 의정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제112조제2항제4호의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법원이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현안이 아닌 경우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동안 나왔던 판례가 또한 있습니다. 답변을 쉽게 하기 어렵다고 하시겠으나 여러 가지를 보시고 소신 있게 판단해 주시고 선관위가 의견을 모아 주셔야 논란과 혼란이 없이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시에 속개하고요, 그래서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여야 위원님들 합의에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하시겠다고 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은 보충질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관위 후보자님께서, 아마 오늘 제일 짧은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음소리)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1999년도 12월 달에 계약한 삼풍아파트를 얼마에 계약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 2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로는 2억 300만 원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너무 싸게 매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99년 12월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32평이 2억 내외로 거래됐다고, 제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답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아파트를 매도한 분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것이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취등록세를 탈루했습니다. 혹시 그때 탈루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취등록세는 4%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거래하셨기 때문에 아마 80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다운계약서에 의한 거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인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공시가격, 구청에서 매년 결정하는 결정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의 80%니까 2억에 80%를 적용하면 1억 6000, 1억 6000에 대한 4%면 640만 원인데…… 그래서 추정컨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 160만 원 정도를 탈루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든 이것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고 가셔야 할 하나의 어떤 부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차녀, 따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부군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래서 아빠가 교수이고 엄마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든 미성년자가 2000만 원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그렇게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좀 빚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문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거 게시판에 대해서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러면 아무래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짜뉴스 그런 질문도 해 주시고 했는데, 특히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거 분위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을 게재할 위험성 이런 게 좀 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알기로 선관위에서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법 게시물을 걸러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법 확인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이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 선관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치하는 어떤 시스템 이걸 마련하는 것, 그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했던 오영훈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관위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제기를 했던 건데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가 총선거나 지방선거할 때마다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복할 경우 향후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복 신청 추가 도입은 후보자의 권리구제나 또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이의가 주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간에 집중되고 또 선거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또 사후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신설 조항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주불명등록자 숫자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40만 명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거 참여를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관위에서는 거주불명……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 유권자.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압니다.
 선관위에서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접근하기 쉬운 매체나 기관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알리고 거주불명자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신분증의 조속 발급을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주불명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박완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문제 또 특히 후보자님은 노동법 전문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또 동료 위원께서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냥 홍보만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계도방안들을 찾으셔 가지고 기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처분된다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선관위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를 하면서 늘 여성이나 청년, 이렇게 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탁금이 일률적이라는 말이지요, 전체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대통령은 3억이고 저희들도 출마하려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어린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청년들이 출마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탁금을, 지금도 법률 개정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마다 연령들이 다 달라요. 39세를 기준으로 하는 분도 있고 34세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가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하셔서 적정한 기준의 단계별 기탁금제도를 두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기탁금제도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이라는 취지하의 제도지만 경제적 약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에게는 참정권 제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사례도 한번 중앙선관위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러프하게 스크린을 해 본 결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탁금제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보다 기탁금이 높은 나라는 일본하고 터키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나 캐나다도 굉장히 저렴한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기탁금을 두는 건 좋습니다. 대신 이 기탁금을 일률적으로 전 연령층에 다 두는 것보다는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기탁금에 좀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선관위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시고 아니면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의원 총정수 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세부적으로 다뤄지는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권하고 농촌권하고 다른데 농촌 같은 경우는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사실은 세가 약화되는 데도 있고 반면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명, 미니멈으로 정해진 대로 수년간 계속 변함없이 끌고 오고 있거든요.
 PPT 한번 좀 열어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 하는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시도별로 기초의원 정수 현황을 보시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거의 배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시도별로 이른바 총정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알아서 이걸 조정을 하면 될 문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위원이 되신다면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아직 후보자의 신분으로 이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이 된다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살펴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겪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거방송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택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행사가 없고 해서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후보가 법정토론이 아닌 경우에는 재량이니까 그냥 토론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상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인 경우에 그다음에 시․도지사 선거인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1회 이상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 주든지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TV 토론은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좀 늘리고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제재 방안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의혹 문제가 계속 선거 끝난 후유증처럼 불거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21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언론에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후보자 시절에 재산 신고가 사실은 검증 절차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도 부족하고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완해야 될 문제지 그런 식으로 입장을 계속 견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난 후에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줘서 국민에 대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이 되신다면 제도적인 개선 방안, 필요하다면 재산 신고의 검증 절차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를 강화하든 인원을 늘리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검토와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이러한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탈시설장애인당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장애인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장애인의 의제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가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본선거 시작 전에 해소할 것이고, 후보 등록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언론에 정책 캠페인을 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짜 정당 활동, 결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정책 캠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실제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 이름도 못 들어 보셨으니까 공문 보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의 틀을 빌려서 하는 캠페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선관위는 오전 질의에도 나왔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활동을 만만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적 잣대 쓰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참정권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 보장돼야 하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표 보시면 위 표와 아래 표,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 관리 매뉴얼입니다. 아래 것은 21대 총선 당시의 매뉴얼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 보이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7회 지방선거에는 그 옆에 명확하게 지적․자폐성 장애 선거인의 보조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아니, 왜 투표를 못 하냐고 현장에서 항의를 하면서 또 일부 투표를 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서면답변에 보면 후보자께서 실제로는 투표 보조를 제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매뉴얼 자체가 이렇게 삭제된 것……
 그래서 4월 재보궐선거에는 이런 잘못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마지막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위성정당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이 일단은 정계에 진출하기 쉽게, 용이하게 해 주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그 제도가 실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취지를 제대로 못 살렸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1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개혁의 성과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회 못지않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방의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 뭐 비리나 추문, 그래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면서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때 그래야 지역 주민들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의회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구체적인 견해는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9년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특정인 한 명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발적 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그동안 정치를 해 왔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모금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정치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활동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경력이나 그간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일부의 의견에 따르면 똑같은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도 같은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이 없다, 자의적 해석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것은 그 시점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당시 선관위에서도 어렵게 판단을 했을 테고. 그런데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면 선관위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직전인 만큼 그리고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사전에, 그때 가서 급작스럽게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중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기준도 명확하게 확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집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나 구리시 선관위 주변에 불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외근 나가는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신변위협까지 많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이 기본권이 또 다른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선관위 관련 집회 금지 지점에 대한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인데요. 시․도 선관위와 전국의 249개 시․군․구 선관위를 포함해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선관위가 기능이나 업무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불법시위로 발전할 위험이 적은 경우,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선관위의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4․7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선거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방해나 위협으로부터 선관위 위원들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하게 치러진 21대 총선까지도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는 일부 주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 개정 추진에 선관위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오전 질의에 약간 이어서 좀 쉬운 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든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은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당활동, 정치활동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할 수 있지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할 수 있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단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대 확대 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정부출연기관, 지자체출연기관도 정치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신다면 청년․여성 이런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겠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인데요.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방분권, 주민참여 도입을 위한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정당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에 보내온 자료에는 동시에 했을 때 한 1535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시선거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지금 있는 선거대로 치르는 게 낫겠습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 효과는 동시선거를 하면 분명히 사회적 비용이 그 부분 만큼 상당히 절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에 맞춰 가지고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선거운동 비용이나 보전비용이 늘어나서 비용 감소 부분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예비후보 등록이 90일 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각 지자체장 후보들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해서, 내년도에 한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90일 전이 아니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예비후보들이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동시에 치르지 않을 거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각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의 조치 현황을 이렇게 한번 죽 봤어요, 최근 5년간. 그랬더니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 조치사항들. 이렇다 보면 선거 사무인력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나의 선거구로 한 1350만이 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하나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도 이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잘 새기시고 또 오늘은 답변을 약간 유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신 있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사실 판단이 사람과 시간과 여러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소신 가지시고 국민을 위해 판단해 줄 수 있는 제도, 국민을 위한 제도를 더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후보자님 자료를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다섯 번 나와 있고요, 특히 속도위반이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중의 1대는 저와 저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위반차량으로 뜨는 것은 저희 둘째를 봐 주시는 모친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모친이 운행 중에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다른 것보다 가벼운 일 같지만 또 법관이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을까 봐 한번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공직자 가족이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같은 게 앞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 체제 전반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선관위원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하시자마자 선관위원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용역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을 보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관위원장님한테 다음에 또 여쭤볼 예정인데 이것은 꼭 한번 저희들하고도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거소투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지요.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거소투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비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아까도 다른 분도 물어보셨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거소투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코로나 상황으로 거소투표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자 신분이라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니지만 이 거소투표가 문제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불법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정도의 원칙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사실로 믿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특별히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사실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점은 각별하게, 지금 이번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계기가 딱 그때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관이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선거하면서도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도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아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것도 정말 명예훼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정도의 가짜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평소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가짜뉴스를 일단은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홍보해서 예방하고 가짜뉴스가 퍼졌을 때 신속히 삭제해서 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악의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그 중요성,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순서도 모두 마쳤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아까 재난지원금 등 관련해서 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런데 제가 선거법에 확실하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과 4호 마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선거법 부정, 불법선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지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래서 명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사무총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아까 대법에 가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이 되었던 사례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심의 중이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선관위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거에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방역 노력도 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나온 것으로 보면 약 2%~3% 정도라고 합니다, 총선 때는. 그런데 좀 더 관심이 많은 대선 때는 약 7%~11% 정도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제대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총영사에 가서 투표를 하려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투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 방안도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향상 필요하고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때 우편투표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영국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은 우편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투표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편투표를 하고. 미국은요, 우편투표를 합니다. 프랑스는요, 우편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우편투표를 합니다. 일본도 우편투표를 합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선거 투표용지를 보내 주고 거기에 기입을 해서 다시 보내 주는 형태의 우편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저희들도 투표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휴일이 아닌데 저희가 몇 시간씩 타고 총영사에 가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총영사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가 버스를 대절해서 총영사로 투표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그건 또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투표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간절한 요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저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해 주시고 소신껏 힘을 실어 나갈 수 있게 같이 힘을 합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예.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박순영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박순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인사청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성심껏 진솔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깊이 유념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 중 종합평가 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박순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박순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미리 전부 다 보고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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