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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 제2차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강화된 방역 예비 조치에 따라 회의장 출입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서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220호를 이용하시고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에만 보좌진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문회장 내의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산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송기헌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이십니다.
 다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이십니다.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위원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정의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가려내고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천대엽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38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서 보충질의와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대엽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공직후보자 천대엽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해 주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르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의로움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 과한 영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선친은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여 중․고교 영어교사를 하셨으나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숙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어머님이 홀로 문방구 장사를 하시면서 삼남매를 모두 키우셨습니다.
 선친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삶의 전부가 아니니 소명받은 길을 올곧게 가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외벌이로 가사를 책임지신 올해 구순의 어머님 역시 당신의 노고에 대한 물질적 보상보다 제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가르침과 몸소 보여 준 삶의 모습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뜻에서 법관으로의 삶이 제가 가진 자질로서 이를 받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 법과대학에 진학하고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저의 법관직 선택이 사회정의 구현 등 원대한 역사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로운 부분이라 생각하였기에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여 이웃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나 이러한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무거운 법복을 입고 판결을 선고하러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혹은 판결의 결론에 혹은 그 이유에 상처받을 당사자의 아픔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늘 속죄의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노력하였습니다. ‘법관은 법정의 당사자의 말과 눈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법정의 공정함을 통해 정의가 구현됨을 확인한다’라는 법언이 제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 선정 이유로 절제된 언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 경청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정하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라는 과찬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법관직을 천직 삼아 재판 업무에 더욱 매진하는 데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법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경험과 지혜의 부족 그리고 당사자의 진심을 통찰하지 못한 모자란 능력에 대한 부끄러움만 남아 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증명책임의 법리하에 올바른 사실인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되어야 할 사법적 부정의일 수 있음을 재판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신성한 소명임을 명심하여 공정한 법의 지배 원리하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 제한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임을 밝혀 이와 달리 피해자의 기왕증과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나아가 정수기 전문회사가 정수기 내 중금속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기업의 고객보호 및 고지의무 위반행위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2년에 걸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중상해․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 여러분이 공의로움을 담아 주시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 항상 되새기고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의껏 답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충고 역시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소개가 빠졌던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 오셨는데 위원님,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못 하신 인사말씀 간단히 같이 해 주시지요.
 인사특위에 임하게 된 여러 위원님들과 또 노웅래 위원장님과 함께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의 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1차 회의를 했고 오늘이 2차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법관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에 따른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불행스럽게도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어떠한 영상을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후보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당일에 와서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영상물을 지난주에 틀지 말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하기로 했다는 이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기로 하되 오늘 국민들이 보는 자리인 만큼 엄중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위원들에게 충분한 질의 기회와 또한 시간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청문회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영상을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국회법 절차가 있고요, 우리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천대엽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살아오신 이력이나 또 많은 법관의 선후배․동료분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여러 실력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청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귀감이 되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책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청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여러 판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판결들을 보게 되면 여러 사회․문화․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어떤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입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드러난 판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법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눈이 사법부의 개혁에 가 있는데 사법부의 개혁이 미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고민, 사법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사법부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써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지난한 길이 되겠지만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 혼연일체로서 그러한 노력을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법관의 책임성 또한 사법에의 접근성 또 재판의 투명성, 이러한 모든 면들이 여러 가지로 충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면 제가 또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법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낄 때에는 좀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책임성 있다, 투명성 있다, 정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낄지 생각해 보면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게 하급심 충실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 그걸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선에서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일반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과다함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 수의 증원이라든지 또 증원 이전까지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1심의 원칙적인 단독화 혹은 전문법원화, 전담법관화 또 법관 보직의 장기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1심 재판부터 충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충분한 이야기를 판사님께서, 재판관이 들어 줬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 어려운 어떤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판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아, 내가 재판에는 졌지만 이 재판에 공정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지는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확하면서도 물론 신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사자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심에서부터 충분한 심리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통, 소통’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재판정에서도 당사자와 재판부와 판사님과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이 충분하게 가능하려면 그러한 여건을 사법부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건을 갖추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판사 수 증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한 토론회 있었던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에서 법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근무하셨을 때는 아마 더더욱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배 판사님들께서 근무하는 여건도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3일에서 4일은 야근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법정에 가끔 가 보시면 알겠지만 10분․15분 단위 또 소액재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분 단위의 재판이 주루룩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충실한 하급심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수 증원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신규 법관 영입에 있어서는 경력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새로 모시는 것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다 이런 부분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법원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고 또 작년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기도 한 바 있는 것처럼 시니어 법관 제도를 통해서 법조 경력이 풍부한 그런 법관들을 법관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해서 법원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소액재판이라든지 즉결심판 또 정재청구 사건 등 이렇게 낮은 법정에 세움으로써 국민들 또 시민들의 삶에 한층 더 다가서면서 충실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저의 연수원 동기로 최초의 대법관후보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기라고 해서 봐줄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적 요인, 시스템의 문제 다 있습니다만 그중 원인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 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국민적 이슈가 됐고 또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는 질문에 먼저 답을 주시지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천대엽 후보자에게 저희가 자동차, 지방세 체납 및 자산 압류에 대한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두 차례나 압류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됐는데 답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사실상 일종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국민들에게 허위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 후보자의 거짓말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다 동의를 하고 또 제출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와 같이 달리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법관의 주요 덕목으로 하나가 올바른 사실 인정을 위한 열정이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답변에 있어서 답변을 할 때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요. 후보자가 말한 열정이 과연 진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28건이나 늑장 납부를 하셨어요. 가산세를 내고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도 이번에 내용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봅시다. 후보자께서 답변한 내용에 ‘작은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납부기한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잘못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해진 납부기한을 상습적으로 어긴다는 것 자체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적법 인식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대법관으로서 이와 같은 각종 최종 판단을 하는 위치에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향후에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엄중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 탄핵 거래와 관련된 거짓말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고등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러 왔고 사표를 제출하는 고등부장에게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요구에 ‘사표 제출한 사실도 없다.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 결국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우리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당시에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또 했는데 녹취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에 걸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것이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대법원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보자,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거기에 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재판 중으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게 사실 규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규정을 살펴보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좀 단정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고등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찾아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지요, 사표 수리를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사유지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그 일이 벌어졌고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그 당사자를 상대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 중이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경험칙에 비춰 봤을 때 대법원장이 그 사안,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에게 탄핵으로 인해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기억할 수 없었다, 이 진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답을 좀 주시지요, 판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후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판사로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경험칙상 재판정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그와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관계되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무엇이라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안 살펴보셨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언론에 나온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질문될 것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질문 나올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러면 다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험칙상 재판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또 제가 재판을 오랫동안 한 경험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마이크가 꺼지면 시청자분들은 질문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 맞춰서 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도 청문회 내용을 더 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후보자님의 걸어온 길을 죽 듣고 저는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대법관후보자 청문회를 잘 통과하시고 훌륭한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하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재작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이 양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형위원회는 2008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이라고 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양형 또 막상 당사자가 받는 양형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그런 현실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형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별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법관의 사항을 외부기관에서 관여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우리가 양형기준에 담아서 이것을 법관들에게 제시하면 법관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적인 양형 그리고 규범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양형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형평성 있는 양형이 개별 법정에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출범이 되었고 그런 양형위원회가 이제 8기를 맞이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통 양형위원회를 보니까 양형위원 그리고 전문가집단 그리고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를 어떤 형식으로 들을까 저는 한번 봐 봤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 형식으로 개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양형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양형기준 설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양형기준 설정이나 제정할 때 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행사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현안이 되는 그런 양형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양형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형위원회의 열두 분 양형위원 중에 법관은 4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비법관, 그중에는 시민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비법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그걸 더 정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님, 보통 국민의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국민의 소리가 양형기준에 얼마큼 반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동 성학대를 했던 손정우,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와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들이 국민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이분에게 1년 6개월 그리고 더 감경을 해서, 더군다나 가짜로 혼인을 하고 나중에 감경받고서 혼인을 또 무효로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아동학대와 같은 악질 범죄에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감경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형위원회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국민의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그리고 그 통로를 잘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훨씬 더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령 청와대에 바란다 이런 것 보면 보통 30만 이렇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활짝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범행은 과거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범죄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양형위원회 존립의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선 시민들의 건전한 양형에 관한 법감정, 법상식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법감정과 함께 어우러져 합리적인 양형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형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언론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대폭 개방해서 대법관이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법관 시스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양형위원회의 발전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마칩니다.
 더 추가로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아닙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양형위원회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또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축하드리지만 공적인 자리이니만큼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덕성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10년간 도로교통법 등 총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것이 스쿨존 위반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 준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지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법관의 중요한 자질로 꼽는 후보자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끝나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알겠습니다.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판결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에게 고언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질은 인품,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뿐만이 아니라 소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인품, 실력, 성실성 등 대법관후보자로서 필요한 여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부정적 평가도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에 윗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의 가장 큰 어른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에게 고언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 사법부의 위기거든요. 사법부의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1차 거짓말, 탄핵 운운한 1차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2차 거짓말, 뭐라 그랬습니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그런데 후보자님, 아세요? 이것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변명을 사실로 믿는 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이런 대법원장이 굉장히 창피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관으로 취임하시면 일에만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내부, 외부의 소리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 인정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예, 필요하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윤종섭 대법관……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윤종섭 판사는 알지만 대법관이라는 말은……
 이 얘기가 돌고 있어요. 왜냐?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무후무한 서울중앙지법 최장수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근무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관 임기와 같다는 의미에서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판사들의 인사 관행이 2년에서 3년 근무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두 재판부, 윤종섭 재판부와 이번에 교체된 박남천 재판부, 이렇게 PPT로 띄워져 있는데요. 이 두 개 재판부는 모두 2018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전담했고요. 그 외의 사건은 거의 배당받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인사에서 유임될 경우는 두 재판부 모두 남고, 아니면 모두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정기인사를 보면요, 윤종섭 재판부는 전부 유임했고 박남천 재판부는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앙지방법원 역사상 순 근무 횟수만 보면 만 4년을 넘긴 경우는 윤종섭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 좌배석 판사인 송인석 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왜 한 재판부는 남고 한 재판부는 교체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고등법원에 있다가 이번에 후보자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배당 그리고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가 있고 또 그것이 각급 법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주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무분담이 정해지는 것을 제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직접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
 후보자님, 제가 드린 말씀이, 법원의 현안에 대해서 챙기셔야 돼요. 지금 이것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종섭 재판부는 6년째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을 시키고 박남천 재판부는 지금 전원 교체를 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사무분담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 기준이 없는 선택적 인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종섭 재판부에서 한 사건이 이민걸 그리고 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이 올 3월 23일에 결국은 대법원장님 기대대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윤 부장판사, 지난 2017년 10월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유죄의 심증을 밝혔기 때문에 윤종섭 재판부는 남았고, 박남천 재판부는 반대로 무죄의 심증을 개진했기 때문에 나갔다.
 결국 이러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관후보자가 스쿨존 위반 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려고 그러셨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잠시라도 주시면……
 예.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서면답변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근 10년 이상 제가 주말부부 하면서 서울과 부산, 주말에만 부산 집에 내려가고 해서 또 차량 같은 경우 또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부산 집에 거주하면서 모두 전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이고 또 제 소유 차량이니 만큼 모든 그런 불찰은 저한테 다 귀속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특수성이 있었다는 부분만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서 신상발언 겸 모두발언에서 구순의 홀어머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후보자를 키워 주신 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머님을 생각하면 축하를 더 드리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법원에 새벽 3시, 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실 때 월세 6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요즘 사실 법조인인 저도 국민들께서 법조인에 대한 따가운 시간, 시선들을 생각해 보면 딸깍발이 선비 같은 후보자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중에 사법부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요즘 보면 사법부는 지금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인 자료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마 후보자께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 왜 재판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에 지금 조목조목 나오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판사의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비, 유착’, 결국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지요. ‘여론 영향’, ‘정치권의 영향’ 이런 것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 내신 데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어요. 사실 후보자님, 그런 답변은 우리가 숱하게 들어 온 답변이지요? 후보자로서 이제 대법관이 되신다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면 시간관계상 제목 정도만 두세 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법부의 위기 그리고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법부를 신뢰해 주시면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매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 예측성을 강조하는, 더욱 제고하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역시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요즘 언론에 보면 법관 또 검사들도 마찬가지지요, 내부 통신망 같은 데 글을 올리면 그게 즉시 언론에 나오고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게 물론 표현의 자유상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법원의 절대다수인가, 아니면 최소한도 상당수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글을 접하면 그게 마치 사법부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더 고무돼야 된다, 더 활발하게 판사들도 정치적 의견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서는 우리 법관들의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개별 법관 또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재판권을 법관에게 신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법관이 법관의 이름을 수반하는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탁자인 국민의 취지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되새기면서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지금 방금 ‘법관으로서의 책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법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똑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혹시 법원의 내부 통신망 같은 것을 구분을 해서 법관으로서 올리는 글과 국민 개인으로서 올리는 글로 통신망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 굉장히 기교적이기는 한데, 지금 김 모 법관께서 올리는 글은 법관으로 올리는 글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글이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후보자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과 그 답변에 보면,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이것은 말씀 취지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들으면 납득하겠어요? ‘국민이 먼저 신뢰를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후보자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법부 구성원 법관들이 여러 가지 비판, 비난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좀 주는 의미에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신뢰를 부여해 주시면 법관들이 자기 사명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법원 내부에서 좋은 인품과 성실한 업무로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서 사법에 대한 정당한 방향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낼 최종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후자에 대해서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이는 곧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신입니다.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이 크고 그 중심에 유감스럽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만한 인사권 행사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코드인사,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그러한 코드인사 그리고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기준에 위배해서 장기적으로 유임시키는 그러한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법원장후보 추천제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대법관회의의 일원이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셔야겠지요.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8년에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사법행정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서. 이곳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후보를 직접 추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이 후보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사례를 보더라도 추천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의정부지법 법원장 추천과 그리고 2021년 광주지법 법원장 추천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지 않고 타 지방법원의 판사가 보임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단수 추천한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명을 했고 광주지법에서는 무려 3명을 추천했으나 추천된 후보를 모두 배제하고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한 내용이 이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권이 지금 해소된 게 있습니까? 결국은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권의 행사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관 사직이 급등했습니다. 21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이 총 82명 사퇴를 했는데 최근 5년간 50~60명대 유지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법관, 중요경력법관의 사퇴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주된 이유가 열심히 해도 법원장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성실하게 능력을 쌓고 인정받았던 부분에 대한, 법원장후보 추천제에서 이에 대한 고려나 제도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분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역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기존에 법원장이 했던 사무분담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장의 인사 독점을 제한하는 제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여권에 민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인사기준과 달리 4년 동안 유임하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사건에 6년이나, 무려 6년이나 유임하도록 한 것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법원장의 의도를 대리 실현해 주는 기구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실은 더 고착화시키고 대리 실현해 주는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노력으로 법원 내부로부터 법관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법부 관료화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셨어요. 후보자가 대법관회의의 일원이 된다 한들 현재의 이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의 폐해, 인사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그 개선, 그 개선이 실은, 실은 인사 독점을 오히려 고착화하고 대리 실현해 주는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니 저희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몰라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들로서는 계속 이야기가 돼 왔지만 사법부 내부로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그리고 인사권 총량과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없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이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진일보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욱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도덕적 자질이나 전문성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고위공직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도, 강남에 집 없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또 재산도 오히려 너무 적어서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3억 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갓집 관련된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온 이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재판 내역을 봐도 말하자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도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는 도덕적 또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서오남’ 얘기 들어 보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법관 인사 구성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사법적 정의와 공정성뿐만이 아니고 인권, 환경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해져야 되는데 보면 서울대 출신이 57%입니다, 8명으로.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다음에 50대가 8명, 또 남성이 14명 중에 몇 명입니까? 11명으로 72%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형적인, 표면적인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류적 다수의 가치가 아니라 소수와 약자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다양성보다도 이면적인, 내면적인 이런 다양성을 구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부분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비례와 응분의 법칙 또는 기계적 균등에 의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적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대법관 청문회인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처럼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마뜩잖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추진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뜩잖기는 합니다마는……
 후보님,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 출근차량 막고 거의 무력시위 하다시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몸싸움을 심각하게 벌이고 또 어떤 분들은 펜스를 넘어가고 또 보수 유튜버들하고 일부 지지자들이 심하게 몸싸움도 하고 대법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것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국민의 모든 비판을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온당한, 온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전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마뜩잖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따지면 될 일을 이렇게 다수가 가서 무력시위를 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대법원장이 헌법에도 반하고 또 사법부의 독립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 내용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의 그런 고언에……
 특히나 당일 날 야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법원장을 ‘벌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성추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불법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판단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벌레로까지 표현하는 게, 이게 행태가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표현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것보다 더 독한 게 승리에 도취되는 거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재보선 승리 결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는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날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주 권한대행이 지금 대표 출마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게 아니냐, 그렇다면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쇼를 한 게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이런 판단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사법부 일원인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민의의 대변자이시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언 또 비판 다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지난 4월 21일 날 중앙지법 민사15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제 관습법상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1월 달 판결하고는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각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게 석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도 언론에 나온 정도 맥락만 파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결국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대해서 두 재판부가 서로 다른……
 저는 이것은 법리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또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괴리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상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형량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탄핵에 대해서 불복으로 다루어져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국제법적인 쟁점까지 포함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항소,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양형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형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판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사실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양형기준의 기본은 70~80% 정도의 평균적인 사안만 가지고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평균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고무줄 양형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와 달리 좀 특별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든지 혹은 하한을 이탈하든지 이렇게 개별 법관이 증거와 또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법관으로서 전폭적으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관이 그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헌법재판소도 같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의 어떤 결정,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해서 번복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저희 법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유상범 위원님.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거짓말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표명 안 하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항의 방문차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것을 평가할 때는 적어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정당한 정보의 전달이 됩니다.
 현장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경찰이 설치한 펜스에 국회의원 누구도 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달려들었다?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을 보시면 극히 두세 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슨 폭도처럼 타당, 제1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타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것은 이 자리 질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위원께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엄중히 유감의 뜻을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동근 위원님 간단히…… 지금 내용은 사실 본 청문회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이 내용은 간략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청문회든 상임위든 간에 상대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행위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대법관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어봤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여 명이 가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팩트라면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정점식 간사님.
 신 위원님 말씀 중에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이야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언론에도 ‘펜스를 넘어가고’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다른 당의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버를 한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 대표 권한대행의 행위가, 그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항의집회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남의 당 대표를 그렇게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예,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 간사님 얘기하시고, 이것은 우리 청문회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더 이상은 답변……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님께서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간단히, 직접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를 보면 일부 의원들은 출근차량 앞으로 뛰어들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 보면 ‘야! 김명수 내려’ 이렇게 한 것처럼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신동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한 것이고.
 또 만일에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지고,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심지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 중에도 ‘펜스를 넘어’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점식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에 제가……
 제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송기헌 위원님……
 내가 읽은 거예요, 지금. 기사를 그대로 읽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기사, 근거가 뭔지를 물어보셔서 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한테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사가 없는데 얘기했다고 하니까 기사를 지금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점심 시간에 알려 주세요.
 정확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펜스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지요.
 제가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발언 기회는 송기헌 위원님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딴 분들이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같이 동시에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존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국민들도 다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국민들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청문회 내용과,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나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뜨거워진 게 조금 식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장의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또 임명을 축하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을 포함해서 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내세우고 확대․보강해서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내세웠는데 후보자는 타 후보자에 비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스물아홉 분입니다. 거의 청문회 때마다 인사 원칙에 어긋난 후보들이 나왔는데 신상에 있어 큰 결격사유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면 삼수 끝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동안 발탁되지 못한 감정과 개인적인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제가 가진 법관으로서의 능력이 보통 평균적인 법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재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것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발언 시 후보자의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이,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에 활동하지 않아서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통 평균 정도의 법관으로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7년 8월 법원 통신망에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 올린 사건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법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른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직업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지향성이나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의 덕목으로써 누르고 용기 있게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법관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후보자님도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그리고 지난 정권 흔적 지우기에 관여했던 법관들 모두 청와대 그리고 국회․법원의 요직을, 지금 영전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정치 편향 논란 판사들이 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가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법원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법관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사법부 중 국민들께서 이토록 걱정하는 사법부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정말 사법부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사법부를……
 후보자님 생각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사법부의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재판부에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건배당은 기계적, 정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조금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표현의 자유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근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대학생 단체는 대통령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또 한 대학생 단체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한 대학생들에게 누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누구는 경찰이 가택 침입을 해서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가치성을 강조하고 중요시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정권, 현 재판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편중화가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뢰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이 심기일전해서 어떠한 오해나 또 외풍도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최근 변호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판결문 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비난이 가해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후보자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특히 대법관은 법관과 달리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에게 요구되는 헌법정신의 깊이, 양심의 품격은 보통의 법관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심 법관들은 증거를 통해서 충실하게 사실을 확정해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심이 절차에 충실하게 절차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과 함께 또한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인 근본 가치가 이루어지고 시대정신을 담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법관의 양심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덕목이 부동산․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인생에서 소수자와 약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에 대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적이 있는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태풍에 맞서는 첫 파도인 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는 듣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화이고 드라마로 방영됐던 ‘송곳’이라는 만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 즉 처지에 눈이 달린다는 것이고요, 저도 법관으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만 판사도 사는 만큼 재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류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후보자께 단답식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소수자․약자 보호가 사법부의 본령이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 이런 분들이 계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 가까이 계시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제 사촌동생이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자동차․휴대전화․컴퓨터 등을 과도한 압수수색을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 혹시 만나거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지면 본인과 가족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재판 일상으로 만나 왔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소액임차인이나 권리금을 못 받을까 고민하는 영세상인분 혹시 만나신 적 있나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역시 재판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옥탑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화장실이 없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사적으로 혹시 그런 인연 있는 분들 계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도 그중 일부에 거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국민들, 상급자의 갑질이나 성희롱으로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 혹시 법정 밖에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가 만나는 분 중에 언론사 간부나 고위 기자,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그리고 집이나 상가 임대인 이런 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고 만나신 적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대학 동기들이 각계에 진출한 친구들 중에 모임을 가지는,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한번씩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 속에서 대법관후보자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깝거나 놓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법관의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옛 고전에도 ‘그 직에 있으면 그 정사를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해 갑니다.
 또한 반면에 갈수록 다양화가 중시되는 또 소수와 약자가 중시되는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관보다는 경험에 열린 법관,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성을 알고 그 전문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법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관의 다양화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일선 법관의 다양화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법관이 새로 되는 분들의 출신이나 학력 그리고 부모나 가족의 상황들, 소득 수준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이런 식이면 이 자리에 계신 후보자와 같은 분들이 법관이 되기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나중에 대법관회의의 일원이 되시고 법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에도 관여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재평가나 진단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사법부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중의 하나는 법관직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평소 법관들도 그 변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반대로 변호사들도 법관을 평가하는 상호 평가를 통해서 훌륭한 법관 인재를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목격하면 굳이 좋은 경력을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하는 자세, 품성을 보고 법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자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이 위안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국가면제 적용해서 각하된 판결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정 정의 요구를 무시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도 피해자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후보자님, 가족이나 친족 간에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최근에 한 연예인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이 규정은 사실 장애인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금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경제적 착취나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5건 중의 1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지적장애인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와 퇴직금 2억 3000만 원을 작은아버지가 4년에 걸쳐서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친족상도례 규정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3년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7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와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법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오히려 제정 당시 목적과 달리 가족 내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친족상도례가 과연 이대로 계속 적용되어도 좋을지와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만이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친족상도례 규정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형벌권이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에 과다하게 들어가면 그 부분이 그만큼 개인의 자유로운, 자율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족상도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정 형법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소수․약자 중에서 대표자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 가지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국회에서 조금 슬기롭게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가다듬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되는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리얼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심과 2심의 판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하며 수입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며 허가를 했는데요, 이 허가 때문에 대법원 최종판결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서 만든 이런 판단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얼돌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입니다. 이런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사회적으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입 통관 허용 판결은 이런 아동․청소년 리얼돌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저도 존중은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계속 제기되고 있는 리얼돌과 관련해서 특히나 아동․청소년 리얼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완전한 사적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개인의 완전한 사적 영역을 떠나서 사회에 파급효를 미치는 그런 부정, 불합리한 방법 또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적절하게 사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계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행정부랑 입법부가 연구하고 또 좋은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양형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라는 국민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동학대범죄 재판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형량이 다양한 이유로 감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처벌 관련한 것을 검색해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출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통일적 양형기준이라든지 양형기준의 특수성 마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양형기준 외에 아동학대 양형기준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양형위원회에 관여할 때도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결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범죄가 가정 내에서의 범죄, 아동 개인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동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를 가하는 가족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방치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사법이 제자리를 찾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사법복지라는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서 아동의 종국적인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저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게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인사말씀입니다. 그중에서 후보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 선정 이유로 절제된 언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 경청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정하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는 과찬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판사가 재판 중에 절제된 언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 모든 판사들한테 요구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경청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고개만 끄떡이시면……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이것도 모든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법관 선정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법관들이 후보자처럼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저는 저뿐 아니라 동료 법관들, 선후배 법관들이 모두 그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운 좋게 그와 같은 평가를 특별히 받은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곤란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다 후보자님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사법부의 신뢰는 확립될 수 있는 거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정치라는 폭풍 앞의 사법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공평․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답변한 분이 32.1%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소위 정치라는 폭풍 앞의 사법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판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크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 검사 사칭 등 3건이 있고 그중에서는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어서 작년 10월 16일 날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2018년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지요? 그 보건소장을 통해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소위 유권자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나오는 당사자나 증인의……
 아니,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보건소장을 통해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와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해석일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은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의 맥락, 전후의 사정이나 또 증거와 함께 이런 것을 봐야지……
 그러니까 전체 맥락, 전후의 사정을 다 파악을 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다음번 한번 보실까요?
 보건소장에게 형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센터장으로부터 형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다음번.
 평가 문건에 연필로 이재명 지사가 형이 현재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한 다음에 보건소장에게 줬다. 그리고 이 평가 문건을 그와 같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번.
 후임 보건소장에게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비서실장을 통해서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리고 보건소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지시하고 그 절차 진행을 재촉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있었던 소위 사실확정입니다.
 그다음 번.
 보건소장과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다 합니다. 일 처리 못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 합법적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징계를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기헌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양형위원회에 계실 때 저도 여러 차례 같이 뵀었는데 그때도 참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되신 것 같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활해 오신 거나 판사로서 생활해 오신 거나 또 공직자로서 생활해 오신 것을 보면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관은 그냥 일반 판사하고는 다른 지위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사실인정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법 정책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또 법적인 결정을 해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봐 왔던 것을 보면 모범적으로 생활해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소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가장 단점일 수 있거든요. 모범생들은 소신이 잘 없고 모범 답안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대법원에 계신 대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를 결정해야 되실 때는 소신대로 분명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관이든 또 검사든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은 소신은 판결문과 그리고 결정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언론에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그 말에 곧 동의하시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동의합니다.
 앞으로 만일 청문회를 통해서 잘되시고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판결을 통해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장기 미제 사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 미제, 1심 장기 미제를 3년 이상 기준으로 하면 3381건이고요, 2심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상 된 것이 383건, 대법원에는 570건가량 됩니다.
 만일에 1심에 있는 5년짜리, 5년 이상 된 사건이 2심에서도 4년 또 대법원에서도 3년 이렇게 간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특히 장기 미제가 있는 사건 중에서 많은 게 뭐냐 하면 임금에 관련된 사건,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근로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안해질 거고요.
 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지위가 어렵게 되거든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빨리 해결이 되어 줘야 될 이런 사건들이 유난히 장기 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도, 대법원 형사 사건 장기 미제 5년 이상 된 것만 41건 되거든요. 그중에 형사 사건 35건이 5년 이상 된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냥 대기발령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사이에는 임금도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다른 데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표 내도 사표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형사 사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익히 아는 법언으로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감정 때문이라든지 이런 재판 외적 요인 때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사건은 결국 사건 전체의 수가 많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법관의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도 보다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역시 모범 답안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제가 될수록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당사자한테 알려 줘야 되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난다든지 1년 지나면 지금 왜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지,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일이라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장기 미제로 있는 건은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또 하나는 여기에 관해서 당사자들의 변론 개시라든지 공개 신청에 관해서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왜 재판이 지연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재판을 빨리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신청권도 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관들의 인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법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법관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많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법조 인생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재판한 거나 다른 사람이 기소한 거나 다른 사람이 소송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판결문이나 이런 데 결정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 몇 장의 결정문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정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기록이 거기 뒤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의 재판에 걸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증언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 판사님들, 검사님들이 고민한 그 여러 날의 고민도 같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결정문이나 판결문 몇 장만 가지고 그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하나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단정해서 제3자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법관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당사자는 판결의 결론에 의해서도 위안을 받지만 많은 경우는 그 판결의 논리, 이유에서 더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모두 조화될 수 있도록 법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좀……
 신상발언이오?
 예.
 이따가 오후에 하시지요?
 아니, 지금 끝나기 전에 잠깐 짧게……
 신동근 위원님.
 사실은 천 후보자와 관계없는 대법원장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대법원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거론한 거고요.
 첫 번째로 무슨 근거로 하느냐 하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얘기하니까 무슨 언론보도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진보․보수 상관없이 여러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4월 23일 자 보도에 보면, 아시아경제도 똑같고요, 여기 보면 한 10여 명이 차량 앞으로 돌진했다, 배현진․배준영 의원 등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넘어갔다, 둘 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에는 50여 명이 몰려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조선은 20여 명이라고 더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YTN 영상을 보면 당시에 배준영 의원이 몸싸움 중에 펜스를 뚫고, 그게 담을 넘었는지 아니면 우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법원으로 지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언론들에 대해서 혹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뜬금없이 주호영 대표 얘기를 하느냐’,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언론들의, 한겨레 신문을 보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항의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한 비대위원이 얘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에서도 두 달이나 지난 이슈인데 갑자기 와 가지고 몸싸움을 하니까 무슨 특별한 정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나오면서 더 세게 투쟁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게 그럴듯한 얘기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거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분……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유상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것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더 발언 기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첫째,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관후보로서 제가 적시했듯이 또 다른 허위 답변의 내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항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또 국민의힘의 권한대행의 어떤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인사청문회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 현장에, 바로 뒤에 제가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물론 차를 막고 하는 부분은 원내대표․수석하고 두세 명의 의원이 더 있어서 차를 막으려는 액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경호원들에 의해서 다 막혀 가지고 차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서 소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우리가 9시 10분에 면담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아무도 들여보내지를 않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소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담 약속이 되어 있는 의원들이 다시 들어갔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지도층의 거짓말은 국가의 신뢰, 국격에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에 가 가지고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이것 3차 가해 아니냐고 똑같이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것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렇게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대법원장에 대한 도 넘은 항의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왜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 자리가 정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반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우리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소수자들 입장에서 재판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맞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 공정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사법정의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 그리고 또 처벌에 있어서의 공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공정의 의미가 실질적인 공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국민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장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노역장에서 투쟁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좀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15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벌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납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형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연대라든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벌금 납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담보라든가 무이자로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금을 일시불로 내고 있는 총액 벌금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 벌금제가 아니라, 총액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비례해서 벌금 액수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같은 금액, 예컨대 벌금이 같은 금액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자에게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빌릴 길도 없고 납부할 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력 차이에, 벌금에도 조금 비례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 어떤 정의에 가깝다 그리고 법의 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정벌금제․재산비례벌금제 표현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의 생각,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가 양형위원회에 근무할 당시에 양형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할 때 그때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논점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벌금이 저소득자나 저재산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럽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이론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도 앞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 즉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것이, 전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 단계의 조건성취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당장은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논의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특히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일한 재산 하나 있는 시민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하는 학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논의에 동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념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를 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법부에서도 이 형벌의 실질적인 어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이어 가고 싶은데요.
 최근에 검찰의 여러 선택적인 어떤 과잉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 사법적인 어떤 통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어떤 형사법적인 절차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법부의 역할, 인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그러한 역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돌아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 요건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89.1%인 것을 보면 그러한 어떤 기준이 너무 완화된 것 아닌가, 그래서 영장 자판기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검찰권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제의 기능으로서 어떤 역할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이 따르고 또 통제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론에 비춰 보더라도 항시 기관 상호 간에 서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기준 관련해서는 변호인들 중에서도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한 과거가 있듯이 지금은 전자정보가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 만큼 특히 개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전자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져야 한다는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치하게 압수수색영장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그렇게 서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 불신의 큰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후보자께서 가장 존경하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사법부 비난 발언에 대해서 ‘억울하면 항소하시오’라는 답을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대법원장이 너무 가벼이 여겨서 소속 고등부장을 탄핵이라는 단두대에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의원들과 언론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환으로 후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항상 명심해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명심하겠습니다.
 사법부 불신의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코드인사 지적에 대해서 ‘특정 모임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편향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정 모임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계속 집중해서 앉고 또 특정 모임 출신이 인사상의 예외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사법부 신뢰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인권법연구회 460여 명이 있는데 전체 판사의 14%입니다. 그중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에서 3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34%. 법원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5명(42%),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40%),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과거 군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속 판사들의 말은 별론으로 하고 대법원에서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에서 7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대법관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성지용 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1․2차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1차 위원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2018년 6월에 법원 내부망에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서울중앙법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형사수석, 청주부장에서 민사1수석, 과거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가 있은 적이 없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제 판사들 사이에 윤종섭 대법관으로 불린답니다, 6년을 근무해서. 김미리 판사도 4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각종 인사에서 특정 모임 소속의 판사들이 혜택을 받고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도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경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각하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법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관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법관의 독립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독립도 중요합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독립성,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특정 모임이 이렇게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수벌금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느닷없이 벌금에 대해서 부자는 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벌금을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수벌금제가 도입됐는데 일수벌금제가 독일, 프랑스에서 도입된 연유는 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용을?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어떻게 도입됐는지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단기구금형은 형사정책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나 재사회화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단기구금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단기구금형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여하자, 이게 일수벌금제의 도입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여기서 벌금이 소득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왜, 서구에서 들여온 취지는 논의가 안 되고 갑자기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양분하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형사정책의 문제가 포퓰리즘적인 논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려를 저는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위원회에서 일수벌금제를 비롯해서 벌금형 전반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의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데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벌로서의……
 1분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형벌로서의 벌금이라는 건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부자인 경우에는 더 중해야 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벌금이 적게 되면 이 자체로 불평등이 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이, 아주 좀 더 많은 검토와 국민적으로 단기구금형에 대해서 일수벌금으로 환원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철학적, 국가적인 철학이 또 함유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같이 깊이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처럼 그 쟁점에 대해서는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저는 현 대법관의 출신 기관들을 좀 분석해 봤어요. 박상옥 대법관님께서 5월 달에 퇴임을 하시게 되고 천대엽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신다라고 하면 변호사 출신 한 분 외에 나머지 열세 분은 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이 임명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두 법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례처럼 되어 왔던 검사 출신 대법관을 최소 1명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례와 함께 대법관의 출신의 다양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대법관 구성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즉 주류적 가치가 아닌 비주류적인 가치도 함께 어우러져야만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치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정통 법관적인 가치 이외에 비정통 법관적인, 비법관적인 그런 가치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라야만 된다 혹은 검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기능이 권리구제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 해석 통일과 또 정책 제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 결국에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이쪽 기능에 중점을 두다 보면 아무래도 정통 법관 쪽으로 선발하기가 쉬운 그런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양성이, 대법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합리성이나 추진력을 보면 판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다양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법관에 임명이 되면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삶의 궤적으로 느껴 온 그런 판례들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인간적인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미국에서도 보면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상원의 임명을 받으면 임명할 수도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데는 한 5명 정도는 행정가나 다른 외교관 이런 분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획일적인 기관 구조의 대법관 임용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좀 불편한 얘기인데 법원의 권위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4월 20일 자 경향신문인데요, ‘법원 구내식당 밥 앞의 불평등’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본 적 있습니다.
 밥 먹는 식당마저도 법관과 일반 직원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친 권위의식 아닌가.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 따로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다 직원식당에 가서도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하는데 유독 법원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기관인 듯 보입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실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회에 제가 동료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저희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법원도 그런 권위적인 면모를 일신할 때가 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법원에서 법관들이 일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법정에 온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하고 마주치게 되면 혹시라도 법관에 신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식당에 어떤, 예를 들면 간부식당이라든지 법관식당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직원들하고는 더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재판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과는 동선을 달리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의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원이 과거의 권위적인 문화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법정도 가 보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면 얼마나 중압감이 심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그 문화 개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압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법원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때 현재의 대법원장 인사기준이 오히려 무원칙이다, 인사기준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코드인사의 편중성 이것이 문제인데요.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비율에 대해서 재판연구관이랄지 행정처랄지 또 법원지원장…… 요새 지원장에 대한 선호가 높거든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선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원장 가고 싶다 또 내가 행정처나 재판연구관 한번 해 보고 싶다, 일 욕심 많은 판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요. 그러면 인권법연구회에 내가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 인사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수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성시대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면 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굉장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말하는 법원의 편중 인사, 편향성 인사, 코드인사 이런 것이 단순히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대법관회의의 구성원 아니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판사의 임명이나 연임 이런 대법원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지요. 대법관으로 임명이 돼서 대법관회의에 참석하시면 오늘 나온 이런 코드인사 그리고 인사의 편중성에 대한 우려 전달하시고 의견 개진하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을 펼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법관들에 대한 인사만이 아니라요,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11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되셨어요, 후보자 제외하고. 그런데 인사의 특징이 우․국․민 인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렇게 우․국․민 인사가 여섯 분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8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이 우․국․민 인사입니다.
 후보자가 작년에도 최종 3배수에 포함되셨잖아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흥구 후보자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보다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국․민 인사가 단순히 이러한 연구회 출신이 많다…… 사실 편중적인 인사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결과를 떠나서.
 두 번째는 이런 우․국․민 코드인사가 정치적 사건이나 가치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 우․국․민 인사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어요. 이재명 지사 판결 사건에서 모두 무죄, 백년전쟁 사건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적을 수차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 교수 사건 또 정경심 교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혹시나 후보자를 제청해 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중립성과 소신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 가장 큰 부채의식은 국민 그리고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뒤이어서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마무리 질문 하시겠지만 판결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역시 이재명 지사 판결입니다.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물론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법리에도 다 밝으시지만 형사법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판례공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재명 지사의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읽어 보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조금 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합에서 치열하게 유죄․무죄, 다수․소수 의견이 나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의 역량이 오히려 굉장히 떨어졌다’, 내부 판사들과 외부 법조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이것은 봐주기식 판결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라 정말 대법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판결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네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소유했던 차량이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총 11건의 압류를 당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새벽에 출근하고 옥탑방에서 거주하시고 이러다 보면 혹시라도 후보자의 온 가족은 후보자의 공직생활을 위해서 과도하게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께서 인내하고 응원해 주신 덕택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도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혹시나 가족들께서 그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점심 때 저희 보좌진들하고 그랬어요. 집에 이렇게 체납통지서가 날아오는데 가장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야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 아픔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에서 오늘날 정치의 폭풍 앞에 서 있는 사법부의 위기, 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높은 부정적 평가를 해결할 후보자의 의지를 여쭤봤었지요. 답변이 추상적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부의 위기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도 그 한 원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2019년도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37개국 중에 꼴찌였어요. 참 이것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작년에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면 경찰․법원․검찰, 과거와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법원이 가장 먼저였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 탓만 있을까,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부 한꺼번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바로 얼마 전 4월 25일 날 ‘소주 10병 먹어서 필름 끊겼다는 변명 안 통했다. 70대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이런 사건 보도가 있었어요.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 순식간에 2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더라고요.
 반면에 작년 5월 달에 묻지 마 폭행, 두 번에 걸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댓글을 작년에 질의 때 한번 살펴보니까요 ‘판사 너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아주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무려 13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국민들 목소리예요.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 사건 예로 들었지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 보니까 코트넷, 판사님들의 코트넷에서도 ‘이것 미국에서 영상 한 번만 내려도 징역 70개월이다. 우리는 이게 뭐냐?’, 판사님들 스스로가 이런 자조적이고 반성적인 글을 올리신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피해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쓰여 있어요.
 후보자께서 지금 상임 양형위원으로 21개월 근무하셨잖아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양형 제도라는 것이, 양형위원회 제도가 법원 스스로가 못 따라가니까 별도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보낸 것 중에 ‘세간의 소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랬더니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제공해 주는 뉴스로 본다’, 제가 그것 보고 좀 실망했어요. 아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법원에서 재단한 정보만 가지고 보시니 과연 이 어른이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알 수 있겠나……
 특히나 2019년도 영장에 대한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들 스스로가 영장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가 42%예요.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법률가끼리?
 여러분들, 지금 뒤에 고위 법관님들도 와 계시고 후보자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불만, 이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민초들은 지금 이런 것 보고 법원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제발 우리 후보자님 이제 대법관 가시면 세태 돌아가는 것도 오며 가며,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라도 댓글도 좀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문 안 봅니다. 댓글만 주로 봅니다.
 영장항고 제도, 후보자님 답변하는 것 보면 옛날 답변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신중하고’…… 아니, 이런 답변 들으려고 저희가 서면답변 요구했습니까?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게, 결과 그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진일보한 답변 한번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법원 법관으로서는 결국에는 뼈아픈 이야기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건전한 양형 상식이나 법에 대한 상식, 법감정이 법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후보자가 알기로는 양형위원회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지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그런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 그러한 부분이 충실히 전달되는 데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형이라든지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위원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답안을 쓰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가 실체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사법부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법원의 수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정치적 상황을 살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존경, 이런 마음 당연히 있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희 법관들로 봐서는 누구든지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경심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주변에 동료 판사도 동일하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최근 대법원장과 면담이나 독대를 한 적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없습니다.
 없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번에 지명받고…… 그전에, 지명받고 나서 인사 한번 드리러 간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사하러 가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또 앞으로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 녹취 안 하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임성근 판사가 왜 녹취를 했습니까? 왜 녹취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여기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원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그리고 대법원장이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 사퇴 행사를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알았고 또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결단을 해서 사법부가 신뢰를 얻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의 기둥인 법원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대법원장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사과가 충분한지 아닌지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본인이 퇴임 후에 어떤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님, 판사는 한 근무지에서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또 2년마다 재판부 교체하는 것이 인사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 부장판사 이하급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김미리 판사 4년 그리고 6년 근무하는 판사, 윤종섭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인사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래서 재판부가 보니까 맡은 사건을 볼 때도 전형적인 코드인사고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지금 맡고 있고 윤 판사는 사법농단 재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이번 인사가 정치 성향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배제됐다고 보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오전에 제가 그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해 본 사건배당․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위원회에서 합의체․회의체 형식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고 또 본인 의사도 고려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사무분담의 기본원칙이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행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판결도 국민적 시각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연설과 달리 TV토론은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즉흥적인 반박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위사실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상식입니까?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이재명 지사가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권자에게 더욱 큰 혼란을 가중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거짓을 왜곡해서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도 처벌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판결에 대한 비판은 누구든지……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금 제가……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법원이 훼손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 판례를 악용해서 이제 정치 후보자들이 방송 토론회에서 악용하면 제대로 된 판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후보자님 이렇게 해 주시고.
 코로나 기술격차로 세계 간에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권의 안정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과 반도체시장 경쟁 악화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 71.2%가 사면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앞두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점심 잘 드셨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잘 못 먹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법이 아니라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말이지요, 하나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겨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정갈하게 식판에 잘 담겨 있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돈은 1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직원식당, 하나는 법관 전용 식당이더라고요. 보니까 19개 지방법원 중에 18곳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님, 얼마 전까지도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고 있다가―이미 국회는 없어진 지 오래고―얼마 전에 없앤 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소위 권력기관들이 대부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저는 국민 앞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밥 앞에서는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 공보판사도 해명하기를 민원인과 같이 섞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국회의원들 훨씬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 안 되면 온갖 험한 얘기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보시다시피 계속 의견이 다르면 서로 주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 지금 재선 의원인데 한 번도 멱살 잡힌 적 없어요, 민원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논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공적 영역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밥이라는 사적 영역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옛날의 무슨 천민, 쌍놈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작년 5월에 법관대표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게 좋은 재판인지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낮은 자세로 해야 되고. 저는 후보자님은 워낙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법원 판결에 신뢰한다라는 부분이 몇 %나 되겠습니까? 보니까 29%예요.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한 86% 정도는 이게 불만족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금방도 보면 여야 위원님들이 다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한 불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여야 위원님들이 따로 얘기하셔. 다르게 얘기하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해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무슨 법연구회, 그런 분들이 주로 중용되어서 불신이 가중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무슨 법연구회가 뭔지 압니까, 솔직히? 잘 모르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이건 아는 사람들끼리나 하는 소리지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불신하겠어요? 이유를 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까 무슨 무죄, 유죄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인식이 보편적으로 팽배해 있지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아까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감정과 동떨어진, 괴리된 그런 판결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는 이 불신이, 굉장히 낮아진 게 말하자면 재판 거래라든지 사법농단 이후에 이게 커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혁신을 해야겠지요? 동의하시나요?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이, 법관들이 전체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성근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물어봐 봐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실 테니까. 그런데 보면 신뢰 회복의 제도적인 문제로 저는 법관 탄핵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위헌이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이게 탄핵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해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탄핵 사유는 말이지요, 재판 중에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소송 당사자와의 부적절한 사업상의 관계, 정신적인 불안과 심지어는 재판 중 주취 상태에서 재판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우리가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걸 바꾸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자체에서 그렇게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이 조금이라도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헌법적 지위를 준 만큼 스스로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더 엄정하게,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 권력 스스로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또는 그런 법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들의 책임성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를 들면 변호사의 법관평가라든지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라든지 그리고 영상재판이라든지 참여재판이라든지 이런 현재 도입되었거나 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속히 도입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으로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법관후보자의 형사 전문성에 비추어서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전환․대개혁이라고 명칭될 만한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제한인데요. 2022년 1월 1일, 바로 7․8개월 정도 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서의 중요한 것이 후보자께서는 ‘하급심 충실화와 신속 그리고 절차적 만족감,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하급심 충실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중심주의로 실질적인 구현이 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통해서 하급심 충실화가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 다른 국가들의 실제 재판 기간만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년 미만의 재판을 별도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1심 평균 기간인 4.5개월에 비교하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신속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절차적 만족감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호인의 부분이겠지요. 현재도 우리나라는 전관 변호사와 전관이 아닌 변호사 사이에 수임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수임료 자체가 상향이 되고 또 전관과 비전관 사이의 수임료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은 절차적 만족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여건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극히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 예산 많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능동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제도 보완으로 이를 극복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형사 전문가로 비중이 있는 후보자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 신속과 관련해서 재판의 장기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기소인부제를 채택을 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소송제를 통해서 당사자가 자백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의 지연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적인 만족감과 관련해서 현행의 우리 국선변호인제는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질적 개선 효과가 없는 국선변호인제를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공판중심주의에서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데요.
 물론 대법관후보자,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셨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많은 재판장들이 현재 많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검토도 있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와 같은 특정한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형사재판장들이 맞닥뜨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거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현재의 고민은 아직 너무나 미미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혼란의 큰 시간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 법과 법감정 사이의 괴리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고민이시기도 하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맞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법원 자체 스스로의 잘못도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율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비공개율이 약 22%로 일반 행정기관의 비공개율 9%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확정 판결문은 현재 전면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고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사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기로 제도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형사판결문은 아직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선고된 지 24시간 이내에 바로 공개되는 전면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선별적으로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면 비공개, 특히 형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개선 검토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폭넓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공개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랬습니다.
 정책이 너무 일반화되지 못한 그런, 개개인의 법관의 면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시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알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개인정보 이러한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일반 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고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있는 나라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사실관계가 우리나라 판결문보다 훨씬 덜 적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심과 판결이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판결문의 특성에서 나오는 차이 부분도 비교해서 우리 판결문의 기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법원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 방법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고민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고민들이 전체 법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망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관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공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관들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라든지 인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비실명화된 상태에서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실명화가 드러나 버릴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이라든지 전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최기상 위원님이랑 바꾸셨나요.
 예.
 그러면 송기헌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만 가지고 그 일부 내용 가지고 가부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장기간의 복잡한 증거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또 재판 과정에 전체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내용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동의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자, 아까 말씀드린 판결문에 명시된 김영환, 이재명 두 사람의 문답은 사실 한 시간 이상의 방송 토론 과정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기재한 것이거든요.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전체 토론의 전 과정을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과정 전체를 파악하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판결문에 기재된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그게 옳으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법관으로서 증거, 기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전체 다 파악을 하고서, 보고 검토를 하고서 그 과정에서 그 문구의, 문단의 맥락을 보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전체 판단하지 않고서 가부간에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대단히 오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합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존중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재심의해서 뒤바뀌기 전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판결에 나온 그 내용 있잖아요. 방송 토론에 있어서의 내용은,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서 답한 것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것은 이미 있었던 판례거든요. 2007년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게. 판례에 따라서 그것 근거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지 이번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그런 논리가, 법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맞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되고 이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특히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것을 가부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 압수수색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지금 우리나라 압수수색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언제 발부해야 되는지, 압수수색을 어떤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요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그것 만드는 것 필요하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굉장히 중요한 범죄정보가 디지털 기기에 디지털 정보로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디지털 압수수색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법관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압수수색영장에 뭐랄까요, 객관화라고 할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까 이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규칙에 그건 빨리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그냥 통째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다른 USB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그냥 다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재판에 다 제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 목록을 바로 판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매체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내용을 압수수색했는지 판사한테 전혀, 법원에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압수수색됐는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어떤 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재는,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현재는 사후적인 위법사항 통제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적 또 절차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압수수색할 거고 그 압수수색한 것 중에서 증거와 관련 없는 것, 기소되는 내용하고 관련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낸 자료, 그러니까 과잉해서 압수수색을 해 놓은 그 정보자료를 나중에 활용했을 경우에 그 활용한 것으로 해서 이루어진 기소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검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증거로 해서 압수수색한 그것이,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게 4만 9000건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검이 2012년부터 압수수색한 디지털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게 4만 9900건 정도에서 5만 건 정도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돼서 기소됐을 때 증거로 제출한 그 똑같은 게 보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하나만 압수수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를 해 놓고서 하나만 쓰고 나머지 4개가 보관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전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를 쓰고 나중에 4개를 갖고 있다가 4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다른 수사에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다시 청구해 가지고, 압수수색 신청을 해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다른 장소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범죄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4만 9900개가 지금 대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관련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문제인데, 자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전자정보가 보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대검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받아 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 만들고 저희는 그것에 관련된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의 압수수색 취지를 벗어나서 압수수색돼서 보관되어 있는 다른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추가 다른 범죄를 할 때, 사실 별건 수사를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수사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소나 이런 것은 부적합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신안 염전노예 사건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이 사건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지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자면 실제로 한과공장 노예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모자분이 15년 넘게 매일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까지 당했고요. 이들은 2016년이 되어서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직원으로부터 구출이 됐고요 그리고 공장주는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았지만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10년이 지난 임금은 소멸시효로 인해서 손해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체불임금도 10년의 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달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달아 줬는데요.
 후보자님, 이렇게 장애인 학대 그리고 착취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나 또는 장애로 인해 인권 행사가 어려웠을 때를 고려해서 소멸시효를 장기화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신의칙을 적용해서 부당한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노동착취나 임금체불에 관련돼서는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증인의 선서 방식 중 기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증인이 심문 전에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해야 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 취지로 해석을 하면,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앉은 채로 선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행동이 엄숙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법부라면 적어도 증인이 건강 상태나 장애 등으로 기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선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에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 기립을 생략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기립을 생략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기립할 수 없는 장애인이 기립 생략을 위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립의 목적이 재판부에 대한 존중과 또는 법에 대한 신뢰를 위함이라면 기립 생략을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기립이 어려우신 분은 편한 자세로 선서하시라고 예규를 규정하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권위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기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또 재판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이러한 존중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물리적인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용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신체적인 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립할 수 없는 그런 증인 일반에 대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은 해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감수성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님은 다행스럽게도 앞서서 인사말씀에서 해 주셨는데요. 판결 중에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장애인이나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질의 있겠습니다.
 정점식입니다.
 후보자님, 판결문이 누구를 위해서 작성되는 겁니까? 법관들을 위해서 작성되는 겁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작성되는 거고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모두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우리 법학자들이 판례평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다 못 봤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섣불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 경험으로는 원론적인 말씀에서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모든 것을 다 판결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사건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축약된 형태의 판결문의 경우에는 그 저변에 있는 그런 증거를 같이 봐야만 또 맥락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질의 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인정에 따르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7 대, 다수의견 7, 소수의견 5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요. 그러니까 다수의견은 무죄 취지를 표시한 분이 일곱 분입니다.
 한번 그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을 통해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은 ‘이것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시각이, 일곱 분의 대법관의 시각이 소위 토론회를 보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벗어났다, 이 답변을 보고 누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2007년 이후에 대법원의 토론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거다라고 했지만 2007년, 그 당시에 소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특히 토론회에서의 공방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취지는 토론회에서는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허위사실 공표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은 특히 반대의견에서도, 소수의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이미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의 자기 형에 의해서 이 사실이 주장되어 왔고 수차례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 돌발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수의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내가 보건소장을 통해서 우리 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적극적인 사실을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부인 답변으로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이런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더구나 더 나아가 다수의견은 새로운 대안적 사실을 창조를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위 김영환 후보의 내심의 의사를 대법원이 그대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창조를 하는 게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공소해 3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질문의 취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라는 말을 전혀 넣지도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김영환 후보라는 분의 전직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경제계 쪽에 종사하신 것으로……
 치과의사 하셨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치과의사입니까?
 예.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직권남용 사건들이 기소된 전례도 거의 없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본 적이 없을 만큼 아주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인정 사례를 일반인이, 물론 정치를 오래하셨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가인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김영환 후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김영환 후보가 소위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라는 판단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그런 잘못된 인식하에 오해를 해서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섣불리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은 결국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수의견에 동참했던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법관님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다수의견에 찬동했던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이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소위 이번 판결은 자기 진정, 본인이 소속하고자 하는 진정에 소위 아부하는 판결 아니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곡학아세, 그러니까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한다라는 취지를 넘어서 곡법아세, 즉 법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취지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항상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다짐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경력이 어떤지, 성적 지향이 어떤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해서는 안 되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으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다른 법관들도 대개 그렇게 하시겠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법관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종교를 가졌고 직전에 어떤 투표행위를 했을지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결의 결과에 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관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모임 소속인지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규정짓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우리 헌법 규정을 가지고 한두 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 평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성별ㆍ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사회적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후보자님, 형사재판 하실 때 재벌이나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을 재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부유한 사람 재판하고 또 가난한 사람 재판 두루두루 다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등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분 중에는 언론에 많이 납니다만 ‘호화 변호인단’, ‘맞춤형 대리인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재판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는 잘 보여지지 않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확정이 되어서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됐는데 그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기여를 이유로 사면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분들이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친지에게는 소중한 분들인 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도 다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의 신중함은 당연히 대통령께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 신속한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법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7조에 있는데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과 변호사들께서 재판의 지연에 관한 우려가 많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것 아닌지, 그것은 판사 개인뿐만이 아니고 법원 전체적인 내부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사건이 만약에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다라고 볼 정도로 사건의 적정한 배분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법관이 개별적인 판결에 따른 또 재판에 따른 전인격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우리 사법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 많은 업무 부담 때문에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미안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사과하시거나 아니면 판결문 이후에 그 부분을 기재해 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저는 혹시 제 재판이 좀 지연되고 그럴 경우에는 판결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지연의 사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의사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고 많은 동료 법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헌법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지요, 아직?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오판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판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어떻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에게만 그 유념과 성찰을 맡길 정도는 넘었다고 하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국의 법관들께 어떤 성찰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법관 개개인의 성실과 또 능력에 맡길 정도의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사건의 총량 관리라든지 또 법관 정원이라든지 혹은 현재 시스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법언이 우리 법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할 시간인데요.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에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위증이나 무고죄 관련된 재판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해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 거짓말이나 허위사실 판단하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셨던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가장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로 저는 위증이나 무고를 들고 싶습니다.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증이라고 단정하기가, 증명책임상 단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물적인 증거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반 정황을 종합해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녹록지가 않아서 많은 정신적인 어떤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재판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이냐,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 이것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또 이게 어떤 물적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겠지만 그러한 물적 증거 없이 당사자의 발언만 놓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나 위증이나 무고 이와 관련되어서 사법부에서 유죄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큰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되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공직자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하는 발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이 발언, 이 발언을 놓고 허위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떼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러한 토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투표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인데 토론회에서 엄격하게 사후적으로, 사법부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언급하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관련 기록을 또 증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이나 무고나, 즉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재판은 참으로 어려운 재판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되고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인정될 때 보장된다라는 것 동의하시나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장과 반론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표현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여러 가지 답변은 종합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 역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질문이나 반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답변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한,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사후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라든가 당사자가 가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또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상에서, 너무 오래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은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또 유권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답변하시겠어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미 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미 인권법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자 친위대로 변질된 것 같다’라는 아주 혹평을 쏟아 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한 모임이 법원의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념 편향성의 우려를 강하게 준다면 그러한 모임에 대한 해산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장께 진지하게 건의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거 저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요, 최고법원의 판결이면.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 모순이 있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판결이 ‘정치하는 대법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사실 인증이 끝났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허위사실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겁니다.
 TV 토론에서, 법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즉흥적 반박이었고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 판결에서 범죄 의도를 설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서 고의는 뭐가 있습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게 공표된 것은 TV 토론회니 당연히 공표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의는 뭡니까? 행위에 대한 고의 아닌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걸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대법원의 설시에서 범죄 의도라는 것은 고의 이외의 별도의 구성요건을 설시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고의라고 인식한 부분에서 범죄 의도를 이렇게 고의로 볼 수는 없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증거와 또 기록 전체를 다 검토한 다음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질문도 없이 선제적으로, 사전질문 안 받고 자기가 먼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질문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즉흥적인 답변인가요? 그것 아시지요, 두 번의 TV 토론회 있었던 것?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제가 토론회를 보지는 않았지만 판결은……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판결문은 봤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 부분도 역시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은 아시지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야 사실관계를 근거로 썼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제적 답변의 실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법기술적인 것 아닌가요?
 앞의 부분의 즉흥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만 질문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 나는 이것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이.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정점식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지사가 질문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냐로 해석해 이를 부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소위 관심법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지사는 직권 남용해서 강제 입원시켰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표현이?
 그럼 이 내용과, 이 앞에서 똑같은 내용에다 즉흥적 반박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2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모순되지요, 분명히?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마지막인데.
 예.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이 법리를 비틀어서 기교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강한, 대법원 판결에 비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무죄를 위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30년의 법조인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평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그것을 읽어 가면서 공부를 했던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논리적 모순, 기교적 표현에 의해서 대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질문이, 질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어느 자리에서나 저는 제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 다음에 이런 판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이런 법감정에서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의 위신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언론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토론회, 후보자의 역량․능력․인품․정직성 다 시험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선 후보로 TV 토론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 후보자가 ‘이 후보님,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 부인하는 답변 한다. 이것이 지금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 입원한 것은 관련 판결에서 다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이런 말의 무게가 어떻게 해서 공표가 아니고 허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교사법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결론을 정해 놓고 증거와 논리를 짜 맞춘다. 이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표적인 기교사법이라고 판사들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보자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사법부가 가장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든다면 개별 법관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부장을 하셨잖아요, 고등법원 수석부장?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수석부장은 특정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당연히 없습니다.
 없지요. 권한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기교사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윤종섭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에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는 재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또한 법원장 이런 분들이 특정 사건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십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정 사건, 즉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소신이 부족하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개별 법관에 대한 독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헌법상,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장이라도 개별 법관에 대해서 관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상. 그런데 이 판결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고 썼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 안팎의 비판의 소리가 많아요. ‘제2의 기교사법 판결이다’ 지금 이러한 지적의 소리가 있고요.
 어차피 이 판결이 대법원에 또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만 판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대법관 임명하는 첫날만 편하고 그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법원에 일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대법원에 좀 더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법관으로서의 임무는 이러한 판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있지만 법원 현안을 꼭 챙기셔야 된다. 굉장히 사법부의 위기거든요. 법원 안으로도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 내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배 판사들의 애로사항 또 외부의 비판도 귀를 열어 놓고 꼭 경청하여 주시기를, 그런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충고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후보자님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사법부 신뢰회복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로 ‘미국 연방대법관 중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했더니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를 말씀하셨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예.
 아마 후보자께서 이분을 거론하신 것을 보면 홈즈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법의 생명은 논리(logic)에 있는 게 아니라 경험(experience)에 있다’, 이 법언도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판결이나 영장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하고 묘한 대척점이 있어서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논리, 법관은 논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즈버그 대법관님을 존경하는데요. 이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의견(dissent)을 내는 판사는 미래를 보고 말을 한다. 단순히 내 동료는 틀렸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반대의견은 결국에는 법원의 의견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의견이 된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 두 분 대법관님의 말씀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제도는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 스스로 그런 해석에 의해서 오늘날 미국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위헌심사 제도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되짚어보면 법관의 사명은 무엇인가? 법관은 자기만의 논리, 아주 교조적이고 법문에 충실한 로직만 가지고는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대법관님이 되시면……
 후보자님에 대해서 서면질의에 모시던 대법관님들에 대해 소수의견을 질의했더니 개별로 말씀은 못 드리고 세 분 대법관 모시고 있을 때 한 분 대법관님이 굉장히 많은 소수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후보자님께 대법관이 되시면 제발…… 저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어쩔 때 영장 기각 사유나 판결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 있어요.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느 세계에 살고 계시는 판사님인가’, ‘이분은 집에서 TV도 안 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에 제가 후보자님 제발 법원에서 만들어진 뉴스만 보지 마시고 젊은 친구들의 댓글도 보고, 또 젊은 친구들의 가사를 읽어 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발 그렇게 해 주십사, 논리 좀 벗어나셔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의 철학, 당신의 가치,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서 논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대법관님이 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의견, 사실 소수의견을 내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그 판결, 저희들이 공부할 때 대개 평석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을 내려고 하면 대법관님이 2배 3배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 마지막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소수의견을 내려고 하면 사실 다수의견보다 몇 배의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 말씀처럼 소수의견이 단순히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지요. 좀 더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먼저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대법관이 되시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사법부의 후배 판사님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내실 수 있는 용기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째, 항상 시대정신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나온 것처럼 ‘한 마리 제비가 당장 봄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기다리던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만다’라고 판결에 적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잊지 않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히……
 그러면 정점식 간사님 질의 마치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서울․부산 시장선거 와중에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 한번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빠서 시청 못 하신 것 아닌가?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송구스럽지만 제가 서울시민도 아니고 부산시민도 아니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토론회가 사실상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합동연설회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품성, 자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견에 의해서 사실상 후보자 토론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만일 A 후보가 뇌물죄 전과가 있는 B 후보에게 B 후보의 공직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B 후보에게 묻습니다.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시지요?’라고 물었을 때 B 후보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본인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물어봐야 할 거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법조인들 대부분의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특정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의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들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포괄적․소극적으로 불분명하게 지적하게 되고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대법관님들의 견해입니다.
 소수의견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수의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태도를 벗어난 것이다’.
 후보자님, 저는 1996년 15대 총선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대 총선까지 여섯 번의 총선 과정에서 소위 선거 사건 수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결재를 하거나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다 존중하고, 그걸 충격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존중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그리고 소위 선거 사건 수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소위 곡법아세(曲法阿世), 법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고자 하는 판결에 그칠 뿐이다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소위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우리법연구회든 법관들이 그 어떤 연구회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의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 재판장은, 저 주심은 혹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법관이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인지를 걱정하는 당사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법원이 자성하고 법관이 자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이런 걱정,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대엽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대법관후보자천대엽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인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 준비와 지혜의 부족으로, 일부는 제 오랜 재판으로서의 삶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삶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저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나온 저의 삶과 법관으로서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제가 법관이 되었을 때의 그 초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당부 그리고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늘 마음에 새겨서 헌법이 명한 대법관의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가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때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천대엽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종합의견을 한번 보시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 문장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원체 도덕적 흠결이 발견된 후보자들이 많으니까 넣어 놓은 거지요.
 (웃음소리)
 뭐 다른, 죽 한번 일람하시고 특별한 저기 없으시면……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0분)


 그러면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388)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기헌 간사님과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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