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 드린 대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 드린 대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우리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을 육성하며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개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감소와 연안․어촌의 소득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 등 참으로 많은 현안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발표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책임지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또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그리고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우리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을 육성하며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개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감소와 연안․어촌의 소득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 등 참으로 많은 현안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발표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책임지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또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그리고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박준영
이어서 박준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는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가까이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가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연안과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 우리 해운산업이 수출물류 지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5대 당면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관련 정보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내 수산물의 소비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안․어촌의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연안․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어가 수와 어가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연안․어촌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연안․항만의 재생 확대와 해양레저․어촌관광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사람이 모이고 다시 살고 싶은 연안․어촌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하여 잡는 어업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스마트 양식을 확산시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해운산업의 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스마트 해운물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업계의 선복량 확충을 지원하고 진해신항 건설 등 항만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해운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한 해운물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민간선박을 LN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무탄소 선박 건조 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정착시켜 실시간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항행 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과 위험물운반선 등 4대 취약선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해양수산 분야의 당면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로 해양수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는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가까이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가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연안과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 우리 해운산업이 수출물류 지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5대 당면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관련 정보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내 수산물의 소비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안․어촌의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연안․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어가 수와 어가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연안․어촌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연안․항만의 재생 확대와 해양레저․어촌관광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사람이 모이고 다시 살고 싶은 연안․어촌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하여 잡는 어업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스마트 양식을 확산시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해운산업의 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스마트 해운물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업계의 선복량 확충을 지원하고 진해신항 건설 등 항만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해운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한 해운물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민간선박을 LN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무탄소 선박 건조 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정착시켜 실시간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항행 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과 위험물운반선 등 4대 취약선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해양수산 분야의 당면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로 해양수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여주․양평 김선교 위원입니다.
후보자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가 거래했던 주식거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국토부와 지노시스템이란 업체가 서로 여러 건을 계약했는데 배우자가 지노시스템 주식을 매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의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오전 회의 마치기 전에 배우자가 거래했던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4월 22일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카페 품목별 매출액 또 영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도자기 등 각종 장식품 총수량 또 총구입비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가 거래했던 주식거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국토부와 지노시스템이란 업체가 서로 여러 건을 계약했는데 배우자가 지노시스템 주식을 매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의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오전 회의 마치기 전에 배우자가 거래했던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4월 22일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카페 품목별 매출액 또 영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도자기 등 각종 장식품 총수량 또 총구입비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경기 수원시병 출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경기 수원시병 출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해수부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해수부의 주요 과제를 잘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수부장관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해수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해수부의 핵심 추진과제 다섯 가지가 사실은 녹록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출물류 지원, 수산․어촌 활력 회복, 연안경제권 균형발전,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 이렇게 해서 실제로 중요한 과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운재건 계획 부분들이 어떻게 해수부 차원에서 준비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2017년 2월에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해운물류에 상당한 문제가 노정이 되었고 실제로 수출이 회복된 지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해운물류 적체 현상이 심한 상황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관련한 평가 그리고 해운재건에 관한 해수부 차원의 계획에 관해서, 오랫동안 해수부에 계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해수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해수부의 핵심 추진과제 다섯 가지가 사실은 녹록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출물류 지원, 수산․어촌 활력 회복, 연안경제권 균형발전,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 이렇게 해서 실제로 중요한 과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운재건 계획 부분들이 어떻게 해수부 차원에서 준비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2017년 2월에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해운물류에 상당한 문제가 노정이 되었고 실제로 수출이 회복된 지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해운물류 적체 현상이 심한 상황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관련한 평가 그리고 해운재건에 관한 해수부 차원의 계획에 관해서, 오랫동안 해수부에 계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에 최종 한진해운이 파산된 것은 한국 해운사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8년서부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신규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전에 저희 해운 전체 매출액이 39조였습니다. 파산 후에 29조로 10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해운재건 계획을 통해서 신규 선박을 발주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작년에는 36조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기존의 해운재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향후 해운재건을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좀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전에 저희 해운 전체 매출액이 39조였습니다. 파산 후에 29조로 10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해운재건 계획을 통해서 신규 선박을 발주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작년에는 36조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기존의 해운재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향후 해운재건을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좀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 2월에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망을 가진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면서 실제로 해운업과 조선업 연관 산업 자체가 그 이후 2, 3년간 상당한 침체를 이끌어 왔던 원인 중의 하나였고 그 시기의 전략적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해수부에서 조금 더 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번 4월의 수출액이 512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최대치로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등 수출 물량 관련한, 부산항의 물량 처리 관련한 현황과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번 4월의 수출액이 512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최대치로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등 수출 물량 관련한, 부산항의 물량 처리 관련한 현황과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입 물량이 전체적으로 1.2%가 줄었습니다.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물류 흐름에 장애요소가 생겨서 부산항이나 인천항, 광양항 등에서 화물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울 정도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물류 흐름에 장애요소가 생겨서 부산항이나 인천항, 광양항 등에서 화물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울 정도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집단면역을 통해서…… 실제로 4월에 300만 명 백신 접종, 상반기 1200만 명, 하반기 3600만 명을 통해서 집단면역으로 간다라는 계획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은 앞으로 2년 후에, 현재 120만t 이후 그 사이에 더 저장이 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에 관련한 방류량, 시기 그리고 방출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들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까?
사실은 일본은 앞으로 2년 후에, 현재 120만t 이후 그 사이에 더 저장이 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에 관련한 방류량, 시기 그리고 방출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들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부분은 없고 일본 정부가 대외에 공개하는 수준의 정보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연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2년 후지만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들이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국민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준비에 2년의 기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환태평양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정확한 대응과 정보 제공…… 실제로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잘 만들어 가고, 일전에 긴급현안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방류가 되어서 환태평양을 돌고 우리 연근해로 들어와서 우리 수산물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대책은 무엇인가를 해수부가 정확히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환태평양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정확한 대응과 정보 제공…… 실제로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잘 만들어 가고, 일전에 긴급현안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방류가 되어서 환태평양을 돌고 우리 연근해로 들어와서 우리 수산물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대책은 무엇인가를 해수부가 정확히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배우자 창업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는데 실제로 해외 영국대사관에 근무한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 물품으로 들여왔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관세법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면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말씀에서 드렸다시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 영국대사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내가 영국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미로, 영국에 가면 카부츠(Car Boots)라고 벼룩시장 같은 데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차에다 싣고 와서 판매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카부츠에서 취미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구입한 물건을 이삿짐 화물로 세관 검사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입국을 했고 2019년 정도에 저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다가 카페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9년 말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다만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커피 손님 중에 소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지적받은 소매업 등록을 안 한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등록은 지적을 받자마자 바로 소매업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와이프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카페 운영을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적된 문제 중에 관세 회피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삿짐 화물이라는 부분으로 치부를 했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관 당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관 당국의 의견을 받아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 영국대사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내가 영국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미로, 영국에 가면 카부츠(Car Boots)라고 벼룩시장 같은 데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차에다 싣고 와서 판매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카부츠에서 취미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구입한 물건을 이삿짐 화물로 세관 검사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입국을 했고 2019년 정도에 저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다가 카페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9년 말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다만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커피 손님 중에 소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지적받은 소매업 등록을 안 한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등록은 지적을 받자마자 바로 소매업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와이프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카페 운영을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적된 문제 중에 관세 회피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삿짐 화물이라는 부분으로 치부를 했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관 당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관 당국의 의견을 받아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 근무 당시에 수천만 원의 명품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무더기로 들여왔고 또 관세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판매에까지 이른 것으로 일단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인께서는 취미로 또 쓰던 물건들을 벼룩시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다, 사서 갖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 자체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변명 내지는 사실을 숨기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봐 주시지요.
후보자님, 이 사진 보셨습니까?
본인께서는 취미로 또 쓰던 물건들을 벼룩시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다, 사서 갖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 자체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변명 내지는 사실을 숨기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봐 주시지요.
후보자님, 이 사진 보셨습니까?

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게 모두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도자기용 주전자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은, 어떤 품목들이 얼마의 수량으로 당시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들여오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 자료를 받아야 후보자께서 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판매가 됐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후보자께서 이 사항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면 적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수량, 종류, 가격 또 여기에서 판매된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이 사진 다 돼 있지요? 이것 널리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찻잔 세트지요.
이 자료도 보셨지요?
이 자료가 사실은, 어떤 품목들이 얼마의 수량으로 당시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들여오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 자료를 받아야 후보자께서 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판매가 됐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후보자께서 이 사항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면 적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수량, 종류, 가격 또 여기에서 판매된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이 사진 다 돼 있지요? 이것 널리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찻잔 세트지요.
이 자료도 보셨지요?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샹들리에 사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들여온 물품의 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물품이고 또 어떤 규격이고 또 그것의 수량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이 자료는 제가 어제도 위원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공을 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통의 양해 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또 이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배제기준 7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 보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또 제기된 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충실히 제시가 돼야 되고, 이것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청문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 앞에 소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제도 위원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공을 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통의 양해 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또 이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배제기준 7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 보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또 제기된 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충실히 제시가 돼야 되고, 이것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청문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 앞에 소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우자께서 사들인 주전자, 찻잔을 비롯한 여러 도자기들의 수량, 종류, 가격이 신품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신품도 아니고요, 3년 동안 영국 생활하면서……
그렇더라도 수량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이미 판매된 부분은 매출전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판매된 부분은 매출전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수량은, 카페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일이 세어 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헤아려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 또 당연히 수량과 같이 종류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매입을 했던 가격,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게 배우자의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렇습니까?
또 매입을 했던 가격,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게 배우자의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의존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까지 명기를 해서 그것을 청문회 중에 제출을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고가 도자기 사건, 연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관세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수부장관은 밀수라든지 관세법 위반 사건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해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도 해수부장관이 갖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수부장관은 밀수라든지 관세법 위반 사건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해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도 해수부장관이 갖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

예.
그리고 해경청장 제청권 이런 것을 갖고 계신데 밀수 사건 이런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해수부장관이 이런 밀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장관 자질로서 적합하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카페 운영 그다음에 판매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그 종류라든지 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취미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계비나 교육비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노후 대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생계를 이유로 해서 불법조업이나 해상밀수를 했다, ‘나도 생계다, 장관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결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카페 운영 그다음에 판매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그 종류라든지 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취미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계비나 교육비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노후 대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생계를 이유로 해서 불법조업이나 해상밀수를 했다, ‘나도 생계다, 장관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결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세법 위반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삿짐으로 들여오면서 저는 검사를 받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관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지요, 의논할 게 아니고. 관세 전문가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요,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 총리실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외교부장관은 ‘굳이 반대할 건 없다’. 해양수산부 긴급 서면 자료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박준영 후보자는 ‘방류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정말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 총리실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외교부장관은 ‘굳이 반대할 건 없다’. 해양수산부 긴급 서면 자료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박준영 후보자는 ‘방류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정말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강한 유감과 단호한 반대입니다.
강한 반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팀 보고서 보셨지요, 해수부에서 작성한 것? 다른 것까지 갈 것 없고 여기 해수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언론보도까지 첨부를 해 놨는데 전부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놨어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팀 보고서 보셨지요, 해수부에서 작성한 것? 다른 것까지 갈 것 없고 여기 해수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언론보도까지 첨부를 해 놨는데 전부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놨어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정부합동 TF 보고서……
아니, 어떤 보고서라니요? 몇 번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는데. 해수부에서 작성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팀, 이것 말입니다.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해수부에서 작성 안 했습니까?

저희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TF 전체적으로 해서 국조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했다라고요?

예.
이것은 해수부 TF고 제가 확인한 결과는 TF 회의 갈 때 해수부에서 이것을 들고 가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아, 저희 보고 자료는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성 안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읽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방류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해수부도 그렇고 전문가들 견해까지도,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이미 방사능 오염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덟 번이나 전문가간담회를 했어요. 이런 결과까지 다 나와 있고 삼중수소 이런 것까지도 다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읽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방류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해수부도 그렇고 전문가들 견해까지도,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이미 방사능 오염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덟 번이나 전문가간담회를 했어요. 이런 결과까지 다 나와 있고 삼중수소 이런 것까지도 다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관계부처 합동TF’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부분에 해양수산부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느라고 밑에 해양수산부를 넣은 것이고요.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해양환경이라든지 수산물 안전 문제 또 일본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국제 공조 이런 위주의 내용을……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해양환경이라든지 수산물 안전 문제 또 일본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국제 공조 이런 위주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보고서 전체가 방류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처하는 게 아니고 방류를 전제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류를 전제로 향후의 방류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시와 국제사회 공조를 철저히 하자 이런 거지, 이 보고서 어느 구석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 방류 결정하고 나서 정부 태스크포스팀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방류 결정하고 나서 정부 태스크포스팀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방류 결정이 발표되는 날, 4월 13일 날 국조실장 주재로 TF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대응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이 정해졌고요.
그게 정부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본이 IAEA의 절차를 준수하면 우리가 방류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건지, 도대체 어느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조실장께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이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없이 청렴한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 찻잔 등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바람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이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없이 청렴한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 찻잔 등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바람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후보자께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관세법 위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삿짐 화물로 통관을 거쳐 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관세청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관세청의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관세청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있고 향후에도 영업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있고 향후에도 영업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인데요, 지난 19일 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이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수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수부 답변은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량, 시기, 농도 등을 알아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인데요, 지난 19일 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이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수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수부 답변은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량, 시기, 농도 등을 알아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정보를 다 주고 방류 직전에 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국제사회 대응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부처 TF에서 한번 논의해 보는 쪽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했고요.
다만 이게 가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사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류랑이든지 시기든지 핵종이라든지 농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정확한 영향분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만 방류 결정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바로 방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류가 되더라도 몇십 년 동안 방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대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사전에 하는 부분들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가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사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류랑이든지 시기든지 핵종이라든지 농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정확한 영향분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만 방류 결정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바로 방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류가 되더라도 몇십 년 동안 방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대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사전에 하는 부분들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대안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수월할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04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8㎏이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수부가 생각하는 강력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는 오염수와 관련돼 갖고 방출을 못 하도록 1차 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기 때문에, 지금 수입산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검사방법도 강화했고요. 또한 우리나라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정점을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유통이력제를 통해서 소비하는 소매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계획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고 상황을 봐서 대책을 더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유통이력제를 통해서 소비하는 소매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계획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고 상황을 봐서 대책을 더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불신․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부예요.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에서 외국 어선원들이 송출입 과정에서 겪는 과도한 송출 비용, 이탈보증금, 불법 수수료, 인권,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에서 외국 어선원들이 송출입 과정에서 겪는 과도한 송출 비용, 이탈보증금, 불법 수수료, 인권,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선원 송출입의 공공화를 주장했는데,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에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마쳤어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요?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포함해서 향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해수부는 어촌어항공단을 개명해 가지고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만들어서 송출입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원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어촌어항과에서 하는 형국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2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개정안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연근해어선하고 원양어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검토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관도 수협에서 그냥 어촌어항공단으로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용역을 2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개정안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연근해어선하고 원양어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검토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관도 수협에서 그냥 어촌어항공단으로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산 도자기 장식품 국내 밀반입 및 불법 판매를 지적한 것에 대해 후보자 측에서 지난 1일 해명자료를 내셨습니다.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고 배우자가 카페를 개업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다는 것이 해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산 도자기 장식품 국내 밀반입 및 불법 판매를 지적한 것에 대해 후보자 측에서 지난 1일 해명자료를 내셨습니다.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고 배우자가 카페를 개업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다는 것이 해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들 배우자가 올린 것 맞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들 배우자가 올린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저 사진에 쓰여 있는 대로 영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지요?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에 카부츠라고 벼룩시장이, 주말에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니, ‘예’ ‘아니오’만 얘기하시고……
저 많은 장식품을 어떻게 가정생활에만 사용한다? 이해가 가요, 저게?
저 많은 장식품을 어떻게 가정생활에만 사용한다? 이해가 가요, 저게?

그러니까, 그래서 카페에……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가 참사관 시절 지냈던 거처가 100㎡예요. 그러면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국민이 믿으라는 것입니까, 후보자님?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샹들리에는 오팔린 샹들리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샹들리에는 오팔린 샹들리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떼어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
8개 다 거기에다가 했어요?

오팔린, 이 네 개는……
본 의원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샹들리에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을 믿으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셨어요, 거기 영국에서요?
본 위원이 해수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배우자가 밀반입한 도자기 장식품의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하시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왔길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셨어요, 거기 영국에서요?
본 위원이 해수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배우자가 밀반입한 도자기 장식품의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하시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왔길래……

예, 그것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지요?

예.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물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놓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외교관 행낭을 이용해 밀수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공정을 외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관이 이렇게 밀반입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이거 밀수 아닙니까?
북한이 외교관 행낭을 이용해 밀수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공정을 외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관이 이렇게 밀반입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이거 밀수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두 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가 달아 놓았던 것을 떼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내로남불 아시지요?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즘 진절머리가 나요, 내로남불에. 맞지요?

예, 그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국민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후보자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관세 신고 없이 엄청난 양의 외국산 장식품을 밀반입했고 불법으로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거짓으로 해명을 하면서 나는 문제 없다는 식의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것을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 그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시인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 많은 것을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 그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시인할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양이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시면 여기도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 놓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것이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후보자님, 2020년 10월 30일 날 휴가 내셨지요? 지난해 10월 30일 날요.
그리고 후보자님, 2020년 10월 30일 날 휴가 내셨지요? 지난해 10월 30일 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조실이 주관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차관회의가 있었는데 아셨습니까? 회의 때는 실장이 대리참석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뭐 하셨습니까?

그날, 그 전날 서울에서 회의가 2개가 있었고요……
해수부 해명대로,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쉬셨다고 해수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럴 겁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 31일 날, 문제가 된 도자기 박스를 푼 날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추정컨대 실제 도자기를 푼 날은 30일이고 이때 사진을 찍어 뒀다가 다음 날인 31일에 인스타에 올린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당시 따님은 대구에 또 아드님은 군 복무 중에 있었어요. 집에는 부부 두 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수많은 도자기 장식품을 배우자 혼자서 정리할 수 없어서 후보자가 휴가를 내고 같이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함께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후보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후보자가 도자기 장식품 정리 때문에 이 회의에 불참하고 배우자를 도왔다면 장관은 둘째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날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날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요, 이 짐을 푸는 것……
아니, 휴가 낸 것도 몰라요?

예?
휴가 낸 것도 모르시냐고.

아니, 휴가 낸 것은 기록을 봐서 알았고요. 이 짐을 푼 것은, 저는 짐을 풀지 않고 와이프가 저녁 시간에 차근차근 푼 거고요.
당일 행적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설령 배우자 도자기 정리를 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휴가를 낸 것은 명백하고, 확인해 보니 휴가 사유가 휴식입니다, 휴식. 설령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일정을 조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국가의 중대한 회의에 밑의 직원을 대참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국가의 중대한 회의에 밑의 직원을 대참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회의가, 당시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결정이 임박했다고 해서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방류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실무자회의 비슷하게 바뀐 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날 회의에 저뿐만 아니라 9개 부처 차관 중에 5개 부처는 실장과 국장이 대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핑계 대지 말고 ‘그날 그렇게 해서 휴식을 취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휴식이 필요해서 휴식을 취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야당에서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서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으로 판매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습니까?
장관님, 지금 야당에서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서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으로 판매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따져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게 와이프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집안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다만 카페 매출액 관련돼서 세무사한테 받은 자료로는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했는데 12월 달에는 가오픈을 한 상태고 20년하고 4월 16일까지 해 가지고 32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카페 매출액 관련돼서 세무사한테 받은 자료로는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했는데 12월 달에는 가오픈을 한 상태고 20년하고 4월 16일까지 해 가지고 32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카페 전체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팔아서 매출이 얼마 정도……

그 관계는 와이프한테 확인을 할 부분들인데 본인도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는 부분들이고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추정을 하면 한 10% 내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그 정도 됩니까?

예, 한 10% 내외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살아 봐서 아는데 벼룩시장 가면 중고 물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전부 신품이 아니잖아요. 중고품 그냥 벼룩시장에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고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 대부분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벼룩시장 가 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예, 개라지 세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벼룩시장에 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사과를 잘 하시고요.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국과 잘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국과 잘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세 당국의 결정된 입장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30년 동안 해수부에서 일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또 차관으로 정말 우리 해양수산부 내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오늘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30년 동안 해수부에서 일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또 차관으로 정말 우리 해양수산부 내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오늘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분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이 년 버리는 것도 아니고 2023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이 년 버리는 것도 아니고 2023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8년 전에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제안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해수부에서 차관으로 일하시고 그랬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서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해수부에서 차관으로 일하시고 그랬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서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국제공조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차치하고요―문제가 있습니다.
해양환경에서의 방사능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39개 정점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그 횟수를 13개 정점에 대해서는, 일본 수역과 연접한 13개 수역에서는 모니터링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부분들을 했고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관세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관세청에서 할 때는 수입업자하고 유통업자까지만 시스템화했는데 저희가 소매상까지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상이 2만 개가 되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에서의 방사능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39개 정점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그 횟수를 13개 정점에 대해서는, 일본 수역과 연접한 13개 수역에서는 모니터링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부분들을 했고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관세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관세청에서 할 때는 수입업자하고 유통업자까지만 시스템화했는데 저희가 소매상까지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상이 2만 개가 되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IAEA 설득도 중요하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공조 채널도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IAEA 설득도 중요하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공조 채널도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본 부분에 대해서 IAEA가 검증 과정을 거칠 때 저희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IAEA와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잖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수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저희 당 국회의원 71명도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잖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수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저희 당 국회의원 71명도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계부처에서 TF를 구성해서 제소 가능 여부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 원안위하고 법무부하고 저희 부가 핵심 멤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산물유통이력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일본 수산물이 연간 3만t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전면 금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도 검사를 강화했고 세슘이나 요오드가 일부분이 나오더라도 기타 핵종 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영향분석을 통해서, 그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영향분석을 통해서, 그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사능에 피폭된 생선을 국민들께서 잡수시면 건강에 치명적일 것 아니에요, 암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독일의 킬대학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한국까지 오기가, 제주까지 오는 데 한 200일이면 온다.
1분만 더 주세요.
1년이면 동해안을 덮고 서해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독일 킬대학에서의 해양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한국 근해까지 온다 그러면 일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는 장관이 되시면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이력제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독일의 킬대학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한국까지 오기가, 제주까지 오는 데 한 200일이면 온다.
1분만 더 주세요.
1년이면 동해안을 덮고 서해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독일 킬대학에서의 해양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한국 근해까지 온다 그러면 일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는 장관이 되시면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이력제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오염수 문제는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해류는 크루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킬대학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해류의 주 흐름은 그렇지만 역방향의 해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해 쪽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안위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안과 근해의 32개 정점을 해서 해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수부도 연안을 중심으로 39개 정점을 해서 해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해류는 크루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킬대학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해류의 주 흐름은 그렇지만 역방향의 해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해 쪽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안위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안과 근해의 32개 정점을 해서 해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수부도 연안을 중심으로 39개 정점을 해서 해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자기 문제 그 해명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물품들을 벼룩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내가 영국에 살면서 다 사용을 했노라고 얘기하시는 것……
혹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얼마 정도 한도로 관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물품들을 벼룩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내가 영국에 살면서 다 사용을 했노라고 얘기하시는 것……
혹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얼마 정도 한도로 관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히……
1인당 600달러입니다, 600달러. 그리고 보통 이삿짐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삿짐이 다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바깥에서, 해외 거주하실 때 3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그 내용이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예외품목이 있는 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하신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신고 물품 반입 그 자체만으로 관세법 위반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판매행위까지 나아갔을 때는 관세포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누락 부분도 있는 겁니다. 7대 인사검증기준의 배제원칙에 세금 탈루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하신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신고 물품 반입 그 자체만으로 관세법 위반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판매행위까지 나아갔을 때는 관세포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누락 부분도 있는 겁니다. 7대 인사검증기준의 배제원칙에 세금 탈루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아마 청와대에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미 검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SNS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도 후보자를 해수부장관 적임자로 추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 상황까지 가 있는 사항이고요.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주전자라고 제가 말씀했지요? 여기 PPT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항목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티팟 테디베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이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물품은 전 세계에서 7500개밖에, 한정품으로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벼룩시장에서 1파운드에서 3파운드 주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각 생산지 판매장마다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그렇게 사들인 겁니다, 여러 번.
후보자님,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것 내가 영국에서 살면서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들어올 때 내가 이것 미처 신고하는 줄 몰라서 그냥 들여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도 지금 이 품목에 나오는, 그냥 얼핏 보기만 하더라도 제품의 수량이 적어도 수천 점은 될 것 같아요. 가격만 하더라도 얼핏 이 내용을 대충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은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재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게 나름대로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가정생활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님!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아마 청와대에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미 검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SNS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도 후보자를 해수부장관 적임자로 추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 상황까지 가 있는 사항이고요.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주전자라고 제가 말씀했지요? 여기 PPT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항목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티팟 테디베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이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물품은 전 세계에서 7500개밖에, 한정품으로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벼룩시장에서 1파운드에서 3파운드 주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각 생산지 판매장마다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그렇게 사들인 겁니다, 여러 번.
후보자님,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것 내가 영국에서 살면서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들어올 때 내가 이것 미처 신고하는 줄 몰라서 그냥 들여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도 지금 이 품목에 나오는, 그냥 얼핏 보기만 하더라도 제품의 수량이 적어도 수천 점은 될 것 같아요. 가격만 하더라도 얼핏 이 내용을 대충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은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재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게 나름대로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가정생활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님!

예.
여기에 대한 이 자료들을 그동안, 우리가 지금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이게 과연 몇천 점이 되고 대충 종류가 어떤 것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는 그 자료 점심시간 전까지,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벌써 2주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오후 회의 전까지 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벼룩시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셔야 됐던 사항들입니다. 명백하게 관세법, 실정법 위반 사항일 뿐더러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굉장히 무겁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벼룩시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셔야 됐던 사항들입니다. 명백하게 관세법, 실정법 위반 사항일 뿐더러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굉장히 무겁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예.
제가 후보자님의 해외송금 내역을―해외 계실 때―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물한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해외에 송금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해외에 송금하신 스물한 차례의 자료 중에서 실제로 얼마가 송금됐다는 내역 자체는 두 번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나머지 열아홉 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해외에 송금하신 스물한 차례의 자료 중에서 실제로 얼마가 송금됐다는 내역 자체는 두 번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나머지 열아홉 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대부분 해외송금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하면 세종시에 있는 우리은행의 한 지점을 통해서 해외송금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대부분 해외송금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하면 세종시에 있는 우리은행의 한 지점을 통해서 해외송금을 하셨어요.

한국에 귀국해서요?
영국에 계실 때도 송금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세종시 은행을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해서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거기를 이용했지요.
이게 세종시, 세종신도시금융센터라고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2018년 귀국한 이후에, 2018년 3월 이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전에 2017년도부터의 해외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외교관 체재비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한국에 크게 많은 돈을 송금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외교관 체재비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한국에 크게 많은 돈을 송금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월 달부터 해외송금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쪽에 사용했던 그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우리은행 지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은행 지점에서는 두 차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반입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반입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량을 국민들 앞에 설명드리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세 당국의 검토결과, 조치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예.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사물품과 관련된 판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고의로 밀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사물품과 관련된 판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고의로 밀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밀수를 했다면―밀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서 자기가 자기를 수사받게 하지는 않겠지요. 취미나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영국에 계실 때 벼룩시장을 다니시면서 좋아하는 것 또 호감이 가는 것, 좋아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거지요?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수량이 좀 됨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후에 카페 운영을 통해서 생활을 할 부분들을 와이프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세법 관련해서 관세법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조항에 보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법 96조제1항 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면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3개월 전에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관세법 관련해서 관세법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조항에 보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법 96조제1항 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면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3개월 전에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등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아닌 거지요?

예,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취미활동으로 구매한 것을 카페 영업을 하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관세 회피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판매에 있어서는 업태를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종목은 카페로 등록했는데 음식점업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지요?
다만 판매에 있어서는 업태를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종목은 카페로 등록했는데 음식점업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지요?

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원두라든가 아니면 찻잔이라든가 아니면 차 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께서 ‘도소매업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경험이 처음 경험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경험이 없었고 저도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경험이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본인이 도소매업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든, 인지 안 했든 어떻든 간에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든, 인지 안 했든 어떻든 간에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적을 받고 도소매업 등록을, 그게 홈택스에 들어가니까 바로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배우자의, 아내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고, 카페 영업도 중단한 상태고, 향후에도 그런 영업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일산의 부동산 쪽에 연락을 해서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배우자의, 아내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고, 카페 영업도 중단한 상태고, 향후에도 그런 영업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일산의 부동산 쪽에 연락을 해서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에 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에 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외교부와 원안위와 저희와 법무부가, 잠정조치가 되려면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거기에 따른 잠정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해양법재판소에 그런 부분들을 소를 제기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상 잠정조치 청구는 긴급구제의 성격인데요, 오염수가 방류될 위기에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의 우려 그리고 국제법상의 위반조항을 함께 검토한다라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게끔 하는 강력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할 내용입니다.
다만 이 제소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단계가 있습니다. 일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 측의 대응이 만족스럽지를 못하면 그 이후의 단계로 제소와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소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단계가 있습니다. 일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 측의 대응이 만족스럽지를 못하면 그 이후의 단계로 제소와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수산물의 안전 문제만 관심이 되어지고, 이게 만약에 방류가 되어진다라면 수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산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방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관련 수산인들이 모여서 강력한 규탄집회도 했는데요. 해수부가 나서서 좀 더 어민들 보호를 위한, 어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관련 수산인들이 모여서 강력한 규탄집회도 했는데요. 해수부가 나서서 좀 더 어민들 보호를 위한, 어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수산물 소비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타격을 받다 보면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013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1일 300t 방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수산물 소비가 연평균 한 20%가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정치인이나 외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어 오다가 모처럼 해양수산부 출신이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배우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마냥 축하만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지금 배우자의 접시 등 물품, 소위 이사물품으로 신고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후보자 배우자의 카페에 전시된 물품들이고 이런 물품들을 보면 이걸 소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그리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이사물품으로 해서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3개월 이전에 사용을 했고 입국한 이후에도 사용할 물품으로 면세물품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후보자님, 그쪽 영국에 거주하실 때 약 100㎡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그러는데 방이 몇 개였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지금 배우자의 접시 등 물품, 소위 이사물품으로 신고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후보자 배우자의 카페에 전시된 물품들이고 이런 물품들을 보면 이걸 소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그리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이사물품으로 해서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3개월 이전에 사용을 했고 입국한 이후에도 사용할 물품으로 면세물품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후보자님, 그쪽 영국에 거주하실 때 약 100㎡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그러는데 방이 몇 개였어요?

영국의 구조는 주택이라서 개라지도 있고요, 그게 3층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1, 2, 3층의 한 층이 100㎡라고 하면 여기와는 다르게 실평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실 하나, 방이 네 개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님이 제시했던 샹들리에가 8개였지요? 그 샹들리에 8개를 방 네 개, 거실 한 곳에다 다 달았다는 겁니까? 3개월 이상 그 주택에다가 샹들리에를 달고 사용을 했어야 그게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개를 교체해 가면서 계속 샹들리에를 사용했어요, 영국에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 관세법 시행규칙 사항의 3개월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이사물품이기 때문에 이사물품이 될 수 없고 그건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미신고 수입, 밀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사용을 하던 거다, 취미로 가져오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이나 공관원들이 부인이 또는 본인이 수억 원 이상 취미생활 물품을 구입해서 그냥 이삿짐이라 해서 가져와도 관세를 못 한다는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취미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런 소위 도자기류들을 지금 있는 집에 다 전시해 놓고 사용을 했어요? 안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취미생활인데 카페를 개업하고 나서 우연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판매를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계속 답변하셔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8개를 교체해 가면서 계속 샹들리에를 사용했어요, 영국에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 관세법 시행규칙 사항의 3개월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이사물품이기 때문에 이사물품이 될 수 없고 그건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미신고 수입, 밀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사용을 하던 거다, 취미로 가져오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이나 공관원들이 부인이 또는 본인이 수억 원 이상 취미생활 물품을 구입해서 그냥 이삿짐이라 해서 가져와도 관세를 못 한다는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취미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런 소위 도자기류들을 지금 있는 집에 다 전시해 놓고 사용을 했어요? 안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취미생활인데 카페를 개업하고 나서 우연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판매를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계속 답변하셔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영국 생활 중에 찻잔을 구매한 부분들은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와서 카페를 차리면서 집 안에 장식돼 있던 부분들을 옮겨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집도 실평수로는 50평 정도, 160㎡니까 실평수로는 50평 정도인데 이 많은 도자기들을 어떻게 다 집 안에다가 전시를 해 놓는다는 겁니까? 수백 평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악수를 둡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 보지요.
다른 걸로 넘어가 보지요.
박스로 쌓아 놨네.
박스로 쌓아 놓은 것은 전시가 아니지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님, 한 1년 6개월 동안 해수부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지요?
후보자님, 한 1년 6개월 동안 해수부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 번의 주의조치를 받았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주요 성과라고 내걸었던 국가 간 어업협상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어업교섭과장 역임하는 동안에도 보조금 관련 신청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주의를 받았지요?

예.
사실 주의처분이라는 것은 공무원 징계령상의 정식 징계는 아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가까이 되는 공무원 생활 중에서 네 번의 주의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건데 고위공직자로 승진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처분을 받은 분들이 있나요?

다른 분들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특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 이런 것은 청탁 등을 받아서 평정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평정을 거꾸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것 어떤 사안입니까?

두 업체 간의 고소․고발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업체가 저를 고발한 사건이고요. 그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 고발을 받아…… 특가법 뇌물이라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고발을 받아…… 특가법 뇌물이라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소위 고소․고발 당사자들 중에서 1명이 후보자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줬다라고 상대방이 고발을 한 겁니까?

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면 검찰이 후보자를 불러서 조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검찰 생활을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이 아예 소환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겠지요.

일단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고요. 저도 그 사건 관련해서 고통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피해자입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해수부에 현안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안업무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인류에 대한 핵 테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해수부에 현안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안업무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인류에 대한 핵 테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오염물질을 낮추겠다 하는데 이건 일종의 여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PPT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유엔 해양법협약 194조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관할구역 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국제법인 런던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투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선 부유물, 천연재료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쓰레기나 물질도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번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태평양 주변 연안국 그다음에 국제 환경단체 등과 공조해서 방류를 완벽하게 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오염수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5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실제로 위법사항을 인정을 받았고 또 나머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순간 즉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이번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해수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등등 전 부처가 여기에 공동 대응해서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PPT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유엔 해양법협약 194조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관할구역 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국제법인 런던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투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선 부유물, 천연재료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쓰레기나 물질도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번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태평양 주변 연안국 그다음에 국제 환경단체 등과 공조해서 방류를 완벽하게 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오염수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5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실제로 위법사항을 인정을 받았고 또 나머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순간 즉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이번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해수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등등 전 부처가 여기에 공동 대응해서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수산물이나 이런 데의 안전도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 가능하다는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수산물이나 이런 데의 안전도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 가능하다는 사항이고요.
아니요, 방류가 되고 나면 이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방류 전에 국제공조 그다음에 환경단체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적극 사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정부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일본 측이 그 계획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데, 아까 장관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연간 약 3만t 이상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맞지요?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데, 아까 장관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연간 약 3만t 이상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 전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국내 반입 후에는 방사능 검사 시행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100%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금년 원전 오염수 방출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우리 국민이 많이 선호하는 돔과 방어는 17년 대비 1.6배, 2.2배가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사능 위험을 상세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과연 그 위험한 일본 수산물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그중에서도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원전 오염수 방출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우리 국민이 많이 선호하는 돔과 방어는 17년 대비 1.6배, 2.2배가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사능 위험을 상세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과연 그 위험한 일본 수산물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그중에서도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강화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음식점이든 소매상에서 일본산 돔인지 방어인지, 한국산 돔인지 방어인지를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통이력제를 단속․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구분 없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원산지 단속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원산지 단속인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26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꼭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구분 없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원산지 단속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원산지 단속인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26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꼭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둡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적 검증 또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로서 참사관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또 국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할 부분은 다시 한번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해수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해운물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장관의 비전이나 해결해 나갈 정책적 능력이 어떤가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해운물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모처럼 만에 오는 경제 활력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적 검증 또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로서 참사관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또 국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할 부분은 다시 한번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해수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해운물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장관의 비전이나 해결해 나갈 정책적 능력이 어떤가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해운물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모처럼 만에 오는 경제 활력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이 배의 선적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수출입 물류에 조금 애로가 있는 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사들과 협의해서 매월 2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선박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국내 수출 기업한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아직도 코로나19로 해서 외국 항만에서 하역이나 이런 데서 정체가 발생하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전 세계 모든 가용 선박이 다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조가 이루어질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몇몇 선사에서는 신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아직도 코로나19로 해서 외국 항만에서 하역이나 이런 데서 정체가 발생하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전 세계 모든 가용 선박이 다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조가 이루어질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몇몇 선사에서는 신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는 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운물류의 확장을 통해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는 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운물류의 확장을 통해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201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별다른 적극적인 대책을 안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력할 데이터값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든다면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중간값 정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삼중수소의 밀도나 또는 원전수의 성분이라든가 밀도라든가 농도 이런 게 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미니멈과 맥시멈을 놓고 해수부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국민들께 뭔가 안전감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늑장 대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데이터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투도 시뮬레이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전투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면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면 방류 220일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온다는 거고 동해는 250일, 방류 후 400일이면 서해까지 온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대만 국립타이완해양대학의 허쭝루 교수는 대만 해역까지 1년 6개월이면 도달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신재 박사의 의견은 방류 후 한 3년에서 5년이나, 그러나 대마난류를 타고 거꾸로 역류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최악의 경우와 또는 맥시멈의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데이터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투도 시뮬레이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전투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면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면 방류 220일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온다는 거고 동해는 250일, 방류 후 400일이면 서해까지 온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대만 국립타이완해양대학의 허쭝루 교수는 대만 해역까지 1년 6개월이면 도달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신재 박사의 의견은 방류 후 한 3년에서 5년이나, 그러나 대마난류를 타고 거꾸로 역류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최악의 경우와 또는 맥시멈의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해류 시뮬레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17년도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고도화하는 작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니멈과 맥시멈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값의 신뢰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미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라도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니멈과 맥시멈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값의 신뢰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미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라도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과학적이고 객관적 의미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정서상 불안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정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 ‘저희 정부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어떻고 양이 어떻고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값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발언과 행위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 제한이라든가 또 방사능 점검이라든가 인력 대안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국민들께 안전감을 주셔야 된다. 유통이력제라든가 이런 것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공조, 결국은 국제공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런던협약이라든가 또는 국제 해양협약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후보자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공조, 결국은 국제공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런던협약이라든가 또는 국제 해양협약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이 IAEA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외교부하고 원안위가 중심이 돼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중국이나 러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관계, 그런 협력 문제들을 외교부에서 총괄해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중국이나 러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관계, 그런 협력 문제들을 외교부에서 총괄해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수부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원안위라고 하는 기구의 검토결과, 사실 저는 원안위라는 기구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다, 안전하다’는 전문가들 검토를 계속 내 왔거든요. 월성 원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위 검토보다는 국제적인 자문결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미 원전을 운영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국제적인 자문과 조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원안위라고 하는 기구의 검토결과, 사실 저는 원안위라는 기구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다, 안전하다’는 전문가들 검토를 계속 내 왔거든요. 월성 원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위 검토보다는 국제적인 자문결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미 원전을 운영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국제적인 자문과 조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마지막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신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의 항만 투자와 관련돼서 지리적․지형적 이점을 살린 균형발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양항정책, 투포트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부산항하고 광양항을 양항 체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마지막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신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의 항만 투자와 관련돼서 지리적․지형적 이점을 살린 균형발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양항정책, 투포트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부산항하고 광양항을 양항 체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2대 항만으로 된 데는 여러 가지 지리적․지형적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있고 남해안 한가운데에 여수․광양항이 위치해 있고 수심이 깊고 또 지형적으로 반도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파도를 막아 주기도 하고 또 항만에 인접해서 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산단 그리고 원유비축기지, LNG 비축기지 같은 이런 세계 유례없는 입지조건을 가진 좋은 항구기 때문에 투포트정책이 기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지만 이런 투포트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또 부산신항이 건설되면서 부산항 중심의 원포트정책으로 사실상 바뀌어 버렸고 현재 광양항의 물동량은 부산항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고 또 인천항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경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년까지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 관련 10년 동안의 항만투자규모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산항은 4조 2880억 원이 투입됐고 인천항은 1조 78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울산항은 1조 7990억 원이 투입됐는데 여수․광양항은 합해서 1조 820억 원 투자에 그쳤습니다. 부산항의 4분의 1, 인천․울산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부산항은 5조 2420억 투입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여수․광양항은 얼마쯤 투자계획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부산항은 5조 2420억 투입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여수․광양항은 얼마쯤 투자계획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2조 1249억 원이더라고요. 물론 3차 때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산항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수․광양항 석유화학산단 쪽 부두의 체선율은 국내 4대 항만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해수부에서 국가항만들의 기능․이점을 살려서 항만들의 특화정책을 마련하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항만정책에 대한 차별 또 투자 홀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항은 여수석유화학단지와 관련된 꾸준한 물동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계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컨테이너와 관련돼서는 물동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항만을 그쪽에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 광양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을 배후단지하고 연계된 스마트항만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그 부분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와 관련돼서는 물동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항만을 그쪽에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 광양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을 배후단지하고 연계된 스마트항만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그 부분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지리적․지형적 좋은 조건 또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여수․광양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수․광양 그러는데 광양항에 속해 있는 여수석유화학산단 쪽 부두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1986년도인가요, 여수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광양항으로 일방 흡수통합돼 버리고 그 뒤에 2011년도인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생기면서 항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수광양항만공사 전체 수입 중의 절반 가까이를 여수 쪽 여수 해만하고 여수석유화학산단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실제 투자하는 액수는 채 10%도 투자를 않고 90%를 광양 쪽 부두들하고 광양의 컨테이너부두 만드는 데 사용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물론 광양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석유화학산단 쪽 체선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남해와 여수 사이의 여수 해만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해상 환적, 초대형 유조선들이 해상 환적하기에 아주 적지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실제 용역을 해서 최대 적지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참고로 여수․광양 그러는데 광양항에 속해 있는 여수석유화학산단 쪽 부두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1986년도인가요, 여수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광양항으로 일방 흡수통합돼 버리고 그 뒤에 2011년도인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생기면서 항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수광양항만공사 전체 수입 중의 절반 가까이를 여수 쪽 여수 해만하고 여수석유화학산단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실제 투자하는 액수는 채 10%도 투자를 않고 90%를 광양 쪽 부두들하고 광양의 컨테이너부두 만드는 데 사용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물론 광양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석유화학산단 쪽 체선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남해와 여수 사이의 여수 해만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해상 환적, 초대형 유조선들이 해상 환적하기에 아주 적지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실제 용역을 해서 최대 적지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입지조건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수항을 해양복합관광항만으로 하는 부분들을 용역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수박람회와 관련돼 갖고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수항만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수박람회와 관련돼 갖고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수항만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여수박람회장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경남 서부권 5개 시군들하고 전남 동부권 5개 시군들이 합해서 2012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 개최를 했는데 박람회 끝나고 9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대로 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시설은 노후하고 시민들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민들은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진전이 없고.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선투자한 4800억 회수에만 관심이 있고 전남도나 여수시는 자기들은 공공개발 못 하겠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간 투자는 제대로 된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작년에 다행히 해수부가 수용을 해 줘서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요?
2012세계박람회, 경남 서부권 5개 시군들하고 전남 동부권 5개 시군들이 합해서 2012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 개최를 했는데 박람회 끝나고 9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대로 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시설은 노후하고 시민들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민들은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진전이 없고.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선투자한 4800억 회수에만 관심이 있고 전남도나 여수시는 자기들은 공공개발 못 하겠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간 투자는 제대로 된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작년에 다행히 해수부가 수용을 해 줘서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결과가 어찌됩니까?

일단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게 항만공사법하고 여수박람회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항만공사법하고 여수박람회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어차피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시작했습니까?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남해안․남중권 주민들의 한을 좀 풀어 주시기 바라고.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기왕 맡으실 거니까 뭔가 좀 차별화된 변별력 있는 해수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후보자께 요구를 드립니다.
오전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렇다 그래서 개인의 취미생활이 위축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취미가 생활로 연결돼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려 깊게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법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맞는 거지요?
오전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렇다 그래서 개인의 취미생활이 위축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취미가 생활로 연결돼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려 깊게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법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관세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후보자가 낸 답변서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반사항 있어요?
그러면 위반사항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냈을 때는 저는 이삿짐으로 들여와서……
관세법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이 왔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관세법 위반 관련돼 갖고 지적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제가 한 답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했고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제공조를 통해서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됐어요. 바다에서 못 기를 형편이면 육지에서라도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대안이에요. 동의하세요?

예, 지금 양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상양식보다는 육상양식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육상양식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육상양식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 축산물 대용식 시장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선도 ‘대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슈퍼피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이나 분석을 통해서 수산과학원에서……
소고기를 콩고기로 만들듯이 생선도 다른 방법으로 생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R&D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스시를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R&D 과제로 채택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잘 지켜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기어이 그것을 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촌 지역 소멸 위기가 육지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어촌 지역 소멸 위기가 육지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좀 막거나 신규로 인구 유입을 늘려야 될 그런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촌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규 유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가 상반기 중에, 지금 어촌 소멸 관련되거나 아니면 통계청의 어촌 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까지는 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상반기 중에, 지금 어촌 소멸 관련되거나 아니면 통계청의 어촌 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까지는 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좋은 이야기인데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해수부가 할 일이고 그리고 소득을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어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최근에 만재도에 1호로 준공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해수부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전국 섬 지역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감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더 연장해야 되지 않나요?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최근에 만재도에 1호로 준공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해수부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전국 섬 지역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감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더 연장해야 되지 않나요?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 내년도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면 300개소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할 정책들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나 어촌 소멸 대책도 향후 어촌뉴딜 이후의 대책에 그 어촌 대책을 포함해서 하여튼 시설개선이든지 기반시설을 늘리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나 어촌 소멸 대책도 향후 어촌뉴딜 이후의 대책에 그 어촌 대책을 포함해서 하여튼 시설개선이든지 기반시설을 늘리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문성혁 장관하고 후보자하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성혁 장관하고 후보자하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연안여객선 공영화를 물었는데 전혀 현 장관하고 구별이 안 되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좀 실망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고.
서해5도 등 각종 어로활동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까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 무슨 법을 어긴 어민들을 용서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정중히 요구를 하니까 좀 감안해 주세요, 장관후보자.
연안여객선 공영화를 물었는데 전혀 현 장관하고 구별이 안 되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좀 실망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고.
서해5도 등 각종 어로활동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까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 무슨 법을 어긴 어민들을 용서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정중히 요구를 하니까 좀 감안해 주세요, 장관후보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바다가 지금 삼면인데 동해 서해 남해를 두고 봤을 때 쓰레기 문제 또 백화현상, 침식현상, 수온 변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늘 우리 삼면 바다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가 언제까지 청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바다로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내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해수부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위상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관이 직을 걸고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도 좀 실어 주고 또 우리 수산인들, 어민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발상의 전환을 후보자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해수부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위상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관이 직을 걸고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도 좀 실어 주고 또 우리 수산인들, 어민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발상의 전환을 후보자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물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버려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 만들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책이니까 반드시 만드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후 첫 순서로 강원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후 첫 순서로 강원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답니다.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도자기 구입총량, 총구입비용, 국내 카페에서의 판매실적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자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 요청은 지난달, 4월 22일부터 본 의원실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후보자의 말대로 벼룩시장에서 산 중고물품이라면 떳떳하게 밝혀서 혐의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언론에 다 누설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후보자는 장관후보자가 아니라 밀수입 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자료 요청은 지난달, 4월 22일부터 본 의원실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후보자의 말대로 벼룩시장에서 산 중고물품이라면 떳떳하게 밝혀서 혐의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언론에 다 누설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후보자는 장관후보자가 아니라 밀수입 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를 10년씩 야당도 해 보고 우리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5대 주요한 조건들, 탈세, 논문표절, 부동산 관련한 투기, 제반의 중요한 범죄, 실수라든지 잘못 플러스해서 나오는 부분 관련해서 검증하고, 두 번째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후보자가 장관 적격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 자료 부분 관련해서도 과연 그 조건에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침소봉대가 크다고 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후보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침소봉대를 하더라도 요구르트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해당 시기에 이삿짐이라고 해서 통관해서 들어온 세관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밀수라고 계속 지칭을 하면,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의사일정은 진행을 하고 후보자 부인 관련해서 답변했지만 벼룩시장에 가서 사는데, 현금 주고 그렇게 사고 하는데 그것 3년치, 하나둘씩, 서너 개씩, 열 개씩 해서 모았던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제갈공명이나 천재가 와도 기억해서 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량을 보시면, 그 사진을 세 보면 되잖아요, 숫자를. 그 숫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진에. 그 숫자 곱하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더이상 그것을 해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요청해서 답변을 받지 못할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요청해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침소봉대가 크다고 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후보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침소봉대를 하더라도 요구르트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해당 시기에 이삿짐이라고 해서 통관해서 들어온 세관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밀수라고 계속 지칭을 하면,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의사일정은 진행을 하고 후보자 부인 관련해서 답변했지만 벼룩시장에 가서 사는데, 현금 주고 그렇게 사고 하는데 그것 3년치, 하나둘씩, 서너 개씩, 열 개씩 해서 모았던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제갈공명이나 천재가 와도 기억해서 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량을 보시면, 그 사진을 세 보면 되잖아요, 숫자를. 그 숫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진에. 그 숫자 곱하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더이상 그것을 해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요청해서 답변을 받지 못할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요청해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억의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두 분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분 간사님께서 진행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회의는 진행을 하고……
일단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두 분 간사님들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 김선교 위원님,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후보자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오전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을 후보자는 잘 아실 겁니다. 수량, 종류, 가격 이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불가능한 것은 제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긴 그렇겠지만 한 한 시간 내 정도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으셨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진행을 해 주시지요!
여당이 좀 들어요.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사님이 의사진행 한다니까 그것 좀 듣고 하면 되지 그렇게 야박하게 그래요?
예,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박한 게 아니라 아침에도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많이 참았어요.
좀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었어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야당의 후보자 도자기 관련된 사항 관련해 가지고 침소봉대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이게 회의를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자기와 관련돼 있는 이 사안들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것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세어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어 봤습니다. 모두 사진상에 나와 있는 점 수만 하더라도 대략 1150점가량에 이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속에…… 이게 뭐냐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각종 명품들의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정확한 물품과 수량, 액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결코 회의를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실한 자료를 받아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료제출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도자기와 관련돼 있는 이 사안들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것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세어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어 봤습니다. 모두 사진상에 나와 있는 점 수만 하더라도 대략 1150점가량에 이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속에…… 이게 뭐냐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각종 명품들의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정확한 물품과 수량, 액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결코 회의를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실한 자료를 받아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료제출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토록……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좀……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지요.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 축하를 드리고요.
부인께서 갖고 온 도자기, 저는 이게 취미생활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후보자의 수입이 빤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인께서 갖고 온 도자기, 저는 이게 취미생활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후보자의 수입이 빤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후보자의 수입이 빤한데 두 자녀의 학비, 특히 유학 중인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후보자의 재산 정도는 거의 그냥 봉급으로 생활비 대고 나면 저축을 한 푼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급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취미로 중고시장에서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주부들이,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이 도자기 그릇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보면 백화점이나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명품 도자기 같은 것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같이 관광을 가보면.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특히 지금 이 제품이 전부 뭡니까, 이 제품이? 웨지우드, 로얄덜튼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세트 사기도 굉장히 손이 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진에 보니까 총 8장이 지금, 부인께서 SNS에 올린 게 보니까 총 8장이 있더라고요, 8장이. 8장 중에 4개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쭉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저 티팟이 눈대중으로 하니까 80개 이상인데 저게 개당 최소 20만 원이에요, 제일 적게 잡아도. 아까 굉장히 멋있는 그림 있는 것 있지요. 무슨 동물이 있는 것은 100만 원도 넘어요, 제일 적게 잡아도 1600만 원.
그다음에 옆에 저것도 80개인데 개당 7만 원씩 잡았어요, 560만 원. 제일 적게 잡은 거예요, 그것 거의 중고가격으로 잡은……
그다음, 도자기꽃 최소 4만 원씩 잡아도 240만 원 이상이고 옆에 도자기 꽃단지도 8만 원 잡았는데 520만 원이에요. 저것만 해도 거의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가장 낮은 가격을 잡은 거예요.
이 중에서 굉장히 고가 제품도 많고 실제 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 보여요, 내가 보니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는 많이 봤거든요. 신세계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저기 산 도자기 웨지우드서부터 다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에.
그래서 후보자의 재산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후보자의 수입 그리고 후보자의 지위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공직자의 부인인 사모님께서 이것을 취미생활로 샀다, 또 소위 말해서 벼룩시장에서 샀다? 벼룩시장에서 산 것도 몇 개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기 어렵다.
만약 벼룩시장에서 살 정도로 1파운드, 2파운드짜리라면 굉장히 흠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현물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 한 20개만 갖고 가보세요. 흠이 갔는지 사용한 건지 신품인지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후보자의 재산 정도는 거의 그냥 봉급으로 생활비 대고 나면 저축을 한 푼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급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취미로 중고시장에서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주부들이,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이 도자기 그릇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보면 백화점이나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명품 도자기 같은 것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같이 관광을 가보면.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특히 지금 이 제품이 전부 뭡니까, 이 제품이? 웨지우드, 로얄덜튼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세트 사기도 굉장히 손이 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진에 보니까 총 8장이 지금, 부인께서 SNS에 올린 게 보니까 총 8장이 있더라고요, 8장이. 8장 중에 4개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쭉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저 티팟이 눈대중으로 하니까 80개 이상인데 저게 개당 최소 20만 원이에요, 제일 적게 잡아도. 아까 굉장히 멋있는 그림 있는 것 있지요. 무슨 동물이 있는 것은 100만 원도 넘어요, 제일 적게 잡아도 1600만 원.
그다음에 옆에 저것도 80개인데 개당 7만 원씩 잡았어요, 560만 원. 제일 적게 잡은 거예요, 그것 거의 중고가격으로 잡은……
그다음, 도자기꽃 최소 4만 원씩 잡아도 240만 원 이상이고 옆에 도자기 꽃단지도 8만 원 잡았는데 520만 원이에요. 저것만 해도 거의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가장 낮은 가격을 잡은 거예요.
이 중에서 굉장히 고가 제품도 많고 실제 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 보여요, 내가 보니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는 많이 봤거든요. 신세계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저기 산 도자기 웨지우드서부터 다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에.
그래서 후보자의 재산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후보자의 수입 그리고 후보자의 지위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공직자의 부인인 사모님께서 이것을 취미생활로 샀다, 또 소위 말해서 벼룩시장에서 샀다? 벼룩시장에서 산 것도 몇 개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기 어렵다.
만약 벼룩시장에서 살 정도로 1파운드, 2파운드짜리라면 굉장히 흠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현물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 한 20개만 갖고 가보세요. 흠이 갔는지 사용한 건지 신품인지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영국 생활할 때 3년 동안 아내 본인 용돈으로 카부츠 같은 벼룩시장에서 조금조금씩 사 모은 게 많고요.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많은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주부들이 집에 멋있게 전시하기 위해서 사요, 이것을. 장식장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찬장이라는, 부엌의 주방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고 쓰거든요. 이것 쓸 수가 없어, 이것은 너무 많아 가지고. 집 안에서 쓸 수도 없고……
후보자의 집 규모, 지금 몇 평짜리 사십니까?
후보자의 집 규모, 지금 몇 평짜리 사십니까?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예.
50평짜리 집에 애 둘 키우면서 이것 놓을 데도 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후보자의 변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비교적 깨끗하게 아주 능력있게 잘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수부 내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사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량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라. ‘내가 정말 어렵다고 우리 집사람이 영국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계기로 해서 이것을 좀 해서 국내 들어가서 카페라도 하면서 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구입했다. 내가 용서 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가 관세 다 내겠다’ 이렇게 솔직히 구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 또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진솔하게 나오면 아마 국민들도 용서해 줄 거예요. 왜? 우리 후보자 재산이 마이너스니까. ‘오죽 어려웠으면 부인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니까 후보자께서는 자꾸만 발뺌, 변명하지 말고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 누가 봐도 국민들은 제 얘기를 믿을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니까, 또 경험칙에 너무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 맞아」 하는 위원 있음)
서삼석 간사님도 인정하잖아요. 상대 당의 서삼석 간사님도 인정하니까 저는 후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중고면 중고라고 현물을 좀 보여 주든가 기스 난 것을 보여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말 후보자의 변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비교적 깨끗하게 아주 능력있게 잘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수부 내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사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량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라. ‘내가 정말 어렵다고 우리 집사람이 영국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계기로 해서 이것을 좀 해서 국내 들어가서 카페라도 하면서 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구입했다. 내가 용서 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가 관세 다 내겠다’ 이렇게 솔직히 구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 또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진솔하게 나오면 아마 국민들도 용서해 줄 거예요. 왜? 우리 후보자 재산이 마이너스니까. ‘오죽 어려웠으면 부인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니까 후보자께서는 자꾸만 발뺌, 변명하지 말고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 누가 봐도 국민들은 제 얘기를 믿을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니까, 또 경험칙에 너무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 맞아」 하는 위원 있음)
서삼석 간사님도 인정하잖아요. 상대 당의 서삼석 간사님도 인정하니까 저는 후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중고면 중고라고 현물을 좀 보여 주든가 기스 난 것을 보여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국에서 생활할 때 아내가 본인 용돈을 통해서 벼룩시장에서 사면서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부가 새 제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 가보니까 너무 싸니까 수집하는 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양을 많이 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에, 퇴직 후에 카페라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부가 새 제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 가보니까 너무 싸니까 수집하는 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양을 많이 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에, 퇴직 후에 카페라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평생 해수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쌓아오셨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정말 꼼꼼하게 업무에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큰 업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평생 해수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쌓아오셨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정말 꼼꼼하게 업무에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큰 업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예.
우선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에 대해서 해수부가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는 항만 재개발법에 따르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또 내부 결재문건에도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트램이나 공공콘텐츠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뭐고, 또 기재부는 최근에 감사 착수한 뒤에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내부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트램이나 공공콘텐츠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뭐고, 또 기재부는 최근에 감사 착수한 뒤에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내부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연도 말에 자체 판단할 때도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국장 전결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나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부분이 없었고 또 부 내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도……
아니, 감사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내부적으로 감사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해수부 안에서 업무 간 조정이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되지, 감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의도를 깔고 내부감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5개월도 되지 않아서, 5개월 전에는 해수부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놓고, 내부문건에까지도 그렇게 적시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해수부 안에서 업무 간 조정이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되지, 감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의도를 깔고 내부감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5개월도 되지 않아서, 5개월 전에는 해수부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놓고, 내부문건에까지도 그렇게 적시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담당 항만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을 점검할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그런데 이 내부감사로 인해서 1단계 부지 사업 준공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실시계획 변경 권한이 이전되고 난 뒤에 약 1년이 다 되도록 공법에 대한 확정을 안 해 놓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왜 1년 가까이 해 가지고 공법 하나도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감사로 인해서 1단계 부지 사업 준공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실시계획 변경 권한이 이전되고 난 뒤에 약 1년이 다 되도록 공법에 대한 확정을 안 해 놓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왜 1년 가까이 해 가지고 공법 하나도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까?

일단 1단계 사업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데에는 지금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공법 자체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부지 공사가 준공되겠다는 말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자신합니까?
자신합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받은 대로 상반기에 기반공사 완공되는 데에는, 저희도 북항 재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 완공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장관이 되시면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준공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트램이나 공공콘텐츠사업도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22년도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었지요? 그에 대해서도 책임지겠습니까?

트램 같은 경우 22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관계 사업 확정은 이번 점검하는 것하고 다 판단을 해서 하여튼 조만간에 결론 내겠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지금 유보적인 답변 아니에요?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협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애초에 공공콘텐츠나 트램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밝혀 주세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트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국가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BPA와 해수부 간의 실시협약서 체결, 2015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손해가 나면, 손실이 나면 BPA가 감수하고 개발이익이 나면 다 해수부로 귀속하는 것, 이것은 불공정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나면 재투자 비율을 25%에서 50% 이상으로 항만 재개발법 39조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국가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BPA와 해수부 간의 실시협약서 체결, 2015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손해가 나면, 손실이 나면 BPA가 감수하고 개발이익이 나면 다 해수부로 귀속하는 것, 이것은 불공정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나면 재투자 비율을 25%에서 50% 이상으로 항만 재개발법 39조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단계는 매립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BPA가 투자한 만큼만 가져가고 이익이 남으면 국가에 환원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부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BPA하고 만든 실시협약 내용 자체도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선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선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선원법이나 선박관리업 등록관리요령에 의거해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일부 단체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부에서는 선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선원법이나 선박관리업 등록관리요령에 의거해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일부 단체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요. 오전에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고 또 소명이 있었습니다만……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평생 공직자로서 충실히 사셨고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나 등등에 있어서 다른 의혹은 절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공직자 생활 전체를 관통했을 때 저는 훌륭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세법 위반 소지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국에서 산 중고 그릇 등을 이삿짐으로 보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관세 회피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은 관세청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축하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도자기 문제가 커졌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축하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도자기 문제가 커졌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가장 큰 원인은 2주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거기 어떤 시장에 가서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 구입 가격이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백화점에 가서 사면 이거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시장에 갔으면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의 있게 내고 그게 과하면 과한 대로, 적당했으면 적당한 대로 평가를 받으셔야지 일체 자료 제출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 뒤에 자료 제출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어떤 시장에 가서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 구입 가격이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백화점에 가서 사면 이거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시장에 갔으면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의 있게 내고 그게 과하면 과한 대로, 적당했으면 적당한 대로 평가를 받으셔야지 일체 자료 제출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 뒤에 자료 제출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각각의 물건들을 얼마에 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평가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해양수산부만 따져도 그 문제를 국제……
좋아요. 준비돼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오염수 방출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그러면 오염수 방출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뭐하고요. 유추해서 판단하면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
판단하지 못하지요, 지금?

예.
소비감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어민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그로 인한 어민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소비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역시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해수부가 알고 있지 못해요. 그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책도 역시 전무하지요.
지금 피해를 입은 어민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나 보상할 예정인지 규모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피해를 입은 어민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나 보상할 예정인지 규모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희 해수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압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이미 한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피해를 봐 가지고 대책으로 마련한 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 개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나오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수산물 소비가 한 30% 감소했고 전통시장, 마트 이런 데에서 한 40% 정도까지 감소했어요. 고스란히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정부가 일체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산정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책도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지금 모여 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고 이런 중입니다.
이거 정부가 너무 손 놓고 방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정부가 일체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산정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책도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지금 모여 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고 이런 중입니다.
이거 정부가 너무 손 놓고 방기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당시 수산물 소비가 한 20% 정도 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의 방사능 검사나 또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2013년도보다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수산물을……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의 방사능 검사나 또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2013년도보다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수산물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발생하는 피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예측 용역이나 예측 연구를 해 놓은 결과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맨날 홍보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실효성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방사능 오염을 보려면…… 해수 방사능 오염을 현재 공개하고 있지요?

예.
해양 퇴적물이나 해양 생물 이런 것은 검사 안 합니까? 공개 안 해요?

검사합니다.
검사 어디서 하지요? 해수부에서는 안 하지요?

해수부에서 합니다.
해양 퇴적물, 해양 생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검사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공개합니다.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개를 해양환경포털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해수 방사능 오염만 공개하고 있고 지금 해양 퇴적물과 해양 생물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하고 있다면 이것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개 정점에 대해서 생물하고 해수하고 퇴적물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를 모아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적물이나 생물이 공개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양 퇴적물이나 해양 생물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신다고 그랬다면 하고 공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은 공개하십시오.

예.
지금 그래서 일본 수산물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수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열심히 하겠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원산지 단속 대상이 총 몇 개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3만t 중에 유통이력제 대상이 되어서 관리받고 있는 소매상들이 한 2만 개소 정도 됩니다.
식당하고 유통업체를 전부 다 포함하면 140만 개예요.

그것은 전체고요.
2만 개라고 해도 좋아요, 2만 개라고 해도 좋아. 단속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단속 인원이 지금 저희 수품원에는 전용 인원이 26명이 있고요. 관련 인원 하면 140명 정도 되고요.
140명이 2만 개를……
1분만 부탁드립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해경하고 지자체하고 지금도 방류 이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소매상이든 유통상이든 저희가 2만 개의 리스트를 엑셀로 해서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공유 대상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시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140명이 20만 개, 크게는 140만 개소를 완전히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뿐이라는 거지요. 서류상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시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140명이 20만 개, 크게는 140만 개소를 완전히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뿐이라는 거지요. 서류상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공직생활 해 오면서 좌우명 같은 것 있습니까,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공직생활 해 오면서 좌우명 같은 것 있습니까, 후보자님?

특별하게 좌우명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데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구입한 자기류 때문에 또 그 수집 문제 또 판매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배우자의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집할 때나 그다음에 국내로 반입할 때는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판매하실 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수집할 때나 그다음에 국내로 반입할 때는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판매하실 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일단 카페를 운영하면서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판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요, 후보자께서 배우자께서 이것을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냐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올라오는 형태니까요. 어느 정도 팔렸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지만 언뜻언뜻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 정말 앞으로 자세를 바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성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성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의 불찰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해 나가면서 문제없게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대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수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중국, 러시아와 어떤 연대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공동대응을 통해서 동해 쪽의 해양오염물질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수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중국, 러시아와 어떤 연대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공동대응을 통해서 동해 쪽의 해양오염물질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 주변국의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을 표명했고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의 연관 선상에서 통일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의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의 분쟁 아시지요?
2001년의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의 분쟁 아시지요?

예.
이때도 아일랜드가 일종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이끌어 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방류 유예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처 TF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유엔 해양법 조문 해석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수부로 이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전담인원을 보면 26명이고 지자체 공무원 등 업무 병행 인원까지 하면 122명, 모두 합쳐도 148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면 7428개소에 이르는데 과연 이 148명의 인원으로 모든 업체나 또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면 7428개소에 이르는데 과연 이 148명의 인원으로 모든 업체나 또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관련된 인원도 늘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부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지자체에도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력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또 하나, 저희 부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지자체에도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력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요, 트램 사업 아시지요?

예.
이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부산시에서 밀어붙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감사를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예타를 신청한 적은 없고요. 다만 추후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BPA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 부분이지 예타를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도자기 문제는 여러 분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 이외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 작년 9월 21일이니까 벌써 한 8개월 지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문성혁 장관에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공무원에 대한 보호, 공무원에 대한 감찰, 자기 수하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느냐도 해수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 일을 보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족에게 서한 전달하고, 가족과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가족과 실종자 동생하고 면담하고.
그때 박준영 차관은 직접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 작년 9월 21일이니까 벌써 한 8개월 지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문성혁 장관에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공무원에 대한 보호, 공무원에 대한 감찰, 자기 수하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느냐도 해수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 일을 보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족에게 서한 전달하고, 가족과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가족과 실종자 동생하고 면담하고.
그때 박준영 차관은 직접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예, 제가 직접 한 일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까를 건의드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장관님이 하셨고, 서해단에 그분하고 친한 동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가족들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세요.
문성혁 장관이 대외적으로 외부 SNS에는 이렇게 세월호, 호르무즈 해협 또 한국케미호, 국적 선박 억류된 것 이런 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니까 안 하는 건가요?
문성혁 장관이 대외적으로 외부 SNS에는 이렇게 세월호, 호르무즈 해협 또 한국케미호, 국적 선박 억류된 것 이런 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니까 안 하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수사 중인가요?

예.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런데 수사 중인데, 지금 민법상에 보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거 하려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1년 지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실종자가 사망했습니까, 실종됐습니까? 지금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사 중인데, 지금 민법상에 보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거 하려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1년 지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실종자가 사망했습니까, 실종됐습니까? 지금 결과 안 나왔어요?

지금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망한 것도 아니고.

예.
실종 상태인데 이렇게 직권면직 해 가지고 4개월 만에 아예 포기해 버렸잖아요. 직권면직 당하면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오는데 최종 결정 난 뒤에 공무원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볼 장 다 봤다, 끝났다 이것 아니에요, 면직해 버렸으니까? 아니, 수사 중인데 왜 수사 중인 것을 이렇게 정리를 다 끝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볼 장 다 봤다, 끝났다 이것 아니에요, 면직해 버렸으니까? 아니, 수사 중인데 왜 수사 중인 것을 이렇게 정리를 다 끝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답변이 어려워요?

위원님, 그 밑에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규정도 봤어. 봤더니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켰어.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그 형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인천해경서 수사계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갔더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조카들 생각해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이게 해수부, 해양경찰청의 생각이에요.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어린 딸이 9살 또 고등학생 이런 내용들을, 그 인간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월북이다 뭐다를 덮어씌워 가지고 8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지금도 수사 중?
다음 장 보세요.
이번에 장관 되면 공무원에도 관심 가지세요. 장관이 장관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그럴지라도 장관이라도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그 형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인천해경서 수사계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갔더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조카들 생각해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이게 해수부, 해양경찰청의 생각이에요.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어린 딸이 9살 또 고등학생 이런 내용들을, 그 인간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월북이다 뭐다를 덮어씌워 가지고 8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지금도 수사 중?
다음 장 보세요.
이번에 장관 되면 공무원에도 관심 가지세요. 장관이 장관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그럴지라도 장관이라도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내용을 네 가지, 다섯 가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업도 똑같고 완전 인구 소멸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내용을 네 가지, 다섯 가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업도 똑같고 완전 인구 소멸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예.
이렇게 해서 소득 감소가 도시가구 소득의 한 60%, 70%밖에 안 되잖아요. 어가 인구가 이렇게 죽 감소하고.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40대 미만인데 40대 미만이 그래도 몇만 명 있어야 하는데 1만 7000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줄어요. 문재인 정부 와서도 더 줄어.
그다음 장 보시면, 장관후보자께서는 해양 쪽이지요, 수산 쪽이 아니고? 제가 장관 할 때 해양, 수산, 식품, 농업을 결합시켰는데 그때가 예산이 0.6% 정도였는데 수산 쪽이 쫙쫙 떨어져. 아니, 어가하고 어촌 살린다고 하면 수산 쪽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해수부 예산은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산 비중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양 쪽에 있으니까 이번에 수산 쪽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균형을 맞춰야 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부장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수산의 어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40대 미만인데 40대 미만이 그래도 몇만 명 있어야 하는데 1만 7000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줄어요. 문재인 정부 와서도 더 줄어.
그다음 장 보시면, 장관후보자께서는 해양 쪽이지요, 수산 쪽이 아니고? 제가 장관 할 때 해양, 수산, 식품, 농업을 결합시켰는데 그때가 예산이 0.6% 정도였는데 수산 쪽이 쫙쫙 떨어져. 아니, 어가하고 어촌 살린다고 하면 수산 쪽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해수부 예산은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산 비중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양 쪽에 있으니까 이번에 수산 쪽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균형을 맞춰야 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부장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수산의 어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장 보시면, 7년간 가장 중요한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스마트양식에 돈 44억 쓰고 말았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때 김영춘 장관 할 때 내가 ‘노르웨이 갔다 와라. 거기 가서 배워라’ 해 가지고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10배라도 올려야 되는데, 꼭 이것도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해상풍력이 77군데가 동서남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오만 군데에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의 기본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 그다음에 어업활동조사 그다음에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 이것을 제가 한 열일곱여덟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도 이제 외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넘겨 보시면, 이랬는데 이것 전부 형식이야, 형식.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고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도 그렇고 컨설팅 제도도 그렇고 해상풍력협의회 운영도 그렇고 껍데기만 만들어 놨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어민들 또는 어업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은 압니다, 해양수산부가 힘이 좀 약한 것은. 산업부, 환경부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이 내용 개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도 이제 외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넘겨 보시면, 이랬는데 이것 전부 형식이야, 형식.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고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도 그렇고 컨설팅 제도도 그렇고 해상풍력협의회 운영도 그렇고 껍데기만 만들어 놨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어민들 또는 어업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은 압니다, 해양수산부가 힘이 좀 약한 것은. 산업부, 환경부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이 내용 개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상풍력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민의 수용성, 어민과의 상생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하셔야 우리 어민이 산다니까요.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곧장 2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곧장 2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후보자를 잘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시기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원칙들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한 10여 년 동안 5대 원칙, 7대 원칙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비위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았고 그런 다음에 전문성과 여러 업무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서 원천적으로 7대 원칙에 드는 사람들은 많이 배제를 했고 또 그 경중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와 연관된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는 경중의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후보자 본인의 비위나 본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후보자와 연관된 아들딸, 부인 또 연관된 사안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해수부장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아들딸, 연관된 분들 관련해서는 그 깊이와 범위만큼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 아들딸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에 합당한 사과와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도 장관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일어난 문제인가 아니면 연관된 문제인가, 직무연관성의 문제인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입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후보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쭉 진행해 왔고 그중의 한 사업으로서 어촌뉴딜 300을 쭉 진행해 와서 매년 어촌뉴딜 300에 관한 마을들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정을 했는데요. 어촌뉴딜 300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한 10여 년 동안 5대 원칙, 7대 원칙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비위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았고 그런 다음에 전문성과 여러 업무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서 원천적으로 7대 원칙에 드는 사람들은 많이 배제를 했고 또 그 경중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와 연관된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는 경중의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후보자 본인의 비위나 본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후보자와 연관된 아들딸, 부인 또 연관된 사안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해수부장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아들딸, 연관된 분들 관련해서는 그 깊이와 범위만큼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 아들딸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에 합당한 사과와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도 장관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일어난 문제인가 아니면 연관된 문제인가, 직무연관성의 문제인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입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후보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쭉 진행해 왔고 그중의 한 사업으로서 어촌뉴딜 300을 쭉 진행해 와서 매년 어촌뉴딜 300에 관한 마을들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정을 했는데요. 어촌뉴딜 300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어촌뉴딜이 올해 70개소 중에 57개소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만재도를 최초 준공을 해 갖고 차근차근히 올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과 연관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촌 소멸이라든지 어가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촌뉴딜 300 갖고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촌 소멸이라든지 어가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촌뉴딜 300 갖고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뉴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그 정도의 예산 규모로 실제로 도새재생을 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토부 사업을 평가해 보더라도.
이번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도 70여 개소를 지정하고 56개소에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와 지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을 현대화하고 그에 따라서 어촌과 어촌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들로 이어져 나가고 어민들의 정착과 또 새로 젊은 어민들의 이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고 또 어가소득의 효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2019년이면 한 3년 정도 쭉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해수부에서?
이번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도 70여 개소를 지정하고 56개소에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와 지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을 현대화하고 그에 따라서 어촌과 어촌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들로 이어져 나가고 어민들의 정착과 또 새로 젊은 어민들의 이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고 또 어가소득의 효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2019년이면 한 3년 정도 쭉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해수부에서?

올해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촌소득 증대나 어항이나 시설물의 현대화를 통해서 편리성이 제고되는 부분들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 검증을 철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요. 뉴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게 1년에 끝날 게 아니라 죽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과정에서 담당 국이나 실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해수 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항 재개발 관련된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아까 북항 재개발 관련된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경미한 변경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일단 경미한 변경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보고는 안 받았고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했지요, 후보자는?

그 당시에 보고받았을 때는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는 없었고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기본계획 때 보고를 해서 아까 보고를 받으신 거고 국장 전결로, 항만국장 전결로 경미한 사항으로 결재를 할 때 그때 알고 계셨냐고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추후에 알았습니다.
추후에 알았어요?

예.
아니, 이 변경 자체가 차관한테도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경미한 변경이 맞잖아요. 중요한 거면 차관한테 보고해서 차관도 다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게 과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할 때 자체 법률 검토를 해 보면 됩니다.
자체 법률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게 과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할 때 자체 법률 검토를 해 보면 됩니다.
자체 법률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결정을 할 당시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자체 법률 검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그때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다른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도 안 해 보고 자체 법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행정 결정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기재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수부 내 일부 부서에서 문제 제기를 뒤늦게 한다고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 놓고 감사까지 실시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건데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위원님, 장관께서도 부산에 내려가서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저희도 트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니까 사업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절차에서 일부 부서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전체 중단시켜 놓고 감사를 실시하고 중간에 사업을 경미한 변경으로 하면서 이것을 기재부나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도 차관이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능력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양수산부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 해수부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트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을 볼모로 잡을 것이 아니고 선 사업 재개를 하세요. 사업 재개를 하시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선 재개를 하시고 후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 해수부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트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을 볼모로 잡을 것이 아니고 선 사업 재개를 하세요. 사업 재개를 하시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선 재개를 하시고 후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해수부 공무원들 갈등 때문에 중요한 국가사업이 이렇게 볼모로 잡혀야 되나요?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기재부 잘못입니까?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해수부 공무원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내부에서 정리도 못 하고 이 사업 전체가 볼모로 잡혀 있는데 빨리 재개를 해야지요.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정책적인 판단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샥스핀에 관한 것인데요, 출항할 때하고 입항할 때 신고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검색 대상 선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 채취한 선박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면 바다에 다 버리지 않겠어요?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샥스핀에 관한 것인데요, 출항할 때하고 입항할 때 신고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검색 대상 선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 채취한 선박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면 바다에 다 버리지 않겠어요?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답변 주세요.
이거 제도개선하셔야 돼요.
이거 제도개선하셔야 돼요.

예, 살펴보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인천시에 각각 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 알지요?

예.
인천시하고 인천 시민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항만단지에 화물주차장 충분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화물주차장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인천시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항만공사와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수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완충지역에 근린공원 형태의 녹지 조성을 요청하고 있어요. 장관이 되시면 한번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해양수산부 내의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요청을 드렸고 해양폐기물법 신설을 할 때 그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회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 4개 정도를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폐기물위원회는 안 넣었어요.

그것은 그때 법안소위하고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나머지 위원회를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법안심사한 것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한번 내용을 챙겨 보세요.
그다음에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도 어민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도 어민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가 어선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탄소배출 저감 사업 예산의 3%만 친환경 어선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수립 시에 친환경 어선 보급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 분야 탄소 발생 부분에 어선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친환경 어선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잘 한번 챙겨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물품 내역 자료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만드는 데, 지난달 4월 22일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한 장짜리 이렇게 매출액을 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거 왜 안 주셨어요, 자료를?

그게 일단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한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근무할 적의 자료 제가 요청했지요, 지노시스템 주식?

예,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전에 자료 제출할 때 소요액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지요? 두 가지 되지요,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또 해양쓰레기 문제, 그렇지요?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지요? 두 가지 되지요,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또 해양쓰레기 문제, 그렇지요?

예.
사전 서면질문 자료 제출했는데, 현안 다섯 가지를 물었는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거기에 언급조차 없었어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올해 3월 한 달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올해 3월 한 달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열 척이에요. 3월 한 달 적발량으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많고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별도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도 사전에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핵심은 강력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중국 측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별도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도 사전에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핵심은 강력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중국 측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중국 측에 서한을 열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답변 몇 번 왔는지 아십니까?

답변이 몇 번 왔는지 그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승진, 차관에서 장관으로 갈 적에는…… 그래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차관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 답변이 왔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 한중어업협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한중어업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계속 다뤄진 현안 아니었습니까?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 한중어업협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한중어업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계속 다뤄진 현안 아니었습니까?

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 중국 측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고 후에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중국 측에 많은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중국 정부와 매년 하는 어업공동위원회든 어업협상, 쿼터 협상에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 좀 더 챙겨 보고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기사 내용에 밑줄 그어진 부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생략할 테니까요, 이 기사는 지난 4월 29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여름도 아닌 4월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아십니까?
기사 내용에 밑줄 그어진 부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생략할 테니까요, 이 기사는 지난 4월 29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여름도 아닌 4월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아십니까?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몰려들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매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괭생이모자반이 떠밀려 와서 국내 해안 및 양식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해양쓰레기 중 9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쓰레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통계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시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장관님이 하시는 동안 내가 한 서너 가지는 확실히 해 놓겠다 이런 소견을,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응체제를 철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지금 제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산 쪽에서 어촌 소멸이라든지 소득 감소라든지 어업인구 감소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촌 소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국 해운이 지금 성장세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국 해운이 지금 성장세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해수부에서 한 30여 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두루두루 많은 직책을 거쳤는데 근무하시면서 현장 일선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사실 사무실 근무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해수부 산하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기관들을 방문해서 노조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간 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들이 많은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항을 방문해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었거든요. 부산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만들이 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중요시설에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부산항을 방문해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었거든요. 부산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만들이 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중요시설에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 소속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가 담당기관입니다.
항만공사가 고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항만 보안 관련돼 가지고 항만공사든 아니면 항만 운영사든 지금 그렇게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3조 2교대 근무하거든요.

3조 2교대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휴일도 없고 그다음에 휴게시간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요. 그다음에 식사 시간도 따로 없어서 밥 굶는, 끼니를 굶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급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 처우를 개별 항만공사에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급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 처우를 개별 항만공사에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가보니까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매달 꾸준히 두세 명씩 그만두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에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경제부총리님께 당진항 독립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해수부에 어떤 연락이라도 온 게 있습니까?

일단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관계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당진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택․당진항이 되어 있고 지금 당진이 평택 쪽보다는 항만의 발전 상태가 좀 더딘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당진항 발전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또 장관님, 사료산업 물류개선을 위해서 항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또 장관님, 사료산업 물류개선을 위해서 항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양곡부두 수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지하게 심각해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전쟁이 벌어지면서 곡물확보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 배합사료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90%를 수입해 오고 있는데 구매 단위가 대형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곡물을 수입하는 선박들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배들, 약 7만t 이상급 곡물수입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지금 평택항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배들, 약 7만t 이상급 곡물수입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지금 평택항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평택항 한 곳뿐인데 7만t급 이상의 대형 선박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항만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5개 항만에서 양곡부두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양곡 수입 현황이나 물류량을 감안해서 한번 말씀 주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일로가 지금 막 넘쳐흘러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체선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곡물수입 선박 대형화에 맞게 양곡 전용 부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이 점 철저히 유념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제가 된 도자기 관련해 가지고 현황 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셨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주 내용을 보면 ‘물품 대부분은 현지에 있는 중고 벼룩시장에서 구입했다. 전체 품목은 티팟세트, 티팟, 커피잔 같은 것들이고 수량은 모두 합쳐서 1250여 점이 된다. 구입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한 3만 원 내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주 내용을 보면 ‘물품 대부분은 현지에 있는 중고 벼룩시장에서 구입했다. 전체 품목은 티팟세트, 티팟, 커피잔 같은 것들이고 수량은 모두 합쳐서 1250여 점이 된다. 구입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한 3만 원 내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예.
자료 한번 보시지요.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샹들리에 부분은 제가 듣기로 8개 샹들리에 중에서 이것은 아예 포함도 안 됐는데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여기 보고 계신 것이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세관에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들입니다. 과연 이런 물품들이 우리나라 돈 15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느냐?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벼룩시장에서 내가 1500원에서 3만 원 정도 주고 산 물건이다’ 또 ‘내가 영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후보자가 외교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통해 가지고 고가의 여러 가지 도자기류들을 밀반입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그때 당시 인식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 들여올 때는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세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배우자가 외교관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물건들을 갖고 와서 일부 판매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후보자께서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3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에 모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후보자를 추천하신 건지, 이것을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언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미 후보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당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해상풍력 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샹들리에 부분은 제가 듣기로 8개 샹들리에 중에서 이것은 아예 포함도 안 됐는데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여기 보고 계신 것이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세관에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들입니다. 과연 이런 물품들이 우리나라 돈 15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느냐?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벼룩시장에서 내가 1500원에서 3만 원 정도 주고 산 물건이다’ 또 ‘내가 영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후보자가 외교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통해 가지고 고가의 여러 가지 도자기류들을 밀반입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그때 당시 인식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 들여올 때는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세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배우자가 외교관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물건들을 갖고 와서 일부 판매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후보자께서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3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에 모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후보자를 추천하신 건지, 이것을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언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미 후보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당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해상풍력 잘 아시지요?

예.
앞에 나와 있는 그 지적한 내용은 작년 7월 17일 날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해수부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놓은 첫 번째가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을 작년 말까지 하겠다…… 그때 차관으로 근무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이 내용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지 못하신 거지요, 아직까지?

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 달까지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올해 벌써 5월 달입니다. 가이드라인 완성하셨습니까?

지금 6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예.
민간 주도 해상풍력 같은 입지컨설팅 절차를 신설해서 하겠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직 절차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입지정보도, 민관협의회 운영, 컨설팅 절차가 해양의 환경과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수부 자체적으로 내놓으신 대안들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하면서 해상풍력을 해 나가겠다,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한 게 없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실적은 없다.
최근에 올해 2월 4일 날인가 2월 7일 날인가 대통령께서 신안에 가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대규모 해상풍력계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이는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업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빗금으로 친 부분들은 거기에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계획된 장소들입니다. 이게 입지정보도의 초보 도입 단계입니다. 겹치지요. 내용 자체에 해상교통 사항에 보면 그 부분들하고 다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제대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권익과 해양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올해 2월 4일 날인가 2월 7일 날인가 대통령께서 신안에 가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대규모 해상풍력계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이는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업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빗금으로 친 부분들은 거기에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계획된 장소들입니다. 이게 입지정보도의 초보 도입 단계입니다. 겹치지요. 내용 자체에 해상교통 사항에 보면 그 부분들하고 다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제대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권익과 해양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입지정보도와 관련돼 갖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자부의 용역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저희 입장을 산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6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정보도와 관련돼 갖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자부의 용역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저희 입장을 산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6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하나 못 드렸는데 도자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의 도자기를 중고지만 하여튼 구매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이삿짐으로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사진 자료 중에 조형물들이 있었잖아요, 하프 타는. 그것도 다 벼룩시장인가요?

그것은 소품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의 부분들이고요. 그게 예전에 저희……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은 소품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간직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중에는 이태리에서 산 부분들도 있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은 신고를 하셨습니까, 들여오실 때? 다 관세청에 신고가 안 됐지……

예, 그것 다 이삿짐으로 신고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영국에서 사용을 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관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들을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을 들으시고 지적에 대해서 항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삿짐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들을 관세청하고 협의하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게 이사하기 전에 3개월 이내에 신규 제품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관세청에서 이삿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소위 도자기세트 찻잔세트와 관련해서 우리 집사람이 한 일인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입할 때 신고의 주체, 신고를 해야 되는 분은 후보자님이지요.
후보자님, 소위 도자기세트 찻잔세트와 관련해서 우리 집사람이 한 일인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입할 때 신고의 주체, 신고를 해야 되는 분은 후보자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의 부과 방식, 조세를 걷는 방법이 신고과세 방법,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 조사부과 방식의 조세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무신고수입죄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면세물품 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들여오고자 할 때는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면 결국 무신고수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반입물품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조금 전에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마는―지금까지는 취미생활로 중고시장에서 찻잔세트를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잔 400여 개 이것을 취미생활로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이것은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무신고수입죄가 돼서 관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행위라고 해서 신고 주체인 후보자께서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소위 너무 이슈를 제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세법에는 무신고수입죄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면세물품 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들여오고자 할 때는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면 결국 무신고수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반입물품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조금 전에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마는―지금까지는 취미생활로 중고시장에서 찻잔세트를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잔 400여 개 이것을 취미생활로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이것은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무신고수입죄가 돼서 관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행위라고 해서 신고 주체인 후보자께서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소위 너무 이슈를 제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불찰이고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삿짐 신고를 할 때 저도 이삿짐 업체하고 신고하는 부분들을 했고 사실은 중고물품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크게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이삿짐 업체도 그런 부분들 관련된 조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에서 나오는 처분대로 제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삿짐 신고를 할 때 저도 이삿짐 업체하고 신고하는 부분들을 했고 사실은 중고물품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크게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이삿짐 업체도 그런 부분들 관련된 조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에서 나오는 처분대로 제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6일 제 지역구인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집회에 참석했고 오른쪽에 있는 해상시위는 200여 척의 어선들이 해상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수산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6일 제 지역구인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집회에 참석했고 오른쪽에 있는 해상시위는 200여 척의 어선들이 해상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수산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을 불신하느냐? 이전에 2011년 소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수산업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주요 어종 상위 15개 품종에서 월평균 약 161억 원에서 37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TF에 제출한 2020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해수부에서는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우리 연안지역의 방사능 농도와 그 이후의 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단 말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TF에 제출한 2020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해수부에서는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우리 연안지역의 방사능 농도와 그 이후의 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단 말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2018년에 해양과학지에 실린, ‘해양과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일본 연구팀 논문에 보면 2011년 사고 후에 원전에서 흘러나온 세슘 137이 섞인 오염수 대부분이 크루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동중국해를 거쳐서 우리 동해로 유입됐다고 하고, 그 동해에 유입된 세슘 137이 포함된 오염수로 사오 년만인 2015년에서 2016년 동해의 세슘 137 농도가 사고 전의 두 배 정도가 됐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원안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2011년 이전과 2019년까지 사고 이후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도 못 믿고 대한민국 정부도 못 믿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소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연안에, 우리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원안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2011년 이전과 2019년까지 사고 이후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도 못 믿고 대한민국 정부도 못 믿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소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연안에, 우리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해역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부분들을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원안위가 하는 부분이 32개 정점, 저희가 39개 정점 해서 총 71개 정점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좀 더 강화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해외에서 반입한 찻잔세트 물품내역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대략 본 위원이 한번 개수하고…… 평균단가를 10파운드로 봤습니다. 1에서 20파운드로 했으니까 10파운드로 봐서 대략 해 보니까, 10파운드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1만 5570원 또 개수가 대략 1250개니까 1946만 25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3년 계셨으니까 나누면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아까 하프 든 큰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은 신고대상 아닌 것은 맞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이삿짐에 반입한……
그러면 찻잔세트 등 이게 총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여오셨는데 카페의 매출액을 3000만 원 정도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 3000만 원 안에 조형물들, 찻잔세트들을 판 금액까지 포함된 거지요?

사실 저희가 2019년 12월에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영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세 달 이상을 스스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판매된……
그러니까 이 카페 매출액 안에 찻잔세트 판매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주 부분적이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 정도는 될 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판매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 300만 원이면 6개월 정도니까 월 한 25만 원 정도 하여튼 그런 판매액인데,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혹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소하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해양계정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50%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지요?
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해양계정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50%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이 13만 8326t으로서 2015년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늘어나고 해양 플라스틱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해양 플라스틱을 50% 감축하겠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2030년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해양 플라스틱을 50% 감축하겠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들 건데 재원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을 저희가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만족스러울 만큼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최대한……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쉽겠지요, 새롭게 늘리는 것보다는?

예.
어떤 게 있다고 제가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까?

일단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쓰레기의 원인이 바다에서 많습니까, 육상에서 기인하는 게 많습니까?

일단 쓰레기는 하여튼 60% 정도는 육상 기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68%입니다. 70%에 가깝게 육상에서 기인하지요.
그런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법상 해양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상 하천에 관계되는 것만 환경 개선 부담을 해 오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법상 해양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상 하천에 관계되는 것만 환경 개선 부담을 해 오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육상에서 기인하는 게 70%고, 이런 바다쓰레기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인데,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해양계정을 만들면 예산 확보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해수부가 지금 1년 넘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하고 위원님들이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해수부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 해양쓰레기 없앤다고 말만 하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있는 예산을, 법으로 보장된 예산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재부총리도 작년 예결위 때 나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해수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수부가 계속 이 해양쓰레기 저감하겠다 또 예산 확보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손에 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으로 보장된 1년에 1조가 넘는 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재부총리도 작년 예결위 때 나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해수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수부가 계속 이 해양쓰레기 저감하겠다 또 예산 확보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손에 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으로 보장된 1년에 1조가 넘는 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제가 모두말씀에 드린 다섯 가지 정책에도 해양쓰레기 문제가 있었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중하겠다는 설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일단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장관으로서, 기재부나 환경부하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협의하거나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세요.

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가 질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해운물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안이나 어촌 소멸 위기입니다. 어가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한 4년간 해수부에서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것에 임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가 질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해운물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안이나 어촌 소멸 위기입니다. 어가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한 4년간 해수부에서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것에 임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촌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항포구를 개선하거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산에서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기본소득 비슷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올해부터 어촌뉴딜 300도 그렇고 소득직불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어촌 소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 소멸에 집중을 해서 어촌 소멸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에서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기본소득 비슷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올해부터 어촌뉴딜 300도 그렇고 소득직불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어촌 소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 소멸에 집중을 해서 어촌 소멸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촌뉴딜 300의 성과가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확대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산 공익형직불제 추진의 의미는 있지만 보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 나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귀어․귀촌을 해수부가 상당하게 목표를 설정했지만 사실 달성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수산 공익형직불제 추진의 의미는 있지만 보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 나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귀어․귀촌을 해수부가 상당하게 목표를 설정했지만 사실 달성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청년 귀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역행을 한 게 있고 또 귀어인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후보자가 분명한 정책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방 소멸을 막겠다 막겠다 하지만 계속 소멸되어 가는 쳇바퀴 도는 과정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도서지역 교통수단, 특히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들 45개 지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서지역 교통수단, 특히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들 45개 지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객선이 안 닿는 섬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자체 수단이 있는 섬이 좀 있고, 아예 수단이 없는 데가 45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여객선 비슷한 선박을 용선해서 공동으로 운항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사실 장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비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아예 없는 도서라든가 국가보조항로를 좀 확대하는 부분, 또 여객선 운항이 없는 도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왜냐하면 어촌 소멸이라는 게 사실 교통여건 이런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촌 소멸이라는 게 사실 교통여건 이런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해수부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업을 미래 기술화한다든가 스마트 양식화 산업도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디지털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을 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수소경제입니다. 사실은 수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항만 정비를 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수부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업을 미래 기술화한다든가 스마트 양식화 산업도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디지털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을 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수소경제입니다. 사실은 수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항만 정비를 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도 수소의 이송이든지 보관이든지 생산이든지 하는 부분들의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수소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큰 항만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 몇 개 항만을 수소경제와 연관된 항만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성혁 장관님께도 얘기했지만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키워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그린수소 생산단지 시범사업 추진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조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수소 전용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항만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확고한 어떤 태세를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야 미래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항만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확고한 어떤 태세를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야 미래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도자기, 찻잔세트 부분과 관련된 물품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 진작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여기에 추가 의혹이 있거나 또 추가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많은 게 정리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마지막까지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지적에 소명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마지막까지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지적에 소명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해경 수사의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에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헌법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법부라고 불리는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 43조 2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해경 소속 공무원들, 해수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맞지요?
저는 해경 수사의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에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헌법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법부라고 불리는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 43조 2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해경 소속 공무원들, 해수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맞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정부조직법 7조 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인 해경청장과 해경 공무원들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조직법 7조 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인 해경청장과 해경 공무원들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43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해양에서의 경찰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판단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보면 소속 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서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장관은 소속 청인 해경청장에 대해서, 물론 해경청 업무가 해수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휘․감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부수장관의 업무로 해경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소속 청이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부수장관의 업무로 해경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소속 청이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이나 해경법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처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해수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반원칙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인 해경 소속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해경법에 따라서 해경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 범죄수사규칙 22조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모든 수사 사건에 관해서,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해경청장께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육경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지방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개별사건 수사에 관해서,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인가요, 거기에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개별사건 수사에 관해서 해경청장의 지휘․감독권이 없는데 보고는 또 해경청장한테 하게 돼 있는 규정 자체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보십니까?
반면에 일반 육경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지방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개별사건 수사에 관해서,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인가요, 거기에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개별사건 수사에 관해서 해경청장의 지휘․감독권이 없는데 보고는 또 해경청장한테 하게 돼 있는 규정 자체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해경에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지휘․감독권이 없는데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규정 취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독립성이 강한 검찰의 수사, 공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해경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해경 수사부서장, 임기가 2년 보장돼 있고 주요 사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경청장도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누가 지휘․통제를 합니까? 누가 지휘하고 감독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독립성이 강한 검찰의 수사, 공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해경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해경 수사부서장, 임기가 2년 보장돼 있고 주요 사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경청장도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누가 지휘․통제를 합니까? 누가 지휘하고 감독합니까?

수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장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주요 사건에 관해서……
예를 들면 해경 수사부서장이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안 해 버린다거나 또는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거나 하면 2년 동안 아무도 지휘․감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님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해수부장관에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2년 동안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속 장관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임하시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해경 수사부서장이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안 해 버린다거나 또는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거나 하면 2년 동안 아무도 지휘․감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님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해수부장관에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2년 동안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속 장관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임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숙지가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개별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다면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주적 통제장치 원칙에 맞는 것 아닌가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리나라 해역에 언제 도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리나라 해역에 언제 도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언제쯤 돌아와요? 북태평양해류 따라서 캘리포니아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면서요?

그게 전문기관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2021년, 23년 했을 때도 KIOST 같은 경우는 10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 이렇게 기관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은 사오 년 만에 한국 해역까지 유입된다, 독일 헬름홀트 해양연구센터도 5년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220일 내지 400일 만에 제주도 서해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이것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사능물질 해양확산모델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지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이것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사능물질 해양확산모델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지요?

KIOST에서도 개발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과학기술부에서 한 해양확산 평가모델은 돈이 총 65억 3000만 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것은 해수부 산하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과학기술부에서 한 해양확산 평가모델은 돈이 총 65억 3000만 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것은 해수부 산하에 있지요?

예.
오염확산모델은 40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PPT 보면?

예.
이 차이점이 뭐예요? 과기부에서 하는 것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것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각각 했어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투입하는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니, 그런데 해양 오염수가 유출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이냐 그런 것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것은 뭐 과학기술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또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 구체적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하루에 100t, 200t, 300t 이렇게 유출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것 해 달라는데 무슨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이게 진짜 예산낭비 아니에요? 돈을 50억, 60억씩 써 가지고 개발했으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양과학기술원 뭐 하는 데예요? 돈은 돈대로 다 타가 가지고 개발해 놓고는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것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 복리후생 예산입니까?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 구체적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하루에 100t, 200t, 300t 이렇게 유출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것 해 달라는데 무슨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이게 진짜 예산낭비 아니에요? 돈을 50억, 60억씩 써 가지고 개발했으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양과학기술원 뭐 하는 데예요? 돈은 돈대로 다 타가 가지고 개발해 놓고는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것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 복리후생 예산입니까?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일단 17년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의 모델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양이라든지 시기를, 주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는 핵종이 어떤지, 핵종의 수치가 어떤지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세슘이 어느 정도 농도 아니면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 농도의 물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퍼져 나가는 부분들을……
기존의 모델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양이라든지 시기를, 주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는 핵종이 어떤지, 핵종의 수치가 어떤지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세슘이 어느 정도 농도 아니면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 농도의 물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퍼져 나가는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 1, 사례 2, 사례 3 그 수치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오고, A의 경우에 A-1 결과가, B는 B-1 이런 것을 알려 줘야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그래도 대처를,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또 양이 어느 정도일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구체적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되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만든 예측 모델하고 해수부 예측 모델의 차이점이 뭐고 어떤 데 더 특장이 있고 이런 점을 쫙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만든 예측 모델하고 해수부 예측 모델의 차이점이 뭐고 어떤 데 더 특장이 있고 이런 점을 쫙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 제일 궁금해하니까 하루빨리 한번 예측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슘양이 얼마일 때 하루에 몇 톤을 방출할 때 그러면 죽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 부인께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빠듯한 공직자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남편께서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할지도 모르고 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작품들을 벼룩시장에서 수집을 했고 또 카페를 개업하면서 고상하게 전시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사고 싶다 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선의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일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보자님께서도 암초와 섬의 차이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일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보자님께서도 암초와 섬의 차이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암초는 EEZ를 가질 수 없지만 섬은 EEZ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하면서 중간선으로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를 결정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독도 근해를 한일 공동수역으로 해 놨어요.

한일어업협정상에서요?
그렇지요.

EEZ 경계획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EEZ 경계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업에 대해서만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외교청서나 또는 교과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외교청서나 또는 교과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는 이것 우리나라가 타결이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독도는 우리 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예, 저희 경비대도 있고 주민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독도를 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국민만 해도 누적 3607명이 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해양주권의 문제기도 하고 또 국민 자존심 차원에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해양주권의 문제기도 하고 또 국민 자존심 차원에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EZ 경계획정상에도, 경계획정을 일본과 할 때도 저희가 독도를 기반으로 EEZ를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독도 주변의 한일 중간수역으로 돼 있는 것을 무효화 선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EZ 경계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해서만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계획정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이라 그게 경계획정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텐데 경계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업협정상에서만 된 거라 잠정적인 협정……
PPT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이승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한일협정을 하면서 없어졌는데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 연원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분명한 우리 영토란 말이지요. 물론 EEZ 경계를 가지고 영토 문제를 논할 수는 없지만 같이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토의하면서 자존심 살리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이승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한일협정을 하면서 없어졌는데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 연원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분명한 우리 영토란 말이지요. 물론 EEZ 경계를 가지고 영토 문제를 논할 수는 없지만 같이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토의하면서 자존심 살리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중국 불법 어선이 18년 대비 2020년에 55%가 증가했어요. 더구나 NLL 근해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해역에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우리가 나포한 실적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책을 주문하느냐면 우리 위성정보를 이용해서 쟤네들이 우리 NLL 쪽으로 접근할 때 그쪽에 해경정을 미리 경비함처럼 배치시키는 거예요. 해 가지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NLL을 침입해 버리면, 쟤네들 우리 영해에 와서 조업하다가 단속 나가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조업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다음 PPT.
이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해상민병대라는 조직에 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삼국지에서나 볼 법한 이런 전법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감히 전법이라 하는 것은 이게 민간 어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장관 취임하시고 나면 제가 이것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물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중국 불법 어선이 18년 대비 2020년에 55%가 증가했어요. 더구나 NLL 근해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해역에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우리가 나포한 실적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책을 주문하느냐면 우리 위성정보를 이용해서 쟤네들이 우리 NLL 쪽으로 접근할 때 그쪽에 해경정을 미리 경비함처럼 배치시키는 거예요. 해 가지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NLL을 침입해 버리면, 쟤네들 우리 영해에 와서 조업하다가 단속 나가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조업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다음 PPT.
이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해상민병대라는 조직에 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삼국지에서나 볼 법한 이런 전법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감히 전법이라 하는 것은 이게 민간 어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장관 취임하시고 나면 제가 이것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물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어떤 면이 있어서 발탁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해양수산 분야에서 거의 30년 동안 전문성을 쌓고 업무를 나름 평가받을 만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발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탁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해수부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전부 힘들어하는 어민들 단속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융통성을 좀 보여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면 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섬에 사시는 분들 정말 잘 좀 헤아려 줘 보세요. 아직도 육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국토 서남단 가거도도 한번 가 보시고 서해5도도 가 보시고 울릉도, 독도도 가셔서 그분들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다른 위치에서, 다른 각도에서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국토 서남단 가거도도 한번 가 보시고 서해5도도 가 보시고 울릉도, 독도도 가셔서 그분들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다른 위치에서, 다른 각도에서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 중의 하나가 소금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천일염산업.
후보자는 동의하세요?
후보자는 동의하세요?

예, 천일염의 우수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수부가 천일염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를 거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야 위원님들 도움으로 금년 예산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치 관련 예산을 국회 증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유가 아직 해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취임하시게 되면 이것 좀 적극 나서서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야 위원님들 도움으로 금년 예산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치 관련 예산을 국회 증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유가 아직 해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취임하시게 되면 이것 좀 적극 나서서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지금 상황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특정 대학에서 18년 말부터 법정사무수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아직도 부처 일각에서는 고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조직력, 능력을 갖고 있는 수품원 소속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니까……
후보자도 그것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도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생산면적은 프랑스는 우리보다 3배가 적고 우리보다도 생산량은 10배가 적은데 가격은 20배라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국가가 인정하는 도장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나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서 나름대로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꼭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출발을 잘해 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취미생활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는 데 직무능력과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훌훌 털고, 잘못된 것은 끝까지 바로잡기는 잡아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한민국 해수부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 또 높이 평가받고 있는 덕망으로 잘 헤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입장문을 한 장 냈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이번 정부 마지막 해양수산부장관만큼은 수산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면서 ‘해운항만 출신이 고위직을 차지해 왔고 이들이 수산 쪽 주요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 역시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불만사항이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어업자원국, 수산정책실 등 수산 분야 직도 거쳤지요?
후보자는 어업자원국, 수산정책실 등 수산 분야 직도 거쳤지요?

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떤 연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수산 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해운항만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과장 이후에는 해운이나 항만 쪽에 근무는 해 본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시절 제외하고는 다 수산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도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수산인들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분노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후보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현장 어업인들의 지금 우려가 기우였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후보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현장 어업인들의 지금 우려가 기우였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많이 하시고 어려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고 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조실장 할 때부터 저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의논했었지요. 지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고 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조실장 할 때부터 저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의논했었지요. 지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부 비판은 있지만 지금 잡는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관리기 때문에 TAC와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냥 해수부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떤 효과분석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자체든 어업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효과분석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그것 없어요. 시나리오 예측결과만 있고 효과분석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한 게 없어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전후의 효과를 분석해라, 시작할 때부터 분석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 분석한 데이터나 용역 발주한 것도 없어요. 계속 ‘자료 수집 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이 정부가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의 효과가…… 어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수산자원 고갈 원인은 다양합니다. 불법조업, 환경변화, 다양한데 어민들한테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둘째는 금어기․금지체장 시행해서 우리 소득이 줄어들면 그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생각을 하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과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금어기․금지체장이 진짜 어획 자원들이 다시 확대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더 시행하겠다고 강화를 하고 있어요.
저 표를 한번 봐 주실래요, 회귀분석표.
(영상자료를 보며)
금어기․금지체장 효과의 회귀분석표를 너무 정부가 안 해서 그냥 저희가 기본적인…… 이것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의 추이는 볼 수 있어요. 갈치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는데 자원이 막 늘어난다는 게 안 보여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더니 어업인들의 생산량이, 잡는 양이 줄어들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더니 어획 자원이 늘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징어의 경우처럼 잡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해수부가 좀 더 정확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업생산량을 낮춘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또 금어기․금지체장이 어획 자원을 막 늘린다 이런 것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한 게 이런데 해수부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전후의 효과를 분석해라, 시작할 때부터 분석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 분석한 데이터나 용역 발주한 것도 없어요. 계속 ‘자료 수집 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이 정부가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의 효과가…… 어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수산자원 고갈 원인은 다양합니다. 불법조업, 환경변화, 다양한데 어민들한테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둘째는 금어기․금지체장 시행해서 우리 소득이 줄어들면 그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생각을 하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과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금어기․금지체장이 진짜 어획 자원들이 다시 확대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더 시행하겠다고 강화를 하고 있어요.
저 표를 한번 봐 주실래요, 회귀분석표.
(영상자료를 보며)
금어기․금지체장 효과의 회귀분석표를 너무 정부가 안 해서 그냥 저희가 기본적인…… 이것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의 추이는 볼 수 있어요. 갈치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는데 자원이 막 늘어난다는 게 안 보여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더니 어업인들의 생산량이, 잡는 양이 줄어들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금어기․금지체장을 했더니 어획 자원이 늘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징어의 경우처럼 잡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해수부가 좀 더 정확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업생산량을 낮춘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또 금어기․금지체장이 어획 자원을 막 늘린다 이런 것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한 게 이런데 해수부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효과분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만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분석 빨리 실시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셔야 돼요.
다음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해수부의 당면 과제 다섯 개를 제시하셨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또 연안․어촌 지역 소멸 문제 대응, 해운업 재건, 기후변화 대응, 쓰레기 제로화, 해양사고 예방 이런 다섯 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장관이 된다면, 여기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이야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문제기 때문에 제외하고 재임 기간에 성과를 하나쯤 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까?

후쿠시마는 현안 사항이고요.
그것 빼고.

수산 쪽에서는 지금 어촌 소멸 부분들이 현안으로 대두됐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어촌뉴딜 300사업 한 효과를 검증을 하면서 어촌 소멸 대책에서 어촌에서 일자리든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운 쪽에서는 지금 해운의 시황이 좋아서 해운기업들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게 탄탄한 기반을 잡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그 두 가지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운 쪽에서는 지금 해운의 시황이 좋아서 해운기업들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게 탄탄한 기반을 잡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그 두 가지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로 마감이 되잖아요?

예, 내년 추진 신규 선정으로 해 갖고 일단은 300개는……
그러면 이것을 또 연장하든가 아니면 더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원래 어촌뉴딜 300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중의 많은 분이 했던 기항지 개선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섬의 기항지를 개선하는. 그게 당초에는 섬의 기항지 340개 중에 170개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고요.
어촌 소멸과 관련되어 갖고, 다른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 갖고 어촌뉴딜의 풀을 하여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소멸과 관련되어 갖고, 다른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 갖고 어촌뉴딜의 풀을 하여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트램(노면전차) 이것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했네요. B/C 0.920으로 해서 탈락됐는데 착오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타를……
아니, 2018년 중앙동에서 부산시민공원 구간 여기에 노면전차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아니,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재확인해 보니까 B/C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 자체분석한 거랍니다. 제가 기재부에 예타……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B/C가 0.920으로 탈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체분석한 것을 탈락으로까지 결과를 내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타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가 주도 항만 재개발 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 구항이나 각 지역의 항구도시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중지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가 주도 항만 재개발 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 구항이나 각 지역의 항구도시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중지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형 선박 안전사고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해양사고 67.8%가 어선사고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주장했는데 소형 선박 자격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기시험 위주로 돼 있는데 육상의 자동차시험같이 실제 실기시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경력하고 필기시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김산업 육성법 통과됐는데요. 지금 김산업이 수출 6억 달러 시대에 새로운 수산물 효자 종목으로, 수출 효자 종목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소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김산업 육성법 통과됐는데요. 지금 김산업이 수출 6억 달러 시대에 새로운 수산물 효자 종목으로, 수출 효자 종목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소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족자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 남획방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연안어장에서 사실은 대규모 어업과 소규모 어선 간에 경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조업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연근해어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선의 규모로 구분하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후보자님, 어족자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 남획방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연안어장에서 사실은 대규모 어업과 소규모 어선 간에 경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조업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연근해어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선의 규모로 구분하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구분해서 질서 있게 조업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톤수로만 구분이 돼서 지금 경쟁 조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최근에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서 근해어업 관련된 조업금지구역 설정 이런 부분들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제도의 틀을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에 가서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서 근해어업 관련된 조업금지구역 설정 이런 부분들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제도의 틀을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에 가서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념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하는 용역이 있는지는…… 없는 것 같고요. 과거에 한 적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선박의 크기로 조업구역을, 그 면허를 관리하는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선 관리에 대한 용역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구어법별로 복수로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선 관리에 대한 용역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구어법별로 복수로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도를 보면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농업직불금을 많이 보고 만들다 보니 우리 수산환경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친환경제도 중에 친환경수산물직불이라든가 수산보호직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수산자원보호직불금으로, 이렇게 보호직불로 임의적으로 3200척 중에 1000척을 지급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산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도를 보면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농업직불금을 많이 보고 만들다 보니 우리 수산환경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친환경제도 중에 친환경수산물직불이라든가 수산보호직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수산자원보호직불금으로, 이렇게 보호직불로 임의적으로 3200척 중에 1000척을 지급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고요.
신청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4월 1일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제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전체 어가가…… 우리 어가가 몇 어가 정도 되지요?

지금 4만 8000어가 정도로 판단……
4만 8000어가 되는데 지금 대상 어가는 전체에서 한 2만 어가 정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어기라든가 금지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직불이 좀 더 고민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맨손어업이라든가 아니면 바닷가 펄에서 조개를 줍는다든가 이런 어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득 보상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맨손어업이라든가 아니면 바닷가 펄에서 조개를 줍는다든가 이런 어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득 보상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해 보면서 제도개선할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련이나 환경 문제, 경영이양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농어업에 있어서 직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어가들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새롭게 발굴해 보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직불금처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맞는 면이 있거든요.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친환경 양식장에 256억, 전체 예산의 70%를 여기에 쏟아붓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소득보전으로 보면. 배합사료를 쓰는 조건으로 이것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보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어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친환경 양식장에 256억, 전체 예산의 70%를 여기에 쏟아붓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소득보전으로 보면. 배합사료를 쓰는 조건으로 이것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보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어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8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8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철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제사회 조직이라든지 나라가 어디 있지요?

일단은 주변 국가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태평양의……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어떤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양자나 다자와 관련돼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4월 14일 날 한중 간에 해양사무 협력 대화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은 바로 하루 전날인데……

바로 발표하고 그다음……
4월 13일에 발표하고 14일……

그러니까 13일 발표하고 다음 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이…… 제일 중요한 게 IAEA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IAEA는……
IAEA는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지금 왜 크게 반발 안 하고 있지요?

일단 미국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썼는데 IAEA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미국도 말을 했고요.
검증을 이야기했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검증을 철처히 하자는 것은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철회를 하라는 것은, 철회를 하라는 나라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지금 반대한다, 철회하라 여기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 철저히 검증하자, 데이터를 공유하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IAEA 데이터, 동경전력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IAEA에서 분석한 자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반대한다, 철회하라 여기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 철저히 검증하자, 데이터를 공유하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IAEA 데이터, 동경전력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IAEA에서 분석한 자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일본 측에 제기하는 문제고요. 일본 측에서 저희한테 주는 정보의 수준이 대중에, 외부에 알려주는 수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전 세계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일본이 내놓은 자료가 현재까지는……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전력에서 갖고 있는 오염수 데이터하고 그 이상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IAEA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왜 데이터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공포가 과학적인 이런 공포가 아니고 심리적인 공포 또 과장된 위험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듯이 과학적으로 크게―현재까지는 방류의 절차와 원칙 이런 걸 잘 지킨다면―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방류 절차를 지키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거 반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부에서 앞으로 철저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테니까 너무 과장된 공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공포가 과학적인 이런 공포가 아니고 심리적인 공포 또 과장된 위험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듯이 과학적으로 크게―현재까지는 방류의 절차와 원칙 이런 걸 잘 지킨다면―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방류 절차를 지키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거 반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부에서 앞으로 철저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테니까 너무 과장된 공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강한 반대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가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한 입장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가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한 입장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만,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명확한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과학적․외교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꾸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데이터, 전 세계가 일본이 현재까지 공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하면 되고 향후에…… IAEA 올여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공동 감시하고 같이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자료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지요.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게…… 우리 어민들 또 우리 국민 얼마나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시위하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이걸 해소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명확한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과학적․외교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꾸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데이터, 전 세계가 일본이 현재까지 공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하면 되고 향후에…… IAEA 올여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공동 감시하고 같이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자료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지요.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게…… 우리 어민들 또 우리 국민 얼마나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시위하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이걸 해소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중점적으로 하실 업무 중에서 해운산업의 재건을 얘기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해운물류 부문에 사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중점적으로 하실 업무 중에서 해운산업의 재건을 얘기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해운물류 부문에 사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동료 위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지켜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배, 신조 발주를 해 가지고 선복량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한 건데 위의 붉은색이 미국 동안,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겠지요. 그렇지요? 푸른색이 미국 LA 같은 곳이고. 다음에 흰색은 유럽인데 운임지수를 보시면 2020년도 작년 4월 달에 미국 동안 같은 경우는 2661불 정도에서 지금은 5536불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741불에서 무려 4151불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해운물류의 대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한 건데 위의 붉은색이 미국 동안,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겠지요. 그렇지요? 푸른색이 미국 LA 같은 곳이고. 다음에 흰색은 유럽인데 운임지수를 보시면 2020년도 작년 4월 달에 미국 동안 같은 경우는 2661불 정도에서 지금은 5536불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741불에서 무려 4151불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해운물류의 대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규모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수출입 물류에 약간의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래서 HMM 같은 경우 임시선을 매달 두 척 정도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취항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용선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컨테이너선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용선도 딱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HMM 같은 경우 임시선을 매달 두 척 정도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취항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용선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컨테이너선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용선도 딱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각 주요 항만의 하역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LA항만 하더라도 작년에 하역과 관련해서 평균 한 2.5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일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일개 기업이 그러니까 국적선사나 이런 쪽에서 직접 자기들의 비용으로 배를 건조해서 소유를 하고 그걸 유지하는 그런 방안들보다는 해양진흥공사나 이런 쪽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직접 배를 많이 건조해 가지고 그걸 적정한 가격에 어느 정도 선사에 리스하는 방식으로 향후 대책을 많이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일개 기업이 그러니까 국적선사나 이런 쪽에서 직접 자기들의 비용으로 배를 건조해서 소유를 하고 그걸 유지하는 그런 방안들보다는 해양진흥공사나 이런 쪽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직접 배를 많이 건조해 가지고 그걸 적정한 가격에 어느 정도 선사에 리스하는 방식으로 향후 대책을 많이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올해부터 해양진흥공사가 배를 10척 정도 소유해서 임대하는 쪽으로 해서, 향후 5년간 50척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국형 선주사의 개념을, 선주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식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같이 해운물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HMM이라든지 이런 대형 선사들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배를 건조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꺼릴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그런 부적격한 계약을 하지 말고,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과 상황에 따른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해운물류 관련해 가지고 두 번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후보자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데가 도쿄전력이지요?
후보자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데가 도쿄전력이지요?

예.
이 도쿄전력은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쿄전력 측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ALPS, 즉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오염수의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1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80%에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것을 다시 2차 처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 더구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이 방사성물질을, 오염수 처리방식 이것을 해양 배출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8월에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1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80%에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것을 다시 2차 처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 더구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이 방사성물질을, 오염수 처리방식 이것을 해양 배출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다섯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했을 때 실효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기 방출과 해양 방출, 두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위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500m 아래 지층에 오염수를 주입하는 방법, 오염수를 시멘트와 반죽해 만든 콘크리트를 지하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최대 3976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가까이 들고 그다음 것은 2조 이상 들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이, 바다로 방류를 했을 때 34억엔 이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위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들 비용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당일 날 차관회의 급하게 소집하고 그리고 일본 대사 초치하고 이랬는데, 더구나 정의용 장관의 경우에는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바로 다음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그렇게 배척했던 미국조차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4월 18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과정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해양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IAEA라든지 우리 우방이라는 미국마저도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수산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당일 날 차관회의 급하게 소집하고 그리고 일본 대사 초치하고 이랬는데, 더구나 정의용 장관의 경우에는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바로 다음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그렇게 배척했던 미국조차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4월 18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과정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해양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IAEA라든지 우리 우방이라는 미국마저도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수산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해수부장관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관광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양관광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50%를 넘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분석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진흥원이 작년 5월에 발표한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이 무려 2016년은 82.7%까지 올라가 있고, 해양관광업소의 연평균 매출액이 거의 16%에서 40%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주무부처는 문광부로 되어 있고 주로 한국관광공사가 기금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더니 해수부의 해양관광 예산은 올해 556억이더라고요. 문광부의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 무려 27배나 많거든요. 1조 5000억 중에서 보니까 무려 88%인 1조 2000억 원이 관광기금이더라고요.
해수부에서는 관광기금을 못 씁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관광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양관광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50%를 넘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분석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진흥원이 작년 5월에 발표한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이 무려 2016년은 82.7%까지 올라가 있고, 해양관광업소의 연평균 매출액이 거의 16%에서 40%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주무부처는 문광부로 되어 있고 주로 한국관광공사가 기금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더니 해수부의 해양관광 예산은 올해 556억이더라고요. 문광부의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 무려 27배나 많거든요. 1조 5000억 중에서 보니까 무려 88%인 1조 2000억 원이 관광기금이더라고요.
해수부에서는 관광기금을 못 씁니까?

저희도 신청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왜 안 쓰고 계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관광기금을 활용한 부분들이 적었고요. 또 문체부가 관광기금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상으로 해서 관광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려 왔고요.
문체부 기금 쓰는 부분들도 계속 협의는 해 보겠지만 일단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기금 쓰는 부분들도 계속 협의는 해 보겠지만 일단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286억에서 올해 556억으로 늘었으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게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법률은 많이 만들어졌어요. 해양관광 관련 개별 법률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모법이 없어서 개별법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하여튼 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예산이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학계나 업계에서 관광산업 위상을 제고하고 전략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기본법 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해양관광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법제도가 정비되면 해양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만한 전담 기구, 해양관광공사 같은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이지요?
아울러서 법제도가 정비되면 해양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만한 전담 기구, 해양관광공사 같은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이지요?

예, 해양관광 사업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장래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미래의 블루오션인 해양관광 진흥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책 효과분석이나 어민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와 연관되어서 제대로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만들 때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자 이랬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수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휴어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휴어만 해당되는 거냐? ‘등’에 몇 개가 더 있느냐?”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예, 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금지체장 강화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TAC, 금어기, 금지체장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하위 법령, 시행령 제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수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휴어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휴어만 해당되는 거냐? ‘등’에 몇 개가 더 있느냐?”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예, 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금지체장 강화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TAC, 금어기, 금지체장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하위 법령, 시행령 제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어기, 금지체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안 들어가…… 제가 속았어요. 속았어요, 후보자한테 그때. 아주 철썩 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뺐냐고 해수부에 물어봤더니 나름 열심히 했는데 법제처 심사에서 삭제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법제처 심사에서 삭제될 것을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금어기․금지체장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직불제 대상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되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분석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고요. 효과분석에 따라서, 그게 어업인들한테 효과는 안 나타나고 피해만 준다고 할 때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분석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고요. 효과분석에 따라서, 그게 어업인들한테 효과는 안 나타나고 피해만 준다고 할 때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효과분석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 빨리 해야 되고 그 보상 같은 것을 직불금이나 이런 데 넣어서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국회의원 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넘어가고 계신데, 장관 되시면 이 금어기․금지체장 관련한 조항들 제대로 대책 수립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금어기․금지체장 설정에 따른 효과분석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임자도 협의 계속하셨거든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약속드리는 겁니다.
약속하세요. 저번처럼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어선원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선원 관리를 지금……
그리고 지금 외국인 어선원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선원 관리를 지금……

현장에서는 수협하고 송입업체……
수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수협하고 송입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20년 6월에 ‘수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년이 딱 지났는데, 반년도 안 지났지요. 12월 달에 ‘앞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국수산어촌공단에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전문가들 지적도 있고 여러 요구사항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
잠시만요. 수협이 26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들, 선주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어민들 다들 만족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요? 누가 반대를 해요? 누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게 송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송출 과정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에 의해 들어온 의견하고 향후에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에 의해 들어온 의견하고 향후에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예고 하기 전에 업계 의견 청취했습니까?

그 과정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업계 의견 청취해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먼저 하고, 왜 의견 청취 안 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냐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의견 청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공공성 강화하려면 26년 노하우가 있는 곳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야지 지금 떼어다가 다른 데다 주면 거기서 안착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장관 되시면 이것 원점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공공성 강화하려면 26년 노하우가 있는 곳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야지 지금 떼어다가 다른 데다 주면 거기서 안착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장관 되시면 이것 원점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점에서 검토하고 계신데 벌써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원점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원점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구체적인 회의일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후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또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구체적인 회의일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후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또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