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
-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
- 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6)
-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4)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
-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
- 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
- 1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 20.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 21.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 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 2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 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
-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
- 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6)
-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4)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
-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
- 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
- 1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 20.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 21.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 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 2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 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4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제가 법안소위뿐만 아니고 전체회의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제가 조금…… 의사진행발언을 오늘까지 이어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전체회의를 대하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고 개탄스럽고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행안위 심사도 못 한 채 지금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도 열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는 번번히 묵살돼 왔습니다. 어제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발 거쳐야 하는 입법청문회라도 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또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 저도 신정훈 위원장에게 부탁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오늘 있는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불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야당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윤건영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제발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회의 중에 제가 놀란 게 민주당 한 위원께서 본인들을 일일이 찾아와서 법안 설명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또 야당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만나서 설명을 누차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민주당은 일일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통과까지―그 과정에 입법공청회 있었지요―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께서 발의한 관동 대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법안소위 상정 직후에 그날 전광석화처럼 곧바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은 중요하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면 저는 놀라거나 또 분노하지도 않을 겁니다. 특별법 발의에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박형준 부산시장께서―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탁을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 이행은커녕 어떤 요청도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하자고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 일정 등을 보고 조기 대선이라도 치르게 된다면 생색내기용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부분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에서는 부산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모리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민심입니다. 330만 인구 중에서 160만 명이 서명한 부산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입법공청회라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이러저러하게 스케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이성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에 대한 심한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장 발전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민주당도 공감하고 그 법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제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춘생 위원님, 혹시……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여야 간사들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서 좀 더 각성해서 사전에 좀 더 빨리 합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고 행정실과 전문위원실에서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상정된 안건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상정된 안건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상정된 안건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상정된 안건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상정된 안건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상정된 안건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상정된 안건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상정된 안건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상정된 안건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상정된 안건
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6)상정된 안건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4)상정된 안건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상정된 안건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상정된 안건
1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상정된 안건
20.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상정된 안건
21.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상정된 안건
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상정된 안건
2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상정된 안건
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상정된 안건
(14시10분)
오늘 회의를 위해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고기동 차관, 진행하십시오.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소관 법률을 상정해 주신 데 이어 오늘 법안소위 심사를 위해 다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는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가 건설하는 군 공항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 소관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법률에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 조항의 정비 및 부칙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 법률 현황을 보시면 표에 나와 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규정들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부칙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1호·2호·3호·2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18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하나 의사일정 제16항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함께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만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공사 출자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보고 의무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사 출자법인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사장이 지자체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국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매년 출자기관의 경영성과를 주무 기관장 및 기재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사에는 출자법인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제도가 없어 출자법인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사장이 지자체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자법인 관리를 위한 기본 전제인 정보 획득이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행안부는 이를 포함해서 보다 큰 틀에서 국가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출자법인의 경영성과 보고 제도를 지방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54조를 보시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1항·2항·3항이 있고요. 신설되는 4항을 보시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사의 사장이 지체 없이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과 두 번째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래의 참고 표를 보시면요, 지방공기업의 사업 유형은 먼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차이점에 있어서는 임의적용사업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익성 요건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당연적용사업 포함의 필요성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각종 시책 마련 및 보호·육성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신기술·신산업 분야로서 기술·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수에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가 되겠는데요. 적용 범위에 보시면 1항에 나오는 것이 당연적용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연적용사업이 될 텐데요. 여기에 10호까지 현행 되어 있는데 11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요. 12호에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도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 안에 대한 수용을 건의드립니다.






의원님 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그 법적 근거를 좀 두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명확화하면서 앞에 있는 의원님 안이 포함된 안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신기술 개발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상식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는데요. 사업시행 요건에서 상호 합의 또 상호 협의로 차이가 있고요. 제외사업 유형에서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사업을 이상식 의원님은 제외하고 있고, 정부안은 그런 제한이 없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지역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되고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 요건으로 상호 합의를 요구할 것인지, 상호 협의를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사업 대상에 주택·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사업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안은 75조의7를 신설해서 상호 합의를 거쳐서 하되 단서 조항에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현행 49조의 5항에 신설을 해서 상호 협의에 따라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상식 의원안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택지개발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외사업을 말 그대로 제외해야 여러 가지 자치단체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식 의원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외사업의 유형을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과도.



이게 뭐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는 SH가 전국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 공사도, 물론 지금 합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방 도시공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도시공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거 뭐 복잡한데 SH 불러다가 하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들이 있으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여쭤봅니다.

그 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SH공사가 삼척에다가, 지금 삼척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주택을 짓고 서울시민들이 노후에 거기서 보내시고 하는 방안으로 삼척과 협의된 게 있고, 또 보령 지역과도 유사한 취지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 상황에 맞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됩니다. 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3기 신도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는 GH가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SH가 어쨌든 서울 인근에 짓는 아파트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짓겠다라고 끼어들려고 하다 실패한 사례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지방공기업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 조문 중 품목별 예산제도의 용어인 세항을 사업별 예산제도의 용어인 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예산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과의 자구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4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실시주체 선임요건·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결산 과정의 일환인 회계감사의 실시주체 선임요건을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개정하고 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단독이 아닌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그리고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도 모두 개정안과 동일하게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7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35조의 결산은 지방직영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3항에 회계감사의 주체를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조의2에서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66조 역시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인용 조문 중에서 관련법 10조가 10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계의 정합성 확보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출자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출자 타당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친 경우가 네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 지방공기업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정안에서 갈음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한 절차는 모두 상급기관 또는 동일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당성조사·검토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다른 타당성조사·검토에도 사업 규모가 소액인 경우 이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법률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법률에서는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부분인데요. 3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출자 타당성검토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취지는 이미 타당성 검토를 거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게 아마 자료 2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 2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이 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별도 조항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자할 때도 또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부정 등 관련 벌칙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선임위원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관련 벌칙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국가·지방재정 등을 활용하여 국민과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를 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관련 벌칙 규정 대비 행위 주체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부칙 관련된 부분은 법수범자들이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해서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벌칙 규정 행위 주체를 비교하였습니다.
주체를 보시면 공공기관 운영법의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 돼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다양하게 규정돼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기관장·감사로 이 중에서 특정 두 직위만 뽑아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속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해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빠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먼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공동 설립하거나, 두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을 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의 공동 설립만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불분명한 면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1번의 경우 현행법 제4조제1항이 지자체가 지자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킨텍스와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 출자·출연 기관 공동 설립 시 그 세부사항을 상호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간의 공동 설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문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요,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넣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2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개정안 2항의 내용 중에서 상호 규약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의견 2항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보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3항은 개정안 4항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방의 출자·출연 기관에 공동 출자·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는데 부칙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정안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 작성의 적용례를 두는 것이 보다 명백하다고 보이는데요.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두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뢰 대상이 되는 것은 설립 타당성 검토의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은 운영의 타당성 검토의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뿐만이 아니라 운영 타당성 검토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추가 출자·출연을 해서 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윤준병 의원안과 정부안은 농어촌유학을 정의하고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특례를 표에서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되어 있는 조문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육기본법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태전환교육을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특정한 교육활동으로 강조·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농어촌유학 지원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특징적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주체가 되겠고요.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안의 경우에 농어촌유학을 괄호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1항이 되겠고요. 2항에 있어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로 위임을 했고, 3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각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국가가 빠지게 되면 사실상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3항에서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 법률 3항은 의미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조항 자체가 그렇게 특히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법률체계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안으로서 낸 것이고요.
농어촌유학이라고 하면 어쨌든 애들이 감소지역에, 거기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감의 역할로 저희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곡성 재·보궐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농어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유학 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서울시교육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균형발전하고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좀 보류시켰다가……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게 근원적, 제도에는 공감을 하는데 농어촌으로 유학 갈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부안을 만들 때? 쉽게 말해서 시장조사 해 보셨느냐고.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다 목적을 가지고 농어촌유학을 선택하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는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입학사정이나 이런 데서의 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노력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 책무로서 ‘국가’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국가가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국가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안은 국가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를 넣고, 돈을 지원하든 지원 안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구감소법에 특례를 넣은 이유는, 지금 농어촌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학군, 학교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할머니댁에서 다닌다든지 학군 바깥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례를 조금 줘서 그러면 할머니댁에서도 다른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들이 건의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과의 형평성, 인구감소지역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병·한병도 의원님 안 및 정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주택의 철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윤준병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이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노후화된 주택의 철거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기존 빈집 철거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빈집 등 정비 의무는 일차적으로 빈집 등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빈집 등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내용을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빈집 소유자가 강제철거 시까지 빈집을 방치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철거비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빈집 활용 등 특례 부분입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빈집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빈집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빈집 활용 숙박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상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빈집 활용 숙박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고요.
해체계획서 제출 특례에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적용 건축물 규모를 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입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을 추진 중이고 농어촌민박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농림부하고 국토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빈집 활용하는 숙박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해체계획서의 문제도 이건 인구감소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유지를 우선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요. 공유지의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 공유지에 대한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정부안은 공유지 외에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계약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전체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정책의 효과성, 감면에 따른 비용 부담, 이미 이주한 자 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유지 우선 대부 제도의 도입 여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24조에 보시면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1~3항은 현행과 같고요……
지금 보시면 3항에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가 현행 조항입니다.
여기 윤준병 의원님 안은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정부안의 경우는 매각하거나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19페이지에 정부안 부칙 2조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분인데요. 제2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내는 사람이 있게 되고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감면받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방에 갔는데 어떠한 법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이주한 사람과 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100만 원 내는 사람과 똑같은 공유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왔다고 해서 50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소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료 허가라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면 이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재계약을 포함하게 하면 기존에 계약 맺은 분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재계약을 맺을 때부터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중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조문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드리고요.
그 밖에 정부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공유지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부칙 조항 시행일 관련해서도,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일견 타당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15년, 20년 전에 들어올 때는 인구감소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의 부지비용이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가 내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인구감소지역이 돼 가지고서 계약 갱신이 된다고 했을 때, 자동 갱신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50%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합리적인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많이 깎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토종 기업이 그 옆에 큰 확장, 새로운 기업을 확장해서 지을 때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겨서 다시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승환 위원님 말씀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안 떠나고 있는, 그 지역을 지키는 공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메리트도 되거든요,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수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걸 떠나게 되면 제도적으로, 만약에 5년 있다가 가 버린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 이전 기업은 10년인가 15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전에 떠나면 반환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년이나 15년이 지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떠나게 되면 실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 효과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정책을 통한 유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승환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석께서도 시행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정돈해서 발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내항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요금을 지원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여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차량 선적이 불가능한 쾌속선만 운항 중인 항로의 경우 화물선에 차량을 선적할 수밖에 없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효과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도선면허·신고 시 시설기준 완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에 도선면허·신고 시 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인 도서지역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향상하여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하게 하려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지지역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허가 주체에 있어서 산림청장은 국유림 및 3만㎡ 이상 임업용산지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허가 대상에서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자에 한하여 특례를 부여하므로 비수도권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 허가 종류에서 산지전용에는 산지일시사용이 포함된다는 점, 위임 형식에서 조례에 위임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한 후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조의2(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입니다.
1항에 보시면 지자체장은 거주,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뒤에 계속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합니다―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각 호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를 해야 되고요. 계속 거주가 있겠고요.
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범위에서 주택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에 보시면 이주한 곳에서의 거주 의무가 있겠고요.
3항에 보시면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에서 두 가지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허가 대상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는 것인데요. 물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는 분은 적용이 되는데 세종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시는 분은 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으로 보이고 21세기에는 인구감소와 비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특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 2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통상적으로 4항이 없다 하더라도 세부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조항을 넣었는데요.
아까 농어촌유학도 마찬가지고 철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부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그런데 이걸 넣게 되면 지금 1항과 2항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자체장이 정하는 것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체계에 있어서 조례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또 구체적인 건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양자가 충돌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임업용산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 엄격하게 제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먼저 허가 주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은 국유림이라든지 3만㎡ 이상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허가를 하고 그 이하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은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주택이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산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하는 형식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4항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례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부에서 세부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 이때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귀촌을 할 때 땅도 많은데…… 지난번에 채 상병 사건 났던 예천의 벌방리 같은 경우가 1.7㎞ 위에서 돌이 무너져서 그 밑에 강 주변의 마을을 덮쳐서 마을의 스물네 가구가 다 휩쓸려 내려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개인이 산림에 올라가서 그 산림에 꼭 집을 지어야 할 만큼 인구소멸지역에 주택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한 5년 살다가 다 이렇게 집 짓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것 허가 내줄 수 있다 해서 다 허가 내준 귀촌지역입니다, 거기도. 몇억씩 들여서 잘 지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산을 잘못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빈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굳이 산림을 훼손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지역 간 내부의 갈등도 있고 주변 환경단체하고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지자체에 이걸 일정 부분 맡기면 사실 지자체는 인구유입 요인 때문에 난개발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토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 산지에 택지 개발이 되게 되면 유입 도로라든지 SOC, 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인구감소 특별법에서 다루어서 할 부분은 두 개 다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그 발언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의 도선면허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나 짚자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반시설 또는 의료·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문화·체육시설이 되겠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합니다.
정부안은 기반시설이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조례로 위임을 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특례 도입 여부는 정주 여건 활성화 필요성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례 대상에서 시설을 의료·문화·체육시설로 한정할지 기반시설로 확대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재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경우로 특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임 형식은 대통령령이냐 조례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25조의2에서 윤준병 의원님 안을 보면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12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데요.
정부안은 특징적인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후단을 보시면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향, 활용처를 기반시설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항에서는 시·군·구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특례에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여기 국장들도 그렇고 실무 과장들이 굉장히 적극행정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특례가 조금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폐율 조정과 용적률 관련해서도 사실은 인구감소지역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국토부나 여러 분들의 입장은 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제약 조건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일회성 경비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됐는데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게 맞나요? 시설 확장한다고 ‘저기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나 저기로 이사 가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은 건설업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부분도 실제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률이 좀 낮은 부분은 이게 다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지방정부에서 매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식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실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 대응기금은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윤준병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표에 보시다시피 둘 다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완화되는 등록 요건의 범위를 도서관 자료로 한정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 형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3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을 보게 되면 후단을 신설했는데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 요건 전반에 대한 완화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놨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후단에서 ‘도서관자료의 관련 등록 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를 좁힌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설립되도록 인구감소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콘도시설을 공급하여 관광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 안은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을 한정하지 않는데 정부안은 등록 기준 중 시설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다들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특례 도입 여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시설 확대를 통한 정주 여건 활성화 필요성 또 형평성, 유사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노후·유휴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유휴시설의 정의가 없어서 실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후·유휴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이나 빈 건물 등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활용 범위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인데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윤준병 의원님 안은 감면 대상을 연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임대료의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경우에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 안은 28조 2호에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정부안을 보시면 가목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이고요.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중견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고.
다시 이 안건 전체를 보시면 4개 항목에서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셔서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이견이, 양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죽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페이지의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및 내항여객선의 화물선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3페이지, 도선면허·신고 시 시설 기준 완화에 관한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
26페이지, 임업용산지에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31페이지, 시설 건립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이렇게인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 논의 과정들을 죽 봤을 때 26페이지의 임업용산지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가 많으신 걸로 아까 확인됐거든요.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거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절충안을 내 보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부분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서 구도심 시설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 주려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실제 밖으로, 외곽에 나가지 않고 안에 구도심 시설에 지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기반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용적률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법안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지는 않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에, 대개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갈 텐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세수는 주는데 또 이런 거는 크게 만들어서 관리비용은 느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냥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인구 늘리는 정책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페이지가 아니라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적용례 만드는 부분, 17페이지 부분이 아까 이견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이 17페이지 부분은 수석께서 적용례라든지 이것을 좀 만들어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아까 19페이지 정부안,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농어촌유학 부분이 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을 하다 보니…… 아까 교육, 통학 거리 이런 것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인근의 농어촌에 살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하게 주장하셨던 위성곤 위원님께서 가셔 가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안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와, 또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와 관련해서 너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공공기관이나 시설 설치하는 데에 이것을 거의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퀘스천마크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행안부가 좀 전향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부여된 행정입법 권한을 제약하고 사무 권한을 제한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찾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3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령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자치법이냐 자치분권법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운영을 담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많은 관계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계, 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 그리고 중앙과 자치단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또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치법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권법은 사실은 내용을 보다 보면 분권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협의회가 2019년부터 시행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중앙기관은 여전히 형식적 통보에 그쳤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5년간 320건의 중앙정부 법령이 지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거의 70%는 지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취지가 시행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법률의 틀을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좀 내고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습니다. 지방이 더 이상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고 공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절차 규정인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사전협의 요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이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처리의 기본원칙, 사무배분 기준 등 그리고 필요시에는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도 얻습니다. 이런 검토를 하신 후에 검토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통보를 받게 되면 검토의견을 반영하든지 반영이 곤란할 때에는 사유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의 핵심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인데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유예기간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전에 관련해서 인천에서 실무 국장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되신다면 배석해서 설명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신설 지방자치단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문구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로, 그리고 19호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부여인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익 배제, 공무원 처우 보장, 예산 지원 및 특례부터 해서 예산 특례까지 현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특례와 유사한 특례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설 및 통합의 목적, 효과 및 추진 현황 그리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재원의 충당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등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등 현재의 특례는 통합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 특례로서 개정안에 따른 신설 지자체는 폐지되는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종전의 지자체 전체의 재정 부족액 또는 보통교부세 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헌신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국회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여러 가지 노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 관련돼서 표로, 그림으로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분리·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과거 종전에 있던 통합 행정체제 개편과 형식이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논의를 해 주실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거기에다 재정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저희 나름의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정합성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별도로 내년에 어쨌든 신설 자치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저희가 인천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준영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반성과 특수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성인데, 법이라는 게 공평무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가 지금, 아까 인구 감소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보면 통합하는 경우에는 2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청사가 2개 있다가도 하나가 되고 인원도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니까 사실 이런저런 통합에 관련된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인데.
분리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1개 구가 있다가 2개 구가 되면 구청도 2개 생기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경찰서 같은 것도 2개 생겨야 되고 다 2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평성 차원에서 일반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특수성을 불가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게 된 게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부 법안으로 냈습니다. 그렇지요?

설명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3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중구는 예전에 공항이 있는 영종하고 그리고 인천항만이 있는 원도심이랑 합쳐서 했었는데, 예전에 공항이 있기 전에는 영종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2만 명이 됐습니다. 12만 명이 됐고 원도심은 지금 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종 삽니다마는 영종이랑 원도심이랑 다리로 오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한 거고.
두 번째, 오늘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 안 계시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구가 무려 62만 명입니다. 62만 명이 지금 한 구로 살면 이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천시에서 나눌 수밖에 없었고 그 주민들도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러면 법안을 내야 되겠다고, 나눴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나눴으면 약간 책임도 져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천 지방지에 나온 기사들 보면 국비지원 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차관님 말씀하신 것 보면 나중에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과거 통합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10년도에 출범했는데 많은 지원을 받았고 청주시도 그렇고 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앞으로도 통합하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수성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정부가 요청을 받았지만 이니셔티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특히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야당의 모경종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여야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인천에서 근무도 했었고 인천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구가 말도 안 되게 넓어 가지고서 이런 문제라든지 또 검단에 지역 개발이 됨으로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설 지방자치, 그러니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생각이 들고,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법적인 이런 것 없이 지자체의 요구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배 위원님이나 모 의원님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법적인 특례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퀘스천을 가진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 이게 조율될 여지가 없나요? 왜냐하면 배 위원님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따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만약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 있는 체계로는 아마 인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합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리고 또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랑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관련된 국장님 오셨지요? 행정 통합 관련……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단장 심연삼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이미 행안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인천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청사 마련이라든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같이 큰돈이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만으로는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고요.
다만 이번에 배준영·모경종 의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체의 기부 허용과 관련해서는 비영리·영리 단체 등 모든 단체가 기부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일부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준조세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단체는 전국적 단위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조세로 인지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에 있다시피 단체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정당까지도 포함할 건지, 그러면 법인은 사업소가 계약 관계에 있다든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준조세화 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이 취지는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낸 법안 개정 취지는?


어쨌든 확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취지 자체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만들 거냐에 관한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체를 확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다음 법안소위까지 좀 안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의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서삼석 의원님 안은 지자체장이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접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성권 의원님 안은 민간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하고 지자체장에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조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안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민간플랫폼 도입 현황을 보시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과 계약형이 있습니다. 계약형은 공감만세라는 기업인데요, 뒤에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업체에 기부금액의 8~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플랫폼 외에도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구축·운영 중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수정의견으로는 이성권 의원안과 같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있는 운영 담보를 위한 의무 부과 및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과태료 부과권자에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성권 의원님 안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으로서 1항에 제12조 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12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을 두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12조(제도의 홍보 및 연구·지원)는 민간플랫폼 도입을 위한 개정을 한 것이고요. 12조의2에 보시면 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성권 의원님 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준수하여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요. 다음 페이지의 3항에서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4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15조의 지도·감독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플랫폼 운영자에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검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시정을 명하거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6조에서는 위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8조에 과태료 규정을 두면서 수정의견에서 이성권 의원님 안이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안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보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민간플랫폼에서 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공공시스템에 민간플랫폼들이 연결해서 주민등록 보유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정의견 주신 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금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은 행안부가 관리·감독하는 타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덜어내 주지 않으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여기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도·감독권을 행안부장관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만큼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만일 모금을 잘못했으면 그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실제 단체장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서 뽑히신 분이잖아요. 행안부장관은 그런 대표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도·감독권을 행안부장관에게도 동시에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플랫폼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역개발정보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정보개발원은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정보개발원이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기부 행위에 제한이 되거나…… 아시지요? 기부행위에 제한이 되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플랫폼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고, 다만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자체의 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정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플랫폼 하시는 분들 7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전국적인 단위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했을 경우에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민간플랫폼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향사랑 e음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 총금액이 올해 같으면 200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차관님, 고향사랑 e음이 진짜 불편한 건 아시지요?

이거는 조금 검토하셔서……
일단 홀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고향사랑기금 사용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연구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안은 행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광희 의원님 안은 행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단체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고요. 중장기적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됩니다.
조문대비표 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12조에 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관련된 조문인데요. 2항에 보시면 이성권 의원님 안은 행안부장관이 주체로 되어 있고요, 이광희 의원님 안은 행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5조(지도·감독) 역시 2항과 연동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광역의 부분을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이것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견보다도 이게 결국은 법인을 더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초로 한정이 돼 버리면 상당히 리스크를 우리가 많이 빼낼 수가 있는데 광역을 가지고 법인을 넣어 버렸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보면 광역이 직접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취약성이 기초에 더 있기 때문에…… 기초 중심으로 하고요, 광역은 오히려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에 그냥 하나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그러면 오히려 광역에, 광역마다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 안에 이 기능을 둬서 오히려 광역이 적절한 모금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체의 문제인데 행안부장관으로만 할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을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센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님은 지자체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정부 측도 가능한가요?

지도·감독 부분은 계속 박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부칙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으나 관련된 대통령령 등 규정 정비기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유예기간 규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의 핵심이 사실 아까 걸려 있던 부분, 박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항이 주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야 이 법을 처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칙이나 연구센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게 핵심이어서……
제가 볼 때 지도·감독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쟁점으로 좀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곁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이 법을 의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혹은 유출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행안부장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지자체에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상에 그런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부남 위원님.

그리고 또 박정현 위원님은 왜 지자체 모금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간섭하냐 그런 취지 같은데, 플랫폼의 이용 관련해서 부작용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그 플랫폼 이용에 한해서, 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이 안 나면 한번 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논의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필요한 법이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지금 45분인데요.
원래 제가 오늘 3시간을 안 넘기려고 했으니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앞서 의논했던 건데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차관님께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그 부분인데요. 차관님 동의되시는 거지요?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여 재정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평가기준에는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예산 10%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의 제목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의적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안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로 해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두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하는 예산 사업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그러면 누가 평가합니까? 이미 평가 결과가 미흡일 때 예산 10%를 삭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현재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법상 근거만으로 신설이 가능해 무분별한 특별회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관리의 통일성·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과 같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항목이 두 개의 항목이지요?

제가 볼 때는 앞 단은 워낙 지향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조항이어서요. 오늘 논쟁이 좁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냐…… 지향점은 저도 동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은, 의무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향점은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초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서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2~3억짜리 사업 하고 그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 차원에서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저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기준이 시군구는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적인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심성 사업들도 많고 눈먼 돈이라고 해서 지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제어하려고 들면 지방자치 시대의 분권에 역행하는 그리고 그게 발목을 잡는 걸로 우려될 수 있거든요.
사실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중앙에서도 이게 제대로 평가 결과가 반영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정말로 지방 정치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자기가 해 보고 싶은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방 정치로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예산도 못 쓰는데 뭘 거기 가서 그런 것 하냐라고 돼서 실제로 독일도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일단 ‘뭔가 수상하다’, ‘너희들은 수상해. 우리가 다 감시해야 되겠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거기에 걸맞은, 그러니까 크고 싶은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에 도전하기보다는 전부 다 중앙으로 모여 드는, 저는 그런 부작용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나쁜 데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선발되고 그런 권력들을 갖고 오자 하는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검사해 보겠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앙이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지방자치를 하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서는 필요하다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지방자치 자율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정적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걸 꼭 의무화한다면 사업의 대상 사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대상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것도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재정이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확보할 필요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이 해당될 것 같으니까 기준을 상향해서 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평가가 의무화되는 게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뭘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장이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그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준은 내려보냅니다. 기준을 내려보내면 미흡 10%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평가해 놓고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평가한 걸 본인이 반영을 하라는 뜻으로 의무화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을 침해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평가한 걸 본인들이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지자체장들한테 그런 의무를 조금 부과하는 것이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총괄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관련 규정 개요인데요. 먼저 초과세입 관련해서는 초과세입을 채무 상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요. 세계잉여금 활용 관련해서는 현행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세계잉여금을 예산 외로 채무 상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과다 지자체는―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채무 상환 후 남은 세계잉여금을 예산 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이 가능한데요. 세계잉여금 과다 지자체는―많이 남은 지자체가 되겠지요―채무 상환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에서 3년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여기서도 의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게 됩니다.
세계잉여금 사용·적립 절차입니다.
이건 신설이 되는데요. 국가재정법의 입법례에 맞춰서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초과세입을 통한 채무 상환 및 세계잉여금 활용 관련된 19조 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1항은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활용해서 지방채 원리금 우선 상환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2항은 세계잉여금 정의를 신설하고 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지방채 원리금, 보증채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자체가 이행책임을 지게된 금액,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등 채무 상환 가능 근거를 마련합니다. 3항의 경우에는 채무과다 지자체의 경우에―여기 채무과다 지자체는 참고 표시에 되어 있듯이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액 나누기 지방세·교부세 등 결산액 합계가 0.1 이상인 지자체가 되겠습니다―세계잉여금을 30% 이내에서 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그리고 채무과다 지자체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세계잉여금 적립 비율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00분의 30이라든지 30%라든지 다양한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숫자의 기준 같은 것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시면 19조 제1항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과세입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조의 2항 이 부분은 세계잉여금을 정의하고 있고 상환 가능한 채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항에서는, 여기가 이 법의 중요한 흐름인데요. 2항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로 재량을 주고 3항에 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법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정법적인 내용을 저희가 참조를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채무에 상환을 하자,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통합안정화기금에 좀 쌓아 두자, 그리고 남는 돈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채무가 좀 많은 지자체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무과다 지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입금 자체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월급 받으면 빚부터 갚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 전체를 쭉 보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보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넘어가기 전에요 앞서 우리가 하다가…… 이달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대구공항과 관련된 법안 그건 앞선 논의에서 우리가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요.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법안 중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된 것 곧 나눠 드릴 텐데, 하나는 부칙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수정의견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받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책임을 담기 위해서 ‘국가’라는 부분을 집어넣자라는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부처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건 큰 쟁점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논의된 걸로……
다만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안과 우리 수석전문위원안이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잠깐 말씀해 주시고 차관님이나 아니면 담당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은 쟁점이니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칙을 만약에, 저희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서 이미 2월 달에 이전해 있지만 3월 달에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분이 넘어가서 4월 달에 계약이 갱신돼도 갱신된 후부터는 감면을 받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조문대비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깎아 줄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 아닌가요, 실제로 따지면?


이 부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차관님 괜찮으신가요?



위성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만 부처에서 말씀 주시면……
혹시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말씀……

자, 그러면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마을기업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총괄만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 심사자료 마지막 묶음인데요.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법이 제정법이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총괄 부분과 이 법에 대한 행안부 부처에서의 전체적인 입장, 의견 등을 한번 들어 보는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입니다.
마을기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정식으로 추진되어 현재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법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이 곤란하고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정안들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과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유일하게 독자적 근거법이 부재한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을기업과 타 부처 사회적경제조직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된다는 거고요.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소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등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새마을금고까지 포괄하는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걸 포괄하는 하나의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마을기업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공청회 요지입니다.
진술요지를 보시면 박철훈 진술인 같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을 통해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보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최현선 진술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 부재로 인해서 예산 축소 속에서 마을기업 신규지정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는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이건 시행지침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보다 설립요건을 한번 보시면 지역성 그리고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이 네 가지의 설립요건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의 지원체계를 보시면 지원절차가 예비 마을기업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정이 되면 3차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한데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하향되고 있고요. 우수사례 확산이 있습니다.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수마을기업은 7000만 원, 모두애 마을기업은 1억 원이 최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 6개의 제정법률안이 지금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달희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그다음에 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그리고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입니다. 여기서는 종합계획 이거는 행안부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시·도계획의 수립 이건 시·도지사들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도계획은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주기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심의를 하게 되고, 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서 또 시·도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3장에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해서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요건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제출,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장은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이건 시·도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을기업의 날 그리고 포상,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칙에서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1년, 뭐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들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어서 조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다른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조율이 되면 좋은 법안으로 성안이 될 것 같습니다.
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사실 저도 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야 되겠다, 지금 법안소위 오면서 9개를 다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정부 측에서 이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각 부처별로 마을기업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지원이지요.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전체적인 법에서 빠뜨리고 있다, 이걸 포함해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공공성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인풋 부분에서의 공공성만 강조를 하고 아웃풋 부분에서의 공공성을 너무…… 아웃풋 부분에서는 너무 기업성만 강조하는 법안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외에는. 그러니까 아웃풋에서는 너무 기업성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제가 뭐 고치자, 어떻게 하자라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마을기업 자체에 대한 범위라든지…… 지금은 단순히 마을의 재원이나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해 가지고서 시장에 나가서 잘 팔자, 그래서 기업성을 확보하자 이런 부분들만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관해서도 마을기업이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그런 마을기업도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마을기업도 예전에 있는 전통 레시피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솜씨를 가진 어른들 모시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외국 유학생들도 여기 와서 요리 체험하고 그리고 대사 부인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김장 담그기 행사라든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6차 상품도 만들어 내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마을에 유휴인력이나 또 능력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소규모 기업으로서는 아주 지역밀착형, 주민주도형 그런 기업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지적하신 부분, 아웃풋의 기업성 이건 다른 지자체에 기업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자체장이 이 법이 있으면 이 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은 탄생하고 지원·육성하는 거는 꼭 이 법이 아니라도 지역에 가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붙어서 지원·육성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다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다음번 소위로 넘기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데 차관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점검되셨나요?



현재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때 조례로 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례로 감면을 제한 없이 두면 이거는 100%까지 다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과도한 특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다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 법보다 더 둔다고 해서 그건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100% 감면해 줄 생각도 있다 이 말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안을 지금 배포했지요? 나눠 드린 대로 괄호 안의 부분들, 앞서 의논한 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괄호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부분도 자구 수정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