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상정된 안건
(10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저희가 정회를 할 때 국토위와 정무위는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국토위와 정무위의 입장,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듣고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상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심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무위와 국토위가 국회법에 따라서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 위원회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난번 금요일 날 저희가 정회를 할 때 국토위와 정무위는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국토위와 정무위의 입장,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듣고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상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심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무위와 국토위가 국회법에 따라서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 위원회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정무위․국토위에 대한 정부 동의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양당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께서 하실까요?
먼저 여당께서 하실까요?
지금까지 예산안은 논쟁이 정치적 쟁점이 있어도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상임위는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의 폭을 좁히고 타협을 해서 합의 처리를 해 왔는데 유독 국토위와 정무위만 정부의 핵심 사업들은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리고 또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5, 6조씩 증액을 의결해서 예결위로 송부했습니다.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 57조에는 증액의 경우 새로운 비목의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게 본회의만을 의미하느냐, 예결위와 또 상임위를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회의 단계마다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때 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왔다, 이것은 결국은 상임위나 예결위도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과 증액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에서 바람직한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타협의 정신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복성 삭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보복성 삭감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버린다면 이 예산 심사를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위와 정무위의 이런 일방적 처리 결과를 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뜻을 전달해서 지난 주말 동안 여야 간의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다가 지금 스톱이 돼 있고 오늘 3시에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증액은 얼마를 증액해 오든 나중에 예결위나 또는 최종적으로 예결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감액된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동의 없이 증액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누가 봐도 과도하게…… 예를 들어 새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게 선거 때부터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1조 39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조 1300억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삭감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어찌 보면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가 시작됐으니까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 57조에는 증액의 경우 새로운 비목의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게 본회의만을 의미하느냐, 예결위와 또 상임위를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회의 단계마다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때 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왔다, 이것은 결국은 상임위나 예결위도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과 증액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에서 바람직한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타협의 정신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복성 삭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보복성 삭감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버린다면 이 예산 심사를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위와 정무위의 이런 일방적 처리 결과를 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뜻을 전달해서 지난 주말 동안 여야 간의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다가 지금 스톱이 돼 있고 오늘 3시에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증액은 얼마를 증액해 오든 나중에 예결위나 또는 최종적으로 예결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감액된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동의 없이 증액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누가 봐도 과도하게…… 예를 들어 새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게 선거 때부터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1조 39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조 1300억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삭감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어찌 보면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가 시작됐으니까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야당.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또 해법에 대한 것들도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례에 대한 것 때문에 금요일 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유는 정무위와 국토위 이 두 군데가 소위 심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결위로 보내지기는 했는데 거기서 정부 동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내용 중에서도 2013년에는 운영위 그다음에 법사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 3건이 있었고요. 14년에도 외통위,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5년에는 5건 있어서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있었습니다. 16년은 국회운영위 또 법사위, 정무위,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13년부터 16년까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 국회 여당이 국민의힘 전신의 당이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7년 예산에 있어서도 보복위, 외통위, 정무위, 법사위, 운영위 이 다섯 군데가 전체회의 정부 동의 없이, 실시 여부를 동의받지 않았고 역시 소위원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18년에는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가 그랬었고요. 19년에는 운영위, 정무위, 교육위, 외통위, 여성가족위가 그랬습니다. 20년에는 교육위원회가 그랬고 22년에는 정무위원회가 지금 전체회의 정부 동의와 소위원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22년에 있어서는 내용을 들어 보니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했고 전체회의만 동의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어느 쪽이 여당이 되든 또 정부를 이끌든 간에 이런 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2~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정무위, 국토위에 대한 간사들의 협의를 진행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처리해 달라,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는 지금은 감액 중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논의되기 때문에, 감액 심사를 하기 때문에 증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감액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그것이……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방사청 문제로 증액은 아니었지만 예산 삭감안을 원안 유지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국방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 이미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맞지 않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내려보내서 거기서 심사하게 하는 게 맞지 거기의 심사를 먼저 이미 끝난 걸 다시 심사하게 하고 올라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무위와 국토위인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협의 과정에서는, 바로 옆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거기서도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했다가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군이 이전을 해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공원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예산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을 합의 정신에 의해서 예산을 반 이상을 살렸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후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도 그게 금방 끝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상임위 논의가 끝난 것, 그전에 금요일 날 제시하셨던 ‘정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안 물어봤다’ 또 ‘소위에서의 동의 여부를 안 물어봤다’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100% 이것이, 국회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상임위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에 다 이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된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선례에 대한 것 때문에 금요일 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유는 정무위와 국토위 이 두 군데가 소위 심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결위로 보내지기는 했는데 거기서 정부 동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내용 중에서도 2013년에는 운영위 그다음에 법사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 3건이 있었고요. 14년에도 외통위,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5년에는 5건 있어서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있었습니다. 16년은 국회운영위 또 법사위, 정무위,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13년부터 16년까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 국회 여당이 국민의힘 전신의 당이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7년 예산에 있어서도 보복위, 외통위, 정무위, 법사위, 운영위 이 다섯 군데가 전체회의 정부 동의 없이, 실시 여부를 동의받지 않았고 역시 소위원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18년에는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가 그랬었고요. 19년에는 운영위, 정무위, 교육위, 외통위, 여성가족위가 그랬습니다. 20년에는 교육위원회가 그랬고 22년에는 정무위원회가 지금 전체회의 정부 동의와 소위원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22년에 있어서는 내용을 들어 보니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했고 전체회의만 동의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어느 쪽이 여당이 되든 또 정부를 이끌든 간에 이런 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2~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정무위, 국토위에 대한 간사들의 협의를 진행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처리해 달라,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는 지금은 감액 중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논의되기 때문에, 감액 심사를 하기 때문에 증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감액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그것이……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방사청 문제로 증액은 아니었지만 예산 삭감안을 원안 유지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국방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 이미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맞지 않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내려보내서 거기서 심사하게 하는 게 맞지 거기의 심사를 먼저 이미 끝난 걸 다시 심사하게 하고 올라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무위와 국토위인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협의 과정에서는, 바로 옆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거기서도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했다가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군이 이전을 해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공원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예산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을 합의 정신에 의해서 예산을 반 이상을 살렸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후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도 그게 금방 끝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상임위 논의가 끝난 것, 그전에 금요일 날 제시하셨던 ‘정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안 물어봤다’ 또 ‘소위에서의 동의 여부를 안 물어봤다’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100% 이것이, 국회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상임위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에 다 이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된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박정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왕에 있었던 여러 사례는 소위 과정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나름대로는 합의의 정신이 기초가 돼 있었는데 그러나 절차적으로 묻지 않는 그런 어떤 실수 차원의 문제였지 근본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처음부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사안별로 다 묻지 않고 또 묻지 않은 것을, 동의받지 않은 것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이나 비목 신설을 상임위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가 이번에 만일 용인이 된다면 앞으로 상임위 예산소위 그다음에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본회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안별로 어차피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처리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상임위로 나누고 또 예결위에 모아서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하자다, 이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하자 정도가 아니라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의 정신에 기초했었는데 이게 좀 빠진 이런 정도 같으면 저희도 용인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액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증액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감액과 증액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첫 예산입니다. 첫 예산인데,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이 첫 예산에 정치적으로 일방 삭감을 해 놓고, 삭감은 국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삭감에도 역시 여전히 여야 간의 동의를, 여야 간의 합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삭감만 해 놓는다면, 삭감은 언제든지 다수당이 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되기가 어렵고. 이것은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정치적으로 발목 잡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용인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토위나 정무위에서 이런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지 않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임위가 왜 있으며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저는 이 심사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게 처음부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사안별로 다 묻지 않고 또 묻지 않은 것을, 동의받지 않은 것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이나 비목 신설을 상임위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가 이번에 만일 용인이 된다면 앞으로 상임위 예산소위 그다음에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본회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안별로 어차피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처리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상임위로 나누고 또 예결위에 모아서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하자다, 이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하자 정도가 아니라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의 정신에 기초했었는데 이게 좀 빠진 이런 정도 같으면 저희도 용인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액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증액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감액과 증액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첫 예산입니다. 첫 예산인데,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이 첫 예산에 정치적으로 일방 삭감을 해 놓고, 삭감은 국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삭감에도 역시 여전히 여야 간의 동의를, 여야 간의 합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삭감만 해 놓는다면, 삭감은 언제든지 다수당이 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되기가 어렵고. 이것은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정치적으로 발목 잡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용인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토위나 정무위에서 이런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지 않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임위가 왜 있으며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저는 이 심사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위원님.
새 정부 출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출범했을 때인데 그때도 5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동의 없었고 소위원회 정부 동의 없이 이렇게 올라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갖고 논쟁을 하면 아마 오늘 하루 내내 또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했는데요. 이틀 정도 심사를 하고 그런데 또 하루 순연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소위에서 용산공원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양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완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양해가 돼서 용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이렇게 예산을 다시 살렸고.
분양주택 감액 같은 경우는 1조 1395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임대사업 증액이 많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예결위에서 더 추가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면 다시 국토위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하면 회의를 진행 못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갖고 논쟁을 하면 아마 오늘 하루 내내 또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했는데요. 이틀 정도 심사를 하고 그런데 또 하루 순연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소위에서 용산공원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양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완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양해가 돼서 용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이렇게 예산을 다시 살렸고.
분양주택 감액 같은 경우는 1조 1395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임대사업 증액이 많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예결위에서 더 추가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면 다시 국토위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하면 회의를 진행 못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 여야 또는 다수당, 소수당의 지위는 늘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감액안을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증액할 때는 상임위에 다시 돌아가서 상임위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예산 심사의 기본 바탕은 그 예산의 집행이나 운영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기초로 예결위와 본회의가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적어도 예산편성권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게 주어지고 있는 한 상임위든 예결위든 본회의든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서, 좀 힘든 과정이 있고 진통 과정이 있더라도 합의를 이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냐 선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선례도 그때그때의 여당이 다수당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조금 다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의 동의 절차를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여부 등을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본다면 선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들은 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정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과 국회의 예산심사권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감액안을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증액할 때는 상임위에 다시 돌아가서 상임위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예산 심사의 기본 바탕은 그 예산의 집행이나 운영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기초로 예결위와 본회의가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적어도 예산편성권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게 주어지고 있는 한 상임위든 예결위든 본회의든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서, 좀 힘든 과정이 있고 진통 과정이 있더라도 합의를 이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냐 선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선례도 그때그때의 여당이 다수당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조금 다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의 동의 절차를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여부 등을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본다면 선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들은 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정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과 국회의 예산심사권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임위 증액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핵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불법 단계를 넘어선 예결위에서의 증액 심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증액을 할 때 그때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임위 증액에도 정부 각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인데 이때 국회가 본회의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상임위까지 얘기하느냐, 그리고 ‘정부의 동의 없이’라고 할 때 그때 정부가 전체 정부를 얘기하는 거냐, 각 부처까지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쟁점이 될 건데요. 규정상 명백합니다.
먼저 헌법에서 보면 헌법에서는 국회하고 국회 또는 각 위원회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까지 포함할 때에는 ‘국회 또는 각 위원회는’이라고 주어를 딱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법에서 이 상임위의 심사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회법 84조 5항에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84조의2 3항에 보면 ‘상임위가 예비심사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라고 명확히 그 성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뿐입니다.
다만 감액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감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상임위가 돌려보냈는데 72시간 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임위의 증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감액할 때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의 증액에 대해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상임위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도 증액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숱한 관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위 감액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음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을 하면 다시 상임위 가서 논의하지만 상임위가 논의하지 않으면 예결위안 대로, 72시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단계별 심사를 하는데 밑의 단계에서 윗 단계를 발목을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예결위에서도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관련해서도 그러면 정부에서, 상임위에서 발목을 한번 잡을 수 있고 예결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본회의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행정부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에다가 우리의 심사권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제약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예결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저희 모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불법 단계를 넘어선 예결위에서의 증액 심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증액을 할 때 그때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임위 증액에도 정부 각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인데 이때 국회가 본회의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상임위까지 얘기하느냐, 그리고 ‘정부의 동의 없이’라고 할 때 그때 정부가 전체 정부를 얘기하는 거냐, 각 부처까지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쟁점이 될 건데요. 규정상 명백합니다.
먼저 헌법에서 보면 헌법에서는 국회하고 국회 또는 각 위원회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까지 포함할 때에는 ‘국회 또는 각 위원회는’이라고 주어를 딱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법에서 이 상임위의 심사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회법 84조 5항에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84조의2 3항에 보면 ‘상임위가 예비심사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라고 명확히 그 성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뿐입니다.
다만 감액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감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상임위가 돌려보냈는데 72시간 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임위의 증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감액할 때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의 증액에 대해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상임위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도 증액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숱한 관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위 감액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음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을 하면 다시 상임위 가서 논의하지만 상임위가 논의하지 않으면 예결위안 대로, 72시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단계별 심사를 하는데 밑의 단계에서 윗 단계를 발목을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예결위에서도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관련해서도 그러면 정부에서, 상임위에서 발목을 한번 잡을 수 있고 예결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본회의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행정부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에다가 우리의 심사권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제약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예결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저희 모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다른 논리라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하시지요.
세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 저도 또 반박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게 여당 쪽의 강력한 주장이신데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증액,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감액해 온 것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증액이 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 논의하는 거니까 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논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의 의결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액 논의하는 중이고 상임위의 결정에 굳이 매이지 말고, 그게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논의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또 상임위에다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면 되고 여기서 확정할 것은 확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논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의 의결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액 논의하는 중이고 상임위의 결정에 굳이 매이지 말고, 그게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논의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또 상임위에다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면 되고 여기서 확정할 것은 확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액과 증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고, 즉 감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감액은 그냥 다수당이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일방 처리.
그러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기본적으로는 합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방 처리했으니까 받아들여 달라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의 정신이 없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매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용산 이전에 대한 예산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한, 앞으로 예산 심사에 큰 전례를 남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회의․상임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회의만 국회고 상임위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비유합시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럴 때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심장은 사람이 아니고 팔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건 사람인데 기능과 역할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게 팔이라 할 때 팔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야, 일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할 때는 본회의만이 아니라 국회의 전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지 자꾸 자구에 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액과 증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고, 즉 감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감액은 그냥 다수당이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일방 처리.
그러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기본적으로는 합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방 처리했으니까 받아들여 달라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의 정신이 없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매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용산 이전에 대한 예산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한, 앞으로 예산 심사에 큰 전례를 남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회의․상임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회의만 국회고 상임위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비유합시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럴 때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심장은 사람이 아니고 팔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건 사람인데 기능과 역할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게 팔이라 할 때 팔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야, 일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할 때는 본회의만이 아니라 국회의 전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지 자꾸 자구에 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반박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는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반박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민병덕 위원 하시고 장동혁 위원 하시고 윤영덕 위원 하시고 박정 위원 하시고.
합의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산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런데 합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협의를 충분히 거쳤느냐가 핵심이지, 결국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해서 법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필요가 없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냐, 논의가 없었냐?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동의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간 지점입니다. 합의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법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국회 또는 각 상설 위원회, 각 위원회라고 명백히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각 부처가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것의 감액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각 상임위에서부터 각 부처가 국회를 견제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 국회를 아주 웃기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동의하냐 마냐는 본회의에서, 마지막에서 결정되게 이렇게 구조를 짜 놓고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합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협의를 충분히 거쳤느냐가 핵심이지, 결국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해서 법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필요가 없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냐, 논의가 없었냐?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동의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간 지점입니다. 합의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법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국회 또는 각 상설 위원회, 각 위원회라고 명백히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각 부처가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것의 감액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각 상임위에서부터 각 부처가 국회를 견제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 국회를 아주 웃기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동의하냐 마냐는 본회의에서, 마지막에서 결정되게 이렇게 구조를 짜 놓고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감액과 증액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절차적․기술적으로 증액의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섞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감액 논의부터 하는 것이지 감액과 증액을 분리해서 예산 심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한 많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를 본회의로 한정을 해서, 국회가 어떻게 본회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로 한정해서 해석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번에 한번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이 사건을, 이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 스스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권을 형해화시키고 매우 의미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감액에 대해 다시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가 72시간 안에 처리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72시간 내에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를 본회의로 한정을 해서, 국회가 어떻게 본회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로 한정해서 해석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번에 한번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이 사건을, 이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 스스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권을 형해화시키고 매우 의미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감액에 대해 다시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가 72시간 안에 처리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72시간 내에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영덕 위원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아주 일반적인 원칙 또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위․국토위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 없이 일방 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여부를 상임위에서부터 묻기 시작하면 상임위 소관 부처의 동의를 정부 동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로 또 우리가 논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재부차관이 나와 계시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가 동의한 것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해서 올라온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기재부가 동의 안 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라고 하는 것을 부처별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동의라고 보는 것,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정당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그걸 위법하다고 보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위․국토위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 없이 일방 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여부를 상임위에서부터 묻기 시작하면 상임위 소관 부처의 동의를 정부 동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로 또 우리가 논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재부차관이 나와 계시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가 동의한 것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해서 올라온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기재부가 동의 안 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라고 하는 것을 부처별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동의라고 보는 것,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정당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그걸 위법하다고 보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짧게 하시고 박정 위원님 하시고 이철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안을 일방 처리를 해서 죽 통과돼서 그 부작용들이 확인된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토위나 정무위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숙고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강행처리의 결과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강행처리 할 때는 당의 입장이 있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자유롭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그러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법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올리면 법사위에 가면 상임위 일방 처리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예결위에서도 그게 반복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저는.
그러면 법안은 다수당의 힘으로,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 논의는 충분히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다수당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역사가 또 언젠가 이 자리에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소수당이 되고 저희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전장치들을 우리가 계속 마련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 다시 권고를 하시고 진짜 좋은 선례 남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안을 일방 처리를 해서 죽 통과돼서 그 부작용들이 확인된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토위나 정무위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숙고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강행처리의 결과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강행처리 할 때는 당의 입장이 있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자유롭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그러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법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올리면 법사위에 가면 상임위 일방 처리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예결위에서도 그게 반복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저는.
그러면 법안은 다수당의 힘으로,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 논의는 충분히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다수당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역사가 또 언젠가 이 자리에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소수당이 되고 저희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전장치들을 우리가 계속 마련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 다시 권고를 하시고 진짜 좋은 선례 남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요.
아니, 이용호 위원님 발언을 너무 많이 해. 발언 총량제 해야 되겠어.
아니, 1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법안은 서로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숙려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안은 서로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숙려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세요. 그런데 정부의 동의를 받았느냐의 여부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이지.
10초 지났으니까 마이크 끄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건 다수결이라고 해서, 더 많다고 해서 흑이 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었고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주장을 한 분이 막 네 번, 다섯 번…… 이제 그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임위의 삭감을 증액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되 72시간 내에 동의 여부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명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일일이 뭐 작은 부분에 대한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외교부 예산에 대한 것들이,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예산이 쟁점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건 다 동의가 됐지만 그것 한 항목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돼서 그냥 원안만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사를 진행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이것이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올라오는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금요일 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것들을 다 각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례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난 정부까지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전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소위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회법이나 헌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금요일 날 쟁점은 최소한 없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 측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불참석 요구서를 냈지만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정부 측에서는 다시 와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든 참석 안 해 버리면 끝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심의권마저도 경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쟁점이 됐던 이런 선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례가 있었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의는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이것이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올라오는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금요일 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것들을 다 각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례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난 정부까지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전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소위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회법이나 헌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금요일 날 쟁점은 최소한 없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 측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불참석 요구서를 냈지만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정부 측에서는 다시 와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든 참석 안 해 버리면 끝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심의권마저도 경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쟁점이 됐던 이런 선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례가 있었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의는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정리하고 위원장님……
과거에 몇 차례 이렇게 상임위에서 동의 없이 처리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늘 정부와 국회의 제1당이 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동의가 의제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선례, 우리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선례를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100명이 모여서 아흔아홉 명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반대, 또 한 명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면 아마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 그것을 표결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토위에서 새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50만 호씩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걸 전부 다 날려 버리면 사실상 정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0% 감액, 20% 감액이 아니라 거의 90%를 감액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5조∼6조씩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를 마음대로,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도 패스트트랙, 뭡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결이라는 이유로 형해화돼 가지고 하루씩 잘라 가지고, 살라미로 회기를 쪼개서 했다 해 가지고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저는 물론 법률적으로 문리적 해석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다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감액이 된 게 이게 심사가 인정되면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하지 못하게끔 국회가 어찌 보면, 분양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으면 정부가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히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정부를 일하지 못하게끔 발목 잡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추후에…… 어차피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의 집권당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발목을, 문을 걸어 잠근 것을 열어 놓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다시 한번 상임위에 촉구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100명이 모여서 아흔아홉 명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반대, 또 한 명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면 아마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 그것을 표결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토위에서 새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50만 호씩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걸 전부 다 날려 버리면 사실상 정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0% 감액, 20% 감액이 아니라 거의 90%를 감액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5조∼6조씩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를 마음대로,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도 패스트트랙, 뭡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결이라는 이유로 형해화돼 가지고 하루씩 잘라 가지고, 살라미로 회기를 쪼개서 했다 해 가지고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저는 물론 법률적으로 문리적 해석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다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감액이 된 게 이게 심사가 인정되면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하지 못하게끔 국회가 어찌 보면, 분양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으면 정부가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히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정부를 일하지 못하게끔 발목 잡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추후에…… 어차피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의 집권당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발목을, 문을 걸어 잠근 것을 열어 놓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다시 한번 상임위에 촉구해서 정리해 주시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생각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분양도 중요한데 임대도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시기 고물가에, 고환율에……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 집을 만드는 거라면 30년, 40년간의 임대를 통해서 결국은 분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살 데가 없으니, 또 반지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한 거였으면 그만큼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겠다는 당의 생각들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토위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이쪽에 대한 걸 올려 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예결위에서 논의하면서 상임위 상황은 이렇지만 예결위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감액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올라온 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타협해 가지고 올라와라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결위에서 합의하면서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내려보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하는 게 법적 문제가 되레 없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결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토위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이쪽에 대한 걸 올려 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예결위에서 논의하면서 상임위 상황은 이렇지만 예결위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감액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올라온 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타협해 가지고 올라와라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결위에서 합의하면서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내려보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하는 게 법적 문제가 되레 없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결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독 표결을 하고 일방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날려 버린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증액을 해서 정책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건 싹을 잘라 버린 겁니다.
제가 제 경험도 얘기,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석수가 126석인가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당이나……
저희가 123, 저기가 122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까지 경쟁을 끝내고 막 헤어진, 이용호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초부자 증세, 아동수당 이런 걸 신설하는 과정에 아동수당 거의 다 삭감돼 가지고 와서 그게 최종 협의하면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10%가 제외되고 초부자 감세는 1000억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깎이고 깎여서 3000억 이상만 초부자 증세 22%에서 25%로 올린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된 겁니다.
상임위가 국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의 상임위 위치는 예비심사거든요.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아까도 윤영덕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정부가 동의해 줘서 증액을 하는데 그 정부 동의가 최종 동의가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다시 거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부 동의는 예비심사용 정부 동의 정도인 거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증액해 오는데 그걸 정부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듯이 상임위 절차는 예비심사로서의 성격, 참고자료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심사가 중단됐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고, 아까 이철규 위원님은 ‘합의가 다 됐는데 실수로 동의 안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심사가 더 이상 안 되면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냥 올리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 심사에서의 상임위 위치는 그런 정도였고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례는 많은 일이고.
단지 여기서 이건 필요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 초부자 증세 할 때도 그랬었고 아동수당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다 보면 절충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은 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또 조금 정리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조금 더 관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 깎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증액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밤새워서 논의하면 합의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상임위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절차 다시 밟아라’ 그것 야당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들 상임위를 존중하는 건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예결위가 상원이 돼 가지고 무슨 상임위에다가 ‘다시 심사해’ 이렇게 서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뻔히 잘 아는 거고.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 같이 저는 느껴서 예결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위협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그리고 이게 최종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증액 동의도 최종적인 증액 동의라고 볼 수 없고 여기의 정부의 증액 동의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동의할 때, 그 절차는 꼭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껏 한 번도 논쟁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는 건 좀 낯설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 입장을 조금 더 관철하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개방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그러고 논의해도 저는 크게 이런 과정을 잘못 거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진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막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 예결위원님이 같은 당의 상임위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어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다시 진지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점심 시간까지 식사도 하시면서 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고 점심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초부자 증세, 아동수당 이런 걸 신설하는 과정에 아동수당 거의 다 삭감돼 가지고 와서 그게 최종 협의하면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10%가 제외되고 초부자 감세는 1000억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깎이고 깎여서 3000억 이상만 초부자 증세 22%에서 25%로 올린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된 겁니다.
상임위가 국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의 상임위 위치는 예비심사거든요.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아까도 윤영덕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정부가 동의해 줘서 증액을 하는데 그 정부 동의가 최종 동의가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다시 거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부 동의는 예비심사용 정부 동의 정도인 거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증액해 오는데 그걸 정부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듯이 상임위 절차는 예비심사로서의 성격, 참고자료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심사가 중단됐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고, 아까 이철규 위원님은 ‘합의가 다 됐는데 실수로 동의 안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심사가 더 이상 안 되면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냥 올리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 심사에서의 상임위 위치는 그런 정도였고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례는 많은 일이고.
단지 여기서 이건 필요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 초부자 증세 할 때도 그랬었고 아동수당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다 보면 절충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은 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또 조금 정리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조금 더 관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 깎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증액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밤새워서 논의하면 합의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상임위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절차 다시 밟아라’ 그것 야당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들 상임위를 존중하는 건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예결위가 상원이 돼 가지고 무슨 상임위에다가 ‘다시 심사해’ 이렇게 서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뻔히 잘 아는 거고.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 같이 저는 느껴서 예결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위협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그리고 이게 최종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증액 동의도 최종적인 증액 동의라고 볼 수 없고 여기의 정부의 증액 동의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동의할 때, 그 절차는 꼭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껏 한 번도 논쟁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는 건 좀 낯설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 입장을 조금 더 관철하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개방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그러고 논의해도 저는 크게 이런 과정을 잘못 거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진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막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 예결위원님이 같은 당의 상임위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어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다시 진지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점심 시간까지 식사도 하시면서 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고 점심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윤영덕 위원님.
이게 예결위원도 그렇지만 예결소위 위원이 정말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하면 3일 남았는데요.
제가 소위 위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렇게 심사가 미뤄지는 것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편성해 온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심사하는 게 일차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날을 새서라도 제대로 된 소위 심사를 거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예결위에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제가 소위 위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렇게 심사가 미뤄지는 것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편성해 온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심사하는 게 일차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날을 새서라도 제대로 된 소위 심사를 거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예결위에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두 분이 오전에 논의한 것 가지고 충분히 숙고하시고, 오늘은 어쨌든 감액 심사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밤을 새워도 좋고 그리고 이 논의가 계속 공전돼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회의는 필요한 정회를 제외하고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점심 끝나고 오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두 분 간사님께서 정말 숙고해서 이 회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숙고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두 분이 오전에 논의한 것 가지고 충분히 숙고하시고, 오늘은 어쨌든 감액 심사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밤을 새워도 좋고 그리고 이 논의가 계속 공전돼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회의는 필요한 정회를 제외하고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점심 끝나고 오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두 분 간사님께서 정말 숙고해서 이 회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숙고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협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협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협의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혹 새로 나올 수 있으면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고, 간사들 협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님이 나가서 협의하세요.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차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차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1권 31쪽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직공무원 계약기간이 2023년 7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인 1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추진단 운영 예산 56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직공무원 계약기간이 2023년 7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인 1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추진단 운영 예산 56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규제개혁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 바로 규제혁신추진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만약에 진짜 성과가 없다면 그때 삭감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부정하시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부 원안 유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만약에 진짜 성과가 없다면 그때 삭감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부정하시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부 원안 유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여기 18억 6900 감액 사유를 보면 전직공무원 계약기간이 내년 7월 말인 점을 고려해서 8월에서 12월까지는 좀 감액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동의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저희가 구성원들 중에 다른 인원들은 전부 다 파견직들인데요. 전직공무원은 지금 1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령상이라든지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는 3년을 구상하고 설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없어서 축소를 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중간에 한 5개월 치를 빼 버리는 형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전례도 없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없어서 축소를 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중간에 한 5개월 치를 빼 버리는 형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전례도 없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전직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끝나면 계속 연장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 훈령상 기간을 3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2번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이미 운영 중인 청년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미비하므로 관련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억 원 감액 의견과 21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5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2번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이미 운영 중인 청년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미비하므로 관련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억 원 감액 의견과 21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5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감액 관련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감액 부분이 일부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을 거쳐서 4억 원 감액하는 수준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제시가 된 만큼 4억 원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감액 부분이 일부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을 거쳐서 4억 원 감액하는 수준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제시가 된 만큼 4억 원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지금 각 광역시․도별로 청년지원센터 또는 청년센터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와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원센터들은 일차적으로는 그 해당 예산을 지원한 그 지역의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또는 시도 간의 또는 시군 간의 연계라든지 또 정부하고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거점으로 권역별로 하나씩을 지정하면…… 그것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도에서 지정한 센터 중에 그중의 하나를 권역별로 한 네 군데 정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청년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설명해 주는 부분 또 한 200여 개 있는, 권역별로는 한 사오십 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청년센터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서로 협력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 지원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거점으로 권역별로 하나씩을 지정하면…… 그것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도에서 지정한 센터 중에 그중의 하나를 권역별로 한 네 군데 정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청년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설명해 주는 부분 또 한 200여 개 있는, 권역별로는 한 사오십 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청년센터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서로 협력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 지원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 주는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은 그게 실행 단계에 가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와 지원센터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독립적으로 권역별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국비로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청년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가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정부에서 설계한 방식이 독립적으로 또는 새로운 센터나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권역별로는 충청권 그러면 한 4개 정도가 있을 텐데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붐업을 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4억 감액을 했고 정부에서 이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데, 상임위 의견을 수용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34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첫 번째는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교육․사회 정부 혁신제도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해외교류 사업과 중복되므로 5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첫 번째는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교육․사회 정부 혁신제도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해외교류 사업과 중복되므로 5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회의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목적 및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연구회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경상운영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회의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목적 및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연구회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경상운영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억 1000입니까?

예, 두 가지 다입니다.
1억하고 1000만 원.
그다음.
그다음.

이상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국무1차장입니다.
저희가 규제혁신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상임위에서도 처음에 한 번만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깊이 못 한 상태여서, 저희가 설명도 충분히 못 올린 상태여서 필요하면 상임위하고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진전된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혁신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상임위에서도 처음에 한 번만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깊이 못 한 상태여서, 저희가 설명도 충분히 못 올린 상태여서 필요하면 상임위하고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진전된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관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나 봅니다. 아마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계관들이 왔다가 지금 다 돌아가는 형국인가 봅니다.
이것은 진짜 여당이 예산 심의를 이렇게 막아서, 방해를 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양 간사들 간에 협의하는 시간을 지금 기다리느라고 입장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관계관들을 다 빼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고 있고, 예결위 심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소위를 속개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결위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켜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 경기침체를 생각하면 분초를 다투면서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여당이 전례가 없는 심사 거부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저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기재부가 동의함으로써 확정해 온 것입니다. 그런 전례를 뒤집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의 정부 동의권 여부를 예결소위 심사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정부 동의 여부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해 오면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런 경우, 정부 동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회의를 거부한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바로 이 예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639조 원의 정부 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정시한을 지켜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예산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예결위에서 다 그대로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요구를 담보해 주지 않으면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는 회의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모욕스럽습니다.
더 이상 여당의 심사 거부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심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소위 심사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관계관을 뺌으로 해서 이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고의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를 표하면서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이렇게 국회의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국회를 무효화시키고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관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나 봅니다. 아마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계관들이 왔다가 지금 다 돌아가는 형국인가 봅니다.
이것은 진짜 여당이 예산 심의를 이렇게 막아서, 방해를 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양 간사들 간에 협의하는 시간을 지금 기다리느라고 입장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관계관들을 다 빼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고 있고, 예결위 심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소위를 속개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결위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켜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 경기침체를 생각하면 분초를 다투면서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여당이 전례가 없는 심사 거부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저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기재부가 동의함으로써 확정해 온 것입니다. 그런 전례를 뒤집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의 정부 동의권 여부를 예결소위 심사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정부 동의 여부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해 오면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런 경우, 정부 동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회의를 거부한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바로 이 예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639조 원의 정부 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정시한을 지켜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예산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예결위에서 다 그대로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요구를 담보해 주지 않으면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는 회의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모욕스럽습니다.
더 이상 여당의 심사 거부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심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소위 심사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관계관을 뺌으로 해서 이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고의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를 표하면서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이렇게 국회의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국회를 무효화시키고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회를 능멸하는 여당의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행정부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심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아서는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지만 이것은 국회의장 차원에서 행정부에 경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행정부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심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아서는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지만 이것은 국회의장 차원에서 행정부에 경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게 저희들이 이게 정말 여당인지, 살다 살다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예산안 법적 처리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전방위로 뛰어다니고 법정기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국토위와 정무위에서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이 예결위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고 정부 여당에 이토록…… 자기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처 공무원들 참석도 못 하는 건 여당이 깡패입니까? 들어와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참석 못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이라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심사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법정기간에 처리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우리라도, 야당에서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 법적 처리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전방위로 뛰어다니고 법정기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국토위와 정무위에서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이 예결위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고 정부 여당에 이토록…… 자기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처 공무원들 참석도 못 하는 건 여당이 깡패입니까? 들어와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참석 못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이라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심사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법정기간에 처리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우리라도, 야당에서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초유의 일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들어왔던 정부 관계관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일입니다.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는 건지, 책임을 지고 내년 우리 국정을 운영해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법정시한을 지켜서 국민에게 하루빨리 예산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속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긴 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다시 좀 하고 간사 간에 협의도 거치고 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법정시한을 지켜서 국민에게 하루빨리 예산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속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긴 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다시 좀 하고 간사 간에 협의도 거치고 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오늘 출석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출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출석해 줄 것을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강제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계관들이 당장 출석해야 된다, 이것은 국회가 명령하는 거고 국민이 명령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 관계관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참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국토위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예산안이 깎였다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위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국토위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예결위에서 국토위에서 자기네들 주장하는 예산이 깎였다고 지금 예결위를 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분노스러운 것은 여기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당의 꼬붕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이 새끼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분노해야 되는데 여당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당조차도 자기 협상을 위해서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도 마찬가지였고 오후까지도 기다려 주고 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분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길게 하지는 말고 짧은 시간의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길게 하지는 말고 짧은 시간의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또 박정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야당의 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지난 23일 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 가서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다음 날 아침에 국토위와 정무위가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합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례라는 것은 대개가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합의하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가지고 강행 처리하고 동의 없이 한 것은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만큼은 합의를 강조한 것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합의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안 된 시점에 정부의 핵심 사업을 그냥 날려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합의 처리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실타래를 풀어 주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2건의 보류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 보류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걸 오늘 밤이라도 협의를 해서 양당의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례라는 것은 대개가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합의하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가지고 강행 처리하고 동의 없이 한 것은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만큼은 합의를 강조한 것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합의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안 된 시점에 정부의 핵심 사업을 그냥 날려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합의 처리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실타래를 풀어 주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2건의 보류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 보류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걸 오늘 밤이라도 협의를 해서 양당의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번만 주실래요?
민병덕 위원님.
그 국토위 것에 있어서 분양주택이 공약 사업이고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정무위에서 보훈처 홍보 예산을 6배로 늘린 것을, 180억 늘린 것을 30억으로 줄인 것, 이것이 핵심입니까? 정무위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라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
뻔히 느껴지는, 국정홍보처장이 다음번에 출마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6배로 늘려 놓은 것을 저희 정무위에서 5분의 1 줄인 것을 가지고 다 합의되었다가 결국에는 처장의 의견을 동의를 못 받아서 합의하지 못한 것, 어떻게 그것을 합의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뻔히 느껴지는, 국정홍보처장이 다음번에 출마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6배로 늘려 놓은 것을 저희 정무위에서 5분의 1 줄인 것을 가지고 다 합의되었다가 결국에는 처장의 의견을 동의를 못 받아서 합의하지 못한 것, 어떻게 그것을 합의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거 하나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예산도……
그거 하나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예산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했는데 보류로 넘어갔습니다.
보류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보류로 넘어가면 결국은 정무위의 안이 상임위안으로 그냥 결국은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증액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몇 가지 규제개혁 하자는 게 새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서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또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딱 삭감해 버리면……
몇 가지 규제개혁 하자는 게 새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서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또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딱 삭감해 버리면……
그게 핵심입니까? 56억에서 18억 줄인 건데 이것 때문에 정부의 핵심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의견이 안 맞으면 의석이 많은 쪽에서 관철해 보겠다고 그리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감액 권한은 갖고 있지만 증액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동의 없이는 이게 국회의 문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 예산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구조 자체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날짜를 정해서 정부안 그대로 상정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안까지를 포함한 야당의 단독 처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야당이 약간 좀 불리하게 돼 있고 법안 처리는 막는 데 있어서 야당이 조금 더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하라는 것이고 예산은 정부 여당에게 약간 유리하게 돼서 정부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가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야당에서 상임위 때 일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보류했다가 일방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 심의하다 보면 결국 증액안도 다 심의하게 돼 있고 모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기 지역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증액 사업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방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방 처리를 할 가능성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 야당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심의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상임위 심의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예결위에서 그런 것을 다 열어 놓고 과도하게 처리된 것은 다시 맞추고 하는 역할을 이 예결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거부하고 관계관들도 안 들어오는 것은 예결위원장의 조정하는 역할 이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심의 자체가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용도다, 이렇게밖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일방 처리가 불가능한 게 예산안인데 어떻게 일방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의에 안 들어갑니까? 심의에 들어갑시다.
배현진 위원님.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감액 권한은 갖고 있지만 증액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동의 없이는 이게 국회의 문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 예산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구조 자체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날짜를 정해서 정부안 그대로 상정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안까지를 포함한 야당의 단독 처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야당이 약간 좀 불리하게 돼 있고 법안 처리는 막는 데 있어서 야당이 조금 더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하라는 것이고 예산은 정부 여당에게 약간 유리하게 돼서 정부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가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야당에서 상임위 때 일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보류했다가 일방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 심의하다 보면 결국 증액안도 다 심의하게 돼 있고 모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기 지역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증액 사업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방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방 처리를 할 가능성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 야당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심의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상임위 심의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예결위에서 그런 것을 다 열어 놓고 과도하게 처리된 것은 다시 맞추고 하는 역할을 이 예결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거부하고 관계관들도 안 들어오는 것은 예결위원장의 조정하는 역할 이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심의 자체가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용도다, 이렇게밖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일방 처리가 불가능한 게 예산안인데 어떻게 일방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의에 안 들어갑니까? 심의에 들어갑시다.
배현진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안과 다르게 예산의 경우는 정부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비록 수용이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를 설득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논의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부도 함께 하지 않았고, 특히 여당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았는데 정부의 몫인 예산의 비목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일방, 그냥 단독으로 의결해 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 과정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서 바로잡자는 것이지,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지금 일부만 심의에 돌입하자라는 것은 국회가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그 원칙을 파기하는 것을 지금 절차로 돌입하겠다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부도 함께 하지 않았고, 특히 여당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았는데 정부의 몫인 예산의 비목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일방, 그냥 단독으로 의결해 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 과정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서 바로잡자는 것이지,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지금 일부만 심의에 돌입하자라는 것은 국회가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그 원칙을 파기하는 것을 지금 절차로 돌입하겠다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간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여당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되고 올라왔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더 알아보겠다 하고서 그날 하루를 더 알아보고 토요일, 일요일을 거쳐서 오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전례가 정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렸고요.
또 동의, 부동의에 대한 것들도 그것은 금요일 날 이미 말씀드렸지만 13년 보복위의 의견으로 정부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그것도 부동의잖아요―그랬을 때 부대의견 처리하겠다는 것으로서 통과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기하신 문제들은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오늘 쟁점화가 다시 되는 것은…… 일방 처리했다로 다시 바뀌었어요, 논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서 이 심의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저희도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안 된다, 된다 했습니까? 다 서로 간에 의견을 내면서 이것은 이래서 깎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 하고 또 저희도 이해가 되는 경우, 특히나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건물이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쾌히 그것 다 합시다 그렇게 동의를 해 줬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로 얘기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아예 안 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죽 흘러가다가 결국은 증액 건은 없으니 그냥 감액 건 가지고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국민 불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왔던 것들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증액에 동의하면 다시 상임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걸 다시 논의하고 증액을 인정하면 오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것 없이 바로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것들은 상임위를 존중하자 해 놓고서 왔는데 ‘그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그냥 예결위 걸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의, 부동의에 대한 것들도 그것은 금요일 날 이미 말씀드렸지만 13년 보복위의 의견으로 정부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그것도 부동의잖아요―그랬을 때 부대의견 처리하겠다는 것으로서 통과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기하신 문제들은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오늘 쟁점화가 다시 되는 것은…… 일방 처리했다로 다시 바뀌었어요, 논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서 이 심의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저희도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안 된다, 된다 했습니까? 다 서로 간에 의견을 내면서 이것은 이래서 깎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 하고 또 저희도 이해가 되는 경우, 특히나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건물이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쾌히 그것 다 합시다 그렇게 동의를 해 줬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로 얘기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아예 안 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죽 흘러가다가 결국은 증액 건은 없으니 그냥 감액 건 가지고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국민 불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왔던 것들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증액에 동의하면 다시 상임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걸 다시 논의하고 증액을 인정하면 오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것 없이 바로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것들은 상임위를 존중하자 해 놓고서 왔는데 ‘그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그냥 예결위 걸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간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린 게, 정부 동의 없이 본회의로 의결해서 상정된 것은 있으나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정부 동의 없이 상정된 전례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려서 논의한 적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제된 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단독 의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오전 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소위에 상정됐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저는 그 부분이 위법성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비롯해서 법안심사권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됐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상임위로 반려하는 이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는 정당하게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 의결까지 해서 저희 예산소위에 올렸는데 예산소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일종의 ‘반려’라는 그런 형식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임위가 갖고 있는 권한, 권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동의 여부인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정부 측에서 출석을 안 하니 동의를 구할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정무위에서는 예산소위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쳤고 그것이 전체회의에서 정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명시적인 것은 없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적법성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소위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에 다시 감액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소위에 상정됐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저는 그 부분이 위법성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비롯해서 법안심사권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됐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상임위로 반려하는 이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는 정당하게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 의결까지 해서 저희 예산소위에 올렸는데 예산소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일종의 ‘반려’라는 그런 형식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임위가 갖고 있는 권한, 권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동의 여부인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정부 측에서 출석을 안 하니 동의를 구할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정무위에서는 예산소위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쳤고 그것이 전체회의에서 정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명시적인 것은 없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적법성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소위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에 다시 감액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배현진 위원님,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라온 경우는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꼭 구해야 된다는 것이 상임위에서도 꼭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부가 수용 곤란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야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예결위나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관습적으로 지금 해 온 것 중에 그런 예를 어긋나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그것은 법이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도 안 되는 거지요,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꼭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넘어서는 게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안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넘기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꼭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넘어서는 게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안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넘기기도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계속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 조금 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야 합의하는 것이 상임위를 넘어서는 데 굉장히 좋은, 의결하는 데 그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숫자가 많은 쪽에서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를 넘어설 때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온 것이어서……
문제는 여야 간에 동의되지 않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그걸 지금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하는 절차 그게 국회의 정신이라고 보면 여야 합의의 정신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예결위는 다른 곳하고 좀 달라서, 상임위하고 좀 달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동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하는 것이 상임위를 넘어서는 데 굉장히 좋은, 의결하는 데 그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숫자가 많은 쪽에서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를 넘어설 때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온 것이어서……
문제는 여야 간에 동의되지 않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그걸 지금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하는 절차 그게 국회의 정신이라고 보면 여야 합의의 정신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예결위는 다른 곳하고 좀 달라서, 상임위하고 좀 달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동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가 굉장히 존중되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것 안 하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여야 합의가 부족한 부분은 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하자가 아니고 의결하는 과정의 문제라면 여기서 여야 합의를 만들어 가면 충분한데 심의까지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절차적 흠결은 구성요건이 갖춰졌을 때 경우에 따라 저희가 국회에서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 동의를 반드시 구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다수인 쪽이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은 양당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게도 묻지 않은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했다라는 것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절차적 흠결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되돌려서 그것을 보완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제가 국회법까지를 다 검토하고 그동안의 관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다가 야당에서 의결하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라왔지만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건 위원장의 판단이고, 따라서 저는 이만큼 논란을 거쳤으면 충분하고 그래서 더 이상 논란하기보다는 이제는 심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가보훈처인데요, 보훈처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훈처 관계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다음은 국가보훈처인데요, 보훈처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훈처 관계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저 의사진행발언……
아니, 조금 이따 하시지요, 이제.
저기, 이걸……
심의 시작하시고, 보훈처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건 위원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보훈처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게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접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정말로 간단한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채권을 행사할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그렇지 못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쪽의 신뢰 부족 이것을 가지고 자꾸 기우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도 바로 전날 23일 날 이걸 합의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원내지도부들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협의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단독으로 밀어붙인 이런 현재 민주당의 2개 상임위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당 위원들의 이런 입장을 단순히 기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아까도 충분히 간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또 그게 야당 위원님들 선에서 아마 수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야당의 지금 의석수로 볼 때 증액 문제는 나중에 야당의 동의가 없이, 협조 없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담보가 돼 있고, 여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이 다시 번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본회의에 그 예산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첫해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서민과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냥……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 그것도 그 절차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대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지 힘으로만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야당의 지금 의석수로 볼 때 증액 문제는 나중에 야당의 동의가 없이, 협조 없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담보가 돼 있고, 여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이 다시 번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본회의에 그 예산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첫해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서민과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냥……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 그것도 그 절차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대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지 힘으로만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돼서 저도 민망스러운데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증액을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나면 그 증액을 가지고서는 내려가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논의에서 증액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 주게 하는 것이 상임위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이 바로 그냥 담보에 대한 게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예결위 자체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이나 반복돼서 저도 민망스러운데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증액을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나면 그 증액을 가지고서는 내려가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논의에서 증액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 주게 하는 것이 상임위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이 바로 그냥 담보에 대한 게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예결위 자체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라고는 합니다만 정부가 그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시자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일인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꼭 하겠다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를 믿고, 무슨 담보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담보는 뭐냐면, 상임위하고 달라서 예결위는 정부 동의를 마지막에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우리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밀어붙일 것 아니야’…… 밀어붙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정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회의가 잘 안 되니까, 위원장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보훈처도 가 버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뻔한 상황인데 이것을 미리 확실히 담보해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과도하게 된 부분이나 모자라게 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메꿔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심의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는 지금 하루, 이틀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의에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일인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꼭 하겠다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를 믿고, 무슨 담보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담보는 뭐냐면, 상임위하고 달라서 예결위는 정부 동의를 마지막에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우리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밀어붙일 것 아니야’…… 밀어붙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정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회의가 잘 안 되니까, 위원장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보훈처도 가 버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뻔한 상황인데 이것을 미리 확실히 담보해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과도하게 된 부분이나 모자라게 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메꿔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심의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는 지금 하루, 이틀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의에 들어가시지요.
그런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이것 말씀 끝에, 조금 이따가 위원님……
국토위의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공공분양을 회복시키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동시에 처리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조금 전에 박정 간사님께서 여기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저기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조금 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국토위의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공공분양을 회복시키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동시에 처리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조금 전에 박정 간사님께서 여기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저기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조금 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토위에 하자도 없었지만 국토위 절차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예결위 심의를 하자고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 도저히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쟁점이 없는 보류된 사항을 다시 한번 2독을 하면서 재보류할 것인지 여기서 처리를 할 것인지, 먼젓번에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들으면서 빨리 먼저 한번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오늘 밤이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여야 간의 협의를 진행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거 자꾸 논의가 옆으로 나가고 빗나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것 중에서 보류된 것을 먼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을 버실 거라고 하면 정무위하고 국토위에서 한 것 중에서 쟁점 없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시라면 어쨌든 거기서도 논의하던 과정에서 김두관 위원님이 소위원장 하시면서 논의했었고 그리고 거기도 보면 양당이 서로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쟁점 있는 부분은 남겨 놓고 이것은 국토위 의견을 내가 인정 못 하겠다 말씀하시면 되고, 여당에서. 그 부분은 그런 전제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쨌든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정무위도 마찬가지로 규제 그것만 쟁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빼고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시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위와 정무위의 결정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논의를 시작해 주신다면 굳이……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토위에서 한 것을, 국토위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전혀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위에서 결정된 것 중에서도 이견이 없으신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견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만, 그만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만하시지요.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한 안에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서 국민들에게 예산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라고 하는 것은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절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녹여 내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담보를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이제 중단하시고.
다음, 국가보훈처 관계관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한 안에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서 국민들에게 예산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라고 하는 것은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절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녹여 내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담보를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이제 중단하시고.
다음, 국가보훈처 관계관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순서를 바꿔서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불출석했습니다.
아니, 오라고 그러세요. 국가보훈처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회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요, 그만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러서 해서 또 논의가 되겠어요, 심사가?
아니, 왜 안 됩니까?
정회 좀 하시고요. 조금만 더……
정회는 너무 많이 해서.
정회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또 지금 숫자가 많은 야당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감액에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증액에도 동의를 못 하실 거고, 그렇게 하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법적입니다.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안인데 상임위는 누차 얘기했지만 예비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본회의의 마지막 절차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게 예산안인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누차 해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동어반복일 테고 심의에 들어가시자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전제가 잘못된 게……
국가보훈처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액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버린 사안을 이렇게 동의 없이 번복이 불가능,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법의 명백한 규정인데 그것을 단독으로, 협의되지 않은 걸 그냥 강행 처리한 걸 갖다 존중해서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니, 정부의 핵심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보복 감액을 한 걸 어떻게 존중하라는 말씀입니까?
저 의사진행발언이요.
국가보훈처에……
아니,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저희가 예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를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를 진행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확실하게 하시고 정부 측에서 빨리 출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회의 중에도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상임위에 가 갖고 다시 올라오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희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안 하고 전체로 회의를 안 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저희가 예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를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를 진행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확실하게 하시고 정부 측에서 빨리 출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회의 중에도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상임위에 가 갖고 다시 올라오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희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안 하고 전체로 회의를 안 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보복성으로 그냥 완전히 사업 하나를 다……
저희가 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상임위하고도, 어느 정도 상임위하고 절충이 돼야지 상임위는 안 받겠다고 하고, 간사들끼리 그렇게 딱 잘라서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아니, 정부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협의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증액에서 협의를 해야 될 일이지요.
그 협의들을 지금 하자고요.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데는 감액시킨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증액을 결정하면 증액된 것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없다면 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논의하시자 이겁니다.
다음에는 국가보훈처가 없으면…… 국가보훈처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냥 가요? 예산 심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국가보훈처도 불러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불러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없나요? 금융위원회 불러 주세요.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데는 감액시킨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증액을 결정하면 증액된 것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없다면 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논의하시자 이겁니다.
다음에는 국가보훈처가 없으면…… 국가보훈처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냥 가요? 예산 심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국가보훈처도 불러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불러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없나요? 금융위원회 불러 주세요.
순서를 이렇게 하시지요.
마이크 좀 꺼 보시지요.
순번을……
마이크 좀 꺼 보시지요.
순번을……
아니,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한 번 거치지도 못했는데 보류한 것을 또 논의하는 것은……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우리 여당 위원들이 건의를 드리면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훈처는 왜 못 하는데? 보훈처의 어떤 내용 때문에 못 하는데? 못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박정 간사님의 제안과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것을 갖다가 순번을 좀…… 만약에 그런 마음, 입장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한 항목부터 먼저 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한번 내가 상의를 해……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가 아니라 이게……
이제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관계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하고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한 것하고 여기 지금……
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수석전문위원 잠깐 중단하세요.
보고하세요. 위원장님이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누가 사회를 보는 겁니까? 중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씀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어차피 수적 우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여기서 물리력으로 막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다른 상임위 심사에서 충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설득하고 보류하고 하면서 넘어왔는데 유독 왜 국토위와 정무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무위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다른 상임위 심사에서 충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설득하고 보류하고 하면서 넘어왔는데 유독 왜 국토위와 정무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무위와……
정무위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무위의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정무위에 합의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이것을 일방 처리했잖아요.
간사님, 국토위의 정부 동의는 원희룡 장관께서도 불참을 했고 산하기관장들 다 불참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국토위의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이 합의되고 조금 더…… 그날 아침에 10시에 바로 단독 강행 처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전날 합의를 깨고 단독 처리를 하면서 신뢰가 깨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 박정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어떤 취지인지 저희들도 가서 상의를 조금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 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돼 가지고 민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파행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합의해 가지고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 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몽니를 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의 발단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잠시 나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 박정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어떤 취지인지 저희들도 가서 상의를 조금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 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돼 가지고 민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파행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합의해 가지고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 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몽니를 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의 발단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잠시 나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 말이에요, 차관 들어왔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차관이 왜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당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소위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들어와서 같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왔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나가신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심사하시는 과정에 정부 관계자보고 어떻게 같이 배석해서 거기에 참석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나가신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심사하시는 과정에 정부 관계자보고 어떻게 같이 배석해서 거기에 참석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차관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왜 정부가 강제해서 여야가 함께해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까, 국회 절차를? 국회 여야의 차이를 지금 정부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관님. 차관님, 중심 잘 잡으세요.
국토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토부차관 및 다른 부처 관계자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내서 지금 또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이나 여당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설득을 드리고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라는 방법도 있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다른 걸 더 하라고 하는 것은 예결심의권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을 설득을 드리고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라는 방법도 있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다른 걸 더 하라고 하는 것은 예결심의권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님 말씀은 심의하지 말고 증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 증액을 그냥 약속해라, 그거 하면 심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디베이트도 안 하고 그냥 증액을 얼마인지 약속해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국가에서 그 핵심 사업을 하는 데 어떻게 얼마가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지 말고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사실 저희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 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준수되는 입장에서 항상 그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토위나 정무위에서 여하튼 간에 정부의 증액 동의권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법 제84조라고 하는,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실제로 최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가지고 올라온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는 의미의 가장 실질적인 요소가 감액된 것을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까지 예결위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결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리려면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결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법 제84조라고 하는,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실제로 최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가지고 올라온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는 의미의 가장 실질적인 요소가 감액된 것을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까지 예결위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결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리려면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결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관님이 관여하실 바가 아니지요.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정말 이상한……
차관님, 지금 정말 이상한……
차관님,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상임위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 왔어요. 거기에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정부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안은 정부에게 아주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됩니다. 다시 증액을 해야 되면 상임위로 가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국토위에서 논의된 걸 전체를 돌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라? 예결위가 무슨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의결해서 온 것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리고 국회가 이런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연히 참여해야지요. 여야가 같이 앉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합법적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 들어온다,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 어떻게 안 들어오고 다 왔다가 그냥 가 버리냐고. 저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겠다는데? 여당이 시키면 무조건 듣는 데가 정부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정부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안은 정부에게 아주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됩니다. 다시 증액을 해야 되면 상임위로 가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국토위에서 논의된 걸 전체를 돌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라? 예결위가 무슨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의결해서 온 것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리고 국회가 이런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연히 참여해야지요. 여야가 같이 앉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합법적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 들어온다,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 어떻게 안 들어오고 다 왔다가 그냥 가 버리냐고. 저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겠다는데? 여당이 시키면 무조건 듣는 데가 정부입니까?

여당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독자적 판단이었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와 가지고 국회법 해설을 다 하시고 국회 합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국회 절차를 평가하시고, 차관님 이것 지금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정부에서 더 이상 국회법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그냥 차분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그냥 차분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가보훈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가보훈처 보고해 주시지요.

39쪽입니다.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영천호국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영천호국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석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내역사업인 안장시설 확충은 2024년 7월 만장 예정인 국립영천호국원에 봉안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지연 및 차년도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공사비 19억 2200만 원의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지연 및 차년도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공사비 19억 2200만 원의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의견을 냈었고요. 이것은 보훈처랑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집행률이 낮았고 내년에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계 1년 원칙에 따라서 감액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보훈처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19억 2200만 원 감액해도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삭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번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교육문화의 날 운영은 강연 콘텐츠로 직원의 자기계발 및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직원의 역량개발 및 포상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문화의 날 운영 사업은 외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교육문화의 날 운영은 강연 콘텐츠로 직원의 자기계발 및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직원의 역량개발 및 포상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문화의 날 운영 사업은 외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이것도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제가 8개 감액 의견을 냈다가 보훈처랑 협의해서 6개는 철회하고 2개를 남긴 겁니다. 그중의 하나인데요.
교육문화의 날로 운영하는 걸 보면 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게 있나, 명칭에도 안 맞고 실제로 예산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굳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문화의 날로 운영하는 걸 보면 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게 있나, 명칭에도 안 맞고 실제로 예산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굳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훈처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3번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 학습자료 및 미래세대 맞춤형 보훈콘텐츠 개발․제작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사업은 보훈문화상 및 국민참여형 보훈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훈문화제 개최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홍보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2023년도 신규 내내역사업 간 사업목적과 참여대상이 중복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7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 학습자료 및 미래세대 맞춤형 보훈콘텐츠 개발․제작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사업은 보훈문화상 및 국민참여형 보훈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훈문화제 개최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홍보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2023년도 신규 내내역사업 간 사업목적과 참여대상이 중복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7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년 대비해서 30억 5000만 원 증액입니까?
감액.
아, 감액.
전년도 37억 3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30억 5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전년도 37억 3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30억 5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예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내역사업, 이 사업 세부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3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6배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182억 2100만 원으로.
이것 각각의 내내역사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과 참여대상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과도하고 또 중복된 사업들을 좀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30억 5000만 원 감액을, 일단 여야 간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 각각의 내내역사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과 참여대상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과도하고 또 중복된 사업들을 좀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30억 5000만 원 감액을, 일단 여야 간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훈처 예산들 뒷장을 보면 우리가 챙기지 못한 많은 증액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성 예산. 그 앞에, 아까 좀 전에 2번도 행정효율성 증진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인기 정책 비슷한 건데요.
지금 보훈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거의 다 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것 할 상황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VR콘텐츠도 개발하고…… 물론 일반인들한테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과도하게 증가됐다, 지금 보훈처는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 모시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일번이고 보훈정신 확산이 두 번째가 될 텐데 선후가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거의 다 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것 할 상황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VR콘텐츠도 개발하고…… 물론 일반인들한테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과도하게 증가됐다, 지금 보훈처는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 모시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일번이고 보훈정신 확산이 두 번째가 될 텐데 선후가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상임위안으로 모여지는데 이것도 보훈처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41쪽, 4번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MIU 감사캠페인 사업은 제복근무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송출, 감사문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타 부처의 국방홍보, 병역자긍심 고취 사업과 중복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광고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0억 원 감액 의견과 40억 원 예결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억 원 증액 필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MIU 감사캠페인 사업은 제복근무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송출, 감사문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타 부처의 국방홍보, 병역자긍심 고취 사업과 중복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광고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0억 원 감액 의견과 40억 원 예결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억 원 증액 필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추진 이유에 국민들의 제복공무원 경시 문화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경시를 합니까? 아무도 경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의 사업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안을 주장합니다.
추진 이유에 국민들의 제복공무원 경시 문화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경시를 합니까? 아무도 경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의 사업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안을 주장합니다.
저도 전액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처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보류하겠습니다.
이제 6시 반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처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보류하겠습니다.
이제 6시 반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보훈처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할까요? 보훈처 하나 더 있나요?
(「보훈처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
(「보훈처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

보훈처 3건 남아 있습니다. 보훈기금이 1건 있고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42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쪽 설명드릴까요?

42쪽, 5번 국제보훈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앱 개발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및 미국 추모의 벽 앱을 구축하여 역사 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앱 개발은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활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13억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앱 개발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및 미국 추모의 벽 앱을 구축하여 역사 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앱 개발은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활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13억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안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상임위안 13억 감액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보훈처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1번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고 국회 지적에도 개선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2억 7600만 원 감액 의견과 82억 7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1번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고 국회 지적에도 개선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2억 7600만 원 감액 의견과 82억 7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시지요.
재향군인회는 외부감사를 2017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이 되면서 2020년부터 국가보훈처의 향군 회계감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무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있어 가지고 국가보훈처 담당 공무원 징계를 소위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이 징계를 경감하는 조치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재향군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최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임위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이 내년도 회계연도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향군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무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있어 가지고 국가보훈처 담당 공무원 징계를 소위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이 징계를 경감하는 조치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재향군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최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임위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이 내년도 회계연도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향군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정무위에서 이 향군 문제가 계속 지속됐는데 단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딴소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좀 넣어 주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훈처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63쪽, 국가보훈처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1건 있고요. 1번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외전적지 탐방 사업의 명칭을 해외참전국 방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내내역사업인 국외전적지 탐방 중 3억 5000만 원의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건 있고요. 1번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외전적지 탐방 사업의 명칭을 해외참전국 방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내내역사업인 국외전적지 탐방 중 3억 5000만 원의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는 되나 보훈처가 자리에 없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는 되나 보훈처가 자리에 없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회의록에 남겨야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중에 유자녀하고 미망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분의 바로 자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직접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유자녀나 미망인을 상이군경의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유자녀와 미망인에 대한 민간 위탁 보훈병원의 의료비 감면율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높이는 등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이걸 좀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훈 대상자 중에 유자녀하고 미망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분의 바로 자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직접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유자녀나 미망인을 상이군경의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유자녀와 미망인에 대한 민간 위탁 보훈병원의 의료비 감면율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높이는 등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이걸 좀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예결위 부별 심의할 때인가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독립전쟁기념공원 만드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테니 보훈처가 같이 협력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 사업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부별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액으로 포함하자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증액 사업 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제가 전에 예결위 부별 심의할 때인가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독립전쟁기념공원 만드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테니 보훈처가 같이 협력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 사업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부별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액으로 포함하자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증액 사업 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진전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야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끝내고 저녁식사를 하시지요.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여당 간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분양주택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하자, 특히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분양보다는 임대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임대와 분양을 조절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 당이 분양주택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야당으로서, 특히 다수당인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늦게까지 정부위원도 기다리고 또 여당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정부위원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예산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주택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하자, 특히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분양보다는 임대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임대와 분양을 조절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 당이 분양주택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야당으로서, 특히 다수당인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늦게까지 정부위원도 기다리고 또 여당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정부위원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예산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주택하고 역세권주택, 분양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저, 민병덕 위원님, 셋이 주택공급TF 위원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할 택지를 찾는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진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주택의 공급 방법이 있나 하고 제가 예산안을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인허가 추진 물량이 7만 6000호인데요. 이 중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는 게 6만 3000호, LH가 직접 공급하는 게 1만 3000호 이렇게 돼서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 나오는 주택 호수들이 쭉 있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3만 9333호고 역세권첫집은 1만 4267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주택 관련해서 신규 2년 차 착공, 준공 해서 전체 나와 있는 게 7만 6000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사이트에, 어느 번지에 몇 세대 공급을 예정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명세서를 달라고 국토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안을 작성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물량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고 각 물량에 대해서 예산 소요 금액들이 분석이 끝나서 우리한테 제출했을 것인데 제가 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비로소 당황하면서 작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LH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여당 할 때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 항상 LH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국민께 주택 분양․임대를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주면서 LH에는 전혀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청년주택 30만 호, 역세권주택 20만 호,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거꾸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려고 하면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공공이 직접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한다 해도 현행법에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2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게 마치 주택을 빵 찧듯이 몇 세대 공급하겠다,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허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공급할 때냐 임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2020년 하반기 최 피크에 비해서 지금 3%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3.4%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냐 마냐, 청년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제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2023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LH 전부 다 2023년도 예산에 근거한 주택 공급의 부지와 공급 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저, 민병덕 위원님, 셋이 주택공급TF 위원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할 택지를 찾는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진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주택의 공급 방법이 있나 하고 제가 예산안을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인허가 추진 물량이 7만 6000호인데요. 이 중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는 게 6만 3000호, LH가 직접 공급하는 게 1만 3000호 이렇게 돼서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 나오는 주택 호수들이 쭉 있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3만 9333호고 역세권첫집은 1만 4267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주택 관련해서 신규 2년 차 착공, 준공 해서 전체 나와 있는 게 7만 6000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사이트에, 어느 번지에 몇 세대 공급을 예정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명세서를 달라고 국토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안을 작성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물량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고 각 물량에 대해서 예산 소요 금액들이 분석이 끝나서 우리한테 제출했을 것인데 제가 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비로소 당황하면서 작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LH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여당 할 때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 항상 LH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국민께 주택 분양․임대를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주면서 LH에는 전혀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청년주택 30만 호, 역세권주택 20만 호,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거꾸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려고 하면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공공이 직접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한다 해도 현행법에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2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게 마치 주택을 빵 찧듯이 몇 세대 공급하겠다,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허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공급할 때냐 임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2020년 하반기 최 피크에 비해서 지금 3%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3.4%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냐 마냐, 청년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제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2023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LH 전부 다 2023년도 예산에 근거한 주택 공급의 부지와 공급 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6차례 대정부질의, 종합정책질의하고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 회의를 지금 7~8차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가치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이런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단지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해 보고자 하는데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집권 여당에 부화뇌동해서 예산을 국민들의 대표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 심사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그러한 의견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이후 저희들이 남은 시간에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책임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단지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해 보고자 하는데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집권 여당에 부화뇌동해서 예산을 국민들의 대표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 심사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그러한 의견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이후 저희들이 남은 시간에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책임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헌법 57조,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할 때에도 각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더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부터는 솔직해지기는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에 대해서 원상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즉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그 삭감에 대해서 원상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예결위를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정무위는 매우 황당합니다.
정무위에서 삭감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보훈정신 계승․발전에 지난해에는 31억이었던 것을 올해 182억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30억 줄인 겁니다. 갑자기 30억에서 180억이 되는, 홍보비가 높아지는 그런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150억 늘어난 것을 30억 삭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125억인 것이 19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증액이다 싶어서 여기에서 20억 삭감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도 무시한 것이고 예결위도 너무나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토위 관련해서는 분양주택에 대해서 증액을 얼마를 할 것인지를 약속해야지 예결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지 얼마큼 증액을 할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 과정을 다 빼 버리고 그것부터 약속하고 담보하라는 것, 이것은 소위 위원들의 심사권을 뺏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넘겨준, 저희에게 위임한 신성한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선 위원으로서 오늘 이런 상황들은 처음인데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당의 행태가 있는지 너무나 분개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위에서 삭감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보훈정신 계승․발전에 지난해에는 31억이었던 것을 올해 182억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30억 줄인 겁니다. 갑자기 30억에서 180억이 되는, 홍보비가 높아지는 그런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150억 늘어난 것을 30억 삭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125억인 것이 19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증액이다 싶어서 여기에서 20억 삭감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도 무시한 것이고 예결위도 너무나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토위 관련해서는 분양주택에 대해서 증액을 얼마를 할 것인지를 약속해야지 예결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지 얼마큼 증액을 할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 과정을 다 빼 버리고 그것부터 약속하고 담보하라는 것, 이것은 소위 위원들의 심사권을 뺏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넘겨준, 저희에게 위임한 신성한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선 위원으로서 오늘 이런 상황들은 처음인데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당의 행태가 있는지 너무나 분개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사실은 4일간 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연은 의도적이고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간접적인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유신시대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유정회라는 국회의원 단체가 있었지요. 행정부, 똑같이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국회 여당을 바라보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불과 세 달 전에 영국에서 총리가 어떤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대규모 세금을 깎고 모아서 경제위기를 타파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니까 두세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나서 정책이 원복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이 야당의 국회의원한테까지도 전화를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사례입니다. 도대체 미래를,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연초에 미국 FRB의 파월 의장이 이랬지요. ‘앞으로 금리정책은 겸손하고 민첩해야 된다. 겸손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배우려는 자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 한 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이번 예산안을 만들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로 봤는데 이미 한국은행까지 1.7로 낮춰 놨고요. 정부도 1%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고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지금 이 예결위 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
이것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민첩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이번 우리 예결위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정쟁 중심으로 중요한 나라 살림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여당과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수도권 주변에 땅이 없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대규모 택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1년 부동산 대란이 났던 것도 당시에 대규모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5~6년 걸리고 승인을 받아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입주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긴 그림으로 보면 임대건 분양이건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되겠지만 깊은 숙고 없이 오직 대선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어렸을 때 유신시대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유정회라는 국회의원 단체가 있었지요. 행정부, 똑같이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국회 여당을 바라보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불과 세 달 전에 영국에서 총리가 어떤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대규모 세금을 깎고 모아서 경제위기를 타파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니까 두세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나서 정책이 원복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이 야당의 국회의원한테까지도 전화를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사례입니다. 도대체 미래를,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연초에 미국 FRB의 파월 의장이 이랬지요. ‘앞으로 금리정책은 겸손하고 민첩해야 된다. 겸손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배우려는 자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 한 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이번 예산안을 만들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로 봤는데 이미 한국은행까지 1.7로 낮춰 놨고요. 정부도 1%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고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지금 이 예결위 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
이것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민첩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이번 우리 예결위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정쟁 중심으로 중요한 나라 살림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여당과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수도권 주변에 땅이 없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대규모 택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1년 부동산 대란이 났던 것도 당시에 대규모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5~6년 걸리고 승인을 받아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입주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긴 그림으로 보면 임대건 분양이건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되겠지만 깊은 숙고 없이 오직 대선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저는 이번 우리 예결위가 운영되는 걸 보면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게 본인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을 아직도 못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년도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통상은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내년도 살림을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하는 가장 책임 있는 시간인데 여당이 예산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황당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쓰겠다, 무엇을 중점으로 두겠다, 아마 와서 설득한 정부 부처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들이고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났던 건 정부 부처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여당이 막았는지 참석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깡패들이냐고 비교를 했는데 정말 엄중히 경고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심사하면서 저희들 느꼈지만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저는 굉장히 합리성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돼 가지고는 단 1원도 인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전액 삭감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 개보수의 시급성, 안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건들이 어떻게 야당이 걱정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참석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이 순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모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이런 행태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내년도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통상은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내년도 살림을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하는 가장 책임 있는 시간인데 여당이 예산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황당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쓰겠다, 무엇을 중점으로 두겠다, 아마 와서 설득한 정부 부처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들이고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났던 건 정부 부처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여당이 막았는지 참석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깡패들이냐고 비교를 했는데 정말 엄중히 경고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심사하면서 저희들 느꼈지만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저는 굉장히 합리성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돼 가지고는 단 1원도 인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전액 삭감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 개보수의 시급성, 안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건들이 어떻게 야당이 걱정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참석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이 순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모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이런 행태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저희가 이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는 예산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는 예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예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이 하려는 공약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조는 해 주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 그 공약보다는 이런 게 더 낫다는 것들을 논의조차 안 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지출 재구조화에 대한 24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정무위, 운영위 그리고 국토위에 대한 예산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관련한 예산이고 부자감세에 대한 예산이고 권력기관 업무 조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불법적 시행령 통치에 대한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자꾸 꼬투리를 잡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주거를 위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비록 그것이 삭감이 됐다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또 공공임대도 원하는 청년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도 같이 증액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양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에 대한 것은 결정을 못 해 주겠다, 확정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나 양보해도 그 양보를 받고서 다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협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 소중한 시간 이틀 동안을 그냥 여당의 몽니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최대한 국민을 위한 예산, 효율적으로 잘 짜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이 하려는 공약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조는 해 주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 그 공약보다는 이런 게 더 낫다는 것들을 논의조차 안 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지출 재구조화에 대한 24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정무위, 운영위 그리고 국토위에 대한 예산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관련한 예산이고 부자감세에 대한 예산이고 권력기관 업무 조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불법적 시행령 통치에 대한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자꾸 꼬투리를 잡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주거를 위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비록 그것이 삭감이 됐다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또 공공임대도 원하는 청년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도 같이 증액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양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에 대한 것은 결정을 못 해 주겠다, 확정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나 양보해도 그 양보를 받고서 다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협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 소중한 시간 이틀 동안을 그냥 여당의 몽니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최대한 국민을 위한 예산, 효율적으로 잘 짜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예산 심사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권력교체기인 문재인 정부 첫 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동분서주하며 예산 정국을 주도했던 저로서는 지금 예결위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낯설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소위 심사를 무탈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어차피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타협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예산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진해 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책임 있는 주체인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그런 행태입니다. 특히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회 예산 심의 관행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대해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아픔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소위 심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소위 진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위 회의는 정회 상태가 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예산 심사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권력교체기인 문재인 정부 첫 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동분서주하며 예산 정국을 주도했던 저로서는 지금 예결위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낯설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소위 심사를 무탈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어차피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타협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예산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진해 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책임 있는 주체인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그런 행태입니다. 특히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회 예산 심의 관행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대해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아픔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소위 심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소위 진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위 회의는 정회 상태가 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