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7월 25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5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6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업무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정재호ㆍ문희상ㆍ고용진ㆍ강병원ㆍ이종걸ㆍ추미애ㆍ김경협ㆍ박찬대ㆍ박용진ㆍ김해영 의원 발의)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태규ㆍ이동섭ㆍ민병두 의원 발의)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심기준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주민ㆍ민병두ㆍ이용득 의원 발의)
-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동섭ㆍ민병두ㆍ박준영 의원 발의)
- 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신경민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
-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신경민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
-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33)
-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유은혜ㆍ윤호중ㆍ원혜영ㆍ김현권ㆍ박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관ㆍ윤관석 의원 발의)
-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인재근ㆍ김석기ㆍ함진규ㆍ나경원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완영ㆍ강석진ㆍ윤영석 의원 발의)
-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주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종회ㆍ이용주ㆍ윤영일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8)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해영ㆍ김관영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두관ㆍ심상정 의원 발의)
- 1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
-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진선미ㆍ이찬열ㆍ전해철ㆍ최운열ㆍ박용진ㆍ박찬대ㆍ양승조 의원 발의)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ㆍ홍철호 의원 발의)
-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ㆍ문희상ㆍ권칠승ㆍ최인호ㆍ조승래ㆍ전재수 의원 발의)
- 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전재수ㆍ오영훈ㆍ박찬대ㆍ고용진ㆍ심기준ㆍ정성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김정우ㆍ이철희ㆍ김종대ㆍ한정애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0)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1)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9)
- 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50)
- 23.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종석ㆍ전희경ㆍ유기준ㆍ이양수ㆍ주광덕ㆍ권석창ㆍ이만희ㆍ이명수ㆍ신보라ㆍ이은재 의원 발의)
-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노웅래ㆍ김영호ㆍ김경협ㆍ황희ㆍ박찬대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정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
- 25.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정운천ㆍ유승민ㆍ오신환ㆍ지상욱ㆍ김삼화ㆍ이언주ㆍ하태경ㆍ유의동ㆍ이학재 의원 발의)
-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1)
-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최도자ㆍ전재수ㆍ서형수ㆍ김종훈ㆍ박주현ㆍ정성호 의원 발의)
- 29.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경대수ㆍ윤한홍ㆍ정종섭ㆍ김학용ㆍ민경욱ㆍ송희경ㆍ정용기ㆍ김순례 의원 발의)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윤영일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용주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경진ㆍ천정배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상돈 의원 발의)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백혜련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해영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민병두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ㆍ이용득ㆍ최운열 의원 발의)
-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최도자ㆍ정성호ㆍ박지원ㆍ김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
-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지원ㆍ김관영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ㆍ박주현ㆍ채이배 의원 발의)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
- 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한표ㆍ金成泰ㆍ박인숙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명연ㆍ이헌승ㆍ이은권ㆍ경대수 의원 발의)
- 3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
-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홍철ㆍ김영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찬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안호영ㆍ민병두 의원 발의)
- 42.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최도자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병국ㆍ황주홍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경진ㆍ이동섭 의원 발의)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4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이훈ㆍ송옥주ㆍ김성수ㆍ윤후덕ㆍ조승래ㆍ서형수ㆍ권미혁ㆍ소병훈ㆍ제윤경ㆍ이재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홍근ㆍ김태년ㆍ유승희ㆍ안규백ㆍ신경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은혜ㆍ고용진ㆍ기동민ㆍ원혜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김경협ㆍ유동수ㆍ김경수ㆍ전재수ㆍ오영훈ㆍ위성곤ㆍ변재일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정우ㆍ강훈식ㆍ추미애 의원 발의)
- 5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고용진ㆍ김병욱ㆍ민병두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정ㆍ송옥주ㆍ정재호 의원 발의)
-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병욱ㆍ박주민 의원 발의)
- 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박주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09)
-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김명연ㆍ박인숙ㆍ성일종ㆍ윤종필ㆍ함진규ㆍ소병훈ㆍ최도자ㆍ윤영석 의원 발의)
-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종대ㆍ전혜숙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이수혁ㆍ안호영ㆍ박찬대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두관ㆍ신창현ㆍ송기헌ㆍ임종성 의원 발의)
- 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7)
- 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9)
-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4)
- 5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6)
- 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
- 6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박성중ㆍ성일종ㆍ윤영석ㆍ최연혜ㆍ정우택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정현ㆍ유민봉 의원 발의)
- 6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호영ㆍ송기헌ㆍ홍영표ㆍ조정식ㆍ김태년ㆍ강훈식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두관ㆍ정재호ㆍ이종걸ㆍ민홍철 의원 발의)
- 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안민석ㆍ유동수ㆍ안규백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한정애ㆍ이재정ㆍ송석준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기관 업무보고와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안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정재호ㆍ문희상ㆍ고용진ㆍ강병원ㆍ이종걸ㆍ추미애ㆍ김경협ㆍ박찬대ㆍ박용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태규ㆍ이동섭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심기준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주민ㆍ민병두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동섭ㆍ민병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신경민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신경민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이춘석ㆍ최인호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정재호ㆍ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33)상정된 안건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유은혜ㆍ윤호중ㆍ원혜영ㆍ김현권ㆍ박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인재근ㆍ김석기ㆍ함진규ㆍ나경원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완영ㆍ강석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주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종회ㆍ이용주ㆍ윤영일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8)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해영ㆍ김관영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두관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진선미ㆍ이찬열ㆍ전해철ㆍ최운열ㆍ박용진ㆍ박찬대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ㆍ문희상ㆍ권칠승ㆍ최인호ㆍ조승래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전재수ㆍ오영훈ㆍ박찬대ㆍ고용진ㆍ심기준ㆍ정성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김정우ㆍ이철희ㆍ김종대ㆍ한정애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0)상정된 안건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1)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49)상정된 안건
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찬대ㆍ송옥주ㆍ심기준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전재수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50)상정된 안건
23.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종석ㆍ전희경ㆍ유기준ㆍ이양수ㆍ주광덕ㆍ권석창ㆍ이만희ㆍ이명수ㆍ신보라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노웅래ㆍ김영호ㆍ김경협ㆍ황희ㆍ박찬대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정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정운천ㆍ유승민ㆍ오신환ㆍ지상욱ㆍ김삼화ㆍ이언주ㆍ하태경ㆍ유의동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1)상정된 안건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최도자ㆍ전재수ㆍ서형수ㆍ김종훈ㆍ박주현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경대수ㆍ윤한홍ㆍ정종섭ㆍ김학용ㆍ민경욱ㆍ송희경ㆍ정용기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윤영일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용주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경진ㆍ천정배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백혜련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해영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민병두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ㆍ이용득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최도자ㆍ정성호ㆍ박지원ㆍ김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지원ㆍ김관영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ㆍ박주현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한표ㆍ金成泰ㆍ박인숙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명연ㆍ이헌승ㆍ이은권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홍철ㆍ김영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찬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안호영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최도자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병국ㆍ황주홍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경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이훈ㆍ송옥주ㆍ김성수ㆍ윤후덕ㆍ조승래ㆍ서형수ㆍ권미혁ㆍ소병훈ㆍ제윤경ㆍ이재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홍근ㆍ김태년ㆍ유승희ㆍ안규백ㆍ신경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은혜ㆍ고용진ㆍ기동민ㆍ원혜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김경협ㆍ유동수ㆍ김경수ㆍ전재수ㆍ오영훈ㆍ위성곤ㆍ변재일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정우ㆍ강훈식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고용진ㆍ김병욱ㆍ민병두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정ㆍ송옥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병욱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박주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09)상정된 안건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김명연ㆍ박인숙ㆍ성일종ㆍ윤종필ㆍ함진규ㆍ소병훈ㆍ최도자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종대ㆍ전혜숙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이수혁ㆍ안호영ㆍ박찬대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두관ㆍ신창현ㆍ송기헌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7)상정된 안건
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9)상정된 안건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4)상정된 안건
5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6)상정된 안건
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해찬ㆍ정성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박성중ㆍ성일종ㆍ윤영석ㆍ최연혜ㆍ정우택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정현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호영ㆍ송기헌ㆍ홍영표ㆍ조정식ㆍ김태년ㆍ강훈식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두관ㆍ정재호ㆍ이종걸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안민석ㆍ유동수ㆍ안규백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한정애ㆍ이재정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제언을 경청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혁신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쇄신에 착수하였습니다. 금융이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도 마련했습니다. 장기소액채권 정리, 법정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전환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인 확고한 금융 안정의ᅵ 토대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권 경쟁 촉진, 포용적 금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비자 권익 제고 등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하되 소비자 보호도 균형 있게 규율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금융 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하에서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면밀히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 갈등, 취약 신흥국 환율 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서 가계부채 문제,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는 핀셋형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에 DS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 공동의 세일즈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안전망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한계기업 등 증가하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연내 약 2.3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 집행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마련․추진하겠습니다.
금융권 경쟁 촉진, 새로운 참가자 진입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금융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도 한층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예금․대출․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되 알고 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의 개편에 착수하겠습니다.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노력도 유도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서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체감도 높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 금융 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 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금융 분야 공정경제 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통합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금융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차질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저희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9일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감독혁신과제―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를 역점 추진함으로써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한 금융감독 소임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인사, 조직 그리고 예산 등 내부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금융감독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주요 현안 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의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간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 리스크의 발생 원천별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18년 3월 말 현재 1468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부채의 증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 제도의 정착을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정착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 유형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현장점검 및 그 결과를 반영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하여 고객의 비교․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향후 금리 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서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대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의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여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합동단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8쪽입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7개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하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과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 증가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IT와 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P2P 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입니다.
권인원 부원장입니다.
원승연 부원장입니다.
이상제 부원장입니다.
민병진 부원장보입니다.
최성일 부원장보입니다.
오승원 부원장보입니다.
윤창의 부원장보입니다.
김도인 부원장보입니다.
조효제 부원장보입니다.
설인배 부원장보입니다.
정성웅 부원장보입니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정리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유자산의 조속한 매각 등 지원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꾸려진 20대 후반기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공사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캠코는 1962년 설립 이래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성공적인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계, 기업의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정책모기지 30조 원과 주택보증 37조 원을 공급하였고 올해 초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누적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저소득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전세특례보증을 내놓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천하여 취약계층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5일 취임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앞으로 열릴 새로운 환경에 먼저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 벤처기업 육성,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내자본으로서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업 재편 지원과 원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전통적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등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은행은 산업계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입니다.
새로 선임되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1961년 설립 이후 지난 57년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에 앞장서며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도 창업․벤처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통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행이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이래 증권의 발행과 예탁 그리고 결제 중심에서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글로벌 증권시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62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 등이 아닌 부동산, SOC,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물펀드의 금전대여와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공모 실물펀드가 손익의 분배․순위 등이 상이한 다양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64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4항 정태옥 의원님 대표발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업에 대한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요약본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종석 의원님 대표발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방법 및 국민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62항 김수민 의원님 대표발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이진복 의원님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P2P대출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대부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민병두 위원장님 대표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와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기반을 마련하고 지정대리인제도 및 규제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금융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서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요약본 23쪽입니다.
의사일정 63항 제윤경 의원님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은 모법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촉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입법 여부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단점 및 해외 사례, 지난해 3월 발족한 서울회생법원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여건의 변화,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구조조정관련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그 축적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측면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전 첫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계에서 혼연일체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2015년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임종룡 전 위원장이 취임 후에 첫 방문지로 금감원 방문하셔서 선물하셨던 그 액자입니다. ‘혼연일체 금융개혁’ 당시에 두 기관이 혼연일체였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두 기관을 보면 혼연일체라는 말보다는 일의고행(一意孤行)이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해 간다’라는 그 글이 떠오릅니다.
두 기관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일의고행을 하게 되면 시장과 그리고 시장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즉 금융사들이 되겠지요. 이분들이 겪게 되는 대혼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8일 오후 2시에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동시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금융위는 ‘직원의 호기심’이라는 진술만 기재를 했고요. 금감원은 직원들의 호기심이라고 말하지만 ‘고의성이 있다’라고 기재를 했고, 금융위는 매도금지 공지 후에는 주식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금감원은 매도 공지 후에 전체 매도의 78.3%가 매도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형사벌 대상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부과조치를 했고 금감원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결론대로, 검찰 고발은 금감원의 결론대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결과가 이처럼 상이한 정도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시장한테 대고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냐라고 묻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기관이 그렇게 경쟁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금감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확대를 위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고요.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 21일 윤석헌, 지금 현재 금감원장이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이 제도 도입 권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에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반대를 밝히셨고, 올 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제가 두 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의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차이는 아주 극명해 보입니다.
금감원이 올 4분기부터 당장 이 제도를 각 금융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준비 중에 있는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미 이것 전달 받으셨고 또 여기서 제시해서 보여 주시는 것처럼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인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선 금융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보고서에 강제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다음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 한번 금융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사실 다른 산업의 발달이나 이런 데 비해서 금융산업의 성숙도가 오히려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중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자본은 아주 커졌는데 금융전업자본들이 없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융산업을 진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IB 육성하겠다고 하는 방침도 했고, 지금 사실은 거대자본을 만들어 주려면 M&A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은, 특히 은행 쪽은 지키더라도 나머지 은행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진입과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대폭 터 줘야 하고, 특히 거대 산업자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을 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단 금융자본이 좀 거대화되고 또 활발하게 진입과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행 외의 부분은 대폭 좀 규제를 풀어서 금융자본의 거대화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 더구나 내수가 극히 부진해 가지고 결국 금융 쪽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틈으로써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규제혁파의 어떤 기조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보면 감독 이슈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다 잡아서 소비자 보호도 하고 또 산업에 대한 신뢰도 다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융산업의 발전 또 금융위가 추진해 나가는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 지났지요?

특히 중금리 대출자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휴대폰 번호 기반 간편송금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도 가능하게 되어서 이용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갔다 이런 분석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늘어났다 이런 평가보고서도 있고요. 특히 외환송금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수료가 서로 경쟁구도로 가면서 대폭 인하되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력에도 타격을 받고 유사한, 관련된 금융상품이 출시가 안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산분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감독원장님께서 작년인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글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이 약간의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니 전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힘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 또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여기에 호응해 줄 것이냐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는 게 그러한 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 지상욱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저는 법무법인 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원 측은 세 차례에 걸쳐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보도하면 언론사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협박을 했고 심어지는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본 위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 위원은 어떤 근거도 제시한 적이 없으며 무책임한 행동이다. 법무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랄한 방법으로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마저 겁박했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 윤기원은 결국 검찰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모 변호사, 남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는 검찰 통보되었습니다. 4인의 부당 이득은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법무법인 원이 내츄럴엔도텍과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계약기간 내에 한정한 조사 금액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 증선위원장으로서 이 내용 맞지요?

두 번째, 2014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만을 놓고 조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해 연도를 포함하든지 연도 내 매매한 매매내역까지 다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액수를 부당하게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융위, 조사하시겠습니까?


특히 거기 이모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을 통한 매매 차익이 5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에 포함된 액수는 단지 8000만 원이다, 나머지는 부당 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률 자문하는 기간 외에 사고팔아서 이득을 취한 것은 범죄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자문기간 이전, 이후든 범죄행위는 연결되고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이 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현장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조사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하셨지요?


윤석헌 금감원장님, 2014년 12월 31일 주주명부인 5명만 조사하셨지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위 산하 모든 기관이 그동안 법무법인 원하고 함께 법률자문 계약을 했던 내역,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책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조사 중에도 당사자들은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행동했고 금감원이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핸드폰 제출 거부, 질의응답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증선위 회의에서는 회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겁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법률 집단임을 과시하면서 국가기관을 겁박한 것 아닙니까? 정의를 추구해야 될 법률가 집단이 국가 책무를 수행하는 국감도 방해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근거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둥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저는 작년 국감 때 엄청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을 정말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파렴치한 법률가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정말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금융위 현장조사, 핸드폰 제출 요구, 포렌식 조사 기능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국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면 금감원으로 이관을 하셔서 정책금융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호소합니다. 금융위 자조단은 22명밖에 없습니다. 금융위 직원 9명, 나머지는 검찰 5명, 금감원 5명, 거래소 2명, 예보에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의 인원은 달랑 9명만 자조단에 들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3개 부서 18개 팀에 88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놀릴 수 없고요 억울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게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작년 국감 때 정무위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전상수 수석님 계시지요? 전상수 수석님께서는 국무조정실하고 협조하셔서 전 부처 및 소관기관에 법무법원 원과의 자문계약 현황, 소속 변호사들의 위원회 포함 여부를 비롯한 활동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초 남았는데요. 아까 유의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위, 금감원의 업무와 기능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이 있었는데 내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사외이사 추천을 우리사주조합에서 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규로서 할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규 문제는 내규상 자격검증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이 이걸 강제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론을 모아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금 한시법으로 만료가 됐는데요. 이 법이 도입될 당시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절충안으로 한시법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도 한 2년 정도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걸 아예 상시법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외부 경영환경이 그런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요가 많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보물선 관련해 가지고 신일그룹에 금감원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응답 듣다 보니까 근로자추천이사제, 원래 위원장님은 계속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키코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검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원장님, 계속 원래 소신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셨잖아요.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한 수정안을 금감원이 거부를 해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금융위의 지휘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융감독원장이 와 가지고 금융위원장의 영이 안 서느냐 지금 혼란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금감원의 혁신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장님, 바이너리옵션 아시지요?







지금 새마을금고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년 내에 10조 원 이상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재개되더라도 가계부채 급증에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집단대출의 비중이 크다는 것 역시 새마을금고만 대출이 금지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님께서 신협이나 수협 이런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도 집단대출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작년에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라는 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바일페이 앱 6개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제수단 등록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융회사들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번개처럼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이게 금융소비자․약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객관적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체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깎아 버립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것도 저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챙기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종구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금융 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금융 분야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 위원장 발언 목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하라’, 또 최근에는 목포에 가셔서 ‘재벌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서 경영 방식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사실은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공정거래위원장한테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 집행을 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사, 컨설팅회사의 발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에 보면 헌법은 차치하고라도 형법 123조(직권남용), 잘 아시지요? 잘 읽어 보세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전임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걸려서 여러 사람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위원장께서 하신 발언이 이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해당 기업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그 의무를 하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직권남용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금융감독원장님도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자규제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 금융감독원인데 규정에 없이 지침, 예규 수준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하고 아주 위험할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 간의 투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든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지요? 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이지요. 주요 은행 부행장 소집해서 이런 것을 고민해 봐라라고 당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에게는 전부 그림자규제로 비추어지고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 덕담 말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능을 해야 될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또 실제로 많은 실천을 해야 될 금융위원장 두 분이서 또는 두 기관에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 엇박자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이끌어 주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낫지 않다 생각하더라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두 분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서너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서너 가지 예에 대해서 두 기관장께서, 원장님이나 금융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각자 입장보다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또 좀 더 두 분의 긴밀한 협의나 제도나 나아가서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감원에서, 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금감원장께서도 7월 9일 날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다.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금융위원장께서는 그냥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 맞는 건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다 이야기하면 한 번에 두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삼바 분식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선위의 역할이 있고 감독원의 역할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재감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기관끼리 비난한다든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뒤에는 승복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독원에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 결론 이전에 다른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등에 대해서 저는 또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 모처럼 대출금리 점검해서 6월 21일 날 발표하면서 ‘은행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검사 작업을 마쳐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점 창구에서 개별적인 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도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또는 미흡한 사실관계 확보로 인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정책방향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감독을 하고 나서 감독의 결과를 상세히 근거 있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건지?
키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키코 역시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억울한 희생자가 있다면 정부에서는 검토․재검토 끝까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금감원에서는 또한 원장께서 취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 판결 이야기하는 금융위의 모습은 맞는 건지?
물론 이후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면에서 저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나온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개별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인 답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또 일반론적인 덕담 수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두 분이 이야기, 금융위원장님부터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나 저희 금융위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또 금감원장께서 원장이 되시기 전부터 갖고 계시던 생각하고 달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원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두 기관 간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났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서 보시듯이 금감원장께서도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여튼 금융위와 잘 맞춰 가면서 하겠다는 뜻을 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금감원장으로 오신 분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두 기관 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가진 생각이 다른 게 나타나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들 받아 보니까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정책의 화두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상치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조어를 해 보면 ‘제도 혁신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기한다. 그러면 우리 금융에서는 뭘 할 거냐?’, 이것을 해야 되고요.
법을 바꿔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금융기관장들이 다 와 계신데 현재 있는 법안에서 제도 운영과 금융상품의 운영을 잘해서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종세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도 드렸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금융위가 산업구조조정까지 맡고 있지만 가계 재무구조조정도 우리 금융정책에서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는 1940만 채, 부동산이라고 생겨 먹고 등기가 돼 있는 것이 1940만 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자는 개개인으로 돼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집이 아니지요. 어떤 집이에요? 50% 이상은 은행 집입니다. 금융기관 집이 돼 있지요.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50만 원씩 20년 갚는 이 구조를 재구조화합시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15년, 20년 이것은 계산하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중은행장들도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 소득 보전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다른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월세 청년들 주거비 부담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지요, 허리가 휘겠다고 그러고. 월세임대보증금과 월세와의 관계 아시지요? 보증금 3000만 원에 한 달 30만 원이면 될 집을 보증금 2000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 냅니다. 어떻습니까? 2000만 원을…… 여기 위해 보증기관장도 계시잖아요. 주택금융공사, 국토부 산하 기관인 HUG 이런 데서 이걸 더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월세 청년들에 대해서 월세 내는 돈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보증금 영역에 대한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내가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SOC가 전국에 12개 있는데 재정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데보다 최대 10배가 높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자본재구조화를 했지요. 정사각형의 구조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구조화를 하자는 이야기였고요.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아주 고맙다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부동산담보대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려 주고 가계 재무구조 재구조화시키는 것, 두 번째 월세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서 월세를 경감시켜 주는 것, 세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 과다한 SOC 이용료 때문에, 그걸 합산해 보면 굉장히 생활비로 큰 몫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 우선 이 세 가지부터 검토하십시오. 법을 바꾸기 전에 이것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금융공사, 지방자치단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연계돼서 저금리의 전세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월세대출에 대한 어떤 보증지원 하는 것도 주금공하고 같이 검토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감원장님.

감사합니다.
금감원장님, 금융위․금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거지요?






무슨 즉시연금,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정 알고 있지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금감원이 그 소송 한 사람을 검사한다거나 다른 어떤 제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이…… 이 사람들은 전쟁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검사한다, 조사한다 소리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내면 문책할 용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보물선 관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사기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황당한 보물선을 인양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 뭐 이런, 그걸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금 12만 명이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했으면 여러 형태로 금감원이 그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을 텐데,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와 관심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ICO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종의 IPO의 돌연변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 이게 다시 한번 시장을 황당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 행위도 어떤 제재나 그다음에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건지 또 어떤 게 가능한 건지 지금 두 분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바로 불공정거래 또 사기 이런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도 없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의 가상통화 발행이 현행법……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FIU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유사수신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 화폐를 이용한 여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을 분석하셔서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로서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리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금감원에서? 저는 이것 금융위원장님께 조금 우려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의성이 없고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지요?


은행도 스스로가 이게 시장이다, 그러니 가격 결정은 우리에게 있다, 정부의 개입에는 사실상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자율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 그리고 그것을 저버렸을 때의 책임에 대한 것은 이 소비자들이 느낄 때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자율만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건 문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더 추가질의를 할 건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TF를 운영 중이니까 그걸 통해서 대출금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감독원 또 관계기관하고 같이하겠습니다.
가상통화 ICO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라든지 형법 또 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서 사기성이 있는 가상통화 판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로 인해서 규제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리가 있고 필요로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심사해서 어떤 것은 발행을 승인해 주고 어떤 것은 안 되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또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CO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며칠 전에 G20에서 이것을 암호자산으로 일단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국무조정실 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이십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장주의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간 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법에 근거를 둬야지요. 헌법 119조에도 분명히 시장경제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년 전쯤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금융 관련된 교과서나 연구논문을 보면 항상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금융환경의 변화’ 첫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큐리티제이션(securitization)’ ‘인포메이션(inform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책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용어가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그 현상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최근의 조직개편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어떻게 자본시장국을 폐지하고 금융소비자국 밑에 자본시장과를 둘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자본시장 정책을 포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느낌이.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융정책을 보면 크게 산업정책이 있고 금융감독정책이 있잖아요. 금융감독정책에는 소비자 보호가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게 감독정책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감독정책 밑에 어떻게 산업정책의 주요 부서를 넣을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본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에 어느 세미나에 가 보니까 IB 쪽에 규제 하나만 제대로 해 주면 고급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왜 산업정책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감독원과 금융위 사이의 여러 가지 컨플릭트(conflict)가 왜 생기느냐?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 법이 그대로 있는 한은 이 갈등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정책도 담당하고 금융감독 정책도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법대로 하시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갈등은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차제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역할에 치중하시고 감독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완전히 이양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하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제에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바꿔서 완전히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만 다루게 하는 부처로 남게 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주는 이런 법 개정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자본시장국을 폐지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시장 업무의 경중 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티오를 한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이 자본시장국에서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뀌었고 또 현행 조직체계 원칙에는 정책관은 어느 국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인 조직체계를 따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 기능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 왔던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권남용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다가 앞으로 대폭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제는 조금만 공무원 행세하면 거기에 걸릴 위험성을 항상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 증거들이 다 남아 있어서 다 복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기관들이 특히 그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철저히 구성원들에게도 직권남용 여부라든지, 그걸 사회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갑질이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직무윤리교육 같은 걸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을 상대로 재판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망하고 나면 해요. 망하기 전에는 못 해요, 겁나서 다른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아도 두려워하는데 재판하면 보복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공갈행위예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하는 이건 아닙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소송했을 때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조차도 없애 줘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칼 차고 완장 찬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기관이나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갈등 없다 그래요, 끝까지. 양패구상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두 사람 다 패하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서로 자존심 가지고 싸우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법상으로 기능과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요. 철저히 자기 권한인지 아닌지 챙겨 보고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한 건 정리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은산분리 완화, 대출금리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사건 재수사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만 상대를 배려하면 같은 말을 낼 수 있다, 별 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협력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금감원이 금융위보다는 조금 여러 면에서 하급기관인데, 어느 직장에서 진급 포기하고 이제 그만둘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다루기가.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금감원장님도 교수 정년퇴직하고 와서 앞으로 더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소신대로 다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이야기는 못 합니다마는 온갖 비리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많으니까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잘 하셔야지 무슨 시민단체가 관여되어 있네, 삼성을 해코지할 의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미리 공개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서로 각별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진압하고 처벌하고 규제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생각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 이것 일부에서는 직원의 실수였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만 건씩 나왔으니까.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술 취해 나올 때 소주병 한두 병 더 올리고 대강 보고 나와서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소비자가 금리구조 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은행으로서는 예대 차이 가지고 먹고사니까 그것 얹어서 하는,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이것 지금 적절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적발되면 이득 얻은 것의 수십 배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제재하든지 해서 도덕적으로 감히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들키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이익 보고 하는 이걸 두면 안 돼요.
다음 회의 때까지 대출금리 장난친 것 어떻게 할지 방안을 준비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 개입이 정말 지나치다,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 다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시장 개입 정책입니다.
그런데 금융 분야도 보면 똑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금감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했지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준수 실태 점검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지나치면 관치금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분식회계 여부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윤 감독원장님 취임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분식회계 결정 이전에 이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리고 정작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 결정이 유보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제대로 채 감지도 못했는데 분식혐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사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서서 언론에 취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장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당일 날 주가가 26%가 폭락하고 시가 총액이 8조 넘게 증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독원장님, 조치 사전통지를 증선위 결정 전에 외부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검사제도 다시 부활할 계획이시지요? 4/4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201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종합검사가 17건에서 그다음 해에 15건 그다음에 4건 그리고 17년도에는 0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저는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할 맛이 나게 해 줘야 되는데 정말 기업 할 맛 안 나게 하는 시장 개입 정책들이 너무나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 하게 되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투입 인원만 종합검사에 평균 176명에서 526명까지 들어갑니다. 검사기간도 평균 20일에서 23일 나옵니다. 거의 한 달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겠지만 회사를 이렇게 뒤집어놓고 이런 위험성, 이런 검사 가능성에 노출되면서 기업이 제대로 편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임자가 결정한 방향입니다만 종합검사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다시 부활되고 강화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정해서 그냥 갈 문제인지 상임위에서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삼바 이게 공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어차피 시장에 나가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통지한 내역 자체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을 출입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하고 이동걸 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 정부 들어서 반드시 챙겨야 될 시급한 국정과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챙겨지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전도사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 국감에도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도체 분야마저 흔들릴 조짐이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격차가 2년 정도 남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낸드플래시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회의를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니까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작년 12월 8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가 현재까지 총 5회 개최가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물 구조조정 작업 여기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선해운 이 분야는 이미 우리가 큰 피해를 봤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분야가 자동차․철강․유화․건설 이런 분야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자료에 보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13차 회의 때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 있고 14차, 15차 보면 조선 분야의 후속대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6차, 17차 보면 GM과 관련된 대증요법을 챙기는 그런 대증요법식의 회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회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를 못하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 자동차산업만 봐도 앞이 컴컴합니다. 주요 신문의 사설에까지 주요 산업 분야 자동차산업이 정말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됐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없이는 위기를 돌파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결국 분배정책일 뿐이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장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융위나 금감원 그다음에 국책은행장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챙겨야 될 분야가 바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에서 구조조정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PPT 자료화면 2를 보면 국내 시중과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437개 기업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기업은 89개, 실패기업은 215개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이 저기 나오지만 70.7%에 해당됩니다. 10개 중의 7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약 80조 원을 투입했는데 회수한 금액은 36조에 불과하고 손실액이 회수액보다 훨씬 많은 44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PPT 화면 자료 또 보면 구조조정 총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은행이 15조 손실,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뒤를 이어서 수출입은행이 12조 원. 그러니까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여러분들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산업은행이 물론 정책금융을 한 겁니다만 이렇게 손실을 많이 떠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야 질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에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라는 여신의 관점,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실무를 제대로 아는 구조조정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 여기에 실물경제를 잘 알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조정 차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담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성공보다는 많은 담보 확보를 통해서 결국 기업은행은 수익까지도 염두에 두는 결과로 가는 것은 혹시 아니냐 하는 점이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그 사례들을 쭉 연구를 해 보셔서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라면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다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실패율, 성공률, 손실률에 관해서는 저희는 조금 다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을 제외할 경우에 성공률은 한 50%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 대비 손실률은 25%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숫자보다는 저희가 좀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증권시장의 설립목적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지요? 그래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원이 작성한 업무현황집을 보더라도 최근 3개년, 올해는 3월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을 가져오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매년 늘고 있습니다. 15년에는 131조, 16년에는 120조, 작년에는 154조 이렇게 16년에 좀 줄다가 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 기업이 필요한 용처가 있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이 주로 어디에다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조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감독원에서 조달된 돈의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제출할 때 시설자금, 운전자금 또는 자사주 매입 등등 신고서상에 쓸 것 아니에요. 그 용처대로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매년 이렇게 수백조 원씩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안 늘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문제를 금융시장 사이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조달된 돈이 제대로 기업에 흘러가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타 용처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쓰여지지 않으면 왜 안 쓰여지는지, 쓰여지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또 대응 방안도 만들고, 그게 감독원의 역할이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어프로치할 거냐를 연구하는 게 금융감독원 아닌가요? 물론 감독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전체를 지도 감독하는 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전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증권시장 거래시간이 옛날에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없어졌고 재작년에 오후 3시 반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연장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또 점심 먹을 권리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고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 당국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금융산업 노조가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보다 짧게 하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보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신 근로자들의 점심시간 문제도, 생활과의 균형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려는 또 그에 대한 고려대로 하더라도 증권시장의 경쟁력, 다른 나라와의 정합성 이런 부분에도 좀 비중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빨리 도박이라고 정의를 내려 가지고 사감위한테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제2의 바다이야기 돼 버려요. 그때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좀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 시스템 극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계속 터지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매도가 사실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과열종목 지정제,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입한 배경이? 간단하게.


그다음에 금감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금리 결정체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전수조사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석한 금융감독원장님께 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암보험 분쟁이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암을 직접 치료하고 수술을 받는 병원에 있을 때는 지급이 되는데 거기만 벗어나면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술을 끝내고 그 병원에서 입원하지 못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입원할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집에서 통원치료할 수밖에 없고 약도 다른 데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약관에는 다 지원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이럴 때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즉시연금보험 아시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해당자가 한 16만 명 되는 보험 가입자들이 상당히 유사한,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고 유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제를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괄 구제가 안 될 경우에는 일일이 이게 다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낭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은 앞에서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일괄 구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신이 초래되고 또 공정경제의 원칙이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집단일 텐데 명백하게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니 이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시중에 여러 의혹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당국은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마땅히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혹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중 콜옵션 미공시를 고의로 판단해서 외감법 및 시행세칙 위반으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콜옵션을 숨긴 사유에 대한 시중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사항 미공시를 고의로 판정을 했습니다. 삼바가 고의로 콜옵션 사항을 미공시한 이유는 노리는 목적이나 특별한 배경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은 이 콜옵션을 고의로 숨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는 특정인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또 국민의 노후재산인 국민연금은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보면 제일모직 평가액이 올라야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삼바의 콜옵션 내용이 고의적으로 빠지면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이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되었는데 이 콜옵션이 공시되어 가공이익이나 기업평가가 반영되었다면 합병이 무산됐거나 합병비율이 이러한 비율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합병 발표 전 9개 증권회사의 리포트 가치평가 수치를 활용해서 콜옵션 부채를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아니라 1 대 0.5를 상회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용 씨 일가는 작게는 1조 1000억에서 크게는 1조 3000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도 30%에서 26%로 4% 정도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적정비율로 합병이 되었다면 1800억 원에서 최대 2200억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관심은 이것이 삼바가 콜옵션을 누락시킨 본질적 배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금융 당국은 한 점 빠뜨림 없이 국민과 자본시장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 각각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금감원이 그림자 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법률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보신 화면인데요. 금감원에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 자료에도 보면 일괄구제 제도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식의 상당히 강요하는, 법에 의하면 형법 123조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지적드리는데 이렇게 의무가 없는 일을 지금 정부 당국이 생명보험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자칫 직권남용의 우려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즉시연금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힘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이 계셔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오늘 중에 교섭단체 간에 법안심사소위 배분 문제가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완료해서 내일 본회의 끝나고 바로 소위 구성안을 가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연관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금감원 업무보고에 보면 금리나 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이게 있는데요. 모든 게 디테일의 비밀이, 악마가 숨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것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주금공 사장님 와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증서를 끊는데 저기의 핵심은 피보증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금융기관에 월세․전세 자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부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인 개인들은 금리를 어떻게 적용받느냐? 1등급은 2.5%, 2등급은 2.9%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정작 한 6등급쯤 되면 무려 1% 이상의 금리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제도, 이 부과시스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전세보증이나 월세보증금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보증회사에 직접 신청하고 보증서는 거기서 끊어 주고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시쳇말로 금리 째벼 가지고, 정말 영 점 몇 %씩 째벼서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 금감원장님 개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더구나 우리가 1에서 10등급까지 신용평가회사의 자료를 금융기관들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보증금 대출에 있어서는 7등급 이하는 배제가 됩니다. 신용이 취약한 사람들한테 보증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만든 건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어떻게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낮게 해 주고 신용 나쁜 사람들한테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언제부턴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는 금리, 이자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본의 매입니다. 채찍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는 이것 개선해야 되고,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제3자 담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디테일한 거지만 HUG가 전․월세 대출할 때는 질권 설정이 부동산등기부에 자동적으로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금공 사장님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권리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의 디테일을 정비하십시오. 실무를 알아야 정책이 됩니다. 담론 이것 지금 별로 필요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 개정해서 뭘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제도 운영을 잘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야기 좀 합시다.
2017년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총액이 20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한 5.7%, 그런데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만 수주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요. 아시다시피 현금서비스, 카드 대출, 심지어 연회비 수수료 이런 것도 수입 항목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5조 이상 되는데, 소상공인들 매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 이렇게 카드사들 팔 비틀어 가지고 동네북이 되게 하느니 카드사들에게 신규업권을 좀 보장을 하고 소상공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시원하게 털어 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업계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털자. 카드사들도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의 기초산업이 저는 신용평가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용평가회사들 몇 군데에서 아주 낡은 요소를 투입해서 1~10등급까지 개인신용정보 분류를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또 수수료를 내고 금융기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산업의 대개편, 대혁신 이거야말로 금융산업의 기초를 새로 공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용카드사야말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일 많은 데는 신용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새로운 업권 보장을 해서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논란은 이제 종식을 했으면 싶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간단히 금융위원장님부터 한번……

신용카드사에 새로운 업무를 허용해서 수익원을 보장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신용카드사의 신용평가업무를 확대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신용카드사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평가업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도 저희가 금년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마케팅 활동이 너무 많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거기도 비용절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보증을 통해서 하든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서 하든 보완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기억나시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은행들의 목표이익률을 늘리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금리 부과체계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된 적발 유형들 안을 보니까 목표이익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 목표이익률이라는 게 결국 마진이지 않습니까? 은행의 마진이고 이게 나름 경영목표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심지어 내부 심사위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모범규준에 따라서 심사위 거쳐서 목표이익률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적발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적발 유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 쭉 들여다보면요 개인의 일탈행위라거나 아니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적발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은행들이 해 왔던 행위들과 그다음에 적발된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신중한 태도가 지나치셔 가지고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을 지나치게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차후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렇게 은행들의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지나 그 내용에 있어서 신뢰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벌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그다음에 채권이력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요. 채권이력제, 아마 전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력제를 도입하셔서 시행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채권이력제를 도입한 이유가 채권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권이 쥐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금융권 손에서 떠난 소위 매각된 채권들의 채권시장은 채권의 규모도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채권의 거래실태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어느 정도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고 악성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또 채무자 개인에게 들어가 보면 채무자 스스로가 자기의 채무를 다 파악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추심 들어오면 그냥 당해야만 하는, 실제 빚이 있는지, 채권이 살아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추심하면 당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환경, 말도 안 되는 채권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력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봤더니 1200만 건 정도가 등록은 됐습니다. 됐는데 조회 건수가 지금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금융소비자들에게, 채무자들에게 이 채권이력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채무를 조회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그런 권리조차를 채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무조정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실제 활발하지 못한 게 덜 알려져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신 채권이력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을 들여다봤더니 관련 규정 내용에 이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금지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만 돼 있고 그것을 금지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경고 한번 받고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일은 또 반복이 되고, 이익과 관련됐는데 적절한 처벌이 없다면 당연히 자꾸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위반을 유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감독 방향이라면 이 일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아까는 김종석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다’ 이 말씀도 주셨어요. 또 오전에 말씀하실 때 ‘감독행정의 마무리 수단이다, 종합검사제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셔 가지고 세 가지를 혁신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디어 수준에서 내놓은 것도 혁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는 금감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금융산업을 위해서 확고한 방향성를 제시하신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개혁하고 이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그것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내신 거다…… 그런데 혁신하시겠다는 게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 겁니까?


금감원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판매상품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디어라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사령탑이,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의 금융산업 사령탑이 아이디어 낸 것을 혁신의 3대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검사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 종합검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 얼마나 됩니까? 금감원에 인력 얼마나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개수가 얼마인데 종합검사 20개를 나간다고 하면 20개를 한번 구성해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안 해 보시고 이것 발표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기를 ‘법이 없더라도 규정이나 모범규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정신하에서 규칙도 있는 거고 모범규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감원 실무자들이 보필 잘하세요, 원장님 새로 오신 분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금융감독원한테는 엄청 큰 파문을 일으킬 그런 이슈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나 금융감독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계획도 세우고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1년 사이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분식회계가 맞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밝히고, 분식회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집단소송감입니다, 이건 자본시장에서.
그런데 2016년 12월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두 달 후에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의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서 통보하셨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투자자들은 믿고,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지금 주주로 또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1년 4개월 후에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발표하신 내용이 틀렸든지 2017년 5월에 발표하신 내용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게 맞든지 간에 금융감독원은 엄청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단지 바뀐 것은 오직 기관장만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기관은 똑같은데.



2017년 1월 달에 금감원의 공식 견해가 뭐냐 하면 금감원이 했든 안 했든 한국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에 쿼트(quote)를 해 가지고 ‘금감원이 보기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당시에 2016년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연대가 2017년도 2월 달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공회가 감리를 했고, 참여연대가 사실은 새로운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금융감독원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증선위에서 발표하신 공시 누락에 대한 위반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원칙 중심,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게 그 범위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규정 중심보다는 안건이 더 오래 걸리고 심의가 더 신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 전체가 아주 찜통더위에 빠졌는데요. 온열질환자도 1200명으로 늘었다고 그러고 또 사망자 수도 11명이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4만 5000여 개소에 무더위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부분 접근 편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시설이 제일 많고요, 한 3만 5000개. 또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종교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기관이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더위 식힐 때가 없을 때 은행에서 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더위쉼터 지정하면 거기 무더위쉼터라고 쓰여 있지요, 앞에 붙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한낮에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요구들이 제가 지역을 다니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께서 은행연합회에 행안부하고 각 지자체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실행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드리는데, 괜찮으시지요?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지요?

이것 보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다 병원 방문해 가지고 서류 종이로 발급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지요. 일종의 비용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해관계인이 있고 이견이 있어서 법제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하고? 이 부분은 좀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청구하지 않고 그냥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반 개인병원도 이것을 확장시키면 이 시스템을 까는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또 할 일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실손의료보험이 좀 더 손쉽게 청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서류를 다 갖추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는 데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버린다, 그것보다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성장지원펀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원래, 제가 금년 3월에 보도된 보도자료 보니까 지금 정도면 이미 펀드가 결성이 되고 투자 집행이 되어야 맞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연말까지 펀드 조성을 완료하겠다 이겁니까? 왜 이게 늦어지고 있지요?



중간에 이석을 해 가지고 질의 기회를 놓친 위원님들은 원 질의순서에 있는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키코요, 금감원장님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한 키코 피해 기업을 조사하라는 권고도 하셨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금감원 원장님은 당시 위원장일 때 입장하고 똑같으신 거지요?

이 키코 문제가 두 기관의 대결과 갈등 문제로 비쳐지는 게 어떤가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볼까요?

제가 알기에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업무계획’ ‘감독정책 방향’에 들어간 부분도 전면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분쟁이 완결되지 않은 몇 개 회사, 아마 5개 회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오늘 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아주 피키(picky)하게 고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라서 금감원은 분명히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또 금감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 가산금리 조작 사건이요, 이게 올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재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거래수수료 공짜 상품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언론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잠재적으로 고객들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취지도 있다지만 그 이면에는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의, 돈을 대출을 해 주는 것의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그 이자수익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최 위원장님께서 지방에서 영세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맹점이나 카드사, 카드 이용자 그리고 정부 재정이 분담해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국고 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수입은 통으로 계리가 되는 것이고 최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사실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국민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거래 그리고 이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카드수수료는 연속적으로 지속돼야 할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 거래에 직접 대응해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것은 기본적인 사고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반응이 좋게 나오던가요?



그런데 사실 재정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1/4분기까지의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고 거꾸로 앞으로 굉장히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들 전망하는 판에 세수 호황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는 내년도 되면 아마 심각한 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만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저는 재정을 투입해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후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한 것 변동사항 없겠지요? ‘소송 말린 적 없다’ 입장 확실한 거지요?



소송을 말리는 것이 그러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법을 다뤄 왔던 사람인데 거룩한 금융을 하시는 분들 하는 것 와서 보니까 아무런 법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송을 하라 하지 마라가 어떻게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까? 그건 당연히 당사자들 민원인들의 권리지요. 그런데 무슨……


(정재호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말입니다. 소비자 보호도 좋고 서민 보호도 좋은데 그 돈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데 그 기업한테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서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뺏어서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의원은 ‘삼성의 20조 돈 200만 명한테 1000만 원씩 나누어 주면 잘 돌아갈 것 아니냐’, 정말 저는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삼성한테 왜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로? 이것 거지근성 아니에요? 남의 돈을 왜 자기 마음대로 금감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줘라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그 생각부터 다 뜯어고치세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에 근거가 있게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금감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샅샅이 제가 볼 겁니다. 그냥 놔두면 여기는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일괄구제 해야 된다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분쟁조정위라는 것 만들어 가지고 분쟁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법권 머리 위에, 꼭대기 위에 앉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1건 저런 것 1건 하다 보니까 ‘야, 이것 다 비슷한데 한꺼번에 싹 다 인정시켜 주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면 모르겠지요. 그래도 그것 위헌성이 아주 강한 법이 될 거예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한다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도 없는데 이미 법이 다 된 것처럼 일괄 조정을, 다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소송까지 뭘 어떻게 한다…… 다행히 소송을 절대 말릴 수 없다고 얘기했지요, 그건?

모든 어떤 분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 단서를 자꾸 다는데 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금감원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하는 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개념이 없는 나머지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의 이런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한 일곱 분 정도의 위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관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잠깐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잠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세 가맹점 같은 경우가 3억 원 이하고 또 그다음에 중소 가맹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배 판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세금이 많아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카드사가 돈을 단기간이지만 융통을 해 주고 그 부담을 신용카드사가 쥐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70%든 90%든 신용카드사에는 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중에서 담배를 파는 데가 있고 담배를 팔지 않는 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운 카드수수료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신용카드사에 부담을 지라고 하면 신용카드사가 존속이 어렵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사 8개사가 거두고 있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ROI로 따져서 어느 업권보다 낮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자본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데가 지금 신용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의 부담만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카드거래 중에 1만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건수로 볼 때 한 40%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용자의 입장이 다르고 카드를 받는 가맹점의 입장이 다르고 카드회사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증권사들의 분석보고서 그 어느 데도 콜옵션 약정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확인한 데가 없을, 다만 키움증권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콜옵션 약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ISD 소송에서는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이 오히려 정부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재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옵션 누락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통보 내용……





당시 상장요건 완화는 거래소가 성장유망기업 국내 시장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상장요건 완화가 매출이나 이익 등 영업성과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융위원장님께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재입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위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의 미정착으로 구조조정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시장의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촉법이 다수의 순기능이 있더라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관치금융은 끊어 내야 할 개혁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촉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런 관치금융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관치금융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니까 구조조정이 소신껏 안 되고 정치적 판단이나 선거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등 이게 국민 혈세만 투입하고 구조조정이 아닌 한계기업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워크아웃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금감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 304곳 중에 219곳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전체 정상화 성공률이 29.3%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이 법안 취지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촉법이 재입법되려면 관치금융의 폐해, 기촉법이 시장에 미치는 역기능이 해소되지 않는 재입법 이건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관치금융의 폐해 극복과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상화 성공률이 29%에 불과하다는 것은 병든 사람의 생존율이 낮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기업에 몰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개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중환자의 생존율이 낮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촉법이 없었으면 성공률이 그보다 훨씬 낮았을 겁니다.
18년 동안 계속 한시법으로 하게 된 것은 상시법으로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한시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꼭 좀 상시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성일종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PPT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도표일까요? 잘 보입니까? 복잡하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기초 체력, 기초 산업 분야는 저는 신용평가업이라고 봅니다. NYSE 신용평가사가 이 CERCG를 평가했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신용평가사, 개인 신용평가사든 기업 신용평가사든 너무 컴컴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손에 지난 한 15년 맡겨 놨으면 이제 할 만큼 했다. 신용평가 제도, 신용평가 산업에 대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하자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고.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KT&G가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담배회사를 매입합니다. 2011년도에 무려 1600억 정도를 넣었다가 2015년까지 다 털어먹고 2017년에 또 970억 정도를 넣어서 털어먹은 것을 출자전환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감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전임 최흥식 원장께 물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정밀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이것 아무리 봐도……
또 베트남에서 갖고 있는 담배 수출선을 트리삭티로 넘깁니다. 잘하고 있는 자회사 영업 라이센스를 인도네시아 걸로 무상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것 뭔가 컴컴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업은행 회장님, 기업은행장님 및 우리 금융공기업 대표들께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직원 구성들이 상체 비만이 너무 심합니다. 모든 금융공기업이 다 그래요. 다 과장급 이상이야. 그러니까 명퇴 수요가 있는데 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일단 오늘은 산업은행 회장님이 대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다만 저희가 민간 금융기관하고 달리 충분하게 명퇴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고경력 직원의 명퇴를 유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KT&G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정밀감리가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간 저희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ERCG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BCP 등 구조화금융 신용평가 신뢰도하고 투명성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좀 잘하세요.

의사일정 제50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54항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전에 다 시행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대주주 적격성 강화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한창 모여서 다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법이 바뀐 지가 한 2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단 한 번 심사를 했다 그러는데 또 법을 바꾸자고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 이렇게 너무 많은 것 좀 문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꾸 규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 죄명을 더 추가를 하자, 이미 금융관계법 46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더 얹히자, 금융관계법에만 해도 주택법도 있고 문화산업진흥법도 금융관계법이라 해 가지고 46개나 들어 있는데 거기다가 특경법, 횡령, 배임까지 다 넣자는 겁니다. 이것 문제 많습니다. 횡령, 배임,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얼마나 배임에 관한 판례가 그때그때 다른 데 이걸 여기에다 넣으면 최대주주를 어느 때건 끄집어 내릴 수 있게 악용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다음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 수시로 한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할 모양인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아주 심하게 위배된다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저런 게 많은데 또 보면 무슨 ‘심신 미약․상실자가 아닐 것’ 이런 것도 법안에 있는데요 지금 금융관계법에 이런 것 조건으로 내건 게 없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거둘 수가 없는데 법의 기본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타깃을 정해서 한 사람을 위한 법 규정, 규제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 미약․상실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도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은행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많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손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하고 증선위원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신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소송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벌을 강제하거나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이게 핵심적 가치로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어떤 상장을 할 때, 코스닥이든 어디든 상장을 할 때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매출액이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수익가치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2개의 약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계약이 되면 매출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에 따르는 기업의 평가가치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장을 해 주면서 이러한 선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첫 번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건과 관련돼서 회계의 기준적 문제가 될 텐데 이 판단에 대한, 시밀러 2개가 성공을 해서 회계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이렇게이렇게 평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또 그와 유사한 유권해석을 금감원이나 아니면 공인회계사협회가 증선위로 낸 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신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선위에는 아마 다른 유사한 기관이나 아니면 학자의 의견까지도 참고자료로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선위는 갖고 있는 자료를, 유권해석과 관련되는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콜옵션에 대해서 누락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이 상장회사 시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명 상장 전일 것 같은데 비상장했을 때 공시에 대한 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공시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주주가 도대체 몇 명이냐, 다수의 주주가 존재한다면 알려 줘야 될, 노티스에 대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상장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법에 대한 해석 자료까지, 어떤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로 고발했는지 그리고 고발할 때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걸 요청을 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종합적인 정부대책 속에 카드수수료를 내려 주면 어려운 소상공인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가야 되는데 카드수수료 여러 구간이 있지만 평균 보면 1.3 정도가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1억 3400입니다. 1% 내려 봐야 134만 원이고 다 내려 봐야 백사오십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대개 4명, 3명, 5명 정도 쓰는데 5명이라고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월 17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연간 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5명이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양 하고 있는데 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또 카드사에 대한 이익구조를 어떻게 맞출 건지 이것도 고민해야 하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제대로 수술을 하려면 밴사가 몇 개나 돼서 여기에 나오는 이득구조가 얼마인지, 피라미드 구조에서 오는 이득을 아예 없애 버리고 이 사람을 아예 카드사가 인수해 가지고 밴사의 이득을 적게 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려 주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뱅킹 문제인데 인터넷뱅킹을 허가할 때 정책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중금리를 쓰고……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 인터넷뱅킹사에서 약 96.1%예요. 은행에서 대출한 것 중에는 고신용자가 84.9%예요. 오히려 중금리의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정책목표를 두어서 대출을 하라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이어서 할까요?
그래서 신용이 좀 낮더라도 중금리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신용 높은 사람 96%가 인터넷뱅킹을 쓰고 있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1금융권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방향이 틀렸다, 이것을 굳이 경계를 둘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인터넷뱅킹이 나왔을 때 사이드 이펙트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마이크로 크레딧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을 인터넷뱅킹이 상당 부분 잡아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 시장들을 다 함께 조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거든요. 과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사 문제를 통해서 일부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밴 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달 말부터 개편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특히 편의점 등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는 아무리 낮춰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결제, 앱 결제라든지 또 신용카드보다 낮은 체크카드 결제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터넷뱅크에 대해서 중금리 대출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평가 모형도 이제 개발해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기존 은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는데 계속 중금리 대책이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장과의 잠식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좀 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줘서 조금 더 유리한 대출금리라든지 수신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영세 마이크로 금융사업자들하고의 관계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에 적용할 IFRS17 그게 21년 시행이 목표인가요?



저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사 사장단들이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험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만든 것 같은데 각 금융회사들은……
조금만 더……




오늘 대출금리 조작이라고 그럴까요, 가산금리 부당 운용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암만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것 들어 봐도 납득 못 할 것들이 많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과연 방지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도 SC제일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산출로 지적받고 환급한 사례가 있었지요, 원장님?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것도 소비자가 발견한 게 아니고, 누가 신고한 게 아니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난 거잖아요, 9~10개 은행 살펴보다가?

제 질문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용된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당 부과가 이렇게 확정된 것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것은 환급조치가 벌써 들어갔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하고요 언제 이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2금융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며, 이 불신은 지금 쌓여 가는데…… 처벌은 나중 문제라고 치고요, 아까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부는 환급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대출부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관련된 부분은 일부는 이미 환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환급한 부분은 저희가 저번 검사를 통해서 그 금액과 대상을 확정해서 이미 환급이 일어났고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과 인원을 확정,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철수했지만 그 대상과 인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환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조만간 대상과 인원을 확정해서 환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성일종 위원님 한 분만이십니까?
이태규 위원님까지 두 분, 3분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한시법을 계속해서 재입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상시법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재입법 추진하는 것은 상시법으로 하십니까?


그다음에 구조조정 성공률이 30%가 안 된다는 부분을 아까 지적했는데 기촉법이 없었다면 성공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구조조정하면서 덩치 큰 대기업, 강성노조 또 선거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대마불사’라는 것이 관치금융의 대표적 폐해인데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완전히,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깔아뭉개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촉법을 정부가 어떻게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관련돼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했고 대기업집단의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등 여건이 성숙했으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다 이런 말씀을 어디 토론회에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 따라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어떤 혁신성장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국민 편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금감원장님께서는 또 반대로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에 자본금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하셨고,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걸 인터넷전문은행하고 연결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위원장님과 원장님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관치금융이 관이 하면 전부 관치냐?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관치라면 관이 하는 것을 전부 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식의 재래적인 개념의 관치를 이 경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채권자들의 일치하지 않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이 적은 금융기관은 그것 털고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기관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아서 일단 살려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면 채권이 적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금융기관들을 설득하는 것이 이 작업의 관건이 됩니다. 그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 주는 것이 기촉법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장의 기능과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 역시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요소들을 많이 폐지해 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더라도 곪아 있는,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기업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인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얽히고설킨 부실채권 부분을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 줘야지 시장에서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역시 정리하는 기능을 기촉법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을 게을리했다라는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 그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정책금융기관 또 금융회사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상시법은 저희들이 계속 상시법을 희망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그게 채택이 안 되고 한시법으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상시법으로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렵다면 재연장이라도 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연장기간 내에 우려하시는 바들을 더 완화시키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그때 다시 한번 시한 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은산분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우려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보완장치를 더 해서 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금지 내지는 제한하고 또 어떠한 일부 대주주들은 아예 경영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하면 기본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은행이 이미 증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더 주는 쪽으로 해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인터넷뱅크의 한 가지 문제점은 앞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감독책임을 맡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다루어 나가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에 더해서 말씀드릴 게 분식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분식이라고 보는 금감원의 이론적 토대가 있을 겁니다. 금감원은 왜 분식이라고 봤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갑을 간에 갑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회계의 계속성이나 연속성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을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 금감원은 지금 분식회계라는 거잖아요. 분식회계라고 보는 그 기준을, 이론을 주시고 기업이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쉽게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평가에 대한 건지 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추론을 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정치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또 국제통상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홍콩지수라든가 여러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ELS가 홍콩의 항셍지수에 기본을 두고, 지금 현재 많은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그래요. 약 5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조라고 하면 이게 10% 빠지면 5조 국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규제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과연 어떤 지도를 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금융사들한테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나간 건 어떻게 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무역전쟁․화폐전쟁에 의한 파급이 우리의 상품 수출보다도 더 큰 직접적 손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쏠림 현상 비슷한 게 특히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숙려제도하고 녹취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 ELS 판매할 때 투자자보호제도 준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위험이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바의 재감리 부분에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당초 2015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걸 올렸는데 증선위에서 2012년․13년․14년까지도 같이 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받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즉시연금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즉시연금 분쟁 조정에 대해서 일괄구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가 없어져야 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면 회사마다 약관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일괄구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촉법을 또 새로 제정하는 것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대출 규모 500억 원 이상에만 적용했던 것을 그 기준을 헐어 버리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소기업에는 관치금융의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또 여전히 그런 우려는,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 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내일 중에 여야 간에, 8월 달 우선처리법안 목록 중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궁금해서 하나만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기업은행장님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까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법제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으로까지 가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은행 회장님․기업은행장님? 선도적으로 경영이사제는 아니라도 감독이사제 같은 것을 도입해 볼 생각이 있다, 고민해 보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은행 회장님?


김종석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종석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배석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