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과 또한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의 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과 또한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의 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가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가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지난 4월 24일 목요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46개 사업에 268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에 200억 원, 관세대응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을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에 360억 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패키지지원 사업에 300억 원 등 24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에서 탄소포집활용 실증구축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등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사업에 99억 4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노후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사업에 50억 원 등 9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1개 사업에 대하여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에 50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에 550억 원을 증액하고,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사업에 300억 원 등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에 145억 5000만 원 등 17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1250억 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 600억 원 등 20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사업에 1528억 270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 상향을 위하여 1조 5557억 원, 소상공인정책지원 사업에 2500억 원 등 2조 70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1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회계별·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지난 4월 24일 목요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46개 사업에 268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에 200억 원, 관세대응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을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에 360억 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패키지지원 사업에 300억 원 등 24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에서 탄소포집활용 실증구축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등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사업에 99억 4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노후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사업에 50억 원 등 9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1개 사업에 대하여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에 50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에 550억 원을 증액하고,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사업에 300억 원 등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에 145억 5000만 원 등 17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1250억 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 600억 원 등 20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사업에 1528억 270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 상향을 위하여 1조 5557억 원, 소상공인정책지원 사업에 2500억 원 등 2조 70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1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회계별·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24일 정부는 한미 투 플러스 투 통상 협의를 열고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국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USTR 보도자료를 보면 신속하고 유의미한 진전에 합의했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양국 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르면 내주라는 시점과 A game 그러니까 최선의 제안, 기술적 조건·양해에 관한 합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국 간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 정부의 설명과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는데 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10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상임위를 한번 열어서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좀 수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국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USTR 보도자료를 보면 신속하고 유의미한 진전에 합의했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양국 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르면 내주라는 시점과 A game 그러니까 최선의 제안, 기술적 조건·양해에 관한 합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국 간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 정부의 설명과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는데 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10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상임위를 한번 열어서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좀 수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예산편성,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예산편성,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 심사를 하다가 아마 긴급하게 현안을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당부하시거나 또 확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모든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는 것 다 받을 수는 없고 몇 분만 오늘 참석자들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까 강승규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하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 심사를 하다가 아마 긴급하게 현안을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당부하시거나 또 확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모든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는 것 다 받을 수는 없고 몇 분만 오늘 참석자들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까 강승규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하실……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고요?
또 김성환 위원님, 세 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시지요, 정진욱 위원님.
또 김성환 위원님, 세 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시지요, 정진욱 위원님.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뒤에 질문도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 뒤에 질문도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나중에 기회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 7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수원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부와 한수원에 공식 자료를 요청한 결과 두 기관이 모두 계약 체결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체코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군 1호기 운항 계획이 5월 6일 날 출발해서 5월 8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 방문을 전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 운항은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한덕수 대행 가려면, 이 운항 계획대로 한다면 4월 30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5월 7일 방문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가야 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가는데 공군 1호기를 타고 간다? 이건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8억 원이 듭니다. 체코 프라하는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편 대한항공이 월, 수, 금, 토 그리고 아시아나가 화, 목, 일 이렇게 해서 날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라면 아시아나항공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정확히 5월 7일 날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공군 1호기로 가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 7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수원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부와 한수원에 공식 자료를 요청한 결과 두 기관이 모두 계약 체결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체코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군 1호기 운항 계획이 5월 6일 날 출발해서 5월 8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 방문을 전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 운항은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한덕수 대행 가려면, 이 운항 계획대로 한다면 4월 30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5월 7일 방문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가야 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가는데 공군 1호기를 타고 간다? 이건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8억 원이 듭니다. 체코 프라하는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편 대한항공이 월, 수, 금, 토 그리고 아시아나가 화, 목, 일 이렇게 해서 날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라면 아시아나항공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정확히 5월 7일 날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공군 1호기로 가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하시는 것은 나중에 장관이 좀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중하게

예.
그다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5분.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좀 발언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좀 발언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규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제가 좀 보고 얘기하게.
우선 고생하십니다. 예전에 현역 의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저도 아주 잘 아는 지인이지만 석탄공사 가서 정리하시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석탄공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대한석탄공사에서 몽골의 탄광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우선 고생하십니다. 예전에 현역 의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저도 아주 잘 아는 지인이지만 석탄공사 가서 정리하시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석탄공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대한석탄공사에서 몽골의 탄광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홋고르샤나인가요?

예.
언제 구매하신 거지요?

2011년도 4월 달 탄광 지분을 구매했습니다.
2011년? 구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상세하게 지분을 환산해 보면 매입가가 69억이고 지분은 32%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탄공사 투입 비용이 참 아쉽습니다마는 69억에 매입을 해서 총 28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업권은 살아 있나요?

지금 현재 광업권은 살아 있는데 말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소 예정입니까?

말소가 2031년인데 연장 신청을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지만이 연장 신청이 되는데 2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중단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것 광업권을 처분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광업권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광업권을 매입을, 안 팔려고 하는지, 안 만나려고 하는지, 제가 처음에 사장으로 간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광업권을 취득해 놓고 개발도 못 하고 그냥 또 처분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요? 아니, 지금 몽골인 현지인 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몽골은 49% 갖고 있고요. 우리는 3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몽골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광업권이 말소가 되면 우리가 투자한 32%, 지분 69억이지만 285억 원이 들어갔다면서요. 이것 다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는 겁니다.
몽골에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현지인들이 석탄공사를 찾아왔었다면서요? 언제 왔었을까요?

두 번을 왔었는데요.
사장님 계실 때 왔습니까, 그전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왔습니까?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왔습니다.
23년하고 24년?

예, 2월 달에 왔는데 저는 1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협상을 했습니까?

안 만나 줬습니다.
왜 안 만나 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께서 석탄공사를 어찌 됐든 제대로 정리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285억 원을 한푼도, 그냥 0원으로 날려 버릴 계획이세요, 아니면 광업권을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지금까지 처분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3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몽골 탄광을 다른 사장들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갔었고 저의 대리인이 여덟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지분을 사고 싶어서 한국을 갔는데도 만나 주지도 않았다. 물도 한 잔 못 먹고 그냥 돌아왔다. 매우 섭섭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오해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오해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소,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해서 285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외국 주주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도 일반 밑에 있는 직원들만 만나게 하고 최고 경영자가 안 만나고 했던 거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무슨 왜 그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안 만나고 처분에 대해서 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안 만나고 처분에 대해서 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왜 안 만났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만나는 조건에 의해서 이상한 매매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매입도 해 보고 매매도 해 봤지만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워져야지만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규환 사장님의 앞으로 몽골 탄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지를, 간략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방향을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 줘 보세요.

몽골에 있는 분들 두 분이 계시는데요. 알탕게렐하고 우리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벌러르마라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 지분을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우리는 3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서 더 가깝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한테 우리가 샀으니까 그것을, 우리 것을 되샀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돈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야지 뒤로 물러설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탄공사 사장님, 몽골 광산에 석탄공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 철수했고 몽골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해 못 하기에 가서 봤습니다. 아니, 탄도 안 캐는데 경비가 왜 필요하며 탄도 안 캐는데 거기에 통역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 소장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투자했던 과거의 광물자원공사, 지금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자원을 확보한다고 계약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도 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소장이 있고, 현지에 법인장, 소장 또 직원들이 나가서 어찌 보면 웰빙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6월 말이면 석탄공사가 완전히 폐광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완전 폐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지금 석탄공사 부채가 2조 7000억인가요?
지금 석탄공사 부채가 2조 7000억인가요?

예.
2조 7000억이나 부채를 안고 있는데 폐광을 하는데 지금 대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책 없이 폐광만 하고 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될까요?
석탄공사의 이런 방만한 해외 탄광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석탄공사의 이런 방만한 해외 탄광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다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5분간 질의.
질의하시는 겁니까?
현안 관련해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관련해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통상 협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상임위를 열어서 하더라도 매사 타이밍이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상임위를 열어서 하더라도 매사 타이밍이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이따가, 아까 김원이 간사님께서 이번에 통상 협의를 하고 온 내용을 보고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선 오늘 보고를 먼저 잠시 받으려고 합니다. 보고 이후에 질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통상 관계시지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통상 관계시지요?
그러면 장관님, 이번 2 플러스 2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요. 이중에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보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이번 통상 협의를 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기 전에도 산중위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들 비롯한 간부진들께 보고를 드리고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바로 가서 다시 원내대표님하고 양당 정책위원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계기 때마다 가기 전에 협의를 하거나 갔다 온 이후에 국회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했던 것은 언론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협의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내일 당장 저희 통상정책국장이 다시 방미를 해서 작업반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반이 확정되면 그 작업반 내에서, 저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7월 8일까지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90일 내로 저희가 그 상호 관세 유예 작업을 해서 지금 15% 유예를 받고 있는 관세가 최대한 부과 안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기한은 저희가 얘기한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서둘러 가지고 합의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벌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조금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온 거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도 여지를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미국 측에서 공식 발표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미국 정부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가들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상황을 견주어 보고 짚어 갈 건 짚어 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국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상 절차법을 발동해야 되는지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절차법을 밟아야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을 것이고, 통상 절차법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계기마다 국회와 소통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계기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했던 것은 언론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협의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내일 당장 저희 통상정책국장이 다시 방미를 해서 작업반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반이 확정되면 그 작업반 내에서, 저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7월 8일까지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90일 내로 저희가 그 상호 관세 유예 작업을 해서 지금 15% 유예를 받고 있는 관세가 최대한 부과 안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기한은 저희가 얘기한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서둘러 가지고 합의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벌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조금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온 거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도 여지를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미국 측에서 공식 발표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미국 정부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가들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상황을 견주어 보고 짚어 갈 건 짚어 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국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상 절차법을 발동해야 되는지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절차법을 밟아야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을 것이고, 통상 절차법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계기마다 국회와 소통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계기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대략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 3일 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요한 협상은 결국 다음 정부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저희는 그 플랫폼을 잘 짜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것과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이 각각 있습니다. 사실상 임시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이 통상 협상의 내용을 챙겨 가려고 그동안도 노력했을 것 같은데, 혹시 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나 요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가서 미국 측이랑……
확실합니까?

합의를 한 것은 줄라이 패키지를 합의하고 왔고, 저희는 지금 90일간 유예가 돼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세 정책하고 2기 행정부 때 관세 정책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처음에 상당히 약한 관세를 검토했었는데 그 외의 여러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 굉장히 강한 관세로 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지금 2 플러스 2 회담 전후로 미국에서 추가로 만나신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 있으셨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세 정책하고 2기 행정부 때 관세 정책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처음에 상당히 약한 관세를 검토했었는데 그 외의 여러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 굉장히 강한 관세로 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지금 2 플러스 2 회담 전후로 미국에서 추가로 만나신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처럼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없고요. 2 플러스 2 하고 나서 USTR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처럼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없고요. 2 플러스 2 하고 나서 USTR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종의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 이 피터 나바로가 지금 가장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나바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제 일정은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관세 정책에 기초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의 소위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듣고 있다는데,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은 혹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대에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질서―WTO를 상징하는―이 질서를 만든 데가 미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소위 관세 정책으로 흔드는 것도 미국입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목적은 같습니다. 미국 내에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미국 내에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고 바이든은 소위 미국 IRA 정책을 통해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소위 관세 장벽을 쳐서 안에서 생산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난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목적은 같습니다. 미국 내에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미국 내에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고 바이든은 소위 미국 IRA 정책을 통해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소위 관세 장벽을 쳐서 안에서 생산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칠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많은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지지율도 많이 낮아지고 이대로 가면 관세 정책이 계속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예측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최대한 협상을 뒤로 늦추는 게 훨씬 국익에 이롭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이걸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 25%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돼 있어서 이걸 저희가 일부러 지연을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을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요.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새로 교체되는 그런 때 관세 협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협상을 시작해서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타결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2 플러스 2 다녀오셨습니다만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마 이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방위비 협상하고 관세 협상이 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위비라는 것은 일단 재정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라는 것은 상거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결국에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해 수출하는 업자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소비자 이렇게 그 효과가 다 분산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오거나 트럼프 정부 이후에서도 내년 선거 이후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방위비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협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저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해에 방위비가 얼마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것은 영원히 매년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같이 엮으면 큰일 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상호 관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품목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25% 상호 관세는 이대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품목 관세를 우리가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면 품목 관세가 25%,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서 다 우리의 주력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품목 관세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 내야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장관님께서 뭔가 조금 분위기가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품목 관세는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품목 관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상당한 양보를, 큰 폭의 양보를 얻어 내야만 그나마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된다, 아예 협상을 진척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새로 교체되는 그런 때 관세 협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협상을 시작해서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타결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2 플러스 2 다녀오셨습니다만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마 이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방위비 협상하고 관세 협상이 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위비라는 것은 일단 재정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라는 것은 상거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결국에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해 수출하는 업자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소비자 이렇게 그 효과가 다 분산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오거나 트럼프 정부 이후에서도 내년 선거 이후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방위비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협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저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해에 방위비가 얼마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것은 영원히 매년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같이 엮으면 큰일 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상호 관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품목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25% 상호 관세는 이대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품목 관세를 우리가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면 품목 관세가 25%,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서 다 우리의 주력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품목 관세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 내야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장관님께서 뭔가 조금 분위기가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품목 관세는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품목 관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상당한 양보를, 큰 폭의 양보를 얻어 내야만 그나마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된다, 아예 협상을 진척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통상협상을 하러 가는데 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안 가시고 제1차관이 갔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통상협상을 하러 가는데 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안 가시고 제1차관이 갔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 2+2 회담 전에 한덕수 총리 만났습니까?

예.
어떤 지침을 주셨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익을 최선으로 놓고 협의를 해라라는……
그리고 맞서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했나요?

맞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은 맞서지 않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마 언론……
그게 지침이 됐나요, 이번 협상에서?

아닙니다. 언론에 아마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신……
그러니까 그게 지침이 됐냐고요. 영향을 미쳤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총리가 이야기한 것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거고 저희……
좋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 의제를 설정하셨지요?
이번에 네 가지 의제를 설정하셨지요?

처음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잠깐만요.
네 가지 의제는 설정하고 가신 것 아니에요?
네 가지 의제는 설정하고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미국에서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의제 관련해서 진행되지는 않았나요?

그게 자기들이 브로드(broad)하게 처음에 청사진을 제시한 거고 내일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그 작업반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통화 관련해서, 환율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 당국 간의 협의기 때문에 커런시(currency)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재무 당국 간에 하는 거라 여기서는 뺀다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장관님의 직접적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아니요. 미국 측 베센트 재무부장관의 얘기가……
그러면 우리 쪽도 재무장관하고 협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 플러스 2에서 양쪽에 재무 당국의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장관이 커런시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아시지요?
플라자 합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거의 망해 가다시피 한 원인이 환율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관세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환율 주권을 잃거나 플라자 합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강요받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줄라이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인, 7월 8일까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이라고 그럽니까? 한꺼번에 타결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패키지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시한 겁니까?
그다음에 줄라이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인, 7월 8일까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이라고 그럽니까? 한꺼번에 타결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패키지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제시해서…… 그동안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이번 말고―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수차 상무부도 만나고 USTR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NTE 보고서라고 매년 발간하는 데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내용들을 담아서 범주를 정해서 협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걸 한꺼번에 담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상호관세, 품목관세도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듯이 협상은 개별로 가야지, 패키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걸 일거에 타결하려면 저쪽의 마음에 드는 걸 최종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8일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상은 상호관세 그대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패키지라고 하면 일거에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상은 상호관세 그대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패키지라고 하면 일거에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게 협상 전략에 관련되는 거라 일일이 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우리가 FTA 협상을 할 때처럼 양국이 합의를 해 가지고 뭘 도출하자는 게 아니라 25% 관세를 부과시켜 놓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이 일정한 답을 보여 줬는데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두른 게 아닌가. 거기에는 한덕수가 가진 ‘맞서지 말라’ 그다음에 조급증 이런 것들이 협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억울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줄라이 패키지가 줄리 패키지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퍼 주는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이 일정한 답을 보여 줬는데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두른 게 아닌가. 거기에는 한덕수가 가진 ‘맞서지 말라’ 그다음에 조급증 이런 것들이 협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억울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줄라이 패키지가 줄리 패키지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퍼 주는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해 온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본 정부의 협상이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지는 우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본이 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해 온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본 정부의 협상이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지는 우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모범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시간을 끌면서 전략을 세워서 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훨씬 더 조급하게 달려드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체코 문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체코 경쟁 당국하고 소송도 공식적으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아마 곧 서명식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체코 문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체코 경쟁 당국하고 소송도 공식적으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아마 곧 서명식이……
그러니까 5월 7일인데……

제가 일정은 확인……
공군 1호기가 갑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지금 장관님도 가시려면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명단 제출했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일정을 잡고 어떤 의전 형식으로 하는지는 의전을 하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관여는 안 하는데 명단은 제출했냐고요, 공군 1호기에 대해서.

아니요, 전혀 그런 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8억 원 아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김정호 위원님 질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를 김정호 위원님 질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김원이 간사가 이야기한 산자부장관의 2 플러스 2 회의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 답을 안 하셨는데요 나중에 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그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개시하든지 할 테니까 당장 내놓기 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장관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통상협상을 하겠다 했는데 정작 내일 바로 통상정책국장이 방미를 하잖아요?
지금 장관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통상협상을 하겠다 했는데 정작 내일 바로 통상정책국장이 방미를 하잖아요?

실무 협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실무작업반 5개 구성하고 7월 8일 유예기간 전에 그것 타결하기 위해서, 7월 패키지를 위해서 박차를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협의를……
6월 3일 날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덕근 장관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국익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것 하나 묻고요.
통상조약법 10조, 국내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조약법을 보니까 협상 개시 전에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5개 실무작업반이 막 실무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7월 8일 이전에 타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무협상단이 협상할 계획을 미리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상조약법 6조예요, 6조.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원이 간사가 그냥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사전에 개시 전에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하라는 겁니다.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질문드렸고요.
당연히 체결된 후에는 완료되면 체결 결과 보고해야지요. 13조입니다, 비준동의도 14조에 의해서 거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협상에, 7월 8일 유예기간 전에 타결하려면 실무반이 막 달려갈 거예요, 미국의 조문대로. 또 안덕근 장관 선에서 결실을 따려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늘 저희가 느꼈던 문제의식인데요. 협상을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절차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세 번째 답을 해 보십시오.
통상조약법 10조, 국내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조약법을 보니까 협상 개시 전에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5개 실무작업반이 막 실무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7월 8일 이전에 타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무협상단이 협상할 계획을 미리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상조약법 6조예요, 6조.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원이 간사가 그냥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사전에 개시 전에 개시계획을 미리 보고하라는 겁니다.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질문드렸고요.
당연히 체결된 후에는 완료되면 체결 결과 보고해야지요. 13조입니다, 비준동의도 14조에 의해서 거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협상에, 7월 8일 유예기간 전에 타결하려면 실무반이 막 달려갈 거예요, 미국의 조문대로. 또 안덕근 장관 선에서 결실을 따려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늘 저희가 느꼈던 문제의식인데요. 협상을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절차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세 번째 답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국가,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협의의 틀을 짜서 개시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USTR에서도 패스트 앤드 포지티브 인게이지먼트(fast and positive engagement), 빨리 와서 협의를 시작해 줘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
그것은 미국의 조문이고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한국 경제, 한국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빨리하면 빨리할 수록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다 된 이 정부 관료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다 된 이 정부 관료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준비하는 정도로 시간을 끌어 줘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정부의 과제를 왜 지금 떠안고 있습니까. 진짜 아까 김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데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안덕근 산자부장관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교섭본부장 다 들러리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상교섭본부장 다 들러리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회 드릴게요.

제가 제 임기 중에 과실 따고 이런 것 생각 없고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산업부장관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가지고 저쪽에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더 여기 남아 가지고 이걸 제 성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준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통상절차법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산업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상의 구속을 받는 사항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루라도 속히 내용 설명드리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준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통상절차법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산업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상의 구속을 받는 사항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루라도 속히 내용 설명드리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시라는 겁니다, 사전에.
장관님, 지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하는 게 협상입니까, 협의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게 협상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입니다.
협의지요.
그다음에 관세 협의는 나중에 조약을 체결할 사안이에요? 미국 정부의 조치입니까?
그다음에 관세 협의는 나중에 조약을 체결할 사안이에요? 미국 정부의 조치입니까?

미국 정부의 조치입니다.
조치잖아요. 이게 조약을 맺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만 통상절차법, 통상조약법에 명확히 해당이 안 되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은 아니고……

아닙니다.
국민들과 국회가 통제하고 해야 될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왜 아닙니까?
아니, 법을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 법은 뭐 하는데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법을 한번 보시고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글쎄, 지금 묻고 있는데 김정호 위원님이 자꾸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끝났으니까……
편향되게 사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지금 여당이 아니에요.
여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발언권을 드렸으면……
왜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가시지는 마시고요. 얼른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장관이, 정부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법에 근거한 보고가 아니라 국회에……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 일정 때문에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를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면 빨리해야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이 시간을 끄는 게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님, 발언하실 기회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정치 일정 때문에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를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면 빨리해야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이 시간을 끄는 게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님, 발언하실 기회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통상절차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상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협의를 또 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절차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70일, 7월 8일이라는 시한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딱 못이 박혀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절차법대로 가야 되지요.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지금 시작을 해도 두 달 후에, 60일 후에 실질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딱 10일밖에 안 남는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여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임위에서 좀 고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통상절차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상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협의를 또 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절차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70일, 7월 8일이라는 시한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딱 못이 박혀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절차법대로 가야 되지요.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지금 시작을 해도 두 달 후에, 60일 후에 실질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딱 10일밖에 안 남는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여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임위에서 좀 고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보다는 여야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2분만 짧게 확인해도 될까요?
그만 정리하시……
좋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좋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실 재무부장관이 ‘한국과 통상협의에 고무됐다, 무역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 감사한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수입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무언가 등 떠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현장실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실사로 확인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그것만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재무부장관이 ‘한국과 통상협의에 고무됐다, 무역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 감사한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수입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무언가 등 떠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현장실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실사로 확인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그것만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갔지만, 만나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개발계획 내용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장기 물량을 사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정확한 도입하는 일정이 확정이 되고 그게 하루라도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계획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실사단들이 가서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가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