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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족한 저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빠른 회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짧게 인사하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김재신입니다.
 위원님들 입법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일 때에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할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들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자리 중의 하나가 바로 법안심사소위 자리더라고요. 물론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뜻밖으로 정무위원회 행정실에서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라든지 혹은 안건이 어떻게 상정되는지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못해서 위원들이 숙지도 못 한 채로 오고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도 여기 와서 보게 되면 위원들이 무슨 각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측에서 하시는 말씀에 끌려가고 전문위원 말씀에 끌려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를 우리 스스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입선출 그리고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현장에서 그런 자료가 배포되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회의 자료만 보고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쉽게도 그런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나 사전 공지가 좀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워낙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 주시니까 앞으로 행정실이랑 정무위의 전문위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의견들이나 안건 상정 등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오늘 다루는 안건 중에 제가 저희 김병욱 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선입선출보다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비쟁점 법안들, 첫 자리니까 그렇게 의논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CVC는 사실 쟁점 중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의견이 각각 다르고 법안도 여러 개고 또 심지어는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왜 이게 갑자기 비쟁점 법안으로 올라와서 여기 와 있는지도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입선출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하나의 방침일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유동수 위원님.
 저도 박용진 위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간사님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장 바쁜 위원님들 중의 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다음 소위 때 다룰 법안 목록이라도 미리 주시면…… 사실은 정무위의 조사관들, 전문위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하루 전날이나 전전날 이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거의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목록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록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 오면 쉽게 검토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사전 공부라도 하게 목록이라도 좀, 다음 회차는 어떤 법을 다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안이시고요. 상임위 다음에 열릴 때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또 김병욱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초선 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
 저는 사전에, 며칠 전에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나요?
김복현입법조사관김복현
 아니요, 결정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며칠 됐잖아요, 벌써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선 때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며칠 전에는 의사일정에 올라가는 법안의 목록 그리고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검토보고서를 각 방에 보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조금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도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비스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유의동 위원님.
 사실은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실이 48시간 이전에 검토보고서를 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사일정을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또 양당 지도부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급하게 간사 간에 의사일정이 협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 이야기하고 또 기존의 국회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국회를 21대에서 지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무위, 정무위 전체가 안 된다면 법안2소위만이라도 이것들을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룰을 정해서 최소한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는 일주일 안에는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을, 버퍼존(buffer zone)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들하고 간사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룰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원욱 위원님.
 선입선출, 이런 자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희 소위라도 아니면 정무위라도 일정을 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매주 화요일 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화요일 날 오전에는 제2법안소위를 하니까 그때는 잡지 마라. 나머지는 안 잡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지 전부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맨날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계시니까 1소위․2소위만이라도 그냥 아예 세팅해서 ‘이 시간에는 두 시간씩 매주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실제 이런 것을 준비하는, 아까 말씀하신 선입선출이니 의안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행정실에서 굉장히 편할 거고요. 일정 세팅이 최고입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드리면, 이게 저희들의 시행착오로부터 얻은 교훈이니까요.
 사실 하루 종일 소위를 하게 되면 법안의 무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 법안에 오롯이 집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을 하든 하루에 네 시간을 하든 짧게짧게 하든 하루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횟수․빈도를 좀 넓혀 가는 것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어떤지. 그것은 간사님들께서 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따를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CVC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그 법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지 마시고 일독을 하고요 의견 내시고 또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아까 특별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격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두고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에서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자료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 꼭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10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 관련 항목입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배율을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유용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를 도모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유용행위의 특성 고려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장래 배상 범위가 과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배율을 상향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를 위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도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의 과소평가 가능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항목,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추정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실효적인 보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도입에는 다 동의하는데 규정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개정안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목적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하나는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같은 규모의 목적물 등을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는 물건의 양도 수량에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세 번째는 다른 형식으로―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1호와 2호를 규정하고 이를 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해액 산정에서 기술 자료 사용에 따른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술 자료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다른 하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해액 추정에 관해서는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개정안 모두 동일하고요. 일부 안은 이익의 주체에 원사업자 외에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해액 입증 곤란 시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규정은 3개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서 해석상 이미 가능합니다.
 다음,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윤영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4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을 손쉽게 산정․입증 가능하게 되어 피해 수급사업자의 실효적 손해전보가 가능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주로 물건이 생산․판매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하도급법은 공산품 등의 생산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외에도 수리․건설․용역의 위탁 등을 함께 규율하는 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15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명령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용이한 손해 발생․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제출명령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 간주 조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입증 간주하는 입법례는 특허법에만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사항입니다.
 전속고발제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위반 행위 중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기소 및 형사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술유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유인을 크게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로 위반 여부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가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유용행위를 다른 위반 행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적고 중․소규모의 원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10배 배상책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이라는 게 혁신을 저해하고 또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빼앗는 가장 악의적인 하도급법 위반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줄 수 있고요. 또 3배 배상제 도입 후에도 기술 유용에 대한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0배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관련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들어가 있는 그 방식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하도급법 정부입법안도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송갑석․이학영 의원안에 대한 규정 방식을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안처럼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단위 수량이 나오지 않는 하도급 거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이라는 용어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도급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손해액 추정과 관련해서는 이익의 주체에 원사업자 외에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게 피해 구제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손해액 인정에 관한 조항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특허청에 확인해 봤더니 실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 판사가 이런 변론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정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한 70~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실제로 작동되게 하려면 이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전문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인데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기술 유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기술유용행위에 한정해서 도입할 것이냐 하도급법 전반에 관해서 도입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해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 유용뿐만 아니라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 취소, 여러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자료제출명령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인데요.
 저희들이 이 기술유용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또 누구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강제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많이들 내 주시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공정거래법을 논의하기 전인데 우리가 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2․3․4, 4개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4번째 항목에 대한 논의는 공정거래법 논의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또 제가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논의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라면 지금 공정거래위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전체에 이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전체를 좀 보면서, 개정안을 좀 보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거든요. 지금 또 전면 개정안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하고, 어떻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자료제출명령 제도는요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유용행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있고 하도급법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하도급법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좀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 입장이고요.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논의해서 도입하셔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걸 도입해 주시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중소 수급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그냥 논의를 하자……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배진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도 된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들 주시지요.
 저는 좋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다른 안 없으세요?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오늘 이 이슈가, 오늘 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자료를 미처 받지 못해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법안 개정안을 일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의를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기술 유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전면 개정에 대한 큰 흐름을 좀 잡고 나서 이걸 논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번째 주제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술유용행위를 포함시키자는 게 이 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낸 전속고발제 폐지가 경성담합……
 지금 경성담합에 대한 부분을 검찰로 넘기는 건데……
 예, 가격하고 입찰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 폐지하자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가결이 되면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 그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 논의하고 나머지 1․2․3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요?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법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도급법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공정경제에 관한 모법이 공정거래법이고 하도급법은 약간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항부터 논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를 좀 하시지요.
 1항부터 하시지요. 김병욱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법체계가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이고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 특히 기술 유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손해를 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 특허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경우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상당히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도급법에서도 이걸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체계상으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과 별개로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되어서 경성담합 전체를 다 검찰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에 그렇게,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그 법으로 적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닙니다. 법 위반……
 기술 유출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지금 현재 검찰이…… 그렇게 되면 검찰이 더 강력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건 경성담합에 대한 조사 수사와……
 그런데 기술 유출도 준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려면 이 하도급법 이 부분을, 전속고발제를 빼 줘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경성담합이라 하면 네 가지 담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격 뭐 이렇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그 네 가지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고요 이건 특별히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에 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경성담합이 아니고 갑자기 하도급법에 기술 유용 그 부분을 도로 넣는 게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에 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루면 법체계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법에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루면서 거기에다가 하도급법 기술 유용을 넣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거래법하고 하도급법이 물론 공정한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법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 폐지 여부는 또 논의를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하도급법 중에서도 그동안 특히 기술 유용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다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 다루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회의 운영하는 그 묘를 살려서 오늘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안 짓고 일독을 하고 추후에 이것에 대한 더 심도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회의를 해 보니까 기술 유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기관, 어디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것은 일독한 것으로 하고 좀 미루었다가 다음에 완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철저히 기술 보호를 해야 되고 상대적인 약자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배의 보상금액을 10배로 늘리면 이것이 근절된다는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늘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갖고 있는 효과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한테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고요. 또 우리 민법상의 실손배상 원칙으로는 기술 탈취로 인해 쓰러진 중소기업한테는 조금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3배수가 도입이 됐고요. 그게 피해 구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위반 억지입니다.
 2011년에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 법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법원에서는 실손배상의 어떤 원칙, 관행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1.5배가 최고 배상이 갔고요. 3배로 있음에도 1.5배까지밖에 안 갔고요. 그다음에 또 3배로 있음에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법 위반이, 저희가 기술 유용과 관련된 행위들을 계속 또 적발해서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당초 제도가 도입된 효과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마 10배로 올라가면 법원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서너 배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명색이 공정위인데, 게임의 룰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3배가 10배로 올라가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형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억지력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3배에서 10배로 올린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금액이 커지니까, 10배 정도 올리면 법원에서 한 절반 때린다고 하면 5배, 5배 정도 생각하면 기업들이 안 하겠지……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계산 방법 아닙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예측하고 연구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인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데 3배에서 10배로 올렸을 때 기업들이…… ‘10배로 올리면 너 앞으로 안 하겠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처음에 3배 도입할 때도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당 감액이라든지……
 그래서 3배로 올렸잖아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3배로 올렸는데 3배로 올려서 억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 주시고 이게 올라가면 상관계수가 얼마 정도가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시켜 주셔야지 ‘저희는 그런 조사, 실증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다만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앞으로 이게 되면 일종의 비딩(bidding)처럼 10배→20배, 20배→30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것이 예측 가능해야 될 텐데, 어떤 효과 때문에 이것을 3배를 10배로 올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자, 10배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혹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제 기억에 50개 주에서 한 16개 주 정도는 아예 몇 배인지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10배 정도면 충분히 합헌이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배 정도까지는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고요.
 지금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국 사례들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제한이 없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10배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옆집 사람 장 간다고 그냥 보따리 메고 장 따라갑니까?
 유의동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10배 올리는 거에 대한 근거, 그 정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참조하실 수 있는 것을 유의동 위원님한테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위원들한테 다……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시는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박용진 위원님.
 부위원장님, 저는 유의동 위원님 의견에 일정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이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경우에 가장 겁나고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보복을 당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우니까 기술 유용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아예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까지 필요하다.
 또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공정위가 낸 법안이 아니라 의원들이 낸 법안이니까 필요하면 더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 보니까 3배 이내에서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게 법원에서나 시장에서나 잘 작동을 안 하는 건 그로 인해서, 기술 유용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좀 이렇게…… 저희는 지난번 현대중공업 기술 유용 사례, 공정위에서 강하게 처분 내리신 거, 이게 뉴스로만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을 거고 작은 곳에서도 상당히 있을 거니까 해외 사례, 해외 입법례 이런 것들도 주시면서 그동안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데이터하고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법안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유용팀을 하나, 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유용과 관련된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2~3건 이상씩의 기술 유용 사건들을 적발․제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기술유용행위는 정말로 저는 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 과정에서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인력의 유출 문제, 기술 탈취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M&A 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과 인력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거지요. 그 기업을 통째로 M&A를 해서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생의 생태계를 잘못 유도하는 것이 바로 기술 유용과 인력 탈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엄히 다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배가 맞느냐 5배가 맞느냐, 충분히 논란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술유용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것이 밝혀졌을 때 얻는 불이익을 본인이 생각하겠지요. ‘내가 10을 기술유용행위로 얻는데 잘못되면 100이 날아갈까? 30이 날아갈까?’ 이런 비교형량 속에서 기술유용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꼭 10배를 해야 된다고 아마 아무도 얘기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 가능한 상당한 배수를 법에다가 규정해 놓는 것은 기술유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배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추측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잘 만들어 와야 되겠지요, 데이터를. 그런 것을 공정위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이 배수와 함께 기술유용행위로 생기는 손해액이 얼마냐, 이 산정에 관련된 추정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 용어와 복잡한 용어로 되어 있는데, 제 첫 번째 질문 좀 답해 주시고.
 두 번째, 기술유용행위를 산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좀 더, 누가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발언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위원장님, 다음에 회의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셨잖아요. 기술 유출의 유용에 대한 산정 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외국 선례는 어떤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저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한다든지 추정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내용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기반의 평가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배냐 10배냐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리미트를 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 부분에 중요성을 주고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같은 경우도 웹툰 같은 경우 지금 수출 물량 전체 금액이 현대자동차 수출 금액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 유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도면이 아니라.
 그래서 물리적인 도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니면 소스코드, 심지어 지금 사이버 세계가 되면서 취약점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해킹 가능한 코드를 발견하면 한 50억씩 거래가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유출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콘텐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상황에서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렇게 하셔야지 카테고리도 없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손해액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산업에 있어서 평가 시스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시나리오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건지, 그것에 따른 평가 기관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배상책임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지능적인 검토가 법안에 언급이라도, 다 포함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언급이라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료제출명령 도입이 적용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는 나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으면 영업비밀 누출이 돼서 나한테 손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오픈되는 자료에 대해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서 어떻게 히든으로 검사해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언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용어와 범위로 한정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서 체크포인트로 향후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언급 정도, 그렇지만 현재 법안에서는 여기까지 이 산업군에 대해서 담겠다, 이렇게 갔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예, 유의동 위원님.
 이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술유용행위를 전담하는 과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4차 산업, 특히 AI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기술유용행위라는 것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전담하는 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과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국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부분, 파편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좋은 취지가 규제가 또 될 것 같아요, 신산업 쪽에서는. 왜냐하면 배상책임도 여기에 국한되어 있고 평가 방법도 이 방법 외에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부터 13항까지 이상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7~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입니다.
 1페이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주식 소유 허용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으로 하여금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표 왼쪽은 CVC를 허용하는 각 개정안들의 개정 방식이고 오른쪽은 각 개정안의 안전장치 등 관련 조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4페이지 왼쪽의 개정안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정안들은 현행법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제8항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으로 김병욱 의원안 및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는 CVC의 투자 현황, 자금대차 관계, 특수인과의 거래 관계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영 의원안의 경우는 CVC는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윤상현 의원안은 CVC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및 해당 CVC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투자․융자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료의 확인 요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 주는 쪽인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에 금지 규정(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등) 적용을 배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자금을 통해 CVC를 설립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보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을 두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자체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실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정 비율․기간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주식 매각 의무 부여 등)의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CVC 관련 정부는 7월 30일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자료 5페이지에 정리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지주회사에서 CVC를 금지했던, 금융보험사 회사를 설립하는 걸 금지했던 그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할 경우에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재벌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 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제한적 보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차입 규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고 세 번째,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출자는 40%까지로 한정하고 네 번째, 투자 업무만 허용하며 다른 금융 업무는 금지하고 다섯 번째는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허용하고 여섯 번째로 대기업집단 또 CVC의 계열회사, 소속 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안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그 안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가 창투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당초 창투사를 허용한 취지와도 배치되므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공정위 의견을 보면 ‘재벌에 대한 혜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일반지주회사가 몇 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173개입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집단이 몇 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37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삼사십 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위주가 된 지주회사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지요. 일반지주회사의 70∼80%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 재벌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꾸 잘못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에 대해서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재벌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홀딩……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좀 더 이런 투자와 벤처 활성화에 어떻게 하면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왜 일반지주회사는 CVC 허용을 안 해 주느냐. 일반 제조회사들은 다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벤처투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창투사 그 규제 범위 안에서……
 그렇지요? 아무 문제없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위 답변과 검토의견을 보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주회사 중에 일부는 재벌이 있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전체를 봐야지요, 공정위는. 공정위는 전체를 보고 우리 지주회사의 현황이 어떻고 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총수 일가 사익편취, 재벌에 대한 혜택 이런 식으로만 논점을 흐려 버리면 논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것은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내용을 저희가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의 CVC 허용의 혜택은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신고해야 될 지주회사 그 범위 대상 전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자금 40% 펀딩 허용하는 것의 효과를 얘기할 때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은 외부 자금을 조금 조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지금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의 내용이 심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칠팔십 %는 다 재벌에 비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지주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금이라든지 출자와 투자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 놨을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재벌들은 이걸 오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홀딩컴퍼니는 이게 되게,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주회사를 옥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갖고, 물론 오늘 시간도 없고 다 논의는 못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통계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논거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셔서 이런 제한적 보유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은 자금 여력이 아주 많은 재벌의 지주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한적 추진 방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재벌에 대한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5조 원 이상의 37개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 혜택이 분명히 지주회사 173개 전체에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이영 위원님.
 2018년도에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했던 평균 금액들이 한 10억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800만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에서 조달된 비중이 65.8%고요 은행이 25.4%고요 벤처캐피털을 통해서 지원받은 부분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털에서 2.4%만 자금 조달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의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 정부지요, 정부에서 준 게 33%, 일반 법인이 12%, VC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이 R&D를 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정부랑 은행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벤처업계를 보면 벤처캐피털 개수 중에 30%가 1년 안에 바뀝니다. 너무나 많은 정책 자금을 정부가 풀다 보니까 VC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스타트업 VC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3년을 못 넘기고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생존하려다 보니까 기술 벤처들한테 자기네 자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기술 벤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거나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데에다가 포장을 해서 투자를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벤처 인증은 기보나 중진공에서 융자만 받아도 벤처 마크가 나와요. 거기다가 투자하면 벤처에 투자했다고 항목이 잡혀요. 그러니까 기술 벤처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투자가로 시작했다가 투자가 끝나면 시어머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벤처 투자를 하라고 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메가톤급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벤처들을 조금 더 육성하자라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거나 리스크 있는 품목을 가진 기술 벤처들은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CVC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자본의 취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계열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대기업들이 성장동력에 대한 부분에 목마름이 있어서 거대해진 그 몸집에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코워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미 계열사나 기타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들, 중견기업 포함입니다, 통해서 쉽게 해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벤처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M&A 시장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기업 파트너가 투자 파트너로 들어왔을 때는 M&A도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봤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CVC에서 VC랑 신기사를 둘 다 오픈해 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사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 큰 돈 넣고 확실한 확률로 엑시트 가능한 부분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기사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벤처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허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분 구조에서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 기업이 코파트너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룸을 열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투자를 받는 우리 벤처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무 부분에서 해외 투자를 20%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내에 있는 VC, 그러니까 벤처에다가 투자 안 하고 해외에 있는 벤처들한테 투자할까 봐 이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그 비율을 이 비율에 적용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VC 출자자 현황, 투자 실적들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태펀드가 들어가 있는 VC 펀드를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쪽도, 투자를 받는 쪽도 지금 전담 인력을 배정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정위까지 하면 사실 보고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정위 쪽에서 커버하고 중기부 쪽에서 커버하는 범위까지는 그냥 일원화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 상황에서 적발된 CVC랑 관련된 민감한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까지 추가 보고하는 이런 식의 보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부위원장님,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 투자를 하는 데 제도적인 허들이 있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설립할 수 없고요 체제 밖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좀 있습니다.
 아까 뭐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 혹은 대기업이 아닌 지주회사들이라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벤처지주도 별도로 설립 가능해서 역시 그를 통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벤처지주……
 그동안에 공정위는 그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된다라고 정책적 유도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이게 재벌에 대한 특혜냐 사익편취냐를 일단 떠나서 이 제도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는 사내유보금을 한없이 쌓아 놓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특히 재벌 집단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요―이런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라든지 원활한 벤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도하자라고 하는 제도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아니라 사내유보금도 별로 없고 또 별 자금 여력도 없는 다른 일반지주에 대한 케이스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디어하고?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공정위 의견에 보면 3번에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출자는 40%로 제한한다,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안전장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40%…… 아까 유의동 위원님이 왜 10배수냐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의 합리적 근거는 어떤 건지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 40%.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 40%요?
 예.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부 내에서 사실 이것을 어느 비율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부처마다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것을 허용하는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게 외부 자금 조달을 허용하지 말자는 부처의 입장도 있었고요―그 경우에는 0%가 될 것이고―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자 그리고 이왕 투자하는데 자금 여력을 조금 더 주자라는 취지에서 한 반 정도는 또 허용하자는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초 취지에 좀 맞게 그래도 한 60% 이상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자금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로 이것을 40%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 표현에 따르면 그냥 느낌학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안에서 자금을 100%로 다 그것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수준에서 조금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을 허물어 가면서 법을 도입한다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시장의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안과 아이디어가 제출되던 시기에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라고 했었던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사내유보금 논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지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CVC가 허용되게 될 경우에, 지금 혁신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CVC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혁신 투자 또 기술주에 대한, 조금 다른 결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술주에 대한 대박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는 혁신 기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재벌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들을 선행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을 취득하거나 회사들과 적극적인 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적건 많건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투자할 만한, 육성할 만한 혁신 기업의 부족함 혹은 혁신 기업이 탄생할 만한 조건의 부족, 자금 부족이 아니라 이런 여건의 부족이 뭐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빠진 게 계열사의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 해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제한 조치들이 없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CVC와 관련해서도 역시 여기에 공정위가 설계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안전장치에도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모니터링하는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에는 대상이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지분 규제 이런 대상에는 지금 넣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마지막으로요 공정위가 정부…… 이걸 정부 합의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여기에 맞는 공정위의 안을, 법안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가 지금 전면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안을 또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의원입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어쨌든 안을 정리해서 가져오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요. 이미 저희 위원장님이 이 논의를 시간을 갖고 하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겠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축약해서 해 주시고, 오늘 실적을 좀 내야 합니다. 그래도 한두 건은 통과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드리면 좋은데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다른 법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21대 국회 개원하고 와서 제일 많이 한 토론회 중의 하나가 사모펀드하고 아마 CVC 관련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CVC가 요즘 되게 핫이슈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CVC법이 원칙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원칙에 약간 반하는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를 아직은 정확히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고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벤처 투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다만 그 원칙을 훼손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 부작용 같은 것을 최대한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최초에는 CVC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장 변화가? 어떻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부 내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허용을 하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꼭 둔 상태에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이 도입하는 것은 공정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다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황에서는 허용이 돼도 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신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 조건으로 말한 아까 200%라든지……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40% 제한이라든지 해외 투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을 한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진교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CVC의 도입을 반대해 오신 게 맞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MF를 맞이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자고 실제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고, 그 금산분리 원칙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일반지주회사들이 사실은 원래 정할 때는 자회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점점 완화돼서 손자회사까지도 지금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구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독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제외한다고 하면 향후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열어 달라고 하는 재계와 경제계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또 수용할 것이냐고 하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에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은 드리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VC에서 들어가는 자금이 한 2.4%밖에 안 된다는 우리의 현실들, 그래서 분명히 대기업에 유보된 자금들을 이쪽으로 더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대부분 재무적인 투자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돈 집어넣고 일정 기간 지나면 엑시트하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대기업들이 직접 들어가면 기술과 관련된 전략적인 투자 부분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갔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금산분리 원칙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안전장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지주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의 CVC를 설립하고 차입 규모도 자기자본 200%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00% 제한하고 차입 자본으로 다른 자본 200% 가져오면 결론적으로 우회적으로 총수 일가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자본의 차입 자본을 200% 집어넣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 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역으로는,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더 큰 규모일 경우에 손자회사가 역으로 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되면서 5세, 4세의 경영권 승계하는 승계 루트로 지금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까지 CVC를 굳이 해야 되냐. 지금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 이미 기술 투자나 실제적으로 기업이 살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신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의 경우에 자기 대기업이 필요할 경우에 이익과 자기 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에 지금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굳이 두면서까지 이렇게 CVC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대기업의 일반지주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의 CVC를 과연 두려고 할 것이냐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인정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 법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보면 어떤 철학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충돌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예, 1분만.
 제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다 경청하고 상당 부분 동의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창업가였고 벤처회사를 20년간 운영하다 왔고 제가 VC로부터 투자도 받았고 후배들한테도 투자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어떻게 봐 주셨으면 하냐 하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이유, 수혜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벤처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한 70% 이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벤처들이 이 많은 돈들이 있는데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처는 더 이상 자금 파트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와도 이게 마케팅․유통․글로벌에 다 맨땅에서 100% 헤딩하라고 그러면 얼마를 받든 1~2년 안에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을 보유한 사업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무게중심을 벤처에다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관 펀드가 벤처펀드를 압도하는 나라는 그 초창기 세팅했을 때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벤처에게 자금이 수급되는 조금 원활한 그리고 실질적 파트너를 하나 둔다는 부분에 포커스 해 주시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걸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이상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 공정 14,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대의원 선거 호별 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 금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동 금지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이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정관에 위임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동일한 입법례가 산림조합법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적용 여부가 명확하도록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은 법안 내용과 적용례에 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정문 위원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또 다른 입법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전에 이것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첫째, 법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종․유사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사업자 등의 소 제기로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되도록 되어 있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사업자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포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환경분쟁조정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의 소송중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분쟁조정의 활성화 또 이게 법원의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저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원에서 연간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 중지된 건수가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고 나면 실제로 분쟁조정의 혜택을 볼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전에요 전문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동종․유사 사건 소송 진행시에 조정 절차 중지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 소송도 진행되고 분쟁조정도 진행되는 이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결정 내용에 반영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방금 드렸듯이 소송이 진행되는데 분쟁이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이 진행되고 일부는 분쟁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1건에 대해서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아닙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분쟁이 여러 사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이 여럿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사 사건이 여럿이 진행될 수 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는데 다수의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몇 건이 소비자원에 접수가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수가 걸려 있는 법원의 판결을 볼 때까지 잠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중단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 건이 법원에 있으면 그때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스톱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쭈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먼저 신청했는데 조정을 끊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소가 뒤에 가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가 먼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조정 절차를 중지시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거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마 두 번째 것은 전후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을 지금 받았는데 법원에 이미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또 제기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의 전후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미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을 때 막아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두 번째 것은 A, B, C, D라는 소비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뒤늦게 E라는 소비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받아 봤더니 이미 A, B, C, D가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경우에 잠깐 스톱하게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쟁조정 소송 진행 중일 때 분쟁조정 중이면 소송을 중지한다는데 분쟁조정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을 했을 때 양쪽 다 꼭 받아들여야 되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닙니다.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차피 수용을 안 하면 다시 재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한 이익이 없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데 시간이 계속 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소송하면 같이 동시에 진행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짧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의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분쟁조정이 끝난 다음에 소송 들어가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분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 가는 것 아니에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지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데 분쟁조정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기한 동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런데 분쟁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한쪽이 ‘나 이것 그냥 파기할래’ 그렇게 해서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끝내야 되고 소송으로 긴 소송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은 그냥 강제적으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을 놔두지 말고 법원이 스톱을 잠깐 해 주면, 분쟁조정 과정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시 소송을 가든지 하는데, 분쟁조정 합의의 기회를 한 번 더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30 플러스 30이라 사실은 두 달 기간 내에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다음에 다른 분쟁조정법에서도 이미 다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데서 활용되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는 대가로 최대한 60일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악용하면, 분쟁조정을 60일 한 다음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하면 오랫동안 끌 수 있는, 그렇게 악용할 기회가 있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약자가 사실은 분쟁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원할 거고요 이 소송 제기라는 것을 통한 것은 사실 피해를 배상해야 될 갑의 입장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쟁조정이 더 실효적으로, 그래서 분쟁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약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용 안 되면 악용이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악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악용한다는 게 결국은 그냥 분쟁조정하다가……
 아니, 분쟁조정 끝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송 가는 거 아닙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을사업자가 결국은 법원에 가서 또 소송을 제기해야겠지요, 분쟁조정이 그냥 강제 중지가 됐으니까요.
 예.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윤두현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상황은 소비자들이 계약상에 혹은 공지 사항에 혹은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서비스나 물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소로 가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짜리 뭘 샀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불량입니다’라고 항의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쟁조정을 통해서는 어쨌든 두 달 안에 금방 판단이 내려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으로 합시다. 우리 법적으로 합시다’, 저쪽에서 그래 버리면 내가 귀찮아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간도 하고 또 법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소비자가 법으로 가서 따져 보자가 아니고요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변상해 줘야 되는 사업자 쪽에서 하는 경우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법원의 경우에 이런 절차가 있게 되면 이런 작은, 예를 들면 소액 무슨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런 분쟁은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다 중지시키고 그것을 그냥 인용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한 두 달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걸 해결해 내고 조정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냥 맡겨 놓지.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조항이 수소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케이스별로 ‘아, 이것은 소송 제기하는 게 악용 소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재판권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법원의 입장?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법원에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한다’가 아니고 ‘중지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런 법 적용이 있더라도 ‘아니,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그러니까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보내왔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지연되면 소송 절차도 또 함께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길어지는 건 아니다.
 그게 현재 두 달입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달이에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30 플러스 30입니다.
 최장 60일입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재판 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왔는데 보통 소송을 걸면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실제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사실 빨라도 한 두 달, 세 달은 걸려야 소송이 변론기일이 열리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준비 서면만 오고 가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일단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윤두현 위원님, 그것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익이 없는 그런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익은 없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의결을 좀 하고요. 만약에 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십시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 법안은 16항하고 또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6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전화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전화 이용요금을 수신자인 기업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대신 콜센터의 근무를 축소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상담 전화 대기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정신적․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소비자 전화상담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첫째, 관련 기술의 발전 및 기업의 규모․업종․업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권장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둘째 기업들이 수신자 부담 전화 설치․운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만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상담기구에 대한 것까지 법에서, 소비자기본법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조금 다소 지나친 규제가 될 요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점하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전화에 한정해서 지금 상담기구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모바일 앱이든 인터넷이든 되게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ARS 관련해서는 방통위에서 ARS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놔두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생각과 조금 달리하는데요.
 지금 이 법 자체가 소비자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익․실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신다고 하셨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문에 기술적 표현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을 상담하는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이 법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취지는 공감하나 기존대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 여태까지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좀 방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 구체적인 방안을, 대안을 찾을 의향이 없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방통위도 말씀을 드렸고요 ARS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라는 과기정통부 고시를 만들어서 이걸 수신자 부담으로 원칙적으로 바꾸는 대표번호 체계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넣어서 저희들이 끌고나갈 건지 아니면 과기정통부가 유도해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저희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셔서 다음번 소위 때는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 주시지요.
 저는 법으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담전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맞는데 어떤 서비스도 있냐면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계속 기다릴 건지 콜백을 받을 건지 하는 서비스들도 요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콜백 받겠다고 신청하면 지나서 바로 대기자 왔을 때 전화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챗봇으로 해서, 예전에는 AI 엔진이 스마트하지 않았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대응을 하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검토를 할 것이냐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로 검토를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일단 공정위 입장은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법적 안정성, 굳이 이것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의 저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하고 과기부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기본법에도 보면 54조 2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고시한 적이 있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직 없습니다.
 왜 안 하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업종도 다르고 또 분야도 규모도 워낙 다양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실무적인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소비자기본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물론 권장이지요.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법에 넣어도 법적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권장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에 이런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는 어쨌든 권장 조항이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안 하면 그것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좀 아니지 않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 모임 때……
 예,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6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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