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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석을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윤준병 위원님.
 오늘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왔는데 10시에 와 보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소위원회가 진행되어서 전체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와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불가피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공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자료 제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9월 10일 의원실에서 요청한 사전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내역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환경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요. 장관님이 누차 이야기하듯이 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홍수대책기획단 구성내역, 활동내역 및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 환경부의 5년간 징계 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사법 조치된 자료만 추려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5년간 징계의결서 역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전조사팀의 활동내역 및 결과보고서 등 상세 자료 그리고 사전조사팀에 제공된 회의 및 활동 수당, 각종 운영비 및 장소 등 인적․물적 지원내역 그리고 홍수대책기획단의 명단, 활동내역 등 물적․인적 지원 등에 대한 상세 자료 그리고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징계의결서 일체, 네 번째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제출기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서 원활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양한 증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정됐는데 코로나19 위험도 분명 의식이 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내실 있는 국감을 하려면 증인 출석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위협이 아니라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택배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중해짐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만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죽음의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는 분류작업으로 인해서 택배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노동 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관련해 사측의 입장이 어떤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에서 적어도 시장지배적 기업을 불러서 현황을 따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번 증인 명단에 CJ대한통운 대표자가 빠졌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을 지키는 상임위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요청한 CJ대한통운 대표자의 증인 포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증인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꼭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야당에서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시고 택배노동자들도 21일로 예정되었던 분류작업 거부 투쟁을 유보하면서 문제가 일단락은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추석 물량을 앞둔 한시적인 조치이고 택배노동자들 과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니까 마지못해서 나온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한시조치 역시 굉장히 미흡한 대책으로 보이고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투입 요청 인원이 936명인데 어제 기준으로 147명만 지원이 됐어요. 회사 측이 인력투입 계획이 없는 터미널도 17개가량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노조가 없는 미조직 택배노동자들이 계신 그런 터미널이고…… 인력지원마저 받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매달 한 분 이상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까지 잃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증인 채택 자체가 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증인 채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중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실에서 배포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방역 관련 안내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국감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인과 참고인 요청하신 분들을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되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추가로 두 분 간사분께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논의를 추후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전체회의에서 증인 신청 결의하기 전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이후에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틀 동안 두 분 간사께서 논의를 하고…… 전체 국감 일정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에 대한 자료를 송달해야 되는 기한이 있어서 일단 3일 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오늘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논의를 안 하고 의결을 안 하면 송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논의는 하되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한 다음에 간사들이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을 좀 논의한 다음에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이자 위원님.
 택배노동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10월 8일 날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되어서 김태완 택배연대 노조위원장님을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부르셔서 먼저 하시고요. 오늘 이게 10월 7일, 10월 8일, 본청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국정감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후의 증인 채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호영 간사님과 제가 서로 합의해서…… 다 불러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서로 팽팽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해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니까 저희가 이 회의일정 중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하는 부분만 잠깐 보류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처리하고요. 송구스럽지만 두 분 간사님께서 그 틈을 타서 한 번만 더 논의해 주세요.
 잠깐,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님.
 양 간사 간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까지도 안호영 간사님께서 양해를 구해 와서 저희가 양해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세운 증인들을 어떻게 다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소 관계도 있고.
 사실은 세종시 가서 하자고 우리 야당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리가 있으니 국회에서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충분히 또 양보해 드렸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빨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간사님들이 밤늦게까지 협의한 것은 맞거든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같이 공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정회하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양당 간사님들 의견 존중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더군다나 올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해서 여러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 택배 사장만큼은 꼭 증인 출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노동을 존중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을리는 없을 것 같고 여야가 잘 합의해서 CJ대한통운 사장을 꼭 증인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이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저도 산재와 관련해서 여러 기업의 사장들을 요청했는데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조탄압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사장도 요청을 했는데 빠졌고요.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시지요?
 장철민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환경부 증인 중에 장점마을 연초박 관련돼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하고 강은미 위원님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금강농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빼고 KT&G 사장님만 부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KT&G 대표이사님을 증인 신청을 하니까 진짜로 문제를 일으키는 해당업체 대표도 당연히 증인으로 부르는 게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왜 그분만 빠졌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를 시켜 주는 게…… 저희가 양쪽의 의견을 확인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확실히 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요. 아마 얘기 듣기에는 양 간사님들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 채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종합감사에서도 우리가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님들이 논의하고……
 지금 이것 오늘 채택해야지 시한에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간사님들이 했으니까 오늘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종합감사나 추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증인은 채택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분보다 CJ대한통운 대표이사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CJ대한통운에서는 노조를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나마 노조를 인정하면 노사협상이라도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택배, 과도한 노동으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원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국회의 역할이 어쨌든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먼저 보살핀다고 하면 그 건에 의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 없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예, 윤미향 위원님.
 지난 9월 9일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택배노동자 관련해서 판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판결과도 맞물려서 이번에 꼭 CJ대한통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와 관련한 입장도 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택배기사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라든가 과중한 업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간사님.
 오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협의를 했던 입장에서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는 애로사항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는 전체 인원수가 50명으로 제한이 되고 거기에 기관증인과 취재진들 이런 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간사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또 이번에 결정한 것은 7일, 8일, 12일까지만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뒷부분에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결의를 하지 못하면 국감 증인․참고인 송달기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십분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취지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21대 첫 국정감사입니다. 그만큼 임하는 자세도 엄중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우선은 신청하신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한 부분들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감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나 행정실 관계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만 해도 지금 35명이 훨씬 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10명 안팎으로밖에 참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다라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오늘 채택되는 증인과 참고인은 3회 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질의를 첫 국감에서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순서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바꾸셔서 약간 융통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저나 두 분 간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준비된 대로 추진을 해야지만 우리 행정실에서 차질 없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조금 전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늘 새로 상정하는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0분)


 안건 상정에 앞서 숙려기간 예외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과 함께 심사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조항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ㆍ임종성ㆍ이형석ㆍ허영ㆍ유의동ㆍ안호영ㆍ조승래ㆍ이수진ㆍ강선우ㆍ남인순ㆍ변재일ㆍ황보승희ㆍ박정ㆍ서동용ㆍ이용우ㆍ진선미ㆍ양정숙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영주ㆍ황운하ㆍ이장섭ㆍ양향자ㆍ용혜인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설훈ㆍ윤재옥ㆍ이명수ㆍ홍성국ㆍ김성주ㆍ문진석ㆍ김웅ㆍ류호정ㆍ신현영ㆍ양이원영ㆍ강민정ㆍ이만희ㆍ김한정ㆍ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민홍철ㆍ김상희ㆍ서범수ㆍ조오섭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ㆍ이소영ㆍ정정순ㆍ정필모ㆍ주철현ㆍ민형배ㆍ윤미향ㆍ홍기원ㆍ류호정ㆍ이탄희ㆍ홍정민ㆍ서동용ㆍ박정ㆍ이용우ㆍ고영인ㆍ신현영ㆍ김승남ㆍ정태호ㆍ최강욱ㆍ홍성국ㆍ박영순ㆍ정청래ㆍ김진애ㆍ권인숙ㆍ조정훈ㆍ이광재ㆍ김한정ㆍ황운하ㆍ강민정ㆍ김용민ㆍ소병철ㆍ유동수ㆍ김원이ㆍ최연숙ㆍ유정주ㆍ설훈ㆍ김민기ㆍ조승래ㆍ민병덕ㆍ천준호ㆍ황희ㆍ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홍걸ㆍ정춘숙ㆍ송기헌ㆍ김영주ㆍ허종식ㆍ김영배ㆍ조오섭ㆍ박주민ㆍ김성주ㆍ한병도ㆍ윤영덕ㆍ김병기ㆍ이수진(비)ㆍ강득구ㆍ임호선ㆍ양정숙ㆍ홍영표ㆍ장경태ㆍ최종윤ㆍ백혜련ㆍ김철민ㆍ전용기ㆍ안호영ㆍ이동주ㆍ전해철ㆍ권칠승ㆍ김종민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성만ㆍ용혜인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민철ㆍ윤준병ㆍ남인순ㆍ이낙연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이해식ㆍ김수흥ㆍ송재호ㆍ허영ㆍ이형석ㆍ이원택ㆍ이용빈ㆍ어기구ㆍ문진석ㆍ박홍근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남국ㆍ김정호ㆍ위성곤ㆍ이용선ㆍ김형동ㆍ안민석ㆍ이학영ㆍ윤호중ㆍ송영길ㆍ윤건영ㆍ이개호ㆍ윤영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ㆍ윤재갑ㆍ양정숙ㆍ류호정ㆍ윤미향ㆍ강민정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임이자ㆍ이영ㆍ송언석ㆍ홍석준ㆍ이종배ㆍ성일종ㆍ이종성ㆍ金炳旭ㆍ김성원ㆍ태영호ㆍ한무경ㆍ박대수ㆍ김형동ㆍ윤창현ㆍ김웅ㆍ양금희ㆍ윤재옥ㆍ유경준ㆍ정진석ㆍ서일준ㆍ엄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6.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7.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8.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정경희ㆍ윤영석ㆍ홍준표ㆍ이만희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윤영석ㆍ김용판ㆍ홍준표ㆍ이만희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병욱ㆍ김정재ㆍ김미애ㆍ전봉민ㆍ이주환ㆍ홍석준ㆍ윤상현ㆍ최형두ㆍ김기현ㆍ황운하ㆍ한준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박재호ㆍ김기현ㆍ김민석ㆍ김병욱ㆍ김홍걸ㆍ문진석ㆍ김성주ㆍ이용우ㆍ조승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박성준ㆍ이용호ㆍ박상혁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한병도ㆍ김영배ㆍ이은주ㆍ황운하ㆍ양정숙ㆍ김철민ㆍ배진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박성준ㆍ윤미향ㆍ김경만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최종윤ㆍ진선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미향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이수진(비)ㆍ최종윤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4)상정된 안건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미향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최종윤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2)상정된 안건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유정주ㆍ유동수ㆍ신동근ㆍ한병도ㆍ서범수ㆍ권명호ㆍ권칠승ㆍ신정훈ㆍ조응천ㆍ김승남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신현영ㆍ심상정ㆍ김병욱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정경희ㆍ윤영석ㆍ홍준표ㆍ이만희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황운하ㆍ이상직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조승래ㆍ김민석ㆍ전혜숙ㆍ윤재갑ㆍ강민정ㆍ박성준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윤영석ㆍ정경희ㆍ홍준표ㆍ이만희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미향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이원욱ㆍ이수진(비)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심상정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재수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김형동ㆍ이종성ㆍ강대식ㆍ윤재갑ㆍ임이자ㆍ조명희ㆍ김태호ㆍ이주환ㆍ배현진ㆍ정운천ㆍ서일준ㆍ권은희ㆍ김성원ㆍ유경준ㆍ권명호ㆍ정성호ㆍ최형두ㆍ홍석준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윤재갑ㆍ양경숙ㆍ강민정ㆍ박성준ㆍ류호정ㆍ이상직ㆍ황운하ㆍ송옥주ㆍ신정훈ㆍ윤미향ㆍ김승원ㆍ정성호ㆍ박영순ㆍ송갑석ㆍ맹성규ㆍ배진교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정경희ㆍ윤영석ㆍ이만희ㆍ홍준표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이해식ㆍ전재수ㆍ김민기ㆍ양이원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이병훈ㆍ박영순ㆍ조정식ㆍ송기헌ㆍ신동근ㆍ박재호ㆍ서삼석ㆍ전용기ㆍ김경만ㆍ이동주ㆍ이철규ㆍ한기호ㆍ강선우ㆍ양향자ㆍ이광재ㆍ한병도ㆍ임호선ㆍ이탄희ㆍ서동용ㆍ김윤덕ㆍ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이원택ㆍ이개호ㆍ위성곤ㆍ임오경ㆍ김성환ㆍ박영순ㆍ서동용ㆍ김승남ㆍ신정훈ㆍ안민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구자근ㆍ윤영석ㆍ강기윤ㆍ김선교ㆍ김태호ㆍ정경희ㆍ김석기ㆍ황보승희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추경호ㆍ이종배ㆍ이종성ㆍ김태흠ㆍ정점식ㆍ송언석ㆍ이채익ㆍ김은혜ㆍ이철규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황운하ㆍ이상직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조승래ㆍ김민석ㆍ전혜숙ㆍ윤재갑ㆍ강민정ㆍ박영순ㆍ박성준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강선우ㆍ김경만ㆍ남인순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정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용기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준호ㆍ김민철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철민ㆍ김한정ㆍ서영석ㆍ송갑석ㆍ송영길ㆍ양기대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관석ㆍ윤재갑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해식ㆍ임오경ㆍ전용기ㆍ전혜숙ㆍ최종윤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전혜숙ㆍ최종윤ㆍ김경만ㆍ신정훈ㆍ홍성국ㆍ박성준ㆍ권인숙ㆍ양정숙ㆍ노웅래ㆍ윤미향ㆍ천준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황운하ㆍ이상직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조승래ㆍ박성준ㆍ전혜숙ㆍ윤재갑ㆍ강민정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윤미향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임오경ㆍ진선미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신현영ㆍ심상정ㆍ김병욱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신현영ㆍ심상정ㆍ김병욱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심상정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재수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임이자ㆍ정경희ㆍ윤영석ㆍ홍준표ㆍ이만희ㆍ이태규ㆍ구자근ㆍ김선교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한정애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영주ㆍ박찬대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영주ㆍ서삼석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배진교ㆍ장혜영ㆍ조정훈ㆍ권인숙ㆍ박영순ㆍ윤미향ㆍ김형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종성ㆍ김병욱ㆍ이주환ㆍ김정재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태규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최종윤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윤미향ㆍ이수진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정재ㆍ유의동ㆍ용혜인ㆍ전주혜ㆍ장혜영ㆍ조정훈ㆍ조명희ㆍ이채익ㆍ추경호ㆍ김미애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종성ㆍ金炳旭ㆍ이주환ㆍ김정재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태규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대식ㆍ조수진ㆍ윤한홍ㆍ하영제ㆍ윤두현ㆍ서일준ㆍ한기호ㆍ권명호ㆍ최형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이장섭ㆍ이개호ㆍ강선우ㆍ송재호ㆍ이병훈ㆍ이수진(비)ㆍ고영인ㆍ허영ㆍ노웅래ㆍ임종성ㆍ송옥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김미애ㆍ이용ㆍ김정재ㆍ서정숙ㆍ최승재ㆍ한무경ㆍ박성중ㆍ윤창현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강기윤ㆍ김정재ㆍ최형두ㆍ박덕흠ㆍ전봉민ㆍ권영세ㆍ전주혜ㆍ정희용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권칠승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배ㆍ김기현ㆍ강대식ㆍ류성걸ㆍ조경태ㆍ태영호ㆍ강기윤ㆍ최승재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김승원ㆍ맹성규ㆍ김회재ㆍ이해식ㆍ위성곤ㆍ홍성국ㆍ송옥주ㆍ황운하ㆍ박영순ㆍ박성준ㆍ송갑석ㆍ김수흥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송옥주ㆍ장철민ㆍ안호영ㆍ김용민ㆍ최종윤ㆍ심상정ㆍ김민석ㆍ윤재갑ㆍ김경협ㆍ강은미ㆍ송갑석ㆍ신정훈ㆍ이용우ㆍ양이원영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신정훈ㆍ허영ㆍ이장섭ㆍ서삼석ㆍ전재수ㆍ박찬대ㆍ한병도ㆍ이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ㆍ박영순ㆍ홍익표ㆍ김경협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한기호ㆍ배현진ㆍ윤영석ㆍ하영제ㆍ박성중ㆍ정경희ㆍ윤한홍ㆍ강대식ㆍ정찬민ㆍ이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태영호ㆍ김기현ㆍ한기호ㆍ윤영석ㆍ하영제ㆍ박성중ㆍ정경희ㆍ서일준ㆍ윤한홍ㆍ강대식ㆍ이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김기현ㆍ김민석ㆍ김병욱ㆍ김홍걸ㆍ문진석ㆍ김성주ㆍ이용우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윤영찬ㆍ윤건영ㆍ김주영ㆍ홍영표ㆍ김경협ㆍ안규백ㆍ변재일ㆍ김상희ㆍ송옥주ㆍ정성호ㆍ윤미향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3)상정된 안건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정재ㆍ유의동ㆍ김상훈ㆍ용혜인ㆍ전주혜ㆍ장혜영ㆍ조정훈ㆍ이채익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윤희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6)상정된 안건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정재ㆍ유의동ㆍ용혜인ㆍ전주혜ㆍ장혜영ㆍ이채익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金炳旭ㆍ최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7)상정된 안건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ㆍ윤재갑ㆍ박성준ㆍ용혜인ㆍ양정숙ㆍ류호정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김승원ㆍ맹성규ㆍ이해식ㆍ위성곤ㆍ홍성국ㆍ황운하ㆍ송옥주ㆍ박영순ㆍ박성준ㆍ송갑석ㆍ김수흥ㆍ소병철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형석ㆍ박성준ㆍ강민정ㆍ박영순ㆍ주철현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경만ㆍ김정호ㆍ양정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김진애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전혜숙ㆍ허종식ㆍ황운하ㆍ고영인ㆍ박성준ㆍ이상직ㆍ강병원ㆍ박홍근ㆍ진선미ㆍ이용우ㆍ윤재갑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강선우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상정된 안건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김형동ㆍ임이자ㆍ조명희ㆍ박대수ㆍ박영순ㆍ정운천ㆍ서일준ㆍ김성원ㆍ유경준ㆍ김미애ㆍ최형두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원택ㆍ이상민ㆍ강선우ㆍ윤미향ㆍ김원이ㆍ김회재ㆍ정청래ㆍ서삼석ㆍ박홍근ㆍ인재근ㆍ진성준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박성중ㆍ金炳旭ㆍ윤한홍ㆍ조경태ㆍ이명수ㆍ이용ㆍ권명호ㆍ송언석ㆍ정찬민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황운하ㆍ윤미향ㆍ이상직ㆍ김진표ㆍ양정숙ㆍ인재근ㆍ맹성규ㆍ김경만ㆍ김종민ㆍ이원욱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정청래ㆍ박성준ㆍ양정숙ㆍ노웅래ㆍ윤미향ㆍ천준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영식ㆍ조경태ㆍ박대수ㆍ송언석ㆍ김형동ㆍ김석기ㆍ김성원ㆍ이명수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김희국ㆍ권명호ㆍ이명수ㆍ김성원ㆍ조수진ㆍ정진석ㆍ송석준ㆍ윤두현ㆍ이철규ㆍ김태흠ㆍ이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원택ㆍ김수흥ㆍ배진교ㆍ이상직ㆍ최인호ㆍ고영인ㆍ남인순ㆍ이상헌ㆍ한병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김석기ㆍ강대식ㆍ윤두현ㆍ김정재ㆍ서일준ㆍ김미애ㆍ허은아ㆍ윤창현ㆍ유상범ㆍ이용ㆍ양금희ㆍ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조수진ㆍ정희용ㆍ김용판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조경태ㆍ한무경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용판ㆍ지성호ㆍ서범수ㆍ임이자ㆍ윤창현ㆍ강기윤ㆍ김태호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강병원ㆍ전혜숙ㆍ이수진ㆍ류호정ㆍ기동민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김민석ㆍ강준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영인ㆍ강병원ㆍ김영진ㆍ김경만ㆍ김민석ㆍ허종식ㆍ이용우ㆍ김영주ㆍ박성준ㆍ권칠승ㆍ황운하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미향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8)상정된 안건

10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영진ㆍ김경만ㆍ김민석ㆍ허종식ㆍ이용우ㆍ김영주ㆍ박성준ㆍ권칠승ㆍ황운하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미향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9)상정된 안건

10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최종윤ㆍ양이원영ㆍ노웅래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송갑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구자근ㆍ유경준ㆍ김석기ㆍ강대식ㆍ윤두현ㆍ서일준ㆍ김미애ㆍ허은아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호영ㆍ우원식ㆍ윤후덕ㆍ정춘숙ㆍ임종성ㆍ박용진ㆍ서삼석ㆍ김영주ㆍ한정애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최종윤ㆍ양이원영ㆍ장철민ㆍ노웅래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철민ㆍ김윤덕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기동민ㆍ김민철ㆍ김민석ㆍ김남국ㆍ신정훈ㆍ홍성국ㆍ김회재ㆍ박성준ㆍ남인순ㆍ최기상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정재ㆍ유의동ㆍ용혜인ㆍ전주혜ㆍ장혜영ㆍ조정훈ㆍ조명희ㆍ이채익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윤희숙ㆍ김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0)상정된 안건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허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우원식ㆍ박홍근ㆍ홍성국ㆍ정일영ㆍ송기헌ㆍ권인숙ㆍ양향자ㆍ홍익표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형석ㆍ박성준ㆍ강민정ㆍ박영순ㆍ주철현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경만ㆍ김정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임종성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김진애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송옥주ㆍ장철민ㆍ안호영ㆍ김용민ㆍ최종윤ㆍ심상정ㆍ김민석ㆍ윤재갑ㆍ김경협ㆍ강은미ㆍ송갑석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경만ㆍ김남국ㆍ김윤덕ㆍ김철민ㆍ김회재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장철민ㆍ장혜영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홍기원ㆍ김홍걸ㆍ허영ㆍ서삼석ㆍ양정숙ㆍ양기대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박성준ㆍ정청래ㆍ신정훈ㆍ서영석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이탄희ㆍ김영배ㆍ유동수ㆍ고용진ㆍ천준호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민병덕ㆍ이규민ㆍ임종성ㆍ김민철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김미애ㆍ이용ㆍ김정재ㆍ서정숙ㆍ최승재ㆍ한무경ㆍ박성중ㆍ윤창현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695)상정된 안건

1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강기윤ㆍ김정재ㆍ최형두ㆍ이종성ㆍ박덕흠ㆍ전봉민ㆍ권영세ㆍ전주혜ㆍ정희용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미향ㆍ김영주ㆍ양이원영ㆍ강선우ㆍ장철민ㆍ김상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허종식ㆍ황운하ㆍ고영인ㆍ박성준ㆍ김승남ㆍ강병원ㆍ박홍근ㆍ진선미ㆍ이용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기동민ㆍ김민철ㆍ김민석ㆍ김남국ㆍ신정훈ㆍ홍성국ㆍ김회재ㆍ박성준ㆍ남인순ㆍ최기상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이탄희ㆍ김영배ㆍ유동수ㆍ고용진ㆍ천준호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민병덕ㆍ이규민ㆍ임종성ㆍ김민철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승수ㆍ이용ㆍ추경호ㆍ정희용ㆍ양금희ㆍ김희곤ㆍ태영호ㆍ김정재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인재근ㆍ이은주ㆍ용혜인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서동용ㆍ이학영ㆍ박홍근ㆍ남인순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한기호ㆍ윤영석ㆍ하영제ㆍ박성중ㆍ정경희ㆍ윤한홍ㆍ정찬민ㆍ이달곤ㆍ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김경협ㆍ박용진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강병원ㆍ윤관석ㆍ김영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춘숙ㆍ강병원ㆍ허영ㆍ김윤덕ㆍ김병욱ㆍ허종식ㆍ양경숙ㆍ서동용ㆍ전재수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안호영ㆍ이인영ㆍ김영진ㆍ김진표ㆍ강선우ㆍ장철민ㆍ인재근ㆍ이원욱ㆍ김민기ㆍ노웅래ㆍ유동수ㆍ조승래ㆍ조오섭ㆍ정춘숙ㆍ양향자ㆍ양이원영ㆍ안규백ㆍ주철현ㆍ홍성국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이원영ㆍ최종윤ㆍ양정숙ㆍ양기대ㆍ박성준ㆍ맹성규ㆍ이수진(비)ㆍ조오섭ㆍ박영순ㆍ홍성국ㆍ홍익표ㆍ윤미향ㆍ서동용ㆍ김용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김영호ㆍ정청래ㆍ김남국ㆍ유정주ㆍ윤재갑ㆍ박성준ㆍ용혜인ㆍ문정복ㆍ박정ㆍ이규민ㆍ양정숙ㆍ신영대ㆍ윤미향ㆍ서동용ㆍ전재수ㆍ장철민ㆍ이성만ㆍ박영순ㆍ권인숙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장철민ㆍ박범계ㆍ이규민ㆍ정춘숙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대수ㆍ조경태ㆍ정진석ㆍ송언석ㆍ김형동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이명수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소영ㆍ이해식ㆍ김종민ㆍ김경만ㆍ문진석ㆍ강선우ㆍ한병도ㆍ오영훈ㆍ인재근ㆍ안규백ㆍ김원이ㆍ김민철ㆍ김철민ㆍ오영환ㆍ양향자ㆍ장경태ㆍ윤준병ㆍ허영ㆍ이수진ㆍ김승원ㆍ이수진(비)ㆍ김상희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영배ㆍ이상헌ㆍ김수흥ㆍ김경만ㆍ이용빈ㆍ송영길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영호ㆍ서동용ㆍ이용선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천준호ㆍ이동주ㆍ김경만ㆍ김승원ㆍ양정숙ㆍ박완주ㆍ이상직ㆍ고민정ㆍ정성호ㆍ장철민ㆍ윤재갑ㆍ안규백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용우ㆍ안호영ㆍ임오경ㆍ김종민ㆍ김수흥ㆍ이인영ㆍ허영ㆍ윤미향ㆍ민병덕ㆍ유동수ㆍ윤영덕ㆍ임종성ㆍ정필모ㆍ장경태ㆍ서동용ㆍ서삼석ㆍ이성만ㆍ박홍근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두관ㆍ이은주ㆍ이규민ㆍ송영길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문정복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윤재갑ㆍ문진석ㆍ이낙연ㆍ류호정ㆍ박성준ㆍ이탄희ㆍ김두관ㆍ양정숙ㆍ홍영표ㆍ양이원영ㆍ주철현ㆍ김용민ㆍ오영환ㆍ권인숙ㆍ이원택ㆍ김경만ㆍ김철민ㆍ김영배ㆍ권칠승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김진표ㆍ임오경ㆍ박영순ㆍ윤미향ㆍ최종윤ㆍ안호영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김진표ㆍ임오경ㆍ박영순ㆍ윤미향ㆍ최종윤ㆍ안호영ㆍ홍영표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송옥주ㆍ김민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6)상정된 안건

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김진표ㆍ임오경ㆍ박영순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최종윤ㆍ안호영ㆍ홍영표ㆍ맹성규ㆍ김민철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8)상정된 안건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김진표ㆍ임오경ㆍ박영순ㆍ윤미향ㆍ최종윤ㆍ안호영ㆍ홍영표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송옥주ㆍ김민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6)상정된 안건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김성원ㆍ권명호ㆍ정희용ㆍ이주환ㆍ유상범ㆍ엄태영ㆍ김희곤ㆍ윤영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이종성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대수ㆍ송언석ㆍ김형동ㆍ김석기ㆍ김병욱ㆍ김성원ㆍ이명수ㆍ추경호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선교ㆍ이종성ㆍ박덕흠ㆍ김예지ㆍ추경호ㆍ최승재ㆍ유경준ㆍ윤영석ㆍ이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김진표ㆍ임오경ㆍ박영순ㆍ윤미향ㆍ이광재ㆍ최종윤ㆍ안호영ㆍ홍영표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재갑ㆍ최종윤ㆍ권인숙ㆍ우원식ㆍ오영훈ㆍ고영인ㆍ이용빈ㆍ유정주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심상정ㆍ김경만ㆍ김민석ㆍ윤재갑ㆍ주철현ㆍ김용민ㆍ김경협ㆍ강은미ㆍ송갑석ㆍ신정훈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민형배ㆍ이형석ㆍ이용선ㆍ장경태ㆍ이병훈ㆍ신정훈ㆍ이해식ㆍ김경만ㆍ문진석ㆍ양향자ㆍ윤재갑ㆍ강은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윤한홍ㆍ서일준ㆍ윤희숙ㆍ윤두현ㆍ신원식ㆍ정경희ㆍ金炳旭ㆍ백종헌ㆍ송언석ㆍ전봉민ㆍ김미애ㆍ김희곤ㆍ윤재옥ㆍ이만희ㆍ엄태영ㆍ전주혜ㆍ송석준ㆍ추경호ㆍ유경준ㆍ권명호ㆍ지성호ㆍ하영제ㆍ이채익ㆍ이용ㆍ안병길ㆍ최춘식ㆍ김정재ㆍ한무경ㆍ임이자ㆍ이달곤ㆍ이종성ㆍ김기현ㆍ강대식ㆍ박대수ㆍ한기호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남국ㆍ전혜숙ㆍ윤재갑ㆍ이병훈ㆍ안호영ㆍ장철민ㆍ양정숙ㆍ김승남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오영환ㆍ이원택ㆍ임호선ㆍ박성준ㆍ이상헌ㆍ김민석ㆍ최혜영ㆍ강병원ㆍ이수진(비)ㆍ정청래ㆍ강민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성원ㆍ최승재ㆍ권명호ㆍ김승수ㆍ이용ㆍ유상범ㆍ엄태영ㆍ정희용ㆍ전주혜ㆍ한무경ㆍ정동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金炳旭ㆍ태영호ㆍ윤재옥ㆍ김희곤ㆍ지성호ㆍ김용판ㆍ안병길ㆍ정진석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김성원ㆍ김예지ㆍ김태흠ㆍ김희국ㆍ박덕흠ㆍ배현진ㆍ성일종ㆍ정희용ㆍ조수진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한홍ㆍ김희국ㆍ추경호ㆍ윤영석ㆍ강대식ㆍ윤창현ㆍ박덕흠ㆍ권명호ㆍ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기동민ㆍ김민철ㆍ김민석ㆍ김남국ㆍ신정훈ㆍ홍성국ㆍ김회재ㆍ박성준ㆍ남인순ㆍ최기상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윤한홍ㆍ서일준ㆍ윤희숙ㆍ윤두현ㆍ신원식ㆍ정경희ㆍ金炳旭ㆍ백종헌ㆍ송언석ㆍ전봉민ㆍ김미애ㆍ김희곤ㆍ윤재옥ㆍ이만희ㆍ엄태영ㆍ전주혜ㆍ송석준ㆍ추경호ㆍ유경준ㆍ하영제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채익ㆍ이용ㆍ안병길ㆍ최춘식ㆍ김정재ㆍ한무경ㆍ이달곤ㆍ임이자ㆍ이종성ㆍ김기현ㆍ강대식ㆍ박대수ㆍ한기호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김용판ㆍ윤창현ㆍ한기호ㆍ김정재ㆍ김희국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대식ㆍ한무경ㆍ조경태ㆍ윤한홍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한기호ㆍ윤영석ㆍ하영제ㆍ박성중ㆍ정경희ㆍ윤한홍ㆍ강대식ㆍ정찬민ㆍ이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김수흥ㆍ이상직ㆍ이원택ㆍ김성주ㆍ한병도ㆍ안호영ㆍ이개호ㆍ소병훈ㆍ김윤덕ㆍ고용진ㆍ정운천ㆍ김진표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김민철ㆍ이병훈ㆍ송옥주ㆍ맹성규ㆍ김경만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승원ㆍ진성준ㆍ김승남ㆍ이원욱ㆍ이동주ㆍ송갑석ㆍ김회재ㆍ안규백ㆍ노웅래ㆍ장철민ㆍ위성곤ㆍ장경태ㆍ홍영표ㆍ박완주ㆍ오기형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2항까지 16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기관, 실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70개 기관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42개 소속기관, 수자원공사․근로복지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사항, 감사방법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사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원내수석부대표 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인원 제한 등의 합의사항을 별지로 배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제7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중앙부처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고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증인은 상근 임원급 이상으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 본관 건물의 외부 출입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증인의 경우 매 국정감사의 2일 전까지 각 의원실이 신청한 증인에 한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고, 그 밖의 기관증인은 각자의 사무실 등에서 대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10월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일반증인 7명 참고인 4명,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일반증인 4명 참고인 8명, 10월 12일 기상청 국감에서 참고인 1명을 선정하였으며, 10월 14일 이후 국감 일정에서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되 참고인의 경우 향후 추가․변경 등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8항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 관련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1만 4889건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대해 9월 2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의원실로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후에 추가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경우 위원회 의결이 없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2항까지의 각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천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경비노동자가 폭언․폭행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당사자 3주체가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의견을 모아서 이룬 법안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0일 경비노동자 한 분의 극단적 선택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갑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불편한 진실로 외면하고 있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모쪼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모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은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협을 직격으로 맞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그 사례로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우 손님이 뚝 끊겨 어머니께서 조리하시고 아버지가 배달하시는데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딸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자료로서 미용실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내 가족이 다른 곳에 근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함께 근무하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면 누가 가업을 승계하고 백년가게를 이어가겠습니까?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시행된 지 5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입니다.
 안전과 생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산재로부터 보호받고,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8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평화와 행복이 점점 깨지고 지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살려 달라고 정치권에, 행정기관에 손을 내밀었는데 전부 외면당했습니다. 급기야 주민 열일곱 분이 숨지고 열일곱 분이 암 치료 중인데 올 7월에 한 분, 9월에 두 분이 추가로 신장암,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이 참담한 현실을 방치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부주의하여 국민이 병들고 생명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2008년부터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하여 십칠 분이 사망하고 현재 이십 분이 암 치료 중입니다. 주민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은 원인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키우고 방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주민건강 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해 2018년 1월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임이 밝혀졌습니다. 관계당국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참담한 아픔을 겪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시민들의 고통에 우려를 표하며 국무총리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장점마을을 방문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발암물질 배출 원인인 담배 연초박을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KT&G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도덕적․법률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조사 협조 및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와 유사한 환경재앙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찬성 의결은 영문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과 사망을 겪어야 했던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그 빛이 되어 주시기를 호소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20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는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하수는 적정한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계획과 중복해서 수립․시행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수법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위반행위임에도 과태료의 편차가 크거나 장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태료 등을 정부 지침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등 10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의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서 등록이나 인허가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행위 무능력, 범죄 경력 등이 입법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이 금지하는 과잉금지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는물관리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등록이나 인허가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행위 무능력이나 범죄 경력 등의 법률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0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아직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제출 법안 제안설명에 더해서 고용노동부 신임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예산․기금 및 국회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기획조정실장 박성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제안설명 및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감면 범위에서 초과부과금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초과부담금이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체납처분절차 외에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고의 체납자의 납부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 중 장철민 의원안은 생태통로 설치 시 적정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사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중 이수진 의원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포장 재질 및 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다포장의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정부안은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중 송옥주 의원안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축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업이 현재 EU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이라는 점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함께 고려한 대상 업종의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2건 중 정부안은 중복적인 환경 관련 중장기계획을 정비하고 환경비용 부담에 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의견을 바탕으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9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은미 의원안은 제삼자의 폭행 금지 의무 및 제삼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과정인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직장 내 괴롭힘 도입 시 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안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장철민 의원안과 임이자 의원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수진 의원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체불근로자를 구제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현재의 소액체당금 제도 관련 법조문이 사문화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를 사업주와 국가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의 발급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웅래 의원안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중 앉으신 순서대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인데 이왕 장관님들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오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논의를 저희가 할 텐데요, 온실가스는 국적도 없고 여권도 없답니다. 노 내셔널러티, 노 패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는 석탄발전소를 지난 정부에서 허가한 것 말고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인데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건도 얼마 전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도 석탄발전소를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3개 나라가 석탄발전소 수출을 아직 접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지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도 고이즈미 환경상이 석탄발전산업을 강력히 지원하는 경제산업상의 영향력에 밀렸다 이런 평가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부가 직접적인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붕앙2 석탄발전소, 베트남 건이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고 사실은 지금 예타도 통과 못 한 거고 -1000억 정도 손해 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향후에 국제 기후변화 기준 강화를 하면 석탄발전소 이용률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서 현지인들한테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 다른 부처는 몰라도 환경부 입장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해외 석탄 투자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동안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부 입장도 그렇고요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원칙적인 중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붕앙2와 같이 대안 유무라든가 친환경 수준을 감안했을 때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그런 엄격한 요건하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이고 특히 붕앙2는 현재로서는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하지만 붕앙2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해외석탄발전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장관님 입장을 저는 여쭤봤는데……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환경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중단입니다.
 국무회의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향후에는 금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이 좀 관철이 됐으면…… 예외조항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이 나온 게 작년 2월이잖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기획위원회의 처리방안이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산하기관,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환경부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안이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안은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다리를 남겨 두고, 주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해체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방침을 결정을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로 올려야 되는데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안 열리다가 그나마 다행으로 이번에 28일인가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 산하기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당연직이 20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 같은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분들이 환경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것은 아마 환경부가 이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인지가 안 된 게 아닌가, 외부 위촉위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인 당연직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이 우리 금강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해체다, 상시 개방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이 없음 혹은 기타 항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연직 위원들이, 이를테면 어느 지자체장은 우리 지역에 속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의견을 주기가 힘들다는 그런 식의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목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일부 부담되는 위원들은, 특히 당연직 위원들은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현재 제시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소속기관의 위원들은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님들은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환경부 산하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부장관님과 환경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어느 강 유역환경청장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4대강이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했지만 어쨌든 지금……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은 의견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하단체 분들이 환경부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것은 저는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앉은 자리에서 여야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임이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장철민 위원 먼저 하시고 수자원공사 사장 와 계실 테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장철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임금채권보장법들이 몇 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체불임금 규모가 1조 7000억 정도 되고 관련된 노동자가 35만 명 정도 됩니다. 워낙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일시적인 응급처치 같은 부분이고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체불임금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정말 저희 환노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직자 부분을 확대하는 것, 체당금 지급 관련된 절차라든지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민생 현안 사항이고 특히나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수준의 재정투입 부분들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한 체당금 같은 것들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론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체불임금 문제는 워낙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도외시하고서 다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체불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은 같이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오셨지요? 저쪽으로 좀 서 주세요.
 이번 홍수로 인한 댐 수문 방류 사고가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지금 이번 홍수와 관련해서 천재인지 인재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봤을 때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설계빈도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빈도보다 많이 왔다면 천재가 될 텐데 이 부분도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평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처럼 댐 운영이라든지 제방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것도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정되어져야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어쨌든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관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사위원회가 다 갖춰졌지요? 구성이 다 됐지요?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예.
 물론 거기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인재인가 천재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물관리……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감 때 뵙지요.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지금 GMO 관련돼 가지고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도 내용이 찬반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식량안보라든가 아니면 기술발전, 이와 관련돼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술발달로 인해 가지고 당뇨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귀병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였을 경우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꼭 좋은 식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GMO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Non-GMO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식약처에서 관장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환경부에서 GMO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장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도 한때 장관이 되기 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누구도 GMO가 위해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확정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GMO의 유해성이라든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른바 합의회의를 통해서 과학자도 참여하고 국민, 소비자도 참여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유통을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경부장관이든 혹은 환경부의 관료들이 그냥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GMO가 유해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우리 부 밖에서, 일단 과학계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발 뒤에서 비켜나 있는 우리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객관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물었고요.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유럽은 상당히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식용유나 간장인데 식용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표기를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최소한도 알권리적인 측면에서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안 사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기는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완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식약처라든가 농림식품부는 너무 첨예하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국회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단 근거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표기 같은 것은 법적 뒷받침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환경부에서도 Non-GMO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난 9월 16일에 출범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은 퇴임 직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큰 파장을 만들었지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 당시에는 총리가 아니셨고 관방장관이셨는데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이 현시점에서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선을 명확히 그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출범 직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새 정권에서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장관님께서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현 일본 환경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현 환경상의 입장이 그때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8개 부처 중에 하나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환경장관회의 이전에도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그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특히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방출이 되기 전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피해 저감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두 차례나 제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듯이 환경상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유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바다로 방출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방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홍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은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t을 조사했더니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오염수도 6%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최인접해 있고 제주도까지는 7개월 만에 도달할 것이고 또 동해까지도 약 1년이면 금방 다다라서 한반도 해역에 오염수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 또 미래세대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해지고 있지만 스가 새 내각이 출범해서 이러한 입장을 강행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국제공조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국무총리 산하에 준비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북아시아의 원전들이 대개 해안 근방에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는 비단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차 동북아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모든 나라가 특히 이런 환경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대해서는 뭔가 공통으로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중국 환경장관한테도 제가 제안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장관한테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문제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합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합의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틀 안에서 환경부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지난번에 전교조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 바로 다음날 직권취소를 하셨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직권취소를 한 이후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해고자의 원직 복직 및 원상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직권취소를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대법원에서 판결이유로 든 사유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 가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결과가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직권취소를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2009년 10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셨어요. 맞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전교조처럼 직권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전공노로부터 그런 직권취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의 경우에는 전교조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18년 5월 2일 전공노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취하를 하면서 사실은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된 전공노가 2018년도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현재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때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취소는 사정 변경이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소처분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노조를 다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했으나 이번 판결에 의하면 실제로 여기도 취소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취소처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해직자 분들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서도 특별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모두 포함해서 같이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해직자의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서 따로 법률안이 진행되더라도 노동부 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실제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러겠습니다만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당시 노조 아닌 통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자체는 유보를 하고 그냥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판단만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노조 아닌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 말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어디……
 공무원노조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공무원노조요?
 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유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법률관계가 하나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 한쪽은 법률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굳이 파기환송심 가도 결과는 똑같았는데 그것을 약간 당겨서 조기 완성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자체가,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판결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것에 근거한다고 하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나 같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법이 중간에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법외노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하여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이번의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그러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시골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제가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있고 아마 농식품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발생한 악취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악취방지법상에서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제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나 환경 관련법에서는 발생 오염원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출시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기준 만들고 또 환경기준에 적합한 측정이나 시점 이런 걸 관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두고 이러지 않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일본은 가축분뇨와 관련된 기준들이 별도로 분리돼서 규제가 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고, 혹시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관련되는 내용을 입법화해보고 싶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님,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용어가 어색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해 놨어요.
 용어 괜찮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견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도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내용 그대로 하면 그게 원래 내용이어서 오히려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하면 명쾌한 것 같아서 입법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청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장관님,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구체적 입장은 청원 심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입장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분들이 다 소상공인분들이라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에 그만큼 근로감독에 대한 국가의 법 집행 문제를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겠다, 이것은 저희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사업주분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점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미 적용 제외되어 있는 법 규정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적용시켜 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적용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한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대상 범위를 확장하면 기존 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겠지요.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상 범위에 넣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나름대로 섬세하게 설계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그래도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법제상 확대시키되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방향은 같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다뤄야 될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원 처리할 때 법제화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꼭 심도 있게 연구하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시겠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남아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앞으로 댐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과 피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악돼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조사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조사 결과도 신속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민하고 그때 기초단체장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기로 했는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위원회 구성은 스물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통전문가라고 해서 학회, 행안부, 국토부, 법률전문가 각각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를테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 전남 두 사람, 경남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섬진강댐이 그렇고 용담댐․대청댐은 전북 2명, 충북 3명, 충남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구체적인 것은……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대개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는데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를테면 단체장이 직접 참여하겠다 혹은 전직 공무원을 추천하거나 혹은 지자체와 관계된 전임자를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 충돌 문제일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 위원회 활동이 조금은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지역 이익을 아주 중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추천을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한두 지자체는 그런 이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주민이나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단체장님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아울러 함께 유역별 협의체를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에 지역의 대표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라든가 참여를 하시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피드백도 받는 이런 식으로 할 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 국민들께서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사위원회 소속의 문제라든가 구성 방식에 구성할 때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과 제162항의 결의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161항까지의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과 금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강은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결의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경과를 담은 소수의견을 붙여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둘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셋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도 개편 및 정책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넷째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임이자 소위원장님과 소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결의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법․제도 개편 및 정책 지원 등, 그러니까 법․제도 개편을 여기서 다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 개정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여기서 결의안을 했지만 이게 다음 단위로 넘어가면서 또는 양당 간 지도부들께서 합의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국회운영위에서는 또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 중에 운영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세요. 노웅래 최고위원님도 계시고 강은미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관련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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