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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상정된 안건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상정된 안건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상정된 안건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상정된 안건

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상정된 안건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상정된 안건

3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상정된 안건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상정된 안건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상정된 안건

33.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상정된 안건

34.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상정된 안건

36.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32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책상 위에 심사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1항, 5항, 8-1항, 19항을 우선 심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번 소위 때 잠정 의결해 주셨던 4건의 법률안을 조문화한 내용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주제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별 자료로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1․2․3차 회의 때 의견 일치는 보았는데 조문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던 부분하고 같이 조문이 만들어지면서 의결이 잠시 보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 있어서 지난번에 의결이 미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항부터……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러면 주제별 자료 보시면서 1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된 내용인데 김철민 의원의 교원지위법은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의 교육공무원법은 이런 경우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원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직위해제를 사전에 철저하게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자는 김철민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게 곧바로 시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부칙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해서 김철민 의원안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정부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직위해제라고 하는 게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직위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직위해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 44조의2가 직위해제와 관련된 조항인데 예를 들면 ‘비위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고 실제로 직위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직위해제는 서울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울은 1년 동안 2명,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2021년․2022년․2023년은 1명도 없어요. 이게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실제 현황입니다.
 물론 옆에 학교나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아동학대 때문에 직위해제가 됐다는 사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그것 자체가, 10건이든 1건이든 일단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철민 의원안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이 얘기는 현재 현황을 봐서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정당한 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너무나 당위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조항을 법조문으로 만들었던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직위해제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법안이 되려면 저는 서동용 의원처럼 구체적으로 이 직위해제와 아동학대 여부를 지금 현재와 조건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엄격한 방식으로 이거를 판정하는 절차를 새로 둔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기존의 법에 비해서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제출된 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직위해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만든다면 서동용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우리 차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상당히 선언성이고 모호성이, 이 워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사유’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당한 사유라고 해석이 될 만한 거는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명백하고 여기 교육공무원법에서 얘기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거를 정당한 사유로 삼아야 될 걸로 봅니다.
 어쨌거나 검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다 저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서동용 의원이 만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거치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항들을 여기서 한번 거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검사가 판단하고 그래야지 검사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여부는 마지막에 교육감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법률에 맡기고 이런 것이 과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먼저 한번 교육적 관점에서 거르는 게 맞다. 이건 그렇게 가는 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면 위원회에서 사안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사건 잘 아시겠지만 신고가 돼 가지고 조사․수사 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삼 일 내지는 최장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최장 2주 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례판단위원회가 시․도교육청에 설치가 된다면 일단은 현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되고요. 심의를 올려야 되고 위원을 소집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2주 안에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법안도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사안을 빨리 판단한 다음에 수사나 조사기관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수사․조사에 참고를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직위해제도 교육감이 재량껏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절차 편의주의적 관점 그리고 또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지요.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들 입장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2주를 좀 더 어떻게 우리가 단축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동안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간에 대한 단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줄일 건가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고민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성들을 잡는 거 이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현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의견도 잘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죄송한데 이번에는 여당 위원님 신청 있으시니까……
 한 번씩만 얘기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같은 거 반복해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의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야지 같은 걸 가지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경태 위원님.
 어제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중학교 2학년, 충청남도 쪽입니다마는, 여중생이 학생들 따돌림이라 합니까 그 학교폭력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지금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게 학교에다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 달라 했는데 학폭위도 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횟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MBC에서 방영했지만 작년에 부산의 여중생이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두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동학대가 지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학교 내에서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아동학대를 행한 그 교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유족을―부모님이지요―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할 건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교사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자칫 우리 국회가 너무 이렇게 거하게 다루다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이 신중 검토가……
 저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어떤 보호막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법안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우리가 교사들의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혹시나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역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유가족 그러니까 학생 쪽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직위해제라는 게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동학대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례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실체적인 부분 판단을 통해서 진행, 판단을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직위해제라는 이 처분의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직위해제 부분이 잠정적인,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인 조치의 성격이다라는 부분과 이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통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김철민 의원안이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은 법문상으로 ‘금지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입증책임의 전환과 입증책임의 가중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됐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가중됐을 때 느끼는 도움이 굉장한 실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의 항에 이 3항이 개정안이 들어갔을 때 교육청의 교육감이 직위해제를 할 때 정상적인 업무 수행 기대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존의 입증책임보다 훨씬 가중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명히 실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정부안 정도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되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 전에 먼저 이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의 안 되면 빨리 넘기자’라고 하는 게 내가 의도했던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무조건 넘기겠다는 취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하겠습니다만 논의가 반복, 거듭되면서 각자 주장의 논거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너무 막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직위해제 처분은 교육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감이……
 교육감이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교육감이 판단하는 거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일단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하지요.
 그리고 아까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사안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겠지요.
 여기 정당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해당 규정을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이렇게 법문에는 규정돼 있는 거여서 차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일반적인 직위해제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지금 아동학대범죄에 한해서 직위해제 여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이 규정체계가 이런 게 맞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함, 이게 법으로써 하는 것으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규정체계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뭘 한다라는 것은 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정체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마치 ‘네가 안 훔친 것을 증명해 봐’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따가 그 이야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사실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게 학교 현장에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아동학대로부터 면책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고소․고발․신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교사는 여전히 내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정에 합의를 했다면 직위해제 금지를 규정한 이 부분도 당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처럼 그러한 규정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선언적 의미로라도 넣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내용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예.
 우리가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 그것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작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20조의2 교사의 생활지도권 여기에 근거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리가 그 조항을 해석해 가지고 그것에 기반한 부분은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한 거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이 부분은, 20조의2 1항에 의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그 부분에 근거한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도 교육 당국에서 그것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안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냐? 직위해제는 기관장이 하는 거지요. 기관장이 혼자 하겠습니까? 주변의 참모들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하나의 집중된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해서 판단해 주는 곳, 저는 그곳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봅니다.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별도의 판단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 넘겨주면……
 그리고 기존에는 이것이 단위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것을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빨리 올리면 이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거기서 판단해 주면, ‘이것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라고 판단해 주면 교육감이 거기에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안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철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선언적일지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개정한 부분에서 적어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의 연속선상 속에서 선생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감들이 선생님들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됐을 때 즉시 직위해제가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통계상으로는 나오지만 그 많지 않은 사례가 직위해제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설사 그것이 2~3년 걸릴 때까지 선생님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적에 선생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걸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교육감이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보호해라, 아니면 수사 결과에서 명백하게 아동학대가 확정돼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 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조금만 반박을 하고요.
 선언적 의미로라도, 선언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태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근거와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던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법안을 찬성하는 교육부와 국회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여서 이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의과정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은 교육감이 하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태규 위원님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개정안으로는 지역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입니다.
 지역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을 교육감이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판단하면서 지역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열어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권 보호하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교육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혼자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태규 위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보조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세 번째, 아까 사례판단위원회를 반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최소한 이 판단을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례판단위원회가 그때 열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교권보호위원회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운영을 신속하게 할 방안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신속하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없애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의견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원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수사개시 통보가 행정기관으로 오게 되면 임용권자는 일단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징계라는 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를 멈춰 두려고 징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는 뭐냐 하면 그 사안이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안 자체가 이것은 거의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 행정 내부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보면 그것을 재량권 판단을 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그냥 정상적인 수사절차로 가지만 특례법에 따라서 수사가 바로 착수돼야 되고 현장 출동도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애로로 얘기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무분별한 신고용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 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서 조사․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 다른 범죄하고는 달리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고 사안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악성 신고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보호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조항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한테 그런 사안을 판단할 때 굉장히 섣불리 그냥 무조건 직위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제어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례판단위원회는 사실 그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까지, 법률적인 것까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직위해제 이런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돼서 현장에서 작동이 타이밍에 맞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책임자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 결정은 교육감이 하지만 교육감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일단 주변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주변 참모들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 내릴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본인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마 그 해당 권역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장을 통해서 올라온 교육장의 보고를 받을 겁니다. 교육장의 보고를 받아서 그 도교육청의 관련 참모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교육감이 혼자 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 이 사례판단위원회처럼 어떤 위원회나 이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이 효율성 측면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까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의 학교장이나 학교의 상황을 교육지원청이 파악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위원회까지 거쳐서 갈 이유는 없다. 다만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도 충분하다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이것 논의를 이제 정리를 좀 할 때가 됐는데요.
 강민정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것은 뭐……
 논의를 좀 계속 하시지요. 왜, 정리를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오늘 법안소위가 오전에만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다뤄야 될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시간 좀 충분히 해서 하시지요. 저는 여야 간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짧게 짧게 잡아서 지금 법안소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건 저희한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시간을 못 잡는 거지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어쨌든 길게 해야 합니다. 길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본회의가 21일입니다. 우리 21일 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전체회의 의결까지 고려를 하면 우리가 법안소위 시간 더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또박또박 끊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해서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 같이 목표로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법사위에 또 내려가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일 전에는 전체회의에서 우리 법안을 통과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15일까지는 전체회의를 잡아서 교권 회복에 대한 합의 처리된 부분을 15일 전에는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 15일 날짜 안 지키고도 잘 하시던데 왜 갑자기 오늘은 또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소위에서 의결한 부분을 저희가 4일 날 일단 먼저 전체회의 열어서 처리하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먼저 처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 결과물이 있으면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어쨌든 사정이 생겨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자고요. 논의해서 21일 목표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합의된 안이 있으면 지난번에 의결된 안에 더 첨부를 시켜서 다음 주 중에는 빨리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논의해 가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태규 위원님, 논의가 안 되고요. 지키는 논의가 돼 버린다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좀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의결한 게 있잖아요. 의결한 것은 빨리 처리하자는데, 먼저 처리하고 또 계속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요. 제가 그걸 하지 말자 의견을 뒤집자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법안이 워낙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권 회복의 법안을 네 차례, 그러니까 네 번째 법안소위인데 지금 상당히 교권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안소위를 교권 회복 법안으로만 우리가 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는 하기는 해야 돼요.
 다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우리 광장의 목소리와 교사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그 내용이 많이 담아져서 법안 합의 처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일단락 시켜 놓고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열게 되면 교권 회복에 대한 동력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교권 회복 주요 법안을 정말 오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은 이걸 계속 논의하자고 하시는 취지도 아는데 다른 법안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놓고 지금 몇백 개의 법안이 밀려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안 하면 다른 법안이랑 섞어서 또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낼지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교권 회복에 대한 어찌 됐든 집중 회의를 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추후에 많이 밀려 있는 법안들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우리 대정부질문 본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일정을 잡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로 한정을 했는데 이것 논의를 좀, 본회의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계속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따로 별도로 이것을 계속 시일을 연장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물리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은 이따가 저희끼리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회의 때 이게 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다른 상임위를 못 하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회의 일정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상으로 본회의 기간 중에는 상임위나 소위를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시간에 상임위를 연다는 건……
 그것은 지금 국회법상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동용 위원님, 이것을 막 졸속으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강민정 위원님 말씀을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뒤에 보면요. 우리 이태규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온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전제는 저는 아동학대 신고는 기본적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권 침해적인 성격의 사안들도 있지만 별도로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안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이건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거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별도로 다루는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해서 그 과정에서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까지도 중층적으로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만 교육감이 그냥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하지 않아요.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인사상의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기구로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직위해제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징계로 갈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직위해제의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한 것은 그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순 선언적인 의미의 법 조항, 법 문안을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직위해제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까지 직위해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사개시 단계가 아니고 기소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의 웹툰 작가와 관련된 특수교사 같은 경우도 그 사안이 발생한 건 작년 9월인가 그랬고 이분이 직위해제된 건 올 1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무슨 사안이 있었냐면 그분이 공식적으로 기소가 된 때예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DNA 이런 게, 세종의 DNA 이런 문제가 됐던 분도 제가 알기로는 기소가 아마 됐을 때 됐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교사를 분리하기가 다른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조치로 그것을 집행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후에 기소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에서 직위해제로 굉장히 엄격한 직위해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까 사례판단위원회가 2주 안에 뭘 결정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그 사안에 대한 파악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차관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사례판단위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즉시 이삼일 안에 혹은 2주 안에 수사나 이런 게,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직위해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에 관해서 객관적인 어떤 기구나 절차를 두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있는 반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아동학대사례판단……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법체계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고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따로 두었을 때 교육 당국 차원에서 잘못하면 상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사안이 기소 단계가 됐든 어떤 단계가 됐든 간에 임용권자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현상적으로 발생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DNA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소는커녕 언론에 나 가지고 문제가 될 때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교사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실제로 직위해제를 빈발해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교육감들이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범죄 조사나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가지고 압박이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한 사례도 있고요,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 달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객관적 절차를 두고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자는 게 사실은 사례판단위원회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법 적용하지 말자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의돼서 통과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지난번에 49재에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뭔가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교사가 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처벌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음은 우리 서동용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차관님, 지난 8일 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한다고 입장문 낸 것은 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시총회 열어 가지고 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문 냈는데 거기에 사례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혹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분들의 입장을 다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신문기사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만 보시고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들의 입장을 다 대변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육의 한 축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강력하게 신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교육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교원단체 이것 다 찬성합니다. 지금 딱 교육부만 반대하고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이게……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차관님하고 논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두 번째로 아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일차적인 판단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담 공무원이 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같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전담 조직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 조직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 교사들의 입장이, 교육계의 입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돼서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구의 공무원 한 명의 판단이 너무 많은 걸 규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례판단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무혐의 됩니다. 입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담당 교사가 가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가 어딘가에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게 제 법률 개정안의 근본 취지예요.
 그래서 사례판단위원회에 가서 자기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서 사례판단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되면 최소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다툼의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집니다. 이 일을 위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했던 대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그 경우에 교권 침해는 반드시 학생에 의한 침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교권 침해가 있습니다. 교사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이걸 다 담는 게 교권보호위원회인데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르는 이 경우 교사들의 어려움들을, 이걸 풀어 줄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경우와 사례판단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경우에 신속성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관님 태도를 보면 이게 야당 의원 법안이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야당 의원님 법안을 찬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거의 대부분 반대하셨다가 뒤에 하나하나 풀어 주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꿔 가고 계시는데요. 저는 차관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법안의 반대 논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은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의 대안을 지금……
 이 큰 정말 감정의 쓰레기통 같다라고 교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날선 싸움의 현장에서 교사들을 뒤로 빼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그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제가 들은 교사들의 의견은 그렇게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시리어스한 사안을 막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인데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걸 막아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5대 교원단체 요구안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요. 이것 왜 안 보셨어요?
 모든 교원단체가 다 찬성해요. 차관님만 반대해요, 교육부만.
 잠깐만요.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그다음에 조경태 위원님. 여야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안 되면 한 바퀴 돌지요.
 그리고 이것 한번씩 발언하셔서 서동용 위원님 아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법안은 이미 저희가 몇 회독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고 시간 남으면 다시 논의할게요.
 권은희 위원님.
 방금 서동용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사례위원회를 만드는 실익이 교사를 당사자의 지위에서 빼 준다라고 하시고 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분쟁……
 당사자 지위에서 빼 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럴 리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툼의 전면에서 법적인 분쟁의 지위를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은 무슨 위원회가 있건 행위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례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만들어도 그 교사가 형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전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전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통해서 자꾸 직위해제 단계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직위해제 그리고 향후 징계, 수사,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인 판단을 하게 해 주자라고 하셨는데 직위해제라는 게 모든 법체계를 통해서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위원회를 둬서 인사권자의 심의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불이익하기는 하지만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고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우리 법상 종국적인 처분,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실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직위해제 단계에서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과정을 꼭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꼭 거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는 논거가 필요하고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 나중에 징계로 가고 수사․기소로 가고 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징계로 가고 수사․기소로 가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직위해제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숙의 과정을 거쳤든지 수사․기소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법체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형사소송법상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100%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체계의 정합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 단계에서 이러한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법체계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개정안이 4호에 대해서 지금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3호가 기소거든요. 수사․조사 중인 단계에서는 이 4호로 입증책임을 가중시켜 줬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입증책임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이 안 돼요. 그래서 3호하고 4호를 구별해서 개정안을 낸 건지, 아니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의한 경우 3호․4호, 수사․조사․기소 이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입증책임이 가중된다라고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을 누락한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락했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 누락 같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소 단계에서 확실하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사․수사 단계, 기소 단계를 구별해서 직위해제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해서 입증책임을 가중시켜 주는 개정안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글쎄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2조 4호에 따라서 신고된 경우,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은 말씀 주신 대로 교육감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수사․기소 그런 단계하고 관계없이 신고된 경우 그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모호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사유 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이것도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명백하게 정당한 생활지도라든지 교육활동에 관련된 거였다고 판단이 되면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가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규정 신고된 경우로 해서 교육공무원법에 3호 기소, 4호 수사․조사 중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수사․조사․기소까지 3호․4호에 해당하는 모든 걸 포괄해서 직위해제 처분 입증책임 가중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걸 저희가 뭔지 몰라서……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지?
 44조의2예요.
 6조 3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해서 신고된 경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것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아니, 신고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직위해제) 관련 규정……
 한 장짜리.
 한 장짜리가 어디 있어?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지금 권은희 위원님은 정부가 놓아 드린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정부가 내놓은……
 잠깐 이것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교육공무원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부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그 조항 말씀하시는……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막, 이게 지금 정부 수정안 이것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부 수정안?
 이게 설명자료가, 그러니까 정부 수정안의 각주 1에 직위해제 관련된 규정으로 교육공무원법 44조의2 제1항제4호……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 드린 이 자료 보시면 돼요.
 예, 정부 수정안(안) 1페이지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개정안 가중 규정을 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직위해제)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걸로 해서 단계를 따로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이 입증책임을 가중하는 부분이 조사․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포함하는 건지 의문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각주 여기에 3호까지 넣었으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까지 했으면 해당 범죄로 신고돼서 수사․조사․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가중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교육감이 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고영종교육부책임교육지원관고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3호는 기소된 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호는 각 목의 비위행위로 규정을 열거해 놨는데 거기 마호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범죄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을 해서 직위해제를 신중하게 하도록 해 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3호하고 4호는 취지가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한 건 아니고요. 4호가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3호는 기소된 거고 4호는 기소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조사나 수사 중이지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기소에 이르기 전 단계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는 범죄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중대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칠 때는 기소 전 단계라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4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3호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3호․4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디 설명에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각주 설명에.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생략이 돼 있는데, 1․2․3호가 지금 생략돼 있고 4호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호만 나와 있는데 3호 부분이 왜 빠졌냐라고 물어봤더니 3호는 취지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그 해석 자체가 잘못돼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3호․4호가 다 들어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고돼서 조사․수사․기소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 가중, 정당한 사유에 대한 추가 입증책임 부분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김철민 의원님 안의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한 2조 4호에 따른 범죄로 신고된 경우를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 신고․조사․수사․기소된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쓰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래도 되고 신고된 경우로서 조사․수사․기소된 경우를 다 포함한다라는 부분이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 수정안대로 해석을 하면 이 4호에만 가중 규정이 관련돼 있는 규정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소된 부분들은 빠져 버리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3호는 이것보다 더 심한 기소 단계까지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기소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데.
 기소가 더 확정적인 범죄 혐의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직위해제의 예외 조건으로 둔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권은희 위원은.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할 문제인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동학대행위자로 확정된 경우에 1.5~1.6%가 사실 기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이건 다 교권 침해행위로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교사 중에도 아동학대자가 실제로 있고, 아까 조경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있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합당한 책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소까지, 형사사건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명확하게 위배했다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기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도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지만 역으로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일단은 강득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을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차관께 묻겠습니다.
 주요 법안 심사할 때 용산 대통령실 지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관․차관선에서 나름대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부에서 토론 과정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지침 안 받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안 받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입장 정리한 거 몰랐다 그랬지요. 그랬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협의회가 교사들 입장을 전부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알기는 교원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5개 교원단체인데요 일단 교총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원단체에서 정리한 의견들을 참고를 하지만 그게 현장의 교사 의견을 100%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에서 입장 정리한 것도 참고는 하지만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안별로 봐야 되겠지요.
 사안별로.
 그렇지만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사들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사실 교사들의 더 큰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기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부 사무관 아이 담임교사였던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직위해제, 왕의 DN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돼 가지고 세종시청에서 일차적으로 아동학대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고당한 교사가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큰 두려움, 기계적으로 다 판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속도감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 교사와 현장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의하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립적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안들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려움 그리고 속도감 또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현장에 대한 고민과 현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교사와 그리고 또 대다수 요구들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이고요. 똑같은 입장이고……
 이상입니다.
 일단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조경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조경태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요.
 조경태 위원님 짧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해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193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또 197명, 하여튼 1년에 1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봤는가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도 크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학교의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학교 다닐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들이 여러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학생들 역시도 동급생에 의한 학교폭력 또는 선생님에 의한 아동학대 이런 것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서 제가 충청남도에 있는 모 여중생 사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학교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묵살했습니다. 담임선생님부터 해 가지고요.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엄연히 학교 내의 그런 시스템, 학폭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이것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도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학생들이나 또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혹시나 자칫 면죄부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속도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 부분을 시점을 놓쳐 버리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교권을 회복시키고 또 교권을 좀 더 확립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밝혔고요.
 그런데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 검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태규 간사님 정리해 주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반박은 조금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반박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지금 다루기로 한 법안을 의결을 못 합니다.
 제가 1분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늘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추가 논의가 계속 필요하시면 계속 이건 논의를 할게요. 교권 회복 문제는 우리가 21일 날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본회의 중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전체 의결인 줄 알았더니 본회의 의결 사항이네요, 아니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나 이렇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조항은 사실 우리가 조사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통해서 교육감이 함부로 교원들 직위해제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수사나 조사기관이 아니고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우리가 수사나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위원회를 만들잖아요. 판단위에서 이것 아동학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동학대가 맞다 아니다의 판단은 조사기관하고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거지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수사나 조사기관에서 기소해 가지고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가 운영조직의 중대한 어떤 이해 충돌이나 권한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 전이나 수사 시에 관할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수사나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운영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조직 간 충돌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5개 교원단체 이야기하는데 5개 교원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됐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이나 시군구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을 적에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해 달라, 그런 의견을 주는 그런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전문가, 법률가, 10년 이상의 전문가들하고 그 교육 전문가 중에는 현직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다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한 말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서동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됐어요.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내가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것을 나 혼자 싸우게 놔두고 내가 가서 다 입증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막막함, 절박함이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잘 지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굉장히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례판단위원회는, 명칭이야 뭘 해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도 교육청에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호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면 교사는 그 논쟁으로부터 직접 빠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뭐든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판단의 주체가 따로 있으면 나는 사례판단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논쟁의 중심에서, 싸움의 중심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위해제에 대해서 종국적 처분이 아니니 괜찮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직위해제가 만에 하나 전혀 아동학대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면 한 반에 그 아이를 뺀 나머지 아이 모두의 교육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학생은 엄청난 고통을 또 겪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일선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고 따로 전문적 위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봐도 이태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
 또 하나, 지금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입건된 사람의 숫자가 소수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제발 좀 그 지점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거냐,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모든 국가 위원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오로지 교사들의 고충들을 들어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면 되는 거고요. 그 위원회 밑에 전담 조직을 둬서 전담 조직이 최초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군구의 전담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의견 많이 주셨고요. 사실 여야 위원님들도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교육……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 정당의 교육 철학도 있고 소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생님들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입장을 좀 전하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아니, 이것 하나만 정정을 좀 했으면, 제가 왜냐하면……
 아니, 그것은 그러면 또……
 사례판단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은 비공식 때 할게요. 좀 이따가 비공식을 한번 할게요. 죄송하지만 5항으로 좀 넘어갈게요.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오늘 이러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꼭. 조금만 참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주제가 넘어가면…… 제가 팩트체크예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하세요.
 그러니까 사례판단위원회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안 한 것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것이 교육활동임을, 아동학대가 아님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과 취지를 담았기 때문에 교육활동판단위원회라고 말한 것, 사례판단위원회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점에서 마치 용어 자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오늘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도 처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깊은 논의가 됐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전문위원님, 5번은 사실 저희가 몇 번 논의했던 부분이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5번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하는 것하고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안전공제회에 위탁하자는 것에다가 ‘등’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셨고요. 6번에 빗금이 안 씌워진 부분, 변호사 선임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견은 이렇게 하는 걸로 모아졌는데 이것을 공제회 쪽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사업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함께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결이 잠깐 보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변화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는 유지를 하되 이게 기본 취지가 선택의 폭을 열어 놓고 특히 교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뒤에 단서로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담보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드려 봅니다.
 강민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것 이렇게 수정안대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
 ‘등’ 붙여서?
 ‘등’ 붙이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공공적 성격을 지켜야 된다는 게 명확한데 교육감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상 기관은.
 예.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못 들어서……
 안전공제회……
 강득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시고.
 저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교사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적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사실은 경쟁 체제로 가서 긴장감도 좀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라는 용어 붙이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일단.
 학교안전공제회만 할 것인가 기타 그 외 민간 보험사까지 포함해서 열어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등’?
 ‘등’을 허용하면서 교육감의, 교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사자 피해자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면 변호사는 소송을 부칩니다. 자꾸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판들이 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교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메워 주자고 하는 이러한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법률 개정이 민간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문제를 더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강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입장의 차이가 확실히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일단 여당 위원님들은 정부 측 의견을 다 수용하신 거라고 봐야지요?
 예, 저는 야당이 동의하면 저희도 정부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니, 저희가 아니라……
 위원님 얘기하세요. 저는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체육시간 중에 학생들끼리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난 그 보도를 보고 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 범위와 너네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직접 당사자가 돼서 소송에 참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 제출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주 생소하다는 듯이 답변이 와서 이게 바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학교 안전사고에 안전공제사업의 안전공제회가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큰 압박을 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면 도대체 현장에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심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확실하게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과 그다음에 소송 참가 등 역할 대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정안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비공개 간담회 때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로 넘어가시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8-1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제별 자료.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 측 의견이 약간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몇 쪽이요?
 6쪽이요, 8-1.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주제별 자료 6쪽이고요.
 강민정 의원님 법안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저희 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강민정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하는 경우에 즉시 분리하는 것들을 법에 규정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작년 말에 만들어서 시행령 만들고 고시에 즉시 분리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즉시 분리만 떼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기존의 고시 체계를 하되 생활지도권 관련된 그 조항에다가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들에 대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초․중등교육법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교권 침해에 대한 프로세스는 기존의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으로 해서 보호자까지 이번에 다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 구조를 초․중등교육법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좀……
 물론 강민정 의원께서는 즉시 분리만 이렇게 안으로 내놨는데 생활지도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조항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2개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수정의견을 드려 봅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비상사태를 최근에 선언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4000억~5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모든 학교에 청소년 정신 전문가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태규 의원안이랑 제 안이랑 합해져서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하고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제가 즉시 분리를 넣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폐나 우울증이나 ADHD나 이런 아주 다양한…… 이게 교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케어를 받지 못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돌출 행동을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뭔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선생님은 지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나머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되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이 아이도 그냥 처벌성, 얘가 어떻게 교권 침해자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수업 중에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그것도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 배치돼서 이 아이들이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진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얘도 보호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다양한 특수성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선생님과 학교에게 주자는 의미에서 타임아웃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권 침해행위로 등치시키는 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나 학교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즉시분리를 하면 교사들의 이 즉시분리 행위에 대해서 아동학대나 다양한 민원으로 막 선생님들을 공격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볼 때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잘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선생님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개정안을 낸 거고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지금 현실상 공간, 인력을 교육부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뿐만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가 나갔고 생활지도 고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서 학교에 보내고 어쨌든 공간하고 인력의 문제는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교육청도 예산이나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만 가능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태규 위원님.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사례가 주로 경계선 아이들, 아니면……
 경계선만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여간 그와 유사한 아이가, 그것을 특수교육 이런 쪽에서 도전행동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도전행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권도 침해받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학생도 있는 거예요. 있고 또 그런 경계선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해서 학습권을 막고 또 교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 동기나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선생님의 교권이 침해받고 전체 학습권이 침해받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교권 침해자가 아니고……
 아니,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않지요. 선생님도 이 아이가 특별한 보호를 받기를, 상황에 적합한 그런 조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 ‘나에게 얘가 교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분리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아이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도 내가 볼 때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역시 교실에서는 분리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아이들도 분리 대상이고 또 다른 아이들도 분리 대상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부가 얘기한 생활지도 고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지금 교육부 얘기는 이것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지금 법체계가 작년 말에 생활지도 근거가 생겼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그 범위하고 방식에 대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고시 안에 지금 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즉시분리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방법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실효성을 담보로 하려면,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뭔가 교정이 안 될 때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교권침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침해로 연결을 좀 시켜 주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러면 내가 볼 때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수정의견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시행령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강민정 위원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거나 명백하게 이 사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생활지도하는 방식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훈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만 법령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법체계상 맞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있어서의 그것을 포괄적으로 법에 넣는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방식만 끄집어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체계상 맞느냐의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권은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님이 초․중등교육법하고 교원지위법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리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어요. 교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분리, 정당한 생활지도의 방식으로의 분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봐야 하는 상황인 학생들에 대한 분리, 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어를 일단 다 다르게 써야지 분리라는 용어를 다 동일하게 써 놓고 이 분리의 취지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지금, 애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 자체에 대한 지도가 아니면 이건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생활지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아예 병증으로만 아이들을 또 분리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내 의도와 무관하게 막 화를 냈다가 약간의 갈등이 심한 갈등까지 갔다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진정돼서 다시 정상적인 루틴한 관계나 일상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꼭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만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을 생각할 때 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딱 분류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또 애들이 검사 결과 경계선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입증이 된 아이들만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 아이들을 키워 보면 알잖아요. 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게 꼭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그때는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행동일지라도 성숙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편협한 그것이고 되게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생활지도를 한다는 건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교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경우는 이미 교원지위법에서 조치를 해 놨다, 즉시분리로 해 놨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활동 과정 속에서, 수업장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도로 달리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의 취지는 분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권침해가 완벽하게 분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 체계로 가야 된다인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교권침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법안소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정 위원님의 그 체계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교권침해가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비율이 높지만 그게 다 100%는 아니에요.
 비율이 높으면 이 규정상으로 보면 이것을 연계시켜 주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지요. 저는……
 현장 판단할 수 있게 재량을 주는 거고 입법의 역할은 법적인 근거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과 권한을 주는 것이지 강민정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교권침해가 연계될 수 있는 비율이 높지만 연계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질병이 있는 그런 아이들 예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구별 못 해서 일방적으로 기계적인 법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현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계된 법적 근거와 권한이 필요하고 2․3항이 바로 그런 조항이고요. 이것을 들어내시잖아요? 이것을 들어내시면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인지 집행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구별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집행할 때마다 각각의 법적인 권한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아니지요. 지금 선생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 하지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도전행동이나, 예를 들면 우울증도 행동의 양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것을 다 교권침해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경찰서에 주취나 이런 경우로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몇 번 얘기했는데 불응하면 이게 다 경찰권 침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인도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진짜 다양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의도성을 가진 교권 침해가 아니지만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말로 다스리고 일정한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훈계나 이런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말하자면 얘를 분리해서 별도로 돌봄을 받게 하고 선생님이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은 지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뭐하고도 연결됐느냐 하면, 조금 더 이런 증세가 빈발하는 경우는 선생님이나 학교가 학부모한테 ‘이 아이는 검사를 받아 보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나 선생님이 ‘당신 아이 검사받아서 치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그게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고 ‘왜 내 아이는 집에서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만 그러느냐’ 이러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낙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아이가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태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잠시 정회……
 왜냐하면 강민정 위원님이 현장 교육경험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공감능력이 있으셔서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예고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 19번……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19번 남았고요.
 설명해 주시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주제별 자료 10쪽입니다.
 19번,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작성․관리입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작성․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학폭 같은 경우에 지금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도 그 정도 기록할 만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조치에 대해서 정도는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태규 간사님의 대표 법안이시니까 한번 말씀 주시지요.
 어제인가요,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퇴학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도대체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사회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그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또 소송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학교 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고 또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어떤 교육적 또 법률적 이런 지원팀들을 충분하게 꾸리게 된다면 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과 선생님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도한 교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평생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동안 현재 학교폭력과 같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학교 다니는 도중에 했더라도 만약에 졸업 전에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고 그러한 반성의 어떤 행동들을 보여 줬을 적에는 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해 준다면 이것이 저는 학생들한테 낙인을 찍거나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를 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사회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선생님을 기절할 정도로 때린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폭력 상황이 정말 좀 중대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 안 하나요,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그 선생님이 그걸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안 하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처벌을 원치 않으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을 해야만 이제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냥 퇴학 처분으로 끝난 거네요.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하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긴 했는데.
 학폭이 지역청으로 이관된 게 20년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학폭에 관한 공식적 결정권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관련 징계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8월 17일 날 첫 번째 회의할 때 현황 그래프를 보여 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학폭과 관련된 행정심판 건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직접 피고로서 교사가 서지는 않지만 행정심판과 관련되면 우리가 정순신 건 때 봤듯이 사실은 그 민사고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그 소송 과정에 다 직간접적으로 그 부담을 직접 지느냐 간접적으로 지느냐, 피고로서 지느냐 아니냐, 참고인으로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된다고 해서 소송의 부담이 마치 제거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는 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 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폭의 징계는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때려 가지고 그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생기부에 기재돼요. 그런데 이것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엄청나게 소송을 막 벌이는데……
 교권 침해 징계는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선생님을 패서 받은 징계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진짜 목숨 걸고 악착같이 이 징계 사유를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서 학폭 생기부 기재보다 더 몇 배의 진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전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입법 취지하고 그게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여러 가지 파생시키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참고로 데이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쟁점이 생기부 기재를 하면 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도에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전체 학교폭력 건수 대비해서 얼마나 심판소송이 느느냐 그 비율을 따져 보면……
 그런데 저는 20년하고 21년은 객관적 통계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22년 자료를 제가 보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19년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한 4만 2000건 됐고요,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그 당시 16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넘어갔을 때 22년 통계를 보면 학폭 발생 건수가 6만 2000건이었고 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889건이었습니다. 제기 건수만 봐도 한 반절 가까이 줄었고요, 전체 학폭 건수 대비 심판 건수 비율을 보면 19년도에 3.7%에서 22년에 1.4%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0.4% 수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폭 기재를 해도.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학폭 기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심판이나 소송이 확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그런데 일단 객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랑 틀린데, 2019년에 893건이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2019년에 행정심판 1609건입니다.
 아니에요. 893…… 이것 제가 교육부 자료를 본 겁니다. 통계도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그 주장은 맞지가 않아요.
 그 통계는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조경태 위원님.
 아이나 어른이나 잘못하면 야단을 맞아야 되지요? 벌을 줘야 되지요? 우리가 흉악범을 처벌한다고 해 가지고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은 처벌하지요.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전과기록을 남기지요.
 저는 학생이 선생을 두드려 팼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잖아요. 소송건다? 그것 걸으라 하세요. 어쨌든 잘못한 일, 학생이 학생을 때렸다 잘못한 거지요.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게 무슨 낙인효과?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교권을 신장시키고 회복시키자는 취지는 어쨌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야 제2, 제3의 범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학생이 선생님 두드려 패 가지고 말이지요. 그 선생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기록에 남겨서, 사실 기록에 남기는 것도 저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폭행은 폭행죄로 저는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감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 그것 하라 하세요.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권을 신장시키자 또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침해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후속조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우리가 논의하는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권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록에 남겨서 그런 학생들이 계속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 등록 문제는 저희가 몇 차례 계속 논의했는데 확실하게 여야 위원님들 또 정당의 교육 쪽 철학에 대한 입장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논의는 강득구 위원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생기부 관련해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동관 후보 아들이 생기부에 지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친 되는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빼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순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공식화 되면 정순신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늘었냐 줄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갈 건가에 대한 교육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관점이 다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부 입장이나 그리고 또 이태규 위원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기부 등록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데 위원장님, 6쪽의 10번 있잖아요. 이것은 왜 건너뛰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18번, 6번 이것을 추가로 좀 더 논의를 해도 될까요?
 잠깐, 그것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딱 30초만……
 예.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가 엄벌주의이고 엄벌주의와 교육적 회복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회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우선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적 회복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우선주의, 가해자 중심주의로 결과론 적으로는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선도 인정합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12시까지 진행하려고 했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번, 5번, 8-1번, 19번 정도 논의를 하자고 해서 사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18번 또 6번 등 아직 여러 가지 완성되지 않은, 합의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 나가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추후에 법안소위를 더 열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법안을 더 완성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태규 간사님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까지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결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일단 여야 간에 입장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원래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법안소위를 계속해서 열어서 추가적인 과제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까지 의결된 사항은 저는 내일이나 월요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단 의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9월 4일 날 어쨌든 교사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도 합의된 사항을 즉각 의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합의된 부분에서는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용 위원님.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의견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낸 안은 대부분 찬성, 민주당 위원들이 낸 안은 대부분 신중 검토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변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열어 주는 형태로 법안심사에 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합의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이대로 해서 전체회의 통과를 시켜 버리고 나면 앞으로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뒤로 쭉 밀려 버릴 겁니다. 지금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건 조속한 처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조속한 처리는 저희가 9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신속하면서도 좀 더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까 생기부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몇몇 가지 부분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넘겨 버렸던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하자고요. 법안소위 열어서 더 논의하고 최대한 해 보고 끝끝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더 논의하고 더 많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9월 21일 통과를 여야가 모두 확약한 상태에서 앞으로 법안소위를 더 하고 그 결과까지를 모아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9월 21일 날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법사위하고 여야 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있어야 21일 날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21일 날 처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부터 의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4일 날 그때 사십구재를 맞아서 의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다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열어서 하는 것에 찬성이지만 어쨌든 기존에 4일 날 의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제가 볼 적에는 내일이나 월요일 날은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교사들한테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데도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오늘 사실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논의했던 첫 번째 과정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교원지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을 적에 이 조항을 저는 교육감이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질지 뭐 할지 그건 나중 문제라도 일단 선언적 의미라도 이 부분들을,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조사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는 교육감보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한 선생님들을 함부로 직위해제하지 말라 이런 조항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항 정도, 김철민 의원안으로 오늘 합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직위해제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 판단에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후속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적이라도 오늘, 저희가 4일 날 의결 안 하고 7일 날 법안소위를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면 저희가 도대체 뭘 논의하는 건가……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선언적 정도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감보고 주의하라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통과시켜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었으니까요, 저는 선언적 의미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으니까 조금 더 논의해도 좋지 않겠어요? 왜 그걸 오늘 꼭 끊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 우리가 쭉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김철민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으로 직위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충돌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사안에 대한 두 개의 처방을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런 선언적인 거라도 그냥 하자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정당한 사유와 관련돼서 근거로 구체화시켜 놓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사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언적 조항은 어느 것하고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권 보호를 위한 그런 방향과 맥락에서 볼 적에 어떤 부분하고 충돌하지 않고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정교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서동용 의원안이 더 맞다고 본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완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태규 간사님이 말씀하신 서동용 위원님의 사례판단위원회 보완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나요?
 이태규 위원님 혼자 생각일 거 같은데……
 아니……
 정부 측 얘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하고 서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이 다릅니다. 일단은 교원지위법에서는 이렇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요건을 두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적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됐든 다른 방법을 거치든 해서 합의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번 항은 사실 서동용 의원님 안이 보강이 되면 법안이 좀 더 완성되는 게 아닌가, 뭐라 그럴까요, 더 구체적이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동용 위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이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지금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부 측은 대안 마련할 수 있다잖아요.
 아닙니다.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서동용 의원님 안하고 굳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을 해도 서동용 위원님이 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추가 논의 과제에 포함시켜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철민 의원님 안을 오늘은 좀 통과시키자, 이것이 어떤 다른 의원님들의 안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문구는 달라져야 될 거예요, 취지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조금 더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야 위원님들의 지금 확실한 차이는 오늘 통과되면 더 좋고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미 우리 합의 처리됐던 법안소위의 법안을 전체회의를 열어서 우선 통과시키고 추후에 좀 더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통과된 법안은 놔두고 앞으로도 계속 21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법안을 더 논의해서 합의해서 한번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시잖아요.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은희 위원님.
 의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법안심사소위를 더 열자는 데는 다 합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의결된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을 진행하자 아니면 법안소위를 전체 다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합의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결된 부분이 전체적인 체계하고 연동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된 부분만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나머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의결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나머지 심사에 동기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처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계속 심사를 여야가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법안소위 입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입법 개정에 대한 취지는 여야가 다 동의를 합니다. 교권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방법상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상의 이견이 있는데 방법상의 이견은 전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체 법체계나 아니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 가면서 법안소위가 진행이 돼야지 추후 법안소위가 열려도 합의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법안소위에서 봤지만 목적은 같지만 방법 역시 내가 제안한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모두가 나온다면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이견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좁혀 가는 방식으로 법안소위를 추가적으로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입법 개정안에 거의 취지만을 담은 그런 규정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당하는 그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라는 그런 입법 취지만을 담은 조항이고요. 2항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자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됐는데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전체 법체계하고 여러 가지 요소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동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김철민 의원님 안은 어떤 방법론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담은 내용의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금 이태규 간사님한테 상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21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우리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가 언제 열려서 언제 논의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그게 우리의 마지노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1일인데 19일 날 전체회의 통과시키면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21일 통과가 무산이 되는 거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국회법은 기본적으로 5일 전까지는……
 며칠이요?
김정규행정실장김정규
 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의 숙려기간은 5일입니다. 5일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있고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는 날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김정규행정실장김정규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문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칙이 5일이고 법사위의 의결로써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 법사위 간사들하고 법사위 상황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조금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다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이미 합의해서 소위에서 의결된 안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의결된 것을 왜 처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결된 사항하고 추후 논의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존의 다 그 방향과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회의 의결을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겠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의결하는 거……
 우리가 4일 날 의결하기로 했다가 다시 미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의결을 또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하고 앉아 있다?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거하고 법안소위 여는 거하고 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 계속해서 논의해서 계속해서 의결된 것을 계속해서 더 법사위로 보내 주면 되거든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된 게 없으면 이제까지 의결된 것을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합의 본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는 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성의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이미 의결된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가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라도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회가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합의된 부분은 21일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본회의에 교권 회복에 대한 합의 처리된 부분은 통과시킨다 이거는 여야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법안소위도 열 수 있고 전체회의도 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의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먼저 법안소위를 한번 열고 전체회의를 잡는 방법이나 전체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잡는 방법이나 이 두 가지를 합의해 줘서 그거는 양당 간사에게 맡겨 주시면 선 법안 처리, 그러니까 전체회의 잡고 후 법안소위를 다음 주에 잡는 거든 아니면 선 법안소위를 잡고 후 전체회의를 잡는 거든 그것을 우리 양당 간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 다 맞춰 가면서 한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어차피 법안소위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열어야 된다고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를 해서 최대한 가급적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합의 법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담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전체회의를 그러면 두 번 잡아야 되는구나.
 그럼요, 또 한 번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법안소위를 우리가 한 번 더 연장해서 갖자,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되면……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지만 하여간 그거를 법안소위에 계신 위원님들 간에는, 어쨌든 이게 법안소위 의결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회의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된 사안 또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한테 맡겨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한 거지요.
 서동용 위원님.
 일단 법안소위 일정만 잡지요. 잡고 법안소위에서 결과 내고 그러고 나서 전체회의 봐서 하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다 잡아 놔 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다 잡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법안소위만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경태 위원님.
 사실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반대하는 건 반대할 거고 또 찬성할 건 찬성하고, 이미 대충 다 나왔는데 뭐 또 회의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할 거면 빨리빨리 처리할 거 하고 하지?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있는 거 이거 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기록에 남기는 거 반대하실 거잖아요. 이게 좁혀지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결론 정해 놓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더 논쟁하고 더 논의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합의 본 것부터 처리할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못다 한 건 여기서 그만둘 겁니까? 계속해서 법안소위 열리면 다른 법안하고 할 때 또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교사, 여러분들 문자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일부라도 우리가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먹고 절대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취지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슨 동의를 안 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지요.
 어쨌든 심사 과정이 더 논의를 하다 보면 과거에 없었던……
 양당 간 입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고 또 이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논의하는 걸로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덜 불안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할까요?
 예.
 법안 심사를 하면서 각 위원들이 자기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건데요. 문제는 딱 정해 놓고 ‘절대 저것은 안 받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논거가 새로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불거지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이 법안소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거잖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는 거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생기부 문제도 저는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딱 닫아 놓고 ‘니들 것 전부 안 해 주고, 내 것 니들이 안 해 주면 나도 안 해 줘’ 뭐 이런 식의 행태로 이 법안소위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더 많이 논거도 제시하고, 더 많이 상대방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합의제로 진행되는 국회 법안소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때 좀 양보해서 중재할 수 있는 안들을 각자, 특히 대표발의한 분들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양보를 할 테니 그건 수용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유연한 입장에서 소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닫아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잖아요.
 강득구 위원님.
 사실 제가 지난 6월 달인가 교권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냈을 때요 학부모 단체나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폭탄을 한 200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절박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보좌진 회의하면서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 가자, 욕먹고 깨지더라도. 그렇게 입장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나 우리 교육위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추모제 때 갔습니다. 그분들의 절박한 얘기 생각하면요, 저는 먼저 풀 건 풀고요. 그러니까 합의된 부분은 어쨌거나 합의된 대로 하고 그리고 전제가 있지요. 어쨌거나 법안소위 계속 열게 양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본다 그러면 제 입장은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요구에 부응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교육위 각자 위원들의,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 한마디만 더 하면요. 좀 전에 차관께서 좋은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철민 의원안이랑 교육공무원법 이 안이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뭐 정파적 입장 이런 것 떠나서 정치가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제가 3년에서 4년 돼 가면서 늘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현장의 교사들이 최소한 자긍심과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지켜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교육 관련된 큰 정책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님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의결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있을 법안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동기요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교원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가 100% 이 부분을 다루는 업무 분야 범위가 아니라는 것, 특히 지금 현안 관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요. 교육위․법사위․복지위가 함께 소관 업무로 관련해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으로, 가장 중심 기관으로 다루는 우리가 합의된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줘야지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원 침해 활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또 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 본회의 직전까지, 역산으로 법사위 한 번 열 기회 주고 그 직전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채워 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나 보건복지위가 논의해야 할 부분들을 채워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를 채워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합의된 부분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이태규 간사님이랑 저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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