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7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
-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
-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
- 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3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
-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 33.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
- 34.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
- 35.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36.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
- 상정된 안건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
-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
-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
-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
-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
-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
-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
-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
-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
-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
- 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3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
-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 33.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
- 34.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
- 35.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36.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
(09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상정된 안건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3)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9)상정된 안건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3)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6)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0)상정된 안건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8)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5)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8)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3)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1)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2)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8)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9)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6)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2)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2)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8)상정된 안건
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5)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3)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3)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4)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3)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9)상정된 안건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상정된 안건
3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4)상정된 안건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9)상정된 안건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상정된 안건
33.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0)상정된 안건
34.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혜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1)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상정된 안건
36.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권아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3)상정된 안건
책상 위에 심사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1항, 5항, 8-1항, 19항을 우선 심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번 소위 때 잠정 의결해 주셨던 4건의 법률안을 조문화한 내용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주제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3차 회의 때 의견 일치는 보았는데 조문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던 부분하고 같이 조문이 만들어지면서 의결이 잠시 보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 있어서 지난번에 의결이 미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된 내용인데 김철민 의원의 교원지위법은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의 교육공무원법은 이런 경우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은 직위해제라고 하는 게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직위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직위해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 44조의2가 직위해제와 관련된 조항인데 예를 들면 ‘비위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고 실제로 직위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직위해제는 서울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울은 1년 동안 2명,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2021년․2022년․2023년은 1명도 없어요. 이게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실제 현황입니다.
물론 옆에 학교나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아동학대 때문에 직위해제가 됐다는 사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그것 자체가, 10건이든 1건이든 일단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철민 의원안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이 얘기는 현재 현황을 봐서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정당한 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너무나 당위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조항을 법조문으로 만들었던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직위해제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법안이 되려면 저는 서동용 의원처럼 구체적으로 이 직위해제와 아동학대 여부를 지금 현재와 조건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엄격한 방식으로 이거를 판정하는 절차를 새로 둔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기존의 법에 비해서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제출된 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직위해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만든다면 서동용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님.
‘정당한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상당히 선언성이고 모호성이, 이 워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사유’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법률에 맡기고 이런 것이 과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먼저 한번 교육적 관점에서 거르는 게 맞다. 이건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최장 2주 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례판단위원회가 시․도교육청에 설치가 된다면 일단은 현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되고요. 심의를 올려야 되고 위원을 소집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2주 안에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법안도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사안을 빨리 판단한 다음에 수사나 조사기관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수사․조사에 참고를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직위해제도 교육감이 재량껏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동안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간에 대한 단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줄일 건가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고민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성들을 잡는 거 이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현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횟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MBC에서 방영했지만 작년에 부산의 여중생이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두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동학대가 지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학교 내에서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아동학대를 행한 그 교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유족을―부모님이지요―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할 건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교사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자칫 우리 국회가 너무 이렇게 거하게 다루다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이 신중 검토가……
저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어떤 보호막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법안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우리가 교사들의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혹시나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역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유가족 그러니까 학생 쪽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김철민 의원안이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은 법문상으로 ‘금지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입증책임의 전환과 입증책임의 가중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됐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가중됐을 때 느끼는 도움이 굉장한 실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의 항에 이 3항이 개정안이 들어갔을 때 교육청의 교육감이 직위해제를 할 때 정상적인 업무 수행 기대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존의 입증책임보다 훨씬 가중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명히 실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정부안 정도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되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직위해제 처분은 교육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두 번째로, 이게 마치 ‘네가 안 훔친 것을 증명해 봐’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따가 그 이야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사실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게 학교 현장에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아동학대로부터 면책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고소․고발․신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교사는 여전히 내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정에 합의를 했다면 직위해제 금지를 규정한 이 부분도 당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처럼 그러한 규정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선언적 의미로라도 넣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내용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이 부분은, 20조의2 1항에 의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그 부분에 근거한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도 교육 당국에서 그것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안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냐? 직위해제는 기관장이 하는 거지요. 기관장이 혼자 하겠습니까? 주변의 참모들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하나의 집중된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해서 판단해 주는 곳, 저는 그곳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봅니다.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별도의 판단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 넘겨주면……
그리고 기존에는 이것이 단위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것을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빨리 올리면 이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거기서 판단해 주면, ‘이것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라고 판단해 주면 교육감이 거기에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안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철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선언적일지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개정한 부분에서 적어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의 연속선상 속에서 선생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감들이 선생님들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됐을 때 즉시 직위해제가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통계상으로는 나오지만 그 많지 않은 사례가 직위해제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설사 그것이 2~3년 걸릴 때까지 선생님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적에 선생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걸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교육감이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보호해라, 아니면 수사 결과에서 명백하게 아동학대가 확정돼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 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언적 의미로라도, 선언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태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근거와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던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법안을 찬성하는 교육부와 국회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여서 이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의과정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은 교육감이 하지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세 번째로……

아까 교육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혼자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태규 위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보조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세 번째, 아까 사례판단위원회를 반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최소한 이 판단을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례판단위원회가 그때 열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교권보호위원회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운영을 신속하게 할 방안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신속하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없애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직위해제는 뭐냐 하면 그 사안이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안 자체가 이것은 거의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 행정 내부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보면 그것을 재량권 판단을 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그냥 정상적인 수사절차로 가지만 특례법에 따라서 수사가 바로 착수돼야 되고 현장 출동도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애로로 얘기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무분별한 신고용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 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서 조사․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 다른 범죄하고는 달리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고 사안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악성 신고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보호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조항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한테 그런 사안을 판단할 때 굉장히 섣불리 그냥 무조건 직위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제어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례판단위원회는 사실 그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까지, 법률적인 것까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직위해제 이런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돼서 현장에서 작동이 타이밍에 맞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책임자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 결정은 교육감이 하지만 교육감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일단 주변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주변 참모들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 내릴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 이 사례판단위원회처럼 어떤 위원회나 이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이 효율성 측면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까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의 학교장이나 학교의 상황을 교육지원청이 파악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위원회까지 거쳐서 갈 이유는 없다. 다만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도 충분하다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정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것은 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본회의가 21일입니다. 우리 21일 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전체회의 의결까지 고려를 하면 우리가 법안소위 시간 더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또박또박 끊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법안이 워낙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권 회복의 법안을 네 차례, 그러니까 네 번째 법안소위인데 지금 상당히 교권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안소위를 교권 회복 법안으로만 우리가 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는 하기는 해야 돼요.
다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우리 광장의 목소리와 교사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그 내용이 많이 담아져서 법안 합의 처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일단락 시켜 놓고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열게 되면 교권 회복에 대한 동력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교권 회복 주요 법안을 정말 오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은 이걸 계속 논의하자고 하시는 취지도 아는데 다른 법안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놓고 지금 몇백 개의 법안이 밀려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안 하면 다른 법안이랑 섞어서 또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낼지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교권 회복에 대한 어찌 됐든 집중 회의를 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추후에 많이 밀려 있는 법안들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강민정 위원님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만 교육감이 그냥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하지 않아요.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인사상의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기구로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직위해제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징계로 갈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직위해제의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한 것은 그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순 선언적인 의미의 법 조항, 법 문안을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직위해제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교사를 분리하기가 다른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조치로 그것을 집행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후에 기소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에서 직위해제로 굉장히 엄격한 직위해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까 사례판단위원회가 2주 안에 뭘 결정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그 사안에 대한 파악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차관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사례판단위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즉시 이삼일 안에 혹은 2주 안에 수사나 이런 게,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직위해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에 관해서 객관적인 어떤 기구나 절차를 두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있는 반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사안이 기소 단계가 됐든 어떤 단계가 됐든 간에 임용권자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현상적으로 발생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DNA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소는커녕 언론에 나 가지고 문제가 될 때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교사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실제로 직위해제를 빈발해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교육감들이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범죄 조사나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가지고 압박이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한 사례도 있고요,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 달라는 거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까지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구의 공무원 한 명의 판단이 너무 많은 걸 규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례판단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무혐의 됩니다. 입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담당 교사가 가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가 어딘가에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게 제 법률 개정안의 근본 취지예요.
그래서 사례판단위원회에 가서 자기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서 사례판단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되면 최소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다툼의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집니다. 이 일을 위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했던 대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그 경우에 교권 침해는 반드시 학생에 의한 침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교권 침해가 있습니다. 교사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이걸 다 담는 게 교권보호위원회인데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르는 이 경우 교사들의 어려움들을, 이걸 풀어 줄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경우와 사례판단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경우에 신속성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관님 태도를 보면 이게 야당 의원 법안이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통해서 자꾸 직위해제 단계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직위해제 그리고 향후 징계, 수사,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인 판단을 하게 해 주자라고 하셨는데 직위해제라는 게 모든 법체계를 통해서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위원회를 둬서 인사권자의 심의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불이익하기는 하지만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고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우리 법상 종국적인 처분,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실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직위해제 단계에서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과정을 꼭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꼭 거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는 논거가 필요하고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 나중에 징계로 가고 수사․기소로 가고 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징계로 가고 수사․기소로 가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직위해제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숙의 과정을 거쳤든지 수사․기소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법체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형사소송법상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100%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체계의 정합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 단계에서 이러한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법체계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개정안이 4호에 대해서 지금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누락했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 누락 같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소 단계에서 확실하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사․수사 단계, 기소 단계를 구별해서 직위해제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해서 입증책임을 가중시켜 주는 개정안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자료 이것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3호는 기소된 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호는 각 목의 비위행위로 규정을 열거해 놨는데 거기 마호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범죄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을 해서 직위해제를 신중하게 하도록 해 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3호하고 4호는 취지가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한 건 아니고요. 4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이건 다 교권 침해행위로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교사 중에도 아동학대자가 실제로 있고, 아까 조경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있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합당한 책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소까지, 형사사건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명확하게 위배했다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기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도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지만 역으로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강득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을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주요 법안 심사할 때 용산 대통령실 지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통령실 지침 안 받지요?



제가 알기는 교원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속도감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 교사와 현장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려움 그리고 속도감 또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현장에 대한 고민과 현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교사와 그리고 또 대다수 요구들 아닌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학교의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학교 다닐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들이 여러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학생들 역시도 동급생에 의한 학교폭력 또는 선생님에 의한 아동학대 이런 것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서 제가 충청남도에 있는 모 여중생 사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학교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묵살했습니다. 담임선생님부터 해 가지고요.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엄연히 학교 내의 그런 시스템, 학폭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이것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도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학생들이나 또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혹시나 자칫 면죄부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속도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 부분을 시점을 놓쳐 버리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교권을 회복시키고 또 교권을 좀 더 확립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밝혔고요.
그런데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 검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태규 간사님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조항은 사실 우리가 조사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통해서 교육감이 함부로 교원들 직위해제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수사나 조사기관이 아니고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우리가 수사나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위원회를 만들잖아요. 판단위에서 이것 아동학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동학대가 맞다 아니다의 판단은 조사기관하고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거지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수사나 조사기관에서 기소해 가지고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가 운영조직의 중대한 어떤 이해 충돌이나 권한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 전이나 수사 시에 관할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수사나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운영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조직 간 충돌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강민정 위원님이 5개 교원단체 이야기하는데 5개 교원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됐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이나 시군구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을 적에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해 달라, 그런 의견을 주는 그런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전문가, 법률가, 10년 이상의 전문가들하고 그 교육 전문가 중에는 현직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다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서동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판단위원회는, 명칭이야 뭘 해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도 교육청에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호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면 교사는 그 논쟁으로부터 직접 빠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뭐든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판단의 주체가 따로 있으면 나는 사례판단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논쟁의 중심에서, 싸움의 중심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위해제에 대해서 종국적 처분이 아니니 괜찮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직위해제가 만에 하나 전혀 아동학대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면 한 반에 그 아이를 뺀 나머지 아이 모두의 교육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학생은 엄청난 고통을 또 겪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일선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고 따로 전문적 위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봐도 이태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
또 하나, 지금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입건된 사람의 숫자가 소수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제발 좀 그 지점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거냐,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모든 국가 위원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오로지 교사들의 고충들을 들어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면 되는 거고요. 그 위원회 밑에 전담 조직을 둬서 전담 조직이 최초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군구의 전담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 정당의 교육 철학도 있고 소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생님들의 시간이니까……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다음,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전문위원님, 5번은 사실 저희가 몇 번 논의했던 부분이지요?

전문위원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하는 것하고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안전공제회에 위탁하자는 것에다가 ‘등’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셨고요. 6번에 빗금이 안 씌워진 부분, 변호사 선임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견은 이렇게 하는 걸로 모아졌는데 이것을 공제회 쪽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사업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함께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결이 잠깐 보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당 위원님들은 정부 측 의견을 다 수용하신 거라고 봐야지요?
위원님 얘기하세요. 저는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학교 안전사고에 안전공제사업의 안전공제회가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큰 압박을 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면 도대체 현장에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심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확실하게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과 그다음에 소송 참가 등 역할 대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정안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1로 넘어가시지요.

6쪽입니다, 주제별 자료.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 측 의견이 약간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강민정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하는 경우에 즉시 분리하는 것들을 법에 규정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작년 말에 만들어서 시행령 만들고 고시에 즉시 분리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즉시 분리만 떼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기존의 고시 체계를 하되 생활지도권 관련된 그 조항에다가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들에 대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초․중등교육법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교권 침해에 대한 프로세스는 기존의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으로 해서 보호자까지 이번에 다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 구조를 초․중등교육법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좀……
물론 강민정 의원께서는 즉시 분리만 이렇게 안으로 내놨는데 생활지도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조항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2개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수정의견을 드려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태규 의원안이랑 제 안이랑 합해져서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하고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제가 즉시 분리를 넣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폐나 우울증이나 ADHD나 이런 아주 다양한…… 이게 교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케어를 받지 못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돌출 행동을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뭔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선생님은 지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나머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되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이 아이도 그냥 처벌성, 얘가 어떻게 교권 침해자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수업 중에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그것도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 배치돼서 이 아이들이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진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얘도 보호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다양한 특수성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선생님과 학교에게 주자는 의미에서 타임아웃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권 침해행위로 등치시키는 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나 학교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부가 얘기한 생활지도 고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체계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실효성을 담보로 하려면,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뭔가 교정이 안 될 때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교권침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침해로 연결을 좀 시켜 주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시행령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강민정 위원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거나 명백하게 이 사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생활지도하는 방식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훈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만 법령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법체계상 맞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있어서의 그것을 포괄적으로 법에 넣는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방식만 끄집어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체계상 맞느냐의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내 의도와 무관하게 막 화를 냈다가 약간의 갈등이 심한 갈등까지 갔다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진정돼서 다시 정상적인 루틴한 관계나 일상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꼭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만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을 생각할 때 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딱 분류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또 애들이 검사 결과 경계선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입증이 된 아이들만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 아이들을 키워 보면 알잖아요. 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게 꼭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그때는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행동일지라도 성숙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편협한 그것이고 되게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생활지도를 한다는 건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교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경우는 이미 교원지위법에서 조치를 해 놨다, 즉시분리로 해 놨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활동 과정 속에서, 수업장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도로 달리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법안소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정 위원님의 그 체계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교권침해가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근거과 권한을 주는 것이지 강민정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교권침해가 연계될 수 있는 비율이 높지만 연계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질병이 있는 그런 아이들 예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구별 못 해서 일방적으로 기계적인 법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현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계된 법적 근거와 권한이 필요하고 2․3항이 바로 그런 조항이고요. 이것을 들어내시잖아요? 이것을 들어내시면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인지 집행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구별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집행할 때마다 각각의 법적인 권한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경찰서에 주취나 이런 경우로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몇 번 얘기했는데 불응하면 이게 다 경찰권 침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인도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진짜 다양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의도성을 가진 교권 침해가 아니지만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말로 다스리고 일정한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훈계나 이런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말하자면 얘를 분리해서 별도로 돌봄을 받게 하고 선생님이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은 지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뭐하고도 연결됐느냐 하면, 조금 더 이런 증세가 빈발하는 경우는 선생님이나 학교가 학부모한테 ‘이 아이는 검사를 받아 보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나 선생님이 ‘당신 아이 검사받아서 치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그게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고 ‘왜 내 아이는 집에서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만 그러느냐’ 이러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낙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아이가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태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강민정 위원님이 현장 교육경험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공감능력이 있으셔서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예고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 19번……


19번,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작성․관리입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작성․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조치에 대해서 정도는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간사님의 대표 법안이시니까 한번 말씀 주시지요.
또 소송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학교 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고 또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어떤 교육적 또 법률적 이런 지원팀들을 충분하게 꾸리게 된다면 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과 선생님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도한 교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평생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동안 현재 학교폭력과 같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학교 다니는 도중에 했더라도 만약에 졸업 전에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고 그러한 반성의 어떤 행동들을 보여 줬을 적에는 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해 준다면 이것이 저는 학생들한테 낙인을 찍거나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를 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사회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폭이 지역청으로 이관된 게 20년인가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직접 피고로서 교사가 서지는 않지만 행정심판과 관련되면 우리가 정순신 건 때 봤듯이 사실은 그 민사고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그 소송 과정에 다 직간접적으로 그 부담을 직접 지느냐 간접적으로 지느냐, 피고로서 지느냐 아니냐, 참고인으로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된다고 해서 소송의 부담이 마치 제거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는 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 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폭의 징계는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때려 가지고 그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생기부에 기재돼요. 그런데 이것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엄청나게 소송을 막 벌이는데……
교권 침해 징계는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선생님을 패서 받은 징계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진짜 목숨 걸고 악착같이 이 징계 사유를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서 학폭 생기부 기재보다 더 몇 배의 진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전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입법 취지하고 그게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여러 가지 파생시키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생이 선생을 두드려 팼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잖아요. 소송건다? 그것 걸으라 하세요. 어쨌든 잘못한 일, 학생이 학생을 때렸다 잘못한 거지요.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게 무슨 낙인효과?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교권을 신장시키고 회복시키자는 취지는 어쨌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야 제2, 제3의 범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학생이 선생님 두드려 패 가지고 말이지요. 그 선생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기록에 남겨서, 사실 기록에 남기는 것도 저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폭행은 폭행죄로 저는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감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 그것 하라 하세요.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권을 신장시키자 또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침해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후속조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우리가 논의하는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권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록에 남겨서 그런 학생들이 계속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순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공식화 되면 정순신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늘었냐 줄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갈 건가에 대한 교육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관점이 다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부 입장이나 그리고 또 이태규 위원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기부 등록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우선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적 회복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우선주의, 가해자 중심주의로 결과론 적으로는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18번 또 6번 등 아직 여러 가지 완성되지 않은, 합의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 나가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추후에 법안소위를 더 열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법안을 더 완성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태규 간사님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요?
다만 현재까지 의결된 사항은 저는 내일이나 월요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단 의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9월 4일 날 어쨌든 교사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도 합의된 사항을 즉각 의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합의된 부분에서는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합의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이대로 해서 전체회의 통과를 시켜 버리고 나면 앞으로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뒤로 쭉 밀려 버릴 겁니다. 지금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건 조속한 처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조속한 처리는 저희가 9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신속하면서도 좀 더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까 생기부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몇몇 가지 부분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넘겨 버렸던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하자고요. 법안소위 열어서 더 논의하고 최대한 해 보고 끝끝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더 논의하고 더 많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9월 21일 통과를 여야가 모두 확약한 상태에서 앞으로 법안소위를 더 하고 그 결과까지를 모아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또 오늘 사실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논의했던 첫 번째 과정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교원지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을 적에 이 조항을 저는 교육감이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질지 뭐 할지 그건 나중 문제라도 일단 선언적 의미라도 이 부분들을,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조사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는 교육감보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한 선생님들을 함부로 직위해제하지 말라 이런 조항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항 정도, 김철민 의원안으로 오늘 합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직위해제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 판단에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후속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적이라도 오늘, 저희가 4일 날 의결 안 하고 7일 날 법안소위를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면 저희가 도대체 뭘 논의하는 건가……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선언적 정도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감보고 주의하라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통과시켜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하고 서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이 다릅니다. 일단은 교원지위법에서는 이렇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요건을 두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적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됐든 다른 방법을 거치든 해서 합의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리고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계속 심사를 여야가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법안소위 입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입법 개정에 대한 취지는 여야가 다 동의를 합니다. 교권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방법상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상의 이견이 있는데 방법상의 이견은 전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체 법체계나 아니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 가면서 법안소위가 진행이 돼야지 추후 법안소위가 열려도 합의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법안소위에서 봤지만 목적은 같지만 방법 역시 내가 제안한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모두가 나온다면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이견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좁혀 가는 방식으로 법안소위를 추가적으로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입법 개정안에 거의 취지만을 담은 그런 규정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당하는 그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라는 그런 입법 취지만을 담은 조항이고요. 2항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자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됐는데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전체 법체계하고 여러 가지 요소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동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김철민 의원님 안은 어떤 방법론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담은 내용의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해 봅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의 숙려기간은 5일입니다. 5일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있고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의결된 것을 왜 처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결된 사항하고 추후 논의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존의 다 그 방향과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회의 의결을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겠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의결하는 거……
우리가 4일 날 의결하기로 했다가 다시 미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의결을 또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하고 앉아 있다?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거하고 법안소위 여는 거하고 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 계속해서 논의해서 계속해서 의결된 것을 계속해서 더 법사위로 보내 주면 되거든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된 게 없으면 이제까지 의결된 것을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합의된 부분은 21일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본회의에 교권 회복에 대한 합의 처리된 부분은 통과시킨다 이거는 여야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법안소위도 열 수 있고 전체회의도 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의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먼저 법안소위를 한번 열고 전체회의를 잡는 방법이나 전체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잡는 방법이나 이 두 가지를 합의해 줘서 그거는 양당 간사에게 맡겨 주시면 선 법안 처리, 그러니까 전체회의 잡고 후 법안소위를 다음 주에 잡는 거든 아니면 선 법안소위를 잡고 후 전체회의를 잡는 거든 그것을 우리 양당 간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 다 맞춰 가면서 한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있는 거 이거 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기록에 남기는 거 반대하실 거잖아요. 이게 좁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고 또 이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논의하는 걸로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덜 불안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생기부 문제도 저는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딱 닫아 놓고 ‘니들 것 전부 안 해 주고, 내 것 니들이 안 해 주면 나도 안 해 줘’ 뭐 이런 식의 행태로 이 법안소위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더 많이 논거도 제시하고, 더 많이 상대방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합의제로 진행되는 국회 법안소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나 우리 교육위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추모제 때 갔습니다. 그분들의 절박한 얘기 생각하면요, 저는 먼저 풀 건 풀고요. 그러니까 합의된 부분은 어쨌거나 합의된 대로 하고 그리고 전제가 있지요. 어쨌거나 법안소위 계속 열게 양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본다 그러면 제 입장은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요구에 부응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교육위 각자 위원들의,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 한마디만 더 하면요. 좀 전에 차관께서 좋은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철민 의원안이랑 교육공무원법 이 안이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뭐 정파적 입장 이런 것 떠나서 정치가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제가 3년에서 4년 돼 가면서 늘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현장의 교사들이 최소한 자긍심과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지켜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교육 관련된 큰 정책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교원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가 100% 이 부분을 다루는 업무 분야 범위가 아니라는 것, 특히 지금 현안 관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요. 교육위․법사위․복지위가 함께 소관 업무로 관련해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으로, 가장 중심 기관으로 다루는 우리가 합의된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줘야지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원 침해 활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또 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 본회의 직전까지, 역산으로 법사위 한 번 열 기회 주고 그 직전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채워 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나 보건복지위가 논의해야 할 부분들을 채워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를 채워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합의된 부분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태규 간사님이랑 저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