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나.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다.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5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재정건전화법안
- 5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나.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다.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강석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경협ㆍ김영호ㆍ노웅래ㆍ어기구ㆍ신창현ㆍ유승희ㆍ오영훈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조승래ㆍ신동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종민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인재근ㆍ김경협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김상희ㆍ우원식ㆍ금태섭ㆍ맹성규ㆍ박찬대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이상헌ㆍ금태섭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종훈ㆍ김관영ㆍ김종민ㆍ김동철ㆍ추혜선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추경호ㆍ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선동ㆍ홍문표ㆍ정갑윤ㆍ박맹우 의원 발의)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창현ㆍ김성원ㆍ맹성규ㆍ심기준ㆍ이석현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경협ㆍ김부겸ㆍ윤관석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두관ㆍ박재호 의원 발의)
-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서청원ㆍ이채익ㆍ박성중ㆍ김승희ㆍ박맹우ㆍ김상훈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83)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서청원ㆍ이채익ㆍ박성중ㆍ김승희ㆍ박맹우ㆍ김상훈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21)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은권ㆍ정용기ㆍ조원진ㆍ홍철호ㆍ이만희ㆍ강석진ㆍ송석준ㆍ윤종필ㆍ민경욱ㆍ윤한홍ㆍ김한표ㆍ경대수ㆍ김성원ㆍ임이자ㆍ한선교ㆍ이진복ㆍ윤상직ㆍ곽상도 의원 발의)
-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규희ㆍ김두관ㆍ어기구ㆍ이원욱ㆍ이석현ㆍ전재수ㆍ유승희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
-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김광림ㆍ주호영ㆍ이종구ㆍ박명재ㆍ원유철ㆍ김선동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도읍ㆍ정태옥ㆍ정갑윤 의원 발의)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홍근ㆍ변재일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위성곤ㆍ김부겸ㆍ서삼석ㆍ서영교ㆍ김상희 의원 발의)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현권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임종성ㆍ안호영ㆍ김병기ㆍ강훈식ㆍ김영진ㆍ이후삼ㆍ윤영일ㆍ김병관ㆍ김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홍근ㆍ박완주ㆍ신창현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춘ㆍ기동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맹성규ㆍ심재권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8)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종회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언석 의원 발의)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상훈ㆍ최연혜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동섭ㆍ이은재ㆍ박인숙ㆍ홍일표 의원 발의)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이규희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1)
-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종회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언석 의원 발의)
-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이규희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
- 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원ㆍ정갑윤ㆍ박맹우ㆍ함진규ㆍ경대수ㆍ홍일표ㆍ김성찬ㆍ박인숙ㆍ윤종필 의원 발의)
- 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소병훈ㆍ홍익표ㆍ김병관ㆍ우원식ㆍ정세균ㆍ강훈식ㆍ김종민ㆍ서삼석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
-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신창현ㆍ이훈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박정ㆍ서삼석ㆍ맹성규ㆍ안호영 의원 발의)
-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백재현ㆍ박정ㆍ정재호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태년ㆍ노웅래 의원 발의)
-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안호영ㆍ송기헌ㆍ박정ㆍ최인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호중ㆍ강병원ㆍ김해영 의원 발의)
-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
-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전해철ㆍ박재호ㆍ황희ㆍ전재수ㆍ김영춘ㆍ윤준호ㆍ강훈식ㆍ정세균ㆍ안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동철ㆍ오신환ㆍ주승용ㆍ김성식ㆍ유의동ㆍ박주선 의원 발의)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
-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희경ㆍ문진국ㆍ유민봉ㆍ윤종필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규환ㆍ김용태ㆍ강석호 의원 발의)
-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유동수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현권ㆍ서영교ㆍ윤준호ㆍ신경민ㆍ이규희ㆍ박홍근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
-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세연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점식ㆍ문진국ㆍ주호영ㆍ경대수ㆍ민경욱ㆍ염동열 의원 발의)
-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현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최교일ㆍ김상훈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92)
-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현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최교일ㆍ김상훈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8)
- 4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4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
- 4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
- 4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이종명ㆍ송석준ㆍ한선교ㆍ김승희ㆍ이찬열ㆍ이상헌ㆍ김기선ㆍ김경진 의원 발의)
- 4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4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철민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
-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
-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
- 5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한정애ㆍ박홍근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태년ㆍ윤후덕ㆍ김경협ㆍ박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
- 5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55.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정병국ㆍ김성원ㆍ김광림ㆍ원유철ㆍ심재철ㆍ성일종ㆍ홍철호ㆍ추경호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종구 의원 발의)
- 5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홍문표ㆍ김동철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정훈ㆍ이혜훈ㆍ정태옥ㆍ이용호 의원 발의)
- 5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43)
- 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3)
- 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민홍철ㆍ박재호ㆍ서형수ㆍ하태경ㆍ윤준호ㆍ김정훈ㆍ최인호ㆍ이상헌ㆍ이진복ㆍ장제원ㆍ유기준ㆍ제윤경ㆍ전재수ㆍ유재중ㆍ김세연ㆍ김정호ㆍ윤상직ㆍ조경태 의원 발의)
- 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용주ㆍ김기선ㆍ김영우ㆍ박명재ㆍ최연혜ㆍ김성찬ㆍ장석춘ㆍ김정재 의원 발의)
- 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현재ㆍ박맹우ㆍ박성중ㆍ정갑윤ㆍ김상훈ㆍ김승희ㆍ함진규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
- 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이수혁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금태섭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철민 의원 발의)
- 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
- 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
-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이종배ㆍ추경호ㆍ정병국ㆍ김재경ㆍ이학재ㆍ박성중ㆍ민경욱ㆍ문진국ㆍ김도읍ㆍ윤한홍 의원 발의)
-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금태섭ㆍ유동수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경진ㆍ황주홍ㆍ정인화ㆍ정동영ㆍ박주현ㆍ조배숙 의원 발의)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신창현ㆍ박정ㆍ신동근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병기ㆍ최재성ㆍ임종성ㆍ이상헌ㆍ윤후덕 의원 발의)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관석ㆍ주승용ㆍ김경협ㆍ윤영일ㆍ최인호ㆍ송옥주ㆍ정춘숙ㆍ전혜숙ㆍ백혜련 의원 발의)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조훈현ㆍ이양수ㆍ문진국ㆍ윤종필ㆍ유민봉ㆍ안상수ㆍ홍철호ㆍ김현아ㆍ정유섭 의원 발의)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강훈식ㆍ안호영ㆍ이석현ㆍ윤일규ㆍ박홍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태년ㆍ우원식ㆍ서영교ㆍ박정 의원 발의)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박정ㆍ송옥주ㆍ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주승용ㆍ임재훈ㆍ오신환ㆍ정운천ㆍ김수민ㆍ이혜훈ㆍ기동민ㆍ이철희ㆍ추혜선ㆍ위성곤 의원 발의)
- 7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김승희ㆍ곽대훈ㆍ윤종필ㆍ박맹우ㆍ황주홍ㆍ정갑윤ㆍ이동섭 의원 발의)
- 7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형수ㆍ전혜숙ㆍ안호영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찬열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병원 의원 발의)
- 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
- 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완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용태ㆍ김승희ㆍ유기준ㆍ김한표 의원 발의)
- 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무성ㆍ강석호ㆍ원유철ㆍ안상수ㆍ김상훈ㆍ곽대훈ㆍ정종섭ㆍ김도읍ㆍ박덕흠ㆍ정갑윤ㆍ박명재ㆍ이주영ㆍ박완수ㆍ김종석ㆍ신보라ㆍ김선동ㆍ정진석ㆍ김정재ㆍ홍철호ㆍ주호영ㆍ유민봉ㆍ성일종 의원 발의)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명재ㆍ이현재ㆍ박성중ㆍ추경호ㆍ박덕흠ㆍ주호영ㆍ김종석ㆍ신보라ㆍ윤종필 의원 발의)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선숙ㆍ송옥주ㆍ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 의원 발의)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박명재ㆍ김성원ㆍ윤재옥ㆍ박성중ㆍ추경호ㆍ유재중ㆍ정갑윤ㆍ이헌승ㆍ김도읍 의원 발의)
-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
-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진복ㆍ추경호ㆍ박맹우ㆍ성일종ㆍ이종명ㆍ김석기ㆍ송희경ㆍ신보라ㆍ김선동 의원 발의)
-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정재ㆍ이종배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김선동 의원 발의)
-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승희ㆍ김성원ㆍ정점식ㆍ김규환ㆍ홍문종ㆍ엄용수ㆍ염동열ㆍ이철규ㆍ백승주 의원 발의)
-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명재ㆍ김석기ㆍ정갑윤ㆍ곽상도ㆍ김종석ㆍ이종구ㆍ이종배ㆍ김선동ㆍ박완수 의원 발의)
-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1)
-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3)
-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재경ㆍ박명재ㆍ송언석ㆍ윤영석ㆍ엄용수ㆍ이종구ㆍ최교일ㆍ이현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추경호 의원 발의)
-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함진규ㆍ유승민ㆍ유의동ㆍ홍일표 의원 발의)
- 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용태ㆍ김성원ㆍ이종구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재원ㆍ주호영ㆍ이현재ㆍ정진석 의원 발의)
- 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형수ㆍ전혜숙ㆍ안호영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찬열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병원 의원 발의)
- 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철희ㆍ한정애ㆍ윤준호ㆍ노웅래ㆍ황희ㆍ김민기ㆍ김병욱 의원 발의)
-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정재호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서영교ㆍ박홍근ㆍ이용득ㆍ맹성규ㆍ김철민ㆍ김경협ㆍ노웅래ㆍ설훈ㆍ이상헌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18)
-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박홍근ㆍ이용득ㆍ맹성규ㆍ김철민ㆍ김경협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노웅래ㆍ조승래ㆍ설훈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24)
-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경미ㆍ김병기ㆍ김병관ㆍ전현희ㆍ유동수ㆍ최재성ㆍ임종성ㆍ노웅래ㆍ황희 의원 발의)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곽대훈ㆍ윤종필ㆍ박맹우ㆍ황주홍ㆍ정갑윤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93)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박성중ㆍ김승희ㆍ곽대훈ㆍ윤종필ㆍ윤상직ㆍ이진복ㆍ황주홍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41)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상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서형수ㆍ남인순ㆍ김병기ㆍ정춘숙ㆍ김철민ㆍ박용진ㆍ전혜숙ㆍ설훈 의원 발의)
-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이상헌ㆍ유동수 의원 발의)
-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이훈ㆍ김병기ㆍ노웅래ㆍ서영교ㆍ어기구ㆍ맹성규ㆍ심기준ㆍ박정ㆍ박광온 의원 발의)
-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이철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황영철ㆍ박덕흠ㆍ윤재옥ㆍ성일종ㆍ정갑윤ㆍ이양수 의원 발의)
-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최교일ㆍ이양수ㆍ박인숙ㆍ박명재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학재ㆍ이종배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기선 의원 발의)
-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대출ㆍ홍철호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재원ㆍ이은재ㆍ조원진 의원 발의)
-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기동민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오영훈ㆍ이수혁ㆍ정인화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영우ㆍ윤상직ㆍ김상훈ㆍ강석진ㆍ백승주ㆍ이장우ㆍ최교일ㆍ김종석ㆍ金成泰ㆍ김성원ㆍ곽대훈ㆍ엄용수ㆍ김광림ㆍ홍철호ㆍ이종구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선동ㆍ김규환ㆍ이학재ㆍ이종배ㆍ성일종ㆍ박맹우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92)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김정우ㆍ정성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김경협ㆍ박영선ㆍ이용득ㆍ박정ㆍ최재성 의원 발의)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박덕흠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ㆍ김성원ㆍ주광덕ㆍ윤재옥ㆍ송희경 의원 발의)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성태ㆍ김진표ㆍ김학용ㆍ백혜련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동수ㆍ이용호ㆍ이채익ㆍ정유섭 의원 발의)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8)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설훈ㆍ김병기ㆍ서삼석ㆍ박찬대ㆍ서영교ㆍ윤후덕ㆍ변재일ㆍ이용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이채익ㆍ이진복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4)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철규ㆍ문진국ㆍ이진복ㆍ추경호ㆍ강석호ㆍ성일종ㆍ원유철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5)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심기준ㆍ김병기ㆍ윤일규ㆍ전해철ㆍ서영교ㆍ맹성규ㆍ조승래ㆍ김상희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규희ㆍ송영길ㆍ전혜숙ㆍ임종성ㆍ소병훈ㆍ이찬열ㆍ안민석 의원 발의)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김용태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67)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8)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박인숙ㆍ민경욱ㆍ김도읍ㆍ안상수ㆍ김현아ㆍ김성원ㆍ김재원ㆍ조훈현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영길ㆍ김명연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은권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박인숙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백승주ㆍ임이자ㆍ전희경ㆍ윤상직ㆍ송석준ㆍ박덕흠ㆍ정진석ㆍ김선동ㆍ김상훈ㆍ곽상도ㆍ이채익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종석ㆍ주광덕ㆍ홍일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윤상현ㆍ김광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80)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정ㆍ한정애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철민ㆍ김한정ㆍ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18)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원혜영ㆍ유승희ㆍ송옥주ㆍ이용득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24)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변재일ㆍ윤호중ㆍ강훈식ㆍ심기준ㆍ이학영ㆍ원혜영ㆍ김영진ㆍ최재성ㆍ김영호 의원 발의)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이찬열ㆍ강석진ㆍ이채익ㆍ김승희ㆍ김성원ㆍ김영우ㆍ김성찬ㆍ윤영석 의원 발의)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서형수ㆍ원혜영ㆍ이용득ㆍ유승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강훈식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07)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심기준ㆍ윤호중ㆍ김현권ㆍ조승래ㆍ서삼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종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2)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창현ㆍ맹성규ㆍ김병관ㆍ유승희ㆍ김성수ㆍ어기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47)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창현ㆍ맹성규ㆍ김병관ㆍ유승희ㆍ김성수ㆍ어기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09)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추경호ㆍ이종배ㆍ박명재ㆍ정병국ㆍ강석호ㆍ이진복ㆍ김도읍ㆍ이채익 의원 발의)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강석호ㆍ김명연ㆍ문진국ㆍ윤영석ㆍ이철규ㆍ성일종ㆍ김석기ㆍ송희경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6)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도읍ㆍ홍문표ㆍ정태옥ㆍ박맹우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정재 의원 발의)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찬열ㆍ정동영ㆍ장정숙ㆍ위성곤ㆍ이종걸ㆍ정인화ㆍ경대수 의원 발의)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무성ㆍ강석호ㆍ원유철ㆍ안상수ㆍ김상훈ㆍ곽대훈ㆍ정종섭ㆍ김도읍ㆍ박덕흠ㆍ정갑윤ㆍ박명재ㆍ이주영ㆍ박완수ㆍ김종석ㆍ신보라ㆍ김선동ㆍ정진석ㆍ김정재ㆍ홍철호ㆍ주호영ㆍ유민봉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42)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金成泰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03)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조배숙ㆍ임종성ㆍ강창일ㆍ위성곤ㆍ유승희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영춘ㆍ김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0)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완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용태ㆍ김승희ㆍ유기준ㆍ정병국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3)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박홍근ㆍ맹성규ㆍ제윤경ㆍ백혜련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64)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언주ㆍ황주홍ㆍ박덕흠ㆍ임이자ㆍ강석호ㆍ서청원ㆍ김영우ㆍ문진국ㆍ송언석ㆍ신상진ㆍ윤상직 의원 발의)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94)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01)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정ㆍ심기준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찬열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8)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진복ㆍ박인숙ㆍ김무성ㆍ정태옥ㆍ원유철ㆍ박완수ㆍ이장우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종석ㆍ최교일 의원 발의)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박명재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12)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이후삼ㆍ유승희ㆍ원혜영ㆍ김태년ㆍ고용진ㆍ이석현ㆍ한정애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2)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3)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강석호ㆍ추경호ㆍ송언석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김재원ㆍ윤종필ㆍ김선동 의원 발의)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6)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7)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백재현ㆍ이용득ㆍ서형수ㆍ이춘석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재호ㆍ강병원ㆍ민홍철 의원 발의)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승희ㆍ추경호ㆍ주광덕ㆍ박인숙ㆍ윤영석ㆍ정태옥ㆍ정진석ㆍ김도읍ㆍ김광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26)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박명재ㆍ김중로ㆍ김용태ㆍ김성원ㆍ경대수ㆍ박순자ㆍ서청원ㆍ원유철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41)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조배숙ㆍ박정ㆍ유승희ㆍ신창현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후덕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60)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66)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신보라ㆍ윤재옥ㆍ김용태ㆍ김광림ㆍ김정재ㆍ송희경ㆍ엄용수ㆍ김상훈ㆍ이종배ㆍ유민봉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7)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29)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김해영ㆍ이철희ㆍ신창현ㆍ오영훈ㆍ우원식ㆍ박정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48)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곽대훈ㆍ권성동ㆍ김용태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윤한홍ㆍ이종명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윤영석ㆍ추경호ㆍ김승희ㆍ이언주ㆍ윤한홍ㆍ김기선ㆍ이찬열ㆍ김성찬ㆍ곽대훈ㆍ최연혜 의원 발의)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임재훈ㆍ오신환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관영ㆍ권은희 의원 발의)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지원ㆍ김경진ㆍ김광수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종걸ㆍ전재수 의원 발의)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기동민ㆍ김민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ㆍ의원 발의)(의안번호 21250)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ㆍ심기준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99)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정ㆍ박홍근ㆍ김태년ㆍ김해영ㆍ백재현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11)
- 1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최인호ㆍ어기구ㆍ홍익표ㆍ고용진ㆍ안호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박재호ㆍ노웅래 의원 발의)
- 1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신창현ㆍ유동수ㆍ강훈식ㆍ금태섭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영진ㆍ임종성ㆍ박홍근ㆍ박완주ㆍ윤후덕 의원 발의)
- 1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ㆍ경대수 의원 발의)
- 1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선동ㆍ최교일ㆍ김광림ㆍ김정재ㆍ홍철호ㆍ박명재ㆍ김도읍ㆍ이채익ㆍ정태옥 의원 발의)
- 1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이용득ㆍ노웅래ㆍ이찬열ㆍ전혜숙ㆍ강병원ㆍ유승희ㆍ김성환ㆍ유성엽ㆍ이춘석 의원 발의)
- 17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동영ㆍ조배숙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1)
- 17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인화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5)
- 17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32)
- 17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정성호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2)
- 17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문진국ㆍ김중로ㆍ박덕흠ㆍ추경호ㆍ박맹우ㆍ권성동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현재 의원 발의)
- 177.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최인호ㆍ전해철ㆍ어기구ㆍ홍익표ㆍ고용진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영진ㆍ이훈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위원 사․보임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적․지역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급박한 사정입니다.
이렇듯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운용 전반을 소관으로 하는 중요한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데 우리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여야의 입장을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견지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이원욱 위원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일표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셔서 오시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임한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를 담당할 박태형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전문위원님은 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건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회의 중간에 잠시 이석하였다가 다시 우리 위원회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나.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강석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60일의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3일 강석진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하반기 국회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3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서 이미 우리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9월 7일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대표발의자가 법안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철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발의 의원 열네 분 중 여덟 분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국회법 제90조제1항에 발의 의원 과반수의 철회의사 표시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철회에 동의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7분)
의사일정 제163항부터 제166항까지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에 따라 긴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에 의견이 모아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경협ㆍ김영호ㆍ노웅래ㆍ어기구ㆍ신창현ㆍ유승희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조승래ㆍ신동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종민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인재근ㆍ김경협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김상희ㆍ우원식ㆍ금태섭ㆍ맹성규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이상헌ㆍ금태섭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종훈ㆍ김관영ㆍ김종민ㆍ김동철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추경호ㆍ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선동ㆍ홍문표ㆍ정갑윤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창현ㆍ김성원ㆍ맹성규ㆍ심기준ㆍ이석현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경협ㆍ김부겸ㆍ윤관석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두관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서청원ㆍ이채익ㆍ박성중ㆍ김승희ㆍ박맹우ㆍ김상훈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83)상정된 안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서청원ㆍ이채익ㆍ박성중ㆍ김승희ㆍ박맹우ㆍ김상훈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21)상정된 안건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은권ㆍ정용기ㆍ조원진ㆍ홍철호ㆍ이만희ㆍ강석진ㆍ송석준ㆍ윤종필ㆍ민경욱ㆍ윤한홍ㆍ김한표ㆍ경대수ㆍ김성원ㆍ임이자ㆍ한선교ㆍ이진복ㆍ윤상직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규희ㆍ김두관ㆍ어기구ㆍ이원욱ㆍ이석현ㆍ전재수ㆍ유승희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김광림ㆍ주호영ㆍ이종구ㆍ박명재ㆍ원유철ㆍ김선동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도읍ㆍ정태옥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홍근ㆍ변재일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위성곤ㆍ김부겸ㆍ서삼석ㆍ서영교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현권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임종성ㆍ안호영ㆍ김병기ㆍ강훈식ㆍ김영진ㆍ이후삼ㆍ윤영일ㆍ김병관ㆍ김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홍근ㆍ박완주ㆍ신창현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춘ㆍ기동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맹성규ㆍ심재권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8)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종회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상훈ㆍ최연혜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동섭ㆍ이은재ㆍ박인숙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이규희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1)상정된 안건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종회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이규희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원ㆍ정갑윤ㆍ박맹우ㆍ함진규ㆍ경대수ㆍ홍일표ㆍ김성찬ㆍ박인숙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소병훈ㆍ홍익표ㆍ김병관ㆍ우원식ㆍ정세균ㆍ강훈식ㆍ김종민ㆍ서삼석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신창현ㆍ이훈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박정ㆍ서삼석ㆍ맹성규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백재현ㆍ박정ㆍ정재호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태년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안호영ㆍ송기헌ㆍ박정ㆍ최인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호중ㆍ강병원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전해철ㆍ박재호ㆍ황희ㆍ전재수ㆍ김영춘ㆍ윤준호ㆍ강훈식ㆍ정세균ㆍ안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동철ㆍ오신환ㆍ주승용ㆍ김성식ㆍ유의동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희경ㆍ문진국ㆍ유민봉ㆍ윤종필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규환ㆍ김용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유동수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현권ㆍ서영교ㆍ윤준호ㆍ신경민ㆍ이규희ㆍ박홍근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세연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점식ㆍ문진국ㆍ주호영ㆍ경대수ㆍ민경욱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현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최교일ㆍ김상훈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92)상정된 안건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현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최교일ㆍ김상훈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8)상정된 안건
4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이종명ㆍ송석준ㆍ한선교ㆍ김승희ㆍ이찬열ㆍ이상헌ㆍ김기선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철민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한정애ㆍ박홍근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태년ㆍ윤후덕ㆍ김경협ㆍ박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정병국ㆍ김성원ㆍ김광림ㆍ원유철ㆍ심재철ㆍ성일종ㆍ홍철호ㆍ추경호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홍문표ㆍ김동철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정훈ㆍ이혜훈ㆍ정태옥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43)상정된 안건
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3)상정된 안건
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민홍철ㆍ박재호ㆍ서형수ㆍ하태경ㆍ윤준호ㆍ김정훈ㆍ최인호ㆍ이상헌ㆍ이진복ㆍ장제원ㆍ유기준ㆍ제윤경ㆍ전재수ㆍ유재중ㆍ김세연ㆍ김정호ㆍ윤상직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용주ㆍ김기선ㆍ김영우ㆍ박명재ㆍ최연혜ㆍ김성찬ㆍ장석춘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현재ㆍ박맹우ㆍ박성중ㆍ정갑윤ㆍ김상훈ㆍ김승희ㆍ함진규ㆍ서청원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이수혁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금태섭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이종배ㆍ추경호ㆍ정병국ㆍ김재경ㆍ이학재ㆍ박성중ㆍ민경욱ㆍ문진국ㆍ김도읍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금태섭ㆍ유동수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경진ㆍ황주홍ㆍ정인화ㆍ정동영ㆍ박주현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신창현ㆍ박정ㆍ신동근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병기ㆍ최재성ㆍ임종성ㆍ이상헌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관석ㆍ주승용ㆍ김경협ㆍ윤영일ㆍ최인호ㆍ송옥주ㆍ정춘숙ㆍ전혜숙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조훈현ㆍ이양수ㆍ문진국ㆍ윤종필ㆍ유민봉ㆍ안상수ㆍ홍철호ㆍ김현아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강훈식ㆍ안호영ㆍ이석현ㆍ윤일규ㆍ박홍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태년ㆍ우원식ㆍ서영교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박정ㆍ송옥주ㆍ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주승용ㆍ임재훈ㆍ오신환ㆍ정운천ㆍ김수민ㆍ이혜훈ㆍ기동민ㆍ이철희ㆍ추혜선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김승희ㆍ곽대훈ㆍ윤종필ㆍ박맹우ㆍ황주홍ㆍ정갑윤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형수ㆍ전혜숙ㆍ안호영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찬열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완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용태ㆍ김승희ㆍ유기준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무성ㆍ강석호ㆍ원유철ㆍ안상수ㆍ김상훈ㆍ곽대훈ㆍ정종섭ㆍ김도읍ㆍ박덕흠ㆍ정갑윤ㆍ박명재ㆍ이주영ㆍ박완수ㆍ김종석ㆍ신보라ㆍ김선동ㆍ정진석ㆍ김정재ㆍ홍철호ㆍ주호영ㆍ유민봉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명재ㆍ이현재ㆍ박성중ㆍ추경호ㆍ박덕흠ㆍ주호영ㆍ김종석ㆍ신보라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선숙ㆍ송옥주ㆍ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박명재ㆍ김성원ㆍ윤재옥ㆍ박성중ㆍ추경호ㆍ유재중ㆍ정갑윤ㆍ이헌승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진복ㆍ추경호ㆍ박맹우ㆍ성일종ㆍ이종명ㆍ김석기ㆍ송희경ㆍ신보라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정재ㆍ이종배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승희ㆍ김성원ㆍ정점식ㆍ김규환ㆍ홍문종ㆍ엄용수ㆍ염동열ㆍ이철규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명재ㆍ김석기ㆍ정갑윤ㆍ곽상도ㆍ김종석ㆍ이종구ㆍ이종배ㆍ김선동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1)상정된 안건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3)상정된 안건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재경ㆍ박명재ㆍ송언석ㆍ윤영석ㆍ엄용수ㆍ이종구ㆍ최교일ㆍ이현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함진규ㆍ유승민ㆍ유의동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용태ㆍ김성원ㆍ이종구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재원ㆍ주호영ㆍ이현재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형수ㆍ전혜숙ㆍ안호영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찬열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철희ㆍ한정애ㆍ윤준호ㆍ노웅래ㆍ황희ㆍ김민기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정재호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서영교ㆍ박홍근ㆍ이용득ㆍ맹성규ㆍ김철민ㆍ김경협ㆍ노웅래ㆍ설훈ㆍ이상헌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18)상정된 안건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박홍근ㆍ이용득ㆍ맹성규ㆍ김철민ㆍ김경협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노웅래ㆍ조승래ㆍ설훈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24)상정된 안건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경미ㆍ김병기ㆍ김병관ㆍ전현희ㆍ유동수ㆍ최재성ㆍ임종성ㆍ노웅래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곽대훈ㆍ윤종필ㆍ박맹우ㆍ황주홍ㆍ정갑윤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93)상정된 안건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박성중ㆍ김승희ㆍ곽대훈ㆍ윤종필ㆍ윤상직ㆍ이진복ㆍ황주홍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41)상정된 안건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상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서형수ㆍ남인순ㆍ김병기ㆍ정춘숙ㆍ김철민ㆍ박용진ㆍ전혜숙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이상헌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이훈ㆍ김병기ㆍ노웅래ㆍ서영교ㆍ어기구ㆍ맹성규ㆍ심기준ㆍ박정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이철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황영철ㆍ박덕흠ㆍ윤재옥ㆍ성일종ㆍ정갑윤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최교일ㆍ이양수ㆍ박인숙ㆍ박명재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학재ㆍ이종배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대출ㆍ홍철호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재원ㆍ이은재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기동민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오영훈ㆍ이수혁ㆍ정인화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영우ㆍ윤상직ㆍ김상훈ㆍ강석진ㆍ백승주ㆍ이장우ㆍ최교일ㆍ김종석ㆍ金成泰ㆍ김성원ㆍ곽대훈ㆍ엄용수ㆍ김광림ㆍ홍철호ㆍ이종구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선동ㆍ김규환ㆍ이학재ㆍ이종배ㆍ성일종ㆍ박맹우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92)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김정우ㆍ정성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김경협ㆍ박영선ㆍ이용득ㆍ박정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박덕흠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ㆍ김성원ㆍ주광덕ㆍ윤재옥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성태ㆍ김진표ㆍ김학용ㆍ백혜련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동수ㆍ이용호ㆍ이채익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8)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설훈ㆍ김병기ㆍ서삼석ㆍ박찬대ㆍ서영교ㆍ윤후덕ㆍ변재일ㆍ이용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이채익ㆍ이진복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4)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철규ㆍ문진국ㆍ이진복ㆍ추경호ㆍ강석호ㆍ성일종ㆍ원유철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5)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심기준ㆍ김병기ㆍ윤일규ㆍ전해철ㆍ서영교ㆍ맹성규ㆍ조승래ㆍ김상희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규희ㆍ송영길ㆍ전혜숙ㆍ임종성ㆍ소병훈ㆍ이찬열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김용태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67)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8)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박인숙ㆍ민경욱ㆍ김도읍ㆍ안상수ㆍ김현아ㆍ김성원ㆍ김재원ㆍ조훈현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영길ㆍ김명연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은권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박인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백승주ㆍ임이자ㆍ전희경ㆍ윤상직ㆍ송석준ㆍ박덕흠ㆍ정진석ㆍ김선동ㆍ김상훈ㆍ곽상도ㆍ이채익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종석ㆍ주광덕ㆍ홍일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윤상현ㆍ김광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80)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정ㆍ한정애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철민ㆍ김한정ㆍ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18)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원혜영ㆍ유승희ㆍ송옥주ㆍ이용득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24)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변재일ㆍ윤호중ㆍ강훈식ㆍ심기준ㆍ이학영ㆍ원혜영ㆍ김영진ㆍ최재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이찬열ㆍ강석진ㆍ이채익ㆍ김승희ㆍ김성원ㆍ김영우ㆍ김성찬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서형수ㆍ원혜영ㆍ이용득ㆍ유승희ㆍ송옥주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강훈식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07)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심기준ㆍ윤호중ㆍ김현권ㆍ조승래ㆍ서삼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종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2)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창현ㆍ맹성규ㆍ김병관ㆍ유승희ㆍ김성수ㆍ어기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47)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창현ㆍ맹성규ㆍ김병관ㆍ유승희ㆍ김성수ㆍ어기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09)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추경호ㆍ이종배ㆍ박명재ㆍ정병국ㆍ강석호ㆍ이진복ㆍ김도읍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강석호ㆍ김명연ㆍ문진국ㆍ윤영석ㆍ이철규ㆍ성일종ㆍ김석기ㆍ송희경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6)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도읍ㆍ홍문표ㆍ정태옥ㆍ박맹우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찬열ㆍ정동영ㆍ장정숙ㆍ위성곤ㆍ이종걸ㆍ정인화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무성ㆍ강석호ㆍ원유철ㆍ안상수ㆍ김상훈ㆍ곽대훈ㆍ정종섭ㆍ김도읍ㆍ박덕흠ㆍ정갑윤ㆍ박명재ㆍ이주영ㆍ박완수ㆍ김종석ㆍ신보라ㆍ김선동ㆍ정진석ㆍ김정재ㆍ홍철호ㆍ주호영ㆍ유민봉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42)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金成泰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03)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조배숙ㆍ임종성ㆍ강창일ㆍ위성곤ㆍ유승희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영춘ㆍ김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0)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완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용태ㆍ김승희ㆍ유기준ㆍ정병국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3)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박홍근ㆍ맹성규ㆍ제윤경ㆍ백혜련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64)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언주ㆍ황주홍ㆍ박덕흠ㆍ임이자ㆍ강석호ㆍ서청원ㆍ김영우ㆍ문진국ㆍ송언석ㆍ신상진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94)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01)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정ㆍ심기준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찬열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8)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진복ㆍ박인숙ㆍ김무성ㆍ정태옥ㆍ원유철ㆍ박완수ㆍ이장우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종석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박명재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12)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이후삼ㆍ유승희ㆍ원혜영ㆍ김태년ㆍ고용진ㆍ이석현ㆍ한정애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2)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3)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강석호ㆍ추경호ㆍ송언석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김재원ㆍ윤종필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6)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7)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백재현ㆍ이용득ㆍ서형수ㆍ이춘석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재호ㆍ강병원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승희ㆍ추경호ㆍ주광덕ㆍ박인숙ㆍ윤영석ㆍ정태옥ㆍ정진석ㆍ김도읍ㆍ김광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26)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박명재ㆍ김중로ㆍ김용태ㆍ김성원ㆍ경대수ㆍ박순자ㆍ서청원ㆍ원유철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41)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조배숙ㆍ박정ㆍ유승희ㆍ신창현ㆍ위성곤ㆍ김정호ㆍ윤후덕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60)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66)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신보라ㆍ윤재옥ㆍ김용태ㆍ김광림ㆍ김정재ㆍ송희경ㆍ엄용수ㆍ김상훈ㆍ이종배ㆍ유민봉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7)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29)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김해영ㆍ이철희ㆍ신창현ㆍ오영훈ㆍ우원식ㆍ박정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48)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곽대훈ㆍ권성동ㆍ김용태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윤한홍ㆍ이종명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윤영석ㆍ추경호ㆍ김승희ㆍ이언주ㆍ윤한홍ㆍ김기선ㆍ이찬열ㆍ김성찬ㆍ곽대훈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임재훈ㆍ오신환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관영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지원ㆍ김경진ㆍ김광수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종걸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기동민ㆍ김민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ㆍ의원 발의)(의안번호 21250)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ㆍ심기준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99)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정ㆍ박홍근ㆍ김태년ㆍ김해영ㆍ백재현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11)상정된 안건
1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최인호ㆍ어기구ㆍ홍익표ㆍ고용진ㆍ안호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박재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신창현ㆍ유동수ㆍ강훈식ㆍ금태섭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영진ㆍ임종성ㆍ박홍근ㆍ박완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선동ㆍ최교일ㆍ김광림ㆍ김정재ㆍ홍철호ㆍ박명재ㆍ김도읍ㆍ이채익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이용득ㆍ노웅래ㆍ이찬열ㆍ전혜숙ㆍ강병원ㆍ유승희ㆍ김성환ㆍ유성엽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동영ㆍ조배숙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1)상정된 안건
17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인화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5)상정된 안건
17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32)상정된 안건
17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정성호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2)상정된 안건
17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문진국ㆍ김중로ㆍ박덕흠ㆍ추경호ㆍ박맹우ㆍ권성동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최인호ㆍ전해철ㆍ어기구ㆍ홍익표ㆍ고용진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영진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7항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7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 예정된 업무보고 시에 따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6조 1794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 3조 96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04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 27억 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초고위험국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5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 239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3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채 발행 및 정부 내부거래 규모를 조정․반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운용 규모를 175조 1958억 원에서 178조 198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최근 수제담배 재료 판매점이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가 궐련을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담뱃세를 납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위한 자본, 시설 기준 등 법률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담배판매 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의 청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무경 조달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과 융복합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조달청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편성해 주신 8대 핵심선도사업 등 혁신시제품 구매에 활용되는 본예산 12억 원에 더해 최근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미세먼지 관련 혁신시제품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경안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인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는 미세먼지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조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간사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WTO에도 제소를 했지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일본의 있을 수 없는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특히 반도체 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200억이든 3000억이든 빨리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추경예산에 담으려고 그리고 또 심의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답변 과정에서라도 부총리께서 지금 답을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야당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작업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7월 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당장 금년에라도 기업이 희망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침 추경이 논의가 되니까 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착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부처에서 저희 기재부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요청 내용을 저희가 현재 지난주부터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200억이라는 것은……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요. 1200억은 검토 최초에 아주 최소한만 집약한 초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민적인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지만 엊그제 10일 국무총리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추가 추경 규모를 약 12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한 10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한 50대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의 소재․부품 수입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반도체산업에 있어서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예상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리스트업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추정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품목 리스트업 해서, 이것 관련해서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저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보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총리가 가셔야…… 예결 상황이,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다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 쪽에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부총리의 제안설명 순서가 거의 임박했을 때 가시도록 해야지 어느 위원까지만 하고 그다음 이렇게 진행할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기재부에서도 예결위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예결위 상황을 체크하셔서 부총리님이 가셔야 할 시간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예요. 천백삼십……
구 차관 어디 가 버리노,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시장경영바우처 이것 다른 모든 지역에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들도 포항에 넣어 가지고 포항만 유독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항 지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포항시에서 3700억을 요구했는데 133억이 반영됐습니다.
부총리님!

133억 주고 무슨 재난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무슨 예산이라 하냐면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에요. 코끼리에 비스킷 쪼가리 먹으라는 예산이에요. 더 좀 나가면 저는 이것을 갖다가 ‘바퀴벌레 예산’, ‘국화빵 예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퀴벌레 예산’, ‘국화빵 예산’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퀴벌레에 바퀴 없고 국화빵에 국화 없어요. 지진대책 해 놓고 지진대책비가 없어. 이게 무슨 지진대책 예산이에요, 133억 가지고.
어제 내가 본회의 때 국무총리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심을 걸고 재난대책, 지진예산이면 좀 제대로 하세요. 3700억 요구했는데 133억 주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무슨 SOC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지진대책처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국토위 그다음에 환경노동위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 몇 개 요청한 게 있고 해서 아마 예결위에 넘어갈 거예요. 블루밸리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번에 지진으로 흔들리게 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7억,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우리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그것 뭐예요, 얘기 듣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불러 모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 지시를 받고 안 가는 거예요? 이래 놓고 무슨 야당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이런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구 차관 어디 갔어요? 어디 가 버렸습니까, 내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왜 안 간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유의…… 야당의 대표가 또 야당 측에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우리가 또 법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그래서 불러 모은 것이지 왜 불러 모았겠어요? 야당 대표가 왜 불러 모읍니까? 야단치려고 불러 모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기피하고 말이야,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작당해 가지고 말이야, 바쁘다면 일곱 부처 중에 어느 몇 부처는 오고 몇 부처는 안 오면 얘기가 되고 대신 참석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모의, 작당해서 한 사람도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부 여당의 협조를 받고, 나가서 기업인 만나고, 사람 만나고, 여당 의원 만나고, 다 그렇게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 3조 국고채 빚내야 되겠다고 예산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심사를 하겠지만 우선 첫째,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지진 관련 재난대책 예산 대폭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 걷어 내고 빚 얻는 예산 걷어 내고 그다음에 재정부가 어려워진 경제 회복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 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논의를 위해서 다시는, 나경원 대표가 소집했을 때 차관들 기피하고 회피하고 모의, 작당해서 보이콧하는 이런 일들 없도록 기재부가, 부총리께서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앞장서서…… 부총리가 경제관계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총리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이종구 위원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보니까 기재위원님들이 전부 다 국회 지도자급이시고 경력도 오래되시고 또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기대가 됩니다.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일표 위원님은 간사 위원의 요청대로 조세소위원으로 보임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순서가 딱 맞게 홍일표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무역마찰 이게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보시지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을 가면 견디기 어려운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개 핵심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다 영향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종결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경제로 끌고 와서 보복 조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외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줘야지 대증적 요법으로 같이 우리가 맞서서 대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길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부총리께서 청와대하고 긴밀하게, 건의도 강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 나서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연계성으로 본다면 소재․장비․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금년 상반기부터 준비해 와서, 7월 달에 발표할 목적으로 준비도 해 올 정도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는 전혀 해답이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모든 것을 제치고 가서 재고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노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결국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못 마련해 주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기업들 다 불러 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번에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 이것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뇌관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부총리께서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청와대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네 가지 정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해받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줄 내용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 WTO에 대한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과 공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부품산업,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라든가 또는 자립화, 산업 경쟁력 강화 이쪽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결위 상황이 부총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합의된 대로 이석하시고요. 2차관님한테 물어보시고 부득이 부총리님한테 꼭 질의를 하셔야겠다 하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발언 순서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그냥 하시겠습니까?

10일 날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들으셨지요?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7년에 집행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저는 예산 같은 것 말이지요,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 그런 돈은 지급해 주는 것이 맞겠던데 왜 기재부가 탁 틀어막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를 하실 위원님께서 부총리님이 오시면 질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부총리님이 오시기 전에 2차관을 상대로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 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신청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님을 상대로 질의 안 하시고 부총리님 상대로 하시겠다고 하면 없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부총리님이 오시면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총리, 지금 어떤 목적으로 추경 하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 1월 달, 2월 달에는 ‘추경 필요 없다’ ‘추경 생각 안 한다’ ‘지금이 추경 이야기할 때냐?’ 이렇게 하다가 3월 초부터 미세먼지 추경 하라고 이야기해서 추경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추경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경기부양 저 요소가 붙고 그다음에 또 산불 나니까 산불피해…… 산불피해는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어요, 당장 대응할 것도. 그다음에 지금 급기야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이라면 1년 내내 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까? 부총리께서도 평생 예산을 하시고 재정 운용을 해 보신 분인데 추경을 이렇게 덕지덕지해도 됩니까? 그때그때 소요 있을 때마다 추경 해야 된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필요하면, 예비비를 왜 편성해 줬겠습니까?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해서 그때그때 정말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응하라고 예비비를 줬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경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재정 운용에 잘못이 있다 이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부양 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경기부양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0.1%p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도 성장 전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숫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이것 언제부터 예상을 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이 조금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기재부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덕지덕지 발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재정 운용을 하느냐 이 걱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즉시 추경을 했다’ 그러면서 2월 달에 추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제 얘기를 인용하셨는데요. 사실 1․2․3월 달에 그렇게 추경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총리로서 2월 달에 경기 때문에 추경 한다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의 지적이 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6조 7000억에 대해서 한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승수 효과를 그대로 모형에 넣어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추계하신 것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1200억 이야기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이 시급하다면 하반기에라도 미리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지만 차제에 추경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드리면 국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기재부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 내용이 일단 가장 최소한의 규모가 한 1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부처가 여러 가지 요구를 더 해서 그 금액은 지금 좀 더 커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글로벌 체인상 한일 관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소재․장비․부품 산업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라든가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금 닥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긴급히 투입해야 되겠다고 느끼시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0.1%p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경 때문에 국가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정부 때 추경을 했던 것을 보니까 13년에 추경 규모가 17조 원 규모인데, 세출이……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해요. 과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경제사령탑이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인지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경기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편성을 하는데 추경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에서 요구했던 것을 검토해서 시급성이 없다, 필요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킬(kill) 했던 것을 지금 다 살려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것 누가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월 달부터 추경 편성해야 된다, 경제 하방리스크를 막아야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끔 경제부처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성장률, 수출, 투자, 고용, 분배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실업률이 악화한 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서 칠레, 터키, 한국밖에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추가경정예산 하면 성장률이 올라갑니까?



그다음에 소재․부품 예산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예산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 감소시켰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소재․부품 산업 선도화, 소위 국산화․고품질화를 내걸고 이걸 산업부에서 5대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이 예산을 삭감하다가 이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니까 갑자기 추경 편성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 추경 편성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은 지금 3대 수출품인 3대 물질에 대해서 수출제한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가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경제부처들 참 답답해요. 좀 안됐기도 했어요, 기재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일본과 외교 잘못은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은 지금 기재부나 산업부가 다 떠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조치, 예산 조치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부지하세월이다, 5년․10년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총리가.

지금 이와 같은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공직에 한 30년 계셨지요?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계시지만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 넘어올 때 예산회계법에서도 굉장히 추경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된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게 만든 게 국가재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은 ‘다음의 경우 이것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있다’라고 바꾸었지만.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전쟁하고 대규모 재해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 밑에 2호에서 ‘경기침체라든지 대량 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경기침체 우려에 갖다 거는 거거든요. 지금도 경기침체 우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대통령 발언하는 것을 한번 죽 보십시오. ‘올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 다행스럽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튼튼하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와 재정 기초가 건실하다’ 이렇게 죽 얘기했는데 대통령 한번 만나 가지고 속 얘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꼭 소득주도성장 들먹이지 않더라도 ‘잠시 어렵지만 경제는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부총리하고 나눕니까?




이 부분은 기획재정위 수석이 잘 정리를 했어요. 수석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추경에 부적절하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강원도 산불 이런 것은 있는 예산 써라’, 이것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론인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하고, 특히 재정 쪽 하시는 뒤에 차관이라든지 간부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고……

일자리 쪽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자리가 6월 달에 28만 1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 조사서에 보면 경제활동인구 조사한 것 보면 한 800여 명의 조사원들이 3만 5000가구로 가서 이것을 하는데 인적사항 제치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돈 받고 1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돈 안 받고 집안일, 농사일이나 가계일을 도왔습니까?’, 이 2개거든요. 이것 1시간 이상 하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1번하고 2번하고 대책에 너무 치중했지 않느냐, 그래서 1번에 보면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전체 28만 1000명이 늘었지만 노인일자리 60세 이상은 38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1시간 내지 3시간짜리 일자리는 38만 개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맞춘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예산 표를 한번 봤어요. 그 표를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2016년에 3900억 넣어 가지고 어르신일자리 38만 명 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서 8220억, 2019년도 추경에서 9200억, 내년에 1조 원 이상 해 가지고 80만 명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36시간 일을 해 가지고 160만~170만 원 받는 생활급이 되는 것이 일자리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해 가지고 30만~40만 원 받는 노인일자리가 일자리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돈 안 받고 농사일 도왔느냐 또 가계일 도왔느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최근에 농업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고 2017년 5월부터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 정부도 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보니까 2만 3000명의 농업인구가 늘었다고요, 제조업이나 금융업은 전부 다 떨어지고?
부총리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는 추경 요건……

경기침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렵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얘기하라 그래요.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단기일자리 또 재정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결했기 때문에.
다만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이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용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또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일자리도 저희도 농어촌 분야의 취업자 증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했지만 통계상 같은 기준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일부러 이런 통계를 낼 리도 없고요. 그것은 통계청에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실장님 여기 계세요? 예산실장님 제가 나중에 약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우려돼서 추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상 말하는 경기하방, 경기둔화 이거랑 경기침체랑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달리 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요소 중에 자꾸 미중 무역분쟁 얘기를 많이 드시는데 그것 또한 대외 리스크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표가 나빠진 데 원인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번에 6.7조짜리 추경은 저는 그 자체로 얼마나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또 할 이유도 충분치 않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와 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어떤 땜질 처방으로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자성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1.4조 정도는 지금 말한 대로 행정부가 20% 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물론 개별 기금, 몇몇 기금들은 정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추경으로 같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조 7000억 중에서……






그리고 그 금액으로 마치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바에 대한 대응으로 이것의 금액적인 측면에서 충분하다든가 또 의미 있다든가 그렇게 보지도 않고 동시에 추경 요건에 맞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별론의 논의이고 또 경제정책을 잘못한 부분도 경제가 나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그 점에 대한 경제정책의 개선은 거의 없고 실질적인 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차원의 추경에 불과하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분기 성장이 굉장히 미진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최대한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면서 추경도 그러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 한 20여 년간 추경을 보니까 20번 정도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매년 추경이 한 번씩 이루어졌는데 국채 발행한 추경이 8번, 국채 발생 없이 한 추경이 12번이었는데요, 국채 발행 없이 한 추경은 대부분 세계잉여금 내지는 기금의 잉여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각 기금사업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보건대 상당 부분 기금과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사용한 추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분야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늘 상당히 권위 있게 출발을 하셨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옵니까? 오늘 회의 시작하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오면 이 추경 논의를 지금 왜 합니까, 리스트도 없는데? 다 돼 있는 것을 회의 시작부터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끝날 때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따끔하게 주문을 하셔서 자료가 제때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은 1200억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처에서 쭉 해 온 것을 갖다가 실무자들이 검토한 규모가 얼추 1200억, 1300억 이런 정도로 돼 있다는 말씀을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그것이 검토돼 있는 파이널라이즈(finalize)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처가 지금도 제기하는 사업들이 있고 해 가지고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 사실 1201억, 1205억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얼추 보니까 이 정도 부처에서 요구가 있고 또 국회하고 협의가 되면 이런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틀의, 약 1200억 정도 규모였는데 국회에서 자꾸만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지적도 있었고 부합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지적을 해서 그것을 오늘 기재위 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위기라든지 침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가지도자가 국민들 앞에서 ‘위기’ ‘침체’ 이런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7월 3일 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통상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 여야정을 떠나서 실망감을 토로했고 여야정 모두 경제 위기라는 말을 담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위기라고 말을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즉 이런 개념으로서 핵심적인 경제의 주체인 대한상의 회장조차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경제 하방경직화에 대한 대처들을 여야정이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원 정도의 추경이 재해추경과 경제 하방경직화를 대응하기 위한 규모로서 적정하시다라고 보십니까?

과거 4~5년간의 추경을 보면 추경 11조 정도로 하면 절반이 추경사업이고 절반이 교부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정도, 12조 정도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사업은 6조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교부금 없이 한 6조 7000억의 추경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고요,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교부금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저희가 6조 7000에 이미 내려가 있는 교부된 교부금 10조 5000억까지 합하면 사실은 예전 기준으로는 17조 원이 넘는 규모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미 교부된 10조 5000억을 거의 추경 용도에 준해서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 주십사 하고 저희가 간곡하게 독려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 구조에서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치밀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후에 부총리님의 출석 관계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해서 이 회의를 마칠 때까지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한일협정과 상반된 해석이고 당연히 국제정치적인 문제고 또 결국은 경제 문제로 비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행정부가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레토릭인 줄 알았어요. 정부가 뭔가 준비는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복 조치 나온 이후의 대응을 보더라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재 요청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한일협정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재 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 자회사 압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일투자협정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 수순이 예상이, 예상을 못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을 완전 종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쪽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는 일본에서 요구하는 중재에 당연히 응해서 거기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후에 협정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치킨게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쉬운 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지요. 너무 국내 정치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다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쪽에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까 저쪽에서 할 리가 없지요, 이미 칼자루를 거꾸로 쥐었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그냥 단순하게 아무 대책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참 답답하고요. 왜 이렇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책임 있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회사 압류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묻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약점이 뭔가, 일본 신문도 보니까 결국은 한일 분업관계가 깨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을 갖게 되면 결국은 동북아 분업까지 연결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재계의 우려가 강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계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나 또는 공동대책이나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조치가?

































그렇다면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할 생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부총리님께서 일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연초부터 운영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TF가 구성이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자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외교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경제 문제로 이렇게 비화된 것으로 인식은 명확히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느냐는 거지요. 전달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었느냐는 거지요. TF도 구성되고 또 명확한 문제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왜 최종 의사결정자가 그 인식을 못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답답한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추경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3000억 또 1200억 추경예산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놔두고 왜 푸닥거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괜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부총리님, 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법인세를 1%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0.2% 정도의 GDP를 오히려 올린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 1.1~1.2% 정도의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지 싶은데 차라리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 괜히 재정을 쓸데없이 쓰지 말고 법인세 인하를 일괄적으로, 정 안 되면 1~2%라도 인하를 가시적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신호를 주라 이거지요. 그런 걸 왜 생각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괜히 맨날 돈 찔끔찔끔 어디 효과도 보지 못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이나 쓸 생각밖에 못 하느냐는 겁니다.
혹시 부총리님, 그런 생각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법인세 인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법인세와 관련돼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한번 따져 봤는데요, 결코 OECD 국가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내 제조업체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투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쓰셔야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OECD보다도 우리가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과거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음을 열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TF는 연초부터 가동이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와 여기 계시는 기재부 공무원들, 여러분은 22년 전 1997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됐는지를 한번 꼭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6.7조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리스크 요인이 없을 때가 없지만 저는 지금은 새로운 리스크가, 엄청나게 중요한 리스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GDP․성장률 여기에 시나리오별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영향을 줄 거다, 피해를 줄 거다, 이것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가 97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그때 한보가 1월 초에 부도나고 97년 12월 3일에 IMF 캉드쉬한테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때 부총리 뭐 하셨어요? 예산실에 계셨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미리 보고를 하고 미리 수단을 강구하면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한 얼마 후에 일본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가지고 삼권분립이 어떠니 그래도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 뭐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지요, 그것은 대통령인 국정책임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제부총리나 청와대의 경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을 최소한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세게 나갈 때 ‘당신들 세게 나가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나 해라’라고 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주의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조만간 산자부장관하고 부총리하고 청와대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롱 리스트고 뭐고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우리 예상 피해가 얼마나 되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고꾸라질지 모른다. 위기라는 게 올 때마다 경로가 다 다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계속 강하게 나가면 그리고 일본이 계속 보복을 늘려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고요. 그것은 재벌․대기업들도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 준비 안 해 온 것은. 그런데 소재․부품․장비라는 게 이게 핵심 기술의 아주 코어란 말입니다. 결정체인데 일본, 독일이 그런 것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들인데 거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올해 2200억 쓰고 3000억 쓴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기를 막는 것은, 저는 부총리 입에서 위기라는 소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위기를 막는 것은 부총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대통령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이 가장 가난한 우리 서민들한테 올 수 있을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께서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 수치 따질 시기가 아니고 그것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같은 사람들 불러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총리,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만 질의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보충질의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8개월 전부터 예상을 하고 TF 회의를 해 왔다’ 또 ‘국조실 중심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실무진들끼리 회의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그런 가시적인 보복 조치 이전에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이나 아니면 산업부장관하고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실무진들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총리께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조치는 전혀 없고 나타난 바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승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인 수입 다변화, 소재․부품 산업 육성, 예산 투입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지요?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이런 예산 아무리 만들어 봐야 하루아침에 핵심 기술이 나옵니까? 이것은 이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하고 직접 담판을 짓든 특사를 보내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그 조치를 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부총리께서 ‘한번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겉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속으로 정부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부총리만 모르고 그렇게 인식했다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의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6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7항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까지는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