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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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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상정된 안건

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8)상정된 안건

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상정된 안건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상정된 안건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상정된 안건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상정된 안건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9)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복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교원보호공제의 표준약관입니다. 밑에 표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이나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로 현행법 29조에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도 피해교원의 복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및 보장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5쪽에 2호를 수정하는 의견으로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학교 복귀 지원 대상에 병가 또는 휴직으로 직무 중단 후 복귀 시 필요한 경우에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으로 범위를 정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이 부분은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지난 소위 때 부처 수정안에 병가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휴직뿐만 아니라 병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수정안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심사자료 1쪽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 규정이 8조 2항에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일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6년간 연장하자는 부칙 개정안입니다.
 8조 2항에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 규정 내용이 1호·2호로 2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과후학교에 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1호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휴업일(방학 등) 중에 편성·운영되는 경우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1호와, 2호도 역시 방과후학교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교육 규제 예외 사항을 이 두 가지 호에 대해서 내년 2월 28일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6년간 다시 연장하자는 부칙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 예외 규정이 들어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법이 2014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일률적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15년 8월에 정부가 8조 1항 후단을 삭제해서 방과후학교 과정 중에는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대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규정을 한시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8조 2항을 현행 규정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3년이 지나서 2018년에 동 규정 8조 2항의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다시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과 8조 1항뿐만 아니라 2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정부안이 같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대 교육위원회는 그것을 심사해서 유효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을 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8조 2항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다시 6년을 연장해서 2031년 2월 28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높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고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교육 격차 완화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소위 자료는 1호·2호에 대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끝입니까?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을 보기 때문에, 특히 고3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가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교육부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현실을 굉장히 반영한 법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냥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바에야 그냥 아예 교과서 자체를 1년씩 당긴 수준으로 그러니까 고1 때는 고2 수준의 교과서를 차라리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개인의 학습 수요가 있으니까요 개인의 학습 수요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6년 동안은 또다시 허용해 주자라는 법안인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개인의 학습 수요를 보면 정상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 적합한 일인데 현실적인 수요와 아울러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학습 차이를 고려해서 더군다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는 범위고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사교육 수요로 나아가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공교육 내에서의, 일종의 공교육입니다,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니까 공교육 내에서의……
 그러면 공교육 안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건데 본수업이 진행이 돼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학습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선행학습이 아닌 보충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심화학습하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인데 선행학습의 경우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방과후학교에서 그게 일반화돼 가지고 그것이 공교육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의 보완으로써 방과후학교 내에서 좀 보충을 해 주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나가는 그러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수요조사나 결과들 조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해 놓으니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시간에 선행학습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고 뭐 그런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방과후수업의 선행학습에 관한 별도의 연구조사를 하거나 효과성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안 했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왜냐하면 사실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은 매우 자율적으로 학생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또 학생의 수요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생의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할 때 학생의 수요를 가장 잘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방과후학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막아 놓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열어 놓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정 위원님과 사실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기 심사자료 5쪽에 보시면 아래에 2018년 유효기간 연장 당시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6년을 연장한 거고 그 당시에는 3년, 5년, 6년, 8년, 몇 년간을 연장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2028년도부터 6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6년을 연장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요즘에 워낙 어떤 제도나 정책을 할 때 에비던스(evidence), 그러니까 근거나 증거 기반의 정책을 계획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분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과 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성과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성과 분석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다음 정책을 연장할지를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의견 수렴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6년이라는 근거와 필요성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그전에도 6년을 연장한 것이었는데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연계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6년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도입하면 3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까지는 3년 더 해 갖고 6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2025년 교육과정, 특히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되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다양한 교과 과정의 제공인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동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서 선행학습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25년부터는 실질적 수요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그러한 방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통상으로 보면 한 아이가 들어가서 적용이 되는 3년의 기간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고교학점제는 그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 3년으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6년까지의 과정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의견 수렴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승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유희승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유희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 개정안이 발의될 때 조승래 의원님실에서 사실은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당시에 학교 단위까지 가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육십육점몇 프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학교 단위까지 가서 응답률 자체는 굉장히 낮았던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희도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될까 망설였지만 이 부분이 학교 단위까지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결과인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수요가 어쨌든 현재 순위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분석하면 교과 보충 다음으로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2순위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어느 학교에 1명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학교에서는 1명의 아이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학교에서 엄밀하게 의미가 있는 통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 단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고.
 다만 시도교육청들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곳이나 제출하지 않은 곳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강원도라든지, 제출한 곳은 울산인데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든지 그래서 법으로 아예 이것을 막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여하간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런 입법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분명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토론하시고 고민정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넣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격차 줄이기 위해서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일몰될 뻔한 것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어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실태조사나 또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는 없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의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용인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연구 없이 이대로 또 6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고교학점제도 막 활성화되려는 이 시기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또 일몰을 안 할 수는 없으니 6년은 너무 길고 한 2년 정도만 연장을 해 놓고 교육부에서 22대 국회 저희 임기 내에 조사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 더 연장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기간과 관련된 것은 조정훈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한다고 그러면 3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1개의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3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육의 정상화 노력들이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노력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일부러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참고자료 6페이지에 고등학생 사교육 관련 통계 추이가 나오거든요. 학생과 학부모가 유효기간 연장에 찬성한 게 다수다라는 자료도 같이 올라와 있고 찬성의 주된 사유가 사교육비 경감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법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방과후 학습시간에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해 줄 수 있게끔 열어 준 법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참고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23년까지의 총액을 쭉 봐도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교육비가 경감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교육시장으로 나가는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는 증거 아닌가요, 이 참고자료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말씀 주신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과후 선행교육만이 크리티컬(critical) 지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과후 선행교육 그것도 고등학생과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열어 놓은 것이니까, 이 제도 자체가 모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어쨌든 예전 의원님들이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해서 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두 가지가 동시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사교육 경감을 하기 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교육 수요가 있는 것이 가능하면 정규수업 내에서 하는 노력은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 방안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교육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적 교육과정 아닙니까, 방과후 교육과정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는 학생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사교육비를 경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차관님 계속 같은 말 반복하셔서 길어지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비용을 경감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참여율을 공교육으로 더 끌어들이겠다는 두 가지의 목적인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수치 아니냐는 겁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게 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지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렇게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비교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고등학생에 대한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제도를 열어 놓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제대로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더 조사도 하고 그리고 방법부터 찾아 가지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사실 고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연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어떤 요인 때문에 사교육비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샘플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는 방과후학교나 늘봄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무슨 요리하고 놀이하고 이런 거여서 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방과후에서도 선행학습이나 혹은 보충학습이나 이런 학습 부분들도 많이 해 주는 게 결국 사교육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연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사교육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양성은 열어 놓을 필요는 있다, 이것을 못 하게 하면 결국 사교육시장으로 나가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정부 등등의 입장을 잘 들었고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이 고민정 위원님 말한 것처럼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인데, 2014년에 시작한 법이지요. 지금 계속 연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고 생각이 돼요.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이 필요가 없고 교육 격차가 줄어들면 이런 법들이 다 필요가 없을 텐데 현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교과서를 이미 쓰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실질적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런 방과후수업을 통해서 선행학습 할 기회를 이 법을 일몰하지 않으면 막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나갈 수 있지만 공교육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막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하는 것은 아마 실질적인 학사일정이 왠지 모르지만 수능이 점점점 앞으로 와서 3학년 2학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방과후학습에서 선행학습을 안 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십중팔구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3학년 2학기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몰 연장이 가장 좋은 답이냐 그것도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사일정을 좀 더 뒤로 늦추라는 얘기, 수능을 좀 늦게 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육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저도 봤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실패라기보다는 사교육시장이 점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학원 수강료가 물가상승률을 그냥 압도적으로 능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걸 드라이브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름이 공교육정상화법인데 좀 논리 모순일 수 있겠지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일몰을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교육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학원을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을 모든 대통령이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실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학교에 애들을 더 오랫동안 잡아 뒀대요. 그래서 과외받을 시간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통계다,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처럼 기간 6년이 길다, 정부가 더 체계적인 이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다 동의하는데 몇 년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일몰을 하는 조건이 좀 기간을 줄이고, 다만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게 더 필요한지 아닌지 수치를 갖고, 이게 지금 논쟁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지영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 법의 취지가 사교육 경감에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농어산촌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것 맞습니까,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일몰 적용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교육 관련 통계 추이 이 자료를 보니 이 자료는 일반 고등학교 외에 직업계고·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 맞습니까? 이 통계자료의 밑의 줄을 보면 일반고 외에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재학생 전체 대상 통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다 포함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각주에 왜 이렇게 달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한 통계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만이 아닌……
 특성화고 등.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외에 다 합쳐서 전체 고등학교라는 거지요?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예, 다 합쳐서 포함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것은 그러면 고등학생 전체의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나타낸 것인데 동법은 농어산촌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고등학생에 대한 영역이라 이것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은 전체 다 허용하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등학교 휴업일에, 그러니까 방학 중입니다.
 휴업일만 허용하는 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는 전 학생들이 입시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시 과열이 되다 보니 이런 사교육비 증가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다각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 법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효과를 조금 더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만약에 통계로 나왔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농어산촌에 적용되는 경우에 얼마나 효과성이 달랐는지에 대한 분석·통계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정도 연장을 시켜 주시면 그 효과를 연차적으로 잘 검증을 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효과를 검증하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의 정책 방안으로서 방과후학교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간의 격차와 그리고 도시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희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선행교육을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사교육을 받는 대신 이것을 선택하였는지,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정으로 해서 추정해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직접 선택했던 학생들의 평가를 놓고 따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정말 저희한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조사설계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직접 교육정책과 연계돼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인지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조사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3년간의 체계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준비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섞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소외계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묶음이 하나 있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건 중고등학교요.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소외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 지역, 소외계층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좀 돼요. 그래서 그래 그것은 좀 하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반 모든 고등학교에게도 선행학습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너무 교육부가 그냥 현실에 좇아가는 지경인 것 같고 제 예측건대 나중에는요 그냥 일타강사를 학교로 모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자리도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내 담임선생님보다 밖에 있는 일타강사한테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뺄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으니까 다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는 이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부분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소외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멈춰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그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등학교의 경우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휴업일……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휴업일 중에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의 효과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어쨌든 방학이 이루어지는 집중 시기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사교육으로 가는 길을 막는 첫 번째 길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나은, 고교학점제와 직접 연계시켜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설계를 잘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를 봤을 때 공교육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 놓고 사교육 시스템을 넣는 것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교육의 현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2월이 일몰 시점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토론을 쭉 들어 보니까 일몰과 함께 부분 수정을 하시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일몰 연장을 좀 축소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현행을 유지하자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2월 말이니까 올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까지 이것을 다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께서는 6년이라는 기한을 3년으로 축소해서 일몰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오늘 좀 정리를 해야지만 2월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3년 축소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에 다 적용하는, 휴업일이라고 하지만 다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고 나서 개정안을 별도로 내는 방법으로 정리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실까요? 수정으로……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3년으로 하실……
 예, 3년으로다가……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수정의견으로 넣겠습니다.
 교육부, 다 정리되셨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는 3년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3년간은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3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간의 운영 상황을 좀 조사 설계를 잘해 가지고 정책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조사 과정은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부터 6항까지 백승아 의원, 김영호 의원, 강경숙 의원, 서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교육부장관의 직접조사 권한 마련,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제재 조치 등,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명확히 규정함,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학위논문 등 검증 미수행 또는 부실 수행 시 직권 검증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단 사업비 지급 중지 관련 국가의 사업비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없을 수 있고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관련 현행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1.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법 체계상 대학 등이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관리 책임 주체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의 조사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 조치―사업비 지급 중지,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는 자체 연구에 대한 검증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대학 및 학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을 고려할 때 정부가 대학의 검증 활동을 예외적으로 담당할 경우 학술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한국연구재단, 신중 검토입니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연구물의 부정행위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연구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9쪽은 연구윤리 학보 관련 현행 법령입니다.
 12쪽은 연구윤리 관련 현행 제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자체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절차입니다.
 13쪽입니다.
 2.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입니다.
 현행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실태조사 대상을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까지 할 경우 대학의 자율적 연구 활동 및 연구윤리 자정 노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신중 검토입니다.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중 검토입니다.
 현행 지침 등 고려 시 입법 실익이 크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시 대학의 자율적 연구부정행위 방지 활동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4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6쪽에는 학술진흥법령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개요 현황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술단체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 풍토 조성에 있어 자율적 단체의 중요성 및 과학기술 분야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교육부 이견 없습니다.
 18쪽입니다.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술지원사업 성과 소유의 원칙과 예외, 위탁 관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이를 참조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19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0쪽에는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강경숙·김영호·백승아 의원님의 15조와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대학 등의 검증 공표, 직접조사, 제재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은 학교의 자율성 및 자정 기능을 존중하여 대학 등에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부정 등과 같은 명백한 법령 위반은 감사의 영역이나 연구윤리는 학문적 진실성을 규명하는 학문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문 분야의 독립적 자율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의 경우에도 연구윤리 검증의 주체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윤리의 검증 체계에서 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윤리는 대학 등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더라도 대학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하고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학 등에 검증 책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실 때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 연구윤리 실태조사입니다.
 13쪽에 있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것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백승아 의원님과 서지영 의원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백승아 의원님께서 주신 안 중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포함할 경우에 대학의 자율적 연구 활동 및 연구윤리 자정 노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분 안을 통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서지영 의원님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술 활동의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18쪽입니다.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지금 교육부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대학의 자율성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학술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니까 신중 검토하신다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김건희 그 논문 건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석사학위 하나 가지고 2022년 2월에 예비조사에 들어갔고요 12월에 본조사한 것이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대학이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신속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그 다음 질문도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것 먼저 대답 듣고 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특히 연구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평판과 사회적 비난 등을 통해서 자정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연구 기능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조사할 경우에 그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계속하셨던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일 뿐이에요.
 사실상 2022년 2월에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예고한 부분이 훈령이었고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훈령이었고 훈령의 경우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정말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 사항은 훈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은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훈령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것을 법률로써 논의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본질적인 논의에 있어서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지만 그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도 하고 또 그 뒤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법안에다가 제안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법이 그런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법 5조에 보면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미성년자 논문 검증에 관한 것 여러 정치인들 많이 거론되면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데, 그런 미성년자 논문 검증에 관한 것에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이런 연구윤리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 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법이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의 학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고 또 학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이.
 이 법이 통과되면 과연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에 안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학술 생태계가 건강해져서 그 대학에 대한 석사·박사 학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대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행 연구윤리 지침 보면 윤리 검증 책임이 대학 또는 연구자 소속기관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그 학술지 논문에서 했지요.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표절은 있지만 연구 부정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학계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까지 확립된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절차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학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민대가 억지로 떠밀려서 검증을 한 결과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냐는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대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계가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평가는 이랬습니다. 국민대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국민대가 학문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이고요. 아무리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룬 성과가 뛰어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술 생태계 망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이것은 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 창의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 또 국민대의 결정,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연구윤리 확립 문제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신중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도 처음에는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구윤리 지침 개정 준비하고 행정예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좀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국민대 관련 내용만 빼고 지침 개정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교육부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는 의도는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씀을 짚고 싶은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과기부에서 만든 연구윤리 지침 보면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이렇게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게 꼭 문재인 정권 때 일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연구기관 자체 검증 원칙이 맞지요. 하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연구부정행위, 이번 김건희 씨 논문 사건과 같은 경우 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연구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들, 그런 크기의 성격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국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제도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연구윤리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 반대합니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면 저희가 숫자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헌법 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 존중합니다만 그렇다고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국가가 검증 결과와 내용, 검증위원을 다 공개하고 연구 검증을 강요하는 법은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아무 데도 없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다고 하시면 저희는 반대 표결할 거지만,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토론하시고 백승아 위원님 이렇게 이어 가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아주 고민스러운,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헌법 31조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라는 내용은 아주 명확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율성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고민스럽냐면 저는 교육부가 대학을 계속 통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생활을 하고 대학에서 보직을 맡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교육부의 대학 통제가 대학의 자율성적 측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육부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 때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건희 씨의 논문 때문에 이런 전제가 나온 것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기도 하지요.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을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법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지금 과도기적 단계예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적 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실수하고 부족했다 해서 이것을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게 됐을 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적 입장에서, 지금 물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 차례 더 논의를 하고 대학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교수,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몇 달 정도 더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번의 숙명여대나 국민대 입장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사회, 민주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더 이상 이런 상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하고 강화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보좌관들은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발언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 토론하시고 서지영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제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낸 문구를 좀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이 정도 거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뒤에 7쪽 문구 보시면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학교가 아니라 학술지원 대상자 그 개인, 연구 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연구 부정의 어떤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이 정도 조항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국회의원 된다 했을 때 심지어 어떤 지인은 ‘너 학위 땄냐?’ 그래서 ‘나 바빠서 못 했는데’ 그러니까 다행이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걸면 걸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연구 부정 시스템을 거를 수 있는, 의무조항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장관후보자들의 논문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 우리 당 소속의 문대성 의원님, 태권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우리 당 소속 의원님도 문제가 돼서 우리 당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당은 그 문제가 빨리 끝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대에서 박사를 받으셨나 그랬는데 당 내에서 ‘국민대가 이 검증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 사태를 빨리 털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도부에서의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표셨거든요, ‘우리 정치권이 대학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수많은 청문회와 또 수많은 공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면 또다시 그것이 논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님 다……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대학과 학계에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이 한번 자정 기능에 대해서 맡기고 또 새로운 엄격한 기준을 학계 스스로가 마련해서 대학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대학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지요,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감시 사회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중국 예를 드셨는데 실제로 해외 사례를 아시면 한번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굉장히 역기능적 요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고 무슨 학문의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것이거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정되거나 더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끌어갈 수 있는 순기능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태를 미루어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권이 어떤 자세를 갖는다든지 어떤 권력으로 이런 사태들을 다 막아 내고 덮어 버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지영 위원님,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신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 그것은 표절 아닙니다.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지 표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문제로 비화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학이 좀 더 연구윤리를 상향 조정하고 좀 더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이런 법률도 필요하다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그래서 제가 좀 수정안을 제안드려 보면 ‘대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 부정 검증을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이 검증한 조치와 관련하여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또 제안을 드려 보고요.
 또 아까 서지영 의원님 안이랑 제 안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미 대학 자체적으로 윤리규정 시행 현황까지,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 반대하셨는데 이 실태조사에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에 보면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지침 현황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통해서 연구윤리 규정과 제도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자정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서지영 의원님 안처럼 만들면 앞으로 실태조사 할 때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 시행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건가요?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법안에 이 내용 안 넣으면 앞으로는 조사 안 하실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행 현황 이런 것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그 면에서 보면 그러면 시행 현황이라는 일반적인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시행 현황까지를 법률에서 포함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발언했던 내용의 맥락과 취지 전체를 보면 김준혁 위원님과 거의 대등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 발언 중에 위원장님께서 정치 공세라고 중간에 끼어드셔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끼어든 게 아니고요.
 끼어드신 거지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신 것은……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지 않고 먼저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 공세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이 법이, 이 학술진흥법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제 말의 취지와 반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학술진흥법 개정안 원인이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언급드렸던 많은 정치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법을 내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입니다.
 사회를…… 연구논문과 관련한……
 그리고 아까 제 발언의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정치 공세라고 단정하시면서 말을 끊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정치 공세 맞아요. 정치 공세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사회적 물의가 됐던 김건희 씨의 논문 때문에 촉발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리고 싶지 않은데 칠십몇 페이지에서 사십몇 페이지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인 게 왜 연구부정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자꾸, 너무 그러지 마시지요.
 그런 얘기 더 이상 저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취소 요청하는 것 받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숙명여대에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도서관에 다 검색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요청하면 되지요.
 그만하시지요, 둘 다.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렇게 정치 공세라고 단정하시고 막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발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으셨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셔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받든 말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든지요.
 김민전 위원님.
 일단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학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들고 들어오는 게 이게 사실 어느 정치인이든 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특정 정치인은 정치 공세이고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교육위답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석사 과정에 논문을 안 쓰는 과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한국 교육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석사 과정까지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표절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석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학교에 있었던 입장에서는 차라리 석사논문 제도를 없애고, 그래도 수업이라도 한 2년 들어서 최신 경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요즘 출세하려면 석사·박사 하지 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동안에 학원의 자유를 외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신에 과연 부합되는가 이 생각은 사실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이것은 제가 또 학교에 있었던 입장에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풀이 교육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라이팅(writing) 교육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부가 만능이어서 대학이 잘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도 또 바람직하냐 하는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1조 4항에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요. 헌법에서 그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못 박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연구논문들을 쓰는 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담보한 것이지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촉발로 인한 연구 진실성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이 화두가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토론을 쭉 들어 보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분은 두 분 정도 되시고 적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얼른 이 법 수정해서라도 넘겨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추가하고 영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이버폭력의 정의만으로도 딥페이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딥페이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보니까 최근 딥페이크 합성·가공물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1월 기준 통계를 저희가 봤더니 교원은 33명, 피해 학생은 883명에 달하는 분들이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자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받았듯이 현행법에 따라서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가 피해자 지원,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학교 현장에서 만연된 부분들이 사회문제로 더 심각하게 대두된 만큼 학교폭력예방법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정의 이런 부분들, 새로운 폭력 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시겠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2조 1의3을 보면 ‘따돌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해서 사실은 ‘성적 불쾌감’ 이것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 ‘수치심’ 단어를 ‘성적 불쾌감’ 정도로 바꿔서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김준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앞서 차관님께서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법률안처럼 딥페이크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향후에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또 청소년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법안은 빨리 통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저도……
 조정훈 위원님, 다음 강경숙 위원님.
 저도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지금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성적 욕망 또는……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고민정 위원님이? 불쾌감?
 성적 불쾌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가 딥페이크입니까? 그냥 ‘딥페이크’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딥페이크라는 단어로 이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딥페이크’ 하고 괄호 쳐서 이것을 넣든가.
 이것을 뭐라고 좀 명확하게 해 놓으면 어떨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딥페이크는 지금…… 좀 우리말로 맞는 말이 있으면 좋은데 딥페이크라는 말……
 아니, 이게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보면 ‘편집·합성 또는……’,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꾸며 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집·합성했다 이것은 사실들을 편집할 수도 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 문제 지적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빨리 돌린다든지 이것도 편집이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라는 그게 잘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정의상……
 사회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새로운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도, 지금 그동안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규정이 지금……
 딥페이크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딥페이크’라고 써 버리면 어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회적 통용상에서는 아직 법률화는 안 되어 있는 용어라 저희가 좀……
 우리 대한민국 법률 구조에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아직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쓴 겁니다.
 그러면 법제처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문의해 가지고 문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동의하면 딥페이크를 포함하면 되는 거지, 이게 딥페이크인지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딥페이크라고 정의하는 내용들이나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그러니까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사이버폭력에서 나와 있던, 여기 나와 있던 편집물이나 이런 촬영물들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현재의 상황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따돌림이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이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딥페이크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언으로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제처하고 바로 상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언 정리하실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국감에서 우리 의원실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학폭위 중징계가 고작 41%에 그쳤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가지고 처분 없이도 종결된 사례가 22건이나 됩니다. 또 각 시·도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굉장히 제각각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게 나온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적 정의라든지 혹은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유통되는 용어를 그냥 쓰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들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봐야 되겠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폭력예방법만으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력감이 많다 그런 걸 많이많이 호소하신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또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하기도 어려운 측면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엄벌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딥페이크라는 용어 정의를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이미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쓰였네요.
 예.
 차관님, 딥페이크 용어 정의가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용어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의하고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주신 안 중에 2조 1의3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편집·합성, 음성물의 제작)’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부터 12항까지 강승규 의원, 서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10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RISE의 도입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RIS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육성법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을 지원하는 RISE 체계를 규율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단국대 및 홍익대입니다.
 제2조의 지방대학의 정의를 수도권 소재 대학임에도 비수도권에 교지분리대학, 이른바 캠퍼스를 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교육부는 대학의 일부인 캠퍼스까지도 하나의 대학과 동등하게 지방대학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차의과학대학입니다.
 수도권 소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대학까지도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정의에 포함 요청.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대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7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RISE 체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경기도, 제2조 지방대학의 정의에 수도권 일부 대학이 포함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도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지원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책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자체까지 적용되는 책무 규정을 지방대육성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RISE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9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승규 의원안과 김민전 의원안은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민전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세부지원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전 의원안은 세부지원전략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해 주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조문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안 제6조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절차,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수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김민전 의원안 제7조에서 시도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전략, 세부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개정될 경우 4개의 계획이 자치분권법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도 지방시대 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안 제19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해당 협의회가 통합되어 규정될 예정이므로 제19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조문 삭제되도록 수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안은 현행법상 거버넌스를 유지하되 글로컬대학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만을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강승규 의원안 제24조에 대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지역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유사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대육성법상 지역협업위원회에도 이미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3172)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바 지역 내 고등교육 관련 유사 위원회가 부재할 것이고 기존 위원회 대체 시 시도지사 단독위원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시도와 대학의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법 개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상북도, 충청북도(강승규 의원안 제24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의 장과 공동위원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필요. 경상북도는 추가적으로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장을 대학의 장으로 둘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함.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의 거버넌스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지사 단독위원장보다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역대학과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라남도(강승규 의원안 제5조, 서지영 의원안 제5조, 김민전 의원안 제5조)에 관해서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조문 삭제가 필요하며 제7항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필요. 교육부는 제6항의 실태조사의 경우 현행 지방대육성법에도 포함된 조문이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임. 또한 시도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수립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제7항에 따라 상호 조정 시 지자체의 의견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 규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기도(강승규 의원안 제9조, 서지영 의원안 제8조)에 대해 강승규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도권 의견도 반영될 필요.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과 연계되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개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상북도(강승규 의원안 제10조)에 대하여 지역의 교육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조정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부단체장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교육부는 중앙의 위원회에 이미 지자체 장이 참여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 규정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될 예정이므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강승규 의원안 제10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중앙의 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중앙의 위원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미 지자체 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5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8쪽,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개정되었는바 김민전 의원안과 같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9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5,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에 명시된 성과관리 조항 등에 구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학지원협약의 법적 구속력에 관해 명시한 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대학지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 문언만으로는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강승규 의원안 제20조에 대해 제3항 관련 대학지원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지원협약 규정은 보조금법에 따라 RISE 사업이 집행될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며 필요하더라도 강승규 의원안 제20조제1항에서 이미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자체장이 협약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을 전라남도 의견과 같이 규정할 경우 중복적인 규정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53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56쪽입니다.
 6,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명명할 것인지 글로컬대학으로 명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의 일시적 프로젝트 사업임을 감안할 때 법률상으로는 일반화된 특성화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을 특성화 지방대학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명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면 정책적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소재 대학도 글로컬대학의 지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대학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8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1쪽,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 규제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되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특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 특례가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규제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2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67쪽, 보칙입니다.
 안 제27조는 규제 특례 등 분야에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사한 규제 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36조제2항의 위탁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규제 특례의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 규정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은 수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과 같이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8조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김민전 의원안을 반영하여 RISE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율하고자 한다면 동 보칙을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8쪽은 조문대비표입니다.
 69쪽, 부칙입니다.
 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과조치는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제도들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타 위원회 및 전담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경과규정이 있지만 안 제9조의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현행법 제8조의 육성지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과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며 입법 공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전 의원안은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안의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강승규 의원안의 경과조치 등을 두 법률에 나누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0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지정 및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쪽, 법안 개요입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RISE 및 글로컬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강승규 의원, 서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이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안의 경우 RISE 체계의 적용 범위(수도권 포함)와 지방대육성법 입법취지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법안을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RISE의 도입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RIS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전남대학교입니다.
 현행 RISE 운영은 초광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부 대학의 활동을 제약하여 RISE의 추진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광역 단위 운영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전남대학교 의견을 수용하여 초광역 단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소재한 위치를 고려하여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한 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RISE 체계 내에서 지역단위 대학 육성 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는 RISE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 각 지역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RISE 등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원위원회는 중앙단위에서 정부와 각계 전문가 간 협업이 중요하므로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기관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을 통해 각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였지만 RISE 체계 내에서는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받은 전담 기관이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전문기관은 이른바 중앙 RISE 센터로서,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지원사업을 주관해 온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지역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유사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①현행 지방대육성법상 지역협업위원회에도 이미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김민전, 3172)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바 지역 내 고등교육 관련 유사 위원회가 부재하며, ③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경우 시도지사 단독위원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시도와 대학의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법 개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의 장과 공동위원장이 가능하도록 단서의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장을 대학의 장으로 둘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의 거버넌스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지사 단독위원장보다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역대학과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제59조의5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시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 종류별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종류별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부는 전문대교협 의견과 같이 입법한 유사 사례가 없어 보이고 입법 경제적으로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전문대교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시 대학 종류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14쪽입니다.
 3,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되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특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 특례가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규제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19쪽입니다.
 4, 부칙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의료분야 지역인재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1, 의료분야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호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분야 지역인재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①해당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취업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②조사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료분야 지역인재선발제도의 목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지역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실태조사로 지역별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 교육부 지역인재 선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통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조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기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연구로 해당 실태조사를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인력의 학력, 수련병원, 현재 근무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의료인력 개개인의 동의하에 출신 중학교 및 출신 고등학교, 거주지, 입학전형 등의 자료만 추가로 조사하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지역취업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별 활동현황을 조사 중이므로 법률 개정 없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 간 연계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으며 6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7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각 관계 단체나 학교의 의견을 다 반영하여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 자료에 있는 수정의견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조율한 수정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 정부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1항 김민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우도 앞에 있는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전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문위원실과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컨대 의사일정 제11항의 3쪽에 보시면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는 소재지…… 지금 RISE가 ‘초광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수 광역 지자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부 대학의 활동을 제약하여 RISE 추진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광역 단위 운영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소재지 위치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관계가 다른 곳인 경우에는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4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소재한 위치를 고려하여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한 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들과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2항 김원이 의원님 대표발의한 지방대육성법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취지가 지역인재에 대한 통계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굉장히 좋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건데……
 11항……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11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민전 의원님 안인데 마찬가지로 김민전 의원님 안과 8항에서 10항까지의 관계를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김민전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과의 관계에서 수정의견을 반영을 했고 그 반영한 의견이 정부 의견입니다. 11항에도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항의 경우에는 지역인재선발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졸업생의 지역 취업 현황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지방대학법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김원이 의원님실과 긴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을 반영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출신 고등학교, 거주지, 입학전형 등의 자료만 추가하면 동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님실과 상의를 드렸고 동일한 취지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도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5년마다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중복적인 조치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 순서인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의사일정 8항·9항·10항 그리고 의사일정 11항, 의사일정 12항이 같은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안은 달라도 이 8항·9항·10항에 관련돼서 딸려 오는 법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저는 그 RISE 사업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 RISE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사실상 행정·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대학의 원래 기능인 학술·연구 기능이 쇠퇴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또한 이 법은 지방분권 강화 또 지역소멸, 지역의 교육을 위한 법인데 수도권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거 원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이 RISE 사업 자체가 저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합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에서 충분히 위원들 간의 숙의 과정 또 이해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강경숙 위원님 그다음 김준혁 위원님.
 제 취지도 백승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저도 이 법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방대에 너무 과도한 권한 이양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 쪽으로 권한 이양은 그 전제 자체야 맞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해 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매일신문 보시면, 2024년도 9월 19일인데요 ‘5년간 1000억 준다더니 글로컬대학교 2년간 41억 찔끔’이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는데 2년 연속 연말에 사업비가 계속 집행되고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직 뭔가가 개념 정립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갖다가 법제화까지 한다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따져 봐야 될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되게 불안하게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울산대 사례 혹시 기억하시 모르겠는데, 의대 관련된 시설사업비를 갖다가 이 글로컬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본인들의 시설을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글로컬 사업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겁니다. 이걸 저희 방에서 일단 잡아냈는데 이것도 인정하셨어요, 교육부장관께서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RISE 사업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글로컬 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 사업인데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너무너무 부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측면이 사실상 되게 불안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법을 논의하는,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기를 보면서 좀 더 탄탄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준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 8항부터 10항까지 관련된 심사자료 4쪽에 보시면 단국대·홍익대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단국대·홍익대가 지역에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당연히 캠퍼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캠퍼스를 지방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교육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거는 분교하고 캠퍼스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설립할 때 분교의 경우에는 본교하고 별개로 설립을 하게 되고 설립요건이 종전에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4대 요건을 갖추고 설립한 곳이고요. 캠퍼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본교의 부속 캠퍼스로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소재지는 지방에 있더라도 애초에 출발점이 달라서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성균관대학이나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말이 맞는데, 실제로 홍익대·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교지가 분리돼 있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치원 세종캠퍼스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떤 지방대학으로서 불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수도권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통합돼서 지방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중앙대학은 명백하게 하나의 캠퍼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희대학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들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대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교의 경우에는 지금 운영되는 데가 고대·건국대·동국대·연세대·한양대처럼 애초에 출범할 때 정원도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 조건도 다르게 되어 있던 이 5개 대학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분교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캠퍼스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에 6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학도 58개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애초에 출범 자체가 달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출범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에 사업을 지원할 때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것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업에서의 지원 방식은 저희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12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교육위와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게 대학을 졸업한 의료 인력에 대한 취업 조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김원이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저희와 같이 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위와 정부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법안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크게 목적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을 막으면서 또 지방대학을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RISE의 경우에는 지방대학만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학과 모든 지자체가 해당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체계 더하기 지방대학에 대한, 기존의 지방대육성법에 의한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를 해 놓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방의 소멸을 막을 것이냐,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지방대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지방대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체에서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의도가 나쁘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역소멸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또 우리 지방대학이 과거에 부산대·경북대 이런 대학들이 서울의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위상이 높았습니다마는 요즘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역전되어 버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이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8항·9항·10항 그리고 의사일정 11항은 계속 심사로 놔두고요. 의사일정 12항은 이미 타위법에 법률이 있으므로 지금 여기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폐기가 되니 이것도 계속 심사로 놔두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가 넘어가서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은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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