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인사혁신처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3.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4.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번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되는 입법, 국민의 안전에 관한 입법 등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2개의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지속,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 운영 등 여야가 힘을 합치는 상생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번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되는 입법, 국민의 안전에 관한 입법 등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2개의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4. 실종자 수색ㆍ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발의자인 표창원 의원 등 58인과 김승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각각 철회 요구가 있어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고토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에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철회 요구에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발의자인 표창원 의원 등 58인과 김승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각각 철회 요구가 있어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고토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에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철회 요구에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50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8조 773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45조 9805억 원 등 총 48조 22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소하천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총 547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개혁특위 운영 등 일반예비비와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목적예비비로 총 16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50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8조 773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45조 9805억 원 등 총 48조 22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소하천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총 547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개혁특위 운영 등 일반예비비와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목적예비비로 총 16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올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공정선거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기탁금 국고귀속액과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등 총 16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136억 원 중 93.1%인 총 38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888억 원이고 정당보조금이 884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리를 위해 5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올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공정선거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기탁금 국고귀속액과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등 총 16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136억 원 중 93.1%인 총 38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888억 원이고 정당보조금이 884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리를 위해 5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및 공무원연금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86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조 643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정부자원관리 부문 1133억 원, 공적연금 부문 3조 4413억 원 등 3조 6283억 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출액은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숙사 증축 관련 152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21조 8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7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및 공무원연금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86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조 643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정부자원관리 부문 1133억 원, 공적연금 부문 3조 4413억 원 등 3조 6283억 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출액은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숙사 증축 관련 152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21조 8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7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수입 등 총 910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0조 309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7조 8969억 원 등 총 10조 2328억 원을 지출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경찰병원 운영 관련 회계로 총 7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경찰 운영 지원 관련 회계로 총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수입 등 총 910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0조 309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7조 8969억 원 등 총 10조 2328억 원을 지출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경찰병원 운영 관련 회계로 총 7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경찰 운영 지원 관련 회계로 총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6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관의 영결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방청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현장활동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1810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0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관의 영결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방청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현장활동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1810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0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변경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에 본부 정원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넘게 증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운용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18명 초과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소속 기관의 인건비에서 32억 71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인건비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범위를 초과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 성과평가 사업에서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 집행이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시 우수 성과심사 및 경진대회 수행 등의 내역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 비용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의 날에 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섬 발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억 83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성․시급성 등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여섯째 재난 대책비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조달 절차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은 정부 전산자원의 통합관리 및 효율성․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대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에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2016년 10월 입찰공고에서 3회 유찰된 이후에 2017년에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서 인정하던 예정가격 초과 인정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달 절차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4억 원이 이월되고 2019년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건축공사 계약 절차가 재개되었으므로 향후 조속한 공사 계약 및 착공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의 조정과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기념품 명목의 예산을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과목이 정하는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였고, 상품권 구입 금액 또한 총예산의 57%에 달하는 등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다는 취지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 구입예산을 예산과목에 맞도록 편성하고 일정액을 감액하여 이를 실질적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할애하는 등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습행정관 등 인건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전용 등을 통해서 수습행정관 등의 인건비를 본부 인건비 등으로 변경 집행하여 48억 39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고 불용액도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혁신처는 최근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본부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위해 전용 내지 내역 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부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공무원임대주택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과다한 문제입니다.
개포 9단지와 같은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및 지역 주민, 학교 등과의 협의 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관련 법령과 사업절차 등에 대해서 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단은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법령 검토와 치밀한 협의 절차 등을 통해서 계획된 예산액이 과도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변경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에 본부 정원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넘게 증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운용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18명 초과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소속 기관의 인건비에서 32억 71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인건비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범위를 초과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 성과평가 사업에서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 집행이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시 우수 성과심사 및 경진대회 수행 등의 내역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 비용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의 날에 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섬 발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억 83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성․시급성 등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여섯째 재난 대책비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조달 절차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은 정부 전산자원의 통합관리 및 효율성․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대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에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2016년 10월 입찰공고에서 3회 유찰된 이후에 2017년에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서 인정하던 예정가격 초과 인정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달 절차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4억 원이 이월되고 2019년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건축공사 계약 절차가 재개되었으므로 향후 조속한 공사 계약 및 착공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의 조정과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기념품 명목의 예산을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과목이 정하는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였고, 상품권 구입 금액 또한 총예산의 57%에 달하는 등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다는 취지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 구입예산을 예산과목에 맞도록 편성하고 일정액을 감액하여 이를 실질적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할애하는 등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습행정관 등 인건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전용 등을 통해서 수습행정관 등의 인건비를 본부 인건비 등으로 변경 집행하여 48억 39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고 불용액도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혁신처는 최근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본부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위해 전용 내지 내역 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부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공무원임대주택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과다한 문제입니다.
개포 9단지와 같은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및 지역 주민, 학교 등과의 협의 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관련 법령과 사업절차 등에 대해서 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단은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법령 검토와 치밀한 협의 절차 등을 통해서 계획된 예산액이 과도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16억 원이며, 예비비 67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36억 원 중 93.1%인 38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수입징수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과태료 등을 납입받는 시점에 징수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징수 사유 발생 시 즉시 징수결정액에 계상하도록 세입결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 1억 원과 예비비 66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된 재․보궐 선거 관리 예산의 집행률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78.9%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 관련 예비비가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예산 중복 편성 요소나 유사 사례의 편성․집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예비비가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찰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9106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조 6081억 원 중 97.2%인 10조 30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단 둘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확정 계획의 예산 반영에 따라 직접고용 예산의 이․전용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근로자 직접고용을 추진하였으나 직접고용 인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로 2018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용임금 등 직접고용예산과 관리용역예산을 조정․집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대규모의 예산 변경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일반수용비를 용역비 및 인건비로 우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동영상 제작, 행사 진행 등의 비용과 상용임금으로 편성․집행하였어야 할 조력사례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각 비목별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등 교육 기관의 급여보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성과격려금은 일부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실적에 연계된 수당․상여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초과․야간 강의 보상금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그 세목의 집행범위를 벗어난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 기관의 연구성과격려금 및 초과․야간 강의 보상금이 적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7억 78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현액 2015억 원 중 18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의 특수방화복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소방청의 특수방화복 구매 예산 2441만 원은 전액 사고이월 또는 일반피복 구입으로 용도 변경 집행되었고, 전국 시도소방본부의 특수방화복 구매 관련 예산은 총 95억 원이 2만 6803벌의 공급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단일 업체 계약에 의한 공급 차질로 인해 9755벌분만이 납품되었고 1만 7048벌분이 이월되었는데, 특수방화복은 소방관의 기본적인 보호장구임을 감안할 때 향후 소방청은 공급업체 다원화, 정확한 수요 조사, 중간검사 수시 실시 등 공급차질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에서 8억 8700만 원의 사고이월 및 3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재난로봇, 무선조종 인명구조 굴착기, 정찰로봇 등 주요 첨단장비 구매에 있어 계약자의 사업 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첨단특수장비 구매계획의 철저 수립, 구매 방식 변경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16억 원이며, 예비비 67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36억 원 중 93.1%인 38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수입징수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과태료 등을 납입받는 시점에 징수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징수 사유 발생 시 즉시 징수결정액에 계상하도록 세입결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 1억 원과 예비비 66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된 재․보궐 선거 관리 예산의 집행률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78.9%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 관련 예비비가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예산 중복 편성 요소나 유사 사례의 편성․집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예비비가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찰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9106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조 6081억 원 중 97.2%인 10조 30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단 둘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확정 계획의 예산 반영에 따라 직접고용 예산의 이․전용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근로자 직접고용을 추진하였으나 직접고용 인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로 2018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용임금 등 직접고용예산과 관리용역예산을 조정․집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대규모의 예산 변경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일반수용비를 용역비 및 인건비로 우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동영상 제작, 행사 진행 등의 비용과 상용임금으로 편성․집행하였어야 할 조력사례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각 비목별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등 교육 기관의 급여보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성과격려금은 일부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실적에 연계된 수당․상여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초과․야간 강의 보상금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그 세목의 집행범위를 벗어난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 기관의 연구성과격려금 및 초과․야간 강의 보상금이 적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7억 78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현액 2015억 원 중 18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의 특수방화복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소방청의 특수방화복 구매 예산 2441만 원은 전액 사고이월 또는 일반피복 구입으로 용도 변경 집행되었고, 전국 시도소방본부의 특수방화복 구매 관련 예산은 총 95억 원이 2만 6803벌의 공급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단일 업체 계약에 의한 공급 차질로 인해 9755벌분만이 납품되었고 1만 7048벌분이 이월되었는데, 특수방화복은 소방관의 기본적인 보호장구임을 감안할 때 향후 소방청은 공급업체 다원화, 정확한 수요 조사, 중간검사 수시 실시 등 공급차질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에서 8억 8700만 원의 사고이월 및 3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재난로봇, 무선조종 인명구조 굴착기, 정찰로봇 등 주요 첨단장비 구매에 있어 계약자의 사업 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첨단특수장비 구매계획의 철저 수립, 구매 방식 변경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찰청장님, 지난번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용의자가 서울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서울종로경찰서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민원실 당직근무 지정 현황 그리고 근무일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국회입니다만 먼저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이라 잠깐만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사노맹 활동. 두 번째, 학원 이사로 재직 시 국비 12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조장. 세 번째, 학교 부지 이전 등으로 부동산 투기. 네 번째, 고위공직자로서는 유일하게 사모펀드 74억 원을 약정. 그다음 다섯 번째, 위장전입. 여섯 번째, 위장매매 의혹. 일곱 번째, 딸 장학금을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200만 원 장학금 수령. 여덟 번째, 아들의 입영이 다섯 번째 연기됨. 논문표절 의혹, 그다음에 관련된 동생의 채권 증서 위조 의혹,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혹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사노맹 활동. 두 번째, 학원 이사로 재직 시 국비 12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조장. 세 번째, 학교 부지 이전 등으로 부동산 투기. 네 번째, 고위공직자로서는 유일하게 사모펀드 74억 원을 약정. 그다음 다섯 번째, 위장전입. 여섯 번째, 위장매매 의혹. 일곱 번째, 딸 장학금을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200만 원 장학금 수령. 여덟 번째, 아들의 입영이 다섯 번째 연기됨. 논문표절 의혹, 그다음에 관련된 동생의 채권 증서 위조 의혹,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혹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후보자의 의혹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인생도 살고 이러저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픽션․논픽션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카멜레온적이기도 하고 야누스적이기도 하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정의로운 척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언사를 한 분인데, 지나고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은데 정무수석도 하셨고.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을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법무부장관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도를 모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 장관께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때도 서슬이 아주 퍼럴 때인데 소위 청와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내던지고 시정을 시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한 결기가 소위 수석장관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결국 우리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시지요, 뭐 대답을 하시자면 껄끄러우실 테니까.
장관님,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예비비?
저는 꽤 오랫동안 인생도 살고 이러저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픽션․논픽션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카멜레온적이기도 하고 야누스적이기도 하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정의로운 척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언사를 한 분인데, 지나고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은데 정무수석도 하셨고.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을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법무부장관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도를 모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 장관께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때도 서슬이 아주 퍼럴 때인데 소위 청와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내던지고 시정을 시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한 결기가 소위 수석장관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결국 우리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시지요, 뭐 대답을 하시자면 껄끄러우실 테니까.
장관님,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예비비?

본예산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470조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비비도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행안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4개 특별위원회 현황인데 보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급조된 특위 활동 성과를 보면 재정개혁특위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된 것도 없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또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실패했다고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데 돈을 그야말로 물 쓰듯 했어요, 보면. 이런 사이에 아시는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폐업과 실업으로 피눈물을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또 행안부가 국정홍보처처럼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470조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비비도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행안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4개 특별위원회 현황인데 보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급조된 특위 활동 성과를 보면 재정개혁특위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된 것도 없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또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실패했다고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데 돈을 그야말로 물 쓰듯 했어요, 보면. 이런 사이에 아시는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폐업과 실업으로 피눈물을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또 행안부가 국정홍보처처럼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책기획위원회가 18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좀 편성되고 집행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특위 예산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강원도 산불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데 쓰려고 한 건데 사실은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의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는 쓰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데 쓰면서 50%가 국채인 지난 추경을 안 해 준다고 정치 공세를 함으로 해서 결국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인천 시민이 붉은 수돗물에 관해서 그야말로 관재인데 많은 피해를 겪고 지난 추경에 또 32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배제를 했어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관께서도 더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주식과 채권을 무리하게 운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공무원들의 미래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손실을 많이 끼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를 하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이 붉은 수돗물에 관해서 그야말로 관재인데 많은 피해를 겪고 지난 추경에 또 32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배제를 했어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관께서도 더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주식과 채권을 무리하게 운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서 공무원들의 미래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손실을 많이 끼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를 하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로 치면, 장르로 치면 코믹영화지요. 자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수하겠습니까? 자수하러 갔더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자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자수하는 사람이 강력계 형사가 있는 수사실에 가서 자수하는지, 그다음에 밤에는 안 하는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 자수하는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경비실이에요. 그러면 대낮에 갔을 때와 밤중에 갔을 때 이런 때마다 경찰 담당자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영화로 나오면 그냥 코믹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자수를 하러 간 사람이, 지금 이것은 두 번째만에 자수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자수가 안 됐으면 이런 것은 다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미집행 사건으로 묻혀 있는 것들도 범죄자가 자수하러 왔다가 자수 안 하고, 자수 안 받아 줘서 그냥 풀어 준 게 있는지, 이것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 생각 어떻습니까?
경찰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로 치면, 장르로 치면 코믹영화지요. 자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수하겠습니까? 자수하러 갔더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자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자수하는 사람이 강력계 형사가 있는 수사실에 가서 자수하는지, 그다음에 밤에는 안 하는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 자수하는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경비실이에요. 그러면 대낮에 갔을 때와 밤중에 갔을 때 이런 때마다 경찰 담당자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영화로 나오면 그냥 코믹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자수를 하러 간 사람이, 지금 이것은 두 번째만에 자수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자수가 안 됐으면 이런 것은 다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미집행 사건으로 묻혀 있는 것들도 범죄자가 자수하러 왔다가 자수 안 하고, 자수 안 받아 줘서 그냥 풀어 준 게 있는지, 이것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자수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규정도 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수와 관련해서는 바로 즉시 자수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경찰 본분에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이러한 어떤 행태들도, 개인별로 이렇게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시키면서 혹시 행여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수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규정도 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수와 관련해서는 바로 즉시 자수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경찰 본분에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이러한 어떤 행태들도, 개인별로 이렇게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시키면서 혹시 행여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의 버닝썬 사건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고 경찰을 확 바꾸겠다 이렇게, 심지어는 강남 지역을 수사하는 강남 해당 지역청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 7월 말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예.
대책을 발표했는데 MBC 언론 보도에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44명 가운데 18%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 강남에서 오래 근무한 일명 강남맨이 아니라 강남서로 전출 온 지 얼마 안 된 비강남맨이 인사 대상자에 많이 포함됐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말했다는 보도예요. 이것저것 해 봤는데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인적 쇄신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이 안 되었다는 보도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찰 관계자의 입에서 ‘비강남맨이 버티고 있는 강남맨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전출됐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권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장악이 덜된 겁니까?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찰 관계자의 입에서 ‘비강남맨이 버티고 있는 강남맨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전출됐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권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장악이 덜된 겁니까?

일부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 인사관리 관서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이유가 과거에 강남서 등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든가 해서 그게 부작용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해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성 심사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런 것을 다 해 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특단의 대책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기존의 매뉴얼대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 보면……

아닙니다, 새롭게 한 겁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 이 언론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조금……
조금 오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자, 보실래요?
‘단순히 장기 근무했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관계자들이 한 거예요,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전출 간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인사권의 문제로서 이것저것 정말 다 해 봤는데도 안 된 겁니다. 이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어 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것저것 사정 봐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단순히 장기 근무했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관계자들이 한 거예요,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전출 간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인사권의 문제로서 이것저것 정말 다 해 봤는데도 안 된 겁니다. 이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어 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것저것 사정 봐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격․부적격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50% 수준의 인사 쇄신을 하기로 하고 지금 연차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직원들의 동태 파악들을 해서 엄격하게 심의위원회, 다수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요. 간단히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장님의 강력한 개혁을 저항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남서뿐이 아니라 송파․수서․서초 이것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청장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 언론 보도가 좀 과했다 치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인적 유착관계 속에서 저항이 있다, 이것을 단절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장님의 강력한 개혁을 저항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남서뿐이 아니라 송파․수서․서초 이것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청장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 언론 보도가 좀 과했다 치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인적 유착관계 속에서 저항이 있다, 이것을 단절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의 뜻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해 가면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각종 의전 행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지요?
장관님, 정부의 각종 의전 행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지요?

예,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 날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열고 또 각 시장․도지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기념사를 각 단체장들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는데 지금은 각 광역단체장들이 지역에 맞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어요. 뭐냐 하면 김원웅이라는 사람 알지요, 지금 광복회장?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어요. 뭐냐 하면 김원웅이라는 사람 알지요, 지금 광복회장?

지금 광복회장 말씀하시는……
이분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옆에는, 청와대가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 당일 날.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 내의 친일․반민족 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연설을 당일 날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기념사를 하고 17개 광역시도 광복회장에게 자신의 이 기념사를 대독하도록 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꼭 김원웅이라는 사람의 기념사를 대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광복회장은 반발을 하고 ‘난 도저히 이런 기념사를 대독할 수 없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가 광복회장을 맡는 게 맞아요? 지금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은 도대체 어느 당입니까? 그리고 한국 내의 친일․반민족 정권의 몰락이 어느 당입니까? 이 자가 14대, 16대, 17대의 당적은 어느 당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도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에도 참여한, 어떻게 보면 매우 권력에 기생하고 왔다 갔다 한 이런 정치인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에 너무 과한, 아부한 발언 아니에요? 8․15 광복절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경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온 국민의 화합적인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인식…… 자기 혼자 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대독한 게 맞습니까? 지방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정부 의전을 총괄하는 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자가 광복회장을 맡는 게 맞아요? 지금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은 도대체 어느 당입니까? 그리고 한국 내의 친일․반민족 정권의 몰락이 어느 당입니까? 이 자가 14대, 16대, 17대의 당적은 어느 당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도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에도 참여한, 어떻게 보면 매우 권력에 기생하고 왔다 갔다 한 이런 정치인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에 너무 과한, 아부한 발언 아니에요? 8․15 광복절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경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온 국민의 화합적인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인식…… 자기 혼자 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대독한 게 맞습니까? 지방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정부 의전을 총괄하는 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광복회장 발언에 대해서 지방이 그걸 대독하든 안 하든 지방의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을 대독하든 안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그 상황을 잘……
이건 꼭 파악 한번 해 보고요.

예.
많은 광복회 회장님이 반발했는데도 계속 강요하고 또 일부 강요한 데 대해서 사이드에서 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은 꼭 강요해야 된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자들이 성스러운 광복회장에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 꼭 제가 증인 채택해서 이 자의 역사 인식을 분명히 질타하고 수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청와대에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광복회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광복과 진정한 국민 화합에 합당할 것 아니에요?
본인은 이 정권 저 정권 다 다니면서 하고 또 이번에 이 정권에서 광복회장으로 임명해 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광복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를 어떻게 광복회장으로 계속 앉힐 수 있습니까?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청와대에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광복회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광복과 진정한 국민 화합에 합당할 것 아니에요?
본인은 이 정권 저 정권 다 다니면서 하고 또 이번에 이 정권에서 광복회장으로 임명해 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광복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를 어떻게 광복회장으로 계속 앉힐 수 있습니까?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 부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 부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편성된 다음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사업 시작이 좀 늦었고 또 창업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제 판단은 약간 다른데요.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된 거거든요. 바로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감안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 정부 쪽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늦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한편에서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많은 사업 특성상 지자체별로 실집행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는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지자체마다의 역량이나 준비태세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행정안전부가 특히나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 낼 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실집행률이 29.8%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70% 가까운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올해로 다 이월됐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좀 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현재 각 지방에서 창업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중앙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실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된 거거든요. 바로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감안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 정부 쪽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늦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한편에서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많은 사업 특성상 지자체별로 실집행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는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지자체마다의 역량이나 준비태세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행정안전부가 특히나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 낼 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실집행률이 29.8%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70% 가까운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올해로 다 이월됐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좀 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현재 각 지방에서 창업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중앙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실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요. 지금은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건데, 평가도 해 보고 잘 집행이 되는지도 사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하실 때 이 부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광복회 얘기가 나왔는데 광복회는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광복회 회장의 연설문을, 성명서를 낭독한 건 아니고 지부장이 연설을 대신 낭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광복회는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좀 부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복회 얘기가 나왔는데 광복회는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광복회 회장의 연설문을, 성명서를 낭독한 건 아니고 지부장이 연설을 대신 낭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광복회는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좀 부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마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있는데 정보통신 사업자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내용이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법이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통신 사업자한테 주어진 의무하고 2개가 다른 경우들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일원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동의 규제를 고지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할 때 위탁처리자, 그러니까 수탁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개인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이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법 개정 제안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일원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동의 규제를 고지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할 때 위탁처리자, 그러니까 수탁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개인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이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법 개정 제안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저희가 시급히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하시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도 그 말씀을 조금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편성해서 추경은 해 놓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행안부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실례를 들면 대통령 또 정부 입장에서 18년도부터 21년, 4년 동안에 청년일자리 7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했느냐? 아시겠습니다마는 831억,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342억, 41%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고작 지금 만들었다는 일자리도 거의 알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고. 이것을 지금 전부 일자리로 계산해서 국민들이나 청년들에게 호도한다면 이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우롱을 한 겁니다. 이렇게 7만 개를 4년 동안에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한 3만 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는 생산된 게 없어요, 만들어진 게. 그리고 전부 시간제, 여차하면 알바. 대학 나오고 몇 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안전한 일자리 가려고 그러지 알바 가려고 안 합니다. 실상을 전혀 모르고 알바도 전부 계산에 넣어서 몇만 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또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걸 장관님께서 바로잡아야 된다. 만약에 잡지 않으면 숫자는 그럴 듯하게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도 그 당한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속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만으로 간다는 것이지.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저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도 그 말씀을 조금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편성해서 추경은 해 놓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행안부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실례를 들면 대통령 또 정부 입장에서 18년도부터 21년, 4년 동안에 청년일자리 7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했느냐? 아시겠습니다마는 831억,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342억, 41%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고작 지금 만들었다는 일자리도 거의 알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고. 이것을 지금 전부 일자리로 계산해서 국민들이나 청년들에게 호도한다면 이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우롱을 한 겁니다. 이렇게 7만 개를 4년 동안에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한 3만 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는 생산된 게 없어요, 만들어진 게. 그리고 전부 시간제, 여차하면 알바. 대학 나오고 몇 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안전한 일자리 가려고 그러지 알바 가려고 안 합니다. 실상을 전혀 모르고 알바도 전부 계산에 넣어서 몇만 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또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걸 장관님께서 바로잡아야 된다. 만약에 잡지 않으면 숫자는 그럴 듯하게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도 그 당한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속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만으로 간다는 것이지.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저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홍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통계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바, 시간제 몇 명이다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 얼마다, 차라리 이렇게 발표를 하면 청년들이나 거기 해당자들이 정확하게 정부를 신뢰할 것 아닙니까? 시간제하고 알바를 전부 묶어 가지고 일자리라고 해서 몇만 명이라고 하면 그 당한 동료나 친구나 당사자들은 속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명확히 그리고 장관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세 군데에서 청년에 관한 단체들이 꼭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내 질문을 빼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청년들을 절대로 속이거나 우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세 군데에서 청년에 관한 단체들이 꼭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내 질문을 빼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청년들을 절대로 속이거나 우롱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보니까, 혁신처에서 그동안에 한 예산결산에 대해서 오늘 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아까 보고를 보니까, 혁신처에서 그동안에 한 예산결산에 대해서 오늘 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질문도 하나 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걸 모르면 얘기가 안 되겠는데.
지금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없는 도를 혹시 아세요?
지금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없는 도를 혹시 아세요?

……
모르시지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대전하고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 이 문제를 얘기하시고 행안부도 지방분권 핵심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지방분권이 안 되면 이 나라는 결국은 도시형으로 끝나고 농촌은, 지방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기회만 있으면 소위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혁신처장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처장이 이 부분을 지금 모르시면 이것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혁신도시가 없는지도 모른다면 혁신정책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못 다루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 이 문제를 얘기하시고 행안부도 지방분권 핵심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지방분권이 안 되면 이 나라는 결국은 도시형으로 끝나고 농촌은, 지방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기회만 있으면 소위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혁신처장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처장이 이 부분을 지금 모르시면 이것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혁신도시가 없는지도 모른다면 혁신정책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못 다루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15년 동안 없습니다. 역차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있는데. 인구가 20만이 줄었어요, 대전이 한 8만, 충남이 한 11만 정도. 이러고서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맞춘다고 그러고 행안부는 분권을 한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정부적으로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아니라 지금 2개가 없는데 이 2개 도를 그냥 15년 동안 지금처럼 놔둘 것이냐 아니면 혁신도시를 여러 가지 규정을 잘 다듬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초점인데……

사실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관련 부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은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부분은 관여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처 소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정책 부분도 할 수 있냐니까 대답을 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 견해가 과연, 이렇게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다 있는데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다, 역차별을 15년 동안 당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뭔가 새로운 어떤 대책이,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소관 기능이 아니라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관 기능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정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정리……
예, 이야기 끝내겠는데 처장으로서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의 큰 어젠다의 하나입니다. 개인 소신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눈치 보고 이야기 못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만 혁신도시가 없다, 이것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처장으로서 당당하게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시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이 아닌데, 나중에 행안부에서 담당 소관 국장님이나 해서 홍문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버닝썬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개월 지났지요. 경찰이 그 이후에 성범죄, 특히 약물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나요?

예,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났다시피 이런 양상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약물 성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을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배포해서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성범죄가 일어나고 나서의 기본적인 매뉴얼은 잘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약물이 의심되는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뽕 아시잖아요, GHB. 물뽕을 투약해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물뽕이라는 게 무색무취하고 매우 신속하게 체내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을 과거에는 그것을 ‘술에 취해’ 이렇게 치부를 해 버렸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을 약물 검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뽕 등을……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약물을 투약했는지 확보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이미 놓친 것이란 말이지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을……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약물을 투약했는데 그것이 밝혀졌을 때 마약 혐의로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걱정이 되니까 타의에 의해서 약물 복용이 되었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내를 해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요.

예.
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주로 경찰관분들이 너무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강간이 성립되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도 하신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예, 그런 관행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잘 보강시켜서 생각을 잘 못 했을 경우에는 약물에 투약되었다는 것을 우선 의심을 하고 바로 약물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 잘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지침은 이미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하고 관련된 조사 매뉴얼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뉴얼 지침서에는 굉장히 부족했으니까 좀 보강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을 강간 혐의로 적용해서 수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일명 버닝썬법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발의했거든요. 약물을 통해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저는 특수강간으로 분류해서 처벌을 매우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약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무력화시키는 흉악한 도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무력화시키는 흉악한 도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강간으로 꼭 분류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 노력하겠지만 경찰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약물을 통한 성범죄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제가 초선이 되고 야당 때도 지적을 했고 2017년도에도 전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 간부 명단 또 인사혁신처 간부 명단을 보면 학력난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예전에는 출신 고향까지 기재를 했는데 왜 그것 기재해야 되지요?
특히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가 연고주의를 깨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특히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가 연고주의를 깨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고등학교, 대학교를 기재하셨어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고나 학력을 기재를 하면 눈길은 제일 가지요. 이것도 제일 가는데 결국은 같은 연고, 같은 대학 나온 사람,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 잘 찾아서 관계 잘 유지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연고주의를 깨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경찰청장님, 불법 감금을 한 혐의로 경찰이 출석 통보를 했는데 거듭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경찰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불법 감금을 한 혐의로 경찰이 출석 통보를 했는데 거듭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경찰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강제 수사 방법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출석 불응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져서 체포영장 등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네 분의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요?

예.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 불응했지요?

예.
몇 차례나 불응했습니까?

현재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였고 계속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이 경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는지 지칭해 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님 개개인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중에 국회에서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가지고 명백히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도 불응하겠다, 여기에 경찰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출석 불응한 경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혐의 사실을 구증을 하고 또 지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 면책특권 뒤에서 경찰의 조사에 불응했을 경우에 경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다 보강 수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행위가 개별적으로 다 특정이 되고 형의 경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4월에……
오늘이 몇 월입니까?

지금 8월……
몇 달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달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인 영상자료 분석 등은 방대하지만 자료 분석은 개개……
반복적으로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보강 수사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자료 분석은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달 안으로는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분들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 등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 그다음에 공무 집행 방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9명이 고발되어 있지요, 지금?

예.
이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했습니까?

지금 그 행위가 특정되는 대로 출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고, 거기에 응한 의원이 있습니까?

3회부터 2회, 1회 또 계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할 텐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몇 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까?

……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출석에 계속 거듭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혐의를……
지금까지 사건 발생한 지 5월, 6월, 7월, 8월, 거의 넉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하염없이 경찰은 조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달경이면 기본적인 자료를 통한 보강 조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조사를 끝낸 다음에 불출석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1분 더 드려요.
시간 더 필요합니까?
시간 더 필요합니까?
30초만 더……
1분 더 드려.
이렇게 거듭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응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방해, 조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때 그러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것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위법성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니,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뭔 또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이 됩니까?

다른 물적 증거 등을 통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상 조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응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파악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완전하게 혐의가 입증되는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다 판단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실종자 수습 그리고 원인 규명, 사후 대책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강조 말씀 하셨는데요. 이 원인과 관련해서 특히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배수시설에 대한 상황실 운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현장에 가셔서 실종자 수습 그리고 원인 규명, 사후 대책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강조 말씀 하셨는데요. 이 원인과 관련해서 특히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배수시설에 대한 상황실 운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경찰에 하여간 철저히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는 곳이고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찰……
호우특보 상황에서 YTN의 단독 보도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제어실에 상황실 근무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 상황실 근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양천구에서 운영 책임을 지도록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도 다 경찰 수사․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가 직접……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서울시나 또 양천구에서 조사를 할 테니까……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서 형사책임이 있는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곳이고요,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 대처에 어디에 미흡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재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찰에 넘기세요.
그러면 재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찰에 넘기세요.

저희가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원인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전국에서 다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그때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아니, 그러면 행안부가 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부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그 총괄 부처의 의미는 모든 재난이 났을 때 다 저희가 조사하는 총괄이 아닙니다.
이게 사망이 3명이나 났던 곳이고요.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책임 기관들이 대국민 앞에서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그런 주관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 부서들이 지금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무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 보는 것이고, 저희는 주관 부서가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하고 있는지를 보는……
아니, 재난과 관련해서 형사책임이 있을 때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 부처가 행안부 아닙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그러면 원인 분석과 사후 대책 업무를 경찰에 넘기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 수문제어실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왜 이 비상 상황에 근무자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고,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재난 대비의 어디에 미흡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행안부는 재난 관련해서 총괄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의 모습은 총괄 부처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아까 자수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아까 자수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범죄수사규칙에 고소 고발 등 그런 형사 관련, 수사 관련 민원과 똑같이 자수도 그렇게 언제 어느 때나 해당되는 경찰관은 바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장님, 그 매뉴얼이라는 게 범죄수사를, 고소 고발을 받는 부처에 가서 자수를 했을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지만 서울청의 경호를 주로 임무로 하는 당직자에게 자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매뉴얼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고 경찰 내부적으로서는 사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분장의 차원에서 이 당직자가 처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은 경찰의 업무분장까지 고려해서 경찰을 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경찰은 단일한 조직이고, 단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내부 분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은 경찰의 업무분장까지 고려해서 경찰을 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경찰은 단일한 조직이고, 단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내부 분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직자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어야 이게 적절하게 처리가 됐었을까요?

경찰 민원 관련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절차를 보더라도 경찰관은 누구나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원 원스톱입니다.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데 자기가 책임지고 인계를 해 준다라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당직은 야간에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민원 처리를 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처리 기준과 절차․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하고 결국은 본분에 어긋나게 일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 청장님이나 서장들이 현장 근무자들에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라는 지시는 지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청장님이 답을 찾는다면 이 당직 근무자가 112로 순찰차를 보내 달라고 한 다음에 순찰차에 태워서 종로경찰서 형사 당직팀에 바로 인계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니었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장님이든 어떤 지위자든 간에 이렇게 현장 근무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정확한 답을, 명확한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든 어떤 지위자든 간에 이렇게 현장 근무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정확한 답을, 명확한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처럼 현장 근무자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자각하는 또 체감을 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대화라든가 또 현장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를 해서 전 경찰관이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른 고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지요?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 예산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몇 년 동안 살펴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위험도로가 점점 줄어드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이 예컨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안전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그리고 행안부에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국도․고속도로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지방도로 쪽인데 총연장을 보면 국도 대비해서 5배 정도가 행안부에서 관리해야 될 지방도로가 깁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는 254억, 국토부는 11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어려운 그리고 더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떠냐면 2018년도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4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다 쓰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 기준인데 고속국도는 252명 6.7%이고 일반국도 635명 16.8%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그리고 행안부가 손봐야 될 관할도로는 2730명으로 7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SOC 사업이고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균형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행안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재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이 예컨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안전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그리고 행안부에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국도․고속도로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지방도로 쪽인데 총연장을 보면 국도 대비해서 5배 정도가 행안부에서 관리해야 될 지방도로가 깁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는 254억, 국토부는 11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어려운 그리고 더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떠냐면 2018년도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4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다 쓰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 기준인데 고속국도는 252명 6.7%이고 일반국도 635명 16.8%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그리고 행안부가 손봐야 될 관할도로는 2730명으로 7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SOC 사업이고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균형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행안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방 사업……
예, 지방 사업으로 돌리려고 한다는데 이건 국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왜 그것을……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도 있을 수 있고 지방에 따라서 다 재정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계속 위험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 만질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 볼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 만질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 볼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예산을 많이 받아서 부족한 지방에 도와주고 싶은데 지방사무로 봐 가지고 또 재정 당국 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거든요. 지방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따질 게 아니고 국민의 안전 문제이고, 우리나라 5000만 국민은 하나,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재정이 약하다고 그래서 위험한 도시에 살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각별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각별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을 보면 지방도로로 갈수록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도로라 하면, 차도와 인도가 갖춰져 있는 게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가거나 지역 지방도로,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가면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전국을 전수 조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랜덤 방식을 통해서라도 몇 개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같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전국을 전수 조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랜덤 방식을 통해서라도 몇 개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같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안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그 상황이 현황이 나와야 이것을 정부에서 담당해야 될지 지방정부에 맡겨야 될지가 아마 대책이 설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아까 말씀드린 전체 사망자 수 말고―어린이와 노인 사망자 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지방도로에서 나는 보행자 사고, 대부분 그게 많이 차지하는데요. 어린이와 노인의 차이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컨대 2018년의 경우 14세 이하가 41명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1682명. 이게 도로의 문제이고, 위험도로의 문제이고 그리고 특히 인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도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국감도 있을 것이고 올해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아까 말씀드린 전체 사망자 수 말고―어린이와 노인 사망자 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지방도로에서 나는 보행자 사고, 대부분 그게 많이 차지하는데요. 어린이와 노인의 차이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컨대 2018년의 경우 14세 이하가 41명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1682명. 이게 도로의 문제이고, 위험도로의 문제이고 그리고 특히 인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도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국감도 있을 것이고 올해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정부 일자리 대책, 특히 공공 부분 단기 일자리 대책이 아주 허구이고 정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아주 급하다고 추경까지,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야말로 통계 수치, 고용 통계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집행률만 저조한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카페․편의점․식당 이런 분들 신청해 가지고, 그 신청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보면 박람회장에 가 가지고 양초․타일, 물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행사 도우미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보안관 가운데 20%가 중도 포기하고 전부 다 퇴사했습니다.
예타까지 면제하고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내용을 취지답게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정부가 아주 급하다고 추경까지,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야말로 통계 수치, 고용 통계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집행률만 저조한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카페․편의점․식당 이런 분들 신청해 가지고, 그 신청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보면 박람회장에 가 가지고 양초․타일, 물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행사 도우미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보안관 가운데 20%가 중도 포기하고 전부 다 퇴사했습니다.
예타까지 면제하고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내용을 취지답게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2019년도 추경에도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케이스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또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률 낮은 것은 금년 8월이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케이스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또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률 낮은 것은 금년 8월이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쯤 정부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정부 예산이 국민 혈세라는 인식이 정부에 있는 건지, 국가재정법을 지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특별위원회 4개, 여기 보면 본예산 39억에다가 추경 95억까지 합해 가지고 134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42억 9000만 원, 약 43억이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4개 위원회가 성과가 있느냐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특히 이게 행안위 소관도 아니에요, 업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근거 법령도 없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기관을 두고 있고 또 본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 예비비,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왜 예비비를, 이렇게 본예산 2배나 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놔두고 있고 지금 행안부 소관도 아닌데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다 지적했지만 경찰청․소방청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청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비를 약 117억 집행했고 경찰청 94억 집행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국가재정법 예비비 사업 요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시급성이 있거나 예측불가능성이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재정법 지키지도 않고 예비비 집행하는 것, 이것 지금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국회 무시하니까 전 공직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장관님, 어떤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정부 예산이 국민 혈세라는 인식이 정부에 있는 건지, 국가재정법을 지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특별위원회 4개, 여기 보면 본예산 39억에다가 추경 95억까지 합해 가지고 134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42억 9000만 원, 약 43억이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4개 위원회가 성과가 있느냐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특히 이게 행안위 소관도 아니에요, 업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근거 법령도 없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기관을 두고 있고 또 본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 예비비,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왜 예비비를, 이렇게 본예산 2배나 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놔두고 있고 지금 행안부 소관도 아닌데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다 지적했지만 경찰청․소방청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청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비를 약 117억 집행했고 경찰청 94억 집행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국가재정법 예비비 사업 요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시급성이 있거나 예측불가능성이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재정법 지키지도 않고 예비비 집행하는 것, 이것 지금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국회 무시하니까 전 공직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장관님, 어떤 겁니까?

하여간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목적의……
아니,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우리 과거 정부는 이렇게 예비비를 함부로 집행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근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지 않았어요.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임의대로 국회의 심의 의결도 하지 않은 예산, 본예산보다 몇 배를 예비비 집행을 하고 그것도 예비비 집행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위원회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에 설립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국가재정법 지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획위원회 폐지하고 각 소관 부처에, 경제 부처하고 산업부에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왜 행안부에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박완수 위원님, 1분 더 드려요?
예, 1분 더 주세요.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 소환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출발한 것이 결국은 과거의 국회 관행 무시하고 합의 없이 국회 선거법을 1여 3야가 통과시키는 바람에 시작된 겁니다. 이 위반 사례는 결국은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국회 내부 본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내용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도, 이게 불체포특권하고 관계없어요. 국회의원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성을 띤 행위이고 일차적으로는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일차적으로 바랐고 그것이 안 될 때 이차적으로 사법적인 수사나 사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금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는 굉장히 지연되게 하고 있는 수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도, 이게 불체포특권하고 관계없어요. 국회의원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성을 띤 행위이고 일차적으로는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일차적으로 바랐고 그것이 안 될 때 이차적으로 사법적인 수사나 사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금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는 굉장히 지연되게 하고 있는 수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이런 수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또 각 당에서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순서에 따라서 분석해 가면서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자료 분석이 이제 막바지입니다마는 뒤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 분석을 끝내고 또 추가 출석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순서에 따라서 분석해 가면서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자료 분석이 이제 막바지입니다마는 뒤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 분석을 끝내고 또 추가 출석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쌍방이 고소 고발한 내용이고 국회 본관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물론 그 부분과 별개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경찰청장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 올 들어서 소방관 5만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 조사 실시한 적 있지요?
소방청장님, 올 들어서 소방관 5만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 조사 실시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중에서 PTSD라고 있지요?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정확한……
한 3000명 정도, 5.6%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PTSD를 포함해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그리고 알코올 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비율은 모르시지요? 그것도 모르시겠네?
그러면 이 PTSD를 포함해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그리고 알코올 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비율은 모르시지요? 그것도 모르시겠네?

예, 정확한……
한 6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 되겠지요?

예.
혹시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몇 명 정도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아세요?

저희에게 신청된 사례가 한 12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5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중에서 몇 명 정도가 순직으로 인정됐는지 아세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2014년 이후에는 열두 분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만 소방청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중에서 세 분이……
아니,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의 열두 분이 신청했다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 명이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순직으로 많이 인정받아야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후배를 잃은 아픔에 괴로워하다가 지난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울산 농소119안전센터 고 정희국 소방관의 소식을 들으셨지요?
얼마 전에 후배를 잃은 아픔에 괴로워하다가 지난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울산 농소119안전센터 고 정희국 소방관의 소식을 들으셨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

예,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6년 태풍 때……
차바로……

예, 그렇습니다.
고립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후배 소방관을 뻔히 눈을 뜨고 보는 앞에서 잃었어요. 그 후배 소방관을 잃은 죄책감 내지는 같이 갔다가 자기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것이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 가족들이 올 9월에 순직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직 인정 비율이 낮았다고 할망정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순직 인정 비율이 낮았다고 할망정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접수가 되고 나면……
9월 달에 신청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이니까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도 챙겨 주시고 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자문이나 입증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광주 복층 클럽 붕괴 사건 아시지요?
지난 7월 27일 광주 복층 클럽 붕괴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2018년 7월 30일 날 이 클럽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축됐다는 것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발견 못 했지요?

예, 전체적으로는 검사를,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잠깐만요.

2층의 코요테 어글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층 불법 증축이 있었다는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고 조사를 했으면 비상계단․통로 이런 것들을 도면과 합치하는지 이것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못 했어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예.
지난해 6월 역시 복층 클럽 일부 붕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역시 경찰청에서 이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방청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1분 다 쓰셨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면 제천 화재, 그다음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다음에 광주 복층 클럽 붕괴 사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증개축이지요?
장관님, 지금 보면 제천 화재, 그다음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다음에 광주 복층 클럽 붕괴 사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증개축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했음에도 인지를 못했고 셀프 점검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국가안전대점검 때도 이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작은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고 또 실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작은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고 또 실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아까 1분 더 드렸는데.
예, 깁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해서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막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해서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막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불법 증개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요소 때문에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되 3개 기관이 좀 같이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정보도 공유하고.

예, 지자체하고도 같이해야 되고요.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공식 활동 종료와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간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했고 또 향후 이행계획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루 전날 30여 명에 달하는 용산참사, 쌍용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삼성서비스 노동자 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 해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이행 공고계획을 설명도 하고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요청드린 바도 있는데 그 약속 지켜 주시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위로를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은 이행계획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요청드린 바도 있는데 그 약속 지켜 주시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위로를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은 이행계획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당부처럼 저희가 이행팀을 두어서 점검을 하면서 공고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정국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 대거 소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바로 어제 영등포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물린 덕에 한나절의 조사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를 향한 고소가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혐의점을 비등하게 감추기 위한 전략적 고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드러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무혐의라는 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부터 출석하라는 그 요청에 저는 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렀다면 저는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이 있으신데요. 통상 일반 국민들 같으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는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것이 수순이지요?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정국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 대거 소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바로 어제 영등포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물린 덕에 한나절의 조사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를 향한 고소가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혐의점을 비등하게 감추기 위한 전략적 고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드러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무혐의라는 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부터 출석하라는 그 요청에 저는 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렀다면 저는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이 있으신데요. 통상 일반 국민들 같으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는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것이 수순이지요?

예,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맹비난 안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통상처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고 또 불체포특권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드러난 영상과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미 판단이 무르익은 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은 기소해서 스스로가 의견서 방식으로라도 밝히든지 아니면 법정에 나가서 밝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사건마다 검토를 해서 증거 가운데 당사자의 변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더 조사를 해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과 드러난 증거로 이미 무르익은 사건들은 구분해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경찰청에 여쭙겠는데요. 경찰청은 현장경찰의 치안역량 확보를 위해서 경찰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 규모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전 사업을 추진해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가운데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수요 조사에서 희망자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조사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 수요 조사에서 희망자가 적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마는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들의 경북청으로의 편입이 다수가 있으면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케이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619명이라는 법정 정원에 이미 달했다면 자체 수요 조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경찰공무원들의 복지만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의 복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를 선도하는 원칙적 집행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의무에 자유롭지 않은 조부모들까지 생각한다면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보다 원칙적으로 집행을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고 또 불체포특권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드러난 영상과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미 판단이 무르익은 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은 기소해서 스스로가 의견서 방식으로라도 밝히든지 아니면 법정에 나가서 밝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사건마다 검토를 해서 증거 가운데 당사자의 변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더 조사를 해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과 드러난 증거로 이미 무르익은 사건들은 구분해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경찰청에 여쭙겠는데요. 경찰청은 현장경찰의 치안역량 확보를 위해서 경찰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 규모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전 사업을 추진해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가운데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수요 조사에서 희망자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조사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 수요 조사에서 희망자가 적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마는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들의 경북청으로의 편입이 다수가 있으면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케이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619명이라는 법정 정원에 이미 달했다면 자체 수요 조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경찰공무원들의 복지만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의 복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를 선도하는 원칙적 집행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의무에 자유롭지 않은 조부모들까지 생각한다면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보다 원칙적으로 집행을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어디에도 현안질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려면 현안질의를 못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 안에다가 아예 현안질의를 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자꾸 이런 식의 관례 외의 정해진 외의 것들을 하게 되면 회의 진행하는 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결산소위 위원입니다마는 소위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전부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위원들 또한 발언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축소로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국회를 운영하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간사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어디에도 현안질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려면 현안질의를 못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 안에다가 아예 현안질의를 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자꾸 이런 식의 관례 외의 정해진 외의 것들을 하게 되면 회의 진행하는 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결산소위 위원입니다마는 소위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전부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위원들 또한 발언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축소로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국회를 운영하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간사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 맞고요. 오늘 예산과 결산에 관한 발언만 하시고 다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또 관례상으로 예산결산 이외의 사안이 있을 때는 현안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가 또 관례상으로 예산결산 이외의 사안이 있을 때는 현안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자제……
이진복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영 장관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7월 11일 날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7월 11일 날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해당 위원회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안 갖다 주지요?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면 제가 결산 심의를 하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공무원연금 운용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졌더라고요.
인사혁신처에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공무원연금 운용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인은 뭐, 저는 그 뻔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자산 운영경비,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운영경비를 국회가 승인해 준 것보다도 초과 지출을 했더라고요. 수익성도 나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도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도 있고 한일 간의 무역분쟁도 있고 이래서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다, 저조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4대 공적연금 운용수익률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걸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국적으로 보전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엄중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인사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금융자산 운영경비,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운영경비를 국회가 승인해 준 것보다도 초과 지출을 했더라고요. 수익성도 나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도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도 있고 한일 간의 무역분쟁도 있고 이래서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다, 저조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4대 공적연금 운용수익률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걸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국적으로 보전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엄중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인사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성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자금운용단장도 새로 신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지금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산 운용을 했던 사례들을 전부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어떻게 자산 운용을 했는지.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추적․조사를 해서 처장님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도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예.
위탁선거관리 납부비용을 수입으로 잡아서 직접 사용을 하시대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겁니까, 해마다 그런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지방선거하고 위탁선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정상화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 기재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재부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돈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위탁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해마다 그렇게 써 온다 그러면 이것을 법을 고쳐서라도, 기재부하고 어떤 업무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돼요. 왜 계속 불법이라는 이름하에서 이 돈을 써요?

저희는 그걸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국고관리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무조건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국고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나 또 위탁선거법에는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반환하라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저희들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고관리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지요.

국고관리법하고 선거법하고 위탁선거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과 관계 시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이런 위탁선거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꾸준히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총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필요한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을 요청해야 돼요, 국회에다.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못 봤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은 법이, 국가재정법하고 선거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도 저희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노력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찰청 청장님!
경찰청 청장님!

예.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 산하 자문위원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경찰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예.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요. 그거 하나만 겨우 냈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름하고 이런 것은 제가 필요 없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유흥업소, 물론 법적으로 안 돼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신분을 바꿔 놔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보는 건데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감 당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청 본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지금 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유흥업소, 물론 법적으로 안 돼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신분을 바꿔 놔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보는 건데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감 당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청 본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지금 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
먼저 행안부장관님!

예.
혹시 휴가 갔다 오셨어요?

휴가 취소하고 못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도 지금, 2010년부터 매년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내고 있는 게 하계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 보내고 있지요? 모르세요?
휴가철 물가 안정,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이랑. 그래서 2010년부터 이걸 보내고 있는데 물론 일부의 현상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관광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일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금 민원을 올리신 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휴가철 물가 안정,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이랑. 그래서 2010년부터 이걸 보내고 있는데 물론 일부의 현상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관광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일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금 민원을 올리신 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누가 이것을 하는지 매년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전국 각지의 계곡, 그다음에 주요 피서지의 백사장 등등을 사실은 거의 개인 사유지처럼 돈을 받고 있는데 원래 근거가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법적 질서나 또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자체가 어려운 건 이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청하고 행안부가 협의해서……
어차피 이번 하계휴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1년 후에 이 사태가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겨울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준비, 대비를 하셔서 내년 초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고 법적 근거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름휴가 오기 전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법적 질서나 또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자체가 어려운 건 이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청하고 행안부가 협의해서……
어차피 이번 하계휴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1년 후에 이 사태가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겨울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준비, 대비를 하셔서 내년 초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고 법적 근거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름휴가 오기 전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예, 한번 개선 방안을 지자체나 경찰과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9시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가지 상혼, 그다음에 계곡에 대해서 무단 점거해서 음식 장사 이런 얘기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장님!

예.
발전위원회 포함해서 이것 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결국은 유착 관계가 여기서 생겨요, 거꾸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공식적으로 뒷돈 받는 것 많이 얘기하는데 뒷돈 받는 것은 어차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서 잡아내야 될 문제지만 형식적으로 각종 자문위원회든지 경찰발전위원회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폭 위원회를 정리해서 아예 단순화시키거든요.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대폭 줄여서 아주 소수로만 운영위원회를 하시고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에 ‘경찰협력단체 운영 현황 점검 및 준수사항 재강조’ 공문을 내렸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공문 내용 보셨어요, 보고 양식? 탈퇴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결격 사유가 뭔지 활동 종료 등 각 숫자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공식적으로 뒷돈 받는 것 많이 얘기하는데 뒷돈 받는 것은 어차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서 잡아내야 될 문제지만 형식적으로 각종 자문위원회든지 경찰발전위원회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폭 위원회를 정리해서 아예 단순화시키거든요.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대폭 줄여서 아주 소수로만 운영위원회를 하시고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에 ‘경찰협력단체 운영 현황 점검 및 준수사항 재강조’ 공문을 내렸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공문 내용 보셨어요, 보고 양식? 탈퇴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결격 사유가 뭔지 활동 종료 등 각 숫자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일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다’ 이건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또 관련……
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지나가고 국민 민심이 들끓던 게 좀 조용해지면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리하세요. 필요한 것만 해서 불필요한 걸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리하세요. 필요한 것만 해서 불필요한 걸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정비해서 저희가 규칙을 지금 다 전면 개정하고 또 규칙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규칙을 다 만들고 하는 제도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정비해서 저희가 규칙을 지금 다 전면 개정하고 또 규칙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규칙을 다 만들고 하는 제도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예.
소방복합치유센터……
최근에 고 정희국 소방관, 운명을 달리하셨지요?
최근에 고 정희국 소방관, 운명을 달리하셨지요?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방관들께서는 현장의 스트레스 높은 업무,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평균이 12.1명인데 대한민국이 25.6명, 소방관들은 31.2명에 달하고 있어요. 매우 높은 거지요.
그래서 복합치유센터 해야 되는데 이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지금 KDI의 예타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복합치유센터 해야 되는데 이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지금 KDI의 예타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는 될 수 있어요?

10월 정도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KDI 측에서는 조금……
이거 기재부하고 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저는 가급적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예타 면제가 안 됐다고 지금 안 들어왔는데 기재부와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에서 꼭 증액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좀 뛰시고 저도 얘기하겠는데요, KDI하고 기재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타 면제를 빨리, 10월 달이 아니라 늦어도 10월 초에는 이거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타 면제를 빨리, 10월 달이 아니라 늦어도 10월 초에는 이거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발로 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소위에서 많이 살펴보십시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주시장 직선제 얘기 들으셨지요, 지난번에? 제주시장 직선제 문제.
행안부장관님, 제주시장 직선제 얘기 들으셨지요, 지난번에? 제주시장 직선제 문제.

예, 그때 다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기초의회가 없고 행정시장, 자치단체 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2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15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 직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는지 반대를 해 가지고 편법으로 러닝메이트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러닝메이트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무실화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단에 아주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전 예고자, 아마 이게 러닝메이트제 같은데 그것이 있어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도와 행정시장 사무권한 배분에 따른 갈등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마 내용을 모르고……
이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관이 저한테 내일인가 모레 와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총리실에 의견 제출할 때는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 직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는지 반대를 해 가지고 편법으로 러닝메이트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러닝메이트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무실화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단에 아주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전 예고자, 아마 이게 러닝메이트제 같은데 그것이 있어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도와 행정시장 사무권한 배분에 따른 갈등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마 내용을 모르고……
이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관이 저한테 내일인가 모레 와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총리실에 의견 제출할 때는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문제 말이지요,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정보화마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보화마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정보 격차가 해소된 걸로 지금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센터 구축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도농 관계없이 다 정보화, PC 활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운영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324개지요? 오히려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기들이 보급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운영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324개지요? 오히려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기들이 보급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런 데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말이지요.
그다음에 경찰청 말이지요.

예.
요즘 정치인들, 경찰청에 수사 많이 받고 있지요?

예.
정치권 눈치 보지 마세요.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도 여야 다 포함해서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피하지 말고 즉각 소환에 응해야 됩니다. 아니,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안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청장님께서 소신 가지고 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 소신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지자체 과태료 납부 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 즉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편료만…… 전자 모바일 시스템을 하면 돈 절약할 수 있는데 작년에 봤더니 27억을 사용했어요.

예.
그것 왜 안 해요? 지자체는 다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는 재산세니 과태료 전부 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하고 있지요?

예.
경찰이 왜 이렇게 뒤늦어요?

저희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 거.

예.
아니, 경찰청 예산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말이지요, 사기․횡령……
1분 더 드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사기․횡령 말이지요, 계속 증가하고 검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기․횡령 말이지요, 계속 증가하고 검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왜 그래요?

지금 범죄의 양상이 강․절도 등에서 그런 사기․횡령 쪽으로 많이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이것도 전부 사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2018년도에 4.5억 정도지요?

예.
2019년에 예산이 2.5억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뒤쫓아 가지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점도 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거율이 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충분히 배당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거율이 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충분히 배당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예산 반영의 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줬구먼, 내가.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한일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요?
지금 한일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일본이 강제동원 없었다고 부정할수록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하고 봉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회 조사 결과, 일본․남태평양․러시아 등 국외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만 19만 3545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보니까 역사관하고 재단 운영비를 제외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 총예산 중에서, 39억 9700만 원 중에서 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19억을 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재단에 18억을 쓰고 강제동원희생자 유해 봉환에는 2억 9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예산이 빠듯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4년에 설립됐는데 단 한 번도 조선인 유해가 남아 있는 현지에 연구진을 파견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은 간 적이 있는데, 연구진을 전혀 파견 안 했는데 연구가 이 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난 얘기 아시지요, 천인갱?
이렇게 예산이 빠듯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4년에 설립됐는데 단 한 번도 조선인 유해가 남아 있는 현지에 연구진을 파견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은 간 적이 있는데, 연구진을 전혀 파견 안 했는데 연구가 이 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난 얘기 아시지요, 천인갱?

예.
하이난 천인갱에 조선인 1300명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유해 매장터 위에 돼지 사체가 암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유해 발굴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래요. 다행히 행안부에서 하이난 유해 봉환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이번에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하고 흔들림 없는 예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역사관이나 지원재단 운영에 비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희생자 유해 봉환이 너무 낮은데 이 부분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금년에는 21억 원 들었고 내년에는 27억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봉환에 7억 요구하셨나요?

그래서 유해 봉환에 더 치중해서 사할린이나 일본 지역뿐만 아니라 타라와 섬이나 하이난 섬에 있는 유해도 봉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살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경종을 울렸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미흡했고 또 탈북민 지원에 소홀했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주민센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는 어차피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국가하고 만나는 첫 번째 기관이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다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살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경종을 울렸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미흡했고 또 탈북민 지원에 소홀했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주민센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는 어차피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국가하고 만나는 첫 번째 기관이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이 아이 엄마, 숨진 한 씨가 작년에 관악구 봉천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복지 사업을 신청하는데 직접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졌다는 뜻일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당시에 당사자는 소득인정액이 0으로 조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비록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0으로 나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유도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아동수당 수급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게 주 업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충분히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87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적극 행정문화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비록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0으로 나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유도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아동수당 수급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게 주 업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충분히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87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적극 행정문화지요?

예.
적극적으로 행정문화를 하겠다는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시키고 계신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 행정은 뭘 어떻게, 이 내용에 뭐가 적극 행정인 건지, 아동수당 수급자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소득인정액이 0으로 나와도 그걸 연계를 못 시켜 주면 어디서 펑크가 나서 적극 행정…… 이건 적극 행정이 아니잖아요.

예.
어디서 펑크가 나서 그런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아니고 담당자가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적극 행정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적극 행정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1분.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한 사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행정비용 절감 그리고 주민편의 제공 이 부분이 대부분 우수 사례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적극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려,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인지 고려해 봐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에게 맡겨진 건 다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이걸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이 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한 사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행정비용 절감 그리고 주민편의 제공 이 부분이 대부분 우수 사례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적극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려,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인지 고려해 봐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에게 맡겨진 건 다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이걸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이 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미혁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시고요. 탈북 모자 사건으로 인해서는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이란 단어를 얘기할 것도 없이 찾아갔으면 반드시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복지전달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살피지 않은 지자체나 행안부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선 지자체에서의 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게 좀 획기적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이란 단어를 얘기할 것도 없이 찾아갔으면 반드시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복지전달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살피지 않은 지자체나 행안부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선 지자체에서의 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게 좀 획기적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도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도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적극……

예,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언주 위원님 또 질의한다고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언주 위원님 또 질의한다고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18일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연설을 한 백두칭송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서 백두칭송위원회, 자칭 진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극좌, 반체제단체 10여 곳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라고 보입니다. 이들이 김정은 동영상까지 틀면서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했는데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으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고발돼서 저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내사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가 국민주권연대라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주권연대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2개의 종북단체 연합체로 해서 민중공동행동이라는 것을 작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공동행동,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국민주권연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연합한 민중공동행동이 최근에 주최한 행사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자한당 해체해’, ‘친일파 자한당’이라고 비난하는 메들리를 합창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가 국민주권연대라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주권연대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2개의 종북단체 연합체로 해서 민중공동행동이라는 것을 작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공동행동,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국민주권연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연합한 민중공동행동이 최근에 주최한 행사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자한당 해체해’, ‘친일파 자한당’이라고 비난하는 메들리를 합창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만 감상하시고, 꺼 주세요. 뒤에 계속 있는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걸 어린애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반일을 하든 반중을 하든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파시즘적 요소가 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아이들이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저렇게 아이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마치 말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행사에, 지나치게 이런 파쇼적인 행사에 동원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이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하지만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해서,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각을 볼 수 있게끔 아주 독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장 선진화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주권연대,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윤소하 의원님한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위 극좌 단체 대학생진보연합, 여기서도 지금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일이든 반중이든 뭐든 자유인데, 이것이 혹시 어떤 반국가……
(영상자료 상영)
그만 감상하시고, 꺼 주세요. 뒤에 계속 있는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걸 어린애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반일을 하든 반중을 하든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파시즘적 요소가 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아이들이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저렇게 아이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마치 말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행사에, 지나치게 이런 파쇼적인 행사에 동원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이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하지만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해서,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각을 볼 수 있게끔 아주 독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장 선진화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주권연대,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윤소하 의원님한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위 극좌 단체 대학생진보연합, 여기서도 지금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일이든 반중이든 뭐든 자유인데, 이것이 혹시 어떤 반국가……
1분……
반국가․반체제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닌가? 이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파시즘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될 책무가 저는 여러 기관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상대한테 집단의 힘에 의해서 사실상 강요하는 것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 즉 강요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상대한테 집단의 힘에 의해서 사실상 강요하는 것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 즉 강요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특히 어린이가 나온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불법성이 있는지도 저희가 조금 살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그런 파시즘적인 행태로 그런 풍토가 조장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그런 파시즘적인 행태로 그런 풍토가 조장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익 간사님께서 1분만 지금 잠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익 간사님께서 1분만 지금 잠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이언주 위원님의 질의 또 본 위원의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또 국과수 원장님 다 포괄됩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강원도 산불의 발생 원인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전의 전신주를 비롯한 아크 불티로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 발표가 되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현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보고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배․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또 인사혁신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울산소방본부 고 정희국 소방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 소방장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순직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고 정희국 소방장이 충분히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만, 앞의 부분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언주 위원님의 질의 또 본 위원의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또 국과수 원장님 다 포괄됩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강원도 산불의 발생 원인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전의 전신주를 비롯한 아크 불티로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 발표가 되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현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보고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배․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또 인사혁신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울산소방본부 고 정희국 소방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 소방장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순직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고 정희국 소방장이 충분히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만, 앞의 부분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입니다.
순직과 관련해서 지난번 2016년 차바 때 동료가 순직한 것에 의한 후유증으로 990일 동안 5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입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에게도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직과 관련해서 지난번 2016년 차바 때 동료가 순직한 것에 의한 후유증으로 990일 동안 5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입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에게도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라든지 또 현장조사 등을 명확하게 해서 심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님,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강원도 산불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끝내고 그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와 산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감정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보내 놨는데, 그것이 오는 대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과관계, 원인과 발생과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소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증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적인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끝내고 그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와 산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감정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보내 놨는데, 그것이 오는 대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과관계, 원인과 발생과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소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증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적인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정부의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국회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안상수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은희 간사는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전혜숙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적시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행안위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국회의장 비서실은 행안위 행정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권은희 간사는 국회의장실과 행안위 행정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8월 2일 뒤늦게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월 2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던 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제천화재소위 문제 역시 권은희 간사의 일방적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일방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제천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의결되지도 않은 보고자를 출석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과 관례에 입각해 소위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실에서 올라온 보고기관을 명시한 공문을 결재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천소위에서 합의하고 의결한 내용대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제천소위 위원님들을 포함한 행안위 위원님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위 내부의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에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정부의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국회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안상수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은희 간사는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전혜숙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적시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행안위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국회의장 비서실은 행안위 행정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권은희 간사는 국회의장실과 행안위 행정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8월 2일 뒤늦게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월 2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던 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제천화재소위 문제 역시 권은희 간사의 일방적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일방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제천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의결되지도 않은 보고자를 출석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과 관례에 입각해 소위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실에서 올라온 보고기관을 명시한 공문을 결재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천소위에서 합의하고 의결한 내용대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제천소위 위원님들을 포함한 행안위 위원님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위 내부의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에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