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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 등을 심의한 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심사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특회계 기타잡수입 항목의 국립생물자원관 수탁사업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KOICA ODA 사업 등 수행경비 6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KOICA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수입 6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어떤 ODA 사업이에요, KOICA ODA 사업 등인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ODA 사업인데 KOICA에서 자원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계약체결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입예산으로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외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때는 사업예산을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공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게 추가된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안 들어오고, 9월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나요?
 ODA 사업이라는 게 원래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냥 들어온 것 아니에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통상적인 ODA라고 하면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 경우는 금년도 9월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KOICA가 요청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서민환국립생물자원관장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입니다.
 그 전부터, 올초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확정되고 KOICA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해서 10월 정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11월경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그 과정과 다르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편성하면 문제가 되나요?
서민환국립생물자원관장서민환
 계약 체결을 지금 11월 달로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달에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사업 편성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이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ODA 사업만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환경부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관, 왜 그런 것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ODA 사업은 저희 한국이 독자적으로만 결정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상대국과의 협력에 의해서 발굴부터 계약 체결해서 진행까지 되는 사업인데 국제적인 협력 수요가 늘었다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외적으로 항상 모든 사업이 계획된 루트대로만, 일정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국가 간에 협력을 하다 보면 연초에 빨리 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지연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외국과의 협력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외국하고 협력을 해 보면 MOU라든지 LOI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각 외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관련해서 ODA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 국가와의 협의, 여러 가지 진행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된 건지에 대한 내용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따 심의 때. 뒤에 가 보니까 죽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것 담당한 국․실에서 각 사업 부문에 관해서 왜 그렇게 올해 몇 배나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은 다른 이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연계 탄소중립캠퍼스―5개 대학입니다―실증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신규사업으로서 탄소중립캠퍼스 실증 조성 사업비 증액 25억 원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 중 인재개발원 운영에서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5억 원은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지출로 보이므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고.
 인건비 예산은 증액 의견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직 및 현장직 인력 충원 예산 8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공단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재개발원은 이미 건물파트는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과 운동장이 지금 부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국립환경공단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단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장소가 아니고 많은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7만 명 정도의 교육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 때문에 토지 확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과 운동장 부지는 제척을 한 상태로 건물만 중심으로 했다가 민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설치해서 교육생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차원이고요. 직원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구의 길가에, 노변에 주차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동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주민의 편의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력 확충을 비롯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 8억 3600만 원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용기 위원이 우리 환노위 위원이신데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냈잖아요. 차관,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가요 그러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주차장과 기본적인 운동시설 없이 그냥 교육만 하는 시설이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교육생들이 연간 7만 명이 계속 오게 되면 인근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에 부동의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논의를 계속해 봐야겠네, 전용기 위원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겠네.
 저는 감액 찬성입니다. 감액하십시오.
 차관님, 거기 교육생 7만 명이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숫자가 꽤 많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온실가스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또 악취, 소음, 진동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법정교육을 받거나 또 지자체 해당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합쳤을 때 연간 한 7만 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천시에서 사는 건가요, 이 부지를? 파는 부지가 따로 어디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민간 소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토지를 안 팔겠다고 그래서 못 사서 사업을 못 한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감 때 저도 지적을 했는데 층간소음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직 및 현장인원 충원 이런 차원에서 이것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맞습니다.
 맞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단순히 이것 시설을 늘리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건 다른 예산입니다.
 그건 인재개발원.
 그건 별개예요?
 예, 별개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별개입니다.
 별개고, 인건비 노웅래 위원님께서 증액하신 것은 다 수용했고요. 인재개발원의 주차장 확보 관련되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겠다는데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님이 삭감하자니까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무슨 방법 있습니까, 야당이?
 임이자 간사님이 동의했으니까.
 야당은 방법 없지요, 여당이 삭감하자는데.
 더 논의를 충분히 하려고 그랬는데 임이자 간사님께서 삭감에 동의를 하셔 버리니까 삭감해야지 어떻게 해요.
 더 논의해 보시지요.
 더 논의해 봅시다.
 더 논의해요?
 저는 삭감이에요.
 판단하세요.
 저는 삭감이에요. 그런데 더 논의하신다고 그러니까 논의로 넘기세요.
 그러면 이것 뒤로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지금 합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관련 필리핀 스마트물관리사업, 캄보디아 통합물관리사업, 스리랑카 기후회복력 구축사업을 각각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필리핀 물관리사업 그다음에 캄보디아 사업 둘 다 원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었는데 최종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이것도 마찬가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유엔식량계획(WEP)과 우리 한국과의 ODA 사업을 통해서 국제시장 진출 기회도 확보를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 GCF와의 협력사업도 관련이 있고 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건데요. 2022년 예산이 44억 7800에서 내년 예산이 123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ODA 사업이오,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3배나 늘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부내역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ODA 사업이 왜 이렇게 3배 이상 증액이 됐는지.
 이런 경우가 어느 특정한 사업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ODA 사업이 들어갔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또 그린 ODA를 전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많은 ODA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ODA도 있겠지만 그린 분야의 ODA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정부예산도 확충이 되고 있고, 제가 또 기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있을 때도 그때부터 ODA도 기존의 타당성 발굴 정도의 ODA가 아니라 프로젝트 ODA라 해 가지고 실제 인프라까지 가는 그러한 ODA 사업으로 성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러다 보니까 절대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급격하게, 뭐냐 하면 지금 44억에서 123억이 됐으니까 세부내역 관련해서 실제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아주 특수한 예가 되잖아요, 지금.
 김형동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방금 ODA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 검토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걸립니까, ODA 관련된 부분 세부사업에서? 뒤에도 더 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 이후에 ODA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앞에 2개밖에 없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더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얼마큼 늘었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대한민국 위상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범을 보여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제의 고민도 필요한 때가 됐지 않느냐.
 오히려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보이고 조금 더 치밀하게 그냥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증액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지 마시고 예산 들어오기 전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설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ODA 신규사업이네요, 두 가지 다.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17억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신규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밑에는 11억 9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초기에 주로 어떤 용도로 이 비용이 지출됩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초기에요? 대부분은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든지 또 아니면 구체 사업이 정해지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 사업내역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ODA까지 들어가게 되면 EDCF 자금까지 동원을 해서 수백억, 수십억 원의 본격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지금 신규사업 예산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 정도 아니면 마스터플랜 수립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관련 환경기업이 해외 진출의 기반 마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국가에 나가 있는 기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외교 쪽에 계시는 외교관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실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각 부처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라든지 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매달려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련되어져 있겠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시스템적으로는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또 물 관련 분야면 수자원공사, 각국에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고 지사도 있고요. 현지 주재관도 있고 현지 당사국의 관련기관도 있고, 다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ODA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처음 신규로 진행될 때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어서 아쉽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절차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수행할 기업 또는 연구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한다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관님, 탄소중립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탄소배출이 세계 7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ODA에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세계 10위 경제 강국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GNI 대비 한 0.7% 정도 ODA 사업에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0.25 잡아 놨지만 아직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0.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봐지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추후에,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설명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이것은 야당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해 왔으니까 정부 측에서 수용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부처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7억 원 그리고 11억 9800억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노후화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 신축예산 15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수성구에 있는 공단 본부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과거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용을 하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증가하고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업소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떨어져 있고 해서 효율성도 떨어진다 해서 그전부터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성구에서 달성구로 이전을 해서 실제 사업소 내에 청사가 신축이 되면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또 실제 환경관리가 필요한 현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청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예산안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이라는 간단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감액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5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같은 5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키갈리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자연냉매냉동장치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3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쪽입니다.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액의 40%인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액 의견은 재검토를 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기획이 돼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나라 소부장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기획을 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이미, 이것은 R&D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급작스럽게 감액을 하게 되면 연구과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녹색전환정책관실 나오셨나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예.
 해당 사업 관련해서 지금 차관께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R&D 관련한 준비과정에서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감액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유지 의견을 한번, 어떤 취지인지 정책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준비가 잘돼 있나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9년, 20년에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임종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 분야 소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21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품목별로. 환경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21년 이후에 계속 실태조사를 했고 기획보고서 작업을 민간 참여에 의해서 산업계 의견수렴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품목이 논의가 됐지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분야 5개를 선정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야이지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그러니까 물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항목 복합 수질 측정을 위해서 측정센서나 모듈이 필요한데 그런 게 외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UF막 중공사 원천소재 분야, 그다음에 악취유발물질 측정센서 및 모듈 분야, 유해가스 제거 목적의 건식흡착소재, NOx․SOx 동시 제거 목적의 흡수용액, 대형 저녹스 버너용 연소기 등 저희가 환경산업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100여 개 이상의 품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 엄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획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R&D 관련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 개발들이 현장에 접목이 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됐나요?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예, 저희가 총 5차년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 2차년에 원천기술과 시작품 제작에 집중을 하고 3, 4차년에 현장 스케일에 맞는 현장 실증을 추진해서 4, 5차년에 시제품 성능 개선을 위한 최종 상용제품 제작, 공공조달과 연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환경산업 연구단지나 측정기 검사기관을 통해서 성능 인증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을 주세요. 삭감 의견이라 의견을 주셔야 돼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신규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사유가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다 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다 해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하고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삭감하려면 차라리 50억 원 전액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성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간 전문가와 정부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물․대기 분야 소부장 국산화 R&D 사업으로서 국산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할 시에 R&D를 통한 물․대기 분야 핵심 기자재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 내용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쪽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2023년 신규 내역사업인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타 내역사업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을―참고로 2023년 예산은 364억 5000만 원입니다―통하여 이미 녹색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16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의 신규 내역사업인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144억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동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의 30%인 43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서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입니다.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관련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동 재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재원으로 연계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전액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녹색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 발행이라든지 유동화자산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자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더구나 고금리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불해야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마중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녹색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감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녹색채권보다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중소․중견기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비목 내역변경을 통해서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사업 예산을 일부 축소를 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환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서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업 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 원으로 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여기를 76억 정도로 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여기에 60억 이렇게 해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부대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차관님, 사실 우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채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치우치는 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96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액 감액보다는 그래도 녹색채권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통한 녹색산업 진흥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효과성 면에서,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은 기업이 다 알아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챙겨 주셔야 돼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알아서 채권 발행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러니까 0.25% 정도의 이자 차액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른 채권보다 녹색채권이 그나마 메리트가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드립니다.
 정부 측 안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차관께서 유동화증권이나 녹색채권 관련된 내용이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위원님들에게 좀 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의 깊이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차관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녹색분류체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소노미 기준에 맞는 녹색활동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녹색경제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하는 채권자금이 녹색자금이다, 녹색자금이면 정부가 0.25% 이자 차액을 좀 부담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 들어 보면 대규모 수조 원씩 들어가는 원전산업 개발에 환경부가 발행하는,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끔 또는 거기에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아직은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31년 이후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써야 되고 국내 제도와 자금이 우선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녹색이 아닌 것으로 되거든요. 모든 원전활동이 다 녹색인 것이 아니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되 그것이 31년 이후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쓴다는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녹색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자본이 투입이 될 경우는 그것은 녹색투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원전 같은 대규모 국책, 국가기간산업이 민간투자자금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국가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느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원전을 이유로 이게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이지만 금융을 융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편성한 대로 국회가, 의회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요즘 금융시장이 금융위기만큼이나 어렵지요? 지금 중견기업 지원에 자금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정부 지원사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가급적 정부 재정지원은 지향을 합니다.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대의견에 따라서 기업당 지원한도도 연간 3억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무한정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NDC 40%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감액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원전하고의 어떤 문제가 연계돼 있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고요. 원전을 갖다가 녹색경제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169석이나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원전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또 NDC 40% 상향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아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이 부분 도와주는 것을 좀 더, 20억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더 없습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좀 넘겼다 다시 논의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는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강화 관련 내역사업인 지역 환경교육 강화사업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원사업 예산 8억 원 증액, 5개 광역환경교육센터―경북, 전북, 전남, 제주, 세종입니다―운영비 각 1억 5000씩 7억 5000만 원 증액, 전북의 경우 1억 5000만 원 증액, 세종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관련 부산지역 10억 원 증액, 서울지역 28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체에 대해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역 환경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8억 원과 7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환경체험교육관 조성에 관련해서는 각각 10억, 28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모두 증액에 동의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관련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사업비와 18개 지역센터 층간소음 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비 등 총 26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26억 59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6억 5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쪽 상단입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 관련 2022년 9월 기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집행실적을 볼 때 감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쪽 하단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관련 동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업의 차별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46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액 의견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능형 감시와 저감 기술개발을 하는 R&D 사업이 되겠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 기술개발계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면서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특별히 또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꼭 필수적이고 또 과기부나 기재부 심사 시에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정부가 요구한 92억 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요.
 보류할까요?
 보류, 재논의.
 정부안을 좀 유지해 주시지 그래요.
 아니, 한 번 더 재논의하자고요.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거라서 정부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첫 번째 조기폐차입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축소하고 4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인하하되 수도권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60% 상향 조정을 전제로 688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LPG 화물차 지원 관련해서 3개의 증액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므로 지원 물량 및 보조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5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되 100만 원으로 해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증액 의견은 2022년도 예산 규모 유지를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관련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 확인하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조기폐차 688억 60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LPG 화물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보급 가능 물량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50억 원에 대한 증액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 경유차 폐차를 진작에 했던 사람이 차량 구입이 어려운 경우 2023년이라도 신청을 해서 차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중에서 688억 6000만 원……
 688억을 조기폐차에서는 감액하고 LPG 화물차 지원에서는 50억을 증액하는 내용……
 증액 수용……
 저도 이 안 의견을 내긴 냈는데 이학영 위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688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LPG 관련해서는 5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6개 내역사업별로 각 10%를 감액하여 54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각 내역사업별로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관련 경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신설 및 대기환경연구소 인력 확충을 위한 25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6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대기환경연구소의 연구관 및 연구사의 인력을 증원하고 별도 직제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예보는 ISP 수립비용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인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은 전산장비 유지관리기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측정망 중에 54억 1700만 원의 감액 의견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로 미세먼지가 대상인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예산집행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평균 90%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이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신설 그다음에 부대의견 또 기타 운영비 지원 16억 4700, 또한 ISP 수립비용인 1억 50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6억 8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 의견인데요,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해서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감액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감액에 부동의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왔고 실적이 분명하고 계획이 충분하다라는 차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5억 5700만 원 그다음에 16억 4700만 원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6억 86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 중소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위해 예산액 21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21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9쪽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으로 IoT 기반의 지역단위 대기․악취감지센터 구축을 위한 8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0페이지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 첫 번째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하여 50억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기화물차 구입 시 경유화물차 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차 이행 여부에 따라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60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4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경우 정부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있고 두 번째, 수소버스 보급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1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수소버스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교체비용 보조예산을 77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인 무공해차 운영비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된 법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4208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동 예산집행을 위하여 동 사업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14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먼저 중형 전기화물차 미출시 상황을 고려한 50억 원 감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구입 시 경유화물차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차등지급 관련해서는 160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화물차 대당 14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도덕적 해이를―국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지적이 됐습니다만―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감액해서 한 1200만 원으로 하되 폐차를 이행했을 때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두는데, 폐차를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더 폐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안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 감액은 1043억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량들을 조정했을 때.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경유차 폐차의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중국산과 같은 것들에 대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등방안 또 기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전기화물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은 다 수용을 합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정부안 예산에서 버스 대당 각각 2000만 원씩을 증액하기 위한 140억 원의 증액 그리고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스택 교환을 위한 770억 원 증액 그리고 공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14억 3800만 원 증액 다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주환 위원님 안은 1600억을 감액하자고 그러는데 정부 측에서 계산해 봤을 때는 1043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대당 200만 원씩 기본 보조금을 낮추고 그럴 경우에 조정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감액 가능한 수준이 10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2022년에는 정부가 얼마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대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금액, 전기차 보급 관련돼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전기차 보급은……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전기차 전체 국고보조 예산은 금년도는 1조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1조 7000억?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내년도에는 2조 넘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2조 약간 넘습니다.
 그중에 한 1000여억 원을 감액해서 마지막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최종 하면 한 1조 9000억 후반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조 9000억 후반대요?
박연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박연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물자동차 보조금이 1400만 원인 이유가 전기화물차 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되었고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었다는 징후들이, 보조금테크라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제 판단이었고, 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오히려 LPG 차량이라든가 조금 더 지원돼야 될 곳은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 그런 차에 1400만 원을 제가 안을 내기로는 10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줄이고……
 원래 이 정책의 목적이 디젤화물자동차 운행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그런 순수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자기의 디젤화물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 전체를 다 달성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줄이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로 줄여진다면 부대의견을 달든 아니면 폐차를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가능한데 지금 200만 원 줄여 놓고 실제 얼마나 이런 보조금테크가 줄어들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대의견에 각각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조금은 폐차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인센티브라는 것이 주다가 나중에 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 되면 구입자들이 혼선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보조금을 정부안대로 1200만 원으로 결정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디젤자동차를 폐차하는 안을 제대로 수립해서 원래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원안에 동의를 하되 보류해서 뒤에 부대의견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견을, 그러니까 1600억 감액 의견을 철회하는 것……
 1043억 감액 의견 정부안을 수용……
 아, 수용한다?
 예.
 그러면 뭐, 저도 정부안 동의입니다.
 정부안으로 하시지요.
 저는 위원님께서 전체를 다 하신다는…… 1043억 원에 대해서 동의.
 전기화물차가 얼마지요, 원래 금액이?
 찻값은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1043억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고 부대의견을 달기 위해서, 보류해서 부대의견을 조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요. 또 50억 원 감액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기 설치 관련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잠깐만요, 내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것 아닌가요?
 다 수용하기로 했었잖아요.
 정부원안 전체로 다 하기로 했어요?
 예, 다 수용했어요.
 예, 무공해차까지 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소충전기 설치사업 관련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15개소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17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있고 원안 유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75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7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4쪽 상단 부분입니다.
 물통합정책관 사업 관련 부대의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혹시나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고 있는지는 충분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보호지역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의견 준 것은 강원도지역 관련한 의원님들이나 여러 지역에서 그런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현장 상황을 잘 조사하고 검토해서 규제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해 달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진행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강원도하고 다른 지역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 특화된 검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원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강원도지역하고 충북은, 문구로만 보면 충북지역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남부 또 경북북부지역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강원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원지역만 소외됐는데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닙니다.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건데……
 강원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아니, 그런데 강원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제해 가지고 그나마 깨끗이 해 놓았는데 이걸 또 완화를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
 어디예요, 이게?
 북한강수계.
 북한강수계 이것 벤치마킹해서 낙동강수계도 좀……
 아니, 이건 지금 완화하라는 거야, 완화.
 우리도 완화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완화예요. 안동댐이니까 안동호 주변, 낙동강 상류수계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필요한 곳을 하자라는 거지요.
 한 번 더 여쭤보면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낙동강……
 아니요, 방금……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부대의견은 강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만 있는데……
 전체는 물통합 관련된 부분이고, 이해됐습니다.
 차관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강원지역 말고도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대로만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밑에 보니까 낙동강수계도 있는데 다른 지역도, 4대강 플러스 원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간사님.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4쪽 하단입니다.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관련 지역 광역상수도 개발 실시설계비 증액하는 의견과 취수원 다변화사업 예산 증액하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76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하류지역은 사업이 주민 합의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북부까지 포함한 135억 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76억 8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방금 하류지역은 합의가 됐는데 상류지역은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합의가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안동과 대구 간에 아직 그 부분이 교착상태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바로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에서는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대구시에서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예산에 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담기는 북부 쪽이 아직 여건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취수원 다변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결국은 낙동강 원수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취수원 다변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하고 싶어서 환경부 혼자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실제로는 이해관계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회의체를 통해서 제안이 있었고 사실 일번은 이게 아니지요. 취수원 다변화사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앞에 앞 순위에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먹는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낙동강이 워낙 긴 물줄기 안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대로 대처 못 한다라는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녹조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그동안 3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이 취수원 다변화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구시장 바뀌어서 또 다른 얘기하면 못 하고 지자체에서 다른 얘기하면 또 사업 제대로 진행 못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대로 분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래서 내년도 증액은 하류지역에 합천 황강 복류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원수사업은 또 별도의 수질개선사업들이 따로 있어서요, 이것은 취수원에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다른 차원인데 수질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속도 좀 올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뒤에 나오면 다행인데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이잖아요,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게 물단지 중에 제일 큰 게 안동댐 아니겠습니까? 석포제련소 관련된 부분은 여기 예산에 원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정부예산이……
 토지 정화작업에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건 제련소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100%? 정부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부지 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류 말고 상류와 관련돼서는 대구․안동 간에 아직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정부가 일부라도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투입되는 건 없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작년에 취수원 다변화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까지도 작년에 면제를 받아 놓고서도 그 사업은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그 사업이라는 것은 구미 해평에서 가져가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홀딩입니까 폐지입니까, 환경부가 입장을 정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현재 대구에서는 협약을 해지하자라고 의견을 줬고 국조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직 해지를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견수렴 중이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최종 결론은 안 났고 대신 대구에서는 맑은 물 하이웨이라 해서 독자적으로 안동시와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76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5쪽입니다.
 상하수도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의 10%인 26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8년에 마치고 19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R&D 사업입니다. 특정한 한 해에 사업이 갑자기 줄어들면 연속적인 연구사업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류.
 위원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건전성을 얘기해서 10%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검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건 정부안 유지해 주시지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해 주시지요, 그냥.
 재검토할게요.
 아니, 건전성은 이미 다……
 한 번 더 논의할게요, 내용을 보고.
 건전성 다 얘기해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하시네, 로드맵까지 다 돼 있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관련 노후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 활성탄 수급 안정화 관련 부산․대구․울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비 예산 증액 의견, 제주도 내 스마트 디지털미터기 구축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노후옥내급수관 개선은 24억 증액을 수용하고 활성탄 수급 안정화사업은 31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은 49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각각 24억, 31억, 49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 불투수면 관리 및 물순환 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범사업 2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불투수 면적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8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관련 28페이지부터 30쪽까지 16개 지역의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1개 원안 유지, 1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경남 진주 원안 유지, 매리․물금 10억 증액 수용을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부안에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감안해서 10억으로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근 지자체 관련한 용수부족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가 아닌 25%를 적용해서 55억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신규 설계비 5억 증액을 수용을 합니다.
 전남 광양 신규사업도 신규 설계비 2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전국 지방상수도 정밀조사 완료된 지자체 70억, 경남 창녕, 경남 진주, 강원도 원주, 의성군 등 23개 시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은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그런데 고양시 사업만 48억 5200만 원, 10억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액 의견을 유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증액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 한번 주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제가 고양시는 왜 38억 5200만 원을 줄였느냐 하면 그 38억 52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들어가 있고 10억만 증액하는 겁니다.
 수용합니다.
 차관님, 경주․경기․경남․경북, 뒤의 페이지도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마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고령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규 설계비만 28억 80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28억 8000이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28억 8000.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경기 양평도 신규사업으로서 설계비만 8억으로 하고요.
 경남 양산은 8억 원 증액 수용, 경북 고령은 사업물량이 증액된 물량의 50%를 고려했을 때 19억만 증액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경북 고령 다산지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 2억 원, 경북 칠곡은 수용입니다.
 전남 광양 10억에서 2억으로 그렇게 조정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차관님?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가 상수도 정비 등 인프라를 할 때 첫해 신규사업은 시공비는 가급적 반영을 안 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합니다.
 설계비 2억 반영?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설계비 2억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1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관련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연천 신서지역, 경기 연천 옥계-군남까지 배수관로 신설, 경기 연천정수장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3개 사업 모두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는 이 예산을 담을 수가 없어서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그렇다는데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증액이 안 된다는 의견이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증액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2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제주계정 관련 애월읍 등 4개소 노후상수도관 정비, 교래정수장 현대화 관련 예산, 2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첫 번째 애월읍 등 4개소의 사업예산은 설계비 11억 원 증액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련정수장 관련 사업은 25억 설계비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11억 원, 2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3쪽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환경부에 수질보전에 대한 기여도, 인구 수, 재정상황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물환경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기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광역시와 지자체, 일반 시군 등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4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관련 34쪽부터 36쪽까지 1개 원안 유지 의견, 11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부산 동천본류 원안 유지, 기타 검단천, 김해 용덕천, 대전 갑천 그리고 안동 송야천, 안동 안동댐 하류유역 LID 설치, 진주 무지개동산 등에 대해서는 증액 전체를 수용합니다.
 다만 울산 남외동 LID 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지침에 따라서 전액이 아닌 12억 1000만 원만 증액을 하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8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20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울산 남외동은 1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렇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가 요구 제시한 울산 남외동 LID 시설 설치……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죄송합니다. 36쪽도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 그리고 안동3, 구미2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지역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58억 1800만 원 증액으로 하고요. 기타 용인, 이천, 김해는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를 수용한다고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58억 1800만 원.
 두 군데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구미하고 영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울산 남외동 1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영양 봉화 58억 1800만 원 외 전부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7쪽입니다.
 녹조 모니터링․연구 관련 조류독소 모니터링, 조류경보제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많은 문제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14억 8000만 원 전액 수용합니다.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8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4개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천안 성환읍, 천안 동남구, 상주시, 경북 칠곡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천안 같은 경우는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9억 원 증액으로 하고 천안과 상주는 63억, 14억 2700 수용을 합니다. 칠곡의 경우는 24년 준공 예정이고 연부에 따라서 1억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각각 9억, 63억, 14억 2700,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9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42쪽까지 각 지역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1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환경부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39쪽부터 42쪽까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기준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준공연도별 잔여사업비 연부율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세부사업별 3억 원까지 설계비 지원범위 내에서 증액을 수용했습니다. 신규사업이면서 공사비까지 요구한 경우는 우선 설계비만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 5개는 원안 수용, 나머지 11개는 검토 기준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43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4쪽까지 1개 원안 유지,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43쪽에 있는 4개 안건은 원안 유지와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44쪽에 있는 온산과 미포도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만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5쪽입니다.
 대구 성서단지 관련 공공폐수처리시설 초고도화사업 공사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은 잔여사업비에 대한 연부율을 20% 적용해서 9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 측 안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6쪽입니다.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관련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사업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관련 그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예산이 감정평가 결과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입예산을 124억 27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생태복원비로 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순수 증액을 해 주시면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은 13억 원 증액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목을 변경해도 사업 추진, 이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비목을 변경하게 되면 매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 사후관리예산이 사실은 1억 4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건데 그중에 1억 2400만 원이 이쪽으로 바뀌면 나머지 돈 가지고서는 축사 사후관리가 어려우니까……
 1억 2400이 아니라 124억.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124억 가지고는.
 그러면 이 사업 전체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부동의네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내역을 변경하기보다는 순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순수 증액을 하자?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생태복원을 또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왕궁단지가 그동안 환노위에서 계속 논의했던 사업이라서 현장 의견 한 번 더 청취하고 다음 번,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완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하고 환경 조성을 못 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 사업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전용하기보다는 부지매입비를 늘려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리고 위원님, 부지매입비도 늘리고요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비도 증액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 이 사업 종료입니까, 그러니까?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예.
 종료.
 그럼 증액 의견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지요.
 증액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둘 다 증액.
 그러니까 124억 2700만 원과 초과됐던 부분들 증액 의견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런데 이게 내년에 끝나려나, 이것 안 끝나면 내년에 국감 때 되게 지적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7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47쪽부터 49쪽까지 각 지역 재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9개 증액 의견, 2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은 수용했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4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처음의 2개 천안 업성지구와 장재천지구는 증액 수용을 합니다. 천안의 성환지구는 24년 준공 사업으로서 잔여국고의 40% 비율을 적용하여 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8쪽 제주도는 신규사업이지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증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의 경우도 신규사업으로서 설계비 5억 원 증액을 하고자 하고요.
 수원 황구지천도 잔여국고 40%를 반영한 11억 1400만 원 증액, 보령도 마찬가지로 잔여 40%를 반영한 27억 3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49쪽의 서산 대산은 마찬가지로 23년 준공 사업으로서 잔여국고 전액인 7억 6700만 원을 다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용인 처인 2곳은 원안 유지를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수원 황구지천 관련해서 30억이지요? 30억을 11억으로 조정한 안이지 않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냐면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정화된 물을 천으로 돌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1억으로 감액을 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원해도, 충분하게 전체 사업이 많이 들어갔고 효용성 있게 물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지요.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들은 연부율, 사업 진행 연도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4년도 준공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2차년도 나눠서 안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은 40%를 주고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100%를 다 주고 있고요. 그래서 40%를 줘도 다른 사업하고 동일하……
 2년 계속사업이라서 1년 차인 2023년에 예산을……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40%.
 40% 편성하고 그다음 익년도에 다시 진행하는 것?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예.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정부 제안한 안대로 증액할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0쪽입니다.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관련 낙동강 인접지역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통합방제센터 구축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119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통합방제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낙동강에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대구 국가산업단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대구 국가산업단지 안에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산업클러스터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디가 운영한다고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에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1쪽입니다.
 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개발사업 관련 경북 의성군 하수슬러지처리 기술개발예산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사업은 아직 사업 내역이 명확치가 않은 상태이고, R&D 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남 서산 잠홍저수지 일원에 생태습지공원 조성 설계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설계비 5억 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5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첫 번째 내역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53쪽부터 62쪽까지 1개 감액, 4개 원안 유지, 31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입니다.
 63쪽 두 번째 내역사업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63쪽부터 83쪽까지 마을하수도 확충 관련 3개 원안 유지, 7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환경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53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은 1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아까 폐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연부율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였고 신규사업은 마찬가지로 설계비 지원범위인 3억~5억 원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117개 사업 중에 65개 시설은 원안 수용을 하였고 49개 시설은 일부 수정을 해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3개 시설은 정부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억 78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신 양평군 양평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위 자료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양평군 양평분뇨처리시설이 38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로서 그리고 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전을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 대신 정부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6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제천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3년 준공 사업으로서 정부안에 잔여사업비 26억 3700만 원 전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62쪽에 있는 상주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설계비 5억 원을 정부안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수용하고요.
 양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정부안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아서 방금 정부가 제안한 안대로 감액은 감액, 증액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84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관련 천안시 06BTL 사업 예산 66억 원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5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첫 번째 내역사업인 도시침수 대응에서 85쪽부터 87쪽까지 12개 지역 하수관 정비를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88쪽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88쪽부터 117페이지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확충을 위한 110개 증액 의견과 9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환경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였고 계속사업과 신규 설계비의 검토 기준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131개 시설 중에 71개 사업은 원안 수용을 하고 52개 사업은 일부 수정 그리고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하고자 하는 8개 시설에 대해서는 8개 시설 중에 4개 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5억 원의 설계비가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서 증액 반영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개 사업은 노후하수관로 정비 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아직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안산 대부도 스마트허브 관로는 검토의견으로 좀 깎여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런 겁니까?
 안산 대부도?
 예.
 이게 갑자기 166억이 나왔는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아마 연부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연부율……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24년 완공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내년에 40% 반영하고 다음 해에는, 최종 연도에는 나머지 60%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은 겁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워낙 많고 원칙에 따라 했으니까요.
 심상정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것 그것은 설계비 반영하신 거지요, 고양? 정부안대로 가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하수관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많은 지역, 지자체에서 다 원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여기 보니까 기준도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또 신규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설계비 2억∼5억 안에 배정해 주시고 이런 기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본인들 지역구 다 챙기시고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환경부에 요청도 하고 환경부도 그것을 감안하시긴 할 텐데 이게 꼭 개선해야 되고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오염도가 높다든지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하다든지 이런 것들, 지방자치단체가 다 알아서 해야 될 본인들의 영역도 있기는 하겠지만 두 번 연속 예산반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안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이 잘 진행이 되나요, 예산반영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초지자체, 시도, 지방환경청을 통해서 보고 사업 검토를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보기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우선순위 면에서는 예산사정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정부 측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논의하기 이전에 오전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 중에 소위자료 20페이지의 전기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기본보조금이 1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00만 원을 줄여서 감액 부분을 계산해 보면 1100억 원이 됩니다, 1100억 원.
 5만 5000대 곱하기 1200만 원 해서 전체 6600억 원이 되고 감액이 1100억 원이 되는데, 그리고 나온 안 중에 폐차를 할 경우 인센티브 부분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여러 부대조건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류안 심사할 때 부대조건들을 조정해서 다시 부대조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심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관련 서울시 강남 일대와 광화문 일대 대심도 시설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여부와 별도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각주에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은 사업은 예타가 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두 사업은 기재부장관이 국고보조율을 25%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증액 요구는 보조율을 50%로 올려서 국고보조율을 더 높이자는 의견인데 우리가 과거에 서울 신월동 빗물배수설비를 할 때 국고보조율이 25%였고 이 2개의 사업도 기재부에서는 25%로 해서 정부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해 줬고 저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 그러면 사실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추진과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국비는 25%를 하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75%를 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라서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리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줄어드는, 총액은 똑같은 겁니다.
 연동되나요, 이렇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19페이지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까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6개 지역 시설 설치를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19쪽 2개 사업 그리고 120쪽에 위에서부터 3개 사업은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라 의평지구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잔여 사업비가 지금 현재 29억 8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현재 운영 중인 수치관리시스템과의 차별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예산안의 50%인 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가 아니고 2020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을 계기로 해서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된 사업이고 댐과 하천의 물관리 플랫폼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입니다, 인프라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서 정보화 전략계획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이 충분히 검토가 된 사업이고요. 수치관리시스템은 단순히 계측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댐-하천 연계를 통해서 홍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국민의 안전에도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관님 계시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 손옥주입니다.
 댐-하천 디지털트윈사업 관련 이름이 사실은 멋지긴 한데 원래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이고 물관리 관련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관련해서 준비 정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WAMIS라든지 잘 아시는 WINS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보관리시스템이고 대국민 정보서비스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기관의 공유정보시스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댐관리자와 하천관리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최적 운영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이고요.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더욱더 하류 하천의 피해 여부를 제방 높이까지 산술적으로 집어내서 최적 방류량을 시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년 대홍수 시기에 댐 방류량으로 인해서, 물론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마는 섬진강 그리고 다른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정부가 댐과 하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받고 시급히 그리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1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홍수 안전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보관리시스템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안전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댐-하천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형 국가하천 관련한 댐-하천시스템을 디지털트윈 관련한 물관리 플랫폼에 다 넣어서 연동해서 현장에 적용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그렇습니다. 댐 하류와 댐의 연동성을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지금 6억 3400만 원 편성돼서 집행이 됐잖아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22년에 ISP를 하고요. 그리고 23년에는 포털하고 시스템을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종료하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이게 2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총 363억 원을 들이는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사업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1년 준비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계면 모르는데 현재 중간과정이라 관련한 사업들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전제하에 정부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트윈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댐 수위와 하천관리 부분들이 매번 문제가 돼서 적정한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거고.
 그런데 집중호우 시기에 과연 단기간의 시기에 이 플랫폼 시스템으로 안정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올해 편성하니까 내년 준비과정과 현장의 적응과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의 여러 주장이 많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간사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사업 관련 특정지역 내 하천 조성을 위하여 설계된 세부사업으로 국가예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2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그리고 12년, 2020년에 금호강유역에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천의 안전 확보 그리고 수변공간 조성이 필요해서 대구시에서 특별히 금호강을 지정해서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지역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을,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아 놨는데 다른 지역도 신청을 받아서 금호강에 대한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까지 전체적인 기본 구상을 한 다음에 2024년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다른 하천에도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 요청을 한 건데요, 저도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하는데 저는 약간 의견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지역균형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단일사업만 딱 올라오니까, 낙동강만 강입니까? 금강도 강이고 영산강도 강이고 한강도 강입니다. 그런데 금호강만 올라오니까, 그동안 2020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섬진강이라든지 여러 강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대단위 강이지만.
 그래서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명품하천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정도로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우선은 현재 시도별로 1․2․3순위까지 해서 해당 하천에 대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건데, 참고로 금호강이 가장 먼저 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마스터플랜을 거기서는 다 수립을 해 놓고 거의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재부 설득이 가능해서 들어간 거고요.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내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필요한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24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금호강만 그런 게 아니라 섬진강도 그랬고 이번에 포항의 냉천 문제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과거에 한강 지류하천들이라든지 내부 시내를 관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산 관련해서 같이 올려 주시고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책의 효능감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논쟁 없이.
 그래서 익년도에 만약에 관련한 사안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4대강 주변의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셔서 균형감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내년도 기본 구상을 충분히 유념해서 기본계획에 담겠습니다.
 내년에도 명품하천사업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내년에도 24년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편성 시에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단일 하천 하나로 올라올면 그때 하나만 받을게요 그러면, 금호강의 건너편 것으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서 금호강 명품하천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내년에 시범으로 하고, 지금 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 46개 정도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금 정확하게 17개 광역지자체에서 46개소.
 한 50개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할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멸 위험군에 속한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가뜩이나 황폐해 가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지방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부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2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 녹조현상이 심각한 일부 하천의 경우 친수시설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유지보수비 200억 원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개 지역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후화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안양천 박달우회로 산책로 확장 정비사업, 안양천 우안 구간 준설과 정비를 위한 사업 각각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총량적으로 해서 200억 감액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실 하천구간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 등 노후된 친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접근하거나 또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친수시설이 너무 낡고 방치되어 있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감액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토목공사 비용이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 보니까 결국 토목공사 비용이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좀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억 감액이 과도하다 싶으면 그 중간 타협선이라도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다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200억이 어디 쓰이는 겁니까? 밑에는 영산강도 있고 박달우회로도 있고 신정교도 있는데,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예산은 2480억 총액이 있는데요. 이 중 전용기 위원님께서 주신 감액 의견은 특별히 친수시설사업 예산 중에서 200억 감액 주신 것 같습니다.
 친수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4대강 할 때 보면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조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필요성은 느끼나 사실 200억이라는 과도한 토목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감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숙고해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약간 토를 달면 ‘녹조현상이 심각한 일부 하천의 경우 인체 영향을 고려하여 친수시설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의 그런 게 있다면 걸러내야 되는 것 같고, 걸러내는 걸 전제로 해서 오히려 물에 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게 더 긍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도 만들어 놨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낡고 하면, 자꾸 더 해지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도 200억 전체 감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에어로졸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수시설에 이미 녹조가 있고 에어로졸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구잡이로 토목공사를 강행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갔을 때 2차 문제, 3차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오히려 말씀 나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보류해 놓고 계속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깎아 봐요. 왜냐하면 한 기초지자체별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한다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해 가지고 그렇게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각 유지보수고 또 요새 중대재해법이 얼마나 중합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하지 마시고 조금만 삭감해 봐요 차관님, 넘어가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친수시설……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라 하면 되지 다른 데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친수시설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면 일괄해서 딱 200억보다는, 일부 지자체별로 한 3억 원 정도, 국고와 지방비 합쳐서 총액 한 455억 정도가 사용될 것 같은데 한 10% 정도……
 그런데 200억을 자르려고 하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니까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물량을 줄이더라도 한 10%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0% 줄이면 사십……
 40억?
 일단 지성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천의 노후 친수시설 정비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앞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고 또 대형 프로젝트나 큰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정부안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 들었고요. 전용기 위원님 의견 있으니까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보류해 놓고 추가 소소위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 감액안에 관해서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그 세부내용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2482억인데요,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을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불필요한 시설과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 싹 쓸려 나가서 지금 다 개보수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하천이 큰 차이가 없어요, 비가 집중으로 와서 300㎜, 400㎜ 온 경우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올 봄에 지방하천에 공사를 했는데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로 싹 내려가서 깨끗해졌어요. 한 사오십억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서해나 남해로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 관련 할 때 이제는 거기에 빨주노초파남보 오색 창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친자연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의 지속가능한 형태, 그렇지만 돈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해서 좀 방향과 콘셉트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강에 아스팔트와 시설물,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의 본래적 기능을 우리가 계속 바꾸고 있어서 이런 대규모 홍수 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예산시기에 반영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482억의 이 부분들도 실제로 내년 국정감사를 할 때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한번 덜어 낼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한 건 해야 되겠지요,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노후화된 것 우리가 개보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정부 측에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당 3억 정도의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묶어 두는 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인 토목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하는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진 위원님과 전용기 위원님 또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국토부에 있다가 올해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친환경적인 그러한 형태로 하천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환경부의 콘셉트에도 맞고 해서 충분히 그렇게 감안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시설 중심의 관리보다는 생태적인 관점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의 방향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 올해부터 저희 환경부가 맡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마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100억 증액에서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0억 증액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요청드리고, 기타 안양천 박달우회로와 안양천 우안 정비사업은 증액을 원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감액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3페이지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관련입니다.
 아시아물위원회 국제협력사업 확대와 전문인력 채용예산 증액 의견, 한-메콩 물 분야 협력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4페이지입니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관련 현장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과 특정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관련 전국 홍수위험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둘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찬성입니다.
 임이자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5페이지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댐 건설 관련 항사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비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사댐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500년 이상 빈도 대응을 위한 항사댐 건설 증액사업 수용을 합니다.
 부대의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7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정비 관련 안양천을 친수공간으로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 의견, 양평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등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청미천 하류부 하천폭 확장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안양천 2개 의견에 대해서는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141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양평 두물머리도 수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8페이지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관련 서울시에 대한 국비보조율 인상을 전제로 30억 31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 사업 관련해서도 좀 전의 대심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에 했던 광화문과 강남 대심도와 마찬가지로 증액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수용.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정비 관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과 경북 성주군 대가천 하상정비공사 추진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첫 번째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성주군의 대가천 하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의견 하나만……
 예, 전용기 위원님.
 방금 넘어갔는데요, 이거는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동의하는데 앞 쪽 128쪽에 있었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일단 하는 바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권은 도림천 일대의 침수방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부 강에만 국한이 돼 있어서 이것은 좀 사업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난 났다고 서울에만 예산 투입하지 말고 지방하천 침수방지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멀리 보자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딱 도림천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도림천이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아까 성주군 대가천은 지방하천이어 가지고 나랏돈을 넣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하천정비사업하고요 침수방지사업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심 침수방지사업이기 때문에 재난 차원이기 때문에……
 도심 침수방지는 지방하천도 국가……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는 내용인데요. 하천법상 방수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로?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그리고 또 신월 터널처럼 국고 25%가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은 하천법에 또 근거가 있어서 방수로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잠시 넘어갔는데 국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10억 원 증액하고 대가천은 5억 원 증액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홍성천 원도심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예산 증액하는 내용과 부대의견으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 선정 시 금강 하류지역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이 만약 하더라도 24년 이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금강 하류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한다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1페이지 상단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관련 동 클러스터의 조기 안정화와 해외시장 진출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17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관련 물 분야 인․검증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22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2페이지입니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관련 설계비 증액 의견, 대청댐과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각각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세 가지 사업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형동 위원님.
 하나 여쭤볼 건데 대청댐하고 충주댐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역 건의사항입니다.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역의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7개의 다목적댐 수열 활용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러면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공의 기본 구상과 병행해서 같이하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3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천천 내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즉 명품하천사업으로 24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김영진 위원님은 봉천에 살지도 않는데 왜……
 이게 봉천천하고 도림천이 이번 수해 때 가장 문제가 됐던 하천이라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품하천사업을 추후에 설계를 할 때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쭉 잘 맞춰서 설계해 주시고, 실제로 요청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봉천천, 도림천이 다 관악산 밑으로 흐르면서……
 봉천천이 어디 있어요?
 봉천동. 그 밑에 다 복개가 돼 있어요.
 도림천 위가 봉천천입니까?
 아니지요. 도림천은 신도림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 봉천천은 관악구 학교 건너편에 있어요. 도림천은 학교 왼쪽이잖아요, 서쪽이고.
 그래서 하여튼간 명품하천사업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2개 다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잖아요. 도림천도 그렇고 봉천천도 그런데 추후에 명품하천사업 진행할 때 관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된 하천이고 대부분이 다 복개돼 있고.
 이것 반드시 챙기셔야 돼, 김영진 간사님이 하신 거라서 챙기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격상 반드시 챙겨야 될 거예요. 나중에 20개 선정할 때 꼭 챙기셔야 돼.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신규 증액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4페이지입니다.
 환경지킴이 관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일부 감액이 필요하여 2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대부분 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취약계층 또 연로하신 분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 소득보조 등의 목적도 있고 실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 사업은 기존에 편성했던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유지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차관님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5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관련 스크리닝제도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용역비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연구용역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억 400만 원의 용역비는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그다음에 전략, 소규모 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연구, 영향평가의 효과성 제고 그다음에 기타 평가서 작성 안내서 마련 등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실제로 스크리닝 연구는 환경정책 연구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정책연구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러한 내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6페이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주차장․야영장․공중화장실․탐방안내소에 대한 정비예산 48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5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지역과 지구를 보면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어서 137쪽입니다―가야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연천의 국가지질공원 교육협력센터 건립사업, 포천의 국가지질공원 통합교육협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첫 번째, 시설 전면개선 예산 481억 원 감액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21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을 하고요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159억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타 137쪽의 가야산 같은 경우는 10억, 국가지질공원 교육협력센터 지원사업은 2억 원 증액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은요? 맨 밑의 협력센터 1억 5000 이것 수용하시냐고요, 맨 마지막 것.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연천과 포천 두 군데에서 서로 지정을 어디로 할지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게 포천하고 연천에 뭐가 있어요, 이것 국가지질 관련돼 가지고?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한탄강.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2015년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경도 돌리네습지가 상당히 큰데……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하나 2억 원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중에 2억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80억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도 국립공원 시설 전면개선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67억 정도 감액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편의시설 정비예산이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탐방안내소 하는 것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67억 정도 감액 의견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국립공원은 매년 약 4000만 국민이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야영장 등 공원시설이 낡고 불편해 가지고 그간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실습으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좀 더 적극 개선돼야 될 필요성도 느꼈었고, 국민의 힐링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서 481억을 다 삭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급한 것,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랑 이런 것 개보수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립공원에 야영장 만들고 탐방안내소 만들고 하는 부분은 시급한 과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요새 캠핑 인구가 엄청 많아 가지고요. 저도 지역이 상주․문경이지 않습니까? 캠핑 인구들이 엄청나게 오십니다. 그래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돼 있으면 좋지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힐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그냥 정부원안 유지로 가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보니까 야영장 3개소도 신설하는 게 아니고 평균 33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수요입니다, 새로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27년이 지나고 36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에 캠핑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참 이게 저희가 봤을 때도, 무슨 말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캠핑 인구가 늘어나니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국립공원 안에 캠핑장이 있는 것 사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그러면서 사실 야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편의시설 정비예산이 우선순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영장하고 탐방안내소 같은 경우에 이게 당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다른 면에서 한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어쩌면 국립공원 이외에서 굉장히 자연 훼손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립공원 내에서 유치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하면 수요도 분산을 하고 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은 제일 처음에는 이게 환경부에서 할 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분명히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저도 물론 캠핑을 좋아합니다,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당위성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겠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이게 좀 시급하게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가에 대한 것에서는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요.
 기왕에 있는 것을 더 새로……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그런데 기왕에 있는 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비 차원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정비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면 저희가 그냥 뭐 하는데 정비를 하자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중산리․뱀사골․설악동, 그러니까 85년도에 지어졌던…… 죄송합니다. 그것은 탐방안내소인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초창기에 지정됐던 탐방안내소가 너무 낡고…… 원래 모든 국립공원에 가면 안내소를 들러서 팸플릿을 갖고 뷰포인트가 어디인지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낡고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조금씩 고쳤던 것들을 제대로 고쳐서……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르는 게 탐방안내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동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그 부분들을 그냥 거의 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와서 아까 캠핑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저희는 어렵게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말씀하시는 게 33년 된 것 제일 오래된 것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이 감액 의견을 낼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평균 한 18년 정도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갑자기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갑자기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부터 사실 바꿔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야영장을 기존에 오래돼 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야 할 만큼의 시급한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감액 부분에 있어서 67억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금액 조정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전용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가장 오래됐고, 오래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영장이고 탐방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원효사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원효사 엄청 많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은 무등산에 있는 걸 말합니다, 광주 무등산.
 무등산에요? 저 뒤에 북한산에도 원효사 있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여기는 광주 무등산 얘기입니다.
 그런데 159억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지금 광주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원효사 지구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 밖으로 내려서 집단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하촌 형성인데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그래서 북한산도 중간에 있던 것들을 밑으로 은평구 쪽으로 내려서 집단시설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상가도 분양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분양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원 내에 중간 정도에 있는 어떤 상가라든지 음식 파는 데를 밑으로 내려서 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국가지원이…… 이게 만약에 159억 원 보상비 해 주고 환경부가 이것을 어떤 사업을 벌여 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니잖아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아니, 지금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한 130억 정도 돌려받습니다.
 그런 것 적어놔야지요.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처음에 무등산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한 138억 정도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랏돈이 159억 투입이 되지만 회수가 거의 다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보상비를 빼놓고 나머지 130억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됩니까?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예.
 이게 공원 지정이 되면서 옛날에 절 밑에 살았던 비빔밥 하던 분들이 강제이주 당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159억, 160억 이렇게 지불한다 하면 대한민국에 원효사도 많을뿐더러,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그 금액이 약간 좀 황당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처음에는 보상을 해 주고 밑의 집단시설지구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양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30억 이상이 국가 세입으로 잡힐……
 이것도 무등산 원효사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면 아마 국립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하고 사하촌의 관계 이런 부분이 좋은 데도 있지만 늘 갈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8페이지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사업 관련 2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람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증액, 안성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139쪽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청양군 생태축 복원사업, 고창 영산기맥 생태축 복원사업, 호남정맥 연결․복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개 사업 빼고 다 수용입니다. 한 가지 수용이 어려운 사업은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아니고 일반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 공사를 하는 사업이라서 생태축 복원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실제로 해당 사업 객관적 사실입니까? 터널관통사업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건 터널관통사업입니다.
 터널관통을 통해서 생태축을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 다니는 길로 터널을 뚫는다는 거고요. 원래 생태통로를 우회해서 가도록 했는데 그 지역이 민감하니까 대안을 검토하라 했더니 바로 그냥 터널을 뚫어 버리는 걸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서 다니는 농어촌 도로를 생태통로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이 해당 지역이 음성군인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7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농어촌 도로 개설을 위해서 생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도로를 우회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터널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절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단절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생태 이동통로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0페이지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사업 관련 첫 번째 내역사업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생태교육관 조성, 낙동강 생태하천사업, 안산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멸종위기종 조사․보호 관련 진양호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래생물․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관련 사업비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인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와 설계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207억 원 그리고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구 수성구,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생태하천사업 그리고 안산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증액 수용입니다.
 그다음 진양호와 관련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양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 주민 상생방안을 포함한 연구용역 사업비 2억 원이 이미 2023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와 관련된 이 2개 사업은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 실시설계 진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담기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쪽 외래생물․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는 2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9억 41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인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현재 예타 조사 등 법정 절차가 미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은 어렵지만 타당성 조사비 3억 원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 제안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2페이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입니다.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생태휴식제 운영예산 증액, 국립공원 현장관리 수행직원의 긴급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산비 증액, 분묘 이장 및 생태복원사업 예산 증액,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장비 도입비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은 네 가지 사업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립공원공단 출연 관련해서 네 가지 증액안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관련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예산 증액,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 곰 사육 관련 예산 증액, 야생동물복지센터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5억 86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은 정확한 금액으로 11억 6000만 원에 대한 증액 수용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도 4억 1200만 원 수용입니다.
 다만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곰 사육을 위한 사료비와 시설보수비용은 1억 6100만 원 증액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3년 치 사업인데 5억 3700만 원에 3년 치 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치에 대한 예산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야생동물복지센터 조성사업비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수용안대로……
 이게 3년 치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5억 3700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금 현재 예산내역이 사료비가 1년에 1억 6100만 원씩 해서 3년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비용이 3년 치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은 1억 61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종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 사료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정부도 동의를 하고, 다만 농가의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 농가 중에서 9개 농가만 정부안에 잡아 놓았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만 반영하면 1억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으면 싶고요.
 다만 우연치 않게 저희가 정부안 만들 때에 계산된 금액이 전체 3년간 5억 3700만 원인데 그 돈이 같다 보니까 3년 치다 이렇게 또 저희들도 오해를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서 1억 6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농가 사육 곰 종식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4페이지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관련 2개 증액 의견 있습니다. 월악산과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비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확대를 위해 100억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반환금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설계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사업 관련 식물 식재 및 온실설비 구축 신규사업비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립생태원 출연 관련 국립연천기후생태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용역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도 정부 수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사업 관련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 신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도 정부 수용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47페이지 하단은 국립생물자원관 수탁사업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세입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6억 원 증액으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1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시행일을 유예하거나 시행지역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등 환경부 추진 의지가 미흡하므로 제도 재설계를 위하여 예산안 8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49쪽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 시행에서 세종․제주로 사업 물량이 축소되었으므로 실제 소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제도 재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액 의견은 전액 감액보다는 노웅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듯이 전국 시행이 아닌 세종과 제주 시행 사업 물량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84억 95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84억 9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0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관련 영농폐비닐 보관시설 설치 및 공동집하장 설치단가 인상을 위하여 28억 4400만 원 증액하는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여 영농폐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5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관련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관악․동작, 경북 성주군, 충남 계룡시, 서울 강동구입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관련 서울 은평구와 경기 이천시 각각 2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은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사전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밑의 4개 사업은 증액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 기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도 두 가지 사업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지금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타당성 조사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아직 그게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절차 이행이 예산을 편성할 정도까지 안 왔다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2페이지입니다.
 익산 석산복구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관련입니다.
 행정대집행만으로는 불법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행정대집행예산안 76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익산시 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대체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예산 전액 삭감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망드립니다. 대신 공적 대체매립장 조성 지원을 별도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적 대체매립지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억 400만 원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석산복구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익산시지요, 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익산시입니다.
 익산시의, 그때 그 지자체 단체장이 이번에도 당선되셨는가 몰라.
 당선됐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정헌율 시장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주 염치도 없던데.
 이건 박대수 위원님이 지적해 놓은 게 참……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자치 부도납니다.
 진짜 이게 너무하더라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은 삭감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아닙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대집행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사업 관련 2022년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및 시행에 따른 캠페인 실시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 관련 대응전략 수립 및 국내 이행체계 정비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두 가지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정부가 수용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5페이지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관련 경상남도 내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관련 상품권 발행 시범사업 추진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7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6페이지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관련 울산 울주군 미래산업 순환경제 거점센터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7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나주시 혁신산단 내 정보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158쪽부터 162쪽까지 각 지역 시설 확충 관련 20개 증액 의견, 1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환경부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58쪽부터 162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부율 그리고 조기 준공,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설계비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설계가 완료됐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총 21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중 20개 사업은 원안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수정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예산심의서 161쪽에 나와 있는 구미시 매립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총규모가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중에 정부안에 이미 2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증액이 아닌 4억 원 증액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경제 적응역량 강화사업을 신설하여 PVC랩 사용금지 등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전환에 따라 소재 및 품목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산항목에 있어서 국고보조로 되어 있던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미 품목이 전환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산편성 원칙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융자사업으로 비목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사업에서 편성된 중대재해 처벌법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사업장 편의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가 우려되므로 관련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3억 원 감액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원료와 제조물 분야에 있어서의 중대시민재해의 주관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 되겠고요. 우리가 법령에 규정된 산업계 지원과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 처벌법 제도개선방안 연구가 원료․제조물 분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그리고 그것을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데요.
 이은주 위원님이 이런 우려를 전했던 것은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우회로를 열어 주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차관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원료․제조물에 관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 관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근거와 전제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5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관리대책 관련 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사업목표 대비 실효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의 10%인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증액 의견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사업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8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금 소음공해, 층간소음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이미 정부안에서도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한 5.6%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층간소음과 교통소음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신 증액 사업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수용합니다.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6페이지입니다.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까지의 서울지하철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과 김포 골드라인 관련 터널 물청소작업차 도입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서울교통공사 증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수요에 따라서 75억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고요. 김포 골드라인은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도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8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정규직 예산 증원 그리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다음으로 민원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마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총 27억 1100만 원에 대한 증액 수용입니다. 아래 2개 사업 증액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7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69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관련 월성 원전 주변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전과 관련된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21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주관부처가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까지 종료를 하고 이후 사업은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라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니, 원안위 것이라면서요.
 아니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 개정이 2021년 8월인데 실제로 원안위가 2023년 이후에 전국 조사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실제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기존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던 건데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이 완결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보고는 마치 잘 진행된 것처럼 하셨지만 이게 시간적 한계라든지, 조사대상 5㎞ 이내 지역이 15개가 있었는데 6개는 아예 조사도 안 했고요 조사한 것도 15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연구윤리에 맞는 별도 양식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진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10곳에 대해서 대기 중의 삼중수소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것도 포집기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8곳은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환경영향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해서 사계절을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기한이 12월이어서 10∼12월은 조사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게 부실조사여서 보완조사를 명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심지역 주민에 대해서 2단계 정밀조사와 추적관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학적 시사점을 도출했어야 됐는데 제한된 조사․분석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진한 상태로 종결이 된다면 1차 연도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대단히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저는 환경부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완결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완결이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처음에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부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보완을 어느 정도 완결성 있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환경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님.
 이게 환경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원안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원안위에서 똑바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체에 무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환경부가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 원안위에서 한다고는 하나 원안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외부에 나와 있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규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날리는 것보다 환경부 차원에서 한 번 더 조사해서 객관성을 더 담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의견드립니다.
 이 담당 누구세요?
 담당이세요?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김지영
 담당은 아니고요, 정책과장이고 담당 과장은 뒤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사하는 게 내년에는 원안위에서 하지 않고, 이 예산이 지금 책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앞에 해 오던 조사가 마무리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원안위 조사는 23년 이후에 된다는 말인가요? 그게 정확한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 환경부가 하는 조사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후 사업들은 원안위가 하는 것으로 사실 부처 간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돼 있고 법률도 그런 식으로 제정이 돼서, 2021년 8월에 제정이 되면서 정리는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어서 연계가 되나요? 바로 이어서 연계가 되는 겁니까, 2023년 한 해가 뜨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이수진 위원님과 전용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향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른 후속조치 또 월성 원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새로운 건강영향조사는 당연히 원안위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담당이 얘기해 봐요, 담당이.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현재 조사까지 완료가 차질 없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원안위에서 나머지 부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대해서 수행했을 때 나중에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하는 행위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원안위가 내년에 한대요? 2024년부터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확실한 겁니까?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내년부터 해서 예산이, 원자력기금이 있습니다. 원자력기금이 있고 예산이 10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안위의 예산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아니, 이게 환경부에서 하던 거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어떻게 전문가한테, 학자한테 이것을 하라고 해 놓고 정리도 이렇게 안 되고 반쪽짜리 만들어 놓고, 환경부가 규제부처인데 책임도 없이 넘깁니까? 마무리는 해야지, 마무리는.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무슨 차질 없이 진행이 돼요, 차질이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저희가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내년 2월에 주민설명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12월에 다 조사됩니까? 5㎞ 이내의 15개 지역 중에서 6개 조사 못 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월 중에 다 조사됩니까?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이게 단기간에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원안위하고 같이……
 아니, 범위가 뭐가 넓습니까? 이것 왜 하는 겁니까, 월성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영향평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예.
 지금 다른 원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원안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 환경부에서 이미 진행했던 것들은 환경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한 게 있을 거고 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랑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렇게 많이 조사가 안 됐고 도출을 못 했는데 이것 원안위에다 그냥 바로 넘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해석 아닙니까?
서민아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서민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년 1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위랑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맡겨 주시고, 저희가 원안위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 법이 원안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월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일단 여기는 좀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차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것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까? 지금 반쪽짜리인데 실무자 의견만 듣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어요, 환경부에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실무자가 들어온 건데, 아무튼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냐 하면 앞으로 시작하는 건강영향조사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원안위가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미흡해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김지영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그만 들어가세요, 책임도 못 지실 것이면서……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김지영
 환경정책기본……
 예,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김지영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을 먼저 우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될 당시에는 원자력안전법에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부분이 없었고요. 거기 산업 안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영향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어쩌면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20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21년도에는 수행을 했는데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했을 때와는 법적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기본법에 따라서는 안전법을 먼저 우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김지영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 조사라는 게 1년 가지고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가 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도 하고 산단도 하지만 짧게는 4년부터 20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기 사실은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도 넓힐 필요가 있고 여러 계절별로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장기간, 적어도 한 5년 이상의 죽 지속된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자력 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원안위가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요.
 원전에서 방사능 줄줄 새도 안 샌다고 얘기하는 데가 원안위인데, 저희가 적어도 환경부에다가 국민들 기대 수준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어쨌든 이미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무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시던 일들은 전체를 다 시간이 오래, 5년씩 걸리고 이러는 것들은 원안위가 또 하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환경부가 벌여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수진 위원님, 오늘 회의가 뒤에 또 많기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시지요. 몇 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류하시지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0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 관련 동 센터가 없는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내 권역형 3개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위한 12억 7300만 원 예산 증액입니다. 아래 3개는 각 지역별로 3억 원씩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총괄적으로 12억 73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제안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1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 기타운영비 운영 관련 사무원 2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2페이지입니다. 175쪽까지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은 부대의견으로 강원도에 대한 사업비 배분 비중이 타 지자체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입니다.
 2번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용인 처인구 용인중앙공원 노후시설 교체 정비 등 정부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어서 173쪽입니다.
 3번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대체부지 구입비를 위한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는 담당하는 공무직 연구노동자 인건비 관련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여 1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74쪽입니다.
 5번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은 용인시 처인구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6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부분도 한강수계기금과 마찬가지로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여 9억 3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번 금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연구도 마찬가지 인건비 증액입니다. 2억 4500만 원입니다.
 8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도 공무직 연구노동자들의 인건비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172쪽의 한강수계기금 총괄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비 배분은 상․하류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보다는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172쪽 하단은 원안 유지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173쪽 나진포천 사업도 수용을 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인건비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담당자의 인건비가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단가 물가상승분에 따라 결정이 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따른 상승분 반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수당 같은 경우가 그런 차별이 생기는 사안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앞으로 상용임금으로 전환을 해서 총액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4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은 원안 유지 수용 의견입니다.
 6번 항목은 한강수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사안이 되겠고요.
 175쪽의 7번도 마찬가지고 8번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거기 자연인상분에서 이것은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상용임금체제로 전환을 해서……
 전환시켜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의 증액 없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별도 예산 증액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별도 증액이 필요 없습니다.
조희송한강유역환경청장조희송
 우선은 상용임금, 현재는 용역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상용임금으로 먼저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는 과학원에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체계를 상용임금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결론은 그렇게 되면 용역 전체로 들어가면, 상용임금으로 전환하면 현재보다는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연구용역의 금액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전체 총액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 지금은 그것 하나만 보면 상용임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없다라는 의견은 맞는데 전체 연구용역으로 나가는 거면 상용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의 포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업 수행의 질적 하락이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 없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여기서 증액은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를 연구용역비에서 받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나서 그냥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체계를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 상용임금……
 바꾸겠다라는 개념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바꾸면 자연적으로 정부 전체 경상경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전체 예산 기본경비 차원에서 다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적용됩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일단 거기도 수계관리위원회, 과기부,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고 노사 간에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당장은 어렵고 하여튼 지금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은 수용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련할 것’도 ‘검토’로 하는데 실제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협의를 무한정 미루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각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냥 현행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성 있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은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한번 보고요. 내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상용임금으로 전환해서 가는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에도 한번 사업비에서 분리해서 인건비, 경상운영비로 넘겨보는데 어렵더라고요. 기재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 하시려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다들 지금…… 소위에서 충분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6페이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본경비 관련 부대의견으로 환특회계와 4대강수계관리기금에 각각 분산 편성되어 있는 조사연구원, 전문연구원 인건비를 일반회계 내 국립환경과학원 기본경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부대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7페이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증액 의견입니다.
 2023년 환경부 하수도시설 한도액은 대구시, 의정부시, 여수시 3개 사업에 3282억입니다. 한도액 증액 의견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등에 대한 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BTL 한도액 633억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사업은 지금 반영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BTL 한도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이행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예결위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하시라도 온다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노위 단계에서는 아직 절차 이행이 덜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영관리 주체는 기재부이지만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기재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는 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환노위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환노위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규정에 따라 기재위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기재위 의결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까지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 2개의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2번 친환경설비 투자예산은 대외경제상황 악화, 금리상승 등으로 융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융자지원예산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동일한 사유로 융자지원예산 5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4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과제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번 재생유 활용 수소연료화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6번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사업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7번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예산은 노후된 은평 환경플랜트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8번 아고산대 기후변화 모니터링 스테이션 신규구축사업은 10억 원 증액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9번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예산은 2개 증액으로 밀양시 밀양댐, 충주시 충주댐 증액 의견입니다.
 이어서 183쪽입니다.
 10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위한 신규사업비 반영 의견입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11번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사업은 부대의견입니다.
 마지막 12번 습지보전관리사업도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78쪽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환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전달을 하고 저희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로서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친환경설비 투자,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재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어쨌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요새처럼 금리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저희 융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서 관련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촉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179쪽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180쪽 기후대응기금 중에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대해서 53억 60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재생유 활용 수소연료화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저희 환경부에서 별도의 대규모 연구용역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5년까지 사업으로 해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가스화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담기는 어렵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같은 R&D 과제 선정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181쪽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14억 원 증액 수용이고요.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도 증액 수용입니다.
 182쪽 아고산대 기후변화 모니터링 스테이션 구축 수용이고,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은 1억 8000만 원 밀양시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아고산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고산 수용입니다. 10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에서 위의 밀양댐에 관련해서 증액은 수용입니다만 예산항목을, 이미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8000 증액 내역을 설계용역비가 아닌 기초공사비로 바꿔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밑의 충주에 대한 증액분 4000만 원은 이게 지방비 부담분을 다시 넣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도시생태축 복원은 수용 의견입니다.
 끝으로 184쪽 2개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외국 기준에 맞게 일반 토양 조건하의 기준으로 개정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밤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와 앞으로 지정 타당성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셨는데요. 총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기후대응기금, 친환경설비 투자 및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같이 논의해서……
 실제로 왜냐하면 차관님, 이게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 거잖아요. 친환경설비 투자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관련한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데 실효적으로 융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루틴한 형태로 보면 가능한데 현재 경제상황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과연 이 수요가 있을지, 동일하게 루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우리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조금만 보류시켜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웬만한 것은 다 했고 보류시켜 놓은 부분을 따로 빼 갖고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소소위로 넘겨주시고 그때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논의한 사항은 일단 보류해서 추후에 심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기상청 소위 심사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운영 관련 동 사업이 관광공사, 한전 등에서 기상정보와 관광․에너지 분야의 명확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7억 9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지적해 주신 내용은 관광․에너지 분야 융합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합에너지 그다음에 관광 분야를 관광공사나 전력공사에서 하고 있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중복이나 내용에 겹침이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그다음에 한전이랑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도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자치도랑 같이하고 있는 지역융합서비스도 충분히 저희 쪽과 융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만큼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 정부의 의견은 이 부분을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상항공기 활용률이 저조하여 항공기 위성통신 개선비용 증액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 4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은 태풍, 폭우 등 기상관측이 필요한 전용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 내용을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가 됐고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돼 있는 4600만 원은 위성장비 그다음에 통신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도 의원실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다 와서 설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기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혜를 받는 등 부실한 사업운영 및 미흡한 사후문제를 감안한 5억 8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으로 신규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비 2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우선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해 주셨던 부분, 기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혜를 받는 등 부실한 사업운영 및 미흡한 사후관리는 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21년 그리고 22년 초까지 올해 초까지 거의 전부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 주기 관리 등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도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저희가 대전 공공기관 이전 부분들이 이미 고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 저희 증액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입니다.
 공항 기상레이더 구축사업 관련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에 동의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예산 증액 의견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은 TDWR이라는 공항레이더인데 급변풍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봉개동 등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지금 세 번째로 애월읍 수산리라는 곳에서 최종 자리를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복지회관 건물 개축사업에 저희가 19억 2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증액을 시켜 주셔서 오래된 레이더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용이면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도 역시 정부안대로 수용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후예측모델 개선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 청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광역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 증원예산 인건비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방재기상지원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자료관리 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측장비 교체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내륙 기후변화감시소 신설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기후변화 감시장비 그리고 충북내륙지역 기후변화감시소 두 부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 상단입니다.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사업 관련 파랑․해일 대응 예보기술개발사업, 신규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상관측선 2호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마음치유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도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관련 영향예보추진팀에 대한 후속 조직과 예산 확보 노력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정규 조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 확보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보류사업 없이 모든 사업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0억 5700만 원 증액, 그 밖에 부대의견 3건을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중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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