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3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방위사업청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 R&D 및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 R&D 및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액의견 2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425사업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공사 지연에 따른 2022년도 공사비 이월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2년 시설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편성된 설계비 감액이 필요하므로 총 13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액의견 2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425사업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공사 지연에 따른 2022년도 공사비 이월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2년 시설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편성된 설계비 감액이 필요하므로 총 13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동의합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 2번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탑재한 차량 차양대 구축이 대관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부대의 시설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배진교 위원님께서 100억 감액의견을, 김병주․정성호․윤후덕 위원님께서 42억 66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탑재한 차량 차양대 구축이 대관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부대의 시설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배진교 위원님께서 100억 감액의견을, 김병주․정성호․윤후덕 위원님께서 42억 66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 사업은 TICN 통신차량 차양대 공사 관련해서 대관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가 예정인 3개 부대에는 23년 공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42.66억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배진교 위원님,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예.
밑의 걸로?
예, 밑의 42억 김병주․정성호․윤후덕 위원님 안을 수용했는데 윤후덕 위원님 특별히 말씀……
동의합니다.
5페이지.
5쪽, 3번 이동형장거리 레이더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최소한의 설계비만 편성이 필요하므로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최소한의 설계비만 편성이 필요하므로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진도 주민의 동의를 저희가 못 받고 있어 가지고 2.1억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4번 중요시설경계 시스템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사업 일정 순연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으로 편성한 예산 208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번 중요시설경계 시스템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사업 일정 순연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으로 편성한 예산 208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금년도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혹서기․혹한기 시험평가를 진행했지만 태풍 또는 반도체 수급 어려움으로 해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8.17억 원 감액을 동의합니다.
방사청장님, 수용할 때는 별도로 설명 없이 수용이라고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7쪽, 5번 근거리정찰드론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구매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기준 미달로 2022년 주장비 예산 이월 및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140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구매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기준 미달로 2022년 주장비 예산 이월 및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140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8쪽, 6번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소)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로 구매시험평가 수행이 중단된 상황이며 감사 결과에 따른, 성능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 변경 소요를 고려하여 5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로 구매시험평가 수행이 중단된 상황이며 감사 결과에 따른, 성능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 변경 소요를 고려하여 5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9쪽, 7번 GOP과학화경계 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열영상 기능 추가 및 야간 탐지거리 수정 등 소요군의 요구성능 수정으로 사업범위 확정이 지연되어 계약 체결이 1년 순연됨에 따라 내년 예산 이월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103억 6900만 원 감액을, 김병주․윤후덕 위원님께서는 102억 76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열영상 기능 추가 및 야간 탐지거리 수정 등 소요군의 요구성능 수정으로 사업범위 확정이 지연되어 계약 체결이 1년 순연됨에 따라 내년 예산 이월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103억 6900만 원 감액을, 김병주․윤후덕 위원님께서는 102억 76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마는 간접비 0.93억 원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2.76억 원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의 김병주․윤후덕 위원님 안입니까? 수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2.76억 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8번 특수작전용 기관단총(R&D)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사업 재추진 결정 후 사업 추진 방안 및 사업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확실하므로 2020년 연구개발비 연부액을 참고하여 6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사업 재추진 결정 후 사업 추진 방안 및 사업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확실하므로 2020년 연구개발비 연부액을 참고하여 6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2개 업체가 했다가 1개 업체가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특전사에서는 이 소총이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직접 의원실에까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1형이 연구개발이고 2형이 구매사업인데 구매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형이 보안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연구개발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매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단기간에 전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개발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전시했을 때 제가 킨텍스에 가서 봤는데 소총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특전사에서 원한다면 현품 지금 제작된 것에서 선택해 가지고 구매하는 형태로 가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는 6.55억 원 감액보다는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57억 원 감액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5.57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의견 수용……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감액안 5.57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11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11쪽, 9번 특수전지원함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특수침투정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특수침투정 사업의 중단 여부에 따라 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특수침투정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특수침투정 사업의 중단 여부에 따라 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0.66억 원 내에는 저희들 관급 장비 2종에 대한 연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도 일부 포함돼 있어서 6600만 원 감액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배진교 위원님.
뒤의 10번하고 연동되어 있어서요, 10번까지 마저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요.
다음 장요.
그러면 다음 12쪽, 10번 특수침투정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현존 함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중단 검토 필요성이 있으므로 1억 6300만 원 사업 전액 예산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현존 함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중단 검토 필요성이 있으므로 1억 6300만 원 사업 전액 예산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특수침투정 사업도 사업 착수금이 내년도에 일부 포함돼 있고 사업 인건비와 간접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63억 원 감액보다는 1.12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금액이?

51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고 나머지 1억 1200만 원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장님, 이게 지금 예산 감액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장비를 한번 가서 제가 노후화된 장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소요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ROC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ROC를 포함해서 지금 합참에서는 소요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수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합참 여기 나와 계시지요? 합참이 이것 직접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이틀 지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ROC에 문제가 있잖아?.

위원님, 합참 전력1처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참에서는 소요군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소요 수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ROC와 그리고 전체 소요량을 일괄 획득하기보다는 배치 개념을 정해서 단계별로 전력화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참에서는 소요군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소요 수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ROC와 그리고 전체 소요량을 일괄 획득하기보다는 배치 개념을 정해서 단계별로 전력화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부 다 깎으면 사업 자체가 죽어 버리니까 일부 예산을 살려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는 ROC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방치해도 돼요?
그만큼 긴급성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이것은 방사청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제기한 대로 합참의 시험평가기준하고 ROC가 너무 경직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ROC 경직 이런 부분들을 방위사업청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9번 6600만 원을 얼마로 하자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9번 6600만 원을 얼마로 하자는 소리예요?

6600만 원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액을 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600만 원 그대로? 불수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번은 부분 수용?

예, 부분 수용인데 51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0만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5100만 원 감액,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 추가적인 말씀……
배진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 추가적인 말씀……
특수전지원함 관련해서는 관급 장비 플러스 간접비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전 지원하는 사업 중에 관급 장비를 들여와야 될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관급 장비가 특수작전 지원체계하고 저피탐레이더 두 가지 장비가 관급 장비입니다.
뒤의 실무자가 추가 대답할 것 같은데……

함정사업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전지원함에는 관급 장비 2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를 통해서 시제품까지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본격적으로 함정 건조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부액 지급을 위한 일부 관리비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전지원함에는 관급 장비 2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를 통해서 시제품까지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본격적으로 함정 건조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부액 지급을 위한 일부 관리비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특수침투정에 대해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한 이후로 그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ROC를 다시 정립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년째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그 이전에는 인권위 진정이라든가 여러 업체 간의 갈등 문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네.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이런 장비 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위원님, 이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도급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인지 인권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소가 되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특수작전 침투정하고 이게 모든 자산이 해군에서는 지금 수명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합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소요를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우리 해군 기참부장님,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기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침투 전력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가야 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침투 전력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가야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설계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다시 사업검토를 해서 수정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수전 여단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소요 수정을 합참에 냈고 지금 합참에서는 이 소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못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타당한 내용은 수용을 했고 지금 그에 맞춰서 소요 수정을 합참에 냈고 이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소요 수정을 하면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은 뭐예요? 처분한 내용이 뭐예요?

감사원 감사 내용은 ROC를, 기본설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속력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속력 기준이 침투하는 데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불합리하게 설정됐다 이런 거였고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했으면 그동안 예산이 더 들어갔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2008년부터 했으면 그동안 예산이 더 들어갔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기본설계는 18년까지 했었습니다. 침투정에 대한 기본설계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함에 대한 기본설계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함은 계속 사업 진행 중이고 침투정은 기본설계 결과 일부 ROC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개선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ROC 성능, 침투정 기능까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그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제 현지 부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소요서라든지 보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40년 이상 근무하시고 장군으로 퇴역하신 분도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감사원에서 이것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그 내용은 그 과정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한 말씀 드리면 특수침투정하고 특수전지원함은 해상 침투전력의 완벽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ROC를 산출해서 합참에 건의했고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에서 한 말씀 드리면 특수침투정하고 특수전지원함은 해상 침투전력의 완벽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ROC를 산출해서 합참에 건의했고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계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침투정이 실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거냐, 소요 성능에 맞춰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 미국이나 스웨덴이 개발한 특수침투정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 성능이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했고, 미국 침투정의 경우에도 네이비 실(Navy SEAL)도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우에 지금 특수침투정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합참에서 ROC 부분을 재검토해서 단계화해서 전력화하겠다고 아까 합참 1처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그런 ROC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정리하고 그 또한 단계화해서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반영해 주시면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 정부 측 대안 수용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13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11번, 울산급 Batch-Ⅳ 사업입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24척의 호위함이 전력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호위함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148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 총 6척의 호위함 전력화는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3척으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74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24척의 호위함이 전력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호위함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148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 총 6척의 호위함 전력화는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3척으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74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울산급 Batch-Ⅳ, 울산급 전투함은 기존의 PCC를 대체하는 전투함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데, 저희들이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청장님, 지금 Batch-Ⅰ․Ⅱ․Ⅲ․Ⅳ 이렇게 돼 있잖아요? Batch-Ⅰ이 울산급이 몇 척이에요? 6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척인데 Ⅳ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Batch-Ⅰ부터 계속 다 같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대체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Batch-Ⅰ을 Ⅳ가 대체한다면 가야 되고 수량만 늘린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수량을 늘리는 건지 Batch-Ⅰ 2500t급을 대체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하세요.

해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군 기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나와서 해, 나와서.

해군 기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FFX 울산급 호위함 사업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FF 9척과 PCC 28척, 총 37척을 최초에 북한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척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경비구역 9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직제 경비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6척을 추가로 반영했고,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나 소요검증에서는 26척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해군장병들이 연간 경비일수 120일과 또 훈련하면 약 180일을 출동을 뛰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출동일수가 많아져서 함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26척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FX 울산급 호위함 사업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FF 9척과 PCC 28척, 총 37척을 최초에 북한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척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경비구역 9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직제 경비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6척을 추가로 반영했고,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나 소요검증에서는 26척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해군장병들이 연간 경비일수 120일과 또 훈련하면 약 180일을 출동을 뛰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출동일수가 많아져서 함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26척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본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Batch-Ⅳ가 Ⅰ을 대체하는 거냐, 수량 전체를 늘리는 거냐……

Batch-Ⅳ가 Ⅰ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Batch-Ⅳ는 기존에 FF, PCC 운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 수량은 총 26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위함 전체 양이 늘어나네, 그렇지요?

전체는 20척에서 26척으로 늘린 거고, 그런데 현재 해역함대에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배가 총 37척이 있었습니다. 너무 줄이다 보니까 사실 경비 소요에서……
그러니까 기참부장, 지금 묻는 말에…… 지금 현재 계획된 게 몇 척인데……

계획은 20척인데 이 Batch-Ⅳ는 6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척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출동 증가로 피로도가 증가되고 그렇다는 얘기 같구먼, 보니까 강동길 기참부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의 FF하고 PCC가 보고드린 것처럼 37척인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울산급이 들어가는데, 37척을 대체하기 위해서 26척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Batch-Ⅰ을 Batch-Ⅳ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7척이 최초 계획은 20척이 됐는데 20척 가지고는 북한의 위협 및 중국의 서해 위협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부족하기 때문에 26척이 됐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최초 KIDA에서는 척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의견을 다시 낸 겁니까?

소요검증 중에 6척에서 3척 했다가 다시 소요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은 6척 정상 추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 줘야 되겠네……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중국이나 주변국 위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안대로 안 가면 해군에서 상당히 피로도가 또 증가되고 있고 적기 전력화가 안 되면 출동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시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잘한다는 조건하에서……
경항모함도 못 가는데 이것은 해 줘야지요.
14페이지입니다.
항모는 예산까지 갔는데 예산을 안 태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 여당이 반성을 하세요, 좀.
12번, 보라매 R&D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김병주 위원님께서 패키지시설 설계사업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2023년도 계획 대비 설계 진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사업 지연에 따른 연부액 조정 소요를 반영하여 60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김병주 위원님께서 패키지시설 설계사업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2023년도 계획 대비 설계 진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사업 지연에 따른 연부액 조정 소요를 반영하여 60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13번,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김병주 위원님께서 입찰 재공고 실시 및 이후 시험평가 이행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므로 1차 연도 착수금으로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재산출하여 132억 26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진교 위원․김병주 위원님께서 입찰 재공고 실시 및 이후 시험평가 이행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므로 1차 연도 착수금으로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재산출하여 132억 26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수송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기 위해서 전력화하는 거예요? 어느 용도로 쓰느냐는 거예요.

항공수송능력하고 평화 유지 활동에 주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수송기를, 이게 단거리용이 아니잖아요?

장거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곤란합니다, C130J급이기 때문에……
공군 부장님! 이 용도가 뭐예요?

공군 기참부장입니다.
과거에 항공수송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될까 하는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형수송기 7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4대는 확보했고 지금 3대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평시 항공수송 물량을 고려해서 결정된 소요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항공수송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될까 하는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형수송기 7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4대는 확보했고 지금 3대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평시 항공수송 물량을 고려해서 결정된 소요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어디다가 써요? 평시에는 어디다 쓰느냐고, 뭐 할 때 쓰느냐고요, 용도가.

평시에도 국격에 맞는 평화 유지 활동이나 재외국민 보호나 파병 활동 또 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게 공군만 쓰는 게 아니고 육군․해군․해병대 모든 소요를 다 종합해서 평시에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 가지고 사실은 일부 여객기 형태로도 쓰잖아요, 병력 수송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쓰나? 수송기 이것만 들어오면 그것은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유기는 애초 도입부터 MRTT라고 해서 다목적으로 설계되고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이것은, MRTT는 인원은 되지만 대량의 큰 물자나 이런 것들은 수송이 좀 제한됩니다. 그러나 대형수송기들은 지상군의 장비라든가 인원뿐만 아니고 그런 물자까지도 다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가 쓰는지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요. 어디에다 쓰는지, 뭐 할 때 쓰는지…… 평화유지군 가는 데 거기 병력 수송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의 소요를 다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전시 대비고 그리고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훈련하는 데에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에 어디까지 가요?

전시에는 이 비행기의 능력상 한반도 내의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좋다고 다다익선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 전시가 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보급 수송이나 전투근무지원, 물자 수송 이런 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김해 비행장에서 순안 비행장까지 쓰는 거예요?

전장 상황에 따라서 전 영역이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거의 임박할 때나 쓸 수 있지, 수송기는 적 지역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아군 지역에 수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일부 수복지역이나 이런 작전을 할 때 확보된 지역에서는 공중 투하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지역으로 확보하지 않은 곳은 수송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이 확보돼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비밀사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야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군이 지금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북한 지역으로 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후방기지로부터 물자를 수송하는 부분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장거리 수송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수송하려면 비행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후방기지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후방기지로 쓰고 있는, 미군들이 쓰고 있는 기지로부터 한반도로 전투물자를 수송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도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한기호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전력 증강을 할 때 신경 쓰시고, 본 위원도 국정감사 때 공군이 진짜 전투에 필요한, 주변국 및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공중급유기를 4대가 아니라 8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먼저 해야지, 대형수송기는 다른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항기를 임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긴급한 공중급유기 대신에 이걸 한 것에 대해서 공군본부 감사 때 제기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 의견부터 한기호 위원님, 여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공군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는 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국격 향상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정학적 여건이 가장 불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동맹까지 포함해서 겨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국격 이런 것들,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우리 안보 수위에 맞게끔 설계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정학적 여건이 가장 불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동맹까지 포함해서 겨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국격 이런 것들,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우리 안보 수위에 맞게끔 설계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지금 전시 얘기를 했는데 민항기 중에서 화물기를 동원합니까, 안 합니까? 동원하지요, 공군 기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동원합니까? 화물기를 동원하게 돼 있잖아요, 전시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화물기가 몇 대가 있고 몇 대 동원합니까?

정확히 동원되는 숫자는 비밀 사항이고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민항기가 있는데 이중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가 소요 산정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전․평시 수송 물량들을 다 고려해서 산정된 수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수송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3대가 있나요?

대형수송기 항목으로 전력화된 것은 4대입니다.
4대예요? 그런데 지금 2차 사업이 들어가면 몇 대가 보유되는 겁니까?

3대가 더 추가됩니다.
3대가 추가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하는데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전투 임무 수행을 하는 E737을 4대에서 8대를 만들고 공중급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에 맞춰서 또 전투 임무 수행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해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수단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것은 군사력으로 딱 핵심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 수단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국가 총력전 개념에 의해서 민간을 활용하고 동원하고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송기는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병력을 투사해야 되고 민항기 노선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갑자기 수송기로 해서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막 확확 날아갈 일이 없잖아요,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외 파병 투사하는 것은 민항기를 나중에 임차해도 충분히 가능한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더 필요한 데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에 공군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수송기는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병력을 투사해야 되고 민항기 노선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갑자기 수송기로 해서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막 확확 날아갈 일이 없잖아요,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외 파병 투사하는 것은 민항기를 나중에 임차해도 충분히 가능한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더 필요한 데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에 공군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위원장님, 이 사업이 먼저 제안될 때는 3대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가 제기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3대가 증가될 때 그때 캔슬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죽이면 되겠어요?
죽이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면을 앞으로 유의하라고 해서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탠 겁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죽이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3대가 어디서 들여오는 거고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 수송기예요? 국내 제작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해외 제작 항공기들입니다.
그렇지요? 가격이 얼마나 돼요?

3대 예산이 7125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30억 감액을 여기 넣은 거지요, 배진교․김병주 위원님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결론은 어떻게 냈지요?

수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한다고도 했지요?
하여튼 1399억 중에서 132억을 감액하는 배진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1399억 중에서 132억을 감액하는 배진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쪽.
14번, VH-92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VH-92를 대체하는 신규 VIP 전용헬기 소요 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착수금 수준만 편성할 필요가 있어 40억 6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2022년 12월 신규 VIP 지휘헬기 소요결정 시 현 VH-92 성능개량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재논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42억 1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4번, VH-92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VH-92를 대체하는 신규 VIP 전용헬기 소요 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착수금 수준만 편성할 필요가 있어 40억 6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2022년 12월 신규 VIP 지휘헬기 소요결정 시 현 VH-92 성능개량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재논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42억 1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윤후덕,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40.61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이게 지금 공군 1호기지요?

예.
공군 1호기가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VIP 전용헬기로?

공군 1호기는 저희가 통상 고정익 비행기를 1호기라고 그러고 지금 VH-92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는 게 이게 지금 그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1호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원래 명칭이.
기참부장, 설명해 봐요.
기참부장, 설명해 봐요.

VIP 전용헬기라고 호칭하고 쓰는 것은……
오케이…… 알았어요.
배진교, 윤후덕, 한기호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는 건데 나머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17쪽, 15번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 중인데 미국 측의 LOA 발행 지연으로 우리 정부의 LOA 수락이 2023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2022년 LOA 수락을 전제로 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므로 175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 중인데 미국 측의 LOA 발행 지연으로 우리 정부의 LOA 수락이 2023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2022년 LOA 수락을 전제로 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므로 175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 18쪽, 130mm 유도로켓-Ⅱ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애초 국과연 연구개발에서 국내업체 연구개발로 2020년 변경된 사업으로 국과연 기술이전 협의 등으로 개발업체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제외한 195억 19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애초 국과연 연구개발에서 국내업체 연구개발로 2020년 변경된 사업으로 국과연 기술이전 협의 등으로 개발업체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제외한 195억 19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 19쪽, 17번 GPS유도폭탄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2022년 10월 계약 예정이었던 탄약고 시설공사가 단가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약 1개월 지연․계약 예정이므로 월평균 공사비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2022년 10월 계약 예정이었던 탄약고 시설공사가 단가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약 1개월 지연․계약 예정이므로 월평균 공사비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20쪽, 18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국내에서 PAC-3 유도탄 실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의 계약 내용이 수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 전액 1291억 8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국내에서 PAC-3 유도탄 실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의 계약 내용이 수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 전액 1291억 8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PAC-2 발사대를 PAC-3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PAC-3의 기본 성능이 PAC-2하고 달라지는 게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종말 단계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공방어 구축에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PAC-2, 주로 대항공기용을 대탄도탄용으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직접 요격 시스템이에요, PAC-3가?

예, 그렇습니다. 직격입니다.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고 설훈 위원님이 감액을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PAC-3를 국내에서 작동을 안 하고 미국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주고 작동은 미 측에서 하고 이런 사용 제한 때문에 하신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사격을……
뭘 정확하게 말 하면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실사격을 못 한다는 부분이 설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전에 사격을 못 해보고 구매한다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미국에서 사격할 때는 저희 요원들이 현장에 참석해서 참관하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 9월 30일 미 측에 지난번 국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한반도에서 실사격을 할 수 있도록 기술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서한으로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만 하고 있지 실사격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걸 협정을 맺은 다음에 이 사업 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 구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훈 위원님이 수차례 국방위 회의 때 지적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는 사격하는데 한반도에서는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무슨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술 유출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종으로 하면 되지요, 왜 굳이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문제는 국내에 옮겨 놓고 나서 8년 동안 한 번도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8년 9년 10년 15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에서 몇 발이나 확인한 거예요? 그때 성공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마나 되고 미국에서 봤다고 그러는 건데 몇 번이나 봤는지……

작년 11월에 저희 공군 요원들이 미 측이 사격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참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발이나 봤냐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뭐 이런 실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군 방공이나 과장이 한번 대답해 봐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1291억 원인데 이게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한 방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차 하고 그러면 2년 차, 3년 차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이?

749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490억 원요.
얼마요?

7490억 원입니다.
못 들었네……
뒤의 누가…… 잠깐, 대답하는 사람 대답 듣고 하시지요.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줘요.
저 뒤의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미국에서 몇 발이나 확인했는지 하고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러니까 윤후덕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유도무기 사업부장입니다.
21년도에 가서 3발 사격하는 거 확인했고요, 실제로.
21년도에 가서 3발 사격하는 거 확인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예, 21년에.
그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의 성공률은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70%로 알고 있습니다.
70%.
다음 누구 또 질문하실 분……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들읍시다,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한기호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들읍시다,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한기호 위원님.
2에서 3으로 개조하는 게 항공기 요격용이 미사일 요격용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전투기들이 사실은 최신형이라고 하는 게 미그-29인데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용이 필요한 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돼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못 쏘게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볼 때 실제로 장비를 운용하는 공군 방공에서 직접 가나요? 몇 명이나 갔나요, 작년에?

지금 군에서도 같이 참석을 해서 봤고요, 지금 몇 명이 갔는지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지금 미사일 요격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못 쏘는 것을 국내에서 쏠 수 있도록 하는 협조를 사전에 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올해도 계속 서한을 보냈고요, 지금 현재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10년…… 24년이 되면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개정은 완전히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2014년부터 바꾸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8년이 됐는데 총사업비가 2조 5000억이라는데, 맞지요?
그렇게 많아?
2조 5000억이라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집행한 게 아까 1조 칠천몇백억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예, 7400억.
그러면 1조 얼마를 집행한…… 한 1조 7000억 집행한 건가요? 그러고 나서, 1조 7000억 하고 나서 시험발사를 몇 번 했습니까? 제로지요?

국내에서는 시험발사를……
국내에서 제로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가서 시험발사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까?

총 2회 참석했습니다.
총 2회?

예.
2조 5000억의 돈을 들여서, 애초에 계약 자체가 저는 이것은 국정감사감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낙탄사고 나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나는 오늘 하면서 이것 국정감사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것은 국정조사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10년 만에 뭘 또 토의를 한다고요? 무슨 계약을 토의를 가지고 합니까? 구매자 우리가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 협정이 10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게 문제인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 밝혀야 될 문제일 텐데 이게 더 이상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니고 업체하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PAC-3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은 전부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PAC-3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은 전부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 하면 누가 잡혀갑니까, 어기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FMS로 들어오는 무기체계별로 지금 PAC-3와 같은 이런 조항들과 이런 지침과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집행을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예산은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도저히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계약조건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잘 못 한 건데 이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그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주고 국내에서 실사격을 한 번도 못 하는 그런 계약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깐만요. 방사청장님은 오늘 중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에도 PAC-3가 24개 포대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전세계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해당되는 미군이, 우리도 미군기지에 배치된 것처럼 그 해당되는 미군이 쓰는 게 있고 그 나라에 판 게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팔았지요, 또 주일미군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외 판매를 FMS로 한 것 중에서 한국만 현지에서 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전 나라가 공통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전 나라가 공통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만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 하고, 대답하고……

위원장님, 저희들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PAC-3를 사용하는 전 국가들이 다 동일합니다.
미국에서만 시험발사를 하고 현지에서는 안 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정을 하기를 기술 유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임 위원님.
어떻든 간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늦어지지요? 어렵지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내년 간다 그래 가지고 여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저것을 할 수 없고 실사격을 못 하잖아요, 10년간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딜레이되잖아요.

예.
어차피 당해 연도에 7490억을 다 못 하니까. 그러면 예견되는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말 단계에 저희들이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보 위협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사이 미사일하고 핵 여러 가지 위험이 큰데 어떻든 간에 잘 설명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론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위원님, 나중에 점심시간 때나 별도로……
결론 안 내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력은 첫째가 핵무기, 두 번째가 미사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PAC-2는 적의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입니다, 요격용 미사일.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가장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책을 갖겠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PAC-3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것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미국과 계약을 할 때 똑같은 조건에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만 별도로 논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교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미사일에 맞아 죽자는 거지, 심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PAC-3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것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미국과 계약을 할 때 똑같은 조건에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만 별도로 논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교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미사일에 맞아 죽자는 거지, 심하게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른 나라에도 배치된 것은 어떠한 조건인지, 같은 조건이라면 당장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바꿔야지요.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을 늘려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PAC-3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도 벌써 몇 발 쐈어요? 세 발 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는데도 여러분들은 태평하게 앉아 가지고 깎아도 좋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울릉도에 미사일이 떨어질까 봐 경보까지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그냥 가만 있어요?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자, 이것은……
저기, 잠깐만요.
지금 방사청장님, 아까 기집행된 1조 7000억인가요? 기집행됐잖아요.
지금 방사청장님, 아까 기집행된 1조 7000억인가요? 기집행됐잖아요.

예.
들어와 있는 거지요? 몇 발이 들어와 있습니까?

발수를 제가 설명드릴 수……
한 발이 50억이래요. 곱하기 해 보시면 몇 발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PAC-3 탄이 있고 PAC-2 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AC-3가 지금 한 발에 50억이래요. 방사청 이 기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비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비공개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공개하잖아요, 회의. 언론인 여기 없지 않습니까?
공개 속기록을 쓰니까……
이것 언론에 난 거예요. 언론에 난 건데, 언론에 났는데 한 발에 50억이라고 방사청이 밝혔다고 돼 있고 아까 1조 7000억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이 그러니까 몇 발입니까, 이게? 2조 정도 집행됐다고 하면 2발에 100억이니까……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전국에 다 배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배치도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집행된 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미 낙탄사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현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에이타킴스도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 안보 환경과도 많이 다르고 우리도 이미 방위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나라고 여러 조건에서, 동맹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퍼주기 동맹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합리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동맹이라는 게 서로 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어거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 안보 환경과도 많이 다르고 우리도 이미 방위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나라고 여러 조건에서, 동맹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퍼주기 동맹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합리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동맹이라는 게 서로 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어거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미국이 FMS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과 저희들 종말 단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는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하고, 그러면 문제가 초점이 그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이것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예, 지금……
앞으로 왜 이게 꼭 들어와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PAC-3와 철매-Ⅱ 그리고 사드로 구성돼 있는 이 탄도탄 방어체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로 꼭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국의 기술 협정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에서 사격을 못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시지요.
왜냐하면……
보류하고 나머지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로 전환해서 좀 구체적인…… 지금 방사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보고 질의답변 내용에서 군사기밀 사항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을 비롯한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질의답변 내용에서 군사기밀 사항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을 비롯한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잠깐 장내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잠깐 장내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21쪽, 19번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송옥주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 연구개발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료는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3억 9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옥주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 연구개발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료는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3억 9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정책, 군사적 경험․지식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 할 때도 매년, 십수년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의 리포트를 그 성과물에 근거해서 자문료를 드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문위원에 따라 리포터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자문위원이나 또 이런 분들이 그것을 실제 연구해서 리포트를 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것 누군가 해 주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니까 무척 민망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요즘은 본인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해요?

예.
이것을, 이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문료는 드린다 하더라도, 그 리포트의 결과물 이런 것도 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에서 고견을 얘기한다든지 경험에 따른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또 회의록을 기록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을 좀 혼합시켜 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지난 8월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숫자가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많이 줄였어요?

예, 줄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불수용안을 수용하는 겁니까?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자문이든 정책자문이든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지금 현업에 있는 현역 부서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자문이든 정책자문이든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지금 현업에 있는 현역 부서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길래 기술자문이나 정책자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왜 이런 자문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과학연구소가 현역에 있는 부대나 또는 지금 무기체계 무기를 쓰고 있는 장병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기술 개발도 할 텐데 이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0%는 숙련직으로서 자기 실력과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하는데 10%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기조실장님? 그 10%만 잘 검증해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방위원들한테는 자문 좀 청해 보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지금 여기 자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년간의 군 경험과 정책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인데, 연구소 입장에서는 미래 전장을 고려해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 입장, 연구자 입장, 과학자 입장하고 정책과 군사적 그대로 운영하셨던 그런 경험들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매우 내실 있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자문위원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은 자문위원 안 해 보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구나.
역대 교육사령관이 자문위원을 합니다, ADD의. 가서 무얼 하느냐?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새로운 무기를 ROC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런데 개발하는데 속말로 자문위원들이 가서 소총을 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쏘는 소총만을 지금 개발하는 곳을 가면 ‘군에 10% 왼손잡이가 있어. 왼쪽 소총도 개발해야 돼’, 속말로 야전에서 실제로 현장을 뛰었던 사람들, 근무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들으면 기술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개발되는데 여기에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깎고 싶으면 깎으셔도 됩니다.
역대 교육사령관이 자문위원을 합니다, ADD의. 가서 무얼 하느냐?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새로운 무기를 ROC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런데 개발하는데 속말로 자문위원들이 가서 소총을 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쏘는 소총만을 지금 개발하는 곳을 가면 ‘군에 10% 왼손잡이가 있어. 왼쪽 소총도 개발해야 돼’, 속말로 야전에서 실제로 현장을 뛰었던 사람들, 근무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들으면 기술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개발되는데 여기에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깎고 싶으면 깎으셔도 됩니다.
아니, 예전에 보면 90%는 예비역 장성들이 성실히 하지만 10%는 신문 짜깁기를 하든가 어디…… 다시 또 베껴서 카피해서 내든가 예하부대의 부하한테 시켜서 제출하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라는 얘기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사실 있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사실 있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방사청장님이 앞으로 개선하고 혹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22쪽, 20번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행연구를 2023년도에 자체 수행 비율을 60%로 계획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행연구를 2023년도에 자체 수행 비율을 60%로 계획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선행연구가 저희들 획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원식 위원장님 지적처럼 기품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선행연구를 자체 연구로 많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70%를 자체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외부로 저희가 용역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20억이 필요한데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70%를 자체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외부로 저희가 용역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20억이 필요한데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혹시 연구개발 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장의 구두 지시나 이런 걸로 진행됐던 것들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3년부터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넘어가시지요.
23페이지 넘어가시지요.
21번 원가관리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산업체가 외부 원가 전문기관이 감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원가검증 절차를 생략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서 원가심사 자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원가심사 자문료 예산 2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산업체가 외부 원가 전문기관이 감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원가검증 절차를 생략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서 원가심사 자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원가심사 자문료 예산 2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다음 쪽, 24쪽입니다.
22번 국방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집행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제외한 99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송옥주 위원님께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2번 국방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집행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제외한 99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송옥주 위원님께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방벤처 육성은 방산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소․중견업체한테 시험장비, 원자재 이런 부분들을 기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21년에 창원, 올해는 대전을 하다 보니까 시험장비 계약 이런 건들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감액 규모를 송옥주 위원님께서 감액하신 45억 수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역별로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뭘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장 홍수미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장비 구축과,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시험장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부품․소재 개발을 갖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장 홍수미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장비 구축과,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시험장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부품․소재 개발을 갖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원하면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주로 시험장비를 구축해서 그 시험장비…… 일단 시험장비 구축비가 나가고 있고요. 많이 나가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비 구축 그리고 부품․소재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 강원도는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강원도도 물어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상옥 아니에요? 안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청에서 지원하는 많은 기업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지역 기반으로 지자체와 함께하면 좀 더 섬세하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년에 창원, 22년에 대전인데 이게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선정하는 지역을 당해연도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전반기에는 선정이 어렵습니다. 후반기에 선정이 되고 선정된 그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시험장비라든가 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이 다소 집행률이 낮습니다.
금년 것은 이게 15%밖에 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올해 지금 12월에 집행 예정이라서 올해 예산은 대부분, 지금 110억이 더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실집행률이 거의 9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9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옥주 위원님이 제기한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므로 이것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감액의견 25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감액의견 25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23번 기타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22번요, 지금 국방벤처기업 육성 이와 관련해서 찾아온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청에서 벤처 하는, 육성하는 젊은이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이것을 하는 이 방법을 좀 선택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뭘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어, 그냥 찾아온 사람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좀 더 육성을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런 방법과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못 오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지금 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직접 한번……

저희가 지금 금년 경우에 방산혁신 100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려고 예전에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한 것 기준으로 많이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다 현장조사 나가서 국기연하고 기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금년 말에 20개 기업을 선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23번 기타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정성호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 정부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신청사 이전은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청사이전 사업 예산 2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방위사업청 부분이전은 업무 혼란과 직원 정주 여건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실익이 없으므로 청사이전 내역사업 중 부분이전 예산인 96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대전에 위치한 국방관련기관과 집중적인 업무역량 결집이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지역 성장 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 김병주 위원, 정성호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 정부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신청사 이전은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청사이전 사업 예산 2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방위사업청 부분이전은 업무 혼란과 직원 정주 여건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실익이 없으므로 청사이전 내역사업 중 부분이전 예산인 96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대전에 위치한 국방관련기관과 집중적인 업무역량 결집이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지역 성장 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 누구 계십니까, 저쪽 과장급에서? 오신 분 중에 방위사업청…… 한 분 일어나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지금 방위사업청이 과천에 있는데 대전으로 가면 날개를 달고 훨훨 날 것 같다. 그래서 꼭 이 지원을, 이 예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고개 숙이지 말고 과장님들 누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고개 숙이지 말고 과장님들 누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누구인지를 콕 찍어서 얘기해요, ‘이분’ 이렇게.
아니, 나는 과장님들 내가 얼굴만 알지 이름을 잘 모르니까.
‘몇 번째 줄, 몇 번’ 이렇게.

방위사업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세종시도 있고, 세종시도 그렇게 다 이전을 해 왔고 또 대전시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출연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출연기관들도 많이 있고 ADD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사를 좀 이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세종시도 있고, 세종시도 그렇게 다 이전을 해 왔고 또 대전시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출연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출연기관들도 많이 있고 ADD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사를 좀 이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과천으로 옮긴 지가 5년 됐는데 5년 동안에 우리가 약 한 50배 이상 방산 수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전으로 옮기면 더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기존에 과천에 있어서 일을 잘 못 했나요? 능력 발휘를 못 했습니까?

저희 국정과제도 있지만 사실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으로 가야지, 창원으로.

과학기술을……
말씀하신 분의 논리와 의지라면 창원으로 가는 게 맞지 대전으로 가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이미 창원은 인프라 구축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연구소와 방산업체가 다 그쪽에 집결돼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가는 게 맞지 대전으로 오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시설이 다 집결돼 있는 곳이고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대전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연구하는 데가 아니잖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강원도로 가든가……
방사청이 공식적으로 정부 의견을……

저희 청은 지금 국정과제 이행과 국가정책 구현 차원에서 부분이전을 포함해서 27년까지 대전으로 이전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류합시다.

그리고……
청장님……

업무 비효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전한 기상청 사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국정감사할 때 방사청 직원들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전 가는 걸 찬성하는 분이…… ‘청이 간다 그러면 가야지요’ 그러더니 ‘당신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주 대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논리가 없어요. ‘국정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방사청 직원이 대전에 출장을 월별로 얼마를 간다, 이래서 거기 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그냥 ‘대전에 가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당 입장에서도 뭐라고 커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직원들은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물론 청이 간다 그러면 가겠지.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방사청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것을 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출장을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가요?
대전시장이 꼭 통과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다 연락받고 다 했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청이 거기 가서 헤드는 간다 이거야, 그런데 몸통은 지금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사단이 저 문산에 있는데 사단사령부는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는 거야, 사단은 전부 다 문산에 있고. 이런 현상이……
이게 몇 년 갑니까?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논리가 없어요. ‘국정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방사청 직원이 대전에 출장을 월별로 얼마를 간다, 이래서 거기 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그냥 ‘대전에 가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당 입장에서도 뭐라고 커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직원들은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물론 청이 간다 그러면 가겠지.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방사청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것을 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출장을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가요?
대전시장이 꼭 통과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다 연락받고 다 했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청이 거기 가서 헤드는 간다 이거야, 그런데 몸통은 지금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사단이 저 문산에 있는데 사단사령부는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는 거야, 사단은 전부 다 문산에 있고. 이런 현상이……
이게 몇 년 갑니까?

4년 정도 생각하고……
4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이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내일 통과가 된다든가 하면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겠지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내일 통과가 된다든가 하면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겠지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청장님,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은 210억 원.
아니, 총사업비가……

3100억 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주택 주거 문제 또 장군들 전세대출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또 방위사업청 특성상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옮기는 것하고 달리 여러 가지 보안시설 그 돈도 또한 만만치 않은 돈이고요.
청장님이 고개 숙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청장님 생각도 나의 생각과 똑같은 것 같은데,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또 방위사업청 특성상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옮기는 것하고 달리 여러 가지 보안시설 그 돈도 또한 만만치 않은 돈이고요.
청장님이 고개 숙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청장님 생각도 나의 생각과 똑같은 것 같은데,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을 제가 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한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서 이전했던 많은 정부기관들과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위사업청이 과천에 있음으로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대전으로 내려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을 못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위사업청이 과천에 있음으로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대전으로 내려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을 못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 개청의 기치가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인데, 나는 과천에 있지 아니하고 대전으로 내려간다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훨씬 더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하시고, 이건 오늘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일단 보류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청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에요.
청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예타 면제에 대한 요청을 문서로 청장이 결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기재부에 제출돼서 기재부에서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예타 면제를 기재부로 신청을 했고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8월 29일 날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장님은 내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을 때 예타 면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그건 정확한 게 예타 면제 대상인데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면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감사 때 잘못 알고 나한테 답변을 한 거라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30명이 이사를 가잖아요?

예.
우리 사업청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약 1600명입니다.
그중에 230명만 가고 그리고 5년 후에 대전에서 다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업무에 따른 실익이 없고, 이게 총사업비가 3190억이에요.

예.
3200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천에 계시잖아요, 과천에 5년 전에 갔는데. 3200억보다 더 큰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만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보시고. 현재 있는 데서 뭐 불편해요? 현 자리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천에 계시잖아요, 과천에 5년 전에 갔는데. 3200억보다 더 큰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만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보시고. 현재 있는 데서 뭐 불편해요? 현 자리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어요?

현재 과천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딱히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 본 결과 대전으로 내려갔을 때에 종합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정도는 대전․충청권에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천에 있으면 그 1조는 계속 안 나오나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동했을 때 그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보류해서 위원장님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우선 임병헌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 배진교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두 분 말씀 듣고 이의 없으시면 이거 관련돼서는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병헌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 배진교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두 분 말씀 듣고 이의 없으시면 이거 관련돼서는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사청 이전 문제가 방사청 자체 문제로만 국한되느냐,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 전체와 연계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체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이전을 계획했는데 방사청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싫어한다, 안 간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만일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이전을 계획했는데 방사청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싫어한다, 안 간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부분이전이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선발대가 먼저 가서 준비 단계를 완벽하게 해 놓고 뒤에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기초작업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생각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최소화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생각에 방사청이 업무 하는 것은 서울 과천에서 있으나 대전 가나 큰 차이가 없는데 직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큰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큰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배진교 위원님.
이 문제는 방사청장님이나 방사청 직원 여러분들이 판단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세 가지 경제위기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기는 내년에 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거고 이 위기가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한국 정부의 전망도 또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예산을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 외에 과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기관이 내려갔을 때 실제 각 지역별로 내려간 기관들이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지도 지금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시기이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전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쓸 때가 아니라 정말 위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을 쓰는 데 더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부분이전 또는 이전하는 이전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사업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세 가지 경제위기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기는 내년에 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거고 이 위기가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한국 정부의 전망도 또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예산을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 외에 과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기관이 내려갔을 때 실제 각 지역별로 내려간 기관들이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지도 지금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시기이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전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쓸 때가 아니라 정말 위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을 쓰는 데 더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부분이전 또는 이전하는 이전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사업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성호 위원님.
저도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정부 스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서 굉장히 국가재정 상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긴축 재정임을 강조했던 거고 내년도 세수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시급한 일인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전이 한 번에,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을 짜 갖고 설계하고 건축해 갖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2단계 이전을 거치는 겁니다. 1단계 이전비용은 나중에 다 매몰비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을 했지만 예타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다시 사업적정성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토는 또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절차는 밟은 게 아니잖아요. 총사업비 검토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방사청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이후에 사업적정성 검토라든가 총사업비 검토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투입되는 비용들에 비해 산출되는 편익이 어떤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또 이것에 따른 비경제적인 효과 이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예산 편성․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이거든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저도 크게 보면 이게 국정과제다, 국정과제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과제가 된 이유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다 동의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비수도권에 이전하는 데 사실 찬성해요. 그리고 방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편리함들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런 건 사실 계량화하기 힘든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사청 이전, 저희가 그냥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걸 2단계 이전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예산 편성해 갖고 한 번에 이전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취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정부 스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서 굉장히 국가재정 상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긴축 재정임을 강조했던 거고 내년도 세수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시급한 일인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전이 한 번에,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을 짜 갖고 설계하고 건축해 갖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2단계 이전을 거치는 겁니다. 1단계 이전비용은 나중에 다 매몰비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을 했지만 예타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다시 사업적정성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토는 또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절차는 밟은 게 아니잖아요. 총사업비 검토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방사청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이후에 사업적정성 검토라든가 총사업비 검토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투입되는 비용들에 비해 산출되는 편익이 어떤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또 이것에 따른 비경제적인 효과 이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예산 편성․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이거든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저도 크게 보면 이게 국정과제다, 국정과제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과제가 된 이유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다 동의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비수도권에 이전하는 데 사실 찬성해요. 그리고 방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편리함들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런 건 사실 계량화하기 힘든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사청 이전, 저희가 그냥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걸 2단계 이전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예산 편성해 갖고 한 번에 이전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취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까 직전에 했던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문제하고 방사청 이전은 해당되는 정부 측에서 설명할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일 의결하는 데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액 사업이 남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액 사업이 남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증액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증액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의견 28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정찰용 무인수상정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한기호 위원, 김영배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전진기지,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정찰 및 현장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무인수상정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1차 연도 착수금 예산 4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심의 시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금 및 간접비 1억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정찰용 무인수상정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한기호 위원, 김영배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전진기지,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정찰 및 현장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무인수상정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1차 연도 착수금 예산 4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심의 시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금 및 간접비 1억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되 48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련돼서 언급해 주시지요.

사업타당성 조사가 지난 9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은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금․간접비 1억을 증액하는 것을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착수가 23년 10월입니다. 10월로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주셔도 저희가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김병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지요.
다음 30쪽입니다.
2번,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정부안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 미종결에 따라 미반영이 되었으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후장비의 문제점과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AI 시스템 적용 등 성능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설훈 위원님께서는 100억 증액을, 신원식․배진교․윤후덕․이헌승․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00억 74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금 100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정부안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 미종결에 따라 미반영이 되었으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후장비의 문제점과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AI 시스템 적용 등 성능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설훈 위원님께서는 100억 증액을, 신원식․배진교․윤후덕․이헌승․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00억 74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금 100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들고 있는 게 사업타당성 조사입니까? 김병주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74억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3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24시간 대북 공중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전력화 시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2022년 말까지 기존 조기경보 성능개량 사업을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24시간 대북 공중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전력화 시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2022년 말까지 기존 조기경보 성능개량 사업을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김병주 위원이 요구하신 거,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가는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32쪽, 4번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 최초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이며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 다목적 무인차량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나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을 2022년 12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금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 최초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이며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 다목적 무인차량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나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을 2022년 12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금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소액사업이고 그리고 내년도 계약이 12월 가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액수와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김병주 위원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33쪽, 5번 레이저 폭발물 제거장비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지상표적 대상 최초의 레이저 무기체계로 폭발물 제거방법 대비 폭발물처리요원의 생존성이 우수하고 저비용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64억 37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0억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지상표적 대상 최초의 레이저 무기체계로 폭발물 제거방법 대비 폭발물처리요원의 생존성이 우수하고 저비용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64억 37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0억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도 소액사업인데 계약기간, 계약 예상시기가 내년 11월 또는 12월이기 때문에 10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좀 물어봅시다.
레이저로 폭발물을 처리하려면 지금 우리가 최원거리 얼마 떨어져서 가능해요?
레이저로 폭발물을 처리하려면 지금 우리가 최원거리 얼마 떨어져서 가능해요?

300m입니다.
300m요?

예.
그러면 이게 폭발물이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일반 포탄 이런 게 있을 거고 다른 폭발물도 있을 텐데 어떠한 원리에서 작동 가능해요?

사업 담당하는 기동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가지는 하나의 에너지원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폭발물에 열을 조사해 가지고 일정 시간 조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55㎜ 고폭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려요, 레이저 조사하는 시간이?

그 정확한 시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력 자체를 3㎾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육군 기참부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 고폭탄에 대해서는 M&S 결과 약 한 200초를 갖다가 빔을 쏘게 되면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155㎜ 고폭탄에 대해서는 M&S 결과 약 한 200초를 갖다가 빔을 쏘게 되면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200초?

200초.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6번 230㎜급다련장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3차 양산 착수금 1738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3차 양산 착수금 1738억 8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송갑석 위원께서 동 사업이 2023년 착수가 필요하므로 예산 55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3차 양산 착수금 1738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께서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3차 양산 착수금 1738억 8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송갑석 위원께서 동 사업이 2023년 착수가 필요하므로 예산 55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738.82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 제기하신 사타 보고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타를 언제 시작했어요?
사타를 언제 시작했어요?

사타를 지난 5월에 시작했습니다.
5월?

예.
알겠습니다.
이번 10월 말에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한테 보고서 안 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35쪽, 7번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 R&D 사업입니다.
화력성능 향상과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구축을 위해 K9 자주포의 성능개량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송갑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25억 증액을, 설훈 위원께서 25억 3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화력성능 향상과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구축을 위해 K9 자주포의 성능개량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송갑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25억 증액을, 설훈 위원께서 25억 3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25.35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8번 포투발 살포식 대인……
잠깐만,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이것 말고도 뒤에 자동 보급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 사람이 필요 없이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은 완전히 무인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어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들을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 건데 완전 무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현장에서 본 게 뒤에서 보급이 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끼우던 것을 사람의 손 없이 안쪽에서 그냥 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주포에……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명인 것을 3명 인원으로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36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36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8번, 포투발 살포식 대인지뢰(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동 사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탄약 중 유일하게 확보되지 않아 조기 개발착수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 동 사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탄약 중 유일하게 확보되지 않아 조기 개발착수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37쪽, 9번 40㎜ 고속유탄기관총-Ⅱ(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성능과 생존성이 향상된 공용화기 확보를 위한 예산 57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성능과 생존성이 향상된 공용화기 확보를 위한 예산 57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23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1억 원만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예.
이 40㎜ 고속유탄발사기가 대한민국 보병대대에 편제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은 보병 출신이에요?

예, 보병입니다.
대대장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나?

예.
제가 사단장을 할 때 양구 지역에서 이 40㎜ 유탄발사기를…… 우리가 고지로 공격을 하게 되면 100% 도보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총 그다음에 거치대 그리고 탄약 이것을 평지의 인원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습니까?

운반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총만 달랑 가져가요, 탄약은 아예 훈련할 때 없으니까. 결국은 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 유탄발사기가 편제가 보병에 잘못된 화기 중에 대표적인 화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사막지역 작전을 하면서 게릴라가 나타나서 저격하든가 했을 때 그것을 다량의 수류탄을 던지는 개념으로 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산악지역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5t에다 거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작전하는 부대가 강원도에는 많습니다, 대대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총만 달랑 가져가요, 탄약은 아예 훈련할 때 없으니까. 결국은 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 유탄발사기가 편제가 보병에 잘못된 화기 중에 대표적인 화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사막지역 작전을 하면서 게릴라가 나타나서 저격하든가 했을 때 그것을 다량의 수류탄을 던지는 개념으로 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산악지역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5t에다 거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작전하는 부대가 강원도에는 많습니다, 대대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K-4에 비해서 중량은 약 13㎏ 그리고 사거리는 1500에서 2000으로 늘리는 부분이 현재 연구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정도만 줄여 줘도 도수 운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약까지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지역에 작전하는 부대는 제가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지 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TT를 할 때 아예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빼고 가라…… 이렇게 지휘관이 조치해 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방사청에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 경량화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게, 지금 그것 4분의 5t에 거치하고 있잖아요.
육군 기참부장님!
그래서 제가 사단장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지역에 작전하는 부대는 제가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지 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TT를 할 때 아예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빼고 가라…… 이렇게 지휘관이 조치해 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방사청에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 경량화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게, 지금 그것 4분의 5t에 거치하고 있잖아요.
육군 기참부장님!

예.
이게 누구든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유탄기관총-Ⅱ는 일단 차량 거치를 기본으로 했고 동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화 소요 기준을 차등화시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딱 2종만 줍니다, 대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만 해 가지고 얘가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적을 사살하고.
대신에 서부는 대부분의 기동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기본적으로 편제의 기준을 6종으로 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더 적합한, 소요의 기준을 차등화시켜 가지고 전력화시킬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유탄기관총-Ⅱ는 일단 차량 거치를 기본으로 했고 동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화 소요 기준을 차등화시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딱 2종만 줍니다, 대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만 해 가지고 얘가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적을 사살하고.
대신에 서부는 대부분의 기동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기본적으로 편제의 기준을 6종으로 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더 적합한, 소요의 기준을 차등화시켜 가지고 전력화시킬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청에서 전력화하는 모든, 많은 화기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소총을 들고 내 화기에다가 내 탄약 기본 휴대량, 자기 휴대량하고 그러고서 K-4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하면 못 가져가.
이게 똑같은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105㎜ 개량형 보급된 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 제가 KCTC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2와 2분의 1t 위에 탑재돼 있거든. 2와 2분의 1t이 못 가는데 어떡할 거야? 사격진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보병연대에 열두 문이지요, 105㎜?
이게 똑같은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105㎜ 개량형 보급된 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 제가 KCTC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2와 2분의 1t 위에 탑재돼 있거든. 2와 2분의 1t이 못 가는데 어떡할 거야? 사격진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보병연대에 열두 문이지요, 105㎜?

현재 문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열두 문이요 어디 가서 전개해요? 전개할 데가 없어요. 포병들 전개하고 그러고 나면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다음에 2와 2분의 1t이라는 게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려서 도수 운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2와 2분의 1t 위에다 얹어 놓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과거에 동부지역 쪽에는 4.2인치 박격포를 고무궤도, BV206인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탑재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사거리가 길다, 명중률이 높다 이걸 가지고 2와 2분의 1t 위에다가 얹어놔 가지고 한다면 전시를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운용할 수가 없어요.
40㎜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기참부장님.
지난번 과거에 동부지역 쪽에는 4.2인치 박격포를 고무궤도, BV206인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탑재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사거리가 길다, 명중률이 높다 이걸 가지고 2와 2분의 1t 위에다가 얹어놔 가지고 한다면 전시를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운용할 수가 없어요.
40㎜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기참부장님.

위원님, 잘 유념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량을 좀 줄였는데 어찌 됐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국면에서는 이 화기를 갖다가 도수 운반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우리 용사들, 워리어들의 최대중량을 고려해서 3명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중량을 고려해서 일단은 소요를 제기했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하는 개념하에 운용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량을 좀 줄였는데 어찌 됐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국면에서는 이 화기를 갖다가 도수 운반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우리 용사들, 워리어들의 최대중량을 고려해서 3명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중량을 고려해서 일단은 소요를 제기했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하는 개념하에 운용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40㎜ 고속유탄기관총은 제가 3사단에서 사단장 할 때도 처음에 가니까 도수 운반한다고 기동로가 없던 것을 100% 기동로를 다 내서 운용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부하고 동부지역 반격작전까지 고려해서 지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형에 맞게끔 다시 하는 노력을 육군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억 정부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40㎜ 고속유탄기관총은 제가 3사단에서 사단장 할 때도 처음에 가니까 도수 운반한다고 기동로가 없던 것을 100% 기동로를 다 내서 운용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부하고 동부지역 반격작전까지 고려해서 지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형에 맞게끔 다시 하는 노력을 육군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억 정부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번,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입니다.
기동군단 예하 기보대대에서 운용 중인 K200A1을 K-21로 신속히 대체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식 위원, 송갑석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 요청을,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800억 33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동군단 예하 기보대대에서 운용 중인 K200A1을 K-21로 신속히 대체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식 위원, 송갑석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 요청을,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800억 33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산 착수를 고려해서 800.33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윤후덕․한기호 위원님 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대대장을 M113 대대장을 하고 K200 대대장을 했어요. 1년은 M113, 1년은 K200 대대장을 했는데 K-21이나 K200이나 1인 시트입니다. 자리 하나에 한 사람이 앉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전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이게 거치적거려 가지고 내가 장비를 다 가지고 탑승하고 하차하고 하는 데 신속성이 떨어져요. 벤치형으로 바꿔 줘야 돼요. 벤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벤치형으로. 그냥 쭉 미끄러지면 쭉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대대장 할 때도 수없이 건의하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K-21도 보니까 전부 다 1인 시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벤치형 시트로 바꿔야 됩니다,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장 할 때도 수없이 건의하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K-21도 보니까 전부 다 1인 시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벤치형 시트로 바꿔야 됩니다,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말씀해 보세요.

기동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21은 벤치형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K-21은 벤치형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K808.

아마 레드백 그걸 보고 아마 1인 1시트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K-21은 벤치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억하고 800억,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같이 해 주자고 그러는데 위에는 100억이고 왜 밑에는 800억이에요? 둘 다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물량 차이입니까, 아니면 이게 뭔 차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23~27년 동안 총사업비가 83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초년도에 최소금액을 100억 정도 투입을 하면 2년 차, 3년 차에 중도금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착수금을 초도 연도지만 800억 정도를 배정해야지만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총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담당 사업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4개 대대분을 교체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4개 대대분을 교체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K200을 전부 다 K-21로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혹시 APC 개념에서 IFV로 가는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왜 이게 과거의 APC 개념을 탈피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윤후덕․한기호 위원님이 하신 800억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고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고해 주세요.
11번, K-2 전차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동원사단의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교체하고 기동군단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K-2 전차 양산을 위한 예산 1453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동원사단의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교체하고 기동군단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K-2 전차 양산을 위한 예산 1453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게 지금 수용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폴란드 수출하고 하면서 우리 편제에 줄 것도 못 주는데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생산이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담당 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차 양산 전력화 시점은 25년 후반부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폴란드하고 계약된 1차 양산분은 금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런 소요를 고려해 가지고 생산시설 증가뿐만 아니라 1차분에 대한 건 이미 연초부터 미리 원자재 등을 선발주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 22년 금년 말하고 23년 초에 폴란드에 가는 물량만 3차 양산에서 일부 저희가 전환을 했던 거고 4차 양산은 지금 이 예산대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차 양산 전력화 시점은 25년 후반부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폴란드하고 계약된 1차 양산분은 금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런 소요를 고려해 가지고 생산시설 증가뿐만 아니라 1차분에 대한 건 이미 연초부터 미리 원자재 등을 선발주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 22년 금년 말하고 23년 초에 폴란드에 가는 물량만 3차 양산에서 일부 저희가 전환을 했던 거고 4차 양산은 지금 이 예산대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야전에 전력화해 주기로 한 게 몇 대예요, 못 하고 딜레이시킨 게?

32대 해당됩니다.
그러면 32대 다 내년에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해 주고?

32대분 폴란드로 간 부분은 23년, 24년 전반기까지 해서 저희가 다 군에 전력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4차 양산 이 부분은 25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자재 발주 등 해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장님,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데 이것 어차피 예결위원회 가면 많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하면 결국 중요성이 떨어져서 다 안 되거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그런 건 꼭 해 달라고 그러고 좀 덜 필요한 것 이런 거는 좀 증액하지 말고, 그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면 다 안 되거든, 어차피.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증액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증액 범위를 고려를 해서 지금 증액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사실 사타가 진행이 안 돼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딜레이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사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야 모두, 국방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예결위 위원들한테 잘 좀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요.
지금 이 물량과 관련해서는 23년, 24년 초까지 일단 우리 군에 보내야 될 것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되 동원사단 교체와 관련해서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또 양산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1450억이 다 필요한 건지, 내년 1차년도 사업하는 데?

원자재 발주가 2년 정도 소요되므로 장납기 물량 같은 경우, 특히 장갑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발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가 착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분량인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대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 4개 대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서 비공개로 보고드리세요.

예.
능동방어체계가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할 때 거론이 됐잖아요. 이 예산 속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능동방어체계 관련해서 저희가 1차 핵심기술을 개발을 했고 지금 보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차,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을 비롯해서 기동장비의 전반에 대해서 능동방어체계 적용 방안을 검토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동방어체계는 핵심기술로 금년에 착수를 하고 업체는 이미 폴란드 수출 물량을 고려해서 자체 선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컨대 한 25년 정도에는 능동방어체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육군에서 K-2 전차 성능개량 이게 만약에 소요가 제기되고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 소요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능동방어체계는 핵심기술로 금년에 착수를 하고 업체는 이미 폴란드 수출 물량을 고려해서 자체 선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컨대 한 25년 정도에는 능동방어체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육군에서 K-2 전차 성능개량 이게 만약에 소요가 제기되고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 소요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기술적으로 능동방어체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지요?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그 적용된 기술들이 상당 부분 단종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개발해야 될 소요가 일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12번 경구난차량(K-21)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과 동시 전력화를 위해 2023년 4차 양산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1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과 동시 전력화를 위해 2023년 4차 양산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1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육본 기참부장님, 지금 기동군단․기갑여단․기계화사단 등등 이런 기계화 분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군들은 여단을 지금 다시 사단으로 개편하지요?

예,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 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지요?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소련의 대대급 전술 집단의 유용성을 많은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그 전술적으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미군도 여러 가지 전장에서 여단 단위의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일부 사단 단위의 규모와 전력 사이즈의 증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단 단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4.0과 연계해 가지고 부대 구조하고 전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 부대 개편할 때 제가, 나는 기계화 부대에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독립 여단 단위로 다 쪼개면 안 된다, 일부 독립 여단이 있으니까 사단은 그대로 사단으로 유지하는 게 작전에 융통성도 있고 작전 지속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으나 육군 전체의 분위기가 독립 여단급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인랜드(Inland) 작전에서는 효용성이 없어요.
미국이 여단 단위로 한 건 해외에 원정을 나가야 되니까 하나의 패키지화된 단위로 전개하기 위해서 여단급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랜드(Inland) 작전인데 왜 자꾸 여단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사단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육군 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단 단위로 한 건 해외에 원정을 나가야 되니까 하나의 패키지화된 단위로 전개하기 위해서 여단급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랜드(Inland) 작전인데 왜 자꾸 여단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사단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육군 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결국 러시아도 대대급 전술단의 단점은 결국 군수지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 여단급 규모로 체질이 개선되는 관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여단에 군수지원대대가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좀 달리, 비록 여단이지만 지속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와 시설과 장비를 패키지로 같이 집어넣고 있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질문하셨던 미군이 여단에서 사단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육군도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41쪽, 13번 광개토-Ⅲ Batch-Ⅰ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SM-3를 도입할 경우 광개토-Ⅲ Batch-Ⅰ에서는 운용할 수 없음에 따라 광개토-Ⅲ Batch-Ⅰ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군에서 긴급소요를 제기한 동 사업에 대해 2023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안 1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SM-3를 도입할 경우 광개토-Ⅲ Batch-Ⅰ에서는 운용할 수 없음에 따라 광개토-Ⅲ Batch-Ⅰ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군에서 긴급소요를 제기한 동 사업에 대해 2023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안 1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광개토-Ⅲ Batch-Ⅰ 성능개량 사업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SM-3를 연계해서 성능개량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합참에서 핵 구축함의 운용 개념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 소요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보십시오. 북한이 잠수함을,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급이 확보가 돼서 동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해 끝, 남해 끝에 지금 2개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SLMB을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쏘면 그것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SM-6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기 함에 대해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SM-3는 물론 고도가 아주 초고도가 되지만 실제로 내륙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검토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검토했다가 이런 번복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SM-6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기 함에 대해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SM-3는 물론 고도가 아주 초고도가 되지만 실제로 내륙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검토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검토했다가 이런 번복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군 기참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함급 KDX-Ⅲ Batch-Ⅰ 성능개량은 장기 소요가 21년 4월에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배 자체에 대한 개념 설계를 하고 선행연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행연구를 한 결과를 고려해서 내년 후반기에 중기전환 소요를 검토합니다. 그렇게 중기전환 소요를 검토해서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24년 후반기에 되기 때문에 소요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금 우리가 3축체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들 요구도 그런 상황인데, 한기호 위원님이 하는 것은 그런 절차보다는 속도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중기전환 소요 기다릴 게 아니라, 특별히 하겠다는데 그걸 군에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반대라기보다는 KDX-Ⅲ Batch-Ⅰ 성능개량을 하면 전투 체계뿐만 아니고 연동되어 있는 무장과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ROC로…… 센서하고 연동한 그 부분들이 일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함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선행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고려해서, 그래서 소요 자체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제일 큰 위협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국에는 세계적인 핵 강국들이 있습니다. 외교관계를 맺고 좋을 때는 좋지만 이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언제 어디서…… 우리 5000년 역사 동안 구백몇 번 외침을 받았던 것처럼 위협에 시달릴 개연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SM-3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면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방사청장님이 해군하고 잘 상의를 해서 SM-3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M-3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면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방사청장님이 해군하고 잘 상의를 해서 SM-3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이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42쪽, 14번 F-X 2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한국형 3축체계(Kill-Chain)의 핵심전력 획득을 위해 사업 착수금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도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업 착수금 20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 위원님께서는 후속군수지원, 운용유지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한국형 3축체계(Kill-Chain)의 핵심전력 획득을 위해 사업 착수금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도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업 착수금 20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 위원님께서는 후속군수지원, 운용유지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00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사타는 나왔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의견 없으시면 200억 증액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나머지 의견 없으시면 200억 증액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3쪽, 15번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적 종심으로 고속 기동하는 기동사단을 실시간 공중 엄호하고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집중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신원식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10억 예산 증액을,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10억 9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적 종심으로 고속 기동하는 기동사단을 실시간 공중 엄호하고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집중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신원식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10억 예산 증액을,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10억 9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0억 9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44쪽, 16번 UH/HH-60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특수작전용 헬기의 지속운용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적시 전력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309억 300만 원 증액을, 이헌승 위원께서 15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병주 위원께서는 309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특수작전용 헬기의 지속운용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적시 전력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309억 300만 원 증액을, 이헌승 위원께서 15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시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병주 위원께서는 309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09억 3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김병주 위원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5쪽, 17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R&D)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께서 장사정포 갱도 등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개발이 시급하므로 착수금 200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46쪽, 18번 장거리함대공 유도탄(SM-6)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 신원식 위원,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께서 국내 함정의 대공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착수금 8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 신원식 위원,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께서 국내 함정의 대공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착수금 8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 47쪽, 19번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 추가 확보를 위해 착수금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헌승 위원, 신원식 위원께서 714억 1900만 원 증액을,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363억 19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께서 203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 추가 확보를 위해 착수금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헌승 위원, 신원식 위원께서 714억 1900만 원 증액을,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363억 19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윤후덕 위원께서 203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363억 19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장.
다음 48쪽, 20번 장거리함대공 유도탄(SM-3)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북 SLBM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적의 탄도탄을 보다 확실하게 요격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 가능한 SM-3의 도입이 시급하고 군에서도 긴급소요를 제기하여 2023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북 SLBM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적의 탄도탄을 보다 확실하게 요격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 가능한 SM-3의 도입이 시급하고 군에서도 긴급소요를 제기하여 2023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SM-3 사업은 현재 국방부에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호 위원님, 아까 13번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수용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9쪽, 21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부안에 미반영된 17개 과제 예산 4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부안에 미반영된 17개 과제 예산 4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50쪽,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사업입니다.
ADD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재 확보․유지에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타 기관과 형평에 맞춰 각종 수당 등 ADD 직원 처우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므로 성일종 위원,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78억 1000만 원 증액을, 배진교 위원님께서 63억 5600만 원 증액을, 이헌승 위원께서 51억 3900만 원 증액을, 김영배 위원께서 27억 9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설훈 위원께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계약직 미채용 문제 해결과 방산기술 개발을 위한 실력 있는 연구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확충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ADD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재 확보․유지에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타 기관과 형평에 맞춰 각종 수당 등 ADD 직원 처우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므로 성일종 위원, 신원식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78억 1000만 원 증액을, 배진교 위원님께서 63억 5600만 원 증액을, 이헌승 위원께서 51억 3900만 원 증액을, 김영배 위원께서 27억 9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설훈 위원께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계약직 미채용 문제 해결과 방산기술 개발을 위한 실력 있는 연구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확충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51억 52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리고 정규직 38명 증원에 대한 내용들은 수용합니다.
그러면 연구원들 일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기술보호국장입니다.
51억 52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1명당 160만 원 정도가 갈 수 있도록 증액이 되겠습니다.
51억 52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1명당 160만 원 정도가 갈 수 있도록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 돼요?

지금 현재 평균 연봉은 9800만 원입니다. 거기서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160만 원을 올리는 거다?

그런 꼴입니다.
1억 원 넘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9800만 원인데 내년에 1.7% 처우개선이 정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억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더 해 주시면 올라가는 꼴이고요.
조금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안수당은 24.3억이 맞고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저희들이 끝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27.09억이 아니고 27.22억 원이라서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51.52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증원은 30.47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1.99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안수당은 24.3억이 맞고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저희들이 끝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27.09억이 아니고 27.22억 원이라서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51.52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증원은 30.47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1.99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직책수당은 왜 뺐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건데 저희들이 보안수당 현실화를 3%를 해서 24.3억 원을 증액을 요구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안수당 3종이라고 하는, 전체 5종 중에 제3종이 직책수당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현실화를 하면 그게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책수당을 따로 올리는 것은 중복 카운팅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예결위나 기재부에서 수용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것은 수당 분류 체계를 조정한 후에 차년도 이후에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안수당 전체 총액이 3% 수준으로 올라가는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건데 저희들이 보안수당 현실화를 3%를 해서 24.3억 원을 증액을 요구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안수당 3종이라고 하는, 전체 5종 중에 제3종이 직책수당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현실화를 하면 그게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책수당을 따로 올리는 것은 중복 카운팅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예결위나 기재부에서 수용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것은 수당 분류 체계를 조정한 후에 차년도 이후에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안수당 전체 총액이 3% 수준으로 올라가는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다른 데도 보안수당하고 별도로,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원, 항우연 전부 다…… 예를 들면 ADD는 부서장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자력연구원 150만 원, 항우연은 110만 원, 기계연구소는 125만 원 이렇게 다 받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적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적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거기도 보안수당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수당을 지금 ADD가 5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종에 직책수당이 합류가 돼 있어 가지고, 포섭이 돼 있어 가지고 3% 현실화하는 거랑 이게 중복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 있으면 나중에 그걸 하더라도 직책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팀장급이 ADD는 20만 원인데 원자력연구원은 55만 원, 뭐든지 왜 우리가 직책이 같은 급인데 원자력연구원이나 항우연이나 기계연구소나 전기연구소, 화학연구소, 철도연구소 이런 데에 비해서 부족하게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다른 정부 출연 연구소하고 각 수당별로 비교해서 어떤 임금 차이가 나는지 좀 정해 주시고, 다른 데도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좀 별도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사실은 각 기업체에서, 과거에 우리가 기업체에서 R&D 능력이 약하고 이럴 때는 정부에서 했지만 지금 기업에서 알아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ADD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산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앞으로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ADD가 국가에서 먼저 선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어느 출연기관보다 ADD에 우수요원이 와야 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은 최소한 다른 연구원에 뒤지는 않는, 더 줘도 모자랄 판에 뒤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다른 정부 출연 연구소하고 각 수당별로 비교해서 어떤 임금 차이가 나는지 좀 정해 주시고, 다른 데도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좀 별도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사실은 각 기업체에서, 과거에 우리가 기업체에서 R&D 능력이 약하고 이럴 때는 정부에서 했지만 지금 기업에서 알아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ADD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산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앞으로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ADD가 국가에서 먼저 선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어느 출연기관보다 ADD에 우수요원이 와야 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은 최소한 다른 연구원에 뒤지는 않는, 더 줘도 모자랄 판에 뒤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쪽, 23번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사업입니다.
ADD는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춰 직원 처우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액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신원식 의원, 이헌승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ADD는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춰 직원 처우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액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신원식 의원, 이헌승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52쪽, 24번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 사업입니다.
ADD 특성상 24시간 보안검색대 운영이 필수적인데 보안검색 직원의 노임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보안검색대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으므로 국가의 시설관리 내역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배진교 위원님께서 16억 73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ADD 특성상 24시간 보안검색대 운영이 필수적인데 보안검색 직원의 노임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보안검색대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으므로 국가의 시설관리 내역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배진교 위원님께서 16억 73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6억 73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5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연구․시험시설 확보가 긴요하므로 SD 연구시설 사업 착수금으로 14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성일종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연구․시험시설 확보가 긴요하므로 SD 연구시설 사업 착수금으로 14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54쪽, 26번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운영비․시설건설유지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32억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32억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 출산장려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중에 운영비에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예,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게 여기만 있는 거예요, 방사청 전 산하기관에, 뭐 ADD고 뭐고 다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들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 출산장려금이 지금까지 없는 걸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용 여부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여기에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주는 것,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국방기술품질원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다른 주요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군데에서 이런 출산장려금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게 저출산이라는 어떤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다른 주요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군데에서 이런 출산장려금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게 저출산이라는 어떤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다른 데는 다 있다가 왜 기품원에 새롭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줬느냐 묻는 거고……

예,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러면 ADD에는 없느냐, 방사청 직원은 안 주느냐……

기품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애기를 낳으면 얼마 주는데요?

현재 저희가 요청하기는 두 번째 자녀부터 2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200만 원, 첫 번째 자녀는 안 주고?

예, 첫 번째 자녀는 안 주고.
왜 안 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산 관계 때문에……
셋째 자녀는?

그렇게 되면…… 현재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예산 담당 누가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지, 다른 데는 주는 건지, 그다음에 현역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반적인 출산장려금 형태를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역들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국방기술품질원은 주고 ADD는 안 주고 방사청도 안 주고 국방부도 안 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방사청 줍니까, 안 줍니까? 누구 대답할 사람?

방사청은 지금 출산장려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주려면 다 줘야지.
예를 들면 ADD나 다른 데에 연구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하고 출산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저출산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도 좀 더 정확하게 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 특별하게 출산장려금을, 적은 돈도 아닌데 일인당 30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자료를 보고를 받고 내일 결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7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운영비․국방기술진흥연구 사업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연구개발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정성호 위원님께서 46억 8600만 원 증액을, 설훈 위원님께서 45억 7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27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운영비․국방기술진흥연구 사업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연구개발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정성호 위원님께서 46억 8600만 원 증액을, 설훈 위원님께서 45억 7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도 또 들어 있는데 이게 국방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걸로 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주는 데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반대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방사청장님, 그것은 내일 국방부하고도 상의를 하시고요. 전반적인 것을 해서 내일 보고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하셔도 좋고 내일 이것 결정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28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산부품연구원(가칭)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안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산부품연구원(가칭)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안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제가 내는데 창원지역에서 소요 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창원만 해 줄 건지, 그다음에 지금 기술개발이…… 아까도 클러스터가 있었지요?

방산 클러스터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하고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개념 정리가 돼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조사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만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어떻게 운영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하나씩하나씩 계속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지금 몇백 명 인원을 최종적으로 넣어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인건비는 또 무슨 수로 감당해요?

그리고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부품국산화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한다고 하는데 방산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부담하는 것하고 지자체의 몫이 또 있거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고로만 전부 다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건이 5억 원인데 이걸 연구하는 데 5억 원이 다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야. 연구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해요? 5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2억 원이면 되지 않아요? 5억 원이면 큰돈입니다. 이거 연구하는 데 무슨 5억 원이 필요해?
제가 이걸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원만 주십시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냥 몽창 그대로 써 놓으니까 거꾸로 이게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2억 원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 건이 5억 원인데 이걸 연구하는 데 5억 원이 다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야. 연구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해요? 5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2억 원이면 되지 않아요? 5억 원이면 큰돈입니다. 이거 연구하는 데 무슨 5억 원이 필요해?
제가 이걸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원만 주십시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냥 몽창 그대로 써 놓으니까 거꾸로 이게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2억 원만 하세요.
한기호 위원님이 5억 해서 5억 수용하니까, 또 지적을 하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방사청장님, 결론 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억 원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도 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으로 조정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의견 없지요?
나머지 추가적인 의견 없지요?
저 한 가지 의견만 좀……
앞의 클러스터 문제나 지금 부품 국산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또는 이것이 산업화로 가야 되는 측면에서 펀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도 국방산업 관련된 모태펀드 사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방사청 직원들이 이것을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사청은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하는 것은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방사청이 공고를 하고 그 모태펀드에 방사청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 냈을 때 연계해서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태펀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도 국방산업 관련된 모태펀드 사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방사청 직원들이 이것을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사청은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하는 것은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방사청이 공고를 하고 그 모태펀드에 방사청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 냈을 때 연계해서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태펀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방산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산일자리과장 홍수미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방산혁신펀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펀드는 모태펀드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금을 예치하는 은행이 자진해서 예산을 내어 설치되는 펀드로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방산혁신펀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펀드는 모태펀드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금을 예치하는 은행이 자진해서 예산을 내어 설치되는 펀드로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 기업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하반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실제 펀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개발의 능력을 평가해서 운용하고 거기서 성공한 기업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모태펀드에서 산업화시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방사청 직원 여러분들이 사실 그것을 일일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계획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방사청이 하시더라도 민간영역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영역이 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나 이런 방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 직원 여러분들이 사실 그것을 일일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계획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방사청이 하시더라도 민간영역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영역이 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나 이런 방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이 그렇지요?
아까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경우에 다 이것 주고 있거든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이 출산할지 모르니까 일단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일 좀 더 명확하게, 정부 측에서도 자신 있게 답변을 좀 못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감액․증액 의견일치를 봤고요. 안 된 것이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 방사청 이전,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운영비․국방기술진흥연구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감액․증액 의견일치를 봤고요. 안 된 것이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 방사청 이전,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운영비․국방기술진흥연구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의 페이지상 59쪽이 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이십니다.
방위사업청은 F-X 2차 사업에서 신규 도입을 위한 20대 계약 체결 시 미국 업체와 절충교역 가능성을 대비하여 추가로 총사업비의 10% 증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 신원식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3축체계를 비롯한 북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대응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집행잔액 재투자 등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서 본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분석평가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제 선정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과제 선정 절차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보라매 사업 분담금의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김영배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 및 합참․육군․방위사업청은 현무 낙탄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용 탄을 추가 확보하여 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 개발 가능성과 기 검증된 국외 도입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예산 반영하도록 한다.
다음 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8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방산센터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ADD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기술 지원하는 방산센터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간 방산센터의 기술 지원 인력의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그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계열 헬기의 전력화 과정에서 KAI가 군 대여한 유류비를 부담할 시 7.4% 가산 물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국방부, 군, 업체와 협의하여 국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시뮬레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 제안서 제출 시에 정보보호체계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한다.
네 번째,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시 운용요구서(ORD) 항목 준수 여부에 대해 정성평가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업체가 소요군이 제기한 운용요구서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의 협의하에 현존전력극대화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BO-105의 TADS 시스템 정상화를 비롯한 항전시스템, GPS, 무선통신기 등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 있어 전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현재 AI 관련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한 뒤 행동인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일곱 번째,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현장관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타 무기체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여덟 번째, 방위사업청은 복수의 DIRCM 장비가 수송기에 체계 통합되어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C-130 항공기에 장착하여 안정적 적기 전력화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한다.
다음, 설훈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무기체계 획득사업 중 신규사업과 계약을 앞둔 사업의 총수명주기비용(획득비, 운영유지비) 등을 국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연구원들이 필요한 자문에 대해 전문가를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정책위원 제도를 개선한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의 페이지상 59쪽이 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이십니다.
방위사업청은 F-X 2차 사업에서 신규 도입을 위한 20대 계약 체결 시 미국 업체와 절충교역 가능성을 대비하여 추가로 총사업비의 10% 증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 신원식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3축체계를 비롯한 북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대응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집행잔액 재투자 등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서 본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분석평가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제 선정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과제 선정 절차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보라매 사업 분담금의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김영배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 및 합참․육군․방위사업청은 현무 낙탄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용 탄을 추가 확보하여 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 개발 가능성과 기 검증된 국외 도입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예산 반영하도록 한다.
다음 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8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방산센터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ADD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기술 지원하는 방산센터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간 방산센터의 기술 지원 인력의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그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계열 헬기의 전력화 과정에서 KAI가 군 대여한 유류비를 부담할 시 7.4% 가산 물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국방부, 군, 업체와 협의하여 국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시뮬레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 제안서 제출 시에 정보보호체계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한다.
네 번째,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시 운용요구서(ORD) 항목 준수 여부에 대해 정성평가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업체가 소요군이 제기한 운용요구서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의 협의하에 현존전력극대화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BO-105의 TADS 시스템 정상화를 비롯한 항전시스템, GPS, 무선통신기 등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 있어 전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현재 AI 관련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한 뒤 행동인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일곱 번째,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현장관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타 무기체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여덟 번째, 방위사업청은 복수의 DIRCM 장비가 수송기에 체계 통합되어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C-130 항공기에 장착하여 안정적 적기 전력화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한다.
다음, 설훈 위원님께서 2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위사업청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무기체계 획득사업 중 신규사업과 계약을 앞둔 사업의 총수명주기비용(획득비, 운영유지비) 등을 국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연구원들이 필요한 자문에 대해 전문가를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정책위원 제도를 개선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하고 분석평가 시 투명한 과제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게 이번에 뭐뭐 있습니까? 수직이착륙기하고 또 뭐 있어요?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하고 분석평가 시 투명한 과제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게 이번에 뭐뭐 있습니까? 수직이착륙기하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수직이착륙기 이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직이착륙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 분야는 방위사업청장님이 불수용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인정은 해 줬는데요. 이것 여기서 뭐 합니다만 전임 강은호 청장의 구두에 의하고, 하나 근거 문서도 없고 구두 지시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부대조건 의견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석님.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분석평가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제 선정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 과제 선정 절차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한다’.
그래서 수직이착륙기가 만일 필요하면 절차 다 거친 다음에 국회 승인 후에 이 과제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분석평가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제 선정 절차 없이 지휘부 임의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 과제 선정 절차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한다’.
그래서 수직이착륙기가 만일 필요하면 절차 다 거친 다음에 국회 승인 후에 이 과제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수정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수정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수정하고.
나머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나머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물어봐야 될 부분이 먼저 있어요. 유류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감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함정 그다음에 육상 장비 이 분야들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KAI에 헬기 시험하고 보라매 시험하고 하면 유류를 대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정 시험할 때는 안 대 주지요?

그것은 함정사업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2 전차 만들어서 시험하고 할 때도 안 대 주지요?

함정사업부장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KAI에 하는 것처럼 7.4% 가산 물량도 똑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조달청 가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뭐든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지. 왜 여기저기 다 다르냐 이것이지.
기동부장님, 전차 개발에서 시험할 때는 유류비를 어떻게 해요?
기동부장님, 전차 개발에서 시험할 때는 유류비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대에서 먼저 선 조치 받고 후에 다시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산 물량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KAI만 가산 물량이에요? 이것 답을 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위원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항공유가 다른 기름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보관하다 보면 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유류고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비용이 좀 들고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나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로 비행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사천 지역 쪽의 공군에 있는 유류고를 운영하면서 공군에서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만큼은 저희가……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항공유가 다른 기름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보관하다 보면 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유류고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비용이 좀 들고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나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로 비행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사천 지역 쪽의 공군에 있는 유류고를 운영하면서 공군에서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만큼은 저희가……
어차피 유류고 있는 데서 가져가는 기름인데,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부대조건을 넣었는데 이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BO-105에 대해서. BO-105 조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어요? BO-105 도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의 제기할 만한데 가만히 계시니까.
헬기사업부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부대조건을 넣었는데 이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BO-105에 대해서. BO-105 조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어요? BO-105 도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의 제기할 만한데 가만히 계시니까.
헬기사업부장님!

예, 헬기사업부장입니다.
BO-105 어떻게 생각하세요?

BO-105는 현재 육군에서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제가 써 놓은 게 항전시스템, GPS, 무선통신기 등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
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비용 등을 도태시킬 거예요?

육군에서 성능 개량할 소요를 제기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서 얘기해야지 국회에서 써 놨다고 그냥 내요?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 소요 제안을 하고 할 때 당시에 제가 대령 때 육군본부에서 이 주무 업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이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종을 계속 쓸 거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라고 제가 써 놓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종을 계속 쓸 거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라고 제가 써 놓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니, 검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기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것은 기참부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분야가 분명히 일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 계획도 반영은 돼 있지만 소형무장헬기에 대한 BO-105의 필요성을 갖다 현재 MUMT의 개념으로 하는 것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꼭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것도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청이 타당성조사를 몇 번 해요, 전력화해서 마지막 갈 때까지?
그다음에 지금 방사청이 타당성조사를 몇 번 해요, 전력화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원래 처음에 개발사업 할 때 한 번 하고 양산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해요?

예.
전력화 타당성도 또 하잖아요? 사타도 하고 예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사업타당성조사는 두 번입니다.
방사청만 그렇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되지요?

저희는 중복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 항목들은 통합해서 한 번에 아니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청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간편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말을 넣어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아니, 방사청이 맨날 이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그런 요청은 왜 안 해요? 우리 속말로 청부입법이라고 하는데 청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사청이 맨날 이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그런 요청은 왜 안 해요? 우리 속말로 청부입법이라고 하는데 청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자체적으로는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기재부와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하나 위원장님이 넣어서 ‘타당성조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중복된 것을 제외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간편화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항목을 하나 넣어 주지요?
방사청장님……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방사청이?

예, 수용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지요?

위원장님, 59페이지 김영배 위원께서 ‘방위사업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개발 가능성과 기 검증된 국외도입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예산 반영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고도무인기가 지금 개발이 끝나고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지금 사업 순기적으로 저희가 준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계시니까 그것을 김영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도 의견을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거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거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님,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부대의견 제일 마지막 장 61쪽 첫째 번 줄에 용어 추가 사항입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성능 개량 사업으로 용어 추가 요청이 있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요청하신 거지요?
한기호 위원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일, 나머지는 다 의결이 끝났지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신 것은 어디다 넣지요?
그 부분은 초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방사청에 줘서 내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내용은 들었으니까 방위사업청장님, 문맥만 보고 내용은 일단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대의견 삭제 여부는 방위사업청장이 김영배 위원님께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는 끝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부대의견도 한 개 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관계관 여러분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는 끝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부대의견도 한 개 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관계관 여러분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 병무청은 아마 의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족수가 안 차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대로……
장내 정리하고 3시 1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병무청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 병무청은 아마 의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족수가 안 차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대로……
장내 정리하고 3시 1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방위사업청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방위사업청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강화,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3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강화,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3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액 의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내일준비지원사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 관련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95% 가입률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 보이므로 2022년 8월 기준 가입률 70.7%와 2023년도 예상 가입률인 84.2%의 평균값인 77.45%로 산정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3억 1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관련 송옥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가입률을 마찬가지로 77.45%로 하향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196억 1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설훈 위원님께서는 가입률을 9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55억 8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내일준비지원사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 관련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95% 가입률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 보이므로 2022년 8월 기준 가입률 70.7%와 2023년도 예상 가입률인 84.2%의 평균값인 77.45%로 산정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3억 1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관련 송옥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가입률을 마찬가지로 77.45%로 하향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196억 1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설훈 위원님께서는 가입률을 9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55억 8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95%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봉급 인상과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비율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역이 지금 한 99%가 가입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로 했었는데 금년도 사회복귀 준비금 가입률 70.7%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집자 가입률이 84.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과도 편성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현 가입률과 가입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가입률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77.45%로 계산할 경우에 이자지원 3억 1300만 원, 사회복귀 준비금 196억 1400만 원은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과도 편성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현 가입률과 가입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가입률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77.45%로 계산할 경우에 이자지원 3억 1300만 원, 사회복귀 준비금 196억 1400만 원은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 수용을 다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무청에서 예상한 만큼은 아니지만 추계한 것 이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3억 1000을 다 삭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높여 잡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금년도 예산 할 때도 좀 높여서 책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169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 정도로 판단하는 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 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업입니다.
바코드 자동화 장비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바코드 자동화 부착으로 혈액튜브가 바뀌는 오류 방지 등 채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프린터 자동화 장비 예산 4억 2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업입니다.
바코드 자동화 장비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바코드 자동화 부착으로 혈액튜브가 바뀌는 오류 방지 등 채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프린터 자동화 장비 예산 4억 2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코드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바코드를 부착하는 데도 많은 에러가 있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의미 설명하지 마시고요. 수용되는 것 같으면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불수용할 경우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무직 인건비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균등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역의무자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2023년 신설되는 수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무직 인건비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균등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역의무자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2023년 신설되는 수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적극 수용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역병 모집 면접 전형위원 수당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현역병 모집 면접 전형 외부위원의 원활한 위촉 등을 위하여 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3억 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역병 모집 면접 전형위원 수당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현역병 모집 면접 전형 외부위원의 원활한 위촉 등을 위하여 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3억 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복무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복무기관 담당자의 복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대상 인원 154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교육 인원 772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2억 6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복무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복무기관 담당자의 복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대상 인원 154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교육 인원 772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2억 6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저희 청은 배진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2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특별한……
좋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병무행정안내 사업입니다.
병역명문가 포상금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표창가문에 수여하는 포상금 예산이 2009년 이후 증액되지 않아 훈격별 포상금 인상 및 표창가문 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병역명문가 포상금 예산을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행정안내 사업입니다.
병역명문가 포상금 관련 신원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표창가문에 수여하는 포상금 예산이 2009년 이후 증액되지 않아 훈격별 포상금 인상 및 표창가문 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병역명문가 포상금 예산을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입니다.
병적기록물 관리개선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병적기록물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사항이 기재된 영구보존 기록물로 목록 작성 및 훼손방지 처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입니다.
병적기록물 관리개선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병적기록물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사항이 기재된 영구보존 기록물로 목록 작성 및 훼손방지 처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청에서 수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상영용 3D 영상 제작 관련 설훈 위원님께서 전시관을 방문한 초․중․고생 등 관람객에게 상영할 병무행정 홍보용 3D 영상 제작 예산 8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상영용 3D 영상 제작 관련 설훈 위원님께서 전시관을 방문한 초․중․고생 등 관람객에게 상영할 병무행정 홍보용 3D 영상 제작 예산 8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12쪽입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실태조사관 공무직 증원 관련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인권침해 여부 대면상담 실시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실태조사관 공무직 증원 관련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인권침해 여부 대면상담 실시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13쪽입니다.
공무직 복무지도관 관련 설훈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 사회복무요원은 300명임을 감안하여 복무지도관 수 89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17억 1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무직 복무지도관 관련 설훈 위원, 송옥주 위원님께서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 사회복무요원은 300명임을 감안하여 복무지도관 수 89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17억 1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병무행정시스템 고도화 ISP 관련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챗봇 서비스 고도화 및 입영대기 기간 최소화 등 고품질의 병역의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ISP 추진 예산 6억 4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무행정시스템 고도화 ISP 관련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챗봇 서비스 고도화 및 입영대기 기간 최소화 등 고품질의 병역의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ISP 추진 예산 6억 4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15쪽입니다.
행정지원포털 재구축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행정지원포털이 노후화되어 장애 시 복구시간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스템 재구축 예산 6억 37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포털 재구축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행정지원포털이 노후화되어 장애 시 복구시간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스템 재구축 예산 6억 37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용SW 유지관리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병무청앱과 e-병무지갑 유지관리를 인력 1명이 겸임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조치가 불가능하므로 e-병무지갑 등의 개선․장애 해결을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1억 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SW 유지관리 관련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병무청앱과 e-병무지갑 유지관리를 인력 1명이 겸임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조치가 불가능하므로 e-병무지갑 등의 개선․장애 해결을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1억 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감액과 증액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혹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청장님, 12페이지 승선예비역들이 당초 1000명에서 200명 줄어 가지고 지금 800명이지요?
청장님, 12페이지 승선예비역들이 당초 1000명에서 200명 줄어 가지고 지금 800명이지요?

승선예비역이요?
승선예비역 인원.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2026년에 800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대로 1000명인가요, 800명이 아니고?

예.
그런가요? 그러면 승선예비역들의 상담 인원을 증원하시는데 현재는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3002명이 있는데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다고요?

예, 3002명에 대해서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지금 1000명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800명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6년에 800명으로 줄어듭니다.
26년에요?

예.

현재까지는 1000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800명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26년부터 실시입니까?

예, 지금 보충역 제일 마지막에 집행되는 것이 승선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승선예비역 인원이 연 1000명이 아니고 연 800명……

지금 1000명.
1000명이다, 그런데 1명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명 해서 3명으로 늘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혹시 배진교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기식 병무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기식 병무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 적정 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병무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 적정 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병무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