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이양수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는데 조금 늦겠답니다. 차가 막혀서 40분 늦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심사자료에 연번 순에 따라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채택이 되면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부 측 설명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이양수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는데 조금 늦겠답니다. 차가 막혀서 40분 늦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심사자료에 연번 순에 따라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채택이 되면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부 측 설명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우리가 전체회의 때 퇴장하는 바람에 차관을 오늘 처음 뵙나? 그날 차관 인사하셨어요, 전체회의 때?

전체회의 때 제가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관님 오늘 처음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수석전문위원 일어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 보시니까 간단하게 소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자로 부임하게 된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오늘 자로 부임하게 됐고요.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성심껏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성심껏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차관님 성함을 물어보십니다.

이숙진입니다.
추경 때 뵀습니다.
추경 때 뵀습니다.
추경 때요?

예.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수석전문위원님은 오늘부로 여가위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부분의 로마숫자를 넘겨주시면 아라비아숫자 1쪽에서 2쪽에 걸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이 6건, 제도개선이 27건, 주의가 10건,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쪽은 시정요구유형별 적용기준으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안)입니다.
총괄부문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문별로 몇 개씩 항목을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의 일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단순히 만족도만 측정하거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성과목표가 소극적인 경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최종 성과 및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마련하고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입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인숙․박주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전 부처의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69%로 저조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64.6%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며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연관성이 없는 지표의 설정,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성과목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작성, 성별통계 작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성과지표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재정평가나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쪽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윤종필․정춘숙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여성폭력 관련 위탁사업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와 호봉제․초과근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 임금을 결정하고 호봉기준표 및 시간외근무 등 수당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총괄부문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부분의 로마숫자를 넘겨주시면 아라비아숫자 1쪽에서 2쪽에 걸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이 6건, 제도개선이 27건, 주의가 10건,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쪽은 시정요구유형별 적용기준으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안)입니다.
총괄부문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문별로 몇 개씩 항목을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의 일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단순히 만족도만 측정하거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성과목표가 소극적인 경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최종 성과 및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마련하고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입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인숙․박주민․신용현 위원님께서 전 부처의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69%로 저조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64.6%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며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연관성이 없는 지표의 설정,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성과목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작성, 성별통계 작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성과지표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재정평가나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쪽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윤종필․정춘숙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여성폭력 관련 위탁사업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와 호봉제․초과근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 임금을 결정하고 호봉기준표 및 시간외근무 등 수당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총괄부문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주십시오.

3건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족도조사 이외에 재정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다각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성과목표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재정부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인지 예결산제도 대상사업의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우가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 임금을 결정하고 호봉기준표 및 시간외근무 등 수당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단일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사라든가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취업설계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자격조건에 따라서 일괄적인 호봉기준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드리면서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족도조사 이외에 재정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다각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성과목표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재정부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인지 예결산제도 대상사업의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우가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 임금을 결정하고 호봉기준표 및 시간외근무 등 수당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단일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사라든가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취업설계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자격조건에 따라서 일괄적인 호봉기준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드리면서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다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차관님,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기타 등등이 최고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각 부처 중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통상적으로 한 3% 정도가 됐었는데요, 계획을 세워 보니까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간 5.4% 정도를 인상하면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처우가 낮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처우가 낮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이 부분 담당자? 실장님이시지요?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실장님?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예.
지금 각 부처의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적인 측면 비교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저희가 한 70~8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다른 쪽하고.
평균치에서 아니면 어디? 어디가 제일 높든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어디가 제일 높아?

다른 종사자들이요? 사회복지시설 일반적인 데는 장애인시설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쪽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거기는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호봉체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일단은 제일 높은 걸로……
그러니까 70%면 100%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노력해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해야지요. 한다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달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일단 확보해야 되고요. 특히 새일센터 같은 경우가 다른 직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4% 정도를 올렸을 때 필요한 것이 약 178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일단 확보해야 되고요. 특히 새일센터 같은 경우가 다른 직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4% 정도를 올렸을 때 필요한 것이 약 178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4%로 올리지 말고 내년에 그냥 다른 데 평균으로 확 한번 올려……
이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20% 정도를 올려야 되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세요.
도와드려야지요.
이걸 5.4%씩 올려 가지고 그분들 보고 4년, 5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될까요? 확 올려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이걸 5.4%씩 올려 가지고 그분들 보고 4년, 5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될까요? 확 올려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이것도 얘기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을 한다고 부대의견에다가 이것을 하나 제대로 박아 놓지요.
임금을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기본은 해 줘야 되는데 복지시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낮다고 하여튼 한꺼번에 제대로 올려 주자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뒤에 달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의견이 있는데요,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 여기의 조치 대상 기관을 여성가족부랑 기획재정부를 적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정부 업무평가, 부처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처 평가에 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항목을 집어넣는 게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기재부하고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성평등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국무총리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부처 업무평가 등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정부 업무평가, 부처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처 평가에 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항목을 집어넣는 게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기재부하고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성평등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국무총리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부처 업무평가 등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답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제도개선 하면서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은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7쪽.
다음 전문위원님, 7쪽.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입니다.
사업비 미집행 및 낙찰차액 집행 부적절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가 대외협력강화 사업비 중 35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하고 성인지교육사업의 2016년도 정보화 관련 사업 낙찰차액으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발생 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8쪽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방식 변경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시관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 불안정,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성사전시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질의가 있었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부지 선정 문제로 여성사전시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으나 콘텐츠 발굴 및 수집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사전시관 운영 개선을 위해 현행 위탁수행 방식을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이양수 위원님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수입 과소 산정으로 인하여 결산 결과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추후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증가 추이와 잉여금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7번 항목에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방안 마련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신보라․윤종필 위원님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배출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평균 15.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신보라․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의 새일센터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 불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고, 금태섭․신보라․신용현․윤종필 위원님께서는 새일센터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 등의 취업알선기관에 비해 임금,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채용비율 및 고용유지율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용현․임이자․윤종필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집중된 40대 미만에 대한 취업지원비율이 낮으므로 구인․구직의 특성․종류를 잘 파악하여 구직자와의 연계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하셨고, 신용현․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유사업종 종사자에 비해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셨고,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새일센터 중앙본부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영세한 규모 및 시설 등이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센터별 상세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할 것, 새일센터 취업률과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경력단절이 집중된 40대 미만의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역할 확대와 안정적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내실화할 것,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국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사업비 미집행 및 낙찰차액 집행 부적절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가 대외협력강화 사업비 중 35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하고 성인지교육사업의 2016년도 정보화 관련 사업 낙찰차액으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발생 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8쪽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방식 변경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시관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 불안정,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성사전시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질의가 있었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부지 선정 문제로 여성사전시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으나 콘텐츠 발굴 및 수집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사전시관 운영 개선을 위해 현행 위탁수행 방식을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이양수 위원님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수입 과소 산정으로 인하여 결산 결과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추후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증가 추이와 잉여금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7번 항목에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방안 마련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신보라․윤종필 위원님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배출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평균 15.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신보라․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의 새일센터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 불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고, 금태섭․신보라․신용현․윤종필 위원님께서는 새일센터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 등의 취업알선기관에 비해 임금,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채용비율 및 고용유지율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용현․임이자․윤종필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집중된 40대 미만에 대한 취업지원비율이 낮으므로 구인․구직의 특성․종류를 잘 파악하여 구직자와의 연계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하셨고, 신용현․윤종필․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유사업종 종사자에 비해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셨고,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새일센터 중앙본부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영세한 규모 및 시설 등이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센터별 상세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할 것, 새일센터 취업률과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경력단절이 집중된 40대 미만의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역할 확대와 안정적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내실화할 것,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국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차관님.

사업비 미집행 및 낙찰차액 집행 부적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가 미지원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사업의 경우 이번 예산집행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사전시관 운영방식 변경 필요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 여성사전시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지원예산 적정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부터 교육사업의 수입 및 당해년 가결산 잉여금을 신규 반영하여 자체수입이 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당초 추계보다 자체수입 규모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이러한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146%를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수요 증가 반영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과소 추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방안 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배출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공공부문에서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별 분야의 예방교육 강사를 지금 현재 통합 강사로 전환하고 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개편방안을 지역거점별 다변화라든가 성평등 관점에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양성 개편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문제 그리고 고용안정성 개선방안, 특히 40대 미만의 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강화 부분과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그리고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에 대해서 시정 요구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0대 여성 고용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지역의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직종 훈련을 확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중앙새일본부에 대한 적정한 운영기관 선정 그리고 예산집행의 관리 강화로 사업을 내실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가 미지원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사업의 경우 이번 예산집행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사전시관 운영방식 변경 필요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 여성사전시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지원예산 적정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부터 교육사업의 수입 및 당해년 가결산 잉여금을 신규 반영하여 자체수입이 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당초 추계보다 자체수입 규모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이러한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146%를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수요 증가 반영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과소 추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방안 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배출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공공부문에서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별 분야의 예방교육 강사를 지금 현재 통합 강사로 전환하고 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개편방안을 지역거점별 다변화라든가 성평등 관점에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양성 개편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문제 그리고 고용안정성 개선방안, 특히 40대 미만의 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강화 부분과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그리고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에 대해서 시정 요구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0대 여성 고용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지역의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직종 훈련을 확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중앙새일본부에 대한 적정한 운영기관 선정 그리고 예산집행의 관리 강화로 사업을 내실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지금 7쪽의 사업비 미집행 및 낙찰차액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는 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차관님?

예, 주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아까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저는 다른 건 의견이 없는데 마지막에 있는 새일센터인 경우에 저는 새일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센터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일센터가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하고 지금 별로 차별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에 대한 역할하고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그 얘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대의견에 다시 넣든지.

새일센터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관의 그 연구결과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개편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시는……
시정요구사항에 그냥 그렇게 한 줄을 더 추가하시면……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해서 신용현 위원님, 부대의견이 있으십니까?
부대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시정요구사항에 새일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점검, 이 한 항목을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일센터에 대한 기능의 재점검 부분을 제도개선 유형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점검 넣어서 그렇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재점검하는 부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익증진국.
그다음 권익증진국.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목입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 위원님께서 2015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중 2년 연속 부진기관이 84개 기관에 이르고 있고 84개 기관 중 67개 기관이 예방교육 배점표 평점 70점 미만 기관에 해당하는 등 교육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바 2년 연속 부진기관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관리 미흡에 따라 2년 연속 부진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위탁 관련 제도개선 및 회계관련 법령 준수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을 수탁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비 집행액 중 일반관리비 집행률이 2014년 47.3%, 2015년 44.1%, 2016년 40.6%에 달하는 등 법정요율보다 과다하게 초과 집행되고 있다고 윤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용역의 일반관리비는 6%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서는 초과수입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원은 법정 일반관리비 6%를 초과한 252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정산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항목에서는 성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등 집행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금태섭 위원님께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리벤지 포르노, 단체방 성희롱, 드론 몰카 등 신종 범죄가 성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성범죄 예방 및 홍보와 가해자 신상정보 안내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신고포상금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및 불기소 처분 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개선 재검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2014년 17%, 2015년 6.7%, 2016년 14%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신고포상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은 행정 및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 항목입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 위원님께서 2015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중 2년 연속 부진기관이 84개 기관에 이르고 있고 84개 기관 중 67개 기관이 예방교육 배점표 평점 70점 미만 기관에 해당하는 등 교육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바 2년 연속 부진기관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관리 미흡에 따라 2년 연속 부진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위탁 관련 제도개선 및 회계관련 법령 준수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을 수탁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비 집행액 중 일반관리비 집행률이 2014년 47.3%, 2015년 44.1%, 2016년 40.6%에 달하는 등 법정요율보다 과다하게 초과 집행되고 있다고 윤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용역의 일반관리비는 6%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서는 초과수입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원은 법정 일반관리비 6%를 초과한 252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정산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항목에서는 성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등 집행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금태섭 위원님께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리벤지 포르노, 단체방 성희롱, 드론 몰카 등 신종 범죄가 성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성범죄 예방 및 홍보와 가해자 신상정보 안내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신고포상금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및 불기소 처분 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개선 재검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2014년 17%, 2015년 6.7%, 2016년 14%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신고포상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은 행정 및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먼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 관리 미흡에 따라서 2년 연속 부진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리자 특별교육과 언론 공표뿐만 아니라 현장점검 그리고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위탁 관련 제도개선 및 회계관련 법령 준수의 건입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특별교육 운영,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액 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리자 특별교육은 국가의 예산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8조를 적용하는 기타 용역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교육비는 교육 대상기관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 특별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제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역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한 관리자들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원이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기관의 총교육비에서 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평원이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서 동 교육비용을 자체 회계에 따라서 집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이 정부로부터 위탁된 사업임을 고려해서 교육단가의 적정성 그리고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본사업이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주셨는데 주의보다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등 집행부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불용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그 해당연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정비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맞춰서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되었던 사안임에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및 불기소 처분 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개선 재검토 필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및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포상금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도개선 사항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저희도 고려하여서 일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이 불가한 사안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폭력예방교육 관리 미흡에 따라서 2년 연속 부진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리자 특별교육과 언론 공표뿐만 아니라 현장점검 그리고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위탁 관련 제도개선 및 회계관련 법령 준수의 건입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특별교육 운영,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액 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리자 특별교육은 국가의 예산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8조를 적용하는 기타 용역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교육비는 교육 대상기관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 특별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제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역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한 관리자들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원이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기관의 총교육비에서 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평원이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서 동 교육비용을 자체 회계에 따라서 집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이 정부로부터 위탁된 사업임을 고려해서 교육단가의 적정성 그리고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본사업이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주셨는데 주의보다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등 집행부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불용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그 해당연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정비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맞춰서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되었던 사안임에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및 불기소 처분 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개선 재검토 필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및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포상금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도개선 사항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저희도 고려하여서 일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이 불가한 사안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게 윤종필 위원님…… 제일 먼저……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고 또 혹시 의견 주실 것 있으신지……
10번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위탁 관련 제도개선 및 회계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결산이다 보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이 부분 전문위원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차인순 심의관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사업은 정부사업이고요. 정부가 양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회계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타당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규정과 집행지침 없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사업은 정부사업이고요. 정부가 양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회계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타당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규정과 집행지침 없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결산을 보면 사실 이런 게 되게, 무슨 사업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보면 이게 말하자면 직접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국고에 나머지를 반납하지 않고 썼다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했다는 거고, 보면 징수액 전액을 지출했다고 얘기하고 그 지출액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40%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6%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약간 부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조정…… 지금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건지, 부처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뭔가 처리를 해야지만 저희가…… 저는 이것은 시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주의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님이 한번 고민을……
저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것을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자기네가 미리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아닌데 정부에서 갑자기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온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비가 7000만 원이다 그럴 때 그 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자기네 인건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가, 만일 인건비나 양성평등교육원 내의 강의실을 썼거나 이러면 그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게 아마 직접비로 처리는 잘 안 될 거고 그런 것이 일반관리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비중이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것을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자기네가 미리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아닌데 정부에서 갑자기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온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비가 7000만 원이다 그럴 때 그 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자기네 인건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가, 만일 인건비나 양성평등교육원 내의 강의실을 썼거나 이러면 그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게 아마 직접비로 처리는 잘 안 될 거고 그런 것이 일반관리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비중이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교육이기 때문에 부진한 기관들은 일정하게, 사실 약간 처벌적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기관에 대한 교육까지 정부가 필요경비를 부담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자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진흥원은 이분들로부터 관리자 특별교육을 위한 경비를 받고 있는데 이 받는 부분에서 일반경비로 지출된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40% 정도가 일반경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추계라든가 실제로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적당한 비율 등을 산정해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기관에 대한 교육까지 정부가 필요경비를 부담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자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진흥원은 이분들로부터 관리자 특별교육을 위한 경비를 받고 있는데 이 받는 부분에서 일반경비로 지출된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40% 정도가 일반경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추계라든가 실제로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적당한 비율 등을 산정해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비 수입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준 게 아니고 교육생들이 돈을 내고 한 그 수입금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수익기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런 것 같아요.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많아졌으면 수입금이 그냥 많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강사료나 진행하는 경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들 건데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으면 자기 수입금이 많아졌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6%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여기에 지출하고 남은 돈을 그냥 아마 일반관리비로 해 가지고 자기네 자체 수입에다가 편성을 한 모양이지요?

결산잉여금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서 자체 수입금이 초과수입이 되고 나면 다음 연도에 예산 할 때 정부에서 그만큼을 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평원이 이걸 많이 남겨 가지고 별로 좋을 일은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양평원은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보다는……
양평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제가 양평원의 설명을 한 번도 들어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내려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부가 정부 돈을 6800만 원 준 게 아니고 일종의 수입을, 그것도 예상할 수 없는 수입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내려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부가 정부 돈을 6800만 원 준 게 아니고 일종의 수입을, 그것도 예상할 수 없는 수입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내려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발의했으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 보셨지만 정부의 돈이 아닌 교육자의 돈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가부에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 보셨지만 정부의 돈이 아닌 교육자의 돈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가부에서는?

예.
6% 초과할 수 없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6% 초과 부분,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 자체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 초과 부분,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 자체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고금 관리법 7조에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하고는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걸린다는 게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인 거지요?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의하면 일단 이게 양평원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양평원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교육 대상자로부터 강의료를 징수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어떤 비용을 사용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과 관련된 예산집행지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양평원 사이에 명확한 근거를 일단 갖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현재 이러한 예산집행의 규정들을―국고금 관리법 혹은 국가재정법, 관련된 규칙들을―적용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적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평원이 그냥 대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집행을 했다, 이것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차인순 심의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관리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합한 관리규정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라 하는 게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일반관리비 요율 6%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분석이고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제도개선을 좀…… 이게 제도개선이 맞나, 뭐가 맞나…… 제가 정확히……
그런데 전문위원과 여가부 사이에 그것은 이후에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규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건 이후에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런 관리자 특별교육 사업을 이후에 저희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런 관리자 특별교육 사업을 이후에 저희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도 그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것’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정부에서 원하시는 것……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넣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2번에, 사실 여가부가 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신고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앱채팅 이런 걸로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신고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입되는 게 많으니까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것은 뭐 워낙에 자원이 많이 드는 거라 알아도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42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였는데요. 신고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의 특성상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법제도, 특히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을 지금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1번이 아직……
잠깐만.
11번에, 정부 측에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까?
11번에, 정부 측에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12번에는 시정요구유형을 좀 보류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 조항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일단은 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검토라고 하는 시정요구유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제도개선으로 가고 확정될 때 내년에, 이게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11번 제도개선, 12번 제도개선.

11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번은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망드리는 것인데, 12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삭제가 지금은 좀 아니지요. 유형에……
그러니까 12번은 현행대로 그냥 해 달라는 얘기……
예.
현행대로 하시면서 나중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노력 중에 있는 거지 그게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하시면서 나중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노력 중에 있는 거지 그게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 법이 마련이 돼 가지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예 이 자체를 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완성돼서 시행도 아직 안 해 본 상태인데 시행하지 않은 것을 갖고 고치라고 하니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아직 이게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입법예고 중이니까 곧 그게 통과가 되면, 법제처 심사가 돼서 차관이 국무회의에 가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그 시정한 것도 시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새로운 법령을 시행을 안 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1번하고 12번 같이 하는데 12번 얘기하던 중이니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윤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계속 낮은 것이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쓰지 말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신고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뭐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윤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계속 낮은 것이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쓰지 말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신고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뭐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예.
시정요구사항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에 대한 것을 아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내려 달라고 하는데, 이 항목으로만 보면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불용액이 곳곳에서, 굉장히 아까운 예산들이 많이 새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6년도에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바뀌는 바람에 홍보비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꼭 그것 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굉장히 아까운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종필 위원님도 하도 이런 건건이 많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로 좀 격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 예산상에 있어서.
이게 또 한 해뿐만이 아니라 2014년부터 계속 불용액 비중이 50%, 57%, 42% 그랬다가 작년에는 71%까지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런 게 주의까지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으로 내리자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그것에 찬성은 하는데, 다만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쓰는 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좀 아껴서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를 줄여야 되는 것, 그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하나 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제도개선으로 내리는 것은 찬성하고요.
11번에 대한 것을 아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내려 달라고 하는데, 이 항목으로만 보면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불용액이 곳곳에서, 굉장히 아까운 예산들이 많이 새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6년도에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바뀌는 바람에 홍보비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꼭 그것 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굉장히 아까운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종필 위원님도 하도 이런 건건이 많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로 좀 격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 예산상에 있어서.
이게 또 한 해뿐만이 아니라 2014년부터 계속 불용액 비중이 50%, 57%, 42% 그랬다가 작년에는 71%까지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런 게 주의까지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으로 내리자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그것에 찬성은 하는데, 다만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쓰는 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좀 아껴서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를 줄여야 되는 것, 그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하나 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제도개선으로 내리는 것은 찬성하고요.

일단 제도개선으로 내려 주시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률 부분들이 집행률 자체는 98.9%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집행률이 좀 낮은 90.4%로 나왔는데 이렇게 실집행률 낮은 내역들을 살펴보면 사실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이라든가 지특회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주 적은 예산으로 꼼꼼하게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률 부분들이 집행률 자체는 98.9%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집행률이 좀 낮은 90.4%로 나왔는데 이렇게 실집행률 낮은 내역들을 살펴보면 사실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이라든가 지특회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주 적은 예산으로 꼼꼼하게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11번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번은 지금 아예 시행하고 나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법령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11번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번은 지금 아예 시행하고 나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법령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제가 시정요구사항을 바꿔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놓고 시정요구사항을 ‘홍보 같은 걸 통해서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떤가……
그렇게 하고 제도개선으로?
예.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
다음 17쪽.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목입니다.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사업추진 체계화 방안 강구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신용현․김삼화․박인숙․이정미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 4건의 사업변경, 2건의 미집행, 4건의 연도 말 계약체결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연도 말 계약체결 4건의 경우 사업집행 초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2016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생산된 자료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8쪽입니다.
14번 항목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김삼화․이정미 위원님께서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1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재단 설립 이후인 2016년 8월 31일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이 재단에 송금되었으며 재단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집행한 운영비 예산 5900만 원을 거출금 10억 엔에서 집행하였다고 하시면서 화해․치유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거출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성가족부가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추진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 관련 평가방법의 부적정,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평가 반영 미흡 등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탈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심사과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번 항목입니다.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사업추진 체계화 방안 강구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신용현․김삼화․박인숙․이정미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 4건의 사업변경, 2건의 미집행, 4건의 연도 말 계약체결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연도 말 계약체결 4건의 경우 사업집행 초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2016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생산된 자료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8쪽입니다.
14번 항목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김삼화․이정미 위원님께서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1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재단 설립 이후인 2016년 8월 31일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이 재단에 송금되었으며 재단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집행한 운영비 예산 5900만 원을 거출금 10억 엔에서 집행하였다고 하시면서 화해․치유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거출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성가족부가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추진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 관련 평가방법의 부적정,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평가 반영 미흡 등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탈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심사과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안 주십시오.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사업추진 체계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기념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연구소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업 예산집행이 연기된다거나 혹은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이제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추진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렇게 주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 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교부돼서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거출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가부가 예산변경을 하면서 재단의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 그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정요구사항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삭제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정을 수용할 경우에 화해․치유재단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일본 출연금에서 해당 비용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17년 10월까지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을 저희가 수용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이후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기념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연구소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업 예산집행이 연기된다거나 혹은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이제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추진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렇게 주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 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교부돼서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거출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가부가 예산변경을 하면서 재단의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 그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정요구사항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삭제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정을 수용할 경우에 화해․치유재단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일본 출연금에서 해당 비용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17년 10월까지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을 저희가 수용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이후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박주민 위원님이 여기 예결산소위에 계신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요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시면 어떨까요, 박주민 위원님 온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몇 개가…… 순서를 조금만 뒤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박주민 위원님이 여기 예결산소위에 계신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요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시면 어떨까요, 박주민 위원님 온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몇 개가…… 순서를 조금만 뒤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냥 하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도 되시겠어요?
일단 하고 오면 추가로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이걸 중점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면요, 우리가 작년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가위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명문화되는 이 서류 기록에는 남기지 말자고 했는데, 뒤에 ‘피해자’를 꼭 붙이자. 그런데 19페이지에 여전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의 운영비 환수 문제는 차관님, 이걸 환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환수하지 말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환수하자는 것에 대한 요청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18페이지의 운영비 환수 문제는 차관님, 이걸 환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환수하지 말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환수하자는 것에 대한 요청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환수할 경우에 지금 재단이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출연금을 통해서 10억 엔 중에서 쓰게 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는 방법일 텐데요, 기부를 받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 얘기해도 될까요?
예, 권미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13번과 관련해서 지금 4건이 연도 말 계약체결을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이게 원래 연도 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 예결산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통 정부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 계약을 하고 연도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도 말로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정부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 계약을 하고 연도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도 말로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을 연도 말에 계약체결을 해서 집행 초기에 사업비 전액을 그냥 다 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은 17년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월금을 가지고 내년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요것하고 13, 14 이게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던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 16까지는 지금…… 아마 위안부 점검단TF가 있지요?

예, 위안부 점검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입니다.
그 부분의 활동하고 별개로 어쨌든 피해자 기념사업 자체가 국내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 왔었던 사업이었고 또 책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4건의 연도 말 계약체결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변경하고 또 2건을 미집행하면서 나중에 그냥 연도 말에 4건을, 예산현액도 그때 1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모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를 해 준 거예요. 14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도 부적절했고 예산집행도 비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특히 4건의 연도 말 계약체결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변경하고 또 2건을 미집행하면서 나중에 그냥 연도 말에 4건을, 예산현액도 그때 1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모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를 해 준 거예요. 14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도 부적절했고 예산집행도 비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제반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시행해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가족부가 우리 국회 여가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 예산을 추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3쪽에 주의라고 된 것도 사실은 단계가 별로 높지 않은 단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14번의 화해치유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주의로 내려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주의로 내려 달라는 이유가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지 말고 주의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에 대한 얘기를 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여가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것이고 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쓰신 거잖아요. 1억 2200만 원을 그것도 저희한테 받아 간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용을 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요구유형을 더 낮춘다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문안상의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를,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 자체는 그냥 시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탈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된 것에 대한 지적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위원장님도 그렇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훨씬 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그 사업이 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을 표현하셨는데 답을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가족부가 우리 국회 여가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 예산을 추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3쪽에 주의라고 된 것도 사실은 단계가 별로 높지 않은 단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14번의 화해치유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주의로 내려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주의로 내려 달라는 이유가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지 말고 주의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에 대한 얘기를 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여가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것이고 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쓰신 거잖아요. 1억 2200만 원을 그것도 저희한테 받아 간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용을 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요구유형을 더 낮춘다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문안상의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를,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 자체는 그냥 시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탈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된 것에 대한 지적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위원장님도 그렇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훨씬 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그 사업이 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을 표현하셨는데 답을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심사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심사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각각의 심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돼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결과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돼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결과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정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때도 사실은 시정 부분일 경우에 이게 이미 연구비 같은 것들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연구가 완료되는 상태가 아마 9월, 10월경이 될 거라고 봐서요, 현재로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조치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지적하신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부분 그리고 이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시정으로 주셨을 경우에 이미 집행되었던 인건비나 예산 그리고 연구비 등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아니면 연구 자체가 다시 무용화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지적하신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부분 그리고 이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시정으로 주셨을 경우에 이미 집행되었던 인건비나 예산 그리고 연구비 등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아니면 연구 자체가 다시 무용화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겠지만 이 사업수행자 선정할 때 뭘 보고 선정하느냐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책임자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책임자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그리고 그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상적으로 같이 고려는 합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자로 어떤 부분들을 같이 올렸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그 연구책임자의 연구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하자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이게 시정으로 돼서 이미 지급이 된 부분을 무조건 환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검토보고서에서의 취지는 선정 과정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사․점검하고 앞으로 선정 과정,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 검토보고에서 검토한 내용의 주 취지였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선정 과정이었으니까 취소하고 뭐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13번도 저는 이게 사실 모든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도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의보다는 저는 시정이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번도 저는 이게 사실 모든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도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의보다는 저는 시정이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여쭤봐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번 안건이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를 할 때 일부의 운영자금에 대한 최소금액 예산을 그때 결정하지 않았었나요?
차관님, 보고 받으셨지요? 그때 있었던 예산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번 안건이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를 할 때 일부의 운영자금에 대한 최소금액 예산을 그때 결정하지 않았었나요?
차관님, 보고 받으셨지요? 그때 있었던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깎였……
예, 그래서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억 5000입니다.

예, 1억 5000.
그런데 지금 아까 피해자 명칭도 그렇지만 그때 의결됐던 내용이 또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할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되면 그다음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뒷부분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주기준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발주기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고 평가의 점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조사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할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되면 그다음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뒷부분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주기준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발주기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고 평가의 점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조사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조사는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을 가동 중에 있고요. 그 점검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추후에,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별도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사실 저희 부가 시정 요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은 환수라든가 또는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과연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형태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을 가동 중에 있고요. 그 점검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추후에,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별도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사실 저희 부가 시정 요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은 환수라든가 또는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과연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형태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현실적으로 화해․치유재단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10억 엔의 거출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요구를 하셔도 그것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은 이것을 지금 시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예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그건 14번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4번 안건이 그렇고요. 15번 안건도 만약에 이걸 시정을 해 버리면 사업 수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미 그 연구용역은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14번 안건이 그렇고요. 15번 안건도 만약에 이걸 시정을 해 버리면 사업 수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미 그 연구용역은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아까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연구용역 10월 달에 끝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건 과정이니까 이건 괜찮은 거고, 14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로 하고 지금 화해․치유재단을 제반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의견 주신 게 있으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절차상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저는 물론 이따가 여기 두 위원님들 오시면 이 부분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는―여기 전문위원님들한테 질문이―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억 엔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방식은 강구할 수 없나요,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의견에서 결의하신 내용도 환수해라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해 주셨거든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새로 오신 이 위원님하고 같이 다 검토는 해 봤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4번 시정요구사항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부분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것’, 그런데 이게 사실 환수를 되게 강하게 우리가 주장하기는 했어서 그나마 조금 타협할 수 있는 거면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억 엔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맞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4번 시정요구사항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부분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것’, 그런데 이게 사실 환수를 되게 강하게 우리가 주장하기는 했어서 그나마 조금 타협할 수 있는 거면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억 엔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맞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뭘?
지금 17쪽 13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뒤로 빼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서로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고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총괄로 이렇게 할 것 같고 인건비나 운영비 환수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책임 있는 조치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15번도 시정은 어차피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이나 이런 거야 있겠지만 돈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수대책이나 뭐 이런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토의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20쪽.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뒤로 빼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서로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고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총괄로 이렇게 할 것 같고 인건비나 운영비 환수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책임 있는 조치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15번도 시정은 어차피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이나 이런 거야 있겠지만 돈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수대책이나 뭐 이런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토의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20쪽.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제9장이 사업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책임자 개인 견해로 작성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12ㆍ28 한일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보는 관점에서 10억 엔을 사죄 반성금이자 사실상의 배상금으로 간주하고 합의 이행이 착근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민간보고서는 비록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가지고 연구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를 여성가족부 명의의 보고서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 혹은 수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1쪽입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재검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법무부 소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법적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법무부 소관 사무로 여성가족부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동 사업만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법무부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22쪽입니다.
18번 항목입니다.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권미혁 위원님께서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중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의 경우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성범죄 및 성인권에 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재범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3쪽입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가족보호시설 수혜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 집행 개선의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중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전액 불용하고 동 사업비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등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가족보호시설 수요조사 시 신설에 대한 수요는 조사하지 않고 기존 일반보호시설을 가족보호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보호시설을 이용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 수요조사를 통해 가족보호시설에 대한 적정 수요를 파악하고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다음 24쪽, 20번 항목입니다.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사람 대상 생계비 등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으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남인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집행률을 보면 인천 33.3%, 울산 50%, 경기 58%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행이 크게 부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박경미․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제9장이 사업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책임자 개인 견해로 작성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12ㆍ28 한일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보는 관점에서 10억 엔을 사죄 반성금이자 사실상의 배상금으로 간주하고 합의 이행이 착근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민간보고서는 비록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가지고 연구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를 여성가족부 명의의 보고서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 혹은 수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1쪽입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재검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법무부 소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법적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법무부 소관 사무로 여성가족부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동 사업만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법무부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22쪽입니다.
18번 항목입니다.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권미혁 위원님께서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중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의 경우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성범죄 및 성인권에 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재범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3쪽입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가족보호시설 수혜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 집행 개선의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중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전액 불용하고 동 사업비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등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가족보호시설 수요조사 시 신설에 대한 수요는 조사하지 않고 기존 일반보호시설을 가족보호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보호시설을 이용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 수요조사를 통해 가족보호시설에 대한 적정 수요를 파악하고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다음 24쪽, 20번 항목입니다.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사람 대상 생계비 등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으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남인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집행률을 보면 인천 33.3%, 울산 50%, 경기 58%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행이 크게 부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정부 하시기 전에, 아까 인사말 하시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잠시 일어나셔서 소개하시고……
이양수 위원님, 잠시 일어나셔서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만나봬서 반갑고 대한민국 여성가족정책에 저도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사․보임 되기 이전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 좀 늦었었고요. 그다음에 3당 간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일어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같이 토론하지 못해서 애석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정을 잘 조정해 가지고 열심히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보고서 일부 내용 수정 필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9장에 대한 수정 여부는 현재 다음 주쯤에 집필자들과 검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회의를 통해서 9장에 기술되어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보는 관점 등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집필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재검토의 건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책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법무부로 급박하게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교육의 질 저하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체 강사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시정을 주신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범죄 및 성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재범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보호시설 수혜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 집행개선 필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 전액 불용의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신설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이 매우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런 시설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집행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내역은 사실은 긴급피난처, 가족보호실 2개소를 신설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특히 경기, 인천, 울산,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후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주의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부진 개선 부분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등의 부분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일부 지역이 크게 집행이 부진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수급자의 증감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보고서 일부 내용 수정 필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9장에 대한 수정 여부는 현재 다음 주쯤에 집필자들과 검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회의를 통해서 9장에 기술되어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보는 관점 등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집필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재검토의 건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책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법무부로 급박하게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교육의 질 저하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체 강사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시정을 주신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범죄 및 성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재범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보호시설 수혜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 집행개선 필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 전액 불용의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신설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이 매우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런 시설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집행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내역은 사실은 긴급피난처, 가족보호실 2개소를 신설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특히 경기, 인천, 울산,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후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주의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부진 개선 부분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등의 부분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일부 지역이 크게 집행이 부진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수급자의 증감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19번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를, 제가 이것을 처음에 자료로 봤을 때는 신규설치 사업비를 받아놓고 나서 아예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차관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신규설치비를 어디다 쓰셨다고요?
이게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 사업비를, 제가 이것을 처음에 자료로 봤을 때는 신규설치 사업비를 받아놓고 나서 아예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차관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신규설치비를 어디다 쓰셨다고요?

1366 긴급피난처, 가족보호실 쉼터입니다. 그쪽으로, 왜냐하면 신규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신규설치에 대한 요구를 아예 조사를 안 했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아예 신설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신규설치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이쪽은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무시를 해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보호시설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지원을,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1순위로 하고 있다는 게 각종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어서 이미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 전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안이 편성된 15년 9월부터 16년 4월까지 3회에 걸쳐서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보호시설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지원을,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1순위로 하고 있다는 게 각종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어서 이미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 전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안이 편성된 15년 9월부터 16년 4월까지 3회에 걸쳐서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예, 전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없다 보니까 1366 긴급피난처의 가족보호시설을 2개소 신설하고 또 기존에 임대주택 신규 지원이 16년도 계획이 20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0호를 추가해 가지고 실제 수혜자에게는 가족보호시설 신설에 준하는 혜택이 돌아가는 정도로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내리는 것은 좋은데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지적사항만 보면 주의를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를 조금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시정요구 쪽에 어떤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설치로 안 되고 전환 설치 사업비로 됐다는 게, 그게 팩트예요?

가족보호시설 설치 예산이 계속 불용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연례적으로 신규설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늘 편성을 하셨다가, 확정을 하셨다가 제대로 처리가 못 됐던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던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 혹은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큰 방향의 흐름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실 때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적시한 것처럼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 혹은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큰 방향의 흐름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실 때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적시한 것처럼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하려면 적정 수요 파악하고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어떤 식으로 이걸 말을 조금……

가족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가족보호시설 신규 및 전환 설치 등으로 사업명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적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뭐 그런 내용을 조금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시정요구유형하고가 이렇게 그냥 두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했을 때는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시정요구사항을 ‘사업명을 가족보호시설 신규 및 전환 설치 등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런 워딩을 좀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은 꼭 지금은 신규로 할 때는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 찬성하고요. 이것 회의하는 동안에 그 문안을 조금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 찬성하고요. 이것 회의하는 동안에 그 문안을 조금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려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족보호시설의 신규 및 전환 설치를……’ 뭐 이렇게 문구를 주신다고 하면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인천․울산․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설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신규로 넣고, 전환도 임대주택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가족보호시설을 신규 및 전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신규로 하고, 전환하는 경우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주의가 제도개선이고, 17번은 시정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주의가 제도개선이고, 17번은 시정이고……
17번을 아까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17번 제도개선, 18번 제도개선, 19번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고쳤고 20번 제도개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의료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82.9%, 2015년 76%, 2016년 67.3% 등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문화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 및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보호 등 의료비 집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6쪽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ㆍ재활교육 불참자 관리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박주민 위원님께서 2016년 치료ㆍ재활교육 현황을 보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수강명령 또는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전원 수료하였고 상담소나 쉼터 등에도 수료율이 높은데 경찰이 통보한 인원의 경우 235명 중 단 67명만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시면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ㆍ재활교육 수료자의 사회복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 통보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발견 당시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상담소,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의 상담원과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23번 항목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박주민․김삼화․이정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1.9%, 2015년 8.2%, 2016년 9.5%로 매년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간병비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집행률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24번 항목에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0%를 밑돌고 있고,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아동의 13세 미만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돌봄비용 지원 예산이 2016년 대비 87.7%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돌봄비용 지원사업 신설 당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권익증진국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21번 항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의료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82.9%, 2015년 76%, 2016년 67.3% 등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문화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 및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보호 등 의료비 집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6쪽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ㆍ재활교육 불참자 관리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박주민 위원님께서 2016년 치료ㆍ재활교육 현황을 보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수강명령 또는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전원 수료하였고 상담소나 쉼터 등에도 수료율이 높은데 경찰이 통보한 인원의 경우 235명 중 단 67명만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시면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ㆍ재활교육 수료자의 사회복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 통보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발견 당시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상담소,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의 상담원과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23번 항목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박주민․김삼화․이정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1.9%, 2015년 8.2%, 2016년 9.5%로 매년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간병비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집행률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24번 항목에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윤종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0%를 밑돌고 있고,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아동의 13세 미만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돌봄비용 지원 예산이 2016년 대비 87.7%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돌봄비용 지원사업 신설 당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권익증진국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집행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비 지원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와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비 지원 관련된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구상권 폐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교육 불참자 관리 개선 부분입니다.
경찰 통보인원 235명 중 67명만 교육을 수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경찰의 성매매 대상 청소년 발견 시 교육센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요청 및 홍보 리플릿 등을 제공하면서 이후에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 부진 개선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피해자 간병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간병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돌봄비용 집행실적이,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요건이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등 돌봄 대상에 대한 피해후유증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외부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향후 돌봄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번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와 24번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집행 부분 등에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을 주셨고 저희 모두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동일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번과 21번도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부 역시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통합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비 지원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와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비 지원 관련된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구상권 폐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교육 불참자 관리 개선 부분입니다.
경찰 통보인원 235명 중 67명만 교육을 수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경찰의 성매매 대상 청소년 발견 시 교육센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요청 및 홍보 리플릿 등을 제공하면서 이후에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집행 부진 개선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피해자 간병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간병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비용 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돌봄비용 집행실적이,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요건이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등 돌봄 대상에 대한 피해후유증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외부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향후 돌봄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번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와 24번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집행 부분 등에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을 주셨고 저희 모두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동일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번과 21번도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부 역시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통합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21․22 같이 해서 제도개선, 23․24 같이 해서 제도개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21․22 같이 해서 제도개선, 23․24 같이 해서 제도개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이요 19번이 가족보호시설 집행 개선이고요, 20번도 가족보호시설의 비수급자 생계비고, 21번은 피해자 의료비이기 때문에 19번과 20번을 통합 조정하실 수 있고요. 23번과 24번을 통합 조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20번이 가정폭력피해시설입니다. 21번도 가정폭력피해시설이고요.

20번은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번호 넘버링이 잘못됐나요?

권익증진국장입니다.
20번이 생계비고 21번이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게 둘 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0번이 생계비고 21번이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게 둘 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의료비 지원은 보호시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목은 다른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번과 21번은 별도로 가고요. 23번하고 24번만 통합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번과 21번은 별도로 가고요. 23번하고 24번만 통합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21번 제도개선, 22번 제도개선, 23․24번 합해서 제도개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정책관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정책관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검토 철저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이양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 두 사업은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과다한 불용과 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쪽입니다.
26번 항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검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임이자․신보라․윤종필․이정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검검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한 조치 이행 점검을 신속히 하고 안전점검 거부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시설안전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연례적인 낙찰차액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월 과다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자체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32쪽입니다.
28번 항목의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실집행률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중 국가 간 교류사업, 한중 청소년교류사업, 교류센터 운영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대상국가 선정 시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내부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국가의 경우 다음연도 계획 시 반영하여 실집행률을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검토 철저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이양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 두 사업은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과다한 불용과 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쪽입니다.
26번 항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검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임이자․신보라․윤종필․이정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검검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한 조치 이행 점검을 신속히 하고 안전점검 거부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시설안전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연례적인 낙찰차액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월 과다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자체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32쪽입니다.
28번 항목의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실집행률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중 국가 간 교류사업, 한중 청소년교류사업, 교류센터 운영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대상국가 선정 시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내부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국가의 경우 다음연도 계획 시 반영하여 실집행률을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검토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 주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구상 청소년 시설안전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삭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월 과다 부분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매년 일정규모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의를 주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실집행률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중국과의 교류상황이, 국제관계가 좋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국 내부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국가의 경우에 다음연도 교류사업 협의 시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구상 청소년 시설안전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삭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월 과다 부분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매년 일정규모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의를 주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실집행률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중국과의 교류상황이, 국제관계가 좋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국 내부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국가의 경우에 다음연도 교류사업 협의 시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5번 주의 수용하셨고, 26번은 ‘청소년 시설안전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을 빼 주시고 연례적인 낙찰차액 방지대책 강구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

예.
그리고 27번은 시정요구를 뭐로 하기로 하셨습니까?

빼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삭제?

예.
이 자체를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 인건비나 인센티브에서 남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또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번은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28번은 제도개선으로?

예, 이게 주로 한중 청소년 교류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서요,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유해매체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성인지적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 위원님, 남인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여 모바일 버전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게시 여부를 조사할 것,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성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를 감안하여 인터넷 드림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남녀 동등한 비율로 운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4쪽입니다.
30번 항목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집행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5쪽입니다.
31번 항목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부진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김삼화․박인숙․박주민․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대상 청소년 발굴경로의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36쪽입니다.
32번 항목의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진단조사 대상을 저학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청소년정책관실 설명을 마쳤습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유해매체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성인지적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 위원님, 남인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여 모바일 버전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게시 여부를 조사할 것,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성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를 감안하여 인터넷 드림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남녀 동등한 비율로 운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4쪽입니다.
30번 항목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집행부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금태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5쪽입니다.
31번 항목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부진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김삼화․박인숙․박주민․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대상 청소년 발굴경로의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36쪽입니다.
32번 항목의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진단조사 대상을 저학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청소년정책관실 설명을 마쳤습니다.
답변.

유해매체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성인지적 사업 추진 필요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대상 교육 캠프가 사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여성청소년이 좀 낮지만 실 인원으로 따지면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14회 중에 계속해서 여자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등한 비율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자청소년들이 중장기 합숙형 캠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자주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집행부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시도 자율편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집행상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과정에서 저희 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시정요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부진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은 집행률이 79.8%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을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됐고 관련 시행을 위해서 DB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낮춰서 저희가 보다 더 활발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확대 필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대상 교육 캠프가 사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여성청소년이 좀 낮지만 실 인원으로 따지면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14회 중에 계속해서 여자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등한 비율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자청소년들이 중장기 합숙형 캠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자주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집행부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시도 자율편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집행상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과정에서 저희 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시정요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부진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은 집행률이 79.8%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을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됐고 관련 시행을 위해서 DB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으로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낮춰서 저희가 보다 더 활발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확대 필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형만 말씀을 하셨는데 33쪽의 29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했을 때 시정요구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정요구사항은 이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다음 30번 여기도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해도 별 문제없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이……
이걸 빼달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예전에 2012~15년 때 실집행률이 74.5~79%이다가 2016년도에 59.6%로 떨어져서 그때 예산을 감액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 11월 4일자 서면답변 자료에서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점검, 집행 독려 등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건가요?

이게 특별히 실집행률이 낮아진 원인은요, 그 전에 2015년도에 차년도 이월액이었던 172억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72억까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모수가 좀 커져 버렸지요. 그래서 630억이 됐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집행률은 오히려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은 교부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특히 청소년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은 교부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특히 청소년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커져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 집행 독려를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집행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도 되겠고, 그다음 31번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하시고.

예.
32번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33번 항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주민․신보라․이양수․임이자․신용현․김삼화․이정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문제,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적절한 매칭 문제, 소득수준이 낮은 ‘가’형의 지원가구 수 및 비율감소 문제, 주무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및 의무 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39쪽입니다.
34번 항목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참여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신보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전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0쪽입니다.
35번 항목의 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 기업의 연장신청률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1쪽입니다.
36번 항목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급보조비 수시배정에 따른 불용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예산의 수시배정 문제는 비단 여성가족부나 한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33번 항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주민․신보라․이양수․임이자․신용현․김삼화․이정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문제,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적절한 매칭 문제, 소득수준이 낮은 ‘가’형의 지원가구 수 및 비율감소 문제, 주무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및 의무 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39쪽입니다.
34번 항목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참여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신보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전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0쪽입니다.
35번 항목의 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신보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 기업의 연장신청률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1쪽입니다.
36번 항목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급보조비 수시배정에 따른 불용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예산의 수시배정 문제는 비단 여성가족부나 한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참여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급보조비 수시배정에 따른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유형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마는 시정요구 문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기재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참여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급보조비 수시배정에 따른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유형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마는 시정요구 문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기재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36번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육아휴직한 사람이 갑자기 10명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안 썼다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아니에요?

건강가정진흥원 직급보조비?
예, 직급보조비에 대한 예산을 줬는데 왜 안 썼는가에 대한 답을 들었더니 10명 정도가 육아휴직이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으로 직급보조비가 수시배정 되었는데요. 기재부가 묶어서 그걸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직급보조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번부터 35번까지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부안 수용하시고 36번도 시정요구사항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기재부와 함께 노력할 것’으로 고쳐서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항목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환급액 회계처리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회계규정 개정 등 적정 회계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3쪽입니다.
38번 항목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 부진 개선 및 구상권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박주민․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요건 검토 및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홍보비 등 불요불급 예산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에 따른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5쪽입니다.
39번 항목에 한부모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6쪽입니다.
40번 항목에 소수언어 상담원 확충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지원의 안정적 안내라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수언어 상담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37번 항목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환급액 회계처리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회계규정 개정 등 적정 회계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3쪽입니다.
38번 항목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 부진 개선 및 구상권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박주민․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요건 검토 및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홍보비 등 불요불급 예산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에 따른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5쪽입니다.
39번 항목에 한부모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46쪽입니다.
40번 항목에 소수언어 상담원 확충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지원의 안정적 안내라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수언어 상담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환급액 회계처리 개선 부분에 대해서 주신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 부진 개선 및 구상권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필요와 관련된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수언어 상담원 확충방안 마련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 부진 개선 및 구상권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 필요와 관련된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수언어 상담원 확충방안 마련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방금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번 항목에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부과․납부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48쪽입니다.
42번 항목에 방문교육 및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읍․면과 도서지역 방문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교육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또는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방문교육지도사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입니다.
43번 항목에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41번 항목에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부과․납부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48쪽입니다.
42번 항목에 방문교육 및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읍․면과 도서지역 방문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교육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또는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방문교육지도사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입니다.
43번 항목에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여기서는 윤종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개선 필요와 관련한 시정요구유형 주의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교육 및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사업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교육 및 방문교육지도사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사업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되다가 결론을 못 낸 17쪽부터 18․19쪽, 박주민 위원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되다가 결론을 못 낸 17쪽부터 18․19쪽, 박주민 위원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이 어떤 거지요?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사업추진 체계화 방안 강구에도 있었고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고 그리고 15번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14번 관련돼서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환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빼기는 어렵고 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특별히 지금 14․15번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4번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주의를 말씀하셨고 15번 같은 경우는……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등’을 빼자는 거지요, 정부 측은?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5번은 주의로 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또 더 있으시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15번은 주의로 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또 더 있으시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가 환수 아닌가요? 책임 있는 조치가 뭔데요?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경위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치 부분은 사실은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식의 집행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신 부분이라서……
정부 측에서는 아까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이 발족이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화해․치유재단 점검단 부분은 일단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신청금의 지급내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별도로 기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 나오면 그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 단계가 지금 주의이거나 시정이, 시정이 사실은 단계가 좀 더 높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유형들은 주의나 시정이나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환수 부분에 대한 이게 저희 부로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실효적인 사후 조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 나오면 그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 단계가 지금 주의이거나 시정이, 시정이 사실은 단계가 좀 더 높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유형들은 주의나 시정이나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환수 부분에 대한 이게 저희 부로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실효적인 사후 조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은 주의로 하고 14번은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등’을 뺀 시정으로 하고 15번은 시정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15번을 주의로 해 달라는 거지요?
주의? 15번도……

아까 시정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시정으로 주셔도 저희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15번요?

예, 15번요.
정부는 다 수용하면서 그 부분만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책임 있는 조치가 약간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도 좀 더 심도 깊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의견 주시면……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회수를 마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하는 것처럼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움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 하고 괄호를 열고 ‘인건비 및 운영비 회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나중에 혹시나 조사결과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환수방안 강구 검토 이렇게 넣어야 될……
그건 같은 거지.
그러면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하면 어때요? ‘검토’ 넣어서.

예.
그러시지요,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13번은 주의로 그대로 가고……
13번에 대해서 아까 권미혁 위원님이 뭐 감사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시면서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점검단을 운영을 하니까……
점검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냥 그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13번은 주의, 14번은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정, 15번은 시정, 이렇게……
13번은 주의, 14번은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정, 15번은 시정, 이렇게……

14번에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 있는 조치(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해서 이 부분을 괄호에 넣어 주시면……
‘조치’ 옆에 괄호 넣고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을 취하고……

예, 괄호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책임 있는 조치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환수 검토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등’이 있어서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의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주의로……
아니요, 그건 유지를 해야지요.
아니아니, 시정으로 유지해야 돼요.
이건 시정으로 하고…… 주의, 시정 고쳐 가지고 이게 시정인지 주의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13번은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 13번은 그대로 하면서……
제가 가기 전에 13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13번에 주의가 너무 약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시정이라든지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징계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주의로 둘지 아니면 시정으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점검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딱 이 결산 자료에서 제가 고치자고 주장은 안 하겠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13번에 주의가 너무 약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시정이라든지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징계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주의로 둘지 아니면 시정으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점검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딱 이 결산 자료에서 제가 고치자고 주장은 안 하겠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3번은 그대로 주의로 하고 14번은 그 문구 고쳐서 시정 하고 15번은 시정,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3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제도개선은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시정요구사항 부분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3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제도개선은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시정요구사항 부분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 됐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 됐습니까?
‘처우개선 방안과 보수규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처우개선 방안과 보수규정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따로 설명……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따로 설명……

총괄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이 3건, 주의가 4건, 제도개선이 33건, 총 40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별로 있었고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이 3건, 주의가 4건, 제도개선이 33건, 총 40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별로 있었고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