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4.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소위원회 숫자를 결정하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당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그런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예결위원들도 국회 주변에 대기 상태로 계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소위원회 숫자를 결정하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당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그런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예결위원들도 국회 주변에 대기 상태로 계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되시고 오늘 국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국민들께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릴까요?
김수현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되시고 오늘 국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국민들께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릴까요?

경제와 고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 정책실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 정책실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맞고 또 포용국가로 포용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국정의 방침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 생활SOC 사업을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예산이 그동안에는 주로 주거단지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맞고 또 포용국가로 포용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국정의 방침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 생활SOC 사업을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예산이 그동안에는 주로 주거단지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노후 산단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 산단이 주로 국가에서 지은 아주 오래 된 근로지인데, 이 산단에 청년들이 아주 근무하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또 근로자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또 실지로 국가산단에 가 보면 공장만 전국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 산단이 주로 국가에서 지은 아주 오래 된 근로지인데, 이 산단에 청년들이 아주 근무하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또 근로자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또 실지로 국가산단에 가 보면 공장만 전국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단에.
자,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단지 근로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보면 지금 0.58㎡인데 일반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3.31㎡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근로자의 체육시설이 사실상 17%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의 체육시설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5만 7000명당 체육시설이 하나 정도 있는데 미국은 5000명이고 노르웨이가 1만 7000명이고 이웃 일본이 1만 명당 1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증액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단지 근로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보면 지금 0.58㎡인데 일반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3.31㎡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근로자의 체육시설이 사실상 17%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의 체육시설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5만 7000명당 체육시설이 하나 정도 있는데 미국은 5000명이고 노르웨이가 1만 7000명이고 이웃 일본이 1만 명당 1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증액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생활 SOC 사업 예산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60%를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
집행률 관련 PPT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집행실적은 81.2%, 관광자원 개발은 70.2%인데 체육시설 지원 관련 집행률은 57.4%에 그쳤고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도 61.1%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률 관련 PPT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집행실적은 81.2%, 관광자원 개발은 70.2%인데 체육시설 지원 관련 집행률은 57.4%에 그쳤고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도 61.1%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일단 공모 선정하는 데 3개월 걸리고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지방재정 투자 심사하는 데 한 6개월 걸리고 또 실시설계하는 데 한 6개월 걸리고 보통 15개월~1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체육 관련 시설들은 이것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린시설들이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 도시 안에 이런 데 설치할, 이런 데 조성할 시설들이라서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그전처럼 농지라든가 산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어야 될 수요들은 적을 것 같아서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체육 관련 시설들은 이것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린시설들이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 도시 안에 이런 데 설치할, 이런 데 조성할 시설들이라서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그전처럼 농지라든가 산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어야 될 수요들은 적을 것 같아서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시․군․구별로 획일적으로 1개소씩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서 예를 들면 10분 이내의 거리에…… 그러니까 주거단지가 많이, 주거지가 많이 있는 곳 아니면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에서 과연 10분 거리 안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실태조사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전처럼 시․군․구당 하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장애인형 체육관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그 도시에 얼마 정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한 뒤에 장애인이 많은 곳에 더 많이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실태조사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전처럼 시․군․구당 하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장애인형 체육관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그 도시에 얼마 정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한 뒤에 장애인이 많은 곳에 더 많이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국가의 재정으로 만들어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지방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또 체육시설은 30% 이렇게 국가가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좀 50% 정도로 상향을 할 생각이고요.
또 체육시설 말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50%에서 70%로 상향할 생각이고요. 또 생활문화센터는 국고 30%를 40%로 상향한다든가, 특히 또 체육시설의 경우 30억씩 정액 지원을 한다든가 근린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0억씩 정액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체육시설 말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50%에서 70%로 상향할 생각이고요. 또 생활문화센터는 국고 30%를 40%로 상향한다든가, 특히 또 체육시설의 경우 30억씩 정액 지원을 한다든가 근린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0억씩 정액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현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 국가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현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 국가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 이런 체육시설, 도서관시설 그리고 식료품비의 어떤…… 서민 식료품비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을 것과 관련돼서는 별로 차별을 없애 주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방침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본 위원님 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속도가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생활 SOC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예산액도 늘리고 또 지원 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고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도가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생활 SOC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예산액도 늘리고 또 지원 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고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다음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윤창호 씨 사망사건 때문에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또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좀 봐주기식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없는 무사고 기간을 감경 사유로 인정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창호 씨 사망사건 때문에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또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좀 봐주기식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없는 무사고 기간을 감경 사유로 인정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 또 국민들의 엄중한 인식 이것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생계곤란 여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재결례를 참조해서 감경, 처분의 감경 여지를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 적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결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생계곤란 여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재결례를 참조해서 감경, 처분의 감경 여지를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 적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결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선변호인, 법원에서 하는 국선변호인이 있고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하는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액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목표한 바대로 증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선변호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선변호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전무죄 이런 현재의 법조계의 상황 그리고 정말 억울한데 변호사를 살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법무부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 증액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범죄피해자를 위한…… 그러니까 범죄자 또는 범죄피해자 모두를 위한 변호가 다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요즘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도 좀 증액이 돼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안종범 수첩에 K뱅크와 관련된, 선정 의혹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발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대로 이것이 수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이 된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청 인사 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상기 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가 수백억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지금 말씀하신 차명계좌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거래소 특혜 상장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맺고 끊는 그런 상황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장관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이 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요 통일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 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일부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 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일부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은 박근혜정부에서 평균 1조 1000억 원이 조성됐던 남북협력기금에 비해서 규모가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 등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 제안을 북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북측 실무자들도 ‘우리한테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 등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 제안을 북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북측 실무자들도 ‘우리한테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다 뺏길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 쪽이나 전기통신신호 이런 것들이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할 때 남북 간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해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합이 되어서 그런 철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 자본이 운영하는 철도․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합이 되어서 그런 철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 자본이 운영하는 철도․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님, 박근혜정권 때 2014년 한 번을 제외하고 세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2013년에는 17조 3000억, 2015년에는 11조 6000억, 2016년에는 11조 원 이렇게 추경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보면 단기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똑같은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지금의 정부가 마치 무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통계조작을 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예산으로 자꾸 그런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단기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생계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예산으로 자꾸 그런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단기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생계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왔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민생활 안정과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에 편성됐던 일자리 예산에 또는 금년도 하반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방안에 나온, 이번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이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가 고용 여건이 어려울 때 당연히 추진해 왔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위원장 안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오늘 김수현 정책실장님 여기 아까 나오신 것 같은데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김수현 정책실장님 여기 아까 나오신 것 같은데 자리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우리 김수현 실장은 원전 폐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건가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우리 김수현 실장은 원전 폐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건가요?

예,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한 60여 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큰 취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뭐……
아직도 그러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원전 보유국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분야로 갔다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나라마다 사정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국내에서 위험하다 해서 포기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 너무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영국과 체코를 갔습니다. 영국과 체코를 갔더니 영국에도 역시 주영 한국대사가 또 체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전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이랑 만나고 고위급 관료들을 만났더니 ‘대한민국 원전을 팔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라이벌 국가에서 ‘아니, 한국에서도 원전을 폐기를 했는데 왜? 얼마나 불안하면 폐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네 나라가 한국에다가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경제질의 끝났다고 그날로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 고유권한에 우리 국회의 힘 빼기 작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국내에서 위험하다 해서 포기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 너무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영국과 체코를 갔습니다. 영국과 체코를 갔더니 영국에도 역시 주영 한국대사가 또 체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전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이랑 만나고 고위급 관료들을 만났더니 ‘대한민국 원전을 팔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라이벌 국가에서 ‘아니, 한국에서도 원전을 폐기를 했는데 왜? 얼마나 불안하면 폐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네 나라가 한국에다가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경제질의 끝났다고 그날로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 고유권한에 우리 국회의 힘 빼기 작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장관께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사업의 구체적인 명세 여부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통일부가 어젯밤 늦게, 어젯밤 늦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왔느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표를 정리한 내용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돼 있는 이 표 하나 왔습니다.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사업의 구체적인 명세 여부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통일부가 어젯밤 늦게, 어젯밤 늦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왔느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표를 정리한 내용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돼 있는 이 표 하나 왔습니다.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위원님,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협상 측면에서, 북한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그런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남북한 간에 이런 사업들 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온 그런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그런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남북한 간에 이런 사업들 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온 그런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남북협력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역사업을 북한과 협상을 이유로써 2000년 이래 비공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 좌파정권 당시에 상당히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국회의 통제를 안 받으려 하는, 그래서 비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인 분노를 피해 가려 했던 그런 관행을 아직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역사업을 북한과 협상을 이유로써 2000년 이래 비공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 좌파정권 당시에 상당히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국회의 통제를 안 받으려 하는, 그래서 비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인 분노를 피해 가려 했던 그런 관행을 아직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 거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공개원칙은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회에서 이렇게 빗발치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사업 현황은 3개 세부사업 5309억 원으로서 전체 남북기금 1조 970억 원 중에서 48% 규모입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에서 그 운용액의 50% 가까이를 비공개 또 깜깜이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기금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또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사업 현황은 3개 세부사업 5309억 원으로서 전체 남북기금 1조 970억 원 중에서 48% 규모입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에서 그 운용액의 50% 가까이를 비공개 또 깜깜이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기금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 정부도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원칙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원칙이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집행 후에는 다시 사후보고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편의주의에 빠져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신축적으로 운용․관리 권한을 부여한 근거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1항을 들고 있지만 이 조항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반적 관리 주체로서 통일부장관을 적시한 것이지 결코 통일부장관이 예산을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서 비공개로 기금을 운용하라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이것은 맞지요? 한번……

위원님, 1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3항에 보게 되면 또 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계획을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령에는 통일부장관이 또 관련된 운용․관리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나 헌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자꾸만 남북, 그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 주체로 관련 기금법 모두 해당 부처 장관을 적시하고 있는 규정이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관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자꾸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처럼 비공개로 북한의 요구불예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정부 기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을 자꾸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처럼 비공개로 북한의 요구불예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정부 기금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는 다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또 남북, 대북 협상의 성격을 감안한 그런 특수한 성격 때문에 협력기금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북제재 관련해서 한미 간 이견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 가운데서 통일부는 북한과의 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지출하겠다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대신에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그걸 철저히 준수하면서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은 좋으신데요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관님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운용하시면 되겠습니까?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들어서 계속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심의하겠다면 기금 편성 근거자료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자꾸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의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 한번 만나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들어서 계속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심의하겠다면 기금 편성 근거자료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자꾸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의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 한번 만나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통일부가 지출한 기금사업을 보면 사실상 비공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계속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정권의 입맛, 북한의 입맛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 통일부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전체가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지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 역시 국민들의 어떤 귀중한 혈세를 사용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 역시 국민들의 어떤 귀중한 혈세를 사용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 사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미 다른 일을 다 해 놨는데 그 예산심의를 사후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사전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후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심의를 거치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부장관은 이 기금사업 내용 공개는 협상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통일부의 행태를 보면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이 이 비공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국민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전략 때문에 노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오히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통일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생각하는 또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다음번 예산에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이 이 비공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국민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전략 때문에 노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오히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통일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생각하는 또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다음번 예산에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어쨌든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 실장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답변 잠깐 하실 수……
해도 좋습니다, 청와대 실장님.
해도 좋습니다, 청와대 실장님.

예……
됐나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아까 모두에……
아니,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
자료를 제출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까지……
오전까지 자료 꼭 준비 좀 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실장님이 나오셨네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실장님이 나오셨네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은 큰 분류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정책을 믹스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실장님께서는 사회정책이 주전공자이시지요?
정책은 큰 분류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정책을 믹스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실장님께서는 사회정책이 주전공자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 정책실장님이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에 가는 것이 다소 좀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도 더 생물이지요. 우리는 정치를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제수석을 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도 더 생물이지요. 우리는 정치를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제수석을 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록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에는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 경제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열심히 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보니까 원톱(one top)이다, 경제는 원톱…… 톱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래서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힘을 엄청 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 전서부터 톱은 하나지 투톱(two top)이라는 말이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법과 예산 그리고 실행에 의해서 내각에서 집행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톱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위원님 특별히 강조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운용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같은 장관급입니다. 옆에 국무조정실장님이 오셨네요?

국무1차장입니다.
아니, 금방 어디 가셨어요?

다른 일정으로 제가 잠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오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전해 주십시오.
총리실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총리실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이나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가 너무 미흡해 가지고 다들 좀 답답해합니다. 신임 국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슬픈 예산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이지요. 대체로 지난 정부 때는 1조 1000억 정도, 1조 2000억까지 올라갔던 남북협력기금이 금년도 예산은 9593억 원이지요. 그리고 밑에 빨간 게 실제 쓴 돈이어 가지고, 실집행률은 그 밑의 표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7.1%밖에 안 썼고 2016년 42.2%, 2015년 4.5% 그게 대체로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이유가 뭐지요, 국토부장관님? 아니, 통일부장관님?
표를 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슬픈 예산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이지요. 대체로 지난 정부 때는 1조 1000억 정도, 1조 2000억까지 올라갔던 남북협력기금이 금년도 예산은 9593억 원이지요. 그리고 밑에 빨간 게 실제 쓴 돈이어 가지고, 실집행률은 그 밑의 표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7.1%밖에 안 썼고 2016년 42.2%, 2015년 4.5% 그게 대체로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이유가 뭐지요, 국토부장관님? 아니, 통일부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남북관계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경색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진행되던 사업들도 대부분 중단이 됐었고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들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협력기금 집행비율도 상당히 낮았던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답변이 좀 불명확해요. 사실은 유엔 제재 때문에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못 쓰는 거고. 남북 간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쓰지를 못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등에 의해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예산인데 이 예산이 기쁜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북협력기금 중의 일부 사업, 경협 기반 사업의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국회에 예산으로 들어와서 심의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다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북협력기금 중의 일부 사업, 경협 기반 사업의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국회에 예산으로 들어와서 심의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쓰기 전에 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결한 후에 국회 외통위에 또 보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에서 보고하지요?

예.
국회를 무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국회 외통위를 통해서 사전․사후에 다 보고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 많은 광물자원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조사나 사전에 협의를 안 해 놓으면 주변국들이 이거 다 뺏어 먹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한 40여 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프로젝트 안을 북한에 제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이 더 자세하게 광물자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놨다고 그래요, 그전에 한번 특강을 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다 조사를 완료했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북한 광물 부존량 추정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조사가 됐던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일본이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의 이 귀중한 자원들을 노리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우리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9월 19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 첫 번째가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페이지, GP입니다.
국방부장관님, GP가 전초기지지요?
9월 19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 첫 번째가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페이지, GP입니다.
국방부장관님, GP가 전초기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초소입니다.
이게 남쪽에 몇 개 있고 북쪽에 몇 개 있습니까, 155마일 전선 전체에서?
이게 남쪽에 몇 개 있고 북쪽에 몇 개 있습니까, 155마일 전선 전체에서?

우리 남쪽은 60여 개의 GP가 있고, 사실은 GOP 개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지요.

북측은 우리의 GP, GOP 개념과 상이하게 그냥 GP만 해 가지고 1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 이내에 접근되어 있는 이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11개씩입니다.
쌍방 간 11개씩?

예.
그중에 하나씩은 또 남겨 놓기로 했지요?

예, 상징성이 있게끔 하나씩 남겨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GP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증오와 대립의 현주소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되는 것은 그 증오를 철거하고 대화와 협력과 평화로 가자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이 지형물들은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비극의 역사를 알리고 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귀중한 상징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씩은 남겨 두기로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해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쌍방 간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해서 완료했지 않습니까?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해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쌍방 간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해서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뢰를 제거했다든지 이런 내역이 나온 게 있어요?

쌍방 간에 지뢰제거작전을 다 완료했고 또 거기에 있는 무장병력,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JSA를 비무장화한 겁니다. 그러면 지뢰가 우리 쪽에서는 몇 개나 발견됐고 북쪽에서는 몇 개나 발견됐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고 북측에서는, 북측에서 제시한 것은 약 600여 발의 지뢰가 제거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600여 발?

예.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636발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 지도를 보시지요.
저기가 철원의 피의 삼각지전투가 있었던 화살머리고지입니다. 여기에 유해발굴을 위해서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철원의 피의 삼각지전투가 있었던 화살머리고지입니다. 여기에 유해발굴을 위해서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 지역에서도 우리도……
우리 지역도 작업을 하고 있고 북쪽 지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사를 찾아보니까 미군이 전투를 했던 데이고 프랑스군이 전투를 했던 데이고 한국군이 전투를 했던 지역이고 북쪽은 일부의 북한군과 중공군이 맞서서 전쟁을 치른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정되는 전사자나 미확인 유해는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일단 수백 명 정도씩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의 유해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군의 유해도 있을 수 있고.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이번에 네 분의 유해를 발굴했지요, 우리 측에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이번에 네 분의 유해를 발굴했지요, 우리 측에서?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런데 중공군의 유해도 있을 수 있고 북한군의 유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대략 2배 정도 되는 지역을 유해 발굴을 하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도 지뢰가 많이 식별이 되고 있고 북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더 많은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뢰가 몇 발이나 발견됐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지뢰가 한 20발 정도 발견이 됐고 지뢰 이외에도 폭발물들이 대략 한 300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됐고, 북측은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현재까지는 대략 한 4000여 발 가까이 제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기사가 정확한데.
북측에서는 지뢰를 몇 발이나 제거했다고 합니까?
북측에서는 지뢰를 몇 발이나 제거했다고 합니까?

대략 3800여 발인데, 발수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계속 나오지요?

날마다 이게 변화되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통보받은 것으로는 10월 26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46발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여 발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뢰가 북측 지뢰는 대체로 뭐예요, 우리 쪽 지뢰는 뭐고? 대인지뢰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대인지뢰도 있고 발목과 관계된 그런 지뢰들도 있고.
발목지뢰면 목함지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뢰는 민간인과 전투요원을 구별하지 않는 정말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뢰는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이렇게 많고 남측에서는 이렇게 적어요? 북측에 이렇게 지뢰가 많이 매설된 게……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매설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의도를 뭐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지뢰 제거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여튼 북한은 지금 현재는 화살머리고지 쪽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제거를 했고 우리 남측은 통로 개설하는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제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표 보시지요.
지뢰는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뢰는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뢰 피해자들이 있었지요.
이 사진은 강원도의 화천군에서 1966년에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절단된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한겨레신문에 실렸지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시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통계도 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1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뢰 피해에 따른 민간인 피해자의 통계를 내고 그분들을 행정으로도 보살피지 못하고 법으로도 보살피지 못했는데 치료를 받게 해 주고 얼마간의 위로금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에 드디어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요?
이 사진은 강원도의 화천군에서 1966년에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절단된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한겨레신문에 실렸지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시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통계도 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1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뢰 피해에 따른 민간인 피해자의 통계를 내고 그분들을 행정으로도 보살피지 못하고 법으로도 보살피지 못했는데 치료를 받게 해 주고 얼마간의 위로금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에 드디어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간의 위로금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북 지역에서도 사상자가 여러 분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전선이 아닌 그런 지역까지 지뢰가 매설된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북 지역에서도 사상자가 여러 분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전선이 아닌 그런 지역까지 지뢰가 매설된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공무기 자산이나 그런 우리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주요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매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뢰를 전선이 아닌 지역의 부대에도 매설하고 유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매년 체계적으로 제거 작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이 금년으로 예산이 종료됩니다. 저는 이것이 덜 조사되고 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장되고 내년도 예산이 단 50억~60억이라도 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장되고 내년도 예산이 단 50억~60억이라도 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이 기간도 좀 더 연장하고 그런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사회부총리, 사립유치원이 최초에 생긴 게 언제입니까?
사회부총리, 사립유치원이 최초에 생긴 게 언제입니까?

1949년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 됐고요 그전부터 사립유치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09년도에 함경북도의 나남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사립유치원이 왔지요?

예.
국가가 아이들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또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가난할 때 많은 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사립유치원을 해서 아이들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한 게 사실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적폐집단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총리, 요즘 유치원연합회나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국정감사 이후에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
아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아직 한 번도 간담회 안 하셨어요?

사립유치원이 단체도 여러 개 나뉘어져 있고 유치원 내에 또 여러 가지……
여러 개 나눠져 있으면 각자 여러 개 해서 따로따로라도 같이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다 합니까?

예,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도 직접 만나 봐야지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 아닙니까?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설립하는 데 돈 얼마 듭니까?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국공립유치원 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국공립유치원도 단설과 병설이 서로 다릅니다.
단설은 대략 1억 3000만 원 가까이 들지요?

단설은 한 100억쯤 듭니다.
단설은.
병설은 보통 한 1억 3000만 원~1억 4000만 원 이렇지요?
병설은 보통 한 1억 3000만 원~1억 4000만 원 이렇지요?

거기는 초등학교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설에 하는 병설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단설을 신설하려면 약 80억 가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려면 80억에서 100억쯤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국공립을 계속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지요?

국공립유치원에는 단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설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회부총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한유총으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기여……
그런데 부총리가 지금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부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수용하고 또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사립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모두가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되고 있는 게 아님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통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뭐가 아니에요?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입니다.
당연히 그건 가야 될 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추어 놓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그러면 정부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잘하려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 부총리, 지금까지 그러면 정부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왜 부족한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
정부가 우선 책임이 큰 거예요.

회계의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누가 합리화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은 사립유치원에서도……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부터 사과하세요, 제대로 못 하니까.

저는 이미 교육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했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사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아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립유치원의 일부 부정적인, 회계의 부적절한 사용을 한……
부총리!

일부 유치원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생 75%를 지금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자율성도 주면서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조치가 우선 된 다음에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면 예산은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와 같이 교육위 할 때 장관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국공립을 확대하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짓지 말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든가 그래서 국공립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와 같이 교육위 할 때 장관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국공립을 확대하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짓지 말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든가 그래서 국공립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마련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도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생들이 감소되니까 사립유치원들 중에서 원생을 더 이상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폐원하겠다 이런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도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폐원을 요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형 유치원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사립유치원을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하고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는 그런 존경받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분들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할 때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가 다양한 의견 들으려면 직접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 보세요, 앉아 가지고 보고만 받지 말고. 그러니까 탁상행정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간담회를?

간담회를 할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부총리 관두고?

위원님, 그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사립유치원 본인들이 부적절한 회계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냐……
공공성․투명성 강화는 정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해야지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 들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 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내가 장관한테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질문하러 왔어요, 지금?
장관, 내가 장관한테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질문하러 왔어요, 지금?

아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셔서,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공성이나 투명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이 이미 발표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총리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기의 유아교육이 양질의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지금 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40명가량입니다.
441명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
대전 경찰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48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88명이지요?

예.
그러면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광주는 몇 분입니까, 담당하는 인구가?

444명 정도 됩니다.
443명, 그렇지요?

예.
대전은 488명이라고 했지요?

예.
왜 똑같은 규모의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경찰관 차이가 납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부단히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재배치 언제까지 대전청에 해 주실 거예요?

꾸준히, 지금 대전청은 13년에 619명에서 지금 488명까지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대전청이 전국 2위였어요, 650명 담당. 지금은 전국 5위에 들어가요, 488명. 그런데 같은, 규모가 비슷한 광주청하고 대전청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어떤 도시는 치안에 있어서 경찰관들을 대거 배치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줄이고, 이런 편파적인 운영이 어디 있어요?

인구뿐만 아니고 범죄 발생이라든가 다른 치안 수요들을 같이 고려……
그러면 광주가 범죄 발생이 훨씬 높아요?

대전보다 좀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112 신고 기준으로 광주는 경찰관 1인당 400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 비해서 대전은 38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범죄 기준으로만 따져요?

인구, 면적, 범죄, 교통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편파적인 인력을 배치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대전이 위원님 지적처럼 좀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 쪽으로 계속 보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대전이 편차가 많이 줄어서 인력 부족의 전국 순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대전청 광주청하고 비교해서 언제까지 균형 맞출 건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위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장관!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 그리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국제적인 규범 범위 내에서 우리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지요? 분단국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핵을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줄이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것을 보호해야 될 군대 아니겠어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위협적인 요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하는 데는 어디예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안보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이런 제도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의무가 지금 4대 의무 중 하나지요?

예.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면 어떤 종교든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구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빙자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심의 기구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헌법 가치도 중요하고 또 국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인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균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대법관 탄핵․면직하라’ 이런 비난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반대 청원이 1500여 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반대 청원이 1500여 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역의무 이행하는 것하고 또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하여튼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결에 의해서 병역 이행하신 많은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종교적 병역 거부가 수백 명 선이었는데 1967년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한 13만 명에 달했답니다.
만약에 현역 병사 중에 사격훈련 거부 또는 총 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못 하겠다’ 그러면?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현역 병사 중에 사격훈련 거부 또는 총 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못 하겠다’ 그러면?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군 기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절차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건데요?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규정 범위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양심적으로 훈련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군 기강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법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역 조치시킬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 군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법적인 그런 절차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고구려하고 조선시대에도요 승려들이 승병도 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적이 많지요. 그런 분들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왜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장관님?

일단 모든 것들은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개념에 최우선 개념을 두고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때 당 태종하고 전쟁할 때 고구려 승병이 3만 명이 출전했습니다. 조선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만약에 불교신자들이 군대를 도저히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양심적 거부로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불교신자들이 군대를 도저히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양심적 거부로 할 겁니까?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균형되게 고려가 되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 대법원의 판결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의견수렴들도 하고 있고 공청회도 다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 더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과 또 현재 군에서 열심히 국가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이런 판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어차피 저는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병역 회피하고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그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저한테 소위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일자리수석이 지금 대신 왔습니다.
일자리수석이 대신 왔어요?

예.
내가 수석한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 때 꼭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기재부차관이 대신, 현재 지금 국가 경제적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 위기상황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당했는데 왜 경질당한 겁니까?

‘경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한지는 제가, 제 생각에는 그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그리고 시장에 맞지 않는 상황, 고용참사, 경기침체, 물가상승, 투자감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소로, 거기에다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개선 안 되고 또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질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수정을 하고 노선을 수정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 그러려면 실장하고 경제부총리를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유지하고 갈 거면 경질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려면 왜 부총리를 바꾸고 정책실장을 바꾸느냐…… 수정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실장이 또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해 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은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폐할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현 정부만 지금 모르고 있다.
국무위원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요즘 얼마나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통곡 소리가 많은지.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은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폐할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현 정부만 지금 모르고 있다.
국무위원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요즘 얼마나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통곡 소리가 많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와 관련돼서……
위원장님, 오늘 유은혜 장관님, 부총리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함하고 공격적인 것하고 잘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한 답변 저희들이 뭐, 당연히 또 단호한 답변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의를 주십시오.
사실 피우진 보훈처장께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은혜 부총리보고 사과하라 그러면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 장관들, 진선미 장관님, 도종환 장관님, 김부겸 장관님 얼마나 부드럽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잘하십니까? 유은혜 부총리께서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답변을 얼마나 부드럽게 단호하게 잘하는 것도 장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주시고요.
문체부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께 제가…… 제가 질의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제한구역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 저에게 좀 주시고요. 이런 출입제한구역 입장 사례는 어떤 경위로 출입하게 된 것이고―사례가 있다면―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조치를 한 데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2월 16일입니까? 일부 관람객이 AD카드로는 출입이 불가능한 피니시 라인 썰매 픽업 존에 출입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문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안 한 그 법적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아마 저녁식사 전까지만 보고해 주면 될 겁니다.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피우진 보훈처장께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은혜 부총리보고 사과하라 그러면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 장관들, 진선미 장관님, 도종환 장관님, 김부겸 장관님 얼마나 부드럽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잘하십니까? 유은혜 부총리께서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답변을 얼마나 부드럽게 단호하게 잘하는 것도 장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주시고요.
문체부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께 제가…… 제가 질의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제한구역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 저에게 좀 주시고요. 이런 출입제한구역 입장 사례는 어떤 경위로 출입하게 된 것이고―사례가 있다면―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조치를 한 데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2월 16일입니까? 일부 관람객이 AD카드로는 출입이 불가능한 피니시 라인 썰매 픽업 존에 출입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문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안 한 그 법적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아마 저녁식사 전까지만 보고해 주면 될 겁니다.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아까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에게 하는 자료 요청인데요.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증거 조사방법, 휴대폰을 압수하면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빼내서, 압수를 해서 다 빼내서 수사자료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휴대폰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압수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아마 그에 관한 절차나 실무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한 것을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청와대에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공무원 핸드폰 2대를 압수했는데 이 핸드폰에 들어 있는 자료를 다 발췌를 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할 때 어느 기관에, 분석을 했다면 어느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사실은 압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압수해서 도대체, 압수를 할 때 ‘무슨 자료를 보겠다’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지를 했으면 그 고지한 사실에 대해서만 자료를 본인의 확인하에 압수를 했는지 모든 자료를 다 빼냈는지 그에 관한 자료를 청와대에서……
위원장님, 청와대 어디서 제출해야 될지 좀 정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나온 분 있으면……
경찰청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에게 하는 자료 요청인데요.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증거 조사방법, 휴대폰을 압수하면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빼내서, 압수를 해서 다 빼내서 수사자료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휴대폰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압수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아마 그에 관한 절차나 실무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한 것을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청와대에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공무원 핸드폰 2대를 압수했는데 이 핸드폰에 들어 있는 자료를 다 발췌를 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할 때 어느 기관에, 분석을 했다면 어느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사실은 압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압수해서 도대체, 압수를 할 때 ‘무슨 자료를 보겠다’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지를 했으면 그 고지한 사실에 대해서만 자료를 본인의 확인하에 압수를 했는지 모든 자료를 다 빼냈는지 그에 관한 자료를 청와대에서……
위원장님, 청와대 어디서 제출해야 될지 좀 정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나온 분 있으면……
청와대 어디서?

민정수석실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질의 전에 좀 쓰고 싶어서 오후 한 3시까지는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까지.
조정식 간사님.
조정식 간사님.
방금 전에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 주의를 좀 줘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야당 측에서.
저는 이게 주의를 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방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오늘로서 종합질의와 부별 질의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첫날부터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자리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고 있고 위원들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고 또 정부의 입장들도 설명하고 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간에 인격을 갖춰서, 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 가면서 논의해 줄 것을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부총리에 대해서 마치 부총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부총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당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의 줄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주의를 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방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오늘로서 종합질의와 부별 질의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첫날부터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자리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고 있고 위원들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고 또 정부의 입장들도 설명하고 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간에 인격을 갖춰서, 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 가면서 논의해 줄 것을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부총리에 대해서 마치 부총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부총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당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의 줄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주셔야 되겠는데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때로는 대안을 내고 이런 과정입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임명직인 장관의 답변 태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현 정부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국무위원들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쓴소리를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임명직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오만하다면 국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은혜 부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러라는 취지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불통 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가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만 끌고 갑니까? 국회 의견도 듣고 국민들 의견도 듣고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때로는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하는 것이 그게 정부의 책무고 도리지, 국회에 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면 이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쓴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그런 정부가 돼야 앞으로 이 정부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국무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국무위원들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쓴소리를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임명직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오만하다면 국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은혜 부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러라는 취지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불통 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가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만 끌고 갑니까? 국회 의견도 듣고 국민들 의견도 듣고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때로는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하는 것이 그게 정부의 책무고 도리지, 국회에 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면 이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쓴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그런 정부가 돼야 앞으로 이 정부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국무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면 그만하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야 공정하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여야 공정하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만하세요.
이 방송은 지금 생중계가 돼서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다 듣고 계신 만큼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제 하실 일이고……
이 방송은 지금 생중계가 돼서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다 듣고 계신 만큼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제 하실 일이고……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주세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번 하세요.
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그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위원이 고함을 지르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변할 기회가 없게 되면 국무위원도 사람인 이상 급해서 더 말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 분야는…… 어쨌든 주질의에서는 국무위원 답변 기간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의 과정이지, 그것 국민들이 보셔도 다 아실 것 아니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그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위원이 고함을 지르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변할 기회가 없게 되면 국무위원도 사람인 이상 급해서 더 말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 분야는…… 어쨌든 주질의에서는 국무위원 답변 기간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의 과정이지, 그것 국민들이 보셔도 다 아실 것 아니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인가요?
잠깐 1분만……
그것도 1분만…… 예.
제가 오전에 어떻게 질의를 해 보려고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여야 구분 없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개별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기책임하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논평하듯이 특정 정당에서는 특정 정당으로 또 반대의 경우…… 그것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 위원의 통계자료 수치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국무위원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야당 위원 질의하는 통계수치를 여당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야당 위원에 대한 질의 태도, 여당 위원의 질의 태도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여당 위원 질의하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결위 기간 동안은 각 정당의……
1분만……
왜 그러냐 하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여야 구분 없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개별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기책임하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논평하듯이 특정 정당에서는 특정 정당으로 또 반대의 경우…… 그것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 위원의 통계자료 수치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국무위원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야당 위원 질의하는 통계수치를 여당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야당 위원에 대한 질의 태도, 여당 위원의 질의 태도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여당 위원 질의하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결위 기간 동안은 각 정당의……
1분만……
1분만 더……
제가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들 간 서로 품위를 지켜서…… 자기책임하에 하는 질의를 상대방이 비평하고 평가하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도, 지금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잖은 겸직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겸직을 안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존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국민 지켜보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도, 지금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잖은 겸직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겸직을 안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존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국민 지켜보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래서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무위원님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정당 간에라든지 각자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또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도 그것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또 자기 질의시간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역시 그런 판단은 다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다만 이 주질의 시간은, 먼저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답 시간이 우리 질문 전체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또 장관님들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말씀을 받아서 하시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질문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시피 한데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무위원님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정당 간에라든지 각자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또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도 그것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또 자기 질의시간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역시 그런 판단은 다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다만 이 주질의 시간은, 먼저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답 시간이 우리 질문 전체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또 장관님들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말씀을 받아서 하시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질문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시피 한데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법정책총괄실 기능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옮기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감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사법지원실로,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사법지원실로 통합하고 대부분의 기존 업무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업무를 법원행정처장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건에 적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행정처 부활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 다만 그 TF 팀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처 부활이라기보다도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 지금 대법원장께서는 내년에는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을 3분의 1 정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그러면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서 사법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법관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법관이 아닌 곳에 맡기면 되고 법관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사법제도 발전의 측면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유사기관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결론 내리지도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처 부활이라기보다도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 지금 대법원장께서는 내년에는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을 3분의 1 정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그러면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서 사법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법관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법관이 아닌 곳에 맡기면 되고 법관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사법제도 발전의 측면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유사기관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결론 내리지도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장님, 이 대외비 문건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명확하지 않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그러면 2019년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협의 연석회의에서 이 문건이 제시된 것 같은데요 이 회의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의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유지되어야 될 업무 중에 행정처를 줄이기로 했으니까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업무 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든지 사법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분담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에서 이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신가요?
지금 처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중요한 문서, 법원행정처의 업무 이관과 관련된 문서가 처장님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보시지도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맞습니까?
지금 처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중요한 문서, 법원행정처의 업무 이관과 관련된 문서가 처장님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보시지도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맞습니까?

예, 저는 문서로 해서 본 기억은 없고, 다만 ‘이런 것을 TFT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법연수원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어디서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말이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논의인데,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된, 누구한테 얘기를 듣지 않았다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니, 행정처가 폐지 내지는 변경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후속 절차로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 안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한테도 이 문건은 보고는 되지 않았겠네요?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처장님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장의 위치는 또 일반적인 행정부하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법원행정처가 지금 법원행정 총괄하는 임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을 제가 솔직히 못 믿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이 문건을 보지 못했더라도 사법정책총괄실 기능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옮기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대법원장께서 3분의 1 줄이기로 했으니까 3분의 1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행정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본 바는 전혀 없습니다.
처장님이 하여튼 보고를 받으셨더라도…… 이 대외비 문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다른 곳들과 전혀 논의 없이 은밀하게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기능 중의 일부분은 제가 봐도 다른 곳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더욱이나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기능 중의 일부분은 제가 봐도 다른 곳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더욱이나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면 문제겠지만 아직……
대외비라고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대외비, 이 문건이.

그 대외비라는 취지가 반드시 비밀로 하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도 이것은 외부에 공포하면서 할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관하는 업무 논의 자체가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법원행정처의 개혁과 관련한 문제가―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되고 일선의 판사들과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에서는 3분의 1 줄이면서, 업무 조정 차원에서 다른 유사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그런 TFT를 가지고 행정처를 부활 내지 유지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결코 행정처를 부활한다거나 옛날식으로 언론에 난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건요 바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퍼 주기 아니냐,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 그다음에 세부 내역의 비공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평균이 1조 7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평균이 1조 405억 원 그리고 지금 2019년은 1조 977억 원이지만 2018년도는 9593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협력기금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해서 많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지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퍼 주기 아니냐,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 그다음에 세부 내역의 비공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평균이 1조 7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평균이 1조 405억 원 그리고 지금 2019년은 1조 977억 원이지만 2018년도는 9593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협력기금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해서 많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9.72%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7.72%이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9.72%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7.72%이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예전에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 현실성이나 집행이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의 예결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먼저 2014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거의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위원께서도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까 그 개선에 대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지금 2013년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 중에도 또다시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인 송언석,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결 위원이십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조에 해당되는 돈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그렇게 축적을 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 것이지요?
예전의 예결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먼저 2014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거의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위원께서도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까 그 개선에 대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지금 2013년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 중에도 또다시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인 송언석,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결 위원이십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조에 해당되는 돈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그렇게 축적을 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 것이지요?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된 91년 이래 똑같은,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남북협력기금 조성의 목적이 바로 불확실성에 대비 신축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좋아질 개연성을 가지고 많은 기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의 목적이 바로 불확실성에 대비 신축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좋아질 개연성을 가지고 많은 기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협력기금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의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비공개 내역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었습니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공개 원칙이 2000년 이래로 지켜졌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북측하고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측에서 우리 남측 언론에 보도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측에서 그것을 남측의 어떤 사업비에 확정된 것으로 하면서 협상을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북측하고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측에서 우리 남측 언론에 보도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측에서 그것을 남측의 어떤 사업비에 확정된 것으로 하면서 협상을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우리가 공개된 내역으로 하면 그 예산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확정된 금액, 그러니까 그만큼은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공개 내역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더 투명한 예산집행도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내역이 비공개 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 전에도 저희가 사업 내역이 확정이 돼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게 되면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집행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고 결산심사를 받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심사 단계에서 비공개로 하더라도 사후에 집행이 실제로 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권은 침해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권은 침해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 위원의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본 위원이 부별심사 할 때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사유, 근거, 왜 비공개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 위원의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본 위원이 부별심사 할 때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사유, 근거, 왜 비공개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실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에서 자그마치 7100억, 65.2%가 비공개 예산입니다. 비공개로 65%를 요청해서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선집행 사후정산하겠다, 그게 지금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사업 비율 과거 20년 치, 매년 비공개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비율, 그다음에 비공개하는 근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후정산 하는 포괄적 운영 규정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관님 또 답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 전에 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교추협 의사결정 되기 전에 국회에 또 사전보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 후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국회 심사를 완전히 회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특활비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이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로․철도사업이 비공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0억 이상이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피해기업 지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산 어느 항목에도 없습니다. 비공개 예산으로 이렇게 통일부장관이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이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용납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에서 자그마치 7100억, 65.2%가 비공개 예산입니다. 비공개로 65%를 요청해서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선집행 사후정산하겠다, 그게 지금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사업 비율 과거 20년 치, 매년 비공개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비율, 그다음에 비공개하는 근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후정산 하는 포괄적 운영 규정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관님 또 답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 전에 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교추협 의사결정 되기 전에 국회에 또 사전보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 후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국회 심사를 완전히 회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특활비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이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로․철도사업이 비공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0억 이상이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피해기업 지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산 어느 항목에도 없습니다. 비공개 예산으로 이렇게 통일부장관이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이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용납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특히 질의 있기 전에 부탁을 해요.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차장님 나오셨나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거 있지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거 있지요?

예.
이게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가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출범을 한 건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로 출발한 건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올해 5월에 출범을 했는데 특정 정당과 관계있는 NGO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협의체를 보면 NGO 기관 6개 중에서 더미래연구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여시재 이 세 곳이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더미래연구소는 아시지요? 셀프기부로 관련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임원진으로 포진했어요. 제가 이름을 다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몇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발전연구원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전직 대통령의 가치문제, 그리고 ‘진보의 미래, 미래연이 열어갑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하고 또 MOU를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여시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심지어 여기는 정의당 서울시당부위원장, 녹색당 서울시당공동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발주용역 현황을 보면 이게 6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게 공론화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더 기막힌 것은 ‘한국 직업별 미래상’이라는 명목으로 총 7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내용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판사의 미래 이것을 용역을 하고 음악인의 미래, 디자이너의 미래, 한국 마케팅업의 미래, 대학(인)의 미래, 교육인의 미래, 뭐 이런 건 좋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미래, 판사의 미래를 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것 용역을 하지요? 음악인의 미래, 좋습니다.
이것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게 국회미래연구원이 6500만 원 쓰면서, 내년도 예산만 해도 50억 4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50% 정도, 25억 24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에 출범을 했는데 특정 정당과 관계있는 NGO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협의체를 보면 NGO 기관 6개 중에서 더미래연구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여시재 이 세 곳이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더미래연구소는 아시지요? 셀프기부로 관련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임원진으로 포진했어요. 제가 이름을 다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몇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발전연구원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전직 대통령의 가치문제, 그리고 ‘진보의 미래, 미래연이 열어갑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하고 또 MOU를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여시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심지어 여기는 정의당 서울시당부위원장, 녹색당 서울시당공동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발주용역 현황을 보면 이게 6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게 공론화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더 기막힌 것은 ‘한국 직업별 미래상’이라는 명목으로 총 7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내용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판사의 미래 이것을 용역을 하고 음악인의 미래, 디자이너의 미래, 한국 마케팅업의 미래, 대학(인)의 미래, 교육인의 미래, 뭐 이런 건 좋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미래, 판사의 미래를 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것 용역을 하지요? 음악인의 미래, 좋습니다.
이것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게 국회미래연구원이 6500만 원 쓰면서, 내년도 예산만 해도 50억 4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50% 정도, 25억 24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시다가 부총리 하시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좀 부드럽게 답변하세요. 무서워서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 관계된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고……
교육위원회에 오래 계셨었지요?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 관계된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고……
교육위원회에 오래 계셨었지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원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유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시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공립에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들어 봐도,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분식회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것만 봐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이 내용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공립에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들어 봐도,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분식회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것만 봐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영비하고 급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단 한 푼이라도 회계를 들여다봐야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유재산권 문제도 이게 지난번에 울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적게는 삼사십억에서 크게는 7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서 유치원을 설립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등등.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철학이 있는 분들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영비하고 급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단 한 푼이라도 회계를 들여다봐야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유재산권 문제도 이게 지난번에 울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적게는 삼사십억에서 크게는 7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서 유치원을 설립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등등.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철학이 있는 분들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듀파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2조 가까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비리 유치원이다라고 이른바 문제가 됐던 곳이 국고가 지원되는데 그 회계가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목적 외로,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되어 있는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국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공립이면 가능하고 사립이면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대책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대책안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 되는 100까지도 흐름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건데 이장우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주장을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오해……
예, 시간이 자꾸 가 버리니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아니, 이 시간은 답변……
핵심만.

답변이 위원님 질의시간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아니, 그래도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내는 부담금도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초․중등학교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폐원하게 되면 초․중등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폐원하게 되면 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본인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다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초․중등학교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폐원하게 되면 초․중등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폐원하게 되면 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본인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다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경과기간을 두든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분들이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을 못 하나 보더라고요. 그 출발점이 어딘지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의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유아교육의 질을 정말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약속 이행을 주장하셨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많이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부겸 행안부장관님도 내려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저까지 만나러 오시고 그러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들 이행을 안 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약속 이행을 주장하셨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많이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부겸 행안부장관님도 내려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저까지 만나러 오시고 그러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들 이행을 안 하실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최종 배치 결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곧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최종 결정이 되면 지원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미군기지 양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성주가 요구한 것 중에서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제법 됩니다. 워낙 덩치가 큰 SOC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 당국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주 군민들이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국가의 부담을 우리가 졌다라는 것들을 치유할 만한 대규모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성주가 요구한 것 중에서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제법 됩니다. 워낙 덩치가 큰 SOC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 당국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주 군민들이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국가의 부담을 우리가 졌다라는 것들을 치유할 만한 대규모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장관만 하실 분이 아니고 더 큰일도 하실 분인데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키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 SOC와 관련되는 것이든 다른 것이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질의를 또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 약속했던 것 신뢰 잃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대북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국방부장관님!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예산을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고 추가시키고 추가시키고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심의합니까?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이 예산으로 주시면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여기 자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고 추가시키고 추가시키고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심의합니까?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이 예산으로 주시면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국방부장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말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가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을 다 산출했고요. 101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GP 1개소를 다시 남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억 원 정도를 제하면 97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정부예산안 요구한 것에서 일부 조정 소요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말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가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을 다 산출했고요. 101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GP 1개소를 다시 남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억 원 정도를 제하면 97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정부예산안 요구한 것에서 일부 조정 소요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좋습니다.

일단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GP가 북한이 한 160개 정도 된다 그랬지요, 우리가 한 60개 정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 전통 대대로 우리는 현역을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의무사항인데요. 제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GOP도 아니고 GP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산 점령해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해력이 넓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철수하시는 게 영원한 겁니까, 일시 철수하는 겁니까? 우선 160개 60개에서 동일 숫자로 철수한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GP 내 야간매복도 이제는 매복 안 서는 겁니까?
그러면 향후 이렇게 철수하시는 게 영원한 겁니까, 일시 철수하는 겁니까? 우선 160개 60개에서 동일 숫자로 철수한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GP 내 야간매복도 이제는 매복 안 서는 겁니까?

그……
제 목숨까지 잃어 갈 뻔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밤새도록 영하 이십몇 도 내려가는 데에서 GP 매복을 섰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앞으로 매복 안 서는 거예요?
장관님은 공군을 하셨기 때문에…… 육군 수색대라든가 GP, GOP 근무병의 매복 상황 이런 것 상세히 좀 아시나요, 혹시?
장관님은 공군을 하셨기 때문에…… 육군 수색대라든가 GP, GOP 근무병의 매복 상황 이런 것 상세히 좀 아시나요, 혹시?

위원님, 자꾸 그 공군 말씀을 지난번부터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은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다 그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GP하고 GOP 경계작전 개념을 갖고 있고 북한은 일선으로 GP 작전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사실 이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복은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다 그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GP하고 GOP 경계작전 개념을 갖고 있고 북한은 일선으로 GP 작전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사실 이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GP에서 하던 관측을, GOP에도 관측이 가능하시다고 보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국방위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국방위에서……
됐습니다.

합참 국정감사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정 보완해서 하는 것들을 다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십 년 전이지만 현장에서 제가 생생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이게 다른 점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병역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굳이 그런 이유로 판결에 의해서 안 간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이것 누가 군대 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잃어요. 저도 목숨 잃은 사람 후송도 몇몇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무할 때. 누가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십 년 전이지만 현장에서 제가 생생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이게 다른 점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병역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굳이 그런 이유로 판결에 의해서 안 간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이것 누가 군대 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잃어요. 저도 목숨 잃은 사람 후송도 몇몇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무할 때. 누가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양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방 차원에서는 종교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국제적인 인권보장 차원에서 공용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에서도 그걸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병역 기피하는 수단으로 이게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병역 기피하는 수단으로 이게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지만 위기 시에 그럼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이게 목숨이 담보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처가 불분명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많이 제출돼 있어요. 총 2767억 원을 늘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당당하게 예산 제출을 하시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공개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특성상 또 대북협상의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조치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일관되게 가져온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예.
지방자치 분권 요새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넘겨줘야 할 것도 있지만 저도 지방의원을 해 봤는데 넘겨줘야 될 건 과감하게 넘겨줘야 되지만 거꾸로 지방정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국토부 소관으로 보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업무 같은 이런 거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냥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은데 선별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냥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은데 선별 작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게 더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그게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국회에서 아마 부분 부분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양할 거면 과감하게 이양하되 중앙정부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건 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지방이 권한이나 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넘겨받아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좀 귀찮은 업무라든가 논쟁이 될 만한 업무는 다시 중앙에다가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럴 해저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마치 지방분권을 안 한 것마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치는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와서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여기 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와서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여기 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더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위원회 정수 조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그래서 간사님들께서도 좀 더 치열하게 잘 합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상도 위원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과장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5급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급 이상’이라는 문구를 어떤 근거로 넣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감반을 누가 지휘했는지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얘기가 없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전달하겠다고 금요일 날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쪽에 당시 국․과장들이 특감반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경위로 조사를 받았고 문답서를 작성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만났다는 추상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청와대 측과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과장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5급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급 이상’이라는 문구를 어떤 근거로 넣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감반을 누가 지휘했는지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얘기가 없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전달하겠다고 금요일 날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쪽에 당시 국․과장들이 특감반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경위로 조사를 받았고 문답서를 작성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만났다는 추상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청와대 측과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른 자료도 있었는데 같이 제출하시지요.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지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청와대에서는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
금방 한 30분이면 다 할 것 같은데.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는 안 나옵니다.
아, 오늘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복지부 쪽은 행정실에서 연락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됐지요? 저도 밖에서 막 뛰어왔더니 어리버리하네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지요.
1945년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몇 개나 되지요? 몇 국가로 보지요?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지요.
1945년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몇 개나 되지요? 몇 국가로 보지요?

2차 세계대전……
제가 알기로 147개 국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0년이 됐는데 그 147개 국가 중에서 원조 받은, 구걸하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게 아마 대한민국,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유일한 위치가 아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금년도 예산 보니까 3조 5000억, 가장 빠르게 원조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이지요? 최고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중학생․고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해 보면 몰라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모른다고요. 교육이 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한테 전 국제 맨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서나 학교 안에서의 학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단위에 맞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5000년 기록으로 남은 역사 중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과거요?
예, 5000년 역사 중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예.
북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 수치로, 달러로 따져서 우리의…… 제가 수치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7조 원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게 환율 변화하는 것들이 좀 복잡해서요, 한번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한 7조 원 나와요.
그러면 공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조 좀 넘는……
지금 3조 5000억, 그러면 북한 예산의 반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쩔쩔매야 하지요? 우리는 470조, 북한은 7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개발원조위원회에서 14위 수준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전 세계로 공여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걸 65개 기관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이게 2015년 기준인데 2조 2561억이지요? 지금은 한 3조 4000억, 이렇게 외국으로 급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것까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꼭 그걸 바꿔 봐야 되는데’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보면,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아마 국무총리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개위 중심의 통합체제 지원 추진체계, 국개위 조정 기능, 조정과 예산편성 연계, 유․무상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립절차 체계화가 안 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감사원장님 안 오셨는데 감사원……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개발원조위원회에서 14위 수준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전 세계로 공여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걸 65개 기관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이게 2015년 기준인데 2조 2561억이지요? 지금은 한 3조 4000억, 이렇게 외국으로 급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것까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꼭 그걸 바꿔 봐야 되는데’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보면,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아마 국무총리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개위 중심의 통합체제 지원 추진체계, 국개위 조정 기능, 조정과 예산편성 연계, 유․무상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립절차 체계화가 안 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감사원장님 안 오셨는데 감사원……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렇게 감사원은 잘 지적했어요. 밑에 보면 내용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매년 ODA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적이 있고 나면 대상기관에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행계획서가 적절한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은 수출입은행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돼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총리께 질의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차관님 계셨어요?

예, 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쓴 것 있습니까?

ODA 관련해서는……
먼저 지적을 주시지요.
먼저 지적을 주시지요.
다음 장 보십시오.
제가 하나 사례로 얘기할게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에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조사로 30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바로 코이카하고 수출입은행이 같이 연동되는데 나중에 코이카는 이 자체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뭐를 하는지 코이카는 몰라. 코이카가 뭐를 하는지 수출입은행이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에 철도마스터플랜 300만 불 규모로 투자했는데 그게 6층이 아마 캄보디아 이 300만 불 투자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코이카가 했는데 그다음에 막바로 수출입은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출입은행에다 이렇게 했으니 투자해 달라 하니까 수출입은행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사례로 얘기할게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에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조사로 30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바로 코이카하고 수출입은행이 같이 연동되는데 나중에 코이카는 이 자체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뭐를 하는지 코이카는 몰라. 코이카가 뭐를 하는지 수출입은행이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에 철도마스터플랜 300만 불 규모로 투자했는데 그게 6층이 아마 캄보디아 이 300만 불 투자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코이카가 했는데 그다음에 막바로 수출입은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출입은행에다 이렇게 했으니 투자해 달라 하니까 수출입은행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유․무상 원조의 유기적 연계, 또 무상원조 간에도 KSP 사업 하는, KSP 사업하고 코이카 사업 간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들이 같은 국가의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요. 금년,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나라별로 이걸 전체 뭐라고 그럴까요, 통합을 해서 같은 관점에서 융합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번 고려해 보자 그래서 금년 2018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고 또 내년 예산도 여러 부처들, 관계되는 부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들이 같은 국가의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요. 금년,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나라별로 이걸 전체 뭐라고 그럴까요, 통합을 해서 같은 관점에서 융합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번 고려해 보자 그래서 금년 2018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고 또 내년 예산도 여러 부처들, 관계되는 부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이 ODA 종합추진체계가, 국무조정실 차장님 나오셨지요?

예.
차장님이 여기 실무위원회 위원장인데 회의 자주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무위원회는 1년에 약 두 차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ODA 사업이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분절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도 있었고 감사원 지적에 후속조치 차원에서 ODA 추진체계 전반에 대해서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그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도와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그다음 보시면,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만 제가 볼 때는 순한 양이야. 봉 노릇 하고 있어요, 봉. 일본 100% 조건부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은행 빼 놓고는 전부 파란색이 조건부 공여이고 빨간색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플랜트 수출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조 4000억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베 정부 내각이 완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일본은 아예 은행까지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일본 기업, 자이카 그다음에 거기 은행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통합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1차장님?
그다음 보시면,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만 제가 볼 때는 순한 양이야. 봉 노릇 하고 있어요, 봉. 일본 100% 조건부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은행 빼 놓고는 전부 파란색이 조건부 공여이고 빨간색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플랜트 수출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조 4000억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베 정부 내각이 완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일본은 아예 은행까지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일본 기업, 자이카 그다음에 거기 은행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통합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1차장님?

예, 일본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진체계 부분들에 대한 개편안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국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수석님 계세요?

예.
잘 좀 들어 보세요.
다음 장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결위 와서 총리님한테 해서 대통령까지 말씀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자리 세계화,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대사하고 지난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네덜란드에 한국 유학생이 엄청 불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엄청납니다, 해외 자원이. 우리 15%의 재외국민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광공사 해외지사, 우리가 무역입국이니까 해외지사 3400개, 코이카 47개, 코트라 127개, 공관이 163개.
외교부장관이 어디 가셔 버렸네. 조현 차관님이 잘 좀 들으세요.
이 공관이 일자리 세계화를 하는 데 일자리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고시촌의 공시생들 제가 가서 만나보거든. 그 사람들 이십, 삼십 먹은 사람들 수년간 몇십만 명이 거기에서 공무원시험 치른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세계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좀 세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본 갔더니 일본에 2만 명이 필요하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 세계화를 하라고요, 일자리 세계화. 지금 국내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공짜로 그런 단기일자리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일자리수석님이니까.
다음 장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결위 와서 총리님한테 해서 대통령까지 말씀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자리 세계화,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대사하고 지난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네덜란드에 한국 유학생이 엄청 불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엄청납니다, 해외 자원이. 우리 15%의 재외국민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광공사 해외지사, 우리가 무역입국이니까 해외지사 3400개, 코이카 47개, 코트라 127개, 공관이 163개.
외교부장관이 어디 가셔 버렸네. 조현 차관님이 잘 좀 들으세요.
이 공관이 일자리 세계화를 하는 데 일자리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고시촌의 공시생들 제가 가서 만나보거든. 그 사람들 이십, 삼십 먹은 사람들 수년간 몇십만 명이 거기에서 공무원시험 치른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세계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좀 세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본 갔더니 일본에 2만 명이 필요하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 세계화를 하라고요, 일자리 세계화. 지금 국내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공짜로 그런 단기일자리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일자리수석님이니까.

지금 외교부와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금융국장이 해 가지고 뭐 만들기는 만들었던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그것 만들었어요?

지금 TF팀이라고 그래서 각 부처에 ODA 관련된 여러 부처들 같이 해서 협의회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ODA를 저희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가령 같은 지역에 같은 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그다음에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분야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부처 사업들 또 사업 단계별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투입요소별로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사항들 해서 유형화해서 여러 관계된 부처들이 같이 우선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그러한 지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 간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울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들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다른 부처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ODA를 저희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가령 같은 지역에 같은 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그다음에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분야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부처 사업들 또 사업 단계별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투입요소별로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사항들 해서 유형화해서 여러 관계된 부처들이 같이 우선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그러한 지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 간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울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들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다른 부처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서부터 특히 해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우리 한상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넘겨보십시오. 우리 농업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농지․농림․산림이, 80%가 농림입니다. 그렇지요? 1000만㏊에서 800만㏊인데 여기가 지금 죽어 가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27년 전에 20만 40세 이하 청년이 완전히 내려가 가지고 지금 9000농가 남았습니다. 이러면 농업 붕괴됩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농촌 현장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농업은 그냥 무너져요.
사회부총리께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답변을 들을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농촌에 9000농가, 청년농가 중에 딱 남은 게, 농수산대학 20년 동안의 그래도 최고의 성공작품이 농수산대학 만들어서 86%가, 4065명이 지금 현재 농촌 현장의 청년농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을 강조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증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농수산대학 하나가 지금 농촌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하고 비슷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농지․농림․산림이, 80%가 농림입니다. 그렇지요? 1000만㏊에서 800만㏊인데 여기가 지금 죽어 가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27년 전에 20만 40세 이하 청년이 완전히 내려가 가지고 지금 9000농가 남았습니다. 이러면 농업 붕괴됩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농촌 현장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농업은 그냥 무너져요.
사회부총리께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답변을 들을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농촌에 9000농가, 청년농가 중에 딱 남은 게, 농수산대학 20년 동안의 그래도 최고의 성공작품이 농수산대학 만들어서 86%가, 4065명이 지금 현재 농촌 현장의 청년농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을 강조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증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농수산대학 하나가 지금 농촌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하고 비슷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농수산대학에 증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증원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부이기 때문에 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부이기 때문에 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김부겸 장관님, 교수․교직원 충원은 또 행안부 소관이라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원 확보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되지요.
또 김부겸 장관님이 농해수위 위원인데 항상 농해수위에 가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것 바깥에서라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또 김부겸 장관님이 농해수위 위원인데 항상 농해수위에 가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것 바깥에서라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니고 그다음 장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또 예산실장님!

예.
우리 농업 살리려면 저것밖에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 힘이 돼 주셔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 힘이 돼 주셔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농수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꾸준히 확대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됨에 따른 각종 예산 지원은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08억 늘어난 406억 원으로 지원액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 때 말씀 주셨던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해서 이 농수산대학 제도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정부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 내에서도 한번 이 농수산대학과 청년 창업농 육성과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 때 말씀 주셨던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해서 이 농수산대학 제도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정부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 내에서도 한번 이 농수산대학과 청년 창업농 육성과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여러 경륜 있고 거물답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님!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국무회의를 통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19일 날 남북군사합의서가 이루어졌고 10월 23일 날 국무회의를 갔고, 국무회의를 갔었던 이유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였지요?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재정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갈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없고 입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부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96억인가요, 먼저 101억 넣었다가…… 왜 더 추가했지요?

101억에서 96억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중대한 예산적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서 2주 만에 국회에다가 100억 가까운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중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저희가 10월 달에는 관련된 예산소요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요가 그때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국가 운용을 하는데, 국무회의 통과해서 2주 만에 국회로 예산이 오는데 그 예산을 생각도 못 했다고 한다면 국방부가 왜 있습니까?

그 예산안은 8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9․19 합의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 8월 말에 채택된 그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차관님, 19일 날 남북합의서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가는 기간도, 그 당시에도 그러면 예산안은 전연 생각 안 했습니까?

예산안 판단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그 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9월 19일 이후에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9월 19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무회의에 올립니까? 국무회의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중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무회의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로 바로 보내서 비준 받아야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예산소요가 100억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는 기준이 그러면 뭡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제처랑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법제처랑 상의하는 건, 해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봤을 때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산했다, 그런데 왜 법제처에 질의를 받습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는 법제처의 해석을 저희가 정부 내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차관님,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로 가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억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걸 계산했다면서,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 왜 법제처의 해석을 받지요?

정확한 숫자는 그때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그 정도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0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10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제처의 판단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판단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법제처랑 상의했을 때는 중대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이면 중대하지 않아요?

물론 큰돈입니다만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또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어디서 절약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군비통제 이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차관 보셨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어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했거든요.
100억이라는 정도,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 들어갈 것을 예상했다는 거지요?
100억이라는 정도,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 들어갈 것을 예상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중대하냐, 아니냐 하니까 그것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100억이 지금 국민 세금입니다.

저희가 법제처랑 상의할 때는 비슷한 범위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제처 판단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예, 법제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재정적 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지요?

예, 저희가 국방부의 제출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주 만에 국방부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해석해 줬을 때 이 1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해석이 유효합니까, 해 주신 게?
그러면 법제처에서 해석해 줬을 때 이 1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해석이 유효합니까, 해 주신 게?

저희는 애초에 남북합의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을 때 입법사항인지 또는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의 제출 의견으로는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므로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서 입법사항도 따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저희는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01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의견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당시에 일단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포함된 내용이 심사 의뢰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적으로 기초해 가지고 당장에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의 제출 의견으로는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므로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서 입법사항도 따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저희는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01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의견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당시에 일단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포함된 내용이 심사 의뢰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적으로 기초해 가지고 당장에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까운 돈이 나왔으니 지금 그 유권해석 해 주신 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라의 재정 규모라든가 GNP 등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누가 하지요? GNP나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지요?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도대체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민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국방부차관님, 틀립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쳐요. 그런데 차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아까?
국방부차관님, 틀립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쳐요. 그런데 차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아까?

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사합의서가 돼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갈 때 계산을 다 했다 그랬어요.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보내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큰 재정적 소요가 별로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돈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었던 이 사항이 무효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제처 차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 규모라든지 GNP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비 규모도 같이 보면서 중대성의 의미를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국방비나 GNP 규모를 본다 그러는데 그것 본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 가지고 얘기하세요, 법률로.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규모나 국방비 전체를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 판단한다 그러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규모나 국방비 전체를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 판단한다 그러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지요?

법제처에서 그것은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아니,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법제처 차장님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법제처 차장님, 국방부차관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제처 차장님, 국방부차관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제처는 남북합의서……
잠깐만요. 차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방부에서 자료가 왔었을 때에 기존의 틀 안에서 큰 재정적 소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 내리셨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방부차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합의서가 결정되고 나서 국무회의 갈 때까지 재정소요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러니 법제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그 부분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국가의 재정 규모나 국방비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니 법제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그 부분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국가의 재정 규모나 국방비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지요?

중대한 재정부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정 규모나 GNP 규모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판단합니까?

이전부터……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100억이 그 자체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국민 세금 1원도 중요한 겁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또 앞으로 2차, 3차 가면 이게 100억으로 늘어날지 500억 늘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돈 100억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부에서 재정적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남북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늘어났으면 이게 취소돼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거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부에서 재정적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남북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늘어났으면 이게 취소돼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거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그 법적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관님,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우리가 계산해 보니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법 판단해 달라고 보내셨잖아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국방부에서 계산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잖아요?

예, 100억 올렸습니다.
100억이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방부가 이제 그걸 대답을 하셔야 돼, 100억이 적은 돈이고 안 적은 돈인지, 중대한지 아니한지.

최종적으로는 ‘중대한’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판단할 주체는 저는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북군사 합의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무회의 갈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큰돈이 안 들 것 같아서 큰돈이 안 든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저쪽으로 의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와 가지고 중대한 것을 왜 법제처에 묻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 중대하냐 안 하냐, 지금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의 기준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돈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할 때는 중대하냐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단 말이지요, GP 철수해 가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 중대하냐 안 하냐, 지금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의 기준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돈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할 때는 중대하냐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단 말이지요, GP 철수해 가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되어야 ‘중대한’이라고 그래서 의뢰를 안 하실 겁니까? 중대하지 않은 게 기준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법제처에서 부처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가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당시 상황 할 때가 얼마였습니까? 예산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 내에서 충분히, 기존의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더 늘어났지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억이 중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이 더 늘어났지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억이 중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제처이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판단은……
차관님, 지금 초등학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법제처로 보낼 때 ‘기존의 틀 안에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국무회의에 갈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서 국회로 100억이 넘어왔단 말이지요. 100억이 중대하냐, 크나 적으냐 물어보니 지금 대답을 못 하면서 중대한 것을 자꾸 법제처로 넘기는, 국방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국방부에서 법제처로 보낼 때 ‘기존의 틀 안에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국무회의에 갈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서 국회로 100억이 넘어왔단 말이지요. 100억이 중대하냐, 크나 적으냐 물어보니 지금 대답을 못 하면서 중대한 것을 자꾸 법제처로 넘기는, 국방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1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서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돼야 국방부는 중대하다고 느끼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법제처랑 그 부분은 상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관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하고 100억씩 더 들어가는 돈을 해석하는 데 왜 법제처에 넘기십니까?
법제처 차장님, 지금 국방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다 들으셨지요?
법제처 차장님, 지금 국방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다 들으셨지요?

예,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석한 쪽에서 결론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해석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1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GNP 규모라든가 재정규모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큰돈이지만 예산․기금에 확보되어 있으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101억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심사를 받는다면 나라의 예산 규모라든가 GNP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큰돈이지만 예산․기금에 확보되어 있으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101억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심사를 받는다면 나라의 예산 규모라든가 GNP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대단하십니다. 돈 100억 중요하지 않다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건 남북관계와 관련되고 군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지금 몇십억만 쓰려고 그래도 굉장히 따지고 꼼꼼히 챙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더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GNP나 그 나라의 살림 규모, 국방비를 계산해 가지고 크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지금 몇십억만 쓰려고 그래도 굉장히 따지고 꼼꼼히 챙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더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GNP나 그 나라의 살림 규모, 국방비를 계산해 가지고 크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이고 시행령이라도 GNP나 국방비 예산 속에서 0.1%나 아니면 10% 미만은 중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국무위원들이 1원이라도 아끼고 살림 잘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쓰는데 별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차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심사의 원칙……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문제 삼았습니다.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차관님? 중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것 다시 심사하고 잘라야 됩니다.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저쪽으로 자꾸 넘기십니까? 저쪽으로 넘기니까 법제처장은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 그런 돈은 GNP나 국방비를 계산해서 따져 봐야 한다고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 판단할 거예요? 주무부서, 돈 쓰는 부서는 국방부 아닙니까?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차관님? 중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것 다시 심사하고 잘라야 됩니다.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저쪽으로 자꾸 넘기십니까? 저쪽으로 넘기니까 법제처장은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 그런 돈은 GNP나 국방비를 계산해서 따져 봐야 한다고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 판단할 거예요? 주무부서, 돈 쓰는 부서는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나 중대성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부 부처 내에서는 법률 규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제처……
법률이 없다잖아요. 지금 법률이 없다잖아요.

남북관계 법률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성 여부는 법제처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믿고 국민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 아껴 달라고.

예,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지금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억이 중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관이? 국민이 이것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원만 더 써도 뭐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에도 이 문제가 생길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일이 패턴적으로 반복될 것 아닙니까?
2차 질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에도 이 문제가 생길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일이 패턴적으로 반복될 것 아닙니까?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의 1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칭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구체화하고요.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등 제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안 내용도 아주 비중 있게 반영이 됐습니다.
차장님, 미세먼지 특별법이 언제 발효가 되지요?
저는 국무조정실의 1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칭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구체화하고요.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등 제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안 내용도 아주 비중 있게 반영이 됐습니다.
차장님, 미세먼지 특별법이 언제 발효가 되지요?

내년도 2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월 15일 날 발효가 되지요.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세요? 이게 아마 정부 예산안 편성이 5월 달에 있는데 그 이후에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미처 이 부분이 담겨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관계부처와 조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정무위인데 정무위 예산소위는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무위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정무위 측에서는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도나 걱정도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관계부처와 국회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개선기획단이 출범을 하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텐데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경제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연구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시급한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서북부 사막지대 그리고 몽골의 고비사막 등 월경성 환경오염 등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은 물론이고요. 국내 각 지역별로도 미세먼지가 국민에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서북부 사막지대 그리고 몽골의 고비사막 등 월경성 환경오염 등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은 물론이고요. 국내 각 지역별로도 미세먼지가 국민에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경제성과, 경제에 대한 영향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는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를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바로 유리천장지수입니다.
올해 2월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OECD 29개 국가 중에서 지금 6년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OECD 평균이 21.8%인데요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했고요. 고위관리직을 보니까 OECD 평균은 31.8%인데 우리나라는 10.5%였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질의는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를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바로 유리천장지수입니다.
올해 2월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OECD 29개 국가 중에서 지금 6년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OECD 평균이 21.8%인데요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했고요. 고위관리직을 보니까 OECD 평균은 31.8%인데 우리나라는 10.5%였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여성가족부에서 취합한 자료인데요.
여성의 고학력화와 여권 신장․개선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또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나 임원 확대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자 목표제 운영기관을 확대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부문을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수가 총 406명이고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도 6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의 고학력화와 여권 신장․개선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또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나 임원 확대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자 목표제 운영기관을 확대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부문을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수가 총 406명이고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도 6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9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주된 중역 사무실을 둔 모든 상장회사의 이사회 임원 중에 여성을 1∼3명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내의 주 최초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9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주된 중역 사무실을 둔 모든 상장회사의 이사회 임원 중에 여성을 1∼3명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내의 주 최초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런 의무규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초의 위반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이후에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무려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인데요, 유한책임회사법에 따라서 기업 내 이사회의 임원 구성 시 양성비율이 최소 40%가 돼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인데요, 유한책임회사법에 따라서 기업 내 이사회의 임원 구성 시 양성비율이 최소 40%가 돼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 폭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번에 여가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 안에 이 문제가 포함돼 있고요.
다만 이미 의원님의 발의로 이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위원님께서 지금 잘 조사해 주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와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의원님의 발의로 이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위원님께서 지금 잘 조사해 주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와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은 단순하게 남녀차별만 해소하는 부분들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닌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수익성 증대를 하고요 또 더 우수한 업무 성과와 혁신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직장 내에 중요한 문화적 다변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주요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는 아마 현실적인 우려라든지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단기간에는 아마 현실적인 우려라든지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은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해소가 조금씩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바로 위 지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4년 동안에 무려 7%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한 일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
꼭 좀 달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남녀차별이 사회 곳곳에 지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를 보니까 한국은 36.7%인 것이고요 OECD 평균은 13.9%입니다. 격차가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만큼 일하기 힘든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대상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법률안 통과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성은 채용되어도 임금격차가 심하고요 또 기업에서 성장해도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채용시험까지 탈락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장관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음은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남녀차별이 사회 곳곳에 지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를 보니까 한국은 36.7%인 것이고요 OECD 평균은 13.9%입니다. 격차가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만큼 일하기 힘든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대상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법률안 통과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성은 채용되어도 임금격차가 심하고요 또 기업에서 성장해도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채용시험까지 탈락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장관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율제도조차도 벌써부터 이게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민간 영역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한국 실정에 맞는 또 기업에 법이 도입되기 전에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율제도조차도 벌써부터 이게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민간 영역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한국 실정에 맞는 또 기업에 법이 도입되기 전에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임금 등의 성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성평등을 위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성평등 맞춤형기업 지원 등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행안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몇몇 부처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될 즈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행안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몇몇 부처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될 즈음에 와 있습니다.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로 기업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 스스로 이 부분을 지켜 나가야 하는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OECD 최하위라는 그런 악명․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예, 실제로 이 문제가 단순히 유리천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맥킨지 보고서라는 곳에서 한국이 성평등 문제가 해결이 되면 2025년에는 GDP가 9% 성장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믿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 이후로 계속 1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계속 1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중에 비중을 보니까 2008년에 0.43%로 최고치를 차지했고요 그 후에는 0.3%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부터는 0.2%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의 비중을 보면 보수정권에 비해서 현 정부가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서 좀 더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예산 상정된 1조 977억 원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집행률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는 평균 9.72%이고요 또 박근혜정부 때에는 평균 17.72%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이런 남북 화해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집행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적인 협력이라든지 사회문화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전에 따라서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됨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철도․도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도 내년 중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됨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철도․도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도 내년 중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비율적으로 보면 어디에 주로 사용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경제협력 사업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인 협력 또 그런 부분들도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통일비용 연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통일비용이 한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분간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통합 추진 시 통상 알려진 통일비용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통일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통일비용 연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통일비용이 한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분간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통합 추진 시 통상 알려진 통일비용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극심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키우고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특히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저희가 바라고 있는 신경제 구상에 따라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 국내 또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비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5년에 통일이 되면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비용은 4657조 원 그리고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1경 4451조 원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 편익이 통일비용의 한 3.1배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일비용이 과다하다거나 판문점선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행비용의 산출근거 부실 등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요 하루빨리 이런 남북경협기금 등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든지 남북관계 회복, 공동 발전을 위해서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행비용의 산출근거 부실 등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요 하루빨리 이런 남북경협기금 등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든지 남북관계 회복, 공동 발전을 위해서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통일비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선제적인 투자의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오셨나요?
법무부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법무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그다음에 국방부도 차관님 나오셨나요?
그다음에 국방부도 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차장님 나오셨어요?

예, 차장……
세 분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6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1월 1일 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14년 만에 판결 결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대법원 무죄판결로 인해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에 대체복무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군대복무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처벌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대체복무도 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판결받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판결받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가능합니까?

소급입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받은 사람들은 군복무도 안 해도 되고 수감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체복무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판결받은 사람들은 군복무도 안 해도 되고 수감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체복무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 병역을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1년 6개월 정도 실형선고 받고 그러고 나서 다른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준해서 다른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는?

예, 대법원 판결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요.
법무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요 지금 병역거부 공소 취소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법무부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를 수정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요 지금 병역거부 공소 취소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법무부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를 수정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공소 취소 여부를 종합해서 현재 공소 취소와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서 갖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수감 중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수감된 사람은 81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1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수감자에 대해서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 수감자에 대해서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일선 교정기관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일선 교정기관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무죄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인 판결을 진행해 갖고 무죄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의 사건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요. 아마 재판 중에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니까요 검찰과 법원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미 판결된 것 가지고 뭐라고 법치국가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헌재 판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급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병역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차관님!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미 판결된 것 가지고 뭐라고 법치국가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헌재 판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급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병역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차관님!

예.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지금 병역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죄판결이 났으니까 무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수감도 안 되고 군대도 안 가고 대체복무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입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헌재 판결에 의해서 2020년 1월부터는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법조항에서 좀 그걸 넣으면 어떨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형평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정 안 하세요?

2020년부터는 새로운 대체복무제가 됩니다만……
물론 2020년부터는 제도가 보완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대체복무제의 대상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대체……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체복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복무의 주요 쟁점이 지금 얼마만큼 대체복무를 할 것이냐 그 기간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복무 내용과 장소 그리고 이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심사기관에 대한 위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독립성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6월 판결 이후에 8월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간의 합동준비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와 자문위원들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거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 있고요.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민적인 여러 관심도 큰 상황에서 저희가 공론화를 거치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기관의 위치가 언론에 의하면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미리 앞서가는 겁니까?

저희가 복수안으로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적인 그런 안을 입법예고 드릴 예정입니다.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복무기간의 1.5배면 비징벌적이고 2배이면 징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저는 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제기구입니까, 아닙니까?

유럽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국제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인권위 위원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 인권위 위원장이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5배라고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그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1.5배냐 아니면 2배냐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해 갖고 말씀하셔야지 국민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의 사례들도 아주 다양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인 인식․의식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은 못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로 전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 들으셨지요?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원을 현재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매년 오륙백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렇게 법에, 사법 처리되는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늘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병역 기피의 가능성이라든지 병역의 형평성을 같이 보면서 기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무 형태의 문제를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만 명의 현역 장병들이 최전방 GP에서 또는 후방에서 잠을 설치면서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느껴야 되는, 이분들은 해야 되고 그리고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분들한테 또 대체복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양쪽의 의견이 서로가 형평성에 맞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법원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법원 차원에서 다른 대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해서 각 법원에서 재판 중인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제도가 마련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무한정 늦출 수도 없고 많은 사건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어서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됐고, 이게 심사 보류나 아니면 연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사유로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어 왔고 이 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은 그런……
각자 따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 따로 가고 그다음에 행정부처 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그리고 법무부도 잘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도입되거나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충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국방부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선글라스 임종석 비서실장 DMZ 영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 당시 촬영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 사안이었는데 허가 공문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 제출 안 하지요?
그리고 촬영 허가는 군사 내의 정보 일체를 촬영하는 것만 말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편집해서 활용해 가지고 공표하는 것까지 허가를 한 건지 답변 주십시오.
지난번 운영위에서 선글라스 임종석 비서실장 DMZ 영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 당시 촬영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 사안이었는데 허가 공문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 제출 안 하지요?
그리고 촬영 허가는 군사 내의 정보 일체를 촬영하는 것만 말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편집해서 활용해 가지고 공표하는 것까지 허가를 한 건지 답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청와대랑 협의해서, 아직 정확한 사실을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운영위에서 이슈가 된 건데?

운영위에서 청와대에 그런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차관님이 그 당시에 거기 함께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DMZ에 방문할 때 촬영을 허가해야 되는 것 맞지요?

아마 촬영 시에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고 나오지 않아서 또 했고 또 했고 또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참석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찍는 것을 미리, 사진 촬영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다음에 촬영된 영상물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도 팔로우업(follow-up)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성 검토를 실시했어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겁니까?

당시에 이 내용들은 군사 비밀이 아니고 비공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짚을 건데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든 이게 촬영이 금지돼 있었고 허락을 받았으면 촬영한 것이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예, 당시에……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깁니까?

비공개 사항임을 사전에 고지를 했고요, 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를 했는지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걸 안 했으면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GP 통문 고유번호가 왜 비공개입니까? 왜 비공개해야 됩니까?
GP 통문 고유번호가 왜 비공개입니까? 왜 비공개해야 됩니까?

저희가……
작전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이지요, 맞지요?

이것은 그 작전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비밀 내용은 없습니다만 통문 번호만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군사보안업무훈령상에 공개 제한 또는 비공개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보충시간 활용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제 질의시간이 자꾸 다가오는데 통일부에서는 자료를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진짜로?
제가 뭐 했냐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액사업비, 이를테면 SOC가 들어간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아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하고요.
내년도 1조 970억 중에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 제가 알기로는 SOC가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비공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공개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달라는 건 아닌데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제가 지금 스물다섯 번째 질의니까 아마 저녁식사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 꼭 좀 주세요.
제가 뭐 했냐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액사업비, 이를테면 SOC가 들어간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아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하고요.
내년도 1조 970억 중에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 제가 알기로는 SOC가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비공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공개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달라는 건 아닌데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제가 지금 스물다섯 번째 질의니까 아마 저녁식사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 꼭 좀 주세요.
이것은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줘요.
자료……
예, 최교일 위원님.
휴대폰 압수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저희 의원실에 그 내용이 뭐냐, 다시 구체적인 자료 요청 내역까지 물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3시 전에 제출했는데 오히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법무부하고 경찰청 그것 제출하셨나요?
법무부, 경찰청.

차장입니다.
경찰청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실에까지, 의원실에까지 전화해서 바로바로 제출하는데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휴대폰을 압수하면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 아닌데 제출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간부가 바로 좀 체크하세요,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님!
예,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지난 9월 달 북한에서 보내온 북한산 송이버섯과 관련해 갖고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버섯 자체가 방사능을 포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t에 해당되는 송이버섯을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갖고, ‘식약처에서 그 검사를 했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청와대에서 반입하는 식자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한 리스트를 받아 봤더니 이 송이버섯이 안 들어 있어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런 식자재에 대해서는 검식을 하면서 왜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는 송이버섯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청와대에서 반입되는 식재료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마쳤고 검사결과 방사능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 검사한 검사기관․장소․검사방법․검사 소요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청와대에 지난 9월 달 북한에서 보내온 북한산 송이버섯과 관련해 갖고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버섯 자체가 방사능을 포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t에 해당되는 송이버섯을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갖고, ‘식약처에서 그 검사를 했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청와대에서 반입하는 식자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한 리스트를 받아 봤더니 이 송이버섯이 안 들어 있어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런 식자재에 대해서는 검식을 하면서 왜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는 송이버섯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청와대에서 반입되는 식재료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마쳤고 검사결과 방사능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 검사한 검사기관․장소․검사방법․검사 소요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예, 확인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아마 식사하고 나서 1차 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좀 늘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질의에 차질 없고 다 원만하게 잘되도록 꼭 부탁할게요.
성의껏 다해야 되지요. 이걸 시간 끌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껏 다해야 되지요. 이걸 시간 끌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오늘 제 질의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전처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타 부처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외교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남아시아․태평양 각국과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협력업체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외교 다변화 및 영내 지지세력 외연을 확대하는 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오늘 제 질의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전처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타 부처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외교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남아시아․태평양 각국과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협력업체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외교 다변화 및 영내 지지세력 외연을 확대하는 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무대를 동북아와 유라시아,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활력을 남쪽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중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정부가 구상,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면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차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면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차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신남방정책을 주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여기에서 인정하고 이걸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 경제협력 증대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촉발이 된 갈등 격화로 세계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대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남방정책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차관님,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촉발이 된 갈등 격화로 세계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대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남방정책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경제 분쟁, 특히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이번 주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 해소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보호장치랄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신남방정책, 아세아는 물론이고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보호장치랄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신남방정책, 아세아는 물론이고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더불어 인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인도 정상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는 연산 70여만 대 현대자동차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머지않아 기아자동차 30만 대 투자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익히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에서 아주 약진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많은 활약을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남방정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작년 기준 7.6 대 2.4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지난 10월 30일 정부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작년 기준 7.6 대 2.4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 5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 세수 중 약 17조 원 이상이 지방세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가져가려면 한 17조에서 20조 사이 정도 순이양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 증대액이 17조 원이면 교부세 감소액은 3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즉 전체 지자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약 14조 원의 순재정 증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비율이 높은, 즉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효과가 교부세 감세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에 지방세 비율이 낮은, 즉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7년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정부 발표에 따른 지방세율 4% 인상 시 전국적으로 3조 2464억 원이 증가하지만 서울은 4500억 정도 증가한 반면 전남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1700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881억 원이 감소할 때 실제 증가액은 826억 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4% 인상 시 세수 증대효과의 추정치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2020년 세율 6%를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격차는 또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10% 인상 시 세수 증대 효과를 보면 서울은 제로 상태인데 전남은 오히려 2201억이 더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걸 보고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 보시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 증대액이 17조 원이면 교부세 감소액은 3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즉 전체 지자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약 14조 원의 순재정 증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비율이 높은, 즉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효과가 교부세 감세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에 지방세 비율이 낮은, 즉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7년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정부 발표에 따른 지방세율 4% 인상 시 전국적으로 3조 2464억 원이 증가하지만 서울은 4500억 정도 증가한 반면 전남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1700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881억 원이 감소할 때 실제 증가액은 826억 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4% 인상 시 세수 증대효과의 추정치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2020년 세율 6%를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격차는 또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10% 인상 시 세수 증대 효과를 보면 서울은 제로 상태인데 전남은 오히려 2201억이 더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걸 보고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 보시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이 이양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 국토가 불균형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을 내려보낼 때 어떤 조정의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부유한 지자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크게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어련히 알아서 연구를 하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마는 지방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규모도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규모도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요?

지금 지방소비세에는 최종적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따라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지역이 1 대 2 대 3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대로 그냥 하면 수도권에 너무 과중한 지원을 하는 효과가 되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 어떤 데에서는 1 대 2 대 5 정도로 해 주어야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을 놓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사실 이렇게 소비세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교부세가 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주는 몫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하고 비하면 또 너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옳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사실 이렇게 소비세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교부세가 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주는 몫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하고 비하면 또 너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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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재정통제에 관한 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개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와 지방재정상황 공개 제도 말고는 전부 중앙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참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재정통제에 관한 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개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와 지방재정상황 공개 제도 말고는 전부 중앙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참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지방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까 여러 가지 지역격차라든가 또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이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까 여러 가지 지역격차라든가 또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이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통장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2004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동의하시는가요?
2004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이․통장님들이 기여하는바 또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더 올려 주어야 될 수당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인데 그 문제는 지금 최소한 20만 원을 인상하려면 한 2800억 정도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 당국에게 씨알이 안 먹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정부들도 어느 정도 분담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걸 좀 현실화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한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 당국에게 씨알이 안 먹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정부들도 어느 정도 분담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걸 좀 현실화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한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수당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불확실한 신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과 같은 제도나 시스템이 없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안직과 다른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경감급하고 순경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찰공무원들이 공안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또 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경감급하고 순경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찰공무원들이 공안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또 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감․순경의 경우에는 공안직보다 조금 높은데 나머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당 등을 고려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감․순경의 경우에는 공안직보다 조금 높은데 나머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당 등을 고려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비단 보수 수준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전체 직무만족도의 평균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기 앙양과 진작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모순이고 좀 형평에 맞는 그런 보수체계를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보수 수준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전체 직무만족도의 평균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기 앙양과 진작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모순이고 좀 형평에 맞는 그런 보수체계를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42억이 맞습니까?
2019년도에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42억이 맞습니까?

그 항목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 불의의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정도 액수 가지고 이런 인명들을, 무고하게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고가 나기 전에 가능한 한 안전에 주력을 하되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라든가 혹은 조금이라도 대책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의 다른 피해 중에는 보험도 잘 활용할 작정이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혹은 국가가 위로를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의 다른 피해 중에는 보험도 잘 활용할 작정이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혹은 국가가 위로를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문제입니다.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중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민중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에 한반도는 이제 평화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부도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예, 안보상황 변화에 맞춰서 국방부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 의지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국방 예산의 내용을 보면 변화된 부분이 크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평양선언 중의 군사 분야 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대거 증액됐는데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저는 일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기 개발 등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고용 위기, 청년, 노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재정을 늘려 가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만든 특수임무부대 특임여단 능력 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대가 처음에는 북의 수뇌부를 참수하겠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 맞으시지요?
올해 국방 예산이 대거 증액됐는데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저는 일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기 개발 등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고용 위기, 청년, 노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재정을 늘려 가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만든 특수임무부대 특임여단 능력 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대가 처음에는 북의 수뇌부를 참수하겠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 맞으시지요?

예, 특임여단이 계속 운영됩니다.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 맞으시지요?
이번에 예산이 30배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대의 요구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30배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대의 요구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른바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은 일단 군사 위협이 변화하게 된다면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운용적 군비 통제의 초보적 단계 합의가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군사 위협 자체는 완전히 변화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은 기존 계획대로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자칫 남북 화해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가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고요. 차라리…… 어쨌든 간에 기존 예산이라도 우리가 특수부대 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강화하는 데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논란이 됐던 이러한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갈 이유가 있겠는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위협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부대들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임무들이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가 당장 임무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예산은 특별히 국방부의 남북 화해에 맞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예산이라 여깁니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단탄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단탄은 말씀 그대로 탄두에 전단지를 탑재해서 살포하는 심리전 무기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한창 대결 시기에 만들어진 무기 체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전단탄은 말씀 그대로 탄두에 전단지를 탑재해서 살포하는 심리전 무기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한창 대결 시기에 만들어진 무기 체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아마 전시 상황을 가상해서 그런 준비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칫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용되어져 왔고 또 이런 것이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들어 왔던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국방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산탄 부분입니다. 확산탄을 개발하겠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산탄은 폭탄 하나에 여러 개의 폭탄을 탑재해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무기입니다. 위력적이기는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하도 많아서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2010년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에 확산탄을 사용해 가지고 국제적 비난을 샀던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 때문에 이 조약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5000억 원인데 확산탄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제사회가 축소하겠다는 무기인데 개발해서 수출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확산탄 부분입니다. 확산탄을 개발하겠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산탄은 폭탄 하나에 여러 개의 폭탄을 탑재해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무기입니다. 위력적이기는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하도 많아서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2010년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에 확산탄을 사용해 가지고 국제적 비난을 샀던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 때문에 이 조약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5000억 원인데 확산탄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제사회가 축소하겠다는 무기인데 개발해서 수출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판단을 지금 당장 바꾸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관련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나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보나 점차 줄여 가거나 정리를 좀 해야 될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35 구입비는 국방 예산 중에서 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비싼 무기를 구매하는 만큼 구입 절차, 운용 계획도 명확해야 될 텐데요. 2018년 6월 미의회 소속 정부감독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결함이 96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 180개는 2019년 이전에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군이 구입하는 F-35는 결함이 개선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함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이전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까?
F-35 구입비는 국방 예산 중에서 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비싼 무기를 구매하는 만큼 구입 절차, 운용 계획도 명확해야 될 텐데요. 2018년 6월 미의회 소속 정부감독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결함이 96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 180개는 2019년 이전에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군이 구입하는 F-35는 결함이 개선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함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이전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F-35A 전투기 결함은 그동안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들이 식별된 것이었고요. 미 정부와 제작업체가 이러한 결함들에 대해서 이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F-35A는 그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개선이 어렵다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다 수립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능 결함이 발견되면 인수를 거부하거나 하자 유지보수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능 결함이 발견되면 인수를 거부하거나 하자 유지보수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그 구체적인 계약은 방위사업청에서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규정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결함 발견 시 계약 파기도 가능하고 인수도 거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는 이게 조치가 완료돼서 비행도 재개되고 정상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사청과 관련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 4대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해결된 것입니까? 이전되는 것입니까?

이전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해서 또는 다른 곳에서 이전을 추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도 4대 핵심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했고 당시에는 이것이 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 또한 국민을 속이거나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과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군사건설비의 60% 정도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이고 있다고 기존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평택 미군기지는 이전이 벌써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군사건설비의 60% 정도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이고 있다고 기존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평택 미군기지는 이전이 벌써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에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가 방위비 분담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의 별도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합의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 자체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분야별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자기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고요.
최근 10차 방위비 분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의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차 방위비 분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의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12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 미집행금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사지원비 관련 예산은 좀 삭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합의가 돼서 미 측에 제공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된 부분인데, 그 미집행 금액의 경우에도 꼬리표가 대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곳에 쓰인다는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방위비 분담액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방위비 분담액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 측과 협상도 하시고 예산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 어디 부처에서 관리해야 될지 모호합니다, 사실은. 건교부나 행안부 어디에 요구를 해도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구비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 보아도 과도한 민자 통행료가 되기도 하고 지자체 주민들에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면 지자체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기재부․국토부 등과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터널, 대교 이렇게 다 있는데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하루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가는 데 1800원이거든요. 3600원입니다. 거기에는 매암산단과 미포산단, 산단과 산단이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는 산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산업 물동량만 거의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하루 3600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이중과세인 것 아니냐,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데 또 다른 이중세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해 주시거나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터널, 대교 이렇게 다 있는데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하루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가는 데 1800원이거든요. 3600원입니다. 거기에는 매암산단과 미포산단, 산단과 산단이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는 산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산업 물동량만 거의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하루 3600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이중과세인 것 아니냐,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데 또 다른 이중세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해 주시거나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설계를 하고 특히 민자유치를 설계했을 때 가지고 있는 비용 대비 편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놓고 나니까 그 부담이 너무 이용자인 시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쏠린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저런 모델을 설계할 때 좀 더 치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보면 당시 우리가 저런 모델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 민자 투자자에게 너무 유리한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하여튼 조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저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부담을 왜 사실은 시민이 다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저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부담을 왜 사실은 시민이 다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 도시의 민자터널과 민자대교 통행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3배에 달해요. 그나마 거가대교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통행료가 좀 비싸니까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한 1.7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다행히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까지 낮추겠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빠져 있지요, 지금 현재?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다행히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까지 낮추겠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빠져 있지요, 지금 현재?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국가재정으로 하는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2022년까지 재정,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행료의 한 1.1배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지자체에서 한 민자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것 똑같은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덜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단지 짧은 예만 하나 드리면 지금 울산 동구가 굉장히 어려우며 울산 남구가 플랜트 분야나 에스오일 공사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은데 동구는 집이 텅 비어 있고 남구는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남구 사람들이 동구에 와서 좀 주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통행료가 비싸서 10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돈을 주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균형발전에도 그렇고,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의 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부처에서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짧은 예만 하나 드리면 지금 울산 동구가 굉장히 어려우며 울산 남구가 플랜트 분야나 에스오일 공사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은데 동구는 집이 텅 비어 있고 남구는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남구 사람들이 동구에 와서 좀 주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통행료가 비싸서 10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돈을 주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균형발전에도 그렇고,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의 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부처에서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그렇게 계속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지자체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사실은 초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갈 게 뻔한 이런 투자들 좀 남발하고 또 계약도 치밀하지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한 2배 가까운 그런 사실은 부담을 안고 가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재정 당국도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재정 당국도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가짜 독립유공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가짜 독립유공자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처장님?

그 심사기준……
이번에는 동명이인, 이름이 같았는데, 같아서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짜 유공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데, 가짜 유공자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명이인인 경우에 본인들의 입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가짜 유공자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는 각 학자들과 또 관련자들과 함께 신청자, 그다음에 그동안의 공적 조사를 다 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는 각 학자들과 또 관련자들과 함께 신청자, 그다음에 그동안의 공적 조사를 다 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아니, 공적 조사가 아니고 지금 가짜 독립유공자가 동명이인인 경우가 발생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름 때문에?

예.
활약한 내용은 같은데 그것은 가짜가 아니고, 그것 활약한 내용이 이 사람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의 후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많겠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경우는 공적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 줄을 모르고 모두 속아 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 300만 명으로 독립유공자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 5000명이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이라든가 또 각종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거기에 배정을 해 놓고 그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등록 취소, 이게 잘못되면 서훈은 등록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훈연금, 가짜인 경우에 이게 환수가 됩니까?
그다음에 등록 취소, 이게 잘못되면 서훈은 등록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훈연금, 가짜인 경우에 이게 환수가 됩니까?

5년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지난 사람들은 괜찮고 안 지난 사람들은 그걸 환수하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안 계시나? 차관이 있구나.
통일부장관님!
안 계시나? 차관이 있구나.

통일부차관입니다.
그 전에도 지금 문제가, 비공개 예산 이게 문제인데 이것 왜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 봐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1991년부터 저희가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편성하고 운용하고 현재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한번 뒤져 봤는데요, 이것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공개를 안 해야 될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필요성이.
그런데 내년에 지금 남북협력기금 비공개가 50%에 육박을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 감추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게 노출이 된다, 뭐가 전략적으로 지금 노출이 됩니까? 남북관계에서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그것을 알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지금 남북협력기금 비공개가 50%에 육박을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 감추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게 노출이 된다, 뭐가 전략적으로 지금 노출이 됩니까? 남북관계에서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그것을 알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비공개한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또는 위원님들께 감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의 명칭이나 대강의 내용들은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 사업 하나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그 추계방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을 때는…… 또 특정하기 힘든 것들이 일단 많고요. 상당 부분은 특정하기가 힘든,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기간……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다 하면 도로 어느 부분까지 개설한다, 그다음에 철도 연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궤를 광궤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다 확정이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현대 기술을 투입한다면 미터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 다 계산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춰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철도․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구간은 지금 남북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구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 공사를 어떤 수준까지 하는지, 그것도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시속을 100㎞로 할지 또는 그 이상으로 할지 또는 고속철도로 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간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공사는 우리는 어디어디를 분담하고 북측은 예를 들어서 인력을 분담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 내용, 공사 전체 추계를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업 규모를…… 지금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판문점선언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추계 자체도 이미 그전에 2010년부터 사실은 철도․도로 공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어도 일정 규모는 항상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추계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업 규모를…… 지금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판문점선언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추계 자체도 이미 그전에 2010년부터 사실은 철도․도로 공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어도 일정 규모는 항상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추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를 해 나가면서 저는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비공개 근거라는 것이 법에 찾아보면 사실 없어요. 없고, 국가재정법상의, 이게 법률이 상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협력기금법에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개정을 해야지요, 우리가 따져 보고.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니까 우리가 개정안을 내서 이 제도는 바로잡는 게 맞지.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협력기금을 집행한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비공개 근거라는 것이 법에 찾아보면 사실 없어요. 없고, 국가재정법상의, 이게 법률이 상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협력기금법에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개정을 해야지요, 우리가 따져 보고.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니까 우리가 개정안을 내서 이 제도는 바로잡는 게 맞지.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협력기금을 집행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집행……
아니, 제가 하여튼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은 법률 사항에 올려 가지고 제가 개정안을 낼게요.
그다음에 대북 차관 이 문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북 차관 이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에 전체적으로 대북 차관으로 간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특정해서는 식량하고 경공업 원자재 해서 총 달러 기준으로는 약 한 9억 3000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또 그때그때 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환율을, 저희가 달러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추산 3조 가까이 되지요?

그것은 아마 경수로 차관까지……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예, 지금까지 북한에 다 준 게.

예.
그래서 회수된 게 얼마 됩니까?

여기서 회수된 것은 경공업 원자재에서 3%, 저희가 당시에 2008년에 아연괴로……
그 정도 외에는 지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예, 아직 그 외에는 회수된 것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주는 차관이 자기들은 안 주면 우리가 집행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차관이 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는 돈인데?

한 7억 불 정도는 식량 차관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식량의 인도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차관 형식으로 저희들이 7억 불 정도의 차관이 있고요.
그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 촉구 통지문만 발송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북한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는 것 아니냐, 맨날 통지문이나 보내고. 그것 안 주면 그뿐이고, 통지문 보내고 안 주면 그뿐이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남북회담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북한에 준 것도 안 받는 상황에서 차관 이름하에 앞으로도 많이 주겠다, 그다음에 북한과 교류협력 관계에서 북핵 폐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북핵 폐기 말만 나오면 북한에서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살살 꼬셔 가지고 남북협력 관계로 지금 불러내기 위해서는 군사 협력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죽 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북한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하물며 차관 이 문제는 돈을 줘 가지고 북한에서 안 주면 집행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남북회담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북한에 준 것도 안 받는 상황에서 차관 이름하에 앞으로도 많이 주겠다, 그다음에 북한과 교류협력 관계에서 북핵 폐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북핵 폐기 말만 나오면 북한에서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살살 꼬셔 가지고 남북협력 관계로 지금 불러내기 위해서는 군사 협력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죽 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북한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하물며 차관 이 문제는 돈을 줘 가지고 북한에서 안 주면 집행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차관을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실무적인 차원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차관 상환 촉구를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북 차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차관을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실무적인 차원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차관 상환 촉구를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북 차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 촉구를 해야 그 담당 부서가 버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촉구를 해 본들 그게 아무런 효과가, 실효성이 없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실효성 있게 할 방법이 있느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남북회담을 할 때 이 의제를 넣어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북회의에서는 왜 이런 의제는 다 빼고 늘 북한에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관 회수에 대해서 그런 식의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그냥 갖다 주고, 못 받아 올 것 뻔한데 그것 뭣 때문에 그런 일을, 거짓말 같은 일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차관 회수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가장 실효성 있는 계획이 뭐겠어요? 남북회담 할 때, 정상회담 할 때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북회담을 할 때 이 의제를 넣어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북회의에서는 왜 이런 의제는 다 빼고 늘 북한에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관 회수에 대해서 그런 식의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그냥 갖다 주고, 못 받아 올 것 뻔한데 그것 뭣 때문에 그런 일을, 거짓말 같은 일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차관 회수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가장 실효성 있는 계획이 뭐겠어요? 남북회담 할 때, 정상회담 할 때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무1차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 이전 이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빨리 이번 연말까지 국방부에서는 후보지 결정을 다 할 거고 국토부도 거기에 협력을 다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전 지역에 지원하는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그 지역 주민들이 억셉트(accept)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 위원회를 왜 구성 안 합니까?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이미 대구시에서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국 총 사업비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총 사업비도 지금 추정해서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 논의가 대략은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원위원회는 조속히 구성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구성이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11월 이내에는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말 안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의 이전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연내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 간에 좀 이견이 있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 전체 확정은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항을 얼마에 팔지가, 대략의 금액은 우리가 추정되지만 거기의 세부적인 금액까지 어떻게 확정하겠어요, 사는 사람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이전사업비용추계와 지금 최근의 대구시에서 재산정을 해서 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같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논의가 진행되니까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논의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 병행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대구 국회의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
아니아니, 국무위원으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국무회의 하실 때는 안행부장관의 관장사항을 넘어서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국무회의 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안행부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와 또 이전 후보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와 또 이전 후보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구시가 치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의 지위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국방개혁 2.0에 볼 것 같으면 결국은 현역병사들 수를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러면 하사관을, 허리를 두텁게 해서 전투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옛날 역대 정부도 그러한 계획을 다 세운 거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사관 충원이 수월치가 않다, 저번에 답변하신 사항이. 그러면 지금 병력도 줄어들고 하사관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방개혁을 하면서 인력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부사관을 대략 한 2만 명 전후로 증원을 할 계획을, 부사관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군무원과 민간인력으로 대략 한 2만 1000명 정도를 이 기간 내에 증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군수나 교육행정과 같이 직접적인 전투부대 아닌 곳에 그런 요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현역간부들을 차출해서 실제 전투부대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또 무기체계를 첨단화시켜 주고 그리고 과학화 훈련장비를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요소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제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투력을 볼 것 같으면 초급장교하고 부사관이 핵심이잖아요, 경험으로 봤을 때?

예.
결국은 행정 이외에, 행정 분야를 그렇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투 분야에서 부사관 영역 확충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꼭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 대우를 좀 파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예, 그런 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 늘 지금 걱정이 되는데 전작권 전환에 있어 가지고는 조건이 있지요?

예.
시기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국방부장관님께서는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지요?

예, 체계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견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오고 있고 그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MCM, SCM 회의를 통해서 한미 간에 이견 없이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라는 의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라는 의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혹시 ‘교육부를 폐지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선다’ 하는 그런 비판의 말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의원 자격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느낀 게 뭡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하다는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런 정책적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교육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거 정부뿐만이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거 정부뿐만이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일부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과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지금 6대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취임 100일 맞이해서 외교, 복지, 경제, 대북, 인사, 교육 6개 분야의 평가를 했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고 평균이 53.8%입니다. 그에 비하면 교육은 35%입니다. 보신 적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과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지금 6대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취임 100일 맞이해서 외교, 복지, 경제, 대북, 인사, 교육 6개 분야의 평가를 했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고 평균이 53.8%입니다. 그에 비하면 교육은 35%입니다. 보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1년을 보면 역시 6개 분야의 평균이 56.2%이고 교육은 30%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 때 평가가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57.2%로 높아지고 취임 1년 때 역시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65.4%로 높아집니다.
결국은 교육 분야 평가가 다른 분야의 평가를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취임 100일 때 평가가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57.2%로 높아지고 취임 1년 때 역시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65.4%로 높아집니다.
결국은 교육 분야 평가가 다른 분야의 평가를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저기의 평가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 평가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평가가 나오는지, 이것은 비단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평가가 나오는지, 현 정부 들어서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패 사례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약 7개의 분야에 대해서 실패 사례 그다음에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저것도 이미 의원 시절에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왜 저렇게 평가가 나오는지, 이것은 비단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평가가 나오는지, 현 정부 들어서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패 사례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약 7개의 분야에 대해서 실패 사례 그다음에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저것도 이미 의원 시절에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저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저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혹시 저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현장의 수용성이 높지 않아서 제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정책적 수정, 정책의 전환을 이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원 시절에 장관님께서 저와 관련된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육부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교육부를 없애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그런 날 선 비판이 서 있는데 저런 사례들을 갖다가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비판에 대해서는 다 겸허하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런 비판 그다음에 6대 분야에 대한 국정평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실 때 앞으로 교육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분야보다 교육 분야는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많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육정책이 좀 더 국민적 신뢰를 갖고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에서도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으로, 단기간에는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에서도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으로, 단기간에는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당연히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구조개혁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혹시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한데 지금 너무 욕심 부려 가지고 많은 일 벌여 놓고 떠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구조개혁과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혹시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한데 지금 너무 욕심 부려 가지고 많은 일 벌여 놓고 떠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구조개혁과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실시한 제1주기ㆍ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 하나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도권 우선, 수도권 위주, 4년제 대학 위주 그리고 지방대 경시, 2년제 대학 경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1주기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의원 시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수도권 중심과 지방대학이 굉장히 큰 격차가 결과론적으로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주기 때는 사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그 이름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역량진단이라는 것으로 포맷을 바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대의 격차를 많이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기준이나 평가절차를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를 담아서 숫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대학의 평가의 격차들을 좁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는 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주기 때는 사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그 이름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역량진단이라는 것으로 포맷을 바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대의 격차를 많이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기준이나 평가절차를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를 담아서 숫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대학의 평가의 격차들을 좁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는 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름을 대학역량진단이라고 바꿨지만 결국은 수도권 위주, 4년제 위주, 우수한 대학을 우선시하는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 그중에서도 2년제 대학 중심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입학인원 줄어들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입학인원 줄어들지요?

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평가가 가면요 결국은 지방대 없어집니다. 지방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도 없어지고 수도권 대학만 남아요.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요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방대학의 그 구조적인 취약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이런 차이를 걱정하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는 다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권역별 평가를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차별을 받거나 또 지역의 특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고졸 취업과 그 지역의 산업과 구조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지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떤 폐교의 수순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하위로 된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0년까지 컨설팅을 다시 하면서 새롭게 대학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차별을 받거나 또 지역의 특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고졸 취업과 그 지역의 산업과 구조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지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떤 폐교의 수순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하위로 된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0년까지 컨설팅을 다시 하면서 새롭게 대학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한 지방대학은 보완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광양에 광양보건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건대 어떤 대학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광양에 광양보건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건대 어떤 대학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을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대학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학 이사장이 져야 됩니까, 학생들이 져야 됩니까?
장관님, 대학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학 이사장이 져야 됩니까, 학생들이 져야 됩니까?

대학 이사장이 져야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부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학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 대학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손을 떼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 혹시 취하셨나요?

제가 알기로 2013년도부터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감사를 받아서 임시이사도 선임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427억 원 횡령과 관련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전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7억 원 횡령과 관련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전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전히 이 영향력하에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의 영향력하에 있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임시이사 파견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째, 본 위원은 대학 이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치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지금 중단하고 있는 장학금, 그다음에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또 하나 학생정원 축소 그리고 외부용역 금지 이러한 족쇄를 풀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보건대의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비리대학은 부실대학이다 이런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네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진짜 부실대학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해서 구조개혁평가나 역량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 가시기 전에 이미 폐교시킬 대학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 있을 때 제가 신랄하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 본 위원은 대학 이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치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지금 중단하고 있는 장학금, 그다음에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또 하나 학생정원 축소 그리고 외부용역 금지 이러한 족쇄를 풀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보건대의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비리대학은 부실대학이다 이런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네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진짜 부실대학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해서 구조개혁평가나 역량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 가시기 전에 이미 폐교시킬 대학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 있을 때 제가 신랄하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광양보건대가 간호과나 물리치료과 같은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도 구성이 되어서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도……
어쨌든 장관님, 전전 정권 전 정권에서 이어져 온 이런 적폐, 이런 적폐 DNA 결코 이어받지 마십시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지금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와 함께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아시지요?
세계사이버대학 아시지요?

예.
지난달에 폐교하라, 해산하라 그런 명령을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보고받고 결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보십니까?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운영상의 부실과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장관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상의 부실이 있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상에 충돌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설립이 바로 사이버대학이거든요. 세계사이버대학인데, 지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제기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설립이 바로 사이버대학이거든요. 세계사이버대학인데, 지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제기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부실 대학도 아니고 비리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폐교를 유예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지난달에 폐교를 시키겠다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조치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대학을 한번 살펴봤더니 참 눈물 나는 게 많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 재학생의 54%가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고 30%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67%가 여성이고, 32%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73%가 35세 이상의 만학도이고, 28%가 5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디서 받아 줍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의 향학열 대단히 뛰어납니다. 받아 주는 대학이 없어요. 이런 대학 아니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다니는 이 대학의 순기능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의 향학열 대단히 뛰어납니다. 받아 주는 대학이 없어요. 이런 대학 아니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다니는 이 대학의 순기능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사이버대학은 또 그곳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대학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 대책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700명의 재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문제의식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여성가족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같이 좀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지난 10월 22일이지요, 서울 주택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여성가족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같이 좀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지난 10월 22일이지요, 서울 주택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여섯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가해자를 피해 보려고 했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 보면 가해자가 A등급으로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점으로 되어 있어서, 7점부터가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런데 위험관리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 작은 조사자 의견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때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썼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먼저 2015년, 이것은 재범 위험성 조사표인데요, 폭행 심각도가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빨간 표시 보시면 되는데, 가정폭력 전과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왜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고 여부로 이것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가부 조사통계에 따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여부로 가정폭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파악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미 25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력이 해당이 안 된다, X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112 신고가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지 1년 정도만 보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 신고가 옛날에 한 것, 몇 년 전에 한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나오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이 피해자가 여섯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가해자를 피해 보려고 했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 보면 가해자가 A등급으로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점으로 되어 있어서, 7점부터가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런데 위험관리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 작은 조사자 의견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때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썼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먼저 2015년, 이것은 재범 위험성 조사표인데요, 폭행 심각도가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빨간 표시 보시면 되는데, 가정폭력 전과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왜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고 여부로 이것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가부 조사통계에 따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여부로 가정폭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파악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미 25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력이 해당이 안 된다, X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112 신고가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지 1년 정도만 보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 신고가 옛날에 한 것, 몇 년 전에 한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나오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2년 전에 신고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가지고 재범 유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 하나 있고요.
2016년에 두 번째 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범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한 게 뭐냐 하면 친척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의하면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연계 등 이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분리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에 두 번째 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범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한 게 뭐냐 하면 친척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의하면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연계 등 이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분리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신고 중심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신고를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기간의 사항만, 그다음에 한정된 항목만 자료로써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응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우리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만든 것도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가지고 경찰이 조치를 하면 부실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가지고 경찰이 조치를 하면 부실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범조사표도 다시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개선된 재범조사표를 현재 현장에 시범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장의 적용성, 그다음에 여성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까지를 다시 종합해서 보완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내년 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위험성 평가를 가해자, 피해자, 아동,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이렇게 영역을 나눴고요. 행동, 개인적 특성, 상황, 요소, 인지능력, 취약성, 이렇게 57개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10개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자기가 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자의 코멘트 난이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가해, 구타, 폭력행위에도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가해자 재범위험성 평가표를 수정하시고요. 또 초동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자기가 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자의 코멘트 난이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가해, 구타, 폭력행위에도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가해자 재범위험성 평가표를 수정하시고요. 또 초동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또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다 살펴보고 있고 반영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대로 그게 다 보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조치에 있어서도 지금은 현장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종결보다는 저희가 격리 등 현장 초동조치를 하면서, 일단 계속 필요한 조사들을 하면서 안전이 담보된다고 했을 때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조치에 있어서도 지금은 현장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종결보다는 저희가 격리 등 현장 초동조치를 하면서, 일단 계속 필요한 조사들을 하면서 안전이 담보된다고 했을 때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도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차관입니다.
말씀 들으셨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 법무부, 검찰과 또 경찰 등이 정부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하고 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그리고 긴급임시조치가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해자가 임시조치, 그러니까 퇴거명령 그다음에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으로 인한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해자가 임시조치, 그러니까 퇴거명령 그다음에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으로 인한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입니까?

그거는 행정질서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과태료로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가장 긴급한 조치를 위반한 이런 심각한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나마 과태료를 매기면, 퍼센티지도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위반했을 경우에 21%밖에 안 되고요. 과태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도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아직 생활공동체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과태료를 자기가 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가장 긴급한 조치를 위반한 이런 심각한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나마 과태료를 매기면, 퍼센티지도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위반했을 경우에 21%밖에 안 되고요. 과태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도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아직 생활공동체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과태료를 자기가 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제재와 처벌을 우선시할 거냐 분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등촌동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해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정책연구원 2017년 연구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79%고요, 80%지요.
그다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게 접근금지명령이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개정해라 이런 얘기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게 접근금지명령이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개정해라 이런 얘기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가 2020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구성이면서 사실 그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경정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사는 것은 고문기술자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디스 허먼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수준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군인의 수준과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결과적으로 등촌동 사건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제가 작년 12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는데 법무부에서 올바른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등촌동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위치가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전에 배우자 열람을 제한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제도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구성이면서 사실 그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경정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사는 것은 고문기술자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디스 허먼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수준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군인의 수준과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결과적으로 등촌동 사건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제가 작년 12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는데 법무부에서 올바른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등촌동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위치가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전에 배우자 열람을 제한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제도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함께 꼼꼼하게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기재부차관님과 여성가족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 일명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등촌동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상 가해자의 추적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장애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원 인원이 평균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일을 해요. 2~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피로가 너무 높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설당 평균 인원이 9명입니다.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1명이 우리는 1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야간 근로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없이 종사자 4명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른 유사시설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상담원 2~3명이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은 시설장이 근무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 2~3회, 월 7~8회 당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없고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게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도 해야 되고 피해 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퇴소 시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종사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67개 보호시설이 있고요, 종사자 2인 충원할 경우에 30억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주여성 보호시설 31개소에 종사자 2명을 추가 증원해야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 일명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등촌동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상 가해자의 추적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장애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원 인원이 평균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일을 해요. 2~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피로가 너무 높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설당 평균 인원이 9명입니다.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1명이 우리는 1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야간 근로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없이 종사자 4명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른 유사시설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상담원 2~3명이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은 시설장이 근무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 2~3회, 월 7~8회 당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없고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게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도 해야 되고 피해 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퇴소 시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종사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67개 보호시설이 있고요, 종사자 2인 충원할 경우에 30억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주여성 보호시설 31개소에 종사자 2명을 추가 증원해야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예산실장입니다.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당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책무로 본다면 반드시 이 예산이 증액돼야 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예, 상임위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 이게 유엔 인권위원회인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인지 혼돈이 됩니다.
상임이사님이라고 하셨지요?
상임이사님이라고 하셨지요?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서도 저희의 역할이 있지만 인권위법에 의하면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권의 개념에서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또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국가의 인권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유엔은 세계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정부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독립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조약기구의 다양한 권고에 관한 저희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관해서……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이주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이주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임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난민기구에다가 민간 후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억을 못 합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엔난민기구 민간후원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 심각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을 인권위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되는 영역에 따라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취임 첫 현장 방문을 이집트 난민 불인정한 농성장에 다녀왔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되면 가짜 난민이잖아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난민 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난민의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자국민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국민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집회 현장을 찾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불법체류자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합니까? 자국민들의 인권은 생각을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자국민들의 인권도 저희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에라도 한 번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 370억이지요? 맞습니까?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 370억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유엔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국가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국가예산은 누가 만들어 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자국민들을 최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유엔기구에서 하는 행태를, 유엔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유엔 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의 실현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로서……
다만 저희는 유엔 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의 실현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로서……
교과서 읽듯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8일 날 유엔에 보고한 내용을, 지금 유엔난민기구에 기여 공여국으로 3위인데, 우리 국민들이 무려 23만 명이나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식의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8일 날 유엔에 보고한 내용을, 지금 유엔난민기구에 기여 공여국으로 3위인데, 우리 국민들이 무려 23만 명이나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식의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유엔난민기구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혹시 나토 연합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나토 연합군은 지금 목적이 뭡니까?

나토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북대서양이지요? 유럽 국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나라가 연합군으로 있습니까?

참여 국가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약 20개 국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님께서 동맹군에 대한 그런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9개국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이런 주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이 동맹군을 만든, 연합군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이 동맹군을 만든, 연합군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디의 위협입니까?

주로 러시아라든지……
나토군의 설립 목적을 모르십니까, 장관님? 구소련에 대항해서 만든 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로 됐지요?

예.
러시아 한 나라를 위해서 스물몇 개 나라가 지금 동맹군을 형성했다 이 말이지요. 이해됩니까?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토군의 총사령관이 어느 나라지요?

미국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사령관은 영국이고요, 참모장은 독일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위에는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이 있지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위에는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이 있지요?

예.
우리나라 혼자서 이 나라들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날짜에 한미 군사훈련 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또 반발했지요?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보셨습니까?

수시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안인데 오늘 자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 오면서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매년 국방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무드가 형성된다 해 가지고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군도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을 깨지 않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군도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을 깨지 않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것은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남북관계 진행하는 것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몇 번 강조하셨고,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는 공고하게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은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아, 오늘은 경제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총리 나와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생존수영에 대해서?

생존수영은 제가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됐었던 것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영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급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입니다. 최근에 제가 국정감사 때 문체부장관님께도 이 질의를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좀 협업을 해서 수영장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각 초등학교마다 동시에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수요조사나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체부장관님과 생활 SOC 사업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체부장관님과 생활 SOC 사업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최근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쓸 데가 많겠지만 이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에게 다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또 수영 관련된 교사들 고용 창출도 되고 또한 수영복과 수영모, 여러 가지 수영도구에 대한 산업이 저는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영장 건립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자리와 생산적인 영역까지, 실험적인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또 수영 관련된 교사들 고용 창출도 되고 또한 수영복과 수영모, 여러 가지 수영도구에 대한 산업이 저는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영장 건립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자리와 생산적인 영역까지, 실험적인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요. 한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당부하실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초등학교의 수영장 보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80%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보면 물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 아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영을 배우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보니까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도 지키고 국민들한테 뭔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수영장 건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재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보니까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도 지키고 국민들한테 뭔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수영장 건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재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에 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는 데도 아주 좋은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도 보면 각 지자체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도 유지․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이 수영장 건립을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도 보면 각 지자체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도 유지․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이 수영장 건립을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55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해양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영장 건립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까 교육부총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현재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아마도 2030년 정도가 되면 다시 현재 학생 수 대비 20%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교육시설 투자가, 아마 좀 더 투자 소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향후 재정여건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또 가능,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거의 오륙십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거기에서 또 유발되는 일자리라든지 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교육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6분)
지금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는 예산안 등 이미 상정되어 있는 3건과 함께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는 예산안 등 이미 상정되어 있는 3건과 함께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시 지급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요청드리게 되어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운동가 3대 예우 및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손)자녀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연말까지 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우선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한 12월 지급분 59억 원은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생활이 곤란한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시 지급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요청드리게 되어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운동가 3대 예우 및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손)자녀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연말까지 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1월분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우선 지출한도 2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을 통해 1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한 12월 지급분 59억 원은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생활이 곤란한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액 59억 37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동 기금의 여유자금인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에서 59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에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가 독립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선순위자 1인에게 한정됨에 비하여 생활지원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으로 해결하지 못해 기금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11월이 되어서야 기금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예산편성 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신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둘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시행된 사업을 축소할 경우 수급권자의 반발 등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액 59억 37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동 기금의 여유자금인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에서 59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에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가 독립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선순위자 1인에게 한정됨에 비하여 생활지원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으로 해결하지 못해 기금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11월이 되어서야 기금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예산편성 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신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둘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시행된 사업을 축소할 경우 수급권자의 반발 등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어요.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7시55분)
그러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미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 등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와 함께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의 순서가 지났는데 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차 질의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의 순서가 지났는데 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차 질의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 보은 대추․영동 와인․옥천 묘목․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오셨네요?
충북 보은 대추․영동 와인․옥천 묘목․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오셨네요?

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회가 시행됐습니까?

지금까지 78년에 한 번 했고 93년, 2006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지요. 최종 시행 후 지금 한 12년 정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구제된 건수입니다.
3회 시행 동안에 1200만 건에 가까운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게 12년째 이렇게 됐고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장관님?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구제된 건수입니다.
3회 시행 동안에 1200만 건에 가까운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게 12년째 이렇게 됐고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장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요청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할 것이고 또 법이 시행이 된다면 여전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건수를 보면 사실 이게 원인이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전쟁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멸실됐거나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보시면 점차 등기 건수가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그렇지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아직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단 1명이라도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소가 많이 됐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민들이 SNS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감소가 많이 됐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민들이 SNS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한 번 더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야 의원 모두가 다 이렇게 이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허위보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내용하고 상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허위보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내용하고 상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공공에 의한 입찰보증금 몰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권익위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다음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공공에 의한 입찰보증금 몰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권익위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권익위의 주요 업무는 부패를 예방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를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익위는 또 계약의 안정성과 국민의 피해구제 방안이 상충될 경우에 어느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권익위는 또 계약의 안정성과 국민의 피해구제 방안이 상충될 경우에 어느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불합리하다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LH의 입찰보증금 몰수 관련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사안에 대한 LH의 입장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쪽에서 답신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입찰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공문으로 받은 바는 있습니다.
계약 안정성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완충장치 없이 민간입찰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자칫 공공기관의 갑질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도 공사발주 현장 설명회 시행을 하지만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벌어진 관행적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심의가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장님!

예.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 주셨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 주셨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통합계약 말입니까?
간접비 청구소송.

구체적인……
10월 30일 날 이게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칫 민간인 을에 대한 정부 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의 우려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았을 때 보통 공사기간 연장이 5년씩 느는 것은 다반지사입니다. 거기에다 10년씩 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건설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건설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건은 읽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속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해마다 예산 책정이 한 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책정을 장기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 다수의견으로 나누어져서 상세하게 토론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속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해마다 예산 책정이 한 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책정을 장기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 다수의견으로 나누어져서 상세하게 토론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뭔가 규정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걸 고쳐서 실질적으로 갑과 을의 정당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뭔가 규정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걸 고쳐서 실질적으로 갑과 을의 정당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다 고려했지만 논의 끝에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판 관련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신중한 시각을 갖고 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정부 부처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미비한 법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질의를 한번 주셨습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은 그래도 지금은 문제가 덜 한데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 이게 연부액대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게 자꾸 연장․지연됨에 따라서 그 기간 중에 간접비가 소요되는 장비유지비라든지 기타 이런 간접경비가 더 추가돼서 이 추가되는 비용이 결국 건설업체한테 전가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몇 건의 유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실제 우선 당장은 건설업체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나 손실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우선은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은 그래도 지금은 문제가 덜 한데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 이게 연부액대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게 자꾸 연장․지연됨에 따라서 그 기간 중에 간접비가 소요되는 장비유지비라든지 기타 이런 간접경비가 더 추가돼서 이 추가되는 비용이 결국 건설업체한테 전가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몇 건의 유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실제 우선 당장은 건설업체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나 손실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우선은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사무처 총장님 계신가요? 누가 나와 계신가요?
우리 국회사무처 총장님 계신가요? 누가 나와 계신가요?

국회의정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비정규직일 때하고 정규직일 때의 급여 차이가 거의 근소하게 이렇게 한 2% 미만으로 미비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조차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올릴까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몇 가지 조치한 게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분안정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반 정규직이 받던 여러 가지 처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분안정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반 정규직이 받던 여러 가지 처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타 부처와 달리 사실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무총장님, 현재 정규직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국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 71개 직위와 청소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215개 직위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각각 전환했습니다. 총 286명에 대해서 전환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 71개 직위와 청소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215개 직위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각각 전환했습니다. 총 286명에 대해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프로티지는 어떻게 돼요?

프로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공무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이전과 이후의 급여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한 3만 원 더 받는 수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더 큰 문제는 경력과 관계없이 단일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은 경력이 쌓이고 또 노하우가 생기고 실력도 좀 느는 건데, 1년차 직원과 15년차 직원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보수체계가 동일업무, 동일보수 체계로 돼 있어서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때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용임금 추가 증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때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용임금 추가 증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PT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참고로 좀 보시고요. 매 2년마다 5만 원씩 증가를 하면 예산이 2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참고로 좀 보시고요. 매 2년마다 5만 원씩 증가를 하면 예산이 2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예.
기재부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지자체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호봉제 또는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봉제라든지 또는 장기근속수당 지급 문제는 사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의 특성이나 직종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에도 모든 정규직 전환자가 다 호봉제 이런 걸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부처별로 들쭉날쭉하고 편차가 커 가지고 작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우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련해서 표준임금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는 따르되 각 부처의 유사한 사례나 직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통기준인 직무급제 표준모델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전 부처가, 왜냐하면 어느 부처는 가고 어느 부처는 안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불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바로 비정규직 시절, 비정규직으로 계시던 때보다는 정규직화되면서 더 처우는 나아지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부처별로 들쭉날쭉하고 편차가 커 가지고 작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우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련해서 표준임금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는 따르되 각 부처의 유사한 사례나 직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통기준인 직무급제 표준모델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전 부처가, 왜냐하면 어느 부처는 가고 어느 부처는 안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불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바로 비정규직 시절, 비정규직으로 계시던 때보다는 정규직화되면서 더 처우는 나아지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봉제나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정규직화를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작년 7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서, 직종별 특성에 따라서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새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관님이 더 신경 써 주시고……
사무처, 사무총장님이 아니지요?
사무처, 사무총장님이 아니지요?

국회의정연수원장입니다.
이게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장님 계시나요?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문화재청장님, 얼마 전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님, 얼마 전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주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표 사찰 일곱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저 법주사 전경 보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그렇지요?

예, 꽃보다 더 아름답네요.
그런데 법주사 보유 문화재 현황이거든요.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찰 중에 법주사만 유일하게 별도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지하에 위치를 했는데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는 세계유산등재 신청 시에 박물관 건립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등재신청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얼른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 하여간 법주사 및 소장 유물을 문화재 가치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유일한 사찰 중에 법주사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신경을 꼭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차관님, 설명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국비 50%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수립도 됐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도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는 불교 전통을 계승한 천년고찰인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2019년 기본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차관님!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는 불교 전통을 계승한 천년고찰인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2019년 기본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차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투융자 심사라든지, 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측에서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초 남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아주 각양각색으로 질문 잘 하셨는데 시간을 잘 지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난 9일 서울 관수동에서 일곱 분이 숨지고 열한 분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종로 여관 화재사건 등은 모두 예견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정부 혹은 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고시원이 아니라 기타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 스프링클러 의무 장착 건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인 쪽방촌과 고시원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지요?
장관님, 지난 9일 서울 관수동에서 일곱 분이 숨지고 열한 분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종로 여관 화재사건 등은 모두 예견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정부 혹은 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고시원이 아니라 기타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 스프링클러 의무 장착 건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인 쪽방촌과 고시원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이 건물은 제외됐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장관님,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 등은 언제나 이런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화재사고가 난 해당 건물이 화재 안전점검에서 빠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 등은 언제나 이런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화재사고가 난 해당 건물이 화재 안전점검에서 빠졌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아마 소방의 정기점검은 한 번 해 본 것 같고요. 그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발표하지만 이런 대책은 사후약방문과 같은 땜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2월∼4월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님,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2월∼4월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예, 보통 2월부터 두 달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물이나 시설이 한 100만 동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듯이 계속 여러 가지 점검 결과,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인프라라 할까 이것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각자 운 또는 각자 자기가 원하면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나는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하는 이런 풍토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동시에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안전대진단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장관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앞서 원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수시로 조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사항 아닙니까?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동시에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안전대진단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장관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앞서 원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수시로 조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사항 아닙니까?

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의 가장 큰 역할은 새롭게 기존 제도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시설물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개선해야 하는 작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 생활 주변에 있어서의 안전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범국민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은 항상 존재하였고 특히 고시원과 같은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이용 사례는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쭉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방치한 것은 담당 지자체나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시원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달리 이렇게 관리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른바 세무서에다가 그냥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1만 사오천 개 되는 고시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더불어 소방청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 조금 더 정밀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시원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달리 이렇게 관리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른바 세무서에다가 그냥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1만 사오천 개 되는 고시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더불어 소방청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 조금 더 정밀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안전점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본 위원이 사실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전대진단 구조로는 또다시 이런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하여 정부가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물론 현장에서 안전점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본 위원이 사실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전대진단 구조로는 또다시 이런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하여 정부가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위원님,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대상물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각 시설물 혹은 건물에 대해서 점검의 이력이 쭉 관리됨으로써 어떤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는, 실명으로 기록된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풍토 이런 것을 통해서 결코 누구도…… 소위 형식적 허위 점검 이런 것들을 자꾸 걷어 냄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허점들을 자꾸 메꿔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만큼은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노 타로 외무상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에서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노 타로 외무상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로서는 판결 직후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리해서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안을 과잉대응 하지 말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외교소통 채널을 통해서 또 외교부담화, 대변인담화 또 총리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응에 대한 설명을 할 법정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민관 합동으로 제반요소를 고려를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가운데 그 피해자들의 아픔이 최대 또 조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일본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 WTO에 제소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두고 판결에 대한 보복 내지는 확전 의도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만 WTO……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WTO 제소 가기 전에 양자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전달이 되었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 현안에 있어서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WTO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 현안에 있어서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WTO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14~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17~18 APEC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시지요, 지금?

예, 두 정상 다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추진 중이십니까, 지금?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일정이 잡힌 건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실 걸로 봅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자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양자회의도 하십니다마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몇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으로서는 아베 총리와의 별도의 양자 면담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자회의 계기에 여러 가지 간단히 조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에 외교부의 노력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한일 간에 과거사, 특히 최근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일본의 강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면서 문화적 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 관리에 있어서 외교부가 관계부처 또 총리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에서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평균 기본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일명 공안직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지요?
다음은 우리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에서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평균 기본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일명 공안직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대표적인 공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공안직보다 봉급이 낮아 현장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현장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저하시켜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기재부나 인사처에 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직보다 경찰․소방직의 기본급이 낮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 경찰․소방은 가장 기본적인 공안직이었습니다. 그런데 69년도에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보수가 분리되어 왔는데 그때부터 각 직군별로 별도로 보수가 인상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소방은 보수가 제대로 인상되지 아니하고, 경찰․소방이 공안직에서 떼어 나오고 남은 별도의 공안직군들은 또 공안직군으로서 우대를 받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은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소방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가장 직무의 위험성․책임성․곤란성이 높은 직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 대비해서 통상 20%에서 30% 사이 봉급에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인사혁신처 처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소방공무원 봉급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소방공무원 봉급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경찰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국가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십니까?
다음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십니까?

예.
장관님, 남북철도공동조사가 가시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미국, 북한 등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미국, 북한 등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해야 될 자료들은 미국 또 북한 측에도 관련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양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착공식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철도공동조사의 경우에 우선 경의선을 먼저 하고 동해선을 해야 되는데 양측을 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합의된 딱 그 시기에 마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합의된 일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관련 여러 가지, 지금 북한하고 비핵화협상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진전을 선순환 구도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와 그런 관련 사항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중간선거 결과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한 언론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우선 북측 현지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처럼 본격적인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기에 제재와 무관하다’며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유엔과 협의해 공식적으로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통일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미국 측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판단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하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구도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좀 더 협의할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구도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좀 더 협의할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때 장관님 만남을 가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남 전후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지역 현지 공동조사 등 남북 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비건 특별대표와 저희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 입장도 들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뭐였습니까?

일단 미국 측으로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호 협조해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그런 입장이었고요.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한미 간에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한미 간에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장관님, 남북철도 연결 외에 구체적인 다른 대북 제재 논의도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 전반적인……
그 자리에서 시간상 하나하나 다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킹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 또 북미대화, 비핵화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상 하나하나 다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킹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 또 북미대화, 비핵화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간 협력에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워킹그룹 설치는 우리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미국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30일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간 협력에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워킹그룹 설치는 우리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미국 측이 제안한 것입니까?

이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해서 그 회담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을 해 주는 가운데서 나온 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합의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서로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 측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발표 내용도 조율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측에서 했다면 청와대․외교부․통일부 등 주축은 어디입니까?

우리 통일․외교․안보 부서는 안보상임위를 통해서 또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 이것을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 없이 그냥 우리 한국 측에서 먼저 그런 안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치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방안을 폭넓게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지난 30일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목표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님, 워킹그룹의 역할이나 운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님, 워킹그룹의 역할이나 운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미 사이에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던 여러 가지 협의를 보다 정례화․체계화한다는 뜻에서 만든 워킹그룹입니다. 물론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이 대북 제재의 틀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의가 있겠지만 그밖에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한미 간 공조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긴밀히 조율이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의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수석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수석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저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이 2013년에 1369개, 2015년에 1661개, 2017년 작년에 1834개, 이 자료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금년에 벌써 900개가 넘어서 최근 6년 동안에 중소기업이 한 1만 개 그리고 대기업이 한 3000개 그래서 1만 3000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 보실까요?
최근 5년 동안 유턴한 기업입니다, 유턴한 기업 50개. 그러니까 1만 300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그다음 표 보실까요?
최근 5년 동안 유턴한 기업입니다, 유턴한 기업 50개. 그러니까 1만 300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임금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사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임금과 노사관계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떠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예.
성장과 일자리, 결국은 기업이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예,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금 유턴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턴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는 완전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이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번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속에도 유턴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바로 성장을 주도한다, 여기에 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성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 혹시 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3.1% 중에서 1.6%, 수출이 50.7%를 차지했습니다.
금년 1․2․3분기 2.2% 성장을 했지요?
금년 1․2․3분기 2.2% 성장을 했지요?

예.
그중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 아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1.2%, 55%.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이 없었다면 우리가 1.5%밖에 성장을 못 했고, 금년에 3분기까지 수출이 없었다면 1.0%밖에 성장을 못 한 겁니다. 만약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영점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지요, 금년 1분기․2분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이 없었다면 우리가 1.5%밖에 성장을 못 했고, 금년에 3분기까지 수출이 없었다면 1.0%밖에 성장을 못 한 겁니다. 만약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영점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지요, 금년 1분기․2분기에?

예.
줄어들었지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소득주도성장을 펼쳤는데도 줄어들었으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지요.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그것이 성장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볼 수 있을 텐데 소득이 줄어 버렸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만약에 저소득층 소득이 10%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증대 이것은 분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득증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악영향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저소득층 증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20%가 이전소득은 12% 늘었는데 말이지요 근로소득이 19% 줄고 사업소득이 21%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좋지만 그것이 자영업자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증대 이것은 분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득증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악영향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저소득층 증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20%가 이전소득은 12% 늘었는데 말이지요 근로소득이 19% 줄고 사업소득이 21%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좋지만 그것이 자영업자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흔히들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하게 임금인상만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생계비 인하라든가 또 다른 복지정책, 그러니까 사회정책을 통한 그런 소득의 증가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EITC 제도가 2배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논쟁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전체 경제정책의 세 축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만 늘 공격을 하시는 거고 또 소득주도성장 안에서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흔히들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하게 임금인상만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생계비 인하라든가 또 다른 복지정책, 그러니까 사회정책을 통한 그런 소득의 증가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EITC 제도가 2배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논쟁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전체 경제정책의 세 축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만 늘 공격을 하시는 거고 또 소득주도성장 안에서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소득이 결국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1분기에 가계소득 조사 때 1분위의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그것은 특히 노인……
2분기에도 줄어들었지요?

예, 노인인구와 그리고 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자리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소득이 줄어드는지,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소득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번 2/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은 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전체 가계소득이 4.2% 사상 최고, 6년 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소득은 2분기에. 그런데 하위 1분위 8% 줄었고요, 상위는 지금 10% 늘었습니다.
통계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지금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게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통계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지금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게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그게 단순하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소득격차를 완화하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그래서 단순하게 1분위의 소득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끌고 가겠다 그것은 좀 과도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데 1분위, 2분위 다 줄었습니다. 그것 수석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으로 이직하는 조종사들이 매년 저렇게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100명, 작년에는 145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베트남에 비행훈련원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공대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조종사 훈련 수요가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그중에서 베트남에 설립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나머지는 안 되지요. 그래서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짓지 않고 베트남에 먼저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1000명의 조종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과 호주로 가서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면허를 따고 있는데요.
저것은 꺼 주세요, 말이 안 들리니까.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투자를 하면 해당 지역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MRO―정비―그리고 항공제조산업 등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1000억 들이면 충분히 이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으니까 이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러면 베트남에 훈련원 설치하고 베트남에 기술 이전하고 베트남에 MRO, 베트남이 이제 항공조종사 산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런 단지를 만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사 조종 하면 한국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명을 배출해야 되는데 계속 외국으로 나가서 다 돈을 쓰면서 해 오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워낙 부족하니까 베트남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국내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석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으로 이직하는 조종사들이 매년 저렇게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100명, 작년에는 145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베트남에 비행훈련원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공대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조종사 훈련 수요가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그중에서 베트남에 설립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나머지는 안 되지요. 그래서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짓지 않고 베트남에 먼저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1000명의 조종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과 호주로 가서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면허를 따고 있는데요.
저것은 꺼 주세요, 말이 안 들리니까.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투자를 하면 해당 지역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MRO―정비―그리고 항공제조산업 등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1000억 들이면 충분히 이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으니까 이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러면 베트남에 훈련원 설치하고 베트남에 기술 이전하고 베트남에 MRO, 베트남이 이제 항공조종사 산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런 단지를 만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사 조종 하면 한국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명을 배출해야 되는데 계속 외국으로 나가서 다 돈을 쓰면서 해 오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워낙 부족하니까 베트남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국내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석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경찰, 검찰,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받은 휴대폰 압수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검찰에서는 휴대폰 압수해서 분석할 때 다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당사자 참여해서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청와대는 저 일자리수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시지요, 그것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 동의하에 임의제출 형식이었다라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하에 모든 자료를 보게 됩니다. 휴대폰을 압수하면 그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지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수사자료로 하는 것은 또 그것을 근거로 처벌이나 징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라서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안 들리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휴대폰을 지금 청와대에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을 거부할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제출할 겁니다. 제출 안 했을 때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데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당사자 참여하에 영장에 제시된 범죄 혐의에 한해서 그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냈다, 뺏어 가지고 절차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당사자 참여하에 영장에 제시된 범죄 혐의에 한해서 그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냈다, 뺏어 가지고 절차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8시 반, 9시? 조 간사님 8시 반, 9시 어디가 좋아요? 8시 반요?
아무튼 오늘은 부별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소위 하기 전에. 그래서 준비된 위원들이 계시면 우리 국민들도 궁금한 내용이 계실 것 같아서 소상히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할 테니까 편안한 식사 하고 오셔서 잘 회의에 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질의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8시 반, 9시? 조 간사님 8시 반, 9시 어디가 좋아요? 8시 반요?
아무튼 오늘은 부별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소위 하기 전에. 그래서 준비된 위원들이 계시면 우리 국민들도 궁금한 내용이 계실 것 같아서 소상히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할 테니까 편안한 식사 하고 오셔서 잘 회의에 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면질의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지한 바와 같이 서면질의 마감은 오늘 자정인데요, 만약에 회의가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된다면 산회 시에 서면질의를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면질의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지한 바와 같이 서면질의 마감은 오늘 자정인데요, 만약에 회의가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된다면 산회 시에 서면질의를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다시 느꼈고요.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산가족 생존자가 5만 6000여 분 계시는데요. 그중 90세를 넘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아십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다시 느꼈고요.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산가족 생존자가 5만 6000여 분 계시는데요. 그중 90세를 넘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아십니까?

대략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0세 이상 생존자가 1만 1929명이고 전체의 21.1%가 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다섯 분 중 한 분이 90세가 넘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또 80대 이상인 생존자는 6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이신데요. 1차 이산 상봉 남측 신청자의 86%, 2차 이산 상봉 북측 신청자의 76%가 80대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환영받을 만합니다. 화상상봉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고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화상상봉에 대한 남북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또 80대 이상인 생존자는 6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이신데요. 1차 이산 상봉 남측 신청자의 86%, 2차 이산 상봉 북측 신청자의 76%가 80대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환영받을 만합니다. 화상상봉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고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화상상봉에 대한 남북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화상상봉을 중단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측의 장비 개보수부터 해야 되는데요. 서로 양측의 장비 개보수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서 교환 방식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화요일 예결위에서 화상상봉을 위해서 8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요. 80억의 추가 예산에는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안인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가공물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북한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40억 원 장비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안인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가공물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북한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40억 원 장비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지난 8월 달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상봉행사를 위해서 개보수 공사를 한 달 이상 했는데요. 많은 장비들이 넘어가서 했고 그것을 위해서 유엔 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만약 화상상봉 장비를 북측에 제공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북측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전혀 위반하지 않고 저희가 그 틀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상봉행사를 위해서 개보수 공사를 한 달 이상 했는데요. 많은 장비들이 넘어가서 했고 그것을 위해서 유엔 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만약 화상상봉 장비를 북측에 제공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북측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전혀 위반하지 않고 저희가 그 틀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틀 내에서 조치를 취하신다고요?

예.
그러나 통일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존해서 접근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엔 안보리의 면제 인정 없이는 북한에 물자 반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장관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산가족들이 다 고령이시고 아주 하루가 시급합니다. 지난 8월 행사를 할 때도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에 한 10% 이상이 그 짧은 기간 중에 건강이 나빠지셔서 상봉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또 면제 승인을 받고 빨리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거의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자세히 보니까 영상편지 제작 예산은 4억 2000만 원에서 3억으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장관님께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시켜 놓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상봉하는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화상상봉은 장비 설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영상편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5년간 3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생존자 1만 5000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올해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거의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자세히 보니까 영상편지 제작 예산은 4억 2000만 원에서 3억으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장관님께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시켜 놓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상봉하는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화상상봉은 장비 설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영상편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5년간 3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생존자 1만 5000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2만 명 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영상편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상편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으신 분들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남으신 분들……
그 정도 범위 내면……

영상편지를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 희망하시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그러면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상편지가 정말 좋은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고령자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101세로 이산가족 상봉을 한 최고령 백성규 할아버지는 ‘상봉행사를 몇 번 신청했는데 안 되다 이번에 소식이 왔다, 다 죽게 됐으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장관님이 충분히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부족함 없이 세워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관님이 충분히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부족함 없이 세워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2월 도서개발 촉진법의 개정을 통해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8월 8일이 섬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개최하실 것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행사 개최 장소는 섬의 날 제정 취지나 제정과 관련된 기여도 또 섬을 대표하는 지역적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혹시 전남에 몇 개의 섬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남에 2017개, 유인도 무인도 합쳐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165개입니다. 우리나라 섬의 65%가 전남에 있는데요. 이런 전남에서 섬의 날 행사가 당연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해서 예산 통과되는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섬의 날 지정을 맨 처음 정부에 건의한 것도 전남이었습니다. 전남에서 섬의 날 행사가 내실 있는 행사로 열릴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섬이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차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속 가능한 섬 또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 등 네 가지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명품 섬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속 가능한 섬 또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 등 네 가지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명품 섬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섬의 날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제1회 섬의 날이 뜻깊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고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주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고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회부총리님, 충분한 시간을 쓰시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대 지방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대 지방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서울대 지방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예.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까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 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기업에 인재들이 몰리지 않는 것 다 교육 문제 때문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23.8%를 뽑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없습니다. 정원 외로 농어촌 전형을 하는데 겨우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균형선발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저게 이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마련한 제도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저 균형선발도 수도권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저 균형선발도 수도권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실제 23.8%에 해당되는 그 비율 중에 53%가 서울․경기․인천입니다. 거기다가 광역시까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도에는 26%, 저 23.8%의 26.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8 곱하기 0.265를 하면 0.63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진학생의 6.3%가 순수하게 지방 학생들입니다. 강원도는 2.2%기 때문에 저것을 수치로 환원하면 서울대학생 1000명 중에 5명이 강원도 학생입니다. 1%가 안 됩니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저 표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저 표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지역 간 불균형,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문제 인식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이나 교육자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거점 국립대나 지역의 지방대학, 지역의 전문대학, 이런 지방대학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점대학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됩니까?

생각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 그 잘 안 되는 이유를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을 늘리는 것과 지방에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일류 대학들이 다 지역할당제를 합니다. 그리고 북경대, 칭화대 다 지역배려제를 합니다. 1년에 북경대를 가기 위해서 300만 명이 머리를 싸맵니다. 그중에 3000명이 가지요. 0.1%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역배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북경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결국 북경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거점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지역할당제가 그 대학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일류 대학들이 다 지역할당제를 합니다. 그리고 북경대, 칭화대 다 지역배려제를 합니다. 1년에 북경대를 가기 위해서 300만 명이 머리를 싸맵니다. 그중에 3000명이 가지요. 0.1%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역배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북경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결국 북경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거점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지역할당제가 그 대학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결국 지역균형선발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요구를, 저것을 50%까지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현재의 균형선발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선발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할당제 내지 지역배려제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균형선발이나 고른기회선발이라고 저희는 위원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선발 전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발하고 몇 %를 선발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어떤 정책을 대학에 다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지방의 이러한 심각한 격차는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균형선발 내지 지역할당제를 할 때 실제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시킨다라는 그 주장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 때 상호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사실 하버드대학이 성공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토대 아닙니까?
사실 하버드대학이 성공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토대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 인간들을 대학에서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창의성 위주의 교육으로 가야 되고, 창의성의 가장 적은 동종 교배입니다. 생태학적으로도 동종 교배는 퇴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회복이 곧 진보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본다면 지역균형선발, 더 나아가서 지역할당제, 더 나아간다면 계층할당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서울대학교에 진짜 창의성 있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기초가 되고……
지역에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그 학생들의 1000명 중에 10명이 가더라도 나머지 990명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야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균형선발, 더 나아가서 지역할당제, 더 나아간다면 계층할당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서울대학교에 진짜 창의성 있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기초가 되고……
지역에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그 학생들의 1000명 중에 10명이 가더라도 나머지 990명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야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네요.
이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각 대학의 기본 정책들이 있고 그것을 전환하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도 일정한 준비와 합의의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균형선발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매우 지난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서울대 중심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시대는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혹은 한참 성장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런 다양한 선택의 폭들을 넓혀 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때까지는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인재들을 고르게 선발해야 그 다양성 속에서 아이들이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른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이외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넓히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각 대학의 기본 정책들이 있고 그것을 전환하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도 일정한 준비와 합의의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균형선발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매우 지난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서울대 중심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시대는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혹은 한참 성장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런 다양한 선택의 폭들을 넓혀 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때까지는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인재들을 고르게 선발해야 그 다양성 속에서 아이들이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른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이외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넓히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길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선발 방식에 학생부종합선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시를 늘리려고 논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선발 방식에 학생부종합선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시를 늘리려고 논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 요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바로 수시지요? 그렇지요, 수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균형선발도 다 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정시를 늘리게 되면 그나마 지역균형선발도 줄어들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시로 뽑느냐 정시로 뽑느냐는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는 누구를 뽑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뽑느냐를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학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시를 늘리고자 하는 이 논의는 본질을 벗어났다, 본질은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시를, 수능으로 대학 선발하는 것을 정시를 늘리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또 과제입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학종의 불신이 정시가 답이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뽑느냐 이것은 공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른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일 것이고요. 충분히 대학들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폭들을 어떻게 더 넓힐 수 있을지 협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뽑느냐 이것은 공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른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일 것이고요. 충분히 대학들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폭들을 어떻게 더 넓힐 수 있을지 협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지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지요?

예,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폐원을 하게 되더라도 그 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사립유치원의 국유화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올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또 회계의 투명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 목적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체가 아닌 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선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이 그동안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건축적립금과 차입금을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다 인정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적사용료라든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을 일부 유치원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께도 그렇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아교육에 국가의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아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교육 목적으로 모든 지원금이든 부모님의 부담금이든 이런 모든 회계가, 유치원 회계 내에서의 비용은 다 교육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발선으로 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방향에 동의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에 가입해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일부 유치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그동안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건축적립금과 차입금을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다 인정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적사용료라든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을 일부 유치원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께도 그렇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아교육에 국가의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아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교육 목적으로 모든 지원금이든 부모님의 부담금이든 이런 모든 회계가, 유치원 회계 내에서의 비용은 다 교육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발선으로 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방향에 동의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에 가입해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일부 유치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본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는 그것을 국유화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한테 국유화가 맞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Q&A, 질의응답,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유총의 일부 가짜, 허위사실처럼 이게 마치 국유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잡는 팩트 체크의 내용들은 교육청이나 또 각 유치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법인 학교들과는 다르게 건축적립금과 차입금을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폐원을 할 경우에는 그게 다 사유재산으로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교육목적의 교육기관으로 학교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립유치원 처음 출발이 마치 이게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처럼 잘못 혹은 그때 이렇게 좀 묵인됐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유아교육의 그런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국민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계속 반대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법인 학교들과는 다르게 건축적립금과 차입금을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폐원을 할 경우에는 그게 다 사유재산으로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교육목적의 교육기관으로 학교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립유치원 처음 출발이 마치 이게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처럼 잘못 혹은 그때 이렇게 좀 묵인됐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유아교육의 그런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국민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계속 반대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부총리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재 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0~3세까지 어린 보육을, 저는 그걸 꼭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 0~3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안정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관에게 맡겨 놓으니까 결국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담이 또 커지고, 그래서 0~3세까지의 보육을 부모에게 맡기고 기관에게 맡기는 것과 별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0~3세까지 어린 보육을, 저는 그걸 꼭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 0~3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안정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관에게 맡겨 놓으니까 결국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담이 또 커지고, 그래서 0~3세까지의 보육을 부모에게 맡기고 기관에게 맡기는 것과 별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들이 계셨고, 그 논의는 실제로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 간의 합의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0~2세까지나 혹은 지금 3~5세까지 누리과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분화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에는 충분한 또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0~2세까지나 혹은 지금 3~5세까지 누리과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분화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에는 충분한 또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발하시고요.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좀……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통일부 기금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있는 사업 현황 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기금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있는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내년 것은 없어. 안 주세요, 총 사업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개성-신의주 간, 고성-두만강 철도, 개성-평양 간, 고성-원산 간 도로 이것 현대화 사업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주세요, 저한테.
제가 송갑석 위원 바로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줄 수 있나요? 이것 왜 안 주는지 좀……
장관,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개성-신의주 간, 고성-두만강 철도, 개성-평양 간, 고성-원산 간 도로 이것 현대화 사업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주세요, 저한테.
제가 송갑석 위원 바로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줄 수 있나요? 이것 왜 안 주는지 좀……
장관, 왜 안 주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로 기재부하고 해서 관리되는 사업이 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총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사업비는 없고요.
기왕에 저희가 경원선 남측 구간 백마고지부터 군사분계선까지 하는 복원사업이 2020년까지 해서 아직까지, 총 사업비가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걸쳐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총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경원선 남측 구간 백마고지부터 군사분계선까지 하는 복원사업이 2020년까지 해서 아직까지, 총 사업비가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걸쳐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총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세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해서 11년․12년․13년․14년 이렇게 총액 사업비가 다 나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로……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달라니까요, 앞으로 얼마가 들지.

내년도 예산 중에……
내년도 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라는 게?

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달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총 사업비 절차, 저희가 총 사업비를 관리대상으로 한 그런 내년도 사업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SOC 설계비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설계비 들어간 것도 없어요?

예.
설계비 들어간 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여기 리스트에 올릴 만큼 확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본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통합, 특히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모두 이름만 달리했을 뿐 결국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됐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통합, 특히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모두 이름만 달리했을 뿐 결국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됐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제정됐나요?

1991년.
예,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주정부건 보수정부건 간에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 설치됐고 또 법률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다 또 여건이 성숙된 후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북 퍼 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다 또 여건이 성숙된 후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북 퍼 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고 이것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절차의 위반이거나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북 퍼주기 그런 식의 예산으로 집행될 수가 없는 그런 기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대북 퍼주기라고 한다면 지난 남북협력기금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정권이 했었던 예산은 모두가 퍼주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9년 협력기금을 1조 18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 원 늘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사업비를 1조 15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1조 1132억, 15년에 1조 2348억, 16년도에는 1조 2550억 원까지 늘어나다가 북핵 6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2017년도에 1조 아래로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사업비로 연간 1조 원 안팎이 책정되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분단 이후 남북관계가 최고조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은 불과 1조 977억 원에 불과합니다. 남북관계가 동결됐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1573억이나 오히려 적은 규모입니다.
장관님, 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봤을 때 과소 편성되어 있고 오히려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9년 협력기금을 1조 18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 원 늘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사업비를 1조 15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1조 1132억, 15년에 1조 2348억, 16년도에는 1조 2550억 원까지 늘어나다가 북핵 6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2017년도에 1조 아래로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사업비로 연간 1조 원 안팎이 책정되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분단 이후 남북관계가 최고조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은 불과 1조 977억 원에 불과합니다. 남북관계가 동결됐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1573억이나 오히려 적은 규모입니다.
장관님, 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봤을 때 과소 편성되어 있고 오히려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자체가 상당한 불확실성․불예측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비하면서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기금은 거기에 걸맞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협력기금이 더 확충되는 것은 소망스럽겠습니다.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서 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서 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실익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정말로 잘 재정돼서 앞으로 유연하게 이런 예산이 짜져서 그 시기에 맞게 증액할 때는 증액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공익광고가 유튜브의 허위․조작 영상들의 시작 전 또는 중간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공익광고가 유튜브의 허위․조작 영상들의 시작 전 또는 중간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집행한 불법 촬영 근절 정부광고입니다. 경찰청,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들도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화면 아래 부처의 이름까지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고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영상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5․18 광주 600명 북한특수군 정체 영상분석 안보강연’ 이런 제목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 정부의 광고가 재생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봐 보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익광고입니다.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역시 이 광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동 참여는 행안부, 공항공사, 국내 굴지의 기업 이름들도 함께 보입니다.
세 번째 화면 한번 봐 보시지요.
국민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를 담은 국방부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뭉클한 광고가 지나가면 바로 ‘5․18 광주 북괴군 흔적 가두방송서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제목의 허위․조작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들은 내용이 모두 종편 대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방통위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광고가 유튜브에서 재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목만으로도 허위사실이 분명한 이 영상들 사이에 정부의 광고가 보시다시피 게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런 허위 영상들도 정부에서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혹시나 신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집행한 불법 촬영 근절 정부광고입니다. 경찰청,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들도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화면 아래 부처의 이름까지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고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영상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5․18 광주 600명 북한특수군 정체 영상분석 안보강연’ 이런 제목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 정부의 광고가 재생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봐 보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익광고입니다.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역시 이 광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동 참여는 행안부, 공항공사, 국내 굴지의 기업 이름들도 함께 보입니다.
세 번째 화면 한번 봐 보시지요.
국민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를 담은 국방부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뭉클한 광고가 지나가면 바로 ‘5․18 광주 북괴군 흔적 가두방송서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제목의 허위․조작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들은 내용이 모두 종편 대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방통위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광고가 유튜브에서 재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목만으로도 허위사실이 분명한 이 영상들 사이에 정부의 광고가 보시다시피 게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런 허위 영상들도 정부에서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혹시나 신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저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정부광고를 유튜브의 특정 프로그램에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고정 송출이 되는데요.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광고가 자동 송출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특성,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5년간 유튜브에 광고비로 8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광고가 집행되는 만큼 적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조작 영상에 정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IS 등의 선동 영상에 미국 기업 광고가 뜨자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유튜브가 광고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저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튜브 정부 광고의 게재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IS 등의 선동 영상에 미국 기업 광고가 뜨자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유튜브가 광고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저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튜브 정부 광고의 게재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 한 달 사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장 많은 청원 수를 기록한 청원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인원이 무려 1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혹시 지난해 청와대 최다 청원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인원이 무려 1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혹시 지난해 청와대 최다 청원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도 폭행 살인사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이 사건들이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무자비한 사건들인데요, 모두 심신미약을 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 청원 인원이 60만 명이 넘어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지난달 또다시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 또한 20만을 넘겼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이 공분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 청원 인원이 60만 명이 넘어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지난달 또다시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 또한 20만을 넘겼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이 공분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위 책임능력, 즉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청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불공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잔혹한 사건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것이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국민들은 혹시라도 불공정한 양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과 국민적 법 감정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에서 심신장애 미약의 기준이 더 엄격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잔혹한 사건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것이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국민들은 혹시라도 불공정한 양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과 국민적 법 감정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에서 심신장애 미약의 기준이 더 엄격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원 입법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을 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 구형량을 높여서 상응하는 처벌, 선고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 구형량을 높여서 상응하는 처벌, 선고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게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인기투표 하듯이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바꾼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심각하게 괴리가 생길 때는 그런 문제들을 법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형법이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좀 가볍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감형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제원입니다.
진선미 장관님, 심심하시지요? 데뷔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진선미 장관님, 심심하시지요? 데뷔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
새일센터 아시겠지요?

아, 예.
그런데 이것 얼마 쓰셨어요, 예산이? 500억 플러스 추경 23억, 523억이나 쓰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25세부터 29세까지 0%예요. 젊은 여성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0%, 대졸 이상 0.5%, 그다음에 지금 취업한 일자리도 보면 122만 원, 158만 원, 153만 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리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 꼭 예산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 연설을 하든 설득을 하든 격론을 토하든 한번 1분 30초 정도에 ‘절대 깎으면 안 된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득이 되면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의리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것.
그래서 제가 의리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 꼭 예산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 연설을 하든 설득을 하든 격론을 토하든 한번 1분 30초 정도에 ‘절대 깎으면 안 된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득이 되면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의리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것.

예, 많은 다른 장관님들께서 저를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장제원 간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시고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새일센터의 사업을 들여다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주로 50대 그리고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들이 주로 많이, 단기일자리들이 많이 소개가 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가 새일센터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일반 고용센터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업자들은 직업을, 일자리를 잃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구직 의사 자체도 고민인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구직 의사를 만들어 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회사와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꾸준히 그분들을 독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눈에 그렇게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과는 되게 많고요, 1%라는 그 평가 기준에는 조금 놓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께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구직 의사를 결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스펙을 만들었지만 정작 일자리를 소개받은 것은 본인이 소개했다, 아니면 본인이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새일센터의 사업을 들여다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주로 50대 그리고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들이 주로 많이, 단기일자리들이 많이 소개가 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가 새일센터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일반 고용센터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업자들은 직업을, 일자리를 잃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구직 의사 자체도 고민인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구직 의사를 만들어 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회사와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꾸준히 그분들을 독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눈에 그렇게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과는 되게 많고요, 1%라는 그 평가 기준에는 조금 놓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께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구직 의사를 결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스펙을 만들었지만 정작 일자리를 소개받은 것은 본인이 소개했다, 아니면 본인이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여성가족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저한테 딱 걸렸네.

잠시 자리 비우셨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바로 여기 안에 계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차관님이 앉아 계시던데?

아니, 저기……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네, 또.
지방소비세 이번에 올리세요?
지방소비세 이번에 올리세요?

예, 이번에 지방소비세……
15%?

예, 관계부처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10%……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 올리세요. 제가 18대 의원 초선 때 40살 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최중심에 놓고 제가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청와대를 설득을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토대를 쌓으셨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국세가 지방세화되는, 그래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넓어지는 첫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까지 올린다니까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방소비세를 떠나서 지방사무라든지 지방재원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
15% 잘 올리셨습니다.

10% 올렸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또 말씀 한번 하셔야지요.
이번에 생활 지역밀착형 SOC?
이번에 생활 지역밀착형 SOC?

예, 생활……
생활 SOC입니까?

예.
장애인 체육시설 만드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미리 장애인 체육시설이 필요한 기초단체가 어디인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청구하십시오. 미리 예산을 이만큼 받아 놓고 ‘자, 기초단체 누가 할래?’ 이렇게 하면 기초단체 줄 세우는 거예요. 예산집행 그렇게 하면 또 불용 나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은 지난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장애인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보여 준 그 감동에 보답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당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파악해 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래서 30%까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지어……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지어……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일을 할 때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세우겠다 하고 예산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SOC를 하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딱 돈을 잡고 있다가 ‘자, 공모하십시오’ 해서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SOC를 하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딱 돈을 잡고 있다가 ‘자, 공모하십시오’ 해서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지원해……
취지에 동의한다니까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님, 아까 김현권 위원께 말씀하실 때 다양성 얘기하셨잖아요.

예.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능집중 향상교실 이것을 전국에 100개 정도 시범사업 해 보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공부만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노래를 잘하고 싶다, 체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 있으면, 요즘은 재능이 있어도 돈 있는 부모 있어야 애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이런 재능집중 향상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네 재능을 사교육 없이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공부만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노래를 잘하고 싶다, 체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 있으면, 요즘은 재능이 있어도 돈 있는 부모 있어야 애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이런 재능집중 향상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네 재능을 사교육 없이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희는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재능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까지를 포함한 활동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아이디어는 좀 수용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입니다.
역시 정치인 장관님들이 말씀 잘하세요.
여기까지는 오픈 게임이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금 남북경협기금, 이거 비공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정양석 의원실 자료는 4100억, 예결위에서 권성동․이철규 위원 할 때는 5300억 또 어저께입니까? 송언석 위원이 얘기할 때는 7100억입니다. 도대체 숨긴 돈이 4100억입니까, 5300억입니까, 7100억입니까?
보십시오, 저거.
아니,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에는 왜 총액만 나와 있지요? 저게 비공개지요. 도대체 비공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오픈 게임이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금 남북경협기금, 이거 비공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정양석 의원실 자료는 4100억, 예결위에서 권성동․이철규 위원 할 때는 5300억 또 어저께입니까? 송언석 위원이 얘기할 때는 7100억입니다. 도대체 숨긴 돈이 4100억입니까, 5300억입니까, 7100억입니까?
보십시오, 저거.
아니,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에는 왜 총액만 나와 있지요? 저게 비공개지요. 도대체 비공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5393억 원……
그러면 농축산․산림 협력 저것은 비공개 아닙니까?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저게 아마 절차상 좀 비공개로……
절차상이 아니라 통일부의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통일부 책자에.

예, 저희가 9월……
2900억 총액만 나와 있는 게 비공개 아니에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저게 전체적으로 비공개 됐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을 저희가 비준동의를 요청을 하면서 저 중에서 산림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로 다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니, 저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셨다고요?

예.
자료 주세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자료는 한국당 위원님들께도 지금 말씀하신……
아니, 예결위 간사한테도 안 주고 다른 위원한테 줬다고요?

아니요, 다 드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게 비공개면 7100억이고요, 비공개 아니면 5300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30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30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총액사업비 관련돼 가지고는 올해 기금에 안 잡혀 있다’ 말씀하셨어요?

총 사업비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올해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때?

총 사업비로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라는 뜻이 이런 SOC를 얘기하는 거예요. SOC는 올해 얼마 들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공사기간이 3년, 4년이면 그 기간 동안 다 총액사업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액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달라고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 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고 개보수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북측하고 공사내역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공사내역, 방법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로나 철도 관련돼 가지고는 대단히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 개성-평양, 고성-원산, 러프하게라도 총액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3000억’ 이래 가지고 비공개사업으로 해 놓으면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저희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승인 요청……
㎞가 나오는 거고 전체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기법으로 하면 대충은 얼마 나온다, 총액사업비가 얼마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하고 추인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가정의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가정이 필요하지요?

우선 그 공사구간을 현재 있는 노반 그대로 할 것인지,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복선으로 할 것인지 단선으로 할 것인지, 목표속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고속철로 할 것인지 그냥 철도 개량만 할 것인지, 신호 충돌 시 정지 경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장관님……

등등이 하나도 아직 북측하고 본격적으로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3000억은 왜 잡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하는 데 3000억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라든가……
에헤, 장관님. 제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계비가 3000억이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어떻게 3000억이 들어가요? 3000억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니, 철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복선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 계획이 없다. 조사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0억을 잡아 놓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철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복선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 계획이 없다. 조사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0억을 잡아 놓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부처 어디하고 협의했지요?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기재부하고 얘기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얘기했는데 3000억이 필요하다고요?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요?

조사․설계비용과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북핵 문제가 진전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업을 일부 착수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자재․장비 제공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들이 3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착수를 하는 순간 이것은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설계해서…… 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시작한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3000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이 설계하고 조사하는 데 3000억이 들어갑니까? 상식입니까, 이게?
기재부차관님, 이것이 설계하고 조사하는 데 3000억이 들어갑니까? 상식입니까, 이게?

우선은 금액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기본조사 그리고 설계 그리고 만일 남북대화, 비핵화가 진전되면 거기에 따른 착공을 위한 초기 자재운반비라든지 반입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초기 소요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관님,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인데 말이 안 돼요.
통일부장관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조사비하고 설계비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총 사업비를 계산한 다음에 국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조사비하고 설계비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총 사업비를 계산한 다음에 국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사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3000억이 어떻게……

제 설명을 먼저 들어 주시겠습니까?
설계비하고 조사비입니까?

제 설명을 좀 먼저 들어……
장관님, 장관님!

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비공개 예산 3000억에 대해서 저한테 열람시켜 주시겠어요? 열람시켜 주시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니,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저한테 열람시켜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지금 저희가 조금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철도ㆍ도로 같은 경우는 2950억 그것뿐입니다. 그 뒤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가 돼서 총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건 또 내년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2950억까지만 이번 국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950억 그것을 집어넣는 순간 총 사업비가 저는 감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놓고 대교를 하나 놓더라도 처음에 설계비 5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총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문제에 예타는 생략하더라도 전체 그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와야 초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기 자금을 너무 과다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공개 예산은 반드시 열람을 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저는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 평양선언 국회 비준 패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저희가 양해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가 뭡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맞지요? 평양선언을 패싱한 이유가 그 논리지요?
그다음에 장관님, 저는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 평양선언 국회 비준 패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저희가 양해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가 뭡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맞지요? 평양선언을 패싱한 이유가 그 논리지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아니, 저는 법제처에서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제처는……
법제처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약한 것은 조약이 아니다 이 논리예요. 법제처 논리입니다.

저희 헌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을 북한과 맺는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기에는 저희 헌법하고 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앵무새처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아니요’가 아니라 법제처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헌법에 그런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애매한 상태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2005년도에 제정하면서……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북한과의 평양선언이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북한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약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헌법 60조에서 비준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외교부 홈페이지에 조약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다, 첫 번째 서면 형식이고 두 번째는 국가 간 체결이고 세 번째는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이라 한다라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약이 아닙니까?
조약이 아닙니까?

예.
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평양선언?

평양선언은 남북 간의 합의이고……
조약 아닙니까?

조약, 우리 법체계……
외교부 홈페이지 바꾸세요.

우리 법체계상은 조약이 아닌 것으로……
조약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 읽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예,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의 조약의 성격이다’, 국가 간의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헌법 60조에 나와 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법적으로 조약이다’. 그러면 국회에 비준권이 있는 것이 맞지요, 조약이라면?

조약……
조약이라면?

조약이라면……
이라면 국회에 비준권이 있지요?

예.
외교부 홈페이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해석에 따르면 조약이에요. 그런데 왜 국회 패싱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

저희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2005년도에 제정할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제정하면서 ‘남과 북 사이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합의서라는 것에 규정을 하고 남북합의서 중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시지요?

그렇습니다.
판문점선언도 조약이 아닌데, 그러시지요?

예, 남북합의서지만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 따라서 비준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러면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맞지요?
그러면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맞지요?

후속조치적 성격도 있고 또 별개의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별개의 합의서입니다.
장관님, 법제처에 나와 있어요, 후속 합의서라고.

후속적 성격도 있습니다.
성격이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이 부결되면 국무회의에서의 평양선언 의결은 취소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이 부결되면 국무회의에서의 평양선언 의결은 취소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왜 아니지요?

별개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왜 별개의 합의서입니까? 후속조치잖아요.

예, 후속적 내용이 있습니다만……
후속조치라고 지금 법제처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제처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후속조치이고 후속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 놨기 때문에 평양선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준동의 대상인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그대로 평양공동선언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같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이 부결되면 평양선언 국무회의 의결은 무효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지요?

별개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편할 때는 개별 합의서고 필요하실 때는 후속조치입니까? 궤변이세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모법입니까?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모법입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이 모법이냐고요?
그렇지요. 남북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준 의결했습니다.
그 모법이 남북관계 발전법입니까?

그런 근거가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모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예.
그러면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 23조에 의하면 남과 북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십니까?

예.
법령을 보면 통일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북 군사 문제가 남한과 북한에 한정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남북합의서의 적용범위는 남한과 북한 간에 한한다라고 해서요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인정찰 부분은 지금 미국 문제가 있고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인정찰 문제는 미군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 문제가 남과 북에 한정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르듯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르듯이 아니지요. 이거는 법입니다.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모법은 국방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무 자르듯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모법이 있어야 돼요. 그 모법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합의서는.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무 자르듯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모법이 있어야 돼요. 그 모법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합의서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남북합의서 규정에 보면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남북합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문서로 체결된 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한 남북합의서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고요. 남북합의서는 통일부 법이 아니고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 야당 안이 동시에 나와서 그것이 경합돼 가지고 같이……
아니, 통일부에서 법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 아닙니까? 주관 부서 아닙니까, 통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서 문제는요 국방부에서 다른 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가질의에서 하시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정확하게, 짧게 짧게 논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관련돼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금 통일부장관께서 조사도 있고 설계도 있고 필요하면 착공까지 포함해서 이천구백 얼마라고 했지요? 3000억 가까운 돈이지요?

2950억입니다, 내년도에.
2950억, 금액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토지구입, 그다음에 착공 이 두 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북협력기금이라 그래서 예외는 아닌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의 예외에 해당되는 건지 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00억이 조사․설계․착수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295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비공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7100억에 해당된다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통일부에서는 5300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각각의 비목이 무엇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의 예외에 해당되는 건지 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00억이 조사․설계․착수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295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비공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7100억에 해당된다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통일부에서는 5300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각각의 비목이 무엇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오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얘기가 나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2005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지요?
통일부장관님,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오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얘기가 나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2005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임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대안으로 해 가지고 입안된 것, 제정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지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북한과의 합의를 국제 간의 조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런 논의를 여야의 합의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남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 법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취지로 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로 해서 여야가 합의로 법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안에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가 다 들어가 있지요?

예.
군사에 관한 합의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군사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도 그 협의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대표단을 지명해 가지고…… 우리 장관님이 지명하지요, 대표를?
그런데 군사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도 그 협의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대표단을 지명해 가지고…… 우리 장관님이 지명하지요, 대표를?

예, 군사회담 대표도 제가 임명을 합니다.
장관님이 임명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관한 군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장님!
오후에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관한 합의서는 헌법 60조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 왔었지요?
오후에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관한 합의서는 헌법 60조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러니까 ‘중대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입법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러니까 ‘중대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입법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따라서 하고 남북에 관련된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이후에 일관되게 해석을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기존의 법제처 입장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예 군사에 관련한 부분, 특별히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과 같이 상호원조에 관한 남북합의서, 안전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 이런 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런 개정법률안이 제안됐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예 군사에 관련한 부분, 특별히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과 같이 상호원조에 관한 남북합의서, 안전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 이런 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런 개정법률안이 제안됐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국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 제60조에 있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군사적인 상호원조를 약속하거나 군사적 동맹체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조약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홍정욱 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남북 간의 남북 불가침이나 군대재배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국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국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 제60조에 있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군사적인 상호원조를 약속하거나 군사적 동맹체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조약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홍정욱 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남북 간의 남북 불가침이나 군대재배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국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헌법 60조에서 나오는 그 부분……
거꾸로 얘기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것이 군대재배치나 남북 불가침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일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는 취지예요.

예, 그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게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개정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거지요?

예, 이런 내용을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개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 왔고 남북관계 발전법안을 적용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법제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 왔고 남북관계 발전법안을 적용해 왔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은 남북관계에 관한 모든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일관된 해석이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심사해 왔습니다.
단지 지금 처장님이 처장으로 있는 법제처에서 유별나게 새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을 명백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PT를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 당시에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냐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 법제처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PT를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 당시에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냐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 법제처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판문점선언이 계류 중인데 평양선언이 발효 가능하냐 이 문제의 경우도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의 법제처의 해석과 같은 입장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처장님,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처장님,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2007년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고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같은 식으로,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든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은 법제처가 같은 취지로 해석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같은 식으로,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든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은 법제처가 같은 취지로 해석해 왔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 이전 심사 기준대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취지로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꾸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이것만 하게 됐는데요.
소방청장님!
이제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이것만 하게 됐는데요.
소방청장님!

예, 소방청장입니다.
올해 1월 달에 2.2㎞ 전장의 삼척 천기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진입했던 소방차량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서 후진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에 국내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2배가 증가됐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터널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이 사진은 2001년도에 스위스의 생 고타르의 터널 화재 사고인데요. 1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실종이 됐어요. 이것 외에도 1999년도에는 알프스 몽블랑 터널에서 41명이 죽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시의 타오쟈쾅 터널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이 화재로 1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상에는 국내 최장의 10.9㎞짜리 인제양양 터널이 있고 1㎞ 이상 터널만 28개가 있습니다.
이 터널 가운데 사고가 난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청장님?
이 사진은 2001년도에 스위스의 생 고타르의 터널 화재 사고인데요. 1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실종이 됐어요. 이것 외에도 1999년도에는 알프스 몽블랑 터널에서 41명이 죽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시의 타오쟈쾅 터널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이 화재로 1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상에는 국내 최장의 10.9㎞짜리 인제양양 터널이 있고 1㎞ 이상 터널만 28개가 있습니다.
이 터널 가운데 사고가 난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소방차량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천기터널에서도 그게 안 돼 가지고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터널에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터널 전용 특수차량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보강사업비 74억 중에서 국비 37억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소방이나 화재 안전장비 관련해서는 별도 재정 지원체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금 쪽이 이런 시설장비 확충 쪽에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재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터널 사고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잘 구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장대터널이 많은 강원도의 산악지형을 잘 고려해서 강원도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한테 적극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점잖게 부탁해서 될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 이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영상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2018년도 3월 28일 고성 산불입니다. 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2005년도 4월 5일 양양 산불.
2017년 5월에도 강릉․삼척 대형 산불로 해 가지고 1017㏊ 산림이 타고 주택 36채 소훼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PT 한번 보실까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 같은 그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형 소방용 헬기가 필수적인데요. 출동시간을 보면 35분, 43분, 고성 같은 경우는 168분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이게 2018년 3월 발생한 고성 산불 상황인데요, 골든타임이 10분인데 168분 만에 진화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같이 접근이 어렵고 이런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특히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을 때는 강풍 때문에 산불이 금방 번지거든요. 실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장님, 지금 헬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또 하나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영상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2018년도 3월 28일 고성 산불입니다. 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2005년도 4월 5일 양양 산불.
2017년 5월에도 강릉․삼척 대형 산불로 해 가지고 1017㏊ 산림이 타고 주택 36채 소훼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PT 한번 보실까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 같은 그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형 소방용 헬기가 필수적인데요. 출동시간을 보면 35분, 43분, 고성 같은 경우는 168분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이게 2018년 3월 발생한 고성 산불 상황인데요, 골든타임이 10분인데 168분 만에 진화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같이 접근이 어렵고 이런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특히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을 때는 강풍 때문에 산불이 금방 번지거든요. 실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장님, 지금 헬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인명 구조하고 산불 등으로 해서 다목적 헬기가 있지만 담수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인명 구조하고 산불 등으로 해서 다목적 헬기가 있지만 담수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대형 헬기가 필요한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소방청에서 너무 기재부 눈치를 보는지 대형 헬기 중에서 가장 싼 걸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대형 헬기 기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가장 싼 걸 정해서 신청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청장님?

예, 지금 보통 산림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카모프라는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설비도 좋고 이런 걸 신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차관님께서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그렇지요? 소방헬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그렇지요? 소방헬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예, 이 소방헬기의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터널의 화재 진압 및 구급차 장비 등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벌써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든 지가 한 5년가량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방 소방관서들의 여러 가지 장비는 그런대로 이제 거의 다 정수라고 그럴까요, 또는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구비가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앞으로의 과제가, 지금 말씀하신 소방헬기라든지 또는 특수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배분이 그런 곳에도 더 여유 있게 배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의 과제가, 지금 말씀하신 소방헬기라든지 또는 특수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배분이 그런 곳에도 더 여유 있게 배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종걸입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묻겠습니다.
이것 원래는 금융위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꼭 좀 필요해서 묻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군산 그리고 통영․거제에 대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선언을 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경제 위기지역인 군산․통영 이쪽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경제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없는 지역특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계신가요?
우선 국무조정실에 묻겠습니다.
이것 원래는 금융위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꼭 좀 필요해서 묻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군산 그리고 통영․거제에 대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선언을 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경제 위기지역인 군산․통영 이쪽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경제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없는 지역특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계신가요?

예, 말씀 주십시오.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경제수장으로 영전하셔서 당시의 것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군산과 통영 그곳의 현대중공업 기타 조선 관리들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지역특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군산과 통영 그곳의 현대중공업 기타 조선 관리들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지역특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에서 지역이 선정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정부의 지원 시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거기에 산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도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이 대상이 되는 여러 부실기업들을 떠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보다 더 큰 경제주체다라고 했고 또 어찌 보면 정치 쪽으로는 운영하는 느슨함 속에 인건비까지 받아서, 정치 쪽의 어떤 인물들이 거기서 공돈, 월급 받게 한 이런 일들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도 되고 그랬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산업은행이 정치적인 자리에 휘둘려서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떠맡고 또 그런 부실기업들을 안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산업은행이 정치적인 자리에 휘둘려서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떠맡고 또 그런 부실기업들을 안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하라고 한 것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쇠퇴하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협력업체라든가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지엠이 떠난 군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거제 이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지금 그래도 미래로 향하는 상당한 희망을 갖게 된 데는 결과적으로 한국지엠이나 STX조선해양 등을 떠맡고 있는 산은이 그래도 퍼 담듯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고용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은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증자 요청이 5000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은이 이들 지역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사후에 직접 투자했어야 되는 것도 예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산은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증자 요청이 5000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은이 이들 지역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사후에 직접 투자했어야 되는 것도 예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언급할 사안의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은의 한국지엠, STX조선해양 지원은 특정 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외치고 있듯이 지역경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외국에도 보면 지난번 2008년 미국에서 경제위기 와중에 GM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자한 일이 있고 독일도 오펠 또 프랑스도 르노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국가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 정부가 했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보면 지난번 2008년 미국에서 경제위기 와중에 GM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자한 일이 있고 독일도 오펠 또 프랑스도 르노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국가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 정부가 했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관 하시면서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아주 굉장한 전문가로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지금. 내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지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산업은행에 여러 가지 지적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적될 문제의 항목에는 아시겠지만 산은이 가지고 있는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또 관리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산은이 정치권에 휘둘려서 정치적 지시와 정치적인 인도에 의해서 실제 경영 정상화라든지 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하고 그에 적절한 인물을 거기 배치하지 못하고 휘둘린 점, 말하자면 정권의 산업예비군들을 그냥 대거 거기다가 박아서 공돈 받아먹게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조정실장님. 예전에 조정실장 되기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산은이 정치권에 휘둘려서 정치적 지시와 정치적인 인도에 의해서 실제 경영 정상화라든지 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하고 그에 적절한 인물을 거기 배치하지 못하고 휘둘린 점, 말하자면 정권의 산업예비군들을 그냥 대거 거기다가 박아서 공돈 받아먹게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조정실장님. 예전에 조정실장 되기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마 금융위원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금융위원장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산은 영역에서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예산상 될 때 이 규모라든지 적실성이나 과연 적정화된 예산이냐 해서 그에 대한 삭감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산은이 기존에 무수한 부실기업들 가지고 있는 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별도로 하고 그러나 지금 그 지역 이렇게……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지역경제 위기의 누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군산, 통영, 거제와 같이 지역경제를 소생시켜야 되는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위기대응지역으로 해놓고 그러고 그냥 산은에 다 떠맡겨 가지고 해 놓고 그때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책임은 산업은행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정치권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슈는 다른 데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필요성으로 증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물론 지금 산은 영역에서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예산상 될 때 이 규모라든지 적실성이나 과연 적정화된 예산이냐 해서 그에 대한 삭감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산은이 기존에 무수한 부실기업들 가지고 있는 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별도로 하고 그러나 지금 그 지역 이렇게……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지역경제 위기의 누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군산, 통영, 거제와 같이 지역경제를 소생시켜야 되는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위기대응지역으로 해놓고 그러고 그냥 산은에 다 떠맡겨 가지고 해 놓고 그때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책임은 산업은행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정치권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슈는 다른 데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필요성으로 증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괜찮으시면 기재부 2차관이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예, 2차관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산업은행은 그동안 우리 경제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 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도 됐지마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헤쳐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래에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나 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출자라든지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또 신용여력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한도의 소요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을 50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한도의 소요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을 50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액으로 정한 것이고 지금 추정컨대 산은이 부담해야 될 손실부담액 한 5460억 정도에 비하면 바텀(bottom)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IS 비율도 0.37%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역에서의 경영정상화 긴급지역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러 신규 대출이나 인력고용 같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우선 말씀하신 5000억 증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그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정책금융이나 기타 산업자금 공급에 위축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최소한도의 자본을 확충해 주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자본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정책금융이나 기타 산업자금 공급에 위축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최소한도의 자본을 확충해 주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특히나 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청장께서 발언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직역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에게 그런 수사 주체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줄 수 있는 데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자치경찰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되셨어요?
마무리 잘되셨어요?
아직 대답을……

마지막에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건지……
예,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도 넣어야 되고 또 경찰대학을 변화시키는 예산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입법을 거쳐서 내년도에 5개 시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운영비 등에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재원들을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예비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개혁위원회라든가 경찰대학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곧 조만간 개혁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재원이 추가된다면 일단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걸 재배분해서 활용하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해야 될 사안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개혁위원회라든가 경찰대학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곧 조만간 개혁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재원이 추가된다면 일단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걸 재배분해서 활용하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해야 될 사안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꼭 마무리하셔야 될 분에게는 1분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답하시는 시간도 여기 포함되는 만큼 장관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지요.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꼭 마무리하셔야 될 분에게는 1분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답하시는 시간도 여기 포함되는 만큼 장관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지요.
서울 구로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님, 질의합니다.
여성을 위한 국비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님, 질의합니다.
여성을 위한 국비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까?

훈련기관이라는 게……
직업훈련기관.

새일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관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일센터 말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아시지요?
새일센터 말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일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의 다른 점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하게 직업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의 다른 점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하게 직업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치단체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예, 운영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여성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새일센터 사업이라는 것이 이름만 센터이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 58개소가 있는데 그 모든 센터 안에서 새일센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현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일센터도 취업상담사가 있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중복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저는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여기도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인력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서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특별재판부가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법원이 스스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민구 부장판사와 같은 삼성의 장충기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를 보낸다든가 또 이부진 재판과 같이 기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를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장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 스스로 이런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제척시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민구 부장판사와 같은 삼성의 장충기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를 보낸다든가 또 이부진 재판과 같이 기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를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장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 스스로 이런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제척시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습니까?

공정한 재판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원의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항상 유념하고 있지만 그것 재판 사항이라서 법원행정처가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항상 유념하고 있지만 그것 재판 사항이라서 법원행정처가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분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지금 법원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아픈 곳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법원이 스스로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제척 사유라든가 회피 사유라든가 기피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스스로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지금 법원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아픈 곳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법원이 스스로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제척 사유라든가 회피 사유라든가 기피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스스로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특별사건을 배당하는 자체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특별재판부가 논의된다는 자체도 법원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지금 사무분담에 관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민사부 중에서 3개 재판부를 형사부로 하여 13개 재판부에서 16개 재판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든지 재판하기에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로서 지금 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지금 사무분담에 관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민사부 중에서 3개 재판부를 형사부로 하여 13개 재판부에서 16개 재판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든지 재판하기에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로서 지금 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국회사무처?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국회사무처?

국회 사무차장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내 의료기관에 치과․내과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자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국회 내 의료기관에 치과․내과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자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 의사 세 분 한의사 두 분 해서 지금 다섯 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내과의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 분이 짧게 근무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국회 의사로 채용되면 전문계약직 가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있어서 일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인사혁신처와 한번 협의해서 전문계약직에 대한 기준 호봉을 좀 높여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채용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가족들한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지원한 대북 현물지원 규모가 2조 6300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4200억 맞지요? 맞습니까?

대략 그 정도 금액……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일단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요, 수출입은행 중국 쪽을 통해서 북한 무역은행에 상환기일이 도래했고 상환을 촉구하는 그런 문서를 계속해서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핵 동결 조건으로 착수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1조 3700억 원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 북한의 핵 도발로 종료된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9000억, 1조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수로 계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자는 동결시켜 놓고 일정 액수를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한 금액은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통일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수로 관련한 계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조 447억 원에 달하는 식량지원 차관, 경공업 차관, 그다음에 자재장비 차관 역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요?
또 1조 447억 원에 달하는 식량지원 차관, 경공업 차관, 그다음에 자재장비 차관 역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게 아까 아마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북한에 현물로 제공했던 차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환계획에 따르면 해당 금액의 이자만 얼마입니까?

이자만 역시 약 9억, 1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약 183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 지연 배상금까지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 역시 지연 배상금까지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남북경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북 지원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대북제재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남북경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퍼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이 정상국가 반열에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상거래 질서의 궤도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차관에 대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정부 역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계속 지원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국면과 맞추어서 비핵화와 연계한 남북경협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음에도 왜 북한에 돈까지 줘 가면서 또 주도권을 넘겨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차관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상환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대북제재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남북경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퍼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이 정상국가 반열에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상거래 질서의 궤도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차관에 대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정부 역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계속 지원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국면과 맞추어서 비핵화와 연계한 남북경협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음에도 왜 북한에 돈까지 줘 가면서 또 주도권을 넘겨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차관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상환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시간도 남았는데 하실 말씀……

아니요, 짧게……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서 북한의 대북차관, 식량이나 자재장비 차관 이자 연체금액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6억 불인데 제가 9억 불이 좀 넘는 걸로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1800억이지요?
어떻게…… 다시 한번이오.
해당 금액 이자가 1800억이지요?

지금 저희가 달러로 북한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로 1860억 불…… 아닙니다. 1.86억 불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차관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남북경협에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먼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북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자꾸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자꾸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연체액이 1860억 불입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 되겠네.

죄송합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데 1.86억 불입니다.
그러면 한 2000억 되겠네.
수치나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재보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치나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재보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방사청하고 국방부장관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 다녀오시지요. 좀 쉬시고. 통일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긴장하셨는지 피곤하신지 집중력이 잠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좀 허락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좀 허락해 주시지요.
질의 해당되시는 장관님들 말고는, 꼭 나가시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여러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우선 유류세를 15% 인하해서 한 1.14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장제원 간사님이 아주 칭찬해 주셨던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늘림에 따라서 한 2.9조 원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약 한 500억 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일어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딱 쳐 보니까 저 표로 계산하니까 4조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여러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우선 유류세를 15% 인하해서 한 1.14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장제원 간사님이 아주 칭찬해 주셨던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늘림에 따라서 한 2.9조 원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약 한 500억 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일어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딱 쳐 보니까 저 표로 계산하니까 4조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뻔합니다. 적자국채를 좀 더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세출에서 좀 삭감을 해서 어떻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세수추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국회와 어떻게 협의하실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전체를 감안하면 약 4조 원 정도의 세수,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크게는 우선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갈수록 내년도 경기전망을 각 연구기관들에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은 결국에 예산 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드리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크게는 우선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갈수록 내년도 경기전망을 각 연구기관들에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은 결국에 예산 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드리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안 주신 거네요?
이를테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한 3.3조 원 과소 추계했다라고 계산을 해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또 금년도에 적자국채 발행 예정액이 28조 8000억 원이었는데 현재 52%밖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조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지요. 이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한 3.3조 원 과소 추계했다라고 계산을 해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또 금년도에 적자국채 발행 예정액이 28조 8000억 원이었는데 현재 52%밖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조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지요. 이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등등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소위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3조 3000억 정도를 과소 추계했다 그러지만 그 정도는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거든요, 전체 세수 대비해 보면.
오차 범위 내, 알겠습니다.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쟁점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한번 같이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무역역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도 계산해 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는 모르지만 약 5년 동안 평균 수출금액이 한 32억 불, 그러니까 3조 2000억인데 해마다 달러 베이스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미국 FMS나 이렇게 외산을 도입하는 게 한 4조 가까이 되니까―4조 이상 될 겁니다―무역역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F-35 등 대형 구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역조도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완화될……
다음 표 보시지요.
국내 10대 방위산업체의 2016년도, 2017년도 경영실적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내 매출이 2016년에는 9조 278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 11.5%가 줄어든 7조 9000억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2016년은 2조 5223억 원에서 무려 39.7%가 줄어든 1조 5200억 원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이게 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하는데 이 방위산업체를 이대로 놔두면 진짜 명멸이 우려될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평화가 더 정착되면 국내 수요가 좀 줄 것 아닙니까?
국내 10대 방위산업체의 2016년도, 2017년도 경영실적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내 매출이 2016년에는 9조 278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 11.5%가 줄어든 7조 9000억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2016년은 2조 5223억 원에서 무려 39.7%가 줄어든 1조 5200억 원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이게 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하는데 이 방위산업체를 이대로 놔두면 진짜 명멸이 우려될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평화가 더 정착되면 국내 수요가 좀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방위산업체, 방산물품의……
1분만 더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분만 더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의견을 주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조․개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열대지방에 필요한, 장갑차를 열대지방용으로 바꾸거나 추위에 아주 강한 이런 무기로 개조․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조․개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열대지방에 필요한, 장갑차를 열대지방용으로 바꾸거나 추위에 아주 강한 이런 무기로 개조․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방산업체에서는 국내 무기 수요에 맞춰서 국내용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응하려면 그 나라 지형․지물이나 기후에 맞게 개량․개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한정된 규모의 한정된 수량을 수출하려면 이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간만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증액을 더 해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증액을 더 해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국방위 소위에서의 예산심의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약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간사 하신 덕분에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드시네.
작년에 간사 하신 덕분에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드시네.
자료 확인 좀……
그러세요.
외교부장관님.
자리에 앉으시면……
외교부장관님!
자리에 앉으시면……
외교부장관님!

예.
판문점선언 관련해서 한글본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당초 번역본 그리고 유엔에 제출한 최종본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왜 바뀌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본 위원한테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곧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곧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지요?
예, 접니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북한과 군사합의서가 됐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더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시지요?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북한과 군사합의서가 됐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더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시지요?

……
국방부장관님!

예, 일단 현재 남북군사공동……
짧게 해 주세요.
1단계 했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더 진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끝내길 원하십니까?
1단계 했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더 진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끝내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군사공동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다 보면 더 진전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더 기대하시지요?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시지요?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군사합의서를 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가지고 간 임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군사합의서를 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가지고 간 임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정전협정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92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짧게 해 주세요.

현저히 위협을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하는 데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양보하면 저쪽도 얼마 양보하고 이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양보라는 것이 저게 아니고 상호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접점을 가지고 가는데 비례성의 원칙이든 하여튼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호간에 접점을 가지고 가는데 비례성의 원칙이든 하여튼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이 뭐냐는 것이지요.

동등한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그 원칙이 긴장,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간에 평화체제로 정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군인은 선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죽음 아니면 나라를 보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동수와 동비로 됐잖아요, 이번에. 아닙니까?
우리가 서부 쪽에서 20㎞씩 빼고 동부에서 40㎞씩 뺐지요?
동수와 동비로 됐잖아요, 이번에. 아닙니까?
우리가 서부 쪽에서 20㎞씩 빼고 동부에서 40㎞씩 뺐지요?

예, 동일하게 다……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역 내에서는 남북이 다 비행 금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GP 11개씩 빼기로 했지요?

예.
그러면 동수 아닙니까, 맞지요?

일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 이내에 있는,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비, 20㎞ 40㎞씩 뺐지요?

예.
그러면 판문점을 기점으로 했지요? 판문점을 기점으로 했지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울까지는 62㎞예요. 그리고 평양까지는 212㎞예요. 우리가 훨씬 손해입니다.
두 번째, GP도 우리가 60여 개인데 북한이 160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수의 개념으로 줄인다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부족해요.
그러면 그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울까지는 62㎞예요. 그리고 평양까지는 212㎞예요. 우리가 훨씬 손해입니다.
두 번째, GP도 우리가 60여 개인데 북한이 160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수의 개념으로 줄인다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GP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면 GP, GOP를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잘 알고, 제가 GP장 해서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말씀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동비의 개념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인할 수 없지요?
개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GP의 개수가 나왔고, 11개씩. 20㎞, 40㎞씩 빼는 것으로 동비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비의 개념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인할 수 없지요?
개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GP의 개수가 나왔고, 11개씩. 20㎞, 40㎞씩 빼는 것으로 동비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비로 하든 동수로 하든, 이게 앞으로 2단계나 3단계로 가면 이 원칙을 북한은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보다 북한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비로 하든 동수로 하든, 이게 앞으로 2단계나 3단계로 가면 이 원칙을 북한은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보다 북한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항공기 대수로 보면 북쪽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앞으로 F-35기가 들어오면 북한의 그 고물 같은 비행기하고 동수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항공기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앞으로 F-35기가 들어오면 북한의 그 고물 같은 비행기하고 동수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동수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비행기를 줄이자고 할 때 동수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안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는 GP도 11개씩 줄였고 비율에서도 20㎞, 40㎞씩 뺐거든요.
그러니 군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에서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군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에서 주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번에 한 것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가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작전성 검토를 하고 현 상태대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1단계의 군사합의서, 이 군사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은,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수의 개념과 동비의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 되어서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진전하기를 원한다고.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는 걸 우리가 잘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함정도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북한이 많습니다. 고철덩어리입니다, 북한은. 우리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있는데 이지스함 하나 줄이면서 저쪽 고철덩어리 그것 하나 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 함정도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북한이 많습니다. 고철덩어리입니다, 북한은. 우리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있는데 이지스함 하나 줄이면서 저쪽 고철덩어리 그것 하나 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런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진화가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부터 진화 안 한 것 있습니까?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1 대 1 비율이 안 돼요. 북한의 전략은 우리의 재래식무기를 감축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전략 없이 접근하십니까?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1 대 1 비율이 안 돼요. 북한의 전략은 우리의 재래식무기를 감축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전략 없이 접근하십니까?

핵 문제는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력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억제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그러면 북한의 서해안 쪽에 깔려 있는 수많은 해안포나 포의 어떤 위협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백령도나 연평도 섬에 배치되어 있는 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이번에 운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도 비행금지구역을 서쪽은 20㎞, 동쪽은 40㎞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작전성은 다 검토를 해서 동쪽은 40㎞지만 서쪽은 20㎞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도 비행금지구역을 서쪽은 20㎞, 동쪽은 40㎞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작전성은 다 검토를 해서 동쪽은 40㎞지만 서쪽은 20㎞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62㎞예요, 기점으로부터. 그 기점으로부터 해안까지 212㎞예요. 그것을 그렇게 동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전투기나 우리의 작전 성능이 훨씬 더 우월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해도 우리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따 상황을 봐서 재보충도 이렇게 여야 합의로 하시고, 마지막 날이니만큼.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 질의 갑니다.
이따 상황을 봐서 재보충도 이렇게 여야 합의로 하시고, 마지막 날이니만큼.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 질의 갑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시지요?
계시지요?

예.
2014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기로 하고요. 4개 부처의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월까지 33개 기관의 42개 번호를 통합․연계했습니다.
통합 효과가 상당했는데요. 각종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하고, 민원은 110으로 단순화되면서 소관이 다른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통합 효과가 상당했는데요. 각종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하고, 민원은 110으로 단순화되면서 소관이 다른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은 169초에서 110초로 35%가 단축이 됐고요. 경찰이나 소방, 해경 등 공동출동에 필요한 공동대응시간도 46%나 단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110콜센터는 영등포센터하고 과천센터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두 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과천센터는 110으로 걸려온 전화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영등포센터는 112나 119로 온 전화를 받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10으로 걸려온 전화를 과천에서 받아서 영등포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센터가 2016년 하반기에는 1500통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4000통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또 상담사 일인당 처리하는 건수도 과천센터는 줄어드는 반면 영등포센터는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 통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권익위가 내년도에 과천콜센터와 영등포센터를 위탁운영계약을 통합해서 발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과천센터는 110으로 걸려온 전화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영등포센터는 112나 119로 온 전화를 받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10으로 걸려온 전화를 과천에서 받아서 영등포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센터가 2016년 하반기에는 1500통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4000통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또 상담사 일인당 처리하는 건수도 과천센터는 줄어드는 반면 영등포센터는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 통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권익위가 내년도에 과천콜센터와 영등포센터를 위탁운영계약을 통합해서 발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십니다.
그래서 영등포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하고 위탁운영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비긴급전화번호 전화상담콜센터 운영은 출범 당시에 과천청사에 유휴공간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영등포로 갔는데 최근에 과천청사 공간에 재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인권위원장님 계신가요?

상임위원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시민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네요.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시민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이 제도를 보니까 전직 조사관이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이 각 경찰관서에 상주하면서 부당 체포나 연행, 강압 수사,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현장에서 견제․감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이 제도를 보니까 전직 조사관이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이 각 경찰관서에 상주하면서 부당 체포나 연행, 강압 수사,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현장에서 견제․감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 8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요. 이게 전국 19개 경찰관서에 각 2명씩 시민인권보호관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54개 경찰서가 있는데요, 최소한 10%에 해당되는 25개 정도는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상임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254개 경찰서가 있는데요, 최소한 10%에 해당되는 25개 정도는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상임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단위로 1개 경찰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경기는 2개씩 해서 19개를 해서요. 19개 경찰서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인근 1, 2개 경찰서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잠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단위로 1개 경찰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경기는 2개씩 해서 19개를 해서요. 19개 경찰서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인근 1, 2개 경찰서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잠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경찰관서에 배치할지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피해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문체부장관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의 하나가 관광문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이 황금알 산업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외국관광객 10명이 자동차 1대 수출과 맞먹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형태를 보니까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관광수지가 적자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또 국가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테마파크를 조속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년 3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경기도가 관광단지로 지정을 할 테고요. 그러면 지정 후에 기반시설비용이 지원 요청이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 동영상 통문번호 유출과 관련해서요, 통문번호가 유출이 된 것은 군사기밀이냐라는 질의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 동영상 통문번호 유출과 관련해서요, 통문번호가 유출이 된 것은 군사기밀이냐라는 질의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 장관님께서는 전체 통문 위치가 나오면 기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개나 두 개 나오는 것은 기밀로 분류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기밀인데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 갖고 유출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기밀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전 통문이 다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군사작전상에 영향요소를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한꺼번에 전체가 노출되지 않고 일부를 각각 해 갖고 연결돼서 전체가 노출되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개나 두 개를 각각 찍어서 그게 모여 갖고 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군사기밀로 하지는 않지만 특수취급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고요.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본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신다면 정말 국민의, 국가의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대외비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게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대외비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대외 보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왜 기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밀로 관리하는 것은 1급․2급․3급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또 질의를 하고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지난 6일 날 운영위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국방부 실무자가, 법무담당관이 GP통문 고유번호도 군사기밀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장관님께서 기밀이 아니다, 이것은 대외비다,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6사단의 지휘관이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지금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모두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33명이 지금 기소되고 있습니다. 기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것을 보면 2016년도에 육군중사는 군사비밀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육군대위가 군사비밀을 촬영한 후에 메신저를 이용해서 외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똑같이 이렇게 GP 통문 번호와 이 위치가 노출된 그런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나서, 장관님께서 지금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과만 하면 그만입니까? 청와대가 했듯이 사과만 하면 괜찮습니까?
민간인이 똑같이 지금 GP 통문 위치와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간인이 똑같이 이렇게 GP 통문 번호와 이 위치가 노출된 그런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나서, 장관님께서 지금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과만 하면 그만입니까? 청와대가 했듯이 사과만 하면 괜찮습니까?
민간인이 똑같이 지금 GP 통문 위치와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사기밀이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군사기밀은 아닌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사과만 하면 됩니까?

바로 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요 이게 군사기밀인지 아니면 대외비인지 아니면 비공개 대상인지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동영상 유출 상황과 관련해 갖고 조사 준비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하실 겁니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렇게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이 공보와 관련된 것은 주의사항도 전파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한테는 특별한 잘못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렸던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이것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과한 것은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사과할 정도면 거기서 그게 군사기밀인지 아니면 대외비인지 아니면 비공개 대상인지 그런 것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유출 경위, 누가 어떻게 편집해서 그걸 올렸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위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비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자료가 제대로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허락한 사람, 그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국방부장관님의 답변하는 그 태도와 답변하는 답변 내용을 보면 공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재조사하시고요, 그리고 기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국방부장관님의 답변하는 그 태도와 답변하는 답변 내용을 보면 공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재조사하시고요, 그리고 기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간단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통일부장관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 자료를 오전 중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몇 시입니까? 여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재청장님, 전공하시는 분들 의견이 우리 청장님이 정말 뭘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부서지만 하시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실 때는 아마 어떤 각오를 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적이 있고요 국보,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 해당되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 3만 건 정도 되는……
3만 건을 지금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 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지방하고……
그러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적,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특정한 것 빼고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특정한 것 빼고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허술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이 하는 그 체계를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이 다소 힘드시더라도 이것의 체계를 제대로 잡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지금 청와대에 불상이 있지요?

예.
그것 원래는, 문화재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되지요?

저희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문화재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제자리로 돌리는……
저것 하시지요, 그것 하나라도 지금 갖다 놓으셔야 뭐를 해 놓으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지정부터 시작해서 보물․국보 지정까지 문제에서 아까 국가유공자에 가짜 국가유공자가 있듯이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가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재위원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지정부터 시작해서 보물․국보 지정까지 문제에서 아까 국가유공자에 가짜 국가유공자가 있듯이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가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재위원 해 봐서 잘 압니다.

저희가……
이 프로세스상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도자기나 이런 것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국보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는 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도자기나 이런 것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국보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는 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으시면 저는 큰 역할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개편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대문이 불타고 숭례문 단청할 때 우리나라 전통기술대로 한다고 그렇게 떠벌리다가, 우리나라에 전통단청 기술이 벌써 소멸된 지 오래돼요. 그것 다 국민들한테 속여 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전통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도 사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있던 그런 기술들이 소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통인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문화재 분야에서 점검을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청 수준으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화재청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문화유산부로 가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옛날부터 제기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신 김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셔 가지고……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 전통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도 사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있던 그런 기술들이 소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통인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문화재 분야에서 점검을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청 수준으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화재청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문화유산부로 가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옛날부터 제기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신 김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셔 가지고…… 아시지요?

예, 위원님 저희가 청으로 승격한 지가, 이제 내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문화재청이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그 큰 그림을 그리실 구상은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저희 다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위원 결정할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정말 공정하게 그걸 안 하시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정말 문화재청장이 하나씩하나씩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간단히 하나……
기재부차관님 어디 가셨어요?

예.
지난 11월 8일 날 본 위원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SOC 예산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 예산실장님이지요?

예.
그냥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공적자금 세액공제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예, 그건……
그러면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2001년에 IMF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결손금을 보전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요.
2001년에 IMF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결손금을 보전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협은행이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수협중앙회에다가 주는데 이거 전체를 지금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협은행이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 주기 전에 24%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수협중앙회에다 주면 202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을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는 수협중앙회가 이 배당금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4%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요청하는 게 아니고 수협중앙회라는 게 첫째는 어민들을 위한 공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다른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았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결손금 보전을 다른 금융기관 계통은 안 하는데 여기는 결손금을 보전했고, 또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통주 출자로 인해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매각해서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선주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수협중앙회에다 주면 202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을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는 수협중앙회가 이 배당금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4%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요청하는 게 아니고 수협중앙회라는 게 첫째는 어민들을 위한 공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다른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았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결손금 보전을 다른 금융기관 계통은 안 하는데 여기는 결손금을 보전했고, 또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통주 출자로 인해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매각해서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선주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예, 끝나고 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계세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계세요?

예.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죽 순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한 3회에 걸쳐서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실제 소유권하고 등기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기 전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보니까 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그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보니까 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그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조금 이따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외교부에서 오션인피니티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안서가 적격으로 평가를 받았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53억을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데 작업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작업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무인잠수정 소나장비로 선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체 근접촬영을 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블랙박스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업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주문했던 것은 반드시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선체가 왜 침몰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유족들의 한도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블랙박스 회수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션인피니티 회사를 봤더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경험이 일천하고. 이런 회사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부터, 이것은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업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무인잠수정 소나장비로 선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체 근접촬영을 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블랙박스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업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주문했던 것은 반드시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선체가 왜 침몰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유족들의 한도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블랙박스 회수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션인피니티 회사를 봤더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경험이 일천하고. 이런 회사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부터, 이것은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사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겼던 공적자금에 대한……
말하자면 돈을 2001년에 빌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각기 부담능력에 따라서 특별기여금을 그때 요율을 정하고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49조 원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20조 원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수협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른 그러한, 가령 우선주를 통해서 했다든지 또는 결손금 보전 문제가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지금 각 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도 당시에 수협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른 그러한, 가령 우선주를 통해서 했다든지 또는 결손금 보전 문제가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지금 각 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특별기여금을 낸다고요, 금융기관들이?

예, 개별 금융기관들이.
아마 특별기여금의 기여율을 그때 당시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달리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인세 세액공제, 24% 그 공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세제실 쪽에 전달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기여금의 기여율을 그때 당시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달리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인세 세액공제, 24% 그 공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세제실 쪽에 전달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세제실에 전달하지 말고 지시를 한번 하세요.

이게 사실 1차관 소관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1차관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답변하세요.

하여튼 실제 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허위 보증을 세워 가지고 등기를 할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또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 사항이 명의신탁자라든가 장기 미등기자들을 제재하는 법인데 그 입법목적하고도 상충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 발의안이 지금 9건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 사항이 명의신탁자라든가 장기 미등기자들을 제재하는 법인데 그 입법목적하고도 상충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 발의안이 지금 9건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은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 이 부작용을 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건 조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심해 수색과 관련해서 두 번의 입찰을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션인피니티라는 1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가 제안서 평가 결과 적절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져서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업체는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도 참여를 했고 또 지금도 아르헨티나 해군 실종 잠수함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잘 감안해서 수색작업이 실시가 되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와 협의하셔서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데 목표를 두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작업의 참여는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작업의 참여는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이 시간을 꽉 쓰시고 또 잘 활용하셔서 장관 대답을 잘 받으셨어요. 요령을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답변을 들을 수 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님이 시간을 꽉 쓰시고 또 잘 활용하셔서 장관 대답을 잘 받으셨어요. 요령을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답변을 들을 수 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2018년 4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해서 3건의 사건에 대해서 추가 본조사를 의결한 바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2018년 4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해서 3건의 사건에 대해서 추가 본조사를 의결한 바 있으시지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차관인 김 전 차관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한 인물이 별장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성접대라는 말이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닌데요.
당시 경찰과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설업자의 검찰 고위직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 제공과 그 향응이 충격적일 정도로 음란했다는 사실’ 이런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성접대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동원되어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사전 질문, 성폭력 전담 검사가 조사하지 않았고요. 신뢰관계자 동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하게 된 거지요.
당시 경찰과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설업자의 검찰 고위직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 제공과 그 향응이 충격적일 정도로 음란했다는 사실’ 이런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성접대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동원되어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사전 질문, 성폭력 전담 검사가 조사하지 않았고요. 신뢰관계자 동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하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조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인 거예요.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당시 검찰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 여성이나 그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월 15일 이미 8월 초에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 여성의 의견서가 누락됐어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중간보고를 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됐지요. 그래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일 날에도 굉장히 대대적인 집회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담당 조사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요. 성접대라고 불리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피의자 윤 모 씨가 검찰 고위직과 재계 유력인사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위세가 있는지를 동원해서 피해자를 감금․협박․폭행․약물투여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을, 또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얼마큼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더욱더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월 15일 이미 8월 초에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 여성의 의견서가 누락됐어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중간보고를 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됐지요. 그래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일 날에도 굉장히 대대적인 집회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담당 조사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요. 성접대라고 불리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피의자 윤 모 씨가 검찰 고위직과 재계 유력인사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위세가 있는지를 동원해서 피해자를 감금․협박․폭행․약물투여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을, 또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얼마큼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상조사단에서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8월 달에 그런 새로운 진술이라든가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그게 두 달여 동안 그대로 묵살이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오늘 아까 그 진상조사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사단에서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읽어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피해자가 겪은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폭력 사건이고 거기에 국가의 굉장한 공직자까지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인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기재부차관님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전문적인 법률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별 국선변호사 배치가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공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를 이용한 경우에 만족도가 88%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족도가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에 평균 2000건 이상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담 배치가 0명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어떠세요? 저는 이 지역에 반드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에 평균 2000건 이상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담 배치가 0명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어떠세요? 저는 이 지역에 반드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국선변호인을 일부는 전담으로 하고 일부는 비전담으로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증액 폭을 크게 담아서 왔는데 앞으로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당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당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 계신가요?
소방청장님 계신가요?

예, 소방청장입니다.
며칠 전 소방의 날을 맞이했지요?

예, 56주년 소방의 날을 맞았습니다.
제가 격려차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청장님,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특히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저감이라든지 또는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정책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지금 음성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요?

예.
그런데 2교대, 3교대 하나요?

예, 각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주당 몇 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당 지금 평균 48~5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84시간도 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2교대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역적으로 인력 없는 곳은……
오히려 그런 데 있으면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고요.
소담팀이라고 아시지요?
소담팀이라고 아시지요?

예, 경기도북부재난본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담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운영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한 후에 예산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소담팀을 대폭 확대해 주세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입니다.
지난 결산 때 제가 장관님께 군 PX 내 외산담배 판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시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군 마트에 판매하는 담배 선정기준에 사회 공헌도라든지 국가 기여도 등을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내 로펌 입장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살펴보셨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담배 입점 심의기준을 시정조치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품목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 입점 심의기준 등에 사회 공헌 및 국가 기여도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품목선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먼젓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PPT 좀 틀어 보세요.
아까 성일종 위원님 또 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장관님이 성일종 위원이 질의할 때 작전성 검토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PPT 좀 틀어 보세요.
아까 성일종 위원님 또 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장관님이 성일종 위원이 질의할 때 작전성 검토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의 남북군사합의서에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둔 것은 사실 저희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전……
아니, 장관님이 작전성 검토가, 본인이 끝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지금 현재 완충지대를 둔 것은 사실은 북한의 해안포나 함포의 위협이……
지금 ‘함포 위협’ 하셨는데, 장관님 먼젓번에도 제가 장사정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사정포는……
해안포․함포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정포가 제일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사정포 문제는 이번 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장사정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수도 서울을 공격하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대응 태세나 이런 것들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응 태세가, 거기서 갑작스럽게 남침을 위해서 포 사격을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북한의 그런 동향을……
동향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찰․감시 장비들로……
정찰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지금 그 거리상에서만 못 하지 한미연합 정보전력으로 북한의 종심지역까지 저희가 동향을 다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정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위협이……
아니,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장사정포들이 어디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약 340여 문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사정포가 이동을 하면서 쏘나요?

지금 견고화된……
아니,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나와서……
고정돼 있어서 그냥 거기서 남침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수도를 공격한다면 그때는 무방비지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늦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시․정찰 장비들로……
아니, 정찰로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장사정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사정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고 나서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감시․정찰 자산도 있고 탐지 자산도 있고 저희가 일단 볼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상당한 불리한 조건으로 있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북침은 여태까지 한 적도 없지만 남침을 당해 왔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화를 원하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장사정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핵무기 문제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지상․해상․공중에 일부 완충구역을 둬서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소시키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목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향후에 계속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진전시켜서 나갈 그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많으니까 저한테 장사정포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주ㆍ문경ㆍ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압수수색 자료 중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할 때는 그 휴대폰에 들어 있는 자료의 검색, 출력, 복제의 모든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자료의 검색, 복제, 출력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라’.
이처럼 굉장히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원의 영장을 받을 때도 이런 참여권이 인정되는데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공무원에게 휴대폰 임의 제출 받아서 이런 절차 없이 모든 자료를 다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인권 침해 소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압수수색 자료 중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할 때는 그 휴대폰에 들어 있는 자료의 검색, 출력, 복제의 모든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자료의 검색, 복제, 출력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라’.
이처럼 굉장히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원의 영장을 받을 때도 이런 참여권이 인정되는데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공무원에게 휴대폰 임의 제출 받아서 이런 절차 없이 모든 자료를 다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인권 침해 소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지요?

우선 전자 장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ㆍ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지요, 법제처장님? 그때 추계가 돈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셨지요?

저희들 받은 심사 자료에는 2019년에 3000억 원 상당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런데 4ㆍ27 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한다’ 이 내용만 있고요, 그리고 평양선언에는 ‘금년 내에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듭니까, 평양선언하고 4ㆍ27 선언하고?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듭니까, 평양선언하고 4ㆍ27 선언하고?

판문점선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양 공동 선언에서 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일이고요, 조건이 마련됐을 때의 얘기고. 그리고 서해공동특구․동해공동특구의 문제도 앞으로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평양 공동 선언 자체로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평양선언은 언제쯤,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그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평양선언은 언제쯤,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그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거기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님, 바로 내년에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설계할 때 국회 동의 받을 겁니까?

앞으로 그 설계까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일단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 시작하기 전에……

거기까지 판문점선언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 추가적으로, 지금 3000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2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설계할 수도 있고 3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설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조 들어가는 사업을 설계한다면 그 3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 안 받고 3000억만 쓴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의 안 받고 3000억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설계 작업을 일단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쯤 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총 사업비 같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절차도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필요하다면 남북합의서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재보충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참전용사 수당 10만 원 인상, 이ㆍ통장 수당 20만 원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우선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참전용사 수당 10만 원 인상, 이ㆍ통장 수당 20만 원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예.
이ㆍ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서 다 감당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난감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표 잠깐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실장님, SOC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실장님, SOC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2차관 답변드릴까요?
아니,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한번 들어 볼게요.

예, 그러시지요.
다른 나라에도 SOC가 계속 줄어드나요?

그런데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성숙하지 않은 나라는 좀 늘어나고요. 또 미국 같으면 사실은 SOC가 보면 10년 동안 거의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보니까 GDP의 6%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80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길 정도입니다.
SOC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도로․철도 이렇게 건설했다가 ‘그 도로․철도 정말 잘못 건설했다. 이것 쓸모없는 거다’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길 정도입니다.
SOC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도로․철도 이렇게 건설했다가 ‘그 도로․철도 정말 잘못 건설했다. 이것 쓸모없는 거다’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로․철도 건설할 때는 ‘이것 B/C가 모자란다. 안 나온다’ 해서 했지만 건설하고 나면 다 쓸모 있게 잘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SOC가 들어가는 건설 자체로 성장유발효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건설되고 나면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 분 더 하고 차수변경을 할 상황인데 대체로 3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은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따.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도자입니다.
경찰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지요?
경찰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지요?

예.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 관광도시가 되면서 사건․사고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매일 800명 이상이 여수경찰서를 방문하고 있어요. 여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안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요.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치안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민갑룡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예.
청장님, 거주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관광지로 급부상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시에, 여수시는 유동인구가 방금 제가 작년에 1500만 명이나 있다 그랬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는 특화된 경찰행정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구보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특별한 여러 가지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있듯이 여수경찰서의 경우에도 그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수경찰서 와 보셨는가요?

예, 그 직원이 순직했을 때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러시면 주차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수경찰서는 주차타워가 있지만 그 주차타워에 80대 이상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요. 제가 주말마다 여수에 내려가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여수경찰서 주차장, 이것이 큰 민원입니다.

예.
경찰서에 한번 가려고 하면 주차 때문에 제시간에 일을 잘 못 봅니다. 또 여수경찰서는 구도심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예 관용차가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인구는 현재 한 30만 명 되는데요. 인구의 50배가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또 휴가철마다 교통정체와 불법주차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조차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 진도경찰서는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로 머리가 아팠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서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님 계십니까?
여수 인구는 현재 한 30만 명 되는데요. 인구의 50배가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또 휴가철마다 교통정체와 불법주차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조차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 진도경찰서는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로 머리가 아팠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서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님 계십니까?

예.
경찰서 청사는 국유재산이라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증축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문제 그리고 또 주차타워 증축의 사업효과 그리고 경찰청의 여러 가지 청사 사업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방금 민갑룡 경찰청장님께서 잠깐 여수경찰서 들른 일이 있었다 그러시는데 오셔서 보셨으면, 그리고 또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셨지요?
방금 민갑룡 경찰청장님께서 잠깐 여수경찰서 들른 일이 있었다 그러시는데 오셔서 보셨으면, 그리고 또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셨지요?

예.
정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김용진 제2차관님께서도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제가 결산소위를 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부처별로 쭉 살펴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행안부에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올해 831억 원을 써서 1만 552명을 고용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행안부에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올해 831억 원을 써서 1만 552명을 고용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률도 아주 높고……

지금 아직, 연말 되면 완전히 다 소진될 겁니다.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않아서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완전히 목표액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처를 분류해 봤는데요. 1만 552명이 복수로 근무하는 곳이 있으니까 전체 근무처는 847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중소기업이고 38.3%,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2205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이 481개, 사회적기업이 1162개, 협동조합이 528개, 자활기업이 34개.
그러니까 요즘 지역소멸 위험이 굉장히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역소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역별로 좀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분류를 해 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도형․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역적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그리고 이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켰을 때 개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무처를 분류해 봤는데요. 1만 552명이 복수로 근무하는 곳이 있으니까 전체 근무처는 847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중소기업이고 38.3%,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2205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이 481개, 사회적기업이 1162개, 협동조합이 528개, 자활기업이 34개.
그러니까 요즘 지역소멸 위험이 굉장히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역소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역별로 좀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분류를 해 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도형․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역적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그리고 이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켰을 때 개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 선정 자체를 저희들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공모 방식으로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만 개를 다시 더 추가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되면 약 한 3만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이야기한 지역 창업형이 됐든 정착형이 됐든 이렇게 될 텐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실정과 성과를 결합시켜서 좀 활발한 활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만 개를 다시 더 추가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되면 약 한 3만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이야기한 지역 창업형이 됐든 정착형이 됐든 이렇게 될 텐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실정과 성과를 결합시켜서 좀 활발한 활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투여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예산으로는 약 한 2300억 가까이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에는 이것은 자발성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업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한번 때우기식, 숫자만 늘린다 이런 데서는 어차피 그건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이 사업에서 저는 큰 갈래가 타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한 모델들을 좀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장님!

예.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 보셨지요?

예.
아직까지……

많이 못 봤습니다. 조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의 장면, 의병들․유공자들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고 결국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기미년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기미년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현재 인력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인력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인력 보강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발굴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운동 조직과 연결이 돼서 폭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서 체포되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이듬해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독립운동 이것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일정까지. 그런데 일본의 사법기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독립운동 유공자 신청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나서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운동 조직과 연결이 돼서 폭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서 체포되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이듬해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독립운동 이것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일정까지. 그런데 일본의 사법기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독립운동 유공자 신청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나서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한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되었으므로 먼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한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되었으므로 먼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