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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며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정기국회 개원하면서 보강돼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직 잘 몰라서 열심히 잘 따라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운영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끝난 후에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창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공직후보자 안창호
 후보자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공직후보자 안창호
 다음으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안창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파리원칙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시민사회단체의 1993년 세계인권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내외 인권 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방지협약 관련 국가보고서를 작성, 유엔에 참석했으며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인권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였기에 저는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가치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년여 동안 다양한 권고와 의견 표명, 조사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국가인권기구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5주년을 향해 가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당시의 염원을 충분히 구현해 내고 있는지 성찰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1985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인권을 생각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무관제도 도입을 주도하여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저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있고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 사건에서 구현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직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피해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보접근권 제한, 정보 왜곡, 딥페이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노동 인권, 이주민 인권, 소수자 인권, 북한 인권, 범죄피해자 인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고 대립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조정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위 앞에 있는 많은 인권 과제를 살펴보고 인권위가 안고 있는 내부 운영의 어려움을 점검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튼실하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 숙고하고 여러 인권위원과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깊게 협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그리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에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 모든 사람의 존엄·평등·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는 것은 물론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히 받들어 국가인원위원회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미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인데요.
 안창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이유가 안창호 후보자가 자료를 다 안 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갭투기 아니라는 주장만 하시고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장남의 대치동 아파트 매입 출처, 증여세 납부내역 등 세금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 모 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2년 넘게 재직하면서 37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도 수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창호 후보자 배후에 자료제출 가이드를 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따라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위원장님, 안 후보자가 미제출한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제출하는 자료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청문회를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서미화 위원님에 이어서 노종면 위원님……
 저는 증인 출석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2분 드리면 될까요?
 예, 2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회 증인으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채택이 됐는데 OCA 분과위원장 회의차 출국해야 된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상당수가 경험하셨겠지만 유경선 회장은 증인 채택된 이후에 여러 의원실에 불출석을 위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고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첨부한 OCA의 초청장을 보면 8월 15일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한 날짜가 8월 27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문회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안 가도 되는 곳에 간 것이 아닌가, 간 것은 맞는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참석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참석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고민정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 등을 보냈는데 그중의 하나가 협회나 학회 등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20년부터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출범식 참석 이외에는 참여한 바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서면 답변이 왔는데 이게 허위 답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시 성명의 내용 감수자로 이름을 올리셨고 그리고 이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가상현실을 드라마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에도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도 하셨고.
 복음법률가회라는 게 후보자께서도 좀 찜찜하셨는지 탈퇴 의사를 표시해서 해당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찌 됐든 저에게 온 이 답변에는 출범식 외에는 아무것도 참여한 게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해 주시든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미화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들 오늘 제출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오늘 준비……
 증여와 관련된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다음에……
 증여가 아닌데 증여를 어떻게 내요, 매매인데.
 증여 맞습니다. 증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중간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자료 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다음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도 준비되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로펌 수임 건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지금 안 하셨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변호인의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런 자료가 나가면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의 의무는 준수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 가지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도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또 그분들의 사생활 보호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개인정보 같은 것은 가리시고요.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한 자격이 되시는지 검토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증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은 질의 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펌 수임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개인정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가리신 다음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유경선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적정한 시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무처에서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간사 간에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제출 건, 허위 답변이라고 하는데 허위 답변 아니시라는 얘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것은 어떠냐면요, 사실 복음법률가회는 제가 주도적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표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동대표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별로 여기에 깊이 관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거론되니까 참 난감하다’ 그랬더니 그때 몇 분 계신 분들이 ‘정말 당신은 거기에 깊이 관여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송구스럽다고 할까요, 여하튼 강연이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허위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허위라기보다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하신 게 지금 나왔잖아요. 본인께서도 인정하셨고. 답변에 잘못 쓰신 거지요.
 위원장님, 주질의 들어가 가지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고 위원님……
 후보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의 말씀이 적절한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고발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허위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허위로 합니까?
 후보자님, 지금 그 말씀은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유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야당 쪽에서 계속 했으니까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드리고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주당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자료요구 발언권을 얻은 건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건지 아니면 신상발언하는 건지 주질의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선수도 3선이고 하시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그것을 뭘 가르쳐 주신다고 표현하십니까?
 뭐라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또 어디서 배웠어요?
 강민국 위원님, 발언하세요.
 다른 위원 발언하는데 끼는 것조차도 지금……
 강민국 위원님, 저번에 옆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도 제가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놓고 자료요구 형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주질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위원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몇 차례나 자료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만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마련된 듯한데요.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2020년 5월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매매계약 관련된 납세자료 오전 중에 주신다고 했고요.
 저는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일가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후보자 장남이 2018년 10월 겨우 5일 동안 두 번이나 전입신고를 하거든요. 19년 4월에 서초구 아파트로 가기 전입니다. 이때 가만 보자 하니 후보자 장남이 17년 3월부터 직장 생활했고 18년 1월에 현금 7200만 원밖에 없다고 한 게 편법증여 의혹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 10월 두 차례가 위장전입 아닌지 혹은 위장전입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 이사한 아파트 자금 출처랑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드리고 싶은데, 2018년 닷새간 거주한 서울숲리버뷰자이 부동산계약서와 이체내역 그리고 장남의 혼인신고증명서, 장남과 장남 배우자의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장남과 장남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내역, 18년에서 20년까지의 장남 대출내역, 이 부분을 오전까지 혹시 가능하면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편법증여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후보자님, 강유정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오전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도가격, 그러니까 장남의 입장에서는 그 지분의 2분의 1만 장남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자료에 제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후보자님, 지금 2018년 자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자료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2018년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드님한테 요청을 하셔야지요. 2018년에서 20년까지 자녀분의 근로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여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내역.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다 제출이 될 겁니다.
 제출이 됐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자료 지금 내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시라도 제출이……
 준비된 자료들은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4항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모두발언 하시는 것 이렇게 죽 경청을 유심히 했습니다. 후보자님의 법치주의 그 속에서 인권의 가치 등을 위해서 살아온 내력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인권이라는 것에 좌우가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영 대결에 있어서 진영의 진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께서 추천한 인권위원들이 들어갔는데 특정 언론과 해서 진영별로 그냥 전투를 벌이듯이 인권의 이름으로 실제는 진영의 어떤 치부를 숨기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수개월째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만약 인권위원장으로 가시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영에 관계없이, 이념에 관계없이 정말 모든 사람의 평등, 존엄, 인권의 가치 그런 부분 등이 보장돼야 되는, 그래서 그것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몇 달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섬기는 자세로 의사를 통합하고 민주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대한민국 인권이 꽃피는 나라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인권위가, 여기가 상대를 마녀사냥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피해, 약자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그리고 또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존엄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인권위원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권 교체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북한 가 보신 적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한 네 번 북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맨 처음 간 것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옛날 경수로, 신포 지역을 갔습니다. 신포 지역을 가면서 평양을 거치고 또 함흥을 거쳐서 신포 지역을 갔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경제협력 관련해서 평양에도 갔고 또 개성공단도 갔고 금강산도 갔습니다.
 PPT 좀, 자료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거든요.
 저는 개성 지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거기보다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서 중국 측에서 쭉 북한 접경지역을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행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아주 정말 처참한 광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런 상황을 접경지역에서 그저 강 너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 주민의 인권, 지금 우리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일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단은 통일부가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정책 권고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요.
 북한 주민의 인권도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주관 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인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영 논리로 진영의 편싸움을 하는 어떠한 전초기지가 돼 있는 것처럼 인권위가 그렇게 내부적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이런 데서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저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한번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왜곡,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주의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시지요.
 혹시 여기 이 그림에서 무엇이…… 이게 광주남부경찰서가 딥페이크, 소위 성착취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에서 뭐 좀 잘못된 부분, 문제점 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워낙 경황이 없으셔서 저기하겠지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짚어 보면요, 여기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딥페이크 성착취물이지요. 음란물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데 피해자를 아주 폄훼하는 듯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치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시지요.
 피해자에게 다 이렇게 집단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피해자의 여러 가지를 포커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오른쪽에 선 남성 혐오적인 모습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딥페이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 등을 제대로, 앞으로 인권위에 가면 디지털 기술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권의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적으로 인권위에서도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런 일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아까 모두말씀 하시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그렇게 많이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의자 인권침해, 피의사실공표죄로 자주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그런 사례인데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고의로 흘리는 수법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검찰이 고의적으로 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뉴스가 검찰발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나왔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 경험 묻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침해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볼 수 있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겠지요.
 최근에 응급실 의료대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입원도 못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일 책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군대까지 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사안이 될 수 있겠지요? 긴급 사항으로 볼 수 있겠지요? 군대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으로 봐도 되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것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만약에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응급환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지 못했다 해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신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부분의 진정이나 이런 사안이 들어온다 또는……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너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료대란 상황이 평상시 같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갑작스럽게 2000명 증원을 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인위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조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 못 해서 생명을 잃었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안부분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시위를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날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 보호하라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이 긴급구제 신청한 날짜는 1월 5일이에요. 그래서 12일 만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인권위에서.
 후보자께서는, 긴급구제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가인권위가 하는 게 한 며칠 정도 안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국민들의 인권침해 요소라든지 또는 인권신장에 저해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빨리면 뭐 한 달 정도 안에 하면 되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저는 안 했었습니다.
 아니아니, 그동안에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긴급구제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답변하는 게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의 긴급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인권위가 답을 내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후보자의 상식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 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당한 일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답을 못 냈는지에 대해서 경위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1년 동안 답을 못 내도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신 겁니까? 이것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아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인권위원회……
 이런 문제를 1년 동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부끄럽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자기반성 정도 한마디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인권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 오셨다면서요. 스스로 자부하신다고 모두발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요시위, 12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해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일본과의 문제를 따지면 수요시위가 더 복잡한 문제겠지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간명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1년 동안 답을 못 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지금 후보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게 떳떳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아니, 이런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충분히 실망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로 듣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크게 좀 답변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 줍니다.
 후보자님, 고위공직자를 판단할 때 과거 말과 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도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도 역임하셨더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6월 후보자의 강연입니다.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상해임시정부라고 말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해임시정부라는 단어는 사상 초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동강 난 광복절에 경축사로 한 말입니다.
 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 법관 정도 하셨으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닌지 계속 검증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저서에서 상해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할 뿐 국가 기능은 못 했다, 건국행위만 했지 건국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PPT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헌법정신과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서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말이 아닌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언론을 통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언론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세 분을 꼽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꼽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시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헌법전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냐고, 1948년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국의 시작이면, 그러면 후보자님 말로는 건국의 완성은 1948년이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1948년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아무것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무것도 못 한 게 아니라 건국……
 지금 말을 굉장히 적당히 하고 계세요, 답변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건국의……
 그렇게 적당히 하시면 뉴라이트라는 것이 가려지고……
 혹시 뉴라이트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세요,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저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라이트 아니시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국 시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건국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을 좀 넣어서 그런데요, 건국의 시작은 맞습니다. 저는 단순한 독립운동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건국 연도가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국의 시작은 맞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입장을 물었고요. 지금 이렇게 적당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계속 뉴라이트 사관의 입장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뉴라이트 사관이……
 저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임시정부를 세웠고 주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불법으로 침탈한 영토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후보자는 저서에서 임시정부 헌법은 국민과 국민대표자 누구에게도 승인받지 못해서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서 위원님.
 아직 답변하시지 말고요. 하신 말씀 제가 했고,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임시정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맞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일본의 강점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임시정부 헌법을 부정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내가 언제 부정을 했습니까?
 저서에 부정하고 있잖아요. 효력이 없다, 건국을 행위만 했지 건국하지 않았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부정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의 완성, 건국의 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서.
 지금 청문회 나오시니까 입장을 교화를, 바꾼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책을 잘 읽어 보시면 제가 1919년……
 지금 제가 저서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게 쓰셔 놓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책을 보시고……
 제가 건국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개념은 건국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국의 완성은 아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이 뭡니까?
 전 국민이 아는 뉴라이트 사관을 모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모릅니다.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전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뉴라이트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러면 서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후보자는…… 임시정부일 뿐이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뉴라이트 건국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들으세요.
 저서에 따르면 임시정부일 뿐이고 일제 치하에 있으니 일본 국민이 맞고 임시정부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언제 일본 국민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서 본인이 안 쓰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책에 그런 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1919년은 건국 시작이다, 건국의 완성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910년 일제 강점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갖다 놓으시고, 갖고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승만 국부론에 동의하시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건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누굴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뽑은 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세 분을 제가 그 책에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승만 국부론에 동의를 하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세 분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부론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을 제가 가장……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세 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자리가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 책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분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저서에 말씀해 놓고도 자꾸 다른 말을 하시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다른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서를 다른 분이 쓰셨나라고 오해가 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에 근거하고 저서에 근거하면 일본 국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자꾸 바꾸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언제 말을 바꿨습니까?
 청문회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 말을 자꾸 바꾸고 계십니다.
 저도 책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1910년의 한일합방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저서에 쓰신 것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위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해 교두보를 놓기 위한 것이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분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게 주장하는 책자를 제가 그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 본인의 주장을 여쭙고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책에 그렇게 돼……
 동성애 인정,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들의 혁명을 위한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책에도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제가 그래서…… 앞부분을 안 읽어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서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는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나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PPT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고요 21년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이 나왔고요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일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영된 노력이고 활동이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 기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조사해 보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어떤 통계에 보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반대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을……
 어디, 복음법률가회 많은 회원들이 반대하시던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거는 오히려 최근에 다시 반대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한 통계를 봤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등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돼서 감시대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까지 저희들이 이거 보고해야 돼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렇다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그 정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지금의 형태로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의 그거는 권고일 따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권고니까 안 따라도 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질의 끝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끝나고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인권위원회는 권고 및 성명서 아까 쭉 발표하면서 종교단체…… 지금 보니까 후보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정교분리가 안 돼 계신 거 같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러한 개인적 신념 자체가, 현재 평등법에 반대한다라든지 또 동성애에 관련된 저서에 나온 것도 제가 차마 옮기지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에도 저의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지금 인권위원회 기존의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공직이 요구하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요구받는 직무와 개인의 신념이 부딪칠 때는 저는 본인이 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무와, 위원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저것은 종교적 신념인가 아니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회의 기존 활동과 간극이 있다면 저는 스스로 고사하시는 게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의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에 대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그것을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저는 이성적으로 숙고할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같이 숙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안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하고.
 두 번째, 이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질의하고 있는 위원과 갈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이게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기서 이게 공개되는 자리인데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아니, 오엑스로 대답해 주세요. 이 내용이 동성애하고 상관이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혹시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온 총신대 신대원의 이 모 교수에 대해서 동성애 비판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방금처럼 이러한 성희롱 그다음에 성모욕 그리고 2차 가해, 학내 분란에 의해서 이분이 해임당한 거예요. 두 번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후보님은 충분히 그 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언론이나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극동방송과 CTS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사례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문제로 징계를 받았지 동성애를 다루었다고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막을 근거가 없다, 군대 가서 성추행·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하면 처벌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 동성애 내용을 대담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두 가지 사례인 총신대 교수의 해임 이유가 동성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 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극동방송이나 CTS의 대담 프로그램이 동성애를 다루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족 동반 출장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있습니다.
 처음에 없다고 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어제 보니까요, 어제 나왔던 자료는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 저는 거짓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진실과 정직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전체주의자들은 큰 혁명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수단화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민주시민입니까, 전체주의자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시민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책으로 선동을 하고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신대 교수가 왜 징계를 받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무슨 징계를……
 총신대 교수가 왜 징계를 받았나요? 그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총신대의 징계위원회에 자료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심지어 2차 가해에 학내 분란까지 만들어졌던 이유로 날아갔지 동성애 문제로 날아간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설명을……
 그런데 이런 것을 버젓이 자신의 저서에 동성애 문제로 해임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받았던 내용이 동성애 관련 대담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이지요.
 전체주의자가 작은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자이지 무슨 정직과 신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시민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설명을……
 어디서 여기 와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지금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인 것 같습니다.
 인격 모독? 제가 뭘 인격 모독을 했나요? 지금 쓴 내용을 갖다가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서 저를 모독을 하셔야지요.
 후보자님,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단 제가 거짓말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저자에게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속뜻은 이거였습니까?’,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속뜻이 아니라 그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실이에요? 동성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게 동성애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이 교수가 했던 표현은 항문 성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방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포괄적 평등법에 있어서는 막을 수 없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마약 소수자, 그 의미가 뭐지요?
 두 번째, 군대 가서 성추행·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라고 하면 처벌을 못 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권위원장후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처벌해야지요.
 거짓말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동성애랑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동성애와 관련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동성애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건 처벌되지요. 그것은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동성애하고 관계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제가 동성애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막을 근거는 없다’, 그다음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처벌받아야지요.
 그래, 처벌받아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동성애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는.
 그렇지요. 군대 가서 성추행·성폭력을 당했을 때 ‘나 동성애자야’라고 하면 처벌 못 하나요? 할 수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동성애와 관계없는,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요.
 이런 거짓말을 했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는 방송 내용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왜 거짓말쟁이를 만듭니까?
 이런 방송 내용을, 동성애 대담을 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직접 그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함부로 글로 쓰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내가 그 정리해 온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후보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양해하시고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문 성교와 관련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신대 이 모 교수에 대해 동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항문 성교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나갔냐면 “안창호, ‘동성애 비판 교사 해임당해’ 주장. 실상은 ‘성희롱’ 탓. 차별금지법 반대 근거로 제시한 사례서 사실 왜곡 드러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용에 근거한 해임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동성애 비판 내용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해임했다,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두 번째, 방금……
 후보자님,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질문하는 사람들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지금 자꾸 양 위원님께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요.
 답변하는 분들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제 책 내용에서는 방통위가,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극동방송·CTS 예를 들며 동성애를 말하면 법정 제재. 방통위 징계, 공정성 상실 이유…… 안 내정자 주장과 달라’, 마치 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담 방송에서 그 구성을 반동성애자로만 구성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주의 처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표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후보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상입니다.
 일단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그러면 배준영 간사께 의사진행발언을, 사회 보고 있는 위원장인 저한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한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저는 여당 간사로서 제가 좀 진행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시시콜콜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송은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볼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공론화의 장이니까, 그래서 꼭 그런 거를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면 비공개를 요청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하다가 보면 당신은 뉴라이트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예전에 미국에 무슨 공산주의자 논란을 일으켰던 매카시즘을 하는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인민재판 회의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했고 그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당신은 뉴라이트냐, 아니냐 그거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는데 인권을 해하는,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의사진행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위원장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사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배준영 간사께서 양문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의 발언 수위는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도가 넘어선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그 부분은 진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부분 해 주시고요.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후보자가 쓴 글을 사전에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제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보자가 제가 읽은 그 책 내용을 또 읽으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후보자가 집중하지 않고, 녹취록 틀면 바로 나올 내용을 앞에 얼굴 보고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좀 주십시오.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교수에 대해서 대학교원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 또는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받았다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발언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잘못됐다라고 질의하는 위원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저런 행태는 명확하게 경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위원의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혹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하셔야 될 텐데 잘못 이해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할 시간을.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렸어요, 끝나고.
 지금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자의 질의를 존중해서 질의가 되는 동안에는 동시에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변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절한 시간을 질의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열띠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들을 존중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참 제가 과분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이 했던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헌법재판관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후보께서. 그래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고.
 후보님, 최근에 파리 올림픽 보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봤습니다. 뒤의 부분은 봤지만 개막식이나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복싱 경기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XY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참 큰 논란을 계속 일으켰어요, 사실. 거기 참여했던 이탈리아 선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4년 동안 정말 땀과 눈물로 준비해 왔는데 경기를 단 46초 만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태리 선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 목숨을 지켜야 했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다른 선수 또한 불공평한 경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그런 점들이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 7월에 펜실베니아 여성 수영팀에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했어요. 생물학적 남성과 락커룸을 공유하게 된 여성 선수들이 심각한 불안과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성소수자들의 내적 자아, 정체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 시작에서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 중에,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역도선수도 캐나다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대회는 여성들이 우승을 하다가 트랜스젠더가 참석하니까 이제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남성인 분이 자기가 여성인 것 같다 해서 참석했는데 그분이 계속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되셔서, 앞으로 저는 인권위원장으로 인권위를 굉장히 잘,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약 이런 사안이 왔을 때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충분한 숙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지 또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숙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또 그것을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이 꽃피는 나라 그리고 헌법 가치에 의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이 구현되는 그런 나라로 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리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사관 논쟁이나 이념 논쟁을 여기서 할 건 아닌데, 또 아마 판결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8·15 광복절마다 대통령들께서 꼭 경축사를 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2의 건국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국 50주년 기념 사업을 그때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국이라는 것은 1948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50년을 기점으로 따지면……
 아니,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1948년을 기점으로 아마……
 또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또 뭐라고 표현했냐, ‘이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적시를 바로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1948년 대한민국정부,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되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헌헌법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선거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예요. 46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12년 전에도 인사청문회를 한번 받아 보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PPT 내용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년 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비슷한 의혹들이 또 제기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떤 겁니까?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 장남이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에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2020년에.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가 당시 31억에서 33억 정도 하는 건데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를 한 가격은 28억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셨지요?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살았던 대치동 아파트는……
 짧게 부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잠깐만요, 이것만 좀 길게…… 길지 않습니다.
 아니요, 짧게 해 주세요, 제 시간이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거기는 아파트 동수와 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아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감정평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그때 31억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인정을 할게요, 후보자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자료가 제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18년 관보에 의하면 후보자의 장남께서 재산은 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28억에 구매를 하시는데요 절반, 절반을 아드님과 며느리가 같이 분담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14억입니다.
 7300만 원 재산이 어떻게 갑자기 14억이 되셨습니까, 2년 만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당시에 14억이고요. 그중에서 임대보증금이 13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17년경부터 18년까지 벌었던 돈이 있습니다. 플러스 본인이 그 집을 살 즈음에 2억 정도의 차용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장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를 2억 5000 받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처갓집에서 1억 5000 증여를 받았다 그랬고요 대출을 2억 받았다 그랬습니다. 도합 6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처갓집에서 받은 것이 죄송합니다만 3억입니다.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 5000……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오늘 자료가 다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1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3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억 5000이라고 할게요. 14억에서 7억 5000만 해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그 자료 보시면……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짧게 하시면 돼요.
 14억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제분께서 벌었던 급여가 2억 5000, 증여받은 게 3억이라면 3억 그러면 도합 5억 5000이에요. 대출받은 게 2억이에요. 7억 5000이에요. 나머지 6억 5000……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거기에다가 임대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며느리가 한 것 14억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며느리도…… 제가 직을 얘기하면 됩니까?
 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14억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의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투명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잠시만요.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예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한테 요모조모를 물어보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잠시만 시간 좀 끊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위원장님, 후보자가 계속해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만이 아니라 계속…… 일종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싸우려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대답을 하십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해서 나중에 답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몇 번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청문위원이 스무 분이 넘지요? 7분, 5분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다 보면 오늘 24시가 돼도 사실 몇 차례 질문을 못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과정 속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질의가 계속되는 한은 질의를 다 들어 주시고 주의 깊게 메모하셨다가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간략하게라도 드릴 테니까 질문을 충분히 들어 주시고 바로 답변하고 싶다고 해도 좀 참았다가 답변해 주시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송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주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4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저당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8억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제분과 며느리가 각각 14억의 현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14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칠억 정도까지밖에 해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해명이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PPT 봐 주시면, 합리적 의심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재산신고 의무기간이 종료가 된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을 마치시고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억울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가장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이라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어른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그 삶의 궤적 또한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마치시고 정말 열일을 하셨습니다. 취업 심사대상이 아닌 시그니처라는 법무법인에서 1년 근무하시고 곧바로 법무법인 화우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회의 한 번에 중소기업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를 여러 군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원로 법조인으로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보여 줘야 될 표상인가라는 것을 청문회에서 묻고 싶은 겁니다. 돈이 그리 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잘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시선에서 봐 주십시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거는 후보자로서……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고요.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인권적 발언을 하면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답을 피해 가십니까?
 다음 PPT 보시면 인권위에서 24년, 올해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의 사실에 근거해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회 내 노조의 존재 의미와 그걸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권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건폭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후보자는 ‘답변을 못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저희 위원들이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만약에 모 국무위원께서 ‘해고된 노동자와 외부세력이 자살특공대처럼 행동한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인권위의 시정권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거는 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후보자, 위원장후보로 나온 거예요. 이걸 왜 혼자 판단을 못 합니까? 그러면 다 물어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는 또 다른 여러 분들하고 같이……
 후보자 개인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이걸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말도 못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 국무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권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비겁합니다. 이건 비겁하다고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인권위는 2019년에 이미 이러한 권고들을 다 한 바가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 드린 PPT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인권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인권위의 존재 가치이고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 제가 된다면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4억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지분입니다. 14억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7500만 원은 이미 거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수입이 2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그거는 가지고 계신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용과 증여가 1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3억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하고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자료를 지금 막 배포를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충실한 자료가 미리 나왔어야 아마 후보자가 주장하는 말이 좀 더 근거와 신빙성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송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24년 6월에 발간한 본인의 저서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인이실 때 쓰신 거예요. 지금은 공직, 그것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로서 앉아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 내용과 인권의 개념과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책에 쓰신 내용대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떤 부분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지 저는 현재로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현재로서 어느 부분이 배치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382페이지, 언문 그대로 읽어 드리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85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384페이지에 ‘주체사상 지지자들을 이른바 빨갱이라고 표현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지지자 등에 대한 차별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권은 뭡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유엔에 나와 있는 인권의 개념도 아시겠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아실 거지만 읽어 드릴게요.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기타 신분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적 의견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그런 객체들이 구성돼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하지만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그렇지요?―약자의 인권을, 소수의 인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본 여러 자료에 의하면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책의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최근에 23년도인가 어떤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책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인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종교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자기들의 그런 혁명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다……
 저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동성……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개별적인 법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충상 상임위원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의, 여러 번 얘기가 됐었던 표현들인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이충상 상임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상임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구체적인 그분들의 발언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위에서 수차례 나왔던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권위원장 차원에서……
 그다음에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논의하는 중에 ‘기저귀 찬 게이도 교육시켜야 하나’ 이런 표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
 김용원 위원 같은 경우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성노예제 문제를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왜 일본의 논리대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해야 될 말을 피해자, 그것도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상임위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상임위원이 일본의 논리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에서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인과 공인은 다릅니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감사합니다.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료요구 중에 후보자께서 일하시는 대형 로펌의 후보 수임 사건의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법 26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 때는 자기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내용을 포함해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현행법을 위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지나친 갑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건을, 개별 사건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만약에 평상시 철학과 다른 부당한 사건을 수임한 것을 알게 될 경우는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가 수임한 모든 사건의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건폭 문제인데요. 지금 건설현장의 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현장을 조금만 알면……
 건폭에 대해서 이번에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내린 평가가, 의견이 오히려 저는 지나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주노총은 이 의견 표명이 나오자마자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권위의 결정문이 불법행위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건설노조에게 저는 면죄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척결해 달라고 정말 읍소하는, 요구하는 많은 건설업자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적어도 이런 불법행위는 척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건폭에 대한 심각성은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 2022년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무려 1만 2500개사 중에 4분의 3인 8600개사가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불법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방증하는 거지요.
 본 위원도 지난해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건설현장은 포크레인 중장비 동원해서 공사 진행 방해하는 것 그리고 협박과 폭력으로 월례비, 노조전임비 뜯어내는 것 그다음 악질적인 이런 불법행위들이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폭이 근절될 때까지 굉장히 엄정 단속해서 법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22년 12월부터 23년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요 4800여 명을 송치하고 148명 구속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건폭으로 기소된 144명 전원 100%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객관적인 죄가 있으니까 했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현장에 불법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어느 한쪽 목소리만 치우치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현장의 목소리도 저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또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자님, 다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많은 분들이 반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 출마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5년 뒤인 2017년에는 법 제정을 포기했고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현실이다. 차별금지법은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십니다. 2021년 11월 9일 한교총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짜 진보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고, 그러면서도 다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인권 국가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추후 질의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향후에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인권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항상 제 자리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 평등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소수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렇지요.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되지요. 다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만 침해되지 않으면 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수자의 인권도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소수자의 입장이 지금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존중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인권위원장이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한 명입니다.
 왜 한 명일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합치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한 명이고 인권위원장도 한 명입니다. 인권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를 인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권고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겠지요. 거기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냥 법조인이 아니십니다. 종교인도 아니셔요.
 이슬람이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존중합니다.
 인정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여호와의 증인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정하지요.
 인정한다 하셨어요.
 해외에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입장 존중과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다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인종차별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그 법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소수자……
 그래요. 후보자님의 논리대로 하면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이 달라요. 흑인이에요. 혹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왜 해외에서는 다 금지시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도 다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조인으로서 합리적 비판 하셔도 돼요. 종교인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 목사님 되시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지요.
 인권위원장 되려고 오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앞서서 후보자가 그러셨어요, 국제기구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지금도 이 말에 반론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 이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권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고라고 한 이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권고를 대한민국에 계속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권고는 권고일 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왜 매년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고도 나름 의미가 있고 존중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고에 대해서 숙고를 해 보자, 우리가……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하려는 노력 안 해도 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런 의미로 하시지 말고요. 숙고하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행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그대로 유효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을, 이행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권고에 대해서 숙고하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숙고만 하실 겁니까? 실행을 하셔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행 하실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숙고를 해서 민주적인 합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여기서도 밝혀져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법조인이든 종교인이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외국에서 권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질문을 안 들으니까 질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종교인이거나 법조인이었을 때는 그런 소신들 말씀하셔도 상관없으시다고요. 인권위원장이라고요, 인권위원장.
 그리고 인권위법 19조를 아십니까? 인권위의 업무가 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권고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권고, 의견 표명’ 이게 인권위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권고는 숙고만 하면 끝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을 잇겠습니다.
 제가 권고에 대해서 숙고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우리의 의견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면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혹은 진보·보수,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에서 용광로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아듭니다. 그러면 인권위원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자의 의견을 가장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대한민국 인권기구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가장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후보자는 지금 그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러면……
 인권위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질의를 시작한 지, 그다음에 오전 회의를 시작한 지 지금 2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권영진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이신데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 국민 전체의 인권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증진돼 가지고 정말 인권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협력하는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나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헌법재판관 이렇게 하셨는데 헌법재판관 시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시절에 후보자께서 인권과 관련해서 내가 적어도 인권을 지키려고 이런이런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사실 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출퇴근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출퇴근 과정에서의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출퇴근 그걸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등원칙의 심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는 합리성 원칙, 또 다른 하나는 엄격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아주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합리성 원칙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합리성 기준은 충분히 갖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 그것이 합리성 심사라니까 ‘아, 이것은 합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의 여러 입법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하나의 기준, 평등심사에 있어서도 다른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 의견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산재를 적용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래서 출퇴근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숙고하고 또 우리가 민주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그 누구도…… 또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최고 규범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입니까, 아니면 유엔의 권고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헌법입니다. 또 그렇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우리 헌법은 또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나 그런 것과 같은 이념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지향점이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 이것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권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적합하게, 우리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도 최고 규범은 헌법 아닙니까?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우리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가치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 사항, 사형제 폐지 반대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과거에 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헌법에도 사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의 위하력에 의해서 합헌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에 따라서 사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사형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분들도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나 애처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특히 피해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심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내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탈북민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성애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라든지 이런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산주의 혁명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근거가 있는 말씀이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특정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들 혁명을 위해서는 동성애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면서 그런 고려 속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주실 때 근거와 통계를 인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거를 기초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책에 있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많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과 역사의식 또 민주의식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부동산과 관련된 잡음이 이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안창호 후보자께서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 여기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장이 가져야 되는 높은 도덕성에 상당히 흠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래한 시기가 2020년 6월 23일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5월 30일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폭등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던 시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서울시가 2020년 6월 23일, 거래가 이루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보자의 아파트가 있는, 우성아파트가 있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지정했는데 그때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가 아니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것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안창호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보여 주는 답변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부정하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위기를 모면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회에까지 와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집·재산 관리에 관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보니까 주식투자도 답변서에 보면 주식투자를 처음에는 안 했다 그랬다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주식투자를 제가 안 했다고 했습니까?
 주식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처음에 주식투자 안 했다고 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물었을 때는 저는 안 한 건 명백합니다. 제 명의로 주식투자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것은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는 안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 주식으로……
 주식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 서민들 보기에는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변호사……
 1억 650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두 부부 합쳐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제 명의로는 없을 겁니다.
 본인 명의의 주식투자가 없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시절에 잡혀 온 피의자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봐줬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저는 기억이 전혀 없네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안 후보자님. 주식투자한 기억이 없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제가 다음 질의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질의 때 그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현대사에서 고통을 받은 우리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의식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어서 그 이후의 독립운동도 의미가 없고요.
 임시정부라고.
 임시정부가 있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했어요?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혼잣말했어요, 혼잣말.
 혼잣말했어요?
 예.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혼잣말했는데 거기까지 들렸어요? 죄송해요.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대한민국 1919년 임시정부를 다 인정한다는 건데……
 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우리 오전에 질의 점잖게 잘 했는데……
 지금 내가 혼잣말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세요, 혼잣말하는데.
 상대방 위원의 질의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왜 말도 못 하게 해,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끼어들어서 제가 1분 정도 지금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좀 다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일단 상대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불편하다 하더라도 자기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예.
 3분으로 해서 정진욱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후보자님께서 ‘1919년에 건국은 했지만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가 계속 건국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이라는……
 잠깐만요.
 안 후보자님, 세 가지 근거를 드셨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은 이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과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건국을 부정하신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건국을 부정한 게 아니라 ‘건국의 시작은 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건국의 시작은 됐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나……
 그런데 건국이 완성은 안 됐다. 그다음에 건국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게 완성이 안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사가 있고 행위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러면 참 검사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범죄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미수입니다.
 건국 미수입니까? 1919년은 건국 미수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미수가 아니라 건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행위의 시작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사기의 구성요건이 그런 거지요. 사기의 의사가 있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 건국 행위를 그런 사기나 범죄와 접종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의사가 있고 거기에 착수했는데 상대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사기의 미수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검사스럽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건국과 사기 범행과는 너무나 비교할 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에 완성된 겁니다.
 헌법전이 없다고 했지요?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세 가지 들었는데, 헌법전이 없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 앞에 다른 것 좀 보여 줘 보시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헌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만들지 않아서 헌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기가 쉽습니까? 저것은 근본적으로 건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그게 바로 뉴라이트의 논리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라이트가 아니다.
 요즘 최근에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창호 후보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분께서 건국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었다. 건국은 했지만 1910년 무효인 한일병합조약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35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우리 국민을 우리 정부가 지킬 수 없으니까 건국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납세·국방의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납세·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작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들은 애국 공채를 샀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독립운동이라는 형태로 이행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분에게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뉴라이트가 누군지 모른다, 본인은 친일파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답변은 질의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실 상대로 할 때 맨날 나오는 단어 뉴라이트, 독도 지우기,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계엄령 하나 더 포함됐지요. 계속 이렇게…… 오늘 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들으실 것 각오하고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제가 2005년인가 그때 아이들 일기 검사를 참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 때 제 기억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기 검사하는 것이 아동 인권에 영향을 끼친다 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권고를 내렸었어요. 아마 그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때 제가 대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 일기 검사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다 해 버리면 이것 도대체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 일기도 소통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혼란이 왔었어요, 물론 권고였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기 검사는 선생님들의 노력입니다. 일기 검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자기 시간을 내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하는 이유가 이 일기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내밀한 이야기도 선생님하고 좀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선생님들이 더 애써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니 이런 푸념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학교 현장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학교 현장, 특히 교육 현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 정말 숙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고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인권이나 플러스 우리 교육의 목표에도 같은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정말 관심 많은 게 최근에는, 좀 됐습니다마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수거하는 것, 이게 인권침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인권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도 이제는 휴대전화 사용을 법률로 금지를 했습니다, 초중학교에서. 금지입니다, 금지.
 그러면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부터 이걸 금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수업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안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면 과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프랑스 사정을 잘 몰라서 직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휴대폰을 학생들이 소지함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건수가 1년에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사용이거든요.
 PT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볼까요? 떠 있지요. 저게 뭐냐면 위원장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정이 들어온 게 지금 합계를 보면 465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인용된 것,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게 4654건이면 저 중에 인용된 게 몇 개냐 하면 한 12%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거 57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진정을 냈는데 저 진정낸 것에 비해서 인용이 된 것은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90%는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진정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을 받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소명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과 해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기가 위축되고 또 의욕이 꺾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교사분들의 사기를 꺾고 또 그런 것은 결국에는 교육 현장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정말 숙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에 대해 숙고하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하나의 합일점이라고 할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현장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이초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 때문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교육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꺾이고 최근에는 교대생들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 저하라든지 또는 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 인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강조는 많아지는데 교권에 대해서 지켜 주는 부분이 적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권고를 내리실 때는 더 신중하게 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하면서 앞으로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오늘 교육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위원장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후보자가 설립하고 몸담았던 복음법률가회가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법률이 복음을 대적하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는 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도 법과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반드시가 유보적이네요. 그러면 후보자의 소신은 뭡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선 개인의 종교관은 공직 업무의 객관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권위가 해야 하는 권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 문제 2입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 중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발언이 인권위가 해야 하는 권고 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개신교 대학에서 같은 개신교인이 아니면 대학 직원 채용 불허, 모든 가족이 학교의 종교가 아닌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 불허, 비신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불허, 이것이 인권위 권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다가 인권위에서 차별로 보고 시정권고 결정한 사안들입니다.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성경적 세계관 및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성 가족 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이런 사례는 인권위 권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책에, 제 책에서……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권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앞에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인권위 권고 결정한 사안들이다라고 예시된 질문에 이미 답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거 인권위 권고 대상인 거지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5, ‘지금 이 시대는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한다’, 이 발언이 인권위의 권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동성애가 죄악인데 죄악의 본성을 인권이라고 포장한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인권위 권고 대상이겠지요.
 앞에 제가 세 가지 인권위 결정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예시된 두 가지는 후보자가 한 말씀입니다.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뭔가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앞에 뻔한 것도 못 맞추시고 뒤에 후보자의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도 변명을 먼저 한다 그러면 후보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후보자가 아까 모두에 ‘개인적 종교관이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어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답변은, 이 예시된 뻔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우물쭈물 망설이시는 걸 보면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을 아직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그걸 욕심내고 탐할 자리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일군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보자 한 사람이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쉽사리 무너뜨릴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저는 권고합니다. 반성하시고 스스로의 차별적 시각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미리 사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국회에 대한 자료요구 답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요 현재까지도 자료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회피하고 계시는 점 심히 유감인데요.
 장남과 부동산 불법매매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까지 자료제출 하겠다라고 하시고 회피를 하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오전에 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부부 동반 해외출장, 국회 질의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시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시키고 인권위원회의 신뢰성 손상을 시키는 후보자께서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한 순간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한 30초 남았는데 아꼈다가 다음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은 시간 내에……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즉문즉답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때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이번에 일단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답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지금……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문답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을 주셔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청 해당 후보자에게 줘야지. 후보자에게 질문을 시켜 놓고 답변 기회를 안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제가 시인하는 것같이 되고 국민들은 제가 그 답을 못 하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셔야지요. 인청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질의자가 추미애 위원님이셨잖아요.
 질의자라 하더라도 인청 아닙니까, 인청.
 질의자가 답변 기회를 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질의자가 이따가 한다고 했잖아요. 추미애 위원님이 이따 답변 듣고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지요.
 추미애 위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남 질의에 다 끼어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어요? 서미화 위원님이 계속 끼어들었잖아요.
 제재 좀 하세요, 위원장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Q&A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 기회 드리고 다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괄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변명같이 들려서, 만약 제 질문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변명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제가 이미 30초를 아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다음에 답변 먼저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이 끊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변 기회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국민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답을 안 하면 마치 제가 추미애 위원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걸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략하게 1분 내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차별금지법 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 반대의견도 같이 동시에, 동일한 차원에 놓고 반드시 숙고하고 그에 대해서 민주적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는 합리적 결론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해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나아가서 헌법 가치에 기초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이런 모든 의견,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또 찬성하는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마이크 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것은 차별금지법 찬성-반대, 입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이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무관하게,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의 차별금지라는 기본 원리에 비추어서 해당 발언들은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으로서 인권위가 권고결정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
 거기에 비추어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중에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심각한 발언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인권위가 이 발언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느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무관한 답변을.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분과 5분 그다음에 또 여차하면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질의와 문답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후보자들의 답변보다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중간에 답변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간략하게라도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일관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질의자가 질의할 때,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충분히 질의하는 위원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은 추가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추미애 위원님, 오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 공평하게 제가 끊을 때는 끊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마이크는 드리지 않지만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재량권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질의를 진행하고 싶으면 진행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주당 노종면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마치시고 로펌 화우에서 일하실 때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을 변호하신 적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왜 그런 사안을 변호하셨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분, 피의자였지요. 피의자의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뭐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지요,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그런데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했던 변호사의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지명이 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방어권이 있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입니다. 저는 제가 변론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든지 부당한 논리를 견지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원론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서면답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보호 대상자가 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아드님, 돈 많은 재력가의 자제분이고 그리고 또 이 성범죄 사건을 보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160건의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건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변론했다면 변호사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나오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강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라는 약물, 그 피의자가 복용한 것으로 인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이 케타민……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여성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발견된 것만 160건이 넘어요. 그런 동영상들이 불법유출 안 됐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확인은 한 바 없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그렇게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변호인으로서는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으면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재력가의 아들, 그 사람이 처음에 사건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불법촬영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왜 기소가 따로 됐지요? 그 맥락을 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미성년자 성매매의 내용을 누군가가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증거가 처음에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건의 변호를 안 후보자께서 맡으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화우에 계실 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PPT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서를 하나 내셨어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지난 6월에 출간된 책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인식으로 평가되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외국 사례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 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동의하시는가요, 이런 인식에?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겁니까, 이게?
 아,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하나 더, 다음 PPT 보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성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력가가 빠져나가거나, 변호하셨던 그 아들도 사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잡혔어요, 공항에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결과적으로 형량이 떨어지면 성범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연결이 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론함에 있어서 부당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성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로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보다는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변론을 했고……
 그래서 저는 케타민, 본인이 복용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증거가 없었다, 그렇게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증거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이어지지요. 지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또 하나,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없는 분이 인권위원장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을 변론한 사람들은 인권위원장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없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할 때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답하셨어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 법무법인 화우에 가셔서 그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까?
 마지막 PPT 보시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회 드릴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시그니처 그리고 화우에 적을 두시고 약 3년 10개월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억 원의 수입을 거둬 가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결과인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13억 원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당 로펌에서 받으신 돈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거기에 세금 같은 것 공제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빼면 얼마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것 확실히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미 세무신고 그런 데 한 것 플러스 그 외에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 마치시면 로펌에 안 가신다고 답하신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안 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 국민 국어교육 시키십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이 결혼을 언제 했나요? 해당 연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20년일 겁니다.
 결혼을 20년에 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결혼이, 제가……
 후보자님,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깝게 대 주십시오.
 개혼 아닙니까?
 아들, 장남 결혼 언제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장남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긴장을 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
 그것 빨리 파악해서 답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들이 개포우성 2차 재건축 조합원인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재건축됐는지 몰라도……
 아니요, 지금 재건축조합 마련 전인데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매매한 건 사실이라고 다 밝혀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희는 자녀들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조합원인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물론 아니지요.
 그러면 당연히 아드님이 조합원이겠네요. 매매를 했으면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거기에 다……
 아니요, 지금은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명이 아닌 타임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그 소유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언제 결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고 아들이 개포우성 2차 재건축 조합원인지도 모르신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매매 시에 조합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셨는데, 아드님이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좀 뒤져봤더니, 이거는 언론에 나온 건데요. 굉장히 유능하시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기업 세금소송 수임 실적으로 개수로 보면 전국 8위, 승소율로 보면 전국 9위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소송 규모로 전국 1위 차지하셨더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게 잘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교회 증여세 소송에서 상당한, 혁혁한 성과를 거뒀는데 증여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이 7000만 원에 불과했다가 2년 만에 30억 자산가가 된 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증여 대출로 5억, 근로소득 저축으로 해서 2억 했다 그러면 7억 원인데 전세자금 13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떤 전세자금 말하는 겁니까?
 아까 오전 중에 해명하셨잖아요.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매매대금으로 쓰였다, 그래서 아까 해명하셨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세보증금을 안고, 13억 5000만 원을 안고 그건……
 그 전세보증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다들 집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는 우리 아들이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지요. 지금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거기에 담겨 있는 돈이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요.
 그래도 어쨌든 그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지금 마련이, 일단은 28억을 만들어 냈을 때 그게 들어가서 계산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니까 28억 중에서……
 알겠습니다.
 하나 좀 희한한 게 있어서 제가 초본을 떼어 보니까 아드님 전입신고 내역을 보다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2017년 3월에 후보자가 마포에서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그때 아드님도 같이 이사를 합니다. 같이 이사해요. 그런데 2018년 10월 11일에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로 이사를 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결혼한 다음 아닙니까?
 결혼한 것 모르신다면서요, 몇 년도인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만약에…… 저희 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이제 기억이 나셨어요? 그러면 결혼 몇 년도에 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결혼 한번 확인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답인데.
 그다음에 이것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기록 보이시지요? 불과 닷새 만에 돌연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부부 사이에 뭐 문제 생겼나요? 왜 신혼집에서 갑자기 아버지 집으로 5일 만에, 이사를 엄청나게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했나 봐요. 5일 만에 전입을 했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남 결혼이 19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더더욱이나…… 5일 만에 왜 전입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니, 아드님과 함께 사셨고요. 아드님이 독립을 하셨고요. 다시 후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류상에는 닷새 만에 이사를 두 번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사를 한 거나 그게 아니라 잘 아시는 위장전입이라고 하게 되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걔가, 우리 아들이 특별히 위장전입할 이유도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5일 만에, 지금 여기 다 계시는 모든 일반적인 시선에서 5일 만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매우 특이하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입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거주 2년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연동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희한하게도 실거주 2년 채웁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다시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을 아마 후보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포 2차 우성아파트 지금 재건축조합 만들고 있잖아요. 조합원이시잖아요, 아드님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이때 한창 논의가 있어서, 실거주 자격 자체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며칠 했습니까?
 그건 본인이 저한테 해명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며칠,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최소한 위장전입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기 왜 5일 만에 이렇게 전입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요. 위장전입이라도 문제인데 이 위장전입이 말하자면 편법증여와 연관돼 있거나 말 그대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이를테면 이 자격을 회복하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의혹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전혀 기억이 없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간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결혼하면서 얘가 분가를 한 건 맞습니다.
 결혼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요. 논리적으로 답을 오히려 찾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가 입수되거나 아니면 밝힐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시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한 말씀 드리면 그 재건축 동의가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하는데 거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아드님이 대치동 아파트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놔서 전세를 끼고 그 아파트를 구매한 것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 13억 50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은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지급을 한 것이고 그 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자금 출처는 아드님이 전문직으로서 한 소득하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게 5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또 증여받은 부분이 따로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증여를 처갓집에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차용한 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세금은 자금이 모자라니까 전세를 내보낼 수 없어서 전세 사는 분은 거기에 사시는 거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자금을 모아서 전세를 내보낼 수 있게 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거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그동안 국민의 인권 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국회 상황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인권 보호에 가장 선도적이어야 할 국회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님께 일반론으로 좀 묻겠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자정을 넘긴 수사나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충분한, 아주 자유로운 동의하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또 조사시간 동안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고성을 지르거나 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요새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
 필요 이상의 고성입니까? 말하고 있는데 끼어드는데?
 제가……
 필요 이상의 고성이냐고요.
 아니, 제가 정 위원님 가지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 제가 지금 혼잣말하고 있었는데 들려서 미안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혼잣말하고 있는데 들려서 미안합니다.
 좀 끊어 주세요.
 아니, 찔려서 하시는 거 아니라면 정 위원님이 왜, 어떻게……
 혼잣말하는데 들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고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예시를 든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정진욱 위원님!
 아니, 혼잣말하고 있는데 들려서 미안합니다.
 주진우 위원님.
 장난을 하고 있어.
 장난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지요.
 시간은 끊었고요.
 여야 불문하고 우리 운영위원들 질문 중간에 불만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당도 야당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아까 시간 많이 빠졌나요? 바로 끊었지요?
 예,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었던 청문회를 보니까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면서 본인 스스로 피로를 호소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종결해 달라 이런 상황이 생중계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반복된 질문이나 휴식시간이 거의 없이 새벽까지 늦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또 스스로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마지막까지, 새벽까지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청문회가 강행된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질의가 없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반면에 증인이나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본질적으로 조사기능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인권 기준이 사실은 현재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부모이자 자녀거든요. 그리고 대기하는 공무원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새벽 늦게까지 공무원들을 대기시켜서 늦게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못지않게 공무원들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절차적인 면에서 인권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더군다나 저도 청문회, 물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일반 수사받을 때보다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결혼 날짜도 제가 지금 직답을 못 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도 증인들에게, 이것도 보도된 내용이지만 증인들에게 10분간 나가 있어 달라고 한다든지 일어서라, 마라 한다든지 또 증언거부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언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든지 또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국회, 정부 이런 데 눈치 보지 말고 인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권위원회도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스스로는 국회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또 예산에 얽혀 있다 보니까 국회 갑질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인권위원장으로 되시면 새로운 권고나 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논란도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지켜봤는데요. 물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포함해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지요. 그리고 공무원도 개인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면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이 되면 개인적인 사상이나 종교적 소신을 벗어나서 직분의 양심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공직의 객관성에 대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균형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반대의견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반대의견,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숙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논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이 꽃피고 또 헌법 가치에 기초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이 지향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신상발언 왜…… 위원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과방위일 수도 있고요. 저도 과방위 위원으로서 김태규 질의를 했던 입장으로서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건데 질의시간 이용해서 하시지요.
 이건 질의와는 다르지요.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질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노 위원님을 지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운영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인가요?
 저는 기준을, 보시는 분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갈까 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본인 질의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시지요.
 이게 그때 다 공개됐던 회의에 대한 해석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 문제인데 그것이……
 그리고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이고요 특정 개인을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신상발언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지요. 이건 질의시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
 지금 마침 여기 참석해 있는 제가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노 위원님을 직접 언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 위원님, 그러면 노 위원님 질의시간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별도 시간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자가 야당 출신이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다 보면 같은 야당으로부터 좀 야박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은 이따 추가질의하실 때 또는 보충질의하실 때 미리 신상 관련 발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시성은 좀 떨어지지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개인 윤리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입장을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는 방법으로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부끄러운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이 어떻다는 정도를 설명을 못 하신다면 글쎄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압박할 생각은 없는데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반의 퇴행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진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청문회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나오신 후보자님도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뿌리를 흔드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되고 있어서요.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같이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듣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후보자님 앞에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인권선언문 만들었는데 세계인권선언 하고 나서 이게 각 나라별로 잘 전파가 안 되니까 각 나라별로 이걸 좀 책임져 줄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자라는 데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선 거라, 권고니까 우리가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유엔에서 웬만큼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키고 집행하려고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알기로는 물론 권고와 우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짧게 해 주시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의 의미를 갖고 각국에서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권고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 거기부터는 다 들은 말씀이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창호 후보자님이 극렬한 근본주의적 종교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유엔이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왜곡, 선동에 앞장선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앙 일간지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확산…… 이런 인권위원장 내정자’, 경향신문의 보도도 있고요. 한겨레신문에서는 ‘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서 우려’ 이런 식의 좀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주류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종교적으로 후보자님이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하나 묻고 싶습……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연에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 하시는 건 백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창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성경에 나와서 과학……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기독교 신자라서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1년에 루이지애나 주의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겠다라고 주에서 하다가 이게 소송에 걸려서 연방대법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실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 종교 사상을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미 위헌 판정을 40년 전에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인권위원장이 하고 계신 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런 겁니다. 회사 대표가 있는데 ‘제가 재정책임자를 새로 모시고 왔습니다. 재정에 밝고 회계법에 능통해 있고 또 아주 가정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 도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나오신 분이 ‘도박은 내가 회사에서 하지 않겠다. 퇴근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다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헌법적·인권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서면질의서는 봤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을 서면답변에 싣고 오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실 만큼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국제기준에 맞춘 국가인권위원회를 할 수 있겠느냐,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 설립된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맞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구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는 걸 못 해서 위축이 되면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따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너무 체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산혁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과도한 주장 아니십니까?
 관련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니요, 공산혁명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기서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한마디로 그냥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 주시고 바로 공산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여야 된다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 거고요, 인권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영역의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제가 이걸 우리 보좌하는 분들이 얘기하지 마라 해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공산주의 시도로 혁명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그런 국가관으로 국가인권위원장에 도전하시는 것인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장애인의 기본권리인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증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겪는 접근성 문제 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게 우리 사회가 풀어 가야 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물리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인터넷 서비스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 장애인들의 이런 문제의식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사실 부족하지만 그분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1992년도에,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산재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장애인들, 산재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장애를 입었을 때는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는 구로공단이라고 서울에 큰 공단이 있었습니다. 그 업주들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것에 대한 산업 조치를 취해라’ 그랬더니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그때 기억으로는 20~30%가 준다고 하면서 이런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경고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업주 두 분을 제가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문제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의 70%가 지금 게임을 즐긴다고 답변을 한 반면에 장애인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비율이, 44%밖에 안 돼요. 밑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되시면 이런 문제들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말씀이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께서 작년 7월에 신학자, 법률가 그리고 의학자 열여섯 분과 함께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이라는 책을 내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공동으로 한 것보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강의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이든 야권이든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많은 나라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에는 그게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하물며 기계간 이런 여러 가지 개념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그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 안토니오 그람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조용한 혁명이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원래 이분이 이탈리아 사회당 출신이었는데 공산당을 창시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왜 영국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분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사람이 ‘아,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각 진지를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진지론을 제기하면서 문화, 학교, 사회 이런 곳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반드시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로 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가치가 보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성도 전혀 없지 않은 거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톤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나 문화, 전통,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요. 이게 인권이지 않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목적이어야지 이게 그람시가 말하는 조용한 혁명처럼 어떤 수단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권의 개선도 우리 사회의 문화나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전통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누구나 다 안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수준 높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이 정말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여성 37명과의 성관계를 몰카로 불법촬영해서 기소된 사람 변호 맡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건 최종적으로 유죄와 징역형 확정이 됐고요. 이런 불법촬영과 성매매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 인격 말살한 파렴치한을 변호한 분이 인권보호기관 수장을 하는 것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더니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고 그것도 헌법상 인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같은 취지의 답변서도 제출하셨더라고요. ‘변호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것은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좀 재미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자님, 이 사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맡으신 건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사실 저는 금액과는 관계없이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수임료와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임료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변론을 하셨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받았지만 금액이 얼마이냐 여부는 제가 받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랑은 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 통상 확정금으로 하면 1심 착수금에만 5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것 같고―그 법무법인이요, 월급 주신 그 법무법인이―타임 차지로 청구했으면 수억 원이 청구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법무법인이 돈을 벌어서 후보자께 월급을 드렸는데 이것 상관없다, 나는 인권 보호를 증진한 거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질문 드리고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피고인이 후보자가 아니면 변호인 조력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제가 보니까 불법촬영한 사건이 후보자 포함해서 변호인이 11명, 로펌이 4개가 선임돼 있었고요. 성매수하고 마약한 사건은 후보자 포함해서 변호인이 14명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를 동시에 막 십수 명씩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뭐 얼마나 긴급한 인권이어서 평소에 그렇게 비판해 오신 성매매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말씀인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공직후보자 청문회 때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이 후보자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하는 게 위법도 아니고 영업의 자유 영역이지요. 그리고 모든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권을 가진다는 것과 이런 인격 말살 성매매, 불법촬영 범죄자를 변호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저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보이고 그런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지금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부수용 이런 것 제외하고 권고 자체가 수용이 된 것은 2018년에는 한 86% 수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점점점점 떨어져서 5년 동안 20%p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66%, 그러니까 인권위가 어렵게 조사하고 힘들게 결론 도출해서 권고를 하는데 10건 중에 6건만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수용한 사례들을 보면 여성 프리랜서가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는데 이게 출산 불이익 대책 수립하고 복귀 방안 마련해라, 그런데 불수용.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라, 불수용.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인권위 권고가 이렇게 실효성 떨어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어떤 내용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했는데 그것 원래 90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9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왜 제출 못 했는지 사유를 인권위에 알려야 되고요. 또 인권위가 시정권고 내린 사실을 공표하면 그 권고받은 기관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단 제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고려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5번 슬라이드.
 후보자께서 공동대표를 최근까지도 맡고 계시는 복음법률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을 획책하는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이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 주시면, 이게 제가 표현이 좀 무서워서 긁어 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전제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와 개입이 강화·강제되어 국민은 전제주의 체제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제주의 체제하의 노예를 만드는 법치주의 파괴 법안이라고 하는 게 후보자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단체의 공식 입장인데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법률가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상임대표 한 분이 계시고 공동대표는 여덟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발표가 어떤 누구의 검열, 뭐라 그럴까, 사전 동의를 받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1985년에 검사에 임용돼서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정리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선 먼저 근로자들 출퇴근 시 통근할 때의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그전에는 산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산재 인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가족 동반 출장 문제와 주식 관련된 문제는 야당 측에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니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선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은 반대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지금 현재 상태의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비판까지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큰 틀에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은 후보자님도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리이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보편적·천부적……
 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리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은 우리 헌법의 원리성에 의해서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국가의 생활이라든가 국가 활동의 목표,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법적 성격은 보충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우리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 개인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입니다, 개성을 자신의 어떤 취향대로 창조해 가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행복추구권을 두고 봤을 때, 국민에게 주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두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법 앞에 평등, 이게 제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그다음에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평등의 의미는 상대적 평등도 있고 실질적 평등도 있고 또는 상향적 평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아니, 차별을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별법을 반대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자의금지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미 다 봐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찬반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도에는 공약으로 걸었다가 17년도 돼서는 반대했다가 또 임기 몇 개월을, 6개월 정도 놔두고는 다시 이것을 또 찬성하셨다가, 오락가락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인간의 존엄과 또 행복추구권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의 10대 과제 중의 하나를 보게 되면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찬성을 할 텐데 지금 후보자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반대다, 또 개인적·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처벌이기 때문에 반대다, 또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바뀌기 때문에, 전환되기 때문에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다루었던 헌법재판관으로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거해서 반대 논리를 한번 펴서 ‘그래서 이 법은 반대다’라고 나는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냥 막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을 했든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헌법재판관답게 여기에 대해서 논리에 맞게 반대 논리를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통적인 인권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자유권 보장이지만 지금 갈수록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고 점점 이게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에, 환경권 아시지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8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미래세대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점점 인권이 확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선제적 대응과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반대 논리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부 동반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에 사전에 답변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에 ‘개인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표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왜 그전에는 동반 안 했다고 했는데 왜 동반했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본권의 충돌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기초하면 서로, 원칙적인 자유권의 대원칙은 자기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는 행복추구권과 같이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연 어떤 기본권들이 충돌하느냐, 두 번째 그 충돌하는 기본권 상호 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헌법의 기초 원리이자 최고의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와의 관계, 그래서 충돌하는 기본권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 충돌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종국적으로 충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추론하는 것이 이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격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일괄적으로 하시고 일괄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끝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는 기본권의 가치와 내용을 고려해서 종국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충돌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숙고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논의하고 그런 속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을 구현하고 나아가서 헌법 가치와 그것에 근거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님, 답변할 기회를 드리기는 하는데 무한정 드리기는 어렵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유념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긴장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출장, 종교관 그다음에 누군가의 변호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이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배우고……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그거 하면서 공직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쓰셨던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갖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헌법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993년도……
 헌법에 없습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만약에 헌법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는 문구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제일 먼저 찾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동의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인권과에 근무할 때 사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익법무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 한 다음에……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모아 놓고……
 후보자님,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임명되셨는데 현재 인권위원회의 현주소, 점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몇 점이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위원장이 되셔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인권을 보장하는, 모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가치에 따른……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장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셔도 그 정도 역할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기본적인 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위원장후보자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임명당하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추천을 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아프게 받아들이고 계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느 어느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이끌어 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나 갖다 추천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뇌물 수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뇌물 수수가……
 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패행위 자체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시키고 뇌물은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게 만든다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권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해석본에도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과거에 헌법재판관 퇴임하시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쓰셨던데,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도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공직에 있을수록 뇌물 수수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성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뇌물 수수를 한 의원이세요. 이 박 전 의원 부부는 1월 4일 날 어떤 분으로부터 샤넬백을 포함해서 모피코트 등 1424만 원의 명품 선물 여덟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성범 의원은 불구속 기소, 직접 받은 박 의원의 부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사범 전담 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후보자님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대답을 못 하시니까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마음이 그 당시 혈기가 끓으시던 그런 검사 시절과 지금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잠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뿐입니까?
 헌법재판관 퇴임사에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믿음, 신뢰를 위해 언제나 심사숙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뇌물 수수 문제,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특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후보자로서는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독립적인 기구의 위원장을 하시는 후보자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은 누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동체를 위해서 뇌물 수수 관련된 문제도 인권의 한 축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정말 혈기 넘치던 그 검사 시절의, 그때의 수사처럼 그 기조를 유지하시고 방향성을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대한민국 인권이 정말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에 있어서 진화론을 누구한테 강요한다든지 그런 건, 공직자로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시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것 저는 보고 1924년인 줄 알았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인권위원장을, 뭐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인권활동을 하셨길래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되셨다고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나름대로 저는 검사 시절에도……
 검사 시절에도 인권을 많이 챙기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인권 챙기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검사 시절에도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할 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에 대해 인권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건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누가 추천한 거예요? 후배 검사가 추천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한 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나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 즉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질의 답변 들은 것 몇 개만 여쭈어볼게요.
 윤건영 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한 기업을 변호하는 과정 중에 중처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어요. 이건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법인데 내가 기업 변호할 때는 그건 잘못된 법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분명히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 목적, 즉 산재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변호할 때는 필요 없는 법이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목적은 하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책임지라고 기업에다가 중처법으로 묻는 건데 기업 변호하려다 보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람 안 죽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중처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죄 구성요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인권위원장으로 할 말씀이 아니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성요건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위반됐는지 모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결국에는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셔야……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정도로 형사처벌 세게 받을 때에는, 그 중처법의 대상이 될 때에는 누군가의 인권이 굉장히 말살당한 상태에서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이 법이 추상적 개념 또는 4조, 5조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앞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뒤 다르다는 표현은 인격모독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전형이라고 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뒤가 다르다는 표현은 인격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종교 편향성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펌에 재직하실 때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해서 교회 입장 계속 변호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교회 입장을 많이 변호하셨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부산 교회 재판은 기각됐고 헌법재판소 청구도 많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하셨는데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 구성요건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하된 이유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헌법에 각하요건이 있습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된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이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종교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성 이것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모습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참고로 말씀……
 그리고 반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차별금지법 관련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소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든 이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인데 후보자께서는 계속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드리면 저는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다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욕먹고 인권 말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표현의 자유니까 욕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개념 속에는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전혀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이 법에 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는 저 사람을 모욕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모욕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것에 기인해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죽어도 반대하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드님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드님과 관련된 얘기 하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돈 많은 사람만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고 청년들과 같이 돈 없거나 돈이 적은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38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팔면서 뭐 돈 없는 사람 얘기를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왜 38억짜리 집입니까?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그리고 봐 봐요. 그 집 그냥 상속하면 되지 왜 팔았습니까, 아들한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선 저의 집사람이……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새집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아들한테 상속하면 되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아들이 산 겁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요. 상속하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어떻게든 팔려고 했던데 그거 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상속을 하면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편법이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게 왜 편법입니까?
 편법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희 아들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가지고서, 그 당시 거기는 층과 또 동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사 가려고 그랬고 본인은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싶어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걸 제삼자에게 팝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어 하는 아들한테 판 겁니다. 그리고 걔는 정당하게 그 모든 돈을 주고서 산 겁니다. 그게 무슨 편법이고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제가 공수처장 청문위원을 했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똑같이 딸한테 팔았더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봐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제삼자하고의 거래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지나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거래가 투명하고 객관적인지는, 사실은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물어보는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막판인데요. 임이자 위원님이 발언을 하긴 했는데, 지금 벌써 4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주질의가 마감되지 않아서……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이거 마저 하고 정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참겠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하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위안부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역할입니까?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도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뭘 시도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냥 거기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답변을 마치시다니요?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삼자를 통해서 어떤 재단이나 뭘 만들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조치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의 이행을 촉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상대로 다 촉구했습니다. 이 촉구가 잘 이행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후보자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답변을 못 하신다면 지금 최소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현실 인식조차 안 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저는 위안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제가 최근에 모시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먼저 위안부 할머니 역사관을 찾아오셨답니다, 후보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가지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럴 거면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떡이실 것이 아니고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묵묵부답했다고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2011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인권위원장후보자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위도 위헌적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권위 내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는 후보 자격이시니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인권을 옹호하신,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권 옹호하시고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시겠다면서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보편적 인권이 이렇게 유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주관도 없으시고 판단도 없으신데 어떻게 보편적 인권을 더 드높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뭐라도 해 주십시오.
 2024년 3월 11일에 인권위 내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를 했답니다. 위안부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와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분의 그런 발언에 대한 경위나 내용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걸 양해 바랍니다.
 아니요, 이거는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판단능력과 인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다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촉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 아는데 그거 또 왜 얘기하냐, 긁어 부스럼 왜 만드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 인권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도 못 하시는 분이 왜 후보자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나중에 그 가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알아 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인권위원장이 되시는 게 저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되신다면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보다 대화하고 배우고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적극 권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권고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하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어디 쓰신 글 한번 보니까 대통령의 참모라면 마땅히 직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오늘 후보자님께서 보여 주신 태도가 직언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발언 경위 또는 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 이것을 답변을 못 하실 수준이면 어떡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나중에 우리가 숙의를 통하고 또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출발을 하면 후보자님, 국가인권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의 여러 기능에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드려 볼게요.
 국민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권력이지요,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필요해서 앞으로도 혹시 모를 국가기관의 인권 침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선지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가 가더라도 앞으로 혹시 모를 국가기관의 인권의 침해 요소가 강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의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또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리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각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그 권력 행사함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권력 분립하고 국가기관을 독립하는 것이잖아요. 왜 독립하냐면 국가 권력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 폭력, 합법적·물리적 폭력에 의한 집단이 자행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혹시 모를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 이것을 막아라,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거고 정치적 중립성은 방향성인 거예요, 후보자님. 그 중립성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 논리의 구조 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 책 쓰신 게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잖아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생각한 국가관, 인권관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생을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검사 시절,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검사라고 하는 직업에서 정말 투철한 역사관을 가졌느냐, 국가관을 가졌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나머지는 정말,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위원장님 후보자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국가기관이 뭐고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관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검찰 잘못됐다, 국정원 잘못됐다, 경찰 잘못됐다, 그래서 인권기관으로서 위원장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관을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오늘 오전·오후까지 봤을 때 후보자로서 그러한 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을 책을 쓸 정도 되면 오늘 위원들 오전에 다 감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님한테 ‘야, 저런 분이 있었구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또 후보자님 관련된 부분들을 세평 조사를 해 봤더니 인품은 아주 훌륭하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품의 훌륭함과 담당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문제인데 오늘 여야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에게 저는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죽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참 부족하다, 그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유, 자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할 때 자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헌법에서 나온 자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적 내용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인권, 기본권, 인권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제일 가치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 인권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정치적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보완한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요소를 가장 침해하는 요소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권력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정권은 힘 있는 자의 자유예요. 강자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이고 남을 괴롭히는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자유라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 이 진정한 보호가 돼야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질서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일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관련된 부분.
 후보자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설득되고 ‘아,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태도로서, 소극적 태도로서는…… 모든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보자로서 정정당당하지 않다.
 제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검사로서의 인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 독립과 중립화를 다 이룰 수 있는 후보자로서의 그 자세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제가 추가질문에서 드릴 텐데 이 저의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일이냐, 우리 위원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우리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인권위원이 구성돼 있는 합의체 기관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제가 인권위원 현황을 보니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님도 계시고 판사님 그리고 한국노총 부산지역 고문변호사 출신도 있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시고 조계종 소속 주지스님도 계시고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도 계시고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도 있으시고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이 토털 열한 분 되시는 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리고 각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섬기는 자세로 모든 분들을 같이 심도 있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후보님이 특별한 종교적인 신념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해 오신 인생의 어떤 경로에서 보여 준 여러 가지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종교관이 인권위원장 업무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과거 검찰 생활하면서도 신앙인이었지만 제 검찰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종교 편향이라든지 종교적인 이유로 가까이 일하는 사람, 물론 다른 분들이 달리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또 이걸로 인해서 저를 비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호 후보자님,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의 인권에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된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동의합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추정은 있지만 판문점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 갖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재판 등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고 사실상 처형될 것이 뻔하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넘겨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단체에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20년 연말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단체에서 곧바로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고 1심 판결에서는 인권위가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인권위가 여기에서 또 항소를 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다음에 상고를 결국 포기했는데 인권위는 재상정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6월 재차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인권위 총예산이 282억 원이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사업은 약 3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 정도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북한 주민도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또 우리 같은 동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도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도 정착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통합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질의를 이제 마쳤는데요.
 윤종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면 될까요?
 예, 힘드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임이자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딱 들어오셔 가지고요.
 아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셨는데요. 주장을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회 방문일은 2021년 11월 9일이 아니고 11월 8일이고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아까 인용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은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아니었고 당시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체 워딩은 이렇습니다. ‘모든 영역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현실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 대해서 정반대의 논조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찬성이라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이렇게 전문을 읽어 드렸는데도 또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라니까요. 2021년 11월 8일이면…… 제가 전문을 읽어 드렸으니까 정확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통령선거 때 제가 당시 후보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후보 발언을 녹취록으로 다 들어 보면서 확인하고 또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 한국교회총연합회에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예민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대화도 나눠 본 바도 있고 그래서 오전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갸우뚱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문이 이렇다는 것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임이자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 아니고요.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저희 당의 여러 초선 의원님들, 이번 연찬회 때 제가 강연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상대방 의원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된다.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된다. 서로에 대한 예의고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저희 당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모든 행사에서 발언한 걸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한 것은 머니투데이 2021년 11월 9일 기사입니다. 이창섭 기자가 쓴 기사고요. 기사 내용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교총을 방문해……’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문제는’ 등등 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이 기사가 오보일 수 있으니까 이 기사, 머니투데이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미화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책상 위에 오전에 안창호 후보님께서 세금 관련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제출을 하셨거든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할 때 안 주셨고 오늘에서야 주시면서 제가 시각장애인인지 모르셨다고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고도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얘기하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이것 접근이 전혀 안 됩니다. 아시고도 그러셨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파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주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윤종군 위원님 말씀이나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나 서미화 위원님 말씀 다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님뿐 아니라 진행자인, 사회자인 저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미리 서류가 제시됐다고 하면 보좌진 등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미화 위원님께서 접근을 했을 텐데 상당히 늦게 낸 자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자료를 너무 늦게 낸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일로 주시라고요.
 파일로 제시할 수 있겠지요? 잠깐 정회를 할 건데요 정회하고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게 여러 자료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지금 윤종군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 말씀이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현실에서 잘못 적용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니요.
 아니요, 윤종군 위원님 말씀이.
 참석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 그런 것 강조했다는 것을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김정재 위원이 한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얘기도 언급을 해야지요. 윤종군 위원님 언급만 하세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은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관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예단하시는 거지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윤종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옳고 언론에서 한 것은 오보라는 그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위원장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게 아니라 김정재……
 잘못된 겁니다!
 김정재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발언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모든 위원들은 각자가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재단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님!
 각자 의견 있어도 잘못된 신문기사 읽으면 안 되지요!
 편파 진행이에요, 편파 진행! 편파 진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편파 진행, 저희 묵과할 수 없습니다.
 편파 진행하지 않았고요. 의사진행……
 아니, 왜 윤종군 위원님 발언을 함부로 얘기를 하고……
 오보 들고 와서 읽지 마세요!
 아니, 이게 오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잘못됐으면 이 기사를 오보라고 신고를 하셔야지요. 저는 지금 이 기사를……
 우리 보통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김정재 위원님, 이제 충분히 하시는 말씀 알아들었고요.
 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발언권 나한테 얻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발언하고 아직 1분 남았습니다. 58초 남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할 때마다 계속 끼어드시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다 듣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아니신가요?
 예, 맞아요.
 오늘 인사청문회에 우리 위원회는 3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인도 델리에서 9월 4일 10시에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분과위원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인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충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김용원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증인김용원
 위원장님, 저는 형사소송법 157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충상 증인하고 김용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충상 증인께서 발언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증인이충상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증인 이충상
김용원증인김용원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증인 김용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 당시 미성년 성매매 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야당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어떤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헌법재판관 출신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좀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야당 위원들이 인권위원장 자격 운운하고 계십니다.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대통령후보로 나서셨고 지금도 야당의 수장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조카의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변호했다며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데이트폭력이었을까요? 강력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며칠간 스토킹을 하고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무려 서른일곱 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도 피의자를 피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이신 분이 창조론, 삼위일체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기독교계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앞세워서 역차별 우려가 있다, 여러 비판의 권리 등을 빼앗아 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척 반대하고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또 저는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볼 때 또 불교에서는 무아 사상, 내 것이었다가도 내 것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또 변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 사상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런 불교 쪽과도, 기독교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불교계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소통하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을 해치지 않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보편적 종교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신앙인이시지만 차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는 소수자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 소수자 인권 보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객관적인 진실에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의 일을 하시겠다는 아까 그 철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이라서, 후보자께서 창조론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부적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부터 48년 정부 수립까지 대한민국의 하나의 건국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 당시 광복회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종찬 회장하고도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고 그렇게 올해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습니다만 역시 광복회가 다른 입장을 내서 건국절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1919년이 건국이다, 아니면 48년이 건국이다 이런 논란을 후보자에게도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이, 이런 정리가 점의 논쟁이 아니라 결국은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은 하나의 과정이다,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께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1941년 11월 상해임시정부 자체가 발표한 건국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광복운동과 건국 과정을 1기, 2기, 3기로 나누면서 건국을 선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강령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용원·이충상 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나오셨어요?
 시간 지금부터 재 주세요.
 예.
 김용원 위원님, 인권위원장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시고 보도자료 내셨지요? 보도자료 내셨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자신을 비방한 좌파 진영의 수작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셨지요. 그렇다면 안창호 후보자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안 물어봤어요.
 지금 후보자이신 안창호 후보자는 좌파 진영 수작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긴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좌파 진영의 수작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창호 후보자는 좌파 진영 수작으로 지명된 거예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다수당의 횡포로…… 또 인터뷰하셨어요.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에 불출석했던 사유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정상……
 또 국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좌파들의 해방구다라고 국회를 모욕한 막말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권 인식이라면서 사과할 의향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없으신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권이 좌파, 우파가 어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권에 파가 있다면 인권 친화냐, 반인권이냐 이런 것이 있겠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하세요?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안창호 후보자님 안 계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후보자님,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좀 피곤해서요.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참여하는 의무가……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다수당의 횡포로 보이시나요?
 말씀 묻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원칙적으로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라고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거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충상 위원님!
이충상증인이충상
 예.
 회의 보이콧한 거 반성하시고 9월부터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두 달 치 월급을 반절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충상증인이충상
 9월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고요. 반성은 아닙니다. 잘못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송두환 위원장님이……
 그러면 반성도 없이 그냥 월급만 반납하시는 거예요, 반성 없는데?
이충상증인이충상
 잘못한 건 아닌데 기부하겠습니다.
 아니, 두 달 동안 그 회의 참석 안 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김용원 위원님!
이충상증인이충상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한 거 아니지요? 반성하세요, 좀. 반성하시고 반절 잘 내십시오.
 김용원 위원님!
이충상증인이충상
 반성은 아닙니다.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증인김용원
 예.
 지금 이충상 위원님은 잘한 것은 아니다, 반성까지는 아닌가 몰라도 잘한 것은 아니다, 애매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인정하시고 직무유기에 대해서 월급을 반절 내시겠다고 했어요. 김용원 위원님도 혹시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용원 위원답네요, 진짜.
 후보자님,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를 찾아온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수사 의뢰까지 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집중해 주세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들리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수사 의뢰했던 것 모르세요, 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 여하튼 뭐……
 모르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얘기는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니, 진정인들을 구제하는 기구의 상임위원이 진정인을 수사 의뢰하고 이런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실추시킨 것 같은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아니, 잘 모른다고만 하시지 말고, 제 말만 듣고 그러면 판단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인권위원이 진정인을 수사 의뢰하고 감금하고 막 하지도 않은 사실을 해 가지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명예 실추가 안 되냐, 되냐를 물어보는데 그 정도 판단도 안 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경위……
 그 자리에 있으면 판단이 안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증인분들이 나와……
 지금 청문회 답변하러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똑바로 대답 좀 해 주세요, 명확하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분들이 지금 출석……
 명예 실추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 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사태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러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지금 증인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원증인김용원
 예.
 PPT 화면 보시지요.
 김용원 위원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관예우는 전현직 판검사들의 범죄행위다.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안창호 후보도 전관예우로―앞에 여러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대형 로펌에 입사하셨더라고요. 인권위원장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원증인김용원
 전관예우였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입니다, 후보자님. 성매매 처벌법 결정문에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저해한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결코 안 된다. 성매수, 성판매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의견 표명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서,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이 사건을 변호하셨었는데 후보자는 돈이나 자리에 따라서 신념이나 윤리가 수시로 바뀌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마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 중에서……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노후자금도 얘기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신념이 돈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신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여태 오전에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돈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입장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은 후보자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좀 사퇴할 의사는 없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취약한 소수자들, 약자들 대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대변하고 때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입장 바꾸시고 소신도 신념도 없으시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소신을 바꾸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하면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후보자님, 잘 숙고하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위원님 질문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답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간단하게 하시지요.
 아니요, 답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국민들께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질문 다 끝났어요, 위원장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간단히,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부당한 수사나 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또는 피의자의 그런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가해자 변호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변호,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하실 거면 계속 그 일을 하셔야지,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런 판단이 안 되시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서미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오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위원회가 2022년 한국갤럽에 조사 의뢰해서 평등법과 관련돼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등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한다고 답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8%보다 훨씬 많습니다. 후보자가 오전에 주장했던 국민 다수가 평등법 제정에 반대한다라는 근거 찾아봤어요. 보니까 기독교계 언론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출처가 분명치 않은 여론조사 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가 나온 게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그래서 보도자료로, 두 번째 PPT 보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보이시지요, 2022년 5월 8일 날?
 인권위원장 되시면 인권위원회에서 갤럽을 통해서 진행한 통계를 믿으시겠습니까, 별 근거도 없고 통계상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부 평등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를 믿으시겠어요? 뭘 믿으셔야 됩니까? 뭘 믿으셔야 돼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많은 토론과 공개적인, 민주적인 토론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아니었고 갤럽을 통해서 조사한 것도 전부 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답변한 건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오전부터 발언하실 때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거를 제가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 많은 나라들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잉글랜드,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쿠바, 에스토니아, 그리스까지.
 저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마르크시스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동성결혼 합법화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보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에이즈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저 PPT 보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후보가 이야기한 그런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할 시간은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질문 마지막에 답변하시고요.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유엔에서 나온 통계예요. 이 통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음 것 보세요.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러미 월드론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취약한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을 향해 이들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비하하는 것, 혐오를 부추기는 말…… 즉 지금 안창호 후보께서는 인권위원장후보로서 HIV 감염자들을 모욕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표현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을 오전에 수없이 쏟아 내셨어요.
 형법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통계와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와 이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오늘 오전에 혐오표현을 쏟아 냈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시한 통계와 반대되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세요.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실 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지 마세요. 혐오표현이 됩니다, 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구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은 다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그들 나라의 안보 상황은 다릅니다.
 안보 상황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북한이 침공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저의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들의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장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상 신장식 위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그 주장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이제 여기서 마치시지요.
 그람시가 했어요, 그람시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 출처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얘기를 그람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누구요! 아니, 저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책에……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님, 후보님!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여기서 마치시지요.
 어떤 책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리고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에 에이즈와 질병 사이, 동성애와 질병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고……
 
 근거를 대 주시고요. 후보자님 됐습니다, 여기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후보자님, 하나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은 위원의 질의라든가 또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에 의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어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나쁜 놈입니까,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성범죄를 유도한 게 되는 거지요?
 대답을 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듣고……
 뭘 말씀을 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 듣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썼잖아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피해자의 노출과 옷차림 탓으로 피해자를 매도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안이고 밖이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앞서 저를 보고 사실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 모 교수를 동 대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라고 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 비판의 내용 때문에…… 썼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신대가 해임 사유 열한 가지를 발표하면서―이 문제는 후보자가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동성애 지지 세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동성애 찬성과 반대의 진영 간 문제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 총신대학에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총신대 법인이사의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성희롱을 동성애 찬반 논쟁으로 성희롱 가해자가 몰아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징계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고 사실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됐다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 부분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후보의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성애 찬반 논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인권위원장후보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판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요, 또 제가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주의 처분)를 했다’ 이렇게 썼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사실 왜곡 없지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 사실 왜곡이라고 또 발뺌할까 봐 다시 읽어 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이슈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막을 근거가 없다” 또는 “군대 가서 성추행·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하면 처벌을 못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회는 제9조(공정성) 2항, 제14조(객관성)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썼지요? 대담했다고 징계했다고 썼지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라고 썼어요. 뭐가 사실 왜곡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답변을……
 아니, 뭐가 사실 왜곡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왜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 안 했다고 우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기 싫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동성애 비판에……
 아니, 이제까지 거짓말했다라는 것 하나하나 짚어서 그 근거들을 다 보여 드렸는데, 그러면 2차 가해자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논리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성희롱을 받았는데 그 성희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희롱한 가해자를 편드는 것, 그게 2차 가해자란 말이에요. 인권위원장후보가 2차 가해자다 이 말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간략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성애 비판 내용이 뭐냐 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즉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방송국 징계 문제에 대해서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으로 대담 방송을 구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즉, 그러니까 반대자들만 모아서 대담 방송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사 내용의 CTS 방송에 대한 제재는 법원에서 취소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1분만 할게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1분, 양문석 위원님 1분.
 먼저 배준영 위원부터 1분 드릴게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5분 질문하면 5분 안에 질문하고 답변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당 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는 시간을 다 쓰시기 때문에, 시간 한번 재 보세요. 훨씬 더 길게 하세요. 저희는 5분에 딱 마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5분 동안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다 듣고 하니까 실제로 한 7분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도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길어져서 저희보다 훨씬 더 길게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행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인권위원장님도 후보자이지만 인권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인권을 생각해서 고성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간단하게 1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총신대학교 총장 입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가해자가 동성애 찬반 논쟁으로 성희롱을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동성애 발언을,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서 해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동성애 찬반 논쟁으로 이 내용을 비켜 가고 가해자를 편들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기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이 논쟁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경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차 가해자입니다.
 위원의 질의는 팩트체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추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를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후보는 강제동원, 위안부에 대해 일제하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위안부의 아픔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서면답변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다만 헌재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도 위헌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습니다.
 개인 신분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만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를 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후보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를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개인적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존중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대법원의 판결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일본 기업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대법원 판결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과연 부정이라고 판단할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인권위원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디에 기댑니까? 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삼자 배상안을 제시했어요.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윤석열 정부가 그런 안을 제시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 피해자들의……
 아니,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중요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인권 그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배상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삼자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국제관계에서……
 아니, 돈만 주면 된다라는 생각, 인권보다는 보상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드시 그 부분은……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대법원 판결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중만 하면 뭐 합니까, 본인의 생각이 없는데요? 가치와 철학이 없는데요?
 아니, 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헌법재판소에도 계셨고. 그런 분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삼자 변제는 잘못됐다, 피해자·가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가해자는 책임이 있다, 그래야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답을 회피하시고, 그런 분한테 말도 안 되는 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 내서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유념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딱해서……
 후보자께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랬습니다.
 있지요? 무슨 근거가 있다고,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랬습니다.
 후보자가 갖고 계시는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 언제 그 유관성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오전에 이렇게 쟁점이 됐으면 오후에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돌리면 되잖아요,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는데.
 2023년도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HIV/AIDS 신고 주요 현황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6월 26일입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여기 보면 우리 내국인 중에서 HIV 신규 감염 중인 사람 역학조사 응답한 사람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감염 경로는 성 접촉이 564명으로 전체의 99.6%,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306명으로 54.3%라고 나와 있는 이런 근거를 보고 말씀하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미국 CDC나 이런 쪽에서도 나온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이 되신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또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허용 합법화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다, 이 부분들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수단이라고 안 하고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읽어 보셨어요, 이것?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이라는 이 책 읽어 보시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읽어 봤습니다.
 이것 보고 하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쓴 거냐 하면 영국의 사회주의자 콜린 윌슨하고 노라 칼린이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래요.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전부 동성애를 억압하고 동성애로부터 이것 합법화하고 해방하는 것을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책 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책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 여쭤볼게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 되고 또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의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일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문화 마르크시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 해방 부분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아마 책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근거는 있다, 근거는 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윽박지르고 큰소리로 하시는데 책 이름 하나 못 대시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사실은 근거 관련된 질문자료에 그것에 대한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그 근거가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닌 검사로 계시거나 다른 데 계실 때하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실 때는 가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마무리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님,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지금 후보자님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권위원장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검증도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십니다. ‘내가 결정할 게 없다. 상의하겠다’라고 하시고 사변적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부적절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YTN 사외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누구로부터 추천받아서 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누구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이 누구인지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개인 사생활 보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그 지인으로부터 당부받은 역할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추위라는 제도를 폐지하셨는데 후보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사추위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주주사와 직원, 시청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도 얘기를 할 때든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저는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사추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제가. 사추위라는 제도에 대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제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위원장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보는 거라고요, 저희 위원들은. 위원장의 후보로서 철학과 소신을 보여 주세요. 사추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인권위원장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민주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영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주사와 직원과 시청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제도가 아니에요, 사추위라는 게. 인권위원장 후보께서 이런 답변 하나 못 하십니까?
 사추위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경영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 측에서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추위를 노조가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없애신 거네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이 그렇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 계속 사변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방금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사추위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돕기 위한, 즉 부적절한 제도다. 이게 후보자의 생각이시네요.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전 질의 때는 비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과한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답변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잖아요. 제가 다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YTN 사외이사로서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인권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제가 오전 질의 때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인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인권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청문회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위원장이라면 여기 왜 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사추위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하셨으면 당신이 후보자로서의 철학이 있는 거고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걸 설명을 못 합니까, 국회에 나와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노사, 그러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죄송한데요. 말 자꾸 사변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사주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사외이사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대신에 저는 노 측에서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보다, 법보다, 국회보다 성경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성경에 그런 게 있지요. 유대인이 어떤 한 간음한 여인을 잡아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 왔을 때? 돌로 치라 하십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신념 없으세요? 이제 거두어들이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너희들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지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신념처럼 생각하시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비주류이고 약자이고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셨던 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위원장은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돌로 치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이었으면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 후보자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위를 두라고 말하는 건데 가장 그 중심에 있으셔야 될 분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수자의 권리, 인권도 저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가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은 문화적 특수성이 다르고 안보상의 특수성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공산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거기에 동의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 아닙니까?
 종교적 신념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후보자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때 인권위원장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후보자이십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이 말을 들은 성소수자든 혹은 에이즈 환자들이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져야지 질병 확산 같은 것도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 주셨는데 54% 나왔어요. 그러면 46%의 국민들은 버리는 겁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항변해 주셔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런 후보자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자, 현행 차별금지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너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를……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향되고 혐오 섞인 발언들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얘기를……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에 인권위에서 의결하게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에서 등급 판정을 못 하겠다, 보류 판정하겠다라고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현병철 위원장 시기에 등급 판정을 못 넘기고 세 번이나 보류 판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언권도 없어졌고 의사결정 권한도 행사 못 했습니다.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지요. 그래서 그토록 보호하고 싶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시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있으셔야 되는데 후보자님의 그런한 발언과 앞으로 향후 행하게 될 태도들, 결정들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보류 판단을 받게 되시면 후보자께서 책임지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고 위원님께서는 제 표현에 대해서 혐오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말씀을……
 방금 이와 같이 혐오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추미애 위원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위들을……
 잠깐만, 그것은 추미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후보자께서 그냥 막 하는 자리 아니에요. 저에 대한 답변 끝나셨으면 입은 그만 다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저의 말을 혐오표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혐오표현이 됩니다.
 아니, 추미애 위원님을 거론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정리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리고 인권 후진국 얘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멈춰 주시고요.
 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후보자께서 답변 태도를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거나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되받아치기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청문위원에게, 도리어 저한테 ‘계속 질문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야지만 저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회피하는데, 더군다나 앞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또 저까지 끌어다 넣어서 본인이 답변하지 않고 회피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님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도덕적 검증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오늘 생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후보자님의 태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정책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는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할 기회를 우리가 너무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5분 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를 하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시간을 준수해서 후보자의 의견까지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평상시 소신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반대하느냐, 반대한다라는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여 주신 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가 67%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 이것은 사실 한 99%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추구해야 될 사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67%밖에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종교나 신체적 특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을 읽어 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법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이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다음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법 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인지한 후에는 약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프로가 반대하고 몇 프로가 찬성한다,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때부터 공약으로 발표를 했지만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당시에, 2007년입니다. 2007년 17대 때도 이 법이 폐기가 됐었는데요. 이때는 이유가 개신교와 재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7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7개를 삭제했는데요.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범죄,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논쟁이 너무나 심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등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게 상정이 됐지만 많은 기독교계의 반대운동으로, 반대의견을 많이 제출했지요. 그래서 폐기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까 제가 오전의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께서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 제정 추진을 포기했었습니다. 진보세력이 엄청나게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요. TV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다 동성애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동성애에 반대한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임기 6개월을 남겨 놓고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뉴스에 11월 9일, 제가 찾아봤습니다. MBC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또 보면 머니투데이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오마이뉴스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한 취지를 보면 ‘현실에서 반대가 좀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는 데는 아까 전에 말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든지 아니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너무 시간 제약을 안 받으셔도 되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소위 말하는 관점 차별과 관점 제재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만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표현이, 그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행 차별금지법은……
 정리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런 표현의 자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엄청난, 다른 입법에 들어오지 못한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나 칼럼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대해서 폭넓게 보호돼야 되고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보호가 돼야 되고 법의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터뷰나 칼럼 같은 것들을 꾸준히 써 오셨더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일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사람을 경찰이 송치를 했고 기소유예,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검찰이 내린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 주심이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심이신 상태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되고 제삼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 소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전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아마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되실 텐데요. 최근 사건을 몇 가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작년에 ‘가상으로 꾸며 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방송 연설을 마디마디 이렇게 잘라서 짜깁기를 해 가지고 내용을 바꾼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면 편집이 일부러 좀 조악하게 편집을 해서 누구나 짜깁기 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제목에도 가상으로 꾸며 봤다 이런 말이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들어 본 바 없습니다.
 일단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시켰고요. 경찰은 영상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공유한 사람 9명까지 찾아냈고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서 형사고발 또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쥐코 영상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풍자 영상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것은 지금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쭙지는 않겠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랑 별개로 이런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 대한 풍자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2024년에 아직도 이런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못 한다면 우리는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되는 걸까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오신 분이시고, 본인 양심과 소신에 따라……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풍자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이것은 검열이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제가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못 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권위원장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고 답변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자녀 증여 이런 것 물어보지 않잖아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어떤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정한 비판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윤석열차 사건 되게 유명하니까 아시지요? 이것 고등학생이 그린 거고요. 금상 받았었고 이 수상작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가 두 번이나 설명자료, 보도자료 내서 엄중히 경고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런 엄중 경고는 적절합니까? 검열 아닐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답변 못 하십니까, 이 정도도?
 그러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시겠어요, 인권위원장으로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위원님……
 이것도 답변으로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답변으로 봐야 돼요? 저 똑같은 질문 물어보려고요, 그냥.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이것. 이것을 왜 못 해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의 소신은 어떠냐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본인의 소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탄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나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후보자와 뭔 상관이냐는 거냐니까요? 본인의 소신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눈치 본다고 말을 못 하세요, 인권위원장후보자께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 못 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이해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이것 인정하면 후보자 자격이, 지위가 박탈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너무 억지야.
 아니, 그런데 왜 말씀을 못 하냐고요. 우리가 어려운 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어보는데 공직후보자가 그것도 답변을 못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저 질의 다른 것 할 것 많습니다. 이것도 못 하면 우리는 청문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한테 ‘표현의 자유 억압’ 했던 그 소신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게 수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차 얘기해 보세요. 윤석열차 저렇게 문체부에서 억압했던 것 사건 끝났습니다. 저것 대답해 보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답변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려운 것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이것 왜 말씀 못 하세요?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면서요. 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차별금지법도 공산주의 혁명 운운하시면서, 그리고 내 소신은 무조건 표현의 자유는 허락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자마자 표현의 자유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억압하면 안 되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이것을 대답 못 하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그냥 권력자 눈치 보기잖아요, 이것은. 저 황당해서 질문이 안 나옵니다.
 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을 하셨는데 권력자 눈치 본다고 ‘이것 비판한 것 잘못됐다’ 그 말씀 하나 못 하세요? 이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저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후보자께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이것은 현안으로서 제기된 것을 답하면 또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열차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예산도 다 삭감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비판 할 수 있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저 시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저 질문할 것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분 동안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앞으로……
 유념은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의 소신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 대답하신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제가 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실지 저희가 기준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이 되면 충분히 유념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계시는 게 후보자님이십니다. 기본적인 철학과 소신을 지키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권력자의 눈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후보자님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로 훌륭한 역할을 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여태까지 공직 수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직의 그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되기 위해 가지고 권력자에게만 아무 말 못 하는 것,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소신까지 다 버린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창호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인권의식 또 역사의식, 민주의식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동시에 인권위원장의 인권위 운영능력까지도 살펴보는 자리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간사, 박찬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했던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주식투자’라고 한 것은 ‘증권투자’로 바꾸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에서 채권투자를 하셨던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자가 확정된……
 그렇습니다. 채권은 이자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투자를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계시다는 것……
 28억짜리 집을 아들 부부에게 팔았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뭐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억 내지 8억 정도 낮은 금액에 팔았는데 아들한테 팔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1년 전 실거래 사이트에서 29억,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5월 30일 날 거래를 합니다.
 아들이 집이 필요했던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본인들이 사고 싶어 했습니다.
 사고 싶어 했다, 집을 필요로 했던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 결정을 아들이 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들이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두 분의 평가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감정평가서를 뗀 날이 5월 26일입니다. 그러면 5월 26일 날 떼 가지고 와서 4일 만에 가격 결정해서 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쇼하고 있다, 이것은 아들에게 파는 게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면서 아들이든 누구든 감정서를 뗐다. 우리가 거래하면서 감정서,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뗍니까?
 극적이게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만요.
 그런데 극적이게도 한 달도 안 돼서 20년 6월 23일 날 대치동 등 불과 몇 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제약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이 필요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 필요했다는 것은 뭡니까? 투자할 곳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를 내줍니다, 그것도 아주 황급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후보자님의 도덕성을.
 저도 제 주변의 가까운 분들로부터 이전부터 후보자님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지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증해야 될 것은 해야겠습니다.
 역사의식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상해임시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분이라고 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것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해임시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분. 아니, ‘상해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헌신적으로 한 분’ 이런 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답변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틀려 있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 보고 있는 거다, 자주 모이는 극우적 인사들이든 아니면 용산이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용산과 저는……
 잠깐만요.
 두 번째입니다. 민주의식.
 검사로서 가장 일하기 좋은 정부가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모든 정부가 좋았고 북한과 달리 소명의식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검사로 일해 본 적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소명의식 갖고 소신껏 일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즉결 처형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그 말을 넣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답변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군가 보고 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 책 전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누군가 보고 있다로 점철돼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 작성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제 뒤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북한과 달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저는……
 인권위원장을 하실 분이 독립적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하고 인권위도 구분이 안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더 적극적인, 사법 적극주의보다도 더 앞선 정치적 적극주의가 필요한 게 인권위원장입니다.
 운영능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는 감정평가를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31억이, 약간 두 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문에 보니까 제일 비싸게 나온 집이 33억 얼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 그런데 그 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양재천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편에, 길가에 있는 집이라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평가 두 군데서 31억 평가 유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1억인데 28억으로 깎아 줬네요, 3억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러 가지 주변 가격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서는 훨씬 이전의 가격들을 평균을 내듯이 계산하기 때문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런데 물론……
 후보자님,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요 그때는 하루에 1억씩도 오르던 때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1억도 오르던 때인데 그 앞의 가격하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의 가격, 실거래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다 29억, 거의 30억에 가까운 29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 1년 전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삼십 몇억짜리인데……
 정진욱 위원님, 추가질문할 때 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후보자께서 마무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28억이었는데 그중에서 2분의 1만 저희 아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부가 나눠서 샀잖아요. ‘아들이 취득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며느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못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세보증금이 1억 3500이고 아들이 결국 6억 750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또 증여가 3억이 있었습니다. 또 대출이 2억이었고 급여가 5억 삼천삼백……
 아니, 제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아까 다른 분들 말씀도 계셔서,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 가격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집사람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때 제 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팩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집이 필요했는데 전세를 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많이 초과했고요.
 반성하든지 사과를 하세요.
 
 정진욱 위원님 추가질의할 때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마이크가 끊기고 난 다음의 답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야지 장황하게 하게 되면 또다시 논박이 이어지게 되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후보자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TV로 청문회를 볼 때도 장관후보자라든지 이런 공직후보자들께서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면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부분도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책이라든지 비난의 그런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지금 편치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국가가 정한 절차고 국회가 정한 절차니까 답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에서 지난 7월에 112명 정도를 대상으로―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차기 위원장 임명 시에 필요한 요건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높은 인권 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의지,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사 결과 나왔고요. 또 차기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분야는 인권위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전원위나 상임위 이런 데의 정상화 또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으셨을 때 후보자께서는 인권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대표적인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권에 기초한 실력과 인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직원들의 조사가 나왔다는데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권에 기초해서 실력과 인품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조직을 잘 추스르고 또 조직에서 추구하는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어차피 후보자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부분 중에서 잘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4년에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서민 법률 복지에 기여하셨고 또 1998년 민영교도소 도입 시에 법률안을 마련해 가지고 재소자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셨고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에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셔 가지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도 피력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법조인 시절과 헌법재판관 시절에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여러 평가가 있는데,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조심도 하고 공직을 다시 하게 되면 더 그런 지적에 비추어서 오해 사는 일이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장의 객관성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보편적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보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 인권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그런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도 한번 또 여쭤보면 특히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위험성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가장 큰 위험성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관계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채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당신 그거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제거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에는―법조인들은 아실 겁니다―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환시킴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면 ‘저는 차별금지법이’ 하면서……
 근거 없는 비판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비판, 근거 있는 비판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법적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차별금지법,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 보니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권의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입니다.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사수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약속 폐기 또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에 정치 논란거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주의자이십니다.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여태까지의 발언,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셔 놓고 혐오 발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엘리트 관료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이나 또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인권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서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차별 시정 문제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한 개선 권고를 후보는 권고와 법은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점에서 후보자는 불합격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회견 하면서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언론을 보셨을 테니까.
 그다음 G7 공동성명에서 ‘정치·경제·교육·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소수자의 충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국은 모든 영역에서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G7 회의를 다녀오고 난 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본이 통과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별금지법이 아닌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대통령께 이렇게 국제사회의 주요국 정상 앞에 약속한 바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을 촉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십니까? 일본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 수준이라도 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본은 제가 아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 그러니까 성 정체성과 성 지향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일본 수준이라도 하실 의향이 있느냐를 물었지 일본 법을 소개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동문서답하지 말기 바랍니다. 후보자한테 기회를 드리는 건데 후보자가 자꾸 실기하시고 답변 기회 드려도 나중에 또 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면 마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중심주의라는 게 잘못 번역이 됐다고 봅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고 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연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중심 접근은 왜 필요한 겁니까? 뭐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 인권의 불가양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권의 불가양성, 천부성은 국가마저도 하나의 외교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보호를, 국가가 오히려 상대방과 공범적인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무시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때를 우려해서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제가 절약해 둔, 아마 34초쯤 됐을 겁니다. 끼어들어서 까먹었어요.
 (웃음소리)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기록을 해 주고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해서 추모사업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해 달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피해자 중심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모호한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면서 이런 자세로 무슨 그런 자리에 오르신다고 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성범죄를 어떻게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피해도 극심한데?’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요. 후보자는 가만 보면 종교적 신념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옹호 책무와 종교적 신념, 어느 것을 우선시하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기독교의 기본 가치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옹호 책무와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하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적용할 수 있어도 인권위원회의 기본 가치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 인권도 보호하되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자의 인권 또는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잠깐만……
 후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금전적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고요. 아까 신념에 어긋나도 변호를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종교적 신념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탐내고 계시는 인권 옹호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는 말로는 인간의 존엄성 종교와 마찬가지로 보호한다 그러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서로 충돌된다, 긴장 관계에 있다, 자꾸 소수·다수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의 이 잘못된 신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왜 민주주의가 우월하냐 하면 어떤 절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후보자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따져 물으면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는 이기적 엘리트 관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표현은 취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1분 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일방적으로 해.
 지금 끊지 않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그다음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기각했지요. 이런 기각하는 행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안이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됐는데 직권조사 안 하겠다고 계속 김용원 보호관이 뭉갰지요. 뭉개고, 그렇게 해서 격하시키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2사단에서는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한 여러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군 장병 인권에 대한 이런 인권위의 태도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그 상황을 제가 한번 파악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다면……
 후보자님, 죄송한데 혹시 이 몇 달 사이에 해외에 계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계셨는데 혹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게 가능한 일입니까? 게다가 사인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청문위원들이 다 당연히 질의할, 예상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준비는 하신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묵묵부답한 걸로 남겨 주시고요.
 후보자님, 이런 인권위의 직무나 역할에 대한 부분보다 개인적인 신념,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적 신념과 공적인 임무가 배치될 때 공적 임무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이 신념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후보자님 혹시 과학자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런 데 회원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화론 가능성은 0%다’라는 단정을 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상대는, 우선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거에 봤던 책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고요. 그 상대들은……
 잠시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진화론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시어리 오브 에벌루션(Theory of Evolution)입니다.
 혹시 중력 이론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모르겠습니다.
 시어리 오브 그래비테이션(Theory of Gravitation)입니다.
 중력 이론도 우리가 영어로 쓸 때 시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과학계에서 진화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어리를 ‘론’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론의 여지없이 검증된, 거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학 법칙에 근접한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중력 이론을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것 거부 안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빅뱅 이론도 안 믿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빅뱅 이론은 잘 모르지만 빅뱅 이론에 대해서…… 빅뱅 이론보다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뭘 믿으신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빅뱅 이론보다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 빅뱅 이론보다는 창조론을 믿고 계신다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죄송하지만 후보자님은 과학자가 아니십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과학계에서 확립된 이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함부로 폄훼하고 부정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도 공적인 자리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였고 학생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제가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공직에 간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신념을 가르칩니까, 지식을 가르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지식을 가르치지요.
 그러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전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제도 개선을 교육 당국에 권고할 건지 물었더니 후보자가 ‘개별 사안에 후보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데요, 방금 후보자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갖든 개인의 신념이든 이건 자유의 영역입니다만 저는 분명 교육과정에서 진화론과 더불어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론을 진화론과 버금가는 과학에서 다룬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 영역이나 혹은 철학 및 윤리 영역에서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니,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셨습니까? 어느 과목에서 가르치겠냐 물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모두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학이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신념의 문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다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창조론은 기독교 창조론만 들어가면, 이거 창조론이라고 검색만 해 봐도 리그베다, 우주 창조신인 비슈바카르마를 비롯해서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다양한 창조론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가르쳐야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인권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기독교 창조론만 창조론이고 다른 다양한 종교의 창조론은 창조론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후보님, 창조론이 하나만은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다른 창조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고 창조론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는 그러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해도 없다라는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편견임에도……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편견이라고 부르지요,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걸. 그걸 가지고 다양한 종교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같이 진화론과 동급에 뒀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후보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예배 제한조치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모르십니까, 후보자가 대면예배 제한 위헌소송 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했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김문수 지금 후보께서……
 항소심에서 250만 원 판결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는 겁니다, 생각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좀 이 부분 설명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중을 하십니까, 이 판결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답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개개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존중하느냐 물었는데 ‘예, 아니요’ 대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지 제가 그것에 대한 ‘예, 아니요’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재판부 판결 존중합니다’라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구체적 상황, 그 판결 이유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그러면 종교적 문제가 결부되면 재판부 판결도 다양한 상황을 봐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개개 사건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말씀하시지만 오늘 불교계가 ‘후보자가 특정 종교의 신념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불교계가 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게 참 불교계……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 아까 창조론을 비롯해서 하나의 종교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강의하는 중에……
 인권위원장께서 하나의 종교만을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굉장한 위험……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교가 없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강의 중에 한 번은 불교 평신도 회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불교계가 반대한 것에 대한 의견 물어봤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불교 평신도 회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니요,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신도회 회장 말씀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입니까’ 하면서 자기네 종단에 가서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창조론과 관련했던 것은 후보자 본인도 개인적인 신앙이고 개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종교의 개인적 신앙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업무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검사로서 있는 동안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있는 동안 그런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종교 편향이나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창조론 관련해서 뭔가 설명하고 강의를 했다는 곳이 대안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을 상대로 한 강의였던 모양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때 대안학교 운영하시는 분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 신앙을 간증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니까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본인도 좀 기여를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변론활동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대외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공식적으로 제 기부금 내역에 보면 그때 일부 조금 나온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탈북민, 이런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탈북민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외에도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라든지 또는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도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못 먹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겠는데요.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인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느냐 조사해 달라고 변호사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 각하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각하한 사유를 보면 어민이 북한에 있어서 조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한 번 각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걸로 또 각하를 했습니다.
 당시 강제로 북송되는 귀순 어민 같은 경우에 솔직히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발표되면서,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그 부분도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권위원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인권위원회의 현재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같은 걸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기후의 급변 그리고 또 신기술, AI와 같은 신기술 개발로 인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속에서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권도 이제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빈곤 문제, 자살률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또 노동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범죄피해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인권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후보자님이 동성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도 법을 그렇게 오래 공부하셨다는 분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동성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에 찬성·반대는 물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여러 분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가을 바람에 부는 바람도 반대할 수 없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 이것은 잘못하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사실은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도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50억 년도 좋고 30억 년도 좋은데 대충 몇십억 년이다 정도는 합의가 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러면 혹시 1970년대였나요? 미국에서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 중에 모세의 뭐지요, 홍수…… 쌓인 걸 봐서 천지가 일주일 안에 창조가 됐다라는 과학적 주장을 했던, 창조과학을 주장하셨던 분, 밀러인가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쪽 주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진화론은 안 믿는다고 하시니까, 지구의 역사가 대충 46억 년이라는 게 전체 과학계의 일치된 견해인데, 제가 이걸 부인하실지 몰라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당부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보편적인 과학 진리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여쭤보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몇십억 년일 거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실 건데 지금 후보자님이 그건 동의가 안 되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동의를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땅을 파 보지는 않았으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신앙의 문제다, 자기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다시 좀 돌려 주시겠습니까? 2분 정도로요.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뭐 여쭤보는 건 아니고……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답변을 보니까 성 정체성 인정에 대해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 정신, 공공의와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계시던 복음법률가회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동성 성행위가 ‘악행이 만연해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혹시 동성애는 선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온 ‘남색하는 자는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죄악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행위 중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제가 계속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PPT 3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혐오표현 리포트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이 개입된 혐오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을 제거하고 통계적 사실만을 강조하면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 에이즈가 만연해 있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혐오표현 리포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판단, 평가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 리포트를 썼는데 여기에 찬성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이유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익에 맞는 거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15초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담이나 잡담을 나누실 경우에는 나가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방해가 될 정도의 목소리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아까 사회자인 제가 신상발언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질의하실 때 하게끔 했는데요.
 신상발언 관련해서 2분 드리면 될까요?
 예, 충분합니다.
 2분 하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 활동과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이 앞선 질의 과정에서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은 공직자에 대한 검증,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것이 본질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 정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국회 무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이 있고요. 김태규 대행의 국회 출석 거부, 답변 회피, 자료제출 거부, 수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끔 국회에 출석해서는 이미 했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술을 부려서 발언을 제지하면 발언을 막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그런 행태까지도 보였습니다. 국회 무시로 오히려 제재가 필요한 대상이 인권침해 피해자처럼 그렇게 언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자리 지켜 가면서 열심히 질의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런 힘들었다는 공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은 교대로 쉴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연속선상에서 보면 위원들이 출석하신 분들에 비해서 편하다 할 수 없습니다. 보좌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태규 대행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고스란히 다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자리 굳게 지켰습니다. 거의 이석이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다 받았고요 힘들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질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5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질의할 기회가 또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PPT, 여러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후보자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 형사체계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인식이라는 점을 후보자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띄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변론하셨던 준재벌 2세 성범죄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피해 여성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변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권위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 태도를 유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인권위 각 부서에서 현안들은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모르는 것처럼 전제하시면 거짓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20년 5월 30일 아들에게 매도한 28억짜리, 28억 원에 매도한 우성 2차, 같은 평수들 시세 변동을 실거래가 다 확인해 보니까 1년 반 만에 40억까지 뛰었어요. 실거래가가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에 42억, 39억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때 답변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싶어서 미리 확인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래하시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셨지요? 그리고 하시면서 왜 가액을 28억이 아니라 31억으로 하셨지요? 답변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YTN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YTN 민영화, 사영화 논란 사회적으로 일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구성원들이 반대했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수락하셨어요. 그 지인은 유진 쪽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닙니다.
 사람을 특정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정치 쪽입니까, 언론 쪽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요? 혹시 정치권에 몸을 담으셨던 법조인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29일에 사외이사 되자마자 첫 번째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때 사장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찬성 의결하셨어요.
 PPT 보시겠습니다.
 유경선 회장이―유진그룹 회장이지요―‘매각 승인 나기 전에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했고요. ‘혹시 나중에 바뀌더라도―바꾸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얘기가 생략됐다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좀 느슨하게―꼭 그분들과―그러니까 구성원이겠지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심사위원회, YTN 매각 승인 심사를 했던 분들은 기존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진그룹에서 사장후보추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자문위에서, 심사위를 대체한 자문위에서 8명 중 6명의 대다수 의견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알고도 의결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면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장공모제도인데 그런 걸 반대하기가 쉬울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고 같으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경영권 침해를 구성원들의 의사보다 더 중시하신 거고요. 반노동 또는 권력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에 참여하셨다는 판단을 합니다.
 4월 16일에 두 번째 이사회에 참석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결한 것 본인의 급여를 올리는 안건이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그 전에 사외이사 월 급여는 2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수령액이 35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70% 인상한 거예요.
 YTN 상반기 135억 적자 알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당시에도 적자였던 것 알고 계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이사들 급여를 67%나 올립니까? 그게 약자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람의 의사결정이에요? 미안하기는 합니까, 구성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미안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그런 결정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없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좀 전 질의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차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냐라고 후보자께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어요.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면밀히 좀 봐야 되고 한꺼번에 그냥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게 헌법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보고 그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나 아니면 또 21조제4항에 의해서 보게 되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윤석열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모욕죄도 될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말로 툭툭 던지기는 쉽지만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권리라는 게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의미와, 동일한 것도 의미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후 관계를 안다든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묻고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한다고 윽박지르고 이러시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오늘 청문회 죽 보니까 기독교인들께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속기록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갖췄느냐, 도덕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만 묻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죽 살아온 삶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청렴하게 살아오신 것 같고요 자녀들 문제도 별문제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다만 헌법재판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나오셔서 했던 얘기들이나 이것은 신념 아니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념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사상적 자유 그다음에 내면적 신앙의 자유까지 오늘 막 다 이렇게 난도질당하는 것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 인권위원장 안 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변호사 하시면서 잘 계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곤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보자를 믿습니다.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왜 정권 눈치 보느냐, 차별금지 혐오발언을 한 것을 봤을 때는 근본주의자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엘리트 관료의 전형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궤적과 정말 청렴하고 더 나아가서 강직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굉장히 피곤하시겠지만 힘을 좀 더 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후보자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공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청취하고 그것을 숙고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토론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입니다. 어떤 강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 듣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냐, 그런 속에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갖고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 또 우리 헌법 가치에 기초해서 공공의 의와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용원 상임위원님, 앞에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안창호 후보자님,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 주는 기구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종교, 정치,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권을 수호하고 반인권적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기구다, 동의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동의합니다.
 김용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인권위를 ‘좌파들의 인권 해방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인권 장사치’, ‘기레기’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던데 그러신 사실은 확실히 있지요? ‘기레기’라고 표현하시고 ‘인권 장사치’라고 표현하시고 그런 표현 하신 적 있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오늘 보시니까 다수당의 횡포가 좀 만연한가요?
김용원증인김용원
 제가 불출석 사유로 쓴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과격하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김용원증인김용원
 과격하고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님. 그렇지요? 그리고 상임위원님 예전에 형제복지원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전체를 그렇게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발언을 조금은 삼가셔야 됩니다.
 김용원 증인께서는 ‘본인보다 더 유능한 분이 새 인권위원장이 되어 단시일 내에 인권위 좌파 독점 체제를 끝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장관급 자리 즐기기나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김용원증인김용원
 그렇습니다.
 오늘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안창호 후보자는 어떠신 분인 것 같아요?
김용원증인김용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좌파 독점 체제를 끝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용원증인김용원
 그것은 앞으로의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후보자님, 김용원 상임위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떤 행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시고, ‘좌파 독점 체제’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시고, 기자들을 향해서 ‘기레기’라고 표현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는 본인한테, 김 위원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 열한 분의 위원들을 이끄는 장이 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회의를 하시겠지요? 많은 결정을 하실 텐데 김용원 상임위원님 같은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그때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적확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할 겁니다.
 꼭 그렇게 적확한 논거를 대라고 하시고요. 적확한 논거를 대지 못하면 꾸짖고 그렇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확한 논거를 남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장관급이시고 상임위원은 차관급이시잖아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기관의 격에 맞는 언사와 격에 맞는 행태를 보여 주시기를 뒤에 있는 우리 김용원 상임위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위원장이 되실 후보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헌법재판관후보자 시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당시 183명의 찬성과 85표의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힘듭니까, 지금이 더 힘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둘 다 힘듭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인권위원장후보자 추천으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컴퓨터를 제가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지웠거든요.
 그래서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웠는데 그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제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오래됐습니까? 몇 달 지났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제 생각에는요, 아까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현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잘 모르겠다’, ‘몰라서 대답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권위원장후보자께서 훌륭한 분이시고 언젠가 위원장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파악도 못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국가의 대표적인 기관의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이지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같은 생각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해서,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 인권의 침해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대표적으로 뽑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진정이나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수사 관련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수사하고 구속……
 그렇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국내적으로 볼 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드레퓌스 같은 사건 경우도 그런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프랑스지요―1894년에 반유대주의, 강박적인 애국주의, 국가주의, 이것이 남발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란 말이지요.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어느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인권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40년 법조경력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이게 꼬리표로 달려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권력형……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호한 수사.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 경력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언론에 쭉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건 아닌가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수사를 안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권력형 수사는 제가 특수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표현에 대해서요?
 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그 가운데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과거에 박종철 사건이 있고 프랑스에 드레퓌스 사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채 해병 사건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에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진 사건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 채 해병도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표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먼 훗날, 한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지금 검사도 그렇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는 겁니다. 원한을 씌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을 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위원장 역할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이 채 해병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이 정권이 끝나면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더불어서 아마 새로운 인권유린 사건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역사와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할 때? 왜 그러냐면 40년 전통의, 40년 법조경력의 역사를 가졌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쭉 보면 박정훈 대령이―해병대 수사단장이지요―억울하게 자기가 차별과 학대를 당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해요. 이거 기각시킵니다. 왜 기각시켰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작용한 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위원장이 되셔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대대적인 한국 역사의 현대사에 기록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실, 국방부, 지금 인권위원회도 연관돼 있고 모든 기관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지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앞으로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오늘 청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표를 위원들이 던지고 있다.
 뼈저리게 느끼시고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유념하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과학·종교·이념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포커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 전제가 지금 인권위원회는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는 그런 전제로 시작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얼마나 권고를 많이 수용하냐에 따라서 인권위원회가 거칠게 얘기하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수용률이 93.7%였어요. 21년도에 88.8%, 2022년도에 88.5%, 23년도에는 86%까지 떨어집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21년도에 취임하셨으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정권이랑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권은 22년 5월에 출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죄송하지만 무능력하고 점점 쓸모없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맞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외면하고 쓸모가 없어져 가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권고를 수용을 많이 해 가지고 쓸모 있는 국가기관으로 만드느냐가 우리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보면 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2년부터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햇수로 2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두환 위원장 체제인데 여전히 인권위는 이행률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뒀는데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인권위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의 93.7%가 23년도에 86%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인권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권고를 수용하게 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데 못 하고 있잖아요.
 경찰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7%밖에 안 됩니다. 23년 전체 권고 수용률 86%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자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법에 보장이 돼 있다면 이행률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통계도 잡고 그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 체제에서는 왜 수용률이 점점 낮아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 인권위에서 내는 권고가 적절치 않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수용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태까지 인권위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대답 못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여러 가지 인권위가 여태까지 잘한 점이 있으면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 고쳐 가면서 정말 멋지고 훌륭하며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만일 인권위 수장이 되신다면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권위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인권위가 되었는가, 앞으로 인권위의 수장이 되면 그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인권위를 바꿔 나가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정말 멋진 인권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신청하신 위원님들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복한 전도의 삶 TV’, 후보자 건국 시기 견해 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이해 못 하는 게 ‘19년은 건국 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였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일부에서는 그……
 아니,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얘기하셨는데 건국 행위는 뭡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 용어 사용이, 다른 때에는 사용 안 하는 걸 했는데 저는 법률 행위 비슷한 개념으로 행위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건국의 시작은 했다, 저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 나라를 세우는 게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아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성노예화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맞습니다.
 맞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인정하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동의해 버리면 정부의 방침, 제삼자 변제에 대해 부정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후보자님은……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의미가 어떤 의미시지요?
 왜 자꾸 내어주려고 하십니까, 인권마저도, 인권위원장이신데.
 우리가 강제로 뺏긴 것은 언젠가는 찾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준 것은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권위원장께서 강제징용의 그 피해자들, 위안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노예화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우리 과거 아픈 역사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청문회를 해 보셔 갖고 너무 뻔한 답변 하시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 위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된 범위가 아니고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신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년째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내부에서 후보자가 취임하면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것 반대하실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퀴어…… 어디요?
 퀴어 퍼레이드 모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퀴어 축제요?
 예. 인권위가 8년째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적인 견해 말고 공적으로 얘기하셔야지요. 공인이시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퀴어 축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우려 해소해 주실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퀴어 축제에 참석을 제가 한다면 그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아까 성소수자 목소리를…… 아니,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합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위원장님이 가셨나요?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끔 하실 거예요,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참석하는 것이……
 간단히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를 검토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한테 제가 ‘기형아다.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기형아·괴물 이런 말, 후보자님께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모욕적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안 들려요. 참말로 죽겠네. 하나도 안 들려. 너무 작게 말씀하시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제가 며칠 동안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지요? 나도 잠 못 잤어요. 참말로 죽겠네.
 후보자님,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모욕적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후보자님 가족 사진을 동의도 받지 않고 누군가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사건은 실제 장애인을 피해자로 해서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미 결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권위는 두 사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언론에서도 꽤 관심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인권위 39조, 차별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저도 인권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정치인이 했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을 그때 다 인용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권고해서 개선 방향을 리드했고 그걸 다 수용했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사건이 이렇게 기각됐는데 후보자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가,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도 결정례가 유사 사건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건, 사건 피해자,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감수성을 갖고 해 주시고요.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좀 봐 주세요. 유념해 주십시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진정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40% 이상 진정이 되고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비하 발언마저 기각시키는 이런 형태 정말 유감이고요.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비하 발언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위마저 소극적으로 차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소수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이 너무 심각해지고 또 어디다가 진정을 내고 해소시키고 개선시켜야 될지 답이 없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후보자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명심하고 제가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후보자님,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답변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거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분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그 어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서도 동성애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누가 견해가 다른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입니까? 답변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시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시라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정신병 전문의한테 다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WHO는 인정할 수 없고 정신병 전문의한테 다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 경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앞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들어 보고 숙고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후보자님, 5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아이다호 데이(IDAHOT Day)라고 얘기를 해요. 왜 5월 17일을 아이다호 데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하느냐? WHO가 1990년 5월 17일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는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랑 토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후보자님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안 후보자님이랑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과학자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의사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그다음에 동성애도 질병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각종 질병이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까 미국 질병관리본부 얘기하셨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발표를 근거로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CDC 발표문을 제대로 안 읽어 보셨어요. ‘HIV 낙인, 동성애 혐오, 차별, 빈곤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것 다 읽어 봤습니다.
 잠시만요. 코로나 때 우리 악수하지 말고 호흡기 보호하려고 마스크 쓰고 그랬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발병 안 하려면 손을 자르고 호흡기를 없앨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건 아닙니다.
 질병이 공중보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이 질병을 막을까를 얘기해야지 손발 자르라고 하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리고 지금 CDC 관련해서도 서면답변 보면 일부만, 일부만 쏙 빼서…… 여기 분명히 낙인, 혐오, 차별, 빈곤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 후보자님은 아직도 동성애를, 이미 1990년 5월 17일 날 정리된 얘기를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신념대로 사세요!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으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 WHO 견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반면에 제가……
 질병관리코드에 없다고요, 대한민국의!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제가 소상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
 뭘 공론화시켜, 우리나라 질병관리코드에 없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숙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좀 막아 주시지요. 혐오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혐오 발언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어요. 중단시켜 주십시오.
 답변 그만하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지금 혐오 발언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광범위해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참나……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처음부터 이야기하실 때 ‘보편적 가치와 개인의 종교적 소신이 충돌하면 보편적 가치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신장식 위원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것 혐오 발언 맞아요. 그리고 국제기구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규범을 따라서 기념까지 하는 날을 끝까지 종교적 소신으로 맞부딪치면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지금 정신병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의사한테 그렇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논리 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은 혐오 발언 맞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동성애 관련 발언 때문에 해임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희롱 때문에 해임됐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거고요 2차 가해입니다.
 지금 인권위원장님 오셔서 혐오 발언에, 2차 가해에, 계속해서 보여 주는 모습들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보편적 가치와 종교적 소신이 충돌을 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말 바꾸기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말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 바꾸기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요. 거짓말, 우리 후보자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거짓말 선동의 정수는 전체주의자들의 말에서 발견된다. 전체주의자들은 큰 혁명을 위해 작은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거짓말, 혐오 발언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오늘 오전·오후·저녁 세 차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고 2차 가해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갖다 대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요? 이런 방식으로 근거 없이, 그리고 나는 아는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될 덕목은 민주시민의 덕목, 인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진실과 정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 선동으로, 거짓말로, 말 바꾸기로 그리고 뭉개기로 일관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인권위원장 될 겁니다.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위원장님, 이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후보의 자식들과 친척들이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끝.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문석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곱 분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답변은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어떻게, 지금 이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루 더 합시다.
 전용기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하시겠어요?
 예.
 그만합시다. 답변 다 들었잖아.
 정진욱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저는 아까……
 천하람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이왕 하는 거 하시지요.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제가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책……
 후보자님, 지금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죄송합니다. 저는 끝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까지는 이어져 나갈 텐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거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 가시겠다고 하니까 추가질의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같은 이야기를 동어반복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책의 내용과 또 그것에 근거한 것을 언어학자나 또는 논리학자들을 통해서 이 표현이 거짓말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거짓된 표현이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이런 범죄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원래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혐오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답답한데, 왜 이 자리가 유사과학의 산물이 되고 있는지 답답해요. 빅뱅 이론보다 창조론을 믿으신다 그러고 종교적 신념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윤석열차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못 하시고 어떻게 자질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여하튼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인권위원장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을 증명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공적……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선출직에 나오셔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자는 비판하지 못하고 한 사람한테만 잘 보여 가지고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고 싶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고 싶은데, 후보자 배우자는 이사를 가고 싶었고 공교롭게 아들은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이사를 오고 싶어서 아들한테 판매하신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집사람은 그 집이 저녁때 되면 주차난도 많고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게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들은 그것을……
 그런데 그게 하필 재개발 지역이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재개발이 아닙니다.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재건축입니다.
 그렇지요. 재건축이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것 가만히 놔두면 재건축돼 가지고 떼돈을 벌 텐데 굳이 이사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도, 그게 이천몇 년도니까 그때도……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서는 끝나고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재건축돼 가지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데 굳이 갑자기 나가고 싶고 그 와중에 아들은 갑자기 수십억을 들여서 그 집을 사고 싶어요.
 우리가 양심 앞에 솔직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이것은 정말 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걸고 솔직해야 되는데, 누구나 돈 욕심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국민 앞에 이것은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봐요.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잘못됐다라고 비난은 할 수 없겠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이고. 그런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두 명입니다. 한 명한테만 특혜를 줬다고 한다면 부모가 나중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부모가 나중에 어떤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본인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둘째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접근을 못 했습니다.
 둘째 의사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아니, 시간 통제가 아니고 제 말을 끊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첫째가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저희가 팔고 나갈 때 제삼자에게만 팔아야 됩니까?
 재개발되니까 의심을 받는 거고요, 재건축되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용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법지식 이용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보통 실거래하는 것보다 감정평가하는 금액이 싸니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 국민들이 뻔히 안다는 겁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감정평가를 요새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재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재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재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추가질의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밥 먹고 해.
 식사하고 오세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다는 말 안 했습니다.
 아니요, 쳐다보시길래 저도 물어본 겁니다.
 쳐다봐도 안 돼요?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쳐다보는 것도 안 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쳐다보지 말까요? 쳐다보면 안 됩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면 안 되냐고요.
 아니, 싸우자는 거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싸우자는 거냐고요. 도대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쳐다보면 안 됩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왜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만하시지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남의 위원 질의하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겁니다.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세요!
 누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세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후보자의 도덕성, 인권의식, 역사의식, 민주의식, 운영능력, 우리 국민들 답답하실 겁니다.
 인권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책으로 ‘권력의 조건’을 들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에서 경쟁자로, 대선 후보로서 경쟁자로 뛰었던 사람들을 모두 자기 내각의 장관으로 기용했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래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왜 감명 깊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링컨 대통령은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의 인사는 공정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포용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당연히?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저성장, 아마 남북전쟁 했던 미국과도 비견될 만큼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저도 심각한 문제를……
 대한민국 1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을 했을 때. 그 전에 삼백칠십 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보면 비례 원칙이라고 있지요, 대원칙 중에. 과잉금지의 원칙이기도 하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권력의 모든 폭력·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면 그걸 그렇다고 답변 못 하시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삼백칠십 번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겁니까?
 언론에 나온 압수수색을 모두 셌는데요. 한 삼백칠십육 번까지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장후보로서 또 인권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 원칙을 넘어선 인권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말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다면 그에 상응하는 얘기를 인권위의 위원들과 상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안창호 후보자님, 정말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참 그냥 무난한 분을 할 수는 없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책이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장이신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시고, 동성애는 존재인데 존재를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동성애가 질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공사 구분이 철저하다고 하시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는 공적인 자료에도 진화론의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인의 사감을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시는 어느 지역의 담임목사님을 하시면 좋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아마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24년에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치우쳐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인권위원장을 하고 싶으신지가 일단 의문스럽고요. 질문을 드리면 또 뻔한 얘기를 하실 거니까.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2020년에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신년 소망-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의사와 지시에 복종할 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에 대한 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병폐도 많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소신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야 소신인 것이지 내가 소신을 갖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 다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소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제도 지금 인권위에서 하고 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통제해야 되는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소신에 비춰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은 검토가 없는데요,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헌법재판관으로 지내셔서 판단하는 자리에만 계셨어요. 제가 지금 위원으로 질의를 하면서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권위를 인권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나의 신념은 지식보다 먼저야.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거듭 듣는다면 인권위원회를 찾은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은 어느 연령대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후보자가 성교육과 같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계되는 교육은 부모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한번 교육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에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했고 공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성교육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가족이 먼저다, 가족이 해야 한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것은 간디나 또는……
 그러면 딥페이크 문제와 성교육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장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할 만큼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딥페이크 말고요……
 제가 질문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대답 듣겠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YTN에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2015년 이후 개편되지 않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딥페이크 관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교육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농경사회입니까? 공교육이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짜 부모가 정말로 다 담당할 수 있다고 믿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로서는 공교육 부정으로 보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한번 설득을 해 보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문제에 있어서 공교육도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성교육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분도 원칙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몇 년생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오래된 분이지만……
 어느 시절 사람입니까? 딥페이크 그때 있었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딥페이크를 제외하고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외하고 말씀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요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심각한 성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은……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부모님들이 딥페이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교육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혹시 의견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물론 사안에 따라서 딥페이크는……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교육을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부모가 다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체적인 성교육 또는 종교교육 또는 도덕교육……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충고를 드리는 건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가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고를 받아들여서 공교육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이, 이성 중심 주의자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이 없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도덕교육 이런 것은 부모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딥페이크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공산혁명에 대한 이야기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후보자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산혁명은 안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튼튼하고 한미동맹이 있다는 걸 좀 믿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님께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님도 불안해하셔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아주 큰 어른이신데 이분한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이걸 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김장환 목사 같은 분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다니요. 그것도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어느 공산주의가 어느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망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건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요.
 서면질의 내용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걸 요구하는 유엔 이사회 회원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전환치료 아시지요? 동성애자의 경우에 이성애자로 심리적·정신적 치료로 돌려놓는 걸 말하는데 이것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본인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하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면 2009년 미국심리학회가 ‘전환치료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사회역학 전문가인 서울대 김승섭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전환치료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단 한 편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서 이건 논쟁이 이미 끝난, 미국에서조차도……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짚어 봅시다.
 PPT 3번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보도준칙 8장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의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을 연결 짓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 동의 안 되세요? 지금 하신 발언들은 이 보도준칙에 따르면 보도가 못 나가는 내용인데 어떠세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토론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우리나라 질병에 관해서 우선 질병이 과연 맞느냐, 이것부터 논의가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토론하시는 건 어렵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을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부정은 안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무자격, 보수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앞서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미 거짓말을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 근거 내용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12년 전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박한철, 검사장 마치고 헌법재판관 되신 분인데 그때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바로 대형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관예우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 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데 대한 소신을 물었을 때 ‘만약에 된다는 것을 전제로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답하면 로펌에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표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표현이 없으면 그런 맥락이 안 읽힙니까? 그런 의도가 없이 저런 답을 하셨다고요? 저 당시에 이미……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돈이 예를 들어서……
 다음 것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분명한 것 보여 드릴게요. 퇴임 후에 대형 로펌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렇게 답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어떻게 답했지요?
 저게 로펌 안 가겠다는 얘기지. 이것 대한민국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로펌 가겠다는 얘기인가. 저런 걸 아전인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바꿔 주세요. 똑같은 거니까 다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는 퇴임 후 계획이 있는가? 로펌, 딱 찍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니까 제가 그……
 이게 퇴임 후에 로펌에 취업하셔서…… 그래, 세전이라고 합시다. 13억을 번 일이 소외된 사람들한테 헌신한 일입니까? 그래 놓고도 로펌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다, 이게 해명이라고 대요?
 다음 것도 보세요.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에 대해서 계획을 물었습니다. 똑같이 답하셨어요, 헌신하고 싶다고. 로펌에 가서 돈 버는 게 헌신하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로펌에서 돈 벌면서도 충분히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2000만 원 기부하셨더군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송구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빵 체험하시고 연탄 배달 한번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런 돈 말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본인이 로펌 안 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로펌을 물어봤는데.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언제 안 가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물론 그런 데 가서 더 도움을 주는 일을 찾겠다고 한 것이지……
 그러면 저기서 로펌에 가더라도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요. 비겁하게 저렇게 얘기해 놓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질문한 것……
 추가질의 해야겠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뭐 질문하셨지요?
 아니, 국어가……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이렇게 안 됩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논리 비약 아닙니까? 제가 로펌 간다고 안 했는데 로펌 가겠다고 그러고, 물론 제 대답은 약자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수능시험부터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사과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깔끔하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제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님, 이충상 상임위원님!
이충상증인이충상
 예.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자료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님께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 달에 칠십 몇만 원, 100만 원 주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좋다고 한다’, 이 발언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충상증인이충상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충상증인이충상
 예.
 어떤 사안인지도 잘 파악하고 있으신 거지요?
이충상증인이충상
 예.
 한 가지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충상증인이충상
 저도 한마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충상증인이충상
 동남아시아 출신은 한국어를 잘 못하고……
 거기까지 하시지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끊어 주세요.
이충상증인이충상
 한국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후보자님, 방금 들으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 주는 기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산 지가 후보자님보다는 얼마 되지 않아서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에 대한 실제 역사를 겪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후보자님은 그 시절을 겪으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그 시절 독일에서 우리 파독 광부, 우리 파독 간호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면 그게 어떤 현상일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셨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심판결정문에 이런 보충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시 후보자가 생각하신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민주주의가 더 확산되고……
 민주주의 확산, 좋습니다.
 결정문 보충의견에는 후보자께서 수차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들이 개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도기적인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인권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충분히 업무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인권위원장후보자님이 여러 많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예전에 헌법재판관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에 헌법과 법에 근거해서 그걸 바이블 삼아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셨을 텐데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천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임명 반대합니다. 추천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1분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이 재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지요.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7분, 5분 하기로 하고 몇몇 분만 3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몇 시입니까? 8시 15분까지 밥 안 먹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약속을 좀 지켜 주세요, 약속을.
 밥을 먹고 할까요?
 아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밥을 먹고 해요,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얼른 하시지요, 위원장님. 얼른 하고 끝냅시다.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권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하시고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하시고, 노종면 위원님 한 분만 재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장환 목사, 존경받는 기독교의 지도자 김장환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
 위원장님,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제가 방금 김장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김성회 위원 그분이 여자냐 남자냐,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다만 어떤 변호사가 자기에게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으니 목사들 정신차리라고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내온 적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얘기를……
 위원장님,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돼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기도 하고, 김장환 목사 본인이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시간 주시지요.
 예, 그러면 바로 신상발언이 되니까……
 전용기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성회 위원님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져야 되니까 먼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시고, 지금 갑자기 하는 거니까……
 저도 사실 질의할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펌 안 가시고 봉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봉사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의 오너 편을 드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고 갔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지만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질적으로 고쳐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학교 다닐 때 수업 늦게 끝날까 봐 친구가 질문할 때 그것 막는 겁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봤다고 해서 손 드는 애들, 그것 비판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다라는데 수업 늦게 끝나니까 질문 좀 그만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이것 여야 합의한 것 아니에요?
 아니, 합의한 거예요.
 여야 합의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전용기 위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간사님?
 발언권 받고 하시고, 김성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합의하신 것 아닙니까?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라고, 정말!
 발언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성회 위원님 발언하시고……
 대통령께서 김장환 목사님에게 ‘텔레그램 깔아 뒀냐, 텔레그램 하시느냐?’라고 했는데 김장환 목사님께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것 좀 깔아 두시라고 해서 텔레그램을 김장환 목사님이 까셨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장환 목사님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 김장환 목사님한테 확인한 거예요?
 예.
 저도 김장환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방금, 내가 내 귀가 의심스러워 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권영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이야기는 2024년 8월 9일 00시 24분에 업데이트된 김현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의 지면에 실은 보도 내용이고요. 그 말씀하신 당사자는 김장환 목사님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니, 김성회 위원님이 확인했다고 ‘예’ 했잖아요.
 배준영 간사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아니,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지금 김성회 위원님이 ‘예’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지요?
 언론사에서 확인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 본인이 ‘예’하고 대답했잖아요!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했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분명히 지금 권영진 위원님이 ‘김장환 목사님한테 확인했어요?’ 하니까 ‘예’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세요. 김장환 목사님 기사 있잖아요.
 한번 볼래요? 속기록 볼까요?
 소리지르지 마시고……
 소리 누가 먼저 질렀어?
 자, 마지막까지 잘 왔는데 조용히 해 주시고요.
 누가 먼저 소리질렀냐고.
 아니,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김장환 목사한테 직접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것 아니에요.
 왜 말을 바꿔, 이제!
 권영진 위원님, 반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것 망신스러운 것 아시겠는데……
 망신스럽다니 뭐가 망신스러워요!
 뭐야 이것!
 뭐가 망신스러워요!
 기회 잡았네, 기회 잡았어.
 직접 통화하고 방금 왔는데 뭐가 망신스러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잘 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료 위원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아니, 동료 위원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장님, 경고 주세요!
 무슨 경고를 줘요!
 위원장님, 경고 줘요!
 경고 주세요! 망신스럽다니요!
 빨리 앉으세요.
 아니, 누가 자기 발언을 망신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아니, 동료 위원한테 망신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권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망신스러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사과하셨잖아요.
 자, 정회하고……
 권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정회하고 그러면 재추가질의를 이어 갈까요?
 위원장님 똑바로 진행하세요, 똑바로! 위원장이 우리만 야단치고 있어. 우리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사회자 진행에 대해 가지고 과도하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여당 아닙니까?
 과도하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요.
 김정재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항상 목소리 높이고, 진행에 대해 가지고……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제 또 그만합시다는 뭐예요? 끝까지 하세요. 그렇게 잘났으면 계속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마지막 재추가질의입니다.
 (장내 소란)
 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짧게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20년 5월 30일에 28억에 계약, 매매하시고 아까 반년 만에, 2021년 1월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31억으로 쓰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 31억이 양도소득 할 때에는 원래 가격으로 소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28억이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이익이지요.
 그러니까 아드님으로부터 3억 원을 그러면 더 받으셨겠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28억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신고하셨네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허위신고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억을 감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제 감정가격이 있으면 그 다운된 가격, 우리는 28억으로 하면 훨씬 세금을 적게 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아셨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3억을……
 수정신고하신 거잖아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3억을 적게 팔아도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31억으로 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세무법인에 위탁해서 이것이 체결이 된 겁니다.
 후보자도 법률가이시고 아드님은 또 조세 전문가이시고……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런데 양도소득세……
 그걸 몰라서 수정신고를 하셨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아니, 양도소득세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양도소득세는 보통 변호사도 못 합니다. 그건 세무를 전문으로 했던 분들만 할 수 있어서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31억으로 돼 있고 3억을 감액해 준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수정신고하시기 한 달 전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요 집값 과열지역의 투기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이게 대상 지역이 강남, 송파예요. 혹시 그로 인해서 수정신고를 하신 건 아닌가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니, 이상입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자꾸 뭘 착각하시는데요. 이곳은 후보자께 위원들이 질의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확인하는 거지, 물론 후보님께 어떤 판단의 논거나 철학을 여쭤보실 수는 있어요. 그건 질문하는 위원들의 권리입니다.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여쭤볼 말씀이 없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종 발언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해 주시고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이건 간단하거든요.
 최종 발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가 다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고요?
 여당 간사로서 한마디도 못 하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당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예, 하세요.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권위원장 청문회에 참석하시고 말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여당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지 그런 걸 좀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분, 5분 그렇게 합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질문을 해서 좀 더 많은 생산적인 답변을 얻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당 간사 아닙니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한테 제가 통보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야 간에 그런 약속이 있으면 그런 약속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 주시는 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일정이랄지 약속 이행 준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 출석 관련된 건데, 물론 증인 출석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석 관련된 사유서를 냈고, 물론 추가적으로 자료도 받고 이러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또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할 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불러 갖고 모든 사람을, 특히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회의 관행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신상발언해야 돼요. 제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
 간사로 하셨으니까요.
 이런 말씀 들으시고 가만히 참으실 수 있어요? 해명을 해야지요.
 노종면 위원님, 무조건 부르셨습니까?
 왜 그렇게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께서 예단을 하시는지……
 1분만 넣어 주십시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증인을 신청했고 여야 간사께서 합의해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의심스러운 사유로 안 나왔으면 여야가 함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무조건 부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무조건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경선 증인이 낸 사유와 오늘 다시 물어본 사유가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내일 열린다는 무슨 집행위원회 그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회의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간사님께서 회의를 아름답게 종결하는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기 때문에 관례상 7분, 5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3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약속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진행했고 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세 번째 추가질의는 많이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또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프로토콜을 지켰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증인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의무조항을 출석에 두지를 않은 거예요, 국가기관이라든가 모두. 왜 그러냐면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예를 들면 피감기관이라든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강제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불출석 이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여당 위원님들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다, 이게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짚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창호 후보께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안창호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세와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성심껏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과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께서 요구했던 증인 유경선 불출석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4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양 간사님 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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