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3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 5.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8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0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65개 기관 1084건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8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0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65개 기관 1084건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월 6일이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9월 10일이니까요 6일 정도……
7, 8일이 주말이어서 금요일까지랍니다, 이게.
그래도 7, 8일 되면, 원래는 저희가 일정이 좀 빠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하고 3일을 준다는 것은 그 관계기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9월 9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0일 날 인청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때까지 하고 안 오는 것은 9일까지 또 요구해서 받고 이래야지요, 뭐.
일정을 사실은 12일로 잡았으면 괜찮지만 10일로 우리가 잡은 상태에서……
일단……
일방적으로 잡고 그걸…… 법에 정한 기간이 5일인데 그걸 또 우리가 임의로 당겨 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유상범 간사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지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을 채택하고 각종 자료와 증인 소환 요청하는 것이 5일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 일정을 국회에서 10일로 정한 것은 국회의 사정이지, 상대방에게 우리가 10일로 당겼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5일의 기간을 준 법정기간을 임의로 당겨서 3일로 줄이는 것은 인사청문을 위해서 준비할 기관에게 외려 시간을 덜 줘서 준비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각종 자료 중에 문제 되는 자료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그 자료 검토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대로 9월 9일까지로 그러면 우리가 제출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 일정을 국회에서 10일로 정한 것은 국회의 사정이지, 상대방에게 우리가 10일로 당겼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5일의 기간을 준 법정기간을 임의로 당겨서 3일로 줄이는 것은 인사청문을 위해서 준비할 기관에게 외려 시간을 덜 줘서 준비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각종 자료 중에 문제 되는 자료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그 자료 검토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대로 9월 9일까지로 그러면 우리가 제출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법 취지 말씀하셨으니까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여기에 보면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9일까지 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15일 이내에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상 6일 말고는 달리 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증감법대로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에 근거해서 5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그냥 6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또 우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견 개진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일단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여기에 보면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9일까지 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15일 이내에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상 6일 말고는 달리 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증감법대로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에 근거해서 5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그냥 6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또 우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견 개진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일단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검찰의 중립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서면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의 경우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국가소송 사무 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직위입니다. 그러함에도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결코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오늘 오전 청문회 정회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보충질의시간에 실시하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검찰의 중립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서면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의 경우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국가소송 사무 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직위입니다. 그러함에도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결코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오늘 오전 청문회 정회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보충질의시간에 실시하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까지 다 마치고요. 그 정도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공직후보자 심우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지난 25년간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조직의 대표로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고심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켜 주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이나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기울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변화된 이후 형사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사건관계인들은 그만큼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패·경제범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이 미진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 분야의 수사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 국가적 범죄 대응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인권 보호는 국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검찰 하면 자연스럽게 인권옹호기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사, 공판, 집행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 행사가 힘든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지난 25년간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조직의 대표로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고심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켜 주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이나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기울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변화된 이후 형사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사건관계인들은 그만큼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패·경제범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이 미진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 분야의 수사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 국가적 범죄 대응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인권 보호는 국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검찰 하면 자연스럽게 인권옹호기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사, 공판, 집행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 행사가 힘든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개의 경우 실제로 의사진행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는 발언이 있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쪽 간사들이 대표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개의 경우 실제로 의사진행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는 발언이 있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쪽 간사들이 대표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요청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또 검사들의 수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또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사망하신 지 2년이 지나서야 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그에 관련된 자료 또 배우자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 그다음에 자녀의 장학금이라든가 학폭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생활 비밀이다,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모두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오전 12시까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꼭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또 검사들의 수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또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사망하신 지 2년이 지나서야 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그에 관련된 자료 또 배우자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 그다음에 자녀의 장학금이라든가 학폭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생활 비밀이다,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모두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오전 12시까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꼭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등등 관련 회의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만 먼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중복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패널을 또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 놓고 지금 김승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것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패널을 또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 놓고 지금 김승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것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지요.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000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자가……
왜, 특정 위원이 질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수사받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민주당 수사받고 있는 걸 줄줄이 읊고 있는데?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국민의힘 수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
이성윤 위원님이 1초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
이성윤 위원님이 1초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먼저 하세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제왕입니까? 검찰총장 되면 제왕 되는 겁니까? 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정도라서 이것 진짜 후보가 보고 이야기한 건가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이럴 정도로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샅샅이 다 뒤져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박은정 위원 얘기하듯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저 통신조회까지 했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통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열어 보는 겁니까? 그래 놓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나오면서 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됩니까?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냥개가 물듯이 사냥하면서 왜 검찰총장은 이런 특혜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내놓으셔야 돼요, 심우정 후보자님.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샅샅이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요구해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드리고요.
심우정 후보자는 제왕입니까? 검찰총장 되면 제왕 되는 겁니까? 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정도라서 이것 진짜 후보가 보고 이야기한 건가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이럴 정도로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샅샅이 다 뒤져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박은정 위원 얘기하듯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저 통신조회까지 했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통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열어 보는 겁니까? 그래 놓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나오면서 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됩니까?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냥개가 물듯이 사냥하면서 왜 검찰총장은 이런 특혜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내놓으셔야 돼요, 심우정 후보자님.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샅샅이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요구해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드리고요.
서영교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를 안 낸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자료인데요. 얼마 전 이선균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후보였습니다. 당시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인천지검에서 억울한 마약사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우정 지검장이 있던 시절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서 나중에 서부지검에서 이 사람을 풀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후보는 마약사범이라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기소도 하고 서부지검에서 풀어 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국제 마약조직 사건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되었던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심우정 지검장이 자기 발표를 통해서 마약사범을 제대로 잡겠다고 해 놓고 온갖 세상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을 때 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두 번째, 인천지검에서 억울한 마약사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우정 지검장이 있던 시절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서 나중에 서부지검에서 이 사람을 풀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후보는 마약사범이라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기소도 하고 서부지검에서 풀어 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국제 마약조직 사건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되었던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심우정 지검장이 자기 발표를 통해서 마약사범을 제대로 잡겠다고 해 놓고 온갖 세상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을 때 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정리해 주시지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받아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성윤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본인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고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성윤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본인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고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료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제출 요청 과정에서 법무부·검찰이 아닌 타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각 기관에서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해서 요청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및 회신 일시 이런 것을 좀 알려 달라 그랬는데 이것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도록 보내 줬습니다.
저희가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제출 요청 과정에서 법무부·검찰이 아닌 타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각 기관에서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해서 요청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및 회신 일시 이런 것을 좀 알려 달라 그랬는데 이것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도록 보내 줬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를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보낸 자료도 도대체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게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평생검사제 정착에 대한 입장과 방안’, 똑같이 붙였습니다. 이것 후보자가 검토하고 답변한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냐’ 이런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 때, 그 후로 총장이 두 번이나 더 바뀌었는데 총장이 썼던 똑같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붙이고. 이게 국회를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낸 자료도 도대체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게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평생검사제 정착에 대한 입장과 방안’, 똑같이 붙였습니다. 이것 후보자가 검토하고 답변한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냐’ 이런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 때, 그 후로 총장이 두 번이나 더 바뀌었는데 총장이 썼던 똑같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붙이고. 이게 국회를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갖다 주세요.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인사청문회에 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료를 다 제출할 때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쳤지요, 자료제출?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입니까?
아니, 왜 1분만 합니까? 3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처음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오전 우리 자료제출 추가 시한까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3개 청의 지난 2년 동안의 장기미제 통계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심우정 후보가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검찰 운영을 방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형사부 중심으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치적 사건을 한 이 3개 청에서, 그로 인해서 형사부 미제가, 민생 사건 미제가 급증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정책 인사청문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오늘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전 우리 자료제출 추가 시한까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3개 청의 지난 2년 동안의 장기미제 통계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심우정 후보가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검찰 운영을 방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형사부 중심으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치적 사건을 한 이 3개 청에서, 그로 인해서 형사부 미제가, 민생 사건 미제가 급증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정책 인사청문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오늘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참모들 있잖아요. 후보자를 중심으로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 뒤쪽으로 오셔서…… 오후에 오면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자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가……
그리고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참모들 있잖아요. 후보자를 중심으로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 뒤쪽으로 오셔서…… 오후에 오면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자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가……
(손을 듦)
자료제출?
아니요, 답변 관련해서……
자료제출입니까?
자료제출 아니에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후보자지요?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은 문언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사생활의……
후보자,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피,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지요.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는 운운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는 운운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실무진들과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들으세요.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으레 관례상 해 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러면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법무부장관이겠지요―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이것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러면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법무부장관이겠지요―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이것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 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 관련된……
자, 또 얘기할게요.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는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는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해석과 관련돼서 의사진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에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을 준용을 한다면, 국정감사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 과거에 이 내용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 그리고 자료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규정상 적용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되든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규정에 근거해서 청문 피대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에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의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건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을 준용을 한다면, 국정감사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 과거에 이 내용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 그리고 자료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규정상 적용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되든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규정에 근거해서 청문 피대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에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의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건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인사청문회법 19조(준용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 보세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 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글자로.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 보세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 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글자로.
내세요, 빨리.
그다음에 4조 1항의 주어를 보세요.
자료 좀 받겠다는데 그걸 못 받게 자꾸 그래요.
됐고요. 잠깐만요.
그동안 다 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수사받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여당 간사님이 보호할 걸 보호해야지.
장녀 채용하고 장학금 왜 안 냅니까?
저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갔어요. 잡혀간 사람이 ‘아니, 검찰총장도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안 지키던데요. 검찰총장은 안 지키면서 왜 나한테는 지키라고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물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인사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32%만 제출한 게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자, 그래서 양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미제출, 70% 정도를 미제출했을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중에 이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것을 오전 중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중에 이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것을 오전 중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승원 간사, 유상범 간사님이 협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가 전향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심우정 후보자, 자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김승원 간사, 유상범 간사님이 협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가 전향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심우정 후보자, 자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랬더니 무슨 양……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위원회 회의 중에 나온 말씀들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있고 일단 저와 배우자, 가족의 학교 등은 제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지검의 마약 사건 관련된 자료들 요청하신 것도 다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은 가능한데 다만 취합을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폭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전혀 없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입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저희 대학원생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위원회 회의 중에 나온 말씀들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있고 일단 저와 배우자, 가족의 학교 등은 제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지검의 마약 사건 관련된 자료들 요청하신 것도 다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은 가능한데 다만 취합을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폭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전혀 없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입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저희 대학원생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 학폭……
장학금 내역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자녀 학폭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녀 학폭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활지도기록부 있잖아요? 그것만 딱 떼서 보여 주시면, 기록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폭이 없다는 부분을 한번……
생활지도기록부를 떼면 굳이, 그것은 간사들한테만 보여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간사하고 유상범 간사님이 딱 보시고 ‘없네’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한 자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간사님들께서 또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안 내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났어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백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하고 계속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간사님들께서 또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안 내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났어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백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하고 계속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신청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그러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태도는 지극히 강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 대상자들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우리 국회가 꼭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3000원 공제를 받으려고 2만 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후보자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하면 우리가 3000원씩 낼게요.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 배우자가 미국 주식을 2억 5000 보유하고 있다가 1년 만에 22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주는 형님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법니다. 지검장 하면서 동생이 변호를 맡는데 그 답변이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공소유지는 누가 합니까?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동생이 지금 현재 카카오 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회장은 구속돼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문회 전에 해외 주식 28억도 국내 주식을 신탁하든 사실은 매각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는데도 전연 부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태도는 지극히 강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 대상자들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우리 국회가 꼭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3000원 공제를 받으려고 2만 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후보자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하면 우리가 3000원씩 낼게요.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 배우자가 미국 주식을 2억 5000 보유하고 있다가 1년 만에 22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주는 형님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법니다. 지검장 하면서 동생이 변호를 맡는데 그 답변이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공소유지는 누가 합니까?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동생이 지금 현재 카카오 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회장은 구속돼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문회 전에 해외 주식 28억도 국내 주식을 신탁하든 사실은 매각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는데도 전연 부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동생 심우찬 변호사지요?
이해충돌에 대해 서면질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답변이 안 왔습니까?
예, 안 왔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왜 답변 안 해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면 제가 지금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답변하세요.

당시 제가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되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 1심에서 저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저희가 원칙대로 다시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관여하거나 그런 바가 없고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존재만으로 변호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 구할 때 판사나 검사의 학연·지연 이런 것 관계해서 변호사 수임료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여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여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만으로 이익과 불이익이 나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후보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동생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 변호사 활동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판사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동생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 변호사 활동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판사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제가 만약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제가 만약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매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은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이 검찰총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을 맡거나 혹시 이러이런 일에 암묵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스스로 회피하거나 해야지,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형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형한테도 아우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서면답변하고 이렇게 토씨 하나 안 바뀌고 띄어쓰기까지 같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스태프들이 이렇게 적어서 냈겠지만 적어도 검토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너무 무성의해 보이지 않냐?’ 하고 수정을 해야지요.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와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줄도 똑같고 칸도 똑같고 띄어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세요, 앞으로.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서면답변하고 이렇게 토씨 하나 안 바뀌고 띄어쓰기까지 같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스태프들이 이렇게 적어서 냈겠지만 적어도 검토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너무 무성의해 보이지 않냐?’ 하고 수정을 해야지요.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와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줄도 똑같고 칸도 똑같고 띄어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세요, 앞으로.

제가 과거의 답변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복붙한 거예요, 복붙.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붙한 거지요, 복붙.
뒤에 참모진들 계시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뒤에 참모진들 계시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국회가 우리 여야 의원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지난 28일에는 그동안에 묶였던 우리 민생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여야가 단순히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안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또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루는 만큼 좀 더 서로 여야가 좋은 관계에서 법사위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6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될 심우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우리 검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무한대로 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정상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두 건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는 그동안 경기도의 도지사로 계시던……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여야가 단순히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안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또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루는 만큼 좀 더 서로 여야가 좋은 관계에서 법사위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6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될 심우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우리 검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무한대로 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정상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두 건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는 그동안 경기도의 도지사로 계시던……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의사진행발언에 빗나가 보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 주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또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분에 대한 여섯 가지 혐의, 일곱 가지 혐의가 다 사실은 사유가 모호하다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탄핵소추된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어쩌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 연속 두 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네 분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하고 탈탈 털어 봐도 사실상 이분이 무슨 탄핵 사유가 있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의 이름으로 탄핵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정말 이렇게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기각되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또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분에 대한 여섯 가지 혐의, 일곱 가지 혐의가 다 사실은 사유가 모호하다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탄핵소추된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어쩌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 연속 두 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네 분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하고 탈탈 털어 봐도 사실상 이분이 무슨 탄핵 사유가 있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의 이름으로 탄핵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정말 이렇게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기각되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의사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아니, 검찰총장은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분이에요. 무관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 부분은 우리 22대 법사위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그렇게 성실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 실제로 저희 국회 법사위나 국회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등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자료를 확보한 자료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면 저는 탄핵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통신자료라든가 출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정기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공소기각도 된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이에요, 김용민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은 5 대 4로 가까스로 면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 탄핵을 기각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사가 공소기각을 당했어요. 쓸데없는 공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그것까지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장시호와의 관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 실제로 저희 국회 법사위나 국회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등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자료를 확보한 자료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면 저는 탄핵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통신자료라든가 출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정기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공소기각도 된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이에요, 김용민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은 5 대 4로 가까스로 면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 탄핵을 기각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사가 공소기각을 당했어요. 쓸데없는 공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그것까지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장시호와의 관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것 거짓말임이 드러났잖아요. 현장에 가서 거짓말 확인했잖아요.
아니, 그게 증언입니까? 간접 증언이지.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눈을 감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탄핵 사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만 한 것 아니에요?
들으세요.
다 조용히 하세요.
다 조용히 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위원장님 혼자 떠드시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들 하세요.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송석준 위원이 한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엉뚱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위원의 말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유상범 간사도 자제해 주세요.
그건 아니지요. 자제하는 게 아니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결로써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러면 우아한 얘기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렇습니까? 자제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렇습니까? 자제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자제하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잘못하셨어요.
그렇다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하지요.
이게 다 송석준 위원의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조용히 하시고 자중하세요.
검찰 탄핵이 무관하지 않지요.
대통령 잘못도 무관하지 않지요.
이건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이 심우정 인사청문회하고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정섭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비위 사실을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한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일시, 장소를 국회로서는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정섭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비위 사실을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한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거와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일시, 장소를 국회로서는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이 하셔야지 왜 다른 위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제제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결국 이것은 검찰의……
나서지 마세요, 좀.
이거 왜 제재 안 해요?
의사진행발언 중이잖아요. 왜 발언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권도 얻지 않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헌법재판소까지 연결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22대 법사위가 심사를 했다면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특정을 했을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손준성 검사 부분도 1심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도대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헌재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2심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헌재의 이런 조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완 검사는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헌재는 봐주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명의 검사 탄핵,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청문회해서 제대로 증거 찾아서 헌법재판소에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22대 법사위가 심사를 했다면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특정을 했을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손준성 검사 부분도 1심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도대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헌재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2심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헌재의 이런 조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완 검사는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헌재는 봐주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명의 검사 탄핵,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청문회해서 제대로 증거 찾아서 헌법재판소에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판결을 부정하나요? 아이고, 참.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법사위가 제대로 된 건가요?
위원장님, 이제 질의를 시작합시다.
위원장님, 새로운 제보 내용이 있어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고요.
지금 30초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오전에 해야지 자료 제출됩니다.
헌법 11조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인이 만 명을 뜻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지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안동완이나 김영철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대부분 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텐데 검사들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가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가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 규칙, 룰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감찰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오늘 답변 중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고 잘 모시고 온 것 같은데 법사 여야 위원님이 다 문상도 하고 했습니다. 위로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고 잘 모시고 온 것 같은데 법사 여야 위원님이 다 문상도 하고 했습니다. 위로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위로해 주신 여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위로해 주신 여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셨고 특히 최근까지 법무부차관 역임하시면서 수사 이외에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준비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검찰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제가 혹시 소임을 맡게 된다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근간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정말 방파제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근간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정말 방파제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검찰이 위기입니다. 과거에 행정부 최고권력에 의해서 있었던 외압이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입법부의 정치권력에 의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야당에 의한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수사를 위축시키겠다는 일종의 겁박입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검찰청 폐지 TF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아까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이정섭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런 일종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지요.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치가 않고 일부는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사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같이 민주당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실시됐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탄핵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이 됐거나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의 검찰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노골적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봐 주십시오.
수사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또 당 소속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SNS에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어느 때보다 거센 정치적 역풍이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총장의 중요한 직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검찰이 위기입니다. 과거에 행정부 최고권력에 의해서 있었던 외압이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입법부의 정치권력에 의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야당에 의한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수사를 위축시키겠다는 일종의 겁박입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검찰청 폐지 TF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아까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이정섭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런 일종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지요.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치가 않고 일부는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사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같이 민주당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실시됐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탄핵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이 됐거나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의 검찰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노골적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봐 주십시오.
수사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또 당 소속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SNS에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어느 때보다 거센 정치적 역풍이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총장의 중요한 직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의 검사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또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그 외풍을 막아 주는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또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그 외풍을 막아 주는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검찰 내부의 조직 진단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후보자와 영부인 친오빠인 김진우, 이분이 ESI&D라는 회사의 대표인 모양입니다. 김진우 대표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후보자와 영부인 친오빠인 김진우, 이분이 ESI&D라는 회사의 대표인 모양입니다. 김진우 대표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에도 영향이 있었다,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김진우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휘문고 한 해 졸업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5개 반이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진우 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 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공세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 데자뷔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시다가 퇴임 후에 아들 건호 씨도 여섯 번 소환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조사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시다가 퇴임 후에 아들 건호 씨도 여섯 번 소환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조사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로 줄이는 등 검찰개혁에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 시절에 보고 안 받았어요?

차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차장 시절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차관 하셨는데 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성남FC 후원 사건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검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 검사장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드렸는데 닿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먼 길 찾아 왔는데 별말씀을 하지 않아 일단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열아홉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목욕탕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해요. 검사가 참고인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게까지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일곱 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칠순 노모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취업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매형들까지 수사 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 집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 주기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2탄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는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용산 정권 출범 후 2년 반 되도록 전 정권과 야당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꼼짝 못 하고, 김건희는 황제 알현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저인망식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가족 수사, 이것은 제가 검찰 30년을 봐도 말이 안 됩니다. 마치 공직자의 자녀들은 다 취업을 하지 마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드렸는데 닿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먼 길 찾아 왔는데 별말씀을 하지 않아 일단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열아홉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목욕탕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해요. 검사가 참고인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게까지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일곱 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칠순 노모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취업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매형들까지 수사 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 집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 주기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2탄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는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용산 정권 출범 후 2년 반 되도록 전 정권과 야당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꼼짝 못 하고, 김건희는 황제 알현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저인망식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가족 수사, 이것은 제가 검찰 30년을 봐도 말이 안 됩니다. 마치 공직자의 자녀들은 다 취업을 하지 마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제가 차관으로 온 뒤로 보고를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 사건의 보도도 안 봤습니까?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는 연구해 봤습니까?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아이패드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 목욕탕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찾아간 걸 찾아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위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경위가 달라도 목욕탕에 간 것은 맞잖아요. 참고인을 이렇게 검사가 직접 칠십 노모를 찾아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하다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검찰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검찰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저는 지금 영장에……
본인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후보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할 제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할 제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시지요?

예, 초대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기념관 하나가 없어서 작년 7월에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만들고 또 기념관 건립을 용산동 6가 168-6에 하기로 결정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대통령이시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말로에 정치 민주화에는 오점을 남기면서 불미스러운 하야를 하신 기억도 있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해야 될 심우정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기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밝혀서 역사를 바로 남길 필요가 있겠지요.
최근에 SK 회장 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5·6공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해야 될 심우정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기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밝혀서 역사를 바로 남길 필요가 있겠지요.
최근에 SK 회장 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5·6공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특히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고 또 20년에는 그 가족의 탈세 혐의에 관한 검찰의 동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비자금, 해외 은닉된 과거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재산과 탈세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확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한 바가 있지요. 얘기 들으셨지요?

그 부분은 보도에 그렇게 된 것만 봤지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총장에 취임하신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뿐이 아니지요. 참 안타깝지만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지요. 타지마할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의 의혹,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 김건희 영부인, 여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서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참 우리 사회가 너무……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면 대통령, 국가원수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형평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직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모처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황제 특혜 수사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제대로 수사를 받아 보지 않은 것과 그래도 수사를 받으신 내용이 다르고.
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계획된 몰카 함정 공작의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그리고 디올백 사건 내막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도 봤지만 이분이 도대체…… 정말 횡설수설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것을 갖고서 마치 무슨 엄청난 뇌물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사유로도 거론되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법사위원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턱도 없는, 검사를 갖다가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나라의 국방 대비태세를 제대로 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탄핵 사유로 둔갑을 하고 또 대통령께 나쁜 의도를 갖고 몰카 함정 공작을 한 그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 답답한 현장, 이 법사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법의 잣대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뿐이 아니지요. 참 안타깝지만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지요. 타지마할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의 의혹,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 김건희 영부인, 여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서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참 우리 사회가 너무……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면 대통령, 국가원수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형평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직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모처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황제 특혜 수사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제대로 수사를 받아 보지 않은 것과 그래도 수사를 받으신 내용이 다르고.
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계획된 몰카 함정 공작의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그리고 디올백 사건 내막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도 봤지만 이분이 도대체…… 정말 횡설수설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것을 갖고서 마치 무슨 엄청난 뇌물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사유로도 거론되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법사위원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턱도 없는, 검사를 갖다가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나라의 국방 대비태세를 제대로 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탄핵 사유로 둔갑을 하고 또 대통령께 나쁜 의도를 갖고 몰카 함정 공작을 한 그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 답답한 현장, 이 법사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법의 잣대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입니까, 건국입니까?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국적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김문수 노동부장관 등은 일본 국적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역사관을 혹시 오해받고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데, 건국 대통령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역사관을 혹시 오해받고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데, 건국 대통령은 아니지요?

저는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건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헌법을 부정하십니까?

헌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48년 7월에 제정이 됐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검찰총장후보자잖아요.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대 정부 수립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1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1948년 9월 1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대한민국 제1호 관보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얘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지금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1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어요?
초대 정부 수립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1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1948년 9월 1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대한민국 제1호 관보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얘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지금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1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완벽하게 세운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고요, 미국도. 3·1운동 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미국의 개념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고 그때 건국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시겠다는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요?
헌법 부정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완벽하게 세운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고요, 미국도. 3·1운동 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미국의 개념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고 그때 건국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시겠다는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요?
헌법 부정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의사진행입니까, 질의입니까? 이런 것은 발언시간을 얻으세요, 좀.
위원장님도 발언시간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마치 문제 있는 발언인 것처럼 몰아세우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안 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질의하세요.
장경태 위원 질의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방금 후보자께서……
왜요? 이렇게 마음대로 혼자 진행하시는데 왜 의사진행발언 못 하게 해요?
조용히 하세요.
답변 과정에서 태블릿 PC 관련돼서 이의신청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무슨 전체주의 국가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변호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 또 태블릿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면으로 분명히 이의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 좀 하십시오, 반성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압수수색 목록에도 보면 전주지방검찰청 목록에 분명히 아이패드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굳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전주지검에서 경과가 다르다는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압수수색 물품에 아이패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셨더라도.
여기 시간 때우러 오신 거 아니지요?
분명히 압수수색 물품에 아이패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셨더라도.
여기 시간 때우러 오신 거 아니지요?

그럼요.
자료제출 잘하셔야지요.
그리고 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좀 또박또박,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답변이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좀 또박또박,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답변이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들리지요.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너무 충성 총장이셔서 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권에 충성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민생 수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다셨지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초반에 법무부 기조실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 의견이셨지요? 부분적 찬성, 8개의 징계 혐의 중에.

제가 부분적……
속기록 다 까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 징계 청구 여덟 가지 혐의 중에 부분적으로 징계에 동의하신 것 있으시지요?

제가 부분적으로 징계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징계에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징계에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불법적으로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불법적으로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법무부 기조실장은 징계 결재 라인이시잖아요?

징계 결재 라인이 아니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의 결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직무집행정지 결재 과정에서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다고 생각해서 징계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징계를 안 했습니다.
법무부의 기획·조정 그리고 입장을 정리하는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검사장급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착수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착수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징계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는. 다만 직무집행정지명령 과정에서 징계를 거부하였고 실제 징계 절차는 검찰국에서 진행한 거지 기조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낸 것으로 지금, 당시 후보자가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인의.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입장을 내신 거예요, 징계 청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님,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러니까 당시 상황 다 알고 있고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이 지금…… 기조실장 당시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해서 수사지휘권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해서 수사지휘권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민원 원본인 것처럼, 한동훈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 제출한 서류 이런 부분이라든지 감찰 착수 사실이 외부에 언론 보도 알려진 것 또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부분들 다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위원님, 제가 당시 징계 기록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징계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입장을 내시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징계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입장을 내시지 말았어야지요.

입장을 낸 게 아니……
징계 내용도 모르고 입장도 없는데 왜 입장을 내셨습니까, 입장이 없는데?

입장을 낸 게 아니고 징계 절차에 있어 직무집행정지명령 공문의 결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입장을 별도로 밖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용도 모르면서 징계를 거부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마저 답변해 보세요.
마저 답변해 보세요.

절차나 사유가 제가 결재할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사유를 모르셨다면서,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왜 사유를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재 거부하시면 안 됐지요.

어떤 사유인지는 보도자료를 보고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답변하시고요.
특활비, 저희가 결산소위 하면서 보면 전혀 소명 안 하십니다. 특활비가 무슨 쌈짓돈입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수증 집행내역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입니까? 특활비 1억 5000만 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제출 영수증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직무정지 영수증입니다, 2건의. 직무정지 중에도 11월 26일에 400만 원, 11월 30일에 2821만 원 사용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특활비 사용했다가 이것 문제 된 것 아시지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특활비, 저희가 결산소위 하면서 보면 전혀 소명 안 하십니다. 특활비가 무슨 쌈짓돈입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수증 집행내역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입니까? 특활비 1억 5000만 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제출 영수증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직무정지 영수증입니다, 2건의. 직무정지 중에도 11월 26일에 400만 원, 11월 30일에 2821만 원 사용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특활비 사용했다가 이것 문제 된 것 아시지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특활비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을 당시 직무정지된 총장이 썼는지 아니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장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조남관 차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활비 결재를 조남관 차장이 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이 합니다.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신이 셀프 결재해 가지고, 스스로 특활비 결재를 해서 사용한다니까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적절한 행태, 당연히 알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직무정지 과정에서 셀프 결재해서 특활비 사용한 것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본인 입장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재해서 특활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제출도 안 하면서. 자기 쌈짓돈입니까? 개인 사비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본인 입장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재해서 특활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제출도 안 하면서. 자기 쌈짓돈입니까? 개인 사비예요?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 질의가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라는 부분을 위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사실관계를. 본인이 결재해서 특활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이럴 때 후보자님, ‘제가 사실관계를 모릅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고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는요 다음 조배숙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위치는 검사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또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형사적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과연 이러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수장인가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먼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돼서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요?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돼서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요?

예,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결재 라인에 원래 기조실장 결재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사인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결정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좀 결심이 필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법무부나 이런 쪽이 상명하복 이런 관계인데 상당히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심경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자료, 많은 자료가 없이, 제가 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자료상 제가 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그 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가 어떤 외압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검찰이 위기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하면 자꾸 탄핵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탄핵하는 기간 업무도 정지되고 또 낙인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을 이끌고 가는 검찰총장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그런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검찰이 위기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하면 자꾸 탄핵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탄핵하는 기간 업무도 정지되고 또 낙인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을 이끌고 가는 검찰총장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그런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뭔가 어떤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대신 송금을 하고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이것 본인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것은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검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모두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대신 송금을 하고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이것 본인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것은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검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모두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보면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수사시스템이 검수완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검찰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의 위치가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헌법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직접수사권 그리고 보완수사권 박탈에 따라서 국민권익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재판범죄가, 재판……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 변호사가 경찰에서 사기·횡령·배임 강의하느라고 진땀.
그다음에요. 경찰의 보완수사 소요 기간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 그 보완수사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다음에, 민변의 변호사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빠졌다가 68%.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사건 반려를 통지한 경험이 있는지, 6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을 상대로 법리를 설명해야 된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보면 지금 검찰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의 위치가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헌법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직접수사권 그리고 보완수사권 박탈에 따라서 국민권익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재판범죄가, 재판……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 변호사가 경찰에서 사기·횡령·배임 강의하느라고 진땀.
그다음에요. 경찰의 보완수사 소요 기간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 그 보완수사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다음에, 민변의 변호사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빠졌다가 68%.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사건 반려를 통지한 경험이 있는지, 6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을 상대로 법리를 설명해야 된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의 지체 문제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검찰은 우선 사건 지체를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경륜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또 파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형사부의 인력을 조금 더 조정함으로써 그런 지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일선 검사들 또 검사장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찰은 우선 사건 지체를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경륜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또 파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형사부의 인력을 조금 더 조정함으로써 그런 지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일선 검사들 또 검사장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력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시 제도를 손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검토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지요.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 한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지요.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 한심합니다.
아니, 자기 말대로 공정하게 해야지요.
전현희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질문에 대고 뒤에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니, 시시콜콜 말 끝마다 그렇게 토를 다세요?
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패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질문시간에 하세요! 왜 이렇게 위원이 하는 걸 뭐라 하십니까?
본인 시간에 하세요.
본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위원장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왜 여기서, 편파적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써야지요.
위원장 발언 얻고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공정하게 하란 얘기예요! 왜 우리……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신고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신고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무혐의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혐의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후보자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 대통령 직무입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 대통령 직무입니까?

국가보훈부 말씀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국가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국가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계속해서……
직무범위에 해당하느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한 것으로 보고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법사위 이 자리에서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 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 확인하니까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 모든 부서를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이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한 것으로 보고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법사위 이 자리에서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 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 확인하니까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 모든 부서를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이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내일모레에 곧……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모레에 곧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사심의위랑 상관없이 법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질의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렇게 무혐의 결론……
후보자의 생각을 묻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혐의 결론을 내린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것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보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뜻으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은―청탁 관련해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만 하면 그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체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의 배우자는 금품을 아무리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관련성 있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인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탁을 이미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히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은―청탁 관련해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만 하면 그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체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의 배우자는 금품을 아무리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관련성 있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인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탁을 이미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백히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전원 외부 민간위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예.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에 말하는 것이 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후보자의 생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시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한 심의위원회지요. 아니,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후보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쪼르르 그렇게 따라가서 의견을 내면……
위원장님!
그게 무슨 수사심의위원회예요, 수상한 심의위원회지.
처음에는 저희가 오래 기다려 줬습니다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이 끝나면 위원장이 자격도 없이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토를 다세요?
유상범 간사는 반복적으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원맨쇼 하세요. 원맨쇼, 그냥. 원맨쇼!
해설가가 아니잖아요, 해설가가.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위원들 질문을 뭐 하러 들어. 혼자 다 하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지!
공정하게 안 하니까 그렇지!
정당한 얘기를 하시는, 정당한 말씀이잖아요.
뭘 정당해!
거기다가 또 왜 그렇게 발언을 강요합니까, 강요를!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은 오후 첫 질의다 보니까 제 질의 순서가 순탄하게 넘어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계속 멘트를 달아 주셔서 저도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계속 멘트를 달아 주셔서 저도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조금 먹었습니다.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시겠습니까?

예, 검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살짝 고민이 됩니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검찰총장이 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자리에서 대놓고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패륜이다,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든 그 누구에 대해서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내가 살아 있는 권력으로 있는 동안 나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고 내가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 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다혜 씨에 대한 사건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와서 갑자기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패륜이다,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은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도한,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이나 자질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 줬는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패륜,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켰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수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총장후보자의 지금 그 대답은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에게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때로는 패륜 검찰총장, 배은망덕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패륜이다,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든 그 누구에 대해서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내가 살아 있는 권력으로 있는 동안 나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고 내가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 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다혜 씨에 대한 사건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와서 갑자기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패륜이다,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은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도한,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이나 자질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 줬는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패륜,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켰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수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총장후보자의 지금 그 대답은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에게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때로는 패륜 검찰총장, 배은망덕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살아 있는 최고의 권력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그런 혐의에서도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심우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아 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후보자마저도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 줄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 줄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그 심우정과 지금의 심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용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받을 용의 있어요?

저를, 검사들의 직무 관련 범죄가 있다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 수사를 그렇게 받을 의지가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만약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탄핵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까, 잘못이 발견되면요?

잘못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 보세요.
그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냐는 말씀인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떨 때 특활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 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마약 수사 빼고 다른 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고요.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 추적을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그런데 지금 나머지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활비를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수사 기밀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이것도 답을 못 하십니까?
이것도 답을 못 하십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했으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지요.
잠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잠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에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보니까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해서 썼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보니까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해서 썼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당시에……
다음 보여 주시지요.
아까 마약 수사했지요? 마약 수사는 지금 2억 원이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기를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항목대로 썼어요?
아까 마약 수사했지요? 마약 수사는 지금 2억 원이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기를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항목대로 썼어요?

특활비의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 보세요. 틀림없이 국고 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 보세요. 틀림없이 국고 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사업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검찰총장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세부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모르는데 그 항목별로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항목별로 쓰냐고요, 내려오는 항목을 모르는데.
들어 봅시다, 대답하잖아요.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른다면서요.
후보자님, 특활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갑갑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 수사를 검사들이 하지요. 그런데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지요.
명절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것 떡값이잖아요.
명절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것 떡값이잖아요.

떡값이라는 말씀……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삼사백씩?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님!

예.
본인은 추석 때 설 때 고향에 안 가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어요?

추석 때는 고향에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특활비……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 아닙니다.
후보자님, 제가요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야당 간사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하면서 다 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도둑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 주고 떡값 주고 한 것. 그것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할 때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액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도둑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 주고 떡값 주고 한 것. 그것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할 때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액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이 모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 줘 가지고 적발된 적 있지요? 그것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위원장님, 진행을 하시지요.
예, 진행을 할 테니까……
진행을 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하고 김승원 간사님, 지금 주진우 위원님이 자리를 비워서 유상범 간사님하고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간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발언하고 자리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했는데 요청대로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하고 김승원 간사님, 지금 주진우 위원님이 자리를 비워서 유상범 간사님하고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간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발언하고 자리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했는데 요청대로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바꿔요.
곽규택 위원이 먼저 하고 그사이에 오면 하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이 오면……
다른 국회 상임위 회의에 간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운영위에 가서 그런 거니까……
지금 운영위에 갔어요.
먼저 하고……
지금 운영위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까?
운영위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이 먼저 하고……
곽규택 위원이 먼저 하세요.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서 공직에 봉사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조직 내부의 선후배로부터의 두터운 신망이 있고 그 리더십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평가받고 있는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앞서 나온 질문 중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 대한 2억 2000만 원 지급된 그 사건,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하셨다 하셨지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앞서 나온 질문 중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 대한 2억 2000만 원 지급된 그 사건,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하셨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2의 논두렁 사건이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 위원님 질문에서도 ‘사건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을 했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명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야당 측이나.
사실관계를 보면 중진공 이사장에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보내 주고 그 대가로 항공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 대통령의 전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태국에서 거주하는 체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전 사위의 항공사 임원 채용이 적절했다거나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2억 2000만 원이 아니라거나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전 질의를 들어 보니까 4년이 됐다는 겁니다, 사건이 고발된 지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못 한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봐 가지고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보면 중진공 이사장에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보내 주고 그 대가로 항공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 대통령의 전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태국에서 거주하는 체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전 사위의 항공사 임원 채용이 적절했다거나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2억 2000만 원이 아니라거나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전 질의를 들어 보니까 4년이 됐다는 겁니다, 사건이 고발된 지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못 한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봐 가지고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타제트 관련 다른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렇게 소환에 불응했다는 겁니다. 조사에 불응했다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불응했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고 이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사안이면 당장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고 이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사안이면 당장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예.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수사를 가지고 다른 평가는 들어 봤어도 제가 ‘배은망덕한 수사다’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 봤어요. 수사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이런 겁니까?
그리고 좀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수사를 가지고 다른 평가는 들어 봤어도 제가 ‘배은망덕한 수사다’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 봤어요. 수사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참 처음 들어 보는 표현인데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 가지고 베 가지고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지요. 총장 취임하시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정부와 또 민주당의 강행으로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도에 검수완박 시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정부와 또 민주당의 강행으로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도에 검수완박 시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다시 경찰에서 수사되는 경우가 매년 10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장기 미제 사건도 연간 3만 건에 이르고 있어요.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 이것은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들이 벌써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요. 수사경과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만도 스트레스 때문에 두 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또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치가 제도를 망치고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작년 2023년 1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재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들이 벌써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요. 수사경과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만도 스트레스 때문에 두 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또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치가 제도를 망치고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작년 2023년 1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재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들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자기 사건이 끝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검사한테 직접 수사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국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검찰에서 경찰 사건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직접 보완수사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후보자님!

예.
검찰은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도 아니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착수한 사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또 내가 다른 특수부 검사에 비해서 더 센 사람, 더 높은 사람을 구속했다 이런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근성은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 법치주의에 반하는 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악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표적수사입니다.
표적수사는 검찰이 표적을 찍으면 패가망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표적수사는 법치주의의 탈을 쓴 깡패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수사는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착수한 사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또 내가 다른 특수부 검사에 비해서 더 센 사람, 더 높은 사람을 구속했다 이런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근성은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 법치주의에 반하는 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악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표적수사입니다.
표적수사는 검찰이 표적을 찍으면 패가망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표적수사는 법치주의의 탈을 쓴 깡패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수사는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검찰에서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 놓지는 않고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표적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살려서 성남지청이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1차 수사팀이 유동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냈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팀을 재편해 가지고 전면 재수사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수사 협조를 겁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 세 사건을 합쳐서 덩치를 키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요.
그 후 검찰은 2차 구속을 시도하는데 경찰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송치받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음이 확인된 쌍방울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또 수년 전에 끝났던 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이 세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병합해 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현명하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중앙지검에 이미 이송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고 10개월을 기다렸다가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신들이 버렸던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이화영을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숙주로 삼았는데 유동규는 협조를 했지만 이화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에 패배한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수년 전에 종결됐던 사건을 뒤져 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고도 이재명 대표의 추가 혐의를 찾기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지옥의 야차 같은 집요한 수사, 이건 결국 표적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후 검찰은 2차 구속을 시도하는데 경찰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송치받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음이 확인된 쌍방울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또 수년 전에 끝났던 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이 세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병합해 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현명하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중앙지검에 이미 이송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고 10개월을 기다렸다가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신들이 버렸던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이화영을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숙주로 삼았는데 유동규는 협조를 했지만 이화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에 패배한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수년 전에 종결됐던 사건을 뒤져 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고도 이재명 대표의 추가 혐의를 찾기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지옥의 야차 같은 집요한 수사, 이건 결국 표적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도 국민 편에 서지 않자 이번에는 형소법이 개정돼서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고 있고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개, 3개로 늘어납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채 해병 사건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고 있고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개, 3개로 늘어납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채 해병 사건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건 너무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입니다. 위원님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본인의 출세를 위하거나…… 평검사들이 지금 얼마나 더 출세를 하겠다고,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검찰 지휘부, 검사장이 되고자 하는 고참 검사들, 고검장이 되고자 하는, 총장이 되고자 하는 검찰 지휘부, 검사장들, 차장검사 레벨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권과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검찰 안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고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저의 이 대화는, 저도 검찰을 사랑하고 후보자도 검찰을 사랑하겠지만 지금 이 대화는 우리 검찰 조직 전체가 보고 있어요. 검찰 지휘부가 제대로 했으면 검찰이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왔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더 일선과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신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통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세요.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관련된 의혹 제기가 나오면서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술자리 회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시감이 드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문다혜 씨 자녀의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하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전주지검에서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는 관련성 있는 매체를 압수를 했고 그 당시에 변호사가 참여하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바 없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전주지검 입장이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관련된 의혹 제기가 나오면서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술자리 회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시감이 드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문다혜 씨 자녀의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하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전주지검에서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는 관련성 있는 매체를 압수를 했고 그 당시에 변호사가 참여하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바 없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전주지검 입장이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모르고 전주지검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 검사 등이 손님을 가장하여 목욕을 했다거나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검사가 참고인에게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전언 주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다라는 걸 명백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무렵이 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는 선동성 허위 주장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을 하도록, 특히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상직 씨도 그렇고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회사다. 거기 취업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타이이스타제트가 사실상 이상직 씨 소유의 회사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무렵이 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는 선동성 허위 주장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을 하도록, 특히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상직 씨도 그렇고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회사다. 거기 취업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타이이스타제트가 사실상 이상직 씨 소유의 회사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2020년 3월에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2018년 7월에 전문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라는 최고위직으로 채용돼서 거의 2년 동안 매월 월급 800만 원 급여와 350만 원 상당의 주택 렌트비 등 2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스타항공을 무료 이용하는 것 포함해서요.
우리가 패륜 수사다, 배은망덕 수사다 또 정치공작이다 하려면 적어도 그 사실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문다혜 씨 가족이 문 대통령과 독립적 생계를 이룬 거냐, 아니면 경제공동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 생계를 이루지 못하고 경제공동체의 상황이었다면, 타이이스타제트에 취업한 이후에 별도의 생활비 지원이 없이 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동체 관계라면 또 다른 부정청탁의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수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작 수사, 정치 공작이니 패륜 수사니 이와 같은 네이밍을 할 뿐이지요.
우리가 구체적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한다면 검찰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원칙대로 수사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지켜 왔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증거에 따라가는 수사 그 입장을 견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륜 수사다, 배은망덕 수사다 또 정치공작이다 하려면 적어도 그 사실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문다혜 씨 가족이 문 대통령과 독립적 생계를 이룬 거냐, 아니면 경제공동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 생계를 이루지 못하고 경제공동체의 상황이었다면, 타이이스타제트에 취업한 이후에 별도의 생활비 지원이 없이 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동체 관계라면 또 다른 부정청탁의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수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작 수사, 정치 공작이니 패륜 수사니 이와 같은 네이밍을 할 뿐이지요.
우리가 구체적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한다면 검찰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원칙대로 수사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지켜 왔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증거에 따라가는 수사 그 입장을 견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2023년 7월에서 8월경에 딥페이크 음란물 9만 5820건을 분석했더니 피해자 국적 중에 대한민국이 53%, 1위입니다. 미국이 2위인데 20%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한국 가수가 1595개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국을 음란물 생성·유포의 중심지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의 피해자 중에서 약 60%가 10대고 검거된 가해자 120명 중 91명이 10대입니다. 이것 엄격히 대응을 하셔야겠지요?

예.
전 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딥페이크든 또 불법 촬영물 범죄는 당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두의 일생과 또 인생까지 파괴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적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을 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 검찰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적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을 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 검찰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심우정 후보님,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 주고 그리고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 주고 그리고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지요? 그랬겠지요?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지요.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지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준칙상……
이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놨는데 그거 바로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의 어느 검사한테 얘기해도 그거 틀렸다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해요, 검찰총장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 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 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 하면서……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의 어느 검사한테 얘기해도 그거 틀렸다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해요, 검찰총장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 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 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 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준칙상……
자,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조작 23억의.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야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 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채 해병 관련해서도 제삼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 하지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야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 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채 해병 관련해서도 제삼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러면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화면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이 얼마입니까?
화면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이 얼마입니까?

……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108억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 저희 딸한테 돈을 보태 주고 이랬으면 괜찮겠지요.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 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 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론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이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 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저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저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 퍼런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그리고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O’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퉁칩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개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기개를, 살아 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지요?

예.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정지 과정에서……
그 보은으로 총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 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 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찬성했습니까?
본인은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이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이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스물한 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딸 장학금 수사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후보자 장남이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지요?
후보자 장남이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 저게 과학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이과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지요. 이거는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 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지요. 이거는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 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학교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장학금 보세요. 손재한 이사장이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장학금 보세요. 손재한 이사장이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했지요?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제가 자료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안 하시고요?

예, 사생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신 거지요.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지요. 왜 안 하십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신 거지요.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지요. 왜 안 하십니까?

자료제출을 하되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대학교에서 조교도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요.

자료를 제출하되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몇 명이 지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그러면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지요?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씨는,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대사지요. 이분이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 하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지요.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는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들을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효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들을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효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 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울대 자녀 장학금 수여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대검에서 서울대에 요청을 했고 서울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동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내의 평판으로 보면, 선배 검사들이나 지금의 후배 검사들이나 또 검찰청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후보자의 품성이 가장 앞선다고들 얘기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축하해 주고 싶고 저도 후보자를 인정하지마는 그런데 지금의 시절이 그러질 못해서 축하한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저는 특수부 검사 중에 최고라고 늘 주변에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자랑을 해 왔던 사람이지마는 지난 2년간 뭘 했을까 보면, 야당을 상대로 탈탈 터는 수사, 대통령과 그 부인을 향해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어느 것 하나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조사 패싱을 당하고 또 감찰 패싱을 당하고 이제 겨우 임기를 며칠 앞두고 유일하게 한 일이라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일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데 지금의 후보자가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보다 국민을 향해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저는 역시 이원석 총장과 같은 길을 갈까 봐 그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게 왜 그러느냐면 오늘 모두발언, 뭘 세 가지를 본인이 주장한 것 있지요?
이원석 총장이 저는 특수부 검사 중에 최고라고 늘 주변에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자랑을 해 왔던 사람이지마는 지난 2년간 뭘 했을까 보면, 야당을 상대로 탈탈 터는 수사, 대통령과 그 부인을 향해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어느 것 하나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조사 패싱을 당하고 또 감찰 패싱을 당하고 이제 겨우 임기를 며칠 앞두고 유일하게 한 일이라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일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데 지금의 후보자가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보다 국민을 향해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저는 역시 이원석 총장과 같은 길을 갈까 봐 그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게 왜 그러느냐면 오늘 모두발언, 뭘 세 가지를 본인이 주장한 것 있지요?

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중대 범죄 수사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인권 옹호 기능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권 옹호는 누가 합니까?

인권 옹호도 검찰이 합니다.
그러면 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검찰제도의 연원이라든가 그리고 수사를 갈수록 제한해 오는 이런 입법의 취지라든가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보호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세 번째에다가 검찰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그렇게 써 놨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범죄 수사 또 중요 범죄 수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뒤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시각을 갖더라도. 그런데도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검찰은 안 해도 되는 그 기능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 세 기관 중에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인권 옹호 기능 이걸 세 번째에다 써 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부 검사가 그동안에 윤 정부 탄생한 이후에 벌여 왔던 이 수사,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합니까?
제가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부 검사가 그동안에 윤 정부 탄생한 이후에 벌여 왔던 이 수사,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합니까?

예, 저는 신뢰합니다.
잘해 왔다고 믿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넘도록 그렇게 계속 수사를 해 오고 그리고 60명 가까운 검사가 동원이 돼서 그런 수사를 펼쳤고 앞으로 정자동 수사를 또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찬성합니까?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도를 통해서 본 부분도 있고, 다만 정자동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조차 못 하고 저렇게 허망하게 굴복하는 모습 보인 것도 후보자는 찬성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조차 못 하고 저렇게 허망하게 굴복하는 모습 보인 것도 후보자는 찬성을 하시겠네요?

찬성 여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수사팀에서 관련 사정과 또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지검 검사들이 총장한테 보고도 않고 외부에 나가 가지고 핸드폰까지 맡기고 수사를 했던 그 상황도, 본인은 총장 패싱 현상도 찬성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경위 확인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경위를 확인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러면 앞으로 중앙지검은 후보자가 총장이 돼도 대통령실과 뜻을 달리하는 입장을 피력하면 중앙지검 검사들이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줄 텐데 그때도 찬성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정을 하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형사부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게 장기 미제 현황입니다. 검사실에 가면 창틀에 기록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제 이것 경찰로 다 그냥 보내 버리고 다른 청 이송하고 형식적으로 남은 통계만 가지고 살펴본 것이 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형사부의 장기 미제, 이건 형사부 검사들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된 이후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김오수 총장이 됐을 때 줄어들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후에 이렇게 급증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 계속 방치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형사부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게 장기 미제 현황입니다. 검사실에 가면 창틀에 기록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제 이것 경찰로 다 그냥 보내 버리고 다른 청 이송하고 형식적으로 남은 통계만 가지고 살펴본 것이 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형사부의 장기 미제, 이건 형사부 검사들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된 이후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김오수 총장이 됐을 때 줄어들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후에 이렇게 급증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마 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처음 되면서 송치 사건이 줄어서 약간 미제가 줄었다가 그 이후 사건이 복잡한,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사건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까?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21년에 김오수 총장이 있을 때는 사건이 간단해졌습니까?

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이후에는 혐의 없음 사건의 송부가 없었고 또 송치 사건도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운영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
서민들이 고통받고 형사부 검사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걸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검찰의 간부들, 저는 그분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졌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요. 남의 고통에, 하급자들의 고통과 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몇 년씩 모른 체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마음에……
심 후보자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의 마음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왜 제출을 안 할까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왜 제출을 안 할까요?

특수활동비는 그 용도 자체가 수사와 정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저도 알고 후보자도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
어쨌든 이게 총장의 쌈짓돈으로 쓰였을까, 전주지검·성남지청·중앙지검·수원지검처럼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남용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의심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 자료 제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장의 쌈짓돈으로 쓰였을까, 전주지검·성남지청·중앙지검·수원지검처럼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남용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의심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 자료 제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국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국정원 예산 전체가 특특특활비일 겁니다. 그것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다 봅니다.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진짜 범죄 정보라든가 범죄 수사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호받고 보장받으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예산을 볼 때도,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 주는 거예요. 총액 변동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진짜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엄밀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적절한 곳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안 낸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그것뿐이지 결국은 이거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예산을 볼 때도,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 주는 거예요. 총액 변동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진짜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엄밀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적절한 곳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안 낸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그것뿐이지 결국은 이거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역시 기획통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장이 자료를 전연 안 내면서 3000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2만 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냈다가 아니라 국세청에 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료 낸 적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장이 자료를 전연 안 내면서 3000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2만 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냈다가 아니라 국세청에 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료 낸 적 있어요?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재산신고에 있던데요, 검찰청에서 보내 준, 법무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우리도 그것을 보고 알았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지금 총장후보께서 모두 인사말을 통해서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검찰 안팎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높은, 약간 더 기대가 큰 만큼……
왜 신뢰가 추락됐는가, 자업자득한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은 없다, 4년간 탈탈 털고, 전직 대통령. 아니, 당신 사위를 비합법적으로 취직을 시켰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사위 도와주다가 그 사위가 취직을 해서 합법적인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지 않았으니까 뇌물이다? 이런 뇌물죄가 있습니까? 그게 뇌물죄라고 하면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사 줬으니까 그건 뇌물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총장후보자께서 손주 아이패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주지검 압수수색 목록에 지금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아까 총장후보자께서 손주 아이패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주지검 압수수색 목록에 지금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제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해서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받았다고 하면.

예.
자, 국민이 법치를 느끼도록 하겠다, 국민이 검찰의 법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나요? 딱 느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검찰이 보호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검찰총장에 취임하시면 이런 일을 그냥 인사말대로 하지 말고 잘 챙겨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검찰총장에 취임하시면 이런 일을 그냥 인사말대로 하지 말고 잘 챙겨 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대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로 복귀하면 그렇게 꽃보직을 안 주지요, 과거에?

그것은 복귀한 당사자랑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MB 때 청와대에 첫 파견 나갔다가 조 모 검사하고 같이 돌아왔는데 검찰과로 갔어요. 이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후보자가 상당히 불평을 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다는데 그런 기억 나세요?

아니,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LA총영사관에 아마 파견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훈 검사와 심우정 검사는 사이가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인데 기획통 검찰총장을 임명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 라인을 손보고 또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리기 쉬운 사람이니까 총장후보로 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인데 기획통 검찰총장을 임명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 라인을 손보고 또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리기 쉬운 사람이니까 총장후보로 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들어 본 일 없습니다.
들어 본 적 없어요?

예.
굉장히 귀가 어두우시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통이나 특수통이 따로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본인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할 뿐입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를 너무 무식한 사람 만들고. 저도 법사위원을 오래 했어요, 감옥도 살아 보고. 잘 알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기획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총장이 돼서 특수통 수사를 패싱당하지 말고 잘 챙겨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일선을 아울러서……
고맙지요? 제가 고맙지요, 그런 얘기 해 주니까?

위원님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일선과 소통도 열심히 하면서 일선을 아울러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적했던 자제분들의, 부인의 외국 주식은 파신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지적했던 자제분들의, 부인의 외국 주식은 파신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보유해야 되나요?
지금 말이지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러한 곳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의 맹점이지요. 국내 주식은 매각 혹은 신탁을 해야 되고 외국 주식은 괜찮아 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이지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러한 곳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의 맹점이지요. 국내 주식은 매각 혹은 신탁을 해야 되고 외국 주식은 괜찮아 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니, 검사가 지금 외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사들 그걸 몰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사들 그걸 몰라요?

제가 모든 사건을……
농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총장 되시면 서울지검장한테 ‘이 새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안 하셔야지요?
총장 되시면 서울지검장한테 ‘이 새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안 하셔야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이성윤 서울지검장한테 ‘이 새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당시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주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의혹은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유용을 했다는 의혹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활비 유용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김정숙 여사가 옷값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인데요. 아시다시피 옷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수입이 빤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이게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너무 수사가 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의 경우에는 청와대 직원이 와서 현금으로 계산했고 관봉 봉투에 현금이 담겨 있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관봉 봉투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 있는 거고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본인의 주거래은행의 띠지가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은 관봉이라서 한국은행 띠지가 바로 붙어 있는, 새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활비를 지급할 때 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한복 디자이너의 치마랑 두루마기를 약 7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때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같은 디자이너에게 구매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복 구매만 해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사용된 것이고 과연 그러면 다른 옷들도 자금 출처가 빤한데 어떤 돈으로 구매했겠느냐 하는 자금 출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현금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됐는지 그리고 그만한 자금이 현금에서, 당연히 김정숙 여사 계좌에서 현금 출금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수입 대비 의류로 구입한 내역이 균형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매년 재산이 계속 공개돼 왔는데 재산의 변동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옷값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딸 문다혜 씨 자금 거래 5000만 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가 5000만 원의 현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지인에게 전달을 하고 지인이 무통장 입금 형태로 문다혜 씨한테 입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가 딸에게 자금을 주면서 특히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제삼자를 끼운 것이지요. 그 제삼자인 지인이 이제 송금내역을 기재를 하고 송금자를 기재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 이름만 드러났을 경우에 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이름과 더불어 김정숙 여사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지금 불거졌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또 보면은요 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그 무렵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어렵게 출금해서 왜 송금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딸에게 주는 거면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고 바로 송금하면 되는데 굳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가지고 현금을 아예 제삼자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검사라도 봤을 때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오죽 이상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이 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 지점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거래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래자 모르게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걸 통보받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넘기는 절차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5000만 원 현금을 쌓아 두고 있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더더구나 제삼자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제삼자 명의를 빌렸거나 아니면 출처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폐지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야당에서 지금 주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의혹은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유용을 했다는 의혹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활비 유용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김정숙 여사가 옷값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인데요. 아시다시피 옷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수입이 빤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이게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너무 수사가 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의 경우에는 청와대 직원이 와서 현금으로 계산했고 관봉 봉투에 현금이 담겨 있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관봉 봉투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 있는 거고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본인의 주거래은행의 띠지가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은 관봉이라서 한국은행 띠지가 바로 붙어 있는, 새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활비를 지급할 때 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한복 디자이너의 치마랑 두루마기를 약 7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때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같은 디자이너에게 구매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복 구매만 해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사용된 것이고 과연 그러면 다른 옷들도 자금 출처가 빤한데 어떤 돈으로 구매했겠느냐 하는 자금 출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현금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됐는지 그리고 그만한 자금이 현금에서, 당연히 김정숙 여사 계좌에서 현금 출금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수입 대비 의류로 구입한 내역이 균형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매년 재산이 계속 공개돼 왔는데 재산의 변동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옷값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딸 문다혜 씨 자금 거래 5000만 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가 5000만 원의 현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지인에게 전달을 하고 지인이 무통장 입금 형태로 문다혜 씨한테 입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가 딸에게 자금을 주면서 특히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제삼자를 끼운 것이지요. 그 제삼자인 지인이 이제 송금내역을 기재를 하고 송금자를 기재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 이름만 드러났을 경우에 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이름과 더불어 김정숙 여사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지금 불거졌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또 보면은요 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그 무렵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어렵게 출금해서 왜 송금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딸에게 주는 거면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고 바로 송금하면 되는데 굳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가지고 현금을 아예 제삼자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검사라도 봤을 때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오죽 이상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이 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 지점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거래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래자 모르게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걸 통보받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넘기는 절차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5000만 원 현금을 쌓아 두고 있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더더구나 제삼자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제삼자 명의를 빌렸거나 아니면 출처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폐지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사 시간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 12월에 고발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2년하고도 현재 한 팔구 개월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동안 디자이너에게 샀던 옷 구매내역하고 출처 또 이 자금 출처랑 현금 사용내역이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동안 디자이너에게 샀던 옷 구매내역하고 출처 또 이 자금 출처랑 현금 사용내역이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수사준칙상 장소의 문제는 수사팀에서 저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원석 총장의 지시내용은 2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조사 하지 말고 대면조사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소를 중앙지검으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냐 하는 부분은 수사의 본질이나 이런 거와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냥 서류상 쓰면 되는 것이고, 대면조사는 실시간으로 문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훨씬 강도 높은 조사지요?
그런데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냐 하는 부분은 수사의 본질이나 이런 거와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냥 서류상 쓰면 되는 것이고, 대면조사는 실시간으로 문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훨씬 강도 높은 조사지요?

예,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삼의 장소 부분은 그 장소가 무슨 호텔이거나 편한 장소도 아니고 정부부처 내 중앙지검이랑, 시설이 오히려 더 열악한 장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수사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장소 부분은 재량을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재량은 현장수사팀에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 장소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수사 장소는 수사팀에서 제반 사정과 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오늘 이 법사위 회의장에 보니까 예컨대 김건희 여사 쪽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소위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나올 수 없는 그런 FIU에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라든가 또 압색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예컨대 공무상 비밀 혹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양쪽을 보기에 그래도 공정하구나 그래야 검찰이 양쪽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모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검찰 수사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한국갤럽에 24%, 민주화 이후 최저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9월 6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그래서 검찰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양쪽을 보기에 그래도 공정하구나 그래야 검찰이 양쪽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모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검찰 수사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한국갤럽에 24%, 민주화 이후 최저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9월 6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과 또 검찰에서는 참석을 하고 각각 3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가장 이 상황을 잘 아는 최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석 통지를 안 하고 불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이것 역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판결문에 유죄판결 이유 설시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예컨대 고소인·고발인이 본인이 처벌할 줄 알면서도 진술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성을 높게 본다 이런 구문·구절이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할 각오를 하고 이것이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그리고 검찰 측만 나와서 이것은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각각 3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낸다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혐의 쪽으로 내겠지요, 결론을.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또 욕을 먹고요.
더군다나 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상 범죄가 여섯 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뭐지요?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거 다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제대로 잘 열려야 됩니다. 최 목사 측도 나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현직 총장이나 아니면 수사위원회 준비단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할 각오를 하고 이것이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그리고 검찰 측만 나와서 이것은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각각 3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낸다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혐의 쪽으로 내겠지요, 결론을.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또 욕을 먹고요.
더군다나 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상 범죄가 여섯 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뭐지요?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거 다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제대로 잘 열려야 됩니다. 최 목사 측도 나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현직 총장이나 아니면 수사위원회 준비단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법무부차관이기도 하시잖아요.

법무부차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못 하십니까? 여기서 표현도 못 하십니까?
제 우려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후보자를 기획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조 선후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후보자를 다 기획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가 왜 총장이 되셨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 보고 여러 가지 세평도 수집을 해 보았는데, 2024년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되셨지요?
제 우려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후보자를 기획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조 선후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후보자를 다 기획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가 왜 총장이 되셨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 보고 여러 가지 세평도 수집을 해 보았는데, 2024년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되셨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안 둔다고 했다가 2024년 5월 7일 갑자기 민정수석을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두십니다. 김주현 전 차관 역시 기획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이 되더니 2024년 5월 13일 한 일주일 만에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다 날려 버립니다. 수사 라인에서 다 날려 버려요,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누구를 갖다 놓느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이창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말을 잘 듣고 김건희 여사라든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하더라도 무혐의를 통해서, 수사심의회를 통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 검사장은 또 누구를 보냅니까? 이름 아시지요? 박 검사장이라고 아까 지칭하셨던데.
민정수석이 되더니 2024년 5월 13일 한 일주일 만에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다 날려 버립니다. 수사 라인에서 다 날려 버려요,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누구를 갖다 놓느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이창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말을 잘 듣고 김건희 여사라든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하더라도 무혐의를 통해서, 수사심의회를 통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 검사장은 또 누구를 보냅니까? 이름 아시지요? 박 검사장이라고 아까 지칭하셨던데.

예.
그 사람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보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선 전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유라도 알겠는데 총선도 다 끝나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뭔가 수사에 대해서는 자중을 하시고 민생을 살릴, 나라를 살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 검사장 가더니 계속 아까 말한 피의사실, 공무상 비밀이 하나둘씩 누설이 되면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 스크래치, 상처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 후보자께서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하셨지요? 법무부에서도 두 번이나 같이 근무하셨지요?
혹시 총선 전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유라도 알겠는데 총선도 다 끝나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뭔가 수사에 대해서는 자중을 하시고 민생을 살릴, 나라를 살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 검사장 가더니 계속 아까 말한 피의사실, 공무상 비밀이 하나둘씩 누설이 되면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 스크래치, 상처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 후보자께서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하셨지요? 법무부에서도 두 번이나 같이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대략 봐도 칠팔 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의 말을 잘 듣고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후보자를 뽑은 게 아니냐. 그래서 임관혁, 신자용 같은 특수통들이 배제가 되고 기획통이 왔다라는 비판 그런 시각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시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검찰 수사라든가 이 모든 사법행정이 또 수사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나라가 또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 거기 계시는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그 결단의 시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 와해될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으니까 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검찰 측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총장후보자께서 9월 6일 수사심의회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거나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 거기 계시는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그 결단의 시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 와해될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으니까 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검찰 측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총장후보자께서 9월 6일 수사심의회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거나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인 저도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위원장인 저도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나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세평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에 대한 세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이지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규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을 잘 다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없어요. 짐작은 갑니다. 그럴 때 판사들은 보통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재판합니까, 아니면 검사 이익의 관점에서 재판합니까?

피고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법(法)’이라는 한자를 보면 ‘물 수(氵)’ 변에 ‘갈 거(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듯이 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 법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리고 ‘법(法)’이라는 한자를 보면 ‘물 수(氵)’ 변에 ‘갈 거(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듯이 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 법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몰상식하거나 비정상이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의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는 혹시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후보자는 혹시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SK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 씨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불거진 선경 300억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스트레이트’는 보지 못했고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요 취임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재산을 5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조성된 비자금 수사 당시 확인된 금액만 45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628억을 추징했고요. 추징되지 못한 금액이 187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소영 씨, 최태원 SK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나왔고 그 메모에 쓰여진 비자금 규모가 9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선경 3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노소영 씨가 재산분할을 1조 3000억 이상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저 300억을 노태우 비자금에서 선경에 제공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결혼 이후에 노소영 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SK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탄핵되고 노소영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조 3000억 재산분할 재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추징을 못 했다는 겁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요 취임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재산을 5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조성된 비자금 수사 당시 확인된 금액만 45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628억을 추징했고요. 추징되지 못한 금액이 187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소영 씨, 최태원 SK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나왔고 그 메모에 쓰여진 비자금 규모가 9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선경 3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노소영 씨가 재산분할을 1조 3000억 이상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저 300억을 노태우 비자금에서 선경에 제공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결혼 이후에 노소영 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SK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탄핵되고 노소영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조 3000억 재산분할 재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추징을 못 했다는 겁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부끄럽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는 1심에서 사형,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습니까?
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습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을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감을 우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사실상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구체적 사실관계도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게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안정성이냐 정의감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옥숙 씨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노재헌 씨가 취임한 이후에 150억이 흘러갔어요. 이게 김옥숙 씨의 비자금일 가능성,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이 계속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 나와서 아들 노재헌 씨가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후보자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검찰의 추징을 피해서 몰래 숨겨 놨다가 다시 자식들에게 기부되고 상속되고, 그런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런 모방 범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상식적인 법의 기준에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안정성이냐 정의감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옥숙 씨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노재헌 씨가 취임한 이후에 150억이 흘러갔어요. 이게 김옥숙 씨의 비자금일 가능성,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이 계속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 나와서 아들 노재헌 씨가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후보자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검찰의 추징을 피해서 몰래 숨겨 놨다가 다시 자식들에게 기부되고 상속되고, 그런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런 모방 범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상식적인 법의 기준에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취임할 수 있다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법리 검토도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법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으면 법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검찰에서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증인·참고인 좌석 세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여 증인·참고인 신문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좌석 세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여 증인·참고인 신문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의결로 증인 1명,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이기흠 증인과 한동수 등 6인의 참고인이 출석하였고 김건희 여사 오빠인 주식회사 ESI&D 김진우 대표이사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입니다.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김희균 교수입니다.
이경열 교수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흠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의결로 증인 1명,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이기흠 증인과 한동수 등 6인의 참고인이 출석하였고 김건희 여사 오빠인 주식회사 ESI&D 김진우 대표이사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입니다.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김희균 교수입니다.
이경열 교수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흠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일
증인 이기흠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및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께서 증인·참고인 신문 중에는 후보자를 잠깐 쉬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병행해서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와 증인·참고인 간에 교차질문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 및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께서 증인·참고인 신문 중에는 후보자를 잠깐 쉬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병행해서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와 증인·참고인 간에 교차질문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증인·참고인들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인 두 분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한 3분 정도 질의하고요. 이후에 김희균·이경열 두 분 교수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데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1분 정도씩 관련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수사 지연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됐다 이런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결과가 결국 사기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으로 줄었고 이듬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더 축소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규정도 바꿨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검찰 힘 빼기 시도가 범죄 수사역량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시에 검찰 무력화에만 집중하면서 검찰이 해 오던 일을 이어받게 되는 경찰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과중돼서 사기범죄 검거율이 낮아지고 민생 관련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기범죄 검거율 같은 경우에 지난 2017년에는 검거율이 79%에 달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진 2022년에는 58%대로 급락했습니다. 수사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50.4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66.7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처리기간이 6개월을 넘긴 사건 비율 역시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경찰에서 수사 영역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사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균 참고인 먼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수사역량 약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인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들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인 두 분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한 3분 정도 질의하고요. 이후에 김희균·이경열 두 분 교수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데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1분 정도씩 관련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수사 지연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됐다 이런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결과가 결국 사기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으로 줄었고 이듬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더 축소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규정도 바꿨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검찰 힘 빼기 시도가 범죄 수사역량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시에 검찰 무력화에만 집중하면서 검찰이 해 오던 일을 이어받게 되는 경찰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과중돼서 사기범죄 검거율이 낮아지고 민생 관련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기범죄 검거율 같은 경우에 지난 2017년에는 검거율이 79%에 달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진 2022년에는 58%대로 급락했습니다. 수사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50.4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66.7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처리기간이 6개월을 넘긴 사건 비율 역시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경찰에서 수사 영역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사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균 참고인 먼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수사역량 약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인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점하고 또 하나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가운데 또 다시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공소청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수완박 1도 좋고 2도 좋고 다 좋은데, 검사라는 게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나라의 제도들을 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단 먼저 검사상을, 검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것을 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냐,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각 나라의 제도를 보고 있는데……
유럽에도 되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가 검사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재판 결과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는 수사종결권이라고 해서 일부는 경찰에 가 있고 일부는 검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검사의 수사권도 중요하지만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그것만큼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가운데 또 다시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공소청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수완박 1도 좋고 2도 좋고 다 좋은데, 검사라는 게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나라의 제도들을 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단 먼저 검사상을, 검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것을 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냐,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각 나라의 제도를 보고 있는데……
유럽에도 되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가 검사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재판 결과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는 수사종결권이라고 해서 일부는 경찰에 가 있고 일부는 검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검사의 수사권도 중요하지만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그것만큼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 이 정도 듣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오셨는데 말씀을 느리게 하시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압축 요약을 할 테니까 그냥 동의하시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발언을 하시게 하세요.
발언을 좀 다 들어 보세요.
아니, 너무 늦게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질의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자, 참고인의 주장은 검사는 기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 이후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저는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는 것보다 본인 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 하잖아요.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자동차, 예금, 증권이 전부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포함하여 누락한 재산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자동차, 예금, 증권이 전부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포함하여 누락한 재산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의 규모와 종류, 가액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는 해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후보자가 차고 온 시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계 상표를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후보자가 차고 온 시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계 상표를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시계는 제가 결혼예물로 받아서 28년째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상표가 뭡니까?

제가 이 상표까지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표를 말씀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을 왜 말씀을 못 합니까?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예요?

예.
얼마짜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8년째인데 저는 다른 결혼예물을 하지는 않고 결혼시계를 결혼반지처럼 평생 차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까르띠에 가격이 보통 홈페이지 보니까 1200만 원이던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오토매틱 같은 게 아니라 건전지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싼 시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짝퉁입니까?

짝퉁이 아니라 시계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아니,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공식 홈페이지에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500만 원 이상의 시계라면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이거 28년째 제가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28년째 선물로 갖고 있으면 재산신고 않습니까? 신고는 해야 되지요. 모두가 그러면 결혼예물로 받았다든가 결혼할 때 받았다고 그러면 다 면책되는 겁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지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서 1년간 수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서 1년간 수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의 명예훼손을 수사하려 하면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검찰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10명이나 투입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잖아요.

배임수증죄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희대의 대선 공작 또는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희대의 대선 공작 또는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 여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했어요, 이 죄가.
지금 공소장은 보셨습니까?
지금 공소장은 보셨습니까?

공소장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어제 공소장도 변경했어요. 아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명예훼손죄가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로 국가반역죄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면 아시잖아요. 이것 판단이 안 됩니까?
이것의 수사를 위해서 무려 국민 3176명의 가입자 조회를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의 수사를 위해서 무려 국민 3176명의 가입자 조회를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통화내역에 대해서 이용자 조회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입자 조회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통신이용자 조회는 사실상의 사실조회이지요.
이것은 통신사찰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반하고요. 수사는 이렇게 과잉수사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수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총장이 취임하면 윤석열의 편일까 아니면 국민의 편일까 심한 의구심이 드는데 취임하면 어느 편을 들 겁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총장이 취임하면 윤석열의 편일까 아니면 국민의 편일까 심한 의구심이 드는데 취임하면 어느 편을 들 겁니까?

저는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경열 참고인님 잠깐 좀……
시간 좀……
시간 좀……
잠깐만요.
왜 위원장 허락도 안 맡고 시간을 자꾸 조정합니까?
하세요.
왜 위원장 허락도 안 맡고 시간을 자꾸 조정합니까?
하세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입장을 얘기해 줘 보시지요.
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입장을 얘기해 줘 보시지요.

검찰청 폐지가 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생각했던 검사와 검찰총장 그 권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해석하는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검찰개혁 4법의 전문은 다 못 봤습니다.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떴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 6월 28일 날 발의되고 또 제가 여기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찰개혁 4법이 나와 있는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
그러나 그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워딩이 검찰 사무, 공소청 사무 그다음에 또 검사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나 현행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는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했다라고 해서 제안 이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법률의 어디에 검찰청의 권한이 있는지, 저는 검찰청법을 봤을 때 검사의 직무, 검사의 사무는 들어 봤어도 검찰청의 권한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짧게 좀 해서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야 되는지 개인적인 학자로서 공부했던 것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좀 여쭤볼게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수사·기소 양쪽 모두 비효율적인 결과만 초래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의견 좀 주시지요.
두 번째 좀 여쭤볼게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수사·기소 양쪽 모두 비효율적인 결과만 초래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의견 좀 주시지요.

그것은 앞에 김희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자로서 2018년도 12월 달에 형사정책연구회에서 이 수사 종결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의 글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글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어떻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어떻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OECD 34개 중에서 아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영미법계 국가의 몇 개 국가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영미법계에서는 공부한 바도 없고 독일에서 공부하거나 최근에 수사·기소 조정안과 관련해서 글을 쓰면서 좀 공부해 봤던 또 독일법계 다른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는 판사한테 ‘선고하고 심리하고 별도로 하라’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을 이미 했다 그러는데 이 검수완박이 결국 범죄 대응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하면 국가의 수사역량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수완박을 이미 했다 그러는데 이 검수완박이 결국 범죄 대응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하면 국가의 수사역량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2018년도에 벌써 그런 말을 적은 바가 있고 실제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시행되고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언론 보도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방금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보냈던 그 막대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통계치는 처음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수사역량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경열 교수님, 잠깐만 다시 서 계시겠어요?
형사사법 선진화와 관련된 답변 잘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당연히 뇌물이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법학자시니까요.
형사사법 선진화와 관련된 답변 잘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당연히 뇌물이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법학자시니까요.

그것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직무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상식적인 답변 하시리라고 생각했고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인지한 즉시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인지한 즉시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까?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법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일반적, 법리적인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인지한 즉시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예, 돌려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 증감법 2조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이 증감법에 따르면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 증감법 2조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이 증감법에 따르면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아니, 본인은 모르세요, 이 법을, 증감법?

증감법은 알고 있지만……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2017년에 국정농단특위의 고발로 당시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우병우 등 12인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셨어요.

예, 그런 일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동네 얘기처럼 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이 법률 검토를 하시고 본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 12인에 대해서 국회증감법으로 기소한 검사입니다.

예, 기소했습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이것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이때 여러 쌍방의, 상고 포기를 제외하고는 3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판결문 아시지요?
이때 여러 쌍방의, 상고 포기를 제외하고는 3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판결문 아시지요?

예.
출석요구서에 대한 전달이 주소지로 먼저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근무지로 갔었다면 아마 법원의 판결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 판결 내용 잘 아실 텐데요.
7월 9일에도 저희 법사위에서 11인의 찬성으로 청문회 증인 명단 의결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증인출석요구서를 7월 16일·17일 양일에 걸쳐서 증인 주소지에 전달을 시도했고요. 여러 차례, 자택까지도 저희가 제출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은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의 진입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송달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완강한 자세로 아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는 수취 거절로 반송됐고요. 최은순 씨는 폐문부재로 반송 처리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권 바뀌어서 특검이 또 이루어져야, 이렇게 심우정 검사 시즌 2가 나와야 최은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증감법에 의해서 정당한 출석요구서의 전달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이자 증감법 위반으로 수사해야지요.
검찰총장 되시면 수사하실 겁니까?
7월 9일에도 저희 법사위에서 11인의 찬성으로 청문회 증인 명단 의결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증인출석요구서를 7월 16일·17일 양일에 걸쳐서 증인 주소지에 전달을 시도했고요. 여러 차례, 자택까지도 저희가 제출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은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의 진입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송달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완강한 자세로 아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는 수취 거절로 반송됐고요. 최은순 씨는 폐문부재로 반송 처리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권 바뀌어서 특검이 또 이루어져야, 이렇게 심우정 검사 시즌 2가 나와야 최은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증감법에 의해서 정당한 출석요구서의 전달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이자 증감법 위반으로 수사해야지요.
검찰총장 되시면 수사하실 겁니까?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계속 모른다고만 하세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한 법리에 대해서…… 법리 검토 다 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법리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도 못 하시면서. 법리 검토된 사안이고 이것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비 맞으면서 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공직후보자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자를 다 빼고 국회에서 정당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행정실 직원들이 가서 송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 맞습니까?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출석요구를 의결해서 송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도 맞지요, 업무 방해도 맞고?

위원님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 볼까요?
후보자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것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집안에 반환용 창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기록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밑의 검찰총장 사무국장이나 부하 직원들 탓하면서 돌려주지 못해서 깜빡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겁니까?
후보자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것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집안에 반환용 창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기록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밑의 검찰총장 사무국장이나 부하 직원들 탓하면서 돌려주지 못해서 깜빡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이라 답변 못 드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추석 선물로 한번 300만 원 명품백 드릴 테니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볼까요? 제가 보니 돌려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한테? 바로 돌려주시지요. ‘적절치 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셨겠지요. 상식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데 그것을 사건과 연루시켜 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곧 내일모레면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 합니까?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장도 아니고 총장후보자가 말한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후보자가 ‘이것은 A입니다. 저라면 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 다 따라갑니까?
여기서 후보자가 ‘이것은 A입니다. 저라면 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 다 따라갑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질의시간에 하세요.
간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이것! 계속 그러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위원장님이 안 하시면 정도껏 하지요!
위원장님이 너무하잖아요!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사사건건 왜 이래요?
공정하게 안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발언 총량제를 적용합시다.
사사건건!
사사건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후보자를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까?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까?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지!
답변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잖아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세요.
21대 국회 김도읍 위원장의 폭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유상범 간사님은 21대 때 김도읍 위원장의 그 폭거에 대해 생각하시고……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세요.
21대 국회 김도읍 위원장의 폭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유상범 간사님은 21대 때 김도읍 위원장의 그 폭거에 대해 생각하시고……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대통령께 조언을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 전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폭거로 말하면 훨씬 더 심한 폭거예요!
여보세요!
사과하라고 조언을 하세요, 사과하라고.
훨씬 더 심해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사과하라고 하세요, 사과하라고.
위원장님, 발언 총량제 적용해 주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서 위원님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그렇게 커요?
후보자님!
내 소리가 쏙쏙 들려요?
부러워요, 부러워.
(웃음소리)
(웃음소리)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의사진행 좀 합시다.
후보자님!
의사진행 좀 합시다.
후보자님!

예.
후보자가 계속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라는 건 어디 있어요? 하라는 건 국회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답변해야지,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참, 달리 말하면요……
송석준 위원님!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자기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프라이버시 거기 없어요?
조용히 좀 하시라고!
자기 말은 항상 옳고 남의 말은 틀린 거예요?
조용히 좀 하시라고.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시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의사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의사진행은 질의가 아니에요!
의사진행이 아니고 재판장 역할을 하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 홍위병들이에요? 뭘 이렇게 나서서 왜 그럽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처음에 할 때 안 나섰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 전에 할 때도 안 나섰어요!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상범 간사님, 제가 간사의 체면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도 위원장님 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러면 저 떠드는 위원들 주의 주세요, 자제시키고.
위원장이 여당 간사한테 너무 심하게 아부해.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둘이 왜 거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가만히 계시더니 한 방 날리시네.
검증을 좀 합시다, 검증을!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공정하게.
인사청문회에 이게 뭡니까, 이게?
개그들 좀 그만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핑계 대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국회법 조항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조차 못 하면, 검찰총장후보자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휘둘립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핑계 대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국회법 조항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조차 못 하면, 검찰총장후보자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휘둘립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적절한 발언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아까는 또 뭐라고 했어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두 가지를 했지만 수사팀의 자율성에 의해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이 장소를 바꿔 가면서 조사했다라고 본인이 답변했잖아요. 그건 왜 답변합니까?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사……
수사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후보자가 답변했지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서요. 여기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휘둘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위원장님,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발언을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송석준 위원님!
위원장님, 이제 의사진행을 하시면 더 이상 저희가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지금…… 한 10분 하셨을 거예요.
발언을 강요하시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님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심하면 직권남용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예요?
오늘도 경고야, 또?
예.
후보자, 아시겠습니까?
후보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제발 후보자에게 발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후보자에게 발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2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후보자, 알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후보자,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사의 방식에 대한 것과 특히 조사의 내용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고……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다거나 뭐 하거나 해서 계속 발언을 회피해서 제가 지금 참다참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왜? 그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증언 거부, 진술 거부는 3조 1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규정이 따로 있고. 그걸 제가 읽어 줘야 알겠습니까?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야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왜? 그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증언 거부, 진술 거부는 3조 1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규정이 따로 있고. 그걸 제가 읽어 줘야 알겠습니까?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야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것을 송석준 위원 등등이 계속 의사진행 방해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것을 송석준 위원 등등이 계속 의사진행 방해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송석준 위원 발언권은 앞으로 안 드릴 수 있어요.
협박, 맨날 협박이야.
그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제 질의 순서는 순탄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가시거나 커피 한잔 드실 분은 제 질의 앞서 가시면 마음 놓고 커피도 드실 수 있고 화장실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몇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가장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있어서, 특히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작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좀 갈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그 죄질이나 범죄의 형태나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 된 사실을 보면 저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 건에 대해서 단순히 명예훼손으로만 기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몇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가장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있어서, 특히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작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좀 갈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그 죄질이나 범죄의 형태나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 된 사실을 보면 저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 건에 대해서 단순히 명예훼손으로만 기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작년 9월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기본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공소시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이었거나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기소했는데 명예훼손으로밖에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한계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밖에 기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한계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밖에 기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장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인데, 그래도 아까 야당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충성 맹세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후보자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하셨지만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되시면 수사를 지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형평성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총장님, 지금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매우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솜방망이 수사 그리고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어깨가 저는 매우 무겁다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그런 행태대로 하더라도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떠난 후에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검찰개혁 법안을 현직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 법안이 통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야당도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아직도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어깨가 저는 매우 무겁다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그런 행태대로 하더라도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떠난 후에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검찰개혁 법안을 현직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 법안이 통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야당도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검찰의 존폐가 논의되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께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께서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아까 여당 위원께서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후보자께서 답하신 게 뭐냐고요.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옷값,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명품 목걸이 파동 있었던 거 아시지요? 그리고 브로치, 아마 수천만 원대의 그런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만약에, 이것을 특활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한 거라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보석류가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수천만 원대, 두 개 다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고가의 장신구를 대여를 할 경우에도 수백 내지 수천만 원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불을 했는지,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의 가능성이 있고, 특활비로 구입을 하거나 자비로 구입을 했다면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자비로 구입했다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만약에, 이것을 특활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한 거라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보석류가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수천만 원대, 두 개 다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고가의 장신구를 대여를 할 경우에도 수백 내지 수천만 원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불을 했는지,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의 가능성이 있고, 특활비로 구입을 하거나 자비로 구입을 했다면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자비로 구입했다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논리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희균 교수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범죄 대응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희균 교수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범죄 대응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검찰청을 폐지를 한다고 하면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위헌 아닌가요?

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하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잠깐 PT로 보여 드렸는데 조금 보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이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경찰은 교통사고나 폭력·절도·강도, 강력 사건은 굉장히 수사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수사가 느립니다.
다음 보시면, 큰 글자 보세요. ‘변호사가 경찰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
그다음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3개월, 6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 초과된 사건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10%대였다가 4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변 회원한테, 민변에 속한 변호사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를 보면 ‘이전보다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의자 변호를 진행하며 좋아진 점이 있는지?’, ‘아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고소사건 수사 지연 등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쭉 보면 ‘경찰 수사역량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게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지금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이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경찰은 교통사고나 폭력·절도·강도, 강력 사건은 굉장히 수사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수사가 느립니다.
다음 보시면, 큰 글자 보세요. ‘변호사가 경찰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
그다음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3개월, 6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 초과된 사건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10%대였다가 4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변 회원한테, 민변에 속한 변호사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를 보면 ‘이전보다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의자 변호를 진행하며 좋아진 점이 있는지?’, ‘아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고소사건 수사 지연 등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쭉 보면 ‘경찰 수사역량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게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지금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학계도 물론이고, 학계는 일단 변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변호사들은 확실히 수사가 느려지고 수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이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계속 지연됨으로써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 절대 형사 고소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해 봤자 시간만 가고 또 경찰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 불기소 의견 내고 그러면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한테 면죄부만 준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사회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지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소송 절차나 이 법률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지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소송 절차나 이 법률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검사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할 경우에 이게 체제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검사가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한테 수사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해석에서도 상당히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다 뺏은 것은 아니고 아직 수사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형사소송법은 과거에 완전하게 검사가 수사권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에 한해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잠깐 얘기 좀 해 볼게요.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그사이에 잠깐 얘기 좀 해 볼게요.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예.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1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1주 동안 1350만 원, 약 5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 건데 명절 떡값으로 쓴 것 같고요. 연말에 쓴 것은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연말에 몰아 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 후보자의 동부지검장 시절에 쓴 것은 명절 떡값 그리고 연말에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아까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다,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후보자님, 이게 떡값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이게 떡값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떡값 아니에요?

예.
답변 들으셨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1350만 원을 쓴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에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에 5억 25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에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에 5억 25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시 말해서 저번에 법무부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 데 특활비를 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2억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국의 검찰청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것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것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한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임선응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하셨는데,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시절에 법무부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임선응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하셨는데,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시절에 법무부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관 없이.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100장 정도가 됩니다.
100장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들이지요.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파리바게뜨 한정판 핼러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검사들하고 가서 한우나 염소 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부정 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1월에 역대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정보공개 답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 주면 되는데……’, 당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지요.
당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고……
100장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들이지요.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파리바게뜨 한정판 핼러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검사들하고 가서 한우나 염소 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부정 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1월에 역대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정보공개 답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 주면 되는데……’, 당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지요.
당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고……
3분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조금만 들어 봐요.
취재한 내역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 내역인데요.
새로운 내용이라……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쪽 참고인 할 때는 중간에 말이 길다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고인께서 한 삼사십 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30초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의 배경을 좀 살펴봤고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의 배경을 좀 살펴봤고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 질문할 때 들으세요.
듣고 싶은 건 듣고……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들으세요.
잠깐만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답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입장을 반박한다고 하니까 들어 줘야지.
그러면 답할 질문을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하시지요.
아니, 참고인들 상대로 지금 청문회 하는 거예요? 후보자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면 제 질의시간 이용해서 할게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과 달리 사용된다고 그러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입장 들어 보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질문은 허용된다는 것 같던데 저도 가정적인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수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시고 나서 배우자가 검찰청 직원을 시켜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일제 샴푸 같은 것을 관사에 배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 직원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업무추진비 쓴 것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민 혈세인데 만약에 들통났다면 사과하고 국고에 반납하시겠습니까?
아까 민주당 입장 들어 보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질문은 허용된다는 것 같던데 저도 가정적인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수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시고 나서 배우자가 검찰청 직원을 시켜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일제 샴푸 같은 것을 관사에 배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 직원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업무추진비 쓴 것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민 혈세인데 만약에 들통났다면 사과하고 국고에 반납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위원님의 질문에……
이런 내용도 수사 중이면 후보자로서 답변에 신중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가정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 개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검찰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몇 문장으로 항상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봉투 수사했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이정섭·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연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나오는데 개인이 입장을 내서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검 차원에서 팩트 체크해서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 저번에 위증교사 했다고 그러고 탄핵소추결의안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아예 장시호 씨랑 만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검에서 팩트 체크해 가지고 그날 출정기록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명확히 밝혔으면 그냥 끝날 일을 저희가 구치소까지 가서 팩트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날 둘이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의 하나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 줬다 이렇게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아들이 생일인 날짜에 김영철 검사는 대검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출정 간 곳은 특검 사무실이에요.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에 있고 대검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팩트 체크가 쉽습니까? 그날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대검에 김영철 검사의 출입기록 뻔히 나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건 개인정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트 체크를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뒤로 빠지고 팩트 체크를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반박을 하니까 이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 개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검찰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몇 문장으로 항상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봉투 수사했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이정섭·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연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나오는데 개인이 입장을 내서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검 차원에서 팩트 체크해서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 저번에 위증교사 했다고 그러고 탄핵소추결의안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아예 장시호 씨랑 만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검에서 팩트 체크해 가지고 그날 출정기록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명확히 밝혔으면 그냥 끝날 일을 저희가 구치소까지 가서 팩트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날 둘이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의 하나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 줬다 이렇게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아들이 생일인 날짜에 김영철 검사는 대검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출정 간 곳은 특검 사무실이에요.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에 있고 대검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팩트 체크가 쉽습니까? 그날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대검에 김영철 검사의 출입기록 뻔히 나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건 개인정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트 체크를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뒤로 빠지고 팩트 체크를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반박을 하니까 이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에 소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에 소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후보자는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들어 보세요!
질문 내용, 답변 내용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진행을 문제 삼아야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지금 검찰 변호인 합니까?
뭘 대변해요?
뭘 대변합니까?
들어 보십시오!
본인 말하고 있는 게 의사진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아니,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지해야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질문을 가지고……
잠시만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상대 위원 질문 내용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말이 돼요?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 질의가 정치적 행위지 뭡니까?
이것 끝나고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한 분 드리겠습니다.
필요없어요. 못 하게 하세요.
중단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총장후보자는 그것을 해맑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이고 매우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본인 질의시간에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 질문이 말이 안 되면……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은 질타를 해 주셔야 되고 사과를 받아 내셔야 됩니다.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해 놓고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야, 그게.
위원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준 위원님 같은 경우 경고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용민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준 위원님 같은 경우 경고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용민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그러면 마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정신 나가지 않은 여당이라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것은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르다 답을 합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정신 나가지 않은 여당이라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것은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르다 답을 합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주세요, 서로 평등하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후보자님,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결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결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해라, 그래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총선 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당, 소수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했어요. 헌재에서 인용까지 됐지요. 그때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에 가서―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국회입니다. 검사가 뭐라고, 탄핵하면 안 됩니까? 탄핵 조사 청문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의결도 없이 한 겁니까?
대통령도 국회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가끔씩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검사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처 공무원 중의 한 명이에요. 검찰만 특별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지요.
후보자님,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지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했어요. 헌재에서 인용까지 됐지요. 그때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에 가서―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국회입니다. 검사가 뭐라고, 탄핵하면 안 됩니까? 탄핵 조사 청문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의결도 없이 한 겁니까?
대통령도 국회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가끔씩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검사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처 공무원 중의 한 명이에요. 검찰만 특별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지요.
후보자님,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지요?

예, 행정……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예, 행정공무원은 맞지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공무원이에요. 판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검사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김영철 검사나 등등 한 것을 만약에 기재부나 행안부나 노동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는 100% 징계입니다.
검사는요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얼마나 그동안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더 조심하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 이 시대정신에 맞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국회라니까요.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개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검사는요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얼마나 그동안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더 조심하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 이 시대정신에 맞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국회라니까요.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개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저희 의사진행발언.
주진우 위원을 줘야 됩니까……
주진우 위원 주세요.
누구를 줘야 됩니까?
주진우 위원 주시면 됩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그러면 3분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러면 3분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무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재판관들조차 만장일치로 이거 탄핵소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까지 9개월 걸렸고 9개월 동안 국민 혈세로 검사 월급은 다 나가면서 일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답변했던 것은, 제가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된 대로는 발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관계에서……
무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재판관들조차 만장일치로 이거 탄핵소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까지 9개월 걸렸고 9개월 동안 국민 혈세로 검사 월급은 다 나가면서 일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답변했던 것은, 제가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된 대로는 발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관계에서……
조직적 대응이지요.
그게 어떻게 조직적인 대응입니까?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도 국회든 어디든……
김용민 위원님도 발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국회든 검찰이든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사실관계에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이름 걸고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우리가 무슨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구치소에서 출정해서 어느 검사한테 조사받았고 이런 것들이 팩트 체크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까 김영철 검사 제가 예를 들었지요. 그거야말로 구치소 가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 코미디 같은 내용이에요. 버젓이 민주당이 의결했던 탄핵소추의결서에 날짜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해당 날짜에 장시호 씨랑 김영철 검사가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일 파티했다고 사진을 보여 줬니 어쩌니……
아까 김영철 검사 제가 예를 들었지요. 그거야말로 구치소 가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 코미디 같은 내용이에요. 버젓이 민주당이 의결했던 탄핵소추의결서에 날짜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해당 날짜에 장시호 씨랑 김영철 검사가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일 파티했다고 사진을 보여 줬니 어쩌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한테.
제가 지금 김용민 위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봤니 안 봤느니 증언이 신빙성이 있니 없니 했지만 결국 팩트가 밝혀진 것은,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김영철 검사는 서초동에 있는 대검에, 생일 파티했다는 그 날짜에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은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는 특검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특검 사무실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 줄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이것은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절차를 중단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국회가 한 것은 다수결로 의결하면 억울한 사람 다 만들어도 되고 탄핵소추해 가지고 다 기각돼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봤니 안 봤느니 증언이 신빙성이 있니 없니 했지만 결국 팩트가 밝혀진 것은,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김영철 검사는 서초동에 있는 대검에, 생일 파티했다는 그 날짜에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은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는 특검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특검 사무실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 줄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이것은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절차를 중단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국회가 한 것은 다수결로 의결하면 억울한 사람 다 만들어도 되고 탄핵소추해 가지고 다 기각돼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건 과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그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회부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 본회의로 의결된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결이 잘못됐다라고 발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아요.
하나 마나 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이 의결 자체를 번복하자고 해서 번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은 발언을 하는 건 자유일 수 있으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보자 자녀 생활기록부 사본이 도착해 있고요. 서울대 장학금 내역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양당 간사가 나와서 지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가 적었는지 재밌게 적었는데요.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해서 특활비 내역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심사, 검증받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증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법원과 기소 부분이 불일치하는 내역은 지금 통계가 없답니다. 통계가 없다면 추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지금 열람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나 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이 의결 자체를 번복하자고 해서 번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은 발언을 하는 건 자유일 수 있으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보자 자녀 생활기록부 사본이 도착해 있고요. 서울대 장학금 내역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양당 간사가 나와서 지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가 적었는지 재밌게 적었는데요.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해서 특활비 내역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심사, 검증받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증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법원과 기소 부분이 불일치하는 내역은 지금 통계가 없답니다. 통계가 없다면 추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지금 열람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출국금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1만 9000건, 2019년에 비해서 총장 취임 당시보다 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거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출국금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1만 9000건, 2019년에 비해서 총장 취임 당시보다 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거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출국금지가 예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국금지가 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풀려난 건이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 줬는지 이종섭 호주대사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무과장님 맞지요, 출국금지 해제해 줄 때?
그때 우리 주무과장님 맞지요, 출국금지 해제해 줄 때?

이종섭 장관 건은 올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했는데 그거 과장님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무과장입니다.
맞지요?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라서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인용을 하고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간사가 맞습니까?

간사가 아닙니다.
위원도 아닙니까?

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간사나 위원을 맡습니까, 내부에서는?

위원은 총 다섯 분이신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면 그 본부장이 결국은 분위기를 주도를 했겠네요?

위원회에서……
내부 위원이 5명이나 되고 출입국본부장이 담당이면 결국은 법무부 상급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제가 위원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차관이셨는데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후보자는 차관이셨는데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예, 보고받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무부가 이런 결정 했던 것을 저는 수긍을 못 하는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왜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 주는 출국금지 해제가 하필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적용이 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국민들은 안 해 주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통신조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 언론인들 3000여 명이 개인정보 조회를 당했던 거 아시지요? 그건 보도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아무튼 법무부가 이런 결정 했던 것을 저는 수긍을 못 하는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왜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 주는 출국금지 해제가 하필이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적용이 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국민들은 안 해 주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통신조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 언론인들 3000여 명이 개인정보 조회를 당했던 거 아시지요? 그건 보도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예.
아실 텐데 그런데 자료를 제가 여러 통신사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취합해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검찰에게 알려 준 통신 개인정보 이게 24만 건이 넘습니다. 검찰이 이래도 됩니까? 정보기관도 아니고 흥신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건을 그렇게 조회를 하는지……
영장주의 도입해야 하고 또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 이런 조항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장주의 도입해야 하고 또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 이런 조항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통신조회는 통화내역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합니까? 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송치되는 경우에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수 자체는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의 건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줄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어떻게 해서 24만 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검찰이 본인들이 인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화내역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이용자 조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겠습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영장주의로 바꾸고 수사가 끝나면 폐기하고 지금처럼 검찰이 보관을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오늘 발의를 했는데 나중에 부처 의견, 관계기관 의견 조회할 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가입자·이용자 조회가 연간 460만 건입니다. 현재 압수수색이나 모든 영장 총 건수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이나 법원 기능에서 그게 정말 가능한 영장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자제하라는 거지요. 480만 건을 영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건수에 이르지 않도록 절제된 수사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금 질의하신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명예훼손 사건인데 내용은 대선 기간 중에 허위 기사가 보도돼서 대선후보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김만배·신학림 등 주요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순차 연락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필요했고요. 당연히 최초 김만배의 허위 제보 시점하고 신학림에 의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 그사이에 이 피고인들과―지금 기소가 됐으니까―통화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통신가입자 조회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김만배·신학림 사이에, 그 시점 사이에 한 삼천몇백 명 정도가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139명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주범 그리고 허위 제보 받아 가지고 기사화한 신학림 이 사람들하고요. 그 기간 사이에만 그렇습니다. 그 139명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2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68명, 민주당 당직자 43명.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허위 제보를 만든 김만배,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신학림, 그 둘하고 민주당 사람 139명이 그 시점 사이에서만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허위 제보한 그 사건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사건에서. 그런데 이번에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그 문제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제 기억에 그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 민주당 139명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 안 됐지요. 그런데 수사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39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누가 확인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왜 같이 기소를 안 했는지, 조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아마 출석 거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 기소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님께서 구두상으로 이 많은 139명의, 민주당 139명 사건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나 조사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답변은 힘드실 거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도 국정감사 할 때도 과연 김만배·신학림하고 그 둘 사이에, 이 허위 공작을 한 그 시간 사이에 민주당 관계자 139명이 누구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한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출국금지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출국금지 사실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후보자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당시에 차관이셨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돼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지요?
이 사건이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명예훼손 사건인데 내용은 대선 기간 중에 허위 기사가 보도돼서 대선후보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김만배·신학림 등 주요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순차 연락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필요했고요. 당연히 최초 김만배의 허위 제보 시점하고 신학림에 의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 그사이에 이 피고인들과―지금 기소가 됐으니까―통화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통신가입자 조회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김만배·신학림 사이에, 그 시점 사이에 한 삼천몇백 명 정도가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139명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주범 그리고 허위 제보 받아 가지고 기사화한 신학림 이 사람들하고요. 그 기간 사이에만 그렇습니다. 그 139명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2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68명, 민주당 당직자 43명.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허위 제보를 만든 김만배,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신학림, 그 둘하고 민주당 사람 139명이 그 시점 사이에서만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허위 제보한 그 사건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사건에서. 그런데 이번에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그 문제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제 기억에 그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 민주당 139명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 안 됐지요. 그런데 수사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39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누가 확인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왜 같이 기소를 안 했는지, 조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아마 출석 거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 기소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님께서 구두상으로 이 많은 139명의, 민주당 139명 사건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나 조사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답변은 힘드실 거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도 국정감사 할 때도 과연 김만배·신학림하고 그 둘 사이에, 이 허위 공작을 한 그 시간 사이에 민주당 관계자 139명이 누구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한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출국금지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출국금지 사실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후보자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당시에 차관이셨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돼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지요?

출국금지 당시, 최초 금지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도되고 할 때는 아셨나요?

예, 보도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김재훈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 출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 최초 공수처에 고발된 날짜가 작년 2023년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이종섭 전 장관은 가족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작년 2023년 12월 8일 날 전격적으로 출국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아무런 수사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12월 8일 날 출국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해 호주대사 임명 발표될 때까지도 또한 아무런 수사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출국금지라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출국금지 자체가 적당하지, 상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복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출국금지라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출국금지 자체가 적당하지, 상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복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아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즉 출국금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금지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장주의는 출국금지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금지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장주의는 출국금지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온갖 범죄에 손을 뻗쳤어요. 온갖 데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살아 있는 권력 꼭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심우정 후보자 이야기했는데 맞지요?
제가 오늘은, 살아 있는 권력 꼭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심우정 후보자 이야기했는데 맞지요?

예,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누구에게 손해 끼친 적 없다’.
윤석열 장모 감옥 갔다 왔지요. 잔고 위조증명 해서 손해 많이 끼쳤지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 10원 한 장 손해 끼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 부인 관련해서 주가조작 문제 제기했더니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 했어요.
손해만 본 게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검찰총장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채 해병 수사 사건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온갖 군데, 사방 군데 다 건드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것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자 잘 보시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김영철, 뭐라고요, 후보자?
국회에서 김영철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인데 잘못하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장시호가 ‘오빠’ 그러고 문자 보냈어요. 장시호 것만 있으면 저것 또 거짓말이라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김영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ㅇㅋ’, 오케이라고 답을 해요. 둘이서 주고받았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것 계속 숨기고 가리고 있어요.
그다음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장시호가 급하게 연락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가능?’. 김영철은 검사고 장시호는 피의자예요. 그리고 장시호에게 이것저것 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취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검찰이 수사 통해서 증명해야지요. 공수처에 고소해 놨어요. 거기서 증명해야지요. 이것 관련해서 출입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갔더니 장시호를 검찰은 9시 반에 보냈는데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예요. 4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시호가 모해위증을 받았다고. 그럼 그렇지 않다고 김영철이 자기가 증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숙박시설에 가서 둘이 불장난이 있었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걸 김영철이 나 그 시간에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 제대로 수사한 사람을 탄핵했다고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증인들을 검찰로 불러서 거기서 연어 먹으면서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럼 내역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시호의 녹취가 장황하게 나왔어요. 장시호가 녹취록 우리한테 와서 틀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 쪽 사람에게 가서 튼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전에 장시호는 충분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무엇을 했는지, 주고받은 내역이 뭔지 그 잘하는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검사를 우리가 탄핵한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께서?
저 ‘오케이’, ‘통화가능’, 이런 거 저 사람이 답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나왔으면 그것도 또 숨길 겁니까?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자기 똥검사 아니라고 자기 카톡에 올린 게 있어요, 자기가 올린 카톡이. 그럼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연어 가져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좋은 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에게, 정치적인 검사가 있고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이거 잘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고 수사하시고 처벌하십시오.
윤석열 장모 감옥 갔다 왔지요. 잔고 위조증명 해서 손해 많이 끼쳤지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 10원 한 장 손해 끼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 부인 관련해서 주가조작 문제 제기했더니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 했어요.
손해만 본 게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검찰총장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채 해병 수사 사건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온갖 군데, 사방 군데 다 건드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것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자 잘 보시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김영철, 뭐라고요, 후보자?
국회에서 김영철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인데 잘못하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장시호가 ‘오빠’ 그러고 문자 보냈어요. 장시호 것만 있으면 저것 또 거짓말이라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김영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ㅇㅋ’, 오케이라고 답을 해요. 둘이서 주고받았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것 계속 숨기고 가리고 있어요.
그다음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장시호가 급하게 연락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가능?’. 김영철은 검사고 장시호는 피의자예요. 그리고 장시호에게 이것저것 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취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검찰이 수사 통해서 증명해야지요. 공수처에 고소해 놨어요. 거기서 증명해야지요. 이것 관련해서 출입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갔더니 장시호를 검찰은 9시 반에 보냈는데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예요. 4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시호가 모해위증을 받았다고. 그럼 그렇지 않다고 김영철이 자기가 증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숙박시설에 가서 둘이 불장난이 있었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걸 김영철이 나 그 시간에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 제대로 수사한 사람을 탄핵했다고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증인들을 검찰로 불러서 거기서 연어 먹으면서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럼 내역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시호의 녹취가 장황하게 나왔어요. 장시호가 녹취록 우리한테 와서 틀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 쪽 사람에게 가서 튼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전에 장시호는 충분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무엇을 했는지, 주고받은 내역이 뭔지 그 잘하는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검사를 우리가 탄핵한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께서?
저 ‘오케이’, ‘통화가능’, 이런 거 저 사람이 답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나왔으면 그것도 또 숨길 겁니까?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자기 똥검사 아니라고 자기 카톡에 올린 게 있어요, 자기가 올린 카톡이. 그럼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연어 가져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좋은 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에게, 정치적인 검사가 있고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이거 잘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고 수사하시고 처벌하십시오.
1분도 한참 지났네.
이상입니다.
1분도 한참 지났어요!
가만있어!
그걸 자꾸 그냥……
송석준 위원님, 그 쓸데없는 말을 또 해 가지고, 또.
쓸데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오버를 해도 한참을 하잖아요.
한참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님 할 때도 오버 그만큼 했어요.
제가 언제 오버를 합니까? 안 하지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이거 김영철 문자 아니라고 가지고 오세요.
그거 자꾸 소설 갖고 이렇게……
그 쓸데없는 얘기를……
그럼 이건 무슨 소설이야?
한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불명예로……
검사가 이럼 돼, 안 돼?
탄핵까지 나올 사안이에요, 그게?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오버 아니에요?
아니, 둘이 무슨 관계예요, 김영철하고? 왜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그래?
검사가 불의를 수사한 검사인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됐고요.
양쪽 간사가 자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양쪽 간사한테 보고받기로는 아이 성적도 좋았다 그러고요. 학폭 기록도 없고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추궁하고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선선히 자료제출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양쪽 간사가 자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양쪽 간사한테 보고받기로는 아이 성적도 좋았다 그러고요. 학폭 기록도 없고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추궁하고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선선히 자료제출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자녀들의 사생활이고 저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청문회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전화를 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자료제출은요 공개 제출도 있고 비공개 제출도 있어요. 그리고 비공개 제출은 공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우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앞으로 검찰 국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쪽 간사한테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하시든 하시면 이런 자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다 폭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 드리고 그런 에티켓은 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우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앞으로 검찰 국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쪽 간사한테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하시든 하시면 이런 자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다 폭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 드리고 그런 에티켓은 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20억 상속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국립외교원 채용서류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 고등학교 민간재단에서 본인 찍어서 장학금 받은 거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사청문회가 제가 말씀드리면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뭐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검찰……
지금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20억 상속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국립외교원 채용서류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 고등학교 민간재단에서 본인 찍어서 장학금 받은 거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사청문회가 제가 말씀드리면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뭐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검찰……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예.
그 말은 취소하세요. 비교섭단체라서 제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간사님한테 국립외교원 채용서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것에 갑자기 비교섭단체가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박은정 위원님, 제가 지금 박은정 위원님한테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에게 소홀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왜 이게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동안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회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판사 사찰 이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오늘 쟁점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회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판사 사찰 이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오늘 쟁점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검찰 신뢰가 지금 추락된 게 후보자가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종섭 사태 아시지요?
런종섭 사태 아시지요?

그렇게 불리는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런종섭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세요, 차관으로서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서비스 조사 당시에 수사 지휘 책임자잖아요, 법무부차관으로서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서비스 조사 당시에 수사 지휘 책임자잖아요, 법무부차관으로서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차관이 수사……
사전에 보고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못 받고 그 후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잖아요. ‘연락이 끊겼다’ ‘진상 파악에 내홍 격화’, 이거 법무부에서 대검에 진상 파악이나 감찰이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잖아요. ‘연락이 끊겼다’ ‘진상 파악에 내홍 격화’, 이거 법무부에서 대검에 진상 파악이나 감찰이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는데도 법무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법무부차관으로서 아무 책임 없으세요? 이 모든 검찰 신뢰가 추락된 데 본인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런종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기흠 증인께 묻겠습니다.
출금 심사위원회, 본인 위원 아니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런종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기흠 증인께 묻겠습니다.
출금 심사위원회, 본인 위원 아니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다섯 분입니다.
다섯 명인데 그중에 검사가 두 명이나 있지요?

검사……
위원 중에 검사 두 명 있잖아요. 형사기획과장하고 인권조사과장하고 두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검사가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검사 두 명이나 있고 거기서 출금을 해제시켰어요.
아까 사후에 차관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아까 사후에 차관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이의신청 들어오고 보고드렸습니다.
출금 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요.

위원회에……
차관한테 위원회 한다고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준비하라는 말씀만 듣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고하셨겠네요, 사전에 차관님한테?

제가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법무부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위원회 막 하고 그러시나 보지요?
PPT 띄워 주세요, 표.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출금 해제는 2023년 딱 2명 됐어요, 239명 신청했는데. 이 출금이, 이종섭 출국금지가 부당하다고요, 3개월 동안 조사 안 해 가지고? 이규원 검사 얼마나 출국금지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사건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출국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해제를 안 해 줘요. 법무부는 원래 안 해 주는 곳이에요. 이 0.8%의 인용률, 이종섭 장관은 왜 해 줍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 출국금지 해제해 가지고,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수첩이든 서류든 핸드폰이든 다 들고 외국 갔습니다.
증거인멸에 법무부가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PPT 띄워 주세요, 표.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출금 해제는 2023년 딱 2명 됐어요, 239명 신청했는데. 이 출금이, 이종섭 출국금지가 부당하다고요, 3개월 동안 조사 안 해 가지고? 이규원 검사 얼마나 출국금지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사건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출국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해제를 안 해 줘요. 법무부는 원래 안 해 주는 곳이에요. 이 0.8%의 인용률, 이종섭 장관은 왜 해 줍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 출국금지 해제해 가지고,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수첩이든 서류든 핸드폰이든 다 들고 외국 갔습니다.
증거인멸에 법무부가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왜 저렇게 0.8%를…… 누구 지시 받아서 했습니까?

따로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뭐뭐 있었지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뭐뭐 있었지요?
국립외교원 채용 서류하고 그다음에 장남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금 관련해서 민간재단에서 찍어서, 원래 이과 학생에게 주는 건데 문과 학생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지요?
저희가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후보자님, 이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 이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저의 장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각 제일 좋은 점수로 통과해서 채용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점도 제가 봤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봐야 알 것 아니에요, 그것 맞는지 안 맞는지?
박은정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것이 그 학점이지요?
아까 그것이 그 학점이지요?
대학 학점이었어요, 외교원……
외교원은 아니지요. 대학원.
외교원 아니고 대학원.
하여튼 저는 봤는데 학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람 조건으로 그것도 제출해서 박은정 위원하고 양쪽 간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해명이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자료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정회 중에 자리를 마련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봤는데 학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람 조건으로 그것도 제출해서 박은정 위원하고 양쪽 간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해명이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자료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정회 중에 자리를 마련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원 채용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돼요. 내부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거든. 그 채용 절차의 답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여튼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어떤 거지요?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인천지검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약 관련한 수사를 받았는지, 인천지검의 수사관이 이선균 씨 관련해서……
아까 그 서류는, 자료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냈고요.
다 냈지요?
예, 다 제출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됐다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선균 씨가 도대체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데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선균 씨가 도대체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데 이 내용을……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발언권 드렸어요.
발언권 주세요.
불이 안 들어왔구먼.
위원장이 하고 싶은가.
하도 너무하니까 내가 심판 봐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누가 아이고 참인지 모르겠어요.
발언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인천지검에서 마약 관련한 수사에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해서 인천지검에서 기소시키고 무고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우정 후보자가 잘 알 텐데……
자료제출이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요구를 했더니 공소장을 보냈어요. 공소장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 반성하고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었는지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런데 그 사람을 기소한 공소장을 떡하니 보내 왔어요.
자료제출 요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용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이선균 씨 관련해서 그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몬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 수사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왜 그런 게 유출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마약사건이 있습니다, 74㎏짜리.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내용이지요. 인천세관에서 있을 때니까 아마 그게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겹치는데 그 내용이…… 인천지검장으로 23년 9월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때 상황과 내역, 인천지검이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공소장만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소장도 생사람 잡은 그 공소장, 자기네가 기소한 공소장만 줬어요. 그게 아니라 생사람 잡아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런 내역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선균 씨 관련해서 그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몬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 수사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왜 그런 게 유출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마약사건이 있습니다, 74㎏짜리.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내용이지요. 인천세관에서 있을 때니까 아마 그게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겹치는데 그 내용이…… 인천지검장으로 23년 9월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때 상황과 내역, 인천지검이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공소장만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소장도 생사람 잡은 그 공소장, 자기네가 기소한 공소장만 줬어요. 그게 아니라 생사람 잡아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런 내역을 요구합니다.
참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 저 3개 청은 이번 윤석열 검찰 들어서 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에, 정치적 수사에 매진했던 청입니다. 2022년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해니까 이때를 의미를 둬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표는 3개월 장기미제, 검찰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통계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중앙지검이 2021년도에 1727건의 3개월 초과 미제가 있었는데 2023년을 보면 2021년 대비 1.6배가 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2021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515건이었는데 2023년을 보면 2726건, 자그마치 5.3배가 늘었습니다. 성남지청은 2021년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70건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에 851건으로 12.2배가 늘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개 청에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민생사건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겁니다. 정치적 사건을 위해서 민생사건 수사를 희생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꾼들은 활개를 쳤을 것이고 증거는 인멸됐을 것이고 고소인들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고통에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심우정 후보는 만약에 본인이 총장이 된다면 이렇게 청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한 성남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검사장, 중앙지검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 저 3개 청은 이번 윤석열 검찰 들어서 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에, 정치적 수사에 매진했던 청입니다. 2022년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해니까 이때를 의미를 둬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표는 3개월 장기미제, 검찰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통계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중앙지검이 2021년도에 1727건의 3개월 초과 미제가 있었는데 2023년을 보면 2021년 대비 1.6배가 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2021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515건이었는데 2023년을 보면 2726건, 자그마치 5.3배가 늘었습니다. 성남지청은 2021년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70건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에 851건으로 12.2배가 늘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개 청에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민생사건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겁니다. 정치적 사건을 위해서 민생사건 수사를 희생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꾼들은 활개를 쳤을 것이고 증거는 인멸됐을 것이고 고소인들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고통에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심우정 후보는 만약에 본인이 총장이 된다면 이렇게 청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한 성남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검사장, 중앙지검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게 단순히 그 사건들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기미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사의 영향도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들에게 낸 통계표에 의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늘어난 퍼센트는 십몇 %에 불과했어요. 12.2배 이것은 정치적 수사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이 정도 듣고.
아까 신학림 사건을 가지고 대선의 공정성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성남에서 출마해서 떨어진 국민의힘 측 소속 인사인데 이분이 박철민이라는 국제마피아 조폭과 연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20억을 받았느니, 1억 몇천을 받았느니 하면서 돈다발을 들이밀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0.73% 차이고 24만 7000표입니다. 만약에 이 정치 공작이 없었으면 대선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당의 위임에 따라서 맡아 가지고 재정신청 이유서를 써내서 결국 장영하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까지 해 버렸습니다.
이 무혐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장영하 변호사는 이 큰 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도 안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대선에서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히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런 대선 공작 사범을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두고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바른 수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이 지경의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감찰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신학림 사건을 가지고 대선의 공정성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성남에서 출마해서 떨어진 국민의힘 측 소속 인사인데 이분이 박철민이라는 국제마피아 조폭과 연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20억을 받았느니, 1억 몇천을 받았느니 하면서 돈다발을 들이밀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0.73% 차이고 24만 7000표입니다. 만약에 이 정치 공작이 없었으면 대선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당의 위임에 따라서 맡아 가지고 재정신청 이유서를 써내서 결국 장영하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까지 해 버렸습니다.
이 무혐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장영하 변호사는 이 큰 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도 안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대선에서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히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런 대선 공작 사범을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두고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바른 수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이 지경의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감찰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열 참고인이 학교 수업 관계상 지금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위원님, 혹시 필요 없습니까?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도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경열 참고인이 학교 수업 관계상 지금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위원님, 혹시 필요 없습니까?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도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희균 참고인은 계속 계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열 참고인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후보자,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를 질문할 테니까 PPT 좀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자제분과 배우자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후에 24년 관보에 의하면 22억이 됩니다. 2억 5000 보유도 관보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식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자제분과 배우자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후에 24년 관보에 의하면 22억이 됩니다. 2억 5000 보유도 관보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식이 됩니까?

중간에 저희 처가 저희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상속받은, 아까 박은정 위원이 지적한?

예.
두 번째, 거듭 질문합니다마는 국내 주식은 검찰총장이 되면 또 공직에 임명이 되면 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지요?

예.
지금 현재 후보자 배우자나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 테슬라, 해외 기업들의 주식 28억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업체들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임된다고 하면 고소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형사 사건이 있다면 저희 배우자와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인데 국내에 28억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이니까 괜찮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백지신탁 제도가 해외 주식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고 또 저 재산은 저희 배우자의 소유 재산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같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독립체다.

그렇습니다. 저희 배우자도 전문직으로 평생 일하고 있고 각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저희 배우자한테 이걸 팔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이 볼 때 국내 주식은 백지신탁 팔아야 되고 해외 주식은……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는 있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나 애플이나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국민들이 거시기하게 생각 안 할까요?

제가 저희 배우자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만나요. 만약 검찰총장이 되면 법사위에서 자주 만난다고요.

예.
세 번째, 배우자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4434㎡, 즉 348평의 전(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지를 네이버 항공지도로 보면 저렇게 잡목이 심어져 있거나 아스팔트가 있거나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지 열세 곳 중 두 곳은 휴경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 다년생 식물이 재배돼 있고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이라 정확한 현상은 모릅니다. 또 저 토지들이 저의 배우자가 처가의 가족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총장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검찰총장이 농지법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없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배우자와 같이 얘기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예, 그러세요.
자, 지금 보면 아드님이 인턴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직접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안 해 줘요.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은 인터넷 공고에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풀타임 가능한 3학년 학생만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드님은 5월 24일 날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턴으로 재직해서 급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이미 입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 거예요?

원래 군대 가기 전부터 계약 기간이 두 달짜리 RA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한 것이 아니고 원래 채용 당시부터 두 달짜리 RA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고는 봉급을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28억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저의 배우자와 상의하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 교수님, 잠깐 자리에 와 주실래요?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것은 검수완박 시즌2와 관련된 헌법학자로서, 교수로서의 입장을 여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아까 ‘헌법상 검찰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검사에 영장청구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것은 검수완박 시즌2와 관련된 헌법학자로서, 교수로서의 입장을 여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아까 ‘헌법상 검찰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검사에 영장청구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김 교수께서 연구하신 결과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 이런 조직을 유럽에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범죄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요즘은 경찰만으로 안 되고 검사와 경찰이 합쳐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요. 미국에는 진작부터 연방검사들이 수사를 다 했고요. 또 특히나 미국은 자기들 범죄뿐만 아니라 해외의 부패범죄까지도 미 법무부가 검사들을, 미 법무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특별수사청이, 오사카검찰청, 도쿄검찰청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에게 유럽…… 우리가 유럽 법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사들에게는 모두 수사권이 인정이 되고 있지요, 유럽 검사들 전체는요?

예, 인정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예.
모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는 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즉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뉴욕남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직접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의 독일은 직접수사를 안 했었는데 독일도 지금 중대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독일은 직접수사를 안 했었는데 독일도 지금 중대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제도가 없다가 경찰의 기소사건이 워낙 무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뒤늦게 검찰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도입을 하고 검사들의 역할이 사실은 공소관의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범죄가 좀 더 중해지니까 직접수사까지 관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이?

예, SFO라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 팩트 체크를 해야지.
거기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질문하는데!
내가 영국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국에 간다고 다 알아요? 모르고 갔으면서 뭘.
경고를 넘어서 퇴장받을 수 있어요.
그걸 하러 갔어요, 그걸 하러.
경고 좀 해 주세요.
내가 다 알아.
서영교 위원님도 경고합니다.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형사법제를 보면 공수처가 있고요 특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수처나 특검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같이 행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사,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그다음에 특별검사에게 당연히 주는데 만일 검찰청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중요범죄수사처라 그래 가지고 수사 권한만 하는 사실상의 경찰 역할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 형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사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역량이 약화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은 검사까지 포함해서 검사도 합세해 가지고 부패범죄나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OECD 기구 중에 뇌물방지작업반이라고 하는 기구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을 점검한 사실 있는 건, 그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예, 압니다.
그때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이 기구가 우려하는 게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프랑스가 자기네 수사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자기네 기업들이 외국, 특히 미국 법무부와 월드뱅크 등등의 수사를 받아 가지고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이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들도 검사나 수사판사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향적으로 지금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프랑스 일반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지만 그런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동원이 돼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제도의 추진은 적절치 않다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문하시지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문하시지요.
한동수 참고인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에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에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지요.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지요.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당 대표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인권위에다 옮기라고 했든가 아니면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지요. 제가 피해자이지요.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DB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감찰의 대상이었지요?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재판부가, 재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 수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실명 처리된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서 봤는데 저도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세평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었고요.
본인은 없었고 아는 지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자료가……

예, 제가 아는…… 무슨 친족관계, 영장 심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심문에 안 나왔다는 둥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지요.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제가 굉장히 신뢰도를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지요.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현재 있는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주, 손준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심에서 1년 선고가 됐고 9월 6일 날……
이번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예,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현재 정치인이지요―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 부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 본 사람은 손준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 출신 위원들 여야에 계시지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행정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지요,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예, 그게 지금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징계 문제는 그건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것 관련돼서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해룡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체험하신 분으로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진술해도 될까요?
예, 1분간 하세요.

감찰 기능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알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 본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위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랐는데요. 그것 기소해야지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정책기획과장이 간사고 기조부장이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지요. 이것은 심지어 일본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지요.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지요.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 본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위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랐는데요. 그것 기소해야지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정책기획과장이 간사고 기조부장이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지요. 이것은 심지어 일본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지요.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지요.
한 분 더 계세요, 이건태 위원님.

거기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공개하십시오.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한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좀 하시지요. 아까 우리 쪽에서는 질문했는데 다 끊으셨잖아요.
주옥 같잖아요, 이야기가.
짧게 하세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코프 오네 핸데(kopf ohne hande)’,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헤드 위드아웃 핸즈(head without hands)’지요. 그러니까 수사, 독일의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000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지요. 물적 시설도 존재하지요. 그것을 아까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저는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 교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유상범 간사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른 분이 얘기한 것까지,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폄훼를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자, 됐어요.

저는 이 자리를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부가합니다.
참고인님, 들어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요.
위원장도 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도 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둘 중의 하나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것은 아닙니다.
깡패지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사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겠지요, 검사로서?
수사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겠지요, 검사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지요?

예.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지요?

모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장모,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통령기록물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통령기록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답변할 수 없지요?

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거나 하면 국고 횡령이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깜빡 잊고 신고를 못 했고 반납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것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다른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탈탈 털고 여기는 덜덜 떨고 그러고 있어요. 수사를 못 해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도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 뻔하게 지금 해외순방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할 기관이 검찰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못 하고 있어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것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다른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탈탈 털고 여기는 덜덜 떨고 그러고 있어요. 수사를 못 해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도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 뻔하게 지금 해외순방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할 기관이 검찰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못 하고 있어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금도를 넘지 맙시다.
지금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네 하지만 저는 ‘of the 검찰, by the 검찰, for the 검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직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시녀라는 흑역사도 있었고 또 검찰의, 검찰만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사말씀하시면서.
디올백 300만 원짜리 안 받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사 줬어야 돼요. 그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네 하지만 저는 ‘of the 검찰, by the 검찰, for the 검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직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시녀라는 흑역사도 있었고 또 검찰의, 검찰만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사말씀하시면서.
디올백 300만 원짜리 안 받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사 줬어야 돼요. 그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구체적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다혜 씨 사건 관련해서요 전 사위, 전 남편이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래요. 그리고 문다혜 씨한테 용돈을 몇 번 줬나 봐요. 그걸 안 주게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 원 받은 게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이렇게 모순의 모순, 이중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순의 모순, 이중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밥과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밥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도 마치고요.
잠깐 정회를 하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게 혹시 이따 추가질의할 때 이분한테는 질의하겠다 하는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석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도 마치고요.
잠깐 정회를 하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게 혹시 이따 추가질의할 때 이분한테는 질의하겠다 하는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석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균 교수님 말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희균 교수님 그러면 남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이석시키시지요.
김희균 교수 제외하고 다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3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저녁 질의를 포기하고, 당겨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균 참고인에게 추가질의는 3분 할 테니까요, 3분 하시고.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 다 이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김희균 참고인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님, 3분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 다 이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김희균 참고인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님, 3분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학회나 세미나 장소에서 뵙다가 오늘 국회에서 뵙게 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 태도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벌이는 수사 태도가 차이가 많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 태도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벌이는 수사 태도가 차이가 많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보고서 느끼는 태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학회와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기만 하십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양지차의 어떤 형평성 잃은 처사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쉽다고만 점잖게 표현하시는군요.
아까 독일 수사 말씀을……
아까 독일 수사 말씀을……

프랑스 수사……
외국의 수사를 말씀하시는데 독일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일체 체포영장 집행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조서 하나 받는 검사가 없는 것을 제가 직접 독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 판단이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검사 수사를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안 하든 못 하든 수사를 하는 현상은 전혀 들리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독일의 검찰을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라고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했으면 그것은 바로 인권침해를 뜻하는 것이니까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겠지요.

그러나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해서 경향은 지금은 검찰이 나서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또는 영국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검찰의 권한이 아닌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중점 검찰청 같은 기능을 갖는 청에서만 일부 할 뿐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또는 영국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검찰의 권한이 아닌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중점 검찰청 같은 기능을 갖는 청에서만 일부 할 뿐 아닙니까?

예, 동일한……
일반 검찰청이 한국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에 대해서는 미국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러나 그게 대도시로 가고 연방으로 가면 당연히 수사를 합니다.
뉴욕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수사는 중점 검찰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 검찰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검찰청도 부패범죄나 금융 범죄에서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뉴욕 금융 수사 많이 하는 곳은 중점 검찰청이지 일반 검찰청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를 제외한 증인,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정각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를 제외한 증인,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정각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갑자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제트 항공의 전무로 채용이 되고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의 대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혹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21년 말에 어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이 된 건데 3년 가까이 제대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검찰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자 최근에 좀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와 결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 친구가 다혜 씨한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이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디자인을 맡겼길래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는지, 이런 설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진실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의 실체 또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빨리해라, 청문회 하자 또 검찰이 소환 조사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자,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끝없이 주장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혜 씨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수사하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건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갑자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제트 항공의 전무로 채용이 되고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의 대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혹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21년 말에 어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이 된 건데 3년 가까이 제대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검찰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자 최근에 좀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와 결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 친구가 다혜 씨한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이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디자인을 맡겼길래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는지, 이런 설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진실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의 실체 또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빨리해라, 청문회 하자 또 검찰이 소환 조사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자,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끝없이 주장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혜 씨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수사하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건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윤입니다.
아까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시계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시계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시계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혁신처 확인해 보니 500만 원 이상은 다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고 실제로 신고한 것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면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유성구 교촌동과 외삼동 일대에 21필지, 총 4483㎡ 땅을 가지고 계시지요?
화면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유성구 교촌동과 외삼동 일대에 21필지, 총 4483㎡ 땅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배우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속받은 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 보니까 교촌동 118-24번지하고 520-3번지에는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고 또 520-2번지하고 528-5번지, 529번지 일대는 나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족이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족이 하지는 않고 아마 그러면 위탁 경영을 맡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임대를 줬습니까?

제가 정확한 그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경작합니까?

직접 경작은 안 하고 아마 관리를 맡겨서 관리인이 그러면 그런 것을 경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접 경작.

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 중에 교촌동 529-5번지는 600㎡가 넘는 땅이고요, 잡풀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역시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외삼동 344-1번지하고 435-15번지, 이 둘을 보면 모두 280㎡입니다. 이것도 모두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상속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임해야 되고 만일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그럽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 중에 교촌동 529-5번지는 600㎡가 넘는 땅이고요, 잡풀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역시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외삼동 344-1번지하고 435-15번지, 이 둘을 보면 모두 280㎡입니다. 이것도 모두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상속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임해야 되고 만일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지법상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고 또 그 농지 자체를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잖아요. 후보자도 수십 년 동안 법을 했지만 모르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것 농지법을 잘 모르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르고…… 정말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말 고등학교 학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 일진이 대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국민들 대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검찰이 되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잖아요. 후보자도 수십 년 동안 법을 했지만 모르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것 농지법을 잘 모르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르고…… 정말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말 고등학교 학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일진이 대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국민들 대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검찰이 되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히려 더 형사 절차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오늘 디올백 몰카 함정 공작 사건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가 없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집중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거든요.
당시에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왔었던 최재영 목사께서 그때 이것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면 아마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청탁이 없이 그냥 지인이 축하 선물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굉장히 떨떠름한 상황에서 이분이 성의를 거절하면 곤란한 상황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선물을 준 다음에 이분은 여러 가지 추가로 청탁 비슷한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잘 먹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당시에,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것을 돌려드리라고 해서 아마 비서에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탐탁치 않아서. 그런데 이사, 사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지시받은 비서가 제대로 이것을, 아마 반환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록물로 관리되다가 지난번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저 규정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로 봐도 이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신고의무라든가 청탁금지법 관련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영부인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받은 거라 이거지요. 이런 것은 관계 규정, 저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라서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내일모레 수사심의회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 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착잡한 심정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거든요.
당시에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왔었던 최재영 목사께서 그때 이것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면 아마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청탁이 없이 그냥 지인이 축하 선물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굉장히 떨떠름한 상황에서 이분이 성의를 거절하면 곤란한 상황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선물을 준 다음에 이분은 여러 가지 추가로 청탁 비슷한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잘 먹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당시에,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것을 돌려드리라고 해서 아마 비서에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탐탁치 않아서. 그런데 이사, 사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지시받은 비서가 제대로 이것을, 아마 반환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록물로 관리되다가 지난번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저 규정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로 봐도 이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신고의무라든가 청탁금지법 관련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영부인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받은 거라 이거지요. 이런 것은 관계 규정, 저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라서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내일모레 수사심의회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 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착잡한 심정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지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귀담아듣고 제가 혹시 소임을 다할 기회가 된다면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 지금 제1야당 대표가 7개 사건으로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사건을 쪼개서 재판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다니라고 한다면 다음 재판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정치적 활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정 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런 재판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증인이 수백 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했다고 하는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쌍방울 사건 검찰 내부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기본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공소장을 보더라도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마다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 사람,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일시와 장소에 가끔 착오가 있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개가 늘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김성태 회장한테 주가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봐주는 과정에서 억지 진술을 받다 보니까 상황에 안 맞게 진술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잘못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사과정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179번이나 부르고 또 70번 정도 면담을 하고 조서는 19번밖에 안 받고 나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에는 뭐 했을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총장님이나 법무부장관님은 굳이 감독권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증인이 수백 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했다고 하는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쌍방울 사건 검찰 내부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기본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공소장을 보더라도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마다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 사람,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일시와 장소에 가끔 착오가 있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개가 늘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김성태 회장한테 주가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봐주는 과정에서 억지 진술을 받다 보니까 상황에 안 맞게 진술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잘못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사과정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179번이나 부르고 또 70번 정도 면담을 하고 조서는 19번밖에 안 받고 나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간에는 뭐 했을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총장님이나 법무부장관님은 굳이 감독권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소유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과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또 보고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검찰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늘 입장은 바뀌기 때문에 그 비판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마주 앉아 본 사람은 검찰의 권력이, 검사의 권력이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의 신뢰는 어쩌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한두 사건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절차나 과정도 저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는 힘이나 누구의 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선택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힘이나 편을 따라간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검찰총장이 나올 것입니다. 몇 대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쭉 있어 왔던 누구 다음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누구의 전임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신뢰받는 검찰을 만든 검찰총장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말씀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검찰총장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태껏 거의 인생 전부를 바쳐 온 검찰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늘 입장은 바뀌기 때문에 그 비판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마주 앉아 본 사람은 검찰의 권력이, 검사의 권력이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의 신뢰는 어쩌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한두 사건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절차나 과정도 저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는 힘이나 누구의 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선택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힘이나 편을 따라간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검찰총장이 나올 것입니다. 몇 대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쭉 있어 왔던 누구 다음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누구의 전임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신뢰받는 검찰을 만든 검찰총장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말씀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검찰총장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태껏 거의 인생 전부를 바쳐 온 검찰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 한 여당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정부 중앙부처에 수없이 많이 청탁금지법 강연을 다닌 나름 청탁금지법 전문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권익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화장품, 디올백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사인이 있는 책 이 중에 굳이 국가기록물을 따지자면 어느 게 국가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화장품, 디올백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사인이 있는 책 이 중에 굳이 국가기록물을 따지자면 어느 게 국가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국가기록물이나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굳이 따지자면 고 김영삼 대통령님 친필사인이 있는 게, 국가기록물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요건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 특활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년 동안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추석 명절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 이런 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때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 쓴 특활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후보자께 특활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년 동안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추석 명절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 이런 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때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 쓴 특활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의, 특활비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수집활동에 사용했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제가 보낸 답변에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저는 적법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검찰이 면죄부를 줍니까?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을 그사이에 알리바이라든지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검찰이 ‘당신이 죄가 없군요’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후보자가 쓴 특활비는 아까 하승수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명절 떡값이 아니냐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용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연말에 몰아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하시면 ‘정당하게 사용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특활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앞으로도 특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저는 적법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검찰이 면죄부를 줍니까?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을 그사이에 알리바이라든지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검찰이 ‘당신이 죄가 없군요’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후보자가 쓴 특활비는 아까 하승수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명절 떡값이 아니냐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용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연말에 몰아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하시면 ‘정당하게 사용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특활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앞으로도 특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실 내용?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검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법무부나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검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법무부나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아시지요?
오늘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아시지요?

예.
구치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왔어요. 그때 한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발언했냐면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 안부를 전해 달라.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전 대표를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을 한 덕분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무사했다는 의미로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화영 지사의 발언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작년 6월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전 대표를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을 한 덕분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무사했다는 의미로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화영 지사의 발언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발언도 번복하면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요. 아무튼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활비 관계요. 물론 특활비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딴 데 쓰거나 지금 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대로 잘못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천안지청의 민원실에다가 특활비 지급한 것으로 이게 발단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실 업무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원이 오면서 거기서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활비의 주요 사용처는 마약하고 보이스피싱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경우에도 특활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씁니다. 그런데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찰만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되시면 특활비에 대해서 엄정하게 쓰시고 그러나 공개하는 것이 수사나 이런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발언도 번복하면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요. 아무튼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활비 관계요. 물론 특활비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딴 데 쓰거나 지금 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대로 잘못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천안지청의 민원실에다가 특활비 지급한 것으로 이게 발단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실 업무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원이 오면서 거기서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활비의 주요 사용처는 마약하고 보이스피싱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경우에도 특활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씁니다. 그런데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찰만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되시면 특활비에 대해서 엄정하게 쓰시고 그러나 공개하는 것이 수사나 이런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총장후보자이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총장님들이 언제 되셨는지 몰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저는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검찰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로서 앞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로서 앞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희 검사들이, 전국의 모든 검사,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사명감과 또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이나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밤을 새서 일했던 것까지 다, 고통까지 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의 수사라도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는지를 국민들과 우리 국회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예.
한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얘기를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하시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권에 낙하산 인사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사면시켜 주고 출마시키거나 공공기관에 임명하거나 하는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것 역시 다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으니 총장이 되시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시고 제발 검찰이 쫄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으니 총장이 되시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시고 제발 검찰이 쫄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후보자님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가 인터뷰까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짧게 답변해 보시지요.
짧게 답변해 보시지요.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리적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또 법조인답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이 정도 소신은 보여 주셔야 그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오지만 젊은 검찰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이 정도 소신은 보여 주셔야 그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오지만 젊은 검찰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제도개선이나 인사 부분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 보니까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당연히 잘 보호해야 되는데 서식이나 절차가 매해마다 조금조금씩 계속 복잡해져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록을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꼭 중하지 않은 절차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을 조사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피해자들 얘기를 잘 들어 주고 고소인들 얘기도 잘 들어 줘야 되는데 요새 현격히 소환조사가 제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나 수사관 탓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때보다, 지금 저희가 근무하던 때보다 근무 여건도 더 안 좋고 실제로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전반적인 수사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발전된 형사소송법이나 현재의 재판 상황에 맞게 한번 다 재점검을 하셔서 진짜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팩트파인딩(fact-finding)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그리고 또 조사하는 사람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말을 안 끊고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끊는 게 너무 자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혹시 혜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 보니까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당연히 잘 보호해야 되는데 서식이나 절차가 매해마다 조금조금씩 계속 복잡해져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록을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꼭 중하지 않은 절차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을 조사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피해자들 얘기를 잘 들어 주고 고소인들 얘기도 잘 들어 줘야 되는데 요새 현격히 소환조사가 제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나 수사관 탓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때보다, 지금 저희가 근무하던 때보다 근무 여건도 더 안 좋고 실제로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전반적인 수사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발전된 형사소송법이나 현재의 재판 상황에 맞게 한번 다 재점검을 하셔서 진짜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팩트파인딩(fact-finding)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그리고 또 조사하는 사람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말을 안 끊고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끊는 게 너무 자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혹시 혜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사들의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 일선의 검사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검사들도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의자들의 소환 횟수를 줄이고 증거에 기반한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소환은 좀 늘리거나 혹은 참고인들은 또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찾아가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전제되려면 업무량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공정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우병우 등에 대해서 국회증감법에 의해서 기소했던 당시 심우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니지요?

예.
그러면 과거에 민간 구조사 이광욱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형사1부장 하실 때, 지금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중앙지검장 하실 때잖아요.

예.
그때 주임검사 이동수 검사였지요?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때 각하를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유가족이 분노해서 고발을 진행했는데 곧장 각하했다, 각하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데 사실상 제대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아니, 생명을 구하려던 민간 잠수사의 유가족들이 해경을 상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을 각하합니까? 이게 적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우영 씨 대법원 무죄 확정될 때도 법원은 민간 잠수사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해경청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부장검사가 최소한 이것 각하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수사해 봐라라고 후배 검사한테, 부부장검사한테 얘기할 수 없었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유가족들에게 풀어 줘야 되지 않았나요?
인천지검장 하실 때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사건 아시지요?
아니, 생명을 구하려던 민간 잠수사의 유가족들이 해경을 상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을 각하합니까? 이게 적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우영 씨 대법원 무죄 확정될 때도 법원은 민간 잠수사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해경청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부장검사가 최소한 이것 각하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수사해 봐라라고 후배 검사한테, 부부장검사한테 얘기할 수 없었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유가족들에게 풀어 줘야 되지 않았나요?
인천지검장 하실 때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사건 아시지요?

예.
남헌기 씨가 주택 2700여 채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때 1심과 2심 결과 아십니까?
이때 1심과 2심 결과 아십니까?

예, 알고……
어땠습니까?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7년으로 반 토막 났지요?

예.
피해 금액도 148억에서 68억으로 반 토막 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이 대부분 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런 민생형 범죄들은 제대로 수사하게 하셨어야지요.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렇게 반 토막까지 납니까?
이런 민생형 범죄들은 제대로 수사하게 하셨어야지요.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렇게 반 토막까지 납니까?

당시 저희가 범죄 집단으로까지 의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검찰에서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 주임검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1부장이실 때요. 이때 감찰본부장이 경고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 내리셨습니다.

예.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 사례랑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다르고.
이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자분들도 참고인 조사를 하고 또 저도 한 번 더 고검의 시민위원회에까지 회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외부 위원회는 참고사항이잖아요, 권고고.

그때 전원 만장일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후보자님 재산 내역을 보니까 검찰총장후보치고는 적지 않은 재산 내역이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이 배우자께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같은 건 다 납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 상속재산이 왜 이렇게 배우자 쪽에 많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배우자의 증조부께서 동아연필을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상속재산이 왜 이렇게 배우자 쪽에 많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배우자의 증조부께서 동아연필을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 동아연필이라는 데가 또 어떤 데인가 보니까 매년 광복절 즈음에 우리 독립지사들의 말씀을 새긴 한정판 연필을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1919년에 대전 인동장터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의 그것을 주도하신 독립지사였던 김 자, 노 자, 원 자 그분이 증조부시고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하시다가 귀국했고요.
그래서 광복된 이후에 아드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배우자의 조부이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동아연필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잘 키우셨고 그 이후에는 육영사업도 하셔 가지고 대전에 우송중학교, 우송고등학교도 설립하시고, 맞지요?
그래서 광복된 이후에 아드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배우자의 조부이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동아연필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잘 키우셨고 그 이후에는 육영사업도 하셔 가지고 대전에 우송중학교, 우송고등학교도 설립하시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송장학회를 설립하셔 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훌륭한 장학사업도 해 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립운동하셨던 분이 이렇게 후세까지 잘 회사를 운영하시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 그런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친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공직에 취임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심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야당 위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 청문회 해 보지만 특활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고 후보자 자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법사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립운동하셨던 분이 이렇게 후세까지 잘 회사를 운영하시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 그런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친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공직에 취임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심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야당 위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 청문회 해 보지만 특활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고 후보자 자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법사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모처럼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
친일, 친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친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일.
친일, 친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친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일.

친일……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일이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에서 일본과는 협력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왜 대답을 못 해요?

아니, 친일이 아니라 일본과는 협력 관계 아닙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독도에 출몰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내가 묻는 건 독립기념관 관장이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1순위로 올라와 뽑았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문수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친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니혼진이라고 그래요.
나는 민족의식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의식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발언을,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헷갈리고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확하게 민족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묻는 건 독립기념관 관장이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1순위로 올라와 뽑았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문수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친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니혼진이라고 그래요.
나는 민족의식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의식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발언을,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헷갈리고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확하게 민족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저는……
그 발언을 왜 평가를 못 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의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걸 왜 평가를 못 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후보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이고 다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뽑았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 눈치를 보느라고 아니다, 틀렸다 말을 못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꼭 얘기하십시오.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았다 이런 사건 있지요, 제가 자료 요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인천지검장 시절에 인천지검에서 이선균 사건 수사를 언론에 유출해서 이선균 씨가 끝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아서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넘기고 이랬던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까?
답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만 물을게요.
아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억울하고 힘든 사람 없게 열심히 뛰겠다’. 그런데 이건 다 밝혀졌어요. 마약사범을 생사람 잡기는 잡았어요. 잘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마약사범을 잡아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재위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인천지검장 하시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았다 이런 사건 있지요, 제가 자료 요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인천지검장 시절에 인천지검에서 이선균 사건 수사를 언론에 유출해서 이선균 씨가 끝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아서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넘기고 이랬던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까?
답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만 물을게요.
아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억울하고 힘든 사람 없게 열심히 뛰겠다’. 그런데 이건 다 밝혀졌어요. 마약사범을 생사람 잡기는 잡았어요. 잘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마약사범을 잡아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재위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인천지검장 하시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잡고 잘못해서 잡고, 그래서 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서 감옥살이까지 시켰어요. 이런 것은 저는 잘못했다 딱 털고 더 잘할 수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혹시 총장으로 취임할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보고 정성껏 처리하도록 일선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때 심우정 지검장 시절이에요. 이것도 사과하셔야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형사부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형사부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제대로……
진심이신가요?

예.
형사부 강화는 20년 전부터, 제가 검사 될 때부터 검찰 간부들이 총장 된다고 하면 고장난 라디오 틀면 나오는 유행가처럼 하던 말이거든요.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아동 전담 검사들 처우나 좀 개선해 주세요.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들 성추행한 것 무혐의 하셨지요, 중앙지검 형사1부장 하실 때?
여성·아동 전담 검사들 처우나 좀 개선해 주세요.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들 성추행한 것 무혐의 하셨지요, 중앙지검 형사1부장 하실 때?

예.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친고죄도 폐지된 상태였거든요. 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친고죄도 폐지된 상태였거든요. 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당시에 한참 있다가 시민위 소집하고 시민위에서 무혐의 의견 내니까 다음 날 바로 혐의 없음 종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것은 그냥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성추행에 해당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검사들 전부 다 기소할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당시에 시민위원장이 이기수 교수였습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고려대 당시 사제지간이지요. 모르셨지요, 저것은? 아셨습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당시에 시민위원장이 이기수 교수였습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고려대 당시 사제지간이지요. 모르셨지요, 저것은? 아셨습니까?

아니, 사제지간인지 모르고 이기수……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9월 6일 날 수심위 합니다. 저것 강일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서울대법대 같이 학교 다닌 사이거든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의견 얘기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 사건 무혐의 처분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고할 겁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9월 6일 날 수심위 합니다. 저것 강일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서울대법대 같이 학교 다닌 사이거든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의견 얘기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 사건 무혐의 처분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고할 겁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고발인이 항고하겠지요. 그 무혐의 처분에 승복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 혹시 총장 취임하시면 그 항고 사건은 후보자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건 무혐의로 덮어 주기 수사하시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예.
제발 국민 편에 서 주시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법과 원칙 또 형식적 법치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 법과 원칙, 실질적 법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법과 원칙, 형식적 법치 이것은 결국 대통령 편에 서면서, 강자 편에 서면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못하는 비겁함을 변명하는 형식적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목사가 부탁했다는 게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회 임명 등을 부탁했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제 검사 경험상 이 사건은 빼박 기소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남편의 직무에 관해서 부탁을 받은 다음에 디올백을 받았으면 이걸 무슨 수로 무혐의를 합니까?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대질 수사도 해야 되고 보좌진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통화내역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마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김 여사가 일반 공무원의 아내였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 다 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제발 검찰은 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을 봐준다고 결코 이 사건 죽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살아 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권자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기소하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목사가 부탁했다는 게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회 임명 등을 부탁했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제 검사 경험상 이 사건은 빼박 기소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남편의 직무에 관해서 부탁을 받은 다음에 디올백을 받았으면 이걸 무슨 수로 무혐의를 합니까?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대질 수사도 해야 되고 보좌진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통화내역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마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김 여사가 일반 공무원의 아내였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 다 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제발 검찰은 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을 봐준다고 결코 이 사건 죽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살아 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권자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기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곧 수사심의위도 열릴 예정이고 제가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인 외증조부가 독립지사로서 많은 공적을 남겨서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데에 참작하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도, 아마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경기남부 거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축소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빅5 병원에서는 안과는 응급치료가 불가하다.
지금 의료대란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응급실 문제가 많이 나요.
부인이 의사지요?
지금 보면 경기남부 거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축소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빅5 병원에서는 안과는 응급치료가 불가하다.
지금 의료대란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응급실 문제가 많이 나요.
부인이 의사지요?

예, 의사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하시던가요?

특별히 저와 제 가족이 나눈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시고 있어요. 재산 문제도 다 부인 얘기를 듣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저와 제 부인이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적 말고요 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지.
부인 증조부가 독립지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참작하자는데,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부인 증조부가 독립지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참작하자는데,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요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려고 하면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독립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해야만이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간섭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예산권·인사권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요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려고 하면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독립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해야만이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간섭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예산권·인사권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관해서는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니,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독립 편성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생기지요. 그런데 정부 조직을 보면 조그마한 산림청도 독립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대한 검찰청이 왜 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만 부르고 이렇게 우월한가 하면, 그러면서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휘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완전한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인사권 독립을 갖는 것이 법무부의, 대통령실의, 대통령으로부터의 수사 외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대한 검찰청이 왜 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만 부르고 이렇게 우월한가 하면, 그러면서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휘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완전한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인사권 독립을 갖는 것이 법무부의, 대통령실의, 대통령으로부터의 수사 외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아니, 말씀마다 전부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다’ 하면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혹시 입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저희 검찰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웃음소리)
진짜 훌륭하시네요. 검찰총장 되시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웃음소리)
진짜 훌륭하시네요. 검찰총장 되시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답변 강요가 심하셔.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용산에도 가 있고 검찰을 출입한 정치부 기자들 6명하고 만났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심우정 후보 참 괜찮더라’ 내가 했더니 그 6명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좋은 분이래요.
그런데 그 좋은 분 말 끝에 심우정 총장은 어떤 대통령을 모셔도 잘 모실 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 말 끝에 심우정 총장은 어떤 대통령을 모셔도 잘 모실 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다른 시각으로 많은 주문을 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무슨 여당의 편을 들어서 왜곡되고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또는 증거를 왜곡하거나 이와 같은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증거가 말하는 대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정치적 견해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 후보자가 앞으로 원칙대로 지휘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무슨 여당의 편을 들어서 왜곡되고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또는 증거를 왜곡하거나 이와 같은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증거가 말하는 대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정치적 견해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 후보자가 앞으로 원칙대로 지휘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간단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권 보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보통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인권 보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보통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인용이 되는 경우에 문제는 헌재에서는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법무부랑 검찰청에만 송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하여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 이것이 피해자 측에는 통지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수사가 다시 재개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형사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오랜 기간 거기에 불복을 한, 피의자는 불복을 했지만 피해자는 또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와서 다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실무에서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형사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오랜 기간 거기에 불복을 한, 피의자는 불복을 했지만 피해자는 또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와서 다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취임하게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지금 용산에서 야당 국회의원 한 20명 이상 날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 와요, 제가 좀 소식이 늦은 편인데도.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번 4월 총선 관련해서 선거법 수사를 한 경찰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어떤 사무규칙인가요 그것을 만들어서 선거법 사건 결정을 할 때 미리 검찰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빼놓고는 선거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무준칙을 통해서 검찰이 선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의 선거 수사 결과를 만약에 검찰이 좌지우지했다면 나중에 직권 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이 되시면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점은 국회의 또 다른 청문 절차라든가 국정감사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빼놓고는 선거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무준칙을 통해서 검찰이 선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의 선거 수사 결과를 만약에 검찰이 좌지우지했다면 나중에 직권 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이 되시면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점은 국회의 또 다른 청문 절차라든가 국정감사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수사준칙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으면 공소시효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전에 경찰에서 송치……
제가 들은 얘기는 경찰에서 이것은 불송치 의견입니다라고 올려도 검찰에서 자꾸 빠꾸를 놓으면서 다시 보완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경찰, 그 지휘를 받은 사람들 분명히 그 핑계를 검찰에다 댈 겁니다. 그러면 지휘를 한 검찰이라든가 지휘부 라인은 다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검사를 아니면 어떤 다른 검사를 자꾸 재판부에, 공판부에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찰청 내에서만 업무를 해야 되고 특히 검찰청 외에는 수사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청 밖에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공판 관여는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남FC 건, 성남지원 사건인데 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가 성남지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파견을 나와서 성남지청에 직무대리로서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편법이고 기이한 경우입니다. 검찰청법 4조, 5조에 반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11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11조는 청사 내에서 임의적인 직무 그런 규정이지 청을 갖다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총장이 된 후에 저희 국회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검사를 아니면 어떤 다른 검사를 자꾸 재판부에, 공판부에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찰청 내에서만 업무를 해야 되고 특히 검찰청 외에는 수사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청 밖에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공판 관여는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남FC 건, 성남지원 사건인데 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가 성남지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파견을 나와서 성남지청에 직무대리로서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편법이고 기이한 경우입니다. 검찰청법 4조, 5조에 반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11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11조는 청사 내에서 임의적인 직무 그런 규정이지 청을 갖다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총장이 된 후에 저희 국회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원복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주향백리(酒香百里)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주향백리(酒香百里)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인장덕(人長德) 목장해(木長害)’ 이런 말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덕을 입고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는 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덕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온정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후배들이 모범을 따라 배워서 결국은 덕을 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휘둘리지 않고 정의의 편,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인향만리,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의 향기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의 향기도 천리만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못 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패싱당했을 때 7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디올백 황제·특혜수사, 검찰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얼마나 또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본인이 품은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주워 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그리고 중앙지검장 패싱당하고 또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업신여김당하고…… 적어도 그런 총장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사건의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덕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온정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후배들이 모범을 따라 배워서 결국은 덕을 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휘둘리지 않고 정의의 편,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인향만리,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의 향기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의 향기도 천리만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못 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패싱당했을 때 7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디올백 황제·특혜수사, 검찰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얼마나 또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본인이 품은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주워 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그리고 중앙지검장 패싱당하고 또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업신여김당하고…… 적어도 그런 총장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사건의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면서 검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내뱉은 말을 못 지켰어요. 결국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는, 살아 있는 권력 퍼스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이러저런 흑역사,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지요.
적어도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직을 걸고라도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후배 검사들, 부하 검사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겠다, 인향만리·인장덕의 그런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내뱉은 말을 못 지켰어요. 결국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는, 살아 있는 권력 퍼스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이러저런 흑역사,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지요.
적어도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직을 걸고라도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후배 검사들, 부하 검사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겠다, 인향만리·인장덕의 그런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검찰에 대한 기대 또 우려, 여러 가지가 정말 저도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총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유념해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진실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유념해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진실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 하나만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서면질의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차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하시겠다는 분 한 두 분 정도 더 하시지요,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박은정 위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서면질의도 있다니까요.
꼭 하실 분 있습니까?
꼭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 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 이제 그만해.
없어요. 마무리합시다.
아니,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면 다 해야 됩니다.
꼭 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을 듦)
그러면 박은정 위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저는 2분만……
여당이 자꾸 하지 마세요.
여당 위원님께서 그러십니까.
한 분만 하세요.
3분간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저것 기억나시지요? 저 날 후보자하고 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 기사가 나기 5분 전에 후보자가 누구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를 받고 쩔쩔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저것 기억나시지요? 저 날 후보자하고 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 기사가 나기 5분 전에 후보자가 누구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를 받고 쩔쩔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 날이요, 저 기사 난 날. 7월 8일.

무슨 날이지요, 저게?
무슨 날인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께 전화를 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협상을 왜 깨냐. 이거 언론 기사에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격노해서 전화를 해서 쩔쩔매서 전화를 받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 과천의 어느 한 식당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법무부차관도 있었고 법무부의 검사들 다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을 배제하고 법무부의 참모들이 대검과 같이 협잡해서 수사지휘안을 자기들끼리 그냥 협상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 추미애 장관이 협상을 깼다고. 저거 기사 내겠다고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화를 했습니다. 쩔쩔매면서 전화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차관님한테 ‘이런 전화 왔습니다. 곧 언론 기사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 추미애 장관이 협상을 깼다고. 저거 기사 내겠다고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화를 했습니다. 쩔쩔매면서 전화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차관님한테 ‘이런 전화 왔습니다. 곧 언론 기사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으셨나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으셨나요?

받은 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격노해서 전화 안 하셨나요?

전화 없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날도 쩔쩔매셨거든요.

위원님,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에는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얘기 있어요, 검사들한테.
출국금지 해제하실 때 아까 보셨지요, 0.8%의 인용률을 뚫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당한 출국금지 해제를 하면 당연히 해제하지 마라,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으로서. 저 핵심 피의자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 자료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제대로 직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국금지 해제하실 때 아까 보셨지요, 0.8%의 인용률을 뚫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당한 출국금지 해제를 하면 당연히 해제하지 마라,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으로서. 저 핵심 피의자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 자료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제대로 직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검찰청법상 지금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은 수사할 수 없어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검찰청법상 지금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은 수사할 수 없어요.

선거법 중에서 금품수수와 공무원 관련 범죄는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고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법, 아까 공소시효 얘기하셨는데요. 경찰에서 검찰 송치냐, 불송치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원 간사가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야당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20명을 날린다, 30명을 날린다 이런 소문이 뒤숭숭한데 그러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되시면 지휘·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송치된 것만 검찰이 그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법, 아까 공소시효 얘기하셨는데요. 경찰에서 검찰 송치냐, 불송치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원 간사가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야당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20명을 날린다, 30명을 날린다 이런 소문이 뒤숭숭한데 그러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되시면 지휘·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송치된 것만 검찰이 그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검찰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은 곧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이끄는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검찰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은 곧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이끄는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심우정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심우정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