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김복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헌 법률은 즉각 무효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김복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헌 법률은 즉각 무효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공직후보자 김복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정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정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없으시지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없으시지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건희 무혐의, 후보자님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김복형 판사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측에서 디올백 국고 귀속을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국고 귀속이라는 것은 그 압수물을 환가해서 국고에 귀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검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고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디올백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김복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측에서 디올백 국고 귀속을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국고 귀속이라는 것은 그 압수물을 환가해서 국고에 귀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검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고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디올백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김복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3·1운동 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요?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3·1운동 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요?

예.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돼 있지요?

예.
또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지요?

예.
또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지요?

예.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를 보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으로 앉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용산 대통령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를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는 헌법 부정 인사가 아닙니까?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를 보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으로 앉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용산 대통령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를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는 헌법 부정 인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모르세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은 독도 지우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를 방조하지 않나, 사도광산 인근 시설에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 등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전시물이 비치되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물 총리 기시다에게 항의 한 번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닌지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은 독도 지우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를 방조하지 않나, 사도광산 인근 시설에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 등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전시물이 비치되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물 총리 기시다에게 항의 한 번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닌지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보셨지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보셨지요?

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확하게 들리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문제는 ‘바이든, 날리면’ 이거 쟁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행보입니다.
보도 후 용산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MBC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하고 또 방심위는 MBC 보도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 윤석열 국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고 또 대검찰청에 MBC 사장과 국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금 나중 일이지만 시민사회수석은 MBC를 향해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헌법 21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도 후 용산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MBC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하고 또 방심위는 MBC 보도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 윤석열 국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고 또 대검찰청에 MBC 사장과 국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금 나중 일이지만 시민사회수석은 MBC를 향해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헌법 21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문을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21조를 기억 못 합니까?

조문은 헌법을 보면 알겠습니다. 21조 규정 자체를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헌법 21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한 번 보도를 했다고 MBC에 대해서 항공기 탑승 불허 결정을 하고 소송을 하고 방심위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 21조가 무시됐다고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직 PD 90명, 10명 중 9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헌법 21조가 무시됐다고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직 PD 90명, 10명 중 9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도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상황을 보고 이게 본인의 헌법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후보자로서 자기 견해를 밝히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모른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 이처럼 윤석열 용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독도 지우기에는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정통성,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상황을 보고 이게 본인의 헌법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후보자로서 자기 견해를 밝히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모른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 이처럼 윤석열 용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독도 지우기에는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정통성,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급할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결정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론을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아닙니까?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일반론으로는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예.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 속에 이유가 담기는 것으로 압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전에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위헌이다, 이 사안은 합헌이다 하는 대략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청문회에서 제가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는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회피하라고, 어떤 법 조항, 인사청문회법 조항에도 없습니다.
법 조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위원들이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때는 나름대로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마 추천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전문성과 식견, 지식 이런 부분을 소신껏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회피하라고, 어떤 법 조항, 인사청문회법 조항에도 없습니다.
법 조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위원들이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때는 나름대로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마 추천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전문성과 식견, 지식 이런 부분을 소신껏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인데요 혹시…… 원래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1분만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1분만 안 주시겠어요?
예.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세요.
우리……
질문 속에서 하세요.
질문 속에서?
제 시간이 아까운데.
질문 속에서 잠깐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번 검찰총장후보자한테도 답변을 강요를 해요.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강요를 받아요. 오늘도 또 이렇게 헌법재판관후보자한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면서 발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요구하세요. 이것 적절한 겁니까?
질문 속에서 잠깐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번 검찰총장후보자한테도 답변을 강요를 해요.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강요를 받아요. 오늘도 또 이렇게 헌법재판관후보자한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면서 발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요구하세요. 이것 적절한 겁니까?
후보자 보고 얘기하세요.
이런 의사진행, 그것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적절하게 부적절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강요하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이게 정상입니까? 제발 반성 좀 하시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제 아까운 시간 1분이 지났어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존경하게 될 것 같은 김복형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존경하게 될 것 같은 김복형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담백하면서도 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신이 잘 묻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4페이지지요―‘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이런 말씀 있으셨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4페이지지요―‘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이런 말씀 있으셨지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세요. 요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정체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심지어 건국절 논란에서부터 친일파 공격 논란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엄정하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범을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범을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주주의라고만 돼 있어서 혹시 사회민주주의를 의식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 이런 걱정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민주주의를 추구하시는지.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해 안 되게 그것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모두발언 말씀 중에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셨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모두발언 말씀 중에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셨지요?

예.
사회통합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정말 역할을 해 주실 각오를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복형 후보자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답답한 게 많은데……
후보자님, 최근에 우리 정치판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정말 야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기, 툭하면 특검 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계엄설까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우리 하늘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오물풍선이 아니라 제가 우려한 대로 오물 일부에서는 기폭 장치까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도심 내 한 주요한 시설에 투하가 된다면, 화재까지 이어졌잖아요. 농가에 또 작은 공장에서 화재가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중요 국가 시설물, 우리 국민들 안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시설물에 만약에 기폭제가 들어가 있는 그 오물풍선이 투하가 됐다면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계엄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특검을 논하고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최근에 우리 정치판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정말 야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기, 툭하면 특검 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계엄설까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우리 하늘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오물풍선이 아니라 제가 우려한 대로 오물 일부에서는 기폭 장치까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도심 내 한 주요한 시설에 투하가 된다면, 화재까지 이어졌잖아요. 농가에 또 작은 공장에서 화재가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중요 국가 시설물, 우리 국민들 안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시설물에 만약에 기폭제가 들어가 있는 그 오물풍선이 투하가 됐다면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계엄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특검을 논하고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하신 말씀을 일일이 다 여기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자제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에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러한 얘기들이 돌아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 또 특정 세력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검찰·검사들에 대해서 정치 과잉적 간섭과 개입으로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런 현상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서 온라인에 공개한 바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직접 좌표를 찍고 공격명령을 내린 셈인데, 이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정치판에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러한 얘기들이 돌아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 또 특정 세력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검찰·검사들에 대해서 정치 과잉적 간섭과 개입으로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런 현상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서 온라인에 공개한 바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직접 좌표를 찍고 공격명령을 내린 셈인데, 이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선고를 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지난 6월이었지요―이 대표 팬카페, 친야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지요?
그리고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선고를 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지난 6월이었지요―이 대표 팬카페, 친야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지요?

예.
거기다가 또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어요, 남발하고 있어. 도대체 지금 22대 국회, 21대, 최근에 들어서 보면 정말 3년간 19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다 민주당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가파식 묻지마·방탄·보복 탄핵이 난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서 최근에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한 탄핵소추로 결국은 기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절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심지어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서 최근에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한 탄핵소추로 결국은 기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핵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절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짧게 하세요.

현재 탄핵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명답이세요.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묻고 있습니까?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것 리피트 어게인(repeat again)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본인의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것 곤란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곤란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헌법재판관은 판결로써 말한다지만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 궁금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신 있게 답변을 해 달라고 위원장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후보자님!
그러면 아무리 헌법재판관은 판결로써 말한다지만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 궁금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신 있게 답변을 해 달라고 위원장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후보자님!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피해 가면 김복형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하고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좀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야가 격돌을 할 때도,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도 헌법재판관은 중립을 딱 지키고 누구를 위해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그러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 줬을까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 줬을까요?

국민이 뽑으셨습니다.
국민이 뽑아 줬습니다. 국민이 뽑아 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국민 앞에 복무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아 줬을까요?
대통령은 누가 뽑아 줬을까요?

국민이 뽑으셨습니다.
국민이 뽑아 주셨습니다. 국민 앞에 복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잠시 권력을 위임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잠시 권력을 위임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언제나 소신 있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소신 있게 판단할 걸 꼭 요청하고.
헌법 제7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헌법 제7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공익 실현의 의무. 헌법 제7조 1항, 공익 실현의 의무.

구체적인 그 문구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공익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익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예.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 이래 정말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탄핵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 이래 정말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탄핵이 되었습니까?

헌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잠시 말을 해 보면 공익 실현의 의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공익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일했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 기밀이 있는데 그 기밀을 최서원에게 유출해서 최서원이 그것을 이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반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탄핵이 인용된 것을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만장일치 인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관련한 검사들은 이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바로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 이런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실성이 없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헌법재판관 8명의 인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잠시 말을 해 보면 공익 실현의 의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공익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일했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 기밀이 있는데 그 기밀을 최서원에게 유출해서 최서원이 그것을 이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반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탄핵이 인용된 것을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만장일치 인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관련한 검사들은 이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바로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 이런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실성이 없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헌법재판관 8명의 인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예.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것이 국가기록물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가져가면 국익 훼손이라고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한, 권익위에게 이것을 시키는 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 시켰는지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렇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헌재가 추상같이, 검사도 그리고 공무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두 다 헌법 위반하지 않고 법률 위반하지 않게 추상과 같은 자리를 위치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재가 추상같이, 검사도 그리고 공무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두 다 헌법 위반하지 않고 법률 위반하지 않게 추상과 같은 자리를 위치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부장관이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적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의원의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일본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공익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런 자를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보자가 판결문 내렸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의원의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일본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공익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런 자를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보자가 판결문 내렸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n번방 실검 챌린지에 가담했던 자가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자가 후보자였습니다. 판결자인 후보자는 무죄로 판결을 내서 이 사람들이 최종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당하고 학교 친구들도 당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5%가 10대고 범죄 피해자는 65%가 10대입니다. 그때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는 이랬고 향후는 이래야 된다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오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당하고 학교 친구들도 당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5%가 10대고 범죄 피해자는 65%가 10대입니다. 그때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는 이랬고 향후는 이래야 된다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오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을……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방조의 개념에 있어서 정신적·유형적 방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서영교 위원 발언 중에……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문수 장관 임명자를 갖다가 ‘이런 자’라는 게……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도대체 법사위장에서 국무위원에게 ‘이런 자, 이런 자’라는 막말이 나와도 됩니까?
질문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요.
이제는 말씀을 조심하셔야지요.
일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런 자’가 뭐예요, ‘이런 자’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이고 뉴 일본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디올백을 기록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용히 하세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디올백이 기록물이었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록물이에요.
송석준 위원님은……
질의할 때 얘기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사실에 맞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고 적절치 않은 발언은 자제를 시켜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방어할 것을 방어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 주는 겁니까? 내 아까운 1분을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도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답변할까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송석준 위원님은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방어할 게 따로 있지.
1분 보상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다시 송석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할 수도 있고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또다시 송석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할 수도 있고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늘도 순탄치 않게 넘어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이 헌법 조문 그대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정쟁적 질의들이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피로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든 재보충질의든 계속해서 후보자와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관습헌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시게 될 텐데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결정한 예가 딱 그 1건일 것입니다.

예, 수도 이전.
그러면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모아 놓은 헌법적 국민의 결단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도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곳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헌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도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곳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헌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연유에서,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법원이든 대통령실이든 다른 국가기관들은 지금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중의 중요한 기관 하나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서울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더 이어 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의사당 설치한다고 하지요?
지금 세종의사당 설치한다고 하지요?

예.
국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이 관습헌법으로 규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능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중요한 국가기관이 수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결정에 반하지 않게 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국회세종의사당으로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건 괜찮고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논의를 연장해서, 다른 국가기관들은 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경제·문화·사회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가면 그 관습헌법을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논의를 연장해서, 다른 국가기관들은 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경제·문화·사회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가면 그 관습헌법을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기관 중의 하나, 국회든 대법원이든 그 어떤 기관 하나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면 관습헌법 때문에, 그 수도라는 개념, 헌법재판소에 인정한 관습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 국가기관을 다시 서울로 옮겨 와야만 됩니까? 그렇게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개념입니까?
좋습니다. 대통령실, 대법원, 법원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까지를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은 그 관습헌법을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해서 국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세종으로 넘긴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80% 넘길 때까지는 괜찮고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대통령실, 대법원, 법원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까지를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은 그 관습헌법을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해서 국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세종으로 넘긴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80% 넘길 때까지는 괜찮고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은 없으세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국회만을 세종으로 전부 이전한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일견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이신가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도라는 개념이 헌법에 정해 놓아야 될 만큼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헌법적 결단에 의해서 수도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기관은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국가기관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든 다른 어떤 이유로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헌법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보충질의에서 또 물을 겁니다, 성문 조항으로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지.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국가기관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든 다른 어떤 이유로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헌법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보충질의에서 또 물을 겁니다, 성문 조항으로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지.
장동혁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를 던지셨다고 봅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권익위나 감사원 등 소위 권력기관들이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균형을 잡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 역할을 할 그런 후보자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후보자님의 소신을 알리는 자리다 생각하고 답변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균형을 잡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 역할을 할 그런 후보자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후보자님의 소신을 알리는 자리다 생각하고 답변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 헌법 제1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 맞지요?
헌법재판, 헌법 제1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 맞지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을 할 때 그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을 재판하게 될 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자가 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판에서 제척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자가 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판에서 제척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예.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헌법상 권한이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사안을 제척이나 회피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사안을 제척이나 회피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이해충돌 방지법 보여 드렸잖아요.
제척·기피 사유 규정한 헌재법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헌법상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제척·기피 사유 규정한 헌재법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헌법상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합헌입니다. 한 번도 이게 위헌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현재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법이고, 이 법이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이것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법이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 내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이것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법이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 내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일반론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헌법의 일반론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책이나 헌법 논문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이 보는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내재적 한계는 바로 이해충돌 금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 아까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른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법상의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른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안 하시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를 얘기하시는데 심도 깊은 검토는 이미 다 돼 있고 그 정도 실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한 결과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색무취하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가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족집게 강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라고 과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소신 있게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방금 전현희 위원님 질문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배우자 또 배우자였던 자는 기피 대상,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헌법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헌법정신도 그러한 거예요. 왜 그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강요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김복형 후보자는 소신이 없더라’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 본인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발언하더라’ 이렇게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안 하시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를 얘기하시는데 심도 깊은 검토는 이미 다 돼 있고 그 정도 실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한 결과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색무취하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가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족집게 강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라고 과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소신 있게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방금 전현희 위원님 질문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배우자 또 배우자였던 자는 기피 대상,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헌법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헌법정신도 그러한 거예요. 왜 그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강요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김복형 후보자는 소신이 없더라’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 본인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발언하더라’ 이렇게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여든 야든 평행선을 달리는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이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어디였느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였거든요. 용어고, 김문수 장관님이 뭐 일본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중국의 신장 지역을 갔었습니다. 신장 지역을 가니까 거기 위구르족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긴 것도 다릅니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요. 그런데 중국에 나라를 뺏긴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권에 보면 차이니즈(Chinese)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의미지 일본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 친일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갈라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혹시 헌법을 특별히 전공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어디였느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였거든요. 용어고, 김문수 장관님이 뭐 일본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중국의 신장 지역을 갔었습니다. 신장 지역을 가니까 거기 위구르족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긴 것도 다릅니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요. 그런데 중국에 나라를 뺏긴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권에 보면 차이니즈(Chinese)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의미지 일본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 친일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갈라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혹시 헌법을 특별히 전공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문 쓰시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헌법과 관련된 논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헌법 제107조 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헌성이 문제 된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결과를 대기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법조에 계셨고 판결 업무 또 사법행정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는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탄핵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좀 자료를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탄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 수단이지요. 그런데 이 비상 수단이 지금 너무나 일상적으로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띄워 주세요.
역대 탄핵 발의 내역입니다. 보면 우리 정부 수립하고 75년간 총 21건인데 지금 1년 6개월 사이에 총 16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전부 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한 건데요. 자료를 보시면, 저기에 보면 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두 건은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네 건이 추진 중인데 그 사유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사건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그런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물론 위헌이나 위법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이게 수사와 관련된 그 수사 한 검사를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 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검사가 위축이 돼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최근에 탄핵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좀 자료를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탄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 수단이지요. 그런데 이 비상 수단이 지금 너무나 일상적으로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띄워 주세요.
역대 탄핵 발의 내역입니다. 보면 우리 정부 수립하고 75년간 총 21건인데 지금 1년 6개월 사이에 총 16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전부 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한 건데요. 자료를 보시면, 저기에 보면 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두 건은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네 건이 추진 중인데 그 사유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사건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그런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물론 위헌이나 위법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이게 수사와 관련된 그 수사 한 검사를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 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검사가 위축이 돼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됩니다. 현재 탄핵 사건이 계류가 돼 있어서 만약에 되시면 가셔서 또 주심이 될 수도 있고 평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 정말 그 원래의 목적대로 되면 모르지만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 그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 그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탄핵의 경우에도, 탄핵으로 인한 불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헌재 재판을 해야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위축감이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됐거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 손해도 좀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입법…… 지금 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 손해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을 하시지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인 조치로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줘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먼저 탄핵을 발의를 해 놓고 국민청원단을 모집해서 무슨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발의를 해 놓고, 그러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서 발의한 게 아니라 발의해 놓고 자료를 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도 이 검사 탄핵에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먼저 탄핵을 발의를 해 놓고 국민청원단을 모집해서 무슨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발의를 해 놓고, 그러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서 발의한 게 아니라 발의해 놓고 자료를 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도 이 검사 탄핵에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 뭐 할 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면접을 보는 국민 면접 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저희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맞습니까?

……
모르세요? 탄핵은 징계 절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냐고요.

징계라는 것을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임명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징계 절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파면이지요. 파면은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인 것을 동의 못 하세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들을 받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의외입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 하고 답을 못 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을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게.
어쨌든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배상이라는 것은 탄핵이 위법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지요? 탄핵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지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지요?
어쨌든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배상이라는 것은 탄핵이 위법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지요? 탄핵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지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지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절차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탄핵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일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입장 바꿔 봅시다. 검사가 기소해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으면 국가배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사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입장 바꿔 봅시다. 검사가 기소해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으면 국가배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사보상을 해야 됩니까?

형사보상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답변하시면서 탄핵은 답을 못 하세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모르세요?

그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권력의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이지요?

예.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즉답을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민들께 이 정도도 말씀 못 드리십니까?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
후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누군가를 탄핵 절차를 거치면 그게 위법한 겁니까? 위법한 국가작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고 계시네요. 답해 보십시오.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물론 지금 절차가 없다고 쳐요. 절차를 만들면 배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면접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십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탄핵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탄핵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실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심판합니다.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도 기타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하지요?

규정상으로는 대상입니다. 탄핵의 대상입니다.
잘못한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누군가가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수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것만 놓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답을 못 하신다고요?
지금 이게 저 혼자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웃고 계시지요. 얼마나 똑같이 답답한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정도 사안은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불만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이게 저 혼자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웃고 계시지요. 얼마나 똑같이 답답한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정도 사안은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불만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국민들께 소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셔야지요.
우리 헌법상 국민의 저항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헌법상 국민의 저항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규정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상 저항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 정신이 나오잖아요.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 정신이 나오잖아요.

4·19 정신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 전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석상 저항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지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장동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적 소신이나 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국감 준비할 때 일타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마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말씀 법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준비 못 했는데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 3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일반·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저희는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고 사법 기능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헌법적 가치관 그다음에 헌법적·법률적 소양,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들께 그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당·야당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추상적인 그리고 헌법 이론의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국감 준비할 때 일타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마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말씀 법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준비 못 했는데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 3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일반·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저희는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고 사법 기능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헌법적 가치관 그다음에 헌법적·법률적 소양,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들께 그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당·야당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추상적인 그리고 헌법 이론의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심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헌법 제65조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헌법의 탄핵 규정인데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검사 탄핵도 되는 거지요.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의 주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든 뭐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헌법 제65조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헌법의 탄핵 규정인데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검사 탄핵도 되는 거지요.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의 주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든 뭐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전까지는 합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예, 헌법 6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의결하고 밟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그것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든 누구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했잖아요.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그것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든 누구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했잖아요.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맞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답을 못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국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밟은 것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인용되고 안 되고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됐지요?

예.
절차를 위반한 게 많았잖아요, 내용도 실체적인 것도 틀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이 헌법, 법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답을 잘 못 한 거지요.
위원장님 발언 총량제 좀 적용합시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위원장님 발언 총량제 좀 적용합시다.
2차 경고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29년 동안 거의 모든 재판을 두루 섭렵하실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관련돼서 고견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됐을 때 지금 한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29년 동안 거의 모든 재판을 두루 섭렵하실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관련돼서 고견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됐을 때 지금 한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처리기간은 평균 800일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019년도에 헌법재판 사건 처리기간이 1건당 평균 480일이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높지요. 1년 하고도 상당한 기간, 1년 하고도 100일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났었는데 불과 4년 만인 2023년도에 732일로 거의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통계로는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은 그 시대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32일이면 거의 2년입니다. 어떤 사안이 2년이 지나 버리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시대정신을 적정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좀 끌고 싶을 때 헌법재판을 걸어서 재판을 끌려고 하는 시도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헌성이 거의 명백하지 않은, 위헌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형법이나 기본법 또 성범죄 관련된 처벌규정 같은 것들도 위헌심판을 걸어 오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재판이 이 정도로 늘어지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복안이나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헌법재판 사건 처리기간이 1건당 평균 480일이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높지요. 1년 하고도 상당한 기간, 1년 하고도 100일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났었는데 불과 4년 만인 2023년도에 732일로 거의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통계로는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은 그 시대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32일이면 거의 2년입니다. 어떤 사안이 2년이 지나 버리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시대정신을 적정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좀 끌고 싶을 때 헌법재판을 걸어서 재판을 끌려고 하는 시도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헌성이 거의 명백하지 않은, 위헌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형법이나 기본법 또 성범죄 관련된 처벌규정 같은 것들도 위헌심판을 걸어 오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재판이 이 정도로 늘어지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복안이나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최근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건수가 연 2000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면에 헌법연구관의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어서 헌법연구관 인력의 충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정년연장 문제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재판을 끌려는 사람들이 또 재판을 많이 걸어 와요, 헌법재판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대법원에 사건이 집중돼서 대법원도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심리불속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대법원에 소속된 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개선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 사건이 집중돼서 대법원도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심리불속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대법원에 소속된 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개선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에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연구반이 생겼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적시처리 사건의 지정 등 제도도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탄핵소추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갈등과 국민 갈등을 해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과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권한 행사로 법적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게 집행정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정지 기능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어떤 잘못된 권한 행사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헌법재판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원인과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권한 행사로 법적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게 집행정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정지 기능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어떤 잘못된 권한 행사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헌법재판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원인과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제가 담당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 국정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결론을 내야 되지요.
이번에 9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혐의가 특정 안 됐다는 것은 소송으로 따지면 거의 각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좀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 부분이 남발되는 것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탄핵소추 하자마자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딱딱 부여되어야 이런 탄핵소추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사건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 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9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혐의가 특정 안 됐다는 것은 소송으로 따지면 거의 각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좀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 부분이 남발되는 것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탄핵소추 하자마자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딱딱 부여되어야 이런 탄핵소추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사건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 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헌법재판소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의가 한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헌법재판소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의가 한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는 몇 건 안 되잖아요. 몇 건 되지 않는 데다가 다른 사건보다는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또 연구관의 다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 문제는 학력·성별·지역 등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답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답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을 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고 국회나 국민들은 내 가치관, 내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인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인 보호용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도구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인 보호용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도구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겠지요?

아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조금 더 생각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때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 권영성 교수님께 수업 배우셨겠지요?

예.
그리고 그분의 교과서도 읽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 교재에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일 때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일 때 그리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 놓으셨던데 후보자,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계 학자들 다수 의견에 후보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고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권 교수님이나 헌법학계 학자들의 이러한 서술?

다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입니까?

예,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유일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나 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때 서울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북한 인민군의 지배를 받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당시 북한 국적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 서울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북한 인민군의 지배를 받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당시 북한 국적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로부터 약 5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예.
만약에 6·25 때 서울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물들 내지는 ‘뉴니혼진’이라고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내각을 채우고 또 중요한 위원장을 맡기고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을 계승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을 계승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항일의 가치 이 부분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전문도 헌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친일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헌법의 가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지요?

친일적……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불법적인 식민 침탈을 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라든가 독도 지우기라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것을 방치, 묵인을 하고 오히려 인정을 해 버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이, 독도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제를 찬양하거나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이지요.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말이지요.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아까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한다는 표현이, 개개의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항일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용어로 표현하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불명확하다 이 말씀입니까?

죄송하지만 좀 그러……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저도 뵈니까 판사로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재판 진행하십니까? 너무 소극적이시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조금 그런 면이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고할 때까지는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시는 판사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국민 면접이기도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나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데 자꾸 이렇게 내용 없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면 국민들께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까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가급적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문 서여고 졸업하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 경험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충분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셨다 이런 평가를 내외에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가 조금 어렵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 또 계속해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국적이니 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님이 아마 답변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꼬붕이란 말이 일본 말입니까, 우리말입니까?
아주 오랜 경험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충분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셨다 이런 평가를 내외에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가 조금 어렵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 또 계속해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국적이니 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님이 아마 답변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꼬붕이란 말이 일본 말입니까, 우리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꼬붕이라는 말 모르십니까?

꼬붕이라는 용어는 아는데 그 용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때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상대 당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한테 ‘당신들은 법사위원장의 꼬붕이냐?’, 마이크를 켜 놓고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뭐라고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일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학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그 사람의 정신을 반영하는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신성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렇게 쉽게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너는 나의 꼬붕이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추상적인 친일이니 국적이니 이런 것으로 논란을 하기보다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헌법재판관 세 분이 새로 임명이 됩니까?
그런데 친일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학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그 사람의 정신을 반영하는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신성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렇게 쉽게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너는 나의 꼬붕이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추상적인 친일이니 국적이니 이런 것으로 논란을 하기보다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헌법재판관 세 분이 새로 임명이 됩니까?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아마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는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 세 분 다 국회 추천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한 분은 여당 추천, 한 분은 야당 추천, 한 분은 국회 합의 추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거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돼 가지고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탄핵소추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10월 달에 국회에서 지명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3명을 다수당에서 일부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가지고 탄핵소추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무기한 하지 않도록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끝없이 정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사로는 접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건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심판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후보자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향후 이에 대한 대응,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을, 지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지명하고 추천해야 될 헌법재판관 3명을 계속해서 일부러 지명을 하지 않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그 대상자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못 하고 계속 끌고 가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가급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통위원회 위원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2인 체제가 되는데 그 2인 체제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방통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방통위원장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공직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판사 신분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전 해석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숙지해 가지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주 임무이겠지만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판례를 제시하고 판례를 만들고 이것이 헌법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그 답을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저분한테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헌법 가치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앉았으니까 그게 기존에 다루고 있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묻고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답을 차단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5년 8월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그때 수립된 나라입니까?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판사 신분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전 해석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숙지해 가지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주 임무이겠지만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판례를 제시하고 판례를 만들고 이것이 헌법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그 답을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저분한테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헌법 가치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앉았으니까 그게 기존에 다루고 있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묻고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답을 차단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5년 8월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그때 수립된 나라입니까?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하세요. 그거는 헌법……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은 헌법 전문을 저한테 읽어 주신 것이고, 후보자로서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지금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8년 8월에 건국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8년 8월에 건국된 나라입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에 건립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제헌헌법 자체는 1948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지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
자, 헌법재판관후보자님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자 한 자 한번 따져 보자고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됐지요?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자 한 자 한번 따져 보자고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됐지요?

예.
그게 헌법의 규정이잖아요?

예.
임시정부가 건립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말이 맞지요?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는 명확한 문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 명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니까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 명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니까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 명문의 해석상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미국과 저희하고 영국하고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수교 기념행사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국과 일본이 대한제국과 국교 수립한 이후의 그 연수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과 수교 기념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 온 국가의 동일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후보자님의 머릿속에 조선시대는, 조선은 우리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 말씀을 못 하세요!
후보자님 머릿속에 고려는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후보자님 머릿속에 고려는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 이게 한 나라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는 못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완전 독립이 안 됐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이후 2주 후인 9월 1일 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30년이라 함은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출범이다, 그래서 그날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관계없어요.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인사청문회 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건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로, 문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 질의에 국민, 주권자를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건데 그 국민을 위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논란을 하지 마라 하고 정해 놓은 게 헌법이에요. 헌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재판하는 위치에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확하게 본인이 해석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이후 2주 후인 9월 1일 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30년이라 함은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출범이다, 그래서 그날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관계없어요.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인사청문회 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건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로, 문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 질의에 국민, 주권자를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건데 그 국민을 위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논란을 하지 마라 하고 정해 놓은 게 헌법이에요. 헌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재판하는 위치에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확하게 본인이 해석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판사로서 직무 외의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판사로서 직무 외의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는 그런 사회적·정치적 재판에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9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는 형법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법정주의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법정주의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20년 전에 전제군주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 사법관학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곳은 아니고 파리 제2대학에 유학을……
2대학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파리에서 무엇을 배워 오셨나요?

‘항소심 운영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PPT 틀어 주세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PPT 틀어 주세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십시오. 헌법재판 하셔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보시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 직, 그러니까 경선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지요.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거쳐서 스물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 임기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재의요구권을 열다섯 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것 아시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보시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 직, 그러니까 경선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지요.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거쳐서 스물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 임기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재의요구권을 열다섯 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것 아시나요?

김철……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지요? 후보자, 맞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지요? 후보자,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내지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언론에서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께서 김복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보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중복 공제한 것을……
그런데 연말정산 중복 공제한 것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후보자가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잘 안 들립니다.
환불하겠다……

마이크를 조금 크게 좀 해 주시면, 안 들려서요.
환불하겠다 그렇게 한 것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세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세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기도를 하냐고요?
예. 그러면 답변 안 하고 뭘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곤란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랬는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랬는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요.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을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다수……
오케이, 됐어요.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위원 중 3명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지요?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위원 5명 정원 중 2명이 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정하신 것 아시지요? 법원에서 결정한 거 몰라요?
이번에 방통위원 5명 정원 중 2명이 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정하신 것 아시지요? 법원에서 결정한 거 몰라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 정확한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5명의 정원이면 3명은 과반수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2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지요?

예.
의결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법은 반대한다.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된다면 우리나라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지요?

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료대란으로 문제가 되면 국민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의료대란으로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정부에 대해서요.

청구는, 제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셨고요. 점심 식사 잘하시고 오후부터는 좀 더 뱃심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셨고요. 점심 식사 잘하시고 오후부터는 좀 더 뱃심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좀 고생하셨지요?
제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 보니까 법관 그리고 공직자로서 아주 모범되는 길을 걸어온 분이다, 후배 법관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무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준비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이런 후보자님의 강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후 답변에서 30년 가까이 일해 오신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 보니까 법관 그리고 공직자로서 아주 모범되는 길을 걸어온 분이다, 후배 법관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무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준비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이런 후보자님의 강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후 답변에서 30년 가까이 일해 오신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후보자로서의 각오나 다짐 이런 것들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사실 제가 30년 동안 재판 업무만 하다 보니 법률적인 용어와 사회학적 용어의 변환 과정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의 취지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으니까 질문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심시간에 조금 검토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심시간에 조금 검토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엄정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헌재에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주제 그다음에 때로는 다소 정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이슈들을, 사회 현안들을 풍성하게 관심을 갖고 배경지식을 갖추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미처 답변하시지 못했던 내용들, 오후에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필요하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아마도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엄정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헌재에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주제 그다음에 때로는 다소 정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이슈들을, 사회 현안들을 풍성하게 관심을 갖고 배경지식을 갖추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미처 답변하시지 못했던 내용들, 오후에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필요하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공직자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행위를 했을 때라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그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총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야당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내지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들 세 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시도가 있었는데 야권에서 탄핵하겠다 하니까 이 중에서 두 분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사퇴하지 않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고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검사는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했거나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탄핵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선상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총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야당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내지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들 세 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시도가 있었는데 야권에서 탄핵하겠다 하니까 이 중에서 두 분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사퇴하지 않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고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검사는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했거나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탄핵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선상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할 것인데,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탄핵소추가 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탄핵소추가 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지요?

예.
과거의 탄핵 심리 소요기간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166일부터 273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 각하, 기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법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흔들고 그리고 업무에 공백을 주기 위한 의도된 시도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제언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최대한 조속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각하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최대한 조속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각하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처럼 탄핵 사건도 사실관계의 심리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헌법재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사건만 특정해서 조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르지요?

예.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헌법재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분쟁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은 세세한 법조문을 갖고 있지 않지요. 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세세한 법조문을 갖고 있지 않지요. 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예.
판결에 민심을 입힌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판결하신 것을 봤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판결하신 것을 봤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진짜 당연한 질문인데요, 배우자께 제가 만약에 추석 선물로 명품백 드리면 받습니까?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받는 게 상식적이고. 만일 드린다면 돌려주실 거지요, 저한테?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게 상식적이지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통신기록 조회당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은 없었지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통신기록 조회당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은 없었지요?

조회당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예.
이번에 검찰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5일간 수집한 건만 3000여 건, 일주일여 동안 전국 지검에서 1만 3000여 건을 통신기록 조회를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사실확인 조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지만 통신기록 조회는 발부 없이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문자로 안내해 주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기록 조회를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인권침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통지가 늦은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 건수가 연평균 510만 건입니다. 1년에 510만여 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거의 전 국민의 10%가 통신기록 조회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후보자의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헌법 조항이 제10조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범죄 혐의로써,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후보자의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헌법 조항이 제10조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범죄 혐의로써,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다른 소액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적절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상식적이지요. 사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총장후보자나 하는 답변이지요.
이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 판결에,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 판결에,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판결의 취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도 질문하셨던데 탄핵 사유의 핵심은 사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만 얘기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도 질문하셨던데 탄핵 사유의 핵심은 사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이 없지요.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이 없지요.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견제권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청구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히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나 언론의 견제·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보여 준 일련의 언행에서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청구인과 최 씨를 적용하면, 최 씨를 김건희 여사에 피청구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도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이자 본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피청구인과 최 씨를 적용하면, 최 씨를 김건희 여사에 피청구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도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이자 본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언급된 부분인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는 그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다수의견처럼, 재의요구권의 행사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속하고, 그 다수의견에서 표현되는 내재적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의가……
그러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권이나 국정 개입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권이나 국정 개입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저도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까 오전보다는 빨리빨리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저희 국가기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업무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 국가기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업무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요. 다만 언론에 나타나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매우 잘한다 혹은 잘하고 있다를 포함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헌법재판소가 28%라고 합니다. 60%가, 국민으로부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못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국회는 그 당시 조사에서는 10%가 안 되는 걸로, 국회보다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은 드시지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재판에서 승소하는 쪽과 패소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볼 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패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못한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 중에는, 거기에서는 재판 지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에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에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민심이 잘 반영되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혹시 어디인지 짐작 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국회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이 방통위 그다음이 검찰 그다음이 권익위 이런 순서대로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심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거나, 소통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특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또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거나, 소통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특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또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후보자는 판사로 계셨으니까 사법농단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얼마나 많은 동료 판사들이 검찰청에 불려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여 명 정도는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지요. 100여 명이고, 아마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들어 보니 보고를 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 정도는 검찰 내에서도 수시로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검사들이 판사를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자기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인데 검찰은 그것보다 더한 행위를 하면서 판사들을 100여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수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검사 범죄 기소율이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자기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인데 검찰은 그것보다 더한 행위를 하면서 판사들을 100여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수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검사 범죄 기소율이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0.1%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2만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하는데 기소된 것은 고작 19건, 아마 그 19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는 판사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검사가 뇌물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계좌로는 압수수색 안 당한다, 그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그게 서울중앙지검의 김 모 부장입니다.
그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처단할, 수사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 절차 중의 하나고,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이런 것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는 판사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검사가 뇌물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계좌로는 압수수색 안 당한다, 그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그게 서울중앙지검의 김 모 부장입니다.
그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처단할, 수사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 절차 중의 하나고,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이런 것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헌법상의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인 파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탄핵 절차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소추의 주체와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파면과는 완전히 동일한 징계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그것은 대통령이 선출직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임명직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절차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검사가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임명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달리해야 된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임명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달리해야 된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 기준과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된 말을 하면서 결국 친일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전함에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을 비판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이 있으면 같은 비판을 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 비판이 힘이 있지 않겠나, 비판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0월에 일본 함대가 평택항으로 입항하면서 촬영한 한국해군 사진에도 욱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친일 정부인가요? 누구도 문재인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말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놓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표지를 수리를 위해서 잠시 치웠더니 독도 지우기라고 비난을 합니다. 분명히 수리를 위해서 잠시 치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한 주장이 아닌 하나의 사실에 기초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0월에 일본 함대가 평택항으로 입항하면서 촬영한 한국해군 사진에도 욱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친일 정부인가요? 누구도 문재인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말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놓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표지를 수리를 위해서 잠시 치웠더니 독도 지우기라고 비난을 합니다. 분명히 수리를 위해서 잠시 치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한 주장이 아닌 하나의 사실에 기초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요?

예.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권이 남용이 되면 결코 안 되겠지요. 즉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법까지 마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 자체는 적절치 않지요?
이 재의요구권이 남용이 되면 결코 안 되겠지요. 즉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법까지 마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 자체는 적절치 않지요?

예.
그러나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계속적으로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이러한 법률에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학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인정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헌법 위반하는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법률안 또 권력분립에 위반해서 행정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정쟁적 법률안,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위반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원리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학 일반이론이지요?

예.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다른 기관이 제기한 공소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이게 헌법적으로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공소권이 검찰에게 있는데 특별검사 쪽을 임명하시는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검사가 검찰이나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법률이 헌법적으로 맞는 법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마치 의회에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위반의 성격이 강한 조항들 그다음에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법률안들, 이런 것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겠지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넘겨 보세요.
처분적 법률안은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겠지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넘겨 보세요.
처분적 법률안은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이지요?

예.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예산편성권은 현재 정부에 있지요?

예.
정부 동의 없는 예산의 증액은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안에 대해서 많은 법조계,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공약 위헌 논란 확산되면서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위헌 논란이 있다’,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까지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와 같이…… 전 국민 25만 원 살포하겠다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인데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25만 원 법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는 많이 답변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역시 잘 피해 나가시네요.
재의요구권 행사 이것은 의회의 다수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전적 예방 조치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유일한 사전예방적 조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의요구권 행사 이것은 의회의 다수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전적 예방 조치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유일한 사전예방적 조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지 마치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위헌적 사항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지 마치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위헌적 사항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 몇 번 정도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 몇 번 정도 읽어 보신 것 같아요?

헌법은 공부할 때 많이 읽었고, 사실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몇 번 정도 읽었는데 암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백 번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헌법의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헌법의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두 번째가 4·19민주이념 계승,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 그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 타파, 기회 균등,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세계평화, 인류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첫 번째 정신은 항일정신, 반일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예.
그러고 나서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민족 대단결 정신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을 여러 번 읽어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에 오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을 여러 번 읽어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에 오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72조, 헌법 130조에 오타가 있습니다.
72조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서 ‘부’에다가 티읕 받침입니다.
헌법 72조, 헌법 130조에 오타가 있습니다.
72조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서 ‘부’에다가 티읕 받침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오자예요.
‘편지를 부치다’, ‘국민투표를 부치다’ 그러면 티읕 받침이 붙으면 안 됩니다. ‘우표를 편지지에 붙여’ 할 때는 티읕이 들어가는 거고요. ‘편지를 부치다’ 할 때는 티읕 받침을 쓰면 안 되지요. 이것 명확한 오타입니다.
130조 2항에도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아셨습니까?
‘편지를 부치다’, ‘국민투표를 부치다’ 그러면 티읕 받침이 붙으면 안 됩니다. ‘우표를 편지지에 붙여’ 할 때는 티읕이 들어가는 거고요. ‘편지를 부치다’ 할 때는 티읕 받침을 쓰면 안 되지요. 이것 명확한 오타입니다.
130조 2항에도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요?

예.
제가 헌법정신 첫 번째 정신을 항일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일본식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를 하면서 일제 용어를 일제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법을 개정안을 내서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아직도 일제 욱일기가 모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 교가 가사도 바꿨습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제 잔재 용어 이것을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오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은혜 의원이 의뢰한 헌법의 오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0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이것을 ‘등’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물다섯 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12조 7항 중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9조 2항 중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런 등등에 ‘기타’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은 쓰지 않는 일본식 잔재 ‘당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오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은혜 의원이 의뢰한 헌법의 오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0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이것을 ‘등’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물다섯 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12조 7항 중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9조 2항 중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런 등등에 ‘기타’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은 쓰지 않는 일본식 잔재 ‘당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당해 사건이’, ‘당해 행정기관은’ 이것은 그냥 ‘이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응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상 일본식 잔재랍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한글로 고치면 됩니다.
언어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어 있는 용어도 쓰면 안 되지요, 사어·구어. 예를 들면 요즘 ‘가람’이라고 얘기 보통 안 하지요. ‘뫼’라고 보통 얘기 안 하지요. ‘즈믄’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지요. 이것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어·사어들이 실제로 헌법에서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없는 한’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있어’, ‘있어서’ 이것은 ‘니 오이데(に おいて)’, ‘니 오이데노(に おいての)’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7개 조문 여덟 군데에서 이런 표현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의뢰 결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기 오류가 총 234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19%에 불과하다. 이게 국립국어원, 우리 국가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장 오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님,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굳이 이렇게 늘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후보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국어문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것은 대통령후보자예요, 그냥.
후보자님, 헌법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지요, 정신이고?
언어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어 있는 용어도 쓰면 안 되지요, 사어·구어. 예를 들면 요즘 ‘가람’이라고 얘기 보통 안 하지요. ‘뫼’라고 보통 얘기 안 하지요. ‘즈믄’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지요. 이것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어·사어들이 실제로 헌법에서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없는 한’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있어’, ‘있어서’ 이것은 ‘니 오이데(に おいて)’, ‘니 오이데노(に おいての)’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7개 조문 여덟 군데에서 이런 표현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의뢰 결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기 오류가 총 234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19%에 불과하다. 이게 국립국어원, 우리 국가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장 오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님,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굳이 이렇게 늘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후보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국어문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것은 대통령후보자예요, 그냥.
후보자님, 헌법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지요, 정신이고?

예.
그렇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표기법이 틀렸다 그리고 일제 잔재 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의 최초의 정신은 반일·항일 정신이라면 아직도 일제 잔재 용어를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모순 아닐까,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관심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 여부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자, 한 자 고치는 것도 다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며 헌재에서 계속 이것을 좀 연구하고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른 분들과의 협의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면 협의가 좀 거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은 물론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나 몰라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감동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약간 감동입니까? 여하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분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4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분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4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헌 결정이 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수도가 서울이라는 근거는 관습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수도가 서울이라는 근거는 관습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수 의견에서는 관습헌법을 언급했고 별……
아니, 근거.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온 헌법적 관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왜 관습헌법상 수도가 아닙니까?

……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헌법이 수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헌법을 들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 결정한 이유는 헌재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의 시각에서 지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이렇게 지역 균형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령하고 있지요?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이렇게 지역 균형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령하고 있지요?

예.
후보자님, 보이시지요?

예.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지역 차별이 너무 심각합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북 고창과 서울의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서울과 187배 차이 납니다. 또 서울시 예산은 정부 예산의 7%지만 고창을 포함한 전북 전체 예산은 정부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종합병원에 90분 이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 비율은 서울은 0%, 전북은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병에 걸리면 서울보다 10배 정도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안 사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제삼의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종합병원에 90분 이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 비율은 서울은 0%, 전북은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병에 걸리면 서울보다 10배 정도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안 사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제삼의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삼의 국민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그런 의료 부분이나 복지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대광법이라고 아십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대광법이라고 아십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법인데 지금 30년이 됐는데 전북만 지금까지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고 나머지 도시는 수십조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강남으로 옮겨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강남으로 옮겨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재판연구원이 강남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특별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선 공약으로 헌재를 지방으로,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서울은 곧 수도라고 이런 논리를 만든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남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은, 저는 제 소신이기도 하지만 수도를 다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를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방의, 지역의 시각으로 수도권을 바라본다면 수도권의 집중 현상, 수도권 일극 현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균형 발전을 헌재가 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이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표현을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엄격한 삼권분립 속에서 견제와 균형, 권력은 독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누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서로 어떤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법률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무슨 탄핵이니 특검이니 계엄이니 사사건건, 소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소위 쪽수로,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의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그래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것, 저도 해병대 나왔지만 채 상병 그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갖고서 마치 이 과정에서 무슨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또 구명 로비가 있었느니……
사실 그 자체가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 놓고서 그것을 수사라고 그랬어요, 수사라고.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다고 그래. 외압이라는 게 뭔지 따져 보니까 도대체 정상적으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소위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 부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지적 같은 것을 갖고서 무슨 격노니 외압이니 또 최고통수권자가 누가 뭐라고 했느니, 그런데 근거도 못 대면서……
지금 경찰청,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기관들이 총출동이 되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탈탈탈탈 털어도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아요.
심지어 무슨 구명 로비 과정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했다고 그 관계자들을 여기서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렀더니 자진해서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당시 그 변호사가. 그러더니 당사자들이 또 고발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없는 얘기를 과장해서…… 마치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고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공격하면서 이것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장병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우를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지혜를 모아야 될 정치권에서 바로 그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것을 침소봉대하고 없는 얘기까지 끌어다가 가짜뉴스까지 양산해 가면서 마치 대통령이 무슨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또 영부인께서 여기에 간섭을 해 갖고 누구를 구명하는 데 뭐 했다, 턱도 없는 얘기를 해 가면서 벌써 무슨 별도의 특검법 또 별도의 탄핵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무슨 탄핵이니 특검이니 계엄이니 사사건건, 소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소위 쪽수로,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의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그래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것, 저도 해병대 나왔지만 채 상병 그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갖고서 마치 이 과정에서 무슨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또 구명 로비가 있었느니……
사실 그 자체가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 놓고서 그것을 수사라고 그랬어요, 수사라고.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다고 그래. 외압이라는 게 뭔지 따져 보니까 도대체 정상적으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소위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 부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지적 같은 것을 갖고서 무슨 격노니 외압이니 또 최고통수권자가 누가 뭐라고 했느니, 그런데 근거도 못 대면서……
지금 경찰청,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기관들이 총출동이 되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탈탈탈탈 털어도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아요.
심지어 무슨 구명 로비 과정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했다고 그 관계자들을 여기서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렀더니 자진해서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당시 그 변호사가. 그러더니 당사자들이 또 고발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없는 얘기를 과장해서…… 마치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고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공격하면서 이것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장병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우를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지혜를 모아야 될 정치권에서 바로 그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것을 침소봉대하고 없는 얘기까지 끌어다가 가짜뉴스까지 양산해 가면서 마치 대통령이 무슨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또 영부인께서 여기에 간섭을 해 갖고 누구를 구명하는 데 뭐 했다, 턱도 없는 얘기를 해 가면서 벌써 무슨 별도의 특검법 또 별도의 탄핵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는 갑갑함을 금할 수 없지요?

국정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좀 더 과격하게 진실되게 표현해 주셔도 돼요. 화가 나실 때는 화도 여기서 한번 잠깐 푸셔도 돼요, 나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하면 마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합리화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대법원장 추천 검사에 대해서 무제한 비토권까지 있어서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하면 마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합리화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대법원장 추천 검사에 대해서 무제한 비토권까지 있어서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지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또 추천 후보자 중에 정 안 되면 연장자로 임명을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어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을 저해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군사재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까지 공소 취소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 제대로 된 거예요?
또 추천 후보자 중에 정 안 되면 연장자로 임명을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어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을 저해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군사재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까지 공소 취소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 제대로 된 거예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엄중하게 제대로 헌법,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이런 가짜뉴스, 과장된 정치 과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합리한 이런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임을 가장한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참 어려워요. 코로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약 56조입니다. 대한민국이 600조 예산 정도 써야 되는데 그중에 56조가 부족해요. 올해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도 30조가 부족하답니다.
이러면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경제를 살릴 의무가 있고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났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24%라고 합니다. 민주화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권이 제대로 이양되는 시기 이후에는 최저치라고 합니다. 70대 어른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훅 빠졌어요, 10%가 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료 대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에 있지요?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참 어려워요. 코로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약 56조입니다. 대한민국이 600조 예산 정도 써야 되는데 그중에 56조가 부족해요. 올해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도 30조가 부족하답니다.
이러면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경제를 살릴 의무가 있고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났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24%라고 합니다. 민주화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권이 제대로 이양되는 시기 이후에는 최저치라고 합니다. 70대 어른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훅 빠졌어요, 10%가 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료 대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에 있지요?

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리라고 하자 전공의들이 빠져 나가게 되고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병원 가도 의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정책을 무데뽀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70대 어른들의 지지율이 훅 빠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디올백과 같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익위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국가의 기관이. 그리고 부인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 검찰들은 소환 한 번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1조 내용이 뭡니까, 후보자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디올백과 같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익위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국가의 기관이. 그리고 부인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 검찰들은 소환 한 번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1조 내용이 뭡니까, 후보자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의자가 되고 범죄 혐의가 있어요. 검찰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의자가 되고 범죄 혐의가 있어요. 검찰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법한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한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인 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인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4년이 넘게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부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과 같았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혜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황제 조사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남달라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남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4년이 넘게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부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과 같았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혜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황제 조사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남달라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남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 안 된다. 그렇지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들 중에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검사가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검사가 유부남이에요―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장시호가 그 검사에게 ‘오빠’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 검사가 ‘ㅇㅋ’ 이렇게 또 답을 해요. 이것 외에 검사가 장시호를 수사하는데……
후보자님, 판사님을 하셨으니까. 판결이 났어요,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에 검사들 중에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검사가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검사가 유부남이에요―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장시호가 그 검사에게 ‘오빠’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 검사가 ‘ㅇㅋ’ 이렇게 또 답을 해요. 이것 외에 검사가 장시호를 수사하는데……
후보자님, 판사님을 하셨으니까. 판결이 났어요,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지요. 12월 6일 날 법정구속이 됐어요. 1심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요일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크리스마스날까지 김영철 검사가 이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를 불러요, 1심이 끝나고 났는데. 부적절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 이 검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피의자였던 장시호의 절친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검사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하지 않으니 국회가 갖고 있는 임무를 써야 하고, 그 임무를 써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한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일부의 정보를 드리니 많은 정보들을 들어 보시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잘못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사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피의자였던 장시호의 절친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검사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하지 않으니 국회가 갖고 있는 임무를 써야 하고, 그 임무를 써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한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일부의 정보를 드리니 많은 정보들을 들어 보시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잘못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그 헌재 결정이 지방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50년 이상 뒤로 후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문헌법 국가에서 굳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관습법에 관한 대법원의, 법원의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성문법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국가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왜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그렇다 치고요. 그 결정이 여러 가지 표지로 보았을 때 현재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저는 그 수도라는 개념이 헌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도가 없는 국가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재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 중에 하나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고 사회·교육·문화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하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 중에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그 헌재 결정의 취지라면 지금 행정기관들 행정수도로, 세종으로 간 것도 다 위헌이라고 판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국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헌적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헌재가 명문해 헌법 규정 122조, 123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성문헌법 규정을 넘어서서 이 규정에 의해서 수도를, 국가기관을 일부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헌결정 내린 것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매우 편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든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든 국가기관 중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저는 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그 헌재 결정이 지방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50년 이상 뒤로 후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문헌법 국가에서 굳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관습법에 관한 대법원의, 법원의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성문법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국가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왜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그렇다 치고요. 그 결정이 여러 가지 표지로 보았을 때 현재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저는 그 수도라는 개념이 헌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도가 없는 국가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재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 중에 하나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고 사회·교육·문화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하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 중에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그 헌재 결정의 취지라면 지금 행정기관들 행정수도로, 세종으로 간 것도 다 위헌이라고 판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국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헌적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헌재가 명문해 헌법 규정 122조, 123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성문헌법 규정을 넘어서서 이 규정에 의해서 수도를, 국가기관을 일부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헌결정 내린 것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매우 편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든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든 국가기관 중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저는 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말씀하신 관습헌법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다수 의견으로서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전효숙 전 재판관님의 의견으로는 관습헌법의 존재 자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는……
그러면 국가기관의 일부,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까?

그 표현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국가기관의 직무 소재지’라고 돼 있는데 그 국가기관의 직무 소재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어떤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그러면 국가기관의, 국회의 기능을 5%를 서울에 남겨 두고 99%를 세종에 이전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존중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충질의에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전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관련해서 좀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나요?

예, 조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스물한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물한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위배되는 그런 거부권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해충돌 금지 원칙 그리고 국회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입법조사처의 논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입장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화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런 입법조사처의 논문이라든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소법, 헌재법. 여기에 보면 법관은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 관련된 사안이면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신고·회피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마음대로 무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재적 한계로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고 그것을 구현한 법들이 이러한 법들이고 여기에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사 이런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회피하고 그 회피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특검법인 채 해병 특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법이고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배우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위배되는 그런 거부권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해충돌 금지 원칙 그리고 국회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입법조사처의 논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입장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화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런 입법조사처의 논문이라든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소법, 헌재법. 여기에 보면 법관은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 관련된 사안이면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신고·회피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마음대로 무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재적 한계로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고 그것을 구현한 법들이 이러한 법들이고 여기에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사 이런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회피하고 그 회피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특검법인 채 해병 특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법이고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배우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헌법 자체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에 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라는 것을 다수 의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재의요구권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내재적 한계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력분립 측면에서의 방법을 본다면 국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그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의결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국회로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강화된 의결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법률로 확정시키는 그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한계가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지 여부는 조금 더, 만약에 사건화가 된다면 심판 대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재의요구권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내재적 한계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력분립 측면에서의 방법을 본다면 국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그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의결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국회로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강화된 의결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법률로 확정시키는 그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한계가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지 여부는 조금 더, 만약에 사건화가 된다면 심판 대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거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재적 한계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잘하시는데요. 그것이 누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신 발언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든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저희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병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전 질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PT를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한상희―건국대 로스쿨―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일차적으로 내부 징계·감찰을 하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거치고 난 뒤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탄핵소추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일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직접 수사를 평가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수사가 정치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검사 탄핵에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의 근거에 대해서 그 당시 여야가 법률 공방을 했는데요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원천 무효다. 할 수가 없다. 왜냐? 청원은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청문회를 한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식으로 소추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건 정치적인 부담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추 발의를 하고 또 이걸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회해 가지고,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본달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얻고.
그런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조금만 하면 5만 명 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5만 명 해 가지고 청원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하면 이것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청원에 의해서 했던 청문회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라고 보십니까?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PT를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한상희―건국대 로스쿨―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일차적으로 내부 징계·감찰을 하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거치고 난 뒤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탄핵소추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일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직접 수사를 평가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수사가 정치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검사 탄핵에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의 근거에 대해서 그 당시 여야가 법률 공방을 했는데요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원천 무효다. 할 수가 없다. 왜냐? 청원은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청문회를 한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식으로 소추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건 정치적인 부담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추 발의를 하고 또 이걸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회해 가지고,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본달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얻고.
그런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조금만 하면 5만 명 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5만 명 해 가지고 청원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하면 이것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청원에 의해서 했던 청문회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라고 보십니까?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것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탄핵 그 청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합니까?

헌법에는 양성평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혼이지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인정은 사실상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것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인정은 사실상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것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성 커플과 양성, 그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살짝 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하고 비교해서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성혼을 전제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아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혼 배우자까지만 인정하거든요.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혼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혼 배우자까지만 인정하거든요.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혼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성혼을 인정할지 여부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거쳐져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만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혹시 징계 사건 재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징계 사건?

예, 행정소송에서 해 봤습니다.
징계 사건 할 때 대부분 내부 감찰자료들이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오지요?

예,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지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할 때 대검의 감찰자료를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기다려 주지 않고 판결을 했어요. 이것이 정당한 재판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검사 탄핵이 다 기각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적 하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정당의 자유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중요한 자유이지요?

예.
그런데 정당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 해산인데 어떤 경우에 정당의 해산이 가능한가요?

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가……
아닙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달라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면 정당도, 그 폭넓게 인정되는 정당도 해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입장을 바꿔 볼게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에 몇 차례 등장하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공직자일까요?
조금 입장을 바꿔 볼게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에 몇 차례 등장하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공직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3조에 뭐가 있지요?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영토 조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그렇지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이고 눈높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헌법 전문에 나온 정신, 이 정신을 부정하는 공직자도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공직자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헌법 전문에 나온 정신, 이 정신을 부정하는 공직자도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공직자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헌법정신,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넘어선, 그 앞에 있는 헌법정신까지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이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지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행령은?

위법한 시행령이 됩니다.
예, 위법이기도 하고 위헌이기도 하지요, 헌법에도 분명히 정해 놨기 때문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기 전에 하나 다른 걸 먼저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류 뭔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류 뭔지 아십니까?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에서 판사들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 사찰 문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받았지요.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문건이에요. 혹시 이 문건에 후보자님 등장하시나요?

잘 모릅니다.
들어 본 적은 없으세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판사 사찰당했다라는 거 들어 본 적 없지요?

사찰에 관한 기사는 언뜻 본 것 같으나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법사위 국감 때 대법원에도 가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사 사찰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판사님들은.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질문할게요.
결국에 이번에 후보자 인사 검증할 때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혹시 자료 같은 거 제출하셨어요?
결국에 이번에 후보자 인사 검증할 때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혹시 자료 같은 거 제출하셨어요?

저는 법원행정처에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만 제출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지금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고위직 인사 검증……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 검증에 대해서, 장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알고 있으나……
위임 규정이 없어요. 법무부가 인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임 규정이 없이 인사 검증을 하고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판사 사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판사 사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생각…… 판사나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검토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찰의 근거 규정을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면?

없다면, 공권력의 행사 근거가 없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후보자의 헌법적 소양과 고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도에 영화와 음반에 대해서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화와 음반을 사전 검열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이 났었지요?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도에 영화와 음반에 대해서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화와 음반을 사전 검열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이 났었지요?

제가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요, 당시 영화법이 모든 영화가 상영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던 것을 문제를 삼았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판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있어 왔던 그 추세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있어 왔던 그 추세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확장되어 온 결과 지금 현재 웹툰이나 게임이나 웹소설, 케이팝, 이런 K-콘텐츠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좀 찾다 보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이제, 청구인이 모집됐는데요 10만 명을 돌파해서 18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게임의 사전검열제도로 불리면서 게임 이용자들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한 이삼일 전에 보도 난 것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좀 찾다 보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이제, 청구인이 모집됐는데요 10만 명을 돌파해서 18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게임의 사전검열제도로 불리면서 게임 이용자들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한 이삼일 전에 보도 난 것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청문회 답변 준비를 하느라 기사를 많이 검색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게임 사전검열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청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에 함몰될 문제는 아니고 또 결론을 내리는 데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지만 제가 이것의 쟁점을 좀 보다 보니까 음반이나 영화는 사전검열이 없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사전검열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쟁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결론 없이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게임법 제32조제2항 3호인데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제작도 금지되고 국내 반입도 금지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헌법상 사전검열은 굉장히 예외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상 결론 없이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게임법 제32조제2항 3호인데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제작도 금지되고 국내 반입도 금지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헌법상 사전검열은 굉장히 예외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후통제 방식이 아니라 사전검열이란 형식이 일단 문제로 보이고요. 또 사전검열을 하려고 그러면 규정이라도 명백해야 되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해서 규정이 명백해야 규제 상대방들이 승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규정을 보면 ‘모방심리를 부추긴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사전검열로 적용하기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경청할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도 2001년도 8월의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를 할 때 그때 당시 규정을 보니까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폭력·음란 등의 묘사가 과도한 경우에는 등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판결조차도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뤄 온 사건으로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찬반양론이 있는 문제라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데 현재 해외에서 만든 게임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게임의 콘텐츠에 제한을 받으면 수출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미리, 실컷 비용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등급보류가 되거나 혹은 아예 유통이 금지돼 버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김승원 간사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김승원 간사님 질문하세요.
후보자님, 헌법재판은 직권조사 의무 혹은 직권탐지의 의무가 적용될까요?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아마 폭넓은 증거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31조에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들이 신청한 아니면 소추 위원들이 신청한 많은 증거 신청들을 그냥 다 기각을 시켜 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를 갖다가 표하고 계신 거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로 집합금지명령, 일반 국민들은 5인 이상 못 모이게 돼 있는데 무슨 기업가인가요, 가족 모임을 해 가지고 수십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이라든가, 세 번째는 처남이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관련된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인의 증언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부인께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그것도 기각을 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해서 사진에 나타난 그때 상황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소추 관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을 다 시켜 버린 그런 사안인데 이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법에도 그렇고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은 직권탐지의 의무, 헌재 스스로가 그런 소추 사유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결론을 갖다가 정해 놓고 마치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국민께 보여질, 이건 100% 명백한 의혹을 사는 거지요. 그런 일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손준성 검사는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건 또 기다려 줍니다. 그건 또 뭡니까? 같은 사안은 같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검사 탄핵이라든가 다른 헌재 절차에 있어서 직권조사 혹은 직권탐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들이 신청한 아니면 소추 위원들이 신청한 많은 증거 신청들을 그냥 다 기각을 시켜 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를 갖다가 표하고 계신 거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로 집합금지명령, 일반 국민들은 5인 이상 못 모이게 돼 있는데 무슨 기업가인가요, 가족 모임을 해 가지고 수십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이라든가, 세 번째는 처남이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관련된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인의 증언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부인께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그것도 기각을 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해서 사진에 나타난 그때 상황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소추 관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을 다 시켜 버린 그런 사안인데 이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법에도 그렇고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은 직권탐지의 의무, 헌재 스스로가 그런 소추 사유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결론을 갖다가 정해 놓고 마치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국민께 보여질, 이건 100% 명백한 의혹을 사는 거지요. 그런 일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손준성 검사는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건 또 기다려 줍니다. 그건 또 뭡니까? 같은 사안은 같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검사 탄핵이라든가 다른 헌재 절차에 있어서 직권조사 혹은 직권탐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소송, 탄소중립 소송을 최근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21대 국정감사 때 제가 헌재 관계자들에게 벌써 접수된 지 3년, 4년이 지난 소송이 아직까지도 한 번의 절차가 없었다고 촉구를 했는데 다행히 헌재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구두변론을 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 헌법불합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탄소중립 의무를 제대로 실천을 해야, 예컨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이라든가 건강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경제의 수출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지 않습니까? RE100으로 생산하지 못한 수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못 합니다. 지금 많은 보고서에서 40% 정도가 급감된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적인 규범,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경제가 폭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년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없고 그 후부터 국가의 감축 의무, 그 법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고 30년 이후에만 감축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기교적인 판결, 기교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금 감축 목표가 전체 30%, 50%로 봤을 때 5%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다가, 다음 국민께 그 부담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 줘야 될 텐데 2030년까지 그 법안은 큰 문제가 없고 그 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권력이라든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의 의지를 또 헌법재판을 청구한 청소년, 아동 또 국민들의 그런 취지를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혹시 헌재에 가셔서 재판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두루두루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탄소중립 의무를 제대로 실천을 해야, 예컨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이라든가 건강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경제의 수출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지 않습니까? RE100으로 생산하지 못한 수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못 합니다. 지금 많은 보고서에서 40% 정도가 급감된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적인 규범,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경제가 폭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년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없고 그 후부터 국가의 감축 의무, 그 법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고 30년 이후에만 감축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기교적인 판결, 기교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금 감축 목표가 전체 30%, 50%로 봤을 때 5%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다가, 다음 국민께 그 부담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 줘야 될 텐데 2030년까지 그 법안은 큰 문제가 없고 그 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권력이라든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의 의지를 또 헌법재판을 청구한 청소년, 아동 또 국민들의 그런 취지를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혹시 헌재에 가셔서 재판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두루두루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최근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탄핵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하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후보자님도 오늘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최근의 탄핵과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또 탄핵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판례로 인정된 탄핵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어떻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무와 관련돼야 되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중대한,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가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그런 요건이 맞지 않다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가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그런 요건이 맞지 않다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결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상 판사와 검사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런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파면시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정치 권력이나 인사권자가 함부로 파면할 수 없다 하는 신분 보장의 측면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 왔는데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원래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상 판사와 검사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런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파면시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정치 권력이나 인사권자가 함부로 파면할 수 없다 하는 신분 보장의 측면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 왔는데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거나 또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추 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밝힌 기각 사유와 같이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매우 졸속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린 건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해 놨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담당하신 헌법재판관님께서 변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하고 언급하시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 취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탄핵소추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요건이 불비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까 화면에 보였듯이.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탄핵소추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요건이 불비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까 화면에 보였듯이.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되듯이 특정 요건하에서는 국가배상도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은 국회 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헌법에 국회 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국회 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헌법에 국회 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는 행정부나 법원 내에서 행정부나 법원의 고위공직자의 그 비위가 해결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하고 법원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탄핵소추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사도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는데 그 비위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아서 대통령이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소추 제도의 본래 뜻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사도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는데 그 비위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아서 대통령이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소추 제도의 본래 뜻에 맞는 것 아닌가요?

검찰청법에 검사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검찰청법에는 탄핵이 없습니다.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래서 그 규정……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이라는 징계 종류가 없습니다. 해임까지만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라서 지금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가……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 탄핵소추뿐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게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한 비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징계하지 않으면 또 징계할 방법도 없고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보복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검사의 핵심 의무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검사가 증거를 위조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당해 검사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검찰총장이 사표 쓰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유우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가지고 그 사건이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가 그걸 보복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걸 대법원에서 보복 기소로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일어났어요. 읽어 드릴게요.
고등법원 판결인데 ‘결국 유 씨에 대한 기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이 있는 만큼 기소는 무효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맞다, 사실은 인정된다, 잘못은 인정된다 했는데 그중의…… 아, 여섯 분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네 분은 정도도 파면이 맞다. 그런데 그중의 두 분은 정도는 파면에 미치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을 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의적 기소를 했는데, 보복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 분의 재판관은 아예 권한 남용도 아니고 성실의무 위반도 아니고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판결문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헌재가 검사의 탄핵을 감싸고돌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조계로만 돼 있어요. 법조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법조계가 국민들한테 우리의 판결을 믿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검사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낯선 것 같아요. 제발 검사 탄핵 별것 아니다, 행정부에서 자정이 안 되니까 국회가 자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직권심리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직권심리 해 주세요. 아셨어요?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유우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가지고 그 사건이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가 그걸 보복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걸 대법원에서 보복 기소로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일어났어요. 읽어 드릴게요.
고등법원 판결인데 ‘결국 유 씨에 대한 기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이 있는 만큼 기소는 무효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맞다, 사실은 인정된다, 잘못은 인정된다 했는데 그중의…… 아, 여섯 분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네 분은 정도도 파면이 맞다. 그런데 그중의 두 분은 정도는 파면에 미치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을 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의적 기소를 했는데, 보복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 분의 재판관은 아예 권한 남용도 아니고 성실의무 위반도 아니고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판결문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헌재가 검사의 탄핵을 감싸고돌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조계로만 돼 있어요. 법조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법조계가 국민들한테 우리의 판결을 믿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검사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낯선 것 같아요. 제발 검사 탄핵 별것 아니다, 행정부에서 자정이 안 되니까 국회가 자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직권심리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직권심리 해 주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판사 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중대 비위 혐의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아마 춘천법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최초로 징계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이 찍어 내기 감찰, 마치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것처럼 온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1심 법원에서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면직 이상의 중대한 처분이 가능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1심과 2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들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이러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청구를 했고 행정법원에서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1월 직무 배제에서 다시 살아나서 시작한 수사가 월성원전 수사와 그리고 지금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정섭 검사가 했던 김학의 출금 수사입니다.
그 두 가지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는 수사라고 해서 모 언론에서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무죄로 점철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월성원전 수사를 했던 검사는 친윤 검사, 이두봉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문제가 됐던 이정섭 검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했던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봐주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위들을 보시면 소추 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탐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또 수사기관인 검찰은 감찰자료라든가 수사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저 비위들은 굉장히 중대한 비위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저 비위들에 대해서 작년, 2023년 10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끝이 나지 않아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소추 사유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또 이것을 기각합니다.
저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 가족이 폭로를 했고 증거도 있어요.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했다든가 수사를 무마했다든가 이런 중대 비위, 굉장히 중대한 비위 아닙니까, 검사로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나 검찰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아마 춘천법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최초로 징계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이 찍어 내기 감찰, 마치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것처럼 온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1심 법원에서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면직 이상의 중대한 처분이 가능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1심과 2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들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이러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청구를 했고 행정법원에서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1월 직무 배제에서 다시 살아나서 시작한 수사가 월성원전 수사와 그리고 지금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정섭 검사가 했던 김학의 출금 수사입니다.
그 두 가지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는 수사라고 해서 모 언론에서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무죄로 점철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월성원전 수사를 했던 검사는 친윤 검사, 이두봉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문제가 됐던 이정섭 검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했던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봐주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위들을 보시면 소추 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탐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또 수사기관인 검찰은 감찰자료라든가 수사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저 비위들은 굉장히 중대한 비위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저 비위들에 대해서 작년, 2023년 10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끝이 나지 않아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소추 사유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또 이것을 기각합니다.
저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 가족이 폭로를 했고 증거도 있어요.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했다든가 수사를 무마했다든가 이런 중대 비위, 굉장히 중대한 비위 아닙니까, 검사로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나 검찰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사실관계가 맞다면 징계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찰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야 알겠지요. 사실관계라는 것은 수사를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저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왜 저런 봐주기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면 중단하고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징계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으니까 검사징계법을 제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공무원처럼 그냥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 징계하라는 겁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탄핵도 할 필요 없어요. 탄핵은 검사를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징계법 폐지하고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하면 저런 사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왜 저런 봐주기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면 중단하고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징계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으니까 검사징계법을 제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공무원처럼 그냥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 징계하라는 겁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탄핵도 할 필요 없어요. 탄핵은 검사를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징계법 폐지하고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하면 저런 사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관계 여부라든지 그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탄핵소추라는 게 굉장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필요한 건데 그것과 징계규정의 어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전제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전제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해야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재판을 하실 때 증거재판주의 하시지요?
후보자님, 재판을 하실 때 증거재판주의 하시지요?

예.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이것은요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검찰에서. 또 수사도 안 하고 있고. 태만히 한 거지요.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퉁치고 그냥 기각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다려 주시라,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각을 해 버린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은정 위원이 봐주기 기각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리하고, 충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특정할 수 없네요. 기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리하고, 충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특정할 수 없네요. 기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세요.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하시네요. 그렇게 잘하세요.
질문을 마쳤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혹시 시간을 나누어 주고 싶은 분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혹시 시간을 나누어 주고 싶은 분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쓰세요.
5분 그냥 날리기가 좀 그래서……
김용민 위원.
제가 할까요? 저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김용민 위원은 아까 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이요 박준태, 장경태, 박균택,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삼 분씩 나눠 주시든가.
지금 남아 있는 분이요 박준태, 장경태, 박균택,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삼 분씩 나눠 주시든가.
가장 젊은 박준태 위원한테 좀 주시지요.
나눠 주셔도 되고 안 나눠 주셔도 되고.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베푸시라고.
지쳐도 거기다 나눠 줄 수는 없어요.
장경태 위원 하세요.
장경태 위원 하세요.
5분 다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실체가 없는 계엄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한 번쯤 들어 보셨지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실체가 없는 계엄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한 번쯤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 음모론을 생중계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체도 없는 제보를 내세워서 막연히 이 정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근거도, 증거도 없는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문을, 계엄이 몇 조에 있는 건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듯이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이 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위임해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빛나는 민주화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엄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듯이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이 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위임해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빛나는 민주화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위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거짓 선동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하신 발언을 보면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다. 계엄 시 척결대상에 문재인·이재명 대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얘기를 보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헌법 77조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합니다. 맞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하신 발언을 보면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다. 계엄 시 척결대상에 문재인·이재명 대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얘기를 보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헌법 77조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지금 192석 거대 야당이 존재하는데 구조적으로도 계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의결정족수 미달시키려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최소 42명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로 체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탄핵 위기에 처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검토했다 이런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인도에 국빈 방문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고 37명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204명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내란음모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실체 없는 계엄 얘기를 이어 가는 게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 정국을 연상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 선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관심을 갖고 잘 참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결과가 내란음모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실체 없는 계엄 얘기를 이어 가는 게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 정국을 연상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 선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관심을 갖고 잘 참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실관계 등에 관한 기사들도 관심 있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무려 10분간 질문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무려 10분간 질문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쓸 만큼 쓰고 마감하겠습니다.
10분 주세요.
후보자님, 군대는 사조직을 보유해선 안 되겠지요?

예.
과거에 하나회 해서 군대에서 쿠데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는 불법이지요?
쿠데타는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명백합니다.
요즘 충암파·용현파라는 사조직이 돌고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지 않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을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라는 구실로 만남을, 굳이 출입기록을 숨기면서까지 만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분장에는 특전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이와 같은 일을 했고요. 실제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인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처장과 현 국방부장관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권분립 중에 만약 입법부가 이렇게 계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아닙니까?
요즘 충암파·용현파라는 사조직이 돌고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지 않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을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라는 구실로 만남을, 굳이 출입기록을 숨기면서까지 만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분장에는 특전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이와 같은 일을 했고요. 실제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인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처장과 현 국방부장관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권분립 중에 만약 입법부가 이렇게 계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시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엄령 선포 시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결의라고 지금……
놀랍게도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 과반의 의결로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강제구금, 강제연행 등을 해야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엄령 선포돼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겠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국회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쟁점을 두고 국회에서는 정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입법부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찌 됐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혹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엄령 선포돼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겠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국회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쟁점을 두고 국회에서는 정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입법부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찌 됐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혹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800-7070이라는 번호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말 외압을 행사했을 당시만 소수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체를 조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요.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 열심히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계속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보는데, 물론 본인도 조금 뜨끔했던지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을 본인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런 건 차라리 본인이 하면 탄핵의 사유라도 될 텐데 왜 국무총리에게 비겁하게 미룹니까,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물론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 있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 열심히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계속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보는데, 물론 본인도 조금 뜨끔했던지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을 본인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런 건 차라리 본인이 하면 탄핵의 사유라도 될 텐데 왜 국무총리에게 비겁하게 미룹니까,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물론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 있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이해충돌……
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내재적 한계와 관련돼서 그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저는 수사권이 없습니다만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후보자에게 결정을…… 만약 영장전담판사십니다. 제가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은 수사관인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상식적으로 기피겠지요, 만일 영장판사시라면?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지요?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지요?

지금 당사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하기는 부적절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
아니, 저희는 통과시키려고요.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도 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건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이든 다 관련돼서 어차피 소송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이든 다 관련돼서 어차피 소송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로서는 가중된 결의로 의결을 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중 결의를 하시면 더욱더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재의 표결에서 3분의 2를 해야 됩니다만, 200석 이상을…… 재의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뛰어넘는 권한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고 나서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판단을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영장판사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재판합니까? 아니지요?
다만 저희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고 나서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판단을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영장판사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재판합니까? 아니지요?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자기 가족 재판은 제척 사유로 민사소송법상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중학생도 사실 이 정도는 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떠든 사람에 쓰겠습니까, 부반장이 쓰겠지요.
어찌 됐건 방금 전기통신사업법 질문드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월 이내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문자 또는 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씩 연장하는 사유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 위협, 피의자·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이 3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4일 날 발생했던, 올해 2024년도 1월 4일부터 5일 날 발생했던 통신기록 조회,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는 총선을 넘기기 위해서 3개월 연장 권한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뿐만 아니라 통신기록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통신기록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방금 전기통신사업법 질문드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월 이내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문자 또는 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씩 연장하는 사유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 위협, 피의자·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이 3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4일 날 발생했던, 올해 2024년도 1월 4일부터 5일 날 발생했던 통신기록 조회,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는 총선을 넘기기 위해서 3개월 연장 권한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뿐만 아니라 통신기록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통신기록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제로 말씀하신 총선 기간을 넘기기 위한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연장에 대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겠지요, 인권침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기록을, 주민번호도 주소도 다 조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엄격하게……
저는 통신기록 조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1조 3000억 정도 재산분할 인정된 것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1조 3000억 정도 재산분할 인정된 것 아시지요?

판결에 관한 기사는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분할 액수에 대해서 질문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로 소위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원’ 이 메모가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면 선경 300억 원 이 부분은 비자금, 총 904억 원의 비자금 중의 일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자금을 모두 추징하지 않고 차명 보유나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숨겨 왔다면, 비자금은 불법 자산인데 이 불법 자산이 상속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법적 자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단서로 소위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원’ 이 메모가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면 선경 300억 원 이 부분은 비자금, 총 904억 원의 비자금 중의 일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자금을 모두 추징하지 않고 차명 보유나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숨겨 왔다면, 비자금은 불법 자산인데 이 불법 자산이 상속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법적 자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얼마를 분할하든 저는 그건 관심이 없는데 어찌 됐건 불법적 자금에 의해서 자산이 형성됐고 종잣돈으로 법원이 인정했다면 그 종잣돈에 준하는 비자금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은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징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징을 할 수는 있을 것인데……
지금 국세기본법상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이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또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 최소 이 포탈 세액은 5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당시 도대체, 제가 거의 유치원 다닐 때 300억인 것 같은데요. 이때 주택복권이 1억 5000만 원일 시절 아닙니까? 주택복권도 1억 5000만 원 시절의 300억이면 저는 얼마나 큰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비자금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아니, 이 당시 도대체, 제가 거의 유치원 다닐 때 300억인 것 같은데요. 이때 주택복권이 1억 5000만 원일 시절 아닙니까? 주택복권도 1억 5000만 원 시절의 300억이면 저는 얼마나 큰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비자금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법원이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서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했으면……

지금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원하지 않는 시간을 선물받아서 다 채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저도 한 2분 더 주시면 안 되나, 위원장 권한으로?
국민의힘이 반발하지 않으면 2분간 더 쓰세요.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쓰세요, 2분 정도.
7분 드리세요.
7분 드리세요.
후보님, 오후 늦게까지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문을 잘 들어 보면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후보자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오후가 되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풀리셨는지 답변을 충실히 또 아주 요령 있게 잘 피해 가면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아까 김용민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때 이것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탄핵이 법적으로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판단되나 그것이 기각됐다면 일반론적으로 보면 보상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아까 김용민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때 이것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탄핵이 법적으로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판단되나 그것이 기각됐다면 일반론적으로 보면 보상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개념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사보상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이 탄핵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로 탄핵 사유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이 됐다고 해서 탄핵이 됐어요. 만약 그게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면 이것은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이 탄핵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로 탄핵 사유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이 됐다고 해서 탄핵이 됐어요. 만약 그게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면 이것은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하나 기각됐다는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남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특검 정국, 탄핵 정국, 이것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 보셨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와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특검 정국, 탄핵 정국, 이것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국회 3개월 동안 특검과 탄핵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지난 76년간 발의된 탄핵안이 38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거의 한 50% 가까이 1년 반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그 18건 중에서 검사 탄핵안이 11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불법행위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심각하게 위협에 빠질 정도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앞으로 가 보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한 뉴트 깅리치라는 연방하원의장 아시지요, 공화당? 들어 보셨습니까?
22대 국회 3개월 동안 특검과 탄핵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지난 76년간 발의된 탄핵안이 38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거의 한 50% 가까이 1년 반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그 18건 중에서 검사 탄핵안이 11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불법행위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심각하게 위협에 빠질 정도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앞으로 가 보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한 뉴트 깅리치라는 연방하원의장 아시지요, 공화당? 들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분이 공화당 중에 굉장히 강성 공화당원으로서 빌 클린턴 탄핵소추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주도한 분인데, 그렇게 강성인 사람도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 조사를 하려면 여러 번 반복된 중범죄가 있어야 된다. 가십성 스캔들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일련의 중범죄가 법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다. 탄핵 조사·심의는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또한 가능한 한 초당파적·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탄핵이 자칫 법과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 가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십성 스캔들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일련의 중범죄, 또한 초당파적·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탄핵제도의 원류인 미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 중에 김영철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와의 관계 중에서 탄핵 사유로 된 것은 뭐냐 하면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는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에 대한 불리한 증언의 내용이 잡힌 진술, 증언 내용들을 암기시켰다, 그래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소위 말해서 형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12월 11일 날 항소심 재판정에 가서 교사받은 내용대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가서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 입감한 이후에 과연 특검 사무실에 갔는지 확인을 여야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시호 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후에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김영철 검사의 특검 사무실로 불려 가 조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증 교사와 관련된 객관적 범죄 혐의가 전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그 후 한 2년 뒤에 서로 간에 카톡을 했는데 ‘오빠 검사’ 하면서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깅리치가 말한 가십성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날 탄핵 사유, 위증 교사했다는 그날 장시호 씨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에게. 그러면 위증 교사했다는 탄핵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 탄핵소추를 유지한다? 이러면 저는 이것은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주장하는 측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요?
오늘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 중에 김영철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와의 관계 중에서 탄핵 사유로 된 것은 뭐냐 하면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는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에 대한 불리한 증언의 내용이 잡힌 진술, 증언 내용들을 암기시켰다, 그래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소위 말해서 형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12월 11일 날 항소심 재판정에 가서 교사받은 내용대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가서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 입감한 이후에 과연 특검 사무실에 갔는지 확인을 여야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시호 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후에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김영철 검사의 특검 사무실로 불려 가 조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증 교사와 관련된 객관적 범죄 혐의가 전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그 후 한 2년 뒤에 서로 간에 카톡을 했는데 ‘오빠 검사’ 하면서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깅리치가 말한 가십성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날 탄핵 사유, 위증 교사했다는 그날 장시호 씨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에게. 그러면 위증 교사했다는 탄핵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 탄핵소추를 유지한다? 이러면 저는 이것은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주장하는 측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요?

예.
그러나 탄핵이 그렇게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도 7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7분 사용해도……
(웃음소리)
간사님도 7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7분 사용해도……
(웃음소리)
5분 쓰세요.
가급적이면 7분을 주시고…… 7분을 제가 저한테 주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 맞습니다’라는 답변만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 맞습니다’라는 답변만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지켜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법을 위배하면 안 되듯이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부처의 장·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법에 따라서 국회법 탄핵소추 발의, 제11장 130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위법이 아니지요?

법령 규정에 따른다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1조는 법사위가 이렇게 회부받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회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131조는 법사위가 이렇게 회부받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회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탄핵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면 위법이 아니지요?
그러면 탄핵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탄핵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면 위법이 아니지요?

규정에 따른다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그런데 중요한 안건은 누가 판단하냐?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불법적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안건은 누가 판단하냐?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불법적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26조에 보면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26조에 보면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얼마나 중요하면 헌법 26조 1항과 2항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법은 청원에 대한 심사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장 청원’ 조항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9장에. 123조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만 접수를 아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두 번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세 번째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이 세 가지 사항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4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고, 그건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 접수돼서 자동 회부가 법사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것을 다시, 청원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 거예요,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조사해서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청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보자께 ‘예,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만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은 공소 제기든 뭐든 기각 사유가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은 공소 제기든 뭐든 기각 사유가 되는 거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 절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법적인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진 검사 탄핵이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나 이렇게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헌재에서 심사를 해 보니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헌법과 그리고 헌법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든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를 조배숙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자체 내에서 징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 그래서 탄핵 청문회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헌재에서 심사를 해 보니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헌법과 그리고 헌법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든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를 조배숙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자체 내에서 징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 그래서 탄핵 청문회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헌 사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마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제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3선 연임, 4선 연임을 해도 됩니다. 기초단체장, 이 단체장들은 3선 하면 그만둬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법의 불공평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3선 연임, 4선 연임을 해도 됩니다. 기초단체장, 이 단체장들은 3선 하면 그만둬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법의 불공평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판단, 생각이 좀 더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거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아닐까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될 피선거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단체장들은 제한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7시로 대정부질문이 늦춰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서 가급적 6시 반 이전에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보자로서는 복일 수 있어요.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7시로 대정부질문이 늦춰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서 가급적 6시 반 이전에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보자로서는 복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 반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고, 재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몇 분만 하시면 5분으로 할까 했는데요 그게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으로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몇 분만 하시면 5분으로 할까 했는데요 그게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으로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민주정치 원리라는 게 하나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눈 거지요?

예.
법무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행정부에 속합니다.
검찰청은 어디에 속합니까?

행정부에 속합니다.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행정부에 속하지요?

예.
그러면 법무부는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은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은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사가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된 기관은 아닙……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헌법기관도 아니고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검사 파면됐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지요?
지금 검사 파면됐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지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없습니다. 일반 국가공무원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파면까지 되는데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없기 때문에 파면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는 성매매해도, 수사관을 성추행해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상해해도 감봉 처분만 받고 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다가 열한 달이 돼서야 슬그머니 소환, 무혐의. 이렇게 검사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의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하자 검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이것 검사가 할 일입니까? 이거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의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하자 검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이것 검사가 할 일입니까? 이거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정치적 발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정치적……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고 정치활동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검사가 이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집단행동 하면 안 되지요?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집단행동 하면 안 되지요?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징계받지도 않고 또 처벌받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자기들이 뭔데 바로잡습니까?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 이게 헌법 침해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검사 탄핵이 헌법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자기들이 뭔데 바로잡습니까?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 이게 헌법 침해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검사 탄핵이 헌법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상 약간 과장법이 섞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까?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검사들이 처벌받지도 않고 스스로 잘못을 징계하지도 않고 이프로스에 집단적으로 댓글 올려서 집단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는 목적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인데 교체도 없고 자리에 안 계시므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인데 교체도 없고 자리에 안 계시므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하라법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구하라법 만든 사람인데요. 대한민국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남기고 간 목숨 값을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의 민법이었습니다. 이 민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냈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 개정하는 데 6년 걸렸어요, 6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둘이 결혼한 경우에는 누가 출생신고 하면 됩니까? 엄마나 아빠 아무나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아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출생신고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엄마가 가 버렸어요. 아빠가 출생신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번의 소송을 거쳐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둘이 결혼한 경우에는 누가 출생신고 하면 됩니까? 엄마나 아빠 아무나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아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출생신고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엄마가 가 버렸어요. 아빠가 출생신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번의 소송을 거쳐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 본 것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하지 않은 아기 통계가 잡히지를 않아요. 10년 전만 해도 통계가 1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것이 사랑이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법을 통과시켜서 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것을 가정법원에 등록하면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헌법불합치가 났어요. 제가 개정한 법도 이제는 헌법불합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나라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혼외자건 법률혼의 관계자건 아이가 태어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한다. 친생자 추정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정해야지요. 이 내용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다 살펴보세요.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헌법불합치가 났어요. 제가 개정한 법도 이제는 헌법불합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나라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혼외자건 법률혼의 관계자건 아이가 태어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한다. 친생자 추정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정해야지요. 이 내용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다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 될 논리를…… 헌법불합치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 해요. 이런 아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도 가지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 해요. 이런 아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도 가지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기서 뛸게요. 제가 저 뒤에 있는 헌법재판관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나고, 구하라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시작 중심에 우리 후보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 움직임 이런 걸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기서 뛸게요. 제가 저 뒤에 있는 헌법재판관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나고, 구하라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시작 중심에 우리 후보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 움직임 이런 걸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사법부의 재판은 국민의 권리 그리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여태껏 그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기본사항을 정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과 사법부의 재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헌법재판은, 물론 그 시대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적극적인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질의, 보충질의,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수도에 관한 위헌 결정, 우리 헌법에 전혀 있지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을 가져다가 위헌 결정을 한 그 결정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헌법적 가치 그리고 성문헌법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을 후퇴시킨, 그래서 사회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뒤로 후퇴시킨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런 점에 유념하면서 재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 아주 촘촘하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을 해석하다 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들은 합의와 정치로 채우라고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려면 합의든 아니면 정치든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과 소수자 보호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그 공간들을 채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공간이 합의정신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실질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거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수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거나 이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채워졌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성, 국회의 자율성, 의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지 말고 무엇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인지, 무엇이 실질적인 의회주의인지 그리고 다수결에서는 무엇이 존중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결단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서 맡게 되실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과 사법부의 재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헌법재판은, 물론 그 시대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적극적인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질의, 보충질의,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수도에 관한 위헌 결정, 우리 헌법에 전혀 있지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을 가져다가 위헌 결정을 한 그 결정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헌법적 가치 그리고 성문헌법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을 후퇴시킨, 그래서 사회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뒤로 후퇴시킨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런 점에 유념하면서 재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 아주 촘촘하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을 해석하다 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들은 합의와 정치로 채우라고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려면 합의든 아니면 정치든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과 소수자 보호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그 공간들을 채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공간이 합의정신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실질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거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수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거나 이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채워졌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성, 국회의 자율성, 의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지 말고 무엇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인지, 무엇이 실질적인 의회주의인지 그리고 다수결에서는 무엇이 존중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결단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서 맡게 되실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닙니다. 전혀……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국회법대로.
아니아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여튼 저는 국회법대로 다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식 법대로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제가 법 조항 아까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뭐지요?

파면입니다.
파면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특히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지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특히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지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그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가 있어도 실제로 파면은 되지 않고 경미한 징계로 된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23년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 다섯 명이 모두 파면이나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법관은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는 정직, 일부는 감봉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8급 공무원은 파면이 됐는데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판사는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법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를 들면 지난 2023년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 다섯 명이 모두 파면이나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법관은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는 정직, 일부는 감봉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8급 공무원은 파면이 됐는데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판사는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법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가 개시가 되어야 할 범죄의 경우에도 제대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한 식구라는 그런 이유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징계도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일한 것이 헌법상의 탄핵을 통해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헌재에서 지금 검사 탄핵도 두 번을 우리가 진행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대법원의 판단이 위법행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이 경우에 탄핵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에서 계속 법사위에서 탄핵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검사의 비위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그런 계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헌재에서는 검사의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일한 것이 헌법상의 탄핵을 통해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헌재에서 지금 검사 탄핵도 두 번을 우리가 진행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대법원의 판단이 위법행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이 경우에 탄핵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에서 계속 법사위에서 탄핵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검사의 비위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그런 계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헌재에서는 검사의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탄핵 사건이 제기되면 심도 깊게 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탄핵의 방법 외에 파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신분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조화도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탄핵의 방법 외에 파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신분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조화도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비교적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상대편에서 끼어들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성 없이 평화롭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면 이 법사위도 평화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유지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교적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상대편에서 끼어들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성 없이 평화롭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면 이 법사위도 평화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유지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정청래 위원장님이 하나만 잘해 주시면 돼요. 여기 송석준 위원님 좀 자주 줘요.
이 얘기 하고 있는 순간 유상범 위원이 끼어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유상범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끼어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송석준 위원님은 순서가 지나갔는데 곽규택 위원님 순서에 하려고 지금 적어 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발언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송석준 위원님은 순서가 지나갔는데 곽규택 위원님 순서에 하려고 지금 적어 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발언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커플 건보공단 피부양자 인정 판결입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했으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민법이나 가족법상과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미칠 파장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아마 유사한 사회보장법 체계에서도 확대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이것은 저는 사법적 입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어요. 왜 국회에 있느냐?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입법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판사한테 입법권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서, 특히 또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커플 건보공단 피부양자 인정 판결입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했으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민법이나 가족법상과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미칠 파장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아마 유사한 사회보장법 체계에서도 확대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이것은 저는 사법적 입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어요. 왜 국회에 있느냐?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입법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판사한테 입법권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서, 특히 또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새로 법을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헌법을 어기고.
판사한테는 입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법시험 아니면 변호사시험 준비해서 시험 합격해서 판사로 임용이 돼서, 그렇지요?
판사한테는 입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법시험 아니면 변호사시험 준비해서 시험 합격해서 판사로 임용이 돼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10년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뛰어넘어서 본인들이 법을 새로 하는,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저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제 우리가 사법부에다 입법권을 줬느냐…… 이것은 저는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판결을 보면서 헌법소원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이 판사들 탄핵해야 되겠다고 지금 탄핵 청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판결을 보면서 헌법소원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이 판사들 탄핵해야 되겠다고 지금 탄핵 청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물론 판사가 잘못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판사의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그 신분보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리고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물론 판사가 잘못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판사의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그 신분보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데 그것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지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헌법과 법률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비판하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 일단 소추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위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아니, 가급적이면 안 해야지요. 존중을 해야지요. 하지만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잖아요, 판결이.

예, 한번 잘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판사 탄핵만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9급 공무원도 탄핵이나 파면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판사 탄핵만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9급 공무원도 탄핵이나 파면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9급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나 파면을 해야 되는 것처럼 판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라서 유독 신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유독 신중하다기보다는 판사의 신분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무슨 범법행위를 했다거나 무슨 절도를 했다거나 무슨 사람을 위해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왜냐하면 유독 조배숙 위원 질의에만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느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든 검사든…… 아니,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대통령도 탄핵했어요.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거지요.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거고 장관도 국무총리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독 판사만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은 보호돼야지요.

하여튼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판결을 가지고 누가 탄핵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무슨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을 하는 거지요.

예,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이론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나 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겠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적인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거지요, 판사든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독 길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님, 검사는 준사법기관인가요?
신중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사법기관이라는 것에는 사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달리해 볼게요. 문언적 의미로 들어갈 필요는 없이……
법원은 사법기관인데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할 때 법원행정처에서 이 판결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휘합니까, 안 합니까?
법원은 사법기관인데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할 때 법원행정처에서 이 판결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휘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요?

예.
검사들이 수사할 때 대검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해라, 구속영장은 청구해도 된다, 안 된다 지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수사지휘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와 검찰의 준사법기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불러 왔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처럼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 계속 얘기하셨는데, 탄핵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헌법 계속 얘기하셨는데, 탄핵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것은 헌재가 해석으로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비선출직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헌재 결정례예요. 헌재가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출직에 대해서는.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헌재 결정례예요. 헌재가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출직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가 아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대한 위반은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해석상 아까 말씀하신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일 수 있으니 선출직과 비선출직 공직자는 달리 구별해야 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검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어요. 검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한 것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한 절대 징계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 지금 만들었지만 제대로 검사에 대한 수사 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잘못을 또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부에만 잘 보이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중요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어요. 검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한 것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한 절대 징계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 지금 만들었지만 제대로 검사에 대한 수사 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잘못을 또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부에만 잘 보이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중요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헌재에 만약 가시게 되면 이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결정할 때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라면 가방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비판하고 법적인 판단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품가방 문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정무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김영란법의 위반에 적용받는다는 것은 법 규정입니다.
일단 명품가방 문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정무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김영란법의 위반에 적용받는다는 것은 법 규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에게 만약에 직무관련성 요건을 없앤다면 당장은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배우자들은, 전국에 공무원들이 수십만이거든요. 수십만의 배우자들은 직업도 제각각인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창들과 3만 원 이상 식사를 먹는 것도 제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아서 3만 원 식사 제한부터 해서 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 사실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것이지요?

예.
‘만약에 후보자라면 가방 받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역지사지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현금 5000만 원을 직접 출금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송금하거나 한 사실은 없겠지요? 사실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지요.
후보자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현금 5000만 원을 직접 출금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송금하거나 한 사실은 없겠지요? 사실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지요.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복값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도 없을 테고 판사도 재판연구비를 위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로 집에 식사를 배달시켜 먹거나 필수품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면에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정략적인 이슈로 한정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률안 거부권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관련된 특검법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헌법 이론상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이해충돌 문제라면 민주당 혹은 야당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탄핵소추권은 절대적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제한받아야 한다는 이론도 성립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검사들 탄핵소추가 계속 기각되는데도 유사 사안을 계속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 그것도 탄핵소추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이론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기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법률안 거부권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관련된 특검법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헌법 이론상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이해충돌 문제라면 민주당 혹은 야당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탄핵소추권은 절대적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제한받아야 한다는 이론도 성립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검사들 탄핵소추가 계속 기각되는데도 유사 사안을 계속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 그것도 탄핵소추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이론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기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접수율이 일반 법원은 90%가 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50%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은 후보자로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세요?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제가 현재로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변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변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적·물적 시설을 위한 예산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전자소송의 접수율을 높이려면 결국은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도, 가장 엄중한 재판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예산만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관이니만큼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구하세요, 국회에서 확실히 밀어 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업계의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능력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춰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기업 경영에 대한 과잉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업가 정신…… 어쩌면 대기업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그래서 큰 기업으로도 성장을 하고 수출 기업으로도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위대한 기업인들이 뭔가 잘해 보자는 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노동자의 안전 소홀할 수 없지요. 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모든 것을 기업 경영인들한테만 넘긴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기업가의 모험정신 그런 것을 쇠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돼서 지금 심리 중인데 이것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엄중하게 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노동자의 안전 소홀할 수 없지요. 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모든 것을 기업 경영인들한테만 넘긴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기업가의 모험정신 그런 것을 쇠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돼서 지금 심리 중인데 이것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엄중하게 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끝났습니까?
좀 더 해도 되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아시지요?

예.
이 판결문을 보면 피고 측은 일본국의 국가총동원법이나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배상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력을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 헌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외교권을 행사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정부가 제삼자 배상 방안을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자기가 피해자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마치 피해자로서 변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피해자 중에는 국가의 배상 안 받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일부러 하고 공탁 수리가 거부되니까 또 이의신청까지 해요. 이것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외교권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위안부 피해자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정부가 제삼자 배상 방안을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자기가 피해자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마치 피해자로서 변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피해자 중에는 국가의 배상 안 받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일부러 하고 공탁 수리가 거부되니까 또 이의신청까지 해요. 이것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외교권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위안부 피해자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피해 배상은 일본 측 회사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또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 오전 질의의 박준태 위원 질문에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 취지를 보면 그것이 방점이 아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악용되었는지 심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점인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론이, 지금 그렇게만 기사화되고 있어서 묻습니다.
후보자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상범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상범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도 잘못입니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한 사람, 그 수사받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월성원전 수사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 전부 대부분 무죄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월성원전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암 투병하고 직장에서 해임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인 수사,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후보자께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너무 책만 보는 법관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PPT 띄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의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검사는 국정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수사하는 것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덜 나쁘게는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국정운영을 할 만한 능력, 특히 검사를 마치자마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거부권 남발, 관저 불법 증축, 인사 개입, 언론 탄압, 수사 외압,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위법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후보자께 부디 당부드립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은 사회 정치적 재판이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월성원전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암 투병하고 직장에서 해임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인 수사,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후보자께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너무 책만 보는 법관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PPT 띄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의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검사는 국정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수사하는 것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덜 나쁘게는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국정운영을 할 만한 능력, 특히 검사를 마치자마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거부권 남발, 관저 불법 증축, 인사 개입, 언론 탄압, 수사 외압,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위법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후보자께 부디 당부드립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은 사회 정치적 재판이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시간 박은정 위원님 더 쓰시라고……
박은정 위원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할 시간이 딱딱 할당이 되어 있는데 더 하라 그러는 것도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건너뛰겠습니다.
본인이 할 시간이 딱딱 할당이 되어 있는데 더 하라 그러는 것도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건너뛰겠습니다.
예, 건너뛰세요.
박준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앞서 탄핵심판 말씀드렸는데요. 헌재에서 탄핵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말씀드렸는데요. 헌재에서 탄핵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좀 밀려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180일을 넘어서서 2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에 한 200건 정도 되고요. 해마다 늘어서 23년도에 484건 그다음에 올해 6월 기준 35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헌법소원이 가장 많고 위헌법률, 권한쟁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재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심리 기간이 계속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혹시 개선 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에 한 200건 정도 되고요. 해마다 늘어서 23년도에 484건 그다음에 올해 6월 기준 35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헌법소원이 가장 많고 위헌법률, 권한쟁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재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심리 기간이 계속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혹시 개선 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에서 사건 접수 자체도 많이 증가되고 또 아까도 다른 부분, 헌재의 전자소송 접수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시피 헌재 구성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사기 진작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관의 인력 확충 그리고 그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연구관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판관이 9명으로 정해져 있고……

아, 헌법연구관 말씀입니다.
예, 연구관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연구관이 충분하게 충원되면 신속 재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54명에서 23년도에 63명까지 정원 자체를 증가시켰는데 증가된 인원만큼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충원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관 운용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영 관리상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헌재 구성원이 되시면 이 문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다양성 확보 문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다양성 확보 문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우리 헌법이 변호사 자격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또 공무원 중에서도 법률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또 공무원 중에서도 법률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임명되는 숫자들을 보면 97%가 변호사 자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명 정도 빼놓고는 전부가 다 변호사 자격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연구관들도 보조인력으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헌법연구관이 왜 그렇게 꼭 법조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거기에 한정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헌법연구관이 왜 그렇게 꼭 법조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거기에 한정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행정관료 중에 헌재의 위상 때문에, 헌재가 좋아서 지망해 오는 우수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차장님이시지요?

저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도 아마 행정고시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기 중에 수석을 했다고 제가 옛날에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임용해 줄 마음만 있으면 저런 분도 오는데 연구관으로 오고자 하는 학계 또 연구소, 공직 관련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위에서 관심을 많이 안 쏟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재에서 임용해 줄 마음만 있으면 저런 분도 오는데 연구관으로 오고자 하는 학계 또 연구소, 공직 관련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위에서 관심을 많이 안 쏟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 안 합니까?
장경태 위원님 질문 안 합니까?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책 읽어는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내용은 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그중에 제도적 자제의 붕괴가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다.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탄핵 발의는 국회나 법사위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발의가 국회의 권한입니까?

아, 국회의원……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요?

예.
그러면 탄핵 발의 청원은 그 성격 자체가 국회에 대한 청원입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청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개인에 대한 청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다는 내용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회 청원에 접수가 됐어요. 후보자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모독적 성격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청원이, 그런 청원이라서 사실은 국회에 접수가 되면 제가 봐서는 개개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원이 발의됐다고 전달했으면 될 사안인데 공식 청원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청원인데 탄핵 발의를 법사위에서 안건 심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도 기관으로서 의결할 수 없지요? 그러면 법사위도 의결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청원인데 탄핵 발의를 법사위에서 안건 심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도 기관으로서 의결할 수 없지요? 그러면 법사위도 의결할 수 없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아니, 이것은 권한쟁의심판과 관계 없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탄핵 발의 자체는, 탄핵발의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으니 탄핵 발의를 국회에서 의결해서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의결로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헌재 사항과 관계 없이 법 이론적인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개최할 때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국회법 65조에 기초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법에 중요 안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 안건의 심사가 되려면 적어도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인데 이것을 상임위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청문회를 개최할 때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국회법 65조에 기초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법에 중요 안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 안건의 심사가 되려면 적어도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인데 이것을 상임위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요?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현재로서는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해석에 다양하게 주장은 가능하지만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핵을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받아서 탄핵 조사를 하는데 그 탄핵 조사 방법이 청문회였다.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에서 탄핵을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받아서 탄핵 조사를 하는데 그 탄핵 조사 방법이 청문회였다.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언급하셨을 때 그 부분이 언급됐던 것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는 제가 답변하기 좋게 ‘예, 맞습니다’ 하는 정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만약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개 중에 동시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후보자님, 아까는 제가 답변하기 좋게 ‘예, 맞습니다’ 하는 정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만약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개 중에 동시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법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더 편안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를 29년 하시다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변형결정 기속력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를 29년 하시다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변형결정 기속력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나 합헌결정만 내릴 수 있고 한정위헌 등 변형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회 입법권 존중을 위해 위헌성이 있더라도 효력상실 시기를 늦추거나(헌법불합치), 헌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률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위헌적인 해석만 배제하는 것(한정위헌)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주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중에서 본인은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재판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재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예외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규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노 터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한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적절한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양 헌법기관 간에 의견이 갈린다면 입법적인 해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 심의위원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본 경우고요. 2002년도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GS칼텍스의 청구도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판결을, 대법원의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 심의위원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본 경우고요. 2002년도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GS칼텍스의 청구도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판결을, 대법원의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
헌재에서는 이렇게 해라, 대법원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생기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묵은 갈등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소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땅한 방법, 마땅한 조치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 데에는 또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후보자께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생활하셨고 또 이제 헌재 재판관으로 옮겨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심도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늘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29년 남짓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늘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29년 남짓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복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죽 들으면서 제 기억으로 오늘 김복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아니면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도덕성 얘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후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식견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주로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어떤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분이 후보자로 내정돼서 인사청문회에서 그것 중심으로 공방전이 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를 내정하고 인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덕적 하자가 없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로 좀 내정하면 좋겠다. 그래야 인사청문회도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이성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복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죽 들으면서 제 기억으로 오늘 김복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아니면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도덕성 얘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후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식견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주로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어떤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분이 후보자로 내정돼서 인사청문회에서 그것 중심으로 공방전이 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를 내정하고 인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덕적 하자가 없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로 좀 내정하면 좋겠다. 그래야 인사청문회도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이성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