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6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 3.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 8.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10.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 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 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
-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
-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
-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5)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3)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6)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 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5)
-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0)
- 33.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 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 3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2)
-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7)
-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3)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5)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0)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1)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2)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1)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5)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0)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9)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5)
-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6)
-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5)
-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3)
-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1)
-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5)
-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7)
-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
-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9)
-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0)
-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6)
- 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3)
- 6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 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9)
-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4)
-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6)
- 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9)
- 7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0)
- 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0)
- 7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4)
- 7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6)
- 74.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 7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7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77.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 78. 불법적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 관련 현장 검증 실시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 3.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o 소위원장(최수진) 인사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 8.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10.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 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 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
-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
-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
-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5)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3)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6)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 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5)
-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0)
- 33.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 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 3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2)
-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7)
-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3)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5)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0)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1)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2)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1)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5)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0)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9)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5)
-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6)
-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5)
-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3)
-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1)
-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5)
-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7)
-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
-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9)
-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0)
-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6)
- 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3)
- 6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 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9)
-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4)
-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6)
- 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9)
- 7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0)
- 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0)
- 7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4)
- 7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6)
- 74.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 7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7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7.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8. 불법적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 관련 현장 검증 실시의 건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 77.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누구지요? 정동영 위원님이 아니고 한민수 위원님 아니고 이정헌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박 후보, 명태균 알지요?


9월 19일 날 토마토뉴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녹취 의혹이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날 지상파 MBC·SBS는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KBS는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 박장범 후보가 앵커였는데. 그때 KBS는 왜 안 다뤘어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오빠 카톡이 공개된 날이에요, 10월 15일 날. 그날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한 KBS 뉴스 9는 열 번째, 열한 번째 리포트로 다뤘어요. 그렇지요? 앵커 멘트 이날 직접 쓰셨나요? 수정을 했나요?


그날 MBC는 톱뉴스로 해서 리포트 5꼭지 했어요, 오빠 카톡 나온 날. SBS는 세 번째로 해서 리포트 3개 다루고. 그런데 KBS는 이날 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기 권한이 아니라 얘기를 못 하겠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명태균 만나서 말 한마디 더 듣겠다고 새벽 3시까지 뻗치기 했다가 기자가 아침부터 나와서 MNG 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태균 TF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TF를 구성하지 않는지 이게 안 되면 왜 본사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지 아무런 설명도 답도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창원지검에 인력을 안 보내는 거라면 본사에서 리포트라도 하십시오’. 창원총국 기자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글에.
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창원총국의 취재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본사에서라도 리포트를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데 본사에 기자가 많은데 위에서 취재 지시를 안 하거나 못 하게 하고 창원총국에다 맡겨 놨는데, 거기는 저번에 여기 자료 보니까 7시 뉴스가, 지역 집중해 갖고 7시 뉴스가 한 시간인가 하지요?


그리고 11월 방송사별 명태균 단독보도 건수 한번 볼게요.
KBS는 11월에 1건 했어요. SBS는 명태균 단독보도 12건, MBC는 15건 했어요.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라 의정활동 해 주십시오.
양당 간사에게 2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에 기습적으로 KBS 사장 청문회를 사흘로 연장하는 의결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이것 국민들이 놀랄 일입니다. KBS 사장 청문회를 3일 한다니 이것 해외 뉴스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어제 퇴장했습니다. 퇴장해서 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이 급박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KBS 사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날입니다. 이 점을 야당 위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 과기소위, 지금 법안소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과기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법안 상정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10시에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11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법안 상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했고 또 오늘 예산안 심사 의결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청문회를, 총리도 이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때 무슨 체력 검증하듯이 3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관행이 돼 가지고 지금 KBS 사장까지 사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짬을 이용해서 잠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오전 중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빨리 과기소위 활동에 또 법안심사소위 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I 기본법, 이공계지원 특별법 같은 시급한 법안 심사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일로 예정돼 있지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위원회 활동기간,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면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하고 그리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표결에 따라 민주주의 최대의 가치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확정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범 후보자님, 사흘째 인사청문회 참석하고 계시는데 힘드십니까?

기자 시절에 저나 후보자님이나 취재나 뉴스를 진행할 때 지켜보던 인사청문회가 많이 있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뉴스를 진행할 때에도 기사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기사를 수용하고 듣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고 뉴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KBS 사장이 되겠다는 분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제대로 보여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째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기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명, 시대의 소명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기자가 되려고 결정했을 때?

그런데 현재 박 후보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언론인의 길을 과연 제대로 걸어왔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권력 앞에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적인 앵커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언론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도 기자와 앵커를 하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겉에서 보면 앵커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기사가 나가면 온갖 비난과 비평 고스란히 기자와 앵커에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박민 KBS와 철저하게 기획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사후에 녹화 이후에 편집해서 방송한 것이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앵커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그 책임자로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의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녹화 대담으로 결정하고 이걸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박민 KBS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정말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하고 쉴드쳐 주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후보자가 KBS의 앵커가 되고 나서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 네 가지를 꼽아서 앵커 브리핑, 앵커 리포트를 하셨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박장범 후보자가 직접 그 기사를 작성한 건 아니었지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정을 하거나 사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네 가지 기사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KBS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했던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차올라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야당의 횡포에……
끼어드실 거예요, 계속?
넣어 주시지요.
지금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를 그냥 야당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고요. KBS가 앞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흠잡기를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하는데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박장범 후보자? 어제 KBS 한 꼭지 보도했던데 이것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이렇게 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KBS가 한 꼭지만 보도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찍소리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후보자한테 도덕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낙인찍어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를 망가뜨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당대표한테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사람한테, 법인카드 내역을 후보자한테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들 벌써 탄핵소추 몇 번을 했어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박장범 후보, 사장이 되시면 민주당의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 충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거요 별거에 다 썼어요. 음식값―진짜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세탁비, 과일값도 1000만 원 넘게 쓰고, 무슨 과일로 배를 채웁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꼭지만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얘기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명현 씨가 카카오톡에 있었던 대화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된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꼭지만 보도를 합니까? KBS 잘못한 거예요. 충실하게 보도하실 거지요?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답변하시고요. 야당 위원들이 아무리 파우치 박이니 뭐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독재 시대에도 없던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말이 좀 세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 놓고 말이 좀 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KBS 이것 어떻게 보도했어요? 과방위 망신 다 시켜 놨어요, 이걸로, 이 말로. 과방위의 품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니요. 이게 우리가 미얀마에 삽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 충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약속하십니까?

자신 있게, 앞으로 사장 되시면 KBS 개혁 그리고 KBS 통합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보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박장범 후보자 청문회장이지 여당이 김건희 방탄을 위하여, 윤석열 방탄을 위하여 야당 위원의 질의를 폄훼하고 야당 위원 전체를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당 위원 또한 똑같습니다. 박장범 청문회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국회법 102조에 따라 박장범 후보자를 청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1차 경고, 145조에 따라 드렸고요. 이 이후에 똑같은, 북한식 인민재판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실 때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는 공영방송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청문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상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마시고 청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박장범 후보자님, 어제, 그제 국세청에 추가적인 불법 인적 부당공제가 있으면 세금 추가 납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이 만약에 5년 이전 거라고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부라도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런 질문 하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니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무슨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록에 확실하게 남기는 겁니다.
대통령 대담 촬영본도 제출을 못 하겠다, 배우자 소득 자료마저 성인이니까 안 주겠다, 법인카드 자료는 평기자는 준 적이 없으니까 열람도 안 시켜 주겠다, 이러니까 인사청문회를 3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만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허투루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몸을 담은 KBS 구성원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명서 내용,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에게 아부로 사장직을 보은받았다라는 꼬리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우치 박장범은―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에요―파우치 박장범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을 조그마한 백, 파우치라 축소하고 명백히 받은 것을 ‘누군가가 놓고 갔다’며 김건희 여사를 정치공작 희생자라고 포장해 놓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답변에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부부싸움 하셨어요?’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를 화나게 해 놓고 무슨 재밌는 질문 운운하는 건가. 파우치 박장범은 전 국민 가운데 단 한 명만을 웃기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들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착각했다며 말을 바꾸고 사과까지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또 자신이 근무시간에 주식매매를 해 놓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며 배우자 핑계를 대다가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아내가 추천한 종목을 산 거라 말을 바꿨다.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믿고 볼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살리고 어떻게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나 비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라는 게 참혹할 뿐이다. 파우치 박장범, 당신이 공영방송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인사청문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다수 국민들과 결을 같이하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역대 KBS 9시 뉴스 앵커 중에 흑역사로 기록되는 3대 앵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흑역사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지난 총선에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라는 정당, 이름도 어려워, 비례대표로 출마한 민경욱 전 의원이 있었고. 두 번째 언론인이 회칼 테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황상무 전 수석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KBS 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흑역사 앵커는 누가 될까요?
동료 직원들에게마저 기회주의자로 인식되고 임원 한 번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KBS 사장 자리를 하사받는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사장 초고속 승진 취업 전략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박장범 후보가 KBS 간편격인 9시 뉴스를 맡으면서 KBS 보도가 급격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청자 수 한번 볼까요? KBS 9시 뉴스 일 평균 시청자 수가 168만 명 수준으로 전임 앵커 시기 247만여 명에 비해서 32%가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경쟁사 뉴스 시청자 수는 9% 오히려 증가하고. 심지어 20대부터 50대까지 시청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0월 MBC 뉴스데스크, 수도권 가구시청률 6.35~6.14%인 KBS 뉴스 9을 안정적으로 추월했지요. KBS 뉴스가 MBC에 밀리는 상황은 전인미답의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까?
본인 때문에 KBS가 지금 경쟁사에 시청률을 역전당했는데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원래 떨어지던 것들 내가 다시 다 되돌려 놓았다? 참담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 후보자, KBS 구성원 18기부터 50기까지 선배, 동기, 후배 가리지 않고 후보자 사장 임명을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뼈 아픈 대목은 박장범 후보가 소속된 그 보도본부 495명의 필드 기자가 절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들에게 이런 대접 받으시는데 어떤 기분 드십니까?


박장범 기자는 ‘일요진단 라이브’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발적 참고인이 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당 간사께서 여당 쪽에서도 1명 부르겠다고 해서 지금 합의된 분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이영일 님 그리고 저희에게 오겠다는 기자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협의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누가 할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한민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시지요? 대담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 형식은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카톡이든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


한민수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특별대담을 하는데 그게 자율성이 침해되는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고 어떻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파우치 발언이 나왔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지요.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대담이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판 깔아 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의문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것 밝혀야지요.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 자료를 못 내놓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자료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얘기하는 게 사전 협의 있었다는 것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송의 자율성하고 연결이 됩니까? 정상적인 대통령 대담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진행 과정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밝히겠다고 하고, 특히 이번 대담은 대통령에게, 그 명품백을 파우치라는 발언으로 완전히 면죄부를 준 정말 부끄러운 대담 아닙니까? 그러면 밝혀져야지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반드시 받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 빼고. 한민수 위원님, 지금 내용은 안 받아도 좋다는 거지요? 목록……
그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지요? 용산과 KBS가 실무적으로 메일 협의를 주고받았다, 시간시간 협의를 주고받았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일을 잘한 것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그 일지조차 못 내는 건가요? 협조 일지조차 못 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통령이 대담한 게 몇 번인가요? 얼마 안 돼요. 조선일보랑 했던가요, 기억 속에 몇 번 안 돼요. 찍어서 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어떤 협조가 오갔는지 그것을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앞으로 있을 취재 자율성을 거기에다가 연결합니까? 그렇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 매우 곤란하지요.
첫날부터 계속 이것을 요구했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2년 계속 빠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이 불거지는데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녹화 대담이라는 형식이지만 국민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이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KBS가 주도했다, KBS가 기획부터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장범 후보 측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KBS 측에서 했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질문도 취합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 말은 있는데 전혀 문서나 이런 것 증명된 게 없어요. 주도를 했다면 KBS 측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녹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 내용을 빼더라도 일지라도 달라는 거예요. 어느 측하고 접촉했는지, 그게 어떻게 자율성을 침해합니까?
궤변하지 마시고 이것 내놓으세요. 안 주면 분명한, 불투명한 뭐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받아 주십시오, 이건. 자기들이 주도했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더 힘이 없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진행을 위해 참고 있잖아요. 한민수 위원님과 마음이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이런 자료를 안 내면 거꾸로구나, 이건 김건희 라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파우치도 김건희 씨가 직접 만들어 줬구나 이런 의심이 생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그냥 김건희 라인에 전화해 보세요, 내도 되겠나. 이건 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참고인 요청이 있어서 서류 정리를 하느라고 이 의결은 다음 질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분 먼저 드리세요.
지금 후보자와 그리고 또 청문단장님이신가요, 뒤에 계신 분? 지금 국회를 가지고 노시는 건지…… 더 이상 자료제출에서 이런 모욕 당하기 싫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하면 국회모욕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본인이 내겠다고 했던 자료를 낸다고 했다가, 안 낸다고 했다가, 알아본다고 했다가 어제도 이 시간대까지, 오전 2시간 넘도록, 한 2시간 30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후보자가 이 장소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되고.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어제 뭐 확인해 갖고 오늘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국회모욕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검찰이 이런 입장이에요,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범죄를 특정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라면 하면 안 되지요, 검찰의 입장을 보도할 수는 있어도.
그런 점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잡범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동원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면,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잡범이라고 할까요? 인증된 겁니까?
이것 덮으려고 우리 여당 위원들의 동료인 윤한홍 의원께서 명태균과 접촉했습니다.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회유했고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 내용이 본인 입으로 확인됐어요. 특정 녹취를 틀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보도가 어제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로 나온 것 모르십니까? 그러면 윤한홍 의원은 잡범입니까, 파렴치범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 딸과 부인과 장인, 장모 등 동원해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모욕 등의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이잖아요. 사실관계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잡범이라고 하면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제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 앵커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박정훈 위원님께서 이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까지 드러나게 됐는데, 앵커가 한쪽의 입장을 대리해서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답변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공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입장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박장범 후보도 알고 저도 알고 박정훈 위원님도 다 아십니다.
백 보 양보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다음 질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나. 그런데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안 했다고, 야당 입장을 안 물었다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날의 진행에 편향성이 없었다고 보나요? 이 질문과 답변 과정으로 특정해서 여쭈어볼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스톱 해 주세요.
‘아유, 이걸 뭘 사 오세요’, 고맙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놓고 가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보도 비평, 매체 비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이날 대담이 이루어질 때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왜곡시킨 것도 있고. 지금은 작위에 의한, 파우치 보도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가장 먼저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한 것 그게 의전과 경호라고 딱 찍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그 당시에? 의전과 경호가 명품백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의 핵심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아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었습니까?
여기까지만 답해 주세요.


‘첫 번째 의아한 점,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안 하셨어요, 이런 발언?


그만 듣겠습니다.
참고인 좀 이따 하고 법안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선출과 법안 상정을 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인사 나중에 하시고.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실시하고 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위원장이신 최형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관계로 해당 소위 활동 기간 동안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수진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소위원장으로 선임, 선출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위원 사보임 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최수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는데요.
인사하세요.
(11시10분)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수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잠시 하세요.
위원님, 다시 하셔야 돼요. 안 들렸어요.
정부의 의견 잘 수렴하고 또 우리 동료 국회의원님들 의견 잘 수렴해서 좋은 법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상정된 안건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상정된 안건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상정된 안건
8.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10.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상정된 안건
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상정된 안건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상정된 안건
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상정된 안건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상정된 안건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상정된 안건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5)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3)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6)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상정된 안건
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상정된 안건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5)상정된 안건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0)상정된 안건
33.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상정된 안건
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상정된 안건
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상정된 안건
3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2)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7)상정된 안건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3)상정된 안건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5)상정된 안건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0)상정된 안건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1)상정된 안건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2)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1)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5)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0)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9)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5)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6)상정된 안건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5)상정된 안건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3)상정된 안건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1)상정된 안건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5)상정된 안건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7)상정된 안건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상정된 안건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9)상정된 안건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0)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6)상정된 안건
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3)상정된 안건
6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상정된 안건
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상정된 안건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상정된 안건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9)상정된 안건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상정된 안건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4)상정된 안건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6)상정된 안건
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9)상정된 안건
7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0)상정된 안건
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0)상정된 안건
7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4)상정된 안건
7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6)상정된 안건
74.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상정된 안건
(11시11분)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한 이용자 부담 경감이라는 법 제정 취지 달성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 등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외에 신용카드를 포함한 결제방식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편익이 일부 증진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등은 여전히 자사 앱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유인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장기간의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당행위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면 EU와 일본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입법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앱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마켓 외부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 씨가 사이버 레커 연합회 모임 소속 유튜버들로부터 거금을 탈취당한 사건 그리고 가수 장원영 씨가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버에 의해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사건 등 증가하는 사이버 레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지적하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사례를 근거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입법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국회도 제2의 쯔양 사태, 제2의 탈덕수용소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그리고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로서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방 목적의 콘텐츠를 생산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폐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과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은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해민·김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ISP와의 협의에 의한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용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한미 FTA 위반 우려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상호주의에 따라서 규율 받게 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후임 원장의 임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후임 원장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나 연구 성과 제고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조기에 착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더라도 자격시험 또는 지정절차를 통해 사전 업무수행 능력의 검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취득이나 직업 종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 사업자가 설계수명 완료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원안위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원안위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원안위의 시정·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곧바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보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7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7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1시23분)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와 의결 과정의 대원칙을 설명드린 다음에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 1, 방송장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습니다. 소송비용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다가 애초 편성한 기획조정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최근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본안에서도 패해 30전 30패를 이어갔습니다. 언론 탄압용 혈세 낭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정지 착수금일 뿐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송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무단 전용이 벌어진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직책수행경비도 감액했습니다. 운영지원과 국내여비와 관서업무추진비도 감액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대폭 증원된 방통위 내 검찰, 경찰 등 파견 수사인력에 대한 원대 복귀를 의결한 바 있어서 이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원대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에서 12억 8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삭감해 총 15억 3000만 원, 34.7%를 삭감했습니다. 그 밖에 국내외협력업무수행 1억 9000만 원 감액,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예산 5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방심위 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포함해서 총액 연봉 2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를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방심위 기본경상비 30%를 감액했습니다. 방심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 30%를 일괄 감액했습니다.
며칠 전 18일에도 방심위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한 MBC 뉴스데스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결국 방통위와 방심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입니다. 지금 방심위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 또는 선거방송 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민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민들이 최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법스팸과 대량문자공해 대응 예산 총 2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정책 예산 등을 미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은 법무부 등 소관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후 사람이 유포된 불법촬영물 식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심위 지원 예산에서 딥페이크 불법·유해 정보 차단, 통신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AI를 명분 삼아 용산어린이정원에 체험관을 신설하고 무용과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지원 예산 그리고 마음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 54억 원,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정확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사업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AI 인프라 예산입니다.
지금 세계는 주요 각국이 AI 주도권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과방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강조했습니다.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은 통상적 예산편성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책정·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700억 원을 순증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40억 80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51억 8000만 원 순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446억 20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6000만 원 순증,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는 46억 7000만 원 순증, 책임운영기관(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는 42억 1000만 원 순감,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789억 4000만 원 순감, 세출은 2597억 7000만 원 순감, 과학기술진흥기금 26억 6000만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 288억 6000만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 96억 5000만 원 순감, 기후대응기금 83억 3000만 원 순증했습니다. 100만 원 단위 이하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주요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래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AI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217억 3000만 원, AI를 통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500억 등 총 1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중견연구 지원 확대, 신임 교원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해 씨앗연구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640억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은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정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63억을 감액했습니다.
셋째,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276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와 난임치료 향상을 위해 14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AI 일상화 확산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R&D 카르텔 논란과 과제 중복 등 이유로 AI 심리케어·돌봄지원에 대해 3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은 지역과학관 설립과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을 위해 40억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스마트빌리지 보급과 확산 사업은 스마트경로당 개발 보급을 위해 5개소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 147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은 디지털인재 및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3개 지역의 디지털 혁신거점 추가 지원을 위해 8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사업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에서 각각 34억 7000만 원 그리고 7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지원은 비리와 성희롱 등 비위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해서 전체 예산의 10%인 3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제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40억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바우처 지급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사업은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ISP 수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13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25건으로 부대의견에 첨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억 6000만 원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1억 9000만 원 순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은 첫째,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극우 성향 방통위원장 임명,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등 방통위는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고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운영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6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대량문자 사업자 대상 온라인·현장점검 및 스팸 관련 법·제도, 보안강화 방법 등 집중 컨설팅 지원을 위한 20억과 스팸 대응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ISP 수립 예산 3억 등 2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각각 120억 7000만 원, 52억 58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방심위가 방통위설치법상 공정성 심의 조항을 빌미로 삼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서서 편파적 심의를 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36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딥페이크, 불법·유해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억 30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첫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던 국내해역 신속분석 및 활어차 현장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위한 개편 및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입니다. 지출계획안은 17억 6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2개 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13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방사선안전기반 조성은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 연계, 교육 및 1·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우주항공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9억 8000만 원을 순증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65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첫째,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우주 임무별 실습교육과정 개발·운영, 항공인력 교육훈련,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운영 등을 위해서 55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우주환경 감시 위성수신국 및 지상관측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도 발사 예정인 태양관측위성의 지상수신국을 아시아 대표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88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사에 수고해 주신 정동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5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부가 수용한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AI디지털 기술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무한 늘릴 수 없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예결위에서 잘 판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 부분의 기관 예산에서 감액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왜 국회는 3인의 방통위원 추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이유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이 지금은 한 사람이 탄핵심판에 걸려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초에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재판도 끝나고 또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5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5인 체제 예산을 복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방통위 2인 체제로 인한 여러 가지 미비 부분이 이유 중 하나가 있고.
또 하나, 30전 30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심의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상 대부분 가처분이라는 점 때문에 방송사의 긴급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하는 법인데 본안에서는 방심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방송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것과 다름없는 대폭 예산 삭감을 한 것은 방송심의, 특히나 지금 딥페이크 같은 통신범죄,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국회가 우리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중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에서 150억 원 신규 사업 중 무려 130억 원, 즉 정부 예산의 85%를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100억만 반영해 달라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정부기관의 망분리 정책에 따른 정부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AI 기술과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기에 앞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예산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쟁으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기술력을 높이고 우리 공공 데이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또 사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화금융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망 개선방안과 같은 사업입니다. 최근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명단의 유출에서 보듯이, 유출에서부터 그리고 일선 구청의 행정전산망 유출까지 정부기관의 자료 유출은 우리 국익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정부의 감액 수용 범위까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85%가 삭감되었다는 점 저희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 과학관을 확충하자고 하면서 용산에 과학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산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용산은, 크게 용산 미군기지는 주로 유류기지와 기지사령부가 있었던 메인 포스트와 미군의 숙소, 호텔 그리고 골프장이 있었던 사우스 포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환경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 또 여러 다른 오해를 이유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이 용산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 한가운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외국군 군대 기지가 있다면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돌려 준 겁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용산기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SFR·SMR의 경우는 신재생과 함께 우리 AI 디지털 혁명의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재밍(jamming) 저감기술 이 사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삭감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들은 감액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각자 예산 때문에 지금 의견 내시겠다고 신청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반영……


2분 드리세요.
계속 저희 과방위에서 문제가 됐던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을 예산 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로 문화체육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관하는 게 이번에 포함이 돼서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86억 6400으로 잘못됐어요, 이게 원래 173억 28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서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관련해서 원장이 골프·관광, 이런 사업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이래서 감사에 착수했고 이 예산을 10% 삭감했는데 이 중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10%를 삭감하되 직원의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훈기 위원이 2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아리랑방송과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회계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책정되고 관리는 문체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대든지 아니면 방통위가 관리 기능을 가져오든지 교통정리하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몇십 년째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남잖아요.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추계가 잘못됐다는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 안을 내신 것은요 한림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10%. 그런데 그 10% 안에…… 만약에 한림원이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를 깎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는데 이것은 이견 없으시니까 그냥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요, 예결위원이셨던 분들은 좀 나중에 하시고……
우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과방위에서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을 비롯해서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간사님 그리고 다른 과방위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과기계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경상비와 AI 등 R&D 예산 그다음에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 증액과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소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해서 과기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방위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위원님들, 과기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쓴소리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행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검증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검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함성 속에서도, 국회의 질타 속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며 멋대로 할 때는 아주 신이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의 시간, 윤석열 정권만의 축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과방위는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 그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법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이진숙·류희림의 인건비, 불법 2인 체제 의결에 부역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표적 감사를 위한 특정업무경비 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그대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반드시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어떤 대목이냐 하면 101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총액만 나와 있어서 속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 넣으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항목, 마지막 문구가 ‘전용 및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도 방통위원장직무대행과 논쟁을 벌인 기억이 있어서 ‘전용 및 조정을 할 수 없다’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않도록 한다’ 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이런 변명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실……
아니에요. 최수진 위원님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
저는 과방위……
본 위원은 예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위한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을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몰아세우며 4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왜 ‘대통령실에,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평가기준 없이 AI 심리케어·돌봄서비스 예산 36억 원, 국민들 편의를 위한 신망보안체계 시범 실증사업 등 모든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편리함을 증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것들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APEC의 행사에 대한 비용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했는데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미래를 위한 민간·정부 합작 프로젝트인 SFR 예산은 90%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너지 생태계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횡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예산을 쟁점화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같이 협조해서 원상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무리한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원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여기 과학체험관 이런 거 지금 만들면 안 된다 판단합니다. 이거 국토위와 연계해서 결정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자구수정 부분,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민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런 기조하에 예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주머닛돈은 쌈짓돈입니까, 대통령?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관련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신보안체계 실증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보안체계 실증사업 신규사업 150억 원은 정상적인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때 기재부장관은 우기던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것 지금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꼬리표 붙어 가지고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제대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 막대한 돈이 쓰이는 게 맞지요.
국회에 제출한 예산 사용 설명자료상에도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산출 세부내역 또한 단순 실증 컨설팅 2건으로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공공기관의 새로운 보안정보화시스템을 잡는 사업 예산이므로 과기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배정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고 행안부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여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부 반영해서 정말 통 크게 150억 원 중에 50억 원은 유지하고 100억 원을 삭감하는 데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큰 양보 했습니다.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중에 야당 위원들께서 수정을 제안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중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렴하고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등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법스팸 대응,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원안위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우리나라 우주항공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목표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 주도 우주항공 경제 구현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8분)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 지금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오후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불법적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 관련 현장 검증 실시의 건상정된 안건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불법적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 관련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실시된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과 추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외 1곳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검증 일시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증의 세부적인 방법, 검증 위원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사실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전이든 어제든 정해졌으면 ‘소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든 분명한 지침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소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점심시간이 좀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일단 소위를 진행하고 청문회는 보통 2시 반에 하니까 2시 반이 어떠냐고 수정까지도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쨌거나 다음에 소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먼저 일정이 정해졌고, 오늘은 1소위, 내일은 2소위 이렇게 정해졌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께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를 해 달라고 하셨지요?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주제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도 있고 AI 주제도 있어서 법안심사소위가 매우 다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한 번 앞 차례 진행을 했고요. 또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법안 심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 재판 때문에 다들 국회에 안 계셔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오늘, 청문회를 3일 연장하는 바람에 과학기술소위가 지금 회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제 회의를 갑자기 3일 연장을 했으면, 과학기술소위 일정은 이미 사전에 잡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공직자들한테는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 사전 변경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렇다면 통상 점심은, 2시 반에 하니까 2시에 해서 30분간이라도 또는 청문회 시간을 한 일이십 분 늦추더라도 해서, 어쨌든 법안심사소위 계획이라도 잡자라는 말씀을 어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지만 법안소위나 소위는 소위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돼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되고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정상적인 소위원회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모인 상황에서…… 마침 또 소위 위원님, 박민규 위원의 질의 차례여서 지금 난감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당 위원들끼리는 출석한 공직자들로부터 법안심사소위 계획을 신속하게, 어떤 것이 법안 논의돼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소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박정훈 위원 계셨으면, 말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여당 간사로서 좀 더 발언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부탁드리건대 여당 위원들에 대한 과도한 언행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형두 간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특히 공무원분들에 대한 근무 관련된 얘기를 하시니 관련돼서 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양쪽 요청드릴 거고.
다만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공무원들의 그걸 떠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국회법 57조 제4항 소위원회, 법안소위겠지요,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루 더 연장한다는 것은 의결된 사항입니다. 즉 전체회의에서 이미 소위원회는 무효화된 겁니다, 어젯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여당 위원들이 그것 관련돼서 소위원회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며, 다만 현재 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 드리는데 감정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도 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간사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박민규 위원님은 질의 순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민주당 위원님 중에 법안소위 위원이 여기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인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법안소위 같이 가셔서 회의 참석하시되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시고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국회법상 어색한 절차입니다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그리고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춰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11분)
먼저 우리 박장범 후보자 발언에 앞서서 오전에, 특히 어제 그제, 특히 어제 우리 양쪽 위원들 간의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던 과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과 또 후보자께도 좀 송구한 마음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쭙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청문회까지 제가 수신료를 법적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어제 후보자는 ‘수신료 안정화가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수신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거지만’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 분리 고지가 된 배경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대처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행령으로 분리징수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그래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는 24년도 6월 달에 우리 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0851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수신료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EBS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KBS 임직원들의 다수가 포함된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는 이러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KBS 사장이라면 수신료의 법적 보장으로 KBS의 경영위기 극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후보자는 역시나 본인이 스스로 강조했던 수신료 안정화라는, 본인이 30년 다녔고, 수장으로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그 말을 못 합니까?

아니, 같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EBS도 찬성 의견을 냈던 거고 또 현재 KBS 수신료를 걷느라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KBS 사장후보자로 이 자리에 선 박장범 후보자는 소신 있게 말 한마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구성원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 정부의 후보자로서 됐지만 현 정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외압이 있을 거고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거의 겁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해도 이야기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지킬 정도의 어떤 원칙, 철학, 가치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레토릭이지요, 수사. 그것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공영방송 장악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저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KBS 구성원들 마음속에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국민의 방송 KBS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방송 TBS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멀쩡한 공영방송을 아예 날려 버리는 막가파 정권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KBS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걸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입니다.
박기완 KBS PD입니다.
(인사)
정재준 참고인은 오후 2시 30분경에 출석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여당 위원이라는 한 분이 정치 검찰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걸 놓고 그 기소한 내용을 제대로 보도 안 했다고 물어보니,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용어까지 써서 물어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박 후보자.

보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어요.
이미 고가 화장품을 비롯해 가지고―명품백입니다. 디올백―5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떤 여성이. 그런데 또 교통비로 500만 원씩 줬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지요? 이거 보도할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한 짓입니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KBS 보도했습니까? 그리고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다,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해 가지고 군 장성들 골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자기가 골프를 치러 들어갔어요. 새빨간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 대비용 골프를 쳤답니다, 연습을.
이거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입으로 차마 옮기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자리에 없는 그 모 의원이 ‘잡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똑같이 돌려준다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에서 후보자가 했던, 질문했던 문제의 발언들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2월 앵커로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해명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질문들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지요’라는 실제 방송본에 없는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못됐다고 수습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증적으로 입증할 만한 걸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거 내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장범 후보자가 인사청문 첫날 저와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의 경영계획서는 대부분 직접 썼고 내부에서 도움 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30년 KBS 근무한 이력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30년 일하면서 사장의 꿈을 꾼 분이 이렇게 급조했다고 볼 만한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면접에서 당당히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영계획서가 면접 당시나 이사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박민 사장이 망쳐 놓은 KBS가 박장범 사장이 이대로 사장이 된다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계속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죽 거치면서 질의응답 과정,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KBS를 맡는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한말씀 드리면 제가 첫 질의 할 때 박장범 후보자와 같이 기자 생활을 해서 언론사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 사퇴하는 게 어떠냐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박 후보자가 좀 섭섭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했냐면……
들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진 건 공과 사 구분을 못 하는 대통령,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1명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대통령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금 KBS 보도본부, 기자들이 근무하는 보도본부 소속 기자들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돼요?




500명, 지금 기수별로…… 박 후보자 반대 성명을 냈던 기자들이 기수별로 보면 한 500명이잖아요. 서울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진 기수도 있나요?



그다음에 정재준 기자 나오셨네, 벌써. 정재준 참고인 나오셨는데 요새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에서, 특히 기자 직종들이 박 후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이나 불안감은 뭐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박기완 참고인 나오십시오.
지금 요새 어디 근무하고 계세요? 정확한 부서는?


사실 기수별로 성명서를 모으는 방식은 다수를 획득한 사람이 소수를 압박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퇴직하세요? 퇴직 언제 하시냐고요.


저는 후보자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뉴스 속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항상 허위가 아닌 사실만 보도하겠다는, 적어도 어떤 사안이 충돌할 때는 KBS 보도를 기준으로 삼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난번에 2020년도에 사실 KBS가 아파해야 할 게 이런 부분, 2020년 7월 18일 날 보면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당시 여권 인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당시 9시 뉴스를 보면, 보세요 쭉. 9시 뉴스를 보면, 보도를 우선 보세요. 보도를 보면 당시 보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동재라는 분이, 기자라는 분이, 전 기자가, 저는 취재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없는 부분까지도 KBS에 나왔다는 거예요. 없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실제 녹취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정정보도와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요.
후보자님 기억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정해 놓고 했던 보도가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정정보도 하고 9시 뉴스에 사과 입장문 발표하고 방심위의 법정 제재,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이런 사례를 조금은 엄격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타 언론의 보도에 우리는 왜 보도 안 하느냐고 아마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를 다그치기도 할 테고 사장도 그런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 적어도 사장은 사실확인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보도본부 쪽에서는 끊임없이 사안별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장의 생각을 투영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재준 참고인께 바쁜 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 어제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시도가 있고 공영방송 사장이 계속 바뀌어 왔다. 그리고 특히 여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유독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 노조까지 나서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얼추 정리를 하자면. 이에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바뀌는 구도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고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방금까지……


그렇게 구성된 이사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박장범 사장후보를 내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모두가 정권이 내리꽂은 KBS 사장후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문회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경영에 대한 경험 전혀 없는 박장범 후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봤고요. 그 초보 사장후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는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을 말장난으로 호도해서 심기 경호해 준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서야…… 디올백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실물 보셨지요? 그 전에 실물 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가방을 들어 보이며)
본인은 직접 본 적도 없는, 본인 이거 본 적 없었잖아요, 그때. 본 적도 없는 디올백, 이 명품백을 300만 원 넘는 이 고가 명품백 말장난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받았는데 그냥 파우치라고 물타기하고 게다가 받은 것을 이렇게 놓고 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후보는 이걸로 부부싸움 했냐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담에서 무엇을 물었어야 하는지 완전히 외면한 채 그저 용산에 눈도장 찍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앵커로서의 자격 없다라는 KBS 시청자 청원이 7000이 넘었고요. 그로 인해서 KBS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찍었는데, 이제라도 사과하십니까? 사과하십니까?
이 모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니 본인이 가진 스펙 딱 하나 지켜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펙 하나만 지키면 나는 내일부터 KBS 사장이다 하면서 이 시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장범 후보는 정권이 언론 장악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정권이 무너지면 허수아비부터 날아갑니다. 3일째 보니 이제 조언을 하고 싶어져요. 이 정권으로부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허수아비 노릇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우리 조국혁신당은 헌법수호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요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열다섯 가지 소추 이유 국민께 공유 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장범 후보가 되고자 하는 KBS 사장 선임 이 모든 과정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 언론 장악에서 졸로 쓰이고 버려질지 보입니다. 무너진 선박 위로 애써 지금 기어올라 가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현명하고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땡전뉴스를 하던 KBS였다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앵커가 4분 리포트로 반성한 그런 방송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4분짜리 반성 리포트는 본인이 썼습니까, 누가 써 준 겁니까?



글쎄요. 파우치 발언에 대해서 어제도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사과 못 한다. 또 500여 명의 선후배 기자들의 연쇄 성명, 아마 우리 언론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박장범 사장후보자가 지금 새로운 기록을 썼다면 KBS 보도본부의 18기부터 50기까지 거의 30년에 걸친 선후배들이 연쇄 성명을 무려 500명 가까운 기자들이 박 사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딱 한 줄이에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과는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KBS 사장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봤습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금방 박장범 후보자가 구체적 사안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하고 딱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데 잘못한 건 없다, 고개는 숙였지만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말할 수 없다, 아마 박장범 후보자의 이런 사과와 관련한 인색한 태도가 나중에 부담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엊그제 저널리즘의 어원을 물었는데 모르셨어요. 뉴스를 다루는 KBS 사장으로서 뉴스의 어원은 아시지요, 뉴스의 어원?






다시 한번 KBS 사장은 공인 중의 공인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얼굴을 아는 공인으로서 깊은 책무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제에 맞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침 질의로 솔직히 저는 마음의, 마상을 막 크게 입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청문회인데 왜 야당 공격을 하지? 그런데 그냥 청문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제에 맞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어제 여당 측으로부터 이 청문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법안소위 때 위원님들이 들어와 주셨고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하면서 정부 측에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질의하러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얼마나 KBS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의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이유가 민주노총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그런 공영방송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좌파 진영에서 KBS 방송 신뢰성 지수가 하락했다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의 지수 또 국경 없는 기자단의 평가 결과들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양승동 사장 시기 2019년 2월 19일에 발행된 KBS 공영노조 노보를 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도 분야 주요 핵심 보직을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특정 지역의 출신들로 도배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들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박민 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박민 사장님 때는 바뀌었냐 이거지요. 양승동·김의철 사장이 밀어붙인 그 방식대로 민노총 노조와 반대편에 있던 가령 KBS 노동조합 출신이나 KBS 공영노조 출신들로 도배가 돼 있었나요?



저는 라디오PD 출신인데 라디오에서 쌍방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앵커나 MC가 한쪽 편을 들어 가지고 대체로 2 대 1 정도로 토론이 진행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KBS, 약 2000~2500명의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KBS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정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방송의 정치화, 가장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장범 KBS 사장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 조직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과연 KBS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이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회사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KBS 정치적 중립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중에서 부동산을 KBS가 보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도 임대 및 개발·운영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법만 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런 게 활성화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KBS 별관이나 아니면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이나 개발이익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지방국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순천에 한 네 달 동안 가 있었는데 순천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홀 시설 같은 것도 거의 지역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시민노래교실 정도 이 정도 운영되고 있는 정도인데 과연 이런 지방에 있는 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오피스빌딩 올린다 해 가지고 임대가 나가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부동산을 실제 재개발해 가지고 임대수익을 얻기 어려운 곳은 또 한편으로 뒤집어 말하면 매각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방송 특화로 저희가 아이템을 진흥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거든요. 혹시 후보님,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의 개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다른 공기업들의, 저희와 비슷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지에 위치했던 땅……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지가 된 땅.
그래서 한전도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우체국 빌딩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KBS 시설에 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동의는 절대 안 하시겠지만 어제부터 계속 여쭤봤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선택된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파우치 백,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화하면서 임명권자의 눈에 들어가서 간택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남녀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나이라면 그런 결기는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든, 뭐 좀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만 왜 사장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저를, 설득력 있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청문요청서도 꼼꼼히 한번 봤고 그다음에 본인이 제출하신 경영계획서도 꼼꼼히 봤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KBS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사장이 되겠다라는 게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본인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만 특별히 뚜렷하게 내가 사장을 해서 뭘 하겠다 제시를 못 하세요.
박민 사장이 실제 이제 한 1년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면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분을 내가 갈아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3~4년은 해 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어느 정도 이제 겨우 기안해서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 후보자님도 사장님이 되신다면 1년 만에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임명권자가 갈아치웠을 때는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쭤본 것도 없고 여쭤봐도 특별하게 답을 못 하시고 청문보고서상에 봐도, 요청보고서상에서 봐도 KBS가 혹시 보도전문채널인가 의심할 정도로 보도의 공정성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십니다. 그리고 KBS에 근무한 게 30여 년 돼서 그 경력을 높이 산다 이 정도입니다.
KBS가 보도전문채널은 아니지요?


제가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너무 벙벙한 이야기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맞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어떤 기관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방송사라는 거지요. 사장이 되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서 유통시키면서 KBS를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재정이 안정적인 이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 고민이 경영계획서에 계속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한 한 달 정도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박민 사장은 같이, 앵커로서 사장으로 모셨던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결기가 있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상, 의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리까지 저버리면서 할 정도면 공익이 훨씬 크다, KBS를 제대로 앉혀 놓을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나는 사장이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거든요.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KBS를 바꿔 봐야 되겠다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에서도 안 보이고 경영계획서에도 안 보이고 청문요청서에서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믿고 사장을 저희가 오케이를 해 드려야 됩니까? KBS 사장이 간단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민 사장과 저, 제가 밀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이사회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서 사장 선임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스물네 살에 KBS에 입사했습니다. 첫 직장이고요 3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일했어……
띄워 보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니까 ‘KBS 김성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위로 올려 보세요.
전화번호 나오면 안 되지요?
자, 이 인사청문단 직원 누구입니까? 이래서 자료도 안 주고, 이것 전략입니까? 박장범 후보자,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후보자 전략입니까?




이것 누구인지 찾으시지요. 김성주 기자에게, 저기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반장에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찍힌 거예요.









또 언제까지 확인해서, 밤 12시, 내일 아침에 확인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략이었잖아요, 무시 전략. 답변 안 하고 무시하고 시간만 때우자 전략. 이걸 전략이라고 세웁니까?
이 사람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보고 있겠지요? 스스로 나타나서 후보자 더 당황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뭘 드립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BS는 특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나를 찍었던 또는 나를 추천해 주었던 사람의 방송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송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국영방송, 박정희 시절의 국영방송이 아니고요 박정희 시절에서 국민에게 돌려준 국민의 방송이라는 점을 몰각하지 말고 지금 사장후보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밝히시고요…… 이것 지금 보도된 거예요. 밝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는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답변 안 하기 전략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휴대폰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요?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홍길동입니까?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 부르지 못하는…… 서럽지 않습니까?
이틀간 청문회에서 어떤 심각한 결격사유 발견되신 게 있습니까?
5년간 총 315만 원 쓴 것, 월 5만 원 쓴 법인카드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1억 653만 원어치 사적 유용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평사원일 때 썼던 법인카드 월 5만 원?
후보자님, 이제는 사상 최초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인 청문회가 왜 3일씩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심각한 결격사유 발견됐습니까?
기죽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위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일 청문회 어제 의결하시면서 ‘과방위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실종됐습니까? 아마 우리 과방위 전체 상임위 일정 중 시간을 계산해 보면 칠팔십 %가 방송 관련일 겁니다. 이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이 과방위를 사유화하고 방송 분야만 나오면 열정과 의욕이 아주 넘치십니다. 그동안에 AI, 차세대 원자력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고요? 과방위가 죽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2시에 법안1소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술어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 중단시키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경고를 계속 했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했고 그리고 계속 심하게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최형두 간사가 법안소위의 최소한의 진행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면서라도 법안소위를 최소한 해서 다음 일정이라도 잡자라는 취지로 참석해서 이 청문회도 진행하게 되고, 그나마 야당 위원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 이제 완전체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로 한 일을 왜 합니까?
지금요 7분인데요 반 이상을 야당 위원 욕하고 야당 대표 욕하고 그렇게 씁니다.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몇 번을 경고해도 안 되고…… 보통 눈치껏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야지요. 반 이상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런 사진이 캡처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위원님조차 도대체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당사자를 불러서 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KBS 기자가 이런 일 해도 됩니까? 그러다 이렇게 걸려도 됩니까? 사장후보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방안을 기자와 인청단이 주고받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자가 로비스트냐고요! 기자가, 공영방송 기자가 이게 뭡니까?
77.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2분)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명,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청문회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옆에 위원이 세게 욕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좀 참아 주고 이런 거지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은 집권……
그래서 만약에 또 제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야당 위원님들 욕하시면 진짜 오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장점 좀 들춰내 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동료 직원께서 꼭 좀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KBS에 정철웅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억울하다고……
자꾸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KBS 박장범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아, 이것 성함이 있으셔 가지고…… 어느 의원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KBS의 구카르텔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제가 박장범 후보자의 사장 지원을 최측근에서 지원한 것처럼 주장하고 심지어 저의 사진까지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에 지원한 사실을 원서 접수 이후 알았을 정도로 후보 지원과 무관합니다.
모 의원의 행위는 다수당 의원이라는 권력자가 면책특권을 앞세워 힘없는 일반 국민 개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한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자 끔찍한 폭력행위입니다.’
아, 제가 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인격을 유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라면 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KBS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KBS가 땡윤 방송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후보자님, KBS가 진짜 땡윤 방송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는가 하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었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KBS 9’에 출연시켜서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한 10분간 해명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대통령의 모습을 놓고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대형 오보를 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2023년 7월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후보자께서 KBS ‘일요진단 라이브’를 진행하시다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장은 언론노조 출신이셨던 김의철 사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저께―우리 첫날일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자가 기자가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KBS는 이날 후보자의 진행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되자 30시간 만에 다시 복원을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게…… KBS가 뉴스 보도를 통편집했던, 그러니까 민노총 불법집회를 축소 보도했다가 논란이 돼서, 앵커가 옷 갈아입고 화면을 바꿔치기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통편집 사건 45일 만에 있었던 일이지요.
후보자님은 30년간 공영방송에서 몸담으셨다라고 얘기를,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회사의 이런 행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KBS 박민 사장께서는 지난해 11월 14일에 취임 하루 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충권 위원님이 뺐지만 누가 봐도 저기……
무엇보다도 신상발언이지만 박 후보자한테 좀 물어봅시다. 정철웅 전 혁신단장이 혁신추진단장 할 때가 누구 사장 때였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박상현 본부장이었습니까? 나와 가지고 박민 사장 때 이 사람이 비호까지 했어요, 내부에서 탄생돼야 된다고. 외부인은 KBS 사장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겨우 지금 내부에서 당시 비서실장 했던 박장범 후보자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면책특권? 어디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밖에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충분히 취재해서 한 내용 가지고 밖에서 함부로 주장하고 그걸 또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면 제목이 ‘진심 어린 사과’라고 돼 있어요. 9시 뉴스, ‘진심 어린 사과’.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고 또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머슴이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이런 ‘진심 어린’이라고 표현을 KBS가 할 정도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권력자는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 하지요?

2월 달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차, 그러니까 절반을 남겨 놓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민생 또 국민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바로잡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거기 가서 대통령님한테 무슨 ‘우리’라는 표현을 쓰든 ‘파우치’라는 표현을 쓰든 간에 그 작동이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롭게. 그래서 이렇게 3일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KBS 사장이 되어서도 지나온 일은……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KBS가 뻔합니다, 뻔해.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지역구도 못 가고 말이지. 그런데 여당은 툭하면 야당 공격하고, 야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못하면 야당보다 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야당 공격하는 게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상휘 위원님?
그리고 박정훈 위원 있으면 내가 혼 좀 내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재영 목사는 기소됐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분의 숨겨져 있는 권력 안에서의 이면의 작동 논리를, 사치품을 선호하고 여기저기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울린 겁니다. 기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여사의 심기를 괴롭혔다 하여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각하시키는 것은 기자 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선출한 대통령이 자기,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지 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세상 이 난리를 치고 있고, 또 우리 야당만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인적라인 청산 요구했어요, 11월 7일 전까지. 여야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을 이상한 집단으로, 특히 박정훈……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범 후보자님.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대영 사장 재임 시 비서실장으로 계셨지요?







2만 평 정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에 취임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흡수시킬 수 있을 만한 경영적 능력을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잘하게 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그때 이게 취소된 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성주 기자하고 그렇게 메시지 주고받은 게 양성모 본인입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맞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본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본인입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본인입니까?

말씀하세요. 답으로 얘기하세요.
본인 맞아요, 양성모 단원? 그 메시지의 주인공 본인 맞아요?

답하세요.

왜 이 간단한 것을……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가 몇 년이지요, 사장 임기요?

사장 임기 좀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대로라면 지금 박장범 후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김의철 사장 임기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김의철 사장이 11월까지 임기지요?
11월까지 임기지요? 질문한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고요.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취득한 것을 변경할 때 어떤 법에 적용되는 거지요?


뭐라고요, 파우치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파우치가 뭐라고요? 상품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과할 용의가 없으시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박장범 사장이 아까 ‘세금으로 할 수 있다’ 얘기는 아주 먼 미래 얘기예요. 왜냐하면, 73년도에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이 됐고 입사하던 해에 통합징수를 해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방송의 ‘ㅂ’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공영방송 옥죄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박민 사장이 왜 이번에 연임이 안 됐냐면 8월 15일 날 기미가요 부른 것을 ‘알고도 했다면 미친 짓이지요’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이 굉장히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마 인사청문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임명이 될지 아닐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거취인 거고 KBS가 온전히 살려면…… 박장범 사장이 되면 야당의 협조가 단 한 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도 안 하는 몰지각한 사장이 어떻게 국민의 방송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다. 적어도 미약하나마 유감 표시, 디올백, 명품이라는 단어로서 고가의 백이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사과……
야당의 입장이 당시에 사과를 원하는 국민 50%의 입장을 물어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발탁이 됐다면 사장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KBS 경영난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더욱 악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KBS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 수익은 악화될 것이고요, 광고 수익이 악화되면 콘텐츠 판매 비용이 악화됩니다.
지금 수신료가 7000억이지요,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김의철 사장이 왜 쫓겨났습니까? 경영 제대로 못한다고 이사회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만약에 임명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이준석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렇게 의리 있지 않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낸다, 그래서 파우치 얘기를, 왜 디올 파우치 얘기를, 그 사과를 못 하느냐면 임명이 안 될까 봐 지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박장범 사장후보자가 사장이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야당과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국민의 방송인 KBS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방송이 돼서 쫄딱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판단하시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역술인에게 전화인지 카톡인지 뭘로 연락을 합니다, 메시지인지. 그래서 ‘나 감방 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개됐습니다. 이게 기사 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선 기자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상현 본부장, 같은 생각이십니까?




최근에 국회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올바른 질문을 한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일이 있는데 알고 있지요?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거의 정상이 아니에요, 이 답을 한 분은. 무슨 용산 참모가 기자가 대통령이 좀 아픈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질문을 했다고 무례하고 기자보고 시정하라고 합니까? 그 기자가 그러면 정말 무례했는지 그것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홍철호 수석 발언이 이렇게 질문한 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 기자가 고쳐야 한다. 시정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대응입니까, 참모의?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재준 기자님 나와 주시고요. 박상현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후보자는 김건희라는 이름만 나오면 찰떡을 입에 무십니다. 그리고 홍철호, 용산이잖아요. 나오니까 또 최소한의 가치판단도 못 합니다. 김건희 라인이 찍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파우치 사장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왔고.
제가 정재준 기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영일 씨로부터 22일 날 박민 사장이 이미 용산으로부터 안 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지 여쭈려고 모셨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들은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본부장께서는 어제 증언한 이후에 그리고 어제 이영일 씨가 나왔었잖아요?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훈기 위원님과 황정아 위원님이 지금 1, 2번으로, 이거 민주당끼리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2분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카톡 봤는데 저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명태균 녹취록,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9월 19일 날 KBS가 첫 보도를 안 했다, 그리고 오빠 카톡 10월 15일 날 리포트 열한 번째로 하고 다른 데는 톱으로 하고 MBC는 다섯 꼭지하고 이런 얘기할 때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하는 그 위의 카톡 있지요, 위의 내용. 제52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34분에서 39분 동안 5분 질의를 할 때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질의를 했냐 하면 ‘임면동의제가 방송법의 어느 부분이 위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장범 후보가 답변을 잘못하고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걸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야당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누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보내 주고 있나? 이거 두 개는 다 저와 관련된 거예요, 희한하게, 제 질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기자는 그 준비단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뭐 야당 반대한다 그러면 야당 출입기자들은 야당 위원들을 관리하고 여당…… 이런 식으로 KBS가 뭘 하고 있는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국장이 인사권 행사하니까 ‘어처구니없다’. 사장이 인사권자고 사장이 정관에 따라 인사권을 국장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규약에 임면동의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면동의제나 인사권도 박장범 후보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어느 때는 인사권이라 그러고 어느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편성규약을 갖다 들이댔어요.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또.
‘모든 기자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단신, 리포트, 멘트 등 콘텐츠가 수정·삭제 등 관리자로부터 조치를 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작 실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박장범 후보는 앵커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앵커 멘트도 마음대로 고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아까 대담은 혼자 했냐 그러면 상의해서 했다 그러고 그렇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을.
그래서 50기 기자들은 ‘기사보다 공들여 쓰라고 배운 앵커 멘트는 취재기자가 납득할 수 없는 문장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리고 34기 ‘파우치가 술친구를 이겼다. 용산에서 그 한마디를 외치려고 박장범은 기자들의 반발에도 앵커 멘트를 멋대로 고쳐 읽어 왔다’, 33기 ‘정작 본인은 뉴스 9 앵커로서 실무자와 어떤 소통을 하며 기사에 손을 댔던 것입니까?’
위에서 자신은 편성규약을 얘기하면서 억울하다 그러고 본인은 앵커를 하면서 마음대로 편성규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앵커 멘트에 손을 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제가 첫날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3무라고 얘기했어요, 3무. 기자로서 능력이 없고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고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그랬는데 제가 3일을 겪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박장범은 일개 팀장 하기도 힘든 사람이구나, KBS를 위해서 당장 그만둬야 될 사람이구나.
기자로서의 능력, 수많은 보도를 막았어요. 사회2부장 할 때 다수의 특종을 낙종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취재 지시를 해서 기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편성규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 편성규약을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경영자로서 자격, 제가 경영계획서 보고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IPTV 통해서 수신료를 안정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협회하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협회에서. 그리고 ‘휴대폰에 수신료를 부과해서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획기적 계기’, 이게 자기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경영계획처럼 얘기했어요. 이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4인 가족이면 3만 원 내던 수신료를 12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또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년에 경영계획이 어떠냐? 적자를 내냐, 흑자를 내냐? 얼마가 목표냐? 그런 경영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면접할 때도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KBS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사장후보가 돼요?
그리고 리더십, 계속 얘기했지만 18기에서 50기까지 495명의 기자들 그것도 자기가 3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기자들이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PD협회, 기술인연합회도 다 반대하고.
저는 3일 동안 박장범 후보를 검증하면서 이 세 가지…… 기자로서, 경영자로서, 리더십, 정말 전무하고 부적격자예요. 그래서 사장후보가 된 유일한 것은 김건희 머슴을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파우치로. 여기에서도 3일 동안 유일하게 외치는 것은 파우치예요. 파우치만 외치고 있어요. 파우치 이퀄 김건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김건희 조공방송 하사품으로 사장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KBS는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청문회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KBS 참 너무 없어 보이고 처참하다. 4000명이나 되는 조직이 저 뒤에 앉아 있는 청문단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심하고 저렇게 무능해 보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뒤에 계신 분들과 후보자의 답변이나 준비, 지식, 역량…… 정말 KBS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제가 청문 준비하는 것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허술해요. 그 거대한 조직에서 청문회 준비를 그래도 꽤 했을 텐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청문 준비도 안 되고 사장이 될 리도 없지만 돼도 조직을 이끌 수가 없어요. 누가 사장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기자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데스크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경영자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누가 따르고 같이 KBS를 이끌어 가겠어요? 수신료에 대해서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스스로 사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제가 보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각 기수별로 기자들이 쓴 성명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고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고 단어를 어떻게 쓰는 걸 보면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30년 이상을 글과 함께 뒹굴어 온 사람들이잖아요. 매우 유능합디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2023년도에 보면 관계자의 의무가 있어요. ‘사장을 선정할 때 이사는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장후보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사장 선정 관계자와 사장 공모에 응한 사람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어쨌든 그래서 이 규칙 제정, 제27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요구와 아울러서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만약에 지금처럼 KBS 기자나 종사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면 여당 위원의 질의에 ‘좌파다’, ‘민주노총 출신이다’ 그렇게 오늘 3일째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무리하게 KBS 종사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았어요, 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어떤 분이 아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내부 장악으로 인하여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KBS가’, 어쨌든 핵심 내용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했다, 그런 요지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쭤 달라고 하시니, KBS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입니까, 지금?


됐습니까, 김현 간사님?
7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제 또다시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무얼 사과하는 거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게 무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 짧게 보고 가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끊어 주세요.
박장범 후보자님, 부산일보 기자 질문 저게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곁에 있는 간신들처럼 언론이 ‘네, 임금님 멋있으십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무례한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의 대통령 대담처럼 사탕발림 말을 하지 않으면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독재의 시대가 온 것입니까?
기자가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얼 사과한 거냐, 뭘 들었는데 뭘 들은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시정되어야 합니까? 기자의 목소리가 시정되어야 합니까? 기자 앵커 출신 후보자신데 대답해 보시지요. 못 하십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은 적절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해명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저런 막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다니요. 시정되어야 될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하무인과 대통령실의 오만함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보수언론에서마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명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다 보니 민심과는 공감의 차이가 확연했다’ 중앙일보,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대국민 담화 부정 여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0.6%에 달하는 국민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소리만 지금 사장후보자께서 하시는 건데, 박장범 후보자 취재의 자유를 지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막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면 그게 취재의 자유를 지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장난으로 모든 걸 은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권력에 아부만 하는 언론,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해당 질문을 했던 부산일보 기자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 아니냐.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 이거 너무 타당한 말 아닙니까?
이 부산일보 기자의 말에, 기자의 의견에 동의는 하십니까,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과거의 독재정권들도 국민 무서운 줄은 알았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때도 몰래 숨어서 아닌 척하면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런 알량한 행태들을 이어 가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박장범 후보자가 만들 KBS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땡윤·땡건 방송으로 전락할지 가슴에 천불이 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윤석열 정권에게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서 부역자들까지 아마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공정성 운운하시고 자율성 운운하시니까 박장범 앵커의 공정의 잣대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든 괴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 1로 보도했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MBC의 날씨 예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선방심위는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SBS뉴스 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여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방송에마저 최고 중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있는 사실에 대한 보도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박장범 후보자, 후보자의 눈에는 이게 공정하게 보입니까?

기자, 앵커 출신으로 권력이 언론을 대놓고 탄압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 운운하면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눈을 감는 사람에게 공직을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쉬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앞서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 편성규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규약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7월 2일 ‘윤석열 정부 보훈정책을 묻다’라고 하는 ‘일요진단 라이브’의 클로징 멘트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을 때 글을 올리셨고, 이 글에서도 ‘편성규약은 실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편성규약 이전에 제작 실무자와 간부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행동규범입니다’라고 편성규약을 지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성규약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규약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주요 국장의 임명동의제를 지금 지킬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존하면서 임명동의제를 여전히 지키지 않겠다, 박민 사장 체제와 마찬가지로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6조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규약이 정해지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편성규약 안에 현재 살아 있지요, 임명동의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거부하고 싶은 것은 거부해도 되는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고 편성규약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장후보자이지 아직 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KBS 노조의 노조원이지요? 노조원 신분이었을 때에도 주요 국장의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평기자였을 때, 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주요 국장의 임명동의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한 번이라도 주변에 얘기한 적 있어요?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박상현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가 왜 필요합니까, 본부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재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망각하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시도, 중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과 편성규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분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특히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의 감정과 어떤 모욕을 하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려고 다짐했건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먼저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KBS 양성모 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는 양성모 팀장님이 그렇게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지원단 직원으로 나와 있는 양성모 팀장님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부적절한 카톡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맞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응당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셨겠지요.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셨고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후보자께서는 보호하려고 하셨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결국 본인이라고 답변하셨지만 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고성을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실 텐데 크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그 권한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박민규 위원님.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 후보자님 문제는 아닌데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KBS는 사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이고요. 그래서 사장후보자가 임명된 과정이, 물론 제가 첫날 언급했지만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진에 의한 후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는,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 2인 체제이지만 현재 KBS 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계시는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류현순,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이사들께 매번 출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 하지만 KBS 이사장과 지금 여섯 분의 이사님들은 안타깝게도 현임 이후에 과방위의 결산심사, 국정감사 그리고 당신들께서 7 대 0이라는 완벽한 결과로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류현순,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KBS 이사는 공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당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적·도의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국회 무시, 어떤 공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9시 뉴스 메인 앵커 몇 년 몇 개월 정도 하셨지요, 총?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전에는 박민 사장과 이름이 같다고 얘기했는데 약간 웃음이 없어서 웃음을 드리려고 했지만 재미가 없네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후보자께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KBS의 위기를 구하고 보도의 공정성·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KBS의 방송 보도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과 정확성·중립성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박장범 앵커의 대담이 있었을 경우에 나온 언론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특별대담이 남긴 더 큰 문제’,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동아일보도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가 한 대담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중립성을 좀 지켜 주셔야 되고요.
특히 더욱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번 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기대와 달리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는 3건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굳이 비교할 수 있는 관련돼서 많은, 동아일보라든지 경향신문 또 MBC와의 어떤 보도 관련된 양적 또 어떤 언론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는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날 KBS의 보도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SBS는 11건, MBC는 9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로서 보도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 뉴스가 갖고 있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서 또한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데스킹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발언에서 느꼈던 겁니다.
데스킹 기능 강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두발언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계속 명태균 건에 대해서―아까 나온 얘기지만―오빠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다, 오보다라고 이렇게 누가 단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팩트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KBS야말로 어찌 보면 국민의 방송으로서 가장 큰 공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이 얘기했던 모두발언, 사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던 박장범 후보자의 전반적 전후를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그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공정성, 책임,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선 문책하겠다. 데스킹 기능을 강화하겠다’가 너무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초 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역사와 기록에 남으니까요. 어떻게 할 건지, 데스킹 기능을 강화하지만 그것이 취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수준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 뭐 뉴스 아이템을 내자, 말자 그런 데스킹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스킹은 철저한 팩트파인딩에 기반해서 뉴스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3일째 청문회 보면서 박장범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라기보다는 감히 정말 국영방송의 사장인 듯한 모습을 봅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모습을……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의 시각에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신년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이 끝난 다음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치 좀 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이 KBS 내부에서도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나왔습니다. 또 앵커인지 비서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을 한 박장범은 공영방송 앵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지요. 그런데도 이 대담에 대해서 내용, 형식 모두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겠지요. 하지만 대담을 같이 한 박장범 앵커의 책임 또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계속 브랜드, 상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파우치라는 발언이 그런 의미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였다면, 박장범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립적 단어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게시판에 성난 목소리가 올라오고 내부에서는 비판이 제기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정 않더라도 정말 집에 가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인정하십시오. 그게 맞을 겁니다.
후보자,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박 후보자가 지금까지 30년 된 기자로서 말씀 곳곳에서 자부심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순간만은 공영방송 사장후보자가 아니라 30년 기자 한 사람으로서 이것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무례합니까?



인사청문회 내내 제가 비서실하고 KBS 주고받은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끝까지 안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참고인 등을 통해서 다큐를 만들듯이 그쪽 부서에서 결합을 했다, 다큐멘터리와 결합한 방식의 녹화 대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숨겨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무엇인가 대통령실이나 박장범 후보자나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저게 방송 자율성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늘만 넘기면, 이제 며칠 버티고 하면 임명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 해 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짚고 싶어요. 박장범 후보자가 놓쳤지만 정말 기자라면 당시 2월 7일 날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곱 가지 정도 되지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님 왜 하셨습니까? 해병대원 순직 수사권 수사 개입 의혹, 좀 밝혀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는,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왜 육사에서 철거하려고 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우치 얘기할 게 아니고, 부부싸움 얘기할 게 아니고. 부산 엑스포는, 그렇게 해외 다니면서 수백 억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패를 당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야지요.
나중에 박장범 앵커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예전 송현정 부장처럼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그래야 참 앵커이자 참 기자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못 오실지 몰라도 후배들한테 추앙받는 겁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경제 어렵고 부자감세, 요즘도 합니다. 세수 부족이 80조 원입니다. 경제부 기자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재정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돼 가지고 젊은 연구자들이 떠난답니다. 제가 다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자라면 이걸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속으로라도 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18기부터 25기 반대 성명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도 20기니까 이 안에 속해 있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기 바란다. KBS를 파우치 방송으로 만들어 버린 당신이 앞으로 하는 모든 판단과 지시는 출발 전부터 오염됐다. 행여 당신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 무언가를 지시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분명 시청자나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한계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춰야 한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제 입사 동기 박장범 기자에게, 수습 동기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박 후보자가 30년 기자 했던 거에 대한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PPT 보인 것 앞에 있던 일곱 가지 질문,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그것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해야 앵커로서 그동안 박 후보자가 쌓아 놨던 명예가 있었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무겁게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일어났던 청문준비단의 양성모 직원과 기자의 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작은 해프닝입니다. 저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보니까 지금은 기사가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낸 사람은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시스에서 보낸 사람은 지웠어요. 핸드폰의 주인공이, 손에 쥐고 있는 이분이 아마 아까 위원장께서 지목했던 또 본인이 자인했던 양성모 씨 손 같고, 양성모 직원. 보낸 사람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뉴시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촬영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지면에 올리는 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김 모 씨라든가 이전에 우리가 지목했던. 그 점을 준비하고 싶고.
또 하나는 KBS 기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국회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는, 보도국 뉴스룸의 정치부 팀 입장에서는 사장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야 출입을 막론하고 이 과방위를 아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청문회가 없었지만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꼭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KBS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월급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질의를 주고받…… 아니,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 같고. 아침에는 명태균의 말을 아마 상대방에서 이 생방송을 보면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명태균은 오빠라는 게 그 오빠 아니다. 왜? 당시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자기 오빠냐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또는 명태균밖에 없는 거예요. 명태균이 오빠는 진짜 친오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수사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따라서 그렇게 반응한 걸로 보여지고, 그건 오전이고. 오후에는 아까 지목된 양성모 씨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는 뒤에 앉은 양성모 단원한테서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십시오’ 이런 쪽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해 주십시오. 그 직원 방탄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장…… 제가 일반적인 일반인의 보는 시각과 달리 정치 현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KBS 사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게 제 본질적인 판단이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NHK와 BBC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정부는 정권의 형태가 드러나는 외피가 정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행정부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 역대 정권 모두 다 사장을 이렇게 교체했어요. 다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뒤에서 KBS 이사진들끼리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좁혔던 거예요.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이 노출되고 아주, 이런 게 드러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KBS 사장 선임 과정, 공영방송 선임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당시 청와대든 뭐든 홍보수석이 됐건 공보수석이 됐건 비서실장이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그 부분이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이사진에게 통보되면서 이사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좁혀지고 좁혀져서 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사장후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야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결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가? KBS 이사들이 7명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희망대로 7명이 움직였을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만 여기서 보면 박민 이 대목이 야당 주장이, 야당에서 나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민 사장은 교체 사실을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 남은 것은 박장범 후보자와 김성진 후보자였잖아요.

그리고 정재준 참고인님, 창원에서 보도국장으로 올라오고 나서 양 사장님의 비서실장을 하셨나요?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보여 주신 20기 반대 성명 있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성명. 후보를 위한 진심 어린 성명, 애정 어린 성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조차도 울림이 있는데 당사자 또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너무 부산하시네요.

우리가 보도에서 공정성을 말할 때 정치 상황에서 여야 간의 패널 공정 그런 거 말고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정한 보도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거는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건 올해 5월 달에 KBS가 신설한 경제 전문 뉴스쇼 경제콘서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KBS 2TV의 경제콘서트는 그 중요한 저녁뉴스 시간대를 담당하는 종합뉴스, 1TV에서 하는 종합뉴스와는 차별성을 가져가는 비중 있는 뉴스, 그중에서도 뉴스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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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짜파구리 만드는 것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되지요. 라면 두 종류 섞어서 먹는 것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홈쇼핑 광고도 아니고 광고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 KBS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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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 버커킹 행사 소개, 한화 재벌가에서 들여온 햄버거집 소개, 틱톡 초대 시 3만 원 이벤트 소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소개, 올 가을 제니가 즐겨 입는 옷 브랜드 국내 출시, 스타벅스 진동벨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KBS의 뉴스 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도 프로그램이 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상품의 광고 효과를 주거나 특정 업체 또는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 몇 건만 보면 상품 노출이나 특정 업체 부각은 노골적이고요, 이걸 뉴스 보도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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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견들도 ‘뉴스에서 광고를 해 준다’, 여기 다 보시면 ‘뒷광고나 다름없다’, ‘대놓고 광고한다’,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아까 보신 것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후보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경영계획서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었는데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박민 사장이 망쳐 놓은 KBS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돼야겠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지금 보셨을 때 시정돼야 된다고 판단……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된다면, 사장 위치에서의 판단은 없으세요?



이런 뉴스 프로그램 런칭한 박민 사장 체제의 KBS 뉴스 보도 입간판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에서 망가진 KBS 보도가 더 무너질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것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단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면서요. 국민을 위해서 사퇴하심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이사회에 연락해서, 이사회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KBS 현장점검 나갑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 없이 뺑뺑 돌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길이 깨끗하게 살아오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그런 부분은 또 자료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공전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간의 흠결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공영방송,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KBS의 최고경영자가 돼야 될 텐데 그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이 없으시고 자료도 없고 제출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경영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위원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어차피 3일간 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어도, 지금 한 6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버티고 지나가서 혹시 KBS의 사장이 되셔서 진짜 KBS가 새로운 변신을 하고 박민 사장보다 훨씬 나은 리더십으로 KBS를 우뚝 서게 해 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자질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묻고 따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의 리더십 유형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과거 경력을 보면 사회부장 이런 몇 개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봤을 때 KBS를 진짜 반석 위에 올려서 재정 문제도 걱정 없고 콘텐츠도 잘 만들어 내고 보도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기관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지금 사장 자리에 지원을 했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저는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형태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 자리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 기관을, 조직을 잘 이끌어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어디 가고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한번 봐 보십시오. 민생은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 앞에 여의도 상가, 잘 나간다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 여의도 많이 왔었는데 이번 22대에 와서 와 보니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여의도에도. 지방에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은 다 좋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고. 이게 좋은 리더십이냐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좋아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후보자도 혹시 임명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시 판단하거나 평가해 보신 적 있어요? 답을 못 하시겠지요?

KBS 사장이면 대한민국 걱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사회에 대한 고민과 공공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리더십 유형이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특히 서면답변서에 쓰셨듯이 오래전부터 KBS 사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리고 한 달 정도 또 준비를 하셨으면 무슨 질의가 나와도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뭘로 면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회에서 무슨 면접을 했는지…… 열한 분인가요, 이사회 멤버가?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느낀 건데 후보자님을 하면서 후보자님 망신주기도 했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너무 열렬히,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을 봤을 때, 기자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기자 생활 하고 방송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또 외부 사장도 새로운 시각으로 KBS를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후보자님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30년을 지낸 직장이었고 저는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의 문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KBS를 우뚝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연도별 광고수입이나 당기순이익을 보면 아주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그때 제일 많이 하면서 최근에 있어서 그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특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 KBS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직원이 정규직만 약 4000명 그렇게 알고……

그러면 MBC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결국은 지금 미디어 환경 어렵다고 했지만 그 미디어 환경상에서 투자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와 이런 콘텐츠들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요진단을 하시면서 그분이 교수 시절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지요?

박상현 본부장님, 아까 후보자가 비밀취재의 제한적 허용의 범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직접 본인이 뇌물 내지는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는 행위를 비밀취재의 허용 범위 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마약 비밀취재를 하면서 마약을 직접 제삼자,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기자시지요?

이러면 대통령 여사라고 하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그분이 남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경력이나 학력을, 논문을 위조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품위나 또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아주 중요한 절제적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취향에 입각한 명품 쇼핑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 일종의 잠입,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의 이익이 큽니까, 아니면 방법상의 그러한 현행법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러한 접근 자체가 과연 영부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함정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런 논란과 별개로 이런 사건이 두드러졌을 때 대통령실이 보였던 반응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작은 불행을 찾아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각심 있는 보도가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앞서서 KBS의 편파 보도 실태를 질의했었는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민 사장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KBS 수신료 납부 거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께서 취임 하루 만에 김의철 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불공정 편파 보도로 인한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로 4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흠집 내려는 목적의 검언유착 대형 오보가 있었고.
두 번째가 가짜 공익제보자 윤지오 씨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켰던, 민주당에서 철저히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 허위 보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대국민 사기극인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보도지요?
지난달 10월에 박장범 후보자께서 사장후보로 선출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KBS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박장범 사장후보는 첫째, KBS의 사내 정치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라. KBS는 지난 수년간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불공정하고 편향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민노총 노조가 중심이 된 노영방송 체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했다.
둘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 초기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실행되며 KBS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던 시도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진미위에 의해서 야근 전담 부서로 3년 넘게 강제 배치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분들의, KBS 노동조합이지요, 이분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서면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 사장후보자들은 실무 현장을 떠나서 책임자 역할을 오래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후보자 본인께서는 임명 제청 전까지 방송제작 현장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제작자들과 호흡하며 카메라 뒤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계신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KBS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리고 수신료의 가치 회복, 국민께서 수신료 정말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그 가치 회복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가 없이 직원들이 불편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으로 2024년 글로벌 스포츠시장 방송 규모가 약 250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KBS 이사회도 지난 9월에 의결한 조직개편안에서 스포츠국을 스포츠센터로 격상시키고 타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을 시너지 작용으로 제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사회가.
그러나 KBS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내 스포츠에만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중계권은 2026년부터 모두 JTBC가 가져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전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림픽 중계권이라든가 월드컵 중계권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센터가 전문인력들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지금 김의철 사장이 쫓겨난 이유가 네 가지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맞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네 가지, 박충권 위원이 질문한 이것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하셨다고 한 건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는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노종면 위원님, 이거는 중단하고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이따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의사진행발언을 2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 못 해 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선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후보자 뒤에 앉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쪽지를 건네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할 수 없었고 실제로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사진을 봐도 제가 답변하지 않은 곳이 있었지요.
저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런 문자에 일일이 제가 답변하거나 그것을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 선배한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자를 보내면 그 이후에 저에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경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으로 ‘선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다음에도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순서 바꿔 가면서 윤한홍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명태균 씨를 회유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를 윤한홍 의원이 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사실관계를 윤한홍 의원이 인정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 취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업무 시간이고 지금 후보자는 KBS 사장도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구성원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 정파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실질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에요.
지금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다른 분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다 떠나서 회사 일을 해야 할 기자가, 현직 직원이 지금 사장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조력을 해요?
박 후보자가 지금 만약에 사장이면 그런 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없어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려면 내용을 듣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듣다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카톡 속의 ‘오빠’, 누군지 아직 모르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명태균 씨 얘기 듣고 믿으라고요? 그것을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사장후보자한테 전달하라고? 내용도 말이 안 됩니다.
야당 반장에서 빼십시오, 여기 그럴 수 있는 입장,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질문으로 들렸어요?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의 파우치 대담, 국민이 첫 번째로 의아해하고 가장 먼저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제……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의전과 경호, 명품백을 전달한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후보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 없이 그냥 질문만 던진 건가요?




김 여사가 부르면 신분 검증 필요 없어집니다. 보안 검색 허술해집니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 시스템을 넘어서는 김 여사 개인의 판단, 이것이 의전과 경호 문제를 지적할 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월 10일 취임식에 최 목사가 참석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취임식 당일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만나기 정말 힘든 분들만 간다는 그 공식 리셉션장에도 최 목사는 초청돼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 놓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김 여사를 비판하고 김 여사의 개인 의견이 정부 시스템을 능가해 버리는 이 현실을 짚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 빼놓고 무슨…… 이런 내용이 대담에서 전혀 해명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담을 파우치 대담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 부작위에 의한 편향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후보자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질문자가 묻지 않으면 묻혀져 버리는 그런 것들……
지난 2월 대담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의 어떤 성격 이것은 고사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받았는지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 가액도 품목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우치, 조만한 백.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시돼 버렸어요.
대담이 이루어진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담 직전에 벌어졌던 입틀막 사건들. 언론인이 그런 것을 안 물어봅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언론까지 동원되다시피 해 가지고 힘을 모았는데 실패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 정도는 물어봐야지요?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은 빼는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박장범 앵커의 대통령 대담은 파우치 대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자격이 없음을 되돌아보시고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도 언론노조, 언론노조 하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평가해 주시는 같이노조의 성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3일간 청문회 해 보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청문회 대상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 과정을 봐서는 과연 이게 KBS의 미래와 또 KBS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을까.
어쩌면 취임이 돼서 KBS, 소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공영방송을 이끌어나갈 사람이 이 정도로 흠집을 많이 내게 해서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 청문회라는 것이 검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확증편향적인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파우치 같은 것도 충분히, 저는 박장범 후보님께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청문회를 통해서 공영방송 수장의 후보인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제기가 됐고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장의 임면권을 왜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선출된 권력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체제라든가 전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KBS가 그 공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같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소위 대한민국을 한시적으로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대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공영방송에서 비난할 권리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도 과거에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저는 홍보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KBS 간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도 해 보고 추진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대통령의 PI가, 대통령의 이미지가, 대통령의 위상이 잘못되게 되면 국민이 피곤해집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또 있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역할이 KBS가 가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의논도 하고 토론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후보께서 질타도 많이 당하시고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자 그러면 지금 3일간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진짜 억울하다, 이거는 좀 한마디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하실 만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KBS의 수장을 뽑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모멸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이고 또 억울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냥 별 볼일 없는 소리는 별 볼일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인 구조 이사회에 대해서 지금 8월 26일 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17일 날 다시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돼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KBS 이사 4명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고 통상 한 2, 3주 걸리는데 이번 거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되면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박장범 사장후보의 이 과정도 정지된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이상휘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KBS가 제대로 보도도, 한 차례 보도도 안 했고 마지못해서 보도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BS·MBC가 공정한 보도가 안 돼서 2017년도에 상당한 파업이 있었고 그 파업의 여파로 고대영 사장이 절차를 밟아서 해임이 됐는데 여튼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대통령이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했다라는 제보도 있고 그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500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KTV를 동원해서 청와대, 떠난 청와대에서 공연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러 종류의 발언이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인 면제 기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아까 텔레비전 수신료를 얼마 걷었다고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프랑스 수신료 얘기를 했는데 세금으로 걷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5월 30일 날 박민 사장이 제주도에 가서 지방총국 사장하고 술 퍼먹었습니다. 분리징수가 됐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행위 안 했겠지요, 적어도 KBS 출신들은. 그래서 박민 사장이 어처구니없는 이 발언도 있겠지만…… 그래서 KBS 사장이 내부에서 되는 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지금 박장범 후보가……
제가 조금 전에 2024년도 27대 사장, 이사회에서 나온 규칙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띄워 보시지요.
저는 정지시켜 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5초가 지나갔는데요.
규칙 3항·4항에 보면, 가지고 계시지요? 3항·4항에 보면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용산의 지침과 10월 23일 날 7 대 0이라는 아주 일사불란한 게 있었고, 왜냐하면 10월 14일까지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저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의 조력이 있었다, 이해충돌이 됐다, 법적 위반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날 박민 사장이 폭음을 하고 10월 23일 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 됐고 그리고 어저께 논란이 됐던 4명이 있던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장범 사장후보는 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2인 구조가 위법하다라는 그 판단과 아울러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이사회가 운영이 됐고 그래서 박장범 후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다.
박정현 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박상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논란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측근 아닙니까, 어저께 와서 말씀했던 그분이?




더한 것은 그날 아침에 모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박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응모 자격에 KBS 공적 책임에 대한 확실한 실천 의지와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KBS 혁신을 이끌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응모 자격을 가지고 심사 기준이 뭐냐 하면 공영방송 KBS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및 시청자 신뢰성 강화해야 된다가 1번이에요. 그런데 파우치 박 앵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골프를 쳤습니다. 그냥 여가시간이 없지요, 대통령은. 심지어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주중에는 술 먹고 주말에는 골프 친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골프를 취재한 기자를 윤석열 정부 검·경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박장범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것 언론탄압이지요? 아까 주야장천 제작 자율성 얘기했는데 이렇게 윤석열 골프 취재했다고 기자의 휴대폰 압수하고 입건하면 기자들의 취재 자율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무서워서 취재 못 하겠지요? 답해 보세요.

이것에 대하여 입장을 짧게 한말씀씩 밝혀 주시겠습니까, 정재준 기자부터?
이것 언론탄압 맞지요?



앉으세요.
자, 영상 틀어 볼까요? 저는 지금 박기완 PD도 혹시 박장범 체제가 들어서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사안이 언론탄압이고 언론 자유 침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는 정도의 답변도 못 하면서 언론 자유에 투철한 후배들을, 나이는 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어떻게 지휘합니까?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대로 언론을 보도 못 하게 하니까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부터 틀까요?
(영상자료 상영)
자, 이게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페루 갔을 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태극기만 홀로 묶여 있는데요, 더 문제는 저 태극기 보십시오. 저 태극기가 차량용에 달릴 태극기입니까? 이것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페루 국기도 없고 그다음에 태극기는 저거 보니까 술이 달려 있잖아요. 술 달린 거를 이렇게 의전용 차량에 달지 않지요. 이것은 보통 사무실에 꽂혀 있었던 거를 그냥 급하게 빼 가서…… 저 묶은 것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태극기만 홀로 묶여 있고 그리고 엉성하게 누가 급히 단 것 같아요. 의전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대한민국 방송에 제가 검색해 본 곳은 한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해명한 바가 없고요. 지금 제가 브라질 쪽 영상 보여 준 것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습니다. 미리 브라질 연락관이 이 경호원들에게 얘기했는데 소통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했다 이렇게…… 그것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저 수행원, 유독 윤석열 대통령 수행원의 그 동선을 보면요 저것은 저렇게 국가 정상들이, 정상들 행사에서 저런 일 하는 수행원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밖에서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장범 후보자, 이것 취재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정재준 기자는 기자적 시각에서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취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박기완 P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기 좋아요? 우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추가질의를 마치고 재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 보고?
그러면 7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후보자가 2시부터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났습니다. 후보자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이라도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실지, 이것은 뭐가 결정하냐면 재재재질의가 있냐 없냐가 결정하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잠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청문회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6시 5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현장검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지요.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앞에 맞춰 주시고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오디오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노래를 불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장혜진 씨의 로고송을 듣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오는 KBS 로고송입니다.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을 하고 있는데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조금 울컥해요.
그런데 오디오가 약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오디오를 좀 키워서 말이지요.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리허설을 했는데 잘 안 맞는군요. 잘 안 됩니까?
오리지널 버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좋습니다.
저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KBS 로고송입니다. 저는 KBS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방송될 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봤었던 것이고요. ‘나비부인’ 오페라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KBS 중계석’도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KBS가 많이 힘든 것 같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역사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KBS 기자가 되려고 젊은 시절에 여러 차례 시험 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KBS 기자가 94년에 되시고 지금 사장후보자까지 되신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지켜본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권력으로부터 우리 기자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외압에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장후보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기자로서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 계속 검증하고 또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된 보도로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견제하면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어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확고한 저널리즘 원칙 이외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공정성·도덕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우치 대담의 심각성,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신 앵커의 모습도 씁쓸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참 답답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권력의 도구가 아니지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전임 박민 사장과는 분명히 달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공영방송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지난 사흘 동안 인사청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과연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회의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사흘 내내 박장범 후보자는 여전히 용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생각뿐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을 오늘 밤 또는 내일쯤 다시보기로 지켜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제가 박장범 후보자가 절대 답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소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산에서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혹시 KBS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던 마음을 접어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떨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이면 이삼 초 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말할 그런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요? 생방송을 연결하던 KBS 기자가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을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보기 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서 리본이 없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KBS 기자이고 일반 국민이고 간에 다르지 않겠지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야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세월호 다큐를 방영하려다가 철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5 광복절 당일에 기미가요 등이 담긴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KBS는 노영방송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린 KBS,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자 역시 그 권좌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용산의 권력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국민을 선택해 주시고 진실을 보도하겠다고 했던 그 30년 전 신입 기자의 초심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자와 앵커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박 후보자는 KBS 직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50차례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 과도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의 문제는 그래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지위나 책임감이 달랐을 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례들 그리고 또 최근의 사례들 다 경중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이런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만약에 된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어서 근무시간 중 거래에 대해서 물었고 명쾌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원론에 대해서 깔끔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물어봤는데 근무시간 중에 거래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과 그해 12월 사례, 사장 비서실장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휴가도 아니었던 바로 그 당일에 수십 차례씩의 거래가 체결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확인도 안 해 봤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했으면 추가 질문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왜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를 거래했는데 모를까?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1억 7000만 원이 넘고 1억 5000만 원이 넘는 사례도 질문했지만 역시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종목명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여쭤보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거래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말로 배우자의 계좌가 잘못 온 것인가?
그런데 이내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계좌가 맞고 일부 종목은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우자의 추천을 받아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종목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배우자는 본인이 후보자의 뜻과 무관하게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배우자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한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거예요. 검증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거래를 했는가, 아니면 본인은 본인의 계좌로 본인이 거래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배우자가 대신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배우자의 책임을 가려 주기 위해서, 그것은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설혹 근무 중 거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거래했노라 이런…… 제 기준으로는 그것은 이해되는 거짓말입니다,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IP 주소를 제공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후보자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그런 잘못된 거래가 들통이 납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이고. 그게 싫으면 근무시간 중 거래를 인정하셨어야 되는데 휴가 내역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휴가 내역을 확인하면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휴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비판도 저 비판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쪽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식거래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맹점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여쭤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사례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 사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청문회에 정말로 답변 안 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짜리 사례 알고 계실 거고 1억 5000만 원짜리 매수 사례도 알고 계실 거고 2017년 6월 20일 사례도 지란지교시큐리티 사례도 떠올랐을 거고 확인하셨을거고.
자, 업무시간 중에 거래하셨습니까?

1분만 더 쓸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니까 배려를……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의 대담은 대통령을 향한 박장범 앵커의 헌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질의 곳곳에, 파우치 질의뿐만 아니라 질의 곳곳에 일관되게 대통령을 향한, 현 정권을 향한 잘 보이려는 것인지 충성까지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담백하게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제하면서 질문할 수 있지요. 표현이 ‘가장 극적이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 수 있지요.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결심, 어떤 결행’.
다음 것도 하나 보시지요.
반일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일관된 흐름에서 박장범 당시 앵커의 앵커로서 부적절한 대담 진행,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충성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KBS 구성원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지경 그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과실을 따먹는 그런 행위로 비쳐지기 때문에 더더욱 KBS 구성원들은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일간에 걸친 KBS 사장후보자 청문회가 끝나 갑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MBC 사장 시절 53만 원어치 빵을 직원들한테 선물해서 법카 유용 의혹을 문제 삼아서 빵 청문회, ‘빵문회’라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박장범 KBS 사장 인사청문회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인해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파우치 논쟁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이었다고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30년간 KBS에서 일해 온 후보에게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한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한 제품 정보를 파악하고 정제되고 중립적인 인터뷰를 보여 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잘 지켜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께서는 1994년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해 오랫동안 다양한 취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KBS 대표 앵커로 활동해 왔고 ‘심야토론’, ‘일요진단’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오면서 보여진 그런 균형감각과 공정성으로 저는 KBS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TV 수신료 문제와 경영난 문제, 공영방송으로서의 방송의 중립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오랫동안 KBS에 몸담아 오면서 KBS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KBS의 개혁과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저도 ‘추적 60분’도 좋아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 스테디셀러로 20~30년 동안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차별화되고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젊은 사장님인 만큼 젊게, 좀 더 젊은이들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KBS의 기본 철학 및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말 이대로만 해 주시면 저는 KBS가 아주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정말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적절한 견제와 함께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견뎌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
이게 뭡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게 성실한 의정활동입니다. 안 들으시고, 본인이 있을 때 들은 내용만 가지고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정말로 다양하고 많이 준비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발 자리 좀 지켜 주십시오. 자리를 지켜야, 여당 위원들이 자리를 안 지키시니까 띄엄띄엄 보시고…… 정말 야당 위원들 자료 준비한 것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준비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폄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박장범 후보자를 방탄하고 쉴드 치고 싶어도? 그냥 좋은 점을 발굴해서 ‘이렇게 잘하셨더라’ 이런 것 좀 찾아오세요.
마지막까지 질문 안 한다고 했다가 질문하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같은 청문위원들끼리, 여당 위원이, 힘 있는 검찰정권의 여당 위원이 야당 위원들 비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십니까?
김우영 위원님 차례지요?
죄송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솔직히 KBS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나 예전에 박권상 사장이라든가 또 MB 정권,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경제외교 관련한 라디오 프로나 이런 데서 아주 객관적이고도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꼭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혹은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솔직히 국민들이 다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찾기 어려운 그런 한심한 형국에 와 있거든요. 이럴 때 KBS가 무슨 역할로 국민들에게 국민의 방송으로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내부의 강력한 반대, 특히 기자들의 반대 이걸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박민 사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나름 술친구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 등등으로 KBS의 직원들이 상당히 앞날에 암울한 전망을 하던 때라 그것에 대한 이익 구현의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고, 지금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의 양심, 기자나 언론인으로서의 영혼을 배신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파우치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단맛을 선사한, 그것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번에 골프 관련 보도도 SBS는 ‘북 위협 다음 날도 논란 부추긴 골프 외교’ 이렇게 보도를 했고 MBC는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 재개, 트럼프 시대 대비책이 골프?’ 이렇게 나왔는데 KBS는 그냥 ‘야당,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 ‘여당, 트럼프와 소통 준비’ 이렇게 기계적이고도 그냥 건조한 보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치유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나의 진의와 30년 기자적 양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성찰로부터 다시 용기를 불어넣고 KBS가 가야 할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2분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보고 KBS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KBS 사장 자리,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3일 한 것만으로도 우리 KBS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저는 이 일수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을 텐데 사장님도 지금 마무리돼 가니까 제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죽 이렇게 몇 가지 지적돼 오고 어떤 경우는 조금 앞뒤가 거두절미 되어서 맥락 없이 이야기되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할 텐데 일요진단, 아까도 잠깐 최수진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일요진단, 저도 일요진단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몇 번, 제가 두 번인가 했던가요? 한 번 했었지요?

지난번에 정동영 선배 위원께서 혹시 롤 모델이 있느냐 물어본 적 있는데 롤 모델이 진짜 없습니까? 예컨대 나는 사실 잘 모르지만 톰 브로커, 피터 제닝스 이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압니까, 김현 간사님은?
그런데 혹시 죽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닮을 것인가, 어떤 표상을 지향해 왔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가 된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한번?




저는 아까 김우영 위원 말씀을 참 챙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KBS 그러면 SBS·MBC랑 좀 다른 무게로 국민들에게 굵직한 메시지, 제가 어제도 BBC와 비교하면서 했습니다만 너무 국내 뉴스에 어디서나 다 나오는 뉴스를 반복해서, 또 자칫하면 정파적으로 보이기 쉬운 보도 편향을 보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글로벌 G7에 껴야 된다 또 AI로는 G3 국가에 해야 된다 이런 나라에서 KBS 뉴스를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외국에서도 KBS 뉴스를 보고 동북아 정세를 판단하는 이런 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파원 수를 특별히 좀 늘려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혹시 2000년 초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북할 때 특종한 언론사가 어디인지 압니까?

그런데 아마 일본으로서도 가장 미묘한 시점에 사실은 한국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동북아에서 석간신문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한 신문에 정오 뉴스로 그걸 띄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뉴스는 미국도 놀랐습니다. 그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도 깊은 논의 없이 고이즈미는 방북을 했고 그것이 북일 간에 큰 틀을 놓으면서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납북자 가족 문제 또 몇 가지 북한이 속인 문제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남북의, 참 아쉬운 기사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글로벌 뉴스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BS 뉴스가 이제 정말 두 동북아를, CCTV나 NHK를 앞서는 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파원 기능, 해외 발신 능력의 기능 이걸 KBS의 새로운 모토로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한때의 능력으로 퇴장되지 않고 하나의 축적된 것으로 해서 워싱턴 특파원 출신, 런던 특파원 출신, 도쿄 특파원 출신이 한때의 경력이 아니라 KBS의 자산으로 온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파업하면 보통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9월 달부터 파업했고 2018년 6월 6일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파업 쟁의……
박 본부장님, 파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협이 어떻게 되는 기간이지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수신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2023년도에 용산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수신료 폐지가 59%였습니다.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작을 했어요, 용산에서. 그러고 나서 전광석화처럼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적자폭이 한 500억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협조. 그렇지요?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국회가 있나요?


KBS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이 아니에요. KBS는 재원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KBS 사장이에요.
‘협조’라는 단어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은 통합징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옥죄어서 말 잘 듣는, 워치독이 아니라 푸들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 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말 잘 듣게 생긴 파우치 앵커,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줬거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카펫을 깔아 주고 레일을 펼쳐준 게 박장범 앵커예요.
그 뒤에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정권 잡으면. 그게 김건희 자연인 신분의, 서울의방송 이명수 기자랑 대화 나눈 장면에 나와요. 알아서 한다, 그리고 돈을 주면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KBS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장악하려고 했던 MBC가 저항한 거고 지금 TBS, YTN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잘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동의 못 한다가, 절대 동의 못 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는 근거가 있거든요, 파우치라는.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것이 조직이 안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박장범 앵커가 KBS를 망가뜨려도 국민들은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직전 사장은 국민들의 질책 때문에 분리징수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고 박장범 앵커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반대하면 야당과 협조할 수 있어요, 박장범 앵커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걸 하면 그걸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임명이 안 됩니다. 파우치에 대해서도 사과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수신료 정상화 논의하겠습니까? 이사회에다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합니까?
세 분 짧게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냐만 묻고 있습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수신료 통합징수를 노조 차원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정재준 기자는 수신료 통합징수 찬성할 테니 따로 안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완 PD, 수신료 통합징수에 찬성하십니까?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KBS, 국가기간방송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동안에 일종의 타협적 방식으로 수신료라는 제도를 두고 징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전에 위탁 징수한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몇십 년을 KBS를 유지해 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으면 당연히 정부는 그러면 수신료가 제대로 안 걷힌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시키고 그래서 KBS를 경영이 어렵고 다들 불안한 상태로 빠뜨리고 이게 무슨 국가 운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라도 계속 질문할 터이니 위원님들 피곤하시면 가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요목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박장범 후보자를 증명했습니다. 첫날 도덕성 문제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후보자가 사과를 굉장히 쿨하게 빨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나 방송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연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FTA 때 그 반대하는 소리를 KBS가 적극적으로 방송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노무현 청와대가 정연주를 버렸다 이럴 만큼 방패막이가 돼서 취재 자율성, 보도 자율성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박권상 사장은 말로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정말 KBS를 기계적 중립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계적 중립이 돼야 그 이후에 가치 판단 보도가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살펴보시면 이런 사장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방패막이가 됐고.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신료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KBS가 하나가 돼서 노사가,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일단 수신료로 KBS를 먹여 살리겠다, 우리 사회가 결정한 이상 통합징수를 다시 열어 줘야 됩니다. 헌재, 헌재 하시는데 헌재는 통합징수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헌재가 그런 곳이에요. 그거를 사장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곧 일어날 걸 묻겠습니다.
좀 아까 국제뉴스 강화하겠다고 하셨지요.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어제 답변하실 때 다른 소스를 동원해서 국제뉴스를 강화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소스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최소한 특파원을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것 복귀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 재원 마련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상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뉴스를 강화하려면 당연히 특파원 줄인 거, 해외 지국 줄인 거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성 방안과 관련하여 구조조정하실 겁니까? 이건 답하셔야 돼요. 세 분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구조조정하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 노조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노조가 3개나 있잖아요. 그 3개 노조가 전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없애자고 앞장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조니까. 임금 삭감해서 비정규직부터 임금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하실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KBS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두 간사님과 함께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최형두 간사님도 잘 아세요, 지금은 통합징수로 다시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청문회를 했는데 디올 파우치, 조그마한 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하셨거든요. 강한 부정은 또 한편으로 강한 긍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보고 싶은 뉴스는 저 끝에 가서 하고, 끝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여덟 꼭지부터 중앙…… 서울KBS는 여덟 꼭지까지는 전체가 다 보는 거고요. 아홉 번째, 열 번째 가면 지역방송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면 정치 뉴스를 지역에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JTBC가 시청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권력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단독과 그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KBS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 보도보다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마음이 용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 청문회보다 더 엄중하고 더 날카로운 국민들의 청문회, 시청자들의 청문회는 하루도 중단되지 않고 1년 365일 계속된다는 각오로 사장 취임 이후에 엄중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를 봐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청문회를 운영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및 한국방송공사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여야 위원들께서 인내하시고 청문회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그리고 3일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 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언론인들께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다음 일정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