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받으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받으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공직후보자 마은혁 다음, 후보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따가 해 주시고요.
김한규 간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규 간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청문위원 김한규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지난 18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회의 개최 전에도 국민의힘의 청문회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인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양일간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세 분의 후보자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것은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모든 청문위원들한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 행정실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지난 18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회의 개최 전에도 국민의힘의 청문회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인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양일간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세 분의 후보자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것은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모든 청문위원들한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 행정실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주당 간사 김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무소속 김종민 위원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합의가 됐던 정점식 위원, 박성훈 위원, 김대식 위원, 김기웅 위원, 곽규택 위원, 특히 곽규택 간사는 김한규 간사와 함께 모든 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행정실을 통해서 참여를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김종민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합의가 됐던 정점식 위원, 박성훈 위원, 김대식 위원, 김기웅 위원, 곽규택 위원, 특히 곽규택 간사는 김한규 간사와 함께 모든 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행정실을 통해서 참여를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김종민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과분한 영광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깊이 새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진포가 부근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해안가에서 5남 2녀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삼팔선 이북의 이른바 수복지구로서 제 어린 시절에는 도처에 전쟁이 남긴 상흔과 긴장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린 저는 떠오르는 태양과 드넓고 푸르른 동해와 눈 덮인 태백의 준령을 바라보며 성장하였고 친구들과 매일 축구와 농구를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부모님 또한 자식들의 교육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1977년에 서울로 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 구내에 사복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조그마한 몸짓의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제적 등의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었고 저는 선후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미력이나마 제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0년에 대구지방법원의 예비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각종 재판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법관의 길을 걷게 되면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국가원리,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체득하였고 25년 가까이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해석·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법관의 업무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한정된 증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 과연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진위 불명인 경우의 증명책임에 의한 사건 해결의 한계, 전혀 상반되는 학설 등 견해의 대립 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출현하였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과 법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판단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나날이 늘어 가고 복잡해지는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의 주장과 폭증하는 소송기록도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법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먼저 제가 모셨던 선배 법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부장님들을 비롯한 선배 법관들의 빛나는 지성과 훌륭한 인품, 철저함에 감화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거친 생각이 다듬어졌고 사건 처리의 요령을 터득하였습니다.
또한 훌륭한 동료 법관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법관들과 법리와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노동법분야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저의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 연구회 등에서 주로 노동법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 제32조제3항의 구상대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론 구성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론 구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 배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여러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노동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한 취지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의 작은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기초하는 한편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도 어디까지나 사법 작용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해 온 저의 경험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헌법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이고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적용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의 문언 그 자체를 넘어서서 헌법이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사전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지침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과분한 영광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깊이 새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진포가 부근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해안가에서 5남 2녀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삼팔선 이북의 이른바 수복지구로서 제 어린 시절에는 도처에 전쟁이 남긴 상흔과 긴장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린 저는 떠오르는 태양과 드넓고 푸르른 동해와 눈 덮인 태백의 준령을 바라보며 성장하였고 친구들과 매일 축구와 농구를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부모님 또한 자식들의 교육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1977년에 서울로 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 구내에 사복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조그마한 몸짓의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제적 등의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었고 저는 선후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미력이나마 제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0년에 대구지방법원의 예비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각종 재판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법관의 길을 걷게 되면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국가원리,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체득하였고 25년 가까이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해석·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법관의 업무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한정된 증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 과연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진위 불명인 경우의 증명책임에 의한 사건 해결의 한계, 전혀 상반되는 학설 등 견해의 대립 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출현하였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과 법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판단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나날이 늘어 가고 복잡해지는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의 주장과 폭증하는 소송기록도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법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먼저 제가 모셨던 선배 법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부장님들을 비롯한 선배 법관들의 빛나는 지성과 훌륭한 인품, 철저함에 감화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거친 생각이 다듬어졌고 사건 처리의 요령을 터득하였습니다.
또한 훌륭한 동료 법관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법관들과 법리와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노동법분야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저의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 연구회 등에서 주로 노동법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 제32조제3항의 구상대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론 구성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론 구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 배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여러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노동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한 취지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의 작은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기초하는 한편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도 어디까지나 사법 작용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해 온 저의 경험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헌법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이고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적용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의 문언 그 자체를 넘어서서 헌법이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사전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지침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승혁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 아, 마은혁. 죄송합니다.
재판관후보자님께서 어릴 때의 성장 배경과 또 사법부에서 법관으로서의 태도, 특히 노동법 관계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재판 내용을 듣고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만약 임명되신다고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만약 조금 더 원하신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우리 국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우리 국민은, 전 세계는, 법조계에서는 9인 체제가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과 함께 국회도 가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께서도 만약 임명이 되시면 국민의 요구를, 시대정신을 꼭 반영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질문하세요.
지금 마승혁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 아, 마은혁. 죄송합니다.
재판관후보자님께서 어릴 때의 성장 배경과 또 사법부에서 법관으로서의 태도, 특히 노동법 관계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재판 내용을 듣고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만약 임명되신다고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만약 조금 더 원하신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우리 국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우리 국민은, 전 세계는, 법조계에서는 9인 체제가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과 함께 국회도 가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께서도 만약 임명이 되시면 국민의 요구를, 시대정신을 꼭 반영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질문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증을 할 때는 후보자님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증을 할 때는 후보자님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후보자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느낌은 또 없었나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0·2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되셨지요, 그런 장면이?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당시에 여의도 국회로 달려온 많은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아픈 기억이었던 광주민주화항쟁부터 그 이전의 아픈 역사가 같이 오버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

대단히 놀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첫 답변부터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아니요. 전시 상황이었습니니까, 아니었습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탄핵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를 저어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후보자님, 그것은 알겠어요.

이를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한 쟁점과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당시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지요.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번 계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참 개 엄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법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전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고 행정과 사법은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한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번 계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참 개 엄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법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전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고 행정과 사법은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한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계엄 해제와 관련된 입법부의 활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헌법 제77조제3항에서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뿐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법에서도 2조 2항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제77조제4항,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다 알고 계시지요?―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헌법 제77조제4항,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다 알고 계시지요?―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활동에 대해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신속히 통고해 줘서 국회가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상계엄을 발령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
누가 들어왔지요?

군인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이런 국회 해제 요건을 보장하는……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즉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통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또 말씀하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아픈 기억 때문에 비상계엄…… 계엄법에, 헌법에서부터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저렇게 자의적인 비상계엄을 행사할 때 가장 최후에 막을 수 있는 보루로서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판단하실 때도 엄중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님.

예.
지금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쟁 상황이었냐? 이것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혹시라도 저의 발언이 공정성에……
혹시라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후보자이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이 혹시라도 탄핵……
5200만 국민이 알고 전 세계 민주시민들이 아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쟁이었냐 아니었냐 이것도 무슨, 헌법재판관이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심판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점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예.
다음은 국민의힘 김기웅 위원 차례이지만 참석하지 않아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에 집에 계셨다고 하셨지요?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에 집에 계셨다고 하셨지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막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씻고 TV를 켰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자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경까지 우리 국민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것도 아닙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같이 북한과의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후보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단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12월 3일 후보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단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평범한 하루는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딸 두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로 가는 길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뉴스에 나온 국회 봉쇄 소식을 보고 엄마 이제 못 보는 거냐며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남길 때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헌신에 응답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하였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은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선포로 국민들은 힘들게 지켜 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과 공포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무너진 대외 신뢰와 폭락한 경제 지표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헌신에 응답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하였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은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선포로 국민들은 힘들게 지켜 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과 공포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무너진 대외 신뢰와 폭락한 경제 지표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보자님은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신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신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위들의 위헌 여부라든가 하는 점은 역시 아무래도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이 헌법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은혁 후보자님은 서면질의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왜 그 판결을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의 발령이 위헌·무효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저는 그 2015년 판결이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해서 비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해서 비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계에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당연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마은혁 후보자님은 긴급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는 괴롭습니다마는 앞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남희 위원님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이고 더욱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위원입니다.
참고로 김남희 위원님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이고 더욱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위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송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의 질문 차례입니다마는 역시 불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석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석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님, 저는 마은혁 후보자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마은혁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향후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판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지점들 이해합니다마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쪽이 비어 있지요?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마은혁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향후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판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지점들 이해합니다마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쪽이 비어 있지요?

예.
국힘 추천의 청문위원들께서 불출석하셨는데 왜 불출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한 비토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것일지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의 대상이 됩니까?

그게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향후……
좋습니다.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대체로 저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씀 들어 보셨지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씀 들어 보셨지요?

예.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지요?

12·12 사건과 관련된……
예,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주 피해자들이 전두환을 고소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부분적으로 TV에서 봤습니다.
거기의 전두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혹시 이 말들에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5·18 특별법 위헌법률심판에서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된다. 그것이 당위성에 합치되고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헌재에서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만 좀 읽어 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만 좀 읽어 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엄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이런 거지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헌재의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이 세 번째지요.
두 번의 결정문이 이번 윤석열 씨의 탄핵심판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요?
두 번의 결정문이 이번 윤석열 씨의 탄핵심판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됐습니다. 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파면할 만한 어떤 중대한 헌법적인 법률 위반이 있어야……
법 위반이 있고 법 위반의 중대성, 이 사안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으로 판단된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뇌물죄 혐의 그리고 이번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합니까?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행위와 관련된 어떤 법정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다 1분씩 더 쓰세요.
다 1분씩 더 쓰세요.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파면 대상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 이 부분도 중요한 파면 사유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파면 대상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 이 부분도 중요한 파면 사유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탄핵 서류를 보냈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탄핵 서류를 보냈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헌법……
잠깐만, 이 부분 다시 읽을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 말씀해 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그것이 헌법 수호 의지의 결여로 평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정치학과 출신답게 정치적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후보자께서도 아주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9인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지요?
역시 정치학과 출신답게 정치적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후보자께서도 아주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9인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세 분, 대법원장 세 분, 국회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 대 0 전체, 반대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황교안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소장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 대 0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시대적…… 전 세계가 주시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소정의 절차를 겪은 그러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것은 법적으로도 또 관례적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크게 인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국민의힘 위원의 차례지마는 역시 불참하고 있습니다. 거듭 빨리 참석하시라고 독촉을 하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현재 무소속으로 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김종민 위원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한번 쳐다보세요.
다음은 박성훈 국민의힘 위원의 차례지마는 역시 불참하고 있습니다. 거듭 빨리 참석하시라고 독촉을 하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현재 무소속으로 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김종민 위원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한번 쳐다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이 또 시작부터 부담을 주셔 가지고……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판관이 되면 그 탄핵심판에 임해야 되니까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판관이 되면 그 탄핵심판에 임해야 되니까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의 책임 또 거기에 대한 권한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 책임과 권한도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에 답변 안 하시면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걸 뭐 하러, 이렇게 공개회의를 뭐 하러 해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런 취지와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 임무와 권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저는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 기준에 대한 것, 이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을 잘하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할 때 그냥 양해만 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2·3 계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뭐냐?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사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 내부 구성원들과 국제사회의 신뢰, 이 사회적 자산이 민주공화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가장 큰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것을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40여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일상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엄청난 트라우마고 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보통 정치학 교과서가 있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보통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헌정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군사정변에 의해서 민주적 시스템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규범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합의가 있어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복수로 두 번, 세 번 이상 되면 그 나라는 쿠데타나 비헌법적인 방식의 정치 교체는 없다 이런 식의 정치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학 교과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10위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다,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을 저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실체적으로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것에 대한 사실판단이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포고령 제1호라고 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그런 취지와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 임무와 권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저는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 기준에 대한 것, 이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을 잘하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할 때 그냥 양해만 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2·3 계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뭐냐?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사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 내부 구성원들과 국제사회의 신뢰, 이 사회적 자산이 민주공화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가장 큰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것을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40여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일상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엄청난 트라우마고 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보통 정치학 교과서가 있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보통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헌정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군사정변에 의해서 민주적 시스템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규범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합의가 있어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복수로 두 번, 세 번 이상 되면 그 나라는 쿠데타나 비헌법적인 방식의 정치 교체는 없다 이런 식의 정치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학 교과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10위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다,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을 저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실체적으로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것에 대한 사실판단이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포고령 제1호라고 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면 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지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판단 내용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해요. 헌법에 나오는 비상계엄권을 발동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권 범위 내에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이 없잖아요, 법률 조항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권의 발동이 아니고 불법적인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 점에서 무력화의 징후와 사실관계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 보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 80년 전두환 비상계엄 때 보면,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폭동의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사람이 얼마나 사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권 범위 내에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이 없잖아요, 법률 조항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권의 발동이 아니고 불법적인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 점에서 무력화의 징후와 사실관계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 보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 80년 전두환 비상계엄 때 보면,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폭동의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사람이 얼마나 사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게 폭동의 범위나 규모……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사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내란에 대한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 기준이 뭐예요?

우리 헌법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또……
아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의하시는지 보세요.

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복지국가의 원리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통령 권력을 뺏는 거, 쿠데타 이거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형법 91조에 그렇게……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국헌문란에 관해서 형법 9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실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신데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신데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릴 내용은 현재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도 없고 관련된 사건도 없고 또 과거에 오히려 전례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좀 다르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례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헌바196으로 2019년 2월 28일 날 헌재가 결정을 이미 전원합의부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례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 두 법에 대한 관련 사건은 헌재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헌바196 사건에서 청구인인 최순실은 관련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후보 추천 권한을 새누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무소속 의원 등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또 측근들인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특검법이 제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했고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국방부장관 등 측근 등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현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등에 보면 내란 수괴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지요. 소환 통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 판결에 적시돼 있는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례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헌바196으로 2019년 2월 28일 날 헌재가 결정을 이미 전원합의부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례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 두 법에 대한 관련 사건은 헌재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헌바196 사건에서 청구인인 최순실은 관련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후보 추천 권한을 새누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무소속 의원 등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또 측근들인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특검법이 제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했고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국방부장관 등 측근 등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현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등에 보면 내란 수괴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지요. 소환 통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 판결에 적시돼 있는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회주의를 위반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될 때 꼭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야만 국회가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까?
이 사건에서 헌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회주의를 위반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될 때 꼭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야만 국회가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통과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으로서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 상충의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 경우에 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특히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합리성을 잃었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 상충의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 경우에 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특히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합리성을 잃었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건 계류돼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건 계류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건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헌재에서도 합헌 판결을 했지만 우리 국회의 관례도 있다는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즉 아들은 땅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가지고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여당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가족을 수사하는데 특검을 당신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제가 이광범 특검을 추천해 가지고 임명해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성공했다는 것도 제가 후보자에게 관례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박주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건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헌재에서도 합헌 판결을 했지만 우리 국회의 관례도 있다는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즉 아들은 땅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가지고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여당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가족을 수사하는데 특검을 당신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제가 이광범 특검을 추천해 가지고 임명해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성공했다는 것도 제가 후보자에게 관례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도 역시 정점식 위원이 되는데, 사실 여야 간에 정점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한규 간사와 곽규택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됐었는데 이분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빨리 오후에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여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또는 정책을 검증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역시 법조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박희승 위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차례도 역시 정점식 위원이 되는데, 사실 여야 간에 정점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한규 간사와 곽규택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됐었는데 이분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빨리 오후에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여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또는 정책을 검증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역시 법조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박희승 위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먼저 헌재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 소속인가요?
먼저 헌재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 소속인가요?

지금은 대법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셨지요?

올해 2월에 왔습니다.
올해 부임하셨나요?

예.
보니까 정계선 후보자도 서부지방법원장이셨고……

예, 제가 법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가 과거에 경성형무소 자리였던 건 알고 계십니까?
서부지방법원 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가 과거에 경성형무소 자리였던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표지석도 있지요?

예, 표지석……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많이 옥사를 당하셨고 또 교수대가 있어서 많이 처형당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서부지방법원에 계신 분들이 후보자로 두 분이나 추천이 되셨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저녁 10시 반 무렵에 집에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예.
그때가 전시·사변 상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쟁점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결정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관 생활을 한 25년 정도 하셨네요?
지금 법관 생활을 한 25년 정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습니다. 아마 법관 오래 하시면, 사회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저도 ‘씨’라고 표현을 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는 어쨌든 이러한 국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는 어쨌든 이러한 국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판례가 지금 변경될 리도 없고 그런 일이 자주 있지도 않으니까 지금 현재 유효한 상태지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관련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도 좀 물으셨지만, 어쨌든 이게 일반 법률가 입장에서는 형법 87조라든지 91조의 규정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못 해 봤지만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시험 공부를 하셨으니까 형법에 그대로 있는 내란죄 조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로 이러한 것에 대한, 12·12 사태에 대해서 판단도 하였지만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 교수 아시지요?
그런데 허영 교수 아시지요?

예.
허영 교수라는 분이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아직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법원에 근무하시는 어느 법관이 쓴 ‘재판으로 본 세계사’ 이 책을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법원에 근무하시는 어느 법관이 쓴 ‘재판으로 본 세계사’ 이 책을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좀 급하게 읽어 보라고, 동료가 쓰신 책이니까. 거기에 보면 ‘국왕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런 항목이 있고 과거 영국의 찰스 1세가 사적 전제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기소되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아마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

크롬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지금 허영 교수는 그런 사안이 없다고 언론에 이런 기고를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를테면 이런 내란에 성공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실패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국왕이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반란 수괴가 도망가든지 이런 일 때문에 재판까지 못 가서 그렇지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판까지 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렸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책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번 윤석열 씨의 이런 내란행위에 대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를테면 이런 내란에 성공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실패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국왕이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반란 수괴가 도망가든지 이런 일 때문에 재판까지 못 가서 그렇지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판까지 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렸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책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번 윤석열 씨의 이런 내란행위에 대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총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궐위와 사고의 경우에 좀 달리할 수 있다든가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권한쟁의심판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직무대행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러한 법안 중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면.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관련된 법안 또 국회 업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관련된 법안 또 국회 업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좀 더 드리세요.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농민들 관련된 법안, 국회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월권행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농민들 관련된 법안, 국회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월권행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무한정인 것은 아니고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 국익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논의가 있고……
법률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 국익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논의가 있고……
더구나 대통령도 그런데 권한대행은 더 내재적 제한이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거부권 행사가 요건과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30초만.
30초.
그리고 최근에 천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지금 아주 설치는, 세계사에서도 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무속인들이 많이 설치는데 탄핵 결의를 받은 윤석열 씨가 3개월 후에 다시 복권이 될 수 있다,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런 혹세무민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좀 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이런 내란행위가 벌어졌을 때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수습해야지 그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겠지요?

……
대답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새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셨지만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그런 무속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고 하면 추천도 안 됐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 간사입니다. 김한규 간사님과 두 분이 오늘 날짜도 정했고 내일까지 한다는 것도 정했고 헌법재판관후보자 세 분의 순서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7일에 헌법재판소 재판 기일이 시작되지요? 여기에 맞춰서 세 위원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좀 지난주에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곽규택 간사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오시라 하는 말씀을 행정실에서 전달했어요? 전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 간사입니다. 김한규 간사님과 두 분이 오늘 날짜도 정했고 내일까지 한다는 것도 정했고 헌법재판관후보자 세 분의 순서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7일에 헌법재판소 재판 기일이 시작되지요? 여기에 맞춰서 세 위원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좀 지난주에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곽규택 간사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오시라 하는 말씀을 행정실에서 전달했어요? 전달했어요?

예,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분도 역시, 대개 다 법조인이고 훌륭한데 하버드 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질문도 좋으시겠지만 답변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후보자님,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동일하겠지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조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국민의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까?
그러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국민의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허공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수의 여론이 있고 소수의 어떤 견해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균형 있게 모두 다 존중을 하고 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와 무관한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국민들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가치나 이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재판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언지는 최소한 인지를 하고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탄핵을 인용할 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중대성이라는 게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탄핵을 인용할 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중대성이라는 게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재판관들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법감정이 어떠한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참고하시겠지요?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비록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판사나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세 분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장이 세 분을 지명하고 전체 아홉 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국회가 추천한 세 분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국회가 추천한 세 분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거나 또 대법원장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지명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그 선출되고 지명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아니면 권한 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문헌이나 아니면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후보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위반한 겁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을 보면 장별로 국가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가 4장이고 법원이 5장입니다. 국회는 3장이고 헌법재판소는 6장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6장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제3장,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에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나 법원과 다른데 그러면 국회의 권한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의 포고령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의 포고령 혹시 보셨습니까?

예.
1항을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구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포고령에는 제1항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도 위원의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재 주세요.
후보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도 위원의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재 주세요.
후보자님!

예.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습니까?

제가요?

가정적인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법에도 국회에는 군이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야권 의원들은 경찰이 봉쇄를 하고 계엄군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다 모여서 국회로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왔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을 넘어서 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부상도 당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올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이 총부리 앞에서 막아 준 그러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법에도 국회에는 군이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야권 의원들은 경찰이 봉쇄를 하고 계엄군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다 모여서 국회로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왔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을 넘어서 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부상도 당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올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이 총부리 앞에서 막아 준 그러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3일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단히 동의하고 위원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번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후보자께서도 적법한 절차를 겪은, 헌법재판소 후보자들이 적법한 절차예요.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하면 즉각 임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후보자께서도 적법한 절차를 겪은, 헌법재판소 후보자들이 적법한 절차예요.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하면 즉각 임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경제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제 금귀월래 해서 제 지역구 다녀왔는데 그런 시골에서도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연말 특수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헌법재판의 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이지요, 경제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제 금귀월래 해서 제 지역구 다녀왔는데 그런 시골에서도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연말 특수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헌법재판의 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십니까?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슬픈 것은요 무속공화국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이 주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공 스승이 ‘100일만 지나면’, 전 정보사령관이 ‘운이 좋다’. 그런데 제가 백재권 관상·풍수지리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권성동 대행 그리고 찐윤, 윤한홍 의원과 기업인과 넷이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지인에게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전 정보사령관 무속인이 ‘운이 좋다’, 천공 스승이 ‘운이 좋다, 100일만 기다리면’. 그리고 관상·풍수 하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분이 국방부 거기를 갔던 수염 기른 분이에요. 이분도 내년부터 운이 좋다고 하니까 윤석열 내외는 망상 속에서 시간만 벌면 자기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과연 이 나라 대통령 내외분이 이렇게 주술 속에서, 무속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개인적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님도 무속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고는 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세 가지 종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기독교적으로, 집에 가서는 유교적으로, 자기 정신세계는 무속적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파탄 나서 농어민, 골목상권 다 죽어 가는데 심지어 대기업들도 죽어 가는데 이런 무속을 믿고 시간 벌기 이런 거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헌정사에 세 번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인가?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과학이고 민심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괴물이라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권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준 검찰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균 도사 철저히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주가조작도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은 국민들의 반대하는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고 박근혜 탄핵은 찬성 촛불이 전국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도 후보자께서 내란죄에 대해서 좋은 정의를 해 주셨지만 전국에서 촛불이 타고 있다는 것, 어제 전국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잘 참조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헌정사에 세 번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인가?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과학이고 민심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괴물이라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권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준 검찰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균 도사 철저히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주가조작도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은 국민들의 반대하는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고 박근혜 탄핵은 찬성 촛불이 전국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도 후보자께서 내란죄에 대해서 좋은 정의를 해 주셨지만 전국에서 촛불이 타고 있다는 것, 어제 전국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잘 참조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1차 질문이 끝나셨습니다마는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5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국토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개 1차 질문이 끝나셨습니다마는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5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국토위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박주민 위원님도 복지위 다녀오셨어요?
복지위는 안 다녀왔고요, 보건복지 관련된 전화가 와 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있으면 발언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정상화해서 잘 돌아가야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5분입니다. 필요하면 1분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5분입니다. 필요하면 1분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2024년 12월 23일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안보적·경제적·외교적 상황이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후보자님, 오늘 2024년 12월 23일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안보적·경제적·외교적 상황이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전보다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의 여러 격변이 영향을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최근의 격변에……
그것도 대답 안 되시나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입니다. 저도 이미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데요. 여러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그것은 법치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법이 이러니까 안 되지,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도 태어났고, 그렇지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첫 번째는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그것은 법치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법이 이러니까 안 되지,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도 태어났고, 그렇지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느 순간 무시되고 ‘아, 그것은 난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힘에 의해서 누군가가 밀어붙였을 때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떠신가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고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 거의 선진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국, 그전에는 유럽의 어떤 선진 국가 하나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국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해서 유럽의 선진국인가 하는 어떤 나라 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고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 거의 선진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국, 그전에는 유럽의 어떤 선진 국가 하나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국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해서 유럽의 선진국인가 하는 어떤 나라 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예,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외교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위기는 또 기회인 면도 있고 우리 최근의 격변 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평가가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 각인된 어떤 이미지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후부터 쌓아 왔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앞으로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기 계엄령 선포했던 나라잖아’ 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적어도 향후 한 20년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윤석열―저도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씨는 계엄선포 후에 12월 12일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계엄을 이렇게 경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건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윤석열―저도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씨는 계엄선포 후에 12월 12일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계엄을 이렇게 경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건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
그것도 대답이 안 되나요?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이 가능합니까?

헌법과 법률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무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시간 끌기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자는 올해가 운이 좋으니까 올해 계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계엄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내년에는 또 운이 좋아지고, 이런 알 수 없는 설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는데 지금 그거를 믿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저는 한 2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늦추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 주술적인 것을 같이 믿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위법·불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무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시간 끌기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자는 올해가 운이 좋으니까 올해 계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계엄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내년에는 또 운이 좋아지고, 이런 알 수 없는 설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는데 지금 그거를 믿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저는 한 2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늦추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 주술적인 것을 같이 믿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위법·불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심정을 묻습니다.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길 가다가 플래카드 보면 저는 정말 기함을 합니다.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 양 걸어 놓은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됐었지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고 대결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시간이 가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권에 부합하고 가장 발전한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길 가다가 플래카드 보면 저는 정말 기함을 합니다.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 양 걸어 놓은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됐었지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고 대결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시간이 가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권에 부합하고 가장 발전한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서로 대화를 해 보지도 않고……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대화하지도 않고 야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의사들이 어떠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전공의 사직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 볼 생각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재승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토론회 같은 데서 한 말을 들은 건데요.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승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토론회 같은 데서 한 말을 들은 건데요.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천시 을구 출신 김기표 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웃 동네인데 광명시 을구 김남희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웃 동네인데 광명시 을구 김남희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취지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지연 꼼수전략이 헌법재판소에 통할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지연 꼼수전략이 헌법재판소에 통할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 목적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생일축하 꽃 배달은 받고 있지요. 그런데 탄핵심판청구서는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여서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고의적으로 재판 당사자가 답변요구서 송달을 회피할 경우에 재판이 영원히 진행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송달에 관련된 발송송달이라든지 유치·보충송달이라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보완 절차들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송달 거부를 할 경우에 재판 절차를 영원히 지연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밟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행사가 장시간 정지될 경우에 국가적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맞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등 대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지표뿐 아니라 내수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재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서둘러 헌법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양동안갑 민병덕 위원이 질문하시는데 민병덕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 개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좀 예리한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문자가 의원회관으로 빗발칩니다. ‘왜 이렇게 청문회가 매가리가 없냐’ 하는데 사실 저는 청문회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청문 후보자들 9명을 낙마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양동안갑 민병덕 위원이 질문하시는데 민병덕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 개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좀 예리한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문자가 의원회관으로 빗발칩니다. ‘왜 이렇게 청문회가 매가리가 없냐’ 하는데 사실 저는 청문회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청문 후보자들 9명을 낙마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80년 계엄 경험하셨지요?

예, 어린 시절이었지만 계엄……
엄청나게 불편하지요?

뭐 많은……
국민들이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엄을 감수하는 이유가? 계엄을 감수하는 이유가 전쟁이라든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을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그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와 해제는 좀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거쳐야 되고 계엄 해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걸 보면 계엄 해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결의를 하면 바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되는데 계엄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위임도 안 돼 있는 계엄법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체계정당성에 정말 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계엄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보면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국무총리의 지난 증언들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통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요. 그러면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엄을 해제하면서 윤석열 내란 혐의자가 나와 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안 차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보면 영장주의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헌가5 사건을 보면 영장주의에 있어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무한정 허용할 수가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장주의의 완전 배제는 회피해야 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있어도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도 이런 한계를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 위헌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 위헌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있는 계엄선포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든지 부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엄법에 있는 요건을 어겼는데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있는 계엄선포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든지 부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엄법에 있는 요건을 어겼는데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계엄법 자체에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일반 형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엄법에 없는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계엄법에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기능을 제한시켰을 때 이게 내란이라고 내란죄에 정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법에 벌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권능을 해한 것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전자팔찌를 찬 채 2년간 자택에서 감금되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죄가 많다고 중형이 나올 것 같은데 프랑스도 그렇지마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으로 불행이 연속돼서 가슴 아픕니다.
지금 민병덕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계엄 업무, 지금 경찰에서도 ‘이번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 보셨어요?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전자팔찌를 찬 채 2년간 자택에서 감금되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죄가 많다고 중형이 나올 것 같은데 프랑스도 그렇지마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으로 불행이 연속돼서 가슴 아픕니다.
지금 민병덕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계엄 업무, 지금 경찰에서도 ‘이번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 보셨어요?

예.
이것을 한덕수 대행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용관 칼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권한대행이다’. 이 내포하는 의견을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엄법의 정비를 위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용관 칼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권한대행이다’. 이 내포하는 의견을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엄법의 정비를 위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세종시갑 출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세종시갑 출신입니다.
세종시갑 김종민입니다.
내란이냐 통치행위냐, 그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통치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통치행위다 그러면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혹은 또 그전의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용법으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내란이냐 통치행위냐, 그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통치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통치행위다 그러면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혹은 또 그전의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용법으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 중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좀 곤란한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통치행위가 설정이 되고 다만 그에 대해서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제외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서도 또 일정한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지금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고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아니, 그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통치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 할아버지라도 법률을 넘어선 통치행위는 없어요. 그건 독재자들이 자기가 법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온 건데 그건 옛날 얘기이지요. 지금 어디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통치행위의 주체가 결국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떤 법을 결정을 했어요. 불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요?
국가의 통치행위의 주체가 결국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떤 법을 결정을 했어요. 불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지켰는데 그게 위헌이 됐다, 여러 가지 의도상 법을 지켜서 했지만 위헌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면 그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입법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법의 효력은 정지되지만……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과 법률이나 민주적 절차 내에서의 정치행정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위헌·위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논란들은 중단돼야 된다.
제가 한번 사례를 뽑아 봤는데요. 금융실명제, 이것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남북정상회담, 이것 반국가단체 수괴하고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2·12나 5·18은 명백하게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내란이냐 통치행위냐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절차적인 위헌·위법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냉정하고 엄정하게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치행위 논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3 계엄 사태의 헌법적인 과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계엄 사태로 헌법적인 몇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권이에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제가 한번 사례를 뽑아 봤는데요. 금융실명제, 이것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남북정상회담, 이것 반국가단체 수괴하고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2·12나 5·18은 명백하게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내란이냐 통치행위냐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절차적인 위헌·위법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냉정하고 엄정하게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치행위 논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3 계엄 사태의 헌법적인 과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계엄 사태로 헌법적인 몇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권이에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비상계엄권인데, 비상계엄권이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권한행사가 가능한 헌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 아셨지요, 그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의 긴급권한으로 뭐 많이, 현행 헌법하에서는 많이 축소가……
대통령이 왕이에요? 제왕입니까?

제왕은 아닌데 긴급권이라는 형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린다든가……
긴급권한이라 하더라도 합헌·합법 범주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대 결정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결정하는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이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가능하다, 저는 이것은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잘못된 헌법이다.
언제 이 헌법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 헌법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상계엄에 관한 규정은 그전부터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전부터 아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걸로……
그렇지 않아요. 제헌헌법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계엄과 해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1963년……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1분 더 드릴게요.
이것만 좀 하고……
1963년 5·16 헌법 때 만든 거예요. 그 전의 제헌헌법 보세요. 72조 ‘좌의 사항은―쭉 나옵니다―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6번에 계엄안, 해엄안. 계엄·해엄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표결해야 돼요.
89조, 현재 헌법이지요. 저게 박정희 헌법입니다. 63년의 잔재예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과 그 해제’. 의결권이 심의권으로 축소된 거예요. 격하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면서 생긴 헌법의 결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87년 때 바빠 가지고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계엄, 이번에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국무위원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저런 게 통과가 되지? 국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즉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3년 5·16 헌법 때 만든 거예요. 그 전의 제헌헌법 보세요. 72조 ‘좌의 사항은―쭉 나옵니다―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6번에 계엄안, 해엄안. 계엄·해엄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표결해야 돼요.
89조, 현재 헌법이지요. 저게 박정희 헌법입니다. 63년의 잔재예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과 그 해제’. 의결권이 심의권으로 축소된 거예요. 격하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면서 생긴 헌법의 결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87년 때 바빠 가지고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계엄, 이번에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국무위원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저런 게 통과가 되지? 국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즉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경청할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요?

예.
다음 추가질의하시지요.
세종시갑 김종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되기를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를 19일 날 발송 송달했는데 수령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20일 우편이 도달했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갑 김종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되기를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를 19일 날 발송 송달했는데 수령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20일 우편이 도달했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은평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평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비상계엄이라든가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이런 긴급명령권 등은 헌법에 따라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맞지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이런 긴급명령권 등은 헌법에 따라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냥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어떤 긴급 대권과는 달리 계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에 아예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했고 그래서 계엄법을 만들어서 그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헌정사의 어떤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회의 여러 기본권 또는 시스템에 침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제한하려고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엄법이 정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 그 계엄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엄이 발동하려면 일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되지요, 요건으로?
계엄이 발동하려면 일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되지요, 요건으로?

예.
계엄법도 비슷한 취지를 정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계엄이 발동된 날 어땠느냐고 다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놀라서 TV를 켜 봤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영되는 가운데 자막으로 지나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최초에 발견한 게……
그렇게 보셨지요?

예.
제가 저희 당으로부터 국회에 와 달라는 문자나 이런 걸 받지 않고도 바로 저는 국회로 뛰어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의원실 식구가 계엄이 발령되자 발령됐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자마자 제가 TV를 켰는데 정규방송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가 그냥 돌아가고 어떤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밑에 자막으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터지면 보통 언론들이나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그 비상사태, 국가 사변을 알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터지면 보통 언론들이나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그 비상사태, 국가 사변을 알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변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투입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엄이 선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이나 저나 또 어제 제가 저희 동네 음식점에서 만난 저희 지역의 주민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정규방송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 그 당시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을 경험해 보거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 화면을 보자마자 이건 내란이다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국회로 온 거예요.
후보자도 그 TV 화면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후보자도 그 TV 화면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요? 그렇지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상황이 터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다들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잠을 못 이루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잠깐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사실 저 영상을 보고 진짜 펑펑 울었는데요. 장갑차를 저렇게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쪽에 투입되는 장갑차를 시민 한 분이 막아서자 옆에 있던 동료 시민들이 달려와서 다 몸으로 저렇게 장갑차를 막습니다. 저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장악됐을 거라고 보고요, 해제 표결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 병력을 투입한다든지 좀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막거나 기자들이 막거나 보좌진이 막거나 또는 양심적인 현장에 투입된 군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저런 상황이 막혀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시민들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사실 저 영상을 보고 진짜 펑펑 울었는데요. 장갑차를 저렇게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쪽에 투입되는 장갑차를 시민 한 분이 막아서자 옆에 있던 동료 시민들이 달려와서 다 몸으로 저렇게 장갑차를 막습니다. 저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장악됐을 거라고 보고요, 해제 표결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 병력을 투입한다든지 좀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막거나 기자들이 막거나 보좌진이 막거나 또는 양심적인 현장에 투입된 군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저런 상황이 막혀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시민들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위원님들 또 시민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예, 그러세요.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50명을 체포합니다. 명분은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내란이지요.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연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관련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 체포할 수 없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께 굉장히 미안하다. 나는 한시라도 이 정부와 내 이름이 연관되는 걸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표명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개탄을 하고 이 상황은 오로지……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연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관련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 체포할 수 없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께 굉장히 미안하다. 나는 한시라도 이 정부와 내 이름이 연관되는 걸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표명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개탄을 하고 이 상황은 오로지……
시간 좀 더 드리세요.
헌재에 의해서만 바로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헌정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수십 년간 저희들이 노력해서 강화시켜 왔던 헌법의 규범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이 김성수라고 하는 당시 공직자의 일말의 양심 섞인, 양심이 담긴 사임의 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박주민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저의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갑 박주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은평갑 박주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예.
또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인사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고 또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지금 현 대법관이시지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 재판의 독립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 재판의 독립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시게 되면 헌법재판을 해야 될 텐데 사법권 독립, 즉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이 제가 맡게 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숙고하고 결정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는데…… 권력분립이 헌법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처럼,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대통령제지만 삼권분립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사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관들을 체포하겠다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해서 되겠어요? 화가 안 납니까? 남 일입니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인식이 지금 너무, 남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해서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비상계엄 발표 관련해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도 있고 중대한 헌법 위반도 있지만 법관 출신으로서 보기에 이것도 굉장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왔지만 또 법관들, 마음에 안 드는 법관 체포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삼권분립 침해 아니에요? 맞습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왔지만 또 법관들, 마음에 안 드는 법관 체포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삼권분립 침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 점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맡게 될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정치이념에 대해서 재판관 6명과 후보자 3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도 보이듯이 뉴스1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라고 분류를 했네요.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도 보이듯이 뉴스1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라고 분류를 했네요.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들께서 하신 결정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좀 추적을 죽 해 보면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향은 분류가 되더라도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그 성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재판관 간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의 양극화가 헌법재판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이념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극화가 사법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PPT에 보면, 지난 2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이게 한겨레에서 보도한 겁니다―과거에는 재판관 간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거나 조정하는 노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 헌법재판관의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노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도표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PPT에 보면, 지난 2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이게 한겨레에서 보도한 겁니다―과거에는 재판관 간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거나 조정하는 노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 헌법재판관의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노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도표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깊이 있고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서로를 설득하는 어떤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헌재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깊이 있고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서로를 설득하는 어떤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헌재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지난번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도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하고 식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저녁 회식은 전혀 하지를 않고 점심도 이제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따로따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식사하면서 사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인생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석들을 보면 서로 지금 소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지요, 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지요, 법원에서?

법원에서도 그전과는 달리 같이 저녁 식사를 하거나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재 가시면 주위 재판관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시고 식사도 같이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꼭 두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김한규 간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김한규 간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후보자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있는데요. 법률상 어느 기관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요.
후보자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있는데요. 법률상 어느 기관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들이 권한쟁의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법에 돼 있냐는 말씀이지요.

국회의원은 돼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법 규정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만약에 후보님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 결의를 하면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당은 청구할 수 없겠지요?

예.
그러면 아까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에는 없지만 선례가 있지요?

그렇게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국회 내부에서 절차 위배가 있을 경우에 가능했던 건데,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듣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국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앉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국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앉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다수결로 통과가 됐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면 그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응하는 걸로 다 국민들이 볼 겁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추천하는 세 분의 후보자 중 한 분인데 처음에 본인이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올 비상계엄 전에 들으셨습니까?
국회가 지금 추천하는 세 분의 후보자 중 한 분인데 처음에 본인이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올 비상계엄 전에 들으셨습니까?

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비상계엄 전에 이미 국회 추천 몫으로 본인이 후보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데 혹시 재판관이 되시면 저희 국회 특별히 배려해서 잘 봐주실 겁니까?

국회만을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간사인데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본인을 인사청문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합헌으로 인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간사인데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본인을 인사청문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합헌으로 인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탄핵 사건은 국회가 소추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건에 대해서 국회 편을 들어서 무조건 인용하시겠습니까?

그 점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했든 지금 헌법재판관 여섯 분과 새로운 후보자들은 누구의 추천이나 지명이든 임명이든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후보자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소추위원이 되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견해는 채택하기 어려운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예, 더 하세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에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고요. 또 형사절차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재판 중이라 증거도 수집이 된 경우에는 이것을 가져다가 헌법재판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판단은……
죄송합니다. 저 다시 1분만……
죄송합니다. 저 다시 1분만……
예, 더 하세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직권남용 이렇게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의 유죄·무죄하고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1차 변론준비기일 연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 거지요?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을 김한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란·외환 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저도 위원의 자격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란·외환 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로 또 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는데 이것은 경찰, 공수처에서 직접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과 결부돼 있는 말씀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군인 500명을 군용차량 107대로 이동을 했고 헬기가 12대, 실탄 1만 발을 가지고, 1만 발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고 하면 이것 내란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군인 500명을 군용차량 107대로 이동을 했고 헬기가 12대, 실탄 1만 발을 가지고, 1만 발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고 하면 이것 내란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가,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저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가,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저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처 아니에요? 경호처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송달이나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없나요?

그런 점들까지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함께 쟁점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온 헌재의 결정 취지, 기준에 따라서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업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호를 받을 권리는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호처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관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도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건 예민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점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수호 의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쟁점으로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의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으로 상당히 유능하고 좋으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실 차장이 오랫동안 경호처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저하고도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탄핵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일 한남동 공관에서 술을 마시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그분이 주도를 해서 여흥을 베풀고 상당히 일탈된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경호처를 관리하면서 압수수색 집행도 못 하게 하고 서류 송달도 못 하게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경호처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은 경호관리 업무를 하는 거지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경호처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은 경호관리 업무를 하는 거지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경호 업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식견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식견이 충분해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맥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수십 차 참가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오늘 청문회가 가장 훌륭한 정책적인 현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 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후보자께서 비교적 어떠한 사법부 공직자들보다도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노동법이나 긴급조치 9호 등 여러 가지 칭찬받을 그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공격, 그런 비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권복형 현 헌법재판관 있으시지요? 모르세요? 그분 청문회를 해 봤는데요, 너무나 바르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부군도 법조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후보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좀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일탈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의 이러한 일탈된 행위를 자제시켜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맥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수십 차 참가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오늘 청문회가 가장 훌륭한 정책적인 현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 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후보자께서 비교적 어떠한 사법부 공직자들보다도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노동법이나 긴급조치 9호 등 여러 가지 칭찬받을 그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공격, 그런 비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권복형 현 헌법재판관 있으시지요? 모르세요? 그분 청문회를 해 봤는데요, 너무나 바르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부군도 법조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후보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좀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일탈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의 이러한 일탈된 행위를 자제시켜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형, 저는 두 번 봐서 잘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재산이 말이지요 두 부부가 법조인인데 제 기억에 7억 5000인가 5억 5000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셨냐고……
그래서 같은 좋은 평가를 받으시니까 만약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되면 그런 훌륭한 일을 해 주시는데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같은 좋은 평가를 받으시니까 만약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되면 그런 훌륭한 일을 해 주시는데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해서 유감입니다.

송구합니다.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혹시 꼭 한 말씀 하셔야겠다?
다? 그러면 네 분 다 하실 거예요? 3분씩만 하세요.
김기표 위원.
다? 그러면 네 분 다 하실 거예요? 3분씩만 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비상계엄을 발령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은 계엄법상의 요건이지요? 알고 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비상계엄을 발령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은 계엄법상의 요건이지요? 알고 있지요?

예.
오늘 자 조선일보 A-10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다 결론’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자 기사인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아마 조사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씨와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 총 12명 중에 10명을 조사, 2명을 뺀 10명을 조사를 한 것 같고 거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국무회의는 당연히 의정관이 참여해서 기록을 해야 되지요. 따라서 회의록도 없고,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졌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잠정적인 조사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계엄선포에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던 1980년 그 계엄선포 문서에는 부서한 것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사안이 이렇다면 비상계엄은 절차를 지킨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다 결론’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자 기사인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아마 조사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씨와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 총 12명 중에 10명을 조사, 2명을 뺀 10명을 조사를 한 것 같고 거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국무회의는 당연히 의정관이 참여해서 기록을 해야 되지요. 따라서 회의록도 없고,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졌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잠정적인 조사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계엄선포에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던 1980년 그 계엄선포 문서에는 부서한 것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사안이 이렇다면 비상계엄은 절차를 지킨 것입니까?

절차적 요건을 과연 지켰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이렇다면 그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안이 이렇다면 그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이 당연히 갖춰져야 비상계엄이든 뭐든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요건은 실체적 요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실체적 요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다면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위원으로서 국무총리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채로 발령됐다면 국무총리도 법적인 것에서 절차적인 것만 따지더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점도 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내란죄의 주범이다, 공범이다 이것을 떠나서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을 견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무 말을 못 했다면 이것 자체로도 저는 국무총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나중에 판결로써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그것은 이미 경찰에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요. 저도 장관을 해 봤어요. 국무위원을 해 봤어요. 회의록도 없단 말이에요, 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계엄이 통과되면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도 그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 명백한 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러한 경찰의 판단이나 자료들이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아마 제출이 될 것이고 판단의 기초로 삼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마은혁 후보자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분쯤 전에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후보자님에 대해서 부적격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요 후보자님께서 판사가 되시기 전에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고 진보정당 추진위의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서 부적격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회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처사라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후보자님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러한 국민의힘 위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요 후보자님께서 판사가 되시기 전에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고 진보정당 추진위의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서 부적격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회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처사라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후보자님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러한 국민의힘 위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이나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행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노회찬 전 의원 등과 함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사회국가원리 같은 것들을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그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그것은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고. 그런 차별 기소, 선별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에 관해 당시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또 판례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들을 제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재될 이유는 없고 저의 문제의식은 검찰권을 통제해야 한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회찬 전 의원 등과 함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사회국가원리 같은 것들을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그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그것은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고. 그런 차별 기소, 선별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에 관해 당시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또 판례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들을 제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재될 이유는 없고 저의 문제의식은 검찰권을 통제해야 한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1분 더 드리세요.
그 당시에 점거 농성을 벌인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당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이 공소권 차별이다 이런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인민노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장관도 거기 주요 멤버 아니었어요?
소위 인민노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장관도 거기 주요 멤버 아니었어요?

김문수 장관님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저는 거기 멤버인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됐든,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재판장으로서 사법부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면 되는 거지 그러한 문제가 불법도 아니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러한 이념적 편향이 있으면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따져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지 않고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판관후보자님도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러한 이념적 편향이 있으면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따져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지 않고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판관후보자님도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예.
다음에는 민병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검찰의 선별 기소, 차별 기소와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서면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선별 기소, 차별 기소만이 아니라 보복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의 차별 기소, 민주노동당만 기소하고 다른 당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당이, 기소된 당이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힘당 보좌진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자의적 기소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통제 수단은 뭡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의적 기소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통제 수단은 뭡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권 남용 이론을 동원을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가장……
그러면 헌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는 또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구제 수단……
헌법에는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탄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그 통제 수단들이 적절히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거부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재적,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학술지 ‘헌법재판연구’인데 거기에서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헌재는 권한쟁의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헌법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사안 자체의 정치적 민감성이나 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담당하게 될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서면으로 접하는데 현장에 가 보신 적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서면으로 접하는데 현장에 가 보신 적도 있습니까?

검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화오션, 예전의 대우조선해양 사건 아십니까? 제가 11월 달에 폭설을 뚫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470억 손배소가 돼 있는 사건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건들이 헌재에 온다면 현장에 방문해서라도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지난 8월에 윤석열 씨가 스물한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쪽은.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관계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그다음에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손배·가압류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관계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그다음에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손배·가압류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용자의 범위가 문제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의 경우에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단체교섭 거부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 판례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런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초해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엇갈린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올해 3월 11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귀추를 한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소위 이익쟁의와 권리쟁의 중에 이익쟁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있었는데 그 조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돼 있었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이익쟁의, 권리쟁의 가릴 것 없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했던 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인 취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노동조합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입법 과정에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소위 이익쟁의와 권리쟁의 중에 이익쟁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있었는데 그 조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돼 있었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이익쟁의, 권리쟁의 가릴 것 없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했던 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인 취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노동조합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입법 과정에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조법 2·3조가 위헌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있고 재의 과정이 또 있고 그래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해당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제 의견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신청은 안 하셨는데 하실 생각 있어요?
김종민 위원님 신청은 안 하셨는데 하실 생각 있어요?
했어요.
신청했는데, 아까.
신청했어요?
아까 신청했잖아요.
발언하세요.
아까 잠깐 확인하던 것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가 헌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적 과제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심이 가능한 이것은 제도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또 국회의 사전 동의 그리고 계엄 해제는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비상계엄에 대해서는―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12·3 계엄 사태가 헌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적 과제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심이 가능한 이것은 제도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또 국회의 사전 동의 그리고 계엄 해제는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비상계엄에 대해서는―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연관해서,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행정권 내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제헌헌법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의결기구화되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개헌 논의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연관해서,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행정권 내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제헌헌법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의결기구화되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개헌 논의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점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국무회의를 일반적으로 의결기구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아니,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하게 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제한해서 의결하게 되겠지요, 아무거나 다 의결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런데 하여간 기구 자체를 심의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간 기구 자체를 심의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거지요.

하여튼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다른 어떤 사항들이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일 텐데 그 국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저의 확실한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점은 한번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그러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도로 해 놓고 넘어갈게요.

예.
그런데 하여간 국무회의를 존치하는 한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기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원수 조항인데 이 국가원수 조항이 유신헌법 때 포함됐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 국가를 대표한다가 아니고 국가의 원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틀러 때 있다가 없어진 조항이거든요. 이것을 72년 유신헌법 때 처음 도입한 건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꿔서 ‘국가를 대표한다’로 수정해야 된다,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국가원수 조항인데 이 국가원수 조항이 유신헌법 때 포함됐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 국가를 대표한다가 아니고 국가의 원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틀러 때 있다가 없어진 조항이거든요. 이것을 72년 유신헌법 때 처음 도입한 건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꿔서 ‘국가를 대표한다’로 수정해야 된다,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1분만 더……
예, 1분 더 드리세요.

그것도 국가원수로서의 하나의 모습일 텐데……
원수는 단순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이 아니고 다른 헌법기관에 초월적인 최고의 지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국정 최고 책임자라든가 하는 그런……
행정수반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법·사법을 뛰어넘는 어떤 최고의 지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 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국가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를 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 문제인데요, 지금 권한대행을 우리는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권한대행 문제인데요, 지금 권한대행을 우리는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그렇지요?

예.
똑같은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원 의장이 대행을 합니다. 선출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권한대행 문제도 ‘국회의장’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권한대행 문제도 ‘국회의장’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양분하고 있는 국회에 비상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어요?
김종민 위원한테 특혜를 많이 드립니다.
박주민……
박주민……
예, 합니다.
하십시오.
국민의힘 쪽에서 성명 발표했다 이 얘기는 방금 김남희 위원 질의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명 발표하기 전에도 야당이 혼자 또는 야당만이 인청하고 헌재재판관후보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밝혀 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야당만 후보자를 놓고 인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가 추천 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추천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이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할 때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똑같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여당이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해서도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한 이 법안들, 헌법에 정한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아니지요.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수로. 따라서 여당이 집단적으로 참여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저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인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후보자도 아마 계속해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당 쪽에서. 이 인청 과정도 잘못됐다, 여당이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과거의 저런 사례에 비춰 봐서든 헌법의 원리에 비춰 봐서든 후보자는 이 인청을 거치면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겁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수로. 따라서 여당이 집단적으로 참여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저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인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후보자도 아마 계속해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당 쪽에서. 이 인청 과정도 잘못됐다, 여당이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과거의 저런 사례에 비춰 봐서든 헌법의 원리에 비춰 봐서든 후보자는 이 인청을 거치면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겁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다음 박희승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계엄 관련해서 ‘의결’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얘기했는데 현재 헌법에서는 ‘심의’ 절차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심의라고 해서 대충 회의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심의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헌법에서 심의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위원들이 일정 수 참여해야 되고 부서도 해야 되고, 이번 계엄 사태는 그런 절차를 전혀 안 거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절차적 위반을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리할 것으로……
현재도 그런 중대한 헌법상 절차 위반이 있다?

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마 후보자님에 대한 정치적 편향 판결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 발령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회를 점거한 민노당 12명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사회에서 소수자,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소수와 다수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다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건,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회를 앞서 나가는 소수 선각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마 후보자님에 대한 정치적 편향 판결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 발령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회를 점거한 민노당 12명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사회에서 소수자,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소수와 다수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다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건,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회를 앞서 나가는 소수 선각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내야 함과 동시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는 것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는 것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철거민, 경제적 약자만이 소수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재 결정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합헌으로 결정되었던 간통죄 같은 사례는 변경된 경우가 있었지요. 오늘의 다수의견이 내일의 소수의견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했던 말을 언급해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정치적인 소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회가 변함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재 결정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합헌으로 결정되었던 간통죄 같은 사례는 변경된 경우가 있었지요. 오늘의 다수의견이 내일의 소수의견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했던 말을 언급해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정치적인 소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릴게요.
‘혁신적인 판결 많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민의힘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매번 넘어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소수의견에서, 꼭 우리 김이수 후보자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소수의견을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마은혁 후보자께 이런 소수의견을 많이 내셔서 미스터 소수의견, 위대한 반대자 이런 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편의에 의해 선행 판결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편의에 의해 선행 판결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개 세 번씩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김한규 간사님 마지막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개 세 번씩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김한규 간사님 마지막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후보자가 2009년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 출판기념회에 참여해서 후원금을 기부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 받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지요?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전 의원이었고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지요?

예,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얼마나 후원하셨습니까?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후원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셨고.
그 전에 아버님하고 배우자의 상이 있어서 그때 혹시 노회찬 의원이 문상을 오셨습니까?
그 전에 아버님하고 배우자의 상이 있어서 그때 혹시 노회찬 의원이 문상을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해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운영하시는 연구소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한 한 달 전쯤인 2009년 9월 28일에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월 달에 배우자가 돌아가셨……

10일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와 주셨고 그래서 제가 출판기념회에 가게 된 것은 그 두 차례 문상 와 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이 사안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이수 전 재판관께서 법원장이셨는데 법원장께서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구두경고를 해 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하고 그 이후로 제 처신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이수 전 재판관께서 법원장이셨는데 법원장께서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구두경고를 해 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하고 그 이후로 제 처신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노회찬 의원도 낙선 이후에 그 연구소에서 하는 출판기념회, 공식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고 그 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내신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2009년도 배우자와 사별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혼은 안 하셨나 보네요?

예, 못 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계속 키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하세요.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셨어요.

예.
당시에 80년대에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많은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활동 하시던 분들 중에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가지고 한쪽에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대학 졸업 후에 노동운동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이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그것에 입각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성을 가지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노사문제가 있을 때 사측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라는 그 법률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그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평등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데, 실질적 결론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해고무효확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항상 승소 판결만 제가 해 온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패소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한 주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재산 목록을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한 주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도 제가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주식투자를 해 보라면서 앱을 깔아 주면서 그걸 했던, 취득한 주식 한 주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불인정이라든지 이런 태도는 아닌 거지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실제 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초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다른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저도 꽤 원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모님과 사별하고 아들과 지금 살아가신다. 오늘 그 아드님이 이 청문회 내용을, 생중계를 시청하셨다고 하면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 간의 문제는 공정하게 대해야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크리스마스 특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식당이고 골목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다 어려운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 그러한 서민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공헌해 주시고. 저도 딸 둘하고 삽니다, 다 출가를 했지만. 동병상련의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국민이, 전 세계의 민주시민이 그리고 이 시대정신이 빨리 헌재가 9인 체제로 돼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 전 세계 그리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아직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일 오후에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적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서두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명이 되시면 진짜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훌륭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친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권복형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 되시면, 김복형 재판관 만나시면 제가 존함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사모님과 사별하고 아들과 지금 살아가신다. 오늘 그 아드님이 이 청문회 내용을, 생중계를 시청하셨다고 하면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 간의 문제는 공정하게 대해야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크리스마스 특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식당이고 골목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다 어려운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 그러한 서민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공헌해 주시고. 저도 딸 둘하고 삽니다, 다 출가를 했지만. 동병상련의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국민이, 전 세계의 민주시민이 그리고 이 시대정신이 빨리 헌재가 9인 체제로 돼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 전 세계 그리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아직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일 오후에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적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서두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명이 되시면 진짜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훌륭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친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권복형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 되시면, 김복형 재판관 만나시면 제가 존함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들의 3차 보충질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여 지나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위원님들의 귀한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심판 과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심리하고 그 결과를 결정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여 지나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위원님들의 귀한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심판 과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심리하고 그 결과를 결정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관후보자 마은혁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5분인데 3시 45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으세요.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5분인데 3시 45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5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공직후보자 정계선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시급한 상황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9년 충북 충주에서 2녀 1남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유머러스하고 교육열이 강하신 분이셨고 어머님은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버님이 실직하신 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아버님은 생전 해 보시지 않은 가사일을 일부 하시게 되었지만 그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고정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금의 제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하였습니다. 주변의 권고로 의대에 진학하였습니다만 수업에 들어가지도, 당시 학교 곳곳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후생관 한구석의 영화 상영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본 영화 중 하나가 알파치노 주연의 ‘모두에게 정의를’입니다. 최종변론에서 알파치노는 이렇게 외칩니다, ‘What is justice?’. 그 순간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뇌게 되었고 법을 공부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여 법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저는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평전’은 제게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주었습니다.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법관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힐 때쯤 수업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판사란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실정법에 충실하게 재판을 하였을 뿐인데 불의한 정권에 협력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막 판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던져진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두려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 소속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6년 넘게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장으로서 교육과 사법행정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선후배 법관들,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너무 큰 가르침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타당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러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의 10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인·출산·육아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씩 시들해져 갔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여러 다른 여성의 희생하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숙고할 시간은 부족했고 정보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되어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 선배 법관들이 마련해 준 공간이 젠더법연구회입니다. 저는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법부로서는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현상을 다각도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소중합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협정 사건을 연구하면서 조약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2011년 말 막 법원 내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소수자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법원이 인권보장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모임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을 쪼개 더 나은 재판을 위해 연구와 토론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에 대한 자긍심이 제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이런 동료들 덕에 청년 시절 막연하게 꿈꾸었던 ‘따뜻한 법, 정의로운 법’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으로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면서 처음 법관이 되려는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교훈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히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정활동과 시급한 상황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9년 충북 충주에서 2녀 1남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유머러스하고 교육열이 강하신 분이셨고 어머님은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버님이 실직하신 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아버님은 생전 해 보시지 않은 가사일을 일부 하시게 되었지만 그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고정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금의 제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하였습니다. 주변의 권고로 의대에 진학하였습니다만 수업에 들어가지도, 당시 학교 곳곳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후생관 한구석의 영화 상영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본 영화 중 하나가 알파치노 주연의 ‘모두에게 정의를’입니다. 최종변론에서 알파치노는 이렇게 외칩니다, ‘What is justice?’. 그 순간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뇌게 되었고 법을 공부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여 법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저는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평전’은 제게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주었습니다.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법관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힐 때쯤 수업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판사란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실정법에 충실하게 재판을 하였을 뿐인데 불의한 정권에 협력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막 판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던져진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두려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 소속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6년 넘게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장으로서 교육과 사법행정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선후배 법관들,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너무 큰 가르침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타당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러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의 10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인·출산·육아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씩 시들해져 갔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여러 다른 여성의 희생하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숙고할 시간은 부족했고 정보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되어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 선배 법관들이 마련해 준 공간이 젠더법연구회입니다. 저는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법부로서는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현상을 다각도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소중합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협정 사건을 연구하면서 조약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2011년 말 막 법원 내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소수자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법원이 인권보장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모임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을 쪼개 더 나은 재판을 위해 연구와 토론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에 대한 자긍심이 제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이런 동료들 덕에 청년 시절 막연하게 꿈꾸었던 ‘따뜻한 법, 정의로운 법’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으로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면서 처음 법관이 되려는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교훈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히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혹시 오전 청문회 내용 TV 시청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혹시 오전 청문회 내용 TV 시청하셨어요?

일부 시청하였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후보자에게 질문할 테니까, 방금도 솔직하게 잘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민주시민, 모든 언론은 이 인사청문회로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훌륭한 헌법재판관을 탄생시키는가 이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입니다.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지금은 신속히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의 완성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헌정질서 문란은 빠른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의 구성체를 완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파탄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서민들의 아비규환입니다. 제발 먹고살기 힘드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가부간에 빨리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식당, 중소기업,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도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한덕수 대행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시면 이러한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지금은 신속히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의 완성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헌정질서 문란은 빠른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의 구성체를 완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파탄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서민들의 아비규환입니다. 제발 먹고살기 힘드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가부간에 빨리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식당, 중소기업,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도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한덕수 대행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시면 이러한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가벼운 것 하나 질문할게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신분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은 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신분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은 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당기고 더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스톱 좀 해 주세요.

잠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좀 다시 넣어 주세요.
정계선 후보자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요즘 말이 많잖아요.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요즘 말이 많잖아요.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신분은 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탄핵소추에 대해서 대통령은 200인 이상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15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민주적 정당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겠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200명의 표를 얻어야 되냐, 150명을 얻어야 되냐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헌정사에서 마주한 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학계에서는 아직 학설이 정립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200명이다 아니면 15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겪는 문제고 연구가 부족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맞을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또 마주하게 될 쟁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섣부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다만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때문에 소추 요건이 다르다라는 지점과 그다음에 총리의 신분이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정계선 후보자님, 김학의 검사장 사건 아시지요?

압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 뇌물죄 사건의 1심 재판장을 하셨어요. 그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설업자인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윤중천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면제해 주게 한 이런 사건이지요?

예.
그래서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에 했던 성접대와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면소를 했고 그리고 채무면제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무죄 하신 사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적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2013년……

13년 사건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재판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2019년이나……
2019년이지요. 그래서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를 했었던 사건이고 2019년에야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던 이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사건은 밝혀졌는데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된 사건이고 결국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면소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중천 재판부는 면소판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3년에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뇌물공여죄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면소판결을 해요. 그러면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 사건인 김학의도 2013년에 재판에 섰어야 되는 사건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심 판결문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1심 판결문에 각주를 다셨더라고요. 각주를 달아 가지고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 하지만 사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판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하에서 각주로 처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시면서 이것을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그래서 공소시효로 면소판결을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우회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하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의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도중에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김학의를 두 번이나 봐준 검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최초 수사했던 검사들도 특수직무유기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고요 오히려 출국해서 도피하려는 김학의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소됐던 굉장히 웃긴 사건이 됐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무죄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은 검찰 그리고 책임지지 않은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헌재에서는…… 제가 법원에도 오래 있었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선제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사건이 들어왔을 때 올바로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건이 들어오면 판단할 텐데 검사 탄핵에 대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최근에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 검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했다, 검사가.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재판관 3인은 어떤 위법성도 없는 완전히 정당한 행위다라고 판단했고 2명은 위법하기는 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결정문을 보기는 했는데 좀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좀 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1분 더 드리세요.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 사건을 죽 보셨다시피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을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됐고 판사님들은 그 전에 공소, 기소됐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섰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다라는 것까지, 각주에까지 설시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수호의 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후보자가 되신다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사건을 죽 보셨다시피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을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됐고 판사님들은 그 전에 공소, 기소됐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섰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다라는 것까지, 각주에까지 설시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수호의 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후보자가 되신다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건이 들어온다면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

예.
제가 김학의 그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를 맨 먼저 입수해서 국회에서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을 올바로 하셔서 저는 참 후보자 선정이 잘됐다라고 했는데 그 소신이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권한대행 총리, 200명이 필요한가, 151명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했을 때,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권한대행 총리, 200명이 필요한가, 151명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했을 때,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질 만큼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청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후보자라고 하면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김학의 재판은 그렇게 소신껏 하고 헌법재판관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냐 이거지요.
지금 답변하기에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에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3 계엄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헌재의 심리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 심리 절차의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 그다음에 신속성의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정당성의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심리정족수 7인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7인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23조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재판 내지는 심리가 정당하냐 또는 이 결정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조치를 했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 심리 절차의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 그다음에 신속성의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정당성의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심리정족수 7인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7인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23조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재판 내지는 심리가 정당하냐 또는 이 결정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조치를 했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6인으로도 심리는 가능하게 돼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진숙 피소추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합의해서 발표는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진숙 피소추인이 이 헌법소원을 취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가처분 결정도 원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드는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 법원에서 하는 가처분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가처분 대상이 법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법률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헌법소원이 취하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처분의 효력도 상실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그 심판의 이익에 관해서 소의 취하나 아니면 그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판단해 나아가는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정치적 공세나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상되는 게 윤석열 피소추인이 7인 심리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게 피소추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요?
또 예상되는 게 윤석열 피소추인이 7인 심리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게 피소추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요?

예.
이거 7인으로 해 달라, 7인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가 있다. 왜? 3개 기관에서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 정당한 재판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6인밖에 없으니까 부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스터디를 좀 해 보셨나요?

연구한 바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결국 쟁점은 가처분에서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한대행 임명권 관련해서 현재 헌재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가능하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쟁점을 보면서 궁금해 하는 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논쟁이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궐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없어진 거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게 안정적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고로 직무정지가 됐을 경우, 지금 상태지요. 직무정지가 되면 언제 복귀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대 결정은 권한대행이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또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다음에 권한대행 임명권 관련해서 현재 헌재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가능하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쟁점을 보면서 궁금해 하는 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논쟁이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궐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없어진 거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게 안정적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고로 직무정지가 됐을 경우, 지금 상태지요. 직무정지가 되면 언제 복귀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대 결정은 권한대행이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또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헌법 자체 내에서는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로 그렇게 주장이 되는데, 결국은 개별 사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범위 내냐 아니냐는 헌법적 해명이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관련해서는 궐위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이라는 타임테이블이 나오는데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관련해서는 궐위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이라는 타임테이블이 나오는데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해석이니까 후보자님의 판단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받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거는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받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거는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사유에 이른다는 확신까지는 없는 건가요?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1분만 부탁합니다.
이게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 안 되는 공백 상태, 여기에 대한 입법 미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재판관이 공백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아직 임명 안 됐어요. 그러면 후임 임명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데 우리 법에 한 번 연임하고 12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임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1분만 부탁합니다.
이게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 안 되는 공백 상태, 여기에 대한 입법 미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재판관이 공백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아직 임명 안 됐어요. 그러면 후임 임명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데 우리 법에 한 번 연임하고 12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임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정계선 후보자님, 12월 3일 저녁 10시경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늦게 들어와서 씻고 TV를 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TV에서……

TV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게 뭔가 이러고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그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엄선포를 얘기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계엄선포를 보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요?

예,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12월 3일 저녁 전에 누군가 저에게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음모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고 출입을 막는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 12월 3일 저녁 10시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고 출입을 막는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 12월 3일 저녁 10시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교전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고 그 뒤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응 제가 그날 그런 조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후에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할 때에는 또 양자가 법률에 따라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게 포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후에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할 때에는 또 양자가 법률에 따라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게 포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 투입이 질서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유지라고 보십니까?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 투입이 질서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유지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시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서면질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횡령·뇌물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정계선 후보자님은 서면질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횡령·뇌물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왜 이 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고생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자에 대한 사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침해하고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정계선 후보자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후에 헌법을 확인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1분만……
1분만……
1분 더.
국회 출입을 막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민들이 저를 밀어 올려서 제가 담장 위에 올라갔고 그걸 넘는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국회 출입이 통제가 되고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막혔다면 이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까?

헌법상 근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저를 처음 보시고 저한테 ‘어쩌면 그렇게 젊냐’ 그러셨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TV 나오는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이시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 형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표정이 너무 경색된 것 같아요.

떨립니다.
아니,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또 가족들이 보면 저한테 다 비난할 것 아니에요, 제가 큰소리쳤다고. 확 펴세요.
아니, 보시면 후보자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의과대학도 합격하고 서울법대도 합격하고 고시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훨씬 공부 잘했잖아요. 그랬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분들이 다 법조인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에요. 제가 만주국 제6대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만주변호사란 말이에요.
아니, 보시면 후보자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의과대학도 합격하고 서울법대도 합격하고 고시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훨씬 공부 잘했잖아요. 그랬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분들이 다 법조인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에요. 제가 만주국 제6대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만주변호사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좀 웃으세요. 그리고 소신껏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피십시오.

예.
그리고 제 얘기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사위원을 4대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가 최장 법사위원으로요.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제가 얼마나 도와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이고 특히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신 분이 기죽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웃으면서 답변하세요.

질의 내용이 웃으면서 답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 가깝게 해 가지고 좀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 가깝게 해 가지고 좀 들리게 하세요.

예.
국민들이 지금 TV 생중계되는데 잘 안 들리면 의심해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정계선 후보님, 헌재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정계선 후보님, 헌재 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 법원에서 이렇게 헌재 재판관후보가 2명이 탄생한 적 있었나요, 역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아까 마은혁 후보자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부법원의 터가 옛날에 경성형무소 자리였다는 건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법원이 됐지만 거기에 표지석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애국지사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또 거기 법원, 검찰 가운데는 원래 교수형 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거기서 교수형을 당한 곳인데 아마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런 훌륭한 헌재 후보자님 두 분이 배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국 아닙니까? 어쨌든 헌재 후보자로서 나중에 또 헌재 재판관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국 아닙니까? 어쨌든 헌재 후보자로서 나중에 또 헌재 재판관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헌재 결정례가 바뀐 건 아니지요,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예, 이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뀔 만한 헌정사의 사건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날 전·현 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듣고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 이야기를 잘못한 것 아니야?’ 저도 이럴 정도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인 윤석열 씨는 아직도 ‘내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내지는 ‘그냥 겁만 주려 했다’, ‘2시간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등등으로 지금 제대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비해서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조,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까지, 특별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 없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기에 이 형법 규정을 따른다면 내란행위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인 윤석열 씨는 아직도 ‘내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내지는 ‘그냥 겁만 주려 했다’, ‘2시간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등등으로 지금 제대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비해서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조,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까지, 특별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 없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기에 이 형법 규정을 따른다면 내란행위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판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보여 주신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현재의 가장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조치는 국헌문란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허영 교수라는 분은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어느 언론사 칼럼에서.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고 성립된다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법원의 어느 훌륭한 원장님께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허영 교수라는 분은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어느 언론사 칼럼에서.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고 성립된다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법원의 어느 훌륭한 원장님께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희 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박형남 원장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자는 봤고 이 부분 확인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읽기는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영국의 찰스 1세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영국 청교도혁명 당시 찰스 1세 국왕은 사적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기소되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례입니다. 찰스 1세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의회 무시, 의회 소집 거부 또 해산, 의원 체포를 위해 무장한 호위병을 의회에 진입, 기타 사치, 개인의 원한에 얽힌 오락가락 외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보면 이 화면의 내용처럼 ‘당신들이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찰스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왕은 잘못할 수 없다’ 등등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왕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찰스는 자신을 법 위에 놓는 행동을 했다’ 등등 해서 반란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일어난 내란행위와 어쩌면 이렇게 유사한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반란죄의 형법 처벌 규정도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30초 더 드릴게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이고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점과 이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김용현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희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군데에서 듣자 하니 대학교 시절부터 선배님들도 다 좋아하고 특히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랐던 누님 같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군데에서 듣자 하니 대학교 시절부터 선배님들도 다 좋아하고 특히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랐던 누님 같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출중하신 데다가 그런 평도 좋아서, 주위에서 들어 보니 ‘적임자가 추천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이렇게 죽 나열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탄핵소추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2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본인 입장이 실제로 있을 것이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못 밝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규정 자체를 보면 규정이……
어떤 직책이라는 게 있지요. 그 직을 행하는 일이 있고 다른 개념이 직위라는 게 있나요?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아마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검사로 임관할 때,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던 시절에 임명장을 받아 봐서 압니다. 그게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의 뜻은 뭐냐면 대통령권한대행이기는 하나, 그 직의 책임은 대통령의 직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실제의 어떤 신분, 어떤 직위라고 할까요? 신분은 국무총리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이렇게 죽 나열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탄핵소추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2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본인 입장이 실제로 있을 것이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못 밝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규정 자체를 보면 규정이……
어떤 직책이라는 게 있지요. 그 직을 행하는 일이 있고 다른 개념이 직위라는 게 있나요?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아마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검사로 임관할 때,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던 시절에 임명장을 받아 봐서 압니다. 그게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의 뜻은 뭐냐면 대통령권한대행이기는 하나, 그 직의 책임은 대통령의 직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실제의 어떤 신분, 어떤 직위라고 할까요? 신분은 국무총리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는 책임자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까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 내심으로도 150명 이상, 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될 때 댁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마 후보자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될 때 댁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마 후보자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제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라는 연구회를 하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때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법원장이었는데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법원장이었는데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해서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겠네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딥페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을 발령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발령했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의 그 느낌을 잘 상기하셔서 판단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께서도 내란죄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번의 계엄에 대해서 그것은……
내란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께서도 내란죄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번의 계엄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그러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비상계엄 후에 군인들이 선관위에도 갔고 국회에도 왔고 여러 군데를 갔지 않습니까? 실제 국회라는 곳은 비상계엄, 계엄법하에서도 예외적인 통제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도 국회에 군병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생생히 보셨지요?

봤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것 그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가요?

그 목적이 지금 다투어지는 쟁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고 ‘2시간짜리다’ 이것도 일시적인 것으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방금 말씀하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물론 해제 요구안 결의 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해제한 시간까지 보면 6시간 정도 되고……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지금 사실은 계엄이 저지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계획이 흐트러졌건 계획을 잘못 세웠건 무능했건 간에 아무튼 2시간 만에 실패한 계엄을 마치 우리가 2시간 만에 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그때 그 내란죄 대법원 판례 아시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그때 그 내란죄 대법원 판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 유죄 인정된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좀 펴시라니까요.
김기표 위원님이 ‘선배들도 좋아하고 후배들도 누님처럼 좋아했다’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재미있잖아요. 좀 재미있게 펴 보세요. 얼 필요가 전연 없어요.
후보자님, 좀 펴시라니까요.
김기표 위원님이 ‘선배들도 좋아하고 후배들도 누님처럼 좋아했다’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재미있잖아요. 좀 재미있게 펴 보세요. 얼 필요가 전연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배들 생각하기에는 누님처럼이 아니고 누님이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 하시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 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마 후보자님께도 여쭤봤는데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헌재 재판관후보자 3명 모두 다 서면질의에 동일한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오늘 2명의 후보자가 현장에 나와서 역시 동일한 취지로 답변을 해 주고 계시고 헌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1987년 이후에 갖고 왔던 헌정질서하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합헌적인 내용의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서 입법 등을 통해서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시지요?
후보자님, 우리가 1987년 이후에 갖고 왔던 헌정질서하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합헌적인 내용의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서 입법 등을 통해서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옹호하는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지요?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옹호하는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공론 과정을 통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한다든지 심지어 폭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 드렸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재 결정례인데요. 이런 가능성, 이런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을 부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2대 국회, 지금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읽어 드렸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재 결정례인데요. 이런 가능성, 이런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을 부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2대 국회, 지금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되시면 관심을 널리 가지셔야 됩니다.

예.
현재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하나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배치되는 말 맞지요?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올해 11월 13일 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5명이 동일한 취지의 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완강히 가로막고 있으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됩니까? 저희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막으려고 하면 막지요. 합의해서 처리했다. 저희가 완강히 막은 겁니까? 이게 문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별적으로 쪼개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완강히 가로막고 있으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됩니까? 저희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막으려고 하면 막지요. 합의해서 처리했다. 저희가 완강히 막은 겁니까? 이게 문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별적으로 쪼개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점검한다. 감사원이 감사한다. 다른 국가기관이 크로스체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지요.
국방부장관이 병력을 투입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우리 헌정질서하에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군사를 투입하겠다. 수사도 안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여러 국가기관이 검증해서 아무런 문제없다고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으니 군사력을 투입하겠다. 국방부장관이 검사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왔던 헌정질서에서 이게 허용되는 해법입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점검한다. 감사원이 감사한다. 다른 국가기관이 크로스체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지요.
국방부장관이 병력을 투입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우리 헌정질서하에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군사를 투입하겠다. 수사도 안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여러 국가기관이 검증해서 아무런 문제없다고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으니 군사력을 투입하겠다. 국방부장관이 검사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왔던 헌정질서에서 이게 허용되는 해법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이후에 재판에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해명하는 주장을 내거나 증거를 내시면 또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걸 다 소진하고 나서도 도저히 안 될 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느냐,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쑥 군사력을 투입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헌법의 원리상.
계엄법도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될 때 병력을 넣는다고 돼 있지요?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최후수단성의 원칙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느냐,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쑥 군사력을 투입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헌법의 원리상.
계엄법도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될 때 병력을 넣는다고 돼 있지요?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최후수단성의 원칙이라고도 하지요?

예.
그것을 안 하고 바로 군사력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것 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애, 느낌상. 그러면 국회에다가 군사력을 집어넣고. 선관위가 좀 이상한 것 같애. 군사력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후보자님이 판단하게 되실 때 적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이 판단하게 되실 때 적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훼손시킨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죽 말씀드렸던 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날 제가 느꼈던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날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켰을 때 평상시 화면이 펼쳐지는데 밑에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겪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론이 뭔가 다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국회로 뛰어왔는데 국회로 뛰어오면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영영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짝꿍한테는……
1분만 더 주세요.
제 짝꿍한테는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민들과 보좌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총 앞에서 막아섰고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자를 날라서 창문을 막고 문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경고성이다.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군사력 확 넣어 버려야지’, ‘잠깐 경고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니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고성이라는 얘기가?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살짝 맛만 보여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날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켰을 때 평상시 화면이 펼쳐지는데 밑에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겪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론이 뭔가 다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국회로 뛰어왔는데 국회로 뛰어오면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영영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짝꿍한테는……
1분만 더 주세요.
제 짝꿍한테는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민들과 보좌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총 앞에서 막아섰고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자를 날라서 창문을 막고 문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경고성이다.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군사력 확 넣어 버려야지’, ‘잠깐 경고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니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고성이라는 얘기가?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살짝 맛만 보여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박주민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후보자님, 혹시 박주민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다음에는 민주당 간사 김한규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법원장으로 근무하셨는데 혹시 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부지법만이 아니라 법원 전체가 특별히 정상적인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이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뉴스 같은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법부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못 봤는데……

예, 사법부에 어려움은 많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요. 다들 바쁘고 일도 힘들고, 사법부가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민주당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너무 재판을, 저희가 수사를 많이 당해서 혹시 재판을 많이 하셔서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이 후보자님의 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재판 수행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저희 법원 내에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을 포함한 사법부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말 계획대로 수행됐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후보자님도 격리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인 야당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잡히지 말아야지. 여당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개인적인 소신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 오늘은 일단 문제가 안 되게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위원들이 아무리 이래저래 물어봐도 나는 내 생각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판사의 도리고 재판관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서 후보자님이 혹시 그런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심각성은 우리가 산업화·민주화 세대를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인구위기나 기후위기나 이런 우리 사회 문제, 기계나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1992년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외에 더 다른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젊은 20대·30대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건 본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586이라는, 686이라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좋은 걸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갖고 향후 6년 동안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헌법에 보면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정족수가 6인이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기 때문에 9인 중에 6인,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해야지만 인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말 계획대로 수행됐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후보자님도 격리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인 야당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잡히지 말아야지. 여당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개인적인 소신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 오늘은 일단 문제가 안 되게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위원들이 아무리 이래저래 물어봐도 나는 내 생각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판사의 도리고 재판관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서 후보자님이 혹시 그런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심각성은 우리가 산업화·민주화 세대를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인구위기나 기후위기나 이런 우리 사회 문제, 기계나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1992년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외에 더 다른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젊은 20대·30대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건 본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586이라는, 686이라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좋은 걸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갖고 향후 6년 동안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헌법에 보면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정족수가 6인이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기 때문에 9인 중에 6인,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해야지만 인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분밖에 없으면 이렇게 위헌결정, 탄핵 결정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의 구성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3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위헌결정, 탄핵 결정에 다 해당되는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국회에 편향적일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제가 추천받은 입장에서 왜 여기에서 추천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한 정당이나―주로 비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지요?
최근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네요?

예.
여기는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지요?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러면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급여가 적겠네요?

이번에 제가 기사 나 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를 너무 과하게 내셔 가지고, 몇 년 치를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물론 재산등록을 위해서 받아 봅니다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세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더 하세요?
예, 조금만,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많이 근무하신다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감이라는 게 시민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소추위원회 대리단이 됐는데 이분이 공감에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신 거지요?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많이 근무하신다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감이라는 게 시민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소추위원회 대리단이 됐는데 이분이 공감에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신 거지요?

비상근이고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회적인……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으로……
그러면 남편의 인사를 담당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하는 상급자다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전 헌법재판관님은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남편분이 더 세다 이런 얘기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특정 소추사건의, 대통령 소추 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 대리인에 들어가는 분이 여하튼 같은 조직에 있는데 이것 재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보통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건을 수임한 당사자가 그 로펌이 아닌데, 일단 재단도 아니고 저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대법관님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기피나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재단에서 수임한 것은 일단 아니고 거기에 배우자나 가족이 있으면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로펌도 아닐 뿐더러 재단이 수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관련성이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더……
아무리 간사라도 이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도 국민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먼 인연까지 다 이어서 생각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없고 연줄을 따지다 보면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웃으시고 아주 큰 소리로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김한규 간사가 마은혁 후보 부인 사별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계선 후보를 웃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김한규 간사가 마은혁 후보 부인 사별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계선 후보를 웃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윤석열이 형사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도 들리지만 나는 구속되지 않고 감옥 가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이거 비겁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2년 7개월 했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한테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자기는 일생 남을 집어넣은 사람이, 내란수괴가 감옥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만 하겠다?
비교를 하는 것은 나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분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해결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최서원 이런 사람들도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송달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공수처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지요?
자, 보세요.
윤석열이 형사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도 들리지만 나는 구속되지 않고 감옥 가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이거 비겁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2년 7개월 했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한테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자기는 일생 남을 집어넣은 사람이, 내란수괴가 감옥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만 하겠다?
비교를 하는 것은 나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분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해결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최서원 이런 사람들도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송달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공수처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지요?

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마 말씀 못 하겠어요?

예.
잘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것은 나쁘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권한대행의 탄핵 이것을 3분의 2인가, 2분의 1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추궁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자, 보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권한대행의 탄핵 이것을 3분의 2인가, 2분의 1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추궁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 정족수다, 이렇게 국회 내부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나중에 생각 정리해 가지고 답변하시라 했는데 답변하실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냥 답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 정족수다, 이렇게 국회 내부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나중에 생각 정리해 가지고 답변하시라 했는데 답변하실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냥 답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걸로 족한 거예요?

예.
‘예’ 했습니다.

예.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엄선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용공 세력이다.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권 간첩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가 두 조직을 잡아서 구속기소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소위 ‘민노총 간첩이다’ 하고 잡으러 가면서 국가정보원 마크를 단 그런 잠바를 입고 가더라고요. ‘세계의 정보기관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도 그런다’라고 답변하더니, 미국은 FBI예요. FBI는 수사기관이지 정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그 민노총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권 간첩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가 두 조직을 잡아서 구속기소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소위 ‘민노총 간첩이다’ 하고 잡으러 가면서 국가정보원 마크를 단 그런 잠바를 입고 가더라고요. ‘세계의 정보기관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도 그런다’라고 답변하더니, 미국은 FBI예요. FBI는 수사기관이지 정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그 민노총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는 간첩 하나도 못 잡은 정권이에요. 이 박지원이가 그들이 말하는 용공 세력이라는, 3대 빨갱이라고…… 저희 선친이 독립유공자예요.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제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략하던 사람들이 계엄을 하면서 용공 세력으로 모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비난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독소조항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간첩법에 대해서, 정보사가 많은 블랙요원들의 명단을 중국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간첩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스파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간첩죄는 북한이 아니라 외국의 이러한 문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가, 소위 윤석열이 말하는 빨갱이 박지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법사위에 있어요. 소위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말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잡하게 형사사건은 안 가고, 공수처는 안 가고, 헌법재판소 이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 내란수괴가 분명하다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는 간첩 하나도 못 잡은 정권이에요. 이 박지원이가 그들이 말하는 용공 세력이라는, 3대 빨갱이라고…… 저희 선친이 독립유공자예요.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제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략하던 사람들이 계엄을 하면서 용공 세력으로 모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비난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독소조항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간첩법에 대해서, 정보사가 많은 블랙요원들의 명단을 중국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간첩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스파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간첩죄는 북한이 아니라 외국의 이러한 문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가, 소위 윤석열이 말하는 빨갱이 박지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법사위에 있어요. 소위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말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잡하게 형사사건은 안 가고, 공수처는 안 가고, 헌법재판소 이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 내란수괴가 분명하다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 얼굴이 굳으시네.

아까 정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문제 대신에?
예, 그것도 말씀하세요.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대통령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대행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답이고.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러한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더 답변 잘하네요.
어떻게 됐든 저는 정계선 후보자님이 남편, 본인 다 깨끗하게 잘 사셨고 공부도 잘했고 의사도 될 뻔했고 법원장이 돼서,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모든 임무를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의 요구, 시대적 요구가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 정상화해서 탄핵 문제를…… 저는 용인해라, 각하해라가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꼭 잘 수행해 주실 각오가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됐든 저는 정계선 후보자님이 남편, 본인 다 깨끗하게 잘 사셨고 공부도 잘했고 의사도 될 뻔했고 법원장이 돼서,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모든 임무를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의 요구, 시대적 요구가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 정상화해서 탄핵 문제를…… 저는 용인해라, 각하해라가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꼭 잘 수행해 주실 각오가 되어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너무 경직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휴식시간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도 5시에 있어서 우리도 좀 거기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1시간 됐는데요, 앞으로 3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1시간 됐는데요, 앞으로 3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께서 오늘 국회방송에 나가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가시니까 답변 잘하세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께서 오늘 국회방송에 나가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가시니까 답변 잘하세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인사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선거관리위원장인 현직 노태악 대법관까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 재판의 독립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보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인사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선거관리위원장인 현직 노태악 대법관까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 재판의 독립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보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감정에 치우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삼권분립,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법부의 고위직 판사들까지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은혁 후보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정치이념, 헌법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의견 불일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관 현황 이게 뉴스1에서 보도한 건데 정계선 후보님은 진보로 이렇게 지금은 규정을 지어 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법부의 고위직 판사들까지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은혁 후보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정치이념, 헌법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의견 불일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관 현황 이게 뉴스1에서 보도한 건데 정계선 후보님은 진보로 이렇게 지금은 규정을 지어 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탄핵재판의 성질상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진보랑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원에서 27년 가까이 근무해 본 경험으로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과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과거에 제정된 법의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좀 타개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다 정치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게 보수의 스펙트럼이라고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훈련된 법조인이 갖는 어떤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라든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사안은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다 정치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게 보수의 스펙트럼이라고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훈련된 법조인이 갖는 어떤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라든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사안은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이념의 양극화, 이게 사회를 분열시켜서 민주주의를 현재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PPT 좀 봐 주십시오.
지난 2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일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재판관 간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거나 조정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관의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노력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 보시면 보수가 빨간색이고 진보가 파란색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중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건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좀 봐 주십시오.
지난 2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일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재판관 간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거나 조정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관의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노력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 보시면 보수가 빨간색이고 진보가 파란색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중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건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답변하십시오.

이런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나 특히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토론을 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좀 더 토론을 활성화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나 특히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토론을 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좀 더 토론을 활성화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국민의힘 인청위원들이 후보자님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명을 보면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국제법연구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다, 두 단체 모두에서 회장을 역임한 것 보니까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명을 보면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국제법연구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다, 두 단체 모두에서 회장을 역임한 것 보니까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보수·진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보라고 해도 편향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실 때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 온 판결과 재판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제 재판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었고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국제인권법의 경우에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법원에 발을 들이면서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제가 사법시험 본 기간도 짧고 법적 지식도 짧기 때문에 연구모임인 줄 알고 들어갔고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더라도 연구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마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셨던데 마 후보자님이 한번 언론에 크게 난 사건이 있습니다, 민노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셔서.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법원 생활을 하면서 신문의 1면에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한 번이 전 대통령 재판을 할 때이고 한 번이 그 사건일 때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났냐 하면 마 후보자님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마 후보자님은 우리법연구회다, 그런데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정계선 판사는 약식명령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느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경력을 보면 저는 나중 일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법연구회에서의 위치는 더 저기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사는 뭐 저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마은혁 후보자님이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기사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착잡했고요.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결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제 재판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었고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국제인권법의 경우에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법원에 발을 들이면서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제가 사법시험 본 기간도 짧고 법적 지식도 짧기 때문에 연구모임인 줄 알고 들어갔고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더라도 연구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마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셨던데 마 후보자님이 한번 언론에 크게 난 사건이 있습니다, 민노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셔서.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법원 생활을 하면서 신문의 1면에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한 번이 전 대통령 재판을 할 때이고 한 번이 그 사건일 때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났냐 하면 마 후보자님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마 후보자님은 우리법연구회다, 그런데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정계선 판사는 약식명령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느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경력을 보면 저는 나중 일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법연구회에서의 위치는 더 저기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사는 뭐 저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마은혁 후보자님이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기사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착잡했고요.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결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사위원 하면서 법원 판결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나 방향성에 대해서 수시로 비판을 해 왔고요. 또 국민들도 당연히 주권자로서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의 결과나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이유가 방금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판결이나 수사의 결과 또는 내용이 어떤 법리에 위반된다라든지 또는 증거 중의 일부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을 너무 과잉하게 했다든지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판사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검사가 어느 연구회에 속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판사의 경우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양심의 작용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비판의 이유가 방금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판결이나 수사의 결과 또는 내용이 어떤 법리에 위반된다라든지 또는 증거 중의 일부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을 너무 과잉하게 했다든지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판사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검사가 어느 연구회에 속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판사의 경우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양심의 작용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정치 세력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은 하지 않는다라거나 이쪽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것은 그 연구회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연구회가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은 저는 과도하고 방향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정치 세력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은 하지 않는다라거나 이쪽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것은 그 연구회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연구회가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은 저는 과도하고 방향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1분만……
예, 1분 더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연구모임이 아주 단일한 색깔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단순히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두셔 가면서 비판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라든지 또는 사법 영역을 견제하게 되는 국회는 판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또 유념해 주십시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임시로 위원장대행을 하다 보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확 이해가 됐는데요. 순서가 딱 정해지신 분들한테 현상유지식으로 다음 질의를 부탁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이 잠시 후에 돌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위원장처럼 산회를 하거나 정회를 하거나 후보자를 웃기거나 이런 일은 좀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권한대행에 맞게 현상유지로 다음 질의 민병덕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로 위원장대행을 하다 보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확 이해가 됐는데요. 순서가 딱 정해지신 분들한테 현상유지식으로 다음 질의를 부탁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이 잠시 후에 돌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위원장처럼 산회를 하거나 정회를 하거나 후보자를 웃기거나 이런 일은 좀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권한대행에 맞게 현상유지로 다음 질의 민병덕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헌재의 위상이 엄청나지요. 특히 지금 국민들이 헌재를 정말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탄핵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탄핵제도가 왜 있는 거지요?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탄핵하는, 파면시키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독 고위공직자들에게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파면 절차라든지 일반적인 검찰의 소추를 통해서 직무에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헌재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헌·위법성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나요?
위헌·위법성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나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학의 검사장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을 하셨고 거기에서 2013년에 기소를 했다면 이미 법정에 세웠을 건인데, 특히 동영상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셨잖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동영상의 내용이 김학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때 기소했으면 되는데 그걸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고 재정신청도 안 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불기소, 무혐의했던 그런 검사들이 지금도 직무를 하고 있다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요지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학의 검사장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을 하셨고 거기에서 2013년에 기소를 했다면 이미 법정에 세웠을 건인데, 특히 동영상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셨잖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동영상의 내용이 김학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때 기소했으면 되는데 그걸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고 재정신청도 안 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불기소, 무혐의했던 그런 검사들이 지금도 직무를 하고 있다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요지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수사나 재판을 한 검사나 판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런데 앞부분에 수사가 그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면 헌재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재에서 판단을 해 봐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절차에 반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재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후보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재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후보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상 맞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헌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임명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부합한데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응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에 내란에 개입돼 있었다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이것도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가정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150명, 200명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아까 입법조사처에서 150명으로 조사됐다 이런 것을 듣고 ‘대통령은 현존하고 국무총리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150명이 맞겠다’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주석서에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제가 답변한 것과는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주저하는 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혹시 헌법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할 때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그사이에 뭐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막 생각해서 대답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또 뭐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주석서에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제가 답변한 것과는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주저하는 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혹시 헌법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할 때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그사이에 뭐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막 생각해서 대답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또 뭐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정확히……
질의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정확히 짚으면, 그러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는 헌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지요?

재의요구권이 헌법상으로는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요건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재적 한계는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으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여야 합의 없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없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 또는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한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아까 대통령이 그냥 이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적 한계가 있고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와 관련된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견해에 의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전 영역에서, 좀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가장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1년 동안?
답변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전 영역에서, 좀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가장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1년 동안?
답변해 보시지요.

……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전 영역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인물, 누구일까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저에게 아까 보여 주신 그 판례가 97년 판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런데 그 판례를 제가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인 퇴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과, 사람과 같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024년 오늘, 12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퇴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오늘, 12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퇴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그 원인은 국제정세나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의 이 사태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간사, 박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규 간사, 박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요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한 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실제로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치고는 가장 빨리 가장 완성적인 형태로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딥페이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마은혁 후보자한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그리고 후보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을 거고 이것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료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곁에서 무너질 수 있다, 법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일 것이고 법에 억울한 점을 신원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힘에 따라 군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씨에 의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실제 있나요, 후보자는?
아까도 제가 마은혁 후보자한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그리고 후보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을 거고 이것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료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곁에서 무너질 수 있다, 법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일 것이고 법에 억울한 점을 신원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힘에 따라 군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씨에 의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실제 있나요, 후보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계엄 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섰었는데 그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다 안 와 계시지만 거리를 가다 보면 국민의힘 이름으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대충 어떤 뜻이냐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반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이없는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마치 계엄은 위법·부당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말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후에도 계속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히 대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늘 타협도 하고 서로 절충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방식을 타협하는 게, 중재하는 게 아니고 군인의 총칼로써 내가 그 권력을 다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했다는, 마치 장난식으로 했다는 취지의 말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들어 볼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히 대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늘 타협도 하고 서로 절충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방식을 타협하는 게, 중재하는 게 아니고 군인의 총칼로써 내가 그 권력을 다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했다는, 마치 장난식으로 했다는 취지의 말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들어 볼까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지요?

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국가적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등 대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민생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큰 피해 막기 위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서둘러 헌법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가부장제, 고정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혼인·출산·육아로 인한 고충,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언급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에서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신 점 등을 언급하셨지요? 맞지요?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가부장제, 고정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혼인·출산·육아로 인한 고충,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언급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에서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신 점 등을 언급하셨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젠더갈등을 꼽으셨습니다. 맞지요?

그랬나요?
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여러 개의 사회적 갈등 중에서 젠더갈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심각하다고 답변하신 젠더갈등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젠더갈등은 TV나 아니면 이런 속에서도 보지만 저희도 집에 20대 남자·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 집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저도 계속 고민하지만 딱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밝혔듯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성의 지위를 낮추는 게 아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평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밝혔듯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성의 지위를 낮추는 게 아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평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5분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5분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좀 점검을 해 볼게요.
아까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쟁점이 정당성에 대한 쟁점들은 말씀을 드려서 확인한 것 같고요. 신속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리 절차에 중요한 큰 쟁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신속성 문제의 쟁점이 되는 건 51조에 나오는 탄핵심판의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지를 안 했고 얼마 전의 손준성 검사 탄핵과 소송 때는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아까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쟁점이 정당성에 대한 쟁점들은 말씀을 드려서 확인한 것 같고요. 신속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리 절차에 중요한 큰 쟁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신속성 문제의 쟁점이 되는 건 51조에 나오는 탄핵심판의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지를 안 했고 얼마 전의 손준성 검사 탄핵과 소송 때는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아니, 이 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사실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의 결론을 봐서 사실확정을 한 후에 그게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절차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된 분이 안 계셔도 그래도 검찰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혼란 수습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형사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절차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된 분이 안 계셔도 그래도 검찰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혼란 수습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형사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
같이 가는데 두 사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다툼이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가장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때, 사실관계 판단은 아무래도 형사소송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보고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심리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인데 서로 중복은 되더라도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 유일한 요인이 아닐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예, 요건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형사소송에서의 핵심 쟁점과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일치하고 이 사실관계 판단에 의해서 종국결정의 여부가, 당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 의견은 비슷하시지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번 사안과 꼭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성 문제 쟁점이 있어요. 이거는 후보자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재판관 기피신청이 지금 예고돼 있거나 가능하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부군이 지금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지금 탄핵소추인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판사의 가족이 변호인이라든지 소추인, 피소추인 어느 일방에 참여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기피·회피 사유에 이런 조항들과 전례들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성 문제 쟁점이 있어요. 이거는 후보자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재판관 기피신청이 지금 예고돼 있거나 가능하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부군이 지금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지금 탄핵소추인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판사의 가족이 변호인이라든지 소추인, 피소추인 어느 일방에 참여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기피·회피 사유에 이런 조항들과 전례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편이 저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소속된 법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론을 낼 때 회피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잖아요. 직무가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남동 공관에서 홈쇼핑같이 즐기고 있어요, 검찰이냐 헌재냐? 이게 되는 소리예요?
형사소추나 헌법재판 병행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박근혜……
형사소추나 헌법재판 병행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박근혜……

병행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추천했건 박지원이 위원장이건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걸 떠나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많이 거론됐지요?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몇 번 거론됐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그런 사감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그런 사감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예.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가고 있는 거기도 아무런 로펌도 아니고 관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청문회 킬러였어요. 아홉 분을 내가 낙마시켜 봤어요. 그런데 몇 년 쉬다가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 번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그리고 오전에 마은혁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 세 분 다 한결같이 그 삶이 굉장히 깨끗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법부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전에 보면 헌법재판관 하려고 했던 사람, 대법관 하려고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재산, 병역 이런 문제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적 세계적 시대적 관심이 헌법재판소가 9인 정상 체제로 가서 빨리, 즉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사법부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전에 보면 헌법재판관 하려고 했던 사람, 대법관 하려고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재산, 병역 이런 문제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적 세계적 시대적 관심이 헌법재판소가 9인 정상 체제로 가서 빨리, 즉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해요? 기왕이면 큰 소리로 해야지.
대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대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 안 할 거지요, 재보충질의?
보충질의 안 할 거지요, 재보충질의?
저 잠깐만, 하나 좀……
여기 하신 다음에.
예, 하고 나서.
시작할까요?
예, 하세요.
후보자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었고 오늘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쪽에서 특별히 언론에 해명한 적은 없으시지요? 있으신가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질문이 와서 간단하게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있지요?

예.
거기에 살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에 보니까 매매가가 12억 7000, 이 정도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머니하고 동생도 같이 살고 있지요?
2017년에 보니까 매매가가 12억 7000, 이 정도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머니하고 동생도 같이 살고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아들·딸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집에 되게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면도를, 여기 지금 PPT하고 같은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집이 크긴 크시더라고요, 방이 여섯 개고 화장실이 세 개.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집을 구했나 보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41년생이시네요. 고령이신데 아직 같이 사실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집에 결국 어머니하고 일부분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면도를, 여기 지금 PPT하고 같은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집이 크긴 크시더라고요, 방이 여섯 개고 화장실이 세 개.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집을 구했나 보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41년생이시네요. 고령이신데 아직 같이 사실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집에 결국 어머니하고 일부분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방을 두 개, 화장실 한 칸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것 증여세 회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억 원입니다.
보니까 5억 원을 2017년도에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은 보니까 여기가 비슷한 집이 별로 없어요, 빌라라서.

몇 채 없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전세가 9억 있는데 이것은 집 전체를 전세로 준 거지요. 그러면 5억 원, 집의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부분이니까 5억 원이 제가 볼 때 특별히 시세하고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5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가 12억 7000 정도였고 저희 옆집이 아마 9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 세대가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개업소에 이 전세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5억 원이라는 게 막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매매가나 이런 데, 그때는 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반쯤 해 가지고 5억 원이고 그게 또 저희 엄마가 사시던 집에서 전세를 놓고 오는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쓰셔야 되는 금액도 있……
어머님이 재산이 많으신가요?

집 한 채입니다.
보니까 이 전세금까지 다 합쳐 가지고 어머님 재산이 8억 7000으로……

그게 집값입니다.
재산등록 돼 있으신데 이 5억 원 혹시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어머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안 드릴 겁니까? 안 돌려 드릴 생각이세요? 후보자님이 가지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에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이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시가를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체결한 거고……

당연히 드리고 제가 공개된 재산에 보면 예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드릴 정도의, 전부 다인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어머님은 제 동생이 계속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어머님이 전세금을 부담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법으로 증여하려고 하면 무슨 현금으로 주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으로 명확하게 금액이 드러난 수준인데, 그다음에 후보자는 보니까 형제도 총 삼 남매셔서 만약에 동일한 비율로 나눠 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공제되면 상속세 대상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증여를 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체결한 건 아니지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명을 해 봐 주십시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님이 노령이시기도 하고 저희 애들도 계속 봐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제 동생과 관련된 다른 사정도 있고 이래서 이주 수요가 있었고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고생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고 경제적인 보조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할 때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불찰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구조와 저희가 누구랑 어떻게 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고생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고 경제적인 보조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할 때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불찰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구조와 저희가 누구랑 어떻게 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1분만……
1분 더 하세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사생활이나 재산관계가 다 국민들한테 드러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침해를 감수하고서 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다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아주 엄격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 사지 않도록 객관적인 가격을 반영해서 시가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례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 혹시 임명이 되시게 되면 국민한테 투명하게 재산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산등록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다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아주 엄격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 사지 않도록 객관적인 가격을 반영해서 시가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례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 혹시 임명이 되시게 되면 국민한테 투명하게 재산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산등록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알려진 게 탄핵 말고 또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수도를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판결 냈던 게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알려진 게 탄핵 말고 또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수도를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판결 냈던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판결을 보고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가 변해서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10년, 20년 후에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결정례 변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있으면 바뀌겠구나 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과 가족들이 다 거기 내려가 삽니다, 지금. 내년부터 국회가 거기로 이전을 시작을 해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국회는 부분 이전으로 계획돼 있지만 국회의장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부 이전이 맞다.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 가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국회가 상임위별로 지역에 쪼개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지요. 공무원들 10만 명을 서울로 다시 오라 그러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인데 지난 20년 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단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세종에서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에다 뭘 하자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종에서 행정 기능을 하는 것, 행정수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즉 관습에 해당되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커져요.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또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개헌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개헌 말고도 방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례 변경이 이 사회가 변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상속 유류분 제도나 태아 성별 관련된 결정례 변경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행정수도 관습헌법 위헌판결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과 가족들이 다 거기 내려가 삽니다, 지금. 내년부터 국회가 거기로 이전을 시작을 해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국회는 부분 이전으로 계획돼 있지만 국회의장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부 이전이 맞다.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 가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국회가 상임위별로 지역에 쪼개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지요. 공무원들 10만 명을 서울로 다시 오라 그러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인데 지난 20년 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단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세종에서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에다 뭘 하자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종에서 행정 기능을 하는 것, 행정수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즉 관습에 해당되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커져요.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또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개헌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개헌 말고도 방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례 변경이 이 사회가 변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상속 유류분 제도나 태아 성별 관련된 결정례 변경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행정수도 관습헌법 위헌판결에 대해서……
1분 더 드리세요.
위헌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정례 변경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때가 됐다. 그럴 만한 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성,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결정례 변경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헌법을 흔히 살아 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법감정의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죽어 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례 변경들이 있고 수도권 집중화나 지방소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마는. 그래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례 변경들이 있고 수도권 집중화나 지방소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마는. 그래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에도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지금 있는 세종시 공무원 10만 명 짐 싸서 서울로 와야 됩니다. 두 집 살림 더 이상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려야 돼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일하실 헌법재판소다.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번에도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지금 있는 세종시 공무원 10만 명 짐 싸서 서울로 와야 됩니다. 두 집 살림 더 이상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려야 돼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일하실 헌법재판소다.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이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토의하여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이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토의하여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우리 국회에서 딱 2시간 동안 청문회를 해서 마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같은 말씀을 올렸지만 최근에 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전 세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속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우리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살려 내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앉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우리 국회에서 딱 2시간 동안 청문회를 해서 마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같은 말씀을 올렸지만 최근에 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전 세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속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우리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살려 내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떡하면요 속기록에 안 나와요.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직원, 의원실 보좌관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중계를 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직원, 의원실 보좌관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중계를 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