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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 SBS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중대한 소임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 의지를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공직후보자 조한창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경기도 수원에서 공무원이신 아버님과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슬하 4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다소 소극적이고 규범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1983년 대학교에 입학한 후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저의 관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번역한 사회정의론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여 졸업을 위한 에세이에 갈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지원장과 두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사명감,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품이나 성격이 형성된 과정은 시기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 둘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셋째는 비로소 독자적으로 재판을 하기 시작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입니다.
 저는 법원에 처음 임용된 뒤 훌륭한 법조 선배님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배석판사 시절은 법관으로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 법관으로서의 엄중한 소명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기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대법관님을 보좌하여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면서 법률지식을 축적하고 대법관님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의 입장을 좀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습득한 법률지식과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는 그 이후 제가 법원에서 큰 무리 없이 한 명의 독립된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를 위하여 법관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나 태도에 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언행을 삼간다는 신독과 함께 배려와 공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법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존재 의의와 기본권의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 양심에 비추어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일체 수임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하여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법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법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다수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세대, 지역, 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규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난 18일 1차 회의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청문위원들에게 회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불참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고 탄핵소추 전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는 대신 기자회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어제는 기자회견에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쏙 빼놨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자회견 대신 청문회장에서 질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송달 효력을 인정해서 탄핵 심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의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닌 같은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훨씬 훌륭한 비상대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시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한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헌법재판관후보자들의 순서도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국회를 버리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점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곽규택, 이 청문위원들은 즉각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참가를 독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창 후보자의 후보자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국민적·시대적 요구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시민이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의거해서 계엄 세력들은 북한을 자극해서 유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이것이 보살, 전 정보사령관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 조속히 신속히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법사위에서 서둘러 달라는……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듭 밝히지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학계에서나, 물론 이상한 궤변을 놓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된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임명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보면 내란, 외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국수본에서는 즉각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거듭 신속하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또 후보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님, 후보자로 추천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사법농단 연루된 사건 있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거기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에 누를 끼쳤다면 송구스럽다’고 대답 주셨습니다.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맞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결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고 서기호 판사 사건에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 11월 6일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그리고 후보자의 증언과 검찰 조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사과의 말씀은 드리도록 하지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에 몸을 담고 있던 당시에 사법부의 독립이나 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외형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는 제가 즉시 파쇄를 했습니다.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구두로 전달한 말이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물론……
 좋습니다.
 검찰 조서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 맞지요? 거기 보면 ‘업무 능력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달을 했는데 곧이곧대로 전달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차게 거절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당시에 문건을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이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문건을 전달받을 때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알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신 국민의힘 추천 사유가 뭔지 아세요? 기본에 충실하고 법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재판을 법원 내에 전파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이 추천 사유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 생각도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 항에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심판을 지금 6명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일단은 지금 규정이 7명이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가처분으로 되어 있어서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의 지금 주장은 무리한 주장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을 묻습니까? 여기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못 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이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어디에 나온 말인지 알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5·18 내란 불기소 사건에 나왔던 말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동의한다고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아니, 그런 말 자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려고 하는 후보자께서 그 말을 동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를 묻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헌법상 헌법정신에 비춰 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거부권의 요건은 제정된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의 요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명문 규정에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그 내재적 한계에 거부권을 자기 또는 가족, 대통령의 가족 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거부권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헌법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 야당만이 추천했다고 위헌심사 청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2분 더 드릴게요.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합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 입법재량이다라고 본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가 있는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인 지금 권한대행께서 생각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원리에 의해서 맞는지……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개인적 소신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 단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꼭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전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자기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과·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국회에서 네 번째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과거만 하더라도 대개 도덕성, 즉 재산·병역·학력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됐는데 이번 네 분의 청문회를 경험하면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다 굉장히 투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정도의 공직자들은 참 과거의 삶을 투명하게 살았구나,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무속인들에 의거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개인 소신과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후보자님의 어떤 생각을 듣는 것이지 일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 아는 바가 있고 확인이 된 것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증이 되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말이 많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그다음에 궐위와 사고를 구별해서 궐위 때는 어떻고 사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당연히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본인과 같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는 뉴스가 하나 나온 걸 봤는데―윤석열 씨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윤석열 씨의 이른바 변호인으로 알려진 석 모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 측 답답해 해’ 이런 유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서 석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대통령이 바보인가? 계엄하게.’라며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안 읽어 보셨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저는 대통령이 바보이거나 미치광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둘 다든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윤석열이 만약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라는 말을 했다면 정말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 죽여 놓고도 ‘사람 좀 죽은 것 가지고 수사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상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잘 안 들리시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아니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라는 말을 할 만큼 비상계엄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어…… 이런 유의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였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변이 있었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러니까 문언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견해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인 생각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군병력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본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첩사에서는 국정원에게 즉시 체포할 사람 명단까지 불러 줬고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납치해도 좋다―납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납치해도 좋다라는 지시까지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제보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가지고 수첩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위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된다고 답을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또 그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같은 날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수거라고 표현했어요―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 있었다, 여기서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기사 아직 못 보셨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언론보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굉장히 친한 지인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말 첫마디가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계엄 하나로 수사받고 탄핵받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후보자, 당시 비상계엄 상황 어디서 확인했나요? 들었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좀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황당했을까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 느낌은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었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리고 또 석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난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윤석열의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씨의 수사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묻고 싶은 것만 묻고 의도한 것만 의도해서, 의도한 대로 사실관계 구성해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수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현행 소추할 수 있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서 수사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해요?
 예, 1분만 더 주시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 변호사 얘기는 아마 윤석열 씨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헌법에서 내란죄·외환죄는 형사상의 소추권, 대통령의 소추권의 예외 사유로 해 놨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국가 자체를 없애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것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 있으니 수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묻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대통령직에 있더라도 내란죄·외환죄의 경우에 소추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는……
 실제로 지금 내란죄로 입건이 돼 있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7분으로 정해졌지만 질문의 흐름과 답변의 흐름을 차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거의 10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장을 원하시면 손만 드시고 손가락으로 2분이면 두 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는 좋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서면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정확히는 아니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투철한 헌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려는 굳건한 신념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확고한 헌법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대통령 선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후보자님, 계엄선포 당시에 집에 계셨다고 하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날 12월 3일 10시까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저는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전쟁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국지전이 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12월 3일 밤 국회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이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셨고 응원봉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밤을 새워 국회를 지켜 주신 시민들이 계셨고 이러한 열정과 참여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헌신에 응답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계엄의 역사를 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계엄이 발동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4·19 혁명 막기 위해서 계엄이 선포되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고 부마민주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요,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후보자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계엄령이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10시 27분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저녁 시간에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네 번째 계엄선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선 계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저항 앞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군대 사조직이 이 계엄에 동원됐다. 그러나 그 준비 상황이 엉성했다. 내란 세력들의 무능이 큰 다행이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을 사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엄을 모의한 자들이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지금 여기에 없었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나 북한과는 국지전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12월 3일 당시 전시·사변 등 계엄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어떤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발령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견해가 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사변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성립되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그러면 전시·사변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선포 후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방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고 상해를 입힌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또 일부 행정과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근거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은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행위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따라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규정이 없는데 위헌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희승 위원님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긴장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후보자하고 87년에 사법연수원을 같이 입학해서 2년간 다녔고 또 군법무관 훈련도 같이하고 3년 복무를 마치고 저도 판사 생활을 24년간 했는데 같이 동료로서 많이 근무해서 누구보다 조 후보자님의 인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청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대법관후보로 몇 번 추천이 되셨지요? 몇 번 되셨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부끄럽지만 세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법관후보로도 추천이 되셨고 또 드디어 헌법재판관후보로, 늦었지만 이렇게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감사합니다.
 저도 법관 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정말 대법관후보로 된다든지 또 헌법재판관후보로 되는 것은 법관들의 오랜, 정말 가장 지고의 바람이고 또 꿈이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40여 년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민생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적임자로 판단해서 후보자로 추천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다 출석을 안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이나 우리 야당 청문위원들이 공격을 하고 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좀 방어를 해 주는 이런 게 보통 청문회의 모습인데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쓸쓸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의 사정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든 국회 내의 모든 정당 사이에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민생이 회복이 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 이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아마 후보자님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어쨌든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빨리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정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런 반헌법적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방해행위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빨리 해소가 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지연작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청문위원들도 물어봤지만 형법 87조 그다음에 형법 91조에 보면 내란행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한창 후보자처럼 재판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서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법원에 법원장으로 계신 분이 쓴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혹시 책 읽어 보셨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영국의 찰스 1세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안은 찰스 1세가 왕당파를 이끌고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의회 무시, 의회 소집 거부 또 해산 그다음에 의원 체포를 위한 무장한 호위병을 의회에 진입시키고……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2분 더.
 기타 또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서 어쨌든 왕당파와 또 의회파인 올리버 크롬웰하고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은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찰스 1세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판결문 요지에 보면 ‘왕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찰스는 자신을 법 위에 놓는 행동을 했다’, ‘찰스 왕은 폭군, 반역자, 살인자, 공공의 적이었다’, ‘왕은 의회 소집을 거부했다’ 등등의 이유로 처형을 선고해 가지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최근에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근에 벌어진 비상계엄을 보면 어쩌면 영국의 찰스 1세 국왕이 저지른 그 행태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이 찰스 1세 재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당시의 국왕의 권한에 맞서서 일반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권과 반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긴급권이, 그러니까 합법적이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허영 교수님의 그 의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란이라든지 반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보면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이 되었지만 보통 이런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쿠데타 성공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쿠데타가 실패하면 국외로 망명을 한다든지 도망을 가 버리니까 또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판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조문에, 헌법이나 형법의 내란죄 또 군형법의 반란죄 이런 것들이 아주 엄하게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헌정질서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재판관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후보자님,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해서 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손가락 표시로 하냐 하면 말씀하면 시간이 또 계속 갑니다. 이렇게 좋은 위원장을 만난 게 위원님들의 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세종시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감사합니다.
 지금 사안의 중대성 또 상황의 엄중성을 볼 때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좀 남다른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2·3 계엄 사태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례입니다. 군사력이 동원돼서 국민들의 일상, 신체나 생명의 자유 혹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또는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안이고요. 여기서 시민과 충돌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최근 수사 경과를 보면 ‘전쟁 유도’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돼 봐야겠지만 안보상의 큰 위협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고.
 국제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국익에도 엄청난 훼손이 되는 이런 사안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했다고 보는데요.
 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PPT 한번 좀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탄핵을 보면 중대한 위헌·위법 이거 탄핵의 핵심 요건이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탄핵 결정이 되려면 위헌·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헌·위법 중에서도 중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과 절차의 위배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지금 확인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피소추인 측에서 중대성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런데 내란죄 혐의가 만약에 확정된다, 또 내란죄가 확인된다 하면 중대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럴, 뭐…… 아마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전제라면.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것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여부라고 봐요. 내란죄냐 여부인데, 내란죄 구성요건을 보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맞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앞으로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논쟁을 가지고 현재 있는 사건을 논쟁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형사소송이나 아니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다툴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건이 97년 4월 달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내란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이게 12·12하고 5·18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두 가지예요. 국헌문란 목적을 뭘로 봤냐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강압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봤어요. 이것 해당되지요? 대법원 판례예요, 이것은.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폭행이나 협박, 공포심 조장까지를 넓은 의미의 폭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최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12월 3일 계엄 사건을 한번 미리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내란죄일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포고령 1호입니다. 국회 활동 금지, 헌법기관의 무력화. 이 첫 번째 헌법기관의 무력화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는 빼박 증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대통령·국무위원 강압을 국헌문란으로 본 거잖아요, 12·12하고 5·18에서.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대법원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기관 중에 대통령·국무위원 앞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입니다.
 국회예요. 헌법기관 중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국헌문란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침입했다든가, 뭐 강제 침입의 의도를 갖고 서로 다투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강제 침입을 하고 또 체포 시도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것 이상 국헌문란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봉쇄 위협, 공포심 조장 이것은 12·12나 5·18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했던 넓은 의미의 폭동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제 판단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사실관계는 그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 봉쇄했지요 그다음에 공포심…… 아니,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공포심이 조장돼요, 안 돼요? 이 사실관계, 이것은 다 아시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행위만으로 성립이 될지 여부는 추가적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고령 1호가 뭡니까? 국회 활동의 금지예요.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목적을 품었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헌문란의 목적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법률의 규정상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관계에 관한 거고요. 포고령 1호는 이것 국가문서로 발표가 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특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특정돼 있는 거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 포고령 1호라는 것도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된다면?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증거가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분 더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돼요, 이거는, 불리한 증거를 떠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여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판관의 재량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느냐 여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무슨 논란의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요, 이 중대성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때 더 설명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 12·3 계엄 사태는 지난 97년 대법원 내란죄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내란죄를 피해 갈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판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형사소송의 결과에 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97년 대법원 판례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꽤 긴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후보자들을 우리가 헌법재판관후보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진짜 한덕수 권한대행 말대로 법리가 그렇게 충돌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어떤 방식을 더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걸 채택하고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이요?
 예,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현은 표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헌법 들고 있고요.
 헌법 49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결주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이것 헌법 조문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49조.
 우리 헌법이 왜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국회에서는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따르면 된다 이렇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만장일치 전원합의 너무 좋지. 그러나 그게 사실상 가능한 경우가 몇 경우나 있겠어? 그래서 결국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만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맞겠지요.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원론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인,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 다수결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만장일치로 선출해야 됩니까? 30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선출되는 겁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만장일치라는 방법이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각자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49조에 따라서?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면 헌법 111조하고 헌법 49조를 엮어서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해석 방식은 맞습니다.
 맞지요? 무슨 방식이 맞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해석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헌법 조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린 건데요.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아마 26일이 됐든 국회에서 표결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고. 헌법에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 여기에 더해서 꼭 여야가 합의돼야 된다 이런 내용 없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규정은 없는데 아마 추가로 말씀드리면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조항 없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률에도 그런 조항 없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말 읽어 드렸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후보자님,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자꾸 들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도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까지 여야 합의가 요구되면 국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국회의 권능이 손상됩니다. 국회가 정해진 원칙대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려요.
 아까 민병덕 위원이 질의했지요? 여야 합의 안 된 법률안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합의 안 했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거부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률안 무조건 거부하고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들 다 임명 거부하고, 그런 게 헌법과 법률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게 국회의 권능을 제약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요건을 추가로 자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다수결의 원칙,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분 더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한 원칙, 법률에서 정한 원칙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강요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헌정질서를 훼손시키며 헌법기관의 결격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비상계엄,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해 준다는 등 여러 이상한 행위들을 한 점이 있어요.
 후보자님,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무총리, 대통령, 뭐……
 대통령이 갖고 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당시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리이고, 한덕수 총리가 현재 직위상으로는 총리이고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총리 시절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사유로 삼아서 탄핵하는 데는 150석이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기에, 입법조사처가 이론이 없다고 하는데 이론이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번 박주민 위원님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후보자도 동의했고 한덕수 대행이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일종의 규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차 질의로 김한규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건에서 국회에 유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보시다시피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신 이유는 뭡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있었지만 국회 선출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한테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우리가 했지만 청문회에는 응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후보자가 파악하기로 인사청문 절차 또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법한 절차가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추천 과정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후보자가 추천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적인 청탁을 하거나 이런 대가 관계가 오가거나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본인이 추천된 절차 그리고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라고 본인이 자신하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 두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추천자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추천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심리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형법상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이 부분하고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만약에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이라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이 되신 다음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군대나 경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출근할 수 없게 해서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문언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게 권능행사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해하면 형법 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국회의 권능은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군대나 경찰의 행위, 이것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대답을……
 누가 시켰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런데……
 이것은 가정적으로 명확한 것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판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으면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우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
 오늘 모든 경우에 다 그러시거든요. 선례나 판례가 있으면 이제 안심이 되시는지 그때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시는데 모든 경우가 그럴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면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은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관여 여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됐고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공모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의 구성요건,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제가 드리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군사적인 침공을 했다. 이것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하는 건데?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사실관계가 침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적죄는 예비, 음모 처벌하지 않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침공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일반이적죄의 예비나 음모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이론상 그렇습니다.
 내란죄만이 아니라 외환죄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예.
 그리고 아까 민병덕 위원 질의한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규정상은 맞다. 하지만 다른 학설이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규정상으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중대한 위반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담당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후보자가 국회에서 표결로 추천이 됐는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중대성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중요한 자리인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권의 행사 여부가 중대한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윤석열 대통령이 100%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은 것 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 인준을 받을 때 재석 250석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국무총리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한덕수 대행 말대로 하면 100%를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자신도 100%를 인준받아야 총리인 것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셨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만약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서, 국회 본회의 인준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준은 과반수입니다, 재석 의원. 그런데 100%를 안 받으면 헌법재판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국무총리이고 대행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때의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 스승, 지관 교수 그리고 보살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만 지나면, 음력 설만 지나면 내년부터 운이 좋다, 이런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김건희도 그러하지만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시중의……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진짜……
 오늘 들어 보세요. 내란수괴로는 이미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적시했습니다.
 오늘 도하 신문 전부 보세요. 외환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NLL에서 전쟁을 유도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겠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해 가지고 계엄하겠다 이러한 것은 중대한 내란·외환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는 것을 만방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언론보도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주술 국가에서, 무속인 국가에서 구하는 길은 첫째,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을 내란·외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깊이 유념해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사법농단 연루 재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내란·외환 범죄자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법조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란·외환죄를 범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된다’ 이러한 소신이 필요한 게 국민적·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래도 말씀 못 하겠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은 누구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이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법사위에 나가서 공수처장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즉각 긴급체포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있었는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에도 군인들이 출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권영세 의원, 전 통일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 대행, 권 원내대표, 이 찐윤들이 관상 교수와 함께 골프를 쳤고 그 관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내년부터 좋다는 거예요. 천공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 그러니까 지금 주술 속에서 사는 윤석열 내외는 시간만 버티면 우리 세상이 된다, 이러한데 영부인 대행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좋았던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야 모든 것이 된다, 100%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주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김한규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탄핵도 3분의 2, 200석이 돼야 되고 총리의 탄핵은 151석이 된다 그리고 인준은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경찰은 즉각 긴급체포해야 된다. 두 번째, 헌재 9인 체제 완전체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시켜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부분은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제가 재판관이든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행동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100%가 안 나오면 임명 안 되는 거예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규정에서……
 과반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한덕수 총리가 제 친구이고 제가 추천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같이 일했고 그로부터 출셋길이 열렸는데 저는 우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영부인 대행의 무속행위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끝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차 질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청문회 같으면 2차까지 한 겁니다. 10분씩 다 넘었어요.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헌재의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질문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으로 하고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지금 민병덕 위원이 1차 했는데, 좋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 공조자, 공모자 한덕수는 실제로 더 의지할 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술과 이런 것밖에 의지할 게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내란행위이고 너무나 명백하게 탄핵 가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벗어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결국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다, 다음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의존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면으로 봐서도 시간을 끌어 보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술이 현실의 이성을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주술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이 내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주술적인 행위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씨는 ‘탄핵 절차를 우선하겠다’, 어제 석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절차를 우선한다면서 송달도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발송송달로 하기로 했다고 헌재에서 밝혔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건 본 바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 씨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담화를 통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 빼고도 지금 두 번이나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다 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은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다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판에 자기만 지금 수사도 회피하고 탄핵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 자체가, 태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씨의 담화를 들은 적 있나요, 담화? 12월 7일 날 한 번 했고 12일 날 한 번 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12월 7일 날 담화는 ‘컵라면도 3분인데 3분도 안 하는 담화가 어디 있냐?’ 이런 비난을 들었던,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에 자신의 거취를 다 일임할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1차 탄핵소추 가결을 막은 다음에 2차 때는 아예 자기가 변명하는 그런 담화를 낸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전문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12월 12일 담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담화라는 엄중한 자리에서까지 계속했고 그런 거짓말과 확인 안 되는 극우 유튜버들 주장에 따라서, 그것이 거짓 선동문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담화문을 보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 방송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그러니까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쭉 설명하더니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요, 11월 13일 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발의해서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고요.
 또 볼까요? 그다음에 당시, 아까도 제가 읽다 말았는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것도 직접 전화해 가지고 ‘국회 의결정족수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했는데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가 없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526명이 투입됐고 이 중 절반가량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실무장했던 군병력이고요. 이게 명확한 사실인데도 그로부터 며칠도 안 된 담화문에, 이렇게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부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서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그때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은 다음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집에나 어디 흩어지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가만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제 요구 이걸 받아들일까? 혹시 제2의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던 판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해서도 그때 어디 벙커에 가 가지고 ‘야,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킬 것 더 없냐’ 이렇게 의논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12월 12일 날 담화에 담긴 것을 ‘윤석열 씨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2시간 동안의 내란, 비상계엄이 어디 있냐. 다 경고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보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해서 실패했다’ 이걸 자인하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담화 같아요.
 그다음에 ‘만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 내가 주말에 할 걸’ 이런 후회가 실린 발언이 아닌가 싶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부터 취했을 것이고’, ‘아, 단전·단수를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12월 12일 담화라는 것은 거짓말과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짓말에 기해서 선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실패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자께 이것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고 담화문에서 하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담화문에서조차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아시고 정확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창 후보자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기사 띄웠습니다.
 계엄을 모의하며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체포 대상으로 적시하고 사살을 모의한 것에 대해 기사를 보여 드렸어요. 혹시 이 기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모의 내용이 합헌적인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모의 내용 자체가 ‘사살’이나 ‘수거’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생명권은 침해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고 아주 예외적인 사유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외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형법상 사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없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평소에 유튜브 즐겨 시청하시나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잘 보지는 않습니다.
 즐겨 보시는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특별히 즐겨 보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다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장비의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검사,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누가 말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 내용입니다. 탄핵 사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있고요, 국회가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다시 말씀해……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계엄 자체는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민들이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론을 믿고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1분만 더……
 예, 1분 더 주십시오.
 불필요한 음모론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되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자리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렇다면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 함부로 이렇게 다시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론의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특검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 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한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신다 그랬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윤석열 씨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후보자를 추천한 건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1999년 특검법 제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적도 있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야당 특검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말씀하신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응의 기준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직 법관이셨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고 또 체포 위치추적 인사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선거관리위원장인 현직 노태악 대법관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권분립도 헌법상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또한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양극화 시대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지금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과 후보자 3명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한창 후보자는 보니까 지금 중도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의 양극화가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이념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극화가 사법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 2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을 분석한 한겨레 보도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재판관 간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거나 조정을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지금 빨간 게 보수고 파란 게 진보고―최근에는 헌법재판관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간에 중재하는 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 더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과거처럼 정말 빨간색 보수 재판관과 그다음에 파란색의 진보 재판관끼리만 의견 일치를 볼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대화하고 또 서로 타협을 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헌재의 결정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한규 간사, 박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정계선 후보님도 어떤 토론회 등을 많이 해서 정말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좋은 결론을 같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감사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님이 이제 재판관이 되면 다루실 사건과 연관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문했지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이런 것도 헌법에 규정은 돼 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대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에 위임돼 있거나,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절차나 요건 같은 것들이 마련되거나 하지 않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반면에 계엄은 어떻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계엄은 법률에 정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고 계엄법에서 정하는 구체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적 간섭이 계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에 따라 발동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만든 것이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이 그런 요건이나 절차를 지켰는지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다른 위원의 질의에 그날 경험했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상당히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건 맞습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계엄이 선포됐다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후보자님, 우리 계엄이 진압적 비상조치입니까, 아니면 예방적 조치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진압적…… 그러니까 전시·사변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어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방적 조치로는 쓸 수 없고 진압적 조치로만 쓸 수 있다. 맞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심지어 12·12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부 지역에 간첩이 침투했다, 그래서 뭐 소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후보자님도 경험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거대 야당이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걸 들어요, 자기가 담화문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후보자님, 우리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을까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발의된 게 없어요.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발의된 게 없어요.
 아까 후보자님도 얘기하셨지요? 계엄을 예방적 조치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저는 국보법 폐지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황당한데, 하여튼 관련된 법도 하나도 발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조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 될 경우에만 군사력을 동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넣었다라고 윤석열 씨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그냥 딱 봤을 때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 하시면서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법리적 판단을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니까 내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시키려고 병력을 넣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런 건 바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내에 판단하게 돼 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렇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육십 며칠 걸린 걸로……
 그렇지요. 64일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구십 얼마……
 91일 걸렸습니다. 180일 내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것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통령이라는 자의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리 판단 바로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신속하게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신속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당성이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저도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가 열리는 등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또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문에 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김한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있을 때 재판 관여 행위가 문제 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당시 촛불집회 사건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으로 많은 분들, 집회 참여자들을 신속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건 11개 중에 8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했습니다. 그 집중 배당된 곳이 우리 조한창 후보자가 있는 재판부, 그러니까 단독판사였으니까 혼자 담당을 했던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형사 단독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하게 유죄 선고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판사는, 단독판사는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이 일반 판사들에게 통상적으로 사건 처리하라고 메일을 발송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메일 발송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메일 발송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해 달라, 미제 사건 남기지 말고 후임자한테 물려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법관에 취임을 합니다. 대법관 취임하고 나서 뒤늦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리위 회부까지 됐었는데요. 당시에 마치 사법파동 수준의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중앙지법·남부지법 단독판사, 북부지법 단독판사, 전국의 판사회의, 광주지법·서울고법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한창 후보자가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집시법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중에는 무려 7년이나 걸려서 최종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대리인이 여기 앉아 계신 박주민 위원과 저희 당의 김남근 의원님이 대리인을 해서 위헌결정을 받아 내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는 왜 이렇게 혼자만 관련된 사건을 다 배당받았습니까? 신영철 법원장이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배당을 한 겁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부탁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사건 중의 상당수가 본인에게 배당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추측으로는 그때 부장판사가 단독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사건 자체, 13단독이 외국인 전담―제가 맡고 있는 게―그래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배당을 해 주신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부탁을 받은 게 없었고……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없습니다.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았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배당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 달라는 게 나중에 재판 개입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단의 결정이 있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재판 개입 아니었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일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재판 개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저는 그 메일을 받고 그냥 일상적인 메일로 생각을 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6월 달에 관련 사건들이 처음 접수됐는데 8월, 9월 이렇게 다 최종심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게 일상적입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사건 자체는 증거조사도 충분히 했고 저의 재판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준법,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사들은, 단독판사들은 재판부 몰아주기라고 문제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2분만 주십시오.
 예, 2분 더 드릴게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신념이 없어서 심도 있는 판결을 하게 됐고 후보자만 신념에 따라서 원칙을 지킨 겁니까, 그러면?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신속하다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개 사건마다 심리는 충실히 다 하고 그에 따라서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당시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 같은 경우에도 부분 위헌결정이 나고 했는데 후보자는 이런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있는 법, 저는 존재하는……
 아니, 헌법재판관이 되실 분이잖아요. 헌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나중에 위헌이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라는, 결정이 났다라는 건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법률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는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해당 조문에 대해서 야간집회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위헌 제청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제청 이후에 사건이, 제가 처리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시법 관련 조항만 해당되는 사건―제 기억에 그렇습니다―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통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법이 경합돼 있는 사건이어서 그것을 단순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집시법만 있는 사건이라는 걸 전제로 정지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교통방해도 위헌결정 난 거 아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적용하는 법률들이 집시법이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든 다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본인한테 11건 중 8건이 배당이 됐고 동료 법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법원이 진상조사단으로 다른 수많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2015년 사법농단 때도 법원행정처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거부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의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따르지…… 거부하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렇게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 뭐 당연, 제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시법과 관련된 거나 일반교통방해 그 부분도 미처,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이 좀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과연 위헌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위헌 제청 이후에……
 그 사건이 처리된 건 위헌이 제청되기 이전에 이미, 아까 시기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처리가 됐고 박재영 판사님이 위헌 제청한 이후에 또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사실은 신속히 결정을 낸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천천히 결과를 보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다 변론이 종결된, 증거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선고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태도를 보니까 전혀 사과한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법원을 흔든 근 20년 동안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에 둘 다 연루된 유일한 분입니다, 후보자가.
 이상입니다.
 
 혹시 더 말씀할 게 계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자기들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게 하나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과 미래를 오가고 사법부와 검찰은 과거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위헌판결이 났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의 간섭 받지 않고 했다고 하는 말씀은 믿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옳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삼심제가 있는 거지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고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금 제도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담당 재판부에서는 그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김한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지요?
 예.
 하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뭔가 지연 가능성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헌법기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원래 헌법적 의미의 중요성을 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헌법기관이 어디 같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지금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원래 9명으로 돼 있고 7명 이상이 심리가 가능한 게 헌법재판소법이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당연히 이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와 앞으로 국정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의 요건에 맞는 그런 구성으로 판단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있는 6명으로 해야 맞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명의 완전체로, 정당한 구성으로 해야 이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이 수많은 헌법적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정 기능을 유지시키고 헌정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지연시키거나 다른 논리를 들이대는 거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9명이 안 돼서 6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이게 당이냐 부당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여야 되는 국가적 혼란 상태로 접어드는 건데, 이거 헌법기관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기관의 무력화는…… 만약에 12·3 계엄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고 이 내란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내란죄로 다스려야 될 사안이에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누가 추천했느냐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존중, 여기에 대한 충심, 이 관점만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이든지 아니면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9명의 완전체 구성을 가지고 이 중대사,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정통성 있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과 별개로 탄핵은 탄핵대로 빨리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일이 수사입니다, 수사.
 내란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의 기능이 대화와 타협이다,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존중하면 안 되는 거, 대화하면 안 되는 거, 타협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 민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는 대화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어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통치가 아니고 폭력이에요.
 검찰권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한지 아시지요? 하물며 검찰 수사권 가지고 이용을 해도 폭력인데 국가안보에 쓰라고 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수거 대상으로 다……
 1분 더 드릴게요.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민주공화국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정치가 타협하거나 존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 문제가 폭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수사를. 이게 폭력인지 공권력 행사인지를 빨리 판가름을 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정리가 되는데, 탄핵심판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수사하는 걸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려면 핵심이 뭐냐? 주요 임무 종사자, 주범, 우두머리 구속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게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확보된 게. 말입니다, 다. 시간 흐르면 말 다 바꾸고 수거 대상이라는 게 정치인들 수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물품을 수거하려고 그랬다……
 조금만, 마무리……
 1분 더 드릴게요.
 만일 그렇게 말 다 바꿔 버리면 이 폭력행위가 통치행위로 둔갑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또 제2의 윤석열, 최석열, 박석열이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거 시간 지나니까 통치행위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더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사를 빨리해야 되고 이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심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이 이 사람이 죄가 입증되느냐 이게 아니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포를 하라 그랬느니 말라 그랬느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을 구속 상태로……
 1분만,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입니다.
 구속 상태에 놓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죄가 입증되느냐와 관계없이 혐의가 소명된 당사자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판단을 할 텐데 영장…… 판사를 해 보셨으니까, 판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판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구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혐의 소명이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제 의견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심사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급의 기준에 대해서 판사 출신의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담당 판사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란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되는 혐의 사실 그리고 증거인멸이,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멸되게 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 볼 때 저는 구속이 꼭 필요하다,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내란·외우로 긴급체포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종민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바뀌네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말씀드리면 내란·외환의 죄가 될 경우에라고 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한창 후보가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12월 3일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디로 가셨겠어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국회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그러나 경찰로 봉쇄되고 계엄군이 출두해서 방해를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었고 여성 의원들도 시민들이 등을 태워 주고 잡아 주고, 안에서는 당직자와 우리 보좌관들이 잡아 주고 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그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오셨겠지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제가 어제 아침 연합 TV를 보니까 선재규 국제 선임기자가 중국이 내년도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내치는 ‘지혜 지(智)’ 자, ‘지’ 자를 선택했고 외교는 ‘변할 변(變)’ 자, ‘변’ 자를 선택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과 중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윤석열 이 무속 정권을 내란·외우죄로 체포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을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변화된 외교 정책을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참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주로 국내 문제, 헌법재판관에 만약에 임명되시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이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할지에 관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 시대적 그리고 전 세계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지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당신이 농업 4법, 국회 두 입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자기 권한이니까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국민적 지혜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9인 체제에서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다수결의 원칙이지 헌법에도,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궤변은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평가할 때 보수로 평가하십니까, 진보로 평가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제 스스로는 보수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 보이는 것이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처럼 같이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진보는 없애야 될 세력 이렇게 생각하면, 한 날개로 날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전한 보수도 필요하고, 단 타락한 보수나 타락한 진보는 필요치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보수라고 해서, 제 생각은 항상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 날개가 함께 건전하게 날아가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대개 재산 형성, 병역 기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낙마됐는데 이번에 제가 국회에 모처럼 들어와서 보니까, 네 번째 청문회를 하지만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됐던 재산, 이런 도덕성 문제가 배제된 걸 보면 우리 사회가, 특히 사법부가 그렇게 투명하게 발전되고 있다 해서 청문회를 맨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수결이…… 헌법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이런 궤변을 늘어놔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인준이 되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적·세계적·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인준이 돼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데, 이번 윤석열 탄핵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3차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 질문을 했지만 한 18분 한 겁니다. 법사위 기준으로 하면 네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한창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며 그 속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조한창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속한 청문회의 결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님 간에 합의한 바에 의거하면 행정실에서 청문회 심사보고서를 간사님과 합의해서 잘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속개를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 당 의총 시간이 조금 변경이 돼서 3시로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통보가 왔는데요. 괜찮으시면 2시 반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면 4시……
 지금 우리 법사위가 아마 2시에 열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바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2시 반에 열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를 요구하는데 4시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로 변경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소신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2시53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합의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4항으로 상정하여 금일 오후 4시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후보자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보좌관,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등 직원들 또 오늘 방송을 해 주신 국회방송 등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마쳤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과 관련하여 이틀 동안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간사께서 대표해서 그냥 없다 이거지요?
 예,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했는데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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