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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법관후보자 마용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상정된 안건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마용주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공직후보자 마용주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다만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위원님들로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결연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담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는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법관에게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질서를, 하늘은 정의를,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늘 새기며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추가 진료를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검진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서 이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진기관과 사업주 모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우리 헌법의 요청임을 판결문에 강조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였고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 역시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차례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까지는 그렇게 작성된 조서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사 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 변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두 헌법정신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당사자를 내 부모,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했습니다. 송사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기에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다수 임차인들과 임대인 회사 사이 분쟁에서 임대인의 요청 시한에 맞추어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그사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의 요구대로 아홉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평소 집중심리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재판당사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절차 진행에 이어 결론을 내릴 때에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예견 가능한 후속 상황까지 고려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중요히 여겼고 판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답변을 원하는 실체적·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원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더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뒷받침 역할에도 대법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선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실무를 관장하였던 경험과 대법원 선임 및 수석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거의 모든 법률 분야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체계적 논의를 이끌었던 경험은 제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사 분쟁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경감시키려면 소송물 개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려면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러한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명심하면서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1건의 재판도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도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난 청문 일정을 채택하는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중요한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 현임 대법관의 임기는 27일 만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2·3 내란 사태로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대법관 인사 제청이 들어온 후보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은 자리에 참석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요청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 동료 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정치적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대법관께서 대법관을 수행하기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 인사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결연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왜 지금의 시기가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12월 3일인가요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후, 직후에 해제됐습니다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직후에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가 있어서 해제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 국가가 평상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법관으로서의 법률 그리고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 그를 바라보는 인식은 사실 국가 사법 작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께서 불안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추후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 대법관후보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상황일 것 같고 그 인식을 들으시면 국민께서 조금 더 안심하실지 아니면 더 불안해하실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국회에서의 논의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경험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은 후보자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학설상 그리고 보통 실무상 그런 행위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상으로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판례상으로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을 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판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만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후보자는 이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아니,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해서 실무, 법률 관련들이 예상 못 했던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통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를 했을 때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통치행위에 해당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이론상으로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통치행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아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 중에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례로 통치행위라고 언급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요. 몇 개 되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또는 확대 그런 쪽 분야는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서 판례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일 수는 있다는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례에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가 있을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가 있을 텐데 그것 국민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기본적으로 판례의 이론은 일반론으로 이렇게 설시되는 것 같습니다. 통치행위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굳이 도출해 내자면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위 중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계엄선포 행위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치행위로 둘 다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계엄선포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기 때문에 심사하지 못한다고 했고 다만 계엄선포인 경우에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긴급재정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했지만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결국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당연히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사법부가 통치행위의 개념을 지금과 같이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 한참 말씀한 내용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관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으로 보시기에 법적 개념으로서의 통치행위에 대한 관념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극주의를 옹호하시는 건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사법적극주의라기보다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다면 인정될 범위는 좁아져야 되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선언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7분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이 안 되면 제가 추가로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분에서 한 2분 정도를 더 드리는 시간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가적 혼란 시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자본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 있는데 1450원이면 IMF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레고랜드 사태라 그래서 굉장히 경제위기 상황 때만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 정부하고 당장 협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코리아 패싱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있고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탄핵 국면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탄핵재판이 조기 종결되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부가 빨리 들어서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언론보도라든지 주변분들하고 걱정하면서 나눈 말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할 때 90일이 소요됐는데 그때는 미르재단, 최순실, 뇌물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외환 부분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90일 이내에는 끝났습니다, 3개월 내에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딱 2개예요, 탄핵 내용이. 12·3 계엄과 내란죄, 두 가지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보통 재판을 진행하신 경험상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게 되면 집중심리를 하면 90일보다 훨씬 적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특히 다른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피탄핵소추인 측의 어떠한 주장이나……
 보통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빨리 종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으면 재판의 진행상 충분히 집중심리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4월 18일이 되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때를 넘기기만 하게 되면, 헌재의 6명에서 2명이 빠지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4월을 넘기려 한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덕수 직무대행도 약간은 동조를 해 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지명해야 되는데 시간 끌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국가적인 이미지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하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서면답변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논거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명동의안 보낸 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헌법에서의 그런 달성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끝내고 아마 곧 국회의 의결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국회에서 추천 의결이든 임명동의 의결이든 하면 직무대행자는 선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66조 2항에 의하게 되면 헌법 수호 의무의 내용 중에 이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되는 의무도 있으니까 그것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되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거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탄핵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송달부터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송달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송달은 기본적으로 법원, 탄핵심판을 말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우리 법이 그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유치송달 같은 보충송달 방법이나 발송송달 등 조치를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송달, 유치송달하고 그것도 안 받게 되게 되면 발송송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이 점은 헌법재판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재판기관의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론도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탄핵재판에서도?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선임한다고 그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에 있어서도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능력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문서 형태고 또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절차 같은 것이 엄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라든가 또 법사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주요 내란에 종사했던 분들이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체포조를 만들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증언들을 다 했어요. 이런 증언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마 법률상으로는 증거능력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신빙성의 문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의 문제는 둘째인데 어쨌든 다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12·3 계엄에 대해서.
 12·3 계엄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할 때 하는 것들인데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입법 폭주다 이런 걸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지금 구체적 사안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담당할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소위 말하는 포섭이 쉽게 되는 명확한 요건에 맞는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단 주장하는 걸 갖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단순히 그 부분 가지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사변에 준해야 돼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공질서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이어야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헌법이 예정했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쉽게 생각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말 대법관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만 아니라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청문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감사합니다.
 이 자리의 엄중함은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리에 많은 후보자들이 그간 서면서 정말 일생을 살아온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반성하시기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곁들이기를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어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후보자님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명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어떤 점에서……
 아니, 거의 동일한 것 아닌가요? 추천 절차와 국회 동의 절차 또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조라는 측면에서……
 너무 후보자님께서 현안에 관해서는 조금 입장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좀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님 보니까 2014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 5·16 군사정변 시절 포고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법한 유죄판결을 내린 혁명재판소에 대해서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는 판결도 내리셨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하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최대한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 이런 입장 낸 것 알고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인 3명도 모두 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가 더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여러 가지 대상 법률이 다를 수 있고 또 임명권 행사도 대상에 따라서는 달리 평가될 만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과 임명권을 단순 비교해서 어느 게 우선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권 같은 경우는 벌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만큼 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훨씬 더 작은 행위라고,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작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거부권 행사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거부권, 법률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실질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국민, 헌법을 제정한 결단을 내린 주권자는 헌법기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유지·존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저는 드렸던 말씀이고 그 거부했던 법률안이 실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국가질서라든지 우리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 그리고 당장 시급한 법률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법률은 다 중요하고 수긍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거부권 행사가 더 큰 권한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여요. 임명권의 행사라는 그냥 행정적인 조치만이 필요한 행사인 것에 비해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거부하는 엄청난 권한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상설특검법 자체 말씀이시지요?
 예.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법안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필요한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밟는다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그 시간, 통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해서 의뢰가 완료되면 그 즉시 어떻게 보면 그다음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바로?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문언상 그렇게 이해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행정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특검이 임명돼야 되는 거지요? 지체 없이의 의미가, 즉시.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문언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절차가 진행 중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체 없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어떻게 양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일주일 이상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위법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아마 그 대상이 되는 후보군들을 두고서 가장 적임자인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아니, 그것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거고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 예.
 행정부는 단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냥.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 그렇습니까?
 예.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법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행정부는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위원회도 이미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도 추천을 의뢰만 하면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무슨 이유에서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 문언대로 이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위법한 상태가.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왜 그렇게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어떤 근거인지는, 제가 뭔가 이유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라고 쉽게……
 그러나 법문상으로는 즉각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법 자체는 그렇게 예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른 고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감사합니다.
 요즘 일상이 평온한 시기였다면 오늘의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가치관 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신념, 도덕성 등을 아마 확인하겠지만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오늘까지도 내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거기 뒤에 그런 답을 했어요. ‘대법관후보자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물론 의례적인 말씀이겠지만 저는 후보자의 과거의 판결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법조계 내부의 평가를 볼 때 절대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고 다만 다른 분들이 꺼렸던 그런 답변도 지금 몇 차례 하셨습니다, 오늘 미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란의 수괴와 공범들이 그리고 그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잠잠하다가 요즘은 드러내 놓고 바로 하고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 임명 제청한 그 이유들을 보니까 길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시대의 변화를 읽어 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쩌면 오늘의 사법부가 처한 어떤 어려움을 앞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에도 들어 있었지만 사법부의 독립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법부는 독립적입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더욱더 그 점에 대한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 강화시키고 지켜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법부가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더 독립적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하고 있고 입법부 수장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나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좀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절차가 위원님 익히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협력 또는 견제를 통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그러한 정당성을 받아서 일선 법관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직접적인 정당성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당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 법원, 사법부에서도 썩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바로 인사권에 관련돼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저는 사법부 독립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들, 가끔 듣는 얘기인데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 잘 만나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대중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판사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나 직군이 있습니까, 그 일이 실행됐을 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민간인이 가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든 반란죄든 그 수괴의 경우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최근에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겠지만.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규정에도 없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란죄를 얘기할 때 군형법 적용 가능 여부를 얘기할 때 적용 대상자로 대한민국 군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에 적용되는데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아닙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형법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은 전부 군형법에 해당이 되는데 대통령만, 최고 통수권자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게 지휘 계통, 군통수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라서 외관상 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따랐다라고 확인하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군인들의 무장 난입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개머리판으로 깨고 그다음에 총검으로 무장을 하고 실탄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군통수권자의 지시입니다. 물론 군통수권자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날 전국에 생중계된 모습을 보면 전 국민이, 국민 대다수가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는 걸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나 군사반란죄에 대통령은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게 너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지요.
 내란죄 성립 요건 그다음에 군사반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누구든?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통수권자는 군인과 같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지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질문 때 대통령의 내란죄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 조항인데요. 혹시 국회의원은 누군가가 임명장 줘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 임명장?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런 것은 못 보고, 국회 개원식 할 때 실제 임명 선서 하시는 걸로……
 임명장을 누가 준다 이건 못 들으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못 들었고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은 누군가가 임명장 준다고 알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래서 임명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선출 권력이 아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출 권력이 관여해서 선출하면 형식적인 임명장은 누군가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헌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41조 한번 보시지요.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한마디로 선출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출이라는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허투루 쓰나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회 자체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권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사실상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임명장은 누군가 수여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수여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은 헌법 조항이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는 말씀을 했고 저도 깊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고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명쾌한 말씀 많이 해 주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재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당사자 그동안 많이 보셨지요, 재판 도중에?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하겠다는 당사자는 재판장이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휘해야 되는 것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사소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지요.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지휘권 그리고 석명준비명령, 적시제출주의, 제출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하여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조항의 내용 그다음에 취지가 무엇인지?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에 비춰 봐서는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은 법원, 특히 재판장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를 위한 절차로 사전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든 당사자든 그에 성실히 응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그런 법의 규정이고 명령인 것 같습니다.
 적시제출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증거라든지 주장을 필요한 제때 내지 않고 다른 뜻으로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해태한다면 뒤늦게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조사를 원할 때 신속한 재판 원칙상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고 재판을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재판에 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이것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나 제출하고 싶은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제때 바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의도가 어디에 있든 뒤늦게 제출해서 재판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도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관련 소송절차의 규정을 참조하고 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맞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탄핵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형사소송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민사보다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러한 바에 봉쇄되지는 않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재판장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에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재판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구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명하고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이번의 계엄 선포 관련해서 탄핵심판의 청구원인 간단히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비상계엄 요건이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는데 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된다, 제가 그냥 언론 통해서 들은 내용이고 직접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변이나 증거를 보지 않고도 일단은 재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중의 하나지요. 어떻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실체적 진실 발견 그다음에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법원이 더더욱 직권적으로 조사하거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민사보다 더 넓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만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일부러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증명된 단계에서 바로 종결이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직권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이나 국회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들이 뚜렷하고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탄핵소추안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지요?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셨겠지만, 질의하셨지만 오늘 또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한 세 가지 내용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 목적인지, 배경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주장한 게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국회의 어떤 패악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야당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지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든 게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선거관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선거소송 등의 형태로 이 부분 해결돼야 되겠다. 이것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다라는 부분에 후보자님도 동의하시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 쉽게 예상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종북 주사파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지요. 당연히 우리 사회에도 아직 간첩이 있을 겁니다. 북한과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이 아닌 여러 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적절한 형태의 수사와 적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종북 주사파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일거에 선포해 버린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말씀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그 부분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명확한 구체적 사안들을 탄핵심판 절차든 거기에서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변란 상황에 임박할 정도라고 추정하고 자료를 내시지 않는 이상은 말씀대로, 그 말씀 가지고 그게 다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정말 종북 주사파가 어마어마하게 책동을 해서 국가 전복이 될 위기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래서 이것 지금 계속 저쪽에서 궤변을 늘어 놓고 있어서 저희도 국민들께 가짜뉴스나 궤변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윤리감사관 시절에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재산등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으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 일들을 주요한 업무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님도 고위 법관이 되셔서 17년도부터는 재산 공개를 하셔야 되게 됐는데 저희가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니까 14년도부터 24년까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및 공개를 쭉 고지 거부를 해 오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타인 부양을 사유로 정식 심사를 거쳐서 고지 거부하고 있으신 부분 맞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니까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 거부하고 있는 그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 후보자 본인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250만 원씩 총 17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이게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산등록하고 공개하실 때는 타인 부양이다라고 고지 거부를 하시고 반대로 또 후보자 본인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때는 부양가족이다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게 맞는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먼저 타인 부양은 맞습니다. 부산에서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차남으로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양에 보조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았던 것인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니냐, 그것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황당했던 것은 후보자님께서 윤리감사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증감법 그리고 청문회법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대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대법원규칙에 의거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도 황당했던 게 대법원규칙이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증감법보다 효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대법원 내에서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성실한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규칙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증감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정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계엄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른바 김용현 등 군부 충암파들이 잦은 회동을 해서 계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한 것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할, 상정도 못 할 사안이라서 좀 기우다, 의원님들께서 기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우에 가깝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 당시에 10시 한 20분경이었는데 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아마 그때 중간 부분부터 실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계엄은 기우일 뿐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TV에서 딱 그 장면이 나오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이야기 내용이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KBS를 보셨는데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윤석열 씨의 내용을?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중간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계속 반복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해킹을 당했다, 말하는 주장 자체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처음에는, 순간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담화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2월 12일에 다시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죽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12월 12일 담화도 혹시 들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직접 듣지는 못했고 아마 직후에 방송 재생분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그 담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윤석열 씨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경도된 상태로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부분 말씀이 지금 탄핵심판이든 아니면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본인의 주장,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요지로 보여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감정을 묻는 겁니다, 감정을. 헌법재판관이 아니실 거고 또 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대법원에 온다고 해도 그 문제와 달리 후보자의 솔직한 감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어떤 근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 모 판사 그리고 현 노태악 대법관이 체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면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기는 한데.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먼저 우리 사법부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인 분들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사실이면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니 그때 가장 현장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 내신 국민들과 국회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법부 구성원에 관해서만 너무 또 그렇게 피해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다소 송구스럽습니다.
 이 체포 시도 자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사법 유린을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정부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께서 일침을 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입법부 및 일반시민의 권한침해 및 권리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고 서면답변에도 그 취지를 적시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아마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서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과 국회 관계자분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다소 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의 독립성 이런 얘기를 많이 인사말씀에서도 하셨고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시영 전 부통령을 언급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존경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1분, 조금만 더 주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법원도 더 강력하게, 이것은 단순한 범죄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 그리고 또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를 기도한 계획, 이런 내란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내시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대법관후보자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쟁취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화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에 경청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은 향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흠이나 또 나아가서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최대한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받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바로 체포·구속하라, 이런 강한 요청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이 체포영장이 신청되어서 발부를 해야 되는 법관의 위치였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후보자님이 대법관까지 오셨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관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후보자의 철학적 생각을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큰 토대가 삼권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를 저질러서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국회는 이것을 잘 수습해야 하는데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에 있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중에서 유일하게 사법부만 국민들한테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이 사법부가 가장 중심축을 지켜야 할 중요한 임무를 저는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관으로서 굉장히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헌재를…… 가서 정보를 빼고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추권이 다른 범죄에는 제한됐지만 내란·외환죄에 해당되어서 지금 내란죄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할 때 현재의 상태가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이러한 내란적 상태, 국가비상사태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개인적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먼저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안도했고 그다음에 국회와 국민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내용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까지 있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때 보여 주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 용기로 비추어 보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예정한 탄핵심판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헌정질서 내에서 충분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분 정도만 해 주시지요. 그래야 점심식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통치행위 개념을 여쭤봤고요,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 작용, 그중에서 권력 작용 중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계가 없는 작용이 있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면에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통치행위의 단어는 쓰지만 사법부가 전부 다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실제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판결례를 유심하게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심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소병훈 위원님께서 내란죄 관련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페이지 보시면, 이게 내란죄 조문입니다.
 혹시 내란죄 조문이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토 참절’이라는 한자식 표현이 풀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과거, 그러니까 제정 형법 당시의 규정이 불과 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요. 보시면 과거의 국토 참절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분명하게 풀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라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 뒤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건 왜 그대로 두었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몇 조항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개정법의 취지는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제정 형법 당시부터 있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죄 요건이 크게는 뭐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영토와 관련된 목적……
 그러니까 지금 조항을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거나 둘 중 하나면 내란죄 성립되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형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2호 보시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과거 판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인데요. 그때는 보시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만 만들면 바로 국헌문란이 된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혹시 반대 있으신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판결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 등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다음에 내란죄에 관련한 폭동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어떤 것이지요, 폭동의 의미가?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폭행·협박으로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 그렇게 설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동의 대법원 판결례를 보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되는 것이고 최광의의 것이라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폭행·협박을 보조하거나 준비하는 행위도 모두 다 폭동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제가 읽어 드린 것―그다음에 형법 내란죄 규정을 보게 되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잠시라도 불가능하게 하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아마 우리들은 통상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한 지방이 무슨 한 도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의 일부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니까 운동장 면적 하나만 돼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동의 의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의 기능만 정지되어도 폭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국회의 기능이 만약에 1분, 1시간 정도만 정지되면 그것이 국헌문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냥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대에 어떠한 실질적인 국회의 권능이 침해됐는가 하는 부분까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리 물어볼게요.
 헌법기관을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잠시 정지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규정 해석만으로 보면 제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누적된 판례라든지 형법상 분명한 규정이라든지 보면, 내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대로 시간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거고 다만 그때 국회가 개의를 해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인지 하는 그런 개별적 상황도 통상의 경우라면 살펴서 국회의 권능이 실제로 침해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진입했고, 진입하면 국가 기능이 잠시라도 정지되는 것인가요, 유지되는 것인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단……
 아니,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회에 진입하는 목적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법률상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면 그게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 군대가 문을 뜯고 들어가면 대법원의 기능이 잠시라도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되는 건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이론상으로는 정지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때 중요한 합의를 하고 있었거나 재판을 하고 있었던, 권능이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면 그 시간적 의미가 짧다고 해서 무시 못 할 것이고요.
 대법원은 순간에 따라서 기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가요? 대법원은 늘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기능 자체가?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실질적인 권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는 명백한 반국가단체다. 범죄자의 소굴이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것 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읽어 드린 내란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아니, 아직 재판을 담당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임명 안 되셨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니, 그러니까 통상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러한 생각이 확고히 들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와 변론을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 경우에도, 특히 포고문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어떻게 그걸 정당화하고 이유를 설명할는지 모르겠지만 문언 그대로라면 우리 헌법질서하에서 저 문언 자체만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판사님들이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번 맡아서 하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선거관리위원장 한 번 맡아 해 보신 적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맡아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선거 때 그게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
 국회의원선거는 보통 지역별로 이미 다 수개표로 해 가지고 집계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중앙선관위에 어떻게 보면 보고하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지방 선관위원장 1년 했는데 그때는 총선이나 대선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서 실시해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선거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증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국민적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요즘 같은 공영선거 시스템하에서 투·개표인들이 다, 투·개표 참관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정당 참관인이 다,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석하지요.
 다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이런 체계하에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본 투·개표 현황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담화 주장에 의하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어려워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계엄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예정되거나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수사기관들이 못 밝혀내니까 그거를 계엄을 해 가지고 군 수사기관이나 지금 또 얘기 들으면 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하려고 그랬다는데, 군 수사기관들이 와서 그걸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법리적인 얘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방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의 목적과는, 현 상태에서는 쉽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그런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없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헌법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아는 헌법 조문 그다음에 87년 헌법이 개정된 우리 헌정사의 연혁이나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 헌법을 제정한 국민들의 의사는 그 점에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고령에 보게 되면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게 포고령 제1호로 돼 있어요. 이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문언상으로 단순히 본다면 아마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 얘기를 하라는 거고 법리적인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응 문언상으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국회 자체를, 계엄법이나 헌법에 의해서도 국회 자체 권한을 제한하는 건 안 되는 거고,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계엄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할 때는 국회가 그걸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을 국회에 보내고 유리창을 깨고 침탈을 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거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회의 기능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났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 보게 되면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엄군들을 총을 찬 채 보내고 그다음에 경찰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진입하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봉쇄하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폭동행위는 되는 것 아닙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드린 대로 한 지방의 평온 상태라고 그래서 물리적 공간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그러면 TV 같은 것 안 봤습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하고 경찰이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못 봤어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봤습니다.
 봤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것을 보고서는…… 그게 또 시연될 것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검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러면 시연된다면 그걸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단 군이 강제로 진입했다고 보이는 영상들을 봤고 그다음에 국회가 일부 열리기도 했다지만 폐쇄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 관계자들과 실랑이 있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 굉장히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의 신뢰나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게 되면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행정이나 사법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압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 건데 계엄이라는 것들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폭동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돼 있는 건 알고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그게 계엄이 되면 계엄군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행정, 질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폭동 개념에 쉽사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의 권능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엄군들을 보내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그러면 그 계엄행위 자체가 폭동이 되는 거지요, 법리에 의하면?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게 일부……
 어려운 법리예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법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게 어떻게 보면 재판의 결론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엄격한 사실 인정과 그다음에 법 적용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이게 목적 달성을 못 했으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했어야만 내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이미 군의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쳐들어가고 그러면 이미 기수가 되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권능이 어떻게든 시간적이든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론상으로는 그때 이미 기수가 됐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이게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군이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오고 경찰이 지시를 받고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를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미 기수가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2시간밖에 안 한 거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 못 하게 하는 데까지 그 목적 달성을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은 기수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논거로 보나 충분히 위원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란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이미 명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 많은 국민이 다 TV를 통해서 봤고 TV로 하는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될 거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게 되면 그렇게 탄핵재판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통상의 재판이라면 아주 많은 변론과 입증을 통해서 서로 재판 진행하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제청되셨다고 하면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후보자께서는 대법관후보자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들, 대법원, 사법부를 믿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빙빙 돌려서 하시는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나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좀 꺼리시기 때문에, 일단 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내란죄로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저는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판단이 내려진 상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의 군사반란, 내란죄와 이번 12·3 계엄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냐고 또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비상계엄을 동원했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그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란죄가 분명하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도 결국은 아마 사법심사 대상이 돼서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답답합니다만 그때 분명하고 엄중한 사실 인정과 법리 선언을 통해서 우리 사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내란죄와 직권남용,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놓고 보면 내용이나 아니면 위반된 법률 내용이나 위법성이나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합니다.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먼저 저 내용을 보면 아마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취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되지 않고 본질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저 점도 그러한 내용의 침해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지요. 민간인인 전공의와 의료인에 대해서 이런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처벌까지…… 처단, 처벌도 아닙니다. ‘처단한다’는 이런 포고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아무리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이 포고령 내용 자체는 저는 위헌·위법하다고 봅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민들께서,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 의료인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후보자님이 위헌·위법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객관적으로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실체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거 지금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거 후보자도 보셨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부서도 없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그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거기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예, 그게 사실 팩트예요. 그러면 그게 팩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은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기수와 관련해서 내란죄의 기수는 이미 국회에 군이 난입한 순간에 내란죄 기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평온을 침해한다’ 그것까지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한 지방의 질서를, 평온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범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당시 국회 사정들을 다 확인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뭘 묻냐면 기수냐 미수냐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평온이 해쳐졌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거다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국회에 들어온 순간에, 군이 난입한 순간에 기수 상태에 이른 건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보통 이러한……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내란죄로 인정이 된다면 미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란죄 기수에 이른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부분도 아마 법률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것조차도 후보자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법원이 그런 점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최대한 자제한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제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극히 법률 상식으로 볼 때 2시간이냐 1시간이냐 여부가 내란죄 성립과 관련이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1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죄 아니다 그런 주장은 너무 거칠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적이거나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성립 여부 팩트 체크를, 팩트 체크라기보다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첫째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셋째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말씀 듣고 팩트 체크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란죄 자체 팩트 체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의 위법성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변 상황이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해 봅니다.
 아니지요?
 또한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서 선포됐다고 보십니까? 이미 많이 나왔는데……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드린 대로 절차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내란죄, 국헌문란의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2분 만에 무장군인 500여 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현재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는데요.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점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권능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행위라고 보는지. 점검입니까, 이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우리가 아는 행정절차든 뭐든 그런 식의 점검은 있을 수도 없고 통상의 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포고령 1호에 입법부인 국회 활동을 금한 것,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위헌·위법하다고 봐야 하고 앞에 말씀드린 선관위 점거 및 위원장 체포 지시,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이기에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수사 못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내란수괴부터 시작해서 동조자들, 그 세력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수사기관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내란 특검을 해서 보냈는데 정부에서 그걸 받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또 하나 하자면 폭동을 일으킨 자의 성립 여부인데요. 대법원에서는 폭동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고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드린 대로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께서 주신 서면답변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폭동도 광의로 해석하기 때문에―이 정도면 폭동이 아니라 난동이지요, 난동―2시간짜리 내란이라도 최광의의 폭행과 협박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끌어내려고 무장병력을 동원했다면…… 끌어내려고 동원한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증언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폭동이 될 수 있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사를 안 받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수사를 피하고 있고 도망 다니는 건데.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거기까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수사에 응한다고……
 빨리 응해야 되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수사 주체들을 검찰이니 경찰이니 군이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회피하는 걸 도와주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매우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주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수사가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아까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군사반란과 관련해서 당시 내란이 아니라 군사반란죄로도 처벌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헌법 제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 6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 그리고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을 통수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을.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군인복무기본법 제2조 3항을 보면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 말한다’, 군통수권자도 여기 상관이면서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인이 맞지요? 군사반란의 수괴로서 군사반란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통수권자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내란만이 아니고 군사반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까, 이것 객관적인 사실인데?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 규정과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재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발 도망가는, 숨으려는 그 범죄자, 범죄 집단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누구든 그 사람을 잡아 올 수 있으면 잡아다가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내란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에서 12월 19일 날 아주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됐다면 국가가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관들은 판결을 할 때마다 입법을 하는 것이다. 판결이란 정의를 향해 해석이나 적용의 형식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기본권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인정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그 판결 내용을 읽어 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이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의 시간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어딘가에 이동할 권리, 접근할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맞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인당 GNP가 3만 달러 이상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과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아동들이, 아이들이 백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이전은 모르지만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여력이 있는 때라면 기본권으로 더욱 구체화해서 보장해도 되고 그 정도의 여유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 밖으로 추운 겨울에 화장실을 다녀야 하거나 집 안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면을 하고 물을 사용해야 된다. 혹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자녀분들에게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자녀한테는 그런 것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고 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형식의 주거에 거주하는 아이가 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우리 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조치든 행정조치든 그에 대한 보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럴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의 나라, ‘시기상조론’이라는 표현 들어 보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봤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어떤 말로 이해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보통은 명분에서는 반박을 못 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못 할 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수단 그런 언행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을 때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번에 이 판결이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논평을 한 번만 더 해 주시지요. 이 판결에 대한 소개와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께서 워낙 그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 또는 능률, 효과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뒤돌아봐서 출발점이 늦거나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은 분들도 돌아보면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계엄선포 등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헌법에 삼권분립, 의회주의, 국민주권,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때는 공동체 모두가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거에 관한 부분,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에 관한 권리, 특히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는 가장 우선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특히 국회나 행정부에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법은 세워라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정의를 세워라입니다.
 그러면 법 자체가 정의는 아닌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법이 이러니까 피고인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할 우려는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세우라는 것에 의견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더더욱 명심해서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같은 것들이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나 조금씩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오늘 하나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권성동 대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씩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되면 그것이 탄핵심판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피탄핵소추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판의 본안에 들어가기 전제로서 재판부 구성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9인 중에서 3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헌법적 해석과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전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신규 세 분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탄핵심판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그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지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피소추인 측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다면 이 소가 적법하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보거나 아니면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통상의 우리가 아는 법 상식이나 그다음에 사법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판단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건 제가 깊은 연구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 해당 절차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사법 체계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 주장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가 자체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준수되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들의 어떤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힘으로써 굴복시킬 절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당의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에 계시는 분이 뭔가 탄핵심판 자체의 무효화를 언급하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헌법재판소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은 저는 조심스럽고 삼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정적으로 우리 사법부 대법원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대법원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헌법질서하에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적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나 여기서 탄핵으로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그 모든 것은 우리 헌법하에서, 헌정질서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면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여당 위원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지금 여당의 동의가 없는 이런 대법관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우리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비롯한 동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가 아까도 계속 계엄이라는 상황 또 내란이라는 상황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런 여러 혼란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대부분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이렇게 우리 권력구조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뭔가 무효화를 암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선동행위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입법부의 일원들이 사법부의 개별 판결이나 개별 법관에 대해서 지나친 문제 제기나 탄핵을 협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차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3명 추가로 임명하면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흔들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단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신뢰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만큼 저는 후보자께서도 이런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를 비롯한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즉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말은 드디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점까지 포함해서 명백한 해석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통과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내란죄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전에 다른 많은 민형사 사건에 관련돼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때 원피고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심각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를 비롯해서 대법원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현 씨가 또 한 번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선거관리 해 보셨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후보자, 고성군 선관위원장도 해 보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핵심적으로, 오늘 김용현 씨의 얘기도 그렇고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킨 목적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관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인 선거제도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씨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법관을 하셨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 중이신 김용빈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즉 실물 투표에 기반한 우리 선거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내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야, 참관인, IT 전문가, 심지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후보자?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지역의 판사들이 하고 있지요.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동조하고 공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사법부의 부장판사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사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겪었던 선거관리 시스템이나 그 내용들에 비춰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시기와 종기 이런 부분을 다투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종기를 다투는 법률적 실익은 뭡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시기는 소위 말하는 실행의 착수라서 범죄의 착수 시점이고 종기를 논하는 이유는 종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수가 되고 종기에 도달해야 기수가 된다 아마 그런 법리적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그 당시 81년도 1월에 있었던 계엄 해제를 내란의 종기로 봤던 것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11명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의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해제하지 못했다면 그 국무회의를, 부서도 되지 않고 전혀 기록도 없었던 국무회의를 가지고 적법하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서 계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로 그 몫을 돌리고 있고 특히 상설특검, 이 내란 문제와 관련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이 내란행위를 단죄해야 되는데 일종의 방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씨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김용현 씨가 또 나와서 부정선거 등 종북 주사파 운운하면서 이 내란행위가 합법적이었던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을 찬동하는, 찬양·고무하는 행위들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들까지 나중에 포괄해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드린 대로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통과되고 해제가 됐다고 해서 저는 안도했고 편하게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러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상황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위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란죄라는 범행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형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주체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한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러니까 거기 대상에 제한이 없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수사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도?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의 의견과 달리 현재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인 윤석열은 현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언론기관 그리고 방송의 담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서류를 받고 수사를 받으면 될 텐데 매우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아마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나중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오늘 본 위원이 드린 질문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국민들께 답변하신 오늘의 답변사항을 모두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남는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인사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법부를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민사든 형사든 첫 기일 또는 선고기일까지 모든 수치가 전반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이전보다는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도 그 점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하에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각성을 해서 상황은 많이 나아지고 호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해마다 재판 지연의 시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1심 합의심은 거의 1.5배 늘어났고 합의 제1심의 경우에는 거의 450일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1년 반가량이 진행되고 있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상고심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거의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정상적인 건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 방책으로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단계별로 지금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와 또 한편으로는 질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방법.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방법은……
 대법관으로서 나중에 사법행정에도 관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사법행정을 지시하셔 가지고 이런 재판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재판부 또는 재판장이 초기부터 정확하게 간파하고 관리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건 또 다소 급하지 않은 사건을 분류하고 급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
 세상에 급하지 않은 사건이 있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미리 재판부에서 사전적으로 변론준비를 철저히 시키거나 변론준비를 해서 변론기일을 최소화해서 재판을 마치고 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1심 소 제기 때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9년 6개월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혹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부분은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대법원의 입장, 정식 공식 입장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증원이 된다면 도움은 될 수 있고 다만 그 증원 수가 너무 많으면 대법원의 본질인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와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올해 법관 수가 증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 대법관 수는 증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증원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증원이 되면 순간 도움은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몇 분을 늘려서 이 구조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입장은 대법관 수가 증원이 되면 재판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 증원돼야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원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훨씬이라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정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상황이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정기성하고 일률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고 고정성에 대한 건 없었는데 판례가 고정성이라는 요건까지 만들어 가지고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굉장히 좁혀 왔었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상은 그걸 거의 폐기하는 거였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래서 특히 고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재직 시에’ 이런 조건을 붙이면 그것 때문에 고정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 왔던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시정한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사건의 1심 판결을 후보자께서 하셨어요.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사건 자체가 대상이……
 그 사건 자체는 아닌데 같은 성격의……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때 고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한 판결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전체적인 취지는 연장근로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걸 계속 줄여 나가자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자꾸 많이 하는 관행에다가 그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상여금 이런 걸로 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임금체계를 만드니까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좀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정기상여금이나 임금 인상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다 통상임금 범위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연장근로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일부 하급심의 판사들은 그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가지고 지금 대법원 최종적인 판례가 나온 것처럼 조건부의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재직 시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판결했는데 그런 점에 비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판결을 하신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심화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판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우리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정책법원이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판례를 잘 따라 가지고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판결하는 것보다는 시대 변화를 잘 읽으면서 또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법부의 불신 중의 하나가 그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판례 같은 것들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판사의, 어떻게 보면 대법관으로서의 올바른 품성이 전례를 잘 따르는,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판례 같은 걸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따라서, 문언에 따라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자부하건대 그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서 한 발쯤은 더 나아가서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저는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판결로 지적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 법원에서, 한 30여 개 법률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한 판결들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 게 1.3배, 1.6배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징벌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도 들고, 위하적 효과가 거의 없다. 사실상은 법원이 국회가 만들어 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 취지를 다 몰각시켰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이제까지 손해 개념과 손해배상 개념에 너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판결이 앞으로 점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게 아니라 대법관이 되시는 거니까 되면, 어떻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1.3배, 1.6배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징벌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되려면 징벌적 성격을 가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3배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걸 감액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법원이 그런 걸 해태하니까, 하급심에만 맡겨 놓으니까 다 제각각 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들이 사실상은 다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추측건대 하급심 판결들이……
 다음 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소신 있게 해야지,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한데 후보자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사법부를 쇄신해서 좀 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재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받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것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특허, 기술 탈취 이런 것에 관한 재판들 많은데 그런 걸 막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입증하라고 그러면 기술 탈취하고 그런 자료들은 다 대기업 안에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입증책임 제도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면 일단 판사한테 갖고 와 보라고 그래서 판사실에서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영업비밀이라도 복사해서 원고도 줘야 된다, 중요한 증거자료니까. 또 이거는 열람만 하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 1분만 더 주시면……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런 걸 안 하니까, 경제적 약자들이 입증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다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탈취나 이런 피해를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소송도 잘 제기하지 않고 그런 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기술 탈취나 무슨 기술 침해 소송이 있으면 미국 가서 하잖아요. 잘 아시지요? SK하고 LG하고 이차전지 관련 특허 침해 소송도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우리 법원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아주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증거들이 다 한쪽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입증책임의 전환 같은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우리 법원도 나름대로는 그러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문서제출명령이나 관련된 제도를 활용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서제출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당사자에 한해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유명무실하게,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답답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판사님도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재판제도에 의하면 경제적 약자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판제도에 대해서 다 한이 맺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적 약자들이? 그러면 법원도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소위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판사실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판사가 적극적으로 보고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가 필요한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원이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지금 우리의 대법관에 대한 상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대법관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울어진 문제, 억울한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재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런 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미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계엄선포 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후보자도 보셨나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인터넷 뉴스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제목만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오늘 처음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에는 수괴와 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무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에 협력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란죄의 구성요건상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진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가정으로 한다면.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런 점에서……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무총리가 정말 그 계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고 한다면 중요임무종사자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하고 사실을 파악해서 법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걸로 보면 대충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말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서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겠지마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사안에서 각 부처로 돌아가서 회의를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계엄을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는지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사정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진상 확인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회의가 계엄의 취지에 맞는 회의라고 볼 때는 중요임무종사자 또는 최소한 부화수행자 정도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대로라면 그런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국회의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것들. 만약 그런 조치들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대로 그 행동에 집중해서 그 부분만 평가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사안에서 전체적인 계엄의 계획과 실행,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의사는 어떠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아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위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고 있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 중심으로 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도 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를 거절할 수 있는, 승낙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률 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부된 이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는 이 경우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어떠한 군사적 비밀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나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 공공적 이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형사소송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가 않고 사실상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점까지는 제가 뭐라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후보자의 입장은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더 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없다, 요 점은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지금 수사나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관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점에서는 그런 생각이나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지금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 법관, 대법관이 되어야 되실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거야말로 대법관이 되실 분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쟁점의 문제 아닙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정도 사안이면 경호처가 거부하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없어요. 그래서 경호처도 공범으로, 경호처장이 계엄과 상당한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공공의 이익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 특히 비화폰 서버의 내역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주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모든 수사를 할 때 한마디로 통화내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우리가 영장을 낼 때 딱 그것에 한정해서, 그 통화내역에 한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통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크지가 않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경호처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는 기관에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남겨 두어야지 나중에 그러한 거부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신다면 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체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 발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의 권위를 정말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차 질의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태는 이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사태 그 주범이나 같이한 공범들 외에도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금 뭔가 대단히 혼미에 빠졌다 하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정말 본질을 벗어난 그 핑계들, 옹색한 핑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총리 탄핵안을 보고를 했는데 후보자님, 혹시 권한대행이 어디 정부 기구표나 조직표에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기에……
 그러니까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없고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려면 국무위원 탄핵 숫자에 맞추면 되는 건데 입법처에서도 그 얘기를 냈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유이’ 정도 되나요? 국힘에서만 그걸 또 대통령에 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물론……
 갈리지 않아요. 아주 극히 100명 중 1명 정도가 그러지. 그런데 적어도 후보자님은 100명 중 1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00명 중 99명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옹색한 핑계를 갖다 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건 나중에라도 대법관이 되신 후에라도 만약에 이 일을 뭔가 심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부분도 잡아 줘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일단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가지고 자꾸 탄핵이 몇 명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정말 입을 꾹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최종 발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통상 팔구십 % 넘는 것으로……
 팔구십 %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청구한 수의 발부율 그러니까 일부 기각까지, 일부 기각은 일부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99.1%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에는 34만 7623건 청구해서 3088건만 기각을 했고 2023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45만 7160건 청구해서 4974건이 기각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완전히 무소불위의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헌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많은 문제성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휴대폰에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압수해 가지고 그걸 다시 포렌식을 해서 전자정보로 다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범죄나 이것에 관련된 어떤 증거를 캔다기보다도 완전히 개인의 인격을 담보로 잡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적어도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물품에서 제외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물론 대면 심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 단계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일단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영장 재판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행 단계에도 지금 많은 대법원 판결과 하급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의 엄격성, 절차의 엄중함,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많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판결들이 나와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하시는데 그 점에 대한 부분도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어떠한 개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관이 되시면 정말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99% 영장 발부라는 것은 그건 제도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뭐 하러 영장 발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영점몇 %의 기각률만 보인다면 그게 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곧바로 법원에서 손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적 후보자님의 판결을 보면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쪽에 우호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판결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이 있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철학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그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법정에서만은 법원에서만은 절차에서 최소한 우리 법원이 제도적 보장을 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력을 못 받든지 아니면 다른 지위에 있지 못해서 권리주장을 못 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면이 없도록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러한 판결들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2분만 더 주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하면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렇게 대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후보자의 촉법소년의 연령 문제도 많은…… 사실은 우리 국회의 다수의 의견은 그것을 한 살 정도 하향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촉법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찬반 견해가 여러 가지 부딪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촉법소년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엊그제 2024년 12월 23일부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은 촉법소년과 유사하게 아주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75세, 80세 된 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몸이 따르지 않아서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촉법소년과 같은 취지로 촉법노인 이런 개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아마 그분들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여러 가지 성년후견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이런 점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 노출 이런 부분에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는 법원이나 이쪽에서는 뭔가 심리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우리 노인들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자기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일들, 고의적이 아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뭔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우리 법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진사회, 선진 사법이라고 하면 법원 중심의 사법이 선진 사법일까요, 국민 중심의 사법이 선진 사법일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후자입니다.
 국민 중심의 사법이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법원이 오판이나 오심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있습니다.
 그러면 오심이나 오판한 판사들 현재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22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70%가 초재선입니다. 재선까지 한 사람도 4년 이후에 지금 겨우 8년째 한다는 건데 판사들은 이 정도의 변동 잘 없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똑같은 삼권의 한 축인데 판사들에 대한 이렇게 많은 배려 왜 우리 헌법에 뒀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민들이 보실 때 사법부, 법원 판사 잘해서 아니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제도 보장을 해서 여러 가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해서 엄정하게 재판 잘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의 본령이 소수자·약자 보호 맞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 점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소수자나 약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까요, 다수나 강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소수자나 약자가 법을 알게 되는 경우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정을 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거나 수사받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강자나 다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다수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럴 때 법원은 재판절차에서 어떻게 소수자·약자를 보호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국선변호인이나 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인 조력권이나 아니면 법률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 점까지 명확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을 몰라서 힘이 없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소수자·약자 보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절차 어느 정도 보장했다라고 일종의 알리바이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저를 포함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앞의 평등’이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일종의 형식적 평등이라고 평가하는 편인데요. 이제는 법 안의 평등이 필요하다. 재판절차 안에서, 입법 과정과 행정 과정에서 이미 기울어진 이 부분을 사법 과정에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판 과정으로는 어렵다. 사건은 너무 많고 판사 수는 적고 일은 많고, 기존에 있는 절차나 제도만으로는 판사님들이 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원에서 인사관리도 하셨고 윤리감사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법관들한테 이 부분을 그대로 맡겨도 될 정도인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단 위원님께서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건별로 업무 처리에 전력을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법관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바꾸려는 노력은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법관 개개인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이라면 사건 하나하나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여건이 부족하고 갖추어지지 않다면 한계는 엄연히 있겠습니다.
 PPT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 내용을 보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 일반 개개인인 국민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에 대한 책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 그리고 오판한 판사, 잘못 수사·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은 민주공화국이라면 이쪽을 더 엄하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마저도 현재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오판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배려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국민들께 법을 준수하고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맞는 일입니다만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지요,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가에 이렇게 하라고 부여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부과한 이 법치주의나 책임의 원리를 늘 명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잊어버려요. 뒷부분만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군림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큰일에 있어서 사법부 판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찰을 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법관들도 지금 현재 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 처리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대로 그러한 단순한 법률 적용으로 스스로를 만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국민이,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결코 권한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저 자신부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의 다양화’라는 표현 들어 보셨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필요하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법관의 다양화도 필요합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런데 지금 법관들이 다양하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학력, 부모의 소득 수준, 본인들의 경험 이런 부분 많이 최상층 편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법 신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소수자·약자 보호를 하는 재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자·약자 출신들이 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분들만 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다는 거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치를, 기준점을 제시해야 될 법관이라면 말씀대로 그 구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법관의 구성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자·약자 보호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 임용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이전보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다양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체감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부의 편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이런 편중으로 인한 소외된 출신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분만 주시면 보충 안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법관들이 아무리 선입견 없이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을 법관들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이미 국민들의 불신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온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송곳’이라는 유명한 만화 그리고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처지에 눈이 달린다는 표현이잖아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한 처지, 다양한 곳에서 사는 분들이 판사가 많이 되도록 법원이 노력해 주십시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 기회가 된다면 동료 법관들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법원 내부의 그 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지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과 관련된 논의라는 게 약간 내로남불의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굉장히 열심히 비판하더니만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내란으로 수사도 받고 또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무거운 자리에 무색하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헌재의 심판 관련 서류 송달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저간의 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으로서는 추측이라든지 막연한 의심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고 특히 또 검찰총장으로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속한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동감하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법률가 출신입니다마는 너무 티 나게 지연 전략을 쓰면 일선의 재판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후보자님도 그러시지요? 누가 너무 티 나게 지연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민들이 재판절차에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주장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절차에 성심성의껏 응하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대로 그러한 평가에서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헌법재판을 앞두고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예전의 헌재 결정문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런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한 부분을 저도 봤었는데,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지금이라도 빨리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의 말씀 한마디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제가 그 점에 관해서는 그런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항상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께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절차를 진행한다면 재판 관계인들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이나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송 지연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많은 비판들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개별 사건입니다마는 해당 판결이나 최소한 언론보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니고 뭐랄까요, 어디 기초의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2년 2개월이나 걸릴 만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피고인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변론 활동, 입증 활동을 한다면 신속한 재판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재판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두 가치가 서로 잘 갖춰져서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형사재판 1심이 보통 18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인정한 사건도 있고 다투는 사건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 평균 기간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887일 정도, 일반 형사재판 기간의 한 4.5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굉장히 길었지만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장기화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선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입증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방어 기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재판을 신속성에만 얽매여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많은 입증이나 방어 활동을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재판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후보자님,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건들 중에도 특히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간을 정해 둔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심판도, 물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보장이 물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재판 기간을 정해 둔, 특히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입법부에서는 거의 강행규정에 가깝게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신속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재판부의 사정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 말씀대로 국회에서 아주 기한을 정해 두고 그 시간 내에 재판하라고 강하게 명령을 해 두신 사항이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 단순 선거운동 과정의 폭행 사건, 너무나 단순한 사건도 있지만 정말 많은 증거조사와 그다음에 변론 기회를 줘야 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법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에 기록 송부되는 최단 기간 2주 그다음에 항소심 접수 후에 접수기록 통지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따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로써 일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마쳐라 그리고 그런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우리 법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건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 부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히 선출직의 지위라든지 이번 탄핵심판같이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법관이 되시면 신속성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은 뭘까요, 후보자님?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저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린 단계를 넘어서 탄핵 문제로 여러 가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황이 계속 장기 지속되고 혹여나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 이것을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 후에 금융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3400억이 넘는 패닉셀이 있었고요,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후보자가 대법원 대법관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동의를 통과하더라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일정도 합의했고 심지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하셨는지 반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도 투표를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원하는 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빼라는 의미인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한덕수 씨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최근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는 대인이고 계엄령은 괴담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내란의 시기와 종기를 얘기했었었는데 그 실질적 위험성이 상존하는 한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랜 공직 생활을 한 한덕수 씨는 그 당시에 계엄의 합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스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TV 방송을 통해서 총칼을 찬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봤다면 바로,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명백하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의 사명이고 총리의 사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감찰관이었던 류혁 전 감찰관은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한덕수 씨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말도 안 되는 담화를 두 사람이 발표하고 현재 국회가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추천 절차를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상 내란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행위의 주요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민적 불안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비상계엄 이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큰 기우라고 생각했던 입장에서 지금 내란이 계속된다든지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확실히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김용현 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내란의 목적을 선전·선동하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아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관위의 서버를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현 씨의 기자회견 보셨지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정보가 있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이후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자신이 내란을 저질렀다거나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보셨습니까? 자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확신범이 제2, 제3의 내란의 지속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면서 내란과 외환은 제외시켰을까요, 후보자?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것이야말로 우리 헌법,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대통령의 경우라도 내란·외환의 죄, 우리 국가 헌정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원이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내란죄의 피의자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심지어 불소추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란죄인데 그게 국가 안보라는, 안위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하고 적법한 일인가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경호 담당 책임자로서는 그런 이유로 막연히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유나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제3차 출석 요구가 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는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체포, 구속해서 더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분만,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위험 상태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 상태가 계속적으로, 12월 3일 이후로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도 들어오는 문자는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 제가, 충국, 경천, 친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은 소송관계인이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당사자를 의미한다, 업무에 새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습니다.
 국민은 소송관계…… 중요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소송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료 시민들보다 굉장히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제한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국민 재판청구권,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에도 냈지만 인구 100만의 어떤 도시는 시 법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소송이 생기면 인구 100만의 도시가 저 먼 곳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 것 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원 설치에 따른 법원의 그런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하나만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산하입니다. 그런데 곧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청 예정입니다.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를 관할로 하는데요. 김포시청에서 출발하면 현재는 자동차로 52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12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의 4.3㎞ 거리에 14분, 37분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법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를 관할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사법의 접근성이 주변의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제한적이겠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일견 봐도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그렇지……
 만약에 지금 이게 현실화가 돼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2027년인가 개청 예정이거든요. 현실화되면 폭발할 겁니다. 김포 인구는 그 당시면 현재 50만인데 55만이 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는 인구 100만인데 시 법원 하나가 없습니다.
 저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의 접근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소위 할 때도 추후에 논의하겠다라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계셨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사법 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지 여부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면 김포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으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성이 최우선 고려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 법원의 관할을 정할 때 사건 수라든지 지역민, 청사 사정 같은 것도 다 고려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사항들도 고려해서 입법사항으로 할 때 대법원도 아주 책임 있는 의견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3분만 할게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해 주시지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 기각한 결정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후보자님?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재심 결정 기각했던 것을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한 사건 말씀이시지요?
 예.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재심 신청에 대한 부산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문에 보면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런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겠습니다. 다만 개시 결정을 하지도 않고 기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밝힌 그런 적극적인 입장이었더라면 그 피해자의 재심이 더 빨리 개시돼서 피해 감정이 좀 더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젠더 감수성이 예전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판결이라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치가 변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판결도 따라가야지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돼 있으면 그것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 이것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님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여성 대법관 못지않은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그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수사기관들이 앞다퉈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재판 많이 하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해서 과연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느냐 이것들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나 재판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마무리되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사법을 직접 취급하신 재판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수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권한 중에서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고르셔서 그것을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다른 국가기관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소권과 관련해서 그러한 불기소라든지 기소 범위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재정신청을 담당해 보면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예, 제가 다소 국민적인 불만이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대법관후보자마용주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법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마용주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관후보자(마용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결했던 인사청문실시계획서에는 심사경과서 채택이 내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장에게 제출할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에 포함될 종합의견(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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