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9월 25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1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2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상정된 안건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o 간사(부승찬) 인사
- 3.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1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2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병주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승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승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이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가 부승찬 위원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 선배 위원님들이라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잘 모시고 잘 협의해 가면서 국방위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33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의 군 조직, 각 군 본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21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의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모두 6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 점검을 위해서 서울지방병무청을, 각 군의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서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공군작전사령부를, 항공우주산업 분야 점검을 위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테크센터 등 5개 기관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산이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더 많은 예산은 사실 국방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직부대, 이름하여 국방부장관 직할부대 아닙니까? 국직부대인데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에 포함시켜 주기를 요망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관례에 따라서 국방부 감사할 때 방첩사령관이나 이렇게 배석을 하시니까 그것을 아마 두 간사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관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방부 감사할 때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배석을 해서 국정감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는데 저는 못 받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당시 요청한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또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당 간사님 모시고 또 제가 아직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동안 국방위를 지켜 오신 안규백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하고 또 국방부하고 해서 기획예산처를 한번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육군본부의 감사가 하루 종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질의하고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부사관학교하고 ROTC 학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현재 비어 있어서 부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언론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사님 두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는 오늘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일정에 약간 가변성을 두셔서 두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32사단입니까, 거기가?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수페타시스 대가성 취업, 부동산거래 의혹, 자녀 유학비용, 아들 취업, 자산 형성 의혹, 17사단 현수막 게첩, 충암파에서 용현파로의 진화 문제,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과 경호처장 공관에서 수차례 만찬, 청와대 용산 이전 시 안보 위협 증대 문제,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정치 선동이고 절대로 제출 못 하겠다고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도 제출 안 했는데 지금 국감 때 제출을 과연 얼마나 내용 있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육사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인의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 재배치 선정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이름을 가리고 제출을 했다가 외부 자문위원 이름만 가리고 나머지는 이름까지 공개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외부 자문위원,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000’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 끝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동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국정감사 질의의 주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들이 국감 전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참에서는 핵·WMD대응팀들이 전략사팀으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3분)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각 기관 및 부대 소속 주요 지휘자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는 전 기관이 동시 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정감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인한 기관의 출석 요구 일시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선원 위원님이 전투력 아주 막 활화산처럼 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1964년 9월 25일 백마부대로 시작된 월남전 파병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노구를 이끌고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행사를 가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보훈부에서의 2500만 원 행사비 가지고 이 60주년 행사의 무대 설치비도 안 된다 하는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월남전 참전 전우회 회장 및 회원들을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화도 송해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북쪽에서 우리 강화도 송해면을 향해서 지금 귀신 소리하고 쇠 파이프로 아스팔트 긁는 소리,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를 섞어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 대고 있습니다. 1.8㎞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쏘는 거는 그쪽에 산이 있어 가지고 막혀서 저쪽 주민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성기의 가청 거리는 7㎞인데 북한 주민은 7.5㎞ 이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상태인데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했더니 전혀,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강화도 송해면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그분들 연세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고 이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인으로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송해면 주민, 참고인으로 꼭 요청드립니다.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에서 육군본부 공병실장하고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오늘이 25일이지요. 국감 시작일이 10월 8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열흘 정도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의 최대 현안이 뭘까? 저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주도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미스테리들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승찬 새 간사님도 선임됐으니까 두 분 간사님이 잘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냐? 우리 김용현 국방부장관께서 전 정부 탓을 하십니다. 대통령실 이전 그것도 전광석화와 같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한 그러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주역은 여기 계신 김용현 국방부장관입니다. 인수위 TF 부팀장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주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두 분 내외분의 의지가 담긴,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그러한 졸속 이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예비비 배정을 의결해 준 것은 정말로 그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위한 인수위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저도 그 당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 배정을 했는데 그 예비비 배정 이후에 관저 이전의 대상지가 육참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비비 배정 이후입니다.
그런데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소위 21그램―공사업체의 이름이 21그램이에요―말 그대로 21그램밖에 안 나가는 공사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무자격 업체, 하도급 업체들을 18개나 선정하고 김용현 장관 계실 때 그 경호처의 간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뻥튀기 해 먹었습니까? 1억 3000만 원에 불과한 방탄창틀 제작 비용을 17억 원으로 부풀려 가지고 1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에 지금 수사 의뢰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현 장관께서는 이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적반하장입니다. 본인이 주도했고 또 주도했던 그 TF팀에서 사실상 선정한 업체의 계약서도 없고 공사부터 시작하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께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이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전 정부 탓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1그램의 대표, 또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 수사 의뢰된 경호처 간부 또 부승찬 위원님하고도 관계가 있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함께 갔던 그 역술인 뭐 이런 사람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당연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정말 장관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정부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진상 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이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 22일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4주기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희귀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전 정부에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안보실부터 해서 국방부,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4주기가 지났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 주요 관계자들 그다음에 안보실의 안보실장 1차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걸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사실은 총체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피의자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과 관련돼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군복지단이 우리 증인·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성남 한성대, 8월 31일 서울 태릉골프장,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많은 기존 예약자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특히 8월 24일은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고 을지포커스실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복지단을 불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 공관에 계셨기 때문에 8월 24일 성남 한성대, 8월 31일 서울 태릉골프장, 이사하신 바로 그 다음 날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김용현 처장이 장관 되시기 직전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 일지를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상정된 안건
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상정된 안건
9.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1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상정된 안건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상정된 안건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상정된 안건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2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10시37분)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래 보고를 드려야 할 김병주 위원님께서 당 업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3일, 24일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가족의 날을 신설하고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에 대한 지원은 원안대로 규정하고 그 밖의 지원 규정들은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서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군인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장·고용주가 소속 학생 등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둘째, 학군사관·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방위산업기술 보유 권한이 소멸된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불법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현황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위산업기술 불법 유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임종득 의원님 등의 대표발의인데요. 해외 유출도 있고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안이 심각한 것은 제가 각료로 있을 때도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찬성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측면은 좀 어떤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저는 국방기술과,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국방기술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기준을 놓고 볼 때 국방기술이 있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 때 사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국방위에 와 가지고 국방부에 관계된 많은 분들 만나 보면서 민간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지점하고 이렇게 기술의 이전에 따른 공유와 이전에 따른 산업 활성화가 약간은 모순적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보안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의 전제 속에서 민간과 군사와 관련된 여러 기술 또는 민간의 기술들을 상호 이전·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을 이렇게 보면 남자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은 어느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게 맞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의결 배정 이후에 육참 공관으로부터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소요가 달라졌고 그래서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했고 21그램 업체를 선정했고 18개 부자격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예산 설정과 계약서 체결도 없이 공사부터 시행하는, 그리고 장관님 휘하에 있던 간부가 15억 원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책임 있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남자답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용산 이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는 모든 사업체와의 계약 체결, 사업체 선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3월 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3월 말부터 이루어지면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까지 해 갖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전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 이전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업체 선정, 계약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청사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본부에서 모든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약을 주도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수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제 분야가 아닌데 자꾸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동원국장이 군의 예로 따지자면 이게 필수 직위입니까, 일반 직위입니까? 동원국장이 필수 직위로 돼 있나요, 일반 직위로 돼 있나요?



기조국장!






현재 24년 예산 지급하는 현황으로 보면 훈련은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돈으로는 훈련비 그리고 교통비‧식비로 규정돼 있는데 교통비‧식비는 지금 모든 훈련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에 대해서는 동원훈련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도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소위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원으로서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법률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되신 부승찬 소위 위원장과 또 저도 소위 위원이 됐으니까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복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말을 꼭 쓰고 싶은데 존경하는 장관님, 존경하는 인사복지실장님, 우리가 60주년이 됐으니 월남전참전유공자회 간부들 국방부로 모시든지 해서 한번 좋은 자리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유공에 대해서 좀 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고자 합니다.
인복실장님!

그래서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월남전 또 6·25 선배님들에 대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안과 그런 것들이 서로 방향성은 같은데 이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피셔 가지고 박선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용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달에 북한이 신형 자폭 드론 2종 공개한 건 아시지요?



사실 이렇게 드론 그다음에 드론을 잡기 위한 안티 드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드론 시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자폭 공격이라든지 드론 재밍, 사거리 제한 등 군의 요구에 맞는 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또 안티 드론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 중에는 심지어 국내에서 할 데가 없어서 몽골 같은 데 가서 눈치를 보면서 시험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도 2022년 말에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시급하게 드론 및 안티 드론 전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고 그에 따라서 사실 드론작전사령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력이 과연 당초 목표했던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드론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불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전용 시험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전력 증강과 관련된 무기체계 개발·구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 조성 그다음에 그런 드론시장이 좀 더 견고하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들께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절박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대대들은 위험하다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은 현안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빠른 조류로 인해서 휩쓸림이 있고 보트 운영도 제한되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사례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됐다. 그래서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이게 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인 것 알고 계시지요?


임성근 사단장 보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포병대대 중대장의 자필진술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수다. 그런데 당일 임성근 사단장은 재촉을 했는데 그건 아마도 언론이 많이 온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7월 18일 08시 05분경에 예천 현장지휘소를 방문을 해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지침 보고를 받고 여단장 수행하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8시까지 사이에 여단장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평가 및 결산회의를 주관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현장에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건 현장에 나타나서 지휘를 한 거란 말이지요. 지휘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지휘권이 있었던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서 구체적 지휘를 하면 현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했느냐 여부가 형사책임을 묻는 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임성근 사단장은 이 실종자 수색·정찰 나간 실종 지점에서부터 수색 정찰 지시를 하면서 사단장의 리더십 발휘를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찰 확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작전통제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의 요지는 경북경찰청의 엉터리 수사 결과에 국방부가 묻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때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슈를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행안부장관이 중수본의 대공수사 협조차 관계관 11명을 데리고 방문하고 회의를 하고 만찬까지 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군의 사조직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조직 문제는 하나회, 알자회 그 이슈가 크게 됐었고 그게 30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군에 사조직이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계엄 문건과 관련된 괴담들을 계속 유포하고 이렇게 해서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투입을 해서 104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또 대응을 하는가 하면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계엄 문건과 관련되어?

오늘은 현안질의보다는 법률안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고 그냥 개론적인 것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다음 또 국정감사가 있고 하니까 오늘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나가시게 되면 정족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어 버렸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에 지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작전통제라는 개념은 특정 작전이나 특정 어떤 명령 수행에 있어서 군부대는 평상시에 예속부대, 배속부대,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이 매우 명확하게 교범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날은 7월 19일이고 7월 17일 날 10시부로, 해병 2사단 2신속부대 1600명은 7월 17일부로 제50사단에 단편명령 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에 관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명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하부대가 그걸 수행할 책임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작전 개념 안에는 피해 유형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력을 투입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하라 했고 여기에 32사단은 203신속대응여단 2대대 플러스 200명, 제50사단은 해병 2신속부대 1600명을 작전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권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어서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안규백 위원님 마이크를 드리고,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 규모가 변동될 사항도 있습니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3항과 제79조2의2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김성원 의원,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8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에 앞서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서 먼저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58조 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58조 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조부터 8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및 13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및 16항 송옥주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8항부터 21항까지 강대식 의원, 김병주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및 24항 강대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28항까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